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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일  시  2002년11월26일(화)  14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4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영애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여성들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사회활동의 폭을 넓혀 여성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정책관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여성정책관 지영애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여성정책관 지영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유병기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 한해동안 충남여성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여성정책, 그리고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여성정책관실)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기   지영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최민기 위원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욕구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이 욕구를 어떻게 하면 보다 충족시킬 수 있는 가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그동안 사회복지 행정에서 담당을 하고 있던, 즉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과 속에 여성담당 내지는 여성정책관으로서의 역할이 여성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에서는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조직을 상향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자료를 보면 그동안 충청남도의 여성정책관실은 본 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첫 번째 모든 여성복지 업무가 과거 사회복지 업무의 일환에서 더 상향적이거나 발전적인 측면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로 엘리트 여성이나 명망가 여성 중심의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일반여성의 참여기회는  2003년 업무보고에도 과거 2002년, 2001년 업무보고와 별다른 것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현재 여성정책관실에서 주요업무 추진한 2001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적 현상, 즉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의 일부분에 맞춰 그 현상을 쫓아가는 형태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에서 봐도 여성교양강좌니, 꽃꽂이, 컴퓨터, 양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성과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자원봉사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동안 사회복지과내에서도 하던 업무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부교양강좌가 천안시, 공주시 여러 군데 있는데 주로 이런 내용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니 남녀평등이니, 지위향상이니 하는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충남 스스로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조직을 상향했다면 그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일부분이 아닌 여성정책관실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여성중심의 정책,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촉구하면서 아울러 본 위원은 여성평등과 관련된 법률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집할 때 남녀를 구분해서 선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일반 여성의 경우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성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기틀을 만드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성기업인들이 아주 미약합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일단 가정에 돌아갔다 사회로 복귀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복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및 정책지원이나 개발,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그래야만 충남의 여성정책담당관실 자체의 조직도 상향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  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관님이 2003년도 업무보고 했지만 나름대로 방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 긴급전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2003년 편성된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지난 11월 25일날 모 신문에 충남여성 긴급전화 1366 1억3,4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 조직내에서 사회복지 전담요원 내지는 상담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문 직업여성입니다.
  여기 전문 직업여성 김모씨와 25일 근무중 다른 조모씨 상담원으로부터 서로 폭행사건에 대해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고 진단서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남을 상담하고 긴급여성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전문가가 폭행을 내부에서 저지르고 있다면 강력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도 요구하고, 전반적으로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실적이 미약합니다.
  찾아오는 상담 내지는 그런 일에 일관하고 있고, 주로 개발하거나 찾아가서, 또 그런 문제가 잘 홍보가 되어서 이용토록 하는 방향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상담원들에게 윤리와 도덕,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시킨 사실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상담원에 대한 교체의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감자료에도 나온 바 있지만 여성관련 위원회가 유관순상 심사하는 정도 몇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런 위원회가 여성들의 스스로 참여에 의한, 정말 좋은 발의와 대학교수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안에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개발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좋은 정책개발을 해야 하는데 저조한 사유와 각종 위원회 2003년도 운영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영애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여성직업보도원을 우리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반성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세우고, 또 거기에 매년 2억여원을 보조해 주고 하는데 그 여성들에 대해 기관에서 정말로 책임감이 없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명 정원에 20명밖에 안 채워졌고, 그 예산은 1년에 1명당 1,2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 사람들, 종사자들의 보수로 흘러가 버리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20명, 현재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무엇이냐, 정말로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그만큼 국가가 목적하는 바대로 되고 있느냐, 또 사후관리체제도 전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예산심의 때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보면 책임자 나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73세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조직의 기업이나 공조직에 정년제도를 두는 만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어떤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 보조금을, 인건비를 주는데 그 사람이 시설인감 맡았다고 해서 무한정 줄 것이냐, 그러면 도비나 국도비 관리지침은 도대체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또 지도·감독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고서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다했는가, 또 우리가 맡은 바를 정말로 고민하면서 여성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수혜자한테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로 그렇게 고민했는가, 다른 부서나 다른 쪽에서 협조 안 하는 식의 그런 불평보다는 내게 주어진 한계에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인건비를 보조할 때 어떤 개선책을, 이것은 틀림없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다양한 정책개발 또는 지금 한것이 34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매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해서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무엇인가, 즉 국가차원이나 이미 나와 있는 정책 말고 새로운 정책으로써 개발된 것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자 이름을 바꾸어서 따로 따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상담소 따로 두고 가정폭력피해상담소 따로 두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것은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뭔가 통폐합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아까 위원님들이 여성직업보조원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가 간단한 것인데도 여태 도착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방금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병기   받았으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려야지, 감사자료로 쓰려고 하는 자료를 사장시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     유환준 위원입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으로부터 여성지위를 위하고, 여성을 위한 많은 정책을 잘 들었고 그동안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주위에서 보고 느낀 아쉬운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이 모유수유 확대시책 추진방안을 묻겠습니다.
  즉, 어머니 젓을 직접 어린 자식에게 먹이는 시책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전국적으로 우리 젊은여성들이 1985년도에는 59%를 모유를 수유 했는데 1997년도에는 14%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흔들리고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런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의 인성교육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도의 시책방안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지간에 백년해로를 해야만이 근본적인 기본적인 행복이 되고 거기서 태어난 인간은 부모가 오래 같이 해로하고 살아야만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통계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충남도내에도 여성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은 대도시에서만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농업도인 농촌지역의 우리 충남도내에서도 여성들이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데 대책은 무엇인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995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여성정책관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여성분들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을 사회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에 막 발을 디딜적에 어려운 점을 여성정책관실에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성들이라고 하면 세심한 성격때문에 사회복지부분에 많이 활동하시는 것이 여성정책이라고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분들의 높은 학력과 잠재된 능력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고 또 끌어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성정책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목표에 그동안에도 여성정책관님께서도,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이 아닌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었기 때문에 제반 법규에도 남녀평등에 반하는 그러한 법규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차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서 정비한 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도 자체만 해도 각 실과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각 실과에서 알아서 여성을 참여 시켰습니다만 특별히 여성정책관 부서에서 추천하신 여성분들이 어느 위원회에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단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보다도 여성유권자연맹이라든지 생활개선회, 여성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고 또 여성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서  뒷받침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여성 도의원님들도 도의회에 네 분이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유권자연맹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관실에서 특별히 지원과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와주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우리 현실에 우리 농촌지역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혀서 여성농업 경영인들을 위해서 출산한 경우에는 대리해서 일을 해 주겠다고 하는 정책도 여기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대리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에 보면 모자가정 결연사업에서 1억1,600만원 1,091명을 했는데 이 결연사업이라는 것이 도에서 자금을 주어서 이름만 빌려서 결연사업을 해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자기 돈을 출연해서 봉사를 직접하시는 건지, 이 많은 돈이 그러면 이름을 빌리기 위해서 이 돈을 지급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결연사업이라는 것은 그 분한테 이 분을 잘 보호해 주고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것인데, 이 돈이 과연 그 분들한테 주어져서 그 돈 가지고 이 분들이 결연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의 능력개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621명에 1억7,400만원의 참고서 구입비를 지원했는데, 이러한 것도 어떻게 참고서를 구입해 주었는지, 일률적으로 참고서를 구입해 주었는지 지원해 주는 학생한테 분명히 "지금 네가 참고서가 뭐가 필요하냐"해서 그 참고서를 지원해 주었는지, 1인당 평균 27만원 정도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후견인제 실시가 있는데 후견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물론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정책관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후견인제가 잘 될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또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로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우리 도내에도 한국 여성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국적취득문제라든가 자녀문제, 또 반대로 도내 특히 농촌 쪽에 해당이 되겠지만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살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종교단체나 또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에도, 그런 분들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소외된 계층의 여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줄만한 기관을 어느 한 군데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 도내 장애인이라든가 아까 오전에 다녀온 데 같은 여성직업보도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일반여성 말고 그런 문제가 있는 여성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중에 여성분들이라든가 특별히 소외계층에 대한 별도의 나름대로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런 쪽의 여성대책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지영애 정책관님과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있는데 성 바르게 알기 릴레이식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성직업보도원 갔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릴게요.
  가 보니까 형식에 그쳐서 직업교육 받는 원생들이 아니고, 제가 느낄 때는 동네분들, 아는 분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그런 느낌을 느끼셨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이것을 계획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1년에 네 다섯 번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정책관님이 직접 수시로 시간 있으실 때 가서 체크하시고 점검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용면 위원님하고  차성남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남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책관님하고 직원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같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통합을 해야 하는데, 그냥 옛날 하는 일이 대동소이한데 그냥 산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통폐합을 해서 좀 줄여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립니다.
  왜냐하면 청양군의 경우를 보면 그 조그만 군에 청양군 여성단체협의회, 대한어머니연합회, 자유총연맹회, 한국부인회, 전국주부교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또 새마을부녀회, 전몰군경미망인협회, 적십자회, 청양군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여기 하는 일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 이외에 사설여성단체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것을 통폐합해서 같이 모아져야지 이것이 지금 쪼개져서 정치 세력화가 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좀 쉽게 얘기하면 하수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성정책을 정치세력화 한다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을 그런 쪽으로 몰아 줘야지, 지금 사실 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 자연보호활동,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것이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한국어머니연합회 여기 나중에 좀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통폐합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획세운 것하고 그동안 진행한 것을 보면 여성에 대한 교육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꼭 해 줄 일은 우리 도에서 지금 전국에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충청남도지사가 강사를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여기도 우리 지사님께서 정말 저명한 인사를 위촉해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해 주어야지, 청양 같은데도 강사 하나 모시려면 서로 좋은 강사, 비싼 강사 모시기 경주가 되어서 몇 백만원씩 소모가 되는 일이 다다해요.
  그래서 여성교육을 위한 강사를 도지사가 예산을 확보해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이 있으면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여기 보고서 4쪽 충남여성의 정치세력화 방안, 이 방안이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유관순상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남녀평등하는 것이 아니고 여남평등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관순상만 제정하지 말고 의좋은 형제상을 제정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의좋은 형제상" 이것도 우리 사회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형제간에 우애도 없고 하는 이 시기에 의좋은 형제상을 제정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말씀 하세요.
정선흥 위원     여기 10쪽에 보면 평등문화 가정패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동안 준 사람이 몇 사람이고, 이것을 주어서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전에 우리 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며느리가 효행했다고 효부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시부모를 엄청나게 학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수가 이것을 주었다고요.
  주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이 나눠먹기식이 되면 안 된다고요.
  진짜 찾아서 주어야 하니까 이것 받은 사람들 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최민기 위원님.
최민기 위원     위원님들 공통자료에 보면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를 보면 이것이 인구가 기준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 모두에게 성폭력 피해상담소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성폭력 피해상담소가 천안의 경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충남성폭력피해상담, 천안여성의전화, 여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상담소에 대표자만 다르지 사무실을 같이 쓰는 여성의전화, 여성폭력 상담소, 그 위에 YMCA 가정폭력상담소,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천안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이것의 설치기준과 원칙이 무엇이고 예산지원에 대한 해당 부서의 예산을 지출하는 방침은 결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령도 지금 보령 가정폭력상담소, 대천 가정폭력상담소 똑같은 지역인데도 2개, 3개인데 이것이 뭔가 기준이 한 군데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영애 정책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충남여성발전을 위해서, 특히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가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이 '98년 구조조정 이후로 독립부서로서 격상해서 여성정책관실로 된 이후에 옛날 복지국에, 표현은 사회복지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가정복지국, 생활복지국으로 내려오다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해서 국 속에 여성정책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할 때 여성정책 업무와 지금 여성정책관실로 된 이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를 드렸고, 행정감사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부단하게 충남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이 국단위의 기능을 해 나가면서 충남여성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다해 나가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선 1∼2기 동안 저희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정책관실을 독립부서로 격상을 했고, 타도에 없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독립된 이후에 2010년까지 충남여성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차원 더 높은 여성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동북아 지방정부에 여성정책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복지국 속에 있을 때 여성정책관실의 위상보다 더 격상되고 한차원 높은 여성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동안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을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     지금 말씀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계획이 근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은 중앙정부든지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감한 선진형의 여성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가들은 남자가 이혼을 하면 그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되어서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이혼을 한다든지 하면 주부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편견이나 이런 문제로 이혼을 당할 사유가 되면 오히려 더 걱정이 되고 실제로 여성들이 더 우대받는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들은 중장기 계획의 기본 틀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동북아 개념에서 차원높은 나름대로 행사를 주관하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정책관실의 진정한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형의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화 시켜서 그것을 시군에 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럼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한국형의 중장기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성지위향상이나 평등 내지는 노력하고 있는 근본목표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수적인 성향에 가로막혀 있고, 그 계획자체도 답습되는 것에 불과한 계획이나 정책들은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공직자가 선진국에 가서 과연 거기는 어떤 여성들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어떤 정책을 통해서 여성지위 향상을 시키고, 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앞으로 그렇게 해외연수기회도 확대해 나가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충남여성 1366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신문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상담원 둘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 1366에 대해서는 지난 7월달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긴급여성전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긴급하게 어디에 보호요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국번없이 우리 도내에서는 1366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요청을 받고 긴급하게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1366운영입니다.
  그래서 여성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작년 9월에 개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타 시도는 대부분이 직접 도나 시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여건상 도청이 대전에 있다 보니까 천안시에 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여성회관에 1366을 설치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이 본인들 스스로가 다퉜다는 것은 자질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인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이 계약제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니면 그 이전에 천안시에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도내에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 상담소, 1366, 오늘 다녀오신 선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관련해서 여성복지시설 관련자에 대한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 전 상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교육도 지난번에 실시한 바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     정책관님, 지금 이런 사건이 사소하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 있고, 전문직으로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간에는 상호 존중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 차원에서 스스로 이런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는데 계약기간을 따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또 하나는 간담회나 예를 들면 회의,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되고 정책관님도 상담소의 상담원들에 대한 1년에 1차, 2차로 윤리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켜야 되고, 또 이 업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사회복지사는 어린이나 또는 잘못된 부분의 신고의무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쪽에서 담당해야 되지만 여성과 관련되어 지원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정책관  소관하에 있는 상담소나 전문직에 대해서도 업무연찬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강력히 강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국민이나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용납한다고 하면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상담소가 많이 있는데 그 상담소가 정말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행정적 지도가 뒷받침 될 때에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업무적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정책관님, 말로만 매일 시정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폭행사건 몇 월달에 났어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지난 10월 25일....
○위원장 유병기   그러면 몇 일 안되었네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지금 조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병기   만약에 시정을 안하면 도에서 보조를 안 해준다든지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지 말로만 얘기해야 듣지도 않아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강력하게 도에서 천안시장한테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답변 계속하세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2003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여성발전복지기금관리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각각 한차례씩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날 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동안 전체 회의보다는 실무위원회 성격으로 개최를 해서 자문을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관리위원회는 해마다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기 때문에 12월중에 내년도 기금지원사업계획을 가지고 개최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문화국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고, 다만 여성위원들이 되도록 저희가 목표제로 해서 31.3%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최민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가 예산서에 몇 번 정도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산서에는 각종 위원회 두 가지 합해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연 1회하고, 정책심의위원회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기 위원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를 한번 밖에 개최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실무를 다루는 행정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이 몇 %를 차지하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자문위원회가 단순히 1년에 한번씩 모여서 부의안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진짜 자문을 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은 회수를 늘리고 과제를 부여할 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부의하면 매일 그것만 심의하고, 예를 들면 무의미한 자문위원회가 되지 마시고, 정책을 그 안에서 이번에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미리 안을 배부하면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 부분에 관심있는 것들을 자문위원회에 나와서 30분 심의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진짜 기능을 하는 자문위원회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책심의위원 20명 중에서 실무위원이 9명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자문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 위원회를 개최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안건심의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위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안을 주고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시책구상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 하기 전에 활용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위원     거기서 안이 많이 나옵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여성정책관 지영애   저희가 생각했던 안에 대해서 다르게 나올 때도 있고 거기에 더 발전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요.
  교수님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최민기 위원     실제는 자문위원들도 실비보상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공식으로 해야지 예를 들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과제를 아예 부여해서 그 과제용역비라도 제출한다면 더 의미있는 의견이나 자료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식회의를 해서 최소 우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실비를 보상하고 나름대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지금 정책관님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자료로 근거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2002년 업무보고와 비슷한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향적으로 가시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민기 위원님께서 각종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예산지원 방침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성 가정폭력상담소를 별도로 둬야 하는지, 통폐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민기 위원님과 차성남위원님의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보호시설은 쉼터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작년 1월달에 여성정책관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각각 나눠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개별법이 다릅니다.
  현재는, 그래서 성폭력 피해상담소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있고, 또 가정폭력 상담소는 그 해당법에 각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개별법이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를 인위적으로 저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하고 폐지하라는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본인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의 시장군수한테 신고해서 하면서 국가의 예산지원을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국가 보조없이 본인들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성폭력 상담소도 그렇고, 가정폭력 상담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경우는 성폭력 상담소가 5개소가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군지역은 연기군에서만, 홍성군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폐합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다만 여성부에서 금년도 말에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를 합한 통합 상담소로서의 기능을 갖춘, 그러니까 운영주체는 하나인데 성폭력 상담소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를 별도로 설치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기 위원     지금 말씀은 본원 통합이 아니고 설치기준의 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같은 성격의 성폭력 상담소가 한 개  시에 2개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다가 신청하면 예산을 준다고 하면......
○여성정책관 지영애   아니지요.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예산지원이......
최민기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예산의 규모로 보면 실제로 활용도가 낮은 편인데 또 다른 2개, 3개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보령, 대천으로 나눠져 있고, 천안도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의 기준 원칙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예산요구를 하면 실적이 있을 때 준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지영애   그래서 지금......
최민기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여성부에서 나름대로 안을 내기 위해서 실태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무엇이 마련되고, 그렇지 않다면 여성정책관실에서 불합리한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성부에 건의하거나 촉구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는 가정폭력 상담소 하나는 성폭력 사무실에 칸만 막아서 쓰고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개, 세 개일 때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한다고 하면 기능에서는 적정할 수 있지만 과연 지금까지 전화나 상담의 비율을 보면 과거의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분류되어 있는것 뿐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없는 시군에 그런 것이 설치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한 개 시에 두 개, 세 개씩 필요한 이유가 적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알겠습니다.
차성남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해서 천안은 5군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혼동이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디는 3,400만원, 어디는 한 푼도 안주고, 또 조치원 같은 데 보면 3,200만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400명 상담, 하루에 두 건 정도 상담을 하면서 3,200만원이면 상담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되는 것인데 물론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앞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할 때 신고기준을 강화하든가, 조금있다 사정하면 어느 곳은 조금 주고, 어느 곳은 많이 줬는데 뭔가 기준이 확실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산만하게 흐트러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해서 관리하느냐 이런 것을 다른 것 보다도 연구좀 잘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유병기   정책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같은 복지정책기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정책을 해 주시고, 지금 감사하는 중인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법제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고만 하면 허가는 내주되, 그것도 도에서 자금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다 지원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설치하고자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치신고를 하면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증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방지를 위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폭력방지를 위해서는 상담소가 제대로 내실있게 운영이 된다면 이렇게 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곳과 하는 자가 많을 수록 여성폭력 방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차성남 위원     그것은 돈을 다 대주면서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상담소는 3,000만원씩 나가고 어떤 데는 적게 나가고 하는 이유가 국고지원이 되는 곳이 성폭력상담소는 천안의 충남성폭력상담소하고 아산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개소만 국고지원이 되고요, 가정폭력상담소 10개소 중에는 공주하고 연기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가정폭력상담소는 도에서 도비로 1개소당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용인부임 단가로 따져서 1개소당 525만원 정도 연간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주체가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을 때는 한 군데는 예산지원을 제한 했습니다.
○위원장 유병기   시군에서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아니요, 도에서요.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요.
○위원장 유병기   1개 자치단체에 1개씩, 2개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정책관 지영애   아니요, 운영주체가 같을 때요.
○위원장 유병기   주체가 같을 때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
○위원장 유병기   답변 계속하세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최민기 위원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오늘 오전 중에 다녀오신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의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운영대책이라든가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제대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도보호시설이 지금 각 시도에서 1개소씩 운영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아까 거기 원장님 말씀대로 15개소가 운영이 되다가 전국적으로 '96년도에 직업보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제수용 개념으로 그 시설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시설이 법인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는 50명 정원에 5개 과목에 직업보도 과목에 아주 보건복지부에서 찍혀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과목을 그러니까 강제수용이라고 하면 윤락가에 있는 여성들이라고 수용이 되면 6개월이고 또 6개월 연장해서 거기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건이 전국적으로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능을 전환해서 선도보호시설로 기능이 전환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운영을 조금 개방화 해라, 민주화 해라 그래서 운영의 방침과 목적을 직업보도시설을 일시적이라기 보다는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인성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성변화 프로그램에 치중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선도보호시설로 기능이 전환된 이후에, 원장님 입장으로는 불만이 크지요.
  실은 그 시설이 운영되는 데는 일단 50명이 다 입소가 되어서 활성화 되어서 운영이 돼야 되지만 선도보호시설 쪽으로 기능이 전환된 이후로는 입소대상이 윤락행위방지법에 보면 윤락여성 또는 윤락에 우려가 있는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윤락여성입니다, 윤락에 우려가 있습니다 하고 입소되기는 꺼려하더라고요.
  시설에 수용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갔을 때 20명의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저희 시군에서 공주시에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공주시를 통해서 넘어온 인원이고, 나머지는 각 15개 시군에서 여성복지상담원이라든지 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데서 상담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 발생 했을 때 그 쪽에 의뢰해서 지금 입소해서 인성변화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 위원     그것은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거나 해서 회피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에서 윤락가라든지 어디 가서 적극적으로 찾아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이나 경찰서 같은 데서 이렇게 요청해서 1차 상담을 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제수용이라는 것보다도 일단은 개방적으로 해서 운영체제를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해서 정말로 인성교육이,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6개월 동안 해서 인성을 확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업교육이라든지 자신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인성교육도 되는 것이지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움직여야지 그냥 강제적으로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원장 보조금을 줄 때 이제 뭔가 보조금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이런 때에 이러한 것을 준다는 것을 얼마든지 도지사의 지침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원칙적으로 받고 그렇지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
차성남 위원     받을 때 받고 그 지침을 내려 보낼 때는 이러 이러한 경우에 준다, 또 이러한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좀 활기 있고 젊은 분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인성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상담이라는 것은 기법이 뭡니까?
  상담이론을 보면 첫째, 그 사람들하고 친화감이 조성되어야 하고 상담할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서는 돈은 몇 억원씩 준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정책관께서는 개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선도보호시설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를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신 시설장 정년문제, 그것이 사회복지사회법을 저도 와서 확인을 하니까 시설장인 경우는 65세이고 종사자는 60세로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단서규정에 시설장이 설립 당시부터 있던 경우는 현재 설립자가 재직 중일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차성남 위원     제한이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테지요.
  법을 다시 한 번 보세요.
  더 연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법률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그 시설이 확실히 운영될 수 있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관련법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보충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아원 또 지금 같은 그런 시설에 그것을 관리하는 인적구성을 보면 전부다 아버지, 아들, 며느리, 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도 과장이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원장 아들 같던데, 얼굴이 똑 같던데요.
  맞아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맞아요.
정선흥 위원     그러면 돈 몇 푼 내려오는 것 아버지가 왕창 먹고 아들이 왕창 먹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 접근도 못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도 차성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박야아들 수용하는 시설, 또는 저런 직업보도시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쑥덕거리는 거예요.
  정부가 그냥 지원해 주면 거기에 춤추고 앉았다고요.
  그런 것도 관리 좀 하세요.
○위원장 유병기   정책관님 말이에요.
  거기 여성직업보도원 지도감독을 했지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
○위원장 유병기   직접 한 번이라도 가 본적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지영애   그럼요.
○위원장 유병기   언제 갔습니까?
○여성정책관 지영애   금년도도 갔고요......
○위원장 유병기   한 2, 3년만에 한 번씩 갑니까?
○여성정책관 지영애   저는 1년에 한 차례씩 가고요, 저희 과에서는......
○위원장 유병기   그러면 거기에 있는 23명의 수용인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일부에서 인위적으로 동네사람들 동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지영애   아까 위원장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 아줌마들 세 분은요......
○위원장 유병기   아니 그것을 떠나서 정책관님께서 보실 때 평상시에도 확실히 있을 수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성정책관 지영애   그 분들은 지금 보호되고 있는 인원입니다.
  오늘 있던 사람들은요.
○위원장 유병기   그렇지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
○위원장 유병기   그러면 위원님들 누구랑 같이 불시에 가서 보아도 문제 없다는 것을 직을 걸어 놓고 책임질 수 있어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입소된 아까 보고드린대로요,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위원장 유병기   그러니까 보호가, 그동안에 내가 지도감독을 다닌 결과 사실일 것이다, 원장을 믿든지, 그동안에 해온 행위에 대해 믿든지, 그 밑에 직원들을 믿든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믿어온 소신으로 보아서 정책관으로서 그 인원은 확실하다, 위원님들이 아무 때나 수시로 가서 차질이 없다 확신해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확실합니다.
○위원장 유병기   자신해요, 확신해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확신합니다.
○위원장 유병기   직을 걸어 놓고 책임지겠습니까?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
○위원장 유병기   예, 알았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그 3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부에서 충남여성직업보도원에다 주부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의뢰해서 그 분들은 같이 나와서 같이 받았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들은......
○위원장 유병기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도민들이 가서 컴퓨터 교육도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 것은 찬성을 합니다.
  다음 답변 부탁합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의 과제가 그동안에 연구개발된 과제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채택 추진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99년도 7월 6일 개원 이후에 연구된 과제 목록이라든지 자료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실적만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구실적이 '99년도에 5건, 2000년도에 16건, 2001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사업까지 합해서 28건, 2002년도 18건 이렇게 해서 총 67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원에서 연구개발되었던 과제가 대부분 저희 시책구상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일부 변형되어서 반영된 것도 있고 그대로 채택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된 연구과제라고 해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모두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복지정책과나 농정유통과, 그러니까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차성남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     지금 추진된다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설명이신데, 우리가 어떤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은 정말로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연구시범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하는 과제를 해서 그것이 일반화가 되지 않고 사장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여성부 내지는 일반대학, 여성관련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실적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선 재정적으로 제약을 받고 또 현실상 여러 프로그램을 장소라든지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각 정책들이 사실상 무엇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이미 개발된 정책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만이라도 이미 도출된 정책들, 이미 입안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들을 만족하게 추진한다면 그 이상도 없을텐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뭐를 찾아낸다고 하면서 사실상 별로 효과도 없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직업보도원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로 별로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심의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한 것을 구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그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해서 시책된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여성정책개발원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모유수유대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모유수유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모유수유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협의회 가입단체 중에서 도 간호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 도의 보조금으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 범위내에서 작년도의 경우는 200만원이 되겠고요, 금년도는 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모유수유운동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해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세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서는 죄송스럽지만 복지국에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     물론 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관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구보다는 주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실에서 여성을 위한 운동을 모유수유운동을 적극적으로 범여성운동 쪽으로 전개해서 지금 여성들이 모유를 아기를 자기가 품고 길러야만이 인성이 제대로 됩니다.
  어머니가 가슴에 품는 것은 어떠한 쇠도 어머니 가슴에서는 녹습니다.
  우리 국어사전 단어 중에서 가장 설레이는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롭고 힘들 때 타양에 가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느 누구든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인성을 바르게 기르려면 모유를 어려서 먹이고 가슴에 품고 해서 길러야만이 인성이 바르게 되지, 우유 먹이고 이유식 먹이면 사람이 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큽니까?
  젓소 우유 먹고 크는 사람 인성이 고와지고 바르게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여성들이 잘못되어서 몸매를 생각한다고 해서 모유를 안 먹이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모든 우리 나라의 여성들이 모유를 꼭 먹여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각종 여성교육시에 강의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을 가꾸려면 이혼율을 저하시켜야 된다, 이혼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혼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정부발표에 의하면 1,000명당 2.8명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유환준 위원     100명당 3명이에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1,000명당에요.
  그것을 율로 나타낼 수는 없는가 보더라고요.
  저희가 혼인비율 대 이혼비율, 혼인신고건수 대 이혼신고건수로 나온 비율이 저희 충남통계에 의하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이 혼인신고를 하면 1명 정도 이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환준 위원     그러면 엄청난 거지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 상당하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도비를 조금씩 시군에 마련을 해서 1개 시군당 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가꾸기 대화모임이라든지 주부교양강좌라든지 또 충남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올바른 가정생활이라든지 부부생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것을 방지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가정, 그러니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쪽에 치중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또 그 방법은 주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밖에 일단은 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환준 위원     제가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시는데 가정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사회근본구조가 기본이 잘되어야만이 사회가 바로 잡아집니다.
  그래서 이혼율 낮추는 것도 사회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가정이 화목치 못하고 가정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에 모든 병폐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육도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이 세 가지로 3대 교육의 원칙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인간행복의 조건이 부모가 최소한 20세까지는 양친부모가 살아줘야만 성장과정에서 불행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크는 겁니다.
  그것이 결여되면 모든 불행의 근본이고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충남통계도 보면 빈곤가정이 있는데 빈곤한 가정 중에서 모부자 가정이 2,500가구로 나왔어요.
  그런데 빈곤층의 모부자가정 2,500가구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해서 모부자가정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혼과 가출, 가출도 여성입니다.
  2,500가구 중에서 가출과 이혼율이 50%가 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문제점들이 가정에서부터, 어린아이 양육과정에서부터 기본이 흔들리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리 치유를 하려고 해도 정책을 피려고 해도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충남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주시고 나머지를 해 주시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위해서 앞서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도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1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상담기능이라든지 상담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또 여성복지상담소, 시군에 여성복지계, 선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등을 이용해서 여성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 당한 여성들이 쉴 수 있는 피해자 보호시설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긴급피 난처를 7개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담원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 여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교육 과정에도 저희가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여성들한테 구두로 설문을 해 보았어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아느냐, 1366이라는 것은 여성폭력을 신고하는 신고센터가 있는 것을 아느냐라고 물어 봤을 때 10명이면 7, 8명은 몰라요.
  10명 중에서 한 두명이 알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TV에도 나오게 하고 신문에도 나오게 하고 방송을 이용하고 도정신문, 스티커, 홍보물로 해서 모든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이것을 알아야만 여성을 잘못 폭력을 했다가는 저렇게 벽에 TV에 게재되어서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1366만 누르면 내가 법적인 제제를 받는구나 하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폭력을 하고 싶고 또 폭력행위를 하다가도 그것이 머리에 떠올라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거지, 폭력상담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담소 가지고는 아무리 충청남도에 면단위 만들어도 근절 안 되고 모든 주민이 여성폭력을 하면 누구든지 1366번호만 누르면 신고처리가 되어서 호소를 할 수 있고, 법적인 제제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것을 알아야만 마음에 자제를 가하기 때문에, 여성폭력을 줄이려면 1366이라는 신고전화 번호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이것을 예방하는데 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담 등 여러 가지 구상과 방안도 좋지만 우선은 대대적인 전 도민한테 홍보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앞으로 홍보에 더 치중을 해서 1366이라든지 도내에 있는 각종 상담소를 홍보에 주력해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여성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환준 위원     각 시군마다 반상회보를 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
유환준 위원     반상회보에다 어쩌다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한 면에다 발행할 때마다 여성폭력 신고는 1366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모든 주민들한테 인식되어서......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정신문, 반상회 회보, 기타 별도 홍보물은 실은 많이 만들어서 배포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남녀평등에 반하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법규를 정비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설치조례라든지,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복무조례라든지 해서 법규를 정비해 오고 있고요, 또한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독립부서로 되다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멤버로 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해서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정이 안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한 가지만 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릴께요.
  여성정책관이라는 직명에 호응을 하세요.
  지금 도청에 남성정책관은 없잖아요.
  그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남자를 조금 위에 두고 여자를 아래에 두고 하던 사고방식 때문에, 이제는 양성평등이라는 사회변화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여성정책관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많은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것을 여성들이 원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왜 여성정책관 만족하시느냐 하면 남녀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정책관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협의적으로 여성들만 가지고 정책을 하니까 정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성정책관이라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건전한 가정, 건전한 가정이 되려면 남녀가 같이 어우러지는 가정, 화목한 가정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보면 그런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이 사회참여 하는데 후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지만 남녀가 같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가정이 같이 사회를 꾸려나가는 정책이 되어야지 그 속의 부수적인 업무로 이런 것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향을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래서 여성정책관 이름에 만족하시는가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지만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너무 여성들만 생각해서는 좋은 정책과 여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건전한 사회, 건전한 가정에 프로그램을 맞춘다고 하면 남성들도 같이 이 정책에 참여해서 어울려야 치유되고 고쳐지는 사회가 되지 자꾸 여성만 가지고 하면 여성정책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책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지영애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성정책관이지만 여성들끼리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여성정책을 펴나가서는 절대로 여성정책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와 이해와 같은 조화속에 여성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내년도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 두 번째 최위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있느냐, 몇 명이냐 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58개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이 705명이 되어있는데 31.3%가 여성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각종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다시 구성할 때는 반드시 여성정책관의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성위원이 30%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21명의 여성위원이 전부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발간한 여성인명록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중에서도 특히 유권자연맹이라든지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에 대한 지원이 현재는 미미하다, 이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과 아울러 그동안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유권자연맹,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가 모두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협의회 가입된 단체 중에서 풀예산의 보조금에서 예산실의 지원을 받아서 여성농업인회는 300만원, 생활개선회도 300만원, 여성유권자연맹에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성농업인 단체는 농림수산국에서 별도로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별도로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최운용 위원     그런 것 지원은 해 주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는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거의 계속 하지요.
최운용 위원     간부들하고만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여성농업인회 행사라든지, 생활개선회 행사 때 저희가 참여를 하니까 같이 나가서 참여를 해서 하니까 그때 대화가 이루어지고.......
최운용 위원     평소에는?
○여성정책관 지영애   평상시에도 생활개선회 회장님께서 우리 협의회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회 회장님은 총무시고 하기 때문에 자주 접촉을 해서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지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당초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지난 6대 때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이것은 1개 도만 시행할 시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야 된다 해서 농림부에서 업무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농가 도우미지원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200농가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금은 농촌여성 중에 출산여성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 확대개선방안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운용 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여성 농업인이 출산할 경우에 가서 도우미가 뭘 해주는 것입니까?
  농사일을 도와주는 겁니까?
  산모를 도와주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지영애   현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돈을 받아서 아줌마를 써도 좋고, 한 달에 26만원 정도......
최운용 위원     보고에는 일을 대리추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보고자체가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볼 때는 가서 대신 일을 해 주거나.........
○여성정책관 지영애   실은 지금 방안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추진하고 있길래 나는 사실 칭찬을 해 주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예, 다음 질의는 저소득 모자가정 결연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나와있는 저소득 모자가정 결연사업 내용은 한국복지재단과 우리 도와 시군 공동으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도내 저소득 모자가정과 결연을 맺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891명중에 1,015명이 후원자와 결연이 되었습니다.
  54%정도가 결연이 되었고, 1인당 월 1만원정도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결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7,741만1,000원 정도가 10월 현재 결연금이 지원 되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신규후원자를 발굴해서 결연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계획속에 저희가 참고서 구입비라든지 이런 참고서를 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까지는 참고서 구입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고 학용품비까지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들에게도 참고서 구입비라든지 능력개발비를 도비로 확보해서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이 사고싶은 참고서로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질의답변 다 끝났지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후견인제 관계도 아울러서 저희가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2003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국도비로만 지원이 되고 부자가정에 대해서 가사봉사제 운영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의 간부공무원이라든지,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시군의회 의원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1대 1로 후견인을 맺어서 후견인제 시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들이, 특히 모자가정, 부자가정 한쪽 없이 사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요.
  꼭 금전적인 지원보다, 그래서 한마디의 따뜻한 말씀과 정성어린 지원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행복한 가정, 건전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이상으로 최운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셔서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성문제는 여성만 생각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의 큰 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서 생기는 성폭력이라 든지 다른 여성에 관한 문제는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법개정이라든지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수준 높은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려면 정책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주 같은 경우 문화관광 도시기 때문에 영어나 외국어를 잘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외국인들에게 통역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관광안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정책개발에 도움을 주시고, 또 여자분들이 상당히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에서 조사를 해서 과연 그 능력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나 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유병기   서면으로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성 바로 알기 릴레이교육 계획서를 자료요구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릴레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성 바로 알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 도의 여성정책개발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선도보호시설 입소생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선도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그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관순상도 하면서 우의좋은 형제상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을 우의좋은 형제상 제정 시행과 관련해서는 옛날에 혹시 예산에 실제로 우의좋은 형제가 살았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이용면 위원     들은 것이 아니고, 형제상의 제막식도 하고 대대적으로 해 놓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유관순상도 준다니까 남녀보다도 여남 평등사회로 해서 우의좋은 형제상도 제정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그래서 저희가 우의좋은 형제상 제정관련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해서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정책심의위원들 하고 정책자문교수단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면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이용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계 위원님의 격려말씀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단체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것을 통폐합 할 수는 없는지, 해서 제대로 된 여성단체가 활동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단체 통폐합 관련은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각계 개별법인입니다.
  중앙의 사단법인체로, 만약에 대한어머니회라면 중앙의 대한어머니회 법인이 있어서 시도지부가 있고, 또 시군지부가 있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를 통합하고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솔직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여성단체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이 거의 유사하다,  대개 여성단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성들의 발전을 위하고, 소비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보호운동 해서 비슷하다 보니까 활동도 실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인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단체별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여성단체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시에 시군에서 운영되는 저명한 강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에서 강사를 위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도에서 강사은행을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은행을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지 도내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 등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아울러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 사회교육기관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충남여성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진도 인명록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운영되도록,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안내하고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남여성의 정치세력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여성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거기 주제가 "충남여성의 정치세력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남여성들이 지방정치, 행정,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차원으로 여성포럼에서 주제로 다루었던 것이고, 그날 저희 도의회 여성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지방정치에, 지방의회에, 도의회, 시군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했던 교재라든지 또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것이 여성유권자연맹  하고의 관계가 어때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여성유권자연맹 하고는 별도로 했습니다.
  충남여성포럼에서 정치, 경제, 법률분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문제, 경제문제, 법률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과인데 이번에는 정치문제를 다루자, 금년도 6·13지방선거도 있었고, 대선을 앞두고 우리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세력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력화 방안을 논의를 해보자 해서 그런 포럼을 개최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등문화가정패를 몇 가정이나 수여를 했으며, 부작용은 없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 여성주간 때 도내에 시군별로 한 가정씩 해서, 계룡출장소 관내까지 포함해서 16가정을 선정해서 저희가 평등문화가정패를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식장에서, 그런데 부작용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선정기준을 여성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정하고 있는 목록을 발췌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주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선정되도록 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도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공주에서 상을 받은 평등부부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도 매우 홍보를 많이 해 줬었고, 본인들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 저희들은 평등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연령적으로 젊은 사람들만 선정이 될 줄 알았더니 생각 외로 60대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용 위원     평등문화가정 제목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여성정책관 지영애   이런 부분도 정 책자문 교수단에게 자문을 받아서 정했습니다.
최운용 위원     이런 것이 평등이 안되고 있으니까 평등이라는 것을 붙인 것 같은데.......
○여성정책관 지영애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언젠가는 정부에 여성부가 있고, 충청남도에 여성정책관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헌법에도 실은 여성은 보호대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여성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고,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수준을 조금 향상시켜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지금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최운용 위원     이런 상, 이름도 모범문화가정이든지, 건전문화가정이든지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는 남성들은 오히려 여자들의 사회진출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피해의식도 사실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평등"이라는 것이 자꾸 들어가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모범가정, 모범문화가정 이런 표현으로 해서 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그래서 저희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할 때도 우리 여성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여성주간 행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남성들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     아까 정책관께서 여성단체가 중앙에서 모든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5대, 6대에 걸쳐서 우리 충청남도내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중앙에서 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지 않으면 낭비성 위원회가 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 주시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성의 정치참여 세력화라고 했는데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정책관님이 남성참여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혼여성들이 사회진출하는 것 이외에 가정주부가 사회진출을 하는 첫째 조건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한테 이해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가족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가정에서 아내한테 사랑을 못 받고 가족들한테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이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떠들어대니까 자기가 할 일은 안하고, 자기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사례가 많아요.
  정책관님, 아침 8시반에 아침마당에서 이상벽씨하고 이금희씨하고 진행하는 프로 많이 보셨지요?
○여성정책관 지영애   솔직히 저는 못 보지요.
  출근시간이라.........
○여성정책관 지영애   거기에 보면 가정문제 가지고 나오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앙숙으로 오고 할 수 없어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풀고 나가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예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여성교육할 때 기록필름을 받아가지고 지역 여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서로 거기에서 욕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혼나고 풀어버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평등문화가정패 받는 것은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요새 학교에서 효행하고 아이들 인성교육이니 해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효를 하는 사람이 효행패를 받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가 세상에 나 효도하니까 구경하러 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지금 평탄한 가정을 이루니까 내가 상 받았습니다 하고 패를 내세울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 말씀에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끼리 일어나는 것은 자기들끼리 오손도손해서 살아가는 것이 평등가정이고 훌륭한 가정이지 내가 마누라한테 오늘 뭐 사다주었다, 어쩌고 어쩌고 하고 이러는 것은 진정한 가정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하는데 조용히 해야지, 너무 떠벌리면 오히려 역행할 소지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이런 상을 받는데 부작용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을 인식한 그런 상품이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성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어요.
  학교에서 사도, 선생님이 종아리 때리는 것을 가지고 어느 TV방송에서 젊은 엄마하고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두 분을 놓고서, 어머니는 아들이고 한 분은 손주인데 선생님이 무슨 일을 잘못해서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것을 어머니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그냥 일언반구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은 폭력이니까 고발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되게 만들어야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관념의 차이를 지금 우리가 주입을 시켜줘야지, 이혼율도 말씀하셨는데 옛날 여성들은 죽음하고 똑같이 바꾸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도 도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소위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회가 님비현상으로 나 아니면 안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설득을 시키는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관님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고 전시행정으로 쓰여지는 부분,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달라는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남여성정책을 맡으신 여성정책관으로서 상당히 소신을 갖고 충청남도가 실질적으로 여성의 지휘가 향상이 되고 사회참여가 많이 늘어서 타도보다 여성의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게끔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과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충청남도 도정이 도민에게 밝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여성의 열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도정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관님께서는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여성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r(17시18분 감사종료)r!

(17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방안을 연구 확고한 신념과 풍부한 경륜, 그리고 탁월하신 능력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재우 개발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관계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유병기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이재우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그동안 충남 도정의 성과를 평가하시고 도정의 곳곳을 살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8월 28일에는 저희 원을 직접 방문해 주셨고 그러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원에서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충남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부장 민경자입니다.

(인    사)

  여성교육부장 이영세입니다.

(인    사)

  행정실장 유우상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여성정책개발원)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두서없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제가 앞뒤가 잘 맞지 않게 매끄럽지 못하게 보고 말씀드린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이재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     유환준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 실장님들 그동안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성정책개발원을 걱정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여성하면 남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성의 권익이나 여성의 역할을 위해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성운동을 하는 것인데 유교적으로 우리 여성들은 시대적으로 남존여비라는 사상 때문에 그늘에서 살아왔습니다.
  같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도 같은 여성의 위치가 우리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 때는 우리 여성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계층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종가집 맏며느리는 지혜롭게 큰 가정을 종가를 이어나가고 후손을 훌륭하게 키우는 교육을 맡아 왔고 선조에 대한 제사를 잘 봉양을 해 왔고 많은 일에 헌신적인 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종가집 맏며느리는 모든 문중에서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여성들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사랑받는 여성,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며느리, 존경받는 어머니, 인정받는 여성의 역할을 위한 쪽에 정책개발이라고 하기는 좀 표현이 뭣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여성운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그런대로 인정도 받고 사회참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모든 남성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 남성들이 일본여성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여성은 지금 권익을 주장하지만 과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반성을 해 보고 자성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런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지금 현 시대에 이혼하는 가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청소년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사회의 모든 잘못되어 나가는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혼이라고 하면 친정을 죽어서 오지 올 수가 없었고 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데요.
  결혼한 사람들 20%, 30%가 이혼을 한다는 요즘의 통계수치를 보고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성이 더욱 여성답고 여성의 권익을 가지려면 여성으로서의 할 도리를 하고 역할을 하는 그런 방면에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성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논제를 가질 것이 아니라 여성을 인정받게 하려면 남성이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성 쪽에다가 여자의 위치는 여자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같이 공생하고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남성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야만이 여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빠른시일내에 소기에 바라고자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정책개발에 참고가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충남은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가보면 65세 이상이 해당되는데 65세 이상이 지금 경로당에 있는 노인층을 보면 지금 현재 젊은 여성에 비해서는 65세 여성들이 우리 시대의 많은 그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밑받침이 되어서 피나는 노력과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한많은 인생을 살아온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위한 여가활동 사업실적을 자료요구 했더니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적은 써 왔습니다만 이 자료는 보고를 위한 보고자료이지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노인여성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을 착안 하셔서 요즘 모든 여성운동을 정책실에서 발표하는 것을 주로 젊은층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는데 노인여성들한테도 좀 프로그램과 정책개발을 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연구원 개발을 하는 업무자체가 사실상 가시적으로 우리 주민의 피부에 닿는 이런 것들이 개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차이도 있고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 충남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을 제시 연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육사업 활성화방안,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이게 사실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국공립보육원,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업체하고 사실상 활성화하려면 연구를 안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집 지어주고, 인건비 대주고 하면서 민간 개인이 하는 것은 안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숭고한 뜻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출연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선생님들의 대우라든지, 영유아들한테 대우가 안좋다, 그러면 그 형평성부터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정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을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앞으로 여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하고 싶어도,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니 무엇을 하자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심한 말씀입니다마는 여성정책개발원에 투입되는 돈이 연간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여성이라든지, 기타 직업여성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인성교육을 하려면 결국 강사를 모시는 돈,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돈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못하고, 또 개발해 냈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 못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기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2003년도 업무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 지난 8월 28일날 위원들이 방문했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원장님이 실제 발로 뛰시고 검소하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 흐뭇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칭찬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기   다른 위원님,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조금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얘기를 같이 종합해서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병기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저는 구구절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나이 먹은 세대가 되어서 그런지 요즘에 젊은 여성이라든지 사회문제 같은 것이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할 때 가정중심, 또 가족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새롭게 중점을 많이 두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의 의식전환 그것도 저는 가슴이 정말 저리도록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의 전환이 없이는 여자들이 자꾸 부르짖어 봐야 처절하기만 합니다.
  의식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 평등교육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것을 제안해서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넣도록 충남도 교육원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고, 보통 농업인들도 보통 모이면 내용별로 달리 모이기 때문에 과수원은 과수원, 이런 식으로 모이기 때문에 대부분 별개로 모이는데 저희는 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을 부부로 합산해서 모입니다.
  그것도 바로 가정과 연계되는 것이고, 부부 남녀가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부부농업인 교육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그런 식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짜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사는 어머니들에게 힘을 내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정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문제인데, 2003년의 연구계획으로 이미 기본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노인 간병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그야말로 체험하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금년에 연구를 하나 끝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노인 간병서비스 방안연구를 완성하였고, 앞으로 내년도 연구에서 문화활동을 연구하도록 과제를 채택했는데 거기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참고가 되어서 질문지라든지 내용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정책 내용, 너무도 현실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육사업을 하는 사람끼리도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충남보육사업 활성화 및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제안내용입니다.
  처음에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라도 확대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냈고, 농촌지역 민간보육시설에 차량지원만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냈고, 민간보육시설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차액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앞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도 아이들에게 오기 때문에 개별아이에게 보육료가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합니다만 제 연구의 욕심이지 나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충청남도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또 연구를 할 기회가 있다든지 저희들이 정책대안을 낼 때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반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가장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제가 임명이 되어 왔을 때도 맨 먼저 고민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연구의 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정정책에 실제 활용이 될 수 있게 하는 보고의 성격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교수출신으로서 연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인데 보고서 쓰기 위해서 대충 만든 연구의 질 문제가 되면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는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연구도 질이 떨어지면 안되고, 연구가 그냥 상아탑적인데서 그대로 사장되고 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면 이것은 더욱 더 질이 떨어지는 문제보다 더 떨어지는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종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바가 있고, 연구원들에게 그런 방향을 모아가도록 해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과정을 설명드리면서도 도와의 협력관계를 맺어가기로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변명으로 듣지 마시고 제 고충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안과제로 떨어진 것은 거의가 반영이 되었어야 맞고,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적용을 했을 것이고, 잘 되었으면 잘 된대로 적용을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과제에 있어서는 정책제안을 할 때 장단기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해 연구가 되었다고 해서 그해 그것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연구제안들이 농촌문제면 농정유통과에 가서 문제점을 찾아서 연구과제를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쪽에서도 이것을 해봐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들이 꽤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관실 모든 부서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연구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봉사자 활용방안을 연구한 그때 즈음해서 태안에 꽃박람회 봉사자 운영계획을 했었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에 이미 여성들의 출산휴가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국가에서부터 되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도정반영사항은 저희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든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하도록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 사업계획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계획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부족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질책을 해 주시고, 문의를 해 주시면 부족하더라도, 또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     보충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민족마다, 나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일본이면 일본, 중동이면 중동, 민족마다 교육방법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 자녀를 낳으면 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딸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고 인정받게 하나 하는 교육방법이 그쪽으로 전통화 되어 있습니다.
  현실로 우리나라는 비근한 예로 "너 잘났다"는 식으로 너무 과잉보호만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한가지는 우리 여성들의 못된 풍습이 몸매를 날씬하게 한다는 뜻인지 모유를 안 먹입니다.
  이것부터 인성에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하시고, 한가지 예를 들면 남성이 아침에 길을 나갈 때 여성이 절대 앞에 길을 막고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요즘 여성들은 그런 것 의식하지도 않아요.
  또 이런 기관을 다녀도 남자직원들은  서로 상호 존경하고 존중하는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젊은 여직원들 교육 충분히 받았고, 그럴 만한 가정에 있기 때문에 회사나 공직에 나오는데 눈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되었든 여성이 되었든 예절의 기본교육이 되어 있어야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말씀을 드리고, 또 연구한 발표 유인물을 보내주셔야 깊이는 못 읽어봐도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보내주시고, 원장님께서 개발이 되면 도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잘 반영이 안 된다는 아쉬운,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안된 그런 문제점들을 업무보고시에 저희들 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유병기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이재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보육정책 개발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간식비를 제공해야 되겠다,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병설유치원과의 그런 관계를 농촌지역에서 연구테마로 책에 연구가 되어있는 것인지, 단순한 보육시설만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인지, 지금 지역사회에서 문제는 보육시설에서 유치원 교육과 또 어린이 보육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데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어린이가 적기 때문에 운영도 어렵고,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실정을 알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모르시면 뒤에서 연구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아마 저희 직원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겠는데 최운용 위원님께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갈등을 너무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세계 어느 곳을 가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복지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쪽은 교육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연구해서 보육정책을 말할 때 유치원 교육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구의 방향이 어긋나거나 주제가 흐릿하게 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꽤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래서 연구에 그런 정책적 제안을 하셨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에 관한 문제는 활용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계수적 집계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몇 년도 것 무엇을 갔다가 몇 %를 적용했다라든지 몇 분의 일은 적용하고 몇 분의 일은 쓸모가 없어서 버렸다라든지 이렇게 집계를 낼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부분 또는 전체활용에서, 행정쪽에서 활용을 하시고 있다라고 보고, 다만 도청은 그렇게 되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성교육 자원활동 양성과정을 한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42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 제안은 교육청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남도민이고 도에 있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 명단도 보냈고, 활용도 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띄웠습니다만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니까 이런 성교육을 하고, 성역할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소관이지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종종 보고를 하라는 이런 말씀 같은데, 여기 도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와서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제안해 주시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반영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반영이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제2의 연구, 제3연구를 심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환준 위원     도교육청도 저희 소관입니다.
  내일 모레 감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사회 위원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저희한테 허심탄회하게 무엇이든지 상의하고, 건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데까지 도와드릴 일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감사합니다.
최운용 위원     어차피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3세에서 5세아까지 영유아 보육시설하고 5세에서 취학전 아동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 부분에서 종일반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종일반은 저희가 정립을 했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래서 서로 떠밀고 하면 오히려 복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도 연구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종일반은 복지계통에 속하고, 취학전 6세나 이런  아이는 교육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복지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연구 프로그램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인성교육 위주로 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것을 어린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설립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의 연구 구상은 어머니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머니교육,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 교육을 같이 아울러서 하려고 해서 아까 보고말씀 중에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기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께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여론이 여성정책개발원이 예산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위에서 내려오는 여성정책을 모방해서 할 뿐이지 직접 개발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까도 열거하라니까 노인치매, 노인간병 문제를 작년에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에는 예산에 비해서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글쎄요, 뒤에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라고 해서 만약에 도중하차를 하게 되면 직원들 일을 많이 시켜서 도중하차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될 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도 '99년도부터 보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사님들도 그러시고, 외부분들이 며칠 전에도 이사회를 했는데 저보고 그렇게까지 1년에 한사람으로 하여금 네 개씩, 다섯 개씩 일을 시켜서 되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안하면 출연기관인데 도에서 예산 안주고 도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희가 합니까?
  못합니다, 제가 그만두더라도 일은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사님들한테 답변을 하고......
○위원장 유병기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연구를 했는데 교육청에 사장되어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안되어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유병기   우리가 가서 물어 볼 테니까 연구제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무엇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통보를 받았는데 건설적이지 못해서 사장을 시켰는지, 계속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장에 가서 물어봐야 할 문제이고, 시도간 정보도 교류하시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해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잘 되어가지고 주민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충남도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활성화 될 수 있게 움직여 주시고, 여성정책관과 유대관계도 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지 여성단체 시군에서 지금 언성이 그래요.
  "연구소 없애고 그런 돈을 시군으로 다오, 도에서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때 우리는 지역구 일선에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으로 자꾸 보급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과연 여성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인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지위향상과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로 살고싶은 충남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우 원장님을 쟁점으로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여성정책개발원 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교육사회위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부족한 저희 기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격려의 말씀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도의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또 전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에 몰두하고, 그 연구가 충청남도 도정에 반영이 100%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 아마도 가정의 삶의 질이 같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남성들에게도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들이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의 향상과 아울러 남성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의 맥을 짚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저희들을 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점이나 혹시 말씀 중에, 제가 이런데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에서 결례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미흡했다고 하면 차후로 자료를 따로 요구해 주시면 성심껏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오늘 이시간 주관해 주신 위원장님과 도의원님들께 감사, 감사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병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