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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2일(목) 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4. 3. 1993년도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 가. 건설도시국소관
  6. 4.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가. 건설도시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4. 3. 1993년도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 가. 건설도시국소관
  6. 4.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가. 건설도시국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2일 동안 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3년도 충청남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고견과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심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11월 16일자로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도군및지방도사업비지방해조례폐지조례안,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93년 11월 30일자로 '93년도 제3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조례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충청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효율적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충청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병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질의 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그냥 있고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위원장대리 김문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설치 내용의 골자가 특별회계를 삭제하고 특별회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중계산이 됐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근본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중 계산이 된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한 분을 더 질의 받고 하시죠.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흥서 위원     신구조문 대비에 보면 제2조 정의가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이 종전을 보면 2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 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을 개수, 개축, 이축, 산축" 하고 괄호가 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문구가 빠지는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양해하신다면 실무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서류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이홍근 위원님 서면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홍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문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는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대부분이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예산중복으로 인한 예산 총액의 이중계산 및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키 위한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어서 충청남도 세계은행 차관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
  따라서 조례를 존치 할 필요가 없게 되어 폐지코자 하는 바 본 폐지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충청남도 세계은행 차관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가 세계은행 차관으로 시행한 군도 및 지방도 사업은 '89년 6월30일 완료되었고 공사도급시공업자에게 발행된 지방채도 '89년 10월27일 전액 상환 완료됨으로써 더 이상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1993년도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건설도시국소관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건설도시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도의회가 개원 세 번째의 정기회를 맞으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5)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93년도 일반회계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조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지방 양여금 205페이지 '93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7억2,800만원 삭감하고 정비보상비로 7억2,8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양해하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이홍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홍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문규   도로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이홍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도 확 포장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에서 7억2,800만원을 삭감해서 보상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이유와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삭감이 되었고 2회 추경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을 또 발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 및 입찰 잔액이 7억849만7,000원이 발생이 되었고 금년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급자재값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비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 3억1,950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0억2,800만원이 집행잔액 내지는 입찰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금년도 사업에서 마무리 못한 지역에 계속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현재 보상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3억원을 공주-전의 구간에 전용을 하고 나머지 7억2,800만원은 보상비로 목 변경을 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공주-전의에 3억 원을 배정한 이유는 그 구간이 금년사업에 토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를 넘기는데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이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최소한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선택 층까지 포설할 수 있는 비용을 추가로 계상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홍근 위원     기술진에서 그런 검토를 해서 집행한 내용 입니다마는 이왕 예산이 확정된 예산은 아직 충청남도나 지방도의 포장율이 미약해서 각 지역에 건설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일부 구간만 넣을 것이 아니라 미진된 부분에 관해서는 더 예산을 배정해서 도로 포장 율을 높이는데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가면서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군도 포장 1, 2차 IBRD 차관 이자와 차관 상환금이 감액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차관 상환금 감액 이유가 환율변동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IB D 의 차관원리금과 이자가 다 상환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김종환 위원님께서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희들이 차관을 할 때는 달러로 차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변제할 때 당시의 환율에 의해서 원화로 저희들이 재무부에 넣고 재무부는 그것을 달러로 계산해서 세계은행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 기존환율에 의해서 했는데 그 동안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또 돈이 약간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이고 차관사업의 상환시한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97년까지 가야 완전히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전에 자료로 전부 드렸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원금 및 이자의 상환내역 다음에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까지 전부 나와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환율이 820원이 넘어서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았죠?
○도로과장 이준구   금년에 8월인가 9월에 상환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기준 날짜가 정해져서 환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에게 얼마를 불입해라 해서 원 화로 계산되어서 내려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환율과 변제 당시의 환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흥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환율이 계속 올랐는데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IBRD 차관 군도 지방도 사업상환이 '89년 10월 27일 전액 상환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이 폐지되었는데 현재 이 보고사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로써 돈을 주는데 지방에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으로 주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다음해에 돈으로 환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은행에서 달러를 차입해서 나라에서 그것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93년도 제3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소관 

(14시19분)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도시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어서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 속에 건설도시 행정을 민주화 지방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율적, 능동적 개발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써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번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폐천 부지 일제조사 정리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점, 금강종합개발계획수립 확정, 보령댐건설사업 이관 등의 큰 성과를 거뒀던 반면 지역 자연이기주의 등으로 개발에 대한 부작용을 완전 불식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토대로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건설행정 실현에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7)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세입예산에서 골재채취 물량을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0만㎥가 줄어든 750만㎥만 책정하여 약 20억원 정도의 수입이 적게 잡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94년에는 정부의 사회간접 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골재수요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되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해서 했고 감소된 물량을 책정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크게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채취료 단가 면에 있어서 '93년도에는 6%를 인상했는데 '94년도에는 5%만 인상하게 된 연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폐천부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92년도 이전 양여분은 매각되는 양이 248만3,000㎥중 30%를 매각했고 '93년도 양여분도 30%만 매각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92년 이전 양여분은 매각이 가능한 부분은 매각이 다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신규로 발생한 '93년도 양여분은 30% 매각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93년의 양여분은 토지의 질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매각이 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30만 계상한 연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보면 북부권 즉 천안, 온양, 아산 기본구상 용역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 구상에 광역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방도 시군 노선별 미 포장도 현황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미 포장도 현황 그러니까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시 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4차선 확 포장 계획이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추진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 4차선 확 포장 노선에 이후의 계획에 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국토 4차선 확포장 계획, 정부로부터 발표한 내용이 신문지상에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계획을 알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4년도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 중에 예산 편성상의 이유로 인해서 편성되지 못하고 삭감됨으로 인해서 건설도시국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명과 예산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계획에 관해서 현재 '94년도에도 공주, 온양, 조치원, 서산시, 서산읍, 금산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이후의 계획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청남도에 주요 강, 하천, 호수가 있습니다.
  맑은 물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잘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 내지 오수가 강이나 하천을 거쳐서 호수로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이나 하천, 호수로 모여드는 근원지의 대책이 더욱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는 금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충남에 유일한 삽교천 방조제가 막히고 그 삽교천 호수가 많은 물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업용수도 사용하기 어려운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상류에 있는 예산군 일원, 홍성군 일원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더 확실히 되어야 물이 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구흥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질의에 앞서 '94년도 예산안을 세운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접촉단체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소도읍 불과 20호, 30호 사는 마을에 하수도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가 없어 생활용수 기타 오물들이 그냥 우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우물을 먹을 있는 것은 도시에서 상수도가 문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건설도시국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9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면 지방상수도 시설, 국립공원 편익시설 해서 5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27페이지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북부권 천안, 온양, 아산지역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1,129페이지에 국내여비 온천개발 사업 우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진력이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력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130페이지 특수활동비 특정지역 개발업무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동학사 우회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단골메뉴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투자된 것과 계속 투자되어야 할 액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1,133페이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택지개발 현지조사 여비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도원 위원     한도원 위원입니다.
  1,123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특별조치법 추진 인건비라고 해서 1억2,870만원인데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건수는 얼마나 되며 이 인원은 시한부로 채용하시는 것인지 현재 공무원을 특별히 임용하는 것인지 또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도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1,17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3억원, 덕산 도립공원 1억원,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덕산 도립공원 개발비만 1억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간에 도립공원에 투자한 액수를 밝혀 주시고 현재 예산에 세운 사업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63페이지 예취기 유지비라고 해서 5만원씩 해서 15대 75만원, 1,164페이지 예취기 유지비라고 해서 5만원씩 해서 18대 90만원 그리고 1,171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예취기 30만원씩 해서 6대 180만원을 했는데 수선비가 두 번, 유지비가 두 번 들어갔는데 기관이 틀리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 포장에 대해서 안면 연육교가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서있는데 제가 알기는 당초에 이것을 시설할 때 5년 계획으로 해서 60억원 정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해 오는데 지난번 신문에 보면 '95년도까지 이것을 마친다고 했는데 20억원과 기 예산선 것과 해서 '95년도 예산이 서면 우리가 보기는 약 60억원 내지 70억원 들어간다는 예산이 나머지 예산이 '95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이것이 마쳐질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비로 낙후지역 도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군별로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 다 도비 50%, 군비 50%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 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이 어느 군은 자립이 좋아서 충분히 이것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자립도가 약한 군들은 도에서 도비를 준다고 해도 이것을 소화를 못시킬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이 군과 상의가 되어서 이 예산안이 작성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위원님께서 '94년도 골재 채취 물량을 '93년도보다 120만㎥을 적게 책정하여 수입이 감소된 이유 둘째 '94년도 골재 공급량이 확대될 전망으로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 셋째 골재 채취료가 '93년도 6% 인상하였으나 '94년도에 5%로 적게 책정된 이유 넷째 폐천 부지 매각에 있어서 '93년도 양여분을 30%로 잡았고 '92년도 이전 분도 동일한 30%로 책정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말 채취실적을 분석한 결과 10월말 현재 69.5%가 채취되어서 433만6,000㎥의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93년도 또한 저희가 금강종합개발계획을 대립해서 이미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서 사업윤곽이 확실시 될 경우 이어서 바로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하도 정비라든가 하천부분에 대한 공사비 재원을 골재 수입대금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을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물량을 조절해 나가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 대비, 내년도 금강종합개발과 관련지어 검토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물량이 부족할 시에는 추가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방향에서 하도 개량 즉 금강종합개발계획과 관련지어서 설계에 나오는 범위 이외에서 일부조정해서 확대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93년도보다 골재재취료가 1% 적게 계상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따라서 공급요구 인상율을 현재 최고 5% 선으로 갖고 있어서 정부시책에 따라 1%가 적은 5%로 우선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넷째 '93년도 폐천부지 양여분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30% 계상하게 된 사유는 '93년도에 양여되는 폐천부지는 우선 매각 가능한 토지는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속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및 농촌인력부족 등으로 농지구입 기피에 따라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수 희망자가 감소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3개년을 목표로 매각계획을 수립시행 예정으로 해서 '94년도에 우선 30% 목표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금년 분도 연말까지 계속 매각계획에 있기 때문에 매각 희망자가 있으면 계속매각을 하고 저희가 우선 3차 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매수희망자가 생길 경우 그 이상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과 구흥서 위원님께서 북부권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 용역비 1억4,6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경부고속전철이 지금 서울-대전간 우선 사업이 착수되어 천안역사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역사 위치가 천안-아산군 배방면에 장재리인데 그곳이 역사위치로 잡혀서 역세권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아 저희 도가 천안, 온양, 아산군을 잇는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지금 천안은 천안대로 천안도시계획 인접지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아산은 아산대로 배방면과 온양과 관련해서 각 각 별도 계획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예상되어 도에서 직접광역 천안 역세권개발 기본구상을 하여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     천안, 온양, 아산은 하나로 묶어지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이홍근 위원님의 걱정말씀과 같이 아산만권 배후도시계획을 정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도가 천안 역세권을 중심으로 광역계획을 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혹시 직할시를 만드는데 우리가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절대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님이 계속 걱정하는 차원에서 도가 계획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 답변에 미확인된 얘기입니다만 건설부에 갔을 때 아산만 배후도시, 당진 배후도시가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꼭 당진 이라고만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남권이나 국토의 전체적인 균형으로 보아서 배후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꼭 당진 이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담당자가 대화 중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산, 천안, 온양 권에 하나의 무엇을 심도 있게 계획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당진 쪽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추가로 답변 드리자면 사실은 작년에 천안 역세권 개발용역비로 요구를 했다가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지사 님께서 저희들보다 차원 높게 지역발전 담당관 실에 과업을 주어서 천안, 온양, 아산, 당진, 천안군을 직접 개발권역으로 해서 연기, 서산, 태안 지역을 포함해서 연계 개발지역으로 하여 충남 북부권 광역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구상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     도정질문 때도 이원창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역사 명을 천안이 아닌 아산이라든지 충무 역이라고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얼마 전에 그만둔 이계희 교통부장관이 온양을 와서 저희들과 간담회를 할 때 충무 역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국장 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무슨 얘기를 들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들은 것은 없고 저희가 천안역사 설계 현상모집 할 때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역세권 개발해서 토지 개발공사로 하여금 상당부분의 면적을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일부 역사건립 재원도 충당하고 또 주변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그런 말은 아직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가 공영개발단도 있고 도 수입도 올리는 차원에서 도에서 할 수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교통부에 고속전철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 지방에서 천안역사 위치선정 과정에서 이미 토지 개발공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왜 토지 개발공사가 해야 합니까?
  좋은 것은 토지 개발공사가 다하고 있고 나쁜 것만 우리 도에 줘서 공영개발사업단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국가사업과 관련지어 정부 투자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지금 취약한 기구가......
구흥서 위원     돈벌이가 되는데 취약하더라도 해야지요.
  우리 도가 역세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을 한 번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사업을 우선 해야 될테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이미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국립공원 개발 사업비 5억원에 대한 국비 교부세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인물 1,119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국립공원개발사업비 5억원의 내용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 만리포 집단시설 지구 편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간선도로 개설 800m와 단지조성 4만㎡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지방상수도 사업비 교부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정부의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에 의해서 지금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 상수도 사업계획은 총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202억 원으로서 맑은 물 공급사업에서 노후관 등 시설개량이 29개소 54억원, 누수방지 시설에서 누수탐사 등 47개소 14억원, 시설확장에 최종수장 등 26개소 13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부세는 총 12억원으로서 시 군별 내역은 별도 표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학사 우회도로 사업비 중 지금 까지 투자된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 동학사 우회도로 사업지역은 도시계획상 이미 간선도로로써 확정이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현재 동학사 제2집단 시설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현재도 주말 및 공휴일에는 동학사 진입도로의 교통량이 급증해서 매우 혼잡한 양상을 감안할 때 교통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50억원 중 현재 14억원으로 교부세가 10억, 도비 3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미 확보된 36억원에 대해서는 교부세 지원 요청 20억원, 도비 7억원, 군비 9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완료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온천개발 지역 집단시설 도로로 해 주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현재 동학사 진입도로는 지방도로인데 집단시설 지구에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지구 내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간선도로, 도시계획상 도로는 구획정리 사업법에 준용해서 국비보조 규정이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타 지역에 온천개발 지역은 전부 도로를 해 주겠군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자체개발이 대개 되고 있고 그런데 동학사 온천지구만은 영세하고 부동산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규정이 있어서 도비 일부, 군비도 일부 내가면서 내무부에 가서 보조도 얻어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현지조사 여비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도내 일원 24개 지구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각 사업지구별 지도 감독 및 사업인가 변경, 승인, 신청 등 현지 조사 처리되어야 할 택지개발사업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4년도 예산에 계상한 200만원은 구획정리계 4명이 1인당 월 1회 4만2,000원 경비로 해서 계상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온천개발추진 여비는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온천개발 및 관리와 관련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먼저 온천이 발견되었을 때 온천지구 지정 승인신청이 오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지구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온천 토지 굴착 허가, 온천 동력장치 허가, 온천개발 계획검토 승인 등 저희가 이런 절차상에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온천 중에서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현지 출장한 횟수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감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특수활동비 중 특정지역개발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강종합개발사업, 백제권 특정개발 사업 등 건설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서해안 개발이라든지 저희가 금년도에도 보령 댐 이관으로 해서 실제 저만해도 10번 이상을 중앙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소요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특별조치법 인가비가 1억2,870만원인데 특별조치법으로 처리할 건수는 얼마이며 일용인부임은 시한부인가 아니면 특별 임용할 것인가 그리고 특별조치법으로 인한 도의 소득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는 예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한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만4,000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7만2,000필지를 이미 처리를 했고 인건비는 시한부로 시 군 당 1,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으로 인한 저희 도의 소득은 약 237억 원의 등록세가 수입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어서 한도원 위원님께서 '94년도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중 대둔산과 칠갑산은 3억 원씩  투자하나 덕산은 1억원을 투자하려는 이유와 도립공원에 지금 까지 투자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도립공원 개발 예산편성에 있어 3개 도립공원 중 진입도로가 완료되고 일부 집단시설지구가 개발 중에 있는 지역은 덕산뿐으로 덕산 도립공원은 진입도로가 전부 완료되어서 집단시설 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산을 계상하였고 칠갑산과 대둔산은 진입도로 개설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절실히 요구되어 3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다 완료가 안됩니다.
  공원별 사업 명을 말씀드리면 대둔산은 진입도로 개설 외 5건을 칠갑산은 천장호 진입도로의 5건 그리고 덕산은 등산로 개설 3km와 안내판 1개소, 가야산 진입도로 1.5km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립공원별 투자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대둔산에는 31억8,200만원, 대둔산은 집단시설지구가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고사 지역과 수락리 지역과 그리고 칠갑산에는 17억6,000만원, 덕산에는 22억9,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도원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중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된 예취기 유지비가 중복 계상된 것은 아닌 지와 자산취득비로 계산된 예취기 구입예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예취기 유지비는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니라 본소와 지소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본 소에서 15대와 홍성 지소에서 18대의 예취기해서 총 3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이 예취기로는 지방도의 노면정비를 위한 예취 작업에 적정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15대의 예비비는 본 소 예산이고 18대 유지비는 홍성 지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 소와 지소 예산을 별도로 구분 계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취기는 모두 77대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현재 33만대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에 6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수로원은 몇 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120명입니다.
한도원 위원     관리하는 도로의 km 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포장도로일 경우 8km를 기준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더.......
한도원 위원     1인당이겠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한도원 위원     그러면 수로원은 120명이면 충분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우선은 포장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포장도가 완료될 경우 기준대로 하면 149명입니다.
한도원 위원     앞으로 수로원은 충원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앞으로 100% 포장될 경우를 봐서 기준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안면 연육교가 '95년까지 완료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기존 교량위치에 200m의 교량을 가설할 경우 60억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봤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해서.
  그런데 이것이 현재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주여론이나 현지 여건상 불가피 동측으로 이동을 해서 길이가 약 300m로 접속도로가 상당히 길어 졌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절대 공기를 3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도 예산이 계상되었지만 이제 설계가 끝나서 금년도 발주만 하고 내년부터 착수가 되기 때문에 '96년도까지가 완료되지 않겠는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원, 내년도에 20억원, 장차 20여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96년도까지 끝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낙후지역 사업에 군비 50% 부담에 따른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립도가 낮은 군의 부담가능 여부 및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 졌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농어촌도로 개발을 양여금 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업 외로 지금 시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 별로 군에서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해서 저희가 군수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지사님도 예외 없이 내년도에 83억원의 도비를 별도로 내주셔서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해 주도록 시군별로 한 두건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계획을 해서 지침을 도비 50%를 주 외 군비를 우선 부담하는 지역에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군과는 협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것가지고 못하네 하네 소리는 군에서는 안 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렇지요.
박동윤 위원     이미 협의가 된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개 군에서 100건씩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끊어서 1, 2순위를 정했습니다.
박동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군과 협의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집행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소 논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력히 도에 의지를 반영해서 그대로 반영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만 가면 군대로 군의회가 있어서 자기지역에 소속이 안되고 하다 보면 그것을 왜 군비를 부담하느냐고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홍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말씀하신 이번에 지역숙원도가 높은 사업을 예산 요구하면서 꼭 책정되어야 할 사업이 누락되어서 문제되는 지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도로부분이 제일 많고 전체를 커버하자면 1/3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드리는데 다만 시군별 문제를 안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서산시 같은 경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2건을 요구해 왔는데 거기에서 동문도로 개설사업비 1건을 자료로 전문위원께 참고로 하시라고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소 도읍 하수도 시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저희가 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하수도 관계는 원래 상수도 하면 하수도가 뒤따라야 하는데 기왕에는 먹는 물 가지고 주로 신경 쓰다가 상수도가 45개 지역에 상수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에 읍 면 지역은 간이상수도 해서 보사환경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하수도가 역시 상수도 못지 않게 중요성으로 논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구역을 50개를 가지고 있어요.
  시급, 읍급,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면급까지도 도시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전부가 시 읍 면 해서 50개 도시계획 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하수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에 집단취락 지역에 대한 하수도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대도시는 하지만 시골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상수도는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상수도도 지금 기본상수도에는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렇지요.
  그것은 보사환경국에서 간이상수도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알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상수원을 개발하는 지하수는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천 수라든가 저수지 담수 여건이 안되면 지하수 개발을 합니다.
  태안군 안면도 성원리 같은데도 여건이 안 좋아서 지하수 개발을 위해 하는데 그런 기본상수도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수원개발에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다면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 내용 중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701전출금 계정을 보면 32억7,700만원이 석문공단 조성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원으로 전출되었는데 공영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도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는 공영개발에 32억7,7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작년에도 금년도 예산 검토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기 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초단계까지는 어차피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되게 되면 선수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     공영개발에서는 몇 개 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서 이미 자리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저희가 최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부터 시작해서 논산에 내동지구, 천안에 신부지구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신진지구도 금년도 들어서 분양이 시작됩니다.
  1차 분양결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침체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4만여 필지 중에서 약 900필지밖에 안나갔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2차 분양단계에 들어갔는데 1차 분양시기에는 서로 눈치보고 해서 참여를 안 했다고 판단하고 2차 시기에는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분가한 아들 도와주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한도원 위원     방금 김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석문 공단이라면 국가공단인데 소요되는 금액이 무려 약 7,0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투자한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은데 국가의 지원도 한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없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이 7,000여 억원 중에 공공성 있는 부분이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상수원 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상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공단을 진행하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도 우선 선수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더더군다나 도가 사업시행주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약 20%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총 투자액이 25%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때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사가 아닙니까?
  장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장사가 안되었을 경우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자도 못 갚아 나갈 때는 충남도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지사님도 같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약 3년 전 서해안개발 시작될 때 땅값이 치솟고 할 때 그때 많이 벌여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더군다나 지금 금융실명제에다 여러 가지 긴축재정, 공직자 개선등록 등 해서 땅 소유에 대해서는 공 개념 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전에 투기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내놓고 있는 판국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염려가 되는 입장입니다.
한도원 위원     금년도 32억7,700만원도 용역비이고 금년도에 25억원도 용역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내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설명이 될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일 이 백 만원도 아니고 몇 천억 원을 투자해서 국가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일종에 모험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     석문공단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김위원 님과 한도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석문 공단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계획 자체를 들여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석문공단 자체가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해 가면서 오류를 범해서 다시 국가에서 맡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발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내일 다룰 보령 댐 역시도 충청남도에 아주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 역시 국가로부터 발표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어떠한 특별지원금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면 또 도에서 이번 사업비에도 32억7,700만원이 전출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 또 내년도 조성사업비가 내일 다뤄야 하겠습니다만 525억4,687만원 이에 대한 선수금 수입 자체가 미 확실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이 문제를 이 시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공단이 추진된다고 봅니다마는 현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실명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이 문제가 석문 공단 조성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충남의 서북권 공단개발은 공염불로 끝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물이 중요한데 물 대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계획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간다고 할 때 몇 년만 있어서 석문공단 자체가 350만평이라면 대단히 큰 면적인데 그러면 그쪽 지역에 부풀어 있는 꿈이 수포로 돌아가고 불신행정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약 6,7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2001년까지라고 했습니다.
  내년이면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계획대로 마쳐질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또 석문공단에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정책심의단에 들어간 한사람으로서 보면 볼수록 의심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기술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만 검토했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도의 건설국장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또 국가로부터 특별지원금 관계를 이제 한번 건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의 자체를 애초에 계획적으로 몇 년도에 얼마얼마 해서 이런 계획이 서있어야 될텐데 아직 그것이 없는 점에 관해서도 좀 문제해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충청남도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고 또 불신행정이 서북권의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그쪽지역의 배후도시 문제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하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처리해서 저희 건설위원회에 약식이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전문위원 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 중 그것을 인용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전용 전송시설비를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고 또 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 미 계상 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에 관해서 시군에 30%를 교부해야 하는 하나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세출예산을 잡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 정비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49개 사업 중에서 시군별로 볼 때 서산시 진입로 개설이 사실상 생활 오폐수 쓰레기 또 주거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약 150m 정도가 되는데 소요예산은 9억5,000만원 정도 그래서 도비 지원을 4억5,000만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적극 연구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석문공단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내일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용 모사전송 설치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해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통신실에서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운영할 때 지상특보가 났다 할 때 전달할 때 최소 1/100초가 됩니다.
  시군별로 하다보면 5분해서 20개 시군만 해도 100분이 걸리고 통신계 이용시 일과시간 외에나 활용하지 저희가 일과시간에는 여러 가지 업무폭주로 해서 시군간 업무이용관계도 저희가 우선 사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돌발비상 사태 등 홍보지연으로 대응이 미흡하고 재해대책 유관기관과 통신협조체제가 역시 미흡하고 유사시 재해인력에 저희 직원이 쫓아가서 그것을 이용하고 기다렸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낭비가 되고 모사전송기를 설치해서 할 때 20개 시 군을 동시에 치수과의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동시에 전송을 보내기 때문에 5분이면 다 전파가 되고 주야 및 공휴일 항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이 통신계에서는 야간에는 전부 문닫고 가고 또 일요일 날도 잠그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람이 붙어서 전화로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돌발 비상사태 등 적기대응이 안되고 재해대책 유관기관과 통신협조 체제가 제대로 안되고 재해를 대비한 현대 장비화가 결국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이홍근 위원 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홍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문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이홍근 위원 님께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도로 점유 사용료는 특히 금년에 도로법 징수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대부분 지방도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점용 허가가 많습니다.
  현재 위원 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도로굴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 에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도로 관리청인 도에서 다시 위임한 것을 회수할 것이냐 아니면 시군에 그냥 존치해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관리청에서 회수하여 오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