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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7월13일(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3. 가. 민방위국소관
  4. 나. 소방본부소관
  5. 다.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6. 라. 계룡출장소소관
  7. 마. 내무국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3. 가. 민방위국소관
  4. 나. 소방본부소관
  5. 다.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6. 라. 계룡출장소소관
  7. 마. 내무국소관(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가. 민방위국소관 

(10시13분)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민방위국장입니다.
  수은주가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 속에 오직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6월 4일자로 비상대책과장으로 부임한 백남훈 과장을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조일동 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다 소개해 주세요.
○민방위국장 유병학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 박헌량   민방위과장 박헌량입니다.

(인사)

○민방위국장 유병학   민방위국은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 2개 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방위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은 5,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비상급수시설 설치 1개소 증 설비 국고보조금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억3,3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감액되는 600만원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일반운영비 400만원 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700만원은 인위재해 총괄사업 추진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800만원 정보통제 시험장비 구입비 200만원 비상급수시설 및 재난대비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2,200만원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 '9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민방위국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유병학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상동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국 소관 예산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과는 금번 4,100만원 추경에 기정예산 2억9,200만원보다 14% 증액된 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 1,600만원과 경상이전 200만원 자본이출 2,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기타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관리운영비가 1,500만원 그리고 인력동원 보상금 200만원 재산 취득비 2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비상급수시설 등 2,300만원 국고반환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국은 위기관리 부서로 많은 예산지원이 요망되는 곳이나 재정형편상 최소의 경비만이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9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0만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즉시 답변이 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9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79만3,000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92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서 반환해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인 '94년도 올해에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반환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하여튼 정상적인 반환이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맞습니다.
조일동 위원     반환금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한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민방위국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일괄질의를 받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인력동원 보상금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인력동원 보상금 200만원은 왜 절감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당초 계획은 저희 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비상계획위원회에서 직접 집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저희도 세출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민방위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서 쓰려고 하면 여기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그리고 또 153페이지를 보면 일반 수용비 충무계획 유인 외 6종 절감 49만2,000원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5%를 절감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를 절감하라고 일률적으로 지시가 있었죠?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조일동 위원     이것도 그 차원입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조일동 위원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 이런 인쇄물 같은 것을 5%를 절감을 하니까 과거에 100만원을 주던 것을 95만원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절감을 하는 자체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한다는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은 위에서 지시가 되니까 이렇게 절감을 하고 여기다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조일동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경상비 절감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업자에게 나가는 금액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간 부수를 줄인다든가 배부처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업자에게 돌아갈 것은 제대로 돌아가면서 경상비를 절약해서 거기서 절약된 재원을 투자비로 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일동 위원     도의원들한테 다 주던 유인물을 위원장 간사를 빼고 해서 적게 한다는 얘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절감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좋은 종이로 하지 말고 한 면만 인쇄하던 것을 양면으로 인쇄하여 절감하라는 것을 집행부처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국장님처럼 당연히 배부해야 될 사람 또 알아야 될 사람은 주지 않고 또 부수도 줄이고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절감이 여러 가지 행정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절감을 운영하실 것인지 소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지금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예로 부수 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질을 한 단계를 낮춘다든가 양면인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계층에 피해가 가는 예산절감은 안 해야 되겠다 다른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더 가고 또 다른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질적인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원을 추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을 전부 하셨으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기에 이것은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 수용비 주민신고 교육교재 발간 외 2종 절감 5%인데 650만원을 책정하는데 그것을 5%를 절감하니까 32만5,000원이 절감됐는데 이 부분을 직접 집행하신 계장님 혹시 계십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이나 국장을 통하지 말고 직접 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5%를 절감을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수를 줄였나 그렇지 않으면 종이질을 낮은 것으로 사용했는가 또 업자들에게 과거 650만원을 받던 것을 시책에서 절감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짓없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업자한테 깎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이질을 낮추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답변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속기를 하지 말고 위원들이 참고사항으로 듣기 위한 것이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방희문   민방위계장 방희문입니다.
  일괄적으로 5%를 절감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5%를 절감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도청 예산을 총괄적으로 전부 5%씩을 중앙의 절감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가 절감이 되면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를 절감했다고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일동 위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인쇄업자들도 중소기업이라고 생각되는데 650만원을 줘야 할 것을 어떤 식으로 32만5,000원을 깎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방희문   저희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지를 저질로 한다든지.......
조일동 위원     한다든지가 아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절감했는지 만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방희문   이것이 아직 전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일입니다.
조일동 위원     계장님!
  5%를 일률적으로 절감 지시하는 것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기록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 650만원 받아도 안됐다 됐다 하는데 예산절감 하라고 하니까 막 하는데 부수를 줄이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덜 갈텐데 이것을 다 하면서도 싸게 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한 것을 상당히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5% 절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싸게 해 달라고 하고 반상회 회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상회 회보는 그 숫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위에서 5% 절감이라고 무조건 하지 말고 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그분들이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이득도 남고 또 민방위국에서 절감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유인물 155페이지 한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상급수시설 금액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개소에 99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내의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 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일선 시 군의 점검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안 내용과는 조금 무관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시 군에 위촉된 민방위 강사가 있죠?
  그 분들이 연간 대상자들에게 교육 또는 정신교육에 임하는 강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녹취하고 있습니까?
  그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예산서 54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183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저희 도에서 인력동원에 따른 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비상계획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감액되고 도비 부담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 동원대원들에게 보상을 해 줍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저희들이 실제 훈련에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민방위 대원은 지금 매년 감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원되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작년도 금년도 조사를 보면 약 400여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최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나 동원에 불참한 대원들에 대한 체형이나 실형이 금년 후반기부터는 전부 벌칙금으로 대체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범칙금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93년도 각 시 군 민방위 불참자 벌칙금 현황자료....
○위원장대리 나영진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전영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나영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저희 민방위 국고보조 사업비가 실제 훈련 인력동원에 따른 보상금 비상급수 시설비 등 7개 사업에 총 5,377만8,000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99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약 5%에 해당됩니다마는 잔액 279만3,000원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집행잔액은 왜 발생된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컨대 실제 인력동원은 10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1명분을 반환을 한 내용입니다.
조일동 위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실제 훈련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도내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지난 번 중앙점검 지시가 있을 때 점검결과는 어떠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비상급수 시설은 모두 81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정부지원으로 설치된 곳이 13군데고 공공기관에 설치된 곳이 68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2/4분기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 통보가 왔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 강사 강의 내용이 녹취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시우 위원     국장님!
  제출이 아니고 녹취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민방위 소양강사 강의 내용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체 녹음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께서 현직에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 국장 때는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조금 자질문제가 거론되곤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에 임하다 보면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석을 하고 소정의 취지에 알맞은 정신교육이라든지 강의에 임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 아직도 국장님 취지와는 달리 사사로운 개인의 선전 바람직하지 못한 강의 내용이 있다고 제가 두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시 군에 기히 위촉된 민방위 강사들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를 전혀 않는다.......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벌금으로 냈는데 7월부터 과태료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을 부과시킬 때와 과태료를 부과할 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과거에 벌금으로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바꿨습니다.
  벌금으로 되면 결국 전과자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로 바꾸었는데 현재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한 것은 없지만 부과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번 회기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민방위 교육에 임하는 연령을 정부에서는 앞으로 몇 세 내려서 더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몇 세까지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입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이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헌량   민방위과장 박헌량입니다.
  과거에는 민방위 교육의 대상을 20세 이상의 민방위대에 편입한 이후에 40세까지 계속해서 민방위대원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민방위대원에 편입된 이후에 5년 차까지만 민방위대원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연령제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연한제로 바뀐 것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국장님께서는 답변 다 끝나신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유병학   예.
○위원장대리 나영진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민방위국 간부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소관 
○위원장대리 나영진   순서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황신야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소방본부 방호과장입니다.

(인사)

  소방학교장입니다.

(인사)

  공주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대천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온양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서산 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나영진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발족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 그리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는 활기차고 성숙된 소방행정을 구현하는 해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방활동과 국민 위주로 봉사행정 정착시키고 공익을 우선하는 책임행정을 실천하여 새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에 부응하고 충남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전 소방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위험물 표준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축산농가 5,407개소에 대한 소방안전 봉사반을 운영하여 불안전 요소 877건을 안전 조치한 바 있으며 5,760명에 대하여는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UR에 대비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취약 대상을 중점으로 도상훈련과 소방통로 확보 군부대 및 인접 도와의 소방응원 체제를 정비하여 초기화재 진압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19구조 및 구급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현재 도내 총 구급차 43대로써 구급차 1대 당 평균 3 4개의 면 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구급신고 건수는 2,359건에 2,414명의 환자를 이송해 주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50.1% 증가된 것으로 앞으로 급증화 하는 구급업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천안소방서의 119구조대를 지난 6월 15일 발대하였고 금년도에는 구급전문 요원인 간호사 10명을 공개채용 할 예정으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여 생활 속의 소방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취약 대상 193개소에 대하여는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시설 67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간부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동절기에는 월 2회 하절기에는 월 1회 현지 지도 방문하는 한편 야간에 불조심 전화 통보제를 실시하는 등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토록 하기 위하여 매월 1일을 불조심의 날로 정하고 각종 불조심 홍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TV 자막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불조심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금년도에 5,387대의 소화기를 보급하는 등 도민 불조심 생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하여는 금년도 관서 증설로 태안 청양 둔포에 소방관 파출소를 개설하였고 작년 12월에 이미 성환 임천 광천에 소방파출소와 금년도 6월 30일자 내무부로부터 논산소방서 설치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인력확보는 금년도 6월말 현재 4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차량 보강계획 중 구급차 3대는 이미 보강되었고 잔여 보강분은 현재 조달요청 중으로 금년 말까지 납품되어 각 소방관서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과학소방을 구현하기 위한 소방행정 연찬 대회를 개최하여 소방행정 발전을 제고하였으며 금년도 도내 교육대상 소방공무원 238명중 6월말 현재 123명의 소방공무원이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소방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켰고 저희 소방학교에서 우리 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전직할시와 충청북도 공무원 2개 과정 3개 반 98명에 대하여 대 국민 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일반 소양교육 및 소방 기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구도 인원증원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과목별 총괄예산 중 세입은 1억3,992만7,000원으로 재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충남소방학교 위탁교육비 5,431만5,000원 그리고 지난 해 소방청사 보강사업 보조금 정산액 261만2,000원과 내무부 특별교부세 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7,336만8,000원으로 인건비가 9억2,380만5,000원으로 62.7% 물건비는 3억858만7,000원으로 20.9% 경상비가 300만1,000원으로 0.2% 자본지출이 2억3,797만5,000원에 16.2%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의 증액은 10억2,879만7,000원과 감액 1억499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금년도 5월 2일 현재 소방본부 지방비 정원은 788명으로 당초 본 예산편성 시 정원보다 74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가 9억2,380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청양파출소와 태안파출소 개소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으로 1억499만2,000원이 대천소방서와 서산소방서로 예산이체가 되었습니다.
  둘째 물건비는 증액 3억8,099만원과 감액 7,240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정원증가와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복리후생비 1억9,832만4,000원과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3,602만4,000원 차량비 10억1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과 예산이체가 그 감액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상 이전비는 증액 8,578만6,000원과 감액 8,278만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서 논산소방서 신축부지 분묘이장 보상금 300만원과 청양과 태안파출소 개소로 인한 관할구역 조정으로 7,844만3,000원이 대천소방서와 서산소방서로 예산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입니다.
  증액 4억8,794만2,000원과 감액 2억4,996만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1억2,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소방청사 보강을 위한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 1억5,000만원과 청사 노후와 층고가 낮아 굴절사다리 차가 들어갈 수 없어 개축이 불가피한 조치원 원리차고 개축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으로서는 지난 해 내무부에서 천안소방서를 시범소방서로 지정하여 2억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내시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내시 가능성이 없어 시범소방서와 관련된 교부세를 감액하였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저희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을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황신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상동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억4,000만원이 증가한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부담금 5,400만원에 잡수입 300만원 지방교부세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76억700만원보다 8.4% 증가한 19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소방행정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600만원 논산소방서 신축비 분묘이장 300만원 둔포파출소 지질조사비 500만원 카폰전화기 시설공사 2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읍 면 소방청사 시설보강이 1억5,000만원 소방공무원 기본교육여비 3,600만원 무선통신망 1억2,00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품 400만원 소방학교운영 1,30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품 400만원 소방학교운영 1,300만원 천안소방서 운영 1억8,100만원 공주소방서 운영 1억4,100만원 대천소방서 운영 5억9,100만원 온양소방서 운영 3억4,700만원 서산소방서 운영 3억8,600만원 기타 소방서 2억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 부서로서 많은 예산지원이 요망되는 곳이나 예산 형편상 최소한의 경비만이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명 위원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년도에 2,000만원 예산 세웠던 것 있었지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우지명 위원     어느 부서에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의용소방대 회비로 2,000만원있었습니다.
우지명 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추경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우지명 위원     누락된 것입니까?
  그러면 다음 예산에는 세우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2회 추경에 만약 있다면 저희들 소방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지명 위원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선 행정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이러한 필요 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서도 꼭 들어갈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각 의용소방대에서 쓸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소방차라고 하면 불을 끄는 차가 소방차지요?
  전시효과라든가 기타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소방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세 드럼 된 차라든가 이런 면 소재지 보면 노후된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가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또 물 세 드럼 가지고 가서 불을 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도 소방인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최초에 '70년대 '80년대 초에는 대체적으로 시골의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소방발전의 뜻을 창안하는 뜻에서 농촌행 차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90년대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개 폐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소방본부가 발족한 이후에 전에 저희들이 소방과 단위로 있을 때에는 약 15억 원정도 예산을 썼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방본부가 소방본부 계룡출장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난 본 예산과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90억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소방행정에 많은 걸림돌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몫만 찾을 수도 없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은 위원님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적은 예산으로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그런 차를 가지고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세 드럼 들어가는 차종도 모르지만 노후 되어서 그것도 중간에서 중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고장이 나면 매일 고치고 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차를 빨리 교체시켜서 최소한 불이 나면 끌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영준 위원     위원님이 얘기한 의용소방대 관계에 대한 질의사항인데 지금 의용소방대 연합회 단체가 해체된 것은 아니지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안 됐습니다.
  지금도 분기별로 한번씩......
전영준 위원     '94년도 전반기는 회의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소방본부장 황신야   전반기도 제가 와서 한번 유성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그 경비는 어떻게 조달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전영준 위원     그런 불편을 겪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하면 과거에 주던 관행이 있는 것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단체에 그러면 차라리 기구를 없애든지 해야지 사기문제도 있고 일선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하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2,000만원 가지고 타결이 안 되더라도 자기네들을 인식해 주는 그런 연합소방대의 운영보조금이 부득이 이것은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집행부에서 생각을 짧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전영준 위원     소방서에 관한 경비는 저희들이 부족해서 인상이 되어서 다행이고 부족한 액수나마 늦게라도 다소 반영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적어도 충청남도 관할에 있는 몇 천명의 의용소방대 또 부녀소방대까지 확대 일로에 있는 이런 조직의 활성화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행대로 예산이 편성됐어야 할 것이 아니냐.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시면 그것 좀.....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수정발의라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수정 예산만.....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 이런이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절차는 있을 수 있지만 집행된 예산을 다시 수정발의해서 하고 그런 불필요한 수술을 밟는 예산편성은 무리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편성해 주었으면 우리는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불편한 예산을 자꾸 편성하도록 하는 저의가 뭔지 예산편성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 문제를 사전에 야기 시킨 태도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에 문제점이 꼭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전영준 위원     본부장님.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요다음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방법이든지 더는 못 주더라도 관행대로 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시도록 촉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공주에 조일동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둔포파출소 지질조사비 500만원이 있는데 지질조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약 50년 전에 거기에 뻘이 있었답니다.
조일동 위원     그 주위에 건물이 없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없습니다.
  농지입니다.
조일동 위원     몇 평 짓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약 300평정도 됩니다.
조일동 위원     건축업자들한테 일단 공사를 주면 이 사람들이 지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이 장항파출소를 짓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장항파출소를 대지인줄 알고 짓다 보니까 거기가 전에 바다 뻘을 메운 곳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예산이 추가되는......
조일동 위원     지질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장항파출소는 지질조사를 못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되어서 파일 박는데 뻘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일 박고 해서 이번 추경에 9,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지질조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조일동 위원     500만원이면 돼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조일동 위원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1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소방학교 운영비는 1,300만원 천안소방서 운영비 181만원 공주 141만원 대천 591만원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파출소 같은 것을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천소방서 같은 데는 청양파출소가 그간에는 저희 본부에서 직접 보내 기타 군 지역으로 했는데 그것이 대천소방서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비용이 대천에서 이체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천안소방서 내부 운영하는 것은 공주나 이런 것은 별 변함이 없는데 파출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다음에 또 하나 의문 나는 것이 있는데 166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기본 교육비가 3,600만원이 있었는데 본 예산할 때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작년에는 약 130명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278명이 됐습니다.
조일동 위원     사람을 교육을 더 시킨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네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셔서 즉석에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전부 감하는 예산절감을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5%를 이번에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5%를 감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5%를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5%를 감했습니다.
최원식 위원     5%를 감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기획관리실에서 떼어놓던지 쓸 것을 아껴 쓰라고 하면 할 것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상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 예산편성을 보면 5%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상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읍 면에 소방대의 차량배치를 본부에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은 각 소방서별 소방서장님이 현황을 보고해서 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현황보고를 한 뒤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왜냐 하면 소방서별로 소방업무량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소방, 의용소방대들이 있는데 소방차의 내구연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장이 많이 있다든지 또 공장 적은 데가 있다면 헌 차를 화재의 위험도가 많은 데에 헌차를 보내 줘야 하고 새 차를 보내 줘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먼저 간 차는 소방업무량이 많은 곳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의용소방대가 차를 사 준다면 새 차가 그리 가고 이러면 이것이 물론 차를 받는 측에서는 새 차가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본부에서 그것은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전에 나간 데가 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이제까지는 그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차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먼저는 후줄근한 차였는데 그것이라도 줬으니까 좋고 또 우리가 자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형차를 사야 되겠고 늦게 사는 소방서는 우리가 새 차를 가져야지 너희는 먼저 차를 가졌는데 왜 우리 차를 빼어 가느냐 해서 옥신각신 하거든.
○소방본부장 황신야   지역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소방서장님들 하고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겠고 또 의용소방대 신축하는데 그것도 현황을 봐서 우선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는 더 빨리 필요하다 또 어디보다는 완급을 가려서 이렇게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순위가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고 각 의용소방대에 차량이 나가 있으면 연도별 차량에 대해서만 의용소방대에 나가 있는 현황을 알려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 조일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둔포 소방 파출소를 짓는데 지질검사 하는데 500만원이 섰는데 장소를 꼭 여기에 정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이 소방청사를 지을 때는 주위 여건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출동이라든지 시 중심지역에서의 거리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사정 돈에 맞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했는데......
최원식 위원     요컨대 뻘이어서 땅값이 싸서 거기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땅값이 싸니까 이 돈은 헛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면 몰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질검사까지 하면서 꼭 이 장소를 택해야 되는 요인이 있던가 해서 물었는데 본부장님을 믿고 같은 조건이라면 지질검사를 안 하고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땅값이 좀 싸서 그랬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용소방대 운영에 일반 운영비에 보상금이 있죠?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품 방수복 방수모 이런 것을 해 놨는데 이런 것은 경진대회에서 상품을 주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이 의용소방대를 보상금으로 서야 하는데 포상금으로 섰습니다.
  본 예산에.
  그래서 과목만 보상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돈 액수는 똑같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간에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일입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소방서별로 보상금을 탑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아닙니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를 갖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2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을 보니까 소방서 운영 기본급이 있죠?
  그런데 어느 서에는 비 정규직이 있고 어디는 없는데 그 서에는 비 정규직을 써야할 필요성이 있었던가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지금 대부분이 195명이 읍 면 지역에 기능직 운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차를 구입하게 되면 인원 배정을 받는데 읍 면 지역에 소방차를 배정 받을 때에는 기능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기능직이 비 정규직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일용인부임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일용인부임은 잡부들이고 운전요원은 기능직이라고 해서 소방 정규직이 아닌 기능직들이 약 190여명이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비 정규직 보수라고 해서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여기 390만원을 삭감시켰잖아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장소는 기타 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기타 군 지역을 본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7개군 1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양에 소방서가 생기니까 청양군이 전부 대천소방서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소해서 돈을 빼서 다시 대천소방서에 주어서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최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본부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천안 소방학교를 포함한 소방서별 법정 장비현황 그러면 부족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구급차 배치내역 앞으로 배치계획 배치계획이 있으면 우선 순위 또 '93년도 소방 파출소 증축 개소현황 '94년도 소방 파출소 증 개축 계획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기획관리실에 예산요구를 하면 소방본부 의도대로 다 안 주요?
  시인하시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과목을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다른 과목을 삭감하는 경우도 생기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삭감할 때도 소방본부의 의도대로 못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못합니다.
조길연 위원     기획관리실장의 임의대로 하는 거죠.
  이것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님 삭감하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이것부터 삭감하자 이런 상의도 않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산 부서에서 일정한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쪽 우선 순위와 저희들 우선 순위가 다른 것이죠.
조길연 위원     그쪽 우선 순위는 돈이 조금 들어가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소방본부의 필요에 의해서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그런 것이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175페이지 소방서 운영 일반비 운영비에 급량비 화재진압요원 출동 간식비 천안소방서 175페이지 92명 31회 그리고 182페이지 공주소방서 97명 29회 188페이지 대천소방서 91명 17회 197페이지 온양소방서 68명 41회 206페이지 서산소방서 86명 27회 물론 인원은 소방서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출동회수를 어떤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온양소방서의 경우는 화재진압 요원이 5개 소방서 중에서도 제일 작은데도 오히려 출동회수는 제일 많습니다.
  금액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문이 가기에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물론 본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은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됩니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장비 소방시설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 예산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번에 못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5개 소방서 관내에 화재발생시 진화의 가장 기본시설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방전등 소방용수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서 화재진압 체계에 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날로 화재건수가 늘고 있으나 규정에도 훨씬 못 미치는 소방용수 시설로 인해서 화재를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상가 또는 주거지역 그 외 지역에 따른 소방전 및 저수도정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남도내 5개 소방서 관내에 관련법규와 규정에 못 미치는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시급히 용수시설을 해결하려면 각 서별로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이해가세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연간 계획을 수립했으니 해결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소방 방호관리 시설비 앞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선통신망 확충비 1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확충사업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안 가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164페이지를 봐 주세요.
  논산 소방파출소 짓는데 신축 예정지를 매입하고 또 분묘이장 문제가 있는데 분묘 이장할 대지를 다른 사람 것을 구입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부지를 이미 구입해 놨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분묘이장을 토지주한테 일단 명도가 되려면 거기서 완전히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분묘이장 문제를 계약할 때 거론 안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여러 기가 있었는데 무연고 분묘가 3기가 있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무연고 분묘도 대지주가 명도를 할 때는 완전히 이쪽에서 쓸 수 있게 해 주고 하는 것이 일반 토지거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해서 이 쪽에서 이전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무연고 분묘가 임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는 다 비싸고......
조일동 위원     계약서 쓸 때 분묘문제를 전혀 거론 안 했습니까?
  계약 체결할 때 과실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유연고 묘는 다 보내고 무연고만이라도.....
조일동 위원     아니 대지주한테 그것도 이전하고서 구입할 수 있었잖아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일동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무연고 분묘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샀다가 보니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것은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매입하기 전에 알았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있는 줄 알았는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니까 안 팔려고 하고 저희는 싸게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산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편의 봐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산 매매계약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다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사본 좀 하나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하고 분묘문제 어떻게 했느냐고 확인해 봐도 되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가끔 부동산 매매에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몰라서 샀으면 계약한 관계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것이고 또 충분히 알면 우리가 일반토지 매매할 때는 완전히 쓸 수 있게 명도를 해 줘야 하는데 일단 무연고요지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점용이 되어 있는 거란 말예요.
  그렇죠?
  그것을 충분히 제거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도의원들한테 비록 300만원이지만 안 줘도 될 돈을 줬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만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으면 소방본부장이 개인 돈을 물어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계약 누가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것은 제가 없을 때 해서 자세한 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부임을 안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 받고 다음 번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시간이 없는데 자꾸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혹시 일선 의용소방대에서 차고나 사무실을 지으려고 할 때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서 건물을 짓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의용소방대의 애로사항이 본부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사실도 모르고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전영준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똑같은 국가예산을 들여서 의용소방대 소방차고를 짓는다든지 사무실을 지어야 할텐데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대지가 아니면 이 시설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큰 애로가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셔서 상부기관에 얘기를 해서 똑같은 국가공금으로 기관을 짓는데 의용소방대 개인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차고이고 또 사무실인데 이것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농지이용 계획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세히 현 실정을 파악해서 충청남도 소방본부장님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차제에 그런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나중에 자세한 제보나 그런 애로사항의 지역을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하면 전부 저희들이 대지도 사고 건물도 지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전영준 위원     아니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이런 차고 같은 것은 그전에 의용소방대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들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전영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소방차고를 노인회관과 같이 짓는데 노인회관은 공공기관으로 농지전용을 안 하고도 지을 수가 있고 소방대만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의용소방대 차고도.....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을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본부에 건의해서 더구나 중요성으로 본다면 노인회관보다도 소방대 차고나 사무실이 더 중요한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본부에서 밑에 정보가 잘 안 들어와서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해서 그런 정보가 사실이라면 한번 소관부처에 건의를 해서 상부기관에 올려서 다른 데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대 건물을 지어야 할텐데 대지가 없다 하는 바로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사서 지으면 싸게 기증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나영진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동료 위원 두 분이 앞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문제를 거론한 일이 있죠.
  소방본부장님 전임지에 계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제가 지금 4개 시 도를 근무했는데 의용소방대가 전국적으로 충남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활력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감히 건의하려고 그래요.
  수렴하세요.
  물론 당초 예산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전영준 위원께서도 이번 1회 추경에 연합회 2,000만원 계상 안 했느냐 묻고 답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전위원께서는 관행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관행도 사실 우리 의원과 도민 모두가 공감이 됐을 때 관행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공감이 안 되거나 조금 부정적일 때는 관행도 따라서는 안 돼요.
  본 위원 사견은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이 안 된 것을 굳이 수정발의해서 계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 부서에 풀 예산이 당초 예산에 6억 원인가 계상된 내용 중에는 정부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또는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조직법으로 정회보다 지원해 주는 단체 말고 충남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추후에 여러 가지 육성해 주는 차원에서 많지는 않더라도 500 600만원 정도 유사한 단체에 지원해 주는 현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500 600만원정도 선이라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책정되어 있는 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부장께서는 지사께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해서라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묘는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이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간부님들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전용설   순서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안녕하십니까?
  교육원장 정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해 주시면서 특히 공무원 교육원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저희 교육원의 인사이동으로 일부 실 과장의 자리이동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간부들을 소개 드리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부장 김용대입니다.

(인사)

  서무과장 이사영입니다.

(인사)

  교학과장 유상수입니다.

(인사)

  평가담당관 박홍순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들의 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원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신축교육원이 '94년 9월 5일 개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경비를 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개청에 필요한 집기구입이나 최소한의 이전경비 등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 14억4,572만6,000보다 7억1,821만6,000원이 증액된 21억6,3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추경예산 424억원의 5.9%에 해당되며 도 전체 예산 6,061억원의 0.35%가 됩니다.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항별로 서무관리비 6억2,465만1,000원 교학관리비 9,35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비의 인건비로 6,264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된 인원에 대한 봉급수당이며 일반운영비 1억9,940만원은 신청사에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민간 이전비로 계상된 186만2,000원은 신청사에 대한 소독비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실시하게 됨에 따른 비용입니다.
  시설비로 계상된 5,200만원은 휴지소각로 문서서가 등 설치비로 당초 신축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청사에는 필히 확보되어야 할 시설물이나 자산 취득비로 3억87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교학관리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의 수용비에서 예산액의 5%인 489만5,000원을 절감코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860만원은 전산강의실비 설비와 음향기자재 시설 이전비이며 자산 취득비로 7,986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요구한 예산이 교육원의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알뜰 살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정동기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상동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인건비 6,300만원 물건비 9,500만원 경상이전 100만원 자본지출 4억5,900만원 총 6억1,800만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서무관리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가 2억5,700만원 증액 민간이전 200만원 감액 시설 및 자산 취득비 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교육원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지만 원활하게 이전이 되었는데 추경이 3 4월에 될 것으로 보고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까지 교육원을 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속히 이전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원 이전과 관련된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공무원 교육원은 지금 청사신축으로 이전에 필요 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되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믿고 특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조속한 예산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토론생략 동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교육원장님!
  이번 추경해 주면 교육원 이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더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저희가 하반기 교육을 하는데는 당장은 지장은 없습니다.
  물건비 같은 것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고.......
전영준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빼놓은 또 필요한 예산이 다음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전영준 위원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이전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전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예산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사견입니다.
  시 군 통합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을 70%는 현지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수용을 하고 20%는 도내 또 10% 정도는 타 시 도 본인이 원하면 잉여인력으로 전보할 계획이라고 일전에 지상에 보도됐습니다.
  물론 도 인사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 사견은 5급 이상은 정부에서 담당을 하고 5급 이하 특히 6급 같은 경우는 해소방안으로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6개월 코스로 장기교육을 입소해서 수련을 하다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아주 좋은 방안인데요 하나의 시책 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국과 또 위에서 보고를 드려서 그러한 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도내 일원에 6급 공무원들이 저에게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 잉여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시설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일반관리비라든가 물품구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소속된 집단은 분명 거주하시는 곳은 대개 공무원들이 대전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가능한 한 물품구입 시에 물론 조달물자도 있겠고 물품의 질이나 단가나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 이전되는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계룡출장소소관 
○위원장 전용설   순서에 따라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소장 송석상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몇 명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헌용 행정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김광대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안석진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이영수입니다.

(인사)

  사회과장 남궁주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 최정민입니다.

(인사)

  도시과장 박길무입니다.

(인사)

  개발과장 윤영중입니다.

(인사)

  주택과장 정순교입니다.

(인사)

  저희 출장소는 아시다시피 2담당관 7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진력을 하시면서 저희 출장소 소정에 관심을 쏟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계룡 신도시 개발현장인 저희 출장소는 아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민 군 관이 합심하여 지역발전 가속화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새 모습은 상하수도 등의 완벽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엄사 택지개발지구내 주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등 출장소 개소 이후 지난 4년간 땀흘려 일한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에 이러한 전환기적인 시점을 맞이해서 현재 추진 중인 계룡 신도시 건설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새로 유입하는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우리 출장소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소정 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필수예산의 확보와 불요불급한 예산조정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여 일반운영 및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법정의무 경비를 추가 계상하고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인구유입에 대비한 주민편익 증대사업 추진 연차별 계획에 의한 신도시 건설사업비 확보로 주민기대에 부응한 소정 운영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영 인건비의 부족분 보충과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 변경 승인 계상 그리고 엄사 택지개발지구 완공에 따른 관리비 왕대 준공업 용지조성 계획에 의한 사업비 반영으로 기업적인 경영과 공익적인 개발차원에서 필수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안의 총 규모를 설명 드리면 저희 출장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6억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3억5,400만원을 감 편성하여 총 규모는 42억5,100만원이 됩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한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3억9,100만원이 239억9,600만원 중에서 23.7%가 증된 규모이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501억4,800만원이 497억9,400만원 중에서 0.7%가 감이 된 총 695억3,900만원에서 5.6%가 증가한 73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회기별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시설 국방부 부담금 10억원 등 세외 수입 12억1,700만원과 시 청사부지 조성사업 지방채 10억원을 증액하고 병사업무 수행을 위한 국비보조금 변동분 1,200만원을 감액했으며 남북간선도로 개설융자금 수입 5억원 기타 세입 외 순수한 도비 19억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행정비로 상하수도 시설가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1억8,800만원과 시 청사부지 조성사업비 10억원이 포함된 당초 40억3,300만원에서 53억3,800만원으로 33.5%가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관내 보육시설이 국고보조금 변동분 5,700만원과 주민보건진료 약품비 부족분 1,8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당초 4억1,000만원에서 5억3,700만원으로 30.9%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 경제비는 국군의 날 및 전국체전 대비 연화입체 교차로 조경사업비 2,500만원과 공공시설물 관리비 400만원 등 당초 5억4,9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7.4%가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는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간 협약한 상수도시설 분담금 10억원과 주민숙원 사항인 엄사 남선간 연결도로 개설비 3억원 등 연차별 계획에 의한 신도시 건설사업비 등 당초 140억5,800만원에서 171억1,300만원으로 21.7%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 및 기타 경비로서 병사교부금 국고 변동분과 오는 10월 구입 예정인 소방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차고 신축비 2,5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2,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48%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소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하수도 시설가동에 따른 신규 임용직원 교육여비 645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냉방기 구입 1,920만원 신규구입 소방차량의 보관차고 신축 2,500만원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진료 약품비 1,845만6,000원 등을 계상하여 소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룡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부담 계룡대 상수도시설 10억원 '94년도 대전직할시 상수도시설 분담금 중 부족분 10억원 계룡 신도시 주 간선도로 남북 간선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5억원 시 청사부지 조성비 10억원 상수도 정수요금 대전시 납부분 2,836만2,000원 등 연차별 계획에 의한 신도시 개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비로는 엄사 남선간 연결도로 개설비로 3억원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지하매설물 관망도 작성에 4,000만원 등 투자효과가 큰 지역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 진정 시책강화와 금융실명제 등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됨으로써 공기업 회계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에 편성에 중점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향후 경기전망을 고려하여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꾀하는데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엄사 택지개발공사 정산 반환금 8억8,800만원 그리고 왕대 준공업 용지조성 지방채 발행분 60억원과 전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이월금 38억3,6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택지 및 용지 분양금 선수금 88억7,800만원이 감액됨에 동시에 왕대 준공업 용지조성 사업 사모공채 22억원이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5,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엄사지구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의 관리비 1,200만원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공영개발사업 선진지 견학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35억3,600만원에서 35억6,500만원으로 0.8%가 증가한 내용이고 영업 외 비용은 왕대 준공업 용지조성 기채 승인 변경에 따른 지급이자 3억8,7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 63억2,800만원에서 59억4,000만원으로 6.1%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은 왕대 준공업 용지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비와 시설비를 실수요 위주로 가감조정하였고 엄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확정측량 수수료를 추가로 편성하여 당초 282억700만원에서 277억3,400만원으로 1.7%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이에 따라서 산출된 예비비 1,200만원이 줄어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첫째 엄사 택지개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단지 내 교통시설 및 배수처리 등 보완공사 1억원 그리고 지구 내 배수처리 편입용지 보상비 2,400만원 택지매매계약 해약자 반환금 4억9,100만원 등이 증액된 내용으로 엄사 택지개발지구내 입주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왕대 준공업 용지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공단지구 내에 지중화 선로 한전위탁 공사비 10억원이 증액이 되고 진입도로 및 상수도 설치공사 변경으로 16억5,200만원과 기채 승인 액 하향조정으로 인한 지급이자 3억8,700만원이 감액되고 공업용지 조성 책임 감리비 부족분 1,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기존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출장소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서 설명 드린 예산안은 계룡 신도시 건설 제5차 년도 사업에 따른 보다 내실 있는 필수적인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승인된 예산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엄숙히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송석상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상동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룡출장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는 세외 수입 12억1,700만원 중에 보조금 1,500만원 감 그리고 지방채 15억원 해서 당초 예산 33억3,700만원에 80%가 증가한 2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 수입이 12억1,7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가 1,400만원 감에 지방채 청사 신축과 남북 간선도로 개설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300만원 물건비 2억1,100만원 경상이전 1억6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이 40억6,5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800만원 예비비 200만원 해서 23% 증가한 4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요가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5,400만원을 감해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0.7% 감한 49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세입은 기본적 수입이 41억9,000만원 그리고 자금수입이 3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0.7% 감소된 3억5,400만원을 감해서 당초 예산액 501억4,800만원에 0.75를 감해서 49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룡공영개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지원을 받지 않고 선수금 및 기채 차입 등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택지개발 2개 사업 공단조성 2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급이자 보상금 설계비 등을 감액하여 엄사지구 보완공사 및 왕대지구의 필수적인 추가사업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 특수활동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정판비적 성격을 띠는 것입니까?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5만원 1명 6회라고 했는데 본래 법무담당 공무원 5만원씩 계상이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배정된 것입니까?
  법무담당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기정예산 때는 그것을 왜 안 넣습니까?
  239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봉급적 성격인 것은 알겠는데 왜 본 예산할 때는 안 넣고 여기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대민 활동비 본 소 3만원116명6회라고 하는데 그것과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때 이것은 계상이 돼서 해야 될텐데 추경에 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보상금 이것도 원거리 강사 실비 보상이라고 했는데 강사료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멀리서 와서 주는 것인지 그 5만원에 대해서도 가운데 보면 보상금 원거리 강사 실비보상 해서 5만원6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청사 사무실 냉방 때문에 천 몇 백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여름 날씨가 더워서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시 군 청사 평수 대비 난방시설 비율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52페이지에 청사부지 임차료가 토지등급 조정에 따른 추가부담 발생이라고 했는데 물론 등급이 오르면 임차료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 소유는 누구이고 이 사람과 계약을 할 때 등급에 의해서 조정을 하기로 했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 쓸 때 몇 년간 얼마씩 주기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소장님!
  지금 계룡출장소의 정원과 현 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계룡출장소 정원은 178명에 현 원 164명으로 14명이 현재 충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산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를 제가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효도휴가비는 물론 예산지침서를 제가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10만원씩 계상한 것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 밑에 체력단련비는 수령하는 봉급에 따라서 관계가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 당시 124명 효도휴가비를 계상을 했는데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78명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14명이 충원이 안 된 164명이면 법정경비는 당초에도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해 놨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이번에 33명분이 계상됐는지 물론 예년에도 어느 사업소의 예산심사를 하던 경우를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요인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124명 당초에 계상은 효도휴가비가 지금 164명이면 40명 차이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충원된 인원은 33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효도휴가비 계상은 몇 명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서 현황을 잘 모르실 것으로 믿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또 그에 아울러 체력단련비도 계상이 당초 예산편성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조일동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당초 본 예산 481페이지에 편성이 된 사항 입니다마는 왜 이번에 240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법무담당 공무원 1명 6회에 대해서 계상을 했느냐 본 예산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감사담당 공무원 3명12회 세무담당 공무원 6명12회의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 공무원은 1명을 6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도 궁금한데 조일동 위원 답변해 주실 때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명목에 계상된 2,000여 만원도 당초 예산에 소장께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매월 80만원씩 계상해서 96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었는데 물론 약간 정도라면 모르지만 2,000만원이 넘는 대민 특수활동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두마지소장 남선지소장 자리에 배석했습니까?
  본 예산에 두마지소장과 남선지소장에게 기준액으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3,000만원씩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물론 재량 껏 운영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또 아직 시행을 안 했으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지역개발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상수도 배관망 원도 제작 기정예산액 2,000만원을 계상한 전액을 감액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264페이지 건설사업비 제일 하단에 기본조사 설계비 지하매설물 통합관망도 작성 4,000만원 1식 계상했는데 계상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25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다른 데에서 질의했던 사항과 비슷한데요.
  구호양곡 수송 임차료 5% 절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5% 절감을 하셨는지 왜냐 하면 이것은 자동차 운반비 같은데 본 예산 계상할 때보다 5%를 절감한다는 것은 운반비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5% 절감이 공무원의 직급적 5%에 대해서 손수레를 가지고 날라주었나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 승용차로 운반해 주었는지 다음에 절감한 부분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운반차량비 5%를 절감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덜 받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절감했는지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죠?
  253페이지 밑에 구호양곡 수송임차료 절감 5% 그래서 12만원을 절감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공직자들이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면 아무 것이나 깎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출장소장님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한 것인지 DC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그 나머지를 운반해 줬던가 그렇지 않으면 수송물량이 적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나중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룡출장소장님 즉시 답변이 안 되십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조금 말미를 주시지요.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20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에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월 5만원씩 해서 1명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중앙의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적 성격의 수당 5만원씩이 계상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은 6개월 분이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그 전에는 안 줬었는데 그때 내려 온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 전에는 안 줬습니다.
  새로 생긴 것입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대민 활동비 월 3만원씩 해서 116명 6개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 군 단위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대민 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급여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법무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세무담당 공무원 또 감사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지소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116명이 됩니다.
  이것도 7월 1일부터 새로 신설되는 급여성격이 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봉급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원거리 강사 실비 보상이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장 보수교육을 하면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1시간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3만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 초빙에 응할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3만원이라고 하는 법정수당을 드리고 5만원은 올 때 갈 때 여비를 보태드리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무원 교육원은 강사비가 장관급은 5만원 일반급은 3만원 하니까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1시간 한 것을 2시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무원 교육원 강사들과 균형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은 강사가 주로 직업이 원래 그것이니까 그런데 5만원 3만원인데 여기는 8만원을 준다고 할 때 같은 충청남도 산하의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을 때 여기서 파생되는 급부가 상당히 우려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신은 있습니까?
  줘도 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조위원님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기준이 엉망이니까 3만원밖에 못 주는데 3만원을 주면 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급량비 숙박비 등 해서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서도 8만원을 가지고서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의 판공비에서 보태서 20만원 정도는 돼야지 웬만한 사람은 모실 수 있다 라고 할 때 12만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저도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1시간하고도 2시간 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물론 강사도 나름입니다.
  10만원 짜리 강사가 있는가 하면 20만원을 줘도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다 보면 시장 군수의 판공비에서 보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만원을......
조일동 위원     그것은 좋은데 무리가 안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정부 품삯을 계산할 때 보면 법정 1만4,000원 실제로 3만원 5만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그래요.
  정부에서는 물론 그러한 것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3만원이나 5만원 받고서 올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을 내무부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편법적으로 고친 것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만원 주고 5만원 강사비로 원거리 준다고 할 때 충청남도에서 그러한 경우가 계룡출장소만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여타 지역 시 군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 교육원도 상당히 많은 숫자에 파문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소신껏 하실 일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운영의 묘를 거두도록 하되 공무원 교육원은 대개 고정강사입니다.
  시 군에서는 가끔 1년에 5 6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을 할 때 균형이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청사 냉방비로 1,9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계룡출장소가 말이 출장소이지 구청도 아니고 시청도 아니고 면사무소도 고 중간쯤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면사무소에다 2층을 올리고 또 별도로 가건물을 짓고 해서 지금 양철로 되어 있는 가건물인데 2층에 들어보니까 42 43 가 되어 도저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히 냉방시설을 해야겠다는 사유에서 계상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대형 에어컨을 쓰고 싶어도 전기 부하량이 약하기 때문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20평 내지 25평에 해당하는 용량 8대를 사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대를 가지고도 사무실에 모자랍니다마는 우선 작은 용량은 둘을 보태 쓰고 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나마도 품귀현상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소장님!
  지금 일반회사도 요즘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계룡출장소는 제가 생각할 때도 벌써 해야 될 것을 늦게 해서 품귀 때문에 못 사고 있는데 이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저는 본 예산 때 이것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안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가서 발견하여 하시는 것은 아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가보니까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청사임대료가 원래는 9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을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룡출장소가 들어서 있는 자리는 광산 김씨 종종 땅으로 대표자가 김선문이라는 분입니다.
  1,983㎡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토지등급이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등급이 상향됨으로써 즉 당초에는 ㎡당 1만200원씩 하던 것이 상향조정되어 1만7,734원으로 올랐습니다.
조일동 위원     몇 년 됐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금년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계약할 때 조건이 있죠?
  토지등급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1년에 1평당 얼마씩입니까?
  1만7,000원이면 5만원 돈이 되는군요.
  1년에 임대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6%가 9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주위 다른 임대료와는 어떻습니까?
  저는 평수보다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계룡출장소 가봐서 알지만 그 곳은 몇 푼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임차료 등급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광산 김씨와 임대계약 할 때 계약서 있습니까?
  등급대로 하는 것은 알지만 등급대로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청사임대료 계약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계룡출장소가 생길 때 1983㎡인데 약 530평을 임대해서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계룡출장소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평당 1만200원씩 임대료를 주고 토지등급은 매년 상향조정이 됩니다.
  2등급 3등급씩 상향조정이 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가......
조일동 위원     버틸 수 있으면 더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1만200원이면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을 3으로 곱하면 상당히 비싼데 이런 임대료가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세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재무과장 이영수   2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요.....
조일동 위원     계약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등급대로 하지 말고 물가상승을 적용한다든지 하면 되지.......
○재무과장 이영수   계약조건은 물가상승률 대로 올려 줍니다.
조일동 위원     여기서 깎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명도 소송할 때까지 버티어 보세요.
  그 계약서보고 다음 추경에 올리고 그 사람이 버티었다니까 과장님께서도 계속 버티고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명도 소송밖에 더 하겠습니까?
  임대계약서 보고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조위원님!
  이것도 민간경제와 관계되는데 관청에서 임대료를 깎아가면서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일동 위원     1만200원이 1만7,000원이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내무위원회가 신문같은 데에 잘못 보도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계약서 처음에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수   매년 갱신을 합니다.
조일동 위원     물론 갱신은 되겠죠.
  그러나 민법상 일단 져 놓으면 시효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이런 것도 배웠는데 처음에 1년만 쓰자고 임대를 해 가지고 일단 영구건물 하면 최소시효가 30년쯤 됩니다.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냥 버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갖다 주세요.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계약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소장님!
  답변은 소장님께서 주로 하시되 보충답변은 담당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알겠습니다.
  저도 부임한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또 행정담당관도 지금 방금 왔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업무가 숙지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계약서 사본은 하나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계약서를 조일동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다음은 253페이지에 구호양곡 수송 임차료 5%를 감해 가지고 당초에 240만원에서 228만원으로 1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하고서도 수송이 되느냐 이것이 혹시 직원들이 리어카로 실어다 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의 예산운영 방침에 수수료라든지 수선비 같은 것은 5%를 무조건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데 절감하다 보니까 12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12월에 가봐야 알겠지만 28만원 가지고도 수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일 모자라면 감액된 것을 나중에 증액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운영 지침에 의해서 5%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더 들어 갈 수도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더 들어가면 추경에 하면 되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33명의 직원이 늘어나면서 후생복리비라든지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 계상됐는데 당초 124명에서 33명이 증원이 됐으면 이것은 157명밖에 되지 않느냐 21명이 모자라지 않느냐 했는데......
이시우 위원     정원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 원을 기준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정원입니다.
  33명은 4월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124명 더하기 해서 지금 지소직원 21명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14명이 앞으로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164명이라고 보면 당초 124명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으니까 이번에 33명이 아니라 40명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런데 21명이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124명+33명하면 157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 178명과 21명의 차이가 납니다.
  21명은 남선지소와 두마지소 직원들 입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시우 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 깊이까지는 모릅니다.
  살펴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주 세심한 데까지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     효도휴가비는 설날이나 추석을 낀 1년에 한번씩 주는 것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효도휴가비도 사실은 복리 후생적인 성격으로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체력단련비도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계산은 잘된 것이다 그 얘기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앞으로 결원된 14명은 충원계획이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충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본 청에다 충원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에 아까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가름 보고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소활동 사업비 3,000만원의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남선지소 하고 두마지소 하고 두 지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례에 상하수도라든지 하는 소규모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 주는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포괄사업비 적인 성격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지소장 재량으로 전에 소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에 대부분은 재무 불여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가 된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주 적은 것이니까 즉 하수구 뚜껑이 두 개 부셔져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시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일선 시 군으로 보면 면장 재량사업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221페이지에 상수도 관망 원도 제작비 2,000만원을 감했는데 왜 감했느냐 그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계상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종합관망 지하관망도를 작성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관망도 내용은 저희들이 전기나 통신이나 천연가스 도시가스 오수관 우수관 상수도관 등이 지금 관례에 여러 계통에서 묻혀 있는데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넘고 건드리고 해서 이것을 종합된 어떤 지하관망도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라는 어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비단 계룡출장소 뿐 아니고 전국 국도든 지방도든 어느 곳이든 앞으로 도로 물론 굴착문제 때문에 늘 예산낭비다 지역 주민들 민원문제로 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종합으로 이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은 비단 계룡출장소만 아니라 전국 공통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닌가 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계룡출장소에 특수시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읍 지역 이상만큼은 이런 관망도가 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10부를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부는 각 해당기관에 나눠주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지하 모든 매설구는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을 못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개발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개발담당관실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개발담당관 한기선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공영개발 특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엄사 택지개발공사 정산 반환금 8억8,800만원 이 내용이 뭔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 및 용지분양 선수금 이것이 88억7,800만원이죠?
  이것이 감액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왕대 준공업 기히 조성사업 공무공채 22억원 감액된 사유 제출부문에 가서 공단지구 내 지중화 선로 한전위탁 공사비 10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한전부담이 아닌지 출장소 부담으로 한다면 당초 설계와 변경사항인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한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엄사 택지개발공사 정산 반환금은 저희 엄사지구에 전기시설을 지중화 시설했습니다.
  그때 지중화 사업비에 대한 한전 납부금 중에서 공사완료 후에 8억8,8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정산 반환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공사를 하고 정산해서 남은 돈이라 이것이죠?
○개발담당관 한기선   예 한전 전기공사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한전에 위탁합니다.
  위탁하고 나서 한전에서 사업을 완료시킨 다음에 추후 정산해 가지고 감 또는 증액합니다.
  그래서 8억8,8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짠 것입니다.
  다음에 택지 및 용지분양 선수금 88억7,800만원이 감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택지분양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 놨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현재 미분양 상태라는 것이죠?
○개발담당관 한기선   예 그만큼 미분양 된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계약금을 조건이 안 돼 해약해서 반환한 것이 아니고 미분양 상태다.
○개발담당관 한기선   예 다음에 왕대 준공업 용지사업에 들어가는 지중화 선로 한전위탁 공사비가 1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왕대 준공업 단지에는 한전 지중화 공사를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그 자체는 전기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계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느 사업을 할 때 한전에 다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계와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과 협의한 결과 한전 측에서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설계한 금액이 10억원이 되니까 10억원을 내라고 협약공문서를 보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일단 예산 10억원을 잡아 놓고 나서 공사완료와 더불어 정산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니까 공사비는 출장소에서 부담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한전에서 받는다 이것이죠?
○개발담당관 한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현재 미분양 된 필지가 몇 필지인지 아십니까?
○개발담당관 한기선   필지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현재 엄사지구 같은 경우는 필지 대비 대상 70%가 분양됐고 30% 정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미분양 상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개발담당관 한기선   지금 저희들이 이번 9월 1일자면 약 926세대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됩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현재 주로 안 팔린 것이 상가지역이 안 팔렸습니다.
  상가지역이라는 것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일단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상가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엄사지구는 9월 달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금년 말이면 90%까지는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 제가 개발담당관에게 특별히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계룡출장소는 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담당관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우리 개발담당관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제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별도로 나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개발담당관 한기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석상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본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동안 준비하느라고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02분 속개)

마. 내무국소관(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원 감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무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여 주신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사의 포괄사업비 집행과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도정의 중추 부서로서 실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내무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 답변 다 안 되신 것 있죠?
○내무국장 이종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손실장님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 나영진 간사로부터 기획관리실장을 출석해 달라 요구가 있어서 바쁘신데도 참석을 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진행방법은 자리를 배석하신 내무국 소관 내무국장이 답할 사항에 대해서 어제 미처 질의를 못한 것을 계속 하고 그 답변할 수 있는 준비시간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고 답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내무국장에게 여쭤 봤습니다마는 답변이 어제 다 끝났다면서요?
  앞으로 미진한 점은 보충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답변은 분리해서 듣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어제 묻고 답했던 분위기가 조금 사실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들이 자유스럽게 평소에 준비했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의견 개진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 역시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 전부 끝내고 기획관리실장에게 묻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아직 내무국장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시우 위원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지금 이시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내무국 소관 질의가 아직 남았다고 해서 내무국 소관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세요.
  예산의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작금 중요한 사항이 있기에 묻고자 합니다.
  도내 통합시 설치단 준비단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일전에 지상보도를 보면 7월초에 기획단을 개소하고 현판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본 위원 역시도 통합시 해당 지역에 출신 선거구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물론 일례를 들어서 군에서 10명, 시에서 10명 물론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0명씩하고 총계 20명 별도 단장을 둬서 21명으로 기획단을 설치하는데 제가 당초에 도에 일선 시 군에 지침을 준 것보다는 요즘 최근에 내무부에서 후속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무부에서 언제 지침이 내려오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료 위원도 역시 관심 있는 사항인데요.
  내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일선 행정에 대한 민간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1개월간 전국 시 도에 걸쳐서 공직자들이 교환근무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청의 경우 몇 명이 민간기업의 교환근무에 참여했었는지 현황을 알고 싶고 또 대상지역의 현황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 교환근무제를 더 확대시킬 용의도 있다 이렇게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다녀온 분들이 교육결과가 어떠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입니다마는 지상보도를 인용해서 묻고자 합니다.
  마곡사 신금당 지난 해 도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비로 2억9,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원형유지를 위해서 보수공사에 들어갔던 지방유형문화재 제135호 신금당 보수공사는 전통양식의 원형을 완전히 훼손해서 문화재 보수행정에 허점이 노출되지 않았느냐 이런 보도가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공주군청에서 발주를 한 사항인데요.
  당시에 참여했던 시공업체가 현재도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적격업체인지 그 당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했을 때에 과오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를 접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무국 소관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가 아니고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고질체납 명세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있다 실장님한테 질의할 사항과 연결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어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출 안 했으면 빨리 전영준 위원님께 갖다 드리죠?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고질체납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체납자 명단은 읍 면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고질체납자를 우리가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 체납자로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을 뽑으라고 지금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중에는 제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어제 자료요구 할 때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니까 그 안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일동 위원     왜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각 군에 얘기해서 군에서 면 파악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과거 세정과장 하면 바로 바로 되는데 어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군에서도 예산심의 하면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시 군에서도 군 경비 증가할텐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불쾌하기도 했는데 평소에 그것도 파악하나 못하면 세정과에서는 무엇합니까?
  세금 가장 잘 안 들어오는 사람 관리하고 방법도 강구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받아 봐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어제 분명히 실무자가 자료 요구가 어렵다고 설득을 하던 과정이 있은 다음에 본 위원이 재차 이것은 자료를 분명히 요구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얘기를 해서 회의록에도 그렇게 기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료가 내일 된다는 얘기는 불성실하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할 입장인 그런 실무과장님이 고질체납의 명단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들어온 세금만 받았지 지금까지 누가 세금을 안 냈는지도 모르고 저는 세원 발굴을 잘 해서 충남이 어떻게 해서 모범 도로서 세금을 잘 거두어서 상금을 타 먹었는지도 의심스럽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6시경에 하겠습니다.
  6시까지 자료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     그러기 전에 지금 세정과에서 하는 일이 뭔가도 하고 고질체납 이런 것도 안 하고서 어떻게 세정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파악을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세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안 내는 사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제 오후에 달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어제 우리는 즉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잘 안 된다고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지금도 와서 안 되고 또 내일 한다면 오늘 다 끝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읍 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읍 면 것도 파악을 해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질납세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이의를 제기하는데 분명히 고질체납 명단 이것은 세정과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문서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근본적인 자세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실무자 입장에서 군에서 세금을 받아서 도로 상납했다 하더라도 상황을 파악하는 실무자의 성의 부족이고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산군에서 500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 명단을 작성해서 오전에 올린 것으로 아는데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자료기피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장은 동사무소 면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빨리 취합이 어렵다고 해서 간사님한테 위임합니다.
  무취해서 시 군 서너 군데만 전화 해 가지고 자료가 시 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요청했나 안 했나도 같이 알아보세요.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요구 한 가지 첨부해 주세요.
  고질체납에 대한 시 군에 빨리 자료를 내라고 한 전통 같은 것을 언제 내렸는지 또 독촉을 했는지 그 결과도 같이 내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그것도 간사님이 확인을 해서 병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세정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어제 위원회 때 고질체납자가 얼마 된다고 말씀하셨죠?
○세정과장 황의철   고질체납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길연 위원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78억원입니다.
  80억원 가까이 됩니다.
조길연 위원     체납액은 어떻게 압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체납과정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길연 위원     명단도 없이 체납액을 어떻게 압니까?
  시 군에서 올라온 것만 전화로........
○세정과장 황의철   부가가치세는 수납관리를 읍 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체납액이라든가 징수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고 징수사항 공고를 매월 6월 10일까지 군에서 도로 징수 상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시의 세무과장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저희가 업무를 징수액의 체납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또 고질체납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상에 정의할 수 있는 용어가 없습니다.
조길연 위원     몇 년 안 내면 고질이라고 합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고질체납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나쁜 사람 명단을 내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고질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은 고액체납자 많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 군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보고를 해라해서 일부 보고 됐고 일부 보고가 안 된 데가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6시까지 됩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6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6시까지 제출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죠.
  전영준 위원님 이해됩니까?
전영준 위원     예.
○위원장 전용설   세정과장 앉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종은 내무국장님 이시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즉시 답변하실 수 있죠?
○내무국장 이종은   시간을 좀 주시죠.
○위원장 전용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만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에 어떤 편성의 절차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는 점은 어떤 점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에 새마을 사업관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사업 부서에서는 32건에 39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계상은 15건에 16억5,000만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우선 순위에 대해서 사업이 책정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번째 '94년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예산편성 상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나영진 위원님 질의에 첨가해서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때 포괄사업비를 집행해야 가장 효과가 나는 것인지 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진실한 집행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보충질의이시죠?
전영준 위원     예.
○위원장 전용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저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보는 추경의 세입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제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요청합니다.
  각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올린 책임자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상의를 하신 적이 있는가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니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는가 있으면 그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를 실장님께서 직접 그 부서 불러 가지고 당연히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니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해 준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편리한 대로 각 부서에서 뭐가 있건 없건 예산을 딱 잘라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산을 하시는, 이것도 간단한 상식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영준 위원     이따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자료가 안 들어왔어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예산 과다 편성한 것 같아서 만약에 세원이 불확실하다면 세입을 삭감하여야 될 그런 원인이 생기는데 만약에 세입을 삭감했을 때 추경예산을 재편성해야 될텐데 재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모든 예산이 다른 것은 몰라도 포괄사업비나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이것이 지역에 편중된 감이 있어서 예산을 배정 받지 못한 지역에 있는 도의원으로서는 본인 자신이 사정도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이 부족했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너무도 지역적으로 편중예산을 짰기 때문에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런 개인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포괄사업비나 소규모 사업이 가장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곳에 가장 응급조치로 해야 할 그런 예산인 줄 아는데 어느 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 주고 어떤 데는 여러 가지 사업을 늘어놓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어째서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실장님 메모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괄답변도 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원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진흥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5가지 또 '94년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이것은 박태권 지사가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
  기히 편성된 사업 명 금액 계수가 계상된 것은 지역마다 다른데 혹시 자치단체 시 군의 부담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포괄사업비를 시 군에 배정하는 것은 부담이.......
이시우 위원     사회진흥과의 지역개발사업 15가지 이것 계상하면서 자치단체의 부담비율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사업마다 다르죠.
  어떤 것은 예를 들어 2억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군비에서 2억원을 보태 가지고 4억원 정도 그 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을.....
이시우 위원     15가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한 곳도 있고 부담 안 한 데도 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진입로 개설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마만큼 지원을 하니까 당해 시 군에서도 이 정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별로 다릅니다.
이시우 위원     포괄사업비 집행한 15억1,000만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지역은 자치단체 부담비율 몇 %씩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평소에 제가 몇 차례 예산심사 하면서 경험을 미루어 볼 때에 인구라든지 시 군 면적 또 재정자립도 시책사업 또 사업성과 효과를 감안하고 또 마무리냐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에 따라서 물론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에 계상된 이 예산만 봐서는 안 된다 또 건설위원회에서 편성된 예산도 같이 감안해야 된다 또 이번에 추경예산안 이것만 봐서도 안 된다 더 나아가서는 본 예산도 감안해야 된다 또 포괄사업비 지원한 것도 감안해야 된다 총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물론 우리 위원들이 자기 출신 지역이 어느 정도 도비 혜택을 받고 있느냐 여부는 사실 누구든지 충족치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몇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 그렇구나 하는 위원도 있는가 하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비단 내무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있는 위원은 어느 명목에서 빼서 지원을 받던 간에 그래도 지역사업을 덩어리 큰 것을 해 나가는데 얘기를 안 하는 위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고조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 제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118페이지 보세요.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최원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산 복수 백암리 교량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요.
  당초 예산서를 보면 204페이지 금산 복수에 대전시 언암동 협동권 사업으로 역시 지역개발 사업으로 8,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고 우리 위원들이 승인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사가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현황을 보니까 금산 복수 대전 협동권 도로개설 똑같은 사업 명에 지난 박태권 지사가 3월 중순 이전에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9,000만원을 똑같은 사업 명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사업이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당해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설사 같은 지구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이시우 위원     금번 편성된 예산안은 지구에 다른 명목에도 당초 예산안 똑같은 사업입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래서 그 동일한 사업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된 경우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포괄사업비에서 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릇 포괄사업비의 지원용도는 글자 그대로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시우 위원     그러니까 금산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타 시 군에서 그런 유형으로 집행을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군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우선이죠.
  신규사업을 벌리는 것보다는......
이시우 위원     포괄사업비 집행한 것 보니까 사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실장님 어떻게 된 동기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됐든 매우 심기 불편합니다.
  실장님 더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이해합니다.
이시우 위원     1,000만원씩부터 몇 억 원씩 간 데가 있는데 물론 이것만 봐서는 안 되지만 하필이면 1,000만원이 본 위원이 관련된 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4억 원이고 차라리 이것을 안 받아 갔어야지 속이 상해요.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     지금 이시우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었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럼요.
  마무리가 안 된 사업에 마무리를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영진 위원     가능한 한 그런 일은 없어야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나영진 위원     가능한 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아니죠.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벌려 놓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나영진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얘기는 어느 곳에서든지 적정한 예산이 예산의 정통 경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꼭 1,000만원 2,000만원 1억5,000만원 부족하게 만들어서 마무리를 포괄사업비라는 미명아래 배급주는 냥 조금 선심 쓰는 냥 이런 행정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이지 실장님 답변하세요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없어야죠.
  적정예산을 추정해서 적정예산을 주도록 노력은 하되 인간이 하는 짓이고 또 단가라든지 모든 것이 안 맞고 부위가 커져 가지고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외에는 될 수 있는 한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동감입니다.
전영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해 봐야겠네요.
○위원장 전용설   보충질의입니까?
전영준 위원     예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같이 1,000만원 사업을 벌이는데도 있고 똑같은 지역인데 한 2억원 짜리를 두 개씩 주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편중예산 또 늘어놓는 예산을 집행했는지 꼬집어서 얘기하면 대천시 같은데 1,000만원 보령 같은 데는 2억원 짜리가 두 개나 있는데 이것도 시작하다가 마무리 안 되면 또 투자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2억 원으로 끝나는 계획입니까?
○위원장 전용설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 안건은 아까 질의해서 답변 요구를 신청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어 자꾸 시간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답변 후에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보충질의를 얼마든지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사립학교 전문대학교에 지금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기성 전문대학도 아니고 신설하는 그런 전문대학인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것을 쪼개서 숙원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한 군데 많이 편입을 해서 도로 포장을 해 줄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왕에 학교를 개설하는 사람이면 설립주가 학교를 설립할 때 도로포장까지도 넣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우리가 막대한 우리 세금을 들여서 사립학교 개설하는데 도로포장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118페이지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웅진전문대학교 진입로 포장 이것 어째서 사립학교 진입로를 우리가 학교 개설도 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를 해 줬는지요?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때 한꺼번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실장님 금번 회기 마지막날인 22일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요구합니다.
  우리 박태권 전임지사 또 현 박지사가 일선 시 군에 방문했을 때에 시장 군수 또는 의례적으로 기초의회를 방문합니다.
  기초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든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사님이 도비 좀 지원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요청한 내역 물론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역을 무엇을 보고를 받았는지 시 군별로 정확히 뽑아서 금번 회기 마지막날까지 본 위원한테 주실 용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러니까 시 군 의회에서 건의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시우 위원     지사가 시 군을 방문했을 때 시장 군수 또는 시의회가.......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시 군별 건의사항이군요.
이시우 위원     그것을 봐야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100억원이 시 군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이시우 위원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다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날씨가 계속 무덥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고생되시고 답변을 하는 집행부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무국장님께서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시 설치준비단을 구성했는데 아직 발족이 안 됐고 내무부에서 후속조치가 있은 다음에 설치를 하게끔 유보를 시켰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무부 후속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대한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당초에 했던 지침을 법률안에 맞게 해서 8월에 발족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물론 충남에 4개 지역인데 대천 보령의 경우는 기획단 21명 속에 단장이 이 자리에도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도에서 간부가 내려온다고 얘기가 들려 오다가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현지의 시장 군수 중에서 즉 시장이 직급이 높으니까 시장이 단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후속지침을 받게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부를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그러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기업과의 교환근무의 상황은 어떻고 효과는 어떠했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제일은행 대전지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부 또 수자원공사에 각각 사무관 1명씩을 보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제일은행 대전지점에서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업과에 와서 교환근무 1개월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피차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저희 중소기업 창업진흥계장이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은 같은 업무였었고 또 진흥공단 업무 중 일부가 저희에게 이관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에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일반행정기관의 열악한 사무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갔는데 저희가 은행에 가서 교환근무 했던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근무환경은 좋았지만 고객에 대한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시우 위원     공무원이 말씀하신 대상업체에 가서 교환근무를 했을 때 고객관리라든지 경영전략 시장정보 수집 등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업체에서는 우리 도에 또는 군에 민원상담을 한다든지 불법건축물 단속 심야영업 단속 등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녀오신 교육자도.......
○내무국장 이종은   효과측정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극소수의 인원만 갔다 왔기 때문에 단편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처음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지난 1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한 것이 효과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화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도에서는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 이종은   그 이후의 평가결과인지는 몰라도 지방공무원 5급 사무관 이상을 기업연수원에 2박3일씩 위탁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교환근무에 대한 평가는 당장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적으로 평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시우 위원     앞으로도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곡사 신금당 공사관계는 시공업체는 서진건설과 지연건설 2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문화재관리국에 소속된 문화재 전문수리업체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때 신문은 준공검사조서를 낼 당시에는 그 업체가 문화재관리국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한 업체로써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없는 업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이 처음에는 서진건설이 하다가 나중에 지연건설이 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에는 하자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도내용이 충남일보에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6일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 가지고 7월 6일날 정정 보도를 하도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시우 위원     공주군에서 제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군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날 같은 신문에 정정 보도하여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공정보도를 해야 될 언론이 이런 무책임한 보도를 하여 정정 보도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이시우 위원     관련된 보도가 어느 신문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충남일보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원형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기들이 잘못 보도가 된 것으로 시인이 됐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아주 숨이 막힐 듯이 무더운 폭서가 계속되는 아주 더운 날씨에 연일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전용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내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개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유사한 질의도 있기 때문에 제 답변도 역시 중복되는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의 절차입니다.
  위원님께서 절차를 모르셔서 저에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중에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시 도에 시달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각 실 과에 이것을 전파를 하면서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실 과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토대로 저희가 심사를 하여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1월 21일까지 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도의회에서는 12월 16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그것이 바로 예산으로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무슨 뜻으로 질의하신 것인지 곧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5건에 16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우선 순위는 다수 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또는 투자효율이 높고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도가 높은 사업 이미 착수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또 재해를 개 보수하는 예를 들면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오지 낙도 등 취약지역 개발사업 시 군별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또 시 군별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심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요구를 받는다든지 건의를 받았을 때 "아! 이 사업은 과연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업들이 책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15건의 경우에도 바로 전에 예산편성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된 사업 중에서 물론 예산이 요구된 것을 전부 책정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요구액의 총 집계 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보다는 몇 배로 많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된 사업 중에 일부만 반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충이 있어서 그것은 요구 부서와 협의해서 또 시장 군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포괄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차 적으로 15억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총 포괄사업비의 성격부터 우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구체적인 비목을 명시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전부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도지사는 도지사 시장 군수는 시장 군수가 어느 지역을 순방한다든지 또는 지역 주민이나 예하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을 경우에 사소한 사업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그래야 시장 군수로서의 지휘권 또 도지사로서의 지휘권이 서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도에서 행세하기 위한 그것도 못하면 무슨 도지사냐 이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쓰여지는 것이 포괄사업비인데 종전에는 이것을 재량사업비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지사면 도지사 시장 군수면 시장 군수가 재량 껏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라고 되어 있고 또 의회에서 포괄사업비 40억원을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 것은 도지사가 그러한 용도로 쓰도록 승인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 취지에 합당하도록 이것은 어느 한 사업에 몇 억씩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1 2억원 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소규모 사업에 쪼개서 집행을 해 오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것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 군별로 안배돼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꼭 도가 해야 할 지방도의 유지관리라든지 준용하천의 유지관리 등은 똑 떨어지게 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고도 재원이 남아서 시 군에서 해야 될 오지도로라든지 마을 안길 포장, 뒷골목 포장까지도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시 군별로 균형에 맞도록 안배해 주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시 군별로 안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 군별 안배를 많이 고려하는데 아까 이시우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의 배정내역만 가지고 시 군별 안배를 더 할 수 없고 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만 가지고 시 군별로 안배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과 추가경정예산과 또 포괄사업비 배정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과연 어느 시 군에 도비가 얼마만큼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놓고 시 군별로 안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솔직한 말씀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시급성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시 군은 사업비가 더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시 군은 사업비가 적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세입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조길연 위원님이 보실 때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과거 최근 5년간의 지방 도세 신장추세를 분석해 보면 대전직할시가 분리 승격된 '8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최저 11.1%에서 최고 67.8%까지 해마다 도세가 신장됐습니다.
  도세 뿐만 아니라 국세라든지 시 군세도 매년 10 20% 정도로 신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270억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계상이 되더라도 작년도 도세 결산액 대비 6.9%가 신장되는 셈입니다.
  6.9%를 더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최근 5년간 11.1%를 신장한 추세에 비춰보면 결코 무리한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길연 위원     실장님!
  이번에는 작년대비 26% 증가했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면허세만 26.7%이고 전체로 보면 6.9%가 신장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93년도 예산과 이번 예산 이것도 '93년도에는 최종추경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액과 결산액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3년도 실제 도세 징수 결산액입니다.
조길연 위원     지금은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지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이것이 과연 징수될 것이냐를 가지고.......
조길연 위원     제가 알아 본 것이 있습니다.
  하반기 고액납세전망이라 해 가지고 거의 6 7가지 지금 133억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12월 달 준공이 4군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아파트입니다.
  건축법에도 가 승인이 1년간 준공처리를 않고 들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과연 12월에 취득세가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증감액이 10% 해서 최종추경 때 111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60억원이 그러면 150억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사실 많이 걷히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세출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세출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께서 우려하시는데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세입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은 '88년에 비해서 도세가 53.5%가 감소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때는 대전직할시가 분리 승격한 해입니다.
  그러나 '90년에는 '89년에 비해서 도가 44.7%가 더 걷혔고 '91년은 '91년에 비해서 11.1%가 더 걷혔고 '93년은 '92년에 비해서 도세가 20.6%가 더 걷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도 작년보다 6.9% 정도 더 걷히는 것은 무난하지 않나 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적으로 결코 무리한 계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고액납세전망이라는 것을 보면 준공예정 시기를 12월로 표시해 놓은 곳이 3 4군데 있는 것 같은데 취득세나 등록세를 징수하게 되는 건축행위의 절차를 세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세금을 받게 되느냐......
○세정과장 황의철   취득세는 징수하는 시점이 준공시기입니다.
  매매 이전적인 양여가 되는 것은 또한 취득 잔금 지급일이 세금납부 시점입니다.
나영진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전등기를 낸 시점을 취득시기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황의철   등기와는 관계없습니다.
나영진 위원     예정대로 12월에 준공이 된다손 치더라도 사실 12월에 준공되는 것도 준공이 조기에 당겨지는 것보다도 더 늦춰질 수 있는 불확실성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을 텐데 유인대로 12월에 된다고 봅시다.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 자진납부라 하더라도 1개월간의 기간이 있죠?
  준공처리 되는 그날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20일 이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12월 10일 이전에 준공처리 된다고 하면 억지로 뜯어 맞춰서 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다음에 아파트가 이것도 거기서 하는 대로 억지로 맞춰 주는 것입니까?
  미분양 된 아파트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분양과는 관계없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건축되면 건설회사가 준공과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되니까 건축회사가 취득세를 내고......
나영진 위원     건설회사가 취득하고 입주자가 내는 취득세 등록세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입주자가 또 내면서 이중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또 내는 것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받아들여야지요.
나영진 위원     그것은 미분양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련의 사태가 12월말까지 세수가 다 되는 것보다는 되지 않을 전망이 12월이라고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반기 고액납세자 전망 같은 것을 받으시는 것도 여러 가지 우려에서 자료를 받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270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개개의 납세대상을 파악해서 270억원을 집계하여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과거 5년간의 일반적인 도세 신장추세로 봐서 이것은 12월 법에 의해서도 하고 미래 예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기법에 의해서 예측을 해 보면 과거 종래 5년간 도세가 신장된 추세로 봐서 금년도에 6.9%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라고 봤기 때문에........
나영진 위원     정확한 자료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순전히 감에 의한 행정이네요.
  실장님께서 너무 솔직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반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행정이 자료근거에 의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 속한 것은 전부 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세수관계도 전년대비 몇 가지 기준으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 주신 견해는 있겠지요.
  하다 보니까 270억원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의회 등에서 기초자료를 요구할 것 같으니까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시했다는 얘기지 사실 근본적인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도 그렇고 추경에 세입을 잡을 때도 그렇고 구체적인 납세대상 물건을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앞으로 취득세 낼 것이 있으니까 전부 합해 얼마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측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기법은 12월 분석법이라든지 예사법 내사법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예측을 합니다.
  과연 금년도에는 도세가 얼마나 징수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과거 이 12월 기법에 의해서 과거 5년간 신장된 추세로 미루어 270억원 정도 계상하더라도 작년도 결산대비 8.9%정도밖에 신장이 안 된 것이니까......
전영준 위원     실장님!
  전년대비 세수의 증가에 의해서 270억원은 최소한 무난한 안정권 세입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아파트 분양에 타격이 오지 않는 이상 안정세의 확보다 그러면 필요하면 더 잡을 수도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연말까지의 징수실적을 봐 가지고 다음 추경에 이것보다도 더 많이 걷혔고 또 연말까지 더 이상 거칠 것이 예상되면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솔직한 말씀을 실장님께서 해 주셔서 다음 추경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여러 가지 배경을 잘 이해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전영준 위원님께서 세입 불투명에서 추경예산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제가 말씀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등 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견해도 제가 아까 고충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가름을 하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의와 직접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개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말씀을 주시는 위원님 개인을 도와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들은 모두가 우리 도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 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도나 시 군에서 공동투자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그러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장에 해결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모든 지혜를 그 동안 짜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얼마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 우리 도의원들 도와주려고 애 많이 썼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위원님들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전영준 위원     실장님!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제가 부드러운 얘기하는데 얘기 안 하는 위원님들 챙겨주실래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러나 말씀을 안 하시면 어디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공문을 내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주십쇼 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전영준 위원     실장님!
  가끔 찾아가면 문이 잠겨 있어서 턱이 높아서 전화 걸고 가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솔직한 얘기가 저희가 예산관계를 다루면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55분 이신데 29분 정도가 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 고향 위원님이신 김기흥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한 건도 얘기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영진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씀 안 주시는 의원 분도 절반 조금 못 되게 계시고 말씀 주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 전부 말씀 주신다고 다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나 아주 큰 것을 제외하고는 말씀 주신 것은 조금이라도 저희가 최선의 성의를 다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가리지 않습니다.
  55분 의원을 똑같이 생각하고 위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간혹 그런 사업비를 배정한다든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서운함이 있어 말씀해 주시면 다음 추경 때라든지 그러한 때 저희가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군에서 사업을 요구할 때 도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요청하는 예산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처럼 사회진흥과나 이러한 사업 부서에서 또는 도의 사회진흥과 사업 부서에 요구해서 그 사업부서로 하여금 예산당국에 요구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이중적인 라인이 있는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이중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소관별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같으면 도로과에 요구가 되고 하천사업 같은 것은 치수과에 요구가 되고 소규모 새마을 사업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에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다루는 것은 시장 군수들이 지휘보고 형식으로 사업비 건의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도지사께서 시 군을 순방할 경우에 현지에서 사업비 지원 건의를 받으실 경우 대개 병풍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께 드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오셔서 예산담당관실에 검토를 해 보라고 주신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예산담당관이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이것을 던져 주어서 그 경위를 설명하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실장님께서 원칙이 뭐라고 하는 것까지 단정을 내리시니까 제가 질의할 사항이 없어 집니다마는 가능한 한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현재는 지휘보고 형식이나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서 기획관리실로 직접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이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소관 부서에 넘겨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 전에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여관 같은 곳에서......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솔직한 말씀이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도 밀실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산작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충분히 주시면 여관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전영준 위원     저는 여관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관에서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산담당관실 바로 옆에 빈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실장님!
  어제 회의 때 실장님께서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사회진흥과의 지역개발사업 유형이 각 시 군에서 32건 중에서 물론 지원이 열악하니까 15가지만 결정을 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선 15가지 집중된 것은 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올리는 것은 전부 다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어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3년쯤 되다 보니까 돌아가는 것을 알겠습니다.
  형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몇 가지는 우리 과장께서 올린 것과는 관계없이 물론 나중에 만든 서류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죠.
  윗 분들이 이것은 꼭 넣어 줘야 된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서에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렇게 되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라든지 부지사라든지 또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담당관에게 메모를 넘겨주면서 이것을 계상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상 해라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한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자료를 넘겨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해당 부서가 모르게 예산이 짜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지사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이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사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예산편성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담당관실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보조하는 기구이고 궁극적으로 편성권은 지사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 그러면 그것은 대개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지금 회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오늘 내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어느 부서에서 자기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권한이 없다 사실 자기들은 삭감을 해도 이 부분을 삭감하고 싶은데 전혀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라는 대로 한다 솔직히 여기 내무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인데......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만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지 않고 지금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예산이 짜여졌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을 계속 지켜서 감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펜 끝 하나 대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해서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시급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이 오면 그냥 한번 훑어보고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그대로 사인을 하는 것이 현재 내부적인 예산편성의 관행입니다.
  또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일일이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관계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짜오는 예산안을 검토만 하지 제가 자의로 넣고 빼고는 않습니다.
  저는 예산편성 과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짜여지는 것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믿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믿고 있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조길연 위원     믿고 싶다 그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회관리실장 손인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짜여지지를 않고 주무부서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깎아내고......
조길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우지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실장님께서 하나도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에 대한 의제 외에는 삼가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꼭 필요하니 이 사업비는 반드시 반영이 되게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고 그렇게 해서 또 그러한 것이 반영된 예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짜느냐 이런 질의를 우지명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저에게 이러이러한 예산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이 또는 소방본부장들 이러한 분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제가 메모를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넘겨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에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지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외된 부서가 있습니다.
  실력도 없고 예산도 적은 부서가 있는데 이러한 부서에서 몇 천 만원 꼭 필요하다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니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도 문턱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시는 말씀이신지 실력이 없다는 말씀이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서에서 꼭 몇 천 만원이 꼭 필요하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 담당직원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렇게 몇 천 만원이라는 부탁을 제가 받아 본 적은 없었고 대개의 경우는 소방본부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좀 규모가 큽니다.
우지명 위원     무슨 규모가 큽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 등과 관련해서 현재 재정형편으로써는 그 사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엄두도 못 낼 그러한......
우지명 위원     엄두도 못 낼 큰돈이라면 여기 보시면 2,000만원을 의소 활동비로 요구했다가 '93년도에 있던 것을 이번에 삭감돼서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문서로 요구된 것이 삭감됐는지는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우지명 위원     소방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비록 소방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사실상 이런 돈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를 보면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장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돈인데 예를 들은 것은 하나의 비근한 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금 그러한 음지에 있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필요한 돈을 챙겨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물론 크고 작은 것도 좋지만 적은 돈이라도 꼭 필요한 돈은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만약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수정안이라도 반영해서 소외된 부서 소외되지 않은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스스로도 소외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부서라든지 소방 부서는 궂은 일 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부서에서 요구되는 조그마한 경비 같은 것을 가능한 한 반영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     실장님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리고 전영준 위원님께서 전문대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도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UR 대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농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지역의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별로 전문대학을 만약 우리 지역에 건설할 경우에 진입로만은 군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시장 군수라든지 지역 민들이 이것은 전폭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소 당 2억원씩 교부를 하면서 당해 군에서도 재정형편이 어렵지만은 2억원 정도 부담을 해서 4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이런 부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진 정미 덕마리-대운산리 도로개설 오지 도로개설로 해서 신성전문대학교는 설립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웅진관계는 제가 볼 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단구성까지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하고 똑같은 전문대학교에 진입로를 해 주는데 여기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명칭을 달아서 해 줬으면 본 위원으로써는 똑같은 두 가지인데 따로따로 제시한 이유가 뭔지 한 군데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분류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물론 농어민들의 숙원사업 학교유치 문제에 이런 조건이 붙어서 도로만 개설해 주면 전문대학교 온다 하면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민학교 고등학교도 진입로가 안 되어서 비가 오면 수렁을 밟고 다니는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제 생각으로는 사립학교에 이런 투자를 또 할는지는 모르지만 이런데 까지 뻗치면서 사립학교를 유치할 정도 도로포장 해 줬다고 사립학교 유치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이미 유치된......
전영준 위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식의 배정의 과정도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
  자세한 얘기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진정한 민원 같으면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나 군의원들이 십분 이런 사정을 여기에도 얘기가 되고 전달됐어야 될텐데 그런 과정이 빠지고 이런 것이 배정이 되니까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시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데 박태권 전임지사와 현 박중배 지사께서 시 군 순방을 하시면서 시장 군수라든지 시 군의회로부터 도비 지원 건의를 받은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시우 위원     22일까지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바로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다 끝났습니까?
나영진 위원     답변 안 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입니다.
  없애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이것을 없애 놓으면 정말로 한 푼도 예를 들어 도지사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몇 천 만원이 아니라 몇 백만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실장께서 개인 견해가 포괄사업비를 없앤다는 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제 견해는 그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진 위원     실장님은 시대에 뒤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중요한 어떤 개인간의 견해의 차이를 맞춰 보려고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한 개인의 생각에 포괄사업비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실장님은 있어야 되고 저는 없애야 되고 하니까 제 의견이 옳은 것인지 실장님의 의견이 옳은 것인지 저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포괄사업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산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돼야 하지 오늘 회의가 이상하게 흘러서 오늘날 예산편성이나 과정에 진솔한 일면을 실장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거리 간격이 멀어서 질의를 안 하는 것이지 실장님 말씀이 모든 것이 이해가 돼서 질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공무원의 또한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이 세수는 그런 식으로 잡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 예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어느 위원은 와서 부탁도 안 하고 어떠 어떠한 것인지 뭔가 실장께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위원을 통해서 갖다주는 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어느 행정경로를 통하든지 정통경로를 통해서 돼야만 진실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투쟁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괄사업비 같은 내용이 아까도 동료 이시우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1,000만원 짜리 부터 시작해서 몇 억 원까지 노인회관 짓는 것 제가 볼 때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이 정식적으로 편성돼서 어느어느 마을에 어느 시 군에 노인의 숫자가 몇 명인데 또한 거기에 행정거리 상 교통편의상에 안 되는 이런 특수지역이 있겠지만 총 몇 개의 노인회관이 필요한데 여기에 현재 있는 노인회관은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개를 이번 예산에 어떤 비중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예산편성과 지침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노인회관 짓는 것도 가서 기분 들으면 주고 기분 안 들으면 안 줍니까?
  이런 포괄사업비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중앙부처 내무부 상급기관은 없애야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잘 내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과정과 사실 본 위원과의 거리관계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제가 여기서 감히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다시 돌이켜 보면 노인회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예를 들면 오히려 도의회 시범을 시 군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선례를 여기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개발백서」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각 동네 시가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각 동네에서 해야 할 사업 우선 순위로 만들어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만들어서 그 개발에 관련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과서가 돼서 그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 하나를 도입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자료는 있어 가지고 보다 더 과학적이고 조금 선진화된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물론 오늘 밝혀 주신 실장님의 말씀은 오늘의 예산편성에 우리 도의 위치 현재에 허락하는 인적재원과 어떤 기술에서의 위치 모든 것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평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간격이 멀어서 더 이상 여기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포괄사업비를 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는 공감을 전적으로 하면서 왜 타당하다고 하나 그 안에 실장께서도 빨리 근접하시는 날이 오늘날이 충남예산도 더욱더 건전한 방향으로 편성되리라는 기대를 가져 보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답변 다 끝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 예산심의 회의록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법무부서도 아닌데 여기까지 나오셔서 귀중한 시간에 답변하시는 영광도 가지시고 어느 면에서는 곤혹스러운 감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 원인이 결국은 내무국장님이 여기 같이 계십니다마는 내무국에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까지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무국장님?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기흥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내무국 소관 예산을 다루면서 설명하는 과정에 예산 부서인 기획관리실에 전가하는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의하는 과정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서는 충분한 배경을 제대로 진솔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도 아닌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자세한 답변을 하신 것은 고맙지만 어떻게 보면 내무국에서는 자기의 소임을 다 못한 결론이 아닌가 이래서 앞으로 우리도 노력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오신 원인이 그래서 나오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부탁말씀 올리면 그 동안 답변한 사항은 속기록에 영원히 보존됩니다.
  아시겠죠?
  답변한 사항은 앞으로 꼭 이행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고 아울러 부탁드릴 말씀은 포괄사업비가 앞으로 25억원이 아직 배정이 남았다고 하셨죠?
  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왕에 지사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이왕 주려면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사업을 당신 지역에 주니까 알고 계십시오 하는 통보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내무위원들 지역의 어려운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아셔서 선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탁 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참석해 주신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종은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연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안 계시면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계수조정 관계 때문에 자리에 계셔 주시고 집행부는 퇴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동 위원     소위원회 꼭 구성해야 됩니까?
○위원장 전용설   예.
  소위원회 선임관계를 1안 2안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까 몇 위원님 말씀대로 예결위에 참석한 위원과 예결위에 참석을 안 한 분들 제가 보니까 반반 됩니다.
  그래서 1안은 예결위 참석하시는 위원님 2안은 예결위에 참석 안 하시는 위원으로 안을 내놨습니다.
전영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결위에 안 들어 있는 위원님이 깊이 다뤄졌으면 합니다.
  물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결 위원이 다루고 또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만 내무위원회 소관은 형평을 맞춰서 예결 위원이 아닌 분이 다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 참석 안 하는 우리 내무위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반대 안 하시죠?
우지명 위원     결산검사 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전용설   결산검사 위원은 예결위원이 아닙니다.
우지명 위원     예결위 아닌데 앞으로 또 계속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오늘 잠깐 하는 것이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예결은 아니죠?
  조일동 위원 예결 아니시죠?
  이시우 위원 전영준 위원 예결 아니시죠?
전영준 위원     저는 예결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 위원님 예결위원입니까?
최원식 위원     예.
○위원장 전용설   3분인데 그러면 간사하고 4분이 계수조정위원 하죠?
우지명 위원     왜 제 얘기를 안 하시죠
  저도 결산검사 위원이라니까요?
○위원장 전용설   결산검사는 얘기 안 해요.
  이의 없으시죠?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용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조일동 위원님 이시우 위원님 간사인 나영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진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2314-1 305 자치단체 이전에서 산업리지 발간비 2,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소방본부 711-2 304 민간경상보조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충청남도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결과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국 원 소 간부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 원 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내무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1시 동2 장소에서 개의하기로 하고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