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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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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위법적 권리행사 주민들은 심판한다
작성자 이상명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59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행사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재판부가 조례폐지안 효력정지한 상태에서 정작 자신들은 과도한 권리행사를 하며 학생인권조례폐지를 밀어부치고 있다. 이는 과반밖에 되지 않거나 과반도 안 되는 정당득표율로 80프로의 다수석을 점하는 소선구제라는 대의제에 흠결이 많은 절차적인  선거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도 크지만, 이런 제도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보인 적도 없다. 
과반도 되지 않는 당선득표율로 재판부가  한시적으로 인정한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를 무시하고, 다수당을 차지하고 국제인권기구의 인권 해석과도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며 스스로가 국민들의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인권의무자들임을 망각한 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하려는 충남도의회 국민의힘이야말로 다수당이라는 권력에 취해 함부로 그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유권자들은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거망동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