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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확기 쌀 가격 미달 시 정부가 차액 보전해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134

충남도의회 수확기 쌀 가격 미달 시 정부가 차액 보전해야

 

- 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채택 -

- 정광섭 의원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쌀 가격, 정부가 21만 원대 보장해 달라” -

 

충남도의회가 농촌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값은 17만 원대이다. 정부가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 원으로 정했으나, 2018년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21만 4천 원이었다”며 “2020년과 2021년 정부 수매가격 역시 21만 원을 넘겼던 것을 감안한다면 되레 뒷걸음질 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에너지 및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가의 폭등을 고려했을 때 쌀값 80㎏에 20만 원은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며 “그런 쌀값이 폭락하면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쌀값을 20만 원대로 고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 원대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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