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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0월6일(화)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선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회와 관련된 조례 2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희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이 '92년 9월 23일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정선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 대표 의원이신 조길연 위원 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의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개정하고 자하는 이유는 지난 9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관련한 별표5의 지방의회의원 국내 여비 지급범위가 공무원의 국내여비 기준에 맞춰 개정됨으로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 때의 출석일수계산을 공무로 출석치 못할 때 공휴일과  휴회기간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에  명문화시켜 동 조례  제4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7조 1항의 여비지급 기준 별표 1의 여행지 구분을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의  3구분으로  하였으나 갑지 을지의 2구분으로 변경하고 금액을 평균 10%정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는 의회 소재지 내 및 12㎞미만 거리의 출장시의 여비로 변경하고 여비지급 기준이 현재는 현지교통비의 일부만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개정하는 것은 현지교통비와 식비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92년 3월 28일자로 충청남도 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민방위국에서 소방본부가 분리 신설됨에 따라 충청남도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내무위원회 소관 중 민방위국 다음에 소방본부를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소방본부 분리 이전에는 상임위원회소관이 내무위원회에 속하였으므로 기존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오니 위원 님들께서는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배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관련한 별표5의 지방의회의원 국내 여비 지급 범위와 의회의원 특별여비 지급 범위가 대통령령 제13,727호 '92년9월17일 자로 평균 10% 인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시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 중 여행지 구분을 종전 특지 갑지 을지 3 구분에서 갑 을지 2구분으로 변경하고  금액을 평균 10% 정도 상향조정했으며  회기 중 본회의에 출석할 때의 출석일수 계산을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출석 일수에 포함하여 여비의 지급범위를 확대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 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만한 개정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조례 안 예산안 청원 등을 조사토록 되어있으나 상임위원회 중 내무위원회 소관의 민방위국에서 소방본부가 분류 신설됨에 따라 충청남도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내무위원회 소관 중  민방위국 다음에 소방본부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구신설에 따라 위원회 소관에서 누락된 소방본부를 소관위원회에 삽입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관호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는 조례 안 두건을 일괄하여 질의를 하되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축조심사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 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    한 가지만 참고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님 지금 우리 일비 지급기준 표가 여기 나와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나  임시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총무담당관 이승학 예    
김현근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위원들 이 연수를 타 지역으로 간다거나 전 위원들이 현지시찰을 갈 때에도 숙소라든지 기타 식사를 예산집행을 할 때 여비기준에 의해서 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승학    여비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김현근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어느 경우에서는 집행하다 보면 그 기준을 넘어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것은 가감을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잘못 오도나 이해가 잘 안되면 여비 규정은 우리가 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초과해서 집행하도록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의원 위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용을 할런지 안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회기 때나,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 들어왔을 때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식당 측과 단단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서 상임위원회별 또는 개인별로 외부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 같은 인상을 늘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시간을 오래 지나고 난 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궁색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구내식당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승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김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조일동 위원 님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본 안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 일비 여비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무로 여행을 하게 되면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 데 그렇게 되면 의장의 승인을 받거나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천에서 콜레라가 발생해서 문 사 위원회에서 현지 시찰을 가는데 그렇게 단체로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위원이 참고하고 싶어서 갈 때 그럴 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또 한 가지 말씀은 제가 공주시 군 에 일본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서 매해 방문을 하는데 특정인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공주시 군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 위원이 현지에 시비나 군비의 일부를 가지고 가서 방문하는 것이 과연 필요로 한가 아닌 가를 본인이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여비가 있어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제도적으로 공무로 여행을 한다고 할 때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가 어떤 근거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이승학    규정상으로는 위원 님들이 회기 내에 출석하는 여비이외로 공무로 출장할 때는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출장을 가야 되겠다 하면 전화 상으로라도 총무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후에라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그러나 공무다 예를 들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조일동 의원 혼자 공무다 하는 판단보다는 제가 솔직히 그래서 일본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 일을 제가 처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앞으로 다른 위원 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가능하면 물론 국민이 낸 세금을 축내지 않는 것이 좋지만 또 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여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승학    말씀을 해 주시면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후라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길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조길연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조길연 위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봉순 사무처장!
  사무처장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처장 임봉순    도지사입니다.
김재봉 위원    의원은 사무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무처는 위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무처장 임봉순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재봉 위원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처가 존재하죠?
  의원들이 사무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사무처장 임봉순    예.
김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이홍근 위원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한가지 자료제출에 대한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년이 좀 지났고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여비규정도 다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의 신분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4대 도의원의 입장에 있습니다만 초대와 같은 입장에 있는데 제일처음 태동당시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례가 어떻게 될지 심히 의심스럽고 또한 본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나 인천시 기타 여러  시도에서는 나름대로의 의원의 의원 예우규정 잠정적으로 만들어서 각 예하에 시달해서 그 규정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진대 서울시나 각 시 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일 적인 의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전국적인 협의회에서 공무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의정규정이 없어서 각 시 군에서 도의원의 위치와 예우상의 한계가 노정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시비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 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시도에서 의원의 예우 규정을 만든 의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고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거론하는 데 참고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사무처직원 및 전문위원은 자료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여비규정이 정해지는  것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선흥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리고 오늘 조례개정을 두 가지를 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뒷 북 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선흥   이것은 이미 내무부에서 여비를 결정해서 내려준 사항인데 일단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사무적으로 처리가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는 이런 식의 얘기가 안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 간에 운영위원회를 몇 번에 걸쳐 한 사례가 있는데 뒤늦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 위원회가 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결정되기 전에 시행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이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번에 의장단 협의회에서 여비관계를 결정을 해서 작년보다 조금씩 올려서 연초 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9월17일에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삽입해서 통과시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장단에서 다하고 말지 왜 운영 위원회를 뒤늦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운영위원장도 스스로 생각하고 위원들 스스로 그런 스스로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선흥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의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