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5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16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5. 가. 자치안전실 소관
  6. 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7. 가. 자치안전실 소관
  1.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4. 가. 자치안전실 소관
  5. 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6. 가. 자치안전실 소관
  7. 10시03분 개의)
  8.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 안녕하십니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이 만개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분권, 도민안전,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에 늘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님들한테, 제가 지금 건강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돼서 이후로는 부위원장님인 이상근 위원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 이상근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제351회 임시회 등 여러 의정 활동 과정에서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조직 개편으로 소방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하여 재난 현장 지휘통제 강화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소방인력의 기능 조정을 통한 재배치로 정원은 현행 4266명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위험물 관리 등 민원 처리 사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소방민원팀을 신설하고, 소방청 훈령 표준 직제를 반영하여 소방행정과, 회계장비과, 소방청렴감사과, 예방안전과, 119대응과, 119종합상황실 순서로 과 직제를 조정하였습니다.
  화재·구조·구급 등 대응 분야 종합 기능을 반영하여 구조구급과를 119대응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방안전과의 화재조사팀을 화재대응조사팀으로 명칭 변경하고 119대응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시군 소방서에서는 재난 양상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빈틈 없는 현장 지휘를 위해서 보령·홍성소방서에 현장대응단장 1명이 근무하던 것을 3명이 교대근무 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의 구급차 증차에 따른 구급인력 9명과 소방 민원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 1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본부의 조직 체계에 맞춰 소방서의 과 직제 및 부서·팀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충청소방학교는 천안시 소재 충청소방학교가 올해 6월 청양군에 준공되는 충남소방복합시설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방학교 총면적을 감안하여 시설관리 인력 1명을 보강하고, 소방장비 정비 및 운용 효율화를 위해서 장비교육관리센터를 신설하여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119특수대응단은 보령 해저터널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해저터널구조대를 신설하고 3개 팀에 1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항공대의 지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2팀, 3팀의 팀장 직급을 항공1팀장과 동일하게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격상하고, 조정·정비사로 3명의 인력을 새로 보강하였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소방청 조직관리 지침에 제시된 소방체험관 인력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중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계층화된 현장 지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였는데 소방위는 기존 8.5%에서 9%로 0.5%p 상향하고 소방장은 기존 15%에서 16%로 1%p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는데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수 규모에 따른 실국 수의 운영 기준과 도와 시군의 국장급 한시기구 협의 절차 등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신설기구로 운영 중인 균형발전국의 성과평가 조항을 삭제하고 정규 조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이었던 시군 국장급 한시기구의 성과평가 및 신설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 안건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소방 행정기구의 조정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변경 사항을 소관 부서와 위임사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근거 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통해 시장·군수 위임사무를 현행화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행정 능률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사무 1건은 시군에 위임하고 3건은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인 하천 도유재산 관리 및 처분 1건은 시군에 위임하였고,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관인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사무 3건은 도내 16개 소방서로 위임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사무 1건의 근거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방염성능검사 관련 사무의 근거 법령이 당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을 명시한 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업무 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소방 기구 및 인력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방조직 직속기관 중 충청소방학교 장비교육관리센터, 119특수대응단 해저터널구조대 2과를 신설하고 소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시도 협의 절차 및 실국 수 상한을 전제로 한 자율신설기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정원은 6574명으로 동일하나 소방직 정원을 직속기관에서 2명을 감원하고 본청에 2명을 증원하였는데 소방 직속기관이 2개 과가 신설되는 상황에서 감원된 인력으로 부서의 업무 추진이 가능한지와 소방직 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조정·명칭 변경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사무와 소관 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본 조례에 담아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개정·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조직 인력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정원 동결의 상황에서 재난 환경 변화 대응 및 소방청 지침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재가 감소하고 구조 수요는 증가하는 등 소방 수요 변화로 출동 빈도가 작은 화재 진압 인력과 비효율적 행정 인력을 감원하여 구조 기능과 구급 기능과 소방 신규 수요 대응 강화를 위해 119종합상황실 및 구급대 보강, 보령·홍성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 3교대 확대, 해저터널구조대·장비교육관리센터 등의 신설 등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 현장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소방차량별 필수 인력을 유지하고 재난 초기 총력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하여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소방위, 소방장 정원 비율은 타 시도 대비 각각 0.5%p 정도 낮은 편입니다.
  지휘자의 현장 통솔력 강화와 하위직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향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원 비율 조정 시 연간 25억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나 2024년 소방직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소방청에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 개정 문의를 하는 등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국가 및 충청남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 의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기보다는 당부 사항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었을 때 적시에 조례를 개정하고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 조직 개편에 맞추어 근거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사무 위임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등을 개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근거 법령 개정 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고 본 조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항 중에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및 시도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안으로 안 제83조 내용들을 주셨는데, 내용을 봐주시지요.
  그러면 한시기구 설치할 때 협의 절차나 행안부와 협의 내용들이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 규정지어서 내용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지, 기존에 행안부하고 협의하게 돼 있고 시도에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뭔가 너무 행안부의 간섭이 심하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 총원의 개념 내지는 예산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조직 구성, 조직권에 대해서 내용들이 자치분권에 걸맞지 않다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이 부분들을 해소하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방의 권한이 반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이게 3월 29일 자로 개정·공포돼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도에 있어서는 3급, 시군구에 있어서는 4급 같은 경우가 행안부 협의를 해야 됐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 3급을 예를 든다고 따지면 실국 상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원은 변동을 않는 전제하에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장급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도 역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폐지됐습니다.
  다만 3급이 아니고 2급을 설치할 때는 행안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3급 그게 없어진 겁니다.
오인환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예산과 조직, 인사에 대해서 완전한 독립적인 내용들이 규정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소나마,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보다 조금 진일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주요하게 국장급, 실장 직제에 관해서는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실장 이상 국장 이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내용들과 변화를 줘서 지자체에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오인환 위원   제가 법령 해석을 문구만 보고 정확하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한 발이라도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역시 또한 기초지자체에서 할 때 시도와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자치조직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지방자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어주고 열린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생한 제 문제로 도민들과 도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중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우리가 소방직 공무원들의 비율을 상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0.5% 정도 적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실제 이분들의 지금 승진소요연수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소방위는 6급 상당이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리고 소방장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일반직은 승진소요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승진소요연수는 어느 정도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소방행정과장님이 같이 출석을 하셨거든요.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지금 평균 보면 ‘사’에서 ‘령’까지 가는 데는 20년 11월 걸리는데요, ‘사’에서 ‘교’가…….
최광희 위원   천천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사’에서 ‘교’ 가는 데 3년 4월이요.
최광희 위원   ‘사’에서?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교’.
  소방사에서 소방교.

(장내웃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정확하게 하셔야지.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방사에서 소방교 가는 데 3년 4월, ‘교’에서 ‘장’ 가는 데, 그러니까 3개에서 4개 가는 데는 4년 5월이요.
  그리고 ‘장’에서 무궁화 하나 가는 데는 5년 7월,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따지면 6급이 저희들은 ‘경’이라고 하거든요, 무궁화 2개요, 그건 한 6년 11월 정도 걸립니다.
최광희 위원   6년 11월에 6급까지면 일반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아니, 그 전 계급에서 올라가는 데요, 무궁화 하나에서 두 개로 올라가는 데.
최광희 위원   아, 소방위에서 ‘경’으로 가는 데?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예.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직급이 소방은 한 단계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예, 저희는 열 단계입니다.
최광희 위원   지방공무원, 일반 공무원들은 아홉 단계인데.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그러니까 소방장하고 소방위, 4개에서 무궁화 하나가 일반직 7급…….
최광희 위원   7급에서 6급…….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예,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무궁화 2개를 6급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0.5% 정도 상향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승진 요인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통계자료 좀 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저희들이 한 43명 발생합니다.
최광희 위원   어디에서, 몇 급이?
  소방위에서?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교’에서 ‘장’이요, 그러니까 잎새기 3개에서 4개 올라가는 데.
최광희 위원   ‘교’에서…….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장’이요, 소방장.
최광희 위원   ‘교’에서 ‘장’이 몇 명이요?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43명입니다.
  그래서 ‘장’에서 ‘위’ 가는 데는 한 21명 이렇게.
최광희 위원   21명?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21명의 승진 요인이 발생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소방위가 맡고 있는 직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일반 저희 직제는 지금 지역대, 센터, 소방서, 본부 이런 체제인데요, 센터에서 부센터장, 센터장 밑에…….
최광희 위원   부센터장, 팀장?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예, 센터장 밑에 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야간에는 센터장이 퇴근하기 때문에 부센터장이 현장 지휘를 하는 상황입니다.
최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이게 조례로 정하게 돼 있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지금의 조례로…….
최광희 위원   4급 이상, 5·6·7·8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 시도와 어느 정도 균형이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소방…….
최광희 위원   아니, 일반직도 그렇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략적인, 우리 도 전체적인 순위가 17개 시도로 보면 몇 등 정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정확한 숫자로 구분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광희 위원   그런 자료를, 승진소요연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급별로 7급에서 6급이라든지 6급에서 5급 승진소요연수, 직급별 또 직렬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 직렬 간 승진에 차별이 없도록 소수 직렬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는 조직 관련인데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아까 전체 직급별 인원과 관련된 서면 자료라든가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역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시도별 비교가 가능한 부분은 인사 부서랑 상의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천 도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서 위임하는 게 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최광희 위원   이것은 기관 위임사무로써 위임하는 것 같은데 보면 괄호 안에 ‘매각 및 무상사용 승인된 재산에 한함’ 있는데 이게 꼭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매각하는 것은 시군에 위임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제한을 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질문 관련해서 매각 부분 말씀…….
최광희 위원   매각하고…… 아니, 매각 아니더라도 무상사용 같은 것은 시군에서 판단해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도의 승인이라든지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 저는 행정의…… 아무튼 위임한다고 하면 시장·군수 재량을 확대해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어떻게 보면 권한 전부를 다 위임하는 건 아니라서.
최광희 위원   전부는 아니고 거기서도 매각 같은 것은 조금 부담된다고 하면, 무상사용 정도야 이게 도에서 판단하는 것이나 시군에서 판단하는 것, 어느 정도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든 위임의 범위를 조금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유재산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적용례에 따라서 사실은 무상사용, 매각은 승인을 받고.
최광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향을 여쭤본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반적인 적용례에 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규정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형평의 차이가…….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임사무를 보면 도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든다든지 하기 싫은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다 하고, 권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도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갭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임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임했을 때 권한과 저게 일치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장한테 위임하는 사무가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과징금 할 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도나 시군 공무원의 공유재산 관리하는 검토 기준이나 이런 게 많은 부분이 일치될 것이어서, 다만 서로 기관 간에 확인하는 과정 정도의 승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소방본부에서도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챙겨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911을 미국의 영웅이라고 칭호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동안에 119 소방공무원 하면 화재만 진압하는 공무원으로 생각을 했다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면서 소방공무원들이 경찰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업무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실장님, 모든 부서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저희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중에서 소방공무원에 관련된 정원, 인원은 더 확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도 모든 부서가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직제가 신설되면서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다 갖다 붙이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은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부위원장님께서 행정 수요에 따른 적절한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인 원칙상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인건비와 관련돼서 기준인건비 상한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원의 숫자가 제한이 됨을 말씀드리고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 적어도 현 정부하에서는 소위 말해 인원 동결이라는 -어떻게 보면- 원칙하에 지금 2년, 3년 차 적용됐다고 해서 실제 인원이 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일부 숫자를 조금 조정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공무원들께는 국민들께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아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저도 큰 틀 안에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숫자가 충분하게 충원이 돼야만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현장에서 지킬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기준인건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오늘이 4월 16일인데 하여튼 재난 안전과 관련돼서 전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반성의 날 그리고 대비의 날 그런 기념…… 기념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안타까운 4월 16일에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터널 119특수대응단 말씀하셨는데 3개 팀에 13명 그랬는데, 13명 그러면 우리는 재난 대응, 그리고 소방 업무 보면 24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8시간 또는 12시간의 기준이 아니고 24시간에 3개 팀이면 3교대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13명이라고 그러면 4명씩 3교대, 그리고 단장…….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4명씩 3교대, 대장 한 분.
오인환 위원   예, 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119특수대응단이 천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무지는 터널 구조대 근처에 따로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근무하게 될 청사는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게 됩니다.
오인환 위원   아, 원산도리에?
  그러면 터널에, 원산도 쪽에 -보령 쪽이 아니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터널하고 원산도, 보령 해변 일원을 전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산도리 소방 업무 다 포함해서.
오인환 위원   저는 처음에 3개 팀 13명 이렇게 지켜보다가, 24시간 근무를 전제로 보니까 사실은 4명인 거죠?
  우리가 새롭게 수요가 발생해서 터널을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는데 4명이다, 기존에 보령과 태안군 관련된 소방을 담당하시는, 재난 구조나 안전을 담당하시는 -교통 업무 다- 그분들의 기존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로 13명이 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처음에 13명 그러면 ‘아, 13명 정도 배치가 되는구나’ 생각했다가 3교대로 염두에 두면서 보니까 실제로는 4명밖에 안 되는 거라서 4명이 어떨까,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기존의 소방 인력들과 협업 관계로 하면서 4명이 추가 배치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단순히 이 해저 터널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원산도 화재, 구조, 생활 안전사고, 구급, 모든 활동 다 하는 겁니다.
오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다 해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정부에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했죠,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3월 하순경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소방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결국 이게 근속 승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소방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이 빠져서 소방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과 대응은 어떤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말씀 주시니까, 그때 3월 26일 날 행안부하고 인사혁신처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직후에 충남 소방본부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중에도 여러 직종이 있을 텐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차등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라고 하면 맞출 것은 같이 맞추고 또 어떤 계기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게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근속 승진 개선안에서 빠진 것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언뜻 언론에서 봤을 때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련 부처에서 답변한 것이 기억나서 혹시 실장님 아시는 건가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재난과 안전 분야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껴 놓고 공무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반영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계기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자치안전실 소관 
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자치안전실 소관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3조 1360억 6672만 원보다 2337억 3205만 원이 증액된 3조 3697억 98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4962억 5211만 원의 3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세 1796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809억 9464만 원, 잉여금은 273억 7133만 원을 감편성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총 2337억 320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019억 3867만 원보다 1424억 658만 원이 증액된 1조 443억 45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4962억 5211만 원의 11%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선도 모델 구현에 1억 5000만 원,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에 1억 3601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2억 2156만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21억 원,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에 556억 2570만 원, 경보 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에 1억 2040만 원, 자연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에 813억 833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22억 원 등 총 1424억 65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재해구조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전 집행된 2023년도 재난지원금 중 호우 피해 농업 분야 특별지원금 도비분을 지출 보전 하는 것으로 내부거래 전입금 22억 원을 증액하여 총 4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구호 지원, 2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난해 4월 산불,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을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재해구호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3조 3697억 9877만 원으로 기정액 3조 1360억 6672만 원의 7.4%에 해당하는 2337억 3205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조 443억 4525만 원으로 기정액 9019억 3867만 원의 15.79%에 해당하는 1424억 6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조 1360억 6672만 원 대비 2337억 3205만 원이 증액된 3조 3697억 9877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취득세 606억 원, 지방소비세 1109억 원, 보조금 809억 9463만 원입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이번 추경에서 273억 7134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019억 3867만 원 대비 1424억 658만 원 증액된 1조 443억 4525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2023년도 징수교부금 정산분 31억 9468만 원, 2023년도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 517억 7199만 원, 2023년 6월·7월 집중호우 재난 대책비 성립전예산 803억 808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온기 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나눔 및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4년 본예산에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사단법인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20개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 중인데 두 사업의 차별화된 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운영 90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자원봉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산출 기초에 따르면 사업량은 읍면동 자원봉사 캠프 132개소로 동일하나 이번 추경에 거점 상담가 실비 보상 및 거점 캠프 운영 활동비를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오프라인 합동 홍보 50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합동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각 지자체가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세제 혜택 및 지역 특산품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충남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현황과 이번 추경 사업비 증액 시 오프라인 합동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 공사 20억 6400만 원 증액과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 공사 감리 36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2개 사업은 충남도청 직장 어린이집 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어린이집 증축 공사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보육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1억 35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을 통해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예산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 되어 이에 따른 도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배정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두 번째,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재해구호기금 규모를 보면 42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403억 6000만 원의 5.45%에 해당하는 22억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22억 원입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재해구호기금 22억 원 증액은 2023년 호우 피해 특별지원금 선집행분의 사후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2023년 호우 피해 특별지원금 지원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회 추경과 관련해서 6개의 검토 의견을 주셨고 기금과 관련해서 1개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3년 치 평균치 또 예결산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본예산에 1000억 원을 우선 편성해서 2024년도 본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273억 7134만 원을 감소하게 됐는데요,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세입액 167억 7887만 원, 세출 집행잔액 558억 4979만 원을 합한 726억 2866만 원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본예산 1000억 대비 273억 7134만 원을 감액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된 사유는 세입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851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집행률을 최대한 증가시켰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2036억 원이 증가해서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 상황을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산 반영 사항에 대해서 독려를 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초과 세입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온기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기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2023년도 12월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재해 및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고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온기나눔추진본부를 금년 1월에 7개 기관,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등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했고요, 금년 초부터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위한 3종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올 연간에도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의 활동과 구분이 덜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 교육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은 당연시하는 사업이고요, 우수 프로그램 공유와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특별히 탄소중립 관련 여러 가지 캠페인 등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거점 캠프 운영과 관련돼서 역시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원봉사 거점 캠프 운영 사업은 자원봉사의 수요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읍면동 자원봉사 캠프 132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캠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운영활동비, 상담과 실비보상비, 재료비 등이 실제 투입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요구액의 70%만 반영되어서, 즉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이에 추경에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거점 캠프 운영 사업의 재료비는 홀몸 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김치 담그기, 명절 맞이 음식 나눔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동 그리고 오프라인 합동홍보 활동 등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운영된 지 2년 차를 맞이하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들어서 4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도는 47건 444만 원, 15개 시군은 3235건 3억 9703만 원으로 총 3282건 4억 147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2년 차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차원이고요, 또 마침 금년도 2월 달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향우회 등 사적 모임, 기관·단체에 실제 방문해서 대면 홍보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도내 각종 행사, 축제 등에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 실적 홍보 부스도 만들고 도·시군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참여하는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고요, 재경향우회, 도민회, 기업, 관공서 이곳들을 실제 방문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 활동 예산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 공사 관련 보육 수요와 연계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 공사는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 후 입직한 젊은 신규 직원들의 증가에 따라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및 향후 발생하는 보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어린이집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직원들의 혼인 및 출산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2030년까지 보육 수요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2020년 이후 입소 대기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린이집 정원 50명 증원 추진을 통해 향후 발생하는 보육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증축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등 사전 절차 진행 등 시공을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인가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지으면 내년 3월이면 증축 공간을 실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여섯 번째 사항인데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비용 그리고 인증수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진성능 인증 명판을 발급해 주는 사업이고요, 내진성능평가에서는 3000만 원까지, 인증수수료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10% 이렇게 투입됩니다.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한 달간 행안부하고 시군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 왔고요, 금년도에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4월, 5월 달에 걸쳐서 실시하거나 또 실시했습니다.
  사실 민간 부문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시군이 참여는 못 했고요, 금번 수요 조사에서 보면 천안이 10개소, 아산이 9개소 신청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다 널리 이 사업 제도에 대해서 알리고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많은 민간 건축물들이 내진성능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그거를 통해서 내진성능에 대해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돼서 작년도 호우피해 특별지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해 주신 사항입니다.
  2023년도 7월 극한 호우에 따라 우리 도 4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고 그 후속으로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본 재난지원금 및 추가 여러 가지 특별지원금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공주·논산·부여·청양 같은 경우 특별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영농 재개를 위한 기반 복구, 실질적인 영농 상실분에 대한 일부 지원 이런 차원에서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특별지원금을 산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별지원금에 -아까 농업 분야 특별지원금이지요- 대해서 사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4개 시군 2511개 농가에 대하여 예비비 50억, 재해구호기금 22억, 시군비 72억, 총 144억을 편성·집행했습니다.
  올해 4월 9일 기준으로 따지면 1979개 농가에 70억 7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32개 농가에 지원금 73억 2600만 원으로 보험금 결정액 산출과 현지 조사, 서류 심사 등 일부 지연 등의 사유로 지원이 마감 처리는 안 됐는데 이월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3개 시군 532개 농가에 대해서도 잔액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54페이지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오프라인 합동홍보 관련해서 이거를 어디에서 행사를 한다는 거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54페이지?
박정수 위원   예, 사업설명서 54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오프라인 합동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단은 홍보하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시군 축제 장소라든가, 어쨌든 각종 축제 혹은 명절 즈음에 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반기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했던, 일종의 출향인사가 될까요?
  납부했던 분들을 추첨에 의해서 모시고 이벤트 행사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양하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려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고향사랑 기부제 오프라인 합동홍보는 앞으로 저희가 정부 청사 또는 도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재경향우회를 찾아가서 시군이랑 합동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홍보를 드리고요, 기념품도 드리고 답례품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를 해서 저희 도나 시군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5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많이 기부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홍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지사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 도 금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방향은 도보다는 시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콘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도가 시군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많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같은 새마을공동체과 58페이지 보시면요, 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어디 소속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 따뜻한 마을관리소 그러면 이분들이 충남도 소속인지 아니면 지자체 소속으로 돼 있는 건지 지자체 시설공단 소속으로 돼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작년까지 운영 모델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왔고요, 금년도 시군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처음 하는 개념입니다.
  4개소를 할 건데 당진, 태안…… 이렇게 한 3개 시군에 해당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마을관리소다 보니까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아니고요, 수탁하는 마을관리소 설립 주체에서 1명 또는 2명 실제 운영요원이 필요하겠지요, 그쪽을 마을에 계신 분이 담당을 하셔도 되고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해도 되는 개념인데요, 마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다양한 분야 사업을 만들어 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어찌됐든 이게 시군 시행인데 소속은 시군 지자체는 아니라는 거지요?
  직원분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공무원 개념은 아니지요, 마을관리소 소속이 되는 거지요.
박정수 위원   요즘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원룸촌이라든지 이런 데 저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인 가구를 위한 마을관리소 개념으로 이거를 알아보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속 관련돼서 시설공단 소속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물 거냐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져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최초 아닙니까, 사실이요?
  그런데 어디를 가서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한다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새마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작한 건데 새마을공동체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수자인데 어디 가서 뭐를 벤치마킹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담당께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작년도에 각종 위원회 관리 업무를 저희 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업무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로, 포상비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요, 거기의 일부를 각종 위원회 관리를 잘하고 있는 선진지를 견학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새마을공동체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새마을공동체 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제일 좋은 선진지 아닙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그런데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보시면 새마을공동체보다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벤치마킹입니다.
  새마을이 아닙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서 이걸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어디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하는지.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위원회 정비 실적이 우수해서 받은 포상금입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새마을이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공동체 혹은 이 위원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주민자치 이런 선진 사례를 저희가 공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보시면 출향도민 교류협력 소통 한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누가 한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신규로 처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요, 출향인사 혹은 더 나아가서 각 지역 단위로 도민회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그런 출향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이 됐든 이벤트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연초에 여러 도민회 측에서 도가 중심이 돼서 그런 활동을, 출향인사들이 뭉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보통 그러면 수도권이나 이쪽에서 하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고요, 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맡아줄 수 있는 대행 민간단체를 모집에 의해서 할 겁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 공사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증축을 할 때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다른 데 장소를 섭외한 겁니까?
  아니면 같은 공간 안에서, 이거 할 때 임시로 운영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련해서 동의안 해 주실 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도청 별관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후정, 뒷마당, 어떻게 보면 잔디밭도 있고 구릉도 있고 한 공간 중의 일부가 별관처럼 어린이집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지어지는 시기에 아이들 활동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공사 기간에 겹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박정수 위원   안전상에 위험하지 않은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대를 달리하든 공간을 달리하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 164페이지 보시면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직접 수행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예산을 잡으신 것, 그러니까 과다가 된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1개소 발굴하는데 직접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출장비 차원 개념인 건지, 아니면?
  900개소로 되어 있는데, 900개소를 실태조사 할 때 1개소당 50만 원씩 잡으셨는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일단 용역에 의한…….
    (○집행부석에서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급경사지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추경에 게재한 것이 통계목을 바꾸는 거였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한 건데 이 시설비가 엔지니어링 용역사에 저희가 용역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개도 900개지만 900개를 중심으로 한 도내 전체 급경사지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박정수 위원   결국에는 이게 직접 수행은 아니라는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단순히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용역 발주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단순히 실태조사 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새마을공동체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계상한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은 그렇게 해 주셨지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의 원조국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어디 가서 외국의 국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냐, 오히려 우리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목적에 부합되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 심의하는 데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그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실 때 분명하게 목적에 부합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목적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저희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끼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국외 연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나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나 유사 단체들은 국외 연수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국외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느 날 예산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국외 연수를 세워놓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행정에서 조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신 이상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은 짚으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새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제목이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저도 바로 즉답을 못 드린 게 그 부분에 혼선이 있어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뭐가 있어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혼선.
이현숙 위원   혼선이 있어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저도…….
이현숙 위원   이거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상금으로 1억 5000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랬었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선양을 하러 가는 거지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모든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 이외에 다른 걸 배우러 간다는 건지 그 표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도 포함돼 있는데- 새마을 분야와 관련돼서 국제 공헌 활동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가는 그 일정은 연말에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현숙 위원   제가 그거랑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 벤치마킹을 뭘 한다는 거지?’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가 잘해서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가서 하시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걸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걸 갖다가 배부를 하고 오시겠다는 건지 그 표현을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책자에 나올 때는, 지금 새마을공동체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좋은 점을 갖다가…… 우리가 시상금을 받았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시상금을 받은 걸로 다른 나라에 있는 더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러 간다는 말씀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자료를 정확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마을 공동수선집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사업을 한번 짚었던 것 같은데 72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청양군에서 포기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공동체 사업인데- 수익금은 어떻게 되고 사용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7200만 원이 아니고 720만 원인데.
이현숙 위원   720만 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게 작년도 주민자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양군에서 본 사업을 작년도에 추진을 못 했다가 올해 감배정하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감배정하는 거, 그러면 사업비가 없는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지요.
이현숙 위원   안 하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작년에 추진을 못 했지요.
이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 포기가 맞는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청양군의 사업 포기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데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지원하는 걸로 한다고 치면 우리 도는 그냥 고향사랑 기부제를 어떻게 모집을 하실 것인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단 모금의 주체가 도·시군까지 다 해당되지요.
  다 하는데, 아까 표현할 때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데 도보다는 시군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 도가 시군이랑 경쟁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똑같이 홍보를 해도 시군에 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   홍보를 우리 도에서 하면 시군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말씀 하신 것 아니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에 각 지자체가 있는데 15개 시군에서 내가 살던 지역으로 가는 게, 기부제를 넣는 사람이 더 많지 내가 있던 충청남도에 하는 게 훨씬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잘하신 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시군으로 많이 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시군에서 저희는 몇 퍼센트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도가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해 줬어, 그리고 만약에 천안에 몇십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천안만 이득을 보는 거고 우리 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도로 이양해라,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어쨌든 만약에 도에서 모금액이 모아져도, 도에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시군에서 구현되는 사업의 내용이어서 시군에서 많이 걷으면 좋지 않을까.
이현숙 위원   시군에서 많이 걷으면 좋지요.
  그런데 시군에서 많이 걷으면, 물론 우리 도에서 홍보를 해 주니까 시군에서 많이 걷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 도는 없잖아요.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웃으며) 지금 박정수 위원님이 저 보고 깡패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순간 이런 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운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읍면동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충청남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원봉사라는 거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에 어떻게 봉사를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인지 그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우리 충청남도하고 시군에 중심이 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여기에는 도내 210개 읍면동 중에서도 약 132개 읍면동에 자원봉사 거점 캠프라고 해서 일단 코디네이터가 나가서 읍면동에 일정 기간 상주해 가면서 수요자·공급자 이런 거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132개 읍면동에 설치된 거점 캠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132개소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단체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읍면동이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우리가 주로 읍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그다음에 마을 단위…….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거점 캠프 운영 지원금을 저희가 대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운영 지원금을 대 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어떤 데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면 실장님께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아까 점심 식사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천안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배꽃 화접 자원봉사 가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배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가요?
  어떤 의미에서 거기 가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디어디 불편한 분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분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봉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배 농장이면 거의 1만 평, 2만 평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자원봉사자를 투여해서 봉사를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천안을……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지금 현재 배꽃이 한창 무르익을 때니까 봉사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개인 사유재산이고 자기가 해야 할 거를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가 운영비를 대줘야 되는지, 그러면 배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봉사자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운영을 해서, 반영을 해서 운영 자금을 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거점 캠프 같은 경우가 어쨌든 지역 단위에서 자원봉사의 수요공급과 관련해서 코디네이팅하는 역할인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재료비 같은 경우를 거점 캠프 관련해서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자원봉사라는 영역으로 경우에 따라 영리·경제 활동에 지원되는 거랑 진짜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의 유형이나 속성으로 보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자원봉사라는 이름이 됐든 한시적으로 농촌일손돕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제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일정 영농 행위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일손돕기, 사회적으로 가서 도움을 주기는 했는데 엄연한 경제 활동인 거는 맞지요.
이현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또 다르게, 나중에 사회적으로 공언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현숙 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도비로 지원해 준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영리단체를 운영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투여해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을 대 준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거점 캠프 운영 자금을 대줄 거면 정확히 구분을 해서, 이런 데 구분을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말씀 잘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1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야간 안전용품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이 어르신들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교육과 보행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안전용품 제공, 안전한 보행 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품을 보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는 어르신 야광 조끼를 850개 보급을 했는데 저희가 안전문화교육 또는 안전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인이 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교육에 참여하신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배급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야광 조끼 850명의 어르신, 올해는 기본적으로는 야광 지팡이를 저희가 준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에 참여하시는, 저희가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하는 수도 있고 마을회관에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이나 학생들한테 계속 매년 일정 교육 수요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 참여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야광 조끼, 야광 지팡이, 올해는 야광 지팡이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교육에 참여 안 하면 공급을 못 받는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임의적으로 경로당 몇 개씩 전 경로당을 보급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육에 오시는 분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교육에 오시도록 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에 몇 분을 정해서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 숫자, 인원을 배정하고 시군에서 인원을 맞춰주는 거지요.
  작년에는 1·2·3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해당됐고 올해는 4·5·6, 그거는 안분을 시군에서 하기는 하지요.
이현숙 위원   만약에 충청남도에 어르신이 1000명이 계시다고 치면 500명은 교육에 참여를 했어, 500명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또 교육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 500명이 또 왔어.
  그러면 그분들은 또 받을 수 있고 작년에 못 오고 올해도 못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제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저는 형평성이 좀 안 맞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맞춤형 교육사업의 수요자층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조금 안배, 우선적으로 교육이 골고루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용품으로 드리는 거라서 어쨌든 골고루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차적으로 안분을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내년에 또 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또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안 받으신 분들, 올해는 안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배정을 따로 해가지고 다시 준다든가 이런 안배가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또 하나, 164쪽 보겠습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조사 결과 900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의 산출 근거를 보면 급경사지 발굴 1개소에 50만 원씩 900개소를 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평균 단가를 적용한 건데요, 단순히 육안으로 급경사지를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지형에 있어서 경사도라든가 지질 구조, 주변 여건에 대해서 다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급경사지 등급을 판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안 조사라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어서,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가셔서 객관적인 계량화된 수치에 의해서 급경사지 등급을 구분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위험도에 우선순위까지 다 정해 주는 개념이어서 실제 단순히 어떤 목측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표준 조사 단가 50만 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붕괴위험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 사업비가 4억 5000이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그런데 900개소에서 한 700개소가 위험 수치에 들어갔어, 이 돈 갖고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말 그대로 조사비지요.
이현숙 위원   그러면 조사비로만 이만큼이 책정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예.
이현숙 위원   상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남 어린이집 증축 공사 때문에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보면 재위탁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심사위원 구성이 9인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바뀌지 않은 명칭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한테는 국장이라고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육 전문가가 4명이고 공무원 2명, 학부모 대표가 2명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수당 지급이 51만 원이 나가는데 보육 전문가 4명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까 못 받는데 학부모 대표들한테는 왜 지급을 안 하는 거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담당자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인사담당관실 후생복지팀장이시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게 하시지요.
○후생복지팀장 황인자   후생복지팀장 황인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거기 학부모 대표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이세요.
  그래서 아마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공무원이 따로 2명이 있고, 학부모 대표가 2명 있는데 그분은 학부모 대표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준다?
○후생복지팀장 황인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원생들이, 여기 다 공무원이어서 그런가 보네요.
이현숙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선도모델 구현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억 5000의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천안에 3개소, 부여 8개소에 대해서 경상보조로 도비 6500, 자본보조로 5개, 총 11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일봉동, 신안동, 쌍용3동 이렇게 해당되고요, 나머지 부여군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 사업과 관련돼서 축제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과 자본보조로 여러 가지 시설장비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도모델 구현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주민자치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그 사업비는 끝난 거고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에 한해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새로 주민자치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거기에 따른 사업 모델인가요, 그러면 이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과 관련돼서 5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바대로 본예산에 8개소가 반영됐고 그때 반영하지 못했던 5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기능 보강으로 계상한 것이고요, 또 주민자치 활성화 아까 제가 6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본예산에는 28개소, 천안시·당진·부여·청양·홍성 이렇게 해서 28개소가 반영돼 있다가 역시 다 반영하지 못했던 6개소를 이번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시범 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시범 사업은 이미 끝난 거고 새로운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의원님의 현안 사업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게 다 포함돼서 1억 5000인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현안 사업입니다, 정확히.
이현숙 위원   정확히는 전부 다 현안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연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비로 81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난 지원 사업이고 813억 정도면 작년에 -’23년에- 있었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작년에 논산, 청양, 공주, 부여, 약…….
이현숙 위원   예, 세 군데.
  아까 보니까 공주는 다 지급이 됐고 청양하고 부여가 지급이 안 된 것만 지금 책정이 잡혀 있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예를 들어서 행안부 사업비가 한 3회에 걸쳐서 나왔는데 이번에 803억인가요, 그게 마지막 3차분인데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이현숙 위원   4개 시군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거는 부여, 논산, 청양.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올해에도 재난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도에서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방금 전에 803억 말씀 주신 거는 작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작년 직후부터 해서 올해·내년까지는 복구비가 투입이 되는 거고요, 평상시 여타 지역 같은 경우 예방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복구할 곳은 복구할 곳대로, 예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 기본 계획, 하천 계획 등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재해 예방 사업 같은 경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아까 급경사지도 여쭤보셨잖아요.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사전 조사 해서 조사도 하고 -뭐랄까요-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는 실태 조사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예방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15개 시군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우리가 큰일을 당해서 이런 재난을 맞게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15개 시군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예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데면 손을 써서 막았으면 이런 큰 피해는 좀 덜 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천안에, 이것도 제가 당한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옆에 계신 박정수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여기는 해마다 수해가 나서 물난리를 겪고 온 농작물이 물에 다 잠기지만 해마다 민원을 넣어도 “내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안 해 주는데, 어디인지 아시죠?
  곡교천, 풍세 곡교천.
  풍세천하고 곡교천하고 합류되는 이쪽 지역이요.
  거기는 해마다 물에 잠기고 해마다 피해를 보지만 어느 누구도 챙겨 주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15개 시군에 이런 곳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셔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르신 야간 안전용품 보급 건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게 기정예산이 1700만 원이고 추경에 1700만 원을 다시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야간 조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론상으로는 인정합니다.
  야간 조끼를 입으시면 야간에 교통사고 확률이 확 줄어든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는 우리 부서에서 과연 야간 조끼를 지급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착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 보셨냐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어르신하고 같이 생활하시면 과연 그 어르신들이 밤에 나가실 때 옷 입으시고 그 위에 야간 조끼 입고 나가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 볼 필요가 있고 그냥 우리가 했다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고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과연 야간 조끼를 공급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몇 프로나 입고 다니실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가 공동체지원과인가요?
  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 사업들이 들어와 있고 리모델링 사업도 들어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우리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조 사업으로 시군 예산하고 같이 함께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성립할 수 있는 건 하여튼 검토와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공동체지원과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사업도 있고, 거점 캠프 운영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은 차치하고- 이게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기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70%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30% 삭감이 되고 나서 추경에 다시 들어오는 건지,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토털 부담하는 액수로 보면 3억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크지 않은 금액인데- 늘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과에서 직접 연관돼서 위탁하거나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이라서 그렇게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까 주민자치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인환 위원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거는 답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의원님 현안 사업과 관련돼 있는데 추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챙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운영과 관련돼서는 본예산 심사 중에 삭감이 돼서…….
오인환 위원   이제 그런 이유는 여기에 표시가 나고, 지난해에도 그런 설명을 듣고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반복이 될까.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물론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반복되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본인들의 사업이 주요한 사업이 아니고 부차적인 사업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고, 액수가 우리 예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금액적으로 보면…… 실장님 보세요.
  금액이 70%만 반영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3억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예산실과 협의가 잘 안돼서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다라는 핑계일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음으로 봐서 그런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주요 사업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항상 곁방살이 사업으로 취급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 부족이라고 하면 아예 사업 자체를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면- 삭감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그런 내용이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까지 끌지 않고 연초에 1년 치 사업 계획을 정하고 집행 준비도 하고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본예산에 성립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것은 실장님 이하 반영을 요청해서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같이 전체 예산을 논하면서 삭감이 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지 않도록 선제 조처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산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할 때, 예산서를 짤 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관철을 시켜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결국은 성과로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예산 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지지를 받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인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안전실 관련해서 내용도 있고 한데 꼼꼼하게 추경 예산을 잘 살피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현재로서는 2회 추경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1회 추경안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앞서 이현숙 위원님이나 박정수 위원님 또 오인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저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나머지는 다 빼고 아까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때문에 안전용품 지급하는 부분, 조끼 말씀도 하셨고 야광 지팡이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야간에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율방범대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지팡이도 야간에 나가실 때 ‘아, 내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지팡이 들고 나가야지’ 그러실 분 혹시 있을까요?
  차라리 인원이 적더라도 야광 신발을 하나씩 신겨 드리면 그건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광 조끼나 야광 지팡이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사실 의아스러워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효성 있는 것들로 지급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각 시군에서 건의 들어왔던 사업들,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던 지역을 계속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는 또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면서도 지난번 폭우 피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은 지역들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성립전예산 부분과 관련돼서는 작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우리 남부권 4개 시군과 관련된 복구비 3차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박기영 위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 중에는 작년에 피해 입어서 들어간 지역도 혹시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요, 작년에 4개 시군 집중호우 복구비, 재난 대책비와 별개로 아까도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었는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4개 분야의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몇 년씩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매해 년도 신규 사업 몇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15개 시군에서 한 75개 정도의 사업 지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15개 시군 중에 각 시군에서 파악해서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 최근 한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데가 있잖아요.
  청양이면 청남이나 정산, 부여 은산지구. 또 공주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집중적으로 해야, 올해에도 내년에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76쪽에 지난해 6월부터 7월 달 동안 집중호우가 와서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나오시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많은 도움도 받았어요.
  두텁게 도움도 받긴 했는데 그분들이 트라우마성 같은 피해의식을 아직도 많이들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재난 상황에 대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도 하고 여러 가지 두텁게 많이 지원을 받았지만,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대상이 못 되는 그런 경우도 몇 건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박기영 위원   잘 모르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박기영 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기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 요양시설이 공주하고 부여 쪽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노인복지시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들이 또 있더라고요.
  사실 공주에도 그런 데가 두 군데 있었는데 물이 차고 또 지하에 식당 시설이나 조리 시설이나 여러 가지 발전 시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처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못 받은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데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집중 폭우로 인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쓸려 가면서 피해를 입고 한순간에 주거 시설이 완전 다 파괴돼서 어디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인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마침 여러 가지 사정을 헤아려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나마 넘어갔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있었으면 번듯한 집 하나 사서 거기서 살았을 텐데 그런 여건도 안 돼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폭우 피해로 인해서 다 쓸려 나가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나앉게 생겼는데, 거기다 또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시군과 협조해서 파악을 해 보면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 그분들도 걱정 없이 지원 아니면 피해 복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어쨌든 호우 피해,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직접 사유 시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됩니다마는, 사실 그게 불완전할 수 있다든가 또 방금 전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예전의 그대로 못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컨테이너에서 하루가 급급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말 못 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의 모습까지는 되돌려 줄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보전이 되고 복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최근에 작년 산불이 홍성에 나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런 내용들이,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1년 전의 이재민 이분들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해서 보도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런 똑같은 아쉬움이나 어려움을 저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완벽한 보상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부분도 저희가 더 찾아서 제도적으로나 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피해를 여러 사람이 같이 입으면 그분들은 보상받거나 어떤 대책 마련을 하는 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분 정도 가려 있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어떤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이분을 마침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만났는데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도에서 배려해 주셔서 한 1000만 원 정도 좀 넘게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충분하게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물이 막 쏟아지는, 폭우에 물이 범람해서 왔다 갔다 내려가는 길이나 하천에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받는 데 굉장히 수월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수월했을 텐데 내가 기거하는 집이 갑자기 쓸려 나가서 아무것도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순 공감이 가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만약에 폭우에 휩쓸려서 다치거나 그러면 그분 보상받고 충분하게 치료도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주거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산 밑에, 야산 밑에다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사는데 그게 폭우로 쓸려 내려가서 흙이 덮쳐와가지고 한순간에 그렇게 주거시설이 완전 없어졌는데 전혀, 이건 허가 난 건축물도 아니고 그래서 전혀 보상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무너져 내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셔서 조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해 가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재난에서 이런 분들이 소외받고 또 그런 피해에서 너무 억울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마련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에서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각별하게 더 챙겨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10년 전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TV를 많이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구할 수 있었는데 답답한 모습으로 TV를 보던 많은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자치안전실 예산 심사기 때문에도 그렇고 10년이 된 오늘 그런…… 우리 도민의 안전을, 생명을 잘 지키고 보전하는 데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조건과 노력을 하자는 의미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조직 개편 조례에서 아마 이상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방 인력이 국가적으로 확충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 때문에 일선 서에서 빼서 신규로 필요한 수요에 충족하는 이러한 현실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오히려 생명안전기본법 같은 법률이 생기고 이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입을 보면 취득세는 무려 600억이 더 들어온다, 등록면허세는 56억이 더 들어온다, 레저세 25억이 더 들어온다, 지방소비세는 1100억이 더 많이 교부된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근거 있는 세입 예측입니까?
  추세가 있습니까?
  취득세의 경우 분양이나 아니면 취득의 물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근거에 기반을 해서 추계를…….
안장헌 위원   근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얼마였고 올해 얼마로 예측되고 3월까지 얼마다 이 정도의 예측이 된다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취득세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3월 기준은 갖고 있지 않고요, 2월 기준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년 동기 대비 취득세 같은 경우는 184억 원이 늘었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각각 20억, 9억 각각 이렇게, 전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좀 늘었고요.
안장헌 위원   지방소비세는 교부받는 거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지방소비세는…….
안장헌 위원   교부받는 거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지방소비세는 역시 두 달 치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크게 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1월 달인가요, 작년도 환급금 300억을 돌려주다 보니까 플러스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도 주시고 왜 걱정하시는지 저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나 이런 부분이 연말 기준으로 1000억 정도로 크게 잡아서 추계를 한 거는 맞고요…….
안장헌 위원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세출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 세입을 산정하고 이를 위해서 더 체계적으로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근거, 과정을 요구하려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걷는 게 아니라 교부를 받는 거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일정 비율을 받는 거지요.
안장헌 위원   비율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새마을공동체과의 204페이지 보면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이 있었는데요, 국비 균특회계가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기존에 뽑았던 사람은 없습니까?
  청년공익활동가를 국비가 올 줄 알고 뽑아놨던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그게 작년도까지 사업이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설명드릴까요?
안장헌 위원   아니, 올해 예산서에 기정액에 있다가 없어져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사실은 오히려…….
안장헌 위원   아, 잔액이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배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안장헌 위원   잔액을 쓰려고 하다 잔액이 없어진 겁니까?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잔액이 없어지지요, 국비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당초 작년도에 750이었다가…….
안장헌 위원   제 질문은 뭐냐면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집행부석에서)   4년 차 계속사업입니다.
안장헌 위원   계속사업인데 국비가 올 거였는데, 국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 놓으려고 예측해 놨지 않았겠습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집행부석에서)   계속 하고 지금 2명 남아 있고요, 금년도 사업비가 국가에서 취소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안장헌 위원   사업을 반납해서, 사람은 2명이 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사람은 있는데 국비를 삭감시켰다?
  이게 실장님, 정상입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안장헌 위원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은 본예산에 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감액으로 525만 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건 225만 원이 남게 됩니다.
  국비 750만 원 중, 현재 편성된 것 중에 150만 원은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도로 교부를 해 줄 거라고 가내시를 해 줬다가 취소해서 150만 원을 감할 거고요, 225만 원은 작년도에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세입으로 또 잡았기 때문에 중복 계상이 돼서 225만 원을 뺄 겁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세입과 세출의 정확한 항목이 아니라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으로 뽑아놓은 청년공익활동가가 있냐 없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지금 2명 있고요.
안장헌 위원   있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예.
안장헌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위원님, 그거는 남는 것 225만 원하고, 도비가 지금 남은 게 225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국비가 이월된 사업비가 22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0만 원을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775만 원을 주고 더 많은 기간을 육성해야 되는데 국비를 자르는 바람에 기간이 짧아지건 금액이 작아졌건 그런 결과가 생기겠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그런 건 아닙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지금 말씀해 주시다시피 국비가 올 거라고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안 오게 돼서 감 시키는 거하고요, 작년도에 간주예산으로 이월시킨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금년도 예산으로 세입을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복 계상이 된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1명의 공익활동가에게 얼마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에 청년이 2년 동안 취업을 하고 정규직으로 3개월 내에 전환이 되면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2명을 뽑아 놨는데 2명에 225만 원으로 지급이 다,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해서 총예산은 450만 원이 됩니다.
안장헌 위원   450만 원으로, 아까 1인당 얼마라고 그랬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연간 1000만 원 이내입니다.
안장헌 위원   연간 1000만 원 이내니까 기간이 짧아지건, 연간 1000만 원을 다 집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청년공익활동가 2명을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국비가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정당하게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냐 없냐를 질의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연간 1000만 원을 한 사람한테 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2000만 원이 없잖아요.
  다른 돈이 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비 50%, 도비 50% 매칭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떨어지는 만큼 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안장헌 위원   그 상황은 맞고, 뽑아놓은 -기존에 1000만 원씩 주기로 했던- 청년공익활동가에게 지원이 안 돼서 그 부푼 꿈을 걸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공익활동을 계획했던 청년에게 기회가 사라지건 기간이 짧아지건 아픔이 생긴다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줄었으니 당연히 이것밖에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현실적인 과장님의 답변이시고, 국비가 줄어서 원래 육성돼야 될 청년공익활동가가 제 돈을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 않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 말이 틀립니까, 아닙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자리라 예산이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장헌 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이 과정이 어땠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에게는 이런 예산을 통해서 어떠한 후생 효과가 생겼는지, 어떤 지원 사업의 의미가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지요.
  숫자보다는 -이 자리는- 이 예산으로 혜택을 보거나 의미가 있는 그 한 사람의 청년공익활동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본 사업이 행안부에서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 꾸준히 따올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럼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인정하고, 그렇게 일몰된 사업이면 올해 사업으로 아니면 작년까지 사업으로 정리했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육성을…… 스스로 공익활동가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2명의 젊은이에게 이게 하나의 아쉬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다만 저희도 좀 핑계를 말씀드리자면 국비 225만 원은 타 시도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당겨와서 다른 시도보다 연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노력은 감사하고요, 다만 이런 계획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조금 더, 최소한 약소한 것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내용상의 질의였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모범납세자증 제작인데요, 서울시는 서울시민카드라는 게 있어서 납세자증을 받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도민이 모범납세자증으로 혜택을 보거나 이것 자체로 현장에서 어떠한 혜택을 볼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실장님?
  그렇지는 않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만 명의 모범납세자에게 800을 들여서 증을 만들어 드리는 개념이기는 한데요, 금융권에서의 금리 혜택이 일부가 있고요.
안장헌 위원   그걸 제시하면 은행에서 적용을, 현장에서 해 줍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충청남도 모범납세자인 것을 증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금리, 환율, 수수료 등에서 일부 혜택이 있고요.
안장헌 위원   은행에서 혜택이 있고요, 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시군 일부 운영 시설 공영주차장에 무료 또는 감면을 받아서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늘려 나가는 게 모범납세 한 도민들에 대한 큰 예의겠네요, 그렇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안장헌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자연재난과의 자연재난 예방 복구지원과 관련해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804억이 확 들어왔어요.
  이 804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작년에 그 사업비?
  작년 수해의 사업비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지요.
  작년에 4개 시군에 피해는 1800억 정도가 됐는데…….
안장헌 위원   그 사업비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국고는 4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3회에 걸쳐서 마지막분 내려온 겁니다.
안장헌 위원   예, 내려온 거니까요.
  그리고 급경사지 아까도 질문했는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나요?
  왜 민간경상사업보조지요, 급경사지 실태조사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뒤를 돌아보며) 경상보조가 어디였지요?
안장헌 위원   협회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양해해 주시면 과장…….
안장헌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담당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급경사지는 작년까지는 행안부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급경사지협회에서 그동안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고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협회였다가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80페이지의 출향도민 교류협력 소통 한마당인데요, 이런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이기는 하나 근거 조례로 왜 민관협치 조례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출향도민 교류·협력 조례가 있는 건 아시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확인이 아니라.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인지를 못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장헌 위원   조례가 있어요.
  출향도민 교류·협력 조례가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조례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민관협치 조례를 근거로 넣었는지의 의도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출향도민 행사도 있는데, 여기에 제목은 민관협치 소통 한마당이고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지원 근거는 민관협치고 사업량은 민관협치고, 편성 사유는 출향인의 도정 참여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 출향도민, 출향인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세우는 부서랑 이게 조금 안 맞아서 오히려, 출향 관련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세우다 보니까 그쪽 소관 조례에 근거를 뒀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바로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거는 아예 웃긴 얘기지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요, 그건 따로 없는데 소관 부서를 달리하다 보니까.
안장헌 위원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상한 근거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섞이는 경우에는…… 보통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중에 버스 35대가, -1000명이 참석하는데- 간담회는 또 200명이 합니다.
  이 간담회는 어떤 형식의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35대를 하고 밥값도 기념품도 다 1000명 기준인데, 여기에 간담회 200명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산출 근거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1000명이 다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대표들이 모이는 간담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안장헌 위원   별도의 세션이 준비되거나 그럴 수 있겠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세부 내용은 조정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특히 자치안전실은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이니만큼 더 우리 도민의 안전과 그리고 그걸 위한 도의 조직도 그거에 근거해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향도민 교류협력 소통 한마당은 관련 부서에서도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장헌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서를 다시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에 있어서 여권 케이스 제작에 예산이 400만 원 계상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여권 발급을 할 때 혹시 여권 케이스를 안 드려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도민 계신가요?
  여권 케이스는 왜 만들어 드리는 겁니까?
  이거는 15개 시군 공히 여권 케이스 예산을 계상해서, 여권 케이스를 도민들께서 만들어 달라고도 안 하는데, 시군민들께서 만들어 달라고도 안 하는데 기관에서 다 만들어 드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뒤를 돌아보며) 민원팀장님 있나요?
  아직까지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급은 한 번도 안 했고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일단 민원인, 발급받는 분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여권 커버가 이번에 처음 예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제가 그렇게 답변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괜찮고요, 이거를 굳이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해외 나가다 보면 여권 케이스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동 출입국심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스캐닝을 해야 되는데 커버를 벗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저같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현숙 위원님같이 영어를 잘 못 하시는 분은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위원석을 바라보며) 웃지 마시고요.
  입국할 때 커버 벗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당황하지 않는데, 당황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권 케이스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아예 하지 마라는 건 아니고, 아마 여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여권 커버의 질을 높여서 여권 케이스를 안 해도, 또 밖에서 일반 도민들께서는 여권 케이스를 자기 기호에 맞는 것을 주문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충청남도의 여권이 대한민국에서 공통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면 차라리 여권 커버의 질을 더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위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는 한번쯤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2쪽에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시설관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에 내포신도시 조성할 때는 이쪽에 원주민생계조합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 보상 차원에서 각종 일거리를 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것도 협약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 기간은 끝난 거로 알고, 다만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협약 기간이 끝나서 내포신도시의 각종 시설관리에 대해서 생계조합이,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니까, 관에서 볼 때는 이런 것도 공정하게 입찰에 의해서 한다는 건 이해 가는데 생계조합의 어려움도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이제 회의 끝날 것 같아서, 내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의 때 역사문화연구원장 질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꼭 출석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답변을 하는, 꼭 참석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4월 18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치안전실을 비롯한 5개 실·국·위원회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