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14일(월)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10시14분 개회)

○위원장 정선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가 조금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하시고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조례 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외 15인 의원이 개의한 충청남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안이 '92년부터 12월 11일자로 제출되어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정선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의 발의 대표 의원이신 조길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려면  관계서류의 제출과 증언 감정 등이 필요하므로  서류의 제출요구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 및 벌칙조항을 규정하여 정확하고 진실 된 자료를 확보하여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증인의 출석의무, 증언 서류제출의 거부, 금지조항 등 출석의무조항과 이에 따른 의회 출석요구권의 세부내용으로 출석요구권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동행명령, 증인 등의 선서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 증언 감정 진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불 출석의 죄, 의회모독의 죄, 위증의 죄 등 벌칙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충청남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감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려면 관계서류의 제출과 증언. 감정 등이 필요하므로 서류의 제출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 및 벌칙조항을 규정하여 정확하고 진실 된 자료를 확보하여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 등 의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12조 내지 제14조에서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 없이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며 동 조례 안에서 근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0뗌? 벌칙위임에 관한 규정은 시도의 조례로 벌칙을 정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개별 법률이 시도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벌칙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실제 시도조례를 정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률에서 구체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조례 안 제7조 증인 감정인의 선서의무조항에 있어서 선서는  단순한 절차행위가 아닌 개인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9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헌법 제37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내무위원회에 92년10월 6일 자로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으므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질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그 동안에 이 조례로 제정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가 작년 7월 8일 개원 이후 의장단과 실무협회, 각 의회의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바른길로 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이 의장단과 저희 실무협의회에서는 국회와 정부와 여야 책임자들과 수차에 걸쳐서 지방자치법의 정상화, 지방자치가 본궤도로 가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늘 이들이 앞에서 만날 때는 우리들이  요청한 모든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전혀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서 아직 까지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길을  걸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11월말 전국 의장단 협회에서 동 조례 안을 각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행하도록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모순이 있어서 이를 제재할만한 법적 뒷받침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조례로 개정해서 우리의 지방자치 운영에 실효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법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합심이 되어서 이 조례 안이 성숙되어서 법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지금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언 감정에 대한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하는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동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회에서  이 안이 상정가결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재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보며, 재의 요구가 있을 시 본 의회에서 다시 가결을 한다고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100% 있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집행부가 동 조례 안에 대한 재의 요구 및 재의에 의해서 가결이 이루어졌을 때 제소 이후 본 의회에서의 대처방안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지금 김재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조례로써 개정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으려면 필연 재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의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의장단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와 또한 우리 의장님들이 공동대처를 해서 법에 제소를 해서 우리 본연의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도 사실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비공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충청남도 의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방의회가 공통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강제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이외에는 전부 의회에 와서 공무원들이 잘못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의 위증이나 또는 허위답변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의회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의회집행에 있어서의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할 때에는 엉뚱한 공무원들이 다쳐야 하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본 조례 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제소 이후에도 강경 투쟁할 의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운영위원장은 법원에 제소 이후에도 충청남도의회가 강공으로 밀어 부칠 의사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선흥    예. 당연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드리는데, 전국에 의장단 협의회와 실무 협의회에서 공동 대처를 해서 강력하게 법원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충청남도의회가 독자적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와서  뒷 북이나 치고 해서 그것도  미리 마련이 돼 놓으면 의장단에서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해서 뒷말을 자꾸 만들어 놔 가지고 오늘 아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20분씩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을 강공으로 밀어 부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운영위원장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된다고 가정할 때 책임을 지고 강공으로 몰아 부칠 자신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선흥    몰아 부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좋습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 김재봉 위원 님께서 상위법을 고치자는 것이 가능한 가하는 문제와 여기서 제정이 된 다음에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하고 제소할 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가 있냐고 할 때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아주 법률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는 그 부당하다는 것을 여러 조항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전문위원 님이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자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우리 조길연 위원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보면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할 때 전혀 이 자리에 나와서 허위 증언이나 허위 대답을 해도 전혀 처벌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사무감사나 조사를 의미 없이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문위원 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첫째로,  검토의견을 보면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에는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없으면 사무감사나 조사가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인정 만들고, 지방자치법 제20조도 이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언감정에 대해서 허위나 기타 사실이 아닌 증언을 할 때는 이 범위 내에서 준하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 님 다시 이것을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근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벌칙위임에 관한 규정은 시도의 조례로 벌칙을 정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개별 법률이 시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벌칙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이 여기서 양심자체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양심껏 증언하라고 양심껏 증언이 안될 때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법률적으로 하등의 위배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통설이라 했는데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조례 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단서 조항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되,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는 단서가 조항이.......
조일동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전문위원 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혀 하등에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조길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무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죠 이 조례를 이번에 꼭 제정하여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조일동위원님이  말씀드린 제20조의 벌칙사항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안에 내무부에서 삭제하는 안으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마저 삭제되면  저희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우리를 더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남호위원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지금 김재봉 위원 님으로 하여금 위원장님한테 아주 강력히 위원장이 선두에 서서 해줄 수 있냐는 답변에 위원장님이 쾌히 선두에 서서하겠다고 말씀했고, 제안자인 우리 조길연 위원과 조일동위원님도 거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다른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조길연위원 외 15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에서의 증언, 결정 등에 관한 조례 안은  조길연 위원 외 15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충청남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