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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신진항 화재 보상 국가가 나서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465

정광섭 충남도의원 신진항 화재 보상 국가가 나서야

 

-당국 소홀 대처로 피해 키워접안시설 부족 문제도 피해 증가 한몫-

-두산 목장·폐염전 부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도 촉구-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어선 화재는 인재”라며 “국가가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선박 30여 척이 불탔다.

 

최초 발화 지점인 유람선 터미널 주변에서 어선들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200m 가량 떨어진 맞은편 마도 방파제에서도 정박 중인 어선 여러 척이 불에 탔다. 피해액은 270억 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가 신속히 피해 어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초 화재 현장이 잔불 정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추가 피해를 유발한 원인으로 불이 붙은 어선 잔해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주와 어민 등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신진항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낚시어선과 조업하는 어선 등이 뒤엉켜 정박해 있어 늘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피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화재보험에 가입한 선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낚시객들이 줄어 힘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 어민과 선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 피해어민의 금융기관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대체선박 구입비 특별금리로 지원, 어선과 낚시어선의 분리접안시설 설치 등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보상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에서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안면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조속한 설치도 촉구했다.

 

현재 두산 소유의 목장·폐염전 부지 189만 평 중 태양광 발전과 스마트팜, 교육관광체험장, 공공시설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는 태안군이 승인을 요청한 도시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취소했다.

 

정 의원은 “사업 진행을 손꼽아 기다려온 주민들은 실망감을 안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면서 “기업이 떠나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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