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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2월1일(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3. 가. 재무국소관
  4. 나. 민방위국소관
  5. 다. 공무원교육원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3. 가. 재무국소관
  4. 나. 민방위국소관
  5. 다. 공무원교육원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재무국소관 
○위원장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2년도와 '93년도의 계획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중복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수   오늘 인계 받아서 처음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씀 듣고서 하시죠!
  재무국장 시작하시죠.
○재무국장 이종현   재무국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지난 1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잠깐 인사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난 한해동안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1월 18일자로 재무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하고 경륜도 없는 제가 재무국장으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과 보살핌에 힘입어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한해동안 도정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만 특히 재무국에 대해서는 남달리 각별하신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재무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저희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재무국의 지적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류광위 지적과장입니다.
  지적1계장으로 있다가 지난번 서상필 과장의 퇴임 후에 자체 승진을 했습니다.
  착실한 사람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의견을 받들어서 금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종수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해서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이종현 국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재무국장 이종현   1월 18일이고 실제부임은 24일입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은 공주군수를 하셨죠?
  공주군수를 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평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계획서를 보고 관심도 가지고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감도 있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가 '92년도 업무보고와 작년도 8월의 중간 보고한 것과 대동소이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글자 단어까지도 똑같은 나열 식 보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도정업무도 보면서 가정 일도 해야되는 이중적인 일을 해야되는 사람들에게 중복되는 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실망도 해보고 허탈감도 가졌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어디서 작성했습니다.
  각 과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합해서 합니까?
○재무국장 이종현   각과에서 나오면 종합합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만들 때 관여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임을 늦게 해서 안 했습니까?
  작년 업무보고서와 작년 8월중에 한 중간보고서를 비교해서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국장님 교육도 받고 오시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특별한 철학이나 소신 앞으로 재무국 운영에 대한 소신이 업무보고서에 담겨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페이지까지는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내용도 같고 순서도 같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난을 한 느낌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틀린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느낀 점은 재무국 공무원들이 가장 우수한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면 충청남도의 다른 실 국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다른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독창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전에 재무행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종현   세정관계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무국도 분야별로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재무국 소관 중에 어떤 부분을 봤습니까?
○재무국장 이종현   회계를 조금 봤습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정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정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정 공평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획이 크게 여덟 가지로 보고되었는데 9페이지에 지적 지방세 세수 증대계획 10페이지에 세 수입과 수입원 확충 토지 과표 합리적 조정 세무조사활동 강화 세무행정의 공개 및 세정신뢰 제공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92년 업무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그 중 한가지를 지적하면 11페이지 토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문제인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경기대책으로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작년 추진 방향과 거의 같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93년도 목표를 A라고 하고 '92년도 목표를 B라고 해서 A대 B를 퍼센트로 밝혀 주셨는데 '92년도 목표보다는 목표도 하고 달성된 성과를 해서 비율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목표는 100을 세웠는데 120이 되었으면 금년 목표는 작년의 성과대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93년도 목표대 목표의 대비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10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93년도 목표의 '92년도 목표를 B라고 해서 AB의 비율을 내주셨는데 성과를 표시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작년 목표와 실적을 대비해서 금년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계시죠?
○회계과장 이완상   예.
조일동 위원     회계과 소관은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비교적 '92년도 업무계획과 많은 부분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보려는 부분이 발견되어서 전체 '92년도 업무보고 '93년도 업무보고 중 가장 획기적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몇 가지 부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보고가 많습니다.
  특히 23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재무국에서 가장 문제 생긴 것이 공사계약 등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약의 새로운 관행정립을 작년에도 한다고 하고 올해도 정립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 것은 그대로 정립되어야 하는데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립이란 한번 세워놓자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부득이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겠는데 끝 부분에 보면 추진계획 및 요령에서 공사 설계금액 사전공개의 항목이 5개인데 계약의 새로운 관행 정립을 하는데 위원들은 공사계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공사 설계금액 사전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그리고 복수 예정가격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같은 건물은 짓는데 1000여 만원 2000만원 3000만원하면 복수가격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알아야 금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고 우편입찰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비밀보장은 되는가?
  전국 공개입찰 시 지역업체 공동 도급하는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유인물 10페이지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익을 증대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는 연리 몇%나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 공유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현재 국유지나 공유지 도내 유원지 또는 하천부지를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임대 대부를 해 주는데 연간으로 해주는지 몇 년씩 잘라서 해주는지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있는지 도에서 이것을 사용자들에게 불하해줄 의사는 없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이종현 재무국장님 1년 동안 교육받고 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충청남도 재무행정 세수증대가 희망적으로 보이는 기쁜 마음이 듭니다.
  우선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린 물품구매 지역확대 실시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가공업체는 없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100만평이 약간 넘는 토지가 국 도유 재산의 무단점유가 되어 있는데 무단점유 된 국 도유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추정세액은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한 추징 및 부과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민원처리 쇄신 책의 일환으로 처리기간을 단축시킨다고 하였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직 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인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공주시 금흥동에 신축중인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기존 공무원교육원이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면 재원이 필요할 텐데 특별한 재원조달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부터 꼭 보고 때만 신화건설에서 나온 감리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공업체는 어디인지?
  이 시공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공사계약 입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증대하기 위해서 토지 과표의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 과표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지가의 현실화와 맞추어 나간다는 얘기인데 혹시 지방세를 증대하기 위해서 토지과표를 조정하므로 인해서 시 도간 불균형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래서 도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는지?
  또 한가지는 지방세의 목표 특히 도세를 '92년도 대비 161%나 많이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많이 잡았는데 대개 도세의 주류가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결함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며 꼭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목표설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이 관행을 고쳐 나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면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 지적공사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도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1년에 감사의 형식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만약 감사를 하고 있으면 1년에 지적공사에 대해서 몇 번 정도하고 있는지?
  지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적공부상에 나와있는 면적보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한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상에 1.000㎥인데 측량해 보면 500㎥밖에 안 되는 현실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건축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건축설계는 도면을 놓고 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실행측량을 하고 보면 면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나신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적 불 부합지역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일제 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92년도 실적이 있고 '93년도도 계획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불 부합지 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도의원이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까지 우리 지역의 지적 불 부합 때문에 이웃과 이웃끼리의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역의 민원인들을 도청에 모시고 와서 지적과장님과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시던 분은 퇴임하시고 계장님은 그대로 계시죠.
  이 문제를 저희 지역문제도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유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유재갑 위원입니다.
  '92년도 세수에 비해서 '93년도가 135.3%라고 하는 징수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세가 162%라는 더 많은 징수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본 도의 예산편성에 팽창예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타도에 비해서 비교적 공평한 과세인가 묻고싶습니다.
  지가 과표 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공무원만 하는 것인지 일반 특정인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도내에서 공시지가로 인한 피해보는 사람이 늘고 이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92년도 지가과표로 인한 이의제기 조치나 소송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지적공사 전체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약 60억원 수익이라는 계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적공사 증원계획이 있는가 묻고 싶고 대행업체가 있는 지적공사에 대해서도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인원인가 부족하면 더 증원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도내의 생산업사회에 대한 토지이용도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민원대상의 절반이 지적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듣고있습니다.
  지적관리 업무의 감독과 철저한 내용을 조사해서 민원의 발생소지를 좁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각오가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이종현 국장님 11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대비 17.2%를 인상 조정한다고 했는데 토지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과정에서는 그 토지가 실질적으로 소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2년 차든지 3년 차든지 토지지가 등급을 올려야지 무조건 소득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등급만 올려 가지고 세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을 뒷동산 같은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10원 한 장 소득이 없는 사람이 도 1위 2위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읍 면에서 까닭 없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토지 공사지가는 토지소득 여부를 보고 매년 공시지가의 표준액을 조사해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소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는 기획담당관 실에 연관되어 있는 전산실이 있는데 관리실장 팀웍으로 연관되어 있는 담당관 실입니까?
  아니면 재무국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담당관 실입니까
○재무국장 이종현   조직체계가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산담당관 실이 충남도민의 재산 및 인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데 재무국장님과 연계되어서 사무를 봄으로 인해서 정밀한 사무행정이 일원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며 현재 전산담당관의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본 위원이 도의원 되어 왔을 때는 '93년도 초면 모든 것이 전산 입력화 되어서 재산이나 인적을 전산담당관 실에서 처리를 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산담당관실의 추진담당관실의 추진현황과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담당관 실이 아니더라도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재무국장도 전산담당관실의 운영실태를 어느 정도는 연관성 있게 알아야 될 것으로 아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전혀 무관하게 행정처리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모든 재산은 재무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고 하면 안 된다고 봐서 앞으로 전산실의 운영 및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무국 소관에서 관리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서산 A B 지구 현장이 현대건설 매립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농림수산부에서 준공처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을 등록시켜서 세원이나 필지를 정한다고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이나 서산시 군 태안군 3개 시 군민들의 여망이 옛날에는 바다를 막으면 제방 내지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구거 부분을 국 공유지화 했었는데 지금 현대건설의 A B 지구는 준공을 해줄 적에 담수지역을 도유재산화 할 수 없는 것인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상을 하셔서 차후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님의 힘이 부족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담수지는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상을 얻어내고 얻어내시는 과정에서 어려우시면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서산시 군 태안 시민들의 여망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오전으로 마치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알려 드려야 할 것은 내일 일정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오늘 민방위국 보고 뒤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엑스포」현장 시찰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것을 정정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오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현   오전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3건 이기봉 위원님 2건 김선태 위원님 3건 나신찬 위원님 3건 김종성 위원님 3건 유재갑 위원님 3건 김진경 위원님 3건 등 7명 위원이 18건의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렇게 하세요.
○재무국장 이종현   먼저 전체적인 사항으로서 보고서가 지난번 연말에 보고한 내용과 별다른 것이 없고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국장이 내용을 검토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10여일 되었습니다.
  이미 유인이 되어 보고서 작성에 깊이 개입을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연구해서 창의성 있고 새로운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월 18일 재무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국의 기능이 독립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도정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사업과에서 도정시책을 밀고 나가는 사업구성에 대한 지원기능이 주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재무국이 발족되었습니다만 발족된 근본취지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가 자체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고 비중 높은 차원에서 재무국이 독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발전 재무국의 발족 이와 같은 것이 재무국의 세입에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재무행정을 끌고 나가면서 특히 자체 재원이 확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체재원을 확충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세 분야는 법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임의로 확대 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리고 세수의 분야는 아직도 개발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더 발전시켜서 많은 수입이 증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도청이 대전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에 따라서 충남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예산도 고려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재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연찬을 하고많은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재무국이 도청의 어느 국 보다 타도의 어느 도보다도 뒤지지 않는 발전된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 드립니다.
  이상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
  그러면 보고서 내용에서는 늦게 부임해서 국장님의 소신이나 철학이 담긴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종현   지방세 분야는 목표액이 중앙으로부터 계수가 시달이 되기 때문에 재량여지는 없고 다만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액 시달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앙에 반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
조일동 위원     그러면 국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컴퓨터」로 하면 되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창의성이 있고 해야지 중요한 업무에 소신이나 철학이 없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전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음 기회라도 재무국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봉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지난 1월 8일자 충청남도 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종현 국장이 재무국 현황의전반적인 문제를 13일 동안 완전히 파악했다고 볼 수가 없고 또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 전반적인 재무행정을 12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전부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아닌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  들이는데 의회에서 재무국 소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선을 다한 국장의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고 미진한 사항은 과장 계장들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의회의 재무국 답변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더 빠른 업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동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짧은 시일 내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재무국의 소관을 의회에서 답변하다가 혹여 잘못되는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있는 것 자체의 이종현 국장의 답변태도는 퍽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 의해서 이종현 재무국장이 재무국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의원을 상대로 한 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은 빠른 시일 내에 소상하게 파악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종현 국장도 본 위원과 인식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종현   예.
김재봉 위원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의 재무국 소관 답변은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도내 전반적인 재무행정을 빨리 살펴 볼 수 있고 살펴 본 재무국의 현황을 도정 전반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재무국장이 보다 더 성실한 자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점을 촉구하면서 오늘 과장들의 답변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과장님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김두회   세무업무에 대해서 세정실무를 맡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자체가 작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새로운 독창적인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의 업무계획이 만들어 졌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세무업무에 대해서 공평. 공정 합리세정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왜 대표적인 이런 표현만 계속 쓰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을 제시를 할 때 어째서 지난해의 실적을 무시한 목표액 비교만 했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데 어째서 과표는 올려 가느냐? 는 대체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작년도 업무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은 세무행정은 자체가 상당히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추진방향이라든가 목표가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발적인 시책이 과감하게 펴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방법을 어떻게 펴나가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경우도 중앙에서 목표액을 제시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얼마만큼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해 나가느냐? 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타 시책은 생각의 실마리에 따라서 상당히 폭넓게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지만 법정업무인 세정업무만은 과감하게 생각하는 대로 폭넓은 시책으로 펴나가기가 조심성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목표대비도 작년도 동기의 목표는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작년도 최종실적이 어떠했느냐? 하는 내용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제시를 하고 그 실적과 대비를 했더라면 더 좋은 계획이 됐을 것을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쪽에서 공평. 공정 합리세정이 라는 용어는 단어 그자체대로 뭐니뭐니해도 공평과세가 되지 않고서는 세정관리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도 공평이요 둘도 공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합리적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세정운영을 펴서는 안되고 도민들의 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끌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세정신조는 공평과세에 두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현재 안정되어있고 오히려 상당히 저조해지는 실정인데 과표는 계속 올려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매각 운영은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공시지가 운영을 하고 내무부에서 토지과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년 7월부터 공시지가 도입이 되어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입법취지가 공시지가를 만들면서 과표 운영도 함께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쓰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법적인 법률이 입법취지에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과세를 하려고 보니까 일시에 많은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앞으로 7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6년에 가서는 어느 정도 「레벨」에 합리화 시켜 단일화해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과표 운영이나 공시지가 운영이 이원화되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과표가 20%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는 지난해에 비해서 17%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대전직할시 같은 데는 28%의 과표인상을 시켰습니다.
  저희 과표인상 17%는 전국에 비해서나 인근 타 시.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만한 인상폭입니다.
  그래서 도민한테 과한 세 부담을 안겨주는 결론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이자수입 증대 면에서 도 금고를 어느 은행과 계약을 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일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30억원을 정기예치를 더해서 현재 200억 원이라고 하는 많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예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세수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산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 똑같은 도 세입자금을 은행에 넣어서 도 금고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푼의 세수라도 더 올릴 수 있느냐? 해서 작년도에 30억원을 더 정기예치를 해서 현재 20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타도의 경우도 제일은행과 금고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은행을 놔두고 제일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작년도 정기회의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기봉 위원     이자율이 얼마인지 핵심을 얘기해 주셔야지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나요?
○세정과장 김두회   이자율은 연 10%가 되겠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가장 높은 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기예치 한 것은 연 10%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금년도 목표액이 너무 과중하게 책정이 되어있지 않느냐?
  앞으로 세입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목표액 자체가 내무부에서 내려지는 하향식인데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시 도 실정에 맞는 목표액을 책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토지과표 조정에서 시 도간 균형유지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액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중앙에 구두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내무부에서 일괄책정을 해서 시 군에 내려지는 하향식 방법이 원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년 동안 이 많은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상위 「레벨」에 속합니다.
  금년도 목표액 책정을 본 도에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과거 3년간에 실제 징수한 산술평균을 내서 그 비율을 곱해서 시 도별로 안분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실적이 상당히 상위 「레벨」에 속해있기 때문에 많은 목표액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스스로 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 도민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였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 질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목표액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도 실정을 감안해 목표액 책정을 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목표운영을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과표 조정관계에서 시도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느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에 대해서는 조일동 위원의 질의에 대신해서 가름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갑 위원님께서 목표액 관계를 말씀 해주시고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냐?
  팽창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도 나신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표 조정에서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공시지가 결정과 동시에 이의신청이나 쟁송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표 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주관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감정 평가사로 하여금 조사 평가를 해서 고시한 표준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개별 필지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도시국에서 현재 공시지가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와 관련된 쟁송건수 이와 신청건수는 별도로 건설도시국으로 하여금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토지 과표는 토지소득에 따라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전산담당관 실 운영이 앞으로 재무국으로 넘어와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지과표 관계는 조금 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을 염두에 두고서 매겨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 실 운영관계는 현재 지방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4개 세목에 걸쳐서 하고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 업무 자동차 등록 인사기록 문제 급여관계 이러한 모든 통계수치와 관련된 사항을 대부분 전산담당관 실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재무국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완상   회계과장입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계약의 새로운 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공사 설계금액 사전 공개방법 복수 예정가격 작성방법 우편입찰 허용방법 공동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공사 설계금액 사전공개방법입니다.
  이의 근거로서는 지난 해 6월 25일 조달청이 채택해서 관보에 게시한 사항으로 도가 이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입찰 7일 전에 도청 정문 앞 입찰게시판에 총 설계금액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게시를 하게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입찰 전에 업자 측에서 설계가가 얼마나 되나 예정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한 탐지활동이 예방됩니다.
  두 번째 복수 예정가격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각각 다른 금액으로 해서 입찰직전에 3개를 작성해서 밀봉한 후 입찰장소에 보내면 응찰자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우선 한 분은 그날 쓸 예정매각을 추첨합니다.
  한 분은 추첨하는 과정이나 예정매각이 어떤 것이냐? 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을 방지하고 예산매각을 업자가 사전에 알려고 하는 노력을 방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편 입찰방법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84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입찰공고문에 입찰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항을 명시했을 경우 응찰하고자 하는 업자가 입찰장소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입찰서를 작성해서 등기로 부치면 입찰직전까지만 도착하면 유효입찰로 간주가 됩니다.
  우편입찰을 함으로서 업자간에 담합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공동도급 방법입니다.
  예산회계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경우 공사도급 계약 시에 지역업체보호육성을 위해서 타 시도 업체와 도내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령은 입찰참가 신청 시에 2개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령은 입찰참가 신청 시에 2개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지급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설명은 부족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일동 위원     이해가 부족한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계속해 주시죠.
○지적과장 류광위   지적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교육원에서 지적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가능 여부 및 직무교육 강화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적직 공무원은 채용하면 일반 교육은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술직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5급 이상은 중앙 공무원교육원 6급 이하는 지적공사 기술연수원 및 다른 교육원을 이용해 가지고 1년에 5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 가지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상하반기 도에서 직무교육 시킬 때 교관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류광위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적과 간부들이 합니까?
○지적과장 류광위   예.
  다음 나신찬 위원님께서 지적공사의 지도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1년에 몇 번하고 있는지?
  지적공부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 건물신축 시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공사 지도 감독은 도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 군에서는 측량검사가 들어오면 검사 들어올 때마다 수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 감독 사항은 측량성과 정확여부 측량수수료의 적정여부 측량기일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공부 면적보다 실제면적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 건물건축 시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적 불 부합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면적 불 부합지는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됨으로 소관청에서 직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적 결정은 우선 면적이 결정된 후에 경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의해 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께서 지적 불 부합지 추진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 불 부합지는 지적업무의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지적 불 부합지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해 불 부합 지내 토지 소유자 중에서 덕망 있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사람을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을 해소하면 사실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권사항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간에 이해관계가 깔려있기 때문에 직권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는 지적 불 부합지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득해서 불 부합지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께서 지적공사의 정원 및 인력증원 계획 및 지적관리 업무 감독과 민원을 좁히는데 따른 국장님의 각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공사의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매년 지적공사 업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별로 업무가 폭주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될 때는 시 군간 인원을 조정한다 든 가 중앙에 지적공사 본사에 건의해서 타도에 있는 인력을 지원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관리 업무 감독과 민원을 좁히는데 따른 국장님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년2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계획에 의해 5개에 걸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본사 연수원을 통해 교육을 시켜서 직무 면이나 기술면에서 지적공사에 뒤떨어지지 않는 공무원이 되도록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께서 서산 A B 지구는 농림수산부에서 언제 준공되었으며 제방 구거는 국 공유지화 해야 하는데 담수지역은 도유 재산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서산 A B지구는 금년 6월 22일까지 준공기간이며 준공을 받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 충남지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방도로 구거 담수호 등은 공유수면 매립법 상 국유지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유 재산에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성 위원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광위   현재 당진 합덕 지역은 198필에 대해서는 정리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 부합지구냐 아니냐는 당진군에서 판단되면 지역주민을 대표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은 안 되었죠?
○지적과장 류광위   안 되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나중에 구성할 때 그 지역만은 미리 상의해서 해주세요.
○관재담당관 최규성   관재담당관입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국 공유지 중 잡종재산이 얼마나 되고 하천부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가 무엇이고 대부기간은 얼마로 책정하고 사용자에게 불하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국 공유지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5994만 5000평방입니다.
  하천부지는 4042만 평방입니다.
  잡종재산과 하천부지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재산의 종류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의 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자료로 주세요.
○관재담당관 최규성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선태 위원님께서 국 도유 재산 중 무단점유에 대한 연간 대부료는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며 앞으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특히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왜냐 하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소송의 문제가 됨으로 큰 재산분쟁 문제의 불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에서 국유재산의 보호라고 해서 민법 제245조에서 규정한 시효취득에 대한 배제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74조에서 공유재산의 보호라고 해서 역시 민법 제245조에 의한 시효취득에 의한 배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위헌이다 하고 위헌심사 신청을 해서 국유재산법 제5조에 있는 사항은 '91년 5월 13일자로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5조에서 시효취득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20년이 지나면 점유자가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역시 '92년 10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 제74조에 있는 공유재산의 보호에 있어서도 민법 제245조에 있는 시효취득을 인정한다고 판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단취득을 한 후 20년이 평온하게 흐른다고 하면 무단 점유한 지가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단점유 한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추정해보면 약 30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시효중단을 시켜야 하는데 시효중단조치라는 것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신문에 광고를 해서 공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반드시 시효중단 하겠다는 것을 평가계장 회의도 하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선태 위원께서 공무원 교육원 신축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무엇이고 시공업체에 대한 선정 입찰방법과 시공업체가 어디냐? 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관리계획 공무원교육원을 매각하도록 특히 통신공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매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신공사에서는 어떻게든지 눌러놓고 사려고합니다.
  도에서는 아무리 판다고 하더라도 값은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원의 감정가가 95억원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매각금액을 정해 놓으면 응찰자는 거기에 응해서 비싸면 안 사면되는데 통신공사에서 건방지게 감정원에 평가의뢰를 냈습니다.
  도에서 한 이외의 별개 감정을 내서 통신공사에서 감정을 해 보니까 '90억 원밖에 안 나간다 그러니까 5억원의 차이가 있어서 '95억원은 비싸서 못 사겠다 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95억원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미달되어서 불가불 유찰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0억 원이라도 이제는 팔아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절충하겠습니다.
  다만 이 3억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90억 원이라도 판다고 하면 금년도 관리계획에 다시 넣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를 어떻게 입찰했느냐?
  입찰한 방법은 충남의 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해서 타 지역 업체가 공사에 응찰할 때는 본도 업체와 공동 도급토록 하는 제한경쟁 입찰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의 계룡건설과 본도 연기군 소재 풍산종합건설이 공동 낙찰되어서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진도는 5%입니다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조일동 위원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시효중단을 일제히 조사해서 변상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효중단 내지는 시효가 넘은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9년 5개월 정도 어떤 공무원이 알아서 6 7개월만 더 지나면 취득까지 되는데 그런 경우의 대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고 한 두건이 있는데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니까 시효중단만 시키면 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신경 써서 재판에서 지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종수   말씀하세요.
김재봉 위원     관재담당관!
○관재담당관 최규성   예.
김재봉 위원     통신공사에서 그것도 비싸서 못 사겠다면 80억 원이라도 팔아야지요?
○관재담당관 최규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다시 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팔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90억원은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관재담당관 최규성   90억원에 사도록 해야지요.
김재봉 위원     이종현 재무국장!
  금년도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임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죠.
○재무국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국장 이종현   내년까지입니다.
김재봉 위원     내년까지 2년이죠?
○재무국장 이종현   예.
김재봉 위원     2년 동안이면 그 동안 부동산 등기부가 없어서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 건물 일반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등기를 내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죠?
○재무국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50만 이상의 도시는 해당되지 않죠?
○재무국장 이종현   도내는 다 해당됩니다.
김재봉 위원     '85년 12월 30일 이전의 이루어진 행위에만 한하는 것이죠?
○재무국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작년도의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및 탈루 은닉 국 공유 재산을 색출해서 도유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작년에도 얘기했죠?
○재무국장 이종현   예.
김재봉 위원     작년에도 탈루 은닉 세원이 많이 발굴되어서 19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고 판단되는데 작년 12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부 어느 지역에 수천원 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재벌이 약 20년 동안 행정기관의 실무 지적직에 근무한 공무원이 2000억원에 가까운 엄청남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가 그러한 엄청남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배경에는 국유 및 도유 시 공유재산이 임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 이전을 해서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종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처음이에요?
○재무국장 이종현   예.
김재봉 위원     이것은 은닉되어 있는 국 공유재산을 그가 색출해 내서 은닉해 놓았다가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은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하는 과정을 거쳐서 요즘 흔히 말하는 은행의 "돈 세탁" 과정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변질시킨 부동산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기관에 약 1만5000평을 기증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문제되었던 것인데 충청남도에 근무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을 개인소유로 등기이전 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공무원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도 그렇죠?
○재무국장 이종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되고 혹시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봉쇄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국가도 금년부터 5개년 동안 은닉된 국유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전폭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의 업무보고에서 국 공유 재산을 더 많이 찾아야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매번 계획이 사진에 박은 듯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은닉되어 있는 국 공유재산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도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거니와 혹시 충청남도 내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데서 전입된 공무원 중에서 은닉된 재산을 몰래 감추었다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부정이 싹틀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사전에 예방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은닉 세원의 발굴은 물론 국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보다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것들이 제3자와 제3자를 통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넘어갈 소지를 만들어 주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으로 발령 난지 12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 공유재산의 현황과 앞으로 발굴 예정되어 있는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재산행정을 총괄해야 할 국장은 이 방면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종현   김위원님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 과정에서 추호도 어떤 불법이나 비리가 개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70년대 초 '80년대 초 이 번해서 세 번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에서는 무지가 아니라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해서 이런 기회를 이용하지 못해서 소유권을 행사해야할 부동산을 놔두고도 등기이전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 군 읍 면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정당한 방법에서 이번 임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재무국 간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방위국소관 
○위원장 이종수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민방위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민방위국의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국 소관 업무는 서비스나 사업부서가 아니고 위기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인식의 확산도라든가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금년 임기를 말미 하면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금년에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계속 성원과 편달을 보내주신 대로 계속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 그리고 민방위 현장 연찬회 숨진 민방위대장 추모비 건립 등 열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수    이동원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질의 하세요.
김재봉 위원     동서화해 무드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민방위 체제가 해이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이라크의 사태나 소말리아의 분쟁 보스니아의 분쟁 등등 세계도처에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민방위 체제의 공고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금년도 충청남도 민방위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건 데 한심스럽기 한이 없고 일말의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금년도 열 두개의 예산사업을 놓고 볼 때 필요예산이 약 5억700만원이 필요한데 나와있는 것을 보면 당초 예산의 1억1300만원만 확정되었고 3억9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추경에 준다는 약속한 바도 없고 보장받은 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김재봉 위원     민방위현장 연찬회에 필요한 예산이 6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50만원이고 나머지 5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민방위현장 연찬회에 필요한 600만원에서 당초예산액 50만원만 확보하고 55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된다는 업무보고를 볼 때 민방위국의 한심스러운 업무에 일말의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금년도 열 두개의 예산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5억700만원 중에서 1억13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3억9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충청남도 20개 시군 출장소에 민방위 업무를 지휘 감독해야할 충청남도의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볼 때 한심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동원 민방위국장은 여기에 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김재봉 위원     못하면 집 재산이라도 처분해서 갖다 놓습니까?
  재산처분해서 못 놓는 거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김재봉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사전에 예산실무 담당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력은 했겠죠.
  민방위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통달하다시피 한 이동원 국장이 로비를 안 했을 리 없습니다만 했어도 예산을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무위원회 열두 명의 위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이동원 민방위 국장을 가장 아끼는 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협조를 받아서 본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왜 그냥 있었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업무에 미숙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현안사업이 대두되어서 우선 순위로 하다 보니까 밀린 사업입니다.
  일부 실무자가 추경에 반영 등 시켜 주겠다는 언질도 있고 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중요한 현안사업을 예산 집행부가 필요한 사업비를 전부 배당하고 남으면 민방위국 주고 남지 않으면 안주고 추경에도 역시 급한 사업을 우선 순위로 배정하다 보니까 민방위 사무는 2차나 3차 추경에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에 필요한 이 삼 백만 원을 추경에 반영시켜도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동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은 안 할 테지만 예산 확보하는 퍼센트를 놓고 볼 때 한심스러운데 예산 실무담당자들이 민방위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앞으로 추경에 미 확보된 예산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보하고 이것이 어려울 때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예산 편성하는 분들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직장대원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은 직장대원으로서 교육을 받습니다.
조일동 위원     누가 시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도청에 민방위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전직할시에서 주관해서 초청강사들이 나와서 종합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국방을 미룰 수는 없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조일동 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받을 때 이것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가 여기 있다고 했으면 그렇게 안 되었을 텐데 민방위 국장님이 내무위원들한테 중요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경을 안 할 수도 있고?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판단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받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민방위교육은 1년에 2번 받습니다.
조일동 위원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가지고 오라면 대신 가져다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민방위교육이 허술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도청 공무원들도 특권의식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아서 중요성을 몰라서 중요한 예산이면서도 추경에나 반영시키는 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중요도를 인식시켜서 같은 돈을 쓰면서도 우선 순위를 두는 것과 뒤에 미루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김재봉 위원과 조일동 위원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선태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선태 위원     10페이지 순직 민방위대장에 대한 추모비를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신동수 대장은 미 제정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87년 수해 때 수해복구 하면서 현장에서 순직했습니다
  그 때 했어야 되는데 워낙 복구작업에 바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국민들한테 살신성인 정신의 표상이 되지 않느냐? 해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지사 님도 조그만 사업이지만 국민정신에 계도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마을 단위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분도 주민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순직하셨는데 공주 사곡면 신영리에도 광천사태 아시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김선태 위원     간첩 등이 공주에서 천안으로 해서 김포로 빠져나간 사건 아시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김선태 위원     그 때 민방위 대원이 순직한 사실도 있습니다.
  간첩들이 사살하고 수로에 묻어놓고 간 지점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매복작업을 하다가 순직했는데 전체 국민이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민방위 대원이 50세까지인 가요?
○민방위국장 이동원   2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김선테 위   원     50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민방위 자격이 있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까지 민방위 대원이 창설된 이후로 민방위 대원 직무로 순직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김선태 위원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출된 것은 신동수 대장 한 사람입니다.
김선태 위원     이 사람도 면에서 "여기가 피살된 장소다" 하는 것만 표시해 놓은 정도입니다.
  귀감이 되는 일이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이기봉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봉 위원     국장님!
  신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 지사한테 「브리핑」하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이기봉 위원     할 때 예산도 얼마 된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이기봉 위원     그 때 결심을 안 받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일부 지사님한테 결심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구체적인 입안을 위원님들한테 해서 구체화 시켜서 지사님 결재를 맡으면 바로 예산 부서로 갑니다.
이기봉 위원     본 예산 때 말입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본 예산 때 여기에 나와있던 계획을 실천에 입안해서 지사님 결재를 못 맡아 시기를 놓친 것도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현재 위원들한테 보고 드린 것이 있고 일부는 보고 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보고 후에 별도로 합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강사요원 해외시찰 하는데 소요경비는 얼마나 들고 해외시찰을 보내면 어떻게 시찰해서 어떻게 와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봉 위원     현재 국장님 세운 것을 지사 님한테 원안대로 결심 받아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 질의하세요.
정선흥 위원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민방위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간에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대공업무에 대한 사찰을 강화한다거나 좀 심하게 하면 국민들이 전부 다른 방향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정치탄압이다.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간첩을 잡아 적기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일단 동구권이 몰락함으로 인해서 사회나 학교에서 지상에 공산주의가 없어지니까 이제 북한도 변해서 통일업무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1년 정도 지내다 작년에 대남 간첩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대한민국사회에 불법화된 무기를 가지고 대남 전복을 하려고 하는 무리가 발각이 되었는데 그 이후 보면 역시 국민들의 인식이 북한에 대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공산주의 몰락으로 인해서 사회가 민주화 방식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학자들에게 들은 내용에 의하면 이북의 김부자가 사망을 해도 통일 문제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논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장하는 3통 정책 서로 정부를 인식하고 통상 통행 통신을 한 이후에 경제적인 격차가 해소가 되고 이념적인 갈등이 해소가 되면 통일화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김부자만 사망하면 통일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교육내용이 바뀌어져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고 특히 민방위 시간에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이북이 주장하는 내용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 이북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강의시간에 말로만 하지 말고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읽고 인식해서 가정이나 사회에 가서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국정신문에 조그만 하게 나니까 그것은 보지 않고 다 버립니다.
  그래서 민방위시간의 교육내용에 강점을 두어서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구상의 나라는 190여 개국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크고 작은 분쟁이 52회가 나서 약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조일동 위원이나 정선흥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보나 민방위 사태는 더 강조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한 민방위 간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이종수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유년 새해에 만복이 깃 들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해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수   정소영 교수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정소영 교수부장님!
  원장도 안 계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몇 명 정도 숙식이 가능합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200명 정도입니다.
김선태 위원     공무원교육원이 이사가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교수부장 정소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새로 이사가는데 합숙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220명입니다.
김선태 위원     공무원 교육원 신축 예정지는 어느 정도 공사진척이 되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부지정리만 끝냈습니다.
김선태 위원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내년 7월까지 완공계획입니다.
김선태 위원     현재 공무원 교육원 매각이 안 되었는데 매각이 되어야 짓는다고 했잖아요.
○교수부장 정소영   매각하는 것으로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현재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연수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얼마정도요?
○교수부장 정소영   여기서 요구하는 금액은 다 안되고 거기 자체적으로 땅을 감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정을 해 본 결과 약 80억 원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요구한 것이 100억원 이상이 되니까 조금 더 요구해서 90억 원정도 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공사는 관재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가서 살아야 될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신경을 써야지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써야 됩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 이사가는 교육원의 규모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가느냐 했더니 어중간하게 가운데쯤 간다고 합니다.
  100억원 이상 드는 예산으로 교육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이왕이면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갖춘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교육부장이나 교육원 직원들께서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수한 공무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될 분들이니까 공사진척 상황을 자주 확인해 주시고 무조건 지어주면 우리는 들어간다는 식의 생각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난 1월 27일에도 여기에 대한 설계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4페이지의 교육여건과 전망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신한국" 창조 첫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부장님 "신한국"이 무엇을 "신한국"이라고 합니까? 공직자가 선봉자로서 한다고 했는데 우선 "신한국"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한국"인가요?
○교수부장 정소영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목표를 "신한국"이라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직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방면으로 입수를 하고 있는데요......
조일동 위원     시달이 안 되었는데 대충 신한국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 "신한국" 건설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다른데도 아니고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한국"의 정의를 알아야지 할텐데 대답하실 분 없으세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신한국" 건설하는데 공직자가 우선 한다고 했는데 "신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수부장 정소영   작년도에 제시된 것이 도덕적인 정치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조일동 위원     신 정부의 이상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교수부장 정소영   구체적인 방침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신한국" 시책이라든가 국시 지표들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 공무원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자세를 가다듬게 할 계획입니다.
조일동 위원     "신한국"이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것이죠?
○교수부장 정소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     4페이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신한국" 창조의 선봉자로서 공직자 인식과 자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10페이지의 공직자의 "정신교육 강화"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정신교육 강화"라는 말보다는 "변화" 라는 어휘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이 전부 상부 지시에 의해서 틀에 짜인 업무만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안일 무사한 공무원" 그러는데 그 동안에 모든 일이 안일 무사하게 되어 있었어요.
  상부 지시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신한국창조"가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이 변화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상부지시에 의해서 틀에 짜인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새로운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자기 소신껏 일을 해야 될 풍토로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부장 의견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세요.
○교수부장 정소영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동의합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예.
정선흥 위원     외국의 경우를 보면 태국의 잠롱시장이란 사람이 밤잠을 안자고 새벽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행정적으로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 사람은 태국에서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시장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해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우리 나라 공직자들은 책임자가 새벽잠을 안자고 저녁 늦게까지 민원사항을 점검을 하면 아래 있는 하위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면 시장 도지사면 도지사가 내가 할일 돌아다니면서 새벽잠을 못 자게 귀찮게 한다고 저항이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정체되어있는 공무원들의 저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 청양인데 청양읍장이 올해 정년퇴임인줄 아는데 이분이 새벽 5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논밭을 들추고 다니고 마을 구석마다 돌아다니는데 읍장은 새벽 5시에 나와 돌아다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나옵니다.
  읍장이 새벽에 나와서 뭐라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요일날 읍장님이 잠도 못 자게 귀찮게 한다"고 욕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뀌어 져야지 공직자들이 책상에서 말로만 하는 교육은 과목을 채택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들을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말고 과제물을 준다거나 또는 일정기간에 술에 취해 가지고도 어떤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간다 든 가 배고프게 밤새도록 밥을 안 먹여 놓고 일을 시키든 가 하면 정신력이 상당히 강해도 배가 부르면 게을러집니다.
  어떠한 일을 성취해 놓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도 생기니까 교육과목에 육체적인 핍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을 빙자하는 과감하게 뛰는 것이 아니고 굶으면서 4km 8km 걷는 교육을 넣어 봤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과거에 그러한 교육을 해보니까 응집력이 생기고 잡음도 없고 교육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수   공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   균 위원     공균 위원입니다.
  원장님도 안 계신데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을 볼 때 많이 노력하는 것이 역역히 보입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해의 도정질문에서 교관들의 자질향상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한바 있고 틈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거론하는데 교수부장의 보고에 교관들의 자질향상에 대한 것이 다섯 번째 들어 있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 문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령 후 2개월 이내에 신임 교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그 동안 쉬어 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계장이 진급해서 잠깐 머물렀다 갔는데 그러면 초보 신임교관이 2개월 교육을 받다보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2개월 내에 발령 날리는 없지만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발령이 나서 즉시 강의할 수도 있고 늦게 강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임교관이 왔을 때는 여행 강의를 실시해 봅니다.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만 답변하세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교관으로 발령이 나서 갔을 때 3개월 6개월 있다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이 되어서는 유능한 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유능한 교관이 되려면 2년 3년 명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도 쉬어 가는 곳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교관들은 더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원칙적으로 교관은 2년간씩 교관생활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가는 것은 본 청에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우수한 교관은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더구나 그 중간이라 하더라도 대학 나온 우수한 교관들은 요구를 해서 발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교수부장!
  지금 전례를 봐서는 유능한 교관은 6개월을 못 있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능한 교수한테 다른 배려를 하면서 그 분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되어 있나를 묻는 것입니다.
○교수부장 정소영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새로운 강의기법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어떤 것입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강의기법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강의내용에 대해서 강사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그 방법을 익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전에는 특강 안 했나요?
○교수부장 정소영   특강은 비수기에 많이 하는데....
공   균 위원     새로운 강의기법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교관들이 특강을 안 받았어요.
  새로운 것이라면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교수부장 정소영   강의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바꾸어지고 먼저 번에도 특강을 받았습니다.
  새로 온 사람은 새로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   균 위원     교수부장 잘 들어요.
  질의하는 요지만 답변하면 서로 시간이 절약될텐데 새로운 강의기법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강의가 과거에 하던 강의가 아닌 새로운 강사를 모셔다 새로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던 강의기법이 아니라 새로운 강의기법을 개발한다고 앞에 타이틀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새로운 강의기법이냐는 말입니다.
  교수부장이 여러 가지 맡은 일도 하고 원장 대리 일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다른 얘기들을 것 없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잘 반영하세요.
  이것 가지고 도의회를 시끄럽게 하고 도정질문에 할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노력은 해야 할 것이 아니오.
  이 교관은 유능하니까 내가 좀 더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고 도지사한테 건의하고 얘기 한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공   균 위원     1만2000명의 충청남도 전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교육원이 이렇게 하고 도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넘어가니까 누가 총대를 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변하지 않은 실정이 다음 감사 때도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어떤 제동장치라도 다 걸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능한 교관이 오래 머물러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동장치와 새로운 기법을 개발한다고 타이틀만 세워놓고 교수부장이 한번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모르겠다고 의회에서 증언하는데 안일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1만2000명의 현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수부장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항은 염두에 두든지 위에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세요.
○교수부장 정소영   새로운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그 기법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꾸중을...
공   균 위원     시간절약 상 교수부장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기법이 무엇인가 개발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새롭게 했다면 다음에 보고하세요.
○위원장 이종수   교수부장님!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법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기술적인 면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요.
  공균 위원님 되었죠?
공   균 위원     예.
○위원장 이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여기에 수록된 것이 아니고 교육받으러 간 공무원들에게 그 지역에서 격려 편지를 보내면 전해 줍니까?
  안 전해 줍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전해 줍니다.
이기봉 위원     제가 지난 번 우리 고장에서 간 공무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교수부장 정소영   편지가 오면 즉시 교육생들에게 전해 줍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왜 안 전해 주죠.
  3명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지역출신 의원의 격려편지 보내면 전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것도 안 전해 주면 무엇하는 거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교수부장!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재봉 위원     교수부장은 교육원의 교육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자죠?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재봉 위원     학교교육은 바로 가시화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인교육 특히 공무원의 교육기관인 이 기관은 단기교육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재봉 위원     교육을 받고 실무 부서에 배치되면 대 국민 공무원의 자세로 돌아가서 바로 가시화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될 자리가 교육원이고 교수부장입니다.
  그렇지요?
○교수부장 정소영   예.
김재봉 위원     교수부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누구보다 앞서서 성실히 수행한다는 기본적 자세를 확립하고「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교수부장 본연의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수부장 정소영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교육원 간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참조)

1993년도주요업무계획(민방위국)

1993년도주요업무계획(재무국)

1993년도주요업무계획(지방공무원교육원)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