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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청남도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8월18일(목)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8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8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3. 2.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가운데 오랫동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기록될 일이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몇 십 년만의 더위와 장마철 기간중의 가뭄 효도 태풍 등 기상이변이 많았고 국제적으로는 반세기 동안 일인 독재 체제를 이룩했던 김일성의 사망 전쟁일보 직전의 긴장상태까지 치달았던 북한의 핵 문제와 미 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고 NPT에 잔류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념과 체제도 개의치 않고 타협을 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변화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8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11시13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일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제86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94년 8월 30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94년도 상반기 도의 업무추진 상황과 충청남도 교육청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각각 청취하신 후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 본회의는 휴회하되 9월 3일과 9월 4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써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 등에 활용하시고 9월 3일과 4일을 제외한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 국 원 소에 대한 '9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신 후 소관별로 조례를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네 분 이하일 때는 1일간으로 하고 다섯 분 이상일 때는 계획과 같이 2일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계획의 일정에 따라 휴회 일정이 변경되겠습니다만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은 상임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4차 본회의를 '94년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신 후에 제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연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께서 설명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길연 의원 외 1인 의원께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법과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발의 의원이신 조길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 6조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1일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같은 조례 제7조 1항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제2항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와 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현근   조길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현근   나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나영진 위원     나영진 위원입니다.
  열악한 의회청사 확보대책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몇 차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을 출석시켜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진척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제86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을 출석시킬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의회청사 확보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을 출석시켜 제86회 임시회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나영진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청사 확보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을 출석시켜 제86회 임시회 중 그간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듣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총무담당관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4년 7월 30일 내무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내용은 중앙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강력히 통제하는 발상이므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처코자 중앙정부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동 법의 개정반대 의견서를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만약에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의안 채택 등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