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질문 | ||||
---|---|---|---|---|
제목 | 무상급식 식품비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간의 부담비율 조정 필요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2-09-27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박미옥 의원 | 질문내용 | |||
[교육행정에 관하여] ❑ 무상급식 식품비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간의 부담비율 조정 필요 ❍ 무상급식 식품비를 타시도와의 형평성, 교육부 교육공무직 인건비 국비지원 등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간의 부담비율 조정 필요 - 2013년부터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관련법에 따라 국가(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 국비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 충남도와 2014년 협의, 2018년 합의를 통하여 식품비는 충남도가 전담(시군비포함)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담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되었음 - 이는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부담한 것처럼 한 것으로 합의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 인건비 부담이 없는 교육청에서 식품비 재조정이 필요 [도정에 관하여] ❑ 무상급식 13년 동안 3조억 원 이상 투입,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합의 하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사할 의향은? |
답변 | |||
---|---|---|---|
제목 | 박미옥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9-27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감사위원장 교육감 |
답변내용 | ||
1. 질문요지 ❍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설명은? ❍ 충남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과정과 앞으로 식품비 분담 비율 재조정에 대한 견해는? ❍ 무상급식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육청의 감사 의향은? 2 답변요지 ❍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국비 지원 여부 - 2013년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었지만,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확대되지 않음 -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도 보통교부금 속에 포함된 재원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별도 재원은 아님 ❍ 충남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과정과 앞으로 식품비 분담 비율 재조정 필요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 - 2010년 무상급식비 전체 금액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5:5 비율 분담 시작 - 2012년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 비율 4:6으로 조정 - 2014년 도청에서 분담방식 조정 제기 양기관 협의 - 2015년 식품비는 도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분담 - 무상급식은 막대한 재정 소요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분담하여 학부모부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충남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으로 지역농정의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도와 교육청 분담 비율의 적정성 등 충분한 협의 후 결정 ❍ 무상급식 보조금에 관한 볍률등에 따른 교육청의 감사 의향 - 학교급식지원센터 감사 대상 여부는 법률 검토 의뢰 후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