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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23일(목) 14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2월22일부터 5일간에 걸쳐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입니다.
  감사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시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으로는 첫째 중기소재지 변동신고 철저입니다.
  중기관리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기 소유자는 중기소재지의 변동이 있을 시는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인 중기는 대부분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태료 징수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둘째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서산시 근로자 아파트 등 도내 공동주택의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 현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셋째 골재채취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골재를 반출증 없이 불법 반출한 위법차량에 대한 조치 및 감독강화, 해사골재 채취에 있어 사용목적, 염분도 측정 후 반출여부 등 지도감독 철저, 공주군 우성면 평목지구 하천골재 채취장 반출로가 급커브로 위험지역이니 반사경이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미연방지대책 강구, 골재운반 차량 대부분 이 과적 운행으로 도로파손이 예상되는 바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 시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강구, 넷째 하천 및 공유수면 불법 점용자 단속 철저입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의 불법 점용은 사실행위로 인정되므로 점용 기간동안 점용료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수입증대 의지와 노력이 미흡한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강구, 다섯째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측량업무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분쟁과 주민불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방안 등 불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첫째 각종 위원회운영의 개선입니다.
  건설기관 위원회가 10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바 운영실적이 없는 5개 위원회에 대하여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방안 검토, 둘째 온천지구 지정고시 철저입니다.
  공주 마곡사 온천지구의 경우 심도 820m에서 온도 25 온천수가 나올 경우 경제성이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존량, 온도, 일일 채수 가능량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이 안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문제점등 대책수립, 셋째 공가 정비의 철저입니다.
  최근 이농 현상에 따라 농촌에 공가가 증가함에 따라 미관 저해는 물론 새로운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는 등 농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대책, 네 번째 농촌주택개량 물량적정 배분 및 지원자금 상향조정입니다.
  농촌지역 아파트는 미분양 되고 있는데 비하여 농촌주택 개량 물량은 부족한 실정이니 개량물량 및 지원자금의 상향조정 방안 강구, 다섯째 노후교량 관리 철저입니다.
  도내 공주 금강대교 등 교량기능을 상실한 교량에 대하여 신설교량이 가설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로 안전대책 강구, 여섯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위원 위촉 시 충남지역 출신으로 위촉하는 방안강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이 대전직할시 소재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바 금후 재 위촉 시 충남지역 교수를 위촉할 수 있는 방안강구, 일곱째 공시지가의 종합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변동율 평균 10% 이상 떨어진 지역과 50% 이상 증가된 지역이 상당 필지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변동율 폭이 커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 조사요원들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 등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공영개발단 소관으로서 첫째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전환 검토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존치 시한이 '93년 12월말인 바 조례 개정하여 시한의 연장 공사화 추진검토, 둘째 태안 신진지구의 분양저조에 따른 대책강구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빈번한 설계 변동으로 인하여 분양가가 상승되어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적 재원적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진지구 구조물 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추가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당초 부실로 인한 감사원감사가 '93년 4월 26일부터 '93년 5월 4일까지 실시 '93년 6월 14일 내무부를 경유, 결과 회신이 있었는바 안전진단 결과 추가 보강공사에 대하여 책임범위와 집행여부는 사전 철저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관으로서 첫째 이주대책입니다.
  수몰지역 주민 이주대책 추진 시 수몰지역의 공공기관을 선 이주 후 주민이주 시키는 방안을 강구, 둘째 저소득층 특별지원 철저입니다.
  특별지원을 받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재산 및 세대분리가 우려되는 바 지원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산조회 시 철저하게 조사, 정당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첫째 지적과 기구 및 인력보강 검토입니다.
  지적민원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수요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내 지적과가 설치되지 않은 3개 시군 즉 대천시, 연기군, 청양군에 대하여 지적과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기구 및 인력 보강 대책 검토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개선 방안입니다.
  도내 금산, 연기, 공주, 논산 등 4개 군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서 동 지구 내에 배치된 청원경찰 인건비 등 소요되는 예산을 대전직할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이며 셋째 개발제한구역 감시용 항공사진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하여 촬영한 항공사진이 판독사의 미 배치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만 되고 있는 실정이니 판독사의 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넷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보건위생 향상입니다.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29개소 중 20개소가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바 수질보호 대책을 강구 할 것이며 다섯째 온양 개발사업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세수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아산 온천지구 개발사업에 있어 사유지에서 채수되는 온천수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여섯째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 제고입니다.
  도내 5개 시군의 도시과장의 보직을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하여 도시행정 분야의 전문화와 사기 앙양 제고 방안강구, 일곱째 도로유지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입니다.
  현재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국도의 경우 국토관리청, 지방도의 경우 도, 시군도의 경우 시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시군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으로서 공영개발의 장기 발전 방안입니다.
  공영개발 방식을 택지개발 사업영역을 탈피, 소규모의 공단조성 등 다양한 공익 수익개발사업으로 전환 모색할 것이며 다음은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으로서 보령 댐 건설사업의 국가이관에 따른 기구조정 방안입니다.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을 국가로 이관함에 따른 축소인원을 금강종합개발 계획 및 백제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기구설치 방안 검토입니다.
  이상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공무원 출석 현황과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원님들께서 다소 의문이 있다든지 수정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