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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9월4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6. 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9. 8.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13. 1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 13.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전낙운·맹정호·이용호·서형달·이기철·김응규 의원)
  3. 1.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4. 2.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5. 3.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6.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6.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14. 1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15. 13.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태안 만리포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23명과 홍성 홍주고등학교 학생 21명, 시민행복연구소 이순자 회장님 등 열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ㅇ 5분발언(전낙운·맹정호·이용호·서형달·이기철·김응규 의원) 

(11시0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  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어려운 살림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립공원 개발의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6개국에 걸쳐 있는 알프스는 한반도의 1.5배에 이르는 거대한 산맥인데 우리는 ‘알프스’라 통칭하며 하나의 커다란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알프스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잘 보전되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해발 3,400여m에 이르는 융프라우산에는 산악열차가 관광객을 실어 나르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케이블카와 자전거 도로, 산상호텔 등이 즐비하지만 환경 파괴나 자연 훼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국민을 비롯한 유럽인이 미개하여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황산’ 또한 케이블카와 산상호텔들이 한국인을 포함한 국제 관광객을 불러 모으지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다 문화유산까지 겸한 복합유산이 되었습니다.
​  국토의 70%가 산지인 나라에서 국립공원 개발의제만 나오면 마구잡이로 훼손하자는 것도 아닌데 각종 NGO 단체들이 사생결단하듯 반대만 하는 현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민자를 유치하여 케이블카 사업을 시도한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환경부의 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자연훼손과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처 훼손 등의 이유로 퇴짜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를 비롯하여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경남 산청과 함양 등 5개의 지자체가 지리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민자 유치하겠다고 경합하여 교통정리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편 지난 8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장기불황을 타개하고자 관광정책 전환을 피력함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해안에서 설악산까지 강원도 양양의 케이블카 사업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국립공원 계룡산은 차치하더라도 도립공원 대둔산과 칠갑산, 덕산에 대한 개발을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립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발목만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의 소금강으로 불릴 정도로 산세가 아름다운 우리의 대둔산은 언제까지 골방에 모셔놓고 남의 잔치를 구경만 하란 말입니까?​
  이것이 도립공원을 지정한 진정한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7월 임시회에서 지난 5년간 도립공원에 투자된 예산자료를 요구한바, 관리인 인건비로 19억 8,000만 원, 논산·금산·청양·예산·서산 등 5개 시·군의 시설유지 정비에 35억 2,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립공원 1개소 당 연평균 3억 7,000만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개 도립공원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둔산의 경우 수락계곡에서 정상 부근을 돌아오는 모노레일과 산상호텔 등을 민자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겸한 다목적 임도를 개설하여 산악자전거 마니아들과 고령화 시대에 편안한 산길을 선호하는 등산객들에게 최고의 산행코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립공원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쥐구멍에도 볕이 들 날이 있다”는 희망과 꿈을 선사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기영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와 지역주민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천수만 B지구 간척지에는 서산 특구 건설을 위해 많은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모비스는 서산시 부석면 간척지 569만 9,000㎡에 총 사업비 7,221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에너지 테마파크, 의료시설, 체육 및 노인복지시설, 자동차 첨단부품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천수만은 하늘이 내려준 바다였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바다에 의지해 삶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국토 확장이라는 이름아래 간척지로 바뀌었고, 그 간척지는 다시 농경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다가 간척지로, 간척지에서 농경지로 그 용도가 바뀌는 과정 동안 지역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했습니다.
  이제 그 농경지가 다시 변신하고 있습니다.
  특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막아 돈을 벌었고, 다시 절대농지에 자동차 시험장을 만들어 땅값만 해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내 뭐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현대가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바람은 아주 소박합니다.
  서산특구에 주행시험장이 완공이 되면 50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한다고 합니다.    이 상주인원들의 사택을 특구가 위치한 부석면 소재지에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폐교위기에 처한 부석의 학교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그러나 매우 간절한 지역주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부석면 간월도에는 서산시에서 조성한 관광단지가 있으나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서산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의 참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나서야 합니다.
  이곳에 「정주영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대도 지난 90년대 천수만 간척지에 ‘정주영공원’을 조성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천수만은 유조선을 이용한 물막이 공사, 즉 ‘정주영공법’으로 유명한 곳이며, 1998년 현대목장의 ‘통일소’ 방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은 정주영 회장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도 합니다.
  ‘정주영공법’과 ‘통일소’ 이 둘만으로도 「정주영기념관」건립의 타당성과 기념관을 채울 내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관계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석주민을 돌볼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려줄 차례입니다.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과 지역주민 간의 상생협력, 이 아름다운 가치를 현대가 만들어 주기를 부석 주민과 서산 시민을 대신하여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도 기회가 된다면 현대가 아름답고 뜻깊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   당진시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기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자천하지 대본(農者天下之 大本)”
  이제는 흘러간 옛말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나 농민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진리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각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38만 충남 농민들의 기를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의 농경지는 약 23만 2,000㏊,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꿋꿋이 우리 충남 농업을 이끌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꿈도 희망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격으로 한·중 FTA가 연내 타결될 전망이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이후 계속 유보해 왔던 쌀 시장마저 내년부터 전면 개방된답니다.
  많은 농민들은 이제 “농촌에서는 그나마 해 먹을 것이 없다”, 또는 “농군으로 태어난 것이 죄일 뿐이다”라는 등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 밭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씨앗은 없겠습니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기아 속에 허덕이며 보릿고개를 넘겨야만 하는 그 지긋지긋했던 식량난과 빈곤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민족사의 하나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UN이 발표한 잠정통계가 충격적이었습니다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매년 5세 이하의 아동 600만 여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식량난으로 하루 평균 1만 6,000여 명의 어린이가 아사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식량이 남아돌아가는 행복 속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귀히 여기던 쌀 농업마저 언제부터인가 철저히 외면당한 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불행을 공유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하여 먹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가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심화되어 가는 무역경쟁 속에서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음이 글로벌 빌리지의 현실이라 하겠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살길은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계획되었던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안 정도는 사전 제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까닭에 우리 농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농민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농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기를 좀 살려주세요.
  물론 3농혁신 사업을 비롯하여 농산물유통의 선진화,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생산 그리고 농촌의 정주여건 조성사업 등등 모두가 충남 농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책일 것입니다만, 무엇보다도 한·중 FTA 타결과 쌀 시장 전면 개방은 곧 각종 농산물 가격 특히 쌀값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예고하는 것임에도 어느 누구하나 농민의 편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며 우리 충남 농민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안희정 지사님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타들어 가는 농민들의 속병이 시원하게 치유될 수 있는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사님께 각종 가용재원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발췌와 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 등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비롯하여 농민들의 피해예방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 등 체감할 수 있는 농민, 농촌 살리기 대책 마련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이 늘어진 어깨를 다시 펼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을 제안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소중한 질문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장항읍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중단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 공백 대책과 서천의 낙후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의료기관 유치방안 모색과 서천군의 의료정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천군은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29%에 이르는 초고령화된 지역으로 응급실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데 장항 참사랑병원이 부도로 인해 폐업한 2013년 7월 말부터 응급실이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응급환자 발생 시 인접지역인 군산시 의료원, 동군산병원 또는 익산시 원광대 부속병원 등 응급 시 의료시설로 후송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들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으며 또한 조기검진이 필수인 질병검진과 치료시기가 지체될 수밖에 없고 검진과 치료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에서는 전라북도 소재 원광대학교병원 및 동군산병원과 응급실 운영방안의 논의를 실시한 바 병원 여건상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며, 한편 서천군내 민간의원 등과 논의한 바 10억 원 이상 운영비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천군보건소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2014년 8월 1일부터 야간 11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천소방서에서 관내 5개 권역을 통해서 응급이송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천군의 안정적인 응급의료시설 설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자금 외 도비 보조를 통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추가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의 경우 기금을 보조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만으로는 응급실 운영 시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중소병원에서 응급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안정적인 응급실 유지를 위해서는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응급실 운영기관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전문과목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응급실 운영기관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가능합니다.
  민간병원에서 선호하지 않는 전공과목을 배치할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취약지역의 응급실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병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천군의 최대 현안사항인 안정적인 응급실 설치를 위하여 서천군에 군립의료원이라도 설립하여 제2의, 제3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서천군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4지방도 선형개량을 위하여 예산을 배정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본 의원도 15년 만에 충남 14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도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미 도에서는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 초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남형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기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과 정부와의 협의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에 북한이 참석했던 부산아시안게임과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인천육상경기대회 등은 온 국민에게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기억됩니다.
  국내 경기에 북한이 참석한다면 민족의 동질성도 회복되고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국체전 준비를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245억 원과 도비, 시·군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1,187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집행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개·폐회식이 열리는 주 개최지인 아산시의 교통혼란이 전국체전 개최의 최대의 장애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아산시도 도비 8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를 포함하여 총 335억 원으로 외암대로, 무궁화로, 남부순환도로 확·포장 등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산시를 경유하여 천안, 공주 등 외지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6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국도 39호선과 45호선의 차량들이 아산시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극심하다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사님께서는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총리님과 장관님을 면담하여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273회 임시회 추경에 그 부분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국도 39호와 45호는 차량들이 아산을 통과하기 위하여 1km 이상 정체되고 있습니다.
  편도 4차선으로 달려오던 21호 국도가 아산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급하게 우측 2차선으로 변경하여 교통혼잡을 야기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순환도로로 빠져서 아산을 통과하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산시에서 오는 편도 2차선의 국도는 천안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체가 매우 극심합니다.
  국비로 건설되는 염치 곡교~탕정 염성 구간의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외지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순환도로를 이용하여 빠지기 때문에 시내의 교통흐름이 개선되리라 생각되지만 이 순환도로의 준공예정은 전국체전을 치른 후인 2018년입니다.
  아산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분석 의뢰한 결과를 보면 전국체전 시 약 2만 5,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일 1만 2,300대의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선수단만 참석했을 경우이고 만약 북한 선수단이 참석한다면 더 많은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왕복 8차선 21호 국도에 배방역과 배방시가를 연결하는 평면교차로를 건설하여 교통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입체교차로를 건설하여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담당해야 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국가적 과제이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녀 양육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 특단의 시책을 충남도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존립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시·도지사 정례회의에서 정식으로 아젠다(agenda)를 설정, 특단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육정책 발굴, 보육 시설 및 관계자 지원 문제 해결에 안희정 지사께서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환경 개선과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의 보육환경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육료 4년간 동결,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소극적 지원, 평가인증 제도와 각종 규제로 어린이집 자율권 상실, 어린이집 운영과 맞지 않는 재무회계 규칙 강요, 충남도와 일선 시·군, 일부 공직자의 불순한 언행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보육료 이외에 차입금이나 재투자 비용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규제의 수단으로 변질된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어린이 시설에 맞게 재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의 시설에 평가인증만이 만능인 것처럼 요구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히려 장학지도, 컨설턴트 등을 통해 어린이집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충원율이 80% 안팎의 저조한 실정으로 교사 인건비 및 퇴직금 적립, 4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정 어린이집과 50인 이하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시설 지원조건 완화와 최소한 4대 보험료만이라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평균 월급이 131만 원이라고 합니다.
  2014년 일용 근로자 평균 임금은 184만 3,000원, 지난해 근로자 평균 월급인 254만 원에 한참 모자라는 열악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보육교사에게 양질의 보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처우개선비 인상을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특수 시책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충청남도 보육특수시책사업은 2013년 102억, 2014년 현재 90억, 전년대비 12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보육으로 직결되는 관점에서 충남도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보육특수사업예산의 감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우선 순위에 두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편성해 줄 것을 안희정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과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자율권이 보장된 제도 개선, 보육료의 현실화,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인상, 담당 운영비 지원, 시설의 규제완화 그리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가정 어린이집과 50인 이하 어린이집 지원 육성에 특단의 정책 요구를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실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1시41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4년 8월 14일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2014년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점은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민하셨던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5조 1,050억 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4조 7,926억 원보다 3,12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공공투자 연구센터 설립지원 사업 등 17건에 30억 9,48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액 총 규모는 3,600억 1,74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3,566억 1,740만 원보다 3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ㅇ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첨부 : 2∼3)
○의장 김기영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47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4년 8월 14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4년 9월 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점은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민하셨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2조 7,401억 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2조 5,380억 원보다 2,02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미래핵심역량기반교육과정운영 연구용역 등 5건에 1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첨부 : 4)
○의장 김기영   정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5일부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도 상임위별로 또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바 대로 도정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도지사로서 챙겨 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임위별로 또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해 주신 말씀은 우리 도정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도지사로서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 추후에도 계속해서 제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재원과 지출 규모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써 집어넣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또 넣지 말아야 될 예산이 크게 원칙으로 있을 터인데 본예산을 짤 때 충분히 반영해서 넣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그야말로 경정, 고쳐지고 다시 추가되어야 될 만한 어떤 상황이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올려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산안들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또 우리 장기승 위원장님의 예결위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나무라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하는데 있어서 좀 더 본회의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부터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집행부의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주시고,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주셔서 이번에 심의해 주신 심의 의견들을 제가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꼭 명심하고 기억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통과시켜 주신 예산안에 대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 이면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기억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의 문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립에서의 원칙, 그리고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꼭 잘 기억해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더 나은 예산안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유익환 부의장님, 이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날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고민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지도·조언해 주신 고견이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낭비요인이 있는지 또는 중복 투자되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학교현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충남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2만여 교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지역주민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되고 넉넉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5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5일에 개회 예정인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반 편성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첨부 : 5)
○의장 김기영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 기간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0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정의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학술연구용역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학술용역 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도민증서 수여와 관련하여 조례와 운영 규정으로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적조사 심사와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학술연구용 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6∼9)
○의장 김기영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2시0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청양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의 세계화와 중국 동북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등 환황해권 국제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도와의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풍부한 자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및 교류협력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협정내용, 대상, 목적 등이 법 규정에 부합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행정, 경제, 문화예술 및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합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ㅇ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첨부 : 10∼11)
○의장 김기영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9.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12시10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장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쇠퇴하는 기성도시의 재생을 통한 도시 재창조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의 역량을 증진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쇠퇴한 도시를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나,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원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그 규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5명 이내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발행 억제와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발계획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 및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그 변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자문위원의 인원과 성별 균형 그리고 위촉을 1회 연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과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은 충청남도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과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건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도지사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화·정보화시대, 정부3.0에 의한 정보공개, 저탄소 녹색성장, 재해로부터의 피난과 안전 등 새로운 국가정책과 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미래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창조적이고 중점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있고, 실천과제와 세부단위과제, 핵심전략과제의 내용 중 세부 추진방안에 대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의 선정 등 미흡한 사항을 제고하고, 정책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추계예산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 정체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여야 하며, 기존에 수립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단말기에 수록된 바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를 보고드린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청취)의 건

ㅇ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첨부 : 12∼19)
○의장 김기영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 의견 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13.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12시1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변경하여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ㅇ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ㅇ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첨부 : 20∼21)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3.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신재원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오인철
  기권의원(2인)
  김  연   이공휘
 6.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7.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유병국
 8.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2인)
  김  연   유병국
 9.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0.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1.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오인철
 13. 충청권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오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