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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0월9일(금)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에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3. 2.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에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3. 2.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1시27분 개회)

○위원장 정선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 일반 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만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관련 중앙부처 감사 및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등 지나친 중복감사로 인하여 집행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업무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국가 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와의 구분도 불분명하여 국정감사가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보다는 지방의회의 감사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안건으로 상정된 국정감사 거부 결의안이 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가운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홍근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결의안이 92년 10월 8일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사하도록 동 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에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11시29분)

○위원장 정선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홍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당진군 출신 이홍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그 권능을 부여받아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감사대상중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 위임사무에 한하여 국정감사 실시가 가능토록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태반이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 단체는 종합조정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의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체의 감사권을 지방의회로 위임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 내무위원회의 '92 국정감사일정에 본 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감사의 중점이 연기군 관권선거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사건의 소추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규정상 한계를 벗어난 감사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 부분적인 문제로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할 경우 충남도민의 정서와 자존심만을 자극할 뿐 감사의 실익이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됨으로 충청남도에 대한 '92국정감사 실시를 전면 거부하는 결의를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금번 본 도의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의 중점이 연기군 관권선거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현재 사법처리 중에 있으므로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계류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관권선거 문제로 이미 관련공무원이 면직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 있으며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중립내각이 구성되고 국정감사를 시행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려 도민정서와 자존심을 자극할 뿐 감사 실익이 없다고 보아 집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연기군 관권선거와 관련 충청남도가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대상 관련으로 확정되었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이미 관련 공무원이 면직 또는 중앙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공명선거 보장을 위한 중립 내각이 구성된 시점에서 관권 선거와 관련한 국정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본 결의안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용 위원    의원 결의안 내용도 그렇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주로 거부의 사유가 연기군수에 대한 징계문제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또 법적으로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사항이다 이 사유 하나만으로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타당성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미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미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통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문제로 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도 민의 대표입니다.
  민은 알려고 하는 여론도 있고 이 이상 알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원의 위치에서 단순히 이 문제가지고 거부한다면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도의원들이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위상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그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서 우리의 거부 안이 국민들의 여론을 배제할 수 있는 뚜렷한 제안이유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부가 먼저냐 지방자치법 개정이 먼저냐 하는 것도 거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거부 안을 낸다고 할 때 법적인 근거가 있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거부를 해야겠다는 방침이 어떻게 통일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감을 거부한다는 이유는 이제 지방의회가 탄생이 되었고 지방의원들의 자치능력에 대한 인정해라 또 지방의원들의 위상에 대한 보장을 하라하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감사기일이 5일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자체가 우선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감을 전제로 해서 5일로 제한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국감이 거부되고 5일 가지고 우리가 이 많은 물량을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건의가 우선되고 이 건의가 관철이 안될 때에는 우리는 거부로서 대항을 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것이지 우선 거부가 전제가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임사무를 완전히 이양해 달라는 건의가 전제가 된다든가 국감이 전제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지방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감사기일을 연장을 하는 건의가 선행이 되고 이것이 지방자치법으로 개정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감사라도 거부해가면서 투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이근용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발의 대표이신 이홍근 위원 님께서 그 문제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조길연 위원 님 먼저 말씀하세요.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감반대를 공무원을 비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한준수 연기군수 사건을 미화시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고쳐 주겠다 고쳐주겠다 하고 미루어온 것이 근 1년이 되었습니다.
  또 내적으로 약속을 받았다 받았다 해서 의장단 회의에서도 사무총장이나 국회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은 지방의회 존속을 또 지방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번 국정감사는 거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이홍근 위원 님이 보충 답변해 주시죠.
이홍근 위원    조금 전에 이근용 위원께서 신중한 토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감거부 결의에 대한 반대 제안 설명을 한 본인으로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정감사 조사에 대한 법률이 제7조의 감사대상 중 시 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위임 사무에 한하여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 사무라 할지라도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조정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위임사무와 지방 고유사무의 구분이 사실적으로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번 국감의 대상이 연기군 관권선거라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 또는 조사에 계속중인 재판이나 기타사건의 소추에 관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규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보면 국감을 거부해야 되겠다는 법적인 해석도 나와있고 논리상의 명분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문제로 언론의 재판과 호된 질책을 받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고 자존심만을 자극할 뿐 국익에 또한 국감 실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    저의 이야기를 국감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법에 게재되어 있는 한준수 사건을 국회에서 다시 재론할 수는  없고 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  사항이라면 한준수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왜 논의합니까?
  그런 것을 거부의 내용에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넣지 말고 나는 원천적으로 당신 네 들의 약속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안 했기에 이러이러한 조항을 개정을 해라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거부를 하겠다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런 의지표명이 되어야지 한준수 문제 가지고 이것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은 여론 상에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 부각이 안됩니다.
  과거에 어떤 가십란에도 나왔죠?
 한준수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는 데 도의원들  뭐 하는 거냐?
  이미 우리가 다루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왜 국회가 다루느냐?
  그 사람들  입법기관입니다.
  더 잘 알아요.
  집행부가 만일 그런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법을 근거로 해서 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
  왜 감사를 받습니까?
  이런 문제는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우선 법개정을 전제로 이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행동을 통해서 거부를 하겠다 하면 어떤 대안이 나올 거예요.
○위원장 정선흥    이근용 위원 님 아주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 면 일단은 거부결의안이 의결이 되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같이 올려서 감사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해 달라는 문제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위원이 5인으로 되어있는데 숫자를 늘려서 우리가 다시 시정하도록 하는 방향하고 또 한가지는 감사기간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본회의 기간이 30일에서 35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결의문과 병행해서 올려서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이근용 위원 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연기군수를 여기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에게 이양되어야 될 일을 지금 안하고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군수 문제를 우리가 재론할 필요가 없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국감도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감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그런 방법으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김남호 위원 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근 위원     먼저 한준수 관권선거관계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한준수 관권선거 문제에 대한 내용은 국감법 제8조에 재판에 계류 중이나 수사대상이 되어있는 사건은 국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국감법의 기준을 얘기해야지 한준수 관권선거문제를 여기서 거론해서는 핵심을 흐리는 얘기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난 번 일시에 주축이 된 게 지금이야 여야가 없습니다만 여당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국감에 대한 얘기를 지방의회에 이관해서 자기들이 안 한다는 얘기도 일차 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당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여야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국감에 대해 앞으로 처리할 것으로 인식을 두었습니다.
  다같이 우리위원들께서 느끼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광역의회 외에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지금 광역의회 감사나 국감에 대해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지금 문서화되어서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분명히 의식을 해주셔야 겠고 또 한가지는 지난 번 우리 충청남도 도의회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기초의회에 나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같은 의원의 신분에서 서로의 위상을 지켜주는 뜻으로 우리가 현지 기초의회 지방자치 단체에 가서 감사하는 것을 자제했던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그러한 전례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겠고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이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단 이번에 국감을 우리가 거부하는 입장으로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앞서 생각하기에는 이근용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 국감을 받고 안 받는데 대한 문제를 우리는 다같이 느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줘야 한다는 문제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가 단 한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방 의원으로서의 묵과 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것을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감 법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있는 시점에서 서둘러서 실정에 맞는 법을 재정 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구태의연하게 놔두어서 지방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과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들이 우리 지방의 원으로서 사실상 자극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럼으로써 국회와 지방의회 관계를 뭔가 경종을 울리고 효시를 가져준다는 의미에서 이 기회에 단호히 대처를 하는데 본인으로서의 소신은 이제 어정쩡하게 얘기만 해놓고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행정의 시녀다 또는 뭐가 어떻다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의의  출신이라면 지방의원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기초의회가 되었든 그 위상과 본분과 책임과  의무는 추호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의원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두사미로 되지 않도록 시종일관 이번 국감 반대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서 어떠한 기화나 우려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추호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발의하신 이홍근 위원의 거부찬성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    감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이론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 의안 상정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 10분 내지 20분을 휴회를 선언해 주시고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하고 살려야할 부분은 살려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갑 위원     국정감사 거부결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한준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해도 안되고 해서도 안됩니다 거부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말한다면 지방의 일은 지방에 맡긴다는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에 근본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와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에 국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 위임사무의 경우도 그 비용의 대부분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충남의 경우는 더욱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정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감사원 내무부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자체감사를 받고 있어 지나친 중복 감사로 행정낭비와 업무지장이 지방자치제 실시 시전보다 더 가중 될 것이  분명하며 현행법상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있다고 하지만 이는 법을 고칠 일이지 국정감사를 계속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국정감사 거부 결의안에 동참할 것이며 위원장께서 기왕에 결의안을 내신다고 한다면 감사기간의 입장 건의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지금 유재갑 위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안설명에 다 포함된 내용인 것 같은 데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길연 위원     지금 위원 님들 잠깐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준수 얘기는 우리 도의원들이 삽입시키거나 문제가 될 얘기가  아닙니다.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의회를 국감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한준수 얘기를 내무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준수가 거론된 것이지 우리가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무위원회의 법을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계류중인 한 준수 사건을 들고 나와서 법을 안 지키는 그분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한준수 관권선거 얘기는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야기 시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충청남도 국감을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준수가 들어 간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34분 속개)

○위원장 정선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한 후 위원 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동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하도록 의결을 모았습니다.
  수정 내용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 결의 안
  1. 지방의 일은 지방에 맡긴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에 위배되고
  2.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 사무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가 위임사무에 국 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3. 국가 위임사무의 경우도 그 비용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4. 국정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원과  내무부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자체감사를 받고 있어 지나친 중복감사로 행정 낭비와 업무지장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보다 더 가중될 것이 분명하고
  5. 현행법에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국정 감사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있다고 하지만 이는 법을 고칠 일이지 국정감사를 계속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6. 특히 국회내무위원회의 '92국정감사일정에 연기군 관권선거와 관련하여 본 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배된다.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안도 제가 읽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1.지방자치법 시행 제16조 제1항에 규정되어있는 정기회기 중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 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의결한다.
  2.동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되어있는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를 시 도 위원의 경우 현행의 5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의결한다.
  3.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법 12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중 선거법으로서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형평에 맞게 국회의원 선거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100만원이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본 위원장이 지금 낭독해 드린 결의안과 지방 자치법 건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용 위원    국정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행정 사무 감사와 자체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의 신분을 벗어난 집행부를 대변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해서 제4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가서 한준수 군수가 전제되는 것은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 사항이라는 것을 꼭 넣지 말고 이것은 충청남도만 가히 지정한다는 그 자체는 한 준수 관계에 대한 편파적인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것을 지적해 줘야지 제8조 사항을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제8조에 위배된다 하는 얘기는 뺐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국정감사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선전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개인의 어떤 선전장이 되고 하는 예들이 종종 나왔기 때문에 국회내무 위원회에서 특히 충청남도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연기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지금 이근용 위원께서 제시한 4항을 고쳐달라는 안을 내셨습니다.
이근용 위원    그것은 집행부가 할 소리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 4항의  감사원과 내무부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감사원 내무부 도의회에 행정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옹호하기 위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감사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선흥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근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감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감사가 중복되는 것 보다도 그 전에는 도의회의 감사를 치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도의회의 감사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이근용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소수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동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하고 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이근용 위원 외 11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2시41분)

○위원장 정선흥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방금 가결한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 결의안이 채택되어 오 늘 오후에 있을 제3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추가하고 제10항에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 결의안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참조)

충청남도에대한국정감사거부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