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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1년4월23일(월) 11시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
  3. 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
  3. 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찬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과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호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과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4월 1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중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 
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박찬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박찬중   김광배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장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장하   전문위원 조장하입니다.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안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평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도정의 기본 자치법규입니다.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입법부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조례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의회 본래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포기한 의회라는 일부 지역에서의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지방의회 부활 10주년을 맞이해서 그 오명을 말끔히 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 의회에서부터라도 먼저 새로운 입법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과 같이 당부 드리오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주민복지와 관련된 점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둘째는 집행부의 직무태만 등 행위는 없는지 철저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1년 내지 2년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이제서야 개정 또는 제정하는지 여부를 아마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면 행정부지사의 출석요구 더 나아가서는 도지사로부터의 충분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유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찬중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     위원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 1월 28일자를 지금에야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 주고, 위원장님 어제도 내가 뭐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이 넘은 것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위원들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000년 1월 28일자로 다 되어 있는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1년 3개월 정도 되네, 지금에 와서 심의를 해 달라는데 위원들이 뭐 잘못이 있습니까?
  이상한 말씀하시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강영성 위원     여기 보니까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늦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안 해도 되면 천천히 하시고, 2년이나 3년 있다 하시지 지금에야 올리십니까 이것을?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법은 말이죠.
  아시다시피 모법이 바뀐 다음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시행령이 공포된 것이, 시행규칙이 나온 것이 결국 2000년 8월말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면 완전히 법 자체의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주느냐면 조례의 표준안이라고 할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시안을 줍니다.
  시안이 늦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시안이 늦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말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려면 시·군 전체 불러 가지고 같이 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 만드는 것은 각 도가 똑같습니다.
  저희만 늦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지난 3월 의회에서 통과시킨 데가 대전시하고 전라북도입니다.
  두 군데만 했고 나머지 도는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다른 시·도가 일부는 입법예고중, 일부는 안 작성하고 있고 입법예고 안한 데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법이 바뀌고 시행령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의 시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 만드는 것과의 관계가 그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다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나머지 시·도는 일부는 입법예고, 일부는 이제야 입법예고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성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시면 전국에서 충청남도는 빠른 편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지금 현재까지는 빠른 편입니다.
강영성 위원     빠른 편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그렇습니다.
강영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아무리 공청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1월 28일자로 법령이 바뀌었는데 1년 3개월 정도 이후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룬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아니죠, 그 자체는요.
  법이 바뀐 다음에 말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바로 이어서 시행령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나와줘야 되는데 중앙부서에서 작년 1월말에 법을 만든 다음에 그 후속 순서가 시행령, 다음 시행규칙 바꾸는 것이 8월말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것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행규칙이 통과되고 나야만 시·군 조례안이 나오거든요.
강영성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타도보다 빨리 되었다는데 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머리에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대로 1월 28일자로 법령이 바뀌었는데 1년 3개월씩 묵혔다가 지금 올라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도 빠르다는데 더 이상 답변들을 용의도 없지 뭐, 건설교통국장님이 그러시다는데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중   강영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번에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전부 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정한 그 예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위원장님!
  시·도별 추진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찬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시·도별 추진현황, 현재 각 도는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 것인가?
○위원장 박찬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중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자료요청을 해도 됩니까?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사업 중 지방업체참여 공동비율을 '99년도 2000년도에 대해서 국장님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건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충청남도내 발주사업 중 지방업체 공동참여 비율이 45%인가 50%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동비율이 얼마만큼 참여되었나를 확인을 해 볼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99년, 2000년.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자체는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은 작년까지 무조건 45%를 끊었습니다.
  금년에 발주하는 것은 49%로 올렸습니다.
강태봉 위원     그것 좀 한번 참고해 볼려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현장별로, 공사별로 해 드릴까요?
강태봉 위원     예, 현장별로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알겠습니다.
강태봉 위원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촉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채를 발행하면 연간 재원조성 예상액은 얼마나 되고 그 재원을 어떤 사업추진으로 도시개발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이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세와 개발부담금 등 이중으로 부담하여 도민의 담세능력에 비해 너무 과중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촉진은 고사하고 건설경기침체 및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위험이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금 관리 및 공채발행 등 조례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중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중   예,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도시개발특별재원은 저희들이 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채권발행하고 형질변경에 따른 허가 관련해서 발행액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최근 3∼4년간 형질변경한 것, 지역개발공채 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 상태로 가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70억원 정도가 재원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채권발행을 감안하면 거기서 20∼3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 같아서 총 10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채권매입 평당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 농촌 구분없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나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기준은 도시개발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타 시·도의 도시개발채권 소화기준도 법령기준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의 경우에 기 제정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전시하고 전라북도 두 군데가 이미 3월에 공포했는데 대전광역시는 우리와 똑같이 3만원을 했습니다.
  3만원을 했고 전라북도가 2만5,000원으로 5,000원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도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을 작성, 입법예고한 데가 전부 10개 시·도가 현재 3만원으로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경기 침체, IMF, 여러 가지 관련돼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민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역경제 침체현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 자금축적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금 관리 및 공채발행 등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공채의 발행과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공채의 발행은 매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계획을 공고,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채의 상환이율은 발행당시 국공채의 금리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특별회계 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이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융자금 상환율과 지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봉 위원     3만원씩 하는 것을 내릴 수 없어요?
  1만5,000원이나 1만원이나, 꼭 3만원으로 하게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금액이?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그것은 권고안입니다.
  중앙에서 전국적인 조례안을 만들때는 자기들이 시안을 만들어 주거든요.
  3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타 시·도도 전부 확인했더니 그 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도 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강태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땅값이 싼데도 많을텐데 땅값보다도, 배보다도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이루어질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꼭 3만원을 해서 조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싸게 해서 할 수 없어요?
  국장님이 전문성이 많으시니까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중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개발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까지 할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죠?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조례안이 공포되고 나면 규칙까지는 한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복구 위원     3개월 정도......
  거기에 반해서 제4조에 주민의견청취를 보면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7일간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공청회하고 7일간이면 1주일인데 1주일안에 주민청취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식 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기간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법률로 정해서 시행령까지 하는데 7∼8개월이 걸리고 지금 이게 제정이 되면 시행령이 또 3개월 정도 걸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공청회만 했다고 해 가지고 7일간 의견만 청취해서 시행한다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강제적인, 주민의 청취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4조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이것은 우선은 이 법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하는 얘기이고요.
이복구 위원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데 도시개발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에게 더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주민청취를 들어봐야지 오히려 단시일안에 제정했던 그대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는 식 밖에 안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그건 아니고요.
  공청회를 할려면 사전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예고기간 14일 동안이 있거든요.
  14일 동안 예고를 받아서, 그때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를 열고 나서 1주일을 했기 때문에 총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한달 정도 기간을 준겁니다.
  그 전에 앞에 말이 생략돼서 그런데요.
이복구 위원     그러니까 예고 자체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들지만 공청회하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얘기에요.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주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공청회 했어도 나중에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공청회도 했고 입법예고도 했고 다 했는데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이런 변명이 되는데 7일간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저희들 생각에는 예고기간이 14일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는데......
이복구 위원     예고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홍보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입법예고하는 것이니까요.
이복구 위원     입법예고는 공고판에 써붙여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한테는 직접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니에요, 예고자체는.
  그건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다고 해도 주민에게는 직접적인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에게는 많은 애로가 있죠.
  공청회를 해야 우리 지역에 뭐가 한다 해서 거기서 의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지만 실제 주민은 공청회도 참여를 못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7일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중   나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건설정책과장 전병욱   의안청취기간을 7일로 저희들이 정한 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언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고뿐만 아니고 그때 주민공람을 2주간 실시를 합니다.
  주민공람은 담당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다 서류와 도면을 놓고 거기에서 주민 공람을 2주간 실시를 하고요.
  실시를 한 다음에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여론이 성숙이 돼서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그 여론의 어떤 결론을 공청회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발표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저희들이 받는 기간으로 저희들이 7일을 선정한 겁니다.
   물론 그 기간 자체가 공람기간 2주 플러스 공청회에 의견제출 기간 1주해서 총 3주 정도가 안에 대한 검토기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기간이 물론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한정 길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7일로 정했습니다.
  물론 가장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게 저희들이 통지를 하는 것이, 공청회라든지 주민공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권유는 합니다.
  권유는 하는데 그것을 조례화 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2주 동안에 공람 그리고 1주 동안에 의견청취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     이것도 1주 아니라 2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장은 없겠죠?
○건설정책과장 전병욱   2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효성 문제에서 1주 내에 모르던 사람이 2주 늘린다고 해서 더 알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 문제는 조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복구 위원     홍보방법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일단 알았어요.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3조에 「10만㎡ 이상인 경우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그러니까 이건 공청회 개최지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전병욱   아니요.
  공청회에 참석하는 범위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니까 약 3만평 미만일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공청회 개최지를 정하고 그 이상인 지역은 군으로 정한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정책과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이복구 위원     개최지 장소를?
○건설정책과장 전병욱   예.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그러면 10만㎡ 그러면 3만평이고 3만평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를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 너무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소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되는 인근 읍·면·동, 인근 읍·면·동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범위가 저희들은 넓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읍·면·동으로 했고 다만 문제는 인근 읍·면·동만 하다 보면 그 외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물론 저희들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공청회 참여를 강제적으로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의 원칙적인 제안으로 저희들이 본 것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지 않습니다.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3만평 이상이 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발의 영향범위가 전 군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에서 범위를 조금 넓힌 것입니다.
이복구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지같은 경우도 경작거리가 철폐가 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의견청취하는 자체도 외지에 땅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면 가장 저해요인이 그 지역사람이 아닌 외지사람 소유의 토지가 가장, 사실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람은 나름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지사람들은 비싸게 샀는데 나중에 가격으로 치면 절반이상도 안되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자기들은 거기에 합의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때 충분히 참여를 많이 시켜줘야 하고 참여 후에 의견도 제대로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부분에 정말 홍보, 개별통지를 한다든지, 대상자에게는 거의 다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기간과 지역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론을 한 겁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전병욱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 또는 지침을 제정할 때 그것은 실무적인 문제로  그렇게 권고안을 작성해서 시·군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중   이복구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이복구 위원     예.
○위원장 박찬중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2000년 1월 28일자로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미 이게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도시개발법 시행날짜가 7월 1일부터입니다.
정선흥 위원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7월 1일.
정선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00년 8월 2일 시행규칙이 2000년 8월 30일로 공포되어 도시개발법령이 정비됐다고 했는데 이미 이것은 공포가 돼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 법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법 자체는 시행되는 법입니다.
정선흥 위원     지금 행정관서에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정선흥 위원     그럼 시행되고 있는 것을 왜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 조례는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법 자체가 전부 관리들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국장께서 평당 채권매입금액을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이 3만원으로 책정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이에요.
  왜, 도시지역에는 평당 3만원 아니라 300만원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잔뜩하다고.
  농촌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기에 형질변경, 집 한채 짓는데 돈을 3만원씩 똑같이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미 이 법은 우리가 조례제정을 안해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만원이라는 돈이 다소 감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혀 감차에 대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공무원들이 권리남용입니다.
  때문에 이 법 자체를 상정하는 것을 아주 유보가 아니라 취소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중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에 대한 김광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이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 자체는 분명히 1월 28일자로 통과됐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보면 세부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시켜 놨단 말입니다.
  위임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위임이 아직까지 안됐죠?
  조례 안 만들었으니까 위임이 안됐죠?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지금요?
정선흥 위원     안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죠.
정선흥 위원     그럼 이 공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채권은.
   채권은 3만원씩 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안합니다.
정선흥 위원     안 사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조례를 만들어야 사죠.
정선흥 위원     만들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정선흥 위원     그럼 시행을 안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법 자체는 시행되더라도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위임시켜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3만원 짜리,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안 만들면 못하는 거죠.
정선흥 위원     그럼 지금 읍·면에서는 구법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지금 토지형질변경은 지역개발공채로 하고 있는 거죠.
정선흥 위원     그럼 평당 3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안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안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안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3만원씩 받으라고 우리가 뒤집어 씌워줘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이 조례를 안 만들었을 경우에는 뭐가 생기냐 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적용할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이게 지금 3만원이 우리 충청지역에 부당하니까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중앙에 요청한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정선흥 위원     지역에 안 맞으면 건의를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아닙니다.
  이것은......
정선흥 위원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법에 지금 3만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선흥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에요?
  「농촌 구분없이 평당 3만원인 바」이건 무슨 소리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이것은 이 조례를 정하면서 모든 법이 처음 새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으면 시·군별 조례에도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표준안을 내 줍니다.
  거기에서 제시하는 안을 3만원으로 해줬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시·군 조례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깎아서 2만5,000원에 했고 대전시는 3만원을 그대로 수용을 했고 타 시·도도 전부 대체해 보니까 10개 시·도가 전부 3만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를.
  그런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해 보니까 3만원이 많다든가 이건 안된다든가 아니면 도농을 분리해 보자든가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으면......
정선흥 위원     좋아요.
  충청남도 지역주민들한테 평당 얼마가 적정금액인가를 조사해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위원장 박찬중   국장님!
  지금 우리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의 도시와 농촌 구분없이 평당 3만원을, 이게 권고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표준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찬중   그러면 도시계획세와 개발부담금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결과예요.
  그렇게 되면 도민의 담세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과중하다 이 부분이란 얘기에요.
이준우 위원     지역개발공채하고 도시개발공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도시개발공채하고 지역개발공채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차이도 있지만 운용하는 면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비 보조나 융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설치에 대한 공사비 보조융자, 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이런 데, 전부 도시개발사업에 쓰는 사업비이고요.
  지역개발공채는 상·하수도 사업, 공업용수사업, 철도사업, 농촌경지정리사업, 여러 군데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 여러 군데 쓸 수가 있습니다, 운용하는 체제는요.
  공채발행 자체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채매입하는 데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도급금액의 5/100 빼고요.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한테 평당 3만원, 형질변경을 하는데 평균 3만원씩을 매입을 하도록 하는데 지역개발공채는 똑같이 공사도급 및 용역가가 도급액의 2.5/100, 다음에 형질변경을 하는데 평당 1,500원에서 3,000원, 다음에 자동차 이전등록할 때도 지역개발공채를 받고 등기등록할 때도 그렇고 자동차사업면허때도 그렇고, 수익적 허가나 기타 허가 및 신고사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공채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규칙안을 만들면 상환, 이율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개발공채나 비슷비슷하게 같이 맞춰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우 위원     도시개발공채를 매입할 때도 소외지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채였다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시 지역만 좋아지는 것 같고 소외지역, 낙후지역은 또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고쳐져야 되겠다는 문제는 1차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중   예,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 위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찬중   박동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후에,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 위원     예.
○위원장 박찬중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조례안을 입법예고로 했다 안했다는 아까 설명과정에서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현행 3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입법예고가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시·군에 의견조회를 한 모양인데,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군에 조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박동윤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의견조회 결과 제시된 의견은 아무것도 없다고, 좋다고만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특별히 제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현행 이런 법을 안 만들었을 때 도시지역 내에 사는 토지주들이 이런 채권을 발행했을 때 불이익이 오는데 시·군에서 그런 것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군은 행정공무원들이 그냥 이런 것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괜찮을 것이다 해서 의견조회를 한 것인지 이것을 어디에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온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는데 답변한 것이 구체적으로 타 시·군에서 아무런,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한 거예요?
  나는 이 점이 말이지, 모든 개발을 할 때 당연히 개발하기 위해서 세도 받고 공채도 발행하는 것은 좋은데 충남도의 15개 시·군으로 이것을 보냈는데 일괄적으로 의견조회 결과는 아무런 제시도 없이 왔다,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다 이 얘기에요.
  우리가 볼 때도 도시개발을 하려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채 팔고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아까 보니까 약 100억원 정도 수익이 된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박동윤 위원     이왕에 이런 법을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건.
  사실 현행은 이런 예가 없죠?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3만원씩 올려가지고 전라북도는 2만5,000원, 대전시는 3만원 했다는데 가격은 이따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해도 되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행위자체를 하나 더 만들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채권을 3만원씩 샀든 2만5,000원씩 샀든 도시구역 내에 토지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이 안을 여기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이런 입법예고를,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15개 시·군으로 의견조회를 보냈는데 시·군에서 아무런, 이렇게 해도 좋다고 답변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시·군으로 조례 다 만들어져 가지고 공포해 가지고 시·군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시·군도 앞으로 그렇게 알 것 아니에요.
  시·군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가지고 또 손질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아닙니다.
  도 조례입니다.
박동윤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 이런 조례를 우리 도가 만들었다고 할텐데 비교해 가지고 시·군 의회나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손대놓으면 굉장히 우리 도의회 의원들에게 질타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시·군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제시된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할 때는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얘기에요.
  더군다나 이런 법이 그간에 있던 것이 잘못돼서 다시 만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채를 팔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않았습니다.
박동윤 위원     안한 것을 지금 만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도 이것을, 나는 아까 얼핏봐서 이 조례를 다시 정비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가만히 읽어봤더니 이건 다시 만들어지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한 평에 3만원이나 얼마될지 모르지만 공채를 사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데다가,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도가 1년에 100억원 이득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도시개발 하는데 이것마저 부담한다면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것을 시·군에 하겠다고 물었을 때 시·군에서 아무런 의견도 없이 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얘기에요.
  혹시 시·군에다 의견 물었는데 거기서 공문 온 것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없다고 왔습니다.
박동윤 위원     공문은 없다고 왔다?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행정부석에서 어느 시·군에서는 의견이 없음이라고 온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아예 공문도 없고 답을 아무것도 없다고 안했군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박동윤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도의회에서 만들었을 경우 이제 시·군에서 시·군 의원들이 빗발치듯  한다고.
  그러면 시·군 의원들은 이거 뭐냐면 도의원들이 만든 거다, 이건 도의원들이 잘못한 거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홍보, 또 다만 시·군에 물어봤다면 시·군에서도 여기에 대해 상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제대로 의견조회가 되어야 원칙인데 아무런 이의없다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얘기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이 시·군에서 왔군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위원장 박찬중   박동윤 위원 다 하셨습니까?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박찬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부서에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은 맨 먼저 강영성 위원님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일이 2000년 1월 28일로 제정된 것을 왜 이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정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도청에 와보니까 의안추가배부라고 해 가지고 전 위원들한테 돌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돌렸는데 의안추가배부는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안추가배부가 뭐냐 하면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땅히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정할 부분을 행정자치위원회 8인 명의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상정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부분도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이 지난 해 6월에 국민건강보건법시행령으로 변경됐다 해서 집행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정을 한 거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아까 강영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 전국 시·도에서는 가장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자위에서 의안추가배부 낸 것하고 강영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굉장히 말이 맞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의안추가배부는 안 받으셔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가시게 되면 그것을 한번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태봉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그 문제도 아마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특히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제4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7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 후에 7일간 입안하고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7일간 가지고 과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정선흥 위원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표시한 것을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박동윤 위원님이 굉장히 정곡을 찌른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나름대로 대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결과로 봐 가지고 전 위원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정선흥 위원님께서는 정식적으로 이번에 이 조례안 상정은 유보시키면 좋겠다 하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선흥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장 입장으로서 이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재청을 묻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정선흥 위원이 동의안을 내주신데 대하여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아까 이준우 위원께서도 이것을 우리가 조정이나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중   그러면 박동윤 위원님이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을 내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강태봉 위원     하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위원장 박찬중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태봉 위원     강영성 위원이 아까 조례안이 의회에 늦게 상정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빠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쭉 들어보니까 혹시 건설소방위원회에 상정이 안되고 방치된 조례안 같은 것이 혹시 없습니까, 묻혀서 그냥.
  제가 의원생활을 한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돈 3만원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우리가 제정을 해서 시·군에서는 그러한 이의가 없다 해서 올라와서 우리가 조례안을 방망이질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혹시 건설교통국에서는 조례안 같은 것, 법령은 미리 개정이 됐는데 상정이 누락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혹시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봉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조례안 같은 것 상정을 대개 1년 정도 늦게 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개폐를 어떻게 해야, 제가 행정적인 경험이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법이 바뀌었든지 어떤 조례를 바꿀 상황이 생겼으면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일반적으로 법이 바뀌면 모법이 완전히 바뀌었을 경우에는 법이 공포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 공포되고 규칙할 때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려요, 중앙에서부터요.
  3∼4개월이 걸린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시켜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중앙에서 자기 나름대로 처음 생긴 법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조례안을 또 만들어 줍니다.
  그 시간자체가 최소 6개월이라는 갭이 생겨요.
  그러면 조례를 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공청회 거치고 시·군 의견 물어보는 시간이 또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없었던 법이 생겨 가지고 법을 만들면 조례까지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강태봉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빨리 해 가지고 도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득이 갈 경우도 있습니까?
  손해볼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에 법이 있었거든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도시계획법에 있던 주택조성사업이나 공업단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계획법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도시개발 다 빼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면서 법을 새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안 만들어주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적용할 법이 마땅치 않아요.
  모법은 없어졌고 새로운 법으로 하자니 조례가 안 만들어졌거든요.
  못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라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좋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일을 해보면 새로운 것을 만들다 보면 시행착오라는 것이 생깁니다.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이것을 빨리 만들었을 경우에는 먼저 해 본 사람은 뭔가 시행착오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것을 빨리도 안 갈려고 하는 것이고 늦게 안 갈려고, 균형을 맞춰 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태는 전체적으로 2개 시·도만 됐다.
  해당 도에서 지난번 의회때 통과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보다 늦게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이제서  입법예고 하려고 안을 작성하는 그런 상태인데 저도 이것이 빠른 것이 좋으냐, 늦은 것이 좋으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사안마다 틀립니다.
  조례가 어떤 것은 빠른 것이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먼저 가는 것은 크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간 이상은 가 주는 것이 서로가 발란스가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태봉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안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그것은 해 주고 안해 주고 관계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형질변경할 때 공채 사는 문제인데, 그렇지만 어느 개인의 형질변경 자체로서는 안해 주는 것이 이익 보려는지 몰라도 누군가가 지금 당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봐야겠다는 판인데 하려고 하는데 조례가 안돼 있으면 못하거든요,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강태봉 위원     못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못하죠.
  적용시킬 법은 생겼는데 적용시킬 조례가 없다는 얘기지요.
박동윤 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 안 만들어주면 도시계획 내에 형질변경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형질변경은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손을 못 댄다는 얘기입니다.
강영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공백기간에 하나도 충청남도에서 해 준 것이 없네, 조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부석에서   없습니다.)
강영성 위원     여태까지는 한 건도 없다?
      (○행정부석에서   예.)
강영성 위원     그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강태봉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신중히 다루고 있는데 조례안에 대한 개폐문제는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줘야지 그냥 어설프게 넘어갔다가는 의원들도 나중에 표를 잃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회를 해 가지고 신중히 한번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중   강영성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강영성 위원     자료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찬중   예, 하세요.
강영성 위원     아까 박동윤 위원님이 물어본 얘기인데 "입법예고, 시·군의 의견 결과 아무 의견 수렴한 것이 없다"고, "반응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과장님은 아까 말씀이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다"고 했어요.
  이 공문 보낸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각 시·군에 어느 시·군, 어디어디 보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어디는 답변이 왔고 어디는 답변이 안 왔고 이렇게?
강영성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알았습니다.
강영성 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줄 적에는 "의견 수렴한 결과 아무 의견이 없다"고 왔는데 또 아까 전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온 데도 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아니죠.
  "온 데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시·군은 "의견 없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고 어느 시·군은 아예 그 답변조차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영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공문을 15개 시·군에 보냈을 것 아니에요?
  보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예, 알았습니다.
강영성 위원     그 다음에 의견이 우리는 이렇게 부당하다, 뭐 하다 의견이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주고, 안 온데는 안 온대로 주고, 그것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찬중   지금 시간 12시 04분입니다.
  중식과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찬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했었는데 오전에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정선흥 위원님께서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선흥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흥 위원님께서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태봉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오후 2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박찬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소방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소방장비 보강 등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소방이 도민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는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5)
○위원장 박찬중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장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장하   전문위원 조장하 입니다.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골자가, 성 차별적인 용어가 "부녀"하고 "여성", "부녀"라고 하면 성 차별이 되는 것이고 "여성"이라고 하면 성차별이 안되는 것입니까?
  "부녀"에 대한 정의하고 "여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우선 학문적 뜻으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녀"는 사전적 의미가 부인 또는 여성과 여자라는 의미로 결혼한 여자 또는 여성을 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성에 따라서 남성, 여성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부녀"는 결혼한 여자를 두고 일컬어 가지고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구시대적 남존여비 사상의 산물이라고 사회 통념상 생각이 되어지고 또 지아비의 여자로 인식되어서 상대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단순히 여자, 남자로 성을 동등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봉 위원     "부녀"는 결혼한 사람들을 부녀라고 보편적으로 칭하고 있고 "여성"은 포괄적으로 남자, 여자의 성 구별된 것이 여성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동등하게 본다는 거죠.
강태봉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상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99년 7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녀"하고 저희 조례에 관한 "위안"이 학문상으로 차별이 없는 것으로 처음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29일 여성특별위원회 권고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사회 통념상 "부녀"와 "위안"이 여성을 차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5일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을 9월에서 11월중에 하고자 여성정책관실에서 일괄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23일 남녀차별용어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 등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월동기 화재진압 활동이라든가 봄철화재 산불진화 업무 등 당면현안사항 추진으로 개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태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혹시 누락되어 가지고 소방관계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안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강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중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의용소방대하고 남자의용소방대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강영성 위원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금액이 똑같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영성 위원     틀린 것이 아니고?
  남자라고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남자라고 더 주고 여자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여성대가 현재 72개대에 1,90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2001년도에 총 예산이 26억4,8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대에 지원될 예산이 5억6,600만원으로 21.4%, 그 인원에 해당되는 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강영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중   강영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중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이 조례개정 요청하는 그 내용이 부녀대에서 여성대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참여의식을 확대한다는 얘기하고 맞먹는데 그동안에는 부녀대원 그러면 결혼한 여자들이 주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 여성대원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그 전에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참여를 했는데 부녀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성 차별적 요인이 있다 해 가지고 청와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래서 물어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풀어놓으면 지원자에 대한 연령제한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연령제한이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합리한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들한테 지자제가 부활된 이후에 상당히 지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떤 신분 때문에 와서 왔다 갔다 돌아만 다니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그런데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사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선임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다 자진해서 나가 주시고 젊은 사람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검토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는 남녀간의 대원들은 연령제한을 둬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도 현재 의용소방대 대장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가  보면 면대 같은 데 가보면 환갑 넘어가신 노인들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겠어요?
  명분만 그냥 지역유지다 해 가지고 감투를 씌웠는데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면대장이 내가 보기에도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가지고 상당히 노유한 사람이 지역유지라고 해서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그것은 저 밑에 대원에서부터 죽 올라온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선흥 위원     아니 그런 사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영입한 사람 중에서도......
정선흥 위원     이것은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토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법률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중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이 조례는 여성차별 때문에 한다지만 지금 남녀 소방대에 대해서 정원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읍 지역은 남자의 경우 60명, 부녀대의 경우 50명으로 현재 정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의용소방대 정원은 시·읍은 50명이고 면은 20명입니다.
박동윤 위원     면은 20명?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여성은 시·읍 지역은 50명, 면 지역은 20명이다 그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남자는 60명, 30명이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박동윤 위원     지금 이 인원들이 60명·50명 중에서 아주 부족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늘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지금 보면 면 지역은 남자는 30명, 여자는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하고 싶어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인원 때문에 못 늘릴 수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산도 그렇고요.
박동윤 위원     그래서 지역의소가 활성화 되려면 면에 30명이라고 하면 30명이상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것은 출동비 수당 이런 예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박동윤 위원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지역의 봉사자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의소 대원에 입대해 가지고 정말 화재나 이런 재산보호에 대해서 봉사를 하자고 할 때 이것이 우리 도의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 60명·50명, 30명·20명이란 말이에요.
  읍·면 등에서 남자, 여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30명을 더 늘리고 싶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못 늘릴 경우가 있다면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럴텐데.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사실 예산도  그렇고요.
  지금 면대에서는 인원이 부족한 그런 데도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부족한 데가 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그래서 채우지를 못한 데도 있고요.
박동윤 위원     넘어서 못 넣는 데가 있는가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넘는 데도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이 조례에 정원에 대한 것이 있기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박동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감사합니다.
정선흥 위원     지금 조례 정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정선흥 위원     여성의 경우에 면이 20명이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정선흥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줘도 군에서 대원, 그 대를 조직 안하는 데가 많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조직 안한 데가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예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선흥 위원     첫째는 예산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첫째 예산입니다.
정선흥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의용 여성대원들에 대한 예우가 자꾸 예우를 해주니까 지금 서로 들어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지금 면대가 아주 실제로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T/O를 정해주고서 구성하겠다는데 예산을 안 준다면 모순인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아니 당초에 부녀대가 발대를 안한 것이죠.
  없는 데라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정선흥 위원     아니, 하겠다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때 본부장님이 우리 지역에 오셨을 때 우지명 의원님이 얘기 했는데 지금 정산쪽에 의용소방대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정선흥 위원     그러니까 이쪽 제가 관장하는 선거구역 내에는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정산 쪽에는 하나도 없다고.
  4개 면인가 5개 면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날 우의원이 그 쪽에도 설치해 줄 수 있는 무슨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서 못하게 막는 것은 모순인데, 그렇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군단위는 군에서 군수님이 합니다.
정선흥 위원     군에서 하는데, 군에서  예산이 없다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못하게 막으면 말이 안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이것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선흥 위원     안 해도 그만이라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시장·군수가 자기 권리를 이용해서, 직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쪽에는 혜택을 주고 어느 쪽에는 안 주는 그런 불이익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군 같은 데는 사실 어머니가 의용소방대 여성대에 들어가서 조그만 혜택을 받는 것도 사실은 큰 것이 많다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지사님 순시때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각 시·군에 통보해 가지고 설치하고 싶은 데를 받아 보았습니다.
  시 지역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군 지역은 당진 석문의용소방대에 삼봉지역대 하나밖에 올라온 데가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군수가 그것을 못 올리게 막았을 거예요.
  그 날 청양에서 우지명 의원 하시는 말씀 들었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들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군수한테 그것을 요청을 안할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좋은데 지금 당장 안돼도 내년에는 강구를 해야겠는데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성 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찬중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성 위원     본부장님!
  부녀대장을 뽑는데 시장·군수가 임명합니까, 소방서장이 임명합니까?
  간접 선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의용소방대 선출은 대내부에서 자체승진 또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영성 위원     어떻게 해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자체에서 자기들이 투표해 가지고 뽑는 방법이 있고, 또 자기들이 우리 대장은 밖에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저 분을 모셔다가 우리 대장으로 모시겠다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영성 위원     시장·군수는 임명을 못하고 소방서장이나 임명하고 자기가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아니 자체에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군 지역은 군수가 임명을 하고 시 지역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들이 자체내에서 A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은 안된다 그러면 안되는 거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임명권자니까요.
강영성 위원     임명권자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강영성 위원     그러면 임명권을 왜 이런 식으로 했나요?
  우리 서장님들은 하나 권한도 없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아니 군 지역은 그렇고요.
  시 지역은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주니까요.
강영성 위원     예산을 주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강영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장님들은 하나 권한도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추천을.
강영성 위원     추천만?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그렇습니다.
강영성 위원     시장·군수가 노하면 끝나네,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강영성 위원     우리 소장님들은 하나 권한이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감사합니다.
강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중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위원장 박찬중   아까 정선흥 위원님하고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물론 연합대장은 군에는 군수가 임명하고 시는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는데 면의 정원은 20명이고 남자는 30명이고 읍대는 50명이고 시대는 6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에서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곳도 있는 동시에 어떤 데는 아주 미달되는 데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원 의용소방대로 들어오실 분들이 많은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늘려 가지고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군은 우리도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군단위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군수라든가 이런 분하고 서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중   그리고 소방공무원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등 다소 미흡하지만 많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예산 때문에 증원을 못한다 했는데 예산도 이제는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가 가지고 국민과 모든 재산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겠다는 사람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심도있게 더 다루셔 가지고 다음에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중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소방안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