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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1월2일(월)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6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6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

(11시31분 개회)

○위원장 정선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의견제시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의사계장 보고하기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간에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모든 일을 해결지어 왔는데 나는 그런 방법이 불만입니다.
  모든 것을 운영위원장이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위원들을 멸시하는 처세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의회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해온 것을 보면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든 일을 공식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우리 김위원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모든 문제가 의회석상에서 공식화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순간 순간에 공식화 될 수 있는 사항은 공식화하고  공식화될 수 없는 사항은 우리 의사조정을 하면서 협의해서 의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하세요.
○의사계장 이희경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
  '92년 10월 30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 안건처리를 위해서 제6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2년 10월 31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7호로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9일자로 내무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농림수산위원장, 지역경제위원장, 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토록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11시35분)

○위원장 정선흥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경   제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회기일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11월 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금번 제68회 임시회 회기는 10일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68회 임시회 동안에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의 안건이 주요 안건이 되겠습니다.
  11월 9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월 10일-12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11월 13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시는 '92년도 행정사무감?계획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안을 정정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 도종합건설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14일-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수집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리므로 3일간 휴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1월 18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부결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11월 10일-12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동안의 일정입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그 동안 국회의 국정감사와 금번 제67회 임시회 8일간 또 9일부터 시작되어 10일간 열리는 제68회 임시회, 그리고 11월 20일부터 열리는 35일간의  '92년도 정기회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92년도 정기회 때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릴 각종 신년도 업무계획안에 대해 도의 보고를 받아서 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지사에게 각 실. 국. 원의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날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은 교육감이 제출한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을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도 간부와 관련된 그런 회의가 있으므로 하루를 비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공식적으로 의장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 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해 주시고, 11일 날은 교육사회위원회만 열리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도에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일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 회기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1992년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 건은 '92년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 

(11시40분)

○위원장 정선흥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조정협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일정한 기간동안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되어있는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정정 요구안을 통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의 시기 및 기간은 행정사무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0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의 기간 중 5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바, 본회의 의결로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공통으로 소관 실. 국. 원과 출장소 및 사무소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내무위원회와 교육. 사회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 의료원 4개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경제위원회의 경우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을 위원회에서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와 건설위원회는 필요시 시. 군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구성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1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5개 감사 반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의사직원, 속기사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내무위원회만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이며, 다른 상임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장소는 실. 국 원, 계룡출장소 및 사업소 도교육청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실로 정하였으며, 지방공사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운수연수원 등은 현지출장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기간, 감사장소등은 상충됨이 없이 계획되었으나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동일기관에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하나의 위원회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충청남도 운수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충청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이는 공휴일도 기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내무위원회의 경우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감사기간을 정하였으나 타 위원회와 동일하게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 하세요.
조일동 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하고 두 군데서 하는데 조정하라고 하는 것과 내무위원회에서는 21일부터인데 23일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데 내무위원회에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여기서 결정되면 그대로 준수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이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하기 전에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되고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두 가지인데 첫째, 의료원 관계는 우리 내무위원장님과 교육 사회위원장님이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둘째, 내무위원회의 감사계획을 다른 위원회와 맞추어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조일동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운영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조정하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의 존립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결정 가능하면 여기서 결정합시다.
○위원장 정선흥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김기흥 위원장님이 출석치 못하여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이종수 위원     의료원 4개소 감사는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의견대립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모습 자체가 사실상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충분한 이해가 되어서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1차는 양 개 상임위원장끼리 얘기하고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통보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감사의 일수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진작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얘기가 될 때 그렇게 되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23일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좀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교육사회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셨는데 협의가 안 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위임된 사항 같으면, 제가 왜 여기서 말씀드리느냐하면 작년에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4개 의료원 중에서 2개를 감사했습니다.
  2개의 의료원을 안 했는데 그 감사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개를 하고 2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하다가 다 못한 것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불씨로 남기지 말고 내무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소관위원회가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판단됩니다마는 작년에 우연하게도 4개 의료원 중에서 2개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던 것을 계속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교육. 사회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결하면 더 이상불씨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주었으니까 여기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수 위원     조일동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 김기흥 위원장과 상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두 번째 상정해서 심의한 문제에서 감사일정까지 그날 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형식적이지만 일단은 우리 내무위원한테도 통보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어야 하니까 김기흥 위원장님과 조일동 위원님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금년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에는 2개만 현지 감사를 했고 2개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김기흥 위원장님이 나오시면 얘기를 하고 내무위원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우리 교육사회위원장님이 불참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문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한 개 기관을 양쪽에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2군데밖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 2군데를 마무리를 짓고 완전히 내무위원회로 넘겨주어야겠다는 의견조정이 있었고, 또 오늘 이 문제가 내일 마지막 제3차 본 회의에서 이 조례가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을 때를 예상해서 감사 일정이 올라온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지 않고 넘어가면 먼저 번의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처럼 의사가 맞지 않는 불편한 관계가 초래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논의해 주셔야겠고 다행이 내무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회 소속 조위원님께서 아직 감사를 하지 않은 2개의 의료원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면 교육사회위원들도 조례개정에 대한 많은 이해와 양보가 같이 따르고 우리 모든 상임위원회간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과정만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종수 위원     저희는 그런  절차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위시해서 내무위원들이 전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방금 회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소속 내무위원들한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는 것을....
전영준 위원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내무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양개 상임위원회 위원 님들이 좋게 받아들이는 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수 위원     예. 그것은 가능하면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내무위원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교육사회위원회로 넘기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무위원장님께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막상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그때는 표결로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일단 한 것을 다시 무슨 표결을 하느냐고 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 운영위원회가 이런 것을 조정하라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이 자체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감사를 하던 것이니까,
  연장 결정하는 것을 보고서 내무위원장님에게 내무위원장님들 설득하는 부담을 드리지 않았으며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과된 동기는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해야지 불씨를 남겨놓으면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수 위원     조일동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선흥   예, 김남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이번 회기에 먼저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선흥 먼저   상정을 해야 됩니다.
김남호 위원    상정해서 통과가 되었을 적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정선흥    맞습니다.
김남호 위원     통과가 된 날로부터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선흥    공시해야지요.
김남호 위원     공시한 날로부터 집행했을 적에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종수 위원님이나 조일동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결했을 때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배경설명을 할까요
○위원장 정선흥    예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지금 만약에 양개 상임위원회에서 의료원을 감사한다고 할 때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간다면 날짜에 격차를 두어서 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지방공사의료원에 따르는 재정과 인사문제만 다루고 우리는 내무위원회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만 보아야 되겠다는 것까지도 심도있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종수 위원    법이나 규정이전에 서로가 전문성 입장에서 의견조정을 해서 한다면 원만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하느냐는 문제를 떠나서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처리겠다고 할 때 법 이상에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이 노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시한 날로부터 집행한다고 하면 공시를 늦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수 위원     김남호 위원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것인데 내무위원회 상임위활동은 하나의 심의나 토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의결을 거치는 것뿐이지 본 효력은 본회의의 결과에 의해 좌우됩니다.
  김남호 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뿐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이종수위원님이나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관리는 내무위원회 소속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진료문제는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문제는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각 위원회간에 여러 가지 위상문제 때문에 특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보사문제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원 감사문제는 작년에 4개소 중에서 2개소를 했고, 작년에 하지 않는 2개 의료원을 연속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의료원 감사문제는 조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무위원장 의견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선흥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내무위원회 감사 일자가 법적으로 모순되는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다른 분들도 사전에 전문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했으면 이런 실수는 안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우리한테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요일도 그 기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토요일부터 해서 일요일을 뺀 닷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무위원회 안은 23일부터 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그러면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3일-27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또 하나 하루를 지방공사 공주, 천안, 홍성, 서산 가는 날짜를 하루 정해서 교육사회위원회로 넘기면 그 날이 비니까 그 날은 다른 곳을 감사하는 것으로 일자는  내무위원회에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여기 보면 내무위원회도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하는데 21일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일동 위원 말씀은 합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조일동 위원     21일은 토요일이니까 21일 것을 23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종수 위원     조일동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협의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해서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연수원 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운수연수원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본회의의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일동 위원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선흥    그 문제는 전문위원 님들끼리 협의해서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의가 없으시다 면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협의된 것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2항 92행정 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감사하기로 협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남호 위원     지금회의를 끝내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선흥   예.
김남호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먼저 의정 활동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울분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이전에 김재봉 위원님이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간에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이런 얘기를 일절 해 본 적도 없고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동안 해 온 일에 대해 굉장히 못 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운영위원들만 상당한 흑색을 가질 수 있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좀 신중을 고려해서 우리가 알고 집고 넘어가고 일반위원들도 소상하게 알고 같이 생활하는 데 어느 한 쪽이 소외되지 않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김재봉 위원과 간담회에서 모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의 내용은 거론하지 않고 각자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와서 말씀하기로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양해가 되어서 그 문제는 밖으로 비치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김남호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협의한 것은 회의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록하여 남겨야 다른 위원들도 운영위원회가 충분히 다루었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지금 나누어 드린 내용은 방금 외부에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는데, 그 문제를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선흥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에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호 위원    위원장님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전에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님은 충분히 알아서 위원 님들이 어디까지나 납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방안은, 나누어 드린 내용을 검토하여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그 안을 가지고 방안강구를 해야지, 막연하게 무슨 대책도 없이  방안을 제시합니까?
김남호 위원    유인물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이것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감사시에 감사하면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설명 드립니까?
김남호 위원    감사하는 것과  설명 듣는 것은 다르죠.
  감사하는 것은 증빙서류까지 전부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안됩니까?
이종수 위원    김남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위원이 발언을 하면 이것을 집행부가 답변할 것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선흥    김남호 위원이 간담회 때 나가셨을 때 설명했습니다.
김남호 위원    설명은 공식석상에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선흥    다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김남호 위원     예. 유인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김남호 위원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도 속기록에 남겨서 모든 사항을 남겨서 검토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사무처장과  협의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김남호 위원께서 아시고 싶어하시는 것은 공개적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일정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호 위원이 양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강신국 위원님!
  이전에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해주어도 모릅니다.
  위원장님이 대충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까지만 해 주세요.
○사무처장 임봉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언제까지나 사무처장 권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고 사무처장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께서 무엇이 궁금한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하시면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밝힐 사항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처장이라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엄정하게 하나하나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시간이다 되었기 때문에 꼭 아셔야겠다면 개별적으로 오셔서 저한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남호 위원     운영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사무처에서 이것을 내준데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임봉순    설명을 안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데 예산 집행한 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립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성 있는 요구를 하셔야 답변해 드리죠!
  예산집행은 어디까지나 사무처장 권한입니다.
  아까 설명드리는 데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설명드릴 때에는 나가시고 굳이 또 이 자리에서 들어야 하겠다는 이유를 무엇입니까?
김남호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냐 하면 기록에 남겨지면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해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운영위원들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운영위원들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싶으신 내용을 소상히 사무처를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주시도록 하시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참조)

상임위원회별정기감사계획협의의건심사결과서

제68회임시회회기일정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