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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0월27일(화)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6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6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선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바쁜 의정활동과 도내 전역에서는 한해 농사의 보람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거두는 분주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처에서도 벼 베기 일손 돕기에 동참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쁜 농촌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해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67회 임시회 회의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건 

(11시05분)

○위원장 정선흥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경    의사계장입니다.
  제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7회 임시회는 오늘 '92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을 하고, 조길연 의원 외 1인의 의원님들이 금번 회기에 도정질문 신청이 되어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 본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67회 회의는 한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8일 제2일차와 29일 3일차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있는  6건의 조례 개정안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 안건을 28일과 29일 양일사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도록 하였습니다.
  10월 30일과 10월 31일 역시 휴회입니다마는 이때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서해안 개발 사업 지점 특위에서 관계단위사업에 대한 보고를 양일간 청취하시고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정자료 수집 등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28일과 29일 양일간에는 금년도 정기회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초안을 협의하시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은 공휴일로써 휴회가 되겠고 11월 2일 월요일에는 2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이때에는 도정에 관한 질문이 오후 두 시에 본회의장에서 있고 , 8월 25일부터 실시한 의원 유럽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가 완료되어 이번 회기 내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92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의 협의사항이 이날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실무자 안으로는 오전 11시쯤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행정 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 사항을 조정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 11월 3일 화요일 3차 본회의가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의된 안건이 8건입니다마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별도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9건이 되는데 조례 안 6건, 일반안건 3건해서  9건이 11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으로 임시회 회기일정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 회기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 일정을 참고하셔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회기 일정에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에서 백제 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을 보고한다고 했는데 백제문화권개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에 잠깐 백제문화권종합사업 기본계획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갑작스러운 보고였는데, 이왕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이면 특별위원회에서 잘못된 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한 다음에 보고를 해야지 그냥 본회의에 직접 보고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관계 공무원에게 들어보고 안건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볼 때 집행부에서 한 것이 수정해야 될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직접보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백제 문화권을 누가 보고할 것인지, 잠깐이라도 출석을 시켜서 들어보고 안건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이희경   기획관리실장이 기본 계획을 전 위원 님들에게 보고하고 서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도 종합 건설계획에 대한 계획보고는 이번 회기에 같이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이 미진하다고 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전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백제권 개발특위에 보고할 사항과는 별개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 특위가 구성되었으면 거기에서 다듬어서 보고를 해야지 일단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부 알고, 가끔 보면 의원들에게 알릴 사항도 전혀 알리지 않고 보고를 하고, 예를 들면 전에도 보령군수를 문화제 행사가 내일인데 오늘 갑자기 출신 도의원들도 모르게 발령을 해서 상당히 집행부 쪽과 의원들과  마찰이 있고 기분상하는 관계가 있는데 기왕 백제문화권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보고를 해서 고칠 것은 고쳤으면 하는 의견도 있을 텐데 이것을 본 회의에 보고를 하면 어떤 효력을 갖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한다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보고할 것인지 백제개발특위에서 다룬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임봉순   기본계획 보고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 집행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는데 물론 특위에서 확정되어서 본회의에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전체 의원들이 들으시고,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하시고 수정한다든지 보완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특위 과정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검사를 하셔서 보완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일동 위원님!
  제 생각도 처장님 생각과  똑같은데 일단은 그 동안 집행부가 가지고 있던 기본계획이니까 듣고서 다음에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죠?
조일동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효력이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임봉순   개요입니다.
조일동 위원     저도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향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상향식으로, 본회의에 비교하면 특별위원회는 하나의 부수적인 회의체인데 위원회 자체도 전혀 모르는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 할 때 무엇을 묻는다고 하면 우리가 대답할 자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사무처에서도 검사하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할 수 있고 회의에 보고를 한다면 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무용지물화 시킨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기획담당관님!
  백제권 개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계획 그대로를 보고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이명수   지난번 특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의 개요만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지난번 본회의에서 답변할 때 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로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일동 위원님, 기본계획이니까 전 의원님들이 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보고토록 하시고, 이 다음 특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봉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동태파악이라든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빨리 빨리 신속하게 전달해서 의원들이 도정에 임하는 데 철저하게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중간 가교 역할을 운영 위원장님이 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님이 해 오는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게 성숙된 위원장으로서의 자세가 정립되어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위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위원들의 위상이라든가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좀더 운영위원장이 깊이 연구를 해서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운영위원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의회사무처장도 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한 발짝이 가까워도 도지사 쪽으로 가지 의원 쪽으로 안 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처가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의원들보다 많은 숫자가 능동적으로 의원들을 보필할 수 있도록 기본적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전혀 의원들을 보필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럴 바에야 도지사 밑에 가서 한 과가 되든지 국이 되든지 해서 거기에 내려가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무처가 이러한 나태한 자세로 의원을 보필한다면 우리는 사무처를 두어야 할 존재가치를 느끼지 않으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운영위원장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을 유기적으로 만들어 주는 가교역할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도정 정보를 의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도 노력해야 되고 운영위원들도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결과론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반이 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에게 물어보겠는데 집행부에 8일간 임시회를 소집하고 앞으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한다고 했죠?
  그러면 62일간 회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해안개발특위, 백제문화권개발특위, 이러한 특위를 양쪽이 공히 일주일씩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의회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연말에 가서 결정을 할 때 의회의 현재 예산이 얼마만큼 남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의회가 62일,  35일 정기회를 다 끝내고도 예산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남으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남고, 무엇에서 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임봉순    남은 예산이 얼마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재봉 위원    지금 의회예산이 35일 정기회,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 10일을 하고, 백제권 특위, 서해안개발특위를 각각 일주일씩을 한다고 치고  3일간 남아있는 것은 의원 연찬회로 해서 3일간 다 채워서 65일을 한다고 치고, 전부 하고 난 뒤에 의회 예산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얘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임봉순   일부는 부족되고 있고 일부는 집행을 해야만 알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8일간의 임시회, 열흘간의 임시회, 35일간의 정기회를 할 것과 특위를 각각 1주일씩 한다는 조건하에 3일간 연찬회로 가름한다는 가정 하에 남으면 어디서 어떻게 남고 모자라면 어디서 어떻게 모자라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임봉순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사무처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임봉순   그 부족되는 것은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봉 위원     누가 추경을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현재 모자라는 것은 어느 것이고 위원들의 식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식비가 지출된 것은 얼마이고 1인당 얼마씩 남아있는지 얼마씩 예산이 서 있는데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 남았다든가, 앞으로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는가 등 이런 것을 대충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임봉순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계수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밝혀서 말씀드리지요.
김재봉 위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의회 스스로가 모르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모르는 위원들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 예산을 심의통과 시켜줬고 한데 여태껏 1년 반이 넘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현재상태는 어떻다는 것을 한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듣도록 하고 됐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11월 2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을 조정하고 회기를 조정하는데 그날 대충 알려주시지요.
○사무처장 임봉순   예.
○위원장 정선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시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각 시 군에 자료요청을 비공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시 군에서는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합니다.
  감사를 대비해서 시 군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가능 한지요?
○위원장 정선흥    가능합니다
  직접 시 군에 하지말고 도청 실 국에 요청하세요
  개인이 하시지 말고 의장에게 요구하면 사무처에서 공문을 내서 받도록 하세요.
조일동 위원     그냥은 안 됩니까?
○위원장 정선흥   의원 개개인이 말로해서는 구속력이 없지요.
조일동 위원     각 시 군에 다녀 볼 일이 있어서 다니는데 저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시 군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싶은데 사무처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나요?
  20개 시. 군을 이틀씩 전부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다른 위원 님들이 사무처에 요청을 하면 공식적인 업무상 필요해도 다니는 여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공적 경비가 있는지요?
○사무처장 임봉순   의정활동으로 의장의 명을 받는다면 지출할 수가 있지요.
  전 시 군을 특정위원이 다니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쯤 협의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 처장을 포함해서 사무처의 자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더 잘 하라는 재촉인줄 알겠습니다.
  처장이하 50여 직원들은 개원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의 뒷바라지 내지는 충남도의회상 정립에 주력을 하느냐에 대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창기에 구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행이 정립되지 않은 문제, 여러 가지 예우문제 또 위원님들의 성품 등을 잘 헤아리지 못하여 저희들이 뒷바라지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에게 추호도 부족함이 없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임명했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원망하는 눈초리가 있고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방금과 같은 그러한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퍽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소속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초반을 어떻게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느냐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충고의 채찍질인줄 알고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위원님 자료요구 문제는 의장님의 동의를 받으시고 처장님과 협의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회기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협의의 건은 1992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 건은 1992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92년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참조)

제67회임시회회기일정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