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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월21일(금)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의회사무처의정운영계획보고
  3. 2. 제8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4. 3. 의회청사확보계획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의회사무처의정운영계획보고
  3. 2. 제8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4. 3. 의사일정변경의건
  5. 4.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6. 5. 의회청사확보계획보고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94년도를 맞이하여 처음 갖는 본 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갑술년 새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94년도의회사무처업무운영계획을 보고 받으신 후 제8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에 관하여 협의하시고 제80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된 바 있는 의회청사확보계획의 건에 대하여 내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의회사무처의정운영계획보고 

(11시06분)

○위원장 김현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의회사무처의정운영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갑술년 벽두에 첫 번째로 의회사무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성 어린 기원에 힘입어 의회운영에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며 특히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사무실 환경의 정비 등 내실위주의 의회운영의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고  회고하겠습니다.
  이는 운영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의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의정운영계획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현근    김건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4년도 의회사무처 의정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처장님, 질의라기 보다도 의정운영계획이 소상하게 잘 됐습니다.
  이대로 실천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그 다음에 홍보 계획하신다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했더니 미리 다 해 놓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94년도 의정운영 계획의 내용은 들으신 바와 같이 의욕적으로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아시고 싶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문제에 대해서 그간 의장단과 운영위원장께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애를 써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망이 가시화 된 것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처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법 정치특위가 해산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다만 과거에 해산되기 직전까지 합의된 내용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 쟁점사항 중에서 두 가지는 아주 수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민주당 쪽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안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의원보좌관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예직을 없애는 문제도 없앨 수 없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의정수당을 준다하는 원칙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정수당을 가지고 보좌관을 쓰고자 하는 분은 그 수당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길까지도 열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임시로 촉탁 신분증 같은 것을 발행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는 신문에는 국민들이 위증을 했을 때도 과태료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자당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 같고 다만 공무원이 위증을 했을 때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심사 기간하고 감사기간이 3-4일씩 연장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 때 다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다음에 그 동안 의장단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 전보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도지사가 했는데 별정직과 고용직은 처장이 직접 임명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전보권을 사무처장에게 줬습니다.
  예를 들면 도지사는 "사무처 근무를 명함" 이렇게 하고 총무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사무처장이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인사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과거에 농촌진흥원장이나 공무원 교육원장에게는 이미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만은 안 줬기 때문에 직원 1명 임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과거에는 인사를 할 때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 수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임시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정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좌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이 졸렬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사실은 주민들이 이 지방자치법이 잘못 됐으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언론들이 반대 보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그간 의장단에서 활동할 때에 활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의장단들이 지방자치학회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기자회견이라도 해 가지고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보면 의원보좌관을 둬야한다, 또는 활동비를 올려 준다면 명예직인데 되느냐고 기자들이 언론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간 활동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감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본 4대 의회가 개원되고 4년째 가까이 되는 그런 해 입니다.
  의정 활동도 많이 경험을 쌓고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려고도 하고 또 한가지 임기가 가까워 옴으로 인해서 도정자문을 하려는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본 위원도 도정질문이 너무 산만하고 그 내용이 부실할 뿐더러 답변 또한 여기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미온적인 답변을 했을 때 재차 추궁하거나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정에 관한 질문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해야 하지만 이것을 분기별로 4번 정도 한다하는 것은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희망을 꺾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도정질문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되 횟수는 좀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저희도 이것을 지난 1년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마지막 질문 때는 오히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어 가지고 전화를 해서 질문해 주십사 하고 간청까지 해서 네 분으로 했습니다마는 횟수는 분기별로 하되 날짜는 과거에 하루 질문하고 말았던 것을 이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긴급히 필요할 때는 긴급발의로써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국 사무처장회의에 수시로 나가서 타도의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질문도 앞으로는 성숙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국회의 질문은 대개 기능별로 질문자를 지정합니다.
  사람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보사분야, 내무행정분야, 교육행정분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회 쪽의 그런 질문제도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이라는 것은 도정전반에 관한 정책질문에 주안점을 둬야지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출신지역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단편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다 보면 중복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하되 운영위원장이 사전에 질문자를 파악을 하고 질문내용을 조정을 해서 상임위의 기능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별도로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은 최대한 수렴하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사무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평소에 국회의 관행,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소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마지막 회기 때 도정질문 할 의원이 없어서 전화연락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회에 등원해서 도정질문을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사람이 많아서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의원들이 도정 질문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해서 하여튼 이것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운영의 묘니까 그것은 사무처장님이 잘 운영 하셔서 도정질문이 내실화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임위별로 기능별의 질문이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든지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지역구 위주의 질문을 한다는 것은 도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사실은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혹시 자기가 자기 지역의 일을 꼭 질문하고자 하면 그 기능에 맞도록 타의원에게 의뢰를 해서 줘 가지고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제 사견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신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그 동안에 해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협조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면 이 자리에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계시고 그 동안에 협의해 나온 과정이 주로 위원장과 간사님 중심으로 도정질문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해 나왔습니다.
  다만 도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이틀, 삼일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되 2, 3차 계속 하시는 의원께서는 한번도 안 하신 의원에게 양보를 하시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배 내지는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이해가 잘못 되었을 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두고 챙기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2년이 지나고 3년에 드는 성숙한 의원생활, 그것을 표방하려면 아까 나신찬위원님 말씀 속에서도 지적했듯이 성숙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도정질문, 그것은 예를 들면 지역에 편견 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각 의원들의 위상과 정당한 질문을 하도록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성숙된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질문이었다면 전체의원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이 그렇지 못할 때는 상당히 의원님들끼리 말씀은 안 하셔도 제2선상에서 말씀이 오가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전에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정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배려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다 같이 질문을 하시되 추가질문 하는 차원에서 나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에 충분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연계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질문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사무처에서도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께서는 '94년도의정운영계획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의회사무처의정운영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11시35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2항 제8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첫 번째 회의인 제81회 임시회회기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는 '94년 1월 28일부터 2월 2일 까지 6일 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94년 1월 2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을 하시고 새로 부임하신 박태권 도지사님의 인사가 있으신 다음 '94년도 충청남도와 도 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94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 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 1차 본회의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중 1월 2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를 심사하시고 1월 30일은 공휴일로 휴무하며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일 간에 걸쳐 실 국 원별로 주요 업무보고 및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4년 2월 2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 안 13건과 동의안 1건을 의결하시고 충청남도 제2차 도건설 종합개발 계획 확정공고 결과와 중국 하북성과의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81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의원님들께 소집통보를 내는 공문에 같이 동봉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도지사와 교육감의 오만찬 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31일 오후 5시 30분에는 유성소재 서라벌 식당에서 도지사가 초청하는 만찬이 있겠습니다.
  다음날 2월 1일 12시에는 대전시 정동소재 태화장에서 교육감이 초청하는 오찬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회기일정을 참고하셔서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오만찬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것이지요?
○의사담당관 양석환    의장님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오늘 발송하는 소집 통보 공문에 넣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알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사무처에서 일정을 짜 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정할 수도 없고, 결의만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양석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저희가 내는 것은 협의사항 안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세부적인 일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협의하신 내용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만 안을 짜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차질이 없는, 틀림없는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시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성격상으로는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님, 별 이의가 없으시죠?
이기봉 위원    28일날 안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제출된 81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걸재 위원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제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 건은 1994년 1월 28일 부터 2월 2일 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40분)

○위원장 김현근    방금 조길연 위원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은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의회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적인 사회여건과 물가변동, 집행부 고문변호사 수당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월 수당 1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하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본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에 추가하고 의사일정 제3항 의회청사확보계획 보고를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청사확보계획보고의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여 논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11시42분)

○위원장 김현근    방금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의 발의 위원이신 조길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다 좋은 법률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적인 물가와 사회여건 그리고 집행부의 고문변호사 수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6조 제1항 중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 수당 1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하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 그 적용시기를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김현근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조길연 위원님으로부터 그 동안 제안을 받고 본 위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개원 이래로 과연 고문변호사를 얼마나 활용해 왔나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현근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 김건배    고문변호사 제도는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이 제도를 처음으로 성안을 해서 실제 위촉은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10월 이후도 증언감정조례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그 변호업무를 지금 고문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특위에서 조례개정안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촉된 지 두 달밖에 안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것을 더 활성화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20만원을 자문을 하든 안 하든 정기적으로 주는 겁니다.
  경기도는 보니까 건건에 자문을 할 때마다 20-30만원씩 줄 수 있는 예산을 상당량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도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 주고 입법활동을 하는데도 자문을 해 주고 법률조례 심의를 할 때도 중요한 안건은 고문변호사에게 사전자문을 받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도 이것을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우는 개원이래 지금까지 보니까 굵직굵직한 의원입법을 17건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의원입법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숫자도 얼마 안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의원입법 활동도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한 사람 하고 있는데 두 사람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걸재 위원    처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좋은 착안인 것 같은데 2명씩 해서 월별 15만원 내지 2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 하셨던 것처럼 한 분은 그대로 놔두고 건이 있을 때마다 수당을 지급 해 주는 방법, 매일 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만 늘리고 푼돈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한사람이라도 정확히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그냥 위촉한 사실만 가지고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통일된 것인데 변호사들에게 15만원이라는 수당은 아주 미미합니다.
  약정한데에 대한 사례금에 불과하고 건건이 큰 자문을 받을 때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자문수당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 놓아야만 입법조례라든지 부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법률체계를 제일 잘 아니까요.
  이번에 전국 사무처장 회의에서 의회의 법제관을 신설해 달라는 안을 건의를 해 놓고 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법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의회에서 중요한 것이 입법기능인 데 그 입법기능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내용이 간단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운영계획보고 중에 본 위원이 착안을 못해서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월별 운영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 87회 임시회를 6일간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 87회 회기일정 중에 보면 도청의 2회 변경 또 도정에 관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도정 질문과 추경, 예결위 활동을 하려면 6일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10월달 88회 임시회는 결산외로는 별일이 없는데 회기가 9일로 잡혀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8월말부터 국외연수가 계획되어 있는데 연수도 갔다 왔으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니까 87회와 88회 일정을 바꾸어서 회의를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사무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월별로 일수관계는 의안의 양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 10월 달은 정기회의 기간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11월이 정기회죠.
○의사담당관 양석환    10월 달은 결산감사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고 정기회 감사에 대비한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습니다만, 이 일수 관계는 의안의 양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 10월 달은 정기회의 기간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11월이 정기회죠.
○의사담당관 양석환    10월 달은 결산감사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고 정기회 감사에 대비한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습니다만, 이 일수관계는 재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8월, 9월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 연간 운영계획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의사담당관님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양석환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음 회의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회청사확보계획보고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5항 의회청사확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80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청사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내무국장께서 12월까지 검토하여 보고키로 한 바 있어 오늘 그 내용을 보고 받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위원님들 그 동안 한참 못 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지사님께서 일선 시 군 순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 제가 귀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월말까지 방침을 결정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의회사무실 조정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의장실 옆에 응접실을 설치하는 문제, 부의장실은 현 의사담당관실로 이전하고 의장단용 화장실을 별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은 별도로 배치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휴게실은 회의실 쪽으로 확장해서 의회위원장의 책상을 별도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별관 3층으로 의회 사무처 3개의 사무실을 이전하고, 동시에 3층 옆에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고도 같이 배치해서 문서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487평인데 앞으로 581평으로써 거의 100평에 가까운 면적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대체적으로 11억4,500만원,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전혀 예산대책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집행해서 6월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의회사무실이 조정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예 장기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휴게실은 회의실 쪽으로 확장해서 위원장 책상을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회의실 쪽에 하는 것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회의실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현재 상임위원회 휴게실로 되어 있는데 쇼파만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배치를 조정해서 위원장님들의 책상을 별도로 놓고......
장기일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은 축소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내무국장 이종현   회의실이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결국은 좁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예 조금 좁아집니다.
김선태 위원     이것도 좁은데 더 좁아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장기일 위원     여기 회의실이 문제가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휴게실이니까 예를 들면 이 회의실이 좁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나신찬 위원     이 회의실이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중에서 제일 큰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 보면 뒤에 집행기관 간부들이 앉는 자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이......
○위원장 김현근   지금 국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 실이라든지 부의장실 의장실 휴게실 등등의 조정은 의회사무실 공간만 확보를 해 놓은 후에 구체적인 배치관계는 사무처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배치관계만큼은 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기본방향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실별 배치하는 문제는 의회사무처와 상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조정안도 아니고 보고도 아니고 우리만 더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은 안이지 우리는 구 교육청 건물 즉 지금 민원실 자리를 통째로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 전문위원 실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쪽 저쪽으로 찾아다녀야 되고 사무실에 가서 뭐하나 보려고 해도 사무실까지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별관 3층까지 책 보러 쫓아다니고 별관 전체를 달라는 것이지 이것은 안도 아닙니다.
  우리 보고 받지 맙시다.
이기봉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신찬 위원     지난번에 이 얘기가 나와 조정안을 놓고 의논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당초에 전문위원 실을 저쪽 별관으로 간다면 의원들이 전문위원 찾아다니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세워놨던 것을 예산삭감하고 백지화시킨 이유가 우리가 전문위원 실을 찾아가는데 별관으로 찾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똑같은 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간에 얘기했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선태 위원     예산담당관 실이라든지 별관에 있는 사무실은 우리 회의실을 써도 되고 휴게 실로 써도 되고 칸막이를 안 고쳐도 됩니다.
  그냥 와서 써도 됩니다.
  작업 실로 써도 되고 또 개발담당관실은 의장실로 쓰던 자리를 개발상황실로 만들어도 되고 이것을 가지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출입하고 별도로 회의도 하고 그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문위원 찾아다니고 직원 찾아다니고 화장실이 멀리 있어서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봉 위원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저쪽 별관을 하나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김선태 위원     지사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새로 조정하셔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 받기로 하고 이만......
나신찬 위원     위원장님!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려면 전문위원들과 수시 협의해야 하고 자문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일일이 전문위원보고 오라 가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가는데 지금 여기서 2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별관까지 전문위원 찾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지금 이대로가 나아요.
○내무국장 이종현   전문위원 실이 저쪽 별관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다만 직원 사무실만 청사 사정이 원활하다면 별도로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별관도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의 사정이 어려운 입장에 있고 저희 도청의 경우는 후생관 5층 6층에서 결재를 맡으러 또 문서가 급한 것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전문위원 실은 별도 배치하지 않고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실은 지금 현재처럼 똑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별실로 배치가 됩니다.
이기봉 위원     내무국장님 사무처장님과 경북 경남 경기도를 우선 다녀오시고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저희 직원들이 다 다녀와서......
이기봉 위원     직원들이 보는 것과는 틀립니다.
  가서 직접 보시고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해 달라고 합니까?
나신찬 위원     의장실에 응접실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려고 이것을 합니까?
김선태 위원     지사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잘 절충을 하셔서 지사님 순시 끝나고 나면 다시 사무처장님과 국장님 지사님이 잘 협의하셔서 구체적인 우리가 별관을 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현근   오늘 청사확보 보고문제는 내무국장님 보고하신 내용은 잘 청취를 했습니다.
  대부분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의도하시는 기준이 국장님의 보고 내용과는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더 연구 내지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재 위원     시한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하느라고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위원들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독립 건물로 가는 것으로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모든 그쪽에 있는 기구가 이쪽에 와도 큰 불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같이 청 내를 사용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불편하고 주차장 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서로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구 교육청 건물로 간다고 아예 우리가 못을 박아서 얘기했는데도 그냥 이대로 놔두고 고치고 한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화장실이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을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열더라도 그때 지사를 출석시키던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 동안 제가 청사관계 확보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협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어봤을 때 저쪽 청사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옮겼을 때의 문제는 본회의장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본회의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공간확보에 있어서 내적으로 상당히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2, 3차 의회를 출석해서 관계관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우리 전체 위원들이 의도하는 내용과는 상당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한은 다음 81회 임시회 기간동안에 다시 본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 오늘 보고 받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죠.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가려면 다 가야 됩니다.
  경북의회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경북의회처럼 아래 위층을 털면 됩니다.
  구조적인 결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멘조에서는 슬라브를 없애면 됩니다.
  요새 슬라브는 기계로 자르면 다 잘려 집니다.
  아래 위를 털어서 2층 일부 남겨놓고 밑에서 보강해서 방청석을 만들어 주고 밑을 쓰면 됩니다.
  입장은 아래층으로 하고 방청석 입장은 2층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담당관실 그쪽으로만 해도 넓이 복도 길이면 충분히 본회의장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 남겨 놓으려면 하지 맙시다.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그대로 있고 그럽시다.
나신찬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 휴게실에 책상하나 배치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원장님들이 나와서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전문위원도 여기에다 배치하는 것은 당초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위원장 김현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 책상 전문위원 책상 그리고 부속된 직원 책상 이렇게 상임위원장 실이 별도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나신찬 위원     그렇게 하고 휴게실을 만들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그 공간배치는 우리가 전문위원 실도 별도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배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독립건물을 쓸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회에 본회의장은 거기다 배치를 전혀 못합니다.
  저희 기술자들이 수차 거기에 가서 기술적으로 전부 좌석 책상 놓는 m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도면까지 다 그려 놓았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산담당관실 쪽의 복도가 몇 m입니까?
  평면도 좀 가져와 보세요.
○내무국장 이종현   지금 본회의장이 품위있게 만들어져 있고 공간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가면서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느냐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우리 위원님들도 기존시설이나 모든 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절감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동안 좀더 그 내용을 집행부와 깊이 숙지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양보하고 이해할 것은 하고 또 집행부에서 과감히 조치할 것은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제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대치되는 의견으로 인해서 청사확보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사확보 보고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다음 제81회 회의때 다시 긴밀하게 서로 의견교환 내지 숙지 조정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나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영진 위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별도의 건물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의회가 도청산하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제고 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의 사기 진작 적인 측면의사도 그것이 포함되어있는 것 같고 다음 의정활동에 최소한의 필요한 공간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키워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예컨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을 기능활용 한다고 하더라도 경북도의회를 예를 들면 본회의장은 아래층에 있고 상임위원회실은 2층 3층에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앞에 우리 위원휴게실이라는 것이 전 의원 55명 정도 들어가서 의자하나씩 있을 정도 되는 공간을 확보한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본회의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여기 까지 위원휴게실로 크게 사용한다든지 하면서 교육위원회 구 건물을 저희에게 주어서 별도의 간판을 걸게끔 한다면 얼마든지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북 도의회를 두 번 갔다 왔는데 한번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와 일전에 도청이전특위에서 도청이전관계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저희 일행 4명이 갔는데 거기서 맞이하는 방이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특위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별도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저희가 영접을 받고 다음에 간담회의 장소를 경북 도의회는 소회의실이 있어서 소회의실에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안내를 받아서 간담회를 했는데 비근한 예로 경북 도의회 도청이전특위위원들이 우리 충남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어디서 영접하고 어디서 간담회를 해야 격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우리도의회가 열세의 시설을 갖고 있는 도의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왔는데 지금 말씀 드린 제가 의회의 위상제고라든지 필요한 공간의 확고한 배치를 위하여 독립된 건물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그냥 시간을 갖고서 얘기하면 안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동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청사확보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들로 하여금 일단 사무처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더 나아가서 집행부와 접촉을 할 수 있게끔 오늘 청사확보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께서 지금 개진한 말씀을 다같이 잘 들으신 것으로 보고 소위원회 정식동의를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뜻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81회 임시회때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후 지금 나영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그때 충분한 우리 의사의 수렴이 안되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차후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나영진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도가 지금 의회 측에서 제출한 의견이라고 안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 의회 측에서 제시한 안의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 안 만을 수용할 수 있는 것만을 집행부에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사무처에서 작성된 안도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것 같고 미흡하기가 이를데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한 동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나위원님 의도는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제81회 임시회때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태 위원    제가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별관으로 전체 이전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결과 기술적인 문제점 내지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지금 보고된 내용은 전혀 저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지금 저한테 설명하신 내용을 좀더 기술적인 보완 내지는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그대로만 보고되면 여기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김선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김선태 위원    본회의장이 조금 길거나 울려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그 문제는 나영진 위원님께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건축설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현재 집행부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들을 우리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과 우리 사무처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제81회 임시회까지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님 저도 잠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장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신속성 과감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제81회 임시회 회기동안에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고 나위원님 동의하신 것을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영진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근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청사확보의 건은 제81회 임시회기 중에 다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청사확보 보고의 건은 제81회 임시회기 중에 다시 보고를 받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기히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임시회 정기회 때나 본 도청을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애로가 하나있는데 그 애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기존 되어있는 주차질서를 양보하시고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매일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장관리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주차공간을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일찍 부터 보초를 서고 별 짓을 다해도 사무처 직원들이 이것을 확보해서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분상의 문제 능력상의 문제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애쓰는 만큼 그 실효를 못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생각한 것은 경비원들이라든지 경비원이라고 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 주신다든지 전담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일을 하셔야 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왔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단의 배려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임시회 정기회 또 수시로 본 청을 출입하는데 있어서 주차에 애로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