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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4년2월2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3.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6. 5.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7. 6.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8. 7.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9. 8.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25. 24.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6. 25.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32. 31.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3. 32.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34. 33.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5. 34.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36. 3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 발언(김민수·이용국·전익현·주진하·안장헌·박미옥 의원)
  3.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상근·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철기)
  4.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정광섭·김옥수·이종화·이재운·이현숙·윤희신·방한일·김석곤·이상근·구형서·김도훈·신영호·안장헌·박미옥·오인철·이연희·유성재·김민수·박정수·안종혁·박기영·정병인·홍성현·김선태·김명숙·이철수·오인환·윤기형·전익현 의원 발의)
  5. 3.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정병인·방한일·이현숙·오인환·김옥수·박정수·박기영·홍성현·전익현·이철수·구형서·정광섭·신순옥·편삼범·박정식·지민규·이용국·김민수·오인철·이연희·박미옥·최광희·김응규·김선태·김도훈·윤희신·김기서·신영호·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6. 4.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7. 5.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8. 6.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9. 7.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유성재·박정수·정광섭·홍성현·김석곤·윤기형·이용국·김옥수·편삼범·신영호·박미옥·김도훈·김민수·주진하·박정식·윤희신·이현숙·이종화·박기영·오인철·이상근·김복만·전익현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응규·방한일·이종화·김석곤·이재운·홍성현·윤기형·전익현·이철수·정광섭·신순옥·편삼범·박정식·지민규·구형서·이용국·김민수·조철기·오인철·정병인·박미옥·김도훈·윤희신·김기서·김복만·안종혁·신영호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박미옥·이상근·김옥수·안종혁·박정수·김응규·이현숙·안장헌·정병인·유성재·정광섭·윤희신·편삼범·이재운·지민규·고광철·이철수 의원 발의)
  13. 11.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이종화·김석곤·김응규·김민수·안종혁·박기영·정병인·오인철·정광섭·홍성현·방한일·이현숙·김선태·김옥수·이상근·김명숙·이철수·안장헌·오인환·이재운·윤기형·전익현·구형서·신순옥·주진하·편삼범·박정식·지민규·이용국·유성재·이연희·박미옥·최광희·김도훈·윤희신·김기서·김복만·신영호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지환경위원장 제안)
  16. 14.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종화·이재운·오인철·김옥수·박기영·정광섭·신순옥·김석곤·안종혁·이용국·박정수·박미옥·홍성현·이상근·윤희신·이현숙·박정식·유성재·신영호·김민수·김명숙·안장헌·오인환·조철기·주진하·편삼범·구형서·고광철·김도훈·김복만·전익현·이완식·윤기형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유성재·김민수·오인환·김석곤·최광희·박미옥·박정식·김명숙·안종혁·구형서·정광섭·김도훈·박기영·주진하·이현숙·편삼범·박정수·이종화·윤희신·김기서·김복만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광섭·김옥수·이현숙·윤희신·김석곤·이상근·구형서·김도훈·신영호·안장헌·박미옥·오인철·유성재·김민수·박정수·이종화·안종혁·박기영·김명숙·오인환·이재운·홍성현·윤기형·전익현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석곤·김응규·김민수·안종혁·박기영·정병인·정광섭·홍성현·방한일·이현숙·김선태·김옥수·이상근·김명숙·이철수·안장헌·박정수·이재운·윤기형·전익현·구형서·신순옥·주진하·편삼범·박정식·오인환·지민규·이용국·유성재·이연희·양경모·박미옥·최광희·김도훈·윤희신·김기서·신영호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정병인·구형서·박정수·안종혁·윤기형·신영호·김민수·박기영·조철기·박미옥·이상근·김옥수·이현숙·안장헌·정광섭·윤희신·편삼범·이재운·최광희·김명숙 의원 발의)
  21. 19.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철수·정병인·편삼범·김민수·박정수·이종화·정광섭·안종혁·윤희신·박기영·김석곤·김기서·김복만·홍성현·구형서·윤기형·신영호·박미옥·이상근·유성재·안장헌·이재운·신한철·고광철·최광희·김명숙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3. 21.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윤희신·방한일·지민규·김석곤·김응규·이종화·이재운·이상근·구형서·김도훈·편삼범·김옥수·신영호·박미옥·정광섭·오인철·이연희·유성재·이현숙·박정수·안종혁·박기영·정병인·홍성현·김선태·김명숙·이철수·오인환·윤기형·전익현·신순옥·주진하·박정식·오안영·김기서·김복만 의원 발의)
  24. 22.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이종화·김옥수·박정수·정병인·오인철·김응규·주진하·신영호·윤희신·이현숙·유성재·김석곤·편삼범·박미옥·방한일·이지윤·정광섭·이재운·지민규·이상근·구형서·이연희·김민수·안종혁·박기영·홍성현·김명숙·이철수·오인환·윤기형·전익현 의원 발의)
  25. 23.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도지사 제출)
  26. 24.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정광섭·편삼범·구형서·김응규·이상근·신순옥·윤희신·이현숙·김석곤·김도훈·전익현·방한일·박정식·김명숙·김옥수·주진하·김복만·김민수·박정수·정병인·오인철·신영호·유성재·박미옥 의원 발의)
  27. 25.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김옥수·신영호·이재운·정광섭·오인철·유성재·김민수·이현숙·이종화·김석곤·김응규·박기영·이상근·이철수·윤기형·주진하·지민규·김기서·김복만 의원 발의)
  28. 26.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지민규·이현숙·방한일·편삼범·김민수·박정수·이종화·정광섭·안종혁·정병인·윤희신·박기영·김석곤·이철수·김기서·홍성현·김응규·윤기형·신영호·박미옥 의원 발의)
  29. 27.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오인환·김석곤·김민수·안장헌·최광희·박미옥·박정식·김응규·안종혁·정광섭·김도훈·박기영·주진하·이현숙·지민규·방한일·편삼범·박정수·이종화·정병인·이철수·김기서·김복만·홍성현·구형서·윤기형·신영호·이상근 의원 발의)
  30. 28.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이용국·김민수·조철기·김석곤·신순옥·정광섭·김명숙·오인철·홍성현·방한일·박정수·유성재·정병인·이철수·이연희·오인환·최광희·박미옥·박정식·김응규·안종혁·김선태·김도훈·박기영·주진하·이현숙·지민규·편삼범·이종화·윤희신·김기서·윤기형·신영호·이상근 의원 발의)
  31. 2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3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33. 31.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민수·이현숙·김옥수·박정수·이종화·김석곤·김응규·안종혁·박기영·정병인·오인철·정광섭·이상근·김명숙·이철수·이재운·홍성현·윤기형·전익현·구형서·신순옥·주진하·편삼범·박정식·오인환·지민규·유성재·박미옥·윤희신·김기서·김복만 의원 발의)
  34. 32.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민수·김석곤·이철수·이현숙·김복만·홍성현·이종화·구형서·박정수·김응규·윤기형·신영호·박기영·박미옥·이상근·정병인·유성재·윤희신·안장헌·편삼범·이재운·지민규 의원 발의)
  35. 33.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이철수·방한일·정광섭·박정수·정병인·김민수·김응규·김석곤·구형서·신순옥·이연희·박미옥·전익현·이재운·신영호·이용국·이종화·오인환·오인철·윤희신·김옥수·김도훈·이현숙·홍성현·박정식 의원 발의)
  36. 34.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오인철·김민수·유성재·지민규·김석곤·이종화·오인환·방한일·오안영·정광섭·김응규·이현숙 의원 발의)
  37. ㅇ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정병인 의원 등 12인 동의)
  38. 3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교육감 제출)
  39. ㅇ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보류동의(김선태 의원 등 12인 동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조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 발언(김민수·이용국·전익현·주진하·안장헌·박미옥 의원) 

(10시03분)

○의장 조길연   먼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12월 2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은 지난해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 0.7명을 거론하면서 그 의미를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흑사병에 비유하는 것이 다소 극단적이고 섬뜩하기는 하나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점에서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고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8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대책을 만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무려 380조 원입니다.
  그러나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별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충남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도별 저출산 관련 총사업비를 보면 2023년 총사업비는 1조 1786억 원으로 5년 전인 2018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5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 7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고 예산은 6조 226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중 출생·양육 관련 사업은 13개, 예산은 1639억 원입니다.
  6조 2261억 원의 2.6%에 불과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사업의 대부분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공통된 전형적인 저출산 대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지역 상황에 맞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국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임신 준비부터 양육 지원과 주택 마련에 이르기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충남도에서도 부모가 일과 육아를 마음 놓고 병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과 부모 급여를 추가 지원 하는 등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타깃을 분명히 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남은 1만 원 주택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충북은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소득 기준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충남도 충남의 지역적 특성, 인구적 특성에 맞는 힘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남은 소멸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도록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교육청, 의회가 함께 협력하고 고민하여 누구나 출산의 기쁨과 기회를 갖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민이 체감하는 혁명적인 저출산 대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급격한 인구 증가와 높은 출산율로 충남의 경제와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에도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기반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다시 한번 충남도와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또한 1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21년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의 9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89곳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충청남도 역시 2022년∼2024년 3년간 2618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 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간 충남의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9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 예로 그중에서도 인구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서산의 성연면입니다.
  2014년 조성된 테크노밸리로 인해 현재로서는 성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역동적인 신생 도시입니다.
  2500명밖에 안 되던 인구는 10년 만에 1만 6500명으로 560%가 증가했습니다.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연 280여 명의 서산시 전체 출생아의 25%를 성연면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40세 이하 젊은 층은 성연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평균 연령도 36세로 서산시 평균 44세보다 8년이나 젊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생활 인프라가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막고 급기야는 불편을 못 이긴 주민들이 성연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영유아와 어린이가 늘고 있는데 당장 성연면에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뿐입니다.
  지난 2017년 서산테크노밸리로 이전해 개교할 당시 성연초는 14개 학급에 294명의 학생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18년도부터 초등학생의 전입이 많아지면서 현재는 139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학생들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활동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거나 가뜩이나 좁은 학교에 교내 증축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는 사이 성연초 학생들에게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동아리 활동이나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성연초의 학생 수는 2026년 75학급, 211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치 또한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는 모르나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싶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과 교육 당국의 막중한 책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3년 10월 전남 신안군 홍도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인 홍도분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신안군과 홍도 주민들이 홍도분교에 전학을 오면 집은 물론이고 최소 월 320만 원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학생 1명을 늘리기 위한 행정과 지역 사회의 노력을 보며 학생과 학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연면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 시설은 모두 의원 한 곳, 치과 두 곳, 한의원 한 곳, 소아청소년과 한 곳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3월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개원을 하였지만 위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외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진료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상황은 여전하고, 주차 시설 부족으로 도로가 주차장처럼 이용되다 보니 마트를 가려 해도, 아이들을 태우려 해도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그리고 단속카메라 단속 시간 유예 그리고 하나로마트 진출입로 개선 그리고 서산 유아실내체육센터를 주말에 운영하여 성연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소멸 대응과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구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에 대한 열악한 생활 인프라 문제에 대해 충남도와 교육청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과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재도 충남은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모범 사례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성연을 비롯한 충남의 인구 증가 지역들에서 찾고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힘들게 충남으로 이사 온 분들이 생활하기 불편해서 다시 짐을 싸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서천특화시장 복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노력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화재 진압에 앞장서 주신 소방관과 관계자 여러분,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도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틀 전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2명의 젊은 소방관께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2일 밤에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의 화재는 수백 명의 상인이 20년간 피땀으로 일군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갔습니다.
  서천에서 나고 자란 본 의원은 피해 상인들의 그 고통과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파 옵니다.
  이에 하루빨리 피해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천특화시장 복구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보다 꼼꼼한 충남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화재로 잿더미가 된 서천특화시장은 서천의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버팀목이자 관광 자원이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상인이 지역 특산품인 수산물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수많은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특화된 시장으로 서천 지역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 대목을 앞두고 판매할 많은 물건을 보관 중인 터라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하루아침에 화마로 모든 것을 잃은 상인들에게 충남도는 긴급재해구호비를 지원하고 충남도와 서천군에 예비비를 투입하여 임시 상설 시장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상인들에게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서천특화시장이 전반적으로 복구되려면 약 2년여 이상의 시간이 예상되는 만큼 설치 계획 중인 임시 상설 시장은 가급적 서천 광어·도미 축제 전인 3월 말까지는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화마로 할퀸 상인들에게 재기의 희망과 함께 침체된 서천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천특화시장을 신축할 경우 하루빨리 피해 상인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안타까운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화재 진화를 현장에서 밤새도록 지켜본바 영하 14도의 추위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도 화재 진화를 위해 애쓰는 소방관과 의소대원 그리고 관계자를 보고 있자니 화마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교대 대원이 잠깐만이라도 추위를 피해 쉴 공간이 변변치 않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화재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소방관이나 구조대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급식 차량과 이동형 화장실 시설을 갖춘 위기 지원 차량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화와 구조 작업 후 교대 시 잠시 쉴 수 있는 의자, 간단한 간식과 따뜻한 차나 음료를 준비할 수 있는 주방 시설을 갖춘 차량이 현장에 비치된다면 소방관이나 구조대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충남의 전체 소방서를 통틀어 위기 지원 급식 차량이 1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는 하루빨리 위기 지원 급식 차량을 도입하여 권역별 배치해서 연계 운영 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포상 등 복지 혜택을 늘리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취약 지구를 전수조사 하여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직접 피해 상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특화 시장에 납품하는 2차 상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선 지난달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과 지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님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야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농가 인구는 전년 대비 5만 명이 감소한 216만 명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18%이나 농가의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65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충남은 이미 2022년 55%로 전국 평균 49.8%보다 5.2%나 높은 상태입니다.
  2040년이 되면 고령농 비율이 76.1%까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 경영주 중 청년 농업인은 2021년 0.8%에서 2022년은 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 농업인 육성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충청남도의 청년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123건, 359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창업과 정착 영농 환경 구축,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 등을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청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상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 기준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년 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후계 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창업 초기 생활비 평균은 월 266만 원이나 농업 소득은 월 110만 원에 불과합니다.
  농업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응답자 비율이 77.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농 개시 전 준비 과정이 평균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농지은행 매매 지원의 경우 가격 대비 지원 금액이 낮아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층 지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자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금융 지원 문턱이 높은 상황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영농 과정 중 교육·컨설팅 제도를 운영 중이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수준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건·의료, 보육,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농촌사회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농촌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제5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담아내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농촌사회와 함께하는 충청남도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주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먼저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재난 시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대처해야 함을, 그리고 문경 육가공 공장 소방관 두 분의 순직은 소방관들의 장비·근무 여건의 개선이 여전히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3개월·6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으로 불안해하는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분들을 위한 따뜻한 충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충남의 한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경비 인원을 8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경비 용역 업체는 지난해 8월 1일 근로계약을 하면서 3개월 수습 기간을 갖고 내년까지 근로를 약속했으나 11월 갑자기 모든 경비원에게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하고, 12월 13일 경비원 한 분, 20일에 두 분을 해고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작년 실시한 설문조사 중 특히 아파트 경비원들이 받은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경비원 B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이 관리실 직원과 통화 중 ‘개XX’라는폭언·욕설을 했다”면서 “관리소장에게 관리실에서 슬리퍼 착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토로했고, 작년 3월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적 심부름, 일방적 폭행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경비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커녕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공동주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밤낮없이 일하시는 경비 노동자들이 이런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악한 고용구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동주택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공동주택 관리 위탁을 받은 업체나 위탁 업체에게 경비 용역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의 쪼개기 근로계약이 이뤄지면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9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남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접고용 되는 경우는 전체의 8.3%, 경비 노동자의 89.8%가 위탁 관리 업체 32.5%, 경비 용역 업체가 57.3%에 간접고용 되고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체의 91.4%이며, 심지어 15.6%의 노동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인데, 사법부와 일부 지방정부는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한 아파트 경비원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고, 경기도청은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해야 합니다.
  한때는 산업역군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셨고 지금도 노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공동주택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경비 노동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따뜻하고 쾌적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의 형식적 법리가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태흠 지사님!
  보이지 않은 일터까지 돌아봐 주셔서 따뜻한 충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 관리 준칙의 빠른 개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 도시 공주 출신 비례대표 국민의힘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축제마다 앞을 다퉈 화려하고 더 멋진 불꽃놀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경쟁이라도 하듯 쏘아 올려지는 폭죽, 형형색색 퍼지는 아름다운 불꽃놀이는 참가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제의 꽃입니다.
  그러나 이 황홀한 불꽃놀이가 환경과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5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이 0.05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로 인해 해마다 폭염과 한파, 폭우와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은 점점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까만 밤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 하지만 불꽃이 과연 아름답기만 할까요?
  예일대 연구팀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불꽃놀이에 의해 생성된 대기오염과 독소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하루 동안 불꽃놀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약 6만 340톤, 자동차 1만 2000대의 1년 치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계불꽃축제와 부산불꽃축제 후 유해대기오염물질이 각각 700배, 745배 이상 상승했고, 미세먼지 또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꽃놀이의 문제는 미세먼지뿐만이 아닙니다.
  불꽃놀이는 주로 강이나 바다와 같은 물 주변에서 이루어지는데 불꽃놀이를 포함한 축제가 매년 개최된다면 그 강과 바다에는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불꽃놀이 후 발생되는 플라스틱 파편과 유해 폐기 물질 등이 축적되어 더 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오클라호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불꽃놀이 후 인근 도시 호수의 지표수에서 과염소산염 농도가 불꽃놀이 14시간 후 평균 기준치의 최고 1028배까지 급격하게 증가했고, 최장 80일이 지나고서야 다시 일정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제장 인근 주민들은 불꽃놀이의 큰 소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남은 잔불로 화상, 화재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충남도에서 열린 대백제전을 비롯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딸기축제,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등 여러 축제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폭죽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에도 충남도에는 100개 이상의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축제에서 개막과 폐막을 알리며 폭죽을 쏘아 올리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친환경적 대안에 대해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불꽃놀이 대신 드론이나 LED, 3D 입체 스크린을 이용한 쇼로 대체하거나 화학물질이 아닌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폭죽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청남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도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346회 5분 발언에서 축제장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올해 충남에서 추진 예정인 100개 이상의 지역 축제장에서 힘쎈 충남이 먼저 불꽃놀이 없는 탄소제로 축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상근·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철기) 

(10시35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 실시하되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으로부터 2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상근 국민의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대표 의   원    이상근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청룡의 해인 2024년 첫 임시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22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서 2024년 우리 ‘힘쎈충남호(號)’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지난 1월 22일 대형 화재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서천특화시장 상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저희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충남 도민과 함께 서천특화시장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대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김태흠 지사의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우리 충남의 슬로건인 ‘힘쎈 충남’에 걸맞게 후반기를 향하여 힘차게 순항 중입니다.
  그동안 힘쎈 충남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집행부 흠집 내기가 아닌 미래 충남을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지사께서는 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도내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 소멸 위협이 가중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는 도내 경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하여 천안과 홍성에 200만 평의 산단 유치,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18조 731억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하는 등 힘센 추진력으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도의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31만 명으로 2023년 1월 119만 명 대비 10% 증가하였고, 실업률의 경우 2023년 10월 기준 2.3%로 2023년 1월 3.3% 대비 1% 낮아지며 얼어붙었던 도내 경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선 8기 김태흠 지사님의 정책을 믿고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만큼 내실을 갖추고 있을까요?
  충남도가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 기준 도 본청의 채무 현황은 지역개발채권 9418억 원, 외부차입금 7418억 원으로 1조 6836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23년도 본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3.40%로서 전국 도 평균 11.77%보다 높은 수치이며 경기도 다음으로 채무 비율이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본과 부채가 합쳐진 개념인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례로 충남 북부권의 의료를 전담하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중인 천안의료원의 경우 2022년 기준 총자본 22억 3655만 원, 총부채 222억 5520만 원, 총자산 244억 917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본보다 부채가 약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다른 도 산하 공공기관을 살펴봐도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어 채무 없이 순수 세입예산으로 도정을 운영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입자본을 통해 도민의 행정 수요에 신속·정확한 대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책 없이 차입자본을 통한 도정 운영이 지속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래 충남을 이끌어 갈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지어주게 되는 만큼 외부 경제만 살리는 것이 아닌 우리 도정 내부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취임 후 도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통폐합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과연 의도한 대로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본청뿐만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자산 건전성 관리, 경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부담스럽게 보이더라도 충청남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채무보다는 복식부기인 부채 위주로 관리하시는 것이 재정 운영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무 위주가 아닌 부채 위주로 재정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8기는 2024년도 주요 시책 중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825만 ㎡ 이상 조성을 통한 청년농 3000명 유입, 창농 지원 체계 구축, 고령 은퇴농 연금제에 대하여 도의 추가 지급 등을 내세웠고 올 1월 4일 충남도립대 예지관에서 민선 8기 스마트농업 발전 전략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며 네덜란드 등 스마트농업 선진 사례와 국내 스마트농업의 정책을 비교·점검을 통해 스마트농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 중 매우 우려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신지요?
  정책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인간의 존엄성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운용에 있어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와 여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철학, 장기적 비전을 갖추고 있는 정책이라도 정책 수혜자가 부정하거나 여론이 좋지 못하여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 결국 그 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운용 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의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정책의 정당성까지 확보한다면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책 운용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배제하여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에 도와 관련 실·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이왕 시작하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 스마트팜 조성에 있어서 대한민국 농자재 기술, IT 기술이 들어간 한국형 스마트팜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투자 대비 수익 구조를 검토해 주시고 스마트팜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 및 시장 유통 시 과잉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을 통한 전후방 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 구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업은 복지도 산업도 아니다, 돈이 되는 농업으로 구조 개혁해야 한다”라는 지사님의 농업구조 개혁 정책,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지만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문제입니다.
  우리 충남도는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1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사업이 전무하게 되었고 이에 지사님께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선택권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 선택 요구 대상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등 13개로 직원 수는 총 683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능군, 경제산업 기능군, 문화·체육 기능군 등 3개 기능군은 한국수출입은행 등 총 21개 공공기관으로 직원 수는 1만 35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1월 2일 충남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10곳을 늘렸습니다.
  이와 같은 청사진이 우리의 뜻대로 이뤄진다면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지난 1월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 예정됐던 공공기관 2차 로드맵은 같은 해 7월 지자체 간 경쟁 등으로 올 총선 이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만 해당 사안이 쏙 빠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신음하는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큰 실망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도민에 대하여 대표의원으로서 죄송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도정 발전을 위해 정중히 요청합니다.
  도민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말과 같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과 같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닌 물밑 작업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힘쎈 충남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집권 여당 도지사로서 중앙정부에 ‘힘쎈’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의 뜻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지사라면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담판도 기대해 봅니다.
  그 길만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가치를 220만 도민께 보여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사께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충남·대전·충북·세종을 단일 행정권역으로 통합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560만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받고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우선 이전, 지방 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등 충청권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메가시티 사업 목적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구축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설명이 부족하고 협조를 구하는 소통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참여 없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4개 광역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메가시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물론 관련해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시고 협조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충남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22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팍팍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미래의 주역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못 입고 못 먹어도 내 아이만큼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세계 최고의 교육 열기가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교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처럼 선생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선생님, 교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존경받아야 할 교사가 학생에게 신고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됐고 학부모의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서글프고 힘없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전락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작년 여름 작열하는 태양 아래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에서 수만 명의 교사들이 외친 절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가을 전현직 선생님 20만여 명이 교권 회복을 외치며 절규했던 국회 앞 집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듯 교사들은 기본적 안전과 교권을 보장받지 못해 거리로 뛰쳐나왔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 현장 현실입니다.
  이런 비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권과 교육 관료들이 애초 가정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법령들을 제대로 된 숙고 없이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장만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 교권 추락의 단초를 제공한 학생인권 조례가 결국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붕괴시킨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2020년 6월 26일 제정 이후 약 3년 만에 교권 추락, 교단 붕괴, 국민 간 갈등 조장 등 많은 논란을 야기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교육의 수장이신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지난 1월 3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재의 요구 이유는 이렇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인권 친화 가치가 사라지는 것,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 벗어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의 후퇴라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되묻고 싶습니다.
  먼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학생인권 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권 간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의 후퇴와 관련하여 과거 산업화 시절 일부 학교 선생님들의 과도한 체벌 등 올바르지 않은 교육 방법이 비인권적이었으나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내용이 사라진 것이 사회의 발전과 함께 국민과 학생들의 인식 변화 때문은 아닌지 말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만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의 한숨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학생의 신고 대상으로 전락하지도 않았을 테고 서이초 교사처럼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교단의 선생님이 학생에게 신고당하고 학부모에게 갑질당하면서 목숨을 끊을 때 김지철 교육감님, 진보 교육감들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조례로 인한 국민 간 갈등 해소, 추락한 교권 회복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단순히 헌법정신 위배, 인권 후퇴 등의 추상적인 단어를 통한 재의 요구가 충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할 일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에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찬성 토론을 통해 충남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의원 그리고 충남도교육청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조례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께서도 재의 요구가 아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충남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돌아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현재 총선을 앞두고 진흙탕 싸움을 하며 정책이 아닌 정쟁만 있는 중앙 정치의 모습을 보며 도민들은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민의 눈에 비춰진 우리 지방 의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못된 중앙 정치에 대해 쓴소리는 하지 못하고 중앙의 눈치를 보며 공천, 재선만 바라보는, 남의 눈치를 보아 가며 비위를 잘 맞추는 승망풍지(乘望風旨)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사께서 펼치는 도정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정치(正道政治)를 펼치고는 있는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다시 한번 220만 도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원행이중(遠行以衆) 그리고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태흠 도정의 똑똑한 파트너, 민주당 의원님들과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오직 220만 도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으로 교섭단체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상근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길연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대표 의   원    조철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철기 의원입니다.
  지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정회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철기 의원입니다.
  2024년 새해 우리 모두에게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먼저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시장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경북 문경 화재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상인들의 화난 민심 앞에 겸손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이모저모를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의 상인회장 인터뷰 가로막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의 입막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 시장의 조속한 개설과 원활한 시장 복구를 위해 정부와 충청남도는 피해 상인의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충남 도정의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김태흠 지사가 충남 도민을 위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일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충남도 LH 발 공동주택 철근 누락 부실시공 현장 방문부터 서남부권 의료 불균형 해소, 주거정책 균형발전 대책, 경제 오늘의 현실과 정책 방향, 농산물 판매 수취 가격 제고 전략 방안, 묻지 마 범죄 및 살인 예고에서 충남 도민은 안전한지,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충남도의 역할, 인구 감소 및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 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백제문화 지역 확대 정책,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재정 지원 타당성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문제점까지 충남의 경제 산업을 비롯한 복지 안전망을 총망라하며 도민을 위한 제언을 쏟아냈습니다.
  2023년 계묘년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방비 폭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 경제마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며, 도지사께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도민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도정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돌아보면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의 어려움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경제 회복이 늦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우리 도민들은 힘든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10조 원 시대 개막을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충남 도민의 행복은 예산의 규모보다 그 쓰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충남 도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지사님의 공약(公約)이 여전히 빌 공(空)자, 공약(空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표 연설에서 내포 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 충남형 M버스,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을 비롯한 도로망 확충, 지방은행 설립, 해외 통상사무소 부활,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육군사관학교 이전 공약 이행 등을 강조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의 정책 결정과 그 과정 및 성과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지사의 1호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중 충남-경기 베이밸리 비전 및 20개 핵심 사업을 대내외로 공표한다고 계획했었지만, 그동안 김포 등 일부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 이슈 이후 충남·경기 공동 비전 선포식이 아닌 충남도 단독 행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비전 선포의 의미 퇴색으로 메가시티의 정책 브랜드화는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또한 충남북, 대전, 세종이 통합을 위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란의 여지가 없도록 도지사께서 종전처럼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도지사께서는 충남도립대학교를 찾아 지사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여러분도 상황에 주눅 들지 말고 꿈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충남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2024년도 본예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오히려 우리 충남도의 청년정책관 역할이 대폭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추경에서 세출예산이 27.3%가 감소했고 2024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573억 원 대비 368억 원이 감소해 그 감소 폭이 64%나 되는데 어떤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어떤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여성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경제활동 지원의 예산 확보 및 집행 내역 총괄을 보면 2023년도 확보 예산 1억 8000만 원 중 그 절반인 9900만 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정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지난 1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립을 환영하며 천안·아산 유치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이 건의안을 통해 국회 및 정부에 이민청 설립을 촉구한 사항이 있으므로 유치 추진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받은 답변서입니다.
  도지사가 충남은 국토의 중심이자 고속철도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라며 이민청 신설에 따른 법무부 등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이주 선호도가 높아 부담감이 적은 것도 강점이라고 전격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팀 신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유학생 지원 확대 등 외국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범도민유치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력한 유치 의지를 지사가 직접 피력했음에도 실무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서에는 기본계획도, 향후 계획도 없습니다.
  타 지자체처럼 유치 제안서를 낸다거나 주무 장관을 만나 유치 의지를 전한 것도 없습니다.
  정부 조직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정을 운영하며 한번 던져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 수립 과정은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즉흥적인 ‘빌 공(空)’ 자 공약의 남발이고 도정에 집중하지 않는 우왕좌왕식, 도민의 삶과 상관없는 공허한 울림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새해에는 도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업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예정지가 아산시로 결정된 것과 서산공항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된 것 말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의 경우 그제 국회 법사위에서 부대 의견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1항에 따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는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유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혁신 거점 조성 등 주요 공약이 제자리걸음이나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통한 충청권 연계 강화는 주무 부처가 공공연하게 반대 표명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충남 대선 공약이 외면되거나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되면서 언론의 중심에 있고 도지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거나 충남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힘쎈 충남’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힘없는 충남이 되어버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도지사께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전국 공모 없이 제대로, 예정대로 우리 충남에서 설립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미국제성지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전북도에서 치러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국비 확보 등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해 충청남도가 세계적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조철기 대표님!
  연설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이 부재이므로 도지사님 오는 대로 연설을 이어가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빨리 데려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야당 무시하는 겁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이게 도의원이 꼭 메모지를 넘겨야 모시러 가는 겁니까?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어떻게 좋은 얘기만 듣겠다는 거예요!
  원내대표 연설인데!
  이야, 질의 안 받고 가?
조철기 의원   의장님께서 발언 중지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도지사가 없는 대표 연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서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입장하는 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집행부 뭐 하는 겁니까, 다 앉아서!
  예!

(「본회의장에서 소리치지 말라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런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병인 의원(의석에서)   일반적인 발언이 아니라…….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일반적인 발언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이.
이상근 의원(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이 조치하셨으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예, 그래서 그걸 촉구하는 겁니다.
  촉구하는 겁니다, 모시고 오라고, 빨리 모시고 오라고.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의원님, 이럴 때는 같이, 이런 때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의회의 권위가 먼저 아닙니까?
신한철 의원(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으니까 기다려 보시자고요!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의회는 도민의 대표인데.
신한철 의원(의석에서)   얘기했는데 뭘 자꾸 얘기해, 기다려 주면 되지.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왜 도지사님 편을 드십니까?
신한철 의원(의석에서)   아니, 얘기했잖아요, 모시고 온다고!
  중지시켰잖아요.
  제가 떠들면 듣기 싫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교육청 거……」하는 의원 있음)

김민수 의원(의석에서)   신한철 의원, 나는 듣기 좋아.
  그만하시지요, 저희들끼리는.
  의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조철기 대표님, 계속하십시오.
조철기 의원   도지사님에게 드릴 말씀은 끝난 상황이라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난해 천안 지역에서 초중등 학생 30여 명이 연루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평균 2.1%이고 이 중 언어폭력이 3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주지시켜 주시고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과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천안·아산 신도시 지역에 천안호수고, 아산충무고, 탕정2고 등의 신설 확정으로 고등학교 과밀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 수가 많아 10시 40분부터 점심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3년 임시회에서 독도의 날 제정 건의문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도의회가 전국 최초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충청남도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됐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든 주민 청구 조례안이든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 법적 충돌이 해소되기 전까지 논의를 중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2023년 전국 최초 뼈아픈 경험이 되풀이되고 있어 답답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우리는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에 대한 흉기 피습과 폭행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악마화가 지목되면서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폄하, 세대·성별·지역 간 갈라치기 등은 건강한 사회 형성을 가로막는 사회악이자 퇴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의 언행은 지양되어야 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상생할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4월 총선이 다가옵니다.
  선거 운동과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은 달리할 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을 살피고 교섭단체의 역량을 모아 총선 기간이라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정광섭·김옥수·이종화·이재운·이현숙·윤희신·방한일·김석곤·이상근·구형서·김도훈·신영호·안장헌·박미옥·오인철·이연희·유성재·김민수·박정수·안종혁·박기영·정병인·홍성현·김선태·김명숙·이철수·오인환·윤기형·전익현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정병인·방한일·이현숙·오인환·김옥수·박정수·박기영·홍성현·전익현·이철수·구형서·정광섭·신순옥·편삼범·박정식·지민규·이용국·김민수·오인철·이연희·박미옥·최광희·김응규·김선태·김도훈·윤희신·김기서·신영호·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4.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6.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14분)

○의장 조길연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하여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입주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과 도의회 조례 정비 결과에 따라 일부 문장 표현, 띄어쓰기,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충청남도의 책임을 강조하고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업무이지만 어려워하는 분야인 세무·회계 업무 지원과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규제, 마케팅 지원 분야 조항을 추가하여 충남도가 실시하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전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은 예산 편성 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 동시에 의안을 상정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지난 제348회 정례회인 11월 3일 심사하였으나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여 11월 6일 재심사를 받도록 권고하였으나 투자통상정책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조차 하지 않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 회기에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의안을 제출하고 심의 일정이 정해졌으나 집행부의 사전 통보 없는 불출석으로 인해 2024년 본예산 미확보 등으로 도내 수출 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통상 업무 지원이 수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은 미국과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 하고자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운영 중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무소와 지난해 설치한 독일, 일본 등 5개 해외사무소의 운영 성과가 계획대로 창출되고 있는지 정확한 점검을 한 후 추가 설치 할 미국과 중국의 국가별 투자 통상 전략을 면밀히 준비해 개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은 충남 벤처기업을 위한 활성화 목적으로 혁신산업펀드, 탄소중립펀드, 모빌리티펀드, 초기창업펀드를 조성하고자 기존 투자 회수금을 활용하여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10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펀드 운용 시 기존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이 아닌 새로운 기업들에 투자해서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남연구원에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 사업을 위한 7800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의 충남 중소중견기업 CEO 인력 양성 사업 등 2개 사업을 위한 4억 4000만 원,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원 사업을 위한 4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계획안 안에 담긴 중소중견기업 CEO 인력 양성 사업은 사업비 산출 내역상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연구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간접비가 중복 포함 되어 있어 향후 도의회에 사업별 출연계획안 동의안 요청 시 적절한 비용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7.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또는 의원 발언 시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을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유성재·박정수·정광섭·홍성현·김석곤·윤기형·이용국·김옥수·편삼범·신영호·박미옥·김도훈·김민수·주진하·박정식·윤희신·이현숙·이종화·박기영·오인철·이상근·김복만·전익현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응규·방한일·이종화·김석곤·이재운·홍성현·윤기형·전익현·이철수·정광섭·신순옥·편삼범·박정식·지민규·구형서·이용국·김민수·조철기·오인철·정병인·박미옥·김도훈·윤희신·김기서·김복만·안종혁·신영호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박미옥·이상근·김옥수·안종혁·박정수·김응규·이현숙·안장헌·정병인·유성재·정광섭·윤희신·편삼범·이재운·지민규·고광철·이철수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이종화·김석곤·김응규·김민수·안종혁·박기영·정병인·오인철·정광섭·홍성현·방한일·이현숙·김선태·김옥수·이상근·김명숙·이철수·안장헌·오인환·이재운·윤기형·전익현·구형서·신순옥·주진하·편삼범·박정식·지민규·이용국·유성재·이연희·박미옥·최광희·김도훈·윤희신·김기서·김복만·신영호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7분)

○의장 조길연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와 그 산하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 종료 이후 조직위원회가 이사회의 결의로 해산됨에 따라 목적 사업이 달성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의 취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지환경위원장 제안) 
14.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종화·이재운·오인철·김옥수·박기영·정광섭·신순옥·김석곤·안종혁·이용국·박정수·박미옥·홍성현·이상근·윤희신·이현숙·박정식·유성재·신영호·김민수·김명숙·안장헌·오인환·조철기·주진하·편삼범·구형서·고광철·김도훈·김복만·전익현·이완식·윤기형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유성재·김민수·오인환·김석곤·최광희·박미옥·박정식·김명숙·안종혁·구형서·정광섭·김도훈·박기영·주진하·이현숙·편삼범·박정수·이종화·윤희신·김기서·김복만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광섭·김옥수·이현숙·윤희신·김석곤·이상근·구형서·김도훈·신영호·안장헌·박미옥·오인철·유성재·김민수·박정수·이종화·안종혁·박기영·김명숙·오인환·이재운·홍성현·윤기형·전익현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석곤·김응규·김민수·안종혁·박기영·정병인·정광섭·홍성현·방한일·이현숙·김선태·김옥수·이상근·김명숙·이철수·안장헌·박정수·이재운·윤기형·전익현·구형서·신순옥·주진하·편삼범·박정식·오인환·지민규·이용국·유성재·이연희·양경모·박미옥·최광희·김도훈·윤희신·김기서·신영호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정병인·구형서·박정수·안종혁·윤기형·신영호·김민수·박기영·조철기·박미옥·이상근·김옥수·이현숙·안장헌·정광섭·윤희신·편삼범·이재운·최광희·김명숙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철수·정병인·편삼범·김민수·박정수·이종화·정광섭·안종혁·윤희신·박기영·김석곤·김기서·김복만·홍성현·구형서·윤기형·신영호·박미옥·이상근·유성재·안장헌·이재운·신한철·고광철·최광희·김명숙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0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의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후 배달 및 포장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원 낭비를 막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 등 도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및 문화 확산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 한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의 주요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높은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에 유입된 외래 생물들로 생태계 균형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계획 수립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를 촉진하고 생태계 균형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지급 대상을 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여 충남 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인철 의원님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선태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현숙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청소년과 감소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소아청소년과 이용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조항의 표현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3년 10월에 제정됨에 따라 충남 가족에 대한 정책적 기능 수행 및 시군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자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4.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윤희신·방한일·지민규·김석곤·김응규·이종화·이재운·이상근·구형서·김도훈·편삼범·김옥수·신영호·박미옥·정광섭·오인철·이연희·유성재·이현숙·박정수·안종혁·박기영·정병인·홍성현·김선태·김명숙·이철수·오인환·윤기형·전익현·신순옥·주진하·박정식·오안영·김기서·김복만 의원 발의) 

(11시44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정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 도모를 위해 기금의 융자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 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업비 지원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융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기금의 융자 지원 금액을 3억 원 이내에서 2억 원 이내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1.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이종화·김옥수·박정수·정병인·오인철·김응규·주진하·신영호·윤희신·이현숙·유성재·김석곤·편삼범·박미옥·방한일·이지윤·정광섭·이재운·지민규·이상근·구형서·이연희·김민수·안종혁·박기영·홍성현·김명숙·이철수·오인환·윤기형·전익현 의원 발의) 
23.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46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서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훈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부실 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은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자재 원가 증가 및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변경이 발생되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총사업비 변경 관련 사전 절차 이행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2.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기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표결에 앞서 김선태 의원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명’, 명칭과 형체, 실재는 상호 부합해야 된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지난번 국방대학교에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체력단련장이라고 하길래 저는 헬스클럽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훈련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상하다, 왜 골프장을 골프장으로 안 쓰고 체력단련장으로 썼을까, 왜 그 이름을 자신 있게 말을 못 붙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288억에서 398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110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이미 도비는 200억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오롯이 110억 추가되는 것은 도비만 추가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도비만 투자해서 사업을 완성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국가 사무는 국가가, 지방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경비 부담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이 국가 사무입니까, 지방자치 사무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근 원내대표님께서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제 귀에 탁 뜨였던 부분은 ’23년도 본예산 대비 충청남도 채무 비율이 13.4%로 전국 도 평균 11.77%보다 높고 경기도 다음으로 높다는 우려 섞인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비 110억을 추가로 지원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대기업 등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 56.4조가 결손났습니다.
  펑크가 났습니다.
  지방교부금도 연동돼서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사무를 지방에 떠넘기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알아서 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지, 코 묻은 돈 뺏어오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다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만 투입해도 정말 효과가 많은 사업들이, 그런 도민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정말 가성비가 엄청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300억을 도비로 투입해서 220만 도민 중에 몇 분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의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논산 출신입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상황도 지켜봤습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전임, 전전임, 이완구 지사님 때부터 국방대를 충청남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써왔고 노력해 왔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지금 김태흠 충남도지사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서야 공공기관 유치 결실의 완성 단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논하고 충청남도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하게 기관과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 충청남도의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 축으로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협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노력했던 과정도 지켜봤고 중앙정부가 선심성 혹은 충청남도에 대한 배려 그리고 충청남도를 폄훼하는 과정까지도 쭉 지켜봐 왔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울 은평구에 있던 국방대학교를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시키면서 충청남도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체력단련장을 지원하고 기타 제반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해당 기초지자체인 논산시는 도로와 접근,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금액적으로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나는 금액을 똑같이……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 국가는 체력단련장의 부지를 마련하고 논산시는 체력단련장 이외의 나머지 기반 시설을 -도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했었는데 나머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이미 집행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논산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집행이 돼 왔습니다.
  체력단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상승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그리고 김태흠 지사의 과감한 결정, 우리가 이후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약속했던 부분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나머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약속을 지키는 충청남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보다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동의안까지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약속을 지키고 의회의 확실한 -동의안을 처리한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신뢰의 내용을 충분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제가 여러 가지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 내용들이 바로 이후에 있을,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충청남도로 국가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충청남도가 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와서 우리 도민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될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설득력 있게 공공기관에 가서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로 논하더라도 이 동의안만큼은 꼭 처리해 주시고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각각의 공공기관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오버하거나 초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내용이지만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 찬성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정광섭·편삼범·구형서·김응규·이상근·신순옥·윤희신·이현숙·김석곤·김도훈·전익현·방한일·박정식·김명숙·김옥수·주진하·김복만·김민수·박정수·정병인·오인철·신영호·유성재·박미옥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김옥수·신영호·이재운·정광섭·오인철·유성재·김민수·이현숙·이종화·김석곤·김응규·박기영·이상근·이철수·윤기형·주진하·지민규·김기서·김복만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지민규·이현숙·방한일·편삼범·김민수·박정수·이종화·정광섭·안종혁·정병인·윤희신·박기영·김석곤·이철수·김기서·홍성현·김응규·윤기형·신영호·박미옥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오인환·김석곤·김민수·안장헌·최광희·박미옥·박정식·김응규·안종혁·정광섭·김도훈·박기영·주진하·이현숙·지민규·방한일·편삼범·박정수·이종화·정병인·이철수·김기서·김복만·홍성현·구형서·윤기형·신영호·이상근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이용국·김민수·조철기·김석곤·신순옥·정광섭·김명숙·오인철·홍성현·방한일·박정수·유성재·정병인·이철수·이연희·오인환·최광희·박미옥·박정식·김응규·안종혁·김선태·김도훈·박기영·주진하·이현숙·지민규·편삼범·이종화·윤희신·김기서·윤기형·신영호·이상근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5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의장, 김복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교육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의 학생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퇴직한 교원들이 충남교육삼락회 활동을 통해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화 추진으로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의 자립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중학교 1개교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4년 3월 1일 자 폐지되는 학교에 대해 학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4.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민수·이현숙·김옥수·박정수·이종화·김석곤·김응규·안종혁·박기영·정병인·오인철·정광섭·이상근·김명숙·이철수·이재운·홍성현·윤기형·전익현·구형서·신순옥·주진하·편삼범·박정식·오인환·지민규·유성재·박미옥·윤희신·김기서·김복만 의원 발의) 

(12시06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의장과 사회교대)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봉산면에는 서원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이억장군 정려, 꽈리고추, 목각 공예, 봉림저수지, 이의배 신도비가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쓰레기 재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지역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발생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자구 노력 없이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 처리 하고 있어 폐기물 반입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은 최근 5년간 충청남도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중 62.5%에 해당하는 194만 1342톤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보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지가가 저렴한 농촌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고 있어 농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힘없는 노인들이 그 피해를 모두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반입 지역 주민의 건강상 재산상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생활폐기물만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한정할 뿐 폐기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타 지역 폐기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올 12월 28일부터 실시하는 반입협력금 부과 관할구역 내 책임 처리제는 생활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기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매립지 폐쇄 후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도 현실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생활페기물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상·재산상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매립 시설의 폐쇄 후 오랜 기간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을 현실화하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1.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민수·김석곤·이철수·이현숙·김복만·홍성현·이종화·구형서·박정수·김응규·윤기형·신영호·박기영·박미옥·이상근·정병인·유성재·윤희신·안장헌·편삼범·이재운·지민규 의원 발의) 

(12시12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의원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천안 출신 안종혁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내 제조업은 취업자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충청권 지역 중 외국인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인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3년의 취업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이와 같은 체류 기간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서 인력난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열심히 일을 알려줘 쓸만한 인력으로 양성해 놓고 다른 나라로 뺏기는 웃픈 상황입니다.
  이렇듯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 인력 도입과 외국인 유치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마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 비자를 가진 외국인노동자의 사업 확대와 거주환경 개선 지원 방침을 마련하여 한정된 노동력 확보 차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어, 기초 기술 교육 등을 통해 미리 노동 수출 국가에 요구해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장에서도 소통의 시간적 비용과 불편을 없애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 취업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한 기업과 농민들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기 취업 비자 규제 혁파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한정된 노동력 확보 차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 성장과 농촌 일손 확보를 위해 단기 취업 비자 제도 확대와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기초와 기술 교육을 노동 수출국에 요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2.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안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이철수·방한일·정광섭·박정수·정병인·김민수·김응규·김석곤·구형서·신순옥·이연희·박미옥·전익현·이재운·신영호·이용국·이종화·오인환·오인철·윤희신·김옥수·김도훈·이현숙·홍성현·박정식 의원 발의) 

(12시17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KTX공주역은 철도 역사 116년만인 지난 2015년 4월 2일 건설되어 상행 23회, 하행 25회 등 하루 48회 운행되는 충남 남부 유일의 KTX역입니다.
  당초 호남고속철도는 천안-공주-익산으로 이어지는 직선 노선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실리보다 명분을 우선한 천안-오송-공주-익산 우회 노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대로 건설됐다면 공주역은 세종시와 10분 거리인 공주시 월송동에 위치해 세종역 신설 갈등을 원천 차단 할 수 있었겠지만, 이인면에 건립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주역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2020년 441명, 2021년 549명, 2022년 79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저조한 이용량으로 유령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확보와 역세권 개발 등 국가 차원의 관심과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국도 연결 및 교통망 개선, BRT 운행 노선 확대 및 정류장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공주역 활성화 계획만 무성할 뿐 지난 2016년 수립된 ‘2030 공주 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이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통합되면서 개발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사를 밝혀 또다시 충청권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 입장을 엄중히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에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충청권의 상생과 화합을 가로막는 갈등만을 조장하는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KTX공주역 역세권 실질적인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3.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오인철·김민수·유성재·지민규·김석곤·이종화·오인환·방한일·오안영·정광섭·김응규·이현숙 의원 발의) 

(12시21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과수 산업은 현재 각종 농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기상 이변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수 산업 중 사과는 우리나라 대표 과일이며, 국내 사과 농가는 7만여 농가에 이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과는 주로 아시아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사과 수출량은 1264톤으로 수출액은 370만 달러에 이릅니다.
  2023년 통계청 농작물 생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과 생산량은 39만 톤으로 전년의 56만 톤보다 30.3%가 감소했습니다.
  감소 이유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후 과수 폐원, 착과수 감소와 기상 이변에 따른 병충해 등의 피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위해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안겨 왔습니다.
  금번 사과 수입을 추진하게 된다면 단감과 배 또한 수입이 진행될 것이고, 이들 품목 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으로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사과 수입은 농가의 소득 감소, 농촌 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내 사과 자급률이 감소하여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과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사과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사과 수입이 아닌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4.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주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사과 수입 추진 반대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바른가치위원회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정병인 의원 등 12인 동의) 

(12시25분)

○의장 조길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인 의원님 등 1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정병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은 지난 2023년 12월 16일 박정식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가결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재의 요구 한 안건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 청구를 의장명으로 발의하였으며, 이에 시민 단체들은 심대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한 내용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청원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 결과, 대전행정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하였고, 이 사건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원의 법률적인 검토 내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본 안건은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재의 요구가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대다수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된 공식 절차를 밟아 들어보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내부적 회의 및 관련자들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구현하는 제12대 의회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변경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회의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12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부결되어 계속하여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교육감 제출) 

(12시31분)

○의장 조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의 건은 2023년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이송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월 3일 교육감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병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충청남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12월 15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으로 이송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보호를 실현하는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 자신의 인권 침해 시에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설치 근거를 없애는 것으로 교육감의 조직 편성권을 침해하고 소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여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벌 감소, 학생들의 자치권 확대, 소수자 차별 금지와 보호 등 그동안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써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안 이유에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을 학생인권 조례의 원인으로 돌리면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부여한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둘째,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셋째, 본 폐지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설치한 학생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여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고 있으며, 그 견제의 범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인 개입으로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본 폐지조례안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여 헌법상의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으로 잘못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과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한 차별의 행위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본 폐지조례안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단순히 학생인권 조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반대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효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다면 학교에서의 체벌 감소, 두발과 복장 자율화, 사생활 보호, 학생들의 자치권 확대, 소수자 차별 금지와 보호 등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은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보장 수준을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폐지되는 그 파장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악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것입니다.
  현재 충남 교육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며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충청남도의회가 한 명의 아이도 차별받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 3일에 재의 요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장 조길연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보류동의(김선태 의원 등 12인 동의) 

(12시38분)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등 1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를 발의하신 김선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심사 보류를 요구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에게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 대리인 역할, 두 번째는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이라고 봅니다.
  주민청구조례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사안이 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이라면 우리 의회는 당사자의 대리인 입장이 아닌 조정자의 입장에서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차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재의 요구가 들어왔고 재의 요구한 것이 우리 도의회 역사상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건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법상에서 봐도 6월 11일까지, 6월 11일까지는 보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바로 이렇게 재의 요구 한 것을 재의 표결 한다는 것이 다소 너무 서두르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조례의 폐지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인권이 퇴보할 것을 우려한 충청남도교육감이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우려는 비단 교육감만의 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 폐지 이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충남 학생, 학부모, 교사 60% 이상이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현재 우리 충남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쌀값 하락, 반도체 수급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는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화재로 인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의 상인들은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의 100년 미래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항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만큼 본 사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해당 안건의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동의의 표결에 앞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고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을 때는 의사일정 제35항은 보류가 되고 부결이 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35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2,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표결에 앞서 여섯 분 의원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 의결 되었지만, 1월 3일 접수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건과 관련해 원안대로 조례에 대한 폐지 찬성, 재의요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재의 요구 내용을 보면 학생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이자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라 하였고, 충남교육청의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및 학생인권 보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제 업무 등 인권 정책에 큰 차질을 야기하고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안이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것이라면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2020년 7월이 아닌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제정되었어야 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가 아닌 6개 시도에만 제정되어 있는 것은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어도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구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평등 용어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여러 단어와 조항을 일부 바꾸는 것보다 완전 폐지 후 원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오롯이 학생, 교사 등 교육 가족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를 새로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을 경시하고 교권 보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본연의 의미와 취지에 맞게 새로이 만들자는 것으로 흑백의 논리로 규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재고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대다수 일반 국민의 시각은 아닌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조례가 없는 시도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 절차가 진행되니 인권 관련 기관으로서 의례적인 행위를 한 것 뿐인 것입니다.
  뉴욕 K-12(유·초·중·고)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생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제 시간에 출석 의무, 학생, 교사 및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며 협조적으로 행동할 의무, 연령과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성향,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타인을 대할 의무 등 학생이 지켜야 할 24가지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굵은 글씨로 강조된 항목은 학교 징계 규정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에는 교사의 학생 지도를 위한 권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문제 학생을 즉각적으로 퇴실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0일이 넘는 법적 정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학생기록부에 기재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의 권리, 책임, 의무는 물론 교사의 권리까지 잘 담아낸 모범 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6개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는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모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졸속 조례로 오늘 존폐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여 년 전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정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없이 특정 세력이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졸속 제정 된 학생인권 조례는 과도한 학생인권 의식을 부추김은 물론 교권 추락을 넘어 학교와 교실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동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과도한 학생인권으로 인한 교권 추락, 학교와 교실 붕괴 사례를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중에 휴대폰으로 인해 교권이 추락되고 교실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학생인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규정이 올바른 규정인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정 연령 이하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기준 77%의 학교가 비학술적 용도의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습에 도움을 주고 학생 정신 건강 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인다면, 줄인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휴대전화 규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중에 딴짓하는 건 못 본 척한다 해도 휴대폰 때문에 생기는 불법 촬영이나 불법 녹음, 사이버 괴롭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하며 날마다 휴대폰과의 전쟁이라고 심경을 토로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 학교의 현실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 무엇이 학생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인지 방금 언급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학생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학생인권 조례로부터 파생된 왜곡된 학생의 인권 인식이 학교와 교실에 기본적인 상호 관계,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교사와 학생 간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교실 붕괴에 일조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시고 학생인권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남,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제주 등 6개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는 전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왜곡된 인권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찬성의 입장은 결코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적 정치 행위로 보여지는 조례 제정으로 인한 논란과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호와 구제를 위한 건설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폐지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지윤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인권이 무엇입니까?
  아마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여쭈었을 때 이 인권의 정의 그리고 인권별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정립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찾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은 인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권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는 참정권이라는 권리를 기반으로 의회와 의원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참정권을 기반으로 일하는 우리 의원들이 결국 누군가의, 그것도 학생의 권리와 학습권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헌법과 국제 기준 규약들도 참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전에 너무 일부의 의견을 듣고 이 기준을 정립하고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인권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개개인이 활동할 때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우리가 단순히 어른이라는 이유로 재단하고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지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저는 폐지 반대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인권조례가 현재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회적 이슈의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의회 구성원의 변동에 의해서 폐지되고 또 제정되는 모습, 그리고 특정 단체, 특정 의견만을 반영하여 폐지되고 제정하는 모습은 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이 올바른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인권 향상 측면에서 역행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보장되어 책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서 공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개정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특정 단체의 의견을 넘어서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위헌 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헌법, 법률, 국제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편이라고도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차별과 혐오는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별, 혐오 표현에 의한 인권 침해가 가지는 해악에 비추어 인권 회복 등에 필요한 구제 조치 등은 기초적 수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 종교, 나이 등 차별의 사례들을 나열한 것은 일반적 선언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하는 피해가 현재 우리가 폐지를 주장하고 성급하게 하는 것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현재 그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고 학생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법도 조례도 과거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기 위해 제정되기도 하지만 시대 상황이 변함에 따라 개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맞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몇몇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법원에서의 판단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 소송 결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1월 5일간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여 존치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학생인권 조례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필요, 즉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측면으로 비춰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성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데 아주 아주 부자연스러운 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례든 반대 의견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 다 맞는 거라고 폐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장단점도 살피고 공과도 판단해 보고 개정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일반적 상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특정 집단의 이야기만 듣고 절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나 권리가 포기되어야 됩니까?
  최근 교권 침해 사례들이 있다고 하여 현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생활 지도권,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 보장하고 있었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던 부분을 존중받을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학생에게 손만 닿아도 학대라고 하는 것, 정서 학대라고 치부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를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학교 현장으로 과하게 끌고 들어와서 일반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많은 변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기사에 따르면 수업 집중 안 한 초등학생 딱밤 때려 법정에 선 교사가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도 유죄로 판정했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죠.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 제출을 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폐지하자고 하는 선언적 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새로운 분열의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역할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상황들을 지켜보고 합리적 대안으로 개정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도시 공주 출신 비례대표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박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348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찬반 토론을 해 주셨기에 이전 토론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대신 빠른 조례 폐지의 당위성과 조속한 학교 내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들의 업무 수행과 교육과정 개선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이러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는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어 학생들 간의 상호 존중과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지만 이러한 강조로 인해 균형이 깨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학부모, 교사, 학생 간의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학교 내부의 조화와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교육 환경의 개선도 폐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규제된 환경 속에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폐지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현장성을 고려하면 학생인권 조례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의 원칙과 현장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폐지를 통해 지역마다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라서,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다문화라서 등의 차별 없이 모든 개인에게 인간으로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상호 의존성을 간과하고 책임을 무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통해 권리의 행사와 책임의 수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 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의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교사들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과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호 의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서 책임감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2020년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 하루도 폐지 논란이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도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현재 6개의 시도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된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를 비교해 보면 학생인권 침해의 사례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큰 인권이라는 틀 안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조치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폐지 요청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가 존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도민 모두가 찬성한다면 폐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가 학교 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통해 교육 환경의 조화와 교사들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촉진하며 학교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운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동의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충남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처럼 도민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그 조례는 마땅히 폐지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충남 교육이 바로 서고 충남 도민이 안심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오늘 토론을 두 번 나와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저는 토론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충분히 통보받지 못해서…… 못 해서가 아니라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토론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지난번 폐지 반대 토론에 나섰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설치 근거가 꼭 필요하다,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드렸고 그 이후에 폐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폐지안이 아니고 시간을 더 가져달라,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반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에 최종 개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수십 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87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제 정치세력 모두가 다 개헌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개헌을 실시하면 블랙홀이다, 모든 정치 사안을 잡아먹는다라고 해서 반대하면서, 반대에 부닥쳐서 개헌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삶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듯이 휴대폰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세대와 휴대폰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대와 확연히 다릅니다.
  불의 발명에 못지않은 인류사의 획기적인 일이 스마트폰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헌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지난하게 이야기했지만 인구 절벽 시대의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기후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고강산의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 만물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합니다.
  우리 학생인권 조례도 말씀 주셨듯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세부 사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폐지안을 제출했던 이유를 적시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개정안을 만든 이후에 현 안을 폐지하든 개정안으로 가든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폐지가 창조적 파괴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폐지안이 제출돼서 상정 가결 시켰습니다.
  재의 요구를 한 기관에서, 학생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고 학생 교육을 담당해야 될 기관에서 재의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재의 요구를 해 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기간이 아까 6월 초까지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최종 시한을 그렇게 놨을 것입니다.
  그 안에 언제든지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듯 6월까지 시간을, 우리가 법적인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논의 단위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재의 요구 한 기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장 폐지가 되면 조직의 설치 근거가 흔들려서 인권옹호관을 어찌해야 될지 난감하다,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재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다시 표결로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최소한의 조치, 물론 합법적인 틀 안에 있지만, 오늘 처리해도 틀 안에 있지만 이런 논의를 보장한 그리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과정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지 않고 제일 먼저 실시되는 본회의에, 재의 요구가 들어오고 제일 먼저 실시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을 처리해 버린다고 그러면 폐지가 되고 나서 -아까 존경하는 윤희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만들자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충청남도의회는 그러한 부분들을 책임 없이 표결에 부쳐서 진행했다는 오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듯해서 마지막 토론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 토론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찬성 토론을 하셨던 분도 계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고 숙고해서 폐지안을 바로 즉각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 단위를 만들어서, 그 단위에는 분명히 재의 요구를 한 기관까지 포함시켜서 논의 단위를 만들어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논의를 심사숙고해서 정립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부여군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자로 의결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해 주신 김지철 교육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재의를 요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학생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의 요구로부터 한 달간 교육청은 어떤 설득과 노력이 있었는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여쭤보니까 교육청에서 설명한 게 한 번도 없다.
  더 말씀드리지 않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질책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희신 의원님 또 이지윤 의원님, 구형서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오인환 의원님께서 찬반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15일 때보다 차분해진 것 같아서 좀 더 이성적으로 마지막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입니다.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에 상영된 이 영화는 700만이라는 엄청난 관객을 모은, 당시로서는 한국 영화 사상 최대 흥행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했을까요?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의 유명한 대사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줄 세워놓고 볼을 잡아당기면서 묻습니다.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대답하면 대답한 대로 때리고 대답 안 하면 대답 안 한다고 때립니다.
  이른바 학생 지도 장면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 하지만 체벌이 학생 지도 수단으로 당연시되었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던 때라 아무도 교사의 폭력에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교 풍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검은 교복에 짧은 머리입니다.
  남학생은 스포츠머리, 여학생은 단발머리로 통했습니다.
  남학생은 앞머리 5㎝ 이내, 여학생은 귀밑머리 12㎝ 이내이어야 했습니다.
  등교 시간 학교 정문에서는 머리가 긴 학생들을 잡아 소위 바리깡이나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듬성듬성 패인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발 단속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매우 컸죠.
  급기야 학생들은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두발 자유는 개인의 인권이고 두발 단속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학생을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두발 자유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1982년 두발 자유화를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두발 단속이 계속됐습니다.
  교육계의 두발 규제 논리는 이랬습니다.
  두발을 자유화하면 무분별한 유흥업소 출입 같은 탈선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만약 지금 이런 주장을 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가 통했습니다.
  까마득히 먼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기억을 되살려 보면 바로 당시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그 당시 두발 규제의 피해자였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두발 규제 철폐 서명운동이나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문제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30여 년 전 두발 자유화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느낌입니다.
  논쟁의 핵심과 논리가 무게는 다르지만 같기 때문입니다.
  두발 자유화, 학생인권 조례 둘 다 인권이 핵심이라는 점 그리고 탈선이 반대 논리라는 점입니다.
  두발 자유화 논쟁에서는 유흥업소 출입이 탈선,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동성애, 임신이라는 점이 탈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발 자유화로 인한 탈선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탈선의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 지금의 모습,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30여 년 전 두발 자유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지금은 학생인권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넥타이에 양복이 아니라 검은 교복에 스포츠머리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본 의원은 100% 확신합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면 30년 전 두발 자유화를 우리는 거부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인권 조례에 흠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인권 친화적인 교육 문화가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가운데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다면 체벌 감소, 두발 자유화, 사생활 보호 등 우리가 애써 획득한 소중한 권리마저 퇴행할까 걱정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3년 충청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남의 모든 초중고교 학급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교원 68.7%, 학부모 66.9%, 학생 66.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 없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폐지를 결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족하고 미흡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보완하면 됩니다.
  다수당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바로잡아 주시면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 됩니다.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부여한 권리만큼 학생들에게도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편협하고 어리석은 논리로 학생들을 틀에 가두어 놓으려 했던 30년 전의 그 어른이 되지 맙시다.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온 우리가 받았던 차별과 억압을 지금 학생들이 겪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이라는 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표결에 앞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재의의 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교육감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2월 15일 의결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폐지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폐지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우리 의회가 12월 15일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외계층 나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미옥
 4.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신한철
 5.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6.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석곤   이완식
 8.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선태   조철기
 9.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13.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
15.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17.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명숙   김선태
  기권의원(3인)
  김민수   안종혁   이지윤
24.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신한철   조철기
26.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익현
27.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원안) - 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12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반대의원(31인)
  김도훈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기권의원(2인)
  고광철   신순옥
 ㅇ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보류동의) - 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12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응규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지윤   정병인   조철기
  반대의원(29인)
  고광철   김도훈   김석곤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기권의원(1인)
  신순옥
3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27인)
  반대의원(13인)
  기권의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