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1일(수)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93년도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관 여러분!
  정기회 일정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 뒷받침에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9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안과 '93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추경 예산 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11월 16일자로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 11월 30일자로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 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07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몹시 피곤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건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전문위원 유재환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끌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환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내용이 복잡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이 기 배부되어 충분히 연구 검토되었으리라 믿고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전문위원 보고 중에 의회사무처 일용직 7명의 인건비를 내무국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죠?
  의회사무처로 안하고 왜 내무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승학    이기봉 위원 님께 질의하신 의회사무처 일용인부임을 총무과 예산에 계상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실무자 회의에서 예산담당관 실에서 총무과 예산에 일용인부임을 총괄 계상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래부터 각 실 과에 일용인부가 계상된 부서는 종래 대로 각 실 과에 계상하고 의회 사무처는 '91년도에 새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신규채용으로 채용되는 단계로써 각 실. 과에 채용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 일괄 계상 되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은 일용 인부임이 약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정규 기능직으로 특채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일괄해서 채용됨으로써 본 청 각 일용인부와 같이 연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임용되어 의회사무처에 별도로 계상해서 할 경우 앞으로의 기능직화 하는데 불이익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종전대로 총무과에 계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담당관 말씀이 총무과에 계상되어야 나중에 기능직으로 정규화 할 때 원활하게 본 청과 균형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예산과목 어디에다 편성을 했던 간에 그것은 과목 편성하는 것하고 직원의 정규화 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 총무과 예산에 편성된 고용직이나 일용직에 한해서만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해석이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또 한가지는 주로 예산 편성은 반드시 꼭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본청 총무과  예산에 편성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고용직이라든지 일용직에 대해서 임명에 대한 권한을 자기들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총무과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승학    물론 각 실. 과에 일용인부가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인사 부서에서 일용인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무과에 계상됐던 것을 의회사무처로 만약에 넘겨서 관리할 경우 혹시 의회 사무처의 기능직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하는데 의회 사무처만 관점을 두고서 채용할 기회가 생길 경우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에서 누락 될 염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나신찬 위원    얘기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예산과목은 어디에 편성되었든 간에 총무과에서 일용직, 고용직에 대해서 총괄관리 하고 있죠?
  그런데 타 예산 과목에 그것이 편성되면 누락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업무를 얼마나 소홀히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무리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정원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납득이 되지 않고, 당초 예산편성을 총무과에 편성하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에서는 사무처에 편성되도록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변경해서 총무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요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승학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인부는 총무과에 일괄 계상하도록 지침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승학   예.
나신찬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유재환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지침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갖고 와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올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분이 먼저 질의하시죠.
○위원장 김현근    총무담당관님 실무자들 중에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강원모    '91년도 7월 8일 의회가 개원될 때 신규 채용된 기능직과 일용인부는 총무과에서 일괄 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총무과 예산에 요구해서 거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94년도 예산 중 일용인부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여기서 요구를 안 했는데 기히 하던 관행대로 해서 총무과에다 계상했다 그것이죠?
  몇 페이지에 있나 예산편성 지침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관행대로 한 것이지 예산편성 지침대로 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경리계장 강원모    예.
○위원장 김현근    검토해 보시고, 다음 김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금년보다 '94년도 예산이 14.9%, 3억7,000만원이 증액됐다 하셨는데 주로 어느 항목에 증액 계상되어 있는지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소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출규모 전체의 0.51%인데, 15개 시. 도의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을 대비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시고, 또 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3급하고 4급이 액수가 같은데 지침에도 같도록 되어 있습니까?
  직책수행비는 틀린데 업무추진비는 3급과 4급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처장님 바로 답변됩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신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처장 님께서 지금 현재 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 중 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해서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믿어도 됩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의 규모도 작년보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최소한 의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 필수경비는 반드시 수정발의라도 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그 동안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도 집행부에 얘기를 했고 수정발의에 필요한 내용 중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버스도 역시 하나 필요하고, 그런데 버스는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는 35인 정도, 35인 정도 버스가 지금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인 승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는 이의를 제기해서 35인 승으로 해서 1,100만원을 약속했고, 의정활동 보상금은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을 안 해 줬습니다.
  그것은 착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해서 네 가지는 제가 자신을 가지고 수정발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나신찬 위원    수정발의를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는데 까지 사무처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일종의 투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더 좀 적극적으로 투쟁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절충을 하셔서 편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정발의를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수정발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안 해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부서와 협력하셔서 앞으로의 예산은 편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진 위원    나영진 위원입니다.
  의회 청사의 별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우리의 위상, 사무실 사용의 불편함 등, 이미 의원들 상호간에 공감이 형성되었으므로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타 도의회를 비교 시찰한 바도 있는데, 우리가 가 본 경북이나 경남, 전남은 공히 별도의 독립 건물을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부러운 눈으로 한번보고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각 시. 도에 의회의 구성에 맞추어서 의회가 사용할 독립건물을 확보토록 지시가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충남은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도청을 이전해야 하므로 독립건물을 갖고자 원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늦게나마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현재 잠업검사소가 공주에 있는 잠종장과 통합되어 청사를 활용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독립적인 청사를 사용한다고 하면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도 교육청 건물에 있는 부서를 타 건물로 이전을 시키고 의회의 전용 청사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하실 용의는 있는지 들어보고 싶고, 세출 예산 안 요구 중에는 사무처장님이 제안설명 중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계상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표현한 부족 되는 청사 개보수, 청사확보에 따른 경비를 예산 부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요구를 하셨으며, 또한 얼마만큼의 액수를 요구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동 예산 안 내용 중에 의정홍보비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전체 어떤 회의비에서뿐만 아니라 별도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장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부족 되고 불편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년 3월에 부임을 해서 4월과 5월에 걸쳐서 타 시. 도를 견학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청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했고, 거론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본 곳은 의회 발족 당시 확보된 건물이었습니다.
  의회 발족 후에 확보된 것이 아니라 의회 발족 당시부터 좋은 건물을 확보하고 있었고, 또 충분한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 도와의 차이 점 이었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 실정은 나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청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를 건축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심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은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동안 집행부와 수차에 걸쳐서 전화 또는 의장님이 직접 지사를 만나서 안을 설명도 했고 또 우리가 사무처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도면을 첨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이렇게 계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요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상임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 그리고 위원 휴게실, 도서실 또 의장실의 일부 확장,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금년도 예산에 최소한도 필요한 예산으로써 대충 개보수한다고 할 때 약 4억5,0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 대신 독립 건물로 도 교육청을 활용한다고 할 때는 현재 들어가 있는, 입주되어 있는 사무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수용시설을 만들거나 이전하는 비용을 별도로 집행부에서 계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때 약 10억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집행부 쪽에도 상당한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요청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들이 타도에 시찰을 하시고 나서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떤 형태로 상임위원장 실이나 위원 휴게실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사무처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대개 저희가 보고서 구상한 것은 A형, B형으로 분류했습니다마는 A형은 상임위원장 실에 위원 휴게실을 같이 겸용해서 쓰는 안,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집무용 책상을 놓고 같이 근무하는 휴게실과 같이 쓰는 안으로 전라남도가 그런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형은 상임위원실내에 전문위원과 의사직원까지 같이 근무하는 통합형입니다.
  그런 것은 경상북도가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B형으로 할 때는 반드시 그 옆에 위원 휴게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A형으로 할 때는 별도 휴게실은 필요 없고, 다만 전문위원과 의사직원이 근무하는 별도의 방을 만들어야겠죠.
  A형으로 할 때는 현재 구 교육청 청사 2층을 전부 우리 의회사무처에 달라고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 요구했고, B형으로 할 때는 구 교육청 건물을 전부 달라고 하는 안으로 해서 2개 안을 제시해 놓고 사무처 나름대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 내용 A형으로 하는 안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
  제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B형인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 실, 그 다음에 위원휴게실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요 전제다 해서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발족할 때에 반드시 청사를 신축하라는 지시는 아니었습니다.
  최소한도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되 의장 실은 지사실과 인접해 있거나 또는 지사 실보다 더 상층부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실무적인 조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필요한 면적은 반드시 확보하라는 지시였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사무처장의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의회사무처 사무실 예산 확보나 또는 사무실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1안이나 2안 중에서 하되 최대한 2안으로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실, 의회 의원 휴게실을 확보하는 안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도의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타도는 이미 발족 당시 충분한 사무실을 확보했고 각종 집기라든가 시설물도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참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사무처장의 직급이 기획관리실장 수준으로 해놨고 발언권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이 좀 강도 높게 현재 청사 형편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집행부 쪽에 필요하다면 출석요구라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나영진 위원    처장 님께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위상을 생각하신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발언해야 할 것을 처장 님께서 성급하게 발언해 주신 것 같은데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청사를 다루고 있는 주무 책임국장인 내무국장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정식적으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은 사정상 이번에 타 시도 비교 시찰을 같이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내무위원회 간사 일을 보면서 위원장과 같이 대구, 경북 부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경북도 의회가 교육위원회와 경찰국과 도청이 같이 쓰는 복합 청사입니다만 교육청 건물을 경북의회가 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아주 야무지고 알차게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옆에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보셨을 때는 증축 공사가 완공된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도 처장님 말씀대로 혹시 발언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2안을 고집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별도의 건물을 우리가 사용해서 명실상부하게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고 의회의 권위도 살리는 방안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나영진위원 말씀에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근    지금 처장 님이 B안을 말씀하신 것을 김선태 위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처장 님이 말씀하신 A형, B형 중에서 B형을 원하시는 것이 대부분 의견 아닙니까?
나영진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주무 예산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청사의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을 일단 출석을 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이해가 되어서 의회가 요구하는 방안으로 수용하겠다는 대답만 받아내면 그 다음에 우리 사무처에서 계획을 해서 A안과 B안을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하면 되니까 우선 출석 요구하는 것이 선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출석요구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요구를 성립시키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전문위원님, 출석요구는 우리가 단독으로...
○전문위원 유재환    24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야 됩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동의를 해서 결의를 해 주시면 그것은 의장을 경유해서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한을 맞추어서 유위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적당한 시기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하셔야 합니다.
  그때 출석하도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지금 나위원 님이 지적하신 분이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두 분이시죠?
나신찬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근    사무처장님 계속 답변하시죠.
○사무처장 김건배    김선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타 시. 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된 예산 안을 가지고 타 시. 도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2차 집행부에서 제출 받은 예산 안이었는데 해본 결과 대체로 의정활동비 분야는 서울과 부산시를 제외하고 타 시. 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도에서는 아마 우리 도가 제일 높지 않겠느냐 보아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의원님들께 드리는 의정활동비를 중앙 지침 상으로 우리는 연간 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60만원 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의 경우는 조금 더 높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타도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봉 위원    내년도에 그랬다는 거죠?
○위원장 김현근    '94년도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업무추진비는 일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봉급 적인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3급과 4급은 수준이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분야의 예산규모가 늘은 거냐는 말씀입니다.
  대개 조금 전 말씀드린 보상금에서 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약 3, 000만원, 여비에서 약 2,4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3억원이 늘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 봉급성은 지침 상 3급과 4급을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예. 봉급적인 업무추진비라 그렇고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선태 위원    그러면 203 특수활동비가 처장 님이 쓰시는 거죠?
  그 특수활동비는 3급이 1달에 20만원씩인가요?
○사무처장 김건배    그것도 봉급 성입니다.
  앞에 있는 특수활동비, 맨 밑에 사무처운영이라고 해서 1억1,000만원만 업무적인 특수 활동비입니다.
김선태 위원    의회사무처 운영비를 처장 님 혼자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과 같이 쓰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건배    이것은 의회 전체가 쓰는 겁니다.
  의장, 부의장 판공비도 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부의장은 특수 활동비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고, 회비에서 연간 1,0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의장은 4,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500만원, 사무처장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선태 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사무처장 김건배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원회 활동비 미 계상 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의정활동비를 별도로 보상금으로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회비보다는 보상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처장 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의장님과 지사와 비교를 해서 처장 님과 동급인 기획관리실장님과 활동비를 비교를 해 보면 의장님은 지사의 1/3에 못 미치고 처장 님이 1,500만원이라면 기획관리실장이 2,500만원이거든요.
  액수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동급, 동열인 전문위원과 각 국장들과 비교를 해 볼 때 역시 800만원, 500만원 선인데 본청과 의회와 비교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사무처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회의 일을 집행하시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의회 경시의 차원에서 그런 인식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동급 동열에는 같이 처우를 해 줘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위원 님들의 공통된 관심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 이번에 출석 요구하는데서 역시 관계 관들이니까 그런 점도 같이 겸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사 관계와 겸해서 출석했을 때 같이 여러 위원 님들이 깊이 연구하셔서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나신찬 위원    이것은 실무적인 얘기로 지금 출석요구를 해 놨는데 출석 요구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 된 예산 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를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연다고 하면 이 예산 안을 상정안건으로 유보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무처장 김건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청 예산을 예산에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사무처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4억5,000만원은 왜 넣었느냐 하면 2층을 우리가 다 사용한다고 할 때 필요한 경비, 그리고 상임위원장실과 의사당을 약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상임위원실 집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도 수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사무처 예산에 편성을 안 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만으로도 우리가 출석시켜서 요구를 하면서 마지막에 계수조정에서 위원들이 수정 발의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도청 예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별도로 추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도청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장기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방금 상임위원회 활동비 문제에서 보상비에 만족하지 못할 망정 통과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보상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활동비에서 상임위원회 난에 조성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현재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 판공비 조로 얼마, 회의 조로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상임위원회로 해 줘서 재량껏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예산서를 보시면 회의비에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나눠주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기자들하고 회식을 한다든지 판공비적 성격으로 사용하는 것만 우리 풀 보상금에서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임위원회라고 별도로 안 내놔도 여기 나와있는 1억1,000만원은 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나신찬 위원    어차피 예를 들어서 몫은 몫대로 유용은 가능한 것이니까 상임위원회라고 명시해 놨더라도 사실은 유용이 가능한 것이고, 안 세워놨다 하더라도 운영 면에서 서로 협의하면 가능한 것이니까 구태여 그렇게 구분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논의하다가 중단되었던 인건비 관계에 '94년도 예산편성 지침 50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회 위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 계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의회에 인건비가 계상 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혜택을 안 준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실무 선에서 협의를 해서 과목이 변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승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영진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영진 위원    이미 평소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원들간에 주무국장이나 책임자만을 놓고 예비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하자는 얘기가 상임위원회에서 왕왕 거론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번 청사관계라든가 기타 모든 문제가 직접적으로 운영위원회하고 사무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일정이 촉박하다 든 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든가 제도상의 문제가 되고 있으면 다음 번에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의 출석요구를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의결만큼은 그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판공비라든가 큰 기대가 많이 증액한 수정발의를 받을만한 기대가 될지 안될지 미지수지만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함으로서 예산이 연결된 여러 가지 문제에 위원 님들이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또한 요구할 것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성급하게 법적인 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오늘 의결을 안 하면 안될 입장에 있다면 의결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으나 그런 반대가 없다면 기왕에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의 출석을 운영위원회에서 한 바에야 이 의결을 유보한 채 출석했을 때 다음 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위원장에게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처장님 설명에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역시 편성권과 의결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결과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청사관계는 집행부에서 배려를 않는다 하더라도 의결 권한에서 최종적인 계수조정 차원에서라도 관철을 시켜 보려고 하는 의지가 대부분 위원 님들 의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는 본 청과 의회간의 처우, 모든 예산확보 차원에서 동급 동열에서 차등을 둬 가지고 오히려 경시하고 멸시하는 구분된 정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때 나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사무처 예산도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어쨌든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그 동안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숙지해 온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나영진 위원님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94년도 본예산을 오늘 여기서 결정을 보시고 다음 예결위에서 저희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마는 여러 위원 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신찬 위원    나영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양 실국장 님을 출석요구 했을 때 일종의 간담회 형식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사와 결부시켜서 출석동의를 한 것으로 되어야만 이 다음에 우리가 의결해 놓고 간담회를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예산과 연계를 해서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외부적으로 그래야만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나영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이 예산을 유보시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왔으면 모든 절차와 제도상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와서 분명한 동의를 드렸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한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전제로 하시면 본 위원도 양해를 할진대 그것이 안되고 구애받는 것이 없을 때는 정식적으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유보를 하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나신찬 위원    정 의사일정이 안 맞으면 밤에라도 합시다.
○위원장 김현근    처장님 절차상 다음에 통과시켜도 하자 없지요?
○사무처장 김건배    현재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운영위원회 참석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야간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대개 상임위원회가 오전 11시에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전 9시나 10시에 소집을 해서 하는 안도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시작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좋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은 끝난 것이니까 그때 가서 순서만 바꾸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현근    다음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그때 승인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하자는 없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예, 상정된 예산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3회 충청남도추경예산안은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제3회 충청남도추경예산안은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