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8월23일(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4. 3.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4. 3.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45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임에도 교육현장과 민생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든다는 24절기 중 열네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처서가 바로 오늘입니다.
  요즘 기상이변이라 할 수 있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와 침수피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민과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내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충남교육청은 스마트 사회를 주도하는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 배양에 매진한 결과 우리 학생들은 전국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였고,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우리역사 바로 알기 대회에서도 대거 입상하였으며 교과부에서 주최한 부적응 학생 및 중도탈락 위기 학생 예방을 위한 Wee 희망대상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시·도교육청평가에서는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였고 외부재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금년에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9.2% 증가한 1,060여억 원의 재원을 유치해서 일선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충남교육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실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큰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맡겨진 일을 하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동안 ‘시종여일’을 행동의 본보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끝을 맺을 때까지 처음 시작할 때 마음처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선비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여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목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새롭게 추진할 계획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10시50분)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김성기 교육정책국장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의 조례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조례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명환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오장근 공보담당관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출한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일선학교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2)
  기타 공유재산의 상세표시 및 매각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조례안과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 2항과 관련하여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1, 2항 관련해서 말씀을......

(「대답없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중앙고나 금산산업고는 학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처리해도 되는 걸로 보는데 충남해양과학고는 14년간 노후화 돼서 처리를 해야 하겠지만 제게 들리는 바로는 현재 실습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매각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 충남해양과학고의 재산처리는 현재는 보류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이 공유재산 처리 관계를 올릴 때는 사전에 좀 학교현장, 지역교육청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방금, 이은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수정동의가 지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듣고서 동의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지철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셔도 되겠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나온 원안을 보면 제5조 위원의 의무 등에 제4항이 현행에 비해서 이 개정안이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4항이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 이 부분을 “경비 외에 다른 비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과부에서 금년 초쯤이죠,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하면서 “학교운영위원 대상 부당한 경제적 부담 부과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제목 하에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경제적 부담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렇게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오히려 퇴보한 것인지 아니면 더 좀 선진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13조 회의록 작성 등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2항에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잠깐만......
  제2항 끝부분을 보면 공개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부분을 더 이 취지를 살리자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주변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나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다른 갈등이나 또는 잡음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그러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먼저 나오실까요?
  그러면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질의 주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4항의 내용이 개정안의 퇴보가 아니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취지가 조문간결화로 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운영위원회 사유 13조 2항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그 공개 사유를 명시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나 교권과 관련된 내용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이나 교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왜 공개를 안 하는가 하는 걸 명기를 해서 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교육이나 교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기하다 보면 사실 또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조례에 그런 걸 넣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아까 제5조 4항에 관해서 퇴보한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남용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강요해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현행 조항으로도 충분히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이것은 실행하는 것이 문제라 조문 자체의 해석이 그렇게까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니까 현행 조항이 더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오히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저는 뭐,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니까 ‘부담을 지워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정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가장 이렇게 제대로 된 규정인데 그것을 오히려 건드려서 부스럼 만드는 조항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결정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이은철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산중앙고하고 금산산업고는 과 폐지로 매각에 대한 어떤 동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사전에 어떤 실습실 사용이라든가 학교와의 어떤 충분한 합의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전절차가 흡족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은철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소홀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차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정리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예, 임춘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 관행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내용과 회의록 비공개 사유를 명기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5조 4항 중 ‘외에 다른 비용을 강요해’를 ‘외에는 일체비용을 부담지워’로 하고 제13조 2항 중 ‘의결로 공개하지’를 ‘의결로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기하여’로 수정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방금 임춘근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근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제5조 제4항 중 ‘외에 다른 비용을 강요해’를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로 하고 제13조 제2항 중 ‘의결로 공개하지’를 ‘의결로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기하여’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임춘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임춘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동의안을 이은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매각의 충분한 사유가 부족하고 시기적으로 추후 매각 결정하여야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변경계획안의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제2실습장 매각대상에서 삭제’로 수정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방금 이은철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은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철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본 변경계획안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제2실습장을 매각대상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이은철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이은철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 첨부 6)
3.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1시51분)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청에 교육정책국과 공보, 정책기획,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하여 받은 후 전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지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2011년도 주요업무 전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공보관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하여 주신 결과 많은 성과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과가 반영된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7)
  이상으로 담당관 및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작년 2010년도에 직제 개편안이 돼 가지고 2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충남교육청에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와 지금 도청의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기능별로 초·중등 개편된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 관리파트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이 교육정책국에 대해서는 초·중등 전문직이 다 포함되고 또 업무도 다 기능별로 이렇게 포함돼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 좀 자료 요청은 이 기능개편 정책기획담당관, 이 부서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능개편 이후 아마 송해철 담당관님을 중심으로 지금 업무추진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모든 충남교육정책, 중장기계획이나 또 업무 내용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자료 요청은 기능개편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받았어요.
  교사, 학생 입장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중요한 실적 세 가지,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중요한 실적, 교사 학생 입장에서 중요한 실적을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사항, 중요한 것, 중요한 정책추진사항 세 가지, 그동안의 실적 세 가지, 현재 추진사항 세 가지, 앞으로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3년차에 걸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산지역 교육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고등학교 입학현황을 뽑아 봤더니 우리 아산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로다가 특성화 고등학교로다가 226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나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더니 물론 천안에도 천안제일고등학교니 천안공고니 천안여상이니 천일고등학교니 해서 천안으로도 많이 빠져 나갔지만 예산에 있는 예산전자공고에 69명이 빠져 나갔고, 정보미디어고에 39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으로만 108명이 진학을 했고, 공주지역에 있는 공주공고에 또 21명이 또 빠져 나가고 특성화고 합덕제철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건, 그걸 포함해서 전부 226명이 나갔는데 그게 2010년도보다 29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에 세계적인 기업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아산테크노밸리라고 해서 84만 평의 디스플레이 단지가 조성이 돼서 지금 한창 건축중이고, 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이기철 위원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 삼성 LCD가 아산에 있는데 지역고용할당제를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더니 하여튼 답변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고용할당제를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제직 교육감이 계실 때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20개나 되는데 시·군별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비가 그 지역 인구에 비례해서 인구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번에 교과교실제인가 하여튼 자율학교인가를 기존에 5개 학교로 돼 있었는데 10개 학교를 더 늘리겠다는 발표를 얼마 전에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요, 지금 예산이나 홍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포신도시가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 그 지역에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육성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과 홍성에 있는 교육수요자들이 그쪽으로 전부 빠져 나가게 되거든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빠져 나가는 걸 좀 어떻게 해서든 줄일 수 있도록 홍성이나 예산이나 그 지역에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교육을 충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선정한 것 보니까 대도시 중심으로 했는데 대도시는 그냥 놔둬도 훌륭한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걔네들이 어디서 몰려가느냐, 다른 지역에 있는 중소도시에서 전부 빠져 나가거든요.
  우리 충남교육이 균형적으로 제대로 발전하려면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교육환경이 좋게 해서 키워줘야 우리 충남교육이 고루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론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뭐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학생 선발 우선권을 먼저 줘 가지고 네 맘대로 가서 아이들 뽑아서 교육시켜라 하고 권한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그걸 명분 삼아서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빼 가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자료로 좀 주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제 과밀학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백암중학교가 30학급으로 인가 받아가지고 지금 35학급인데 내년엔 37학급으로 늘린다고 해서 지금 교실증축이 한창이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 43학급으로다가 늘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학교입니까?
  학생 수용소지?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뭐 예측을 잘못해서 교실이 늦어진다면 그건 우리 기성세대가 예측을 잘못한 거고 우리가 책임져야지 왜 그 피해를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화중학교도 36학급인가 인가 받았는데 지금 십 몇 학급으로다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고 한다면 하다못해 스쿨버스라도 해서 만들어가지고 과밀학급 학생들을 설립규모보다 학생수가 적은 그런 지역으로다가 좀 해 가지고 좀 교육환경도 좋게 만들어 줄 수 없나, 그것도 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학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설립인가 당시보다 더 이렇게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실증축 같은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40명씩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원만한 교육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자료로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뭐 축구교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0만이 가까운, 지금 정확하게 아산 인구가 28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도시에 축구부 하나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유럽에 가보니까 일반 초등학교도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아산은 이거 30만 명이 되는데도 초등학교도 축구부가 하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 시·군별로 운동종목 육성 그 현황을 해서 자료로 넘겨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우선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예, 금년도 3월 달에 실시한 초·중학교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전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당시 통계가 아직 안 됐다 해서 받지를 못했는데 그 당시 우리 충청남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있을 겁니다.
  현재 몇 명이고 어느 정도 이게 구제가 돼 가고 있나 이 상황하고 7월 12일날 국가수준학력성취도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대비 우리 충청남도의 학업성취도평가, 이것하고 거기에 따른 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립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좀 많이 있는데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현재 과원교사와 기간제교사 수, 이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엊그저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봤더니 각종 감사를 많이 하시고 지도도 많이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초등학교가 비리가 많다, 이게 떠 있더라고요.
  제1위가 정치권이고 두 번째가 초등학교다, 그것도 또 초·중·고에서 초등학교예요.
  문제가 각종 여러 가지 금품수수, 우리 촌에는 해당 안 됩니다만 도시에서 또 학부모로부터 촌지, 이런 종류가 더러 있어요.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 일선 학교라든지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직속기관에서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공통점, 공통사항이 뭐냐, 지적사항이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인지 이 내용 좀 한 세 가지 정도만 대략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공통적인 지적사항.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예, 명노희 위원입니다.
  24쪽에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적극 추진했는데 20%를 증감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26쪽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관련이 쭉 있는데요, 이 방과후하고 또 충남도청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이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상의 차이점,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차이점하고 그러니까 장단점하고 또 문제점, 지금 양쪽으로 운영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7쪽 고등학교 입시 관련해 가지고 시기를 달리하는 전기, 후기1차, 후기2차,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뭐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후기2차, 후기2차 이것도 저것도 대상이 안 되는 학교들의 문제점, 이네들의 애들 수급의 문제점, 학생 수급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아예 포기하고 말건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46쪽에 특성화고 취업률 관련해서 1회사 1교사 2학생 이런 취업동아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별 현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현황에 따른 실적이 나온 것이 있는지 지금 처음인지 얼마큼 동안 해 왔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현재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걸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하신 거예요?
명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우리 본청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17쪽에 있습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거점학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다문화 거점학교 6개교가 있고요, 이해학교 3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점과 이해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하고요.
  또 여기에 충남의 다문화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아마 시·군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 다문화 학생 현황 이것까지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요구는 지금 당장 자료가 어려우면 추후에 편집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학년도 그리고 2012학년도, 내년도죠.
  각 시·도별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현황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2011학년도, 2012학년도 그 현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번에 일반 행정직 인사비리 문제가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결과가 재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현황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양식은 제가 이렇게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충남교육청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현황 이 양식에 맞춰서 또 당장 어려우면 추후에 이렇게 좀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보고자료가 두 개라 이쪽저쪽에다 표시를 해 놔 가지고.
  교권보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돌다보니까 학부모나 학생이든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고 현실적으로 뉴스에 안 나오는 현장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도한 어떤 폭력적,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현장에서 보면 선생이니까 교직원이니까 그냥 봐 주고 말아야 돼요, 그냥 합의서 써 주고 말아야 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선에서 이제 대부분 정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러면서 교육청이 교권을 보호해 준다는 건 이건 결과가 없다고 봐요.
  수없이 현장에서는 그냥 없어져야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쭉 한다면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 이렇게 돼서 쭉 변호사가 몇 명이고 쭉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뭐라고 할까요, 처벌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어떤 언론이든 법률적이든 대응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현장에서는 또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 자료하고 그러니까 대응실적, 어떤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례, 그 다음에 대응실적 이런 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따가 질의할 내용인데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2011년도와 2010년도에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중에서 차별화된 사업이 없으면 관두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교육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데 타 시·도와 우리 충청남도와의 환경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충남교육청의 환경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 중에 우리 동작 빠르신 위원님이 해 가지고 하나마저 빠트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학교관련 민간투자 BTL 관리 하듯이 우리 교육청도 공립학교 관리를 외부에 용역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상태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교육연구회 또는 교과연구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교사들의 연구 성격의 모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표 그리고 교과회원, 지원내용 그리고 활동내역, 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입니다.
  두 번째 교육장과 장학관의 임용원칙, 용어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용원칙 또는 임용기준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원칙이 있다면, 특히 장학관에 관한 인사원칙이 있다면 인사원칙까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진행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끝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장소까지 이동시간을 감안하고 오후 2시 50분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시 50분입니다.
  이동시간이 약 40분~5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작성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고남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못 뵈었는데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고 오후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와 운영지침안이 교육청에서 교과부 것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교사들에게도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와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 발령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교사들의 교육청 및 학교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취득도 어렵고 연수기회 조차도 주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하교버스를 총무과에서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운영해 주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차량 교체 시점을 보면 전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조금씩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질의 드립니다.
  일부지역에 관해서는 차량에 안전요원이 동승하는 데에 대한 수당지급이 상당히 불일정합니다,
  이 부분들에 관해서 어떤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등·하교버스 관련해서 두 번째,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은 두 개, 세 개 이상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용차량으로 해서 전부 노란색 칠한 버스로 바꿔 주시는 것이 정말로 선진 충남특수교육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천안 인애학교는 제가 2007년도에 세 차례 요구를 해서 7대 모두가 전부 노란 버스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학생들이 파란 관광차나 이런 것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지 않아가지고 차 통과되고 나중에 버스기사도 좀 짜증스럽게 그 아이들을 다시 돌아서 되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현재 관용차의 대수를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하교버스 관련한 세 번째 질의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6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이나 임차도 쓰지 못하는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들인데 학구에 묶이지 않고 원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통학거리도 깁니다.
  그래서 천안만 해도 두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는 약 하루에 100㎞ 운행을 하게 됩니다.
  2,0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동창회에서 2,000만 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학교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이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립학교인데 이 부분에 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직 4급 승진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서에 나타난 징계사유 사실 관계, 영어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팩트에 의하면 징계대상이라고 보이는데 재심청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4급이 몇 분, 3급이 몇 분, 5급이 몇 분인지 숫자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배치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507명이라는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상당히 궁금하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가 주로 담당교사에게 추진되어 있어 담당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의 수업지도에 대한 장학 및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가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여 수업 질 향상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의 채용기준에 학교에 배치되면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한국어공부를 의무사항으로 넣을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 더불어서 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의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학교장 연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은 없는가, 원어민 보조교사의 수업지도에 대한 장학활동과 평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더불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권에서 한국으로 시집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마땅한 직업도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원어민을 이용한, 다문화 가정에서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을 이용한 영어 보조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도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일선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운영 외에 방과후학교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투자대비 과연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원은 많이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강좌와 강사를 선택하는 선택형 방과후학교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결과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의 질적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방과후학교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다음 차시 반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 안은 없는가?
  그리고 오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충남교육청에서 2011년도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중에서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는 2010년도 차별화 된 사업이 무엇인가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농산어촌 맞춤형 순회강사 운영과 방과후학교 차별화 전략에 있어서는 작년 ’10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생활지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안정화가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생활지도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수업지도와는 달리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원은 수업 전문성과 생활지도 전문성 더불어 행정 전문성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생활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생활지도는 학교에서만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돼서 생활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오전에 받은 자료 중에 환경교육이 나날이 강화됐는데 충남교육의 현황은, 이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학교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사회단체와 더불어서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주로 교육 쪽에 있는데 제가 여름에 경상도에 한 번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쪽은 전체 학생을, 환경에 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학년 때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과원교사와 기간제교사 현황을 주셨는데 지금 중학교 과원교사가 도내로 17명, 중학교 기간제교사가 83명, 고등학교 과원교사가 24명인데, 기간제교사가 145명입니다.
  그래서 과원교사와 기간제교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사립재단에서는 기간제교사 수를 줄이고 정원 T/O를 달라, 그 이유는 학부모들로부터 기간제교사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정원은 정식교사를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본 위원도 수시로 그런 전화를 받고 확인한 결과 지금 자료 주신 것이 거의 정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과원교사 해소방안과 기간제교사를 어떻게 줄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고등학교가 특성화가 되고 특성화 과를 변경하든, 학교 전체가 특성화가 됐든 그 분야에 상당히 많이 특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성화된 학과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교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면 부여에 있는 산업과학고등학교, 산과고 여기가 충남 뭡니까, 발효식품고등학교로 이렇게 명칭도 바뀌고 각종 음식 또 주류 여러 분야에서 발효식품을 특성화시키기를 해서 이번에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교사를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특성화고등학교 하면 그 분야에 맞는 전문기술요원을, 교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2012년도부터는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걸로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를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보니까 11개교에 대해서 17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한 소식은 모르겠지만 큰 경제성이 없다 이런 논리성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명이 십 년 간다, 얼마 간다 이래서 경제성이 적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물론 녹색환경에 대해서 참 좋지 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게 옳은지 일반에서 떠들 때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공사, 각종 감사관계에서 주로 시설공사계약 이쪽 분야 많이 지적이 있다는 게 공통분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사분야하고 시설공사계획, 시설관리 분야 이쪽이 많이 지적사항에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데, 이 시설공사 계획에 의해서 지금 민원이 떠도는 것은 일반 군청은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한데 충청남도교육청에 시행하는 수의계약은 1,000만 원이다, 또 물품을 구입할 때는 500만 원 이상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도교육청은 1,000만 원이고 군청단위 2,000만 원인데, 어떻게 도교육청에 지금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내려왔느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려왔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교과부의 어떤 특정한 방침에 의해서 내려 온 것이냐 이런 질의도 많이 나오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 좀 해 주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우리 국장님들 아마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충남교육소식지가 월 1회 5 만 부씩 나갑니다.
  상당히 많이 나가지요.
  이 분야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소식의 게재를 꾸준히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학부모들이 교육위원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직도 어두운 그런 세상에 있어요.
  몰라요.
  이래서 이 5만 부 나갈 때 교육위원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오늘같이 업무상황 보고를 받든 이런 모든 상황을 그때그때 충남교육소식지 어느 한 면을 다 차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양에 따라서 교육위원들이 활동한 모습을 게재해 주시면 교육위원들에 대한 홍보도 되고, 교육위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구나 또 이런 일을 하는 데 이렇게 처리가 되어가는 구나 이렇게 해서 모든 활동을 일반 도민들한테 홍보 겸해서 게재를 해 줬으면 이렇게 바라겠는데 아직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작든 크든 교육위원회 열리기만 하면 이것 나오는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게재를 해서 모든 도민들이 교육위원의 활동에 대한 것을 읽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금방 조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두 번을 문제제기를 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고 올 1월, 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임 공보담당......
○위원장 고남종   조 위원님 마이크 좀.
임춘근 위원   전임 공보담당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여기 국장님들도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5만 부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살펴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분명히 나왔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15면~16면 이상 되는데 한 면 정도만 할애하면 충분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봉쇄하시는 집행부라면 열린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같이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했던 상반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일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 중에 첫 번째가 최근에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보건 순회 파견교사가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그런데 7월 13일 공문, 그 다음에 7월 20일 공문, 그리고 8월 10일 공문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월 18일, 7월 20일, 8월 10일 날 이 같은 순회파견 교사에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도 잘못된 것을 시정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계속 바뀌어서 공문이 내려갑니다.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디다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보건교사 순회파견에 대한 2012년도 도교육청의 계획은 어떤지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영양교사들이 2개교에 순회, 본교하고 기타 다른 학교 한 군데를 해서 2개교를 급식 관련해서 순회하는 분이 총 4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7개면 곱하기 2하니까 94개인가요?
  94개 학교가 한 분의 영양교사에 의해서 식단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씩 이 학교 갔다가, 저기 학교 갔다가 순회하면서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명히 영양교사는 일반교과 순회교사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회과라고 하면 사회과 선생님이 A라 고 하는 학교에 순회가지 않을 때는 다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영양교사는 항상 주5일 동안은 식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영양교사가 안 간다고 해서 밥을 안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순회교사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한 아이들의, 만약에 어떤 영양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서 순회가 또 안 가는 날 어떤 여러 가지 급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앞으로의 정책방향, 배치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회하는 교과교사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2개교 순회하는 교과교사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1학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3개교를 순회하는 교사가 33명이었습니다.
  3개 학교를 주당.
  그 다음에 주 4개교를 순회하는 교사가 5명이나 돼요, 1학기 동안.
  일주일 동안 4개교를 순회하는 거죠.
  저는 2개교 정도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데 3개교 이상에 1학기 동안에 38명이었습니다.
  38명의 교사가 3개교를 순회했고, 올 2학기 9월 1일부터는 41명의 교사가 순회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순회하는 선생님들은 과연 소속감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학생수가,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만 예를 들면 중학교 3개교 정도 되면 교사가 지금 7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8명에서 1명이 줄어서 7명인데 그 중에 7명 중에 순회교사가 많게는 5명 정도 돼요.
  네다섯 명이 보통입니다.
  담임할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교육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2개교도 아니고 3개교 이상 순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교육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본 위원이 또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홍성초등학교를 방학 전에 제가 학교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급식이 6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6교대예요.
  그래서 지금 충남에 6교대를 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4개 학교예요, 현재.
  밥 먹는 시간이 거의 3시간입니다.
  일찍 먹는 애들은 11시 한 20분부터 먹기 시작해서 늦게 먹는 애들은 한 2시까지 먹어요.
  학생수도 뭐 1,500∼1,600명 되는데 참 형평성이 없어요.
  50∼60명 되거나 100명 이하도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넉넉하게 밥을 먹는데 1,500∼1,600명이라는 것 때문에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건 참 밥 먹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가 봤더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아주 뭐 진짜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급식 종사 관계자들도 물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5교대 하는 학교도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올 하반기에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그리고 제가 또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학생수가 5년 뒤면 줄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5년 동안 이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노희 위원님께서 아까 학교시설 민간 위탁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민간 위탁 관리가 올 10월부터 2012년 내년까지 2개 그룹으로 해서 10개교를 시범운영한다고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운영목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여성 행정실장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 복합화되고 첨단화되고 현대화되기 때문에 학교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 건설협회에서 이 부정적인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조경이라든가 도장공사라든가 실내 건축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고유한 전문건설업체의 업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할 경우 이 전문업체에 대한 업종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바로 답변을 또 냈습니다.
  어떻게 냈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게 아니다, 학교시설물의 보수나 교체, 유지 아주 극소량의, 극히 소량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뿐이다, 전문건설업체의 그런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한정된, 극히 아주 미미한 소량의 그런 학교에서 뭐 전기 어느 정도, 이 형광등이나 교체하고 좀 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까 명노희 위원님께서 요구 자료에 의하면 등사 및 문서수발, 행사 지원 등 뭐 이런 정도 일이라면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전문업체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국 최초로 이걸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조무원들을, 기능직들을 자연감소하는 경우 보충하지 않고, 후임을 보충하지 않겠다라고 도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럼 학교 현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문업체에 맡겨진 시설보수 외에 다른 역할은 없는지, 이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없는지, 만약에 기능직 조무 이 분들이 없을 경우에 후임을 보충하지 않았을 때 간단한 영선 시설 관련이라든가 시험지 등사라든가 교내 환경미화, 또 은행업무, 또 외부 학교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의 공백이 초래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히 우려가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민간위탁제를 그럴싸하기는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시행하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기능직으로 팀제를 만들어서 학교를 순회하는 방법은 또 어떤지, 이것까지 한번 고민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두 달 만에 의회가 열리다 보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파견 시·군교육청 파견교사에 대해서도 공문이 세 차례나 계속 어떤 수정공문들이 내려가면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또 하나 도교육청에서 최근에 혼란을 초래한 내용이 고입전형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전형 확대였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시범운영을 하라’라고 아마 지침을 내렸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고등학교 입시에 도입을 하면 이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입학사정관제 대학의 입시에 효율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시행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2010년도에 5개 특목고, 거기에는 공주사대부고나 한일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외에 특히 10개 학교를 특히 올해 새롭게 지정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는 특목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왜 충청남도는 유독 이렇게 대폭 확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학교현장으로부터 의구심과 불신, 또는 학부모로부터 불안을 초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고교입시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를 하면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한 번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10개 학교에 대해서 10%만 자기주도전형으로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100%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일대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경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좀 했었는데요, 일반직 인사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감사원이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고, 인터넷에 띄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께도 익명을 요구한 민원인들이 다수의 의견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확인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쭉 보면 2009년 6월과 12월, 그 다음에 2010년 6월 이렇게 해서 근무성적 평정점을 상향 또는 하향, 몇 십 명씩 이렇게 했던 걸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했던 모 서기관에 대해서 강등조치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당시의 총무과장과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징계하라, 이렇게 이런 요구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이 재심의를 감사원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법률적인 걸 검토해 보니까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결과를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과에 대해서 현재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낸 자료집 16쪽인가요, 이렇게 보면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 이렇게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연구정보원 나와 있고 과학교육원에서 지도·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운영한다, 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는 한 줄로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에서 지도·운영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주요업무보고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한 장이라도 좀 제대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목만 가지고 저희들은 알 수 없거든요, 양을 늘려달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페이지 정도라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말씀 드리고요.
  67쪽 자료집에 보니까 이 보고서 보면 학생건강증진 관리 강화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학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해서 환자의 발생시 신속한 NISE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자료를 읽어봐서 나이스(NEIS)가 아니라 NISE라는 게 따로 있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 아닌지,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이런 내용을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이따 말씀하실 때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입니다.
  105쪽에 보고서 맨 밑에 보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요, 학교기본운영비, 거기 나오죠?
  차등지원비율 확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차등해서 차등지원 비율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참 만약에 이 내용으로만 보면 어떤 업무성과에 따라서 기본적 학교운영비 자체가 차등으로 지원될 때 상당한 어려움이 학교단위에서 초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기능이 상당히 많을 거다, 성과중심의 차등지원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등지원할 건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철 위원......
임춘근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그래요?
임춘근 위원   아휴, 빼 놨네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보고 12쪽입니다.
  12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학업 중단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서 굉장히 학교배움터지킴이를 확대배치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1학기 때 1차 지원액이 553개교였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000원씩 4시간 그래서 10억 1,752만 원이었어요.
  553교에 대한 4시간씩 지원을 했거든요, 5,000원씩.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원을 했는데 2학기에 올해 2차 지원액을 보니까요, 학교안전강화학교 108학교에는 8시간씩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학교는 478개교에서 6시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와 2학기 지원금이 다른 이유, 많이 확대된 이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확대됐는지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배움터지킴이를 1학기에 하거나 시행을 했거나 또 안 했던 학교가 2학기에 요청한 학교가 총 53개였습니다, 배움터지킴이.
  53개교가 제외됐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 제외된 사유가 뭔지, 제가 몇몇 학교 쭉 가봤더니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나마 있었던 4시간인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또 신청했음에도 2학기 때 삭제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
  그 53개교에 대한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   잘 아시는 대로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에 준해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기의 특성상 만5세 이하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하고 있고, 이미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에도 무료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에도 무료급식이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고 예산편성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모두 다 들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이른바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운영한다고 해서 교원들의 출·퇴근시간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8시간을 근무하되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다가 올 초에 제가 두 차례 정도 자료조사를 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탄력적 근무가 적용이 되면서 하루 8시간 근무가 많이 정착된 느낌을 받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임금을 줄 때에는 공무원으로 계상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러한 가시적인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5.2%라고 하는 공무원임금 수준에 맞춘 임금, 21배 확대해야 되는 것들을 덜 준 임금을 더 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식실 종사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여건이 참 불비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중식비를 영양교사들과 정규직 조리사들은 받고 있습니다, 급량비의 형태로 해서 받습니다.
  똑같이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비정규직 영양사, 비정규직 조리사, 조리종사원들은 중식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몇몇 개 학교가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중인데 제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적어도 급식실에서만이라도 눈에 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다른 학교회계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들과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 우선 당장 그들 전체로 확대하기 전에 급식실 내에서라도 형평을 맞춰 주십시오, 그래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조리사들이 받고 있는 이른바 속칭 면허수당, 또는 자격증가산금, 뭐 5% 정도의 비율로 받고 있는데 현재 영양사들,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이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처우개선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는 의무고용률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겠는지, 지금 지지부진한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산신도시 장재리 부근과 경기도 오산시 세교신도시 여기랑 면적을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도시로 지정된 것도 같은 시기입니다.
  다만 인구수에서 아산보다 경기도 오산이 약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아산신도시에서는 1개를 신설했고, 경기도 오산 세교신도시에서는 신설학교를 초등학교만 6개를 신설하고 중학교를 3개를 신설했습니다.
  왜 충남만 학생수용지표가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난 6월 23일 질문 이후에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교장공모제 이번 9월 1일자에 발령이 난 교장공모제를 19개 학교에서 초·중·고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과부에 보고된,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교과부에 보고된 경쟁률과 달리 열일곱 명이 중도에 기권을 했습니다.
  열일곱 명,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정이라거나 또는 서류접수 후 면접 미응시,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지금 바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른바 교육공무원, 아침에 제가 요구 드린 자료 중에 교육장과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기준 또는 원칙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교육공무원법」제9조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마지막 개정이 2008년 3월 14일입니다.
  이 별표 1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면 요즘에 특정학교 교장의 현직으로 복귀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원정책과 쪽에서는 이 부분 담당을 하신다면 교육공무원법 제9조의 별표 1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은철 위원   예, 이은철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실 자료 받아보고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교원업무경감 추진에서 질의를 하겠어요.
  제가 일선학교를 순회하다 보면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대다수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수업을 하고서 공문서 작성을 했는데 요사이는 수업은 뒤로 미루고 먼저 공문서 작성하고 남는 시간을 수업한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 교육이 어디로 가나.
  지금도 공문이 계속 학교로 이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 교원들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서와 좀 거리감이 멀게 획기적인 공문서 감축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공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수업을 하고서 공문을 작성했는데 지금은 공문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어디 자료 요구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뭐 이런 의원들 자료 요구, 그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감축방안, 이것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추진과제 기능중심 조직개편,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 1년차가 지나고 2년차입니다.
  제가 작년에 조직개편 여기 의회 상임위원회 여기 있을 때 교육의원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원이 돼 가지고 이것이 조직개편이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2년, 3년차 이것을 지금 현재 상태로 조직을 가지고 충남교육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성과 분석 할 겁니다.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업무추진 효율 면에서 역행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충남교육청이 조직개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위 직속기관 조직도 그렇고 이름 바꾸는 것, 또 개편, 여러 가지 기능조직개편이 수차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남교육청의 위원으로 있을 때도 항상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한 문제점.
  그래서 지금도 일선에 있는 우리 교육계 교원들이나 일반직들 아직도 충남교육청 조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옛날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그냥 기능적으로 조직개편한다 해 가지고 업무를 여기 저기, 아마 지금 초등 중등 전문직들이 아마 지금 통합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현재 몸담고 있는 사람 이야기도 듣고 또 일선학교에서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무슨 교육정책국의 부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또 충남교육청에 몸담고 있는 교육공무원도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조직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지 이것 좀 이따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지금 이은철 위원님 말씀 곁에 곁들이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 옛날에 뭐 잘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느닷없이 초창기에 의회가 정신없을 때 이게 통과됐는데 아마 본청 식구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러면 이 조직개편 다시 한 번 합시다, 명칭 변경하고.
  이게 그냥 말로만 왔다갔다 할 일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설왕설래 할 필요 없거든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이건 업무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한번 이걸 뭐 양 국이 다 해당될 테니까 양 국 우리 국장님들이 이게 정말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요, 이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충남교육청 소관은 아니지만 내용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처음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옆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구경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맡기는 식으로 그냥 돈 백 만 원 줘 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시골에 그냥 장소는 있는데 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세 받아먹는 식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아마 역동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대동소이할 것 같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런데 이 돈이 무려 궁금해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엊그제 도청에 자료를 달라고 해 보니까 160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200개소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시·군에서 돈백 만 원씩 줘서 서너 군데씩 하는 줄 알았더니 160억이라는 돈이 우리 방과후학교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액수인가 저도 부분별로 정확하게 대비는 안 해 봤지만 이게 결국 똑같은 지금 우리 학령아동 초·중·고 아이들을 데리고 하거든요, 유치원이든.
  이건 정말로 뭡니까 중앙부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금을 넘겨 달라고 하든 아니면 자금은 그 쪽에서 집행해도 내용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타 부처에서 한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관리가 안 되지 않나 우리 방과후나 돌봄과 관련해서 이것을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운영할 지를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충남을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국비가 오니까 그게 뭡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든 지금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교육자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오히려 교과부는 못할 겁니다.
  서로 부처 간이기 때문에 교과부는 못하지만 예산배정은 중앙부처끼리는 나누어져 있더라도 이 관리운영은 도교육청이 해야 되겠다 그런 사례 중에 가장 접근되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가 각 지역교육청별로 우리 기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우리 순회교사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순회교사를 통해서 실태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구체적 차별성이 이렇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상이나 실태로 볼 때 이렇다 할 현재 실태를 정확히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자율화, 자율화해 가면서 학교장 경영이 학교장의 권한을 최대한 반영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측면 또 학교단위 자치 이런 측면에서 아마 교육과정 자율화 20% 규정에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외로 오늘 답변을 받아 보니까 아예 수집한 자료가 없다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 중의, 전국적인 정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충남도 교육청은 아예 자료 수집도 않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의아스럽네요.
  그리고 밑에 내용적으로 볼 때 국·영·수를 일부 학교가 증해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밑에 보면 다른 교과를 줄인 것 같지는 않다, 다른 교과시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언가 늘리고 줄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좀 해 주고요.
  실태를, 이것도 결국은 아직 많이 진행된 것 같지 않으니까 현재 실태, 결국은 각 학교장들이 귀찮아서 싫다 그래서 운영을 않고 있는 사실인지, 충남도교육청도 그냥 놔두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입 선발고사 시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장황하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미, 가치를 떠나서 그냥 학교평가 소위 수치평가로 하면 유명대학을 몇 명 보냈냐, 어느 학교 괜찮다, 어느 학교 형편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라도 본다면 지금 뭡니까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학교는 별로 문제없다라고 되고 특성화고 전체가 문제가 됐었는데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도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지금 특단의 조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이라든지, 은행 같은 데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특별결단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단지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우리 교사 스스로도, 교육계 스스로도 손 놓고 있는 게 이 읍·면단위 인문계 고등학교들이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화로 몇 군데 물어 보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또 교육감하고도 얘기했고 했는데 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디다.
  아마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듣는다면 웃어버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약 30%의 우리 충남도내에 고등학생들 포기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대로 잘 굴러가요.
  초등학교 제일 잘 굴러가고 있고,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인데 우리 입시라는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다고 해도 그 속에서 지금 읍·면단위 고등학교들 약 3분의 1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3분의 1은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공모제도 그런 곳이 진짜 가야 되고, 유능한 교장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들 관리자들이신데, 관리자가 의미 있다고 여러분 주장하시는 분이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고 한데, 관리자가 중요하다면 정말 유능하고 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배치, 적극적인 정책이나 자세,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읍·면단위 인문계고 한 30%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권보호,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주 신월초등학교 일반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이 사례 중심으로 그냥 한 사례의 예만 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언론에 떠오르지 않는 건들, 제가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해결한 것도 몇 건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교육위원님들도 수 없이 현장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또 연락도 받고 할 텐데 아마 교육청 정도, 교육장 정도는 대부분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무마된 사건도.
  이 사건 좀 전체 한번 취합해 보시죠.
  이 사건들이 과연 어떤 양태를 띠고 있고 어떻게 해결되고 그 뒤로 교권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남전체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자료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취합된 게 무마된 사례까지 전부 다 취합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묻게 되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양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명노희 위원   약 5분만 쉬었다가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고남종   그러면 답변이 곤란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분인데 4시 25분,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위원장 고남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국 소관 부분에 대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물으신 첫 번째 질의는 전문 상담교사에게 진로 상담교사 자격취득이나 연수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와 같은 비교수 전문직으로 분류를 저희들은 합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교과교사로서 전문 상담교사와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전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진로진학에 대한 전문가를 참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담임 및 부장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진로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진 교사를 우선 선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11학년도에는 교과교사로서 제한하여 지원할 수 없었으나 2012학년부터는 교과교사 자격으로서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전문 상담교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6명의 희망자가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기준에 미달해서 전문 상담교사에서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로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철 위원님 추가질의 첫 번째 물으신 내용입니다.
  내년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2010년도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충청남도청과 협의해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제안하였으나 의무교육 대상학교만 한정하기로 해서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은 제외되었었습니다.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소요액이 8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공립유치원만 27억 원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는 약 60억 원이라고 하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재정 형평상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지는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지철 위원   분명한 차별이잖아요.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인데.
  너무 잘 아시지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아니, 이런 말을 국장님이 이 자리에 서시기 전에도 이미 한 4~5년간 계속 반복되어온 말인데, 연차적으로라든지 아니 유치원에서도 몇 세, 이렇게 사립유치원에서도 가령 집 나이로 5세, 6세, 7세로 나누어서 어떤 연령층에라도 이렇게 점차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김지철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에 지금 77억이라고 그러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27억 원.
김지철 위원   27억 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사립유치원이 60억 원.
김지철 위원   60억 원, 그래서 87억 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 급식 관계자의 중식비 면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교 급식 관계자에 대한 중식비 면제 여부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서 이 면지역에 근무하는 급식 관계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고요.
  또 학교 급식 관계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급식 처우개선 대책이 또 필요한 실정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에 지난 5월에 학교 급식 관계자 중식비 면제처리 지침을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일부 있어서 그러한 불만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 통보한 중식비 면제처리 지침에 따라서 각급학교 급식 관계자에 대한 중식비 면제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학교장 연수 시 등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그러면 그 5월에 발송한 공문을 나중에 저에게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리사에 대한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 영양사에 대한 면허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근무시간에 비해서 노동력이 많고 급여와 각종 수당 지급이 적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교과부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오고갔었습니다만, 정책연구 용역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면 그 나올 것에 대비해서 결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용역 결과와 관계와 없이 자체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지금 비정규직 영양사가 204명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정한 금액을 곱하기를 해 보면 연간 2억 원 조금 넘거나 그런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쓴다고 하면 굳이 교과부에서 지금 용역 줘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KDI, 한국개발원과 함께 연구하는, 이 개발하는 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충남 자체로도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기에 말씀드린 까닭은 이미 8월말, 9월서부터 내년도 예산에 관한 큰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장공모제 중도 포기자 사유를 물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것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저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개입하거나 조정한 사실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지원자들이 중도포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확인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추측컨대는 공모 지원 후에 지원자 간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교육계 내에 또 연공서열을 우선시하는 그런 의식이 아직도 잔존해 있고 또 1차, 2차 심층면접 시험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교감선생님도 이것을 공모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면접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갖고 계셔서 다녀오신 뒤에 다시는 면접을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서 이렇게 추측한다고 말씀을......
김지철 위원   나중에 한 번 더 파악해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렇지 않은......
김지철 위원   전화를 받아서 관둔 분들이 여러 학교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여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공무원법 9조에 근거한 전문직 임용입니다.
  교육공무원법 9조 별표 1항에 원칙에, 나누어 드린 교육전문직 임용 원칙에 따라서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전문직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직 임용이 특정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하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처음에 공모에 응하실 때는 교육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제9조 1항을 별표 1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지철 위원   그 부분은 해석하기에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반드시 사립에서 사표를 제출해야만 공무원 쪽으로 올 수 있고 공무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특채를 할 수가 있다고 당시에 이 자리에 담당하셨던 장학관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명쾌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아까 교육공무원법제9조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이것에 준용을 해서 경기·서울·광주·전남 이런 데에서 교육장 또는 장학관 임용 인사원칙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 다운 받았습니다.
  상당히 열려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스스로 닫아놓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 답답한 거고요.
  여기 장학관 같은 경우도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교육공무원법 9조 별표 1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자격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더 열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아까 주신 자료 보니까 굉장하게 아주 섬세하게 만든 것 같은데 닫는 구조를 섬세하게 꾸몄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 어떤 특정 개인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답변은 자료 제출로 대신......
○위원장 고남종   예, 국장님 이석하신위원님 것은 서면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 방과후학교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운영에 대한 행정 접근 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충청남도 내 16개 시·군에 19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과나 특기적성과 관련한 순회강사를 100명을 지원해 주고 인건비6억 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성격을 살펴봐 드리면 충남도청과 조례 제정에 의한 재정 지원부분은 수차례 행정협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 제정에 의한 적법한 지원으로 교육전입금 절차는 현재 저희들이 곤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앙부처에서 교과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 돈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로서 저희들 입장이 좀 그렇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보건복지부나 교과부에 그냥 놔두는 게 이게 지금 교육자치와 위배되는 일이에요.
  중앙부처들은 중앙부처의 얘기로 끝까지 그렇게 가요.
  결국 지역아동의 교육은 지금 도교육청이 알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과부에도 얘기하고 우리가 교육자치의 당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해야 맞다 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오더라도, 이런 문건들이 거꾸로 가줘야 돼요.
  항시 그것은 중앙부처의 일이다 이러면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치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육자치의 여기 계신 분들이 당사자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교육자치 당사자들이 그냥 건너다보고 사실은 그렇긴 한데, 문제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영원히 안 됩니다.
  지금 이것 한 지가 십 수 년이 됐을 거예요, 이런 제도가 생긴 지가.
  이것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통합의 의미가 너무 확연히 보이는데 이것은 거꾸로 충남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최소한 운영관리라도, 지도감독이라도 교육청에서 하겠다 우리 학교에서 지금 돌봄이나 방과후를 하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 한다는 게 이것 참 사실은 알고 보면 우스꽝스러운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것을 했던 것은 원래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하기 전부터 했는데 워낙 어려운 여건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거나 이런 데는 문제점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지역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는 자기들한테 오게 학교에서 방과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노희 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서로 조정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학교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지루하다면 학교가 문을 닫고 이쪽으로 넘겨주든지.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 입장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문 닫고 그 쪽으로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하튼 같은 영역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딘가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던가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앙부처에다가 맡겨 놓으면 오히려 안 된다 이거예요.
김지철 위원   그 부분 제가 첨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지난 3월 달에, 3월 23일 날 도의회 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문가인 현도대 이태수 교수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들과 도의회 사무실에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방과후 서비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토론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도교육청의 장학관과 장학사님 오셨었고 그리고 도청에 사무관님이 오셨는데 양쪽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더 필요 없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명 위원님이 지적한 이 충돌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인천광역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조례로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이 조례를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모르겠고요.
  이 부분이 되면 똑같은 국민세금을 가지고 교육부에 지원을 받는 이런 학교들과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원받는 각 지역아동센터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일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방어논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사람인데 영역을 침범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방어논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들은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 오히려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덜 들이고 서로.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우리 학교를 너희들이 당하겠어?’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야간에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의 아이들 또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돌봄서비스 이런 것 가지고 미처 답지 하지 못하는 영역의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지도까지 그리고 체험활동까지를 책임져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열어놓으시고 더 고민을 하고 연구하시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과정 교과별 20% 증감 자료 관련 부재 사유 물어주셨는데 저희들은 말하자면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일부러 자료를 수집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관련 자료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체능교과에 관련된 자료는 한번 받았었는데 감한 학교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은 순증만 20%를 증감해도 되지만 순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증한 학교가 일부 있을 테고 예·체능을 감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때 파악을 했었습니다.
명노희 위원   즉시 파악해서 좀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단위 일반계 고등학교의 육성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읍·면단위 일반계 고등학교는 현재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고요, 또 음·면단위뿐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나 특목고 이런 고등학교에 비해서 도시에 있는 학교라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현재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고교다양화정책에 의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른,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거기다가 읍·면단위 일반계고등학교는 훨씬 더 도시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열악하다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편도 불리하지만 또 성적 우수학생들이 도시학교로 나가는 비선호, 또 그래서 현재 교과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들 같은 경우 읍·면단위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대책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자율학교를 추가지정하고 입시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읍·면단위 일반계 고등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국장님!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수십 년 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오래된......
명노희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를 뭐 지금 취했든가 취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공모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적합한 재정지원을 파격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지금 각종 프로그램 공모를 해도 실제로 읍·면 고등학교들이 제일 응모를 안 하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응모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아예 교장도 선생들도 포기해요.
  응모 자체도 안 해요,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응모 자체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마는데 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런데 그런 응모 노력도 없이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돈을 얼마씩 학교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을 보여주어야 그 프로그램에 맞는 지원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할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그렇게 해야 학교가 움직이지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떤 프로그램이건 상관없이 지원하는 형태는 지금과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노희 위원   그런데 구성원이, 구성원들 자체가 응모든 뭐든 자발적 참여가 지금 어려운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부모도, 선생도, 학생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자한테는 물론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거 이해는 되지만, 줘 봤자 또 소용없고.
  그러니까 고민의 깊이가 이게 심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상황인 것이 현실이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얘기 못 하시잖아요.
  한 30%가 지금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데.
  뭐 어느 학교 서울대 보냈다, 뭐 했다, 이거 하나 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학교가 보낸 것도 아니고 이미 그렇게 정해져서 가는 애들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은 애들이 진짜 우리 교육당사자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이 어쩌면 교육수요가 그쪽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수치나 내서 뭐 우리 충남이 1등이다, 뭐다 하는데 이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이고 이건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고민해야 되는,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명노희 위원   아까 어느 분도 그러지만 내년도라도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이걸 한번, 읍·면 고등학교 무슨 충남도 전체가 연구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모두가 달려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하여튼 일단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공모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명노희 위원   인사할 때는 이 읍·면 학교들 교장, 교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권유들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인사는 읍·면단위에 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지역가산점이 현재 또 있습니다, 있기는.
명노희 위원   가산점제도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니, 저 있죠?
  예, 있습니다, 지역가산점제가.
  읍·면단위에, 읍하고 면하고 또 점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사람과 돈과 정책인데 이것들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갈 사람도 기피하지, 자금도 신청조차 않지, 뭐 기타 등등 아무 조치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작동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잘 된다, 잘 된다만 하지 아무 조치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순회교사 대책은 임춘근 위원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교권 침해 사례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향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이 관련해서 자꾸 심각해지는 게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교육의원 되고서 자꾸 들리니까 이제 상당히 심각하다, 그게 서·태안·당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일 거라고요, 그쪽만 유독 그런 게 아니고.
  변호사 몇 명 늘리고, 뭐 몇 명 늘리고 그러고서 교권 한다, 변호사 돈 십 만 원 줘 가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수당만 나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체 현황파악도 지금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부분 이제 교사들의 특성이 합의하고 말죠.
  더 끌고 갔다가는 거꾸로 욕을 하는 게 이게 세상이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교사들이, 형사문제니까 교사들이 합의하고 안 하고 단순폭력 말고는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데 단위교사 너희들이 네 교권 찾아라 하는 건 좀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일 좋은 건 지역교육청도 인맥에 싸여 가지고 처리 못합니다.
  본인은 더군다나 교사니까 못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도교육청에서 이 팀에서 담당국·과에서 이런 사례를 몇 번만 합의와 관계없이 끌고 가더라, 도교육청이 하더라, 그러면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인정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도 서둘러서 본인이 합의를 해 줘서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됐었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이 우선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지원 단위로 공식적으로 어떤 사건을 제출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는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좀......
명노희 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각 학교에 교장들한테 소상히 좀 얘기해 줘라, 무슨 다른 일이 아니고 현황파악 일단 해야 뭔 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명노희 위원   현황파악을 해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최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한번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예.
명노희 위원   이 자료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예.
  다음 조남권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립 과원교사와 기간제교사 해소 방안 물어주셨습니다.
  사립학교의 과원교사 해소 방안은 현재 공립학교로 파견을 통해서 우선 과원교사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6명을 사립학교 과원교사를 공립학교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 과원교사의 일부를 24명을 2012년도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학교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년·명예퇴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향후 전망을 보면 과원현황은 전체 학교에 대한 정원 대비 현원의 수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단위학교별 정·현원 관리는 학생수 감소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거기 기간제교사가 상당히 많은데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죠?
  과원교사보다도 보통 5배, 그 다음에 6배가......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기간제교사는 사립문제만 아니고요, 공립의 문제도 똑같이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 기간제는 또 이따가 임 위원님 때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의 문제만 아니고 공립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조남권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는 것은 정식 T/O를 좀 도교육청에서 줬으면 쓰겠는데 그 T/O가 없어서 안 준다 소리예요.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상당히 많고 또 늘어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왜 우리 학교는 기간제교사, 저기 당진 송악초등학교 같은 데는 기간제 교사가 7명 해서 35%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서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니까 재단 측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일정한 T/O를 안 준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당진뿐만 아니에요.
  보령도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이게 정식 T/O를 자꾸 주면서 기간제교사를 자꾸 줄여나가는 방법 없나.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정식 T/O를 주게 되면 다시 사립학교는 과원교사로 양산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하고 달리 교원의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립 같으면 이 학교에서 과원이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하면 되는데 사립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필요한 정원을 모두 다 주게 되면 결국 그 분들이 다시 또 과원으로 되게 되면 다시 공립에서 과원 흡수해야 되고 이게 악순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정원을 현재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명노희 위원   추가해서 그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대답은 그건 좀 단위학교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줄어드는 학교는 당연히 과원이 되죠.
  지금 늘어가는 데들이 있다고요.
  저도 당진 상황을 아는데 거기는 자꾸 늘어나는 데예요.
  그러면 그걸 줄 거냐, 말 거냐,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다른 학교 과원을 데려다 쓰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명노희 위원   그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의 과원교사를 그쪽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결국 공립이 흡수해야 되고 공립이 흡수하게 되면 신규교사를 채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악순환 된다는 거죠, 악순환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만 있으면 필요하면 이 사립학교, 저쪽 사립학교로 좀 옮겨가는 것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인사권을 침해 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잘 응해 주지 않으면서 정원을 달라,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정원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과원이라는 게 17명, 24명, 41명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신규를 못 뽑는다는 말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공립으로 만약에 특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도 소화를 해 내면 저희들이 또 새로 신규교사를 뽑을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런 거고.
  가급적이면 현재 교원들도 많이 노령화 되는 거기 때문에 세대교체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한 쪽이 과원인데 다른 쪽에 정원을 줘서 뽑는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철 위원   국장님, 그것은 조남권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의식하고 좀 다른 거예요.
  전체 교사의 35%가 기간제라고 하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 말씀을 돌려서 자꾸 과원 말씀하시는데 실은 사립은 2008년 4월부터 95% 정도까지 정원으로 보하고서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정원변동에 대한 신축적 대응을 할 있도록 교육감의 규칙인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 10%지 이게 35% 정도 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아마 문제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노희 위원   평교사가 아홉 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평교사가 아홉 명인데 그 중에 일곱 명이 기간제예요.
  평교사 아홉 중에, 다 해야 아홉 명밖에 안 되는데 부장교사 빼고 아홉 명 중에 일곱 명이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법은 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명노희 위원   그래서 그 학교에 제가 그런 소리도 했어요.
  당신들이 옛날에 사립학교들이 부정하고 하니까 당신들이 자초한 거다, 그 핑계 대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하튼......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사립의 문제만은, 그것은 사립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공립학교도 소규모학교는 아홉 명 정원에 여섯 일곱 명씩 기간제로, 아까 임춘근 위원님 물으셨는데 그런 실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명노희 위원   공립도 그런 데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공립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사립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명노희 위원   공립이 몇 명 안 되던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인원수가 적은 학교,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선생님들의 담당시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다른 학교 담당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소규모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로 순회교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노희 위원   이건 순회교사 얘기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런데 기간제도 결국 순회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배정에 대한 대책 물어주셨습니다.
  이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배정은 기존 특성화고 전문교과 과원교사를 복수전공하거나 부전공 연수 이수 후에 과목변경을 통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학년도까지 특성화고 선진화 방안이 완료되면 교사수급을 고려해서 필요한 교과목 교사는 신규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발효식품고등학교 같은 데는 참 특별한, 아마 발효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과연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체와 연관시켜서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을 테고, 전국단위로다가 이런 전문교사 채용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냥 일반교사가 가서 발효식품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는데 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방법이라든지.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도 신경 쓰고 하겠지만.
  이래야만 그 특성화 고등학교 특색을 살리고 그 학생들 선취업 후진학에도 많은 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도 이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저도 그때 가서 느꼈는데 그 발효고등학교, 발효고등학교인가 그 명칭이 좀 생소한데 그 교사 수급은 그때 교장선생님 브리핑 하는 거로는 뭐 연수시키고 뭐 하고 한다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우선은 기존 전문교과 과원교사를 관련 복수전공으로 하고요, 또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모집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특정한 분을 강사로 쓰거나 기업체 있는 분들을 그렇게는 아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기간제교사 식으로라도 써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예.
  그런 제도로 할......
명노희 위원   연수시켜서 하면 그 학교 또 망해요.
  외부에서 채용 좀 해야지 교사도, 교장도 외부로 열라는 것처럼 그런 특수한 경우는 교사도 외부에서 불러들여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기간제교사도 어쨌든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특수한 분야의 전공교사 자격이 있는지는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외부형으로 해야죠.
  외부형 교사가 있나요,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명노희 위원   그런 쪽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예.
명노희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세 번째 물어주신 주5일수업제 저희들이 내년 1학기부터 주5일수업제를 전면도입을 하는데 자율도입이긴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도교육감이 승인을 하면 주5일수업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금년에 우선은 제도적으로는 수업일수를 220일에서 190일로 현재 조정하는 작업을 교과부 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수업시수는 그대로 준수를 하되 수업일수 조정을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돌봄과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돌봄교실 확대 또는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또 학교에서 토요일은 스포츠데이로 운영하는 방안, 또 가정-지역사회 연계한 체험활동 강화, 그 다음에 또 학생 생활지도 강화 등을 금년 2학기에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행추진단을 현재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 2학기에는 시범학교로 우선 초등학교 44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는 입시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초·중학교만 62교를 우선 시범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학교 보건순회교사 운영 계획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순회교사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문제점으로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배정된 순회교사의 본래 업무인 수업의 업무가 있어서 현재 초등 보건교사들이 순회파견을 희망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중등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교육청에 배치한 순회교사 파견제도를 지역별 중심학교에 배치하고 18학급 미만 미배치 인근학교에 보건순회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세 차례 공문이 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문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7월 13일 공문은 파견기간 만료, 지역교육지원청에 순회교사 파견을 선정하기 위한 안내공문이었습니다, 안내공문이었고.
  7월 18일 공문은 지역교육청에서 조사한 바 순회파견교사 희망자가 없어서 지역교육청 자체 선정의 어려움이 발생해서 도교육청에서 일괄 선정하기로 결정한 공문을 재발송한 공문이 7월 18일 공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의 기준에 의해서 8월 10일에 2011학년도 9월 1일자 보건순회파견교사를 선정해서 통보한 공문이 8월 10일 공문입니다.
임춘근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네 개 교육청, 천안시 교육지원청은 기존에 있는 분이 아닌 다른 분이 신청해서 받아들였고요, 공주를 비롯해서 나머지 네 개 시·군교육지원청은 재신청을 한 거죠, 기존에 있는 분들이?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재신청은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임춘근 위원   안 되게 돼 있는 이유가 지금 제가 잘못 아는지 누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3호 파견이었어요.
  2호파견이 있고 3호파견이 있습니다.
  2호파견은 보통 우리가 나머지들은 뭐 하는데 3호파견은 1년씩 하게 돼 있어요, 1년.
  그런데 이 3호파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게 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확인, 제가는 못 했습니다.
임춘근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임춘근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1년 뒤에 1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분들 의견을 안 듣고 도교육청에서 공문 하나 딱 내려 보내면 끝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 과장님 이거 아세요, 이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임춘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순회교사에 아까 그 영양교사들도 인근학교로, 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학교로 순회를 가면서 이쪽 학교에 대한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건순회도 학교단위에 계신 분이 옆의 학교를 또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교를 또 놓쳐버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 단위에 있는 선생님이 인근 학교로 순회파견을 사실상에 2005년, 2006년도부터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단체협약에도 맺었었고 교육감님 현 교육감 보궐선거와 작년 6월 2일 날 선거 시에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시·군교육청 산하에 있는 파견교사들을 없애겠다, 분명히 시·군교육청으로 이 분들이 한 분이 파견 가서 적게는 열다섯 학교에서 많게는 삼십 학교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바로 그걸 해제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 해제하고 기간제를 넣겠다, 그럼 기간제교사들이 경험도 없는 기간제가 열 몇 학교, 이십 학교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현장 경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경험 있는 분들을 시·군교육청에 배치를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교원정책과장 박천순입니다.
  우리 임 위원님께서 그 네 명 희망자가 있었는데 파견근무 인정을 안 해 줬다라는 말씀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네 명을 전부 지역교육청 장학사한테 확인을 해 본 결과 네 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하기 싫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2년 파견근무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1년 6개월 되면은, 1년은 연장할 수 있는데 1년 6개월 되면 다 학교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연장하는 것보다 2009개정 교육과정이 시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체가 순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고 또 1년간 더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2009교육과정 개정하고 관련짓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없애는 방안으로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임춘근 위원   그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했습니다.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예, 했는데요......
임춘근 위원   네 분이 했고요.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장학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임춘근 위원   아니 왜 장학사들한테 물어봅니까?
  본인들이 신청해서 본인이 원하고 있는데.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그런데요......
임춘근 위원   그 담당자가 누가 그런, 누가 지역교육청한테 전부 다 그 질의를 하셨나요?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그 담당......
임춘근 위원   과장님이 하셨어요?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담당장학사들이 직접 했습니다.
임춘근 위원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 현실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나름대로 행정질의까지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자꾸만 묵살되니까.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처음에 이 분들이 2호파견을 했었어요, 1년간.
  2호파견해서 작년에 바뀌었어요, 3호파견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예,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   예.
  그런데 연장을 해 주셨어야 돼요, 사실상.
  네 분이나 희망을 했는데도 다 원직 복귀시키고 기간제를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이제 그 담당장학사가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들하고 확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춘근 위원   그런데 본인들하고 확인을 하셔야죠.
  본인들은 다 희망을 했고 재차 요구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이 분들이 저한테 이 많은 자료를 다 갖다 줍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죠.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 봐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곘습니다.
임춘근 위원   아까 그 세 차례 공문도 일방적 전달이나 다름없어요.
  처음에 신청하라고 해 놓고 안 된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지정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물론 한번 시행하면 나름대로 그 무게중심이 있지만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좀 시인도 하고 이렇게 좀 견인해 내고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동안 보면.
  분명히 일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양해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예, 죄송한 말씀인데요, 처음 우리 공문을 보낼 때는 본인들은 신청을 안 하고 반대하는 경우인데 이제 돌려보내고 나니까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좀 분명히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인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분명히 가능한 점이 있음에도,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는 것은 분명히 진짜 교육감 공약과 모든 면에서 약속됐던 부분, 개정교육과정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또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이 개정교육과정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학교순회로 다 돌려보내겠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시 전철을 밟아서 다시 문제의 지점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충남교육청이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당사자들하고 협의하는 속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앞으로는 과장이 직접 본인들하고 협의 한번......
임춘근 위원   이 부분은 협의해 주시고요.
○교원정핵과장 박천순   알겠습니다.
임춘근 위원   내년에 진행되는 파견순회교사는 분명히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좀 더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박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국장님 답변 안 끝났어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이제서 첫 번째 했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면 그때 답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임춘근 위원님 두 번째 물어주신 영양교사순회 학교 문제입니다.
  이것도 순회영양교사가 업무 과중에 따른 보상책으로 공동관리의 경우 여기에 따른 부가점을 부여하는 정도 저희들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 영양교사 정원이 확보되도록 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우선 배치해서 미약하지만 영양교사도 순회교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과교사들 3개교, 4개교 순회교사에 대한 대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교사 정원 배정 방식, 교육과정중이수제로 인하여 정원이 감소해서 순회교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만, 또 사립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사립 할 것 없이 있는 현상으로 보고요.
  향후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순회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소규모 학교에 순회를 줄일 수 있도록 정원 외 기간제를 저희들이 적극 배치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극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순회교사가 줄여나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급식시설 협소해서 중식 배식의 수가 5~6교대인 학교에 대한 여러 어려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년 급식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자료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이 협소하거나 노후화 됐을 경우에 지역교육청에서 1차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지역별 시설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교육청에 시설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의 개선요구와 지역교육청에서의 검토가 누락이 될 경우에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현황을 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의 예산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냥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3시간 동안 배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도 지난번에 목천고등학교에서 3교대를 했었습니다.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저는 6교대까지 하는 학교가 있는 것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3교대 정도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학교가 있다면 내년에도 즉각 예산......
임춘근 위원   어쨌든 4교대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5교대, 6교대도 십 몇 개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급식 관계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밥을 하루에 두 끼를 하는 게 낫다, 연속돼서 계속 해 나가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조리종사원 배치 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족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환경적으로 밥 먹는 데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와서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일단 하여튼 배식 횟수가 많은 학교 실지조사를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 지원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어주셨습니다.    타 시·도 지역은 특목고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를 확대하느냐, 또 시범학교 전형을 일부만 하려다가 확대 실시하려고 하다가 혼선이 야기되어서 저희들이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본래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을 예방하고 자기주도학습역량이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교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조화된 이런 학생을 우리가 뽑고 또 육성하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한 전형임에는 틀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학교 운영을 10개 학교에서 한 학급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은 매우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제도입니다.
  면접에 의해서 학생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입학 전형 위원들이 60시간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아야 하는 등 이 전형을 실시하는 데 여러 가지 많은 준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희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물어봤더니 이게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를 하되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를 하면서 모든 학생을 후기 1차에서 뽑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학교에 대한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1차 전형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우려도 있고,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학교들의 반발이 너무 많아서 자기주도학습전형만 실시를 하고 종전대로 후기 1차는 전국단위 모집하는 학교에만 국한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정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사소한 문제인데 이것은 오기가 맞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 2차 지원해서 확대된 이유 또 요청한 학교 중에서 53개교 제외된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배움터지킴이가 확대 배치된 이유는 2010년도에는 지자체하고 교과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자체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었는데 모든 지원이 끊겼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553개교에 4시간만 92일 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2학기에는 586개교에 6시간에서 8시간128일 이상 지원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민간경비와 청원경찰 채용예산을 배움터지킴이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비나 청원경찰 1인 채용 액이면 배움터지킴이 2~3명을 더 확대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학기에는 저희 자체 예산만 가지고 지자체의 도움 없이 우선 이렇게 요청을 실시하고 있고요.
  배움터지킴이 53개교가 배치되지 못한 이유는 요청한 모든 학교에 모두 배치하기는 자체 확보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50명 미만 학교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국 소관 업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국장님 제가 참고로 아까 계속 얘기되는 게 전에 충남도교육청조직 조례가 문제가 있다 다들 그러면서 그냥 무슨 인센티브 준다 해 가지고 통과시켜줘라 이랬었는데, 인센티브 받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 문제는 행정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명노희 위원   인센티브가 뭐 이것저것 준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알기는 아직 없었던 걸로.
명노희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조직 조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입장에서 보면 전문직의 업무 때문에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 본청에 전문직이 하고 있는 업무는 1차 재검토를 마쳤습니다.
  업무 재조정과 활발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초·중등 업무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배분되어서 하고 있는지 현재 조사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조직을 개편해야 될지 어쩔지 나중에 이것은 제 입장에서만 드리는 말씀이고요.
  행정국하고 더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명노희 위원   문제가 많다고, 우선 명칭부터 생소해 가지고 전화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어디더라 하고 전화하려고 했다가 다음에 하지, 하면 다음에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들도 그래요.
  이게 어디 소관인가 전화하려다가 그 시간에 못 하면 못 하고, 그게 학교 현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학부형들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서로 간에 그럴 수 있고 교육청은 이제 어느 정도 숙지됐겠지만 수요자들 중심으로 보면 이것은 맨날 헷갈리는 명칭과 또 기능중심으로 했다는 게 오히려 발상에 불과했지 실제로 지금 하면서 보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인사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경우도 초·중등이 모여 있어도 결국은 또 자체적으로 분담해서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과부 수준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조직에서는 기능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기능적 업무를 맡긴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인사 이런 분야는, 그런데 원래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 인사비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아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기능으로 묶어서 초등이든 중등이든 상관없이 어떤 한 사람이 맡아서 인사를 하면 비리나 이런 게 끼어들 소지가 적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 아마 기능중심으로 엮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1년밖에 안 됐고, 명칭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익숙해지면 문제가 없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업무배분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검토 중에 있다.
명노희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과운영이나 학교 지도 감독 이런 게 다 결국은 조금씩 달라서 제일 대별돼야 되는 초등, 중등이 지금 합해진 게 오히려 역기능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된다면 교육청 교육감이 조례안을 개정안을 내든, 의원발의를 하든 빨리 서로 보고 들은 대로 평소에도 서로 토론을 해서 빨리 한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괜히 투덜대고 꼭 무슨 교과부 표준안대로 해 놓고서 투덜대는 자체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고남종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그래요, 그 정도 선으로 저기 하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전문 상담교사 관련한 답변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전문 상담교사......
김지철 위원   자격기준에 미달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러니까 전문상담교사들이 처음에 뽑을 때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교과교사였던 분들을 교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전문 상담교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교과교사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김지철 위원   어쨌든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지침안 2011-1호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이 분들 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들에게 당연히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자격을 취득하면 발령을 내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한 것이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1급 정교사 자격을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에 배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 분들도 자격을 주었지요.    주었는데 아시는 대로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센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쟁이 세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현장에서......
김지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몇 명을 뽑는데 몇 명이 와가지고 그래서 못 뽑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경쟁률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3 대 1인가 가까이 됐습니다.
김지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무엇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준 자체가 저는 문제 있다는 거예요.
  공문 이거 다 봤습니다, 이거.
  다 읽어 봤는데 두툼한 것.
  교과부 것부터 다 봤는데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담임한 교사, 이 분들 담임 안 한 지 오래됐단 말이지요.
  5년, 6년, 7년 담임한 교사, 부장 한 교사, 부장도 아니죠, 담임도 아니죠.
  점수 딸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미터 지점에 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75미터 지점에 세워놓고 달리는 속도는 비슷하면 당연히 75미터 지점에 선 사람이 먼저 골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자격 선발기준을 만들어 놓고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기준을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김지철 위원   아니, 그 기준 자체에 이 분들이 응할 수 없는 기준을 집어 넣어놓고 공정 경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건이 다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김지철 위원   아니,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런데 저희들은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을 어떻게 받느냐면 진로진학 경험이 많은 담임과 3학년 부장교사를 많이 한 이런 분들을 먼저 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을 정했죠.
  이것은 예를 들면 전문상담 교사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김지철 위원   용어가 진로진학 상담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작금의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충남, 특히 그 중에 못지않게 가고 있는데 진로보다는 진학에 초점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성장보다는 성적에 관심이 있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진로진학 상담교사에 있기 때문 저희들도 그 기준을 정한 거지 전문 상담교사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니다.
김지철 위원   그런데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이 실제로 보면 과목이나 이런 등등을 보면 묘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못 느끼세요?
  수업하기 어렵고 아이들 속 썩이고 그러면 입학사정관제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몇 십 시간 연수받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편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학교에서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학생들을 다루느라고 오전, 오후로 학교 옮겨 다니면서 고생하는 전문 상담교사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관두고 싶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 분들 4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지역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아까 일반계 고등학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아이들 30%라는 것은 점잖게 말씀하신 거고, 몇 달 전까지 근무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사실상 포기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 일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승진도 안 돼요, 수업도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갇혀있는, 창살 없는 감옥인 거예요
○위원장 고남종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지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다 고민하시겠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 악순환으로 간다는 거지요.
  한번 나중에 국장님 말고 실제로 이 업무 담당하는 분하고 교과부의 지침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국장님, 일단은 여기서 토론할 수 없으니까 업무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하면 개별 위원님께 상세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대홍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량의 안전요원 수당지급 기준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요원의 시간당 금액은 5,495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하루에 4만 3,960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상이한가 저희가 알아봤더니 2시간 이렇게 채용하다 보니까 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안전요원 구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더 좀 주는 학교가 있다고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특수학교 학생은 중복장애가 대부분인데 관용차량으로 교환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특수학교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별이 되어야 될 텐데 노란색으로 안 된 차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승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가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차량은 특정차로 대당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특수학교의 차량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면 앞으로 특정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칠해지지 않은 그런 차량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이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동창회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한 2,000여 만 원이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아까말씀하신대로 6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 학교에서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학교를 존치시키기 위해서 그 통학구역을 벗어난 데에서 학생들을 차로 싣고 와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학구위반인데, 그래서 이런 학교의 통학차량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달라 이것은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못해 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구위반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지철 위원   그런데 과거에 그 학구를 푼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도 알고 계시고 그 학구를 푸는 문제에서는 교육정책국 소관이신지 모르겠는데 상의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교육장님이 학구문제는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도에서 협의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솔직하게 1일 통학거리가 80∼90㎞ 넘는 데들은 다 학구위반입니다.
  제가 다녀본 데를 다 밝혀 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지금 말씀하신 학구조정 관계,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김지철 위원   그러니까 이미 학구위반을 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학구위반을 내세워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가 너무 궁색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김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구를 푸는 문제까지 검토하시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세 번째 질의사항과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4급 공무원 승진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재심청구 사유 및 진행상황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물음주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시사항은 위원님들 말씀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재심청구를 한 사유는 저희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때는 나름대로 전입사유의 기준시점을 저희가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명부를 유지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저희가 어떤 조정 작업이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차원에서는 어떤 시각을 달리보다 보니까 그런 적시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거기에 따른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저희가 이론적인 승진 요구자료 작성에 따른 그런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철 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기에......
김지철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취한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고 나름대로는 저희의 입장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감사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김지철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무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주위의 어떤 전례의 사무 처리한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좀 과하지 않은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과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적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원에서 적시한 내용이 좀 과하지 않은가 그래서 재심청구를......
김지철 위원   그러면 그 과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조치를 하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우선 우리는 상급관청의 지시라든가 지적에 대해서는 재심의 청구라든가 재회복의 길을 저희가 밟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실제로 교육감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세 번에 걸친 그런 평정점과 확인 평정의 구체적인 사항을 언제 최초로 보고 받았는지 그 시점을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평정......
김지철 위원   그러니까 평정점과 확인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이나 자료내용을 언제 최초로 보고받으셨냐고요.
  다시 말해서 인사발령 전이었는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처분서가 나오고 난 뒤였는지?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것의 정확한 시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이 부분에서 막히는 건데, 실제로 인사발령 전에 이것을 보고 받으셨거나 알고 계셨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방기한 것이 되는 거고 처분서가 나오고 난 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것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조금 오락가락해 가지고 듣기가, 해석하기가 저기해서.
  그게 정상이라면 발탁인사지요, 좋게 얘기하면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정상이라면 발탁인사냐고요?
명노희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정상이라고 한다면 정상 능력......
명노희 위원   발탁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 하고 발탁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아니, 발탁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근평을 조정할 때 지금 2년 치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5급에서 4급은 3년 치를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근무평점에 꾸준히 어떤 상위그룹을 유지해야만 승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노희 위원   그러니까 하위그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점수를 높게 줘서 쓴다는 것은 그게 곧 발탁인사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런 경우라고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상위가 됐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근무실적이 탁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그러면 근무실적이 탁월해서 발탁했든가 발탁하려면 임명권자 내지는 그 위원회에서 발탁사유가 있어야 될 거고 그게 다 서로 공감돼서 그래서 했다고 하면 정치적 공격을 받을지언정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런 연유로 해서 교과부의 조치가 과도하다, 이런 논리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그렇다면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이걸 사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이게 예를 들어서 부감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사전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부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니까 당연히 안다 하고, 그럼 교육감은 승진자들에 대한 발탁이라든지 기타 등등 인사에 관해서 전혀 소위 기관장으로서의 최종결정자로서 아무 역할도 안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감님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역할이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를 들어서 그 임용을 한다든가 발령을 한다든가, 임용 속에 발령까지 다 들어있습니다만.
명노희 위원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은 이 관련해서 어떤 확실한 선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옆에서 봐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게 발탁인사인지 발탁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받든지 아니면 발탁인사가 아니고 교육감도 모르게 자행된 거라면 그에 대한 정상적인 조치를 밟든지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둘 중의 하나일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흘러간 거라면 발탁인사고, 그 발탁에 대한 공과를 따져야 될 테고 그게 정상적으로 소위 임명권자도 모르게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거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돼야 되고 둘 중의 하나 가닥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명노희 위원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명노희 위원   정상적이라면 발탁인사였고 그것은 교육감 최종책임자나 교육감이나 부감이나 우리 위원회 간부들 전부 합의하에 됐다는 얘기로 봐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뭐, 우리가 인사위원회까지 거쳤을 때는 합의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지철 교육위원님의 추가 질의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김지철 교육의원님이라든가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무조건이라든가 어떤 근무기간이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범정책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대통령께서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과부에서 용역 준 그런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이 9월 달에 그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김지철 위원   근무시간에 관한 것도 9월말에 나온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용역을 줘서 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정책에 따라서 개선할 것은......
김지철 위원   예, 말씀 알아들었고, 만일에 그 용역결과에도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근본적으로 손을 보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있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김지철 교육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사항인데요.
  장애인 지방공무원 고용 확대 방안, 장애인 고용현황은 저희가 지방공무원은 저희가 3%를 이렇게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3.1%예요.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저희가 좀 이렇게......
김지철 위원   3%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언제 그렇게 늘었죠?
  작년 12월말 현재 1.7% 정도였는데.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저희가 정원이 3,958명......
김지철 위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3,958명인데 장애인이 124명이거든요.
김지철 위원   무슨 인원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지방공무원 정원이 3,958명인데......
김지철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이 3,900명이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예.
  이게 이제 기능직까지 포함돼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지금 현재 124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리고 교원은 저희가 지금 0.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교원들이 응시를 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김지철 위원   이 부분은 일간지에도 전국 교육청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몇몇 기관들이 전국 꼴찌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중에.
  충남은 교육청에서도 또 하위이고요.
  소년체전 상위 이런 것만 목표 삼으시지 말고 이런 정말로 기본부터 이렇게 좀 차곡차곡 하시는 것이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철 위원   그 신문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다 나왔는데, 아닙니다, 3%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예, 2%인 데가 드물 정도로 아주 인색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 다음에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여덟 번째 말씀해 주신 경기도 오산과 충남 아산의 수용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표로 한번 그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아산 신도시의 총 세대수가 7,130세대 오산 신도시가 16,249세대, 그런데 아산 신도시는 천안학구로 들어간 게 4,034세대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초등학교는 아산에 현재 1개교, 그 다음에 오산은 5개교에다 1개 개교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파악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에 이 수용지표를 저희가 뭐라고 할까, 산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지역별 그 다음에 주거형태별, 뭐 아파트도 평수가 크냐 적으냐, 또는 요즘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 1인 세대가 뭐 50%를 상회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김지철 위원   아,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고 그래서 오산은 한번 또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거기도 수용지표 산출이 조금 잘못됐든지 지금 유휴교실이 54실이 있어요.
  여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김지철 위원   국장님, 지금 허수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이 아산이지만 천안으로 편입된 세대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 학생들이 서초등학교로 갑니다.
  서초등학교에 지금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난 7월 달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세대수가 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54실이 유휴교실이라 비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천안의 가온초등학교, 새샘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세 학교 빈 교실을 합치면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파트 신흥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감 잡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그 조건은 오산 세교신도시도 그렇고 아산 장재리 신도시도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잣대를 나에게만 편하게 갖다가 재면 안 된다는 거죠.
  굽은 자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재초 설립계획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려고 합니다.
  올리면은 거기서 중투에 통과가 된다면 2014년도 개교 목표로 저희가 설립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남권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 설비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추진 내용이 이게 국가지원 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 이게 신재생에너지의, 앞으로 각 국가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어떤 당면한 현실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 대비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탄소배출권 허가제에 의한 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가에 앞으로 포함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남권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의계약제도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 이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공사 1,000만 원, 물품 500만 원,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저희 충남교육청에서 이건 정한 금액이란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은 저도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어떤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각히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권 교육의원님이 여섯 번째 말씀해 주신 충남교육소식지의 교육의원의 의정활동 게재, 교육가족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젓번 의회 때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젓번에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회기 동안 말씀 주신 뒤로 이것이 많이 게재가 안 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사항인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올해 쭉 상반기에 보면은 처음 실시하는 거다, 전국 처음이다, 최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계셔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도 받고 또 교육이 발전하고 충남교육의 질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과정이 물론 내부적으로 있겠지만 공론화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공론화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까 자기주도학습전형 같은 경우도 해당 학교 열 군데하고 앞에 있는 특목고가 네 개 학교가 천안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인근학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 교장들조차도 그렇게 전형이 바뀌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내부적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 또 학교 이 분들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자연감 되는 분들을 충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동안 해 왔던 학교의 역할이 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좀 더 보완하고 논의하는 속에서 시범운영 됐으면 좋겠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예.
임춘근 위원   그래서 발표는 하셨지만 발표하시면서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 답변이 처음의 수위보다 낮아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을 학교의 관계자들이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전문업체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건설협회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낮은 수위의 무슨 등사니 뭐니 간단간단한 걸 하겠다고 한다면 그 정도면 학교에 있는 기능직들 조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행을 하면 어떨까, 이게 뭐 발표했다고 무조건 시행하실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검토, 재검토 하실 생각 없으세요?
  무조건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되면 뭐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 예정인데 어떤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한 6개월 정도라도 늦춰서 하셔요.
  뭐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해 가지고 전국 1위라고 하는 걸 자랑하면 기관평가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면 정말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교육행정의 어려운 면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바로 하는 겁니다.
  소통 없이 내리먹이는 방식, 그건 아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김지철 위원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시범운영 하기 위해서 10개 학교를 현재 지정을 뭐 가지정을 하신 건지 공문 다 오고가고 다 협의가 끝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바쁘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거 안 하면 뭐 특별히 문제가 됩니까, 지금 급하게 안 하면?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하여튼 모든 그 문제점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나름대로......
○위원장 고남종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밤새 한번 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양 국장님들이 답변을 지금 있는 것 이외에는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또 협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예.
○위원장 고남종   그 협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또 다시 설명해 줄 수 있게 정리를 해 갖고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의 열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차등지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학력신장 예산 투자액, 인성함양 예산투자액,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 등 5개 평가지표를 평가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학급당 경비를 10%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한번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연간 감액된 것은 최고 한 700만 원, 최저 한 30만 원, 증액된 건 연간 한 800만 원,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최저는 한 20만 원 정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은철 교육의원님과 명노희 교육의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한 지 한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1년 동안의 어떤 조직개편 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 변경해야 할 정책, 보완해야 할 정책 이런 것이 좀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조금씩 보완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거점교육청의 어떤 시설업무라든가 본청과 거점교육청의 업무 배분 같은 걸 조금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끝나면 저희가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문제, 변경할 문제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완 정비하는 이런 형태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간략하게 하라고요?
  그건 뭐, 간략도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충남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뭡니까, 기숙사를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예.
명노희 위원   왜 그렇게 하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저희가 지금, 아, 기숙사는 대응투자원칙 아닙니다.
명노희 위원   현장에서는 전부 다 대응투자해야 해 준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아닙니다, 기숙사는.
명노희 위원   이런다고 하던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체육관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거를 대응투자로 했지 기숙사만은, 우리 예산과장님 맞죠?
김지철 위원   주민의 체육, 문화, 복지활동에 쓰는 것만 대응투자를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아, 대응투자의 개념은, 이것은 있어요.
  공립에 대해서 기숙사를 대응투자 하라고는 않습니다.
  사립학교에 법인에서 예산을 대라, 이 개념입니다.
명노희 위원   공립도 지금 그렇게 권유를 받고 교장들이 그래서 오도가도 못 하던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공립은 제가......
명노희 위원   그건 합당치 않다 싶어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체육관 이런 것도 교장들이 내몰리는데 기숙사까지 또 현장에서 그 얘기들이 나와요.
  기숙사도 대응투자를 해 오면 해 준다, 이게 지금 현장 목소리를 못 들으시는지, 제가 현장에서 들은 소린데, 학교장들한테.
  그것은 좀 옳지 않다, 자꾸 대응투자 민간 뭐 투자 아까도 천 몇 억을 받았다고 이제 실적같이 얘기하셨는데 받을 것과 안 받을 것, 우리 뭡니까, 학교현장에서 쓸데없는 고민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위원장 고남종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들어가세요, 국장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그 일정을 정리하기 전에 양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양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에 여기 출석 다 하셔야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위원장 고남종   불출석하면 불출석사유서 제출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지금 그 외부출석은 양 국장만 법적 출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아니, 과장님들 일정이 있으면 불출석사유서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과장들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안 해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위원장 고남종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혹시 과장님들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면 의회에 불출석사유는 업무보고 할 때 다른 국의 소관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우리도 집행부하고 의회의 규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과장님들께서 혹시 업무보고에 참석이 안 되면 미리 의회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회의장에 상임위에 설명이 안 된 자료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도 본청의 상임위에 설명이 안 된 그 자료 때문에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본회의장에 각 상임위에서 설명 안 된 자료가 먼저 올라가서 설명 드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국장님께서 혹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된 자료가 혹시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즉시 보완 시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