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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7일(화) 12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199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199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2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199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및'9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농림수산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삭감 내역은 농어촌개발국 소관 농어촌관리 적립금 목에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농어촌관리토지 매입비, 충청남도 농어민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로 증액하기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개발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농어촌복지회관 건립예산이 미 계상되어 전위원님께서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시는 바 본 위원회에서 5억원을 증액하였으나 동 예산에 대하여 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10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건의하도록 소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좌영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좌영 위원     본 위원이 계수조정한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어제 '94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1027페이지 농촌진흥원 시험국 건물 2층 보수 공사비로 3,5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진흥원장님으로부터 들어 본 결과 '90년도에 시공을 했고 '92년도에 하자가 생긴 것을 공무원이발견해서 '92년 4월 달에 하자 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 서류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는 하자 보수기간이 만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기간은 지났고 또 건물은 지금 누수가 되어서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인정하되 다만 당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내무국장을 어느 시기에 우리 위원회회의를 할 때 참석을 시켜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한데 대한 이의가 아니고 시험국 건물의 이상에 대한 잘못이 집행부에 있으므로 내무국장을 어느 시기에 우리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 의사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계수조정 보고에 있어서 수정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농어촌복지회관 건립예산이 미 계상되어 전위원님께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시는 바 본 위원회에서 5억원을 증액하였으나 동 예산안에 대하여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15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소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앞부분은 5억원 추가 계상하여 10억원이 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15억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위원회에 건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장기일 소위원장님께서 수정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0억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아까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요구된 사항입니다만 보고 과정에서 계수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