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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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유지에 둘러싸인 사유지 매수 및 도유지 매수 및 매각 관련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0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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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도유지에 둘러싸인 사유지 매수 관련 ❍ 충청남도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 도는 10년(‘22년~’31년) 동안 총 2,464㏊ 매수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도립공원 사유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규모임 - 계획대로라면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20년의 세월이 필요함 - 이에 따른 도민의 극심한 민원과 도립공원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함 ❍ 도립공원 외에 도유지에 둘러싸인 사유지 매수를 위한 적극 행정 당부 ❑ 도유지 매각 관련 ❍ 도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도유지 매각 절실 - 도유지 매각에 있어 규제 완화 등 적극 검토로 도민의 생활권 및 경제활동권을 보장해야 함 -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충남도의 견해를 듣고자 함 ❍ 충남도 전체 도유지 매각을 위한 적극 행정 당부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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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광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0회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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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행정부지사 |
답변내용 | ||
1. 질문요지 ○ 생계형 도유지 점유자 등 도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도유재산 매각 등 규제완화 절실 2. 답변요지 ○ 불법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수의매각 규정이 없고 “(약칭)공유재산법”에 따라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않아 도유지 매각이 어려운 실정 ○ 불법 건축물 해소를 통한 도유지 수의매각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입법이 필요한 사항 ○ 지난해 9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어 소위에서 심사 중 ○ 이 법안이 통과 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화된 주거용 건축물은 도유지 점유자에게 수의매각 가능 ○ 다만, 축사는 양성화되더라도, 수의매각 규정이 없으므로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등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 현재를 기준으로 생계형 점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다시 추진하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여 추후 매각이 가능할 경우를 대비하는 등 도민 고충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1. 질문요지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관련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2. 답변요지 ○ 도내 3개 도립공원(덕산·칠갑산·대둔산)은 총 지정면적 7,576ha 중 5,393ha(전체의 71%)가 개인 사유지로, 재산권 침해 및 공원 시설물 철거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 2022년도 행정재산(공용)인 토지·건축물, 공원시설 설치 토지 등에 대하여 사유지 매수 10개년(’22~’31년, 2,464ha, 145필지)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있음. - ’22~’23년(1차년도) 사유지 매수 완료(373ha, 대둔산 3필지) - ’24년(2차년도) 매수 추진 중(339ha, 덕산 1필지, 칠갑산 12필지) - ’25~’31년 잔여 사유지 1,752ha는 예산 확보(367억원) 등 단계적 매수 추진 예정임 ○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사유 재산권 침해, 매수 요구 등 민원과 공원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주 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 미포함된 개인 사유지 2,929ha에 대하여도 별도 검토하여 공원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