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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월27일(목) 14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조례정비검토결과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정비검토결과보고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의 특위 운영계획심의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실무 작업반에서 검토된 조례내용 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검토결과보고 

(14시05분)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검토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검토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실무 작업반 별로 총괄반 기획경제반, 내무반, 교육사회반, 농림수산반, 건설반 순으로 반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시고 보고내용 중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총괄반과 기획경제반의 조례 검토결과 총괄현황 및 기획경제반 조례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조례정비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정비검토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영준   안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경제반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12페이지에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각 의료원마다 정관으로 따로 되어 있죠?
○전문위원 안경환   예.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 정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의 구성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이 4개가 있는데 4개의 정관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각 의료원마다 다릅니까?
○전문위원 안경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사회의 구성은 거의 똑같죠?
○전문위원 안경환   예.
김기흥 위원     이사회의 구성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죠?
○전문위원 안경환   예.
김기흥 위원     원장을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누가 되는지 알아야죠.
○전문위원 안경환   원장 임명은 정관이 아니라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원장 임명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사회의 구성은 누가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모순된 것 같지 않습니까?
  원장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장을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사회는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 조례와는 관계없이 의료원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것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부각되었던 문제인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조례와 정관 중 어느 것이 상위입니까?
○전문위원 안경환   조례가 상위입니다.
김재봉 위원     조례가 상위이면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안경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김재봉 위원     그것은 원장만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이냐 정관이 상위법이냐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면 조례에 맞추어야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헌용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이사회 구성의 포괄적인 원칙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포괄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정관은 각 의료원마다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죠?
  승인 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안경환   예.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야 원장 추천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영준   김위원님 오늘은 보고만 듣고 이 다음에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전문위원을 통해 자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 등은 오늘 모두 부각되어 이다음에 전문적으로 깊숙이 연구하고 검토할 자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반 순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내무 실무 작업반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례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전영준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재봉 위원     예.
○위원장 전영준   별다른 의문이 없으므로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순서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실무 작업반에서 검토한 조례 검토결과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본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작업반에서 조례를 검토하면서 실정에 맞게 또 현실사회 여건에 맞는 개정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역시 인원부족이나 저희들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그러한 점이 상당하게 미숙하게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누구보다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조례정비특위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만 조례정비특위에서 알찬 내용의 개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전영준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 중에서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림수산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전영준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별첨)

○전문위원 조관호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관호입니다.
  건설조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조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김문규 위원님 건설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죠?
김문규 위원     됐습니다.
김기흥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예.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집을 줬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전문을 하나만 주셨으면 하고 자료요청하고 그 이유는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하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지역마다 도시계획안이 일선 시 군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실정에 맞춰 올라오면 대학교수들은 학술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실정을 잘 몰라서 지역 민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이런 도시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김기흥 위원     저의 단견으로 보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책자를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으니 위원 위촉하는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죠?
○전문위원 조관호   조례상으로만 위촉한다고 나와 있지 누구누구 위촉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 것을 못 박아야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대학교수들이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전시내에만 살지 예를 들어 서산군 무슨 면하면 그 지역사회 실정은 몰라요.
  몰라서 학술적으로만 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위원회에 들어가 실정을 설명하고 해서 지역실정에 맞추어야지 덮어놓고 그 지역 가보지도 않고 실정을 상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학술적으로만 해서 애매하게 사유재산 통제 받고 침해받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안을 줘 보세요 .
○위원장 전영준   조관호 전문위원께서는 김기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만 작년 12월 달에 충청남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 같은 것을 충분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을 해서 왜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을 대전시에 소재한 대학교수들만 위촉을 하느냐 해서 건설도시국에서는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면 전원 교체할 대책을 준비해서 충청남도 소재 분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그 회의록을 갖고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반 보고사항 중 더 이상 누락된 것 없습니까?
○전문위원 안경환   예.
○위원장 전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무 작업반의 조례정비검토결과를 청취하셨습니다.
  충청남도조례 총 203건 중 1991년도 7월 31일 이전 제정 분인 157건을 일제히 검토한 바 일부 개정대상 29건 전부 개정대상 2건 폐지대상 4건으로 35건이 개정대상으로 도출된 바 있습니다.
  검토대상 조례정비 22%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개원이후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 자체에서 나타낸 커다란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된 내용에 대하여 각 실무 작업반에서 대표위원 님과 전문위원 님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 발의로 정비 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나신찬 위원     위원장!
  지금 검토결과를 청취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이 없는가 또 그간 행정의 경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런 등등을 검토를 해서 개정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하자는데 조례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들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내용을 청취해 보니까 대부분이 상위법 개정 내지는 직제개편 등으로 해서 자구수정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헌용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위원들이 바쁘시더라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정비가 되어야만 도민들에게 편리하게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실무반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어려우시더라도 실무반에 차출되신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도록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도출된 내용치고는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의회에서 몇 개관에 의해서 그간 제정이 된 바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 같은 것도 타도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진 안을 우리도 검토해서 우리 도도 그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제 복안입니다.
  위원장 복안으로서는 오늘 보고를 받은 이후 다음 임시회가 있기 전에 실무반 대표위원 님을 중심으로 총괄반 전체라든지 저희 특별위원회 조례정비위원 님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 특별위원회 회의기간을 한 2주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나신찬 위원님 말씀이 타당 하신데 우리 도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200여건 되는 조례를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직접 연관되는 것은 조금 살펴볼지언정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연하는 얘기지만 자구수정이나 상위법에 명칭 맞추는 것이라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해서 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조례가 무엇이다 예를 들면 왜정 때 전제주의시대에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조례라든지 주민을 얽매기 위한 조례를 발견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각 전문위원 님이 밝혀 줘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짚어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하지 200몇 건이나 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짚어 주세요.
  자구수정은 상임위원회에 맡겨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 야지 내가 조금 아는 것으로 성급하게 질의했는데 지방공사문제라든지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짚어 주어야지 자구수정 같은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특별위원회가 무엇 하러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전문위원 님들 실력으로 충분히 아는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아까 교육사회 임헌용 전문위원 님이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듯한 그런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심도있는 조례정비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셔서 동참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필요하면 여러분들의 뒷바라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무 작업반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정비검토 및 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