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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4월28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오늘 약 40일간이 됩니다.
  그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이 의장에게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94년 4월22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37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월 3월에 실시된 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된 본 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병남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성성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재연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규웅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일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신동진 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606억원으로 이에 따라 '94년도 예산의 총액은 6,960억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9.5%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충남교육발전 기본계획 및 교육지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되 특히 교육현장 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교단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하여 적정수준으로 교육비를 배분하였고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등 일선 학교의 시설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사업으로는 각급 학교의 독서환경 조성 및 학습교구 확충에 주력하였고 학생수용 시설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시설비 지원 사무자동화에 따른 각급 학교 사무용 컴퓨터 및 행정장비 지원 공고 공동 실습소 및 직업교육 확충사업을 위한 교재대 확충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은 국가부담 수입은 366억2,384만원으로 보통 교부금이 288억288만원 특별교부금이 천안쌍용국교 신설비로 23억4,300만원이며 지방교육 양여금이 7억1,460만원 감액되고 국고지원금은 61억9,256만원으로 그 내역은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59억875만원 직업교육학생 위탁교육비 2억6,250만원 유아방 설치비 1,300만원 독학학위취득경비 370만원 감액 소년체전경비 1,000만원 감액 체육고 육성종목 지원 1,430만원 6차 교육과정 적용 연수비 77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억5,500만원으로 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 체육선수 육성비 9,000만원 체육시설비 5,500만원 학생야영장 수련시설비 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31억6,726만원으로 도로편입 보상금 등 재산수입 8억9,099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9억6,685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2,368만원 감액 예금이자 등 잡수입 38억6,950만원 '93년도 결산 순 세계잉여금 164억6,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부담 수입은 3억1,000만원으로 학생생활관 건립에 따른 지역 협찬금 3억원 체육시설 지역 협찬금 1,000만원 등으로 세입총액이 606억5,61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 예산은 교육위원회 및 의사국 운영비 1억4,850만원 본 청 및 교육지원기관 교육 행정비 5억5,325만원 교육연수 등 교육사업비 20억3,127만원 학교 도서실 내부시설 학습교구 구입 및 직업교육 확충사업 등 교단지원을 위한 학교비로 48억6,033만원 사립학교 시설비 등 사학지원비 27억4,427만원 연수원 야영장 부지매입비 예술 고 신축 및 교육현장의 현안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116억9,152만원 예비비 35억6,305만원을 감액하여 184억6,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각 실 과별 기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비 5,850만원 의사국 운영비 2,394만원 소속직원 인건비 6,606만원 등 1억4,8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보담당관 실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비 115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실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비 및 감사여비 등 3,788만원 행정관리담당관 실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비 55만원 초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국민학교장 연찬회 1,046만원 국민학교 지역교육과정 개발비 3,220만원 인정 도서 승인업무 추진 1,802만원 탐구생활 편찬보급 7,956만원 감액 등 1,3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교직과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비 675만원 초등교원 채용시험경비 1,145만원 교원 및 전문직 연수경비 2,697만원 감액 소송수행경비 990만원 감액 등 1,8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보건과 소관 예산은 학교보건관리경비 등 1,295만원 중등장학과 소관 예산은 학교 도서실 내부시설 확충 5억원 영어교사 국외어학연수 1,500만원 중등교장 특별연수 1,145만원 교원 미술작품 발표회 942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경비 2,794만원 시 도 간 교원 미술작품 교류전 4,814만원 독서교육 지도자료 발간경비 1,132만원 학생 해외탐방경비 3,141만원 정책과제 연구비 1,058만원 감액 학생 해외 자매결연경비 4,335만원 감액 교육방송 기자재 확충비 4,000만원 감액 등 5억7,3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등교직과 소관 예산은 교육전문직 연구활동지원 1억2,550만원 교육전문직 선발고사 1,486만원 교원연수경비 1억7,212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1,340만원 감액 등 2억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은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21억9,450만원 가정관리교육관 비품구입비 7,500만원 실업과 교원연수경비 2,684만원 기능우수학생 장학금 1억4,650만원 UR대비 경쟁작목 종묘 구입비 3,200만원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2억6,250만원 실습부산물 매각대 환원금 1억5,355만원 감액 등 27억2,18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은 체육고 정책종목 육성비 1,43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 1,550만원 전국체육대회경비 2,200만원 선수합숙소 및 체육장 시설 9,500만원 등 1억4,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예산은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 일반직 연수경비 2,667만원 업무용 승합차 교체비 4,500만원 등 1억3,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조정 14억2,254만원 고등학교 운영비 7억1,880만원 특수학교 운영비 965만원 과학고등학교 운영비 2억4,377만원 과학지원비 24억4,552만원 실습장 통학버스 구입비 4,500만원 예비비 35억6,305만원 감액 등 13억6,433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과 소관 예산은 대체재산 매입비 41억6,356만원 감액 연수원 및 야영장 부지매입비 37억9,570만원 관사 매입비 6,000만원 등 2억5,78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과 소관 예산은 각급 학교시설비로 예술고등학교 신축 45억원 교실증축 7억5,050만원 가사실 증 개축 1억6,000만원 다목적 교실 2억5,000만원 학생생활관 신축 12억원 화장실 개량 2억1,620만원 교실중수 2억9,750만원 창호교체 및 이중창 시설 6억9,440만원 담장 및 옹벽시설 3억1,000만원 전기시설 2억3,400만원과 기타 지원기관 시설비로 5억8,650만원 등 116억6,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은 전문직 연구자료 개발비 2,250만원 학력검사 전산처리용품 2,376만원 감액 교수학습방법 지도개선경비 388만원 등 765만원 계상하였고 교원연수원 소관 예산은 각종 연수활동경비 1억498만원 부지임대료 2억6,729만원 주차장 시설 등 시설비 5,195만원 등 4억7,4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교육원 소관 예산은 관사 매입비 7,000만원 시설비 4,420만원 등 1억2,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교육원 소관 예산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1억원 도서실 및 전시관 운영 983만원 등 컴퓨터 연수경비 1억1,797만원 강당 난방시설비 3,500만원 등 2억7,323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종합야영장 소관 예산은 부지임대료 1억55만원 학생수련활동비 3,405만원 분원수리비 1,600만원 등 1억7,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포 학생야영장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비 및 학생수련활동비 1,435만원 병천 학생야영장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비 및 학생수련활동비 1,653만원 야영지 시설 1,900만원 등 3,554만원을 계상하였고 임해수련원 소관 예산은 신설기관 비품 등 운영비 2억5,031만원 학생수련비품 및 활동비 1억433만원 조경시설비 8,765만원 기타 시설비 1억4,601만원 등 6억1,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및 도서관 행정비 6억2,834만원 교육사업비 9억1,611만원 교단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 76억3,784만원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지원비 48억7,896만원 신설학교 시설비 39억원 교실 증 개축비 36억원 다목적교실 12억원 체육관 건립비 20억원 학생도서관 신축비 10억원 등 시설비로 281억2,876만원을 계상하여 지역 교육청 총액은 421억9,001만원인 바 교육청별 내역은 총액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소관 예산은 55억5,082만원 공주교육청 소관 예산은 24억4,904만원 대천교육청 소관 예산은 38억5,924만원 온양교육청 소관 예산은 25억1,944만원 서산교육청 소관 예산은 24억6,035만원 금산교육청 소관 예산은 15억4,378만원 연기교육청 소관 예산은 13억8,226만원 온양교육청 소관 예산은 63억1,677만원 부여교육청 소관 예산은 22억4,886만원 서천교육청 소관 예산은 26억4,910만원 청양교육청 소관 예산은 15억7,039만원 홍성교육청 소관 예산은 31억2,321만원 예산교육청 소관 예산은 27억9,936만원 태안교육청 소관 예산은 16억1,387만원 당진교육청 소관 예산은 21억39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은 경상운영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급 학교의 직접교육비와 시설개선비 등으로 대부분 편성하였으며 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목적대로 계상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6,353억6,610만원에서 606억5,610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6,960억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액은 9.5%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증가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11억4,587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국고 지원금이 61억9,000여만원 이월금이 164억6,460만원 잡수입이 38억6,95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19억6,684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시설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398억2,027만7,000원 학교비에 124억9,817만원 사학지원비에 76억여원 교육사업비에 29억4,700만원 교육행정 비에 11억여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예비비에서 35억6,3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요소 또는 절약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본 청 중등교육사업 경상교육사업비 중 고등학교 외국어학력경시지도교사 시상 17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학생경시대회 시상을 지도교사까지 확대 시상하는 것 같습니다.
  절약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청 특수학교 시설투자 교육사업비 중 천안 인애학교 정문확장을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오류로 인한 중복투자가 되겠습니다.
  낭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 충무교육원사업 경상교육사업비 중 관사매입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관사 사용빈도에 비해서 다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시설투자 교육사업비 중 관사매입비 8,000만원 등 사용빈도에 비해서 다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이월 또는 사업추진 애로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본 청 시설비 고등학교 시설투자 교육사업비 중 예술고등학교 신설사업비 4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장소선정이나 부지매입 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월사업이 될 것이 예상되고 장소선정에 있어 기존 과학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와 같이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비요소 또는 절약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건전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 또는 사업추진 애로에 관해서는 예술고등학교 신설사업은 대규모 사업임과 동시에 도민 관심사업이므로 장소선정 등 논란의 소지를 사전 제거하여 순탄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상지 문제점으로 적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다소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당초 주지하여 드린 바대로 도 교육청 본 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5일자 대전일보에 천안 성정중학이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현장이 붕괴위기에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도된 대로 평화건설이 도산해서 모든 것 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그 기사를 읽고 즉시 직원을 보내 봤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요즘에 부실공사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신문기사 내용대로 정말 금이 가고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만큼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것인가 바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보니까 교실을 처음 지을 때 기초는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데 미장을 위해서 벽에 타일을 붙이는 것처럼 빨간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과는 관계없고 외관상 보기 좋게 하느라고 쌓은 것인데 그 공사가 부실해서 물이 스며들어서 터지고 해서 밖에서 보기에는 손이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것처럼 보였는데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어서 즉시 시공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건설이 부실회사여서 현재 도산 위기에 있고 해서 우선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우선 공사시공을 우선 시키고 그 보수관계는 그 회사에 보증을 서준 회사로 하여금 그것을 변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왜 발생되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감리사를 두게끔 되어 있죠.
○관리국장 최성열   예
이걸재 위원     그것도 건축사로 하여금 두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 모든 시행 면에서 감리사를 두고 있습니까?
  자체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국장 최성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는 꼭 두게 되어 있고 기타는 저희 직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이.
이걸재 위원     건축법에 보면 건축사로 감리사를 둘 수 있다 로 못을 박고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건축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감리자를 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 공사 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감리를 하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지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는 근본원인을 찾아보면 건축사가 와서 상주 감리를 하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지 않느냐 지은 지 3년도 안 되어서 가보면 조금 과장된 얘기가 신문에 나왔다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안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 자체 감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서 예산 부서에서 감리사를 두는 것이 건축을 하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경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몇 년 안 가서 무너지고 균열이 생긴다면 수십 배의 손해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뒤로 넘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리사를 두시겠습니까?
  법을 어기지는 말아야지요?
○관리국장 최성열   의무조항으로 50억 이상은 꼭 두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건축기사가 상주해서 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리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관리국장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건축 등의 공사 연속된 5개 층의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건축 등의 공사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감리를 두려면 건축사가 월 몇 백 만원씩의 소요예산을 달라면 문제는 되겠지만 그 몇 백 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3년도 안 돼서 균열이 생기고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몇 천 만원 수억 원을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세워서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를 외부에서 꼭 하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예산과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관리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전문직 연수경비 2,69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된 것인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 정책과제 연구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펴 나가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연구하는데 그것이 삭감되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해수련원을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그 앞에 길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꼭 사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경비는 추경에 포함이 되었는지 기타 시설비 1억4,601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속에 들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관리국장님!
  18페이지에 보면 각 학교별 토지매각대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부지 매각수입의 원리에 의해서 매각된 학교의 시설비로 충당해 주어야 한다고 보아서 이 매각대 수입예산을 잡은 학교들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학교별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 이상이 그 학교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토지 매각한 것을 다른 엉뚱한 곳에 쓰는 그 학교는 서운하게 하면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고 또 매각대 표시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매각대 금액과 끝 단위까지 맞는 것인지 학교별 지번 지적별 그리고 관리국장이 도로 같은 것이 편입될 때 일부 짜투리 땅이 남는 면적은 도로공사나 국가가 필요할 때 짜투리 땅을 사주어야 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하고 연구한 것이 있는지 짜투리 땅이 조금 남아 있는데 면적으로는 내버려두고 들어간 것만 받아서 학교가 아무 쓸모 없이 길거리 옆에 처진 땅을 개인 같으면 보상비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했는지 짜투리 땅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교육위원님들 해외연수가 있는데 연수계획이 몇 일 이기에 300만원씩이며 교육위원이 열 다섯 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 다섯 명을 네 명이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행사 직원이 따라가고 약 20명이 간다고 해서 2명 정도가 따라가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행사 직원까지 대여섯 명이 따라 가는데 그렇게 많이 가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300만원 예산은 열흘 내지 보름이면 약 240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어떻게 300만원씩이나 예산을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예술고등학교에 부지선정은 어디에 하는지 필요성 금년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시설할 수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각 시 군 교육청을 보면 야영장에 대한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여섯 군데 교육청에.
  지금 야영장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9월 1일 날자로 조례로 전문개정을 했는데 그 분원에 대한 것은 야영장 장이 관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야영장 장이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야 할 것을 각 시 군 교육장에게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는 모든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업무나 활용은 야영장에서 하면서 실질적인 행사는 전혀 없는 교육장에게 활용에 대한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부관청에 예산편성만 잔뜩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기숙사 짓는 것도 5억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대천만 도서지방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를 보면 서산에도 있고 태안 당진에도 있는데 거기에 국민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대천 쪽에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교육감이 현지에 가서 공약한 사항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러한 시설이면 단 1억 원씩을 들여서 네 군데든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어느 한 군데만 치중한다면 이쪽 당진 서산 서천 태안 쪽에 있는 학생들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님께서 초등교직과 예산 중에 전문직과 교원연수경비가 2,697만5,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연수를 위한 예산을 세울 때는 연수인원과 연수기간 그리고 1인당 연수경비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개인별 여비 이렇게 4가지를 산출기초로 해서 연수경비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2,697만5,000원이 감된 이유는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의 연수계획 인원이 조절이 돼서 조금 감됐습니다.
  몇 명씩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도 5명 줄고 교장연수도 10명 줄고 교육행정과정도 5명이 줄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약간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감원이 됐고 또 연수기간도 당초에 20일 계획했던 것이 15일로 줄은 경우도 있고 또 15일 하려고 했던 것도 18일로 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연수단가가 당초는 6만원이었다가 5만5,000원으로 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차 교육과정연수를 420명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6만원씩 연수경비를 책정하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됐다가 확정된 연수경비는 1인당 5만5,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된 내용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2,697만5,000원이 불필요해서 예산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당초에 계획세울 때 실무진에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예
이기봉 위원     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다시 검토해서 조정했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원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11월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94년도 금년 들어와서 정확하게 인원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조정은 작년도에 세운 그 팀이 다시 조정한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직과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그러면 추경에 맞추어 가지고 하지 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합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지금 말씀대로 6차 교육과정연수를 금년도에 420명을 실시하는데 작년에 본 예산을 세울 때에는 1인당 연수경비를 6만원씩 계산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6만원씩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3월 달에 들어와서 공주교육대학하고 정식으로 연수상담을 해서 확정한 연수경비는 1인당 연수경비가 5만5,000원으로 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것만해도 한 2천만원이 줄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된 금액이 2,697만5,000원입니다.
이기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그 다음에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보면 대천지역 도서에서 다니는 국민학교 학생들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5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다른 지역의 도서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충청남도 내 도서학교 현황일람표를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아는데 거기를 보시면 충청남도 내 도서에 산재해 있는 국민학교 본교와 분교장 합해서 총 20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령군에 원이 중학교는 중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교는 국민학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보령군에는 국민학교가 분교장 포함해서 9개 기관이 있고 서산군에는 4 서천에 1 태안에 4 당진에 1 이렇게 국민학교 교육기관이 19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낙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상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린이들은 적절한 경쟁 속에서 자라나야 발전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데 한 학급에 둘 셋 더군다나 복식으로 학년이 다른 학생끼리 모여서 심지어는 한 반에서 3복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육지에 데려다가 기숙사를 지어주면 육지의 많은 문물도 접하게 되고 많은 학생들과 더불어서 선의의 경쟁을 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발육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도에서는 전혀 시도를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도가 처음으로 도서에서 다니는 학생들을 육지로 불러내서 기숙사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천하고 당진은 한 개 분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천군 9명 당진은 18명 그래서 전교생을 다 육지로 데리고 와도 기숙사를 운영할만한 인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산군은 4개 학교가 있는데 전부가 분산이 돼 가지고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태안군하고 보령군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태안군의 경우는 현재 분교장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일람표를 보시면 안흥국민학교 신진도 분교장하고 안흥국민학교 가위도 분교장 마도 분교장은 지금 이름은 섬이지만 연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도 교육장만 지금 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생이 딱 둘입니다.
  그래서 육지에다 기숙사를 지어서 수용을 할 때에 희망하는 학부모를 조사해 보니까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당장 기숙사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보령군의 경우도 국민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마는 외연도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멀어서 한군데다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기숙사로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오천과 대천해수욕장 있는 곳에 가까운 4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학생이 66명이 총원인데 그 중에 22명이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험적으로 보령지역에 기숙사를 먼저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아서 성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에도 확산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금년에는 우선 보령군에만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재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도서에 대상인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서에 있다가 육지로 나오는 대상인원이 1학년에서 6학년이 다 대상이 됩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그런데 학부형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5 6학년 정도만 내보내는 걸 희망을 하지 4학년까지는 그 어린걸 어떻게 내 보내느냐 고...
이걸재 의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다 내보내게 되면 어차피 거기는 폐교가 된다는 결론이고 숫자가 줄면 어차피 거기가 폐교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 될텐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학생들 몇 명을 위해서 5 6억씩 투자를 해서 나중에 대비해 볼 적에 과연 효율적인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고 둘째로는 지역주민들이 문화공간이 없어 졌을 때 그것을 원하고 있느냐 물론 자식이 있는 사람은 간혹 당연히 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식이 없을 경우에 문화공간이 없어지고 도서에서 학교 하나 없어지고 폐교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매각돼서 다른 시설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이랬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건 섣불리 50 60명 혹은 몇 십 명을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해서 혜택을 보게 하는 것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예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로 학부형들과 대면도 하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도서에 사는 부모들이 걱정하는 첫째는 그 어린것들을 육지에 내보냈을 때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을 염려를 하고 또 매일 갈아 입히는 옷 세탁은 누가 할 것이냐 또 부모를 떠나서 혼자 나가 있을 때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감선생님이나 보모들이 자기 자식처럼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염려 또 한 달에 한 두 번은 집에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 귀가를 누가 배를 태워주고 보내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그 어린이들이 도시에 갑자기 나가 가지고 과연 또래집단과 잘 적응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냥 기숙사만 짓는 게 아니라 기숙사 속에 학생들이 독서 예절 취미활동 건강문제 또 시청각 교육을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숙사를 짓게 되면 그런 점까지 다 배려해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육지학교 학교 자체에 기숙사를 설치해서 그 섬의 학생들을 유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지금 생각은 대천시내에 있는 학교에다 기숙사를 하나 지어서 학생들이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걸재 위원     어느 학교에만 국한을 하지 말고 섬에 있는 분교는 소속된 모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예
이걸재 위원     그럼 그 학교 내에 기숙사를 지어서 그 학생들이 다 거기에서 기거를 해 가면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다른 학교에 편입시켜 다니게 하는 문제보다는 차라리 소속된 학교 내에 기숙사를 신축을 해서 섬 학교 어린 학생들을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경비도 절감되고 낫지 않았습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도서학교 일람표를 보시면 그 분교가 청파국민학교에 녹도 분교가 있고 청파국민학교에 호도 분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교에 기숙사를 하는 방안을 저희가 1안으로 제시를 해 줬고 나머지 2안으로는 보령 대천시내에 있는 도심지 학교에 시설하는 방안을 2안으로 제시를 하고 또 1안 2안 3안 4안을 제시해서 광범위하게 학부형들의 희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중학교 진학 학교에 따라서 또 희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교육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중등분야에 관계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책과정의 연구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81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정책개발비로서 저희 본 청에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 예산이 기정예산으로써 3,358만8,000원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과제 수행관계는 본 청뿐만 아니라 보다 권위 있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얻는 과제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특성에 알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겠고 그렇다면 그 지역특성에 알 맞는 장학에 대한 연구모형을 개발해서 보다 나은 수업을 해서 학업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전문가 소위 교육개발원이나 또는 사범대학 같은 곳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청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모든 장학사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는데 대한 국내외 여비 또 기타 인쇄비 등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대학에 의뢰를 할 경우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경우는 그러한 비용들을 절감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데서 소위 예산을 절감하는데 대한 요인을 특히 국내외 여비라든지 또는 보상금 같은 이런 본 예산에서 1,055만8,000원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책개발을 하는데 본 청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하고 보면 그런데 대한 필요한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재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직할 야영장 소속에 분원 있고 분원 야영장에 예산을 줘서 분 소별로 집행해야 될텐데 시 군 교육청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조례까지도 정해서 줬는데 왜 이러냐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야영장이 소위 충청남도 종합야영장이 있고 주포 야영장 그 다음에 병천 야영장이 있는데 그 이외에 4개 분원이 각 시 군별로 통폐합되거나 폐교되어 있는 학교 외에 두고 분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영활동을 하도록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야영활동은 초 중 고등학교를 망라해서 소위 학생들에 대한 건전한 심신수행이나 정신활동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모든 학생의 재적인원의 1/3을 전부 야영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6학년까지 하는 동안에 1/3이라면 적어도 전 학교에 2개 학년 정도는 다 실시가 돼야 된다고 하는 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인원을 전부 수용하자면 앞으로 통폐합되고 있는 학교에 야영장의 입지적인 조건이 있는 곳이 시 군에 하나씩은 있을 것이니까 시 군에 있는 통폐합된 학교를 야영장으로 만드는 기간을 '94년부터 '96년까지는 충청남도 내에 있는 각 시 군에 분원과 같은 야영장을 전부 만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 교육장 책임 하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야영장은 시 군에 있는 초 중학교 학생 교육장이 소속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전부 완성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불러내게 하자면 시 군 교육장에게 책임을 줘서 이 2년 동안에 전부 다 하는 식으로 한다 그런 데서 우선 4개 분원만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에 한 개 야영장 또는 과학원이나 기타 학습원 같은 것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교육장에게 종합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96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주고 시 군의 초 중학생들이 야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과도적인 현실로 이와 같이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우선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모든 시설은 교육장이 책임지고 해 주고 그 대신 분원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전문직들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적어도 '96년도 이후에는 각 시 군에 하나씩 또는 하나 이상씩 분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원래의 목적이 되고 있는 시 군의 초 중 고 학생들이 원활한 야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하도록 해서 '96년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이 만들어진 뒤에 전부 분원 또는 원 야영장에 줘서 집행을 하며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걸재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야영장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모든 업무나 관리는 교육청 야영장 장이 하게끔 돼 있고 분원에 대한 것은 과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각 시 군 교육장들이 직접 관할을 하니까 모든 예산도 거기서 올리고 또 사용하기도 활용하기도 편했었는데 지금은 시 군 교육장이 마음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한다면 여기에 운영비 야영장 수당 업무추진 비가 있는데 어떻게 시 군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야영장 운영수당 같은 것을 여기에 올리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잘못됐으면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해서 환원을 하든지 해야지 조례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저희들이 왜 분원으로써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통폐합된 학교를 하나하나 교육청에서 집행을 같이 해 가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도하는 지도교사나 관리하는 관리사 같은 사람들을 그 동안에는 폐교된 학교에 남아 있는 기능직 한 명이 남아서 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도요원들은 그 학교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파견돼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적어도 분원을 만들면 분원의 조례에 의해서 기능직이나 또는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법적인 근거로서 만들어 놓고 그 인적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그것을 필요로 해서 그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원이 됐다고 해도 원활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예산집행 관계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예산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과도적인 현실로서 '96년도까지는 전 시 군이 다 될 테니까 그때까지 만이라도 우선 집중적으로 시 군 교육장의 책임 하에 이것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관계된 정해진 분원조례를 나중에 또 다시 시 군별로 이루어진 것을 전부 분원으로서 다시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보완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수정 보완해 가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종합야영장이 있고 거전분원  예동분원 부여군 예산군에 있고 또 주포 학생야영장에 학개분원 병천야영장에 덕천분원 이것이 다 천안군 홍성군에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야영장 장이 야영장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지 쉬운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원으로 야영장을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폐교된 학교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폐교된 학교에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기사가 그 운동장에 과거에는 버스를 주차시켰는데 야영장 장으로 소관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버스를 길옆에 주차시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고서 예산을 각 시 군 교육청에 떠넘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을 고친다 법을 만들고서 시행을 안 하면서 다시 고칩니까?
  그러니까 업무나 관장을 야영장에서 하면서 예산만큼은 시 군 교육청에 떠 넘기냐 이겁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과거에는 시 군 교육청에서 관할을 할 때는 같은 학교니까 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버스도 주차시켰던 것을 야영장 소관으로 하니까 버스도 주차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 운영하던 것을 분원이 되므로 인해서 차도 주차시키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는 운영하는 양쪽 기관의 책임자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가면서 '96년도까지는 완전히 다한 뒤에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임해수련원 진입로 확장 예산이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임해수련원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본 청에 교육지원기관 토지매입비에 일괄 계상되어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매입소요예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0여 평을 살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와는 합의가 됐습니다.
  대개 가격은 평당 50만원 정도에서 4,000만원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없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를 했고 4월26일 날 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9일날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예술고등학교의 설립 필요성과 부지는 어디로 선정했으며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충남지역의 예술특기학생 기능신장과 전인교육 차원에서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승인이 나오면 부지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합한 지역에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기간은 대개 7개월 내지 8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바로 행정조치가 잘 돼서 부지선정이나 여러 가지 준비 합의가 잘 되면 충분히 시간여유가 있고 만약에 선정과정부터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면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진경 위원 님께서...
이기봉 위원     그런데 부지는 몇 평이고 평당 얼마인지 선정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의 부지를 내적으로 정한 것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저희는 토지매입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통폐합된 학교나 교육재산 중 적합한 곳이 있으면 거기서 하고 없으면 교환해서라도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안 넣고 있는 땅을 바꾸든지 활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비만 우선 세워서 이것이 승인이 나면...
이기봉 위원     예술고등학교는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영재교육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 영 수에 관계되는 것만 영재가 아니고 체육 특기자는 체육영재 예술에 관계되는 음악 미술 서예 무용 이런 것에 대한 소질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각 시 도별로 특색 있는 사업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또는 체육고등학교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 타 시도에도 예술고등학교가 많아서 우리 지방에서도 타 지역까지 가서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지역에도 그러한 예능에 대해서 소질이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도를 해서 앞으로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기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필요해서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마는 충남에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모든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체육고등학교를 세웠고 다음에는 과학고등학교 다음에는 예술고등학교 다음에는 외국어고등학교 등 이렇게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은 잘 하고 좋은 일인들 그 순서가 바뀐 인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중소기업체들이 시골로 많이 모여듭니다.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전문대학이 공립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돌려놓고 특수학교만 한다면 국가시책에도 맞지 않는 무엇인가 조금은 순위가 바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같은 것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기업체를 공급할 수 있는 안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당연한 말씀이신 데 전문대학에 관계된 것은 저희 보통교육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대학관계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등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면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의 비중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98년도까지 50대 50의 비율로서 실업계고등학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성 교육이라는 것이 실업계고등학교로서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문대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시 군에 하나 정도는 공업학교를 만드는 방침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의 고향이 조치원이기 때문에 조치원 실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조치원 고등학교가 현재 학교명칭이 7 8번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천안에 공업학교가 있고 또 충북에 가까운 곳에 사립공업학교가 하나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전부 다 빠졌고 인문계고등학교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업학교를 그 근방에 세워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쪽에 있는 조치원 고등학교를 공업학교로 개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시 군은 농업학교를 상업고등학교로 바꾸고 인문고등학교가 시원치 않은 곳은 공업학교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산업체와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2일 체제운영이라고 해서 예산공업고등학교 전에는 인문 고등학교였습니다 마는 공업학교로 만들어서 일반 산업체와 교류를 해 가면서 2학년까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3학년 1년 동안을 기업체에 보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기능을 쌓아 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체제를 '98년도까지는 각 공업학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전체로 보아서는 지금 현재 불과 58%정도가 인문고등학교 42%정도가 실업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98년도까지는 50대 50의 비율로 실업계고등학교를 확충해서 지방화 시대에 알 맞는 공업인력을 그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중입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다음에는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지매각대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매각한 돈 전액을 수입을 잡느냐고 물으셨고 또 수입금액을 해당학교에 얼마나 환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별 매각대금과 투자내역을 물으셨고 그리고 용지편입 후 남는 짜투리 땅도 보상되도록 협의해 보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토지매각대를 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는 우리는 관리계획에 나타나 있는 공시지가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중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하고 실지 들어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리계획상에 나오는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야지 감정을 하기 전에는 가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로 예산을 일단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각대 수입내역과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산 농 공고는 저희가 6억3,537만4,000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금액은 아직 세입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약 8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감정의뢰 한 가격이 나왔는데 세입세출 보고서를 보면 가격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감추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학교부지 매입차액에서 1억원 단위가 틀리니 이것을 만들 적에 감정의뢰 해서 나왔을 텐데 이것을 표준지가로 만들어서 위원 님들에게 오해소지를 받는데...
○관리국장 최성열   원래 전반적으로 세입을 그렇게 계상합니다.
  그러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8억원 보상받는 금액전부가 환원 조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4억2,93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는 초자 온실 4억 짜리를 해 달라고 교장선생님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앞으로 서산농고는 공업학교로 전환해야 되는데 농고를 위한 시설보다는 공고를 위한 시설로 바꾸라고 교장선생님에게 공업학교를 위한 앞으로 먼 훗날을 내다보고서 요구를 다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환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진 여고는 1,540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 투자내역은 1억6,200만원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보상을 받은 것은 100% 그 학교에 가야된다는데 반발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땅 팔을 것도 없고 보상 못 받는 학교는 평생 가난하게 지내고 다행히 옛날부터 실습지나 팔아서 환원 받을 수 있는 학교만 계속 좋아지느냐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도유 재산이면 전체적인 도유 재산이지 어떻게 어느 학교에 특정해서 한정해서 거기에만 집중투자 하느냐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게 그 학교에서 나온 돈은 더 가는 수도 있고 덜 가는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당진 여고는 지나다 보니 짜투리 땅이 개인 같으면 도로로 편입된 보상요구를 해야 될 땅도 보이던데요.
○관리국장 최성열   짜투리 땅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에 공주교육청 서산 금산 태안교육청 등은 그대로 전액 그 교육청에 환원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위원회 의사국 국외연수 경비가 1인당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국외연수 일수는 며칠이며 수행원이 4명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육위원 국외연수 계획을 미주지역과 유럽지역 두 개 지역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연수기간은 대개 13일에서 15일로 잡았고 그래서 1인당 300만원씩 계상했는데 수행원이 4명인 것은 1개 지역에 두 사람은 가야할 것이 아니냐 특히 교육위원님들은 연만하셔서 주선해 주어야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지역에 두 분씩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관리국장님 교육청 해외연수는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가는 것도 전부 서울 여행사에 무조건 주는 경향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 연수 가는 행선지와 충남 대전 권이나 서울에서 업체들이 경비 산출한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위원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김진경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도민이나 대전 권 사람들의 양식을 얕잡아 보는 그러한 도 교육 행정을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가 많은데 꼭 충청남도 교육청만 서울 사람 한 사람만 찍어서 매년 계속 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저도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마는 14일에 270만원 주고 갔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보내면 노인이라서 비행기 값을 더 받습니까 밥값을 더 받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업체를 한 업체에 주니까 매년 같은 코스로 주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굳이 서울 사람 한 업체에 충청남도 교육청이 해외연수에 한 업체에만 밀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관리국장 최성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시 군 순시를 하셨죠?
  시 군 순시하시면서 그 지역 교육청에 지방유지나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건의 받고 공약한 사업이 있죠?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공약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추경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보면 연기군 같은 경우 조치원 중학교 같은 곳은 화장실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수세식으로 해 달라고 건의하고 또 조치원 여중 교실증축 개 보수하는 것은 먼저 지어주어야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연기군은 15개 시 군 교육청 중에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교육감 건의사항까지 추경에 빼고 예산도 제일 적게 반영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13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조치원 중학교 수세식 화장실 여중 교실 증축하는 것을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문성규 위원입니다.
  재산취득 비에 있어서 중등 초등학교 똑같이 구입을 많이 하는데 컴퓨터 책상 의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컴퓨터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볼 때 비품에는 전부 똑같이 넣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총무과 사무관리를 보면 업무용 승용차를 교체한다고 해서 4,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자 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에도 업무용 승용차 교체에 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하나도 없어서 사는 것인지 또 의자도 못쓰게 되어서 각 과별로 사는 것인지 저희가 볼 때는 한해만 아껴도 막대한 금액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의자며 컴퓨터를 전체 교체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또 승용차가 같은 공무용인데 하나는 4,500만원에 교체를 하고 하나는 800만원에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에는 대부분 아주 확실하게는 못하지만 80%는 적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차 사업과 2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를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부분별로 혹은 물품별로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사장하지 말고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에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1년에 한번 청소를 하는데 200만원인데 어떠한 화장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물품을 보면 물론 최고가로 했겠지만 여러 가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중하게 이 예산을 세우시고 이번 승용차 구입과 컴퓨터 의자 전체 교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관리국장님!
  교육사회위원회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도 교육행정자치 법이 있죠?
  그것을 저희들에게는 안 주었습니다.
  또 교육부 상위법규집도 안 주고 해서 그것을 줄 수 없는지?
○관리국장 최성열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또 하나는 관리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도의원 55명이 거의 같은 마음으로 교육청에 소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에 가면 각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 교장이나 교육위원보다 도 위원을 아래로 취급합니다.
  그런 행사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의 생각에는 도의회가 직접적인 관련이 적기 때문에 각급 학교 교장이나 교육위원보다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의전 상 아래로 보는 것인지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해서 55명 의원이 전부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사실은 잘 하고 잘못하기 이전에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가면 교육위원은 인사를 시키고 상장주는 것도 육성회장이나 부녀회장보다도 훨씬 늦게 도의원이나 군 의원이 나와서 주라고 하고 또 학교장 인사할 때 도의원 교육사회위원 군 의원 하라고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은 인사소개하고 도의원만 빼놓고 왜 그러냐 하면 기초의원들은 시장 군수가 받드는 사람들이라 조금 빛이 납니다.
  교육사회위원장도 어느 학교에 가서 말단 일반인 취급받은 행사장도 있고 도의원들이 어제 저녁에도 계속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잘났다 못 났다를 떠나서 사회통념상 도의원이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와도 교육사회위원보다 아래이고 교장보다 아래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200만 도민의 대표이고 우리 교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애정이 교육감 다음에 교사위원장이 아닙니까?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까?
  어떤 교장은 그럽디다.
  "도의원이 뭔데 그러느냐  자기들 입지도 모르고 그러느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청남도 교육이 이런 큰 것도 정리 못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 교육자체가 딱하다 백 교육감이 자기만 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충청남도 교육을 이끌고 나간다고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 지향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가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발전해 갑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교육행정이 잘못된 것이 시골 아이들이 도시로 가려면 부모의 주민등록을 옮겨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은 인구가 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비율로 투자할 때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육행정이 하나 잘못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어떤 군은 아이들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옮겨진 사람이 만 명 단위입니다.
  그런데 실지 그 지역에 삽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없는 군이기 때문에 통폐합도 해야 되고 예산을 받을 때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학생들만 가면 되는 것이지 부모들의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가는 것은 바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가라는 것 아닙니까?
  없는 지역주민과 가진 자와의 갈등만 생기고 지역행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교육비 지원 중에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일반학교에서 육성회비 받는 것이 8,000원입니까?
  벽지학교에서는 6,300원을 받게 하고 있죠?
  그러면 1,700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벽지학교는 학생이 더 적습니다.
  차라리 벽지학교 학부형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덜 받으면 덜 받는 만큼의 차액을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학생도 적고 육성회비도 덜 받고 그러면 벽지학교는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금액도 아니고 몇 백억 몇 천억의 예산을 쓰면서 실지 농어촌학교 학생들에게 불이익만 주는 결과가 되어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총괄 특별회계 보고서에 보면 교원연수원 부지임대료가 있습니다.
  2억2,729만원 이것은 1년의 임대료인지 얼마나 값어치있는 땅을 활용하고 있기에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65페이지에 보면 공주교육청과 두 군데가 교육장 관사가 없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15개 교육청중에서 두서너 군데는 교육장 관사가 없었는가?
  없었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있었으면 그 처분한 것을 수입으로 넣어서 계산을 해야 할텐데 충청남도 교육이 역사를 두고 오면서 이쪽에는 왜 교육장들의 관사가 없었는가?
  또 있었다면 그 매각대는 얼마나 되는가?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대전근교에 사는 분들이 거의 90%가 되고 이런 시설을 해놔도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곳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청남도 교육청의 관리법규집과 교육부의 교육행정상위법규집을 어려우셔도 우리 교사위원들 만큼은 주셔야 민원인을 만났을 때도 법과 행정을 실질적으로 같이 알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59페이지 임차료가 추경에 12개월로 계상이 되었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60페이지 학부모 업무추진 활동비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시 87페이지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133페이지 토지매입비가 37억9,57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원연수원에 야영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위원장님!
  사업소장님들은 가시도록 하시죠?
○위원장 이복구   사업소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업소장 퇴장)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제가 해당되는 부분 두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 군에는 초 중 고등학교 행사 때마다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시원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심려해 주시는 사항들을 이 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제가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면서 우선 공식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입학식 졸업식 기타 행사들에 대한 의전질서 같은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느냐 학교에 그런 예절지도 같은 것이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이 났다 하는 말씀까지 하셔서 직접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예우문제 관계는 자기들 스스로 깨달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는데 앞으로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연수라든지 이럴 때 책임을 지고 앞으로 전달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측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졸업식 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졸업생들의 학부형들이 오시고 지방에 있는 유지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시는데 그럴 때에 학교에서 의전질서 상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말씀을 듣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우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학교에 가까운 순서로 본다면 육성회장이나 동창회장 자모회장을 같이 모시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본부석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는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교계통에 있는 분들 육성회장이나 자모회장이나 또는 동창회장 직원들을 앉게 해 드리고 오른편에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내빈으로 모시는 순서로 했으면 잘 되었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연수 시에 얘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업장이나 상장을 수여할 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학교에서 상이 나갈 때에는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일 번으로 모시도록 학생들에게 지도를 합니다.
  학교에서 주는 상은 교장 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관계되고 있는 상중에서 육성회장 상이라든지 자모회장 상까지 다 끝난 뒤에 외부 상으로 교육감 교육회장 상을 주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군수 농협지부장 국회의원 이런 등등으로 어떤 서열이 매겨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외부 상중에서도 교육감상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접수된 순서가 되든지 해야지 누구를 먼저 했을 경우에 주는 분들이 여러 가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순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의원님이라든지 교육위원님들이 오셨다고 하면 오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상을 수여할 때는 그러한 순서로 하거나 지역적으로 대표가 될 만한 분들을 먼저 수상하는 것으로 서열을 보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납니다.
  학교장이 도의원보다 높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교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각 지방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어느 지방이든지 간에 학교장을 먼저 우대해 주라고 하는 공문이 각 기관에 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무약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교장선생님 대우를 해 주라고 하는 공문이 정경유착 훈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학교장을 앞세워서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오시는 순서대로 자리를 안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피차 양보해서 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절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김진경 위원     하여튼 안 되었으니까 부연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정도의 예의를 안 갖추어서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도의원이 모 행사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소개를 해 주고 도의원만 초청해 놓고 소개도 안 해 주고 인사말은 그만두고 외부 인으로서 국회의원이 안 가면 1번 아닙니까?
  전체인원을 소개하는데도 소개도 안 해 주니까 나오다가 이 양반이 교장한테 "서운하다 왜 초청을 했느냐 내 지역구민들에게 이런 망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너 어디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도의원이 뭔데 행패를 부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신문기자에게 언론패스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상장을 주는데 소홀히 여겼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 관계는 사적으로 언제 저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초청한 인사 중에서 직함 순으로 인사소개를 해야 할텐데 도의원만 초청해 놓고 빼놓으니까 서운하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일이지만 어쨌든 이 교육계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평상시에 세심한 유의를 해서......
김진경 위원     우리들이 지역에서 대단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행정부의 시녀이고 지역의 머슴이지 그런 것은 압니다.
  아는데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사리분별을 모른다고 하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이냐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순서야 뒤바뀌어도 서운하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완전히 무시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위원들이 교육청 관리 잘못으로 대강대강 넘어가서 도의원 55명의 망신을 시킨다고 하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정도라면 정말 섭섭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 교장은 그 학교에서 도의원 임기 내에 인사조치 하지 마십시오.
  그 교장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었다고 해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 당한 의원의 부탁입니다.
  그 학교에 몇 년 더 근무하게 하라고요.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연수 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 가슴에 와 닿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에 학생의 숫자는 줄어가고 도 농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도시에 집중되고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원인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전 입학을 하는데 가고 싶은 학생만 보내면 그 집에는 떠나지 않을 경우에 농촌은 그냥 남아서 그 부모들이라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농촌이 황폐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뜻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정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마음대로 전학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학생의 숫자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물론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얼마나 신뢰성이 떨어졌기에 다른 곳으로만 가려고 하느냐 하는 신뢰성 회복문제가 참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어서 믿을 수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 아니냐 어쨌든 이곳은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심정을 생각할 때는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딱한 노릇이고 송구스러운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년 동안 중학교에 학급당 인원을 48명으로 했을 때 80학급이 줄어듭니다.
  과거에 소위 국민학교가 줄어드는 학급이 상당히 숫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중학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줄어드는 학급 수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실시해서 신뢰받는 학교를 건설하자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학력신장 통합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일반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평상시보다 약 1,700명이 더 들어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 나가면 3년 뒤 정도면 자신 있게 충청남도의 면목을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하는 데에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위장 전 입학이란 것이 있어서 전부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 것으로 하니까 이러 저러 움직이는 학교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전 입학의 제도는 그 가정이 완전히 이사를 갔을 때에 그때에 한해서는 생활근거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학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김진경 위원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충청남도 교육행정 중에서 위장전입 시켜서 교육시키기 시작한 것이 교육공무원들입니다.
  초등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90% 이상이 유학시켜 놓고 자기도 주민등록은 서울에 가서 있고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학교에서부터 사고된 것입니다.
  어차피 위장 전입해서 간 아이들이 1개 시 군에 5,000내지 1만 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1만 세대의 부모들이 서울이나 대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학생만 가면 가는 것입니다.
  1개 시 군에 5,000내지 1만 명이 가 있으면 전부 위장전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직장은 전부 시 군 읍 면 동에 두고 애들의 교육 때문에 위장 전입한 것이 아닙니까?
  그 시발이 제가 볼 때는 교육공무원 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자면 교장선생님들이 개인평가를 하는 것도 자기동네에서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위장전입 시켜 놓고 교육시키는 교사들에게 점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풍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아무리 행정을 잘 하고 열심히 농어촌 학교를 도와주려고 해도 농어촌에서는 학교에 대한 불신이 대단합니다.
  농촌에 있는 교사들이 자기자녀를 자기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주민등록이 서산이 되었든 논산이 되었든 인구가 9만에서 14 5만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큰 곳은 2 3만 명이 부모형제의 주민등록이 서울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볼 때 국가의 양여금을 지원할 때도 농촌에는 인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업비도 적게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농촌 애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을 풀어주든지 지금 도시에 있는 교육공무원들 위장전입을 안 했다고 자부한다면 전부 사표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서 퇴거하는 조건으로 도시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농어촌은 황폐화됩니다.
  국가가 요망하는 농촌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행정이 올바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연구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충청남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올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평생동안 그 고향에서만 선생님을 못하는 것이고 위치순환근무제에 의해서 5년 이상이면 다 바뀌게 되어 있는데 역시 대전 근무하면서 서산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김진경 위원     국장님!
  변명을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론싸움은 저에게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청남도에는 사립 중 고등학교가 45% 아닙니까?
  사립 중 고등학교는 평생직장으로 알고 다니는 것이 사립학교 교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50%가 사립학교 아닙니까?
  교육계의 50%가 평생직장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자녀를 자기지역에서 안 가르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거기에 공립학교에 다니는 교사들까지 그런다고 하면 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사립학교 관계인사는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는데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명이 갔다고 볼 때 1만 명중에 교육계에 있는 사람의 자식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서울에 근거를 두었다고 해서 가령 서산에 있는 어떤 사립학교에서 근무가 부실했다 든 가 할 때는 그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그냥 두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서로 이해해 주시고 그나마 공립학교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한가족이 다 이사가 되었을 때만 전학을 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그나마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연구를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제 소관 되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님께서 교육감이 시 군 순시 때 건의 받은 내용이나 공약한 사항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감 님이 학년초에 실시하는 시 군별 교육발전협의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의하거나 공약된 사항은 순시가 다 끝난 뒤에 집계해서 분석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공약한 사항은 당초 예산에 확정된 것 그런 사항은 공약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공약을 안 하시고 건의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 끝난 후에 분석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기군 지역의 조치원 중학교는 화장실 개량이 안 된 상태이고 조치원 여중의 교실증축이 안 되어서 이 빠진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계상되지 않은 이유와 다른 예산으로 조치할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조치원 중학교나 조치원 고등학교 지역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해서 오 폐수 관을 묻지 않아서 화장실 개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군수가 공약을 하고 완전히 한다고 해서 조치원 고등학교는 화장실 개량비로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학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 소관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현안 시설비로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억3,000만원을 주고 거기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급한 것부터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예산을 보니까 248페이지에 보니까 투시형 담장 9,800만원 교실 페인트 도장 1,800만원 또 249페이지 투시형 담장 2,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정도가 투시형 담장이나 페인트칠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면서도 조치원 중학교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여자중학교 교실개축이 상당히 필요한데 왜 안 했느냐 라고 지난 번 예산심의 때 교육장님과 관리과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원 여중은 현재 24학급인데 교실이 40개 실을 보유하고 있어서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급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다시 검토해서 투시형 담장 페인트칠을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급한 화장실 개량이나 교실증축부터 하고......
이기봉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답변을 듣자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연기군의 양 교육장이 훌륭한 분입니다.
  일도 잘 하시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 분이 완급을 가려서 다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급한 것 2건이 있으니까 추경에 넣어주든지 이런 것을 약속 받으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연기군이 보면 예산이 13억 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교육청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넣어서 공평하게 시설을 해 달라는 의미로 질의한 것입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러면 다음에 꼭 넣어 주십시오.
○관리국장 최성열   다음에는 문성규 위원님께서 재산취득 등 예산이 초등 중등 공히 컴퓨터 구입 책상 의자 등 똑같은 물량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본 청 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가 행정업무 추진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연차별로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책상과 의자도 컴퓨터용으로 컴퓨터 설치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외에 노후된 비품 일부를 교체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7 48페이지 업무용 자동차 교체비 4,500만원과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용 승합차 4,500만원은 버스입니다.
  45인승 버스인데 이것이 내용연한이 8년이 경과되어서 노후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 또 업무용 자동차 구입비 800만원은 사는 것이 아니라 감액시켰습니다.
  차량감축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교체하려고 했다가 T/E를 줄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 회의실용 탁자 접의자 등 이런 것은 우리가 별관 청사를 새로 하나 지어서 소 회의실이 하나 생겼는데 그 회의용 집기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화장실 청소비 2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규에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청의 경우는 정화조가 본관 건물 동편과 서편에 95t 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거료와 똑같은 금액으로 금년도에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진경 위원 님께서 교육자치법규집과 교육에 관한 상위법규집을 교육사회 위원 님께 배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충청남도 교육자치법규집은 '92년도에 인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유관기관 일괄 배부를 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사무실과 전문위원 실에는 있습니다.
  돌아가서 여분이 얼마나 있는지 봐서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성회비를 도서벽지와 1, 2급 지의 차액이 월 1,700원이 되는데 도서벽지학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차액을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도서벽지학교가 8개교가 있습니다.
  도서벽지와 1, 2급 지의 차등을 두는 것은 도서벽지의 학부모들이 학비부담 능력을 고려했기 때문에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회비에서 인건비가 부족 되는 학교는 우리가 전액보조는 하고 있고 또 영세학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교당 300만원씩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지별 차등징수에 관하여는 앞으로 적극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 벽지학교가 태안에 4개 보령에 3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라고 하셨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태안에 3개 부여에 1개 홍성에 1개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벽지학교에 300만원씩 별도 지원은 매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92년도부터 했습니다.
  다음에는 교원연수원 부지임대료 2억6,729만5,900원이나 되는데 얼마 기간동안 임대를 하는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교원연수원 부지임대료는 연수원 부지가 2만2,020평을 산림청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지임대료인데 산정기간은 '93년 5월 8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임대료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산림 법 시행령 제62조 및 국유재산 관리규정 57조 2항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데 대부료는 토지가격 또는 공시지가입니다.
  토지가격에 대부면적을 곱하고 5/100을 곱하고 개월 수로 해서 연 5%를 계상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매년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속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5년간만 무상으로 해 주고 5년이 지나면 무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동안 계속 추진을 했는데 또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도유지나 다른 곳에 가서 활용하든지 해야지 너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임야가 쓰는 사람이 없어서 써주면 고마운 것이지 대한민국의 70%가 임야인데 임야에서 수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다음에는 공주교육청 관사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공주교육청에는 현재 관사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을 매각하여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지 또 대전 근교에 있는 학교의 관사 중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공주교육청에는 지금까지 교육장 학무과장 관리과장 관사 3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학무과장 관사의 매각을 계획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그 대신 관사 1동의 매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사 1동을 매각하고 또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관사가 너무 낡아서 도저히 수선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는 것보다도 더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 근교에 있는 학교의 관사는 교육장이나 교장이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학교의 관사는 직원들이 전부 살고 있기 때문에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일반직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윗사람 몫을 예산낭비를 해서 일반직원들한테 주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전부 집을 사줘야지 몇 사람만 특혜를 주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불평이 생깁니다.
이기봉 위원     일반직원들은 세를 안 내죠?
○관리국장 최성열   예
김진경 위원     도교육청이 운영관리를 잘못한다고 해서 엄청난 여론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후손교육에 투자를 해야지 그러면 선생님들 전부 집을 사주든지 괜히 교장이나 교육감 사택을 사주고 안 쓰니까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까?
이기봉 위원     일반직원이 사용하면 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안 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주고서 뺨맞는 식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50명이나 100명 다니는 학교에서 도 교육청이 운영관리를 잘못한다고 엄청난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필요 없는 곳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후손교육에 투자를 해야지 쓸데없이 집사고 그러려면 선생님들도 집 사주든지 괜히 교장이나 교육감 사택 사주고 안 쓰니까 선생에게 쓰게 하고서 욕이나 먹고 시 군 교육청에 가면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과장하나 집 주고 욕만 먹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잘못 쓰면 욕먹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이 돈을 실제로 후세교육에 쓰도록 해야지 괜히 쓰지도 않는 집을 윗 분들 위상을 생각해서 1억원 주고 사놓고 어떤 선생님 주고서 교육계에 파문만 일으키고 뒤에서 수군대고 그러니 실제로 필요하면 사고 대전에 집 있으면 사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9쪽에 임차료를 12월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임차료의 횟수로 표시해야 할 것을 12월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개 임차료는 임해수련원의 각종 행사나 물품 운반에 소요되는 연간 소요금액을 6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60쪽의 학부모 업무추진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해양훈련에 따른 관련되는 학부모 대표 간담회를 2회 개최할 계획이고 교육가족 소양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 3회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87페이지 재무과 업무추진비 6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현안 재산처리 협의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차입재산이 15만여 평이 있고 피 점유재산이 1만7,000여 평이 있는데 이에 대한 권리보전 그리고 지목변경을 위한 이해관계인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 동안에도 향교재산 분규가 있고 소송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산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광역교육자치로 결산서를 산하 교육청 집행예산까지 통합 작성하게 되는데 결산업무는 3월에 결산서를 작성을 시작해서 6월에 결산감사하고 9월에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고 10월에는 도의회 의결 및 결산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자체결산 분석에 다른 업무추진비를 전부 합해서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걸재 위원     현안 재산협의회도 연 6회입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다음에는 교원연수원 및 야영장 부지매입비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교원연수원 및 학생종합야영장 부지 4만1,007평은 그 동안에 무상 대부 받아 사용해 왔으나 교원연수원은 '93년 5월 학생종합야영장은 '94년 4월로 무상대부기간 5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연간 약 2억9,0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속 무상으로 동 부지를 사용하고자 산림청과 협의도 하고 또 교육부 재무부 또 행정쇄신위원회 등에 이에 근거가 되는 산림 법 시행령 제61조 2항을 개정해 달라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항 내용은 직접 학교가 쓰고 있는 그런 임대는 무상으로 계속 해주고 지원기관이 쓰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육기관이 쓰고 있는 것도 포함시켜 달라고 계속 국회에까지 가서 로비를 해 봤는데 산림청에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막대한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 임해수련원에서 연수합니다.
  임해수련원 잘된 곳 활용하고 이런 거 3억 들이면...
○관리국장 최성열   연수원과 야영장부지 선정할 때 그것을 계산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될 줄 알고 있다가 지금 와서 막대한 임대료를 내게 돼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걸재 위원     이 임대료는 지금도 내고 있는 상태입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한번도 안 냈습니다.
  올해는 살려고 계속 이렇게 임대료를 낸다면 어차피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사야되기 때문에 금년에 토지매입비를 여기 계상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산이라는 것은 사용 안 하면 들어가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재 위원     교육기관이 사용하면 무상인데 지원기관이 쓰는 것은...
○관리국장 최성열   지원기관이 쓰는 것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걸재 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현행까지는 임대료를 안 냈는데 5년 임기가 끝남으로서 2억9,000만원 임대료를 물어야 하는 실정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이상 설명 드렸고 아까 도서벽지학교는 8개 학교는 보령에 청라 중학교 미산 중학교 온이 중학교 태안에 안면중학교 창기중학교 안남 중학교 부여에 외산 중학교 홍성에 양성중학교 이렇게 8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은 어려워도 중등 교육국에서 담당하는 고등학교 사업의 사업별 조서내용이 시 군 교육청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사업하는 것은 제목만 하고 사업하는 것은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5개 교육청에서는 초 중학교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수거해 놓아서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업조서 내역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별 금년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학교별 수 사업계획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또 각 국장 님들께서는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김진경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의전 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도 교육위원님 같은 경우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 학교에서 초청하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행사에 참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런데서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다고 받아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각 국장님이나 각 시 군 교육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예의적인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