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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14일(월) 11시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3. 2.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4. 3.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6. 5.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7. 6.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8. 7.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3. 2.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4. 3.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6. 5.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7. 6.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8. 7.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휴회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홍선기 도지사 님,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기회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와 특히 '91년도 결산과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내년도의 도와 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결산승인, 예산안 의결 등의 안건과 조례 안 처리를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진지한 가운데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의원이신 서천군출신 나신찬 의원, 보령군출신 오찬규 의원, 천안군출신 이걸재 의원이 1992년 12월 8일자로 통일국민당으로 당 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2월 9일자로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각각 동일 자로 회부하였고, 조길연 의원 외 15인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안이 '92년 12월 11일자로 제출되어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 위원회에 강신국 의원, 간사에 유재원 위원을 선임하였고 '92년 12월 7일 예결 제1소위원회에서는 제1소위원장에 공균 의원, 간사에 우지명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예결 제2소위원회에서는 제2소위원장에 이복구 의원, 간사에는 김문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1일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91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91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고,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9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 군 및 중학 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 중 충청남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를 '92년 12월 3D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건의문 회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3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문을 의결하여 대통령 비서실, 문화부장관에게 송부한 동 건의문은 정부합동 민원실을 경유, 문화재 관리국에 이첩된 바, 회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문화권 지역의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별도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나 다만, 백제역사 민속촌 조성 등은 문화재 관리국의 기능 및 업무 성격상 문화유산 보존이 아닌 관광목적으로 시도한 것이므로 이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담당할 수 없다는 문화재 관리국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2.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3.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9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1소위원장 공   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공균 의원입니다.
  1991년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의 결산과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토 대표의원의 결산검사결과 설명과 예산검사 결과 조치 의견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에 제2차 예산결산 제1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고 진지한 질의. 답변 심사를 하였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1991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3,65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0.9%가 증가하였으나, 연도 중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 규모가 4,326억4,200만원이 되어,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19.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61억2,900만원이었으나, 3회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1,033억3,500만원이 되어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3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498억4,157만4,53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001억2,332만4,580원, 세계 잉여금이 497억1,824만9,955원, 6개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317억9,569만5,409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30억9,343만3,459원과 충청남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358억8,656만1,384원이며, 세출 결산액 302억3,749만5,950원이며, 세계 잉여금이 56억4,906만5,434원이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이 483억8,323만9,084원이며, 세출결산액이 433억9,365만7,240원이며, 세계 잉여금이 49억8,958만1,844원이며 충청남도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418억9,240만3,585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338억7,975만5,061원이며, 세계 잉여금이 80억1,264만8,524원이며, 다음 예비비 지출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액 8억8,909만210원과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 1,030만원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인정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예산결산 제2소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심사를 하였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개요는 세입 결산액 4,858억4,958만4,380원, 세출 결산액 4,243억306만4,580원, 세계 잉여금이 611억4,651만9,800원이며, 심사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인건비 불용액 과다발생 문제점 및 대책을 촉구하고,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의 원인 규명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지역별로 고르게 사업비를 안배함으로써 일부 교육청에 예산이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강구 등을 촉구한 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공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5.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6.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11시19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충청남도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국 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안과 199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었고, 제2차 예산결산 제1소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질의. 답변, 심사를 한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6억7,900만원이 늘어난 4,160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늘어난 4,58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명시이월 절차이행과 년 말 정리 추경의 성격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제1소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4,679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4,817억1,200만원으로써 합계 9,49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심사는 가축위생시험소 매각대비 50억원을 감소하고, 종축장  매각비 291억4,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비에서 1억5,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운영 관리비에서 6,000만원 삭감, 공보실 소관 공보관리비에서 1,700만원 삭감, 내무국 소관 공무원 교육 및 훈련비에서 1,014만6,000만원 삭감, 내무국소관 지방문화재 관리비에서 3억원 삭감, 내무국 소관 체육진흥비에서 2,000만원 삭감, 재무국 소관 재산관리비에서 4,878만8,000원을 삭감, 민방위국 소관 지역안정비에서 2,000만원 삭감, 계룡출장소 소관 일반행정비에서 1,000만원 삭감, 보사환경국 소관 노정관리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 농어촌개발국 소관 농어촌관리비중 농어민후계자 관련 경비에서 3,000만원 삭감, 농민회관 건립 관련 경비에서 19억9,900만원 삭감, 농림수산국 소관 축산행정비중 종축장 이전관련 예산에서 273억1,100만원 삭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관련예산에서 19억1,909만6,000원 삭감, 농림수산국 소관 잠업진흥비 중 잠업농가기술교육 교재비에서 240만원 삭감, 토지 감정 수수료에서 59만2,000원 삭감, 제세공과금에서 3,564만원을 삭감하고, 잠업검사소 이전비에서 22억2,718만2,000원을 삭감했고, 동 부대비에서 6,681만6,000원을 삭감, 농림수산국 소관 원예특작 관리비에서 200만원 삭감, 농림수산국 소관 어정관리비에서 2,000만원 삭감,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관리비에서 5,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국 소관 관광행정비에서 1억원 삭감,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비에서 3,000만원 삭감, 합계 356억3,643만원을 삭감하여 논산 소하천 복개공사비에 3억5,000만원, 천안군 입장면 유리-연곡간 도로 확 포장비에 2억원, 홍성천 개수비에 2억원, 주차장 시설비에 5억원, 청양 노인복지 종합회관 건립비 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삭감 잔액 11억3,843만원은 예비비에 충당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비 6,000만원 삭감, 공영개발회계 관련비 1,000만원 삭감, 합계 7,000만원을 삭감하여 신부지구 구조물 안전조사 시험을 추가공사 용역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잔액 1,000만원은 예비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공동투자 및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장물 철거 이주대책 관련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며,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도로보수 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보령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격을 하였고, 농림수산국 소관 종축구입비 8억6,000만원은 종축장 소관 종축구입비 8억6,000만원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농림수산국 소관 사방사업 시설비 14억392만7,000원과 사방사업 시설부대비 5,091만8,000원은 치수사업비 소관 사방사업 시설비에 14억392만7,000원과 사방사업 부대비에 5,091만8,000원으로 각각 과목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포장사업 32개소 노선의 165억원의 채무부담을 도지사가 제출한 내용대로 인정하기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제2차 예산결산 제2소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질의답변 심사 후 의결을 거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예산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5,819억9,23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9.4%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주요 쟁점사항, 심사요지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비에서 4,600만원을 삭감하고 의사국 운영비에서 2,210만원 삭감하고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서 2,000만원 삭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삭감, 재 교육비에서 3,600만원을 삭감, 교육행정기관기타 사업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학교시설비에서 4억원을 삭감, 합계 7억2,51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3년도 충청남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기타 제사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강신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에 앞서서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교육감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충청남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선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정기회기 개회된 이후 20여일 동안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전력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91년도 예산심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 안 등 어느 회기보다 많은 안건을 심사. 의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9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뢰행정의 실천균형발전의 촉진 그리고 지역 안정과 화합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모두 우리 200만 충청남도 도민의 관심과 소망이라는 인식아래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불고 며칠 뒤면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기록될 대망의 199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소중한 의미를 갖는 '93년에도 우리 200만 도민과 더불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충남도정이 알차고 착실한 전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쏟아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새해의 교육예산과 전년도 결산을 심의. 의결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 우리고장 교육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서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를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찬 2000년대를 풍요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새해 교육시책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끊임없는 교육개혁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 속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 교육력 신장을 주축으로 삼고 있는 터에 우리도 미래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뒤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교육행정 역시 미래사회를 전향하여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각별한 성원으로 우리도 교육행정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충남교육이 튼튼한 기반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도의 교육행정이 200만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 복된 미래를 가꾸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중 심의. 의결해 주신 '93년도의 교육예산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 목적과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존중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흥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건의 조례개정안 모두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2년 11월 17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얼 18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아 12월 4일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 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관계관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립중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신설되는 학교와 통폐합 학교, 그리고 분교장 격하 학교 및 학칙변경 인가 학교 등에 대하여 그 명칭과 위치를 사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어서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격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신설되는 국민학교의 학군, 학구 배정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 학교 등에 대한 학교명 삭제, 변경,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한 중학구의 조정내용으로 질의 답변을 듣고 충분한 심사 중 이걸재 의원으로부터 천안군 광덕면 행정국민학교의 통행 구역 중 행정리, 대평리, 원덕리에서 연기군 전의학교로 현재 통학하는 학생의 교통상 위험과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여건이 나은 중학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가 발의되어 동 수정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재석 의원 10인 만장일치로 수정 동의 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입니다만, 지역주민의 진정과 또 이 해당지역의 도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천안교육장, 연기교육장의 의견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안건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김기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각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 군 및 중학 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92년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홍선기 도지사 님,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외 다른 분들은 퇴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2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각예산안심사보고서 : !#P3203##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