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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정광섭 의원 도정교육행정질문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783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구역을 지정 해제(제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렇게 되면 적법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물론 숙박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제한적인 시설 도입도 가능해져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6월 3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해안국립공원 일부분을 해제하고, 항·포구 내외 지역 농림지역을 그 지역에 맞게 용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태안국립공원 일부지역은 2010년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집단시설지구, 밀집마을, 자연마을 20가구 이상, 국가 항·포구 등 1만4667㎢가 해제됐다.

이는 불합리한 구역설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10년마다 타당성 조사기준을 마련해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이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구역은 여전히 국립공원지역이라는 족쇄에 갇혀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토지주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면서 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다. 태안을 찾는 관광객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2010년 한 차례 해제가 됐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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