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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3일(화) 11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농수산국소관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3년도제3회농수산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농수산국소관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3년도제3회농수산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6일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농수산국소관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농수산국소관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님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농수산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농수산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성진   박종순 농수산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중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15페이지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농수산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김성진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위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농수산국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298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 634억5,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대한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농민을 도와주고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농어촌에 투자해야 되겠다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아파트 단지에다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4억6,400여만원으로 이것가지고 과연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5개소라고 했는데 너무나 적지 않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유통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827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유통 지원사업 등 부시설비가 115억5,000여만 원입니다.
  과수, 채소, 화훼, 양념 또는 폐광에 대한 양송이 재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통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것인지 예를 들어 유통센터를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생산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어서 판로를 개척해 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5페이지 어항시설비 19억4,100만원이 있는데 충청남도에는 어항이 보령, 서천 쪽에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9페이지 어업 지도선 건조실시 설계비 또 시설비 건조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 해서 7억2,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후보지가 '93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2페이지를 보면 39억을 가지고 대지 매입, 건축,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다 충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철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앞서 서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수산 분야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잊으셨는지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농수산 분야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가 너무 많아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즉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예산서를 내주셨는데 이 예산서에 사안별, 성질별 자료가 있어야 알겠는데 이것을 안 해주니까 이것 하나 하나 다 물어야 됩니다.
  예산을 세우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여기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라든지 투자한 내용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이 예산이 어느 지역에 얼마를 투자하여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까?
  도대체 농림수산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이러한 것을 사전에 요구하여 알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어야지 사전에 말 한마디도 없이 이것만 올려놓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서를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5페이지 농축 유통신문 구독비 6,696만원이 서있고 877페이지에도 또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농어민 후계자 축산 분야신문 구독에 2,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5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서 금년도 농수산 분야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34억3,580만원이 작년보다도 감액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농산물 규격출하, 농산물 포장제 개발 등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어째서 다른 분야는 증액하면서 이 분야는 34억이나 감액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출하사업, 포장개발사업, 농산물간이 집하장 등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분야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잘 아실 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다 물어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서서 그 지역에 적합한가를 알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     김좌영 위원입니다.
  81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잠업검사소내의 부지 101㎡에 대해서 203만원의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것인지 알고 싶고 종축장 임대료 농지, 대지 했는데 건물이라고 봤을 때 왜 농지 대지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가는 농지가 20원, 대지가 48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너무 싸게 되어 있다면 규정을 바꾸어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종축장 매각대금 이자수입이 계상되었는데 계상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     예산서를 대충 봤는데 크게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히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비장소 설치입니다.
  앞으로 UR 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런 것과 같이 생산성 있는 또 새로운 개혁 차원에서 농업도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에서 이런 예산에 집중투자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농산물에 대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공해 농산물밖에 없습니다.
  가격이나 양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야 국제농산물과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를 보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5개소가 납니다.
  이러한 유기농법에 대한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반면에 또 품질에 대한 보증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량에 대한 성분량 이라든지가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쓰면서도 농가에서는 과연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0개소를 지정했는데 어느 곳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감시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제도를 꼭 실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사업체만이라도 행정 면에서 수시로 감시한다던가 해서 계속품질 보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위주가 아니라 꼭 품질보증을 통해서 품질보증이 되도록 제도화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830페이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회비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해마다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와 관련 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3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50동에 4,500만원과 834페이지 농기계간이 수리소 설치 50개소에 9,000만원이 자치단체 보조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선정기준과 앞으로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8페이지 농산물 원종장의 자산취득비가 5,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존장비는 물론이고 신규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이 있는지와 트레일러 등 신규장비의 조작기술인력은 확보되었는지와 권장과 분장 장비의 상호대체 활용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 잠업검사소 운영시설비 중 조사기 수선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축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20억원이 사업비 중 2.5% 인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미 보조된 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매년 지원계획이 일정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8페이지 사료검사 및 불량사료 단속여비로 2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단속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지와 그 동안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유재갑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분이 19억9,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 발생요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 관계사업입니다.
  101억 대부분이 국고 보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후에 확인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인지도를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공직자가 기술직인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여 사후지도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전문직이나 기계를 잘 아는 사람이 확인지도를 해야지 그냥 외형적으로만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숙한 기술로서 기계를 다루다보면 한달 사용도 옷하고 고장나는 부분이라든지 기계의 부품이 없어서 당 년에 손해를 보는 그런 농민도 많고 기계를 산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자에 막대한 국고 보조로 하고 있는 사업에 지도방법이 미진합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기계 반값 공급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적어도 44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도비로서 보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라면 그 사후 보장이나 앞으로 계속 더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하여 보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값 지도도 전자와 같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보관창고 관리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91페이지 특수활동비를 보면 3,000만원이 서해안 어업권 조정이라고 하여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더라도 국내여비 양식어장 관리지도 3,000만원 어업피해보상 업무추진 3,000만원 특수활동비라고 하여 서해안 어업권 조정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3,000만원은 농수산국장께서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섯 분 위원 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한 분량도 많고 오찬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여섯 분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부분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양해 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 님께서 작년보다 금년도가 약 298억이 증액되어서 원활한 집행을 해야 되겠다하는 염려를 해 주시면서 대도시 아파트 유통센터 5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4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과연 원활하게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농수산국장 님 마이크를 잘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 보조로서 과수, 채소, 양념 등 여러 가지 유통개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과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과장이 답변한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유통단지에 대해 농산물 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서중철 위원 님께서 대도시 직판장 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 직판장에 대해 거기에 나와있는 금액이 도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도비 2억과 군비 2억 또 자부담 4억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개소 당 1억6,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5개소면 8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억인데 8억 중 도비에서 2억원을 주고 군비에서 2억원 즉 50%를 부담해 주고 50%는 자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6,000만원을 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좋은 장소를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되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도시면 우리 도내의 대도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아닙니다.
  서울, 인천, 대전 같은 대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서중철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아파트 농산물 직판장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사업 준칙만 선정해 놓고 추후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신청을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에서 소요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예정되는 소요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도시 직판장은 약 20여 군데가 한다고 하고 간이 집하장은 200여 개소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4정도로 그 양을 조정한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 다음 과수단지, 채소, 화훼, 양념 류 등 유통단지에 대한 유통방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판로 개척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계획이 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신 농정 계획에 의해서 농산부에서 그 동안은 모든 사업이 하나 하나 단위 사업별로 만들어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50%면 50% 또 전액이면 전액을 농산부에서 지원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농산부에서 일정한 지역특화사업 메뉴만 제시하고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 보조를 지원하도록 농정이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채소, 과수, 화훼, 양념 류 등에 대해 세 가지 파트로 생산 및 유통을 함께 지원하는 종합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놓고 여기에 대해 각 시도로 하여금 몇 개 사업씩 신청을 받아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할 수 있는 것인지 50%만 지원하고 50%는 자 부담입니다 만 자부담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이 3개 부분에 355억5,5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화사업으로 배당해야 하는데 이중 생산에서 유통까지 저희 도가 지원하는데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10개 농가 내지 20개 농가가 함께 조합형식, 작목반 형식으로 신청하여 50% 부분은 자체 작목반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과다하고 크게 하는데 판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만 생산은 이와 같이 대단위로 해서 고도의 기술을 연구하여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기술도 농업진흥청 또는 우리 지역의 진흥원 이런데서 기술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한 수지 균형이 맞아야 할텐데 그렇게 어마 어마하게 하면 판로가 원활하게 될 것이냐 이 판로 부분은 금방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대전, 천안, 서울 , 인천 등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에 직판장을 구성하고 금년에도 100개를 하게 됩니다만 산지 내에 집하장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개설해 주고 그뿐만 아니라 과수나 화훼 등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은 앞으로 외국에까지 수출을 하는 방향으로 대단위화 또는 다양한 판로 시책을 농산부가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보완을 하여 판로개척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1-2년은 어려울 것입니다만 이것이 2-3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간다고 할 때에 판로문제는 과히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판로개척과 대단위 직판장, 집하장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할 때는 판로 문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구조가 잘못되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못 가고 또 소비자들 한테도 혜택이 못 가고 중간상인들만 이익을 보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도시에 직판장을 만들어 놓으면 직거래하여 연중 상설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채소, 양념 류가 들어가 있는데 한우, 돼지, 닭 등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이번 사업계획서가 농산부에서 내려온 것은 축산물 제외한 특수작물에 한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만들고 이것이 원활하게 된다고 할 때는 내후년도 에 가서는 좀 더 사업계획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생산자가 그만큼 수고를 했으니 수입을 많이 받아야 할텐데 중간상인이 이익을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것을 염려하여 생산하는데 드는 모든 시설비를 지원하고 또 유통시설을 위해 보관창고나 예를 들어 과수단지에는 저온저장고라든가 또는 화훼의 판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트럭 같은 특수장비를 이 사업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한다 바꾸어 말하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하고 판매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종합 지원입니다.
  이것을 제3자가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분들이 직접 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어항시설에 15억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어항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해도 다시 또 보완해야 되고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해도 한꺼번에 다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항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장, 방파제 또는 그 이외의 시설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 다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작년도부터 5개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의 장고도항, 허도, 홍성의 어사복리 또는 태안의 의항 등인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도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지도선을 금년에 철선이 하나 있던 것이 불행스럽게 사고가 생겨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를 하는데 약 1억7,0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는 만약 활용하다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나중에 매각하더라도 새로이 신규 어선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에 의해 농산부와 수산청에 요구하여 약 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등등해서 선박별로는 다릅니다만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약 6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인정을 해서 약 50%는 수산청 국비로 하고 나머지 50%는 도비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수산청에서 지원한 것이 총 7억2,000만원 중 50%를 지원했기 때문에 일단 7억2,000만원으로 했고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발주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가 지금 본소도 이전하고 광천에 있는 지소도 이전을 합니다만 이39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비나 땅 매입비, 건축비 등 해서 39억을 했는데 과연 이것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서중철 위원 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에 따른 예산은 제안설명서에는 39억으로 중요한 사항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총 50억이 소요됩니다.
  이중 '93년에 토지 매입비로 4억4,4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94년 예산에 4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소와 서부지소 이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체 농지조성비에 1억700만원, 설계비에 5,900만원, 토지 매입비에 9억4,000만원, 시설부대비 2,900만원, 시설비 29억4,900만원, 장비 현대화비 4억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서에 나타난 39억은 장비 현대화비와 대체농지조성비, 설계비이고 금년도에 4억4,4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여 이전할 시에 저희들이 본소의 부지는 현 부지가 2,000평입니다만 6,400여 평이 되고 서부지소의 경우는 현부지가 1,000평인데 3,000평으로 늘어나고 주요 건물을 말씀드리면 현재 본 소가 240평인데 이전해서는 620평이 되고 지소는 172평인데 이전하면 290평으로 근본적인 시설을 확대함은 물론 장비 현대화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중철 위원     서부지소와 본소 이전비용을 합계하면 5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본소는 얼마이고 서부지소는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본소가 4억4,400만원을 포함하여 38억이 되고 서부지소는 12억이 됩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 다음 양희철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가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 곧 받아 보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각 항목에 대해 난해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각목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상을 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그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 위원 님들께서 소상히 알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모두 다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 하든지 해서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면 이해가 좀 더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때 제 값을 받기 위해서 유연하게 유통을 하고 또 새로운 정보지식을 가지고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통신문이 나왔습니다만 유통신문을 지금 작목 반장이나 이장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축산업자들한테 축산진흥을 위하여 몇 년 되었는데 축산신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과 유통신문은 성격이 약간 다른데 축산신문은 하나의 정보교환용 또는 축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기 위한 신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산업자가 사서 보면 좋을 텐데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축산진흥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신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축산업자와 이장들에게 지급합니다.
  축산신문 같은 것도 1,000여명에 약 2,4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도 어느 때인가는 축산업의 영세성을 면하고 잘 발전되어 나갈 때는 스스로 구입해서 구독하는 방법으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저번에 농어민 후계자 모임에서 지사 님께 건의하라고 하니까 일반 신문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본인들이 하고 이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신문과 축산신문은 이와 같이 구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격출하 포장재 개발 이것이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지금 국장 님께서 신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유통신문과 축산신문은 대상이 틀립니다.
  유통신문은 이장과 작목 반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부를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축산분야에 대한 것은 후계자 중에서 축산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물론 틀립니다만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지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얼마를 주어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전부를 주려면 4,000부 정도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3,100부를 주고 있습니다.
양희철 위원     못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반장과 작목반에게 주려고 한다면 전체에게 다 주어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달리 세우더라도 같이 주어야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경상적 경비 즉 이런 소모성 경비를 작년도 수준보다 늘리지 못한다고 하는 내무부의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위원 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추경에라도 이것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해 주려면 다 안 해 주던가 해야지 어느 작목반은 주고 어느 작목반은 안주고 하면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한다고 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작년도 수준보다는 더 늘리지 못하여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3,100부밖에 안 된다 그러한 것입니다.
양희철 위원     유통신문 후계자 신문이 다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규성   그것이 아니라 신문내용이 틀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물음을 주실 때 축산신문은 무엇이고 농산물 유통신문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신문내용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격출하에 대한 유통분야의 예산이 왜 줄었느냐고 질의하신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유통분야를 금년에는 생산과 유통을 같이 묶어서 특작분야에 넣었고 작년에는 유통만 해서 별도로 과목이 나왔기 때문에 유통분야에서는 예산이 줄었고 특작 분야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럼 세 번째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관계에서 잠업검사소 임대료와 종축장의 일부 임대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 잠업검사소 토지 임대 상황은 도유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 업무를 사실상 회계과의 고유업무입니다.
  회계과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물건은 토지로 132여㎡가 되며 도청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93년 3월2일부터 '94년 3월1일까지 1년 동안인데 임대료는 ㎡당 2만2,400원으로 총 226만2,000원입니다.
  임차 자는 대전시에 있는 분으로 중구 선화동 375-2번지에 사시는 표경연이라는 분이 주거 및 상업용으로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축장 임대는 농지와 대지로 나누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지가 약 2만2,783㎡이고 대지가 7,960㎡입니다.
  이것에 대한 임대료로 농지는 소득기준과 공시지가를 겸해서 받고 있고 대지는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의 단가는 농지가 ㎡당 20원이고 대지는 480원으로 해서 관계규정에 의한 1000/50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약 427만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축장 매각대금 수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 번 매각한 것은 시청부지 19,989평으로 이것이 18억5,400만원에 의해 매각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3억7,420만원을 받고 아직 못 받은 것이 1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연리 5%씩 적용하여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분납을 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된 것입니다.
  '93년도에 원금 3억7,000만원을 받고 이자 7,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4,400만원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또 원금 3억7,000만원을 받고 여기에 상당한 이자 5,55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근용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퇴비장 문제, 비료문제는 우리 나라 토지 배양문제와 아울러 관계되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퇴비장 2군데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했는데 1년 내내 안되다 지난 10월에야 겨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자체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소를 선정하여 하려고 하면 혐오사업까지는 안되더라도 냄새가 난다고 하여 장소 선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10군데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무리 없는 장소로 선정하여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비료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허가를 해 주었는데 실제 허가를 해 주고 나면 운영 면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로 하여금 피해도 보게 하며 효과도 못 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농민들이 신고 고발도 하고 이럴 때마다 2-3개월 영업정지, 허가취소도 시키고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면 유기질 농법에 대한 것도 좀 더 발전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상돈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이상돈위원 님께서 먼저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20억 중 이미 보조된 내역과 금후 지원계획은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까지 저희 도에서는 3개소의 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지원된 금액은 개소 당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축산진흥 기금에서 융자 14억, 자부담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내년도 '94년도에는 축산단지 조성계획으로 3개소를 계획으로 하여 총 투자액이 20억원이 되겠고 재원 내역은 역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융자 14억, 자부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검사 여비가 280만원인데 사료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느냐 또 검사실적은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료검사는 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법 및 사료검사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배합 사료공장 12개소, 한미 사료공장 15개소, 유통사료 농가와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등록 성분에 대한 위배 여부를 가리기 위해 1분기에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양축농가가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검사원이 농가에 출장하여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계획이 1,040점이 었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104%에 달하는 검사용 시료를 채취했고 그중 14건이 등록성분에 위배되어 836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성분에 위배한 사료에 대한 과태료는 허가능력 톤 당 5,000원씩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와 관련하여 물으셨는데 저희가 금년에5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는 198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50동을 시설하고 있고 대상지 선정 기준은 영농단 조성 후 우수 영농단에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50개소를 하여 무난하게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농기계 1만8,000대를 새롭게 구입을 했는데 반값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총 30만대 이렇게 됩니다.
  조그만 것까지 합하면 70만대 정도 됩니다만 이런 것이 농기계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2개월 정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고 나서 보관관리를 잘못하여 불과 몇 년이 채 못되어서 못쓰게 되어 다시 구입을 하고 그래서 농가에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관리가 중요하여 보관창고를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하여 면면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이주유소도 그렇습니다.
  1990년도부터 계속비용으로 해서 160동을 시설했는데 시설 관계도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동네마다 또는 면마다 순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작회사로 하여금 애프터서비스 등을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은 농민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수리교육을 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대농민 교육 또는 겨울철 농민교육을 할 때 기계조작에 대한 내부 구조 같은 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가면 자동차 산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는 고칠 줄도 알게 되듯이 농기계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돈 위원     투자 방법도 좋지만 이런 것을 관리하는 방법에도 신중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공동운영 관리하고 또 우수 영농단으로 하여금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종장 자산취득 5,700만원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원종장 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원종장 장입니다.
  이상돈 위원 님께서는 물음을 주신 원종장에 관한 자산취득비가 농기계 구입비로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다 필요한 것이냐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관리능력과 기술습득은 되어 있느냐 또 본 장과 분장과의 대체 사용가능 여부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2,06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는 5,700만원이 서서 3,640만원이 금년도에 더 세워졌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총 21개 기종에 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5,700만원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마모된 농기계를 교체 구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형 농기계 45종이라고 하면 매년 6-7종 이상을 구입해야 됩니다만 그 동안 구입이 되지 않고 해서 항시 애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원종장에는 농기계를 관리하는 농기계 기사 3명이 있고 운전원이 4명이 있어서 7명으로 하여금 45종의 농기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기술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분해 결합하여 다시 조립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또 농번기에는 전답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 기사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장과 교체사용은 저희 본 장과 분장의 작업시기가 일시에 이루어지고 본장과 분장을 거리가 86k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운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농기계를 자기에 맞도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유통해서 쓴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논산 분장에 포크레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본 장에서 지원을 받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벼 수확기를 10월13일부터 11월7일까지 잡았습니다.
  그것을 28정기 2단보 농경지에 지금 현재 있는 콤바인으로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 10월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 논산에서 콤바인 1대를 1주일간 지원 받아 가지고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기종에 대한 서로의 대체사용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     원종장장 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종장의 인부임은 노임이 1만4,3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줘 가지고 됩니까?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인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1인당 1만2,600원, 금년도에는 1만4,300원인데 저희는 논과 밭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 인부임이 가장 비싼 곳이 예산군입니다.
  과수농가도 많고 해서 제일 인건비가 높아 금년도에는 좀 인상을 해서 여자 1만5,000원, 남자 1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여유자금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전답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인부임이 되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여자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여자가 48명에 상용인부를 9개월 동안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여자는 1만5,000원만, 남자는 1만6,000원이고 그 인부 가지고 부족했을 때는 일용인부를 씁니다.
  일용인부를 쓸 때는 1만2,000원으로 일용인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중간 가격으로 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위배는 안 된다 1만5,000원 준다고 하더라도 1만2,000원씩 주니까 너무 중간을 택한다고 했을 때는 과다한 임금의 지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중철 위원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농촌의 임금이 상당히 인상이 되어 보통 2만5,000원 내지 3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5,000원, 1만6,000원씩 준다고 하면 상용인부가 그쪽에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인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지역의 임금조정은 저희 원종장을 중심으로 농공단지, 과수농가, 농촌지도소 시험지 또 면사무소에서 가로변 정비하는 인부도 그렇고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간 3만 톤을 생산하는 규모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고 해서 실지로 더 줄 돈도 없지만 더 준다고 하면 그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령 인부라 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상할 용의가 없습니다.
서중철 위원     노임이 너무 적으면 작업능률이 안 올라갑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예, 그래서 상용인부를 쓰는데 그분들은 약 10-20년씩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우리의 임금 체계를 충분히 이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고령자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계화가 되고 하여 별문제가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 다음에 잠업사업소 조사기 수선비에 대해서......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답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좀 또박 또박 말씀을 해 주셔야 속기록에 잘 기재가 됩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그 다음 잠업사업소 조사기 수선비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구입은 얼마에 했으며 과연 이렇게 자꾸 추경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기계 구입비가 1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내구연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많은 돈이 계상되고 하여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한 돈으로서 수리를 하고 계속 이럽니다만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여 수입으로 해서 효율성이 없는 관리를 앞으로 지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단지가 약 25%인 5,000만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부분과 280만원에 대한 여비, 그 동안의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유재갑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약 19억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감소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축장 매각대금 65억7,3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없어져 버렸고 금년도에는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비로 4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약 24억2,40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19억이냐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실은 종축장 매각대금으로 3억7,000만원과 거기에 대한 이자 5,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 19억의 차액이 생깁니다만 그 차액 되는 19억 부분이 작년보다 적은 결과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농기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반값공급 관계 그것을 관리하는 문제 또 보관창고 문제 등은 하나의 동일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도 금년에는 44억이 되는데 작년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지방비를 시군비로만 의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방비 중 30%는 도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군비로 부담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계속해 나갈 때 금년에 1만8,540대를 구입해서 모두 배분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약 2만2,300대를 구입합니다.
  계속해서 199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밀고 나갈 것이고 중앙부처에서도 반값공급 사업에 의해 계속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계속해서 순회 봉사하도록 하고 제작회사로 하여금 서비스 사업을 계속 실시하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적으로 보관창고를 만들어서 보관 관리를 잘하도록 농민들에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 관리도 좋고 행정 지도도 좋은데 약 30-80만대라는 숫자가 농촌에서 기계화가 되면 행정적으로도 수리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공장과 같이 맡아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농촌에는 사후보장이 안되어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보조정책이 농민 채무행위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보장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더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사후조치가 계속해서 요청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래서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 각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카드를 작성해서 카드유지 관리를 하는데 기술직 공무원은 물론 아닙니다.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금 농촌 진흥원에 있는 공무원들뿐입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기술지도도 하고 수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합니다만 그래서 각 시군 읍면 별로 수리소를 농협이 지원해 주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소를 1-2개씩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농기계 수리소 또는 순회 방문수리 등 교육을 통해 농민들에게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지식을 보급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 관계도 앞으로 기계화가 100%되고 좀 더 고급화가 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도 상부기관에 건의 등을 하여 적어도 시군에 한사람씩은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과제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어장관리와 관련해서 특수활동 어장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에는 좀 뭐합니다만 이것은 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엊그제 A. B지구와 관련하여 어민 약 500여명이 서울에 가서 현대와 자기들 권익주장을 위해 대모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과 또 그런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번 국회에서 공청심사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현지조사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도 차원에서 해결할 때 예기치 않았던데 쓰는 비용으로 사실 제가 직접 쓴 적은 없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재갑 위원     작년도에는 정보비라고 하더니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국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인건비 문제입니다.
  일용 인부 인건비를 작년보다 좀 인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라서 한번 집고는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도 얘기가 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계수조작 할 수밖에 없는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원종장 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에 걸쳐서 위에서 부터 결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잘못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만5,000원을 가지고 인부를 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쓰기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원종장 뿐만 아니라 지금 각 과별로 인부를 써야할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은 1만4,600원으로밖에 계상을 못하니 그럼 나머지 부분은 면적을 넓힌다든지 일수를 늘려야 할 사정이 있는데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현실에 맞추어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것은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원종장 같은데는 사실상 1년 내 내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적다고 느껴도 앞으로 계속 일을 하기 위해 감수하고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몇 일 하지 않는 이러한 계통은 사람 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구입하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 정말로 지방화 시대에 대해서 그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이러한 모든 예산도 현실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고 또 위원 님들이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통과를 시켜주면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일용인부도 일반직과 똑같이 경쟁이나 보이지 않는 룰이기 때문에 꼭대기에서부터 바꾸어져야 할텐데 유난히 개선이 안됩니다.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 매년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단위가 아주 미미합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개선해 나가고 하는 방법으로 함께 연구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시 질의 순서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814페이지를 보면 폐 한우 처분 수입이 마리 당 15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니까 나중에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만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합당한 가격으로 세우면 예산에 많이 계상될 텐데 150만원씩은 너무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축장에 큰 사슴이 몇 마리나 있는지 암놈, 수놈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녹용 1조 수입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녹용과 녹 혈 같은데 큰사슴이 몇 마리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농기계 반값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민들과 위원들께서도 다같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만 명년에 2만2,900여대를 공급하도록 계상 되어 있는데 현재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은 얼마나 되며 올해 계상된 것은 충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기종별, 시군별로 서면으로 우리 위원 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1페이지를 보면 우럭, 대하, 종묘 190만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을 어종 별, 지구별로 방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829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이전 목에 경상보조금으로서 양특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이 천안, 서산, 태안이 각 각 다른데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832페이지 농약중독사고 예방책으로서 마스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480원씩 해서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데 그나마도 전체지원이 아니라 겨우 30%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에 150원 꼴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농민들이 지금 480원 짜리 마스크 살 능력이 없어서 못 사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 해야 되겠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834페이지에 위탁영농회사 육묘 파종기가 있는데 위탁영농회사들은 대략 시군별로 신청을 받았을 텐데 신청을 받은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육묘파종기라고 했는데 육묘파종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이 17개소되어 있습니다.
  사료 생산기계는 어떠한 기계인가 설명해 주시고 조사료 생산기반 개선으로써 토지기반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기반 정비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없었던 전국 축산진흥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출품 축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가 봅니다.
  금년도에 충청남도 축산진흥대회가 개최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7페이지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1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94년도 예산은 거의 다 삭감되고 겨우 한 군데 밖에 안 되어 있고 유방세척기 보급 등 총 9,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왜 이렇게 삭감 요인이 많이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치호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맹치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58페이지 배수구 및 담장 설치 이것이 평당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미터당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9만원으로 나와있고 859페이지, 883페이지 여기도 역시 똑같은 담장인데 1,000m를 치는데 1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담장인데 858페이지는 9만원으로 되어 있고 883페이지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m에 만원 차이가 나는데 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맹치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세 분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영 위원 님께서 폐 한우가 두당 1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와 종축장에 큰 사슴이 몇 마리인지 녹 혈 1조 수입 150만원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폐 한우에 대해서는 비육우 최고 가격이 ㎏당 5,300원입니다.
  그리고 400㎏ 기준으로 볼 때 비우 한 마리에 212만원이 됩니다.
  폐 한우는 ㎏당 3,750원으로 400㎏기준으로 따지면 두당 150만원입니다.
  물론 이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만 폐 한우는 ㎏당 3,750원이고 비우는 ㎏당 5,300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종축장에 큰 사슴이 총 몇 마리인가에 대해서는 수놈이 5마리 , 암놈이 16마리입니다.
  그리고 뿔을 자를 수 있는 상록은 한 마리뿐입니다.
  녹혈은 요금 가격이 하락해서 1조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 선입니다.
김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녹용과 녹 혈을 같이 해서 1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녹혈만 150만원 잡힌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같이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94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과 관련해서 계획 대수 또는 시군별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농기계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까지 반값 공급사업이 계속 추진이 됩니다만 2만2,848대를 각 시군에 희망자수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시군별 기종별로는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 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좌영 위원     그리고 희망 대수에 대한 충족도를 알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내년도 각 시 군별로 희망 대수를 받았는데 2만2,848대입니다.
김좌영 위원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다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농수산국장 박종순   희망 대수가 한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받을 때 시점으로 해서 희망 대수를 받은 것이니까 내년도에 또 다를 수 있지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종묘 방류를 해마다 합니다.
  바다의 목장화 차원에서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차원에서 수산청에서 권장을 하고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아직 까지 수산청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해마다 하는 것이 우럭과 대하입니다.
  금년에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종묘생산 시설을 갖춘 어민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생산하게 됩니다만 방류 장소는 종묘의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 종묘를 기른 곳에서 가까운 부근을 어촌계에서 지정해 주는 곳에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너무 먼 곳에 하면 이것이 잘 자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좌영 위원     명년도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수산청에서 내시가 안 내려와서 명확하게는 안되었으나 예년에 비하면 우럭과 대하가 주종을 이룹니다.
강신국 위원     치어는 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0원에 살 수 있어요?
      (○의석에서 대하는 그렇게 안 가는데 종합적으로 50원으로 평준화된 것이고 작년도에도 대하는 그 돈 안 가지고도 살 수 있었어요.)
  우럭은 50원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우럭을 조금 구입하게 되면 가격이 조정됩니다. )
강신국 위원     190만 미지요?
      (○의석에서 예)
강신국 위원     어디서 삽니까?
      (○의석에서 예, 이것은 관내에 종묘시설을 갖추고 종묘생산 허가를 맡은 사람들에게.....)
○농수산국장 박종순   생산업자도 허가를 맡고 생산하고.....
강신국 위원     종묘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는 것도 저도 압니다.
  지금 종묘생산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보령에도 있고 태안에도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190만 미 이와 같이 대량으로 합니까?
      (○의석에서 쉽게 얘기하면 두산산업에서 대하가 몇 천 마리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비중을 대하에 두고 있고 우럭은 몇 마리 안됩니다.
  작년에는 5만미가 안 됩니다.
  우럭은 많은 양을 생산할 수도 없고 또 비싸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살 수 없습니다. )
강신국 위원     예산상에 우럭이라고 지칭했는데 50원 짜리는 없습니다, 대하만 한다고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박종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시책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하다보면 너무 단가가 싸다고 하여 어차피 따져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우럭, 치어는 500원 이하도 없습니다.
  50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 맞습니다.
  차라리 대하라고 붙이는 것이 낫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다음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양특직원 인건비가 천안과 서산이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특 업무를 담당하는 시 군 봉급 차이가 항목 상에 나온 것을 보니까 천안시가 6급 직원으로 연 1,870만원으로 2명이고 서산 역시 6급 직원 1명 그리고 태안은 급수가 7급 8급으로 급수가 다르고 약간 봉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데 서산시나 천안시가 같은 6급직이라고 했는데 천안시 쪽이 조금 높습니다.
  똑같은 6급 직원인데 왜 이런지를 묻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6급 직원이 2명이고 서산시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산은 한 명이 연간 1,870만원입니다.
  그리고 천안은 1,88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요.
  같은 6급 직원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것은 호봉 차이로 인한 것이고 일반 직원하고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     됐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리고 저희가 농약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공급을 합니다.
  해마다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사고가 빈발하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한 두 번 있었습니다만 농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계도차원에서도 하고 스스로 거기에 필요한 옷이라든가 기구를 사게 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로 우리가 사주기도 합니다만 방제복, 마스크, 장갑, 보호장비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마스크만은 단가가 싸기 때문 에 다른 것은 자체 부담도 하는데 마스크는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비에서 70% 부담하고 도비에서 30% 해서 완전 보조금으로 착용을 하게 해 줍니다.
  다만 시중에서 마스크가 약간씩 유통되고 있는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는 이것이 얼마만큼 방제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느냐가 문제겠습니다만 보통 다양합니다.
  30% 81%까지 이와 같이 질이 다양한데 이것을 계양하기 위해서도 정부에서 일정한 회사를 택해서 사주는데 440원입니다.
  단가가 싼 데 과연 이것을 꼭 해 주어야 하느냐 싼 것은 스스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 데 싼 것은 농민스스로 사고 값비싼 것 부담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싼 것만이라도 완벽하게 해 주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어떠한 측면에서든 우리 농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개당 480원인데 한 농가에 마스크가 10개 정도면 될 것 아닙니까?
  5,000원 정도 자기안전을 위해서 사용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고 그리고 농약안전장비 방제복을 2만2,260착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마스크나 방제복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줍니까?
  시군별로 얼마씩 배정하는지 시군에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됩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마스크 같은 것은 시군별 농가 호수별로 하고 자부담하는 것은 희망하는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이렇게 되면 도비가 몇 % 차지하는 것입니까?
  국비와 도비만 나와있고 자 부담이 안 나와있는데 도비가 차지하는 %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군비 28%, 나머지가 20%가 자 부담입니다.
  그 중에서 마스크만은 완벽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이 마스크는 시군에서 어느 공장에 의뢰해서 합니까?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하는 공장에 의뢰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농협중앙회에서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나가는 것도 농협을 통해서 나가겠네 요.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리고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것이 위탁영농회사 종묘 파종기를 신청에 의해서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농촌의 모든 장비가 기계화 장비 반값 공급해서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1년 농사짓는데 벼 묘 작업이 상당부문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육묘파종기를 기계화해서 일손 부족을 덜어야 되겠다하여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이 장비를 사주는 것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줄 것이냐 우선 시험적으로 기계화 영농회사가 우리 도내 76개소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우선 주어서 파급을 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묘 파종을 손으로 한다고 할 때 한시간에 25개밖에 못하는데 기계화로 하게 되면 1시간에 450개를 한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이것을 사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장기일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조사료 생산기반 토지 기반에 대한 것과 축산진흥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축산진흥대회는 매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격년제로 합니다.
  이것을 중간에 없앨 수도 없고 좋은 소 보급을 위해서라도 하기는 해야 될텐데 매년 하다보니까 번거롭게 해서 격년 제를 합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내년에 겨우 한군데밖에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와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치호 위원 님께서 담장 설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조사료기계화단지, 조사료생산 토지기반 정비사업 관계, 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진흥대회 개최관계, 축산단지 조성 1개소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조사료 기계화 단지는 2,3개 부락에 조사료생산 기반인 초지나 사료작물포가 약50ha 규모 되는 소 사육이 집단화 된 지역에서 12여호 농가가 참여해서 개소당 약 7,00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서 추진하며 트렉타 외에 11개종의 농기계를 공동구입해서 공동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기왕에 '91년부터 '93년까지 33개소를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토지 기반정비는 어디에다 하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사료 생산 토지 기반 정비는 저희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 기반정리사업 용수개발사업 목장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도는 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토지 기반정리사업은 규모가 약 10ha 규모로서 경지정리가 필요한 초지나 사료작물포에 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홍성 1개소, 예산군에 1개소가 되겠고 용수개발사업은 사료작물포의 규모가 약 10ha되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완전히 「스프링쿨러」를 시설해서 한발이 와도 사료작물이나 초지가 제대로 자라게끔 하는 사업인데 천안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장도로 사업은 집단화되어 있는 목장지대에 진입로 약 1km를 확장하거나 또는 기왕에 되어 있는 도로 같으면 포장하는 사업에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서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물량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 충남 축산진흥대회 관계는 아까 국장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격년제로 중앙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도 단위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 다음 중앙대회를 출품하는데도 나아서 금년도에도 개최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만 1년에 도 단위에서 대회를 개최하는데는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약 50% 확보를 하고 50%는 축협도지회에서 확보하게끔 해서 이 대회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50%를 확보 못했습니다만 축협도지회에서 전액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 확보된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서 금년대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약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이 확보되면 도비에서 1,500만원을 확보토록 해서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 도 단위 대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조성 1개소에 예산이 지난해에 비례해서 많이 삭감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신 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관 개선마을이라고 해서 15개 군에 1개소씩 3억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경관개선 사업 마을 자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무공해 축산마을 추진하던 것, 축산 분뇨처리사업 시설하는 것과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업의 성격을 저희들은 마을 내에 분산되어 있는 축사시설을 마을 밖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축사시설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 지소가 나중에 T/O가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시설 부대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 세입형편상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3억7,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 세입의 형편이 나아지면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일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축산단지를 조성하려면 방금 축산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마을 내에 산재되어 있는 작은 축산농가들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어 집단화시키는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축산진흥대회에 출품하는 가축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한우입니다.
장기일 위원     한우에 한해서 입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그것은 연도별로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됩니다만 과거에는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을 다했었는데 주로 한우에 국한되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홍순국   다음 맹치호 위원 님께서 담장 시설 단가가 원종장 남부와 가축위생시험소가 한 군데는 9만원, 한 군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원종장은 투시용으로 담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시멘트 벽돌로 해서 완전한 담장을 시설하려고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퇴비 제조장에 대해 동료 위원 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93년도의 10배가 넘는 약 100개소가 전국에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우리는 15개소에 26억3,250만원의 예상을 계상했는데 그중 국비가 20억2,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15개소가 다 공급이 안되고 지금 현재 10개소만 신청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5개소가 공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5개소에 대한 국비를 반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도 그 중요성을 수차에 걸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시설을 공급하지 못하고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농토의 유기물 함유량이 적어도 3% 이상은 되어야 농토의 적정선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농지는 대부분이 2%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의 농토의 지력은 4대 1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공동퇴비장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부여 옥산 농협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을 현지 확인했습니다만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냄새가 나는 퇴비 제조장이기 때문 에 신청을 하는 조합들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은 냄새나는 퇴비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퇴비 제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선정이 매우 어렵다하는 건의를 들었습니다.
  이 퇴비 제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 농지전용에 대해 완화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저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농지전용 완화에 대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 확대공급을 위해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이 퇴비장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지의 지력증강을 위하며 꼭 필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공해방지 차원에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하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실지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금년도 예를 볼 때 피치 못합니다.
  금년도에 2군데를 했는데 10월에야 겨우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인데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15군데를 할 수 있음에도 10군데를 한 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도 사실상 추진 면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많은데 신청을 받지 않은 곳을 한다면 실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오히려 하다가 나중에 미진 사업으로 남고 역순으로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되면 곤란하다 해서 10군데로 했고 이 10군데도 거의 억지에 가깝게 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대민 설득 작업을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면서 해야 이 작업도 본래의 순리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 농지전용 문제도 있는데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주며 현재 10군데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내 후 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텐데 이런 문제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퇴비장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 농지전용 문제를 좀 더 완화하는 이러한 시책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난번 조합장들과 간담회 시 공동퇴비장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농지전용 완화에 대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앞으로 계속시설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하여 농지전용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4년도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9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제3회농수산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농수산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은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농수산국장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농수산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김성진   농수산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농수산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 김성진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이미 휴식시간 시 위원 님들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은 간단한 것이므로 질의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유재갑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를 생략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유재갑 위원 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농수산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