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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7월11일(월)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
  3.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
  3.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8분 개의)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장마로 인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85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의회 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94년 7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94년 7월 5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오늘 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 

(11시20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래 처음 갖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나름대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충실한 보좌를 해 드리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본인으로 불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착실히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4년도 의회 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경비인 기관운영에 2,950만원과 의사관리 및 전문위원실 운영에 958만4,000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로 4억5,430만원 등 총 합계 4억9,338만4,000원을 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당초 예산 30억3,600만원보다 4억9,400만원이 추가 요구되어 총 규모 35억2,900만원으로 16%가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에 법정경비인 사무처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 5,220만2,000원을 편성한 반면에 '94 제1회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하여 일괄 5%와 역대회의록 복간비 중 실 소요액을 제외한 500만원을 삭감하고 순수한 증가예산은 3,908만4,000원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로 사무보조원 7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290만원과 정치관계법 인쇄 등 일반수용비에 1,04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편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과 신규 구입한 31인 승 버스유지비 및 자료실 자료정리 요원 등 인부 사역경비 그리고 사무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키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500만원과 영상시설 점검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관리와 전문위원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회의록 인쇄비 부족분 등 일반수용비와 역대회의록 기증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 100만원 특근직원에 대한 급량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해서 회기연장에 따른 일비와 여비로 9,130만원과 회의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의정활동비로 당초에 1인당 200만원씩 확보된 것을 중앙기준액 초과로 인해서 1인당 1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의정활동비로 조정해서 300만원씩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 경비 및 해외시장 개척단 여비로 1억1,100만원과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7,000만원과 홍보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모쪼록 앞에서 설명 드린 '94년도 의회 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원만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처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94년도 제1회 의회 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30억3,576만5,000원에 대해서 이번 증액된 것이 4억9,338만4,000원으로서 총 1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기관운영비로서 3,000만원 백제권 특위 일본연수 결과보고서 인쇄비 700만원 회기연장에 따른 증액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9,200만원 회기연장에 따른 의원 일비 여비 9,100만원 기타 의정활동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부기변경으로 인한 5,500만원 삭감 해외연수 및 해외시장 개척단 여비 1억1,100만원 의정활동비 및 의정 홍보비 2억1,500만원 이렇게 예산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회기연장에 따른 의원 일비 여비 의정활동비 의원 해외연수 경비 등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의원활동 및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예산이 미 계상되어 다소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신찬 위원     의정활동 부분에 업무추진비 그 중에 회기연장으로 인해서 7,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나신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7,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의정활동비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의정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사실상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기준액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계상 되는데 저희 도는 그 부분에 상당액수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활동이 더 왕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 분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350명10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산출기준상으로 예산의 기술로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경우에 집행되었다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과거에 상반기 중 집행된 것은 이런이런 경우에 집행된 경우가 있다 하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수진   이 업무추진비에서는 애 경사라든지 또는 대소 행사지원 등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가 지원이 되는데 주된 것이 주로 간담회 경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정판비 성격이죠?
○사무처장 김수진   예
나신찬 위원     이것이 과거의 관례로 봐서 누가 집행한 것입니까?
  의장단에서 집행한 것이죠?
○사무처장 김수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런데 회기연장을 했다고 해서 더 들어갈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이 7,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출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더 계상되어도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상반기에 1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고 보니까 좀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월별계획을 우리가 세웠는데 앞으로 부족현상을 사실은 우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절충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7,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 조의금 그것은 회기연장이 되나 안 되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축 조의금 관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회기가 연장된다고 해서 간담회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과거에 간담회 때 집행을 했으면 어느어느 간담회 때 이것을 집행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그런데 나위원님 그것은 회기연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회기연장은 9,100만원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집행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느 간담회 때 어느 경우에 큼직큼직한 것 몇 개만 설명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수진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나위원님한테 설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특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크게 이 예산을 집행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히 계상된 것도 1억5,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가로 7,000만원이 또 계상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의결하고 끝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결되기 전에 어떤어떤 경우에 집행이 되었다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수진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1억5,000만원을 말씀드렸는데 회의비 성격도 여기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회의 아니겠습니까?
  기념품 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언뜻 이 항목한 보면 나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집행해 보면 부족 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개원 기념일 때 선물도 여기서 집행되고 기타 여러 가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1년 예산 1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은 당초에 얼마를 요구하셨다구요?
○사무처장 김수진   1억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사무처장은 1억1,000만원을 요구했을 때 좀 과다하다 이것을 조금 삭감될 것을 예측하고 조금 많이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1억1,000만원 정도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세운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저희가 하반기 산출한 것은 상임위원회 경비도 여기서 지출이 되거든요.
나신찬 위원     상임위원회 경비도 여기에 계상됩니까?
  상임위원회 어떤 활동비인지 전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상임위원회 얼마씩 드는 비용이 여기에 계상되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예를 들면 의장께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활동하시느라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의비 성격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당초에서 1억5,800만원을 계상 했잖아요.
  1억1,000만원은 회의비 외는 못나갑니다.
나신찬 위원     회의비 예산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됩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예 됩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에 회의비를 쓰는 경우는 뭡니까?
  어느 경우에 회의비를 쓰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어느 경우에 쓰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여기에 업무추진비에 회의비 나가는 것은 판공비적 회의비로 많이 나가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나신찬 위원     누가 예산편성지침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산과목 해설 좀 가지고 와 보세요.
  회의비는 어떤 경우고 업무추진비는 어떤 경우인지 본 위원은 더군다나 그렇게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회의비가 어떻게 업무추진비에 계상됩니까?
  이것이 예산에 계상을 잘못한 것이죠.
  하여튼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오면 하고 다른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나위원님 이것이 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과거에 예산편성지침에 회의비라는 과목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에서 간담회 경비 회의경비를 일괄 집행하도록 그렇게 과목이 개정되었습니다.
  옛날 정보비가 특수활동비가 되었듯이 예산 과목 상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처장님 회의비는 여기도 7,000만원 외 2,200만원이 120일 연장에 대한 회의비가 있고 전반기 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상임위원장들에게 다 떠맡기는데 저희 간사들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위원경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갖다 쓴 것 하나도 없습니다.
  1억5,000만원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과 부의장하고 특판비 성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그 외에서 업무추진비와 회기연장에 따른 것이 있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는 제가 서두에서부터 특수활동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걸재 위원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 같은 경우 업무 적으로 회식하려고 어디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경비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렇게 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만 여유 만만하게 하고 그리고 일부 상임위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간사들 모임을 갖고 하지만 의장님한테 배려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간사들하고 모여서 커피 한잔 마셔도 주머니 돈 털어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지 의장님한테 지원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아주 속시원하게 의장이나 부 의장들이 어디 가서 특판비 성격으로 쓰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더 이상 재론할 것이 없네요.
나신찬 위원     여기 당초 예산서 있지요.
  그것 좀 줘 보세요.
○위원장 김현근   나신찬 위원님 질의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27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서 백제권 특위 일본연수 결과보고서 인쇄비가 7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건당 3만5,000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28페이지 중국 하북성 시장 개척단 여비가 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시장 개척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백제권 특위 일본연수 결과보고서 인쇄는 사실 인쇄중입니다.
  예산 수용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나열할 수가 없고 뭔가 하나 묶어서 예산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외 보상금도 회기연장 분이 있고 중국 하북성 시장 개척단 이것은 두 분은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중국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이것은 어느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공식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아직 간 것이 아니지요.
○사무처장 김수진   다녀오셨습니다.
장기일 위원     다녀오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북성과 시장 개척하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의장님과 부의장 두 분과 부지사님과 다른 분해서 다섯 분이 다녀오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900만원은 우리 의장단에서 다녀온 것만 계상된 것이지요.
○사무처장 김수진   두 번 다녀왔습니다.
나신찬 위원     두 분은 부지사님 하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의장단은 어느 경우에 갔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거기에 합작공장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
나신찬 위원     하북성에 합작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요령시입니다.
  이것은 의장이 다녀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어느 의원이 거기다 투자를 해서 거기 다녀오신 것이지요?
○사무처장 김수진   예
  시장이 나오고 여기서 의장이 공식행사를 가졌기 때문에 공식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걸재 위원     문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 7,000만원 속에서 상임위 비로 갈 수 있는 돈이 됩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셔서 말씀을 드리려다 자꾸 거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분과 상임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의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장간의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각 위원회 특수하게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번 국책대학으로 교사위원회 그런 때는 의장이 소집했을 때는 의장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경비가 있는데 거기에 배정을 하고 집행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매월 우리 한 두 번씩 상임위원회 회의를 해서 부담도 못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의장단에서만 사용을 하고 상임위로는 전혀 분리를 할 수가 없다 상임위원회는 예산이 모자라서 이리 저리 간사들이 쩔쩔매도 관계가 없고 의장단만 배 터져도 괜찮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각 상임위도 생각하고 동료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충분히 의장으로서는 배려를 해 보았으면 사무처에서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를 알아본 다음에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돈을 거두어서 쓰고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의장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쓴 내역서를 전부 유인물로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일단 예산서에 계상이 되면 사무처장은 이 돈에 대해서 임의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장의 결심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이 쓰라고 해야 쓰지 쓰지말라고 하면 못쓰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각 상임위원회의 여러 가지 경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장한테 이 예산을 손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임위원회 부족 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이 적극 건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위원님 충분히 권유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애도를 십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지금 나신찬 위원님께서 7,000만원에 대한 돈을 의장께 각 상임위원회 경비가 모자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충당을 해주는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승인해 주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예산은 확실해야 됩니다.
  아예 여기에서 상임위원회로 얼마씩 분배하고 의장한테는 얼마를 분배하여 우리가 보냅시다.
  예비심사니까 심사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500만원씩 추가를 하고 나머지 남는 돈은 의장단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기봉 위원     수정 발의해도 괜찮죠?
  7,000만원 속에서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간담회 시에 각 상임위원회로 300만원씩 추가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7,000만원 속에서 300만원씩 6개 상임위원회 1,800만원을 7,000만원 속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1,800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3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치원과 충북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주 갑니다.
  충북의회도 제가 몇 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92년도에 제가 예결 위원을 할 때도 그런 표현을 한 예가 있는데 전문위원들 대우가 우리가 거기만 못합니다.
  너무 인색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정도 넣고 그 다음에 보상금 위원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1,500만원해서 이것을 별도로 3,300만원 추가하고 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7,000만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들어가는 300만원씩 도합 1,800만원을 그 중에서 예산할애를 하라는 수정동의죠?
  그 나머지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 기타 보상비 1,500만원은 증액요구 수정을 하시는 거죠?
나신찬 위원     잠깐 요 이기봉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7,000만원 중에서 깎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같은 과목 내에 있으므로 그것은 수정발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거기에서 조정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이기봉 위원님께서 지금 전문위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보상금 1,500만원 이것을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지 맙시다.
  이것은 수정발의 하지 말고 빼고 전문위원들만 순수하게 넣어주는 것으로...
이기봉 위원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주년 기념행사 때 선물로 전자계산기 하나를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는 컴퓨터인데 이것을 가져가면 여러 가지 기록을 하지 않아도 이것이 다 입력시켜 가지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가 있는 참으로 편리한 그런 작은 전자기기입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 의원생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 동료의원들 중에 어느 분이 이것을 가지고 실지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런 것 하나씩 위원들에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안에 넣게 된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이기봉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것은 이 과목 내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 중에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운영위원장님이 책임지고 의장하고 의논하도록 하고 이것이 쓰다가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추가하는 방향 그렇게 하되 이번 수정발의는 전문위원들 관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기봉 위원     그렇게 합시다.
나신찬 위원     그 대신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 관계로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 증액 수정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7,000만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300만원씩 상임위원회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그것을 금액조정만 하면 되죠!
  그리고 보상비는 1,500만원......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 과목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한 거죠?
○사무처장 김수진   예
조길연 위원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의견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위원장 김현근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금 나신찬 위원이 얘기하신 1,500만원하고 상임위원회 1,800만원은 운영위원장이 책임 하에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일단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제2차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신찬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근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는 증액 수정동의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그러니까 6개 상위에 300만원씩 1,800만원과 1,500만원 보상금 이것을 합하면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 중에서는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 7,000만원 중에서 할애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할애를 하고 나중에 집행하다 부족하면 추경 때 얘기하자......
○위원장 김현근   제2차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운영위원장이 책임 하에 의장과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이것은 의장의 공적경비가 상임위원회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별도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나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한테 의장하고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 하면 한 집행과목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위원 1,800만원은 증액 집행부에 수정동의 요구를 하고......
○위원장 김현근   지금 엄격히 얘기하면 말이죠 운영위원장이 책임 하에 의장님과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 예산을 꼭 그렇게 집행하라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죠 협의하라는 얘기인데......
○사무처장 김수진   수정하고 삭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가 변화가 있다면 전문위원들 1,800만원 증액 동의 요구 한 가지만......
나신찬 위원     동일과목 내라서 산출기초만 고치는 것인데 고칠 필요 없이 의장과 의논해서 집행을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지도록 속기록에 남길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500만원씩을 할당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죠?
  위원이 11명인데 이 11명의 위원께서 활동을 하려면 1,000만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마음놓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되는데 이기봉 위원님 300만원으로 줄이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기정예산에 상임위원회 활동비로 예산 산출부기를 안 달아 놨나요?
○위원장 김현근   500만원이 서 있어요.
김선태 위원     500만원이 서 있으면 이번에도 산출기초를 그것으로 맞추어 주어야지요.
○전문위원 유재환   그렇게 안 해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것은 지장이 없어요.
○사무처장 김수진   그 위에 보시면 회기연장 분이라고 해서 120일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이것이 양해가 된다면 7,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2,200만원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쓰시는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것을 500만원으로 하면 800만원 정도 그쪽으로 더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800만원하고 나머지는 아까 이기봉 위원이 얘기한데로 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사무처장 김수진   위원장님 고달프시지만 제가 800만원을 의장님께 각 상임위원회에 드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3,000만원으로 채우고 그렇게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현근   다시 재 거론 안 해도 전부 이해가 가시죠 위원님들?
김선태 위원     200만원은 20일분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회의할 때 밥 먹는 값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수진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식사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     다른 것이야 할당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사무처장 김수진   이렇게 말씀하시면 각 시 도의 기준을 우리가 다 내놓으면 다 끝납니다.
  지금 그것을 안 내놓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나신찬 위원     사무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협박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3,00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추가로......
나신찬 위원     그것은 쓰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갑자기 사무처장님이 타 시도에 기준을 맞춘다고 하시면 우리한테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관계는 위원장에게 위임했으니까 알아서 부족하지 않도록 집행이 되고 쓰다가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현근   김선태 위원님 그 말 무슨 뜻인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정활동비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그 뜻도 일면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은 증액 수정동의를 해서 재청까지 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비 7,000만원 중에서 보상비 1,500만원 각 상임위원회에 3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은 운영위원장이 의장님과 협의해서 집행을 하되 집행과정에서 부족액은 2차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서서 제가 거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청이 계시므로 이기봉 위원이 동의한 것은 의제로 성립을 시키겠습니다.
  이기봉 위원의 증액 요구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한 증액 등 의정활동비 7,000만원 중에 대한 협의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전 조길연 위원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서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만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충청남도 직제 규칙이 개정되어 신설 또는 통폐합되는 실 국의 소관 부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6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 위원이신 조길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이걸재 위원이 찬성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5월16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및 '94년 5월24일 충청남도 직제 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 국 중 신설되는 국제통상협력실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이 농정국으로 통합되어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농정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현근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마는 관계법의 개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길연 위원 외 1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근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의회 쪽에서 제기되어 온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 측과 협의가 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지난번에 충청남도의회 청사확보 문제에 있어서 다 같이 애쓰신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수 차례 지금 결론 내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번 교육위원회 청사 전체를 확보하고 약 20억 내지 23억이 필요한 소위 보수경비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잠업검사소를 전부 이전하고 그것을 확보를 해서 번듯하게 할 것인지 그것이 20여 억원이 든다고 하면 약 80억 100억 관계를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더 보람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구구 절절한 협의내용을 오늘 위원회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잦은 인사이동 관계로 일목요연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 소신은 회기중이 아니라도 저 역시 집행부로부터 어떤 결정사항이 오면 또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믿어 주시고 회기중이 아니라도 본 위원회를 개의해서 거기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과 앞으로의 전망을 충분히 말씀이 계시도록 그렇게 주선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청사문제는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도 상당한 몫을 차지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다수의 위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원칙을 세워 놓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 내지는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 몇 몇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의원총회 하나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으면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거기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모든 우리 의회운영에 참고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깊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는 송석상 내무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이 다 온 자리에서 안까지 제출해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집행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또 필요합니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태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을 안까지 가져온 데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까지 하고 전부 결정된 사항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뭘 또 재론을 하고 그럽니까?
  왜 집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만 촉구할 뿐이지 더 이상 다른 것은 지사가 바뀌었다 6개월 짜리 지사야 매일 바뀌는 것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촉구할 따름이지 다른 것에 이유를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보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원칙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차 추경 때 우리가 약속 받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집행부로서는 충분히 왜 약속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느냐 사실은 금년 6월 이전에 어떻게 하든 매듭을 짓는다고 내무국장이 약속한 속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청사관계로 거론된 속기록을 전부 발췌를 해서 검토를 하고 지금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무시한다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로써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충분히 고심을 하고 있으면 그 점은 양해사항으로 받아 주시고 결정이 되면 비 회기라도......
이걸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을 떠나서 이번에 집행부에 의사가 있다면 다만 얼마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반영을 시키지 않고 오늘내일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지사를 비롯한 내무국장을 불러다 놓고 다시 한번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 가지고 내무국장이 어떻게 한 것인가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장기일 위원     이걸재 위원님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간담회를 하면서 나신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 측과 약속한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 분명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데서 그러한 것이 오지 않느냐 얘기가 되는데 전임자가 한 약속은 후임자라도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의원총회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는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활발히 개최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어쨌든 전체 위원들의 순수한 그간의 생각이나 뜻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더 만들도록 위원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알겠습니다.
  기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