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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16일(목) 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심의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심의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전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계유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갑니다.
  우리 모두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월 본 위원회가 구성되고 10월19일 제78회 임시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고 두 번째로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위구성과 함께 바로 운영계획의 협의 등 특위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조례 안 등 심사와 관련 각 상임위원회별로 매우 바쁜 시기로 특위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 업무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심의에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심의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1항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심의 방법을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하여 작성된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고 충청남도 조례정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청 및 도교육청 관계 관으로부터 그간의 조례정비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계획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영준   안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안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 토론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축조심의를 해서 사안별로 심의를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인지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위원 님들이 개별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 안을 확정짓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위원님 여러분의 의사를 개진해서 같은 방향으로 의견이 창출되었을 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충분히 말씀을 하실 기회를 갖고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상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조례정비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전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심의가 오늘 위원 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집약된 내용으로 볼 때 제1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심의의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운영 계획안 중 제1안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 본청 및 도교육청의 조례정비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소관에 대하여 관계 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법규로서 지방의회가 갖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점에서 우리 도의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신설되고 조례정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모두 175건이 됩니다.
  그 동안 도 관계 부서에서는 행정여건과 관련법령의 정비에 따라 조례를 수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기쁨과 아픔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도의원님들께서 이제 조례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일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75건의 조례현황과 그 동안의 정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운영 업무의 실무를 총 책임 맡고 있는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박성련   법무담당관 박성련입니다.
  (참조)

충청남도현행조례현황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전영준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박성련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관계 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정비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정비추진현황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전영준   최성렬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정비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끝내고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홍근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조례특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안으로 채택을 해서 정비종합반을 총괄해서 조례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조례가 확정되는 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안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심도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정비작업반에서 총괄된 내용이 조례특위에 올라오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조례특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각 상임위원회와 마찰이 타도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소하고 또 우리 반에 대표위원도 있습니다만 상임위원장이 자기분과에서 개정된 조례안이 상임위원장의 위상과 상임위원회에서 개정되는 조례 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홍근 위원 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운영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있음)

  본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 님들이 충분히 그 상임위원회의 다수 의견을 도출하는 데까지 모든 여건을 형성해서 상임위원회와 조례정비특위간의 일말의 마찰이 없도록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님 여러분 정하용 도 기획관리실장 및 최성렬 도교육청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와 보고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실무 정비반의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