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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4일(금) 17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3. 가.의회사무처소관
  4. 2.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5. 가.의회사무처소관
  6. 3. 충청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3. 가. 의회사무처소관
  4. 2.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5. 가. 의회사무처소관
  6. 3. 충청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선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소관 작년도 결산 및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1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충청남도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이 '92년11월 19일 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2.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7시03분)

○위원장 정선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임봉순    존경하는 정선흥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도 의회사무처 운영에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의 개원 첫해 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사무처의 지난 한해 예산안 규모는 11억7,405만원이었습니다.
  이중 6억6,100만원이 집행되어서 전체예산의 56.3% 집행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잔액 5억1,299만원의 미집행액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의회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91년 당초 예산에 년 중 회기 100일을 기준하여 모든 항목별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개원은 상반기 '91년 7월 8일에 개원하여 주말까지 62일의 회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부분적인 항목에 따라서는 비교적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 설명 드리면 의회 운영비에서 총 1억3,34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사무처직원의 정원 충원이 다소 늦어져 급여, 수당 등 인건비 9,4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3,694만8,000원, 경상사업비 545만6,000원, 주요사업비 173만5,000원의 잔액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이는 예산 절감 기준 실행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발생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의정 활동비 잔액 3억7,950만7,000원은 전자에 설명드린 100일을 기준하여 계상된 예산 중  62일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의원수당, 의회비, 보상비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예산은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에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자 노쪄臼늄윱求摸? 개원 첫해의 운영에 집행상 제약된 상황 속에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보아집니다.
  앞으로 보다 연구개발 시켜 의회 운영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음을 다짐하면서 그것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회사무처의 총 예산 규모는 24억850만원으로써 지난해 본예산보다 55.2% 가 늘어난 8억5,62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예산 4,359억4,900만원의 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세입세출 사항 설정은 종래와는 달리 총무담당관실 의사운영예산 5.2%,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예산 37.3%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서무관리 13억8,330만6,000원으로써 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8억2,977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가 3억5,172만원, 각종 인쇄비등 기본 경상비가 3,697만원, 홍보책자 발간 등 경상사업비가 1억6,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 1억2,640만원은 각종 비품구입비등 기본 경상비가 2,506만원, 회의록 발간비등 경상사업비가 1억5,800만원,  회의 참석, 공무출장시의 여비, 해외연수비, 의정활동비등 보상금으로 4억6,5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도의회개원 햇수로는 3차 년도이고, 달수로는 1년 반을 넘는 해로써 임기 4년 중 반 이상을 마치는 해가 되기 위해 매우 의의가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얼마 전에 지방자치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서울대 박동서 교수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그간의 지역의회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발표한 것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한 것을 봤습니다.
  한 모퉁이에서 보이지 않게 뒷바라지를 해온 한사람으로서 매우 흐뭇함과 보람도 느꼈습니다.
  옆에서 본 이 사람의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위원 님들께 외람 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명년의 지방의회 과제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의 전문성은 계속연구, 발전해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예산뒷받침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과, 논란이 많은 명예직무보수는 정책적인 해결이 꾸준하게 중앙단위에서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것과 세 번째 예산심의 기능 면에 있어서는 공개와 위민화에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공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행정감사는 취약성이 아직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수준향상과 복지를 위한 주요사업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으며 지역 이기성이 도출되는 점등은 점차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밖에 중앙정부 감사권축소 또 민원처리에 있어서 법제적 해결책 마련 지역경제 및 민생치안 보건 주택 상하수도 계통문제 등 실제 문제해결 능력 등이 본격적으로 접근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놓아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관련된 회의 내부적으로도 이밖에 '93년에 각 상임위원회 기능의 재조정으로 각 상위별 기능의 균형안배와 더불어 각 상위의 개편이 있어야 할 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명년은 해야 할 일이 지난 1년 6개월에 있는 이상의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해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해드리고자 논의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에서 의결해주신 예산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의회사무처의 '91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9,460만원, 관서운영비에서 3,160만원, 경상사업비 540만원, 주요 사업비에서 170만원, 의정활동비에서 3억7,950만원으로써 불용액 발생의 주요요인은 사무처직원의 정원충원이 늦어져 급여, 수당 등 인건비에서 9,46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등에서 3,880만원과 년간 회기 100일 중 62일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3억7,9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운영일수축소와 사무처 직원 보충 지연에 따른 인건비의정 활동비등의 불용액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도민 복지 증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5억1,3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93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세입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 15억5,200만원보다 55.2% 증가한 총 규모 24억 8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4,359억4,900만원의 0.55%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기본 경비가 51.6%에 해당한 12억4,400만원으로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가 8억3,0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 및 의회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각종 공공자금 및 제세공과금 , 상임위원회회의실 및 사무처 난방 유류비 등 관서운영비 3억5,200만원과 수용비 회의장 청소 인부임, 사무용품 구입비, 급식비등 기본경상비 6,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경상사업비는 11.1% 해당하는 2억600원, 자료모집 및 각종 청원민원조사 여비 등 3,000만원, 회의록 발간 의안심사보고서 인쇄 등 수용비 6,400만원, 의정홍보, 청원 및 인원처리의회사무처운영 및 업무 추진 정보비 9,500만원, 의회개원 2주년 행사관리 홍보 및 회의 운영에 따른 특별판공비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37.3%에 해당하는 9,900만원으로서 의원 일비 및 여비9,300만원 의회비 및 공적경비 1억5,800만원 위원해외연수여비 및 기타경비 2억4,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95년도 당초 예산 15억5,200대비55.2%가 증가한 24억800만원으로서, 이는 의회운영에 따른 기본적 경비가 대부분이며 의원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짐은 '93년도 의원해외연수계획에 의한 연수계획임은 41명에 대한 해외 연수경비가 일부만 계상 되어져 있어 해외연수계획이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은 다시 1억원이 수정 발의되어 해외 연수비는 총 1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활동비가 전혀 계상 되어 있지 않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계상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선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마치시고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 식으로 진행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 식으로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입니다.
  '91년도 결산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 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할 근거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조관호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전국 각 도를 알아봤습니다.
  대전시만 한나절을 하고 다른 곳은 한곳이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안 했으니까 안한 것인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데 못한 것인지 다른 곳이 안 하니까 따라서 안 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할 수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것이라도 운영위원들에게 의견 타진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선흥    지금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감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분명히 얘기합시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운영위원장은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위원장 정선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이 모르고 넘어가셨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처럼 전문위원이 종용해서 대전시만 하고 다른 곳이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해서 운영위원장이 동의한 것입니까?
○위원장 정선흥    그것은 아닙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제지하면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의견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도 전문위원보고 답변하라고 안 했는데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충청남도 의회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는데 다른 곳이 안 한다고 충청남도 도 안하고 다른 곳이 한다면 우리도 하고, 그런 운영위원회 운영은 시정해서 발전적으로 충청남도 의회 의원 55명의 여러 가지 활동을 뒷바라지하는 운영위원회로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사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누락시키고 못했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운영위원장이 다른 운영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도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위원장 정선흥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또한 챙기지 못한 점을 여러 위원 님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영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결산검사에 들어 가셔서 충분한 검사를 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결산이 잘 된 것으로 다 같이 동의하면서 '93년도 예산안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으로는 결산 검사를 안 하면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야 사실인지 아닌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 님들에게 결산을 안 했어도 양해해 달라고 위원장님이 충분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선흥   전영준 위원 님과 김남호 위원 님의 말씀을 다 수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하고 결산심사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결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를 제가 못 챙긴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금년에 못 챙긴 것은 제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결산심의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심의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결산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선흥   결산심사입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결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일입니까?
○위원장 정선흥   승인이 아니라 심사입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결산검사는 검사위원님 다섯 분이 다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선흥   그렇습니다. 결산한 사항을.......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선흥   미안합니다.
  심사하는 것입니다.
김현근 위원     결산을 30일 했습니다.
  30일 한 내용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 정선흥 맞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려면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감사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하여금 우리 위원들에게 그것을 못했으니 양해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하겠다는 말씀이 되어야지요.
○위원장 정선흥   김남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위원 님들이 한달 동안에 걸쳐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한 사항이 잘 되었느냐하는 것을.....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 행정사무 감사 안한 것을 순서를 밟자는 것 아닙니까?
  양해를 받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넘어갈텐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고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대전시만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데 그렇게 따라서 하는 위원회가 되지 말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안한 것을 한 것으로 순서를 밟고 넘어 가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금 전 전영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100%  수렴해서 안한 것은 절차상에 잘못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    21페이지  전문위원 캐비넷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문위원 캐비넷을 사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 님들의 캐비넷은 적어서 서류도 못 들어 갈 뿐 아니라 아주 불편하고 그 동안 위원 님들이 참고 지낸 것도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서류가 들어가면 쏟아져서 넣을 곳이 없는데, 지금 있는 것을 폐기하고 새로 사서 배치하는 것도  경비를 절감하는 입장에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캐비넷을 한사람이 두개씩 쓴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더라도 위원 님들을 사무실은 별도로 편안하게 못해 주더라도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캐비넷이라도 사서 배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런 제보를 못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전영준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감을 하는데, 캐비넷을 처음 갖다 놓았을 때, 제가 그때 바로 적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장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아무튼 조금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키워서 하는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전문적인 입장이 못되어서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옷장은 아니지만 길게 해서 윗옷이라도 넣을 수 있는 캐비넷을 비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를 시켜서 이왕 계획을 하려면 품위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알겠습니다.    
  검토시키겠습니다.
  예, 김현근 위원 님 말씀하세요
김현근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백제권 지원 특별위원회와 서해안개발 지원 특별위원회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몰라도  추경에는 500만원인가 서 있지요?
  그러면 '93년도 예산에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6개 상임위원회 예산 속에 특별위원회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선흥    그 문제는 처장께서 답변하여야 되는데 내무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예산 속에 특별위원회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김현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 모르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선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처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내무위원회에 들어 있는 것은 집행부 예산과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임봉순    우선 기존 특별위원회 예산 관계는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6개 상임위원회에 계상된 것이 있으니까  우선 그것을 가지고 쓰고, 추경에 계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전영준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편성 지침 같은 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선흥    예,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까?
○위원장 정선흥    오늘 제가 실무협의회를 갔다왔는데 저도 사실 그것을 못 챙겼었는데 다른 시 군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침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찾아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전영준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운영위원장님만 지침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니까 본 위원에게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사본 하나 주세요
○위원장 정선흥    제가 요구를 해서 위원 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도중에 왔습니다만, 거기도 지침이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 위원 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결을 안하고 왔습니다만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내놓은 지침과 저희 충청남도 의회에 내려온 지침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지침을 꼭 주십시오.
○위원장 정선흥    처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사무처장 임봉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결론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질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소관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시35분)

○위원장 정선흥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청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에 대한 발의 의원이 조길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길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9년 1월1일 자로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었으나 도청을 비롯한 교육청과 농 수 축협 도지부 등 지방행정부의 중추기관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못 클 뿐만 아니라 구심점이 대전으로 모아짐으로서 약화된 도세 회복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물론,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랑스런 충청인의 자긍심 앙양과 구심점을 설정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시켜 약화된 도세의 회복을 조속히 실현시키고 도청의 이전 문제는 신중하면서도  시급하게 검토 추진되어져야 할 200만 도민의 최대 숙원인 동시에 당면 주요 현안사업임에도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하여 도청 이전 추진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청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 극대화로 이전 필요성에 따른 공감대하여 형성하고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한 도청 이전촉구 및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한편 국회, 중앙정부 등에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도시의 의사전달과 건의를 함은 물론 제반행정절차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임기 만료시인 '9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 수의 결정 및 위원선임은 시 군별로 1명씩 안배하여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선임은 시 군별로  의원 협의 하에 1명씩 추천, 선임은 의장에게 일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고 운영계획을 협의,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할 위원 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조길연 의원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청 이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조길연 의원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결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참조)

충청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