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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7월22일(금)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7월 13일자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신 이강운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정상동 전문위원 님께서는 예결위를 담당하시는 전문위원으로 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내무위원 전체 이름으로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보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 이종은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3건의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번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내무국내 일부 과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 있던 장우용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옮겼습니다.

(인사)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장으로 있던 염승화 과장이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사)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나와 있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농수산부장관의 권한 중에서 "양곡 가공업"의 「허가」업무가 「등록제」로 "양곡 매매업"의 「허가」업무가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양곡 가공업 시설 양도 임대 변경"의 승인 업무가 「신고제」로 완화되면서 시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 동안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장 군수 계룡출장소장에게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으로 재 위임하여 처리해 오던 것을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로 정하고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한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산림환경연구소를 우리 도내 공주지역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기존의 기능 이외로 산림사료의 전시 보존과 산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산림환경연구소 안에 산림박물관 수목원 온실 조수류 사육장 휴양림 등을 시설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설치목적에 「산림박물관 수목원 휴양림 등 시설의 운영 관리기능」을 추가하고 연구소의 위치를 공주군 반포면 도남리 산 21번지의 1로 변경하고 연구소의 관장업무에 「산림박물관 수목원 휴양림 등의 시설을 조성 전시 관리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유림과 안면도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태안군 안면도에 소재한 휴양림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도유림 약 1만1,000㏊ 중 51%가 대천 보령 등 내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의 일부가 보령지역에 현지 출장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현실화 하고자 현지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해서 도유림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도유림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에 「분소」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특히 필요한 지역의 도유림 관리를 위해서 사무소 산하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 내륙지방에 소재한 도유림의 중심지인 보령군 성주면에 보령 분소를 설치하고 대천시 부여군 서천군 보령군 청양군 지역의 도유림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는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이전과 기능추가에 따른 설치목적 및 소재지 변경과 도유 재산과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일괄해서 3건의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3)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이번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이강운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배우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배경은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양곡가공업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양곡매매 업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영업시설의 양도 변경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하면서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었으나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이에 대한 사무를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상위법인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양곡사업 관련사항 업무가 규제완화 됨에 따라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의 내용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서 지난 해 9월 산림환경연구소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소를 이전 확장하고 중앙규모의 산림박물관을 건립함에 따라 연구소의 위치변경은 물론 연구소의 관장업무에 산림박물관 온실수목원 등의 운영관리 기능 및 전시관리 업무를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연구소의 기존설치 목적에 산림박물관 수목원 휴양림 등의 시설물 운영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연구소 위치를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에서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으로 이전하며 연구소 관장업무에 산림박물관 온실 조 수류 사육장 등 각종 시설의 운영관리와 휴양림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적용여부 논란으로 지방자치법이 지난 3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개정된 내용 중에서 제102조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0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충청남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적용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인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인 내무부령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비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 산림환경연구소 기구와 정원에 대한 규정문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에서 산림박물관 등 시설과 기능이 확장 추가됨에 따라 연구소의 기구와 정원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는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연구소의 기구변경과 정원의 증원된 부분은 조례로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에 중앙규모의 산림박물관 등 훌륭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서 연구소 위치에 가능하다면 충청권에 없는 용인자연농원 같은 동물 각종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이 지역이 관광명소로 부각된다면 주변 계룡산 국립공원 및 온천시설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발전에 순기능 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법이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비가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집행에 곤란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 개선되어야 하고 법과 조례의 중간위치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이미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헌법과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를 입법화하여 행정공백 방지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 개정조례 안에 의하면 연구소의 시설과 기능이 확대되어 그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시 군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과 업무조정으로 인한 효율적인 인원배치로 해결 가능한지도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도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과 도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천 보령지역 도유림이 전체 도유림의 52%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인력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보령지역에 분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특히 필요한 지역의 도유림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사무소 산하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분소장의 업무역할과 분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으로서 첫째로 기존 조례의 사무소 위치표시가 포괄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시행중인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2조에서 "사무소는 충청남도 내에 두며 충청남도 도유림 전역을 관할한다." 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구성상에 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분소 설치에 따른 분소장 직급의 미 표시로서 기존 조례에 사무소의 소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 안에는 분소장의 직급이 표시되지 않아 분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조례 조문화과정에 있어서도 흠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문제점으로 적시된 기존조례 제2조에서 휴양림 관리사무소 위치표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분소 설치에 따른 분소장 직급표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사무소와 분소의 역할문제에 대해 설명제시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조례심의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항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고 하는데 어제 대전에서 발행된 신문을 보면 아직 대통령령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아도 이런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관계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고 있을 때는 저희가 질의한데 대해서 내무부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내용이 지시된 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부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구법에는 내무부령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고 신법은 3월 16일날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는 얘기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하위 법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그 동안에 해 오던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신법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경우 먼저 구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부에서 통보 받은 내용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구법도 적용 받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대통령령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구법도 적용하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법 신법 따지지 말고 없는 것은 그냥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꼭 내무부의 승인을 받거나 유권해석도 의뢰하지 말고 도지사가 필요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 의회 고유권한 가지고 심의 가결하거나 부결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조례로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일동 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범위를 안 정해 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무국장 이종은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일동 위원     기준도 없고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해서 무리하게 구법 적용할 필요도 없잖아요?
  구법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고 그냥 의회에서 조례제정 개정을 하는 것인데 충청남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형평도 고려해야 하고 인원을 책정하는데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지면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범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은 내무부에서 의뢰한 법제처 유권해석도 괜찮고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우리가 직접 제한 받지 않고 조례제정권이라는 고유권한을 행사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나중에 말씀하신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일동 위원     구법에서는 내무부령으로 한다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내무부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꼭 거기에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 이종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유권해석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만 혼동이 있을 경우에 법제처로 의뢰......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국장님 판단에는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전혀 문제가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림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입니다.
  용인자연농원 같은 동물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서 지역 명소로 부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산림과장이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 군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과 업무조정에 관한 효율적인 인원배치 해결이 조례개정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과장 전태동입니다.
  지금 사회 산림환경연구소에 들어서 있는 시설 중에는 조수류 사육장 1,467㎡를 이미 건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타 기관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조수류는 분양 받아서 사육할 계획이고 순환수렵장이 매년 각도에 돌아가면서 개설이 되는데 2, 3년 내에 충남에 순환수렵장이 개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입금이 약 15억 원에서 20억원 정도 되는데 충남에서 순환수렵장을 개설해서 들어오는 수입금 전액을 조수류 사육장에 사육할 수 있는 조류를 산다든지 수류를 산다든지 시설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6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으로 적시된 2조에 휴양림 관리사무소 위치표시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 보셨죠?
○산림과장 전태동   예.
조일동 위원     충청남도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넓은데 아무 데나 해도 됩니까?
지번을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전태동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소재지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현재의 자연휴양림 사무소의 설립 시에 사무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도유림 관리사무소가 원래는 대천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면도에 자연휴양림사무소라는 것이 도유림 사무소의 명칭만 바뀐 것이지 사실은 도유림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대천에 두느냐 안면도에 두느냐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무소의 위치를 "안면도에 둔다." 라고 정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둔다." 고 하고서 앞으로 필요하면 대천이든 어디든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무소의 위치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의 직급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의 설치조례와 같이 생각하는데 소장의 직급과 인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본 소는 태안에 있잖아요?
○산림과장 전태동   본 소는 안면도에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분소는 본 위원이 인접지역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도유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소재에 현재 어떤 출장명목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분소는 개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주면 성주리 소재에 주재사무소가 있죠?
○산림과장 전태동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조일동 위원! 번지 기입이 문제가 된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에 주재사무소가 있는데 그것을 기입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이번 설치조례안 14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분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나오는데 명칭이 보령 분소로 되고 위치가 충청남도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시우 위원     지번 문제를 거론하시니까 꼭 넣어야 된다고 보면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소재 현재 주재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번지를 기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설치조례 자체가 "충청남도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충청남도 내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만을 굳이 지번까지 명시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소의 소재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 질의하시죠.
강기세 위원     먼저 "충청남도에 두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할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가 그쪽으로 갈 당시에 보령 쪽에 도유림 사무소가 있고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그쪽에 설치할 적에 도유림 사무소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를 "충청남도에 둔다."로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얼버무린 것입니다.
  충청남도에 두지 충청북도에 둘리는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 둘 리가 없습니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것을 충청남도에 두지 이것은 그 당시에 태안으로 가느냐? 보령에 있느냐? 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충청남도에 둔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분명히 합시다.
  도유림 사무소는 어디고 출장소가 있으면 명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둔다고 하는 것은 조례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의 기구를 다른데 갖다 둘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하게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휴양림 관리사무소는 우리 충청남도만 두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관리사무소가 도청 안에 있으면 안 되네요 대전직할시니까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지번 쓰면 안 돼요?
○산림과장 전태동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가 '89년도에 순환수렵장을 개설해서 11억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 돈은 반드시 산림사업에 환원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면도에 도비 5억원을 더해서 16억원을 가지고 휴양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휴양림을 관리하는데 휴양림만 관리할 것이냐 도유림도 같이 관리하자 해서 도유림 사업소의 기능을 플러스해서 휴양림 사무소를 만들면서 사무소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로 그 당시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조금 미비했지마는 충청남도에 둔다고 했습니다.
강기세 위원     사무소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해서 지역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천 보령 쪽에서는 있던 것을 다른 데로 가져가면 어려우니까 표시를 무마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조례를 두지 말고 다시 정확하게 조례를 만듭시다.
  어정쩡한 조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지적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내무국장 이종은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조례를 설치할 당시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명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 명기할 수 있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명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일동 위원     명기를 했다가 옮길 일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면 되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건 그렇습니다.
  애당초 조례를 설치 당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지번을 넣는 것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정원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죠?
○내무국장 이종은   받았습니다.
나영진 위원     무엇무엇 증원했죠?
○내무국장 이종은   전체적으로는 22명입니다.
  22명중에서 일반직과 연구직이 8명 나머지 14명은 기능직들입니다.
나영진 위원     혹시 지금도 우리 도에 기구와 정원에 대한 것을 내무부에 승인 신청해 계류중이거나 앞으로 승인신청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계류중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다 종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소라든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시기가 언제라고 예측은 못하시고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을 그렇게 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용설   나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국장님!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투자액수는 얼마가 예상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276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44억원을 지원 받고 도비는 원래 유성에 있던 임업시험장 부지를 매각한 대금이 232억원입니다.
이시우 위원     앞으로 내부 전시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할 금액은 약 50억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향후 개관 년도는 언제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이전만 한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지금 투자되리라고 보는 것이 몇 년도 개관 예상이에요?
○내무국장 이종은   전체적으로 박물관을 '95년도에 가서 완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안 되어 어렵던데 계획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진입로 문제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로 계획된 것이 대평리에서 영곡을 지나서 도남리로 가는 길이 6.1㎞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암에서 성강과 원봉을 거쳐서 도남리로 들어가는 길이 6.5㎞가 있고 청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농어촌 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97년도까지 3차 년도에 걸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조일동 위원     청벽으로 비탈로 가는 것을 계속 계획 세우고 있어요?
  청벽을 훼손시킨다고 공주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주 정서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전태동   한달 전에는 공주군수를 만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청벽길도......
조일동 위원     도남리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것을 원하고 공주시 군민들은 거기를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공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벽이 상당히 유명하니 어쩌니 해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훼손시키고 있고 원래는 도남리 산림박물관에서 도로가 놓여져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전태동   만약 진입로 문제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앞에 교량을 놓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일동 위원     처음에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서 만들면서 도로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평리로 간다는 것도 가까운 길 놔두고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청벽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그런 문제는 있는데 3개 도로가 양여금 사업에 의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해당 군수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다리 놓는 것은 안 되고요?
○산림과장 전태동   말씀드렸지만 다리 놓는 것은 소요사업비가 70억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에는 본회의에서 부의 하지 않고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