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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7월25일(화)  10시

  1. 의사일정
  2. 1. 긴급 현안 질문
  3. 2.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8. 7.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11.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22. 21.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25.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3. 32.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4. 33.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5. 34.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36.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37.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39. 38.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0. 39.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40.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3. 42.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43.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46. 4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7. 46.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48. 47.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49. 48.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
  50. 49.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박미옥·전익현·양경모·박기영·김선태·김민수·김기서·이종화·최광희·윤희신·김명숙·오인환·이지윤·편삼범·박정식 의원)
  3. 1. 긴급 현안 질문(지민규 의원)
  4. 2.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7.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10. 8.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지윤·이재운·김옥수·김응규·방한일·오인환·김민수·김선태·김기서·안장헌·조철기·편삼범·최창용·최광희·신영호·양경모·전익현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김명숙·윤기형·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이철수·이현숙·정광섭·홍성현·방한일·김옥수·편삼범·최광희·윤희신·유성재·오안영·신영호·지민규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명숙·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이철수·박기영·박정식·이현숙·김도훈·박정수·박미옥·이상근·지민규·주진하·윤희신·방한일·홍성현·신순옥·고광철·최광희 의원 발의)
  13. 11.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7. 15.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현숙·박기영·이상근·최창용·이재운·이종화·이철수·신영호·양경모·안종혁·김응규·김기서·편삼범·최광희·박정수·오인환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이철수·양경모·고광철·정병인·김민수·김도훈·전익현·김기서·윤희신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이상근·이용국·윤희신·윤기형·이현숙·정병인·주진하·이재운·이지윤·이철수·김선태·박기영·박미옥·박정수·신순옥·유성재·이완식·구형서·고광철·조철기·김옥수·안장헌·최광희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1. 19.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2. 20.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23. 21.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4. 2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복지환경위원장 제안)
  25. 23.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방한일·이철수·이연희·양경모·김선태·정병인·김옥수·편삼범·최창용·최광희·전익현·오인환·조철기·김명숙·김기서·김복만·안장헌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방한일·이연희·양경모·김선태·정병인·김옥수·편삼범·최창용·최광희·전익현·오인환·김명숙·김기서·조철기·김복만·안장헌 의원 발의)
  27. 25.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정병인·김선태·이상근·김석곤·윤기형·김민수·박정식·신순옥·이현숙·김도훈·이재운·이완식·구형서·유성재·이지윤 의원 발의)
  28. 26.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오인환·최광희·박기영·이상근·안장헌·이현숙·박정수·고광철·윤기형·김민수·김도훈·전익현·김기서·윤희신 의원 발의)
  29. 27.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0. 28.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1. 29.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2. 30.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3. 31.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농수산해양위원장 제안)
  34. 32.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윤기형·윤희신·지민규·정병인·조철기·홍성현·이종화·김석곤·이재운·이지윤·이철수·이현숙·이용국·이완식·이연희·이상근 의원 발의)
  35. 33.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정광섭·주진하·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 의원 발의)
  36. 34.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정광섭·주진하·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 의원 발의)
  37. 35.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정광섭·오인철·김복만·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선태·김도훈·고광철·정병인·김기서·구형서·윤기형·안종혁·조철기·박미옥·이상근 의원 발의)
  38. 36.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응규·오인환·안장헌·조철기 의원 발의)
  39. 37.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40. 38.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41. 39.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최창용·이상근·이철수·구형서·지민규·윤기형·김명숙·편삼범·정광섭·신영호·안종혁 의원 발의)
  42. 40.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박정식·김기서·편삼범·신한철·최창용·조철기·유성재·안종혁·오안영·박정수·박미옥·신영호·양경모·신순옥·최광희·오인환·안장헌·정병인·이현숙·이철수·이지윤·이재운·이연희·이완식·이용국·구형서·김민수·홍성현 의원 발의)
  43. 41.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44. 42.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45. 43.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 의원 발의)
  46. 44.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윤희신·신영호·신한철·최창용·김도훈·최광희·정광섭·오인환·지민규 의원 발의)
  47. 4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8. 46.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철수·정병인·조철기·구형서·윤기형·지민규 의원 발의)
  49. 47.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박정식·김선태·이용국·전익현·구형서·이완식·이연희·김도훈·이상근·윤희신·윤기형·주진하·지민규·정병인·이철수·이현숙·정광섭·오인철·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홍성현 의원 발의)
  50. 48.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용국·이연희·김응규·편삼범·이상근·방한일·홍성현·이종화·이철수·이현숙·김명숙·김기서·최창용·최광희 의원 발의)
  51. 49.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주진하·유성재·신영호·김민수·김복만·양경모·김기서·고광철·윤기형·오인환·박정수·윤희신·지민규·박미옥·정병인·방한일·이연희·이철수·김옥수·박기영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조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박미옥·전익현·양경모·박기영·김선태·김민수·김기서·이종화·최광희·윤희신·김명숙·오인환·이지윤·편삼범·박정식 의원) 

(10시05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도시 공주 출신 비례대표 국민의힘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 파괴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실례로 이번 홍수 피해를 들 수 있습니다.
  충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3일부터 7일간 내린 집중호우의 양이 500㎜가 넘는 곳이 다섯 곳이며 부여 외산면이 719㎜, 청양 청남면이 681㎜, 공주 시내가 656㎜ 등 물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6일 충남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넘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도 청사 출입 모든 사람의 일회용 컵 반입·휴대 금지와 사무실 및 회의실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올해 충남에서 치러지는 101곳의 축제장에서도 일회용품 감량과 탈(脫)플라스틱 전환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축제장 일회용품 사용 근절 및 탈 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 바 있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여 그 효과가 퇴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관람객 수 150만 명 이상을 예상하는 2023년 대백제전 등과 같은 대규모 축제장에서 일회용품 감량과 탈 플라스틱화를 추진하는 것은 기후 위기 대응과 충남도의 탄소중립경제특별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에 요청한 2023년 대백제전 추진 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에는 필환경 시대에 걸맞도록 행사장을 조성하고, 행사 전반에 걸쳐 친환경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 계획을 보면 공주시는 분리수거 용품 배치, 청소 상황실과 쓰레기 관리 계도반 운영, 행사장 내 입주 업체의 쓰레기 분리·배출 등과 관련한 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조기 청소반 운영, 세부 계획 수립 및 종합상황실 내 쓰레기 관리 계도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앞으로 축제장에서 더 강력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감량·수거 계획 그리고 재활용 계획이 수반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축제 업체 선정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가산점 및 우선 선발 기준을 적용합니다.
  둘째, 축제 기간 동안 일회용기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배달 수거 세척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셋째, 이번 축제를 기점으로 앞으로의 일회용품 사용이 근절될 것임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실천하는 이용자에게는 축제 현장 할인 혜택 등 다양한 보상을 통해 실천합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역별 축제 기간 동안 학생들이 일회용품 사용 근절 캠페인을 주도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성인들에게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둘째, 재활용 수거 공간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재활용 수거 의식을 강화하고 성인들을 계도하는 추진을 하도록 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고 희생되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와 관계 당국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해를 입은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또한 어제 발표한 충청남도 수해 피해민 전액 보상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조사와 함께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폭우와 더불어 금강 상류로부터 떠밀려오는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천군과 서해바다의 심각한 실상을 밝히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지난 14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후 15일 오후 본 의원이 금강하굿둑 군산 방면에서 장항 방면과 물양장을 거쳐 한솔제지 앞까지 연안을 촬영한 것입니다.
  먼저 자료 화면 1입니다.
  금강하굿둑 군산 방면은 연안에 쌓인 쓰레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은 금강하굿둑 장항 방면 연안에 쌓여 있는 쓰레기입니다.
  다음 화면은 물양장 항구 내에 유입된 쓰레기입니다.
  다음 화면은 물양장에서 바라본 금강하굿둑 방면의 쓰레기입니다.
  이 화면은 장항 물양장에서 바라본 한라시멘트 방면 쓰레기입니다.
  마지막 이 화면은 한솔제지에서 거꾸로 물양장 방면을 바라본 쓰레기입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엄청난, 많은 양의 쓰레기임을 짐작케 하는데 직접 눈으로 보면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자료 화면에서 본 물양장 항내는 부유 쓰레기로 가득 차서 육지인지 바다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양으로 어선 입출항조차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부유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쌓이는 물양장과 원수리항, 장항항, 풍농, LS메탈 일대 해변의 쓰레기 더미 양은 약 1000여 톤으로 수거 비용만 15억 원이 소요되는 등 서천군과 어민 그리고 서해바다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금강하굿둑 수문 개방에 따라서 금강이 흐르는 충남과 전북 지역의 각 시군에서 배출되는 육상 쓰레기가 금강으로 유입된 후 서해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는 해상 쓰레기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는 수질 오염과 바다 환경 악화, 수산자원 고갈 그리고 심각한 바다 해저의 오염원으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 하구의 부유 쓰레기뿐만 아니라 금강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육상 쓰레기 배출원의 철저한 관리와 차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 하류의 쓰레기 배출과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남도는 서천군을 중심으로 금강유역환경청, 군산지방해운항만청, 농어촌공사 금강하굿둑사업단,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부여군, 논산시, 공주시 등 금강환경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충남도는 금강 하류 지역의 모든 부유 쓰레기 수거 비용을 중앙정부와 기관 그리고 충남도와 전라북도 각 지자체들이 함께 분담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서 금강과 서해바다의 환경과 어족 자원을 보전하고 어민들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어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천군과 서해바다는 금강으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청정바다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충청의 젖줄인 금강은 흘러야 합니다.
  금강은 쓰레기가 아닌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서해바다는 청정 해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요 미래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쓰레기가 많이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와 주무 부서인 해수국에서는 바로 대처를 해주셔서 그나마 지역 어민들한테 큰 기쁨을 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길연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국민의힘 양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움과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충청남도와 함께 저 역시 온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번 호우 피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고물가와 고금리 또한 여전히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에 버거운 무거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사회와 국가의 존립 자체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나아가 국가 전체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붕괴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전망한 것으로 오는 2047년이면 전국 대부분이 소멸 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예측대로라면 얼마 전 태어난 존경하는 신영호 의원님의 둘째 따님이 스물네 살 청년이 되어 사회에 나서는 2047년에는 이미 충남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은퇴한 고령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2047년에 이르러서만이 아니라 2047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무너져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요와 소비의 감소로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고 그것을 바로 지금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및 외국인 이주자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미루어서는 충청남도의 지방 소멸에 결코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스스로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충남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해 왔지만 충남의 합계 출산율은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결론이 이미 나온 건 아닐는지요.
  새삼 101번째, 110번째 대책이 나온다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의한 내국인 출산율 증가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출산율이 급증하여 아기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그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가능인구가 되는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와 국가산업은 붕괴될 것이고 국가의 동력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4년간 0.4% 감소했고 충남 인구 역시 0.3% 감소하고 있는 사이 외국인과 다문화 인구는 11.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초기 이주자 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또한 크게 부족합니다.
  충남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게 배정된 예산은 고작 0.06%에 불과하며 충남 학생 수의 5%를 차지하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배정된 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청 예산의 1%도 안되는 0.09%입니다.
  이미 법무부에서는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단순 노무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를 위주로 한 초기 정책 ‘G9’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과 그들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우리 국민화하는 ‘G47’ 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적극적인 유입 정책으로 충남의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즈음하여 저는 충남의 외국인과 이민자를 위한 정책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충남의 인구 정책을 현재의 출산장려정책 위주에서 외국인 이민자 유치와 다문화 친화 정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과 정책적 관리를 제공하는 총괄 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그 기구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운영하며 일자리, 자녀 교육,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외국인과 이민자를 경계 짓지 않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오히려 우리의 철저한 이기주의에 기인한 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멜팅 팟(Melting Pot)’이라는 다문화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라는 용광로에서 외국인과 다문화가 우리 도민과 완벽하게 융합되어 만들어 낸 에너지와 그 제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양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노력, 재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3일부터 7일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도내 농경지 9918㏊가 침수되고 411㏊가 유실 또는 매몰되는 등 그 피해 면적만 총 1만 329㏊로 축구장 면적 14만 467개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7월 20일 기준 우리 도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393㎜, 지역별 최고 강수량은 부여군 외산면이 719㎜를 기록했으며, 인명 피해는 사망 4명, 부상 2명으로 총 6명, 일시 대피자 1990세대에 3089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산사태와 제방 유실, 도로 사면 유실 등으로 농작물, 가축은 물론 거주하던 집과 삶의 터전이 토사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호우가 집중됐던 청양군의 경우 정산면 등 4개 면에 500㎜ 이상의 집중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로 1명이 사망하고 제방 붕괴로 농경지와 축사가 침수되었으며 주택이 물에 잠겨 이재민 393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백제의 고도이며 세계유산의 도시인 공주시와 부여군은 폭우로 인해 문화유산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공주 공산성 만하루가 침수되고 성벽이 무너졌으며 무령왕릉 발굴지 토사가 유실되었고 공주 마곡사, 석장리 유적, 부소산성, 부여 왕릉원, 논산 죽림서원, 문수사, 서천읍성 등 도내 16건의 문화재가 유실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 곳곳의 체육시설과 주요 관광시설들이 침수 또는 유실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호우 피해가 큰 공주시와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는 결과를 이끌어주신 김태흠 지사님께 피해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은 물론 피해를 입은 시군에도 응급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과 인력 동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 대상 지역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면서 수해 피해와 이재민들의 고통이 매년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집중호우 반복과 재산 피해, 인명 사고 증가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상황 분석과 대응 시스템 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침수 피해 지역의 환경 정보 데이터 수집·분석과 한반도 기후 변화에 맞는 사전 재난 예측 등 관리·대응 체계 마련, 재난위험지도와 도시침수지도 구축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마련 등 충남형 재난 안전 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인명 피해를 막는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과 민간 차원에서 맡아야 할 방안 모두를 촘촘하게 짜인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끝으로 피해 현장까지 단숨에 달려와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신 정부 및 정당 관계자, 특히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내 일처럼 걱정해 주신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신문 지면 할당에 있어 정치적 중립 포기를 지적하고 그 내용에 있어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도민의 여론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가, 혹여 도민을 행정이 가르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 신문은 연간 10억 원이 넘는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도민의 신문입니다.
  1990년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 약 1000호의 신문을 발행해서 도내 곳곳에 배포해 왔습니다.
  도정 신문의 주인은 도민이기에 도민의 이익과 도민의 목소리가 알파이고 오메가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충남도는 제978호의 도정 신문을 발행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특별편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고 정치적인 현안입니다.
  최근 한 단체가 일본으로 건너가 방류를 적극 찬성한다는 집회를 했다는 소식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극심한 국론 분열의 원인은 방류 반대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명은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주권 국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전국 결과보다 높은 87.9%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충남은 바다의 고장입니다.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의 7개 시군이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도민들의 우려가 특히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를 심히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교도통신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80.3%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했고, 어업인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무려 87.4%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류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며칠 전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유튜브 광고를 하고 관련 예산에 10억 원이 배정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일본을 대변하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그런데 애국충절의 고장이고 정의로운 의병의 고장인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앙정부와 다를 바 없는 행위를 도정 신문을 통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불가능한 주장이다, 비과학적인 주장이다”라면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고 보도하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시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시는 것은 현명하신 우리 도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앙정부·지방정부 할 것 없이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 ‘플랑크톤에서 시작해서 수산물을 통해 사람들 몸에 축적되면 어떤 위험을 줄지 확인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 일본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일본 정부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당연한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충남의 미래가 있고 해양에 충남의 번영이 달려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2021년 8월 발표한 이슈 리포트 내용을 보면 오염수 배출로 인한 도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은 연간 약 59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도정 신문이 오롯이 도민을 위한 행정 신문, 정책 신문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도 절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아직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아가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220만 도민의 어버이로서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명시적으로 유감이라는 의사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충남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말씀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뜨래로 대표되는 농업의 도시 부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도민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를 “극한 호우”라고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폭우나 집중호우 같은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는 위력적인 폭우였기 때문입니다.
  위력이 큰 만큼 피해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청남도는 부여군 563㎜를 비롯하여 평균 392㎜의 극한 호우가 강타해 사망자 4명, 부상자 2명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농가 9216호,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1만 282㏊, 축산 농가 157호, 축산 시설 24.9㏊가 침수되거나 유실·매몰되었고, 한우·돼지·닭 등 20여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임산물 피해도 44.7㏊에 달했습니다.
  특히 부여군의 피해는 참담합니다.
  피해 농가가 충남 전체의 약 40%, 피해 면적은 약 33%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19일 충남 공주시·논산시·청양군·부여군 등 4곳을 포함하여 전국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충남도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른 피해 복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올해 충남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7.5%에 불과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되지 못한 작목에 대한 보상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하우스 등 영농 시설은 보상액의 35% 수준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지사님께서 지난 24일 충남도 보도 자료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피해보상 차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정확한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극한 호우 피해 이전에 이미 많은 농가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1% 안팎이던 농협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이 2.42%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4% 연체율을 기록한 충북을 필두로 충남, 대구, 경남, 경북 등은 3%를 넘었습니다.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농가들은 최악의 경영난을 겨우 이겨내었으나 그 이후 급격한 영농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의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극한 호우가 농가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자칫 영농을 포기하는 등 농업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대출금의 원금 상환 유예가 필요합니다.
  작년 12월, 정부는 2023년 상환해야 하는 장기 대출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번 극한 호우 피해로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농가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고 농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소한 3년 이상의 원금 상환 유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인하해야 합니다.
  피해 농가들의 기존 대출은 물론 신규로 발생하는 시설과 운용 자금에 대해서도 특별 금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절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협도 이번 기회에 농협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출 원금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지원 확대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원하여 그동안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자신들의 성과급 잔치에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고 농협이 농업인의 동반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극한 호우가 시작된 이후 충청남도는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김태흠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폐해진 농업 기반을 하루속히 회복하고 농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호우 피해를 입으신 도민과 이재민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경찰의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합동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수펌프의 작동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인데요, 4대의 대형 배수펌프가 있었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배전반이 지하에 있어서 물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배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이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충북도청은 해명하였습니다.
  배수펌프를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이유는 침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설치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수펌프 설계 자체가 아예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입니다.
  제가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이번 충남 4개 시군의 폭우로 수면 위로 올라온 고질적인 배수장의 문제점과 판박이이기 때문입니다.
  수해 현장을 방문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현장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 묻습니다.
  “이번 복구 현장 옆에 있는 배수장은 제대로 작동되었나요?”
  대답은 모두 “예, 지사님, 모두 잘 작동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근거로 배수펌프가 정상 작동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무일지나 작업일지가 있는지 혹은 2인 이상의 복수 근무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 충남 수해 시 배수 시설의 인근에서 다수의 익사 사고가 발생됐다면 아마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개수·보수·정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0조에서도 각 시설물마다 관리 담당자를 지정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충청남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배수 시설에 대하여 수십 년간 살아온 원주민의 증언은 사실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1251억 원을 확보하여 202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 중 일부 예산은 국지성호우 대비 배수장 건립 및 배수로 정비 등에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번 피해를 보면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장마 대신 국지성호우로 특징 짓는 우기가 형성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은 건기로 가뭄과 산불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이라도 우리에게 재앙으로 또 다가올 것입니다.
  배수장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충남 도내 모든 배수장에 시설물 안팎으로 CCTV를 설치해 주시고 펌프 작동 매뉴얼을 작성해 주십시오.
  각 시군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배수장의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 발생 시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과거 수동형 펌프로는 순식간에 불어나는 수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펌프를 물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수중펌프로 전면 교체해 주십시오.
  또한 배전반도 모두 지하가 아닌 상부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배수장의 수감원을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5개월 기간 근무자를 별도로 선발하여 우기 동안 2인이 근무하도록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업과 예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배수장에서 근무하는 단기 인력에 대해서도 진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랍니다.
  보상도 없이 사명감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전제해야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에도 공직자분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복구 지원에 함께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을 계기로 고장난 외양간이 확실하게 고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하여 아산-예산-홍성-청양-부여를 거쳐 전북 익산까지 이어지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예산·홍성·청양의 접견지인 동홍성 IC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총길이 137.7㎞로 경기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예산군-홍성군-부여군-전북 완주군-익산시 등 총 7개 시군을 통과하는 사업비 2조 6694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민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포스코건설이 대표 건설사를 맡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청 내륙 지역과 호남권 고속도로 신설로 지역 교통 균형이 잡히고,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와 충남 서북부 내륙권 물류 비용 절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익산-장수 고속도로, 2024년에 개통 예정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연계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고 충남과 호남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예산 지역은 충남 도청의 소재지로 100여 개의 광역 행정기관과 3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충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홍성·예산·청양군의 접경 지역은 재난 현장에 신속히 달려 가야 하는 충남소방복합타운이 있고, 국내 최대의 홍동·장곡 유기농업단지, 광시면 한우타운, 광천 새우젓단지, 예당호, 운곡 및 비봉 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신선식품 생산지로 이러한 신선식품의 물류 경쟁력은 이동 시간에 따라 상품의 질이 변하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빠르게 공급하여야 하므로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홍성 IC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홍성군에서 실시한 동홍성 IC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역시 일일 차량 이용 수요가 4267대, 편익 324억 원, B/C 1.22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돼 다수의 전문가들도 현재의 이용가치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예측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홍성 IC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홍성 IC가 개설된다면 서호남 권역에서 홍성으로 진출입하는 통행자는 거리상으로 약 20㎞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 통행시간 단축으로 운행 비용 절감과 탄소 발생을 줄이는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합니다.
  서부 내륙 민자 고속도로 노선이 예산군-홍성군-청양군을 걸쳐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만 진출입 시설을 갖추지 않고 노선을 계획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홍성 지역의 환경 및 경관 훼손을 지역 주민들이 모두 감수해야 하면서 주민의 공공시설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이용권을 제약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홍성 IC를 개설하여 서부 내륙 민자 고속도로를 홍성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피해와 보상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도로는 사회·경제 발전의 근간이자 한 번 만들면 50년 이상 존치되는 핵심 시설입니다.
  처음 건설할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이용 편익을 높이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일반인과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동홍성 IC 설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 통합과 지역 발전 차원에서도 전국의 고속도로가 지나는 길목마다 각 시군별 IC가 설치되는 현실에서 홍성군 내에 IC가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동홍성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자에게 건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탄소중립과 산림 정책을 선도하는 핵심 전초기지가 될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방향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임업 시험 연구와 실용화, 도유림 경영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충청남도 탄소중립 정책과 산림 보존 및 육성을 통한 미래 100년을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하여 충남 백년대계 산림정책의 전환점이자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임업 분야 연구와 성과를 충남 전역으로 확장 가능한 ‘보령’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령이 왜 산림자원연구소 최적지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째, 보령은 산림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시험포지 제공이 가능하고 관련 인프라가 풍부하여 임업 연구, 산림 휴양, 문화관광 거점으로서 확장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 보령에는 충남 도유림의 49%가 소재하고 성주산 능선으로 이어진 3개 시군의 면적을 합하면 57%의 도유림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령은 충청남도 채종임분, 중부지방산림청 채종림으로 지정되는 등 토성, 토심, 용수 확보 등 산림 식생에도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해 충남도는 지난 수십 년간 밀원수림 조성, 숲 가꾸기 사업 등 전국 제1의 모범적 임업 연구를 시행하여 탄소중립 특별도에 걸맞은 녹색 자원과 산림자원 육성을 선도해 왔습니다.
  둘째, 충남도 지방 재정 부담과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은 보령뿐입니다.
  보령시의 제안 후보지는 전체가 공유재산으로 사유지가 없어 토지 보상비가 없으며 즉시 개발 가능한 부지가 많아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특히 후보지 내 성주산 자연 휴양림이 포함되어 있어 산림복지단지 관련 예산인 3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유지의 매입·보상비가 없고 추가 예산 절감과 적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보령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본 연구소 이전 시 보령시는 국내 최대 복합 치유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보령은 서해안을 대표하는 오서산·성주산과 보령호·청천호 등 산과 호수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환경과 생태를 자랑합니다.
  또한 성주산 남쪽 기슭의 국보와 보물, 사적 등을 보유한 성주사지와 전국에서 특화된 테마 무궁화수목원, 석탄박물관, 국립 수목장을 비롯한 보령호, 개화예술공원, 냉풍욕장, 패러 글라이딩장 등 연계 가능한 산림자원 인프라가 아주 풍부합니다.
  더불어 보령해저터널,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복선 전철화 등 우수한 접근성과 90여 개의 유무인 도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풍부한 산림·해양·관광 자원을 결합한다면 국내 최대의 산림 치유 문화관광 복합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충남도의 탄소중립, 미세먼지 정책을 선도하고자 보령은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에 폐쇄하였고 향후 2년 후면 5·6호기 폐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및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과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도내 균형 발전 측면에서 석탄 화력 폐지 충남도 1호 보령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보령 이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이라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충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집적화된 도유림을 바탕으로 각종 임업 사업 및 산림 유전자원 관리 연구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도민의 산림 복지 및 산림 연구 선도 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곳, 보령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잠시 보령시민들의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염원이 담긴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동영상 상영)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최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54분 동영상 상영)

  오늘 본 의원은 인구 절벽,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축복받아 마땅한 신생아를 지키지 못해 유령 영아, 영아 살해라는 무서운 말이 연일 보도되는 현실을 접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과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와 관련된 보도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은 지난 3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 감사 중 지난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을 발견, 그중 23명을 선별하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 18일 기준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남의 경우 수사 의뢰·협조 건수는 46건으로 집계됐지만, 출산 기록도 없는 병원 밖 출생자까지 파악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2023년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10대 청소년과 비혼모, 성폭력 피해자 등 병원 밖 출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 보완책으로 산모의 신원 노출 없이 출생 통보가 가능한 ‘보호출산제’를 논의 중이지만 찬반 이견이 좁혀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모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기본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우선이다, 단정 짓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령 영아, 흔적도 없는 그림자 영아,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낳은 영아들까지 하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지금, 우리는 이 영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충청남도의 2022년 잠정 출생률은 0.91명입니다.
  충남도 정책 평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1조 2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흠 도정에 건의드립니다.
  1조 2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도 해결 못 하는 현재의 저출산 대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생아 번호도 없이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영아, 불법으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부모, 출산은 했지만 출생 신고도 하지 못한 사정까지 면밀히 살펴 위기의 산모와 영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을 기다리기에는 늦습니다.
  충청남도의 선제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태아는 출산과 동시에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생명이든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생명이든 세상에 나온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마음껏 축복하고 포용할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극한 호우와 계속되는 비 소식에 걱정이 크시지요?
  금강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이 있는 금강 및 지류·지천의 배수 펌프장 시설 등 시설 관리 대책에 대한 제언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번 호우로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비롯한 4개 마을이 금강 지류 하천 제방 붕괴로 침수된 모습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청양군에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누적 강우량은 569.5㎜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기준 청양군 평균 강우량은 621㎜이고 화면에 보이는 청남면은 무려 757.5㎜라는 1000년 빈도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화면 속 침수 면적은 무려 축구장 240개 크기입니다.
  저 멀리 뒤쪽에 뾰족이 솟아오른 건물이 금강 백제보입니다.
  이재민 395명, 주택 및 농경지 770㏊, 170여 시설원예 농가 하우스 1300여 동 및 축사가 완전히 침수되어 잠정 피해액만 312억 2000만 원입니다.
  특히 청남면 일대는 작년에도 8월 폭우로 침수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입니다.
  작년 폭우로 농민들은 배수장 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와 현재 손해배상 소송 중인데 올해 반복해서 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배수펌프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극한 호우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금강 본류 및 지류·지천에 대한 배수펌프시설 정비만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이렇게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물 관리 부분에 허점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부의 '하천 일람'을 보면 2021년 하천 정비 현황에서 금강권역 제방 정비율은 48%입니다.
  낙동강 권역 58.1%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제방 정비와 함께 이번 현장에서 보면 극한 호우에 더 시급한 것은 배수펌프 관련 시설입니다.
  상류에 대청댐이 있고 공주부터 청양, 부여, 논산을 거쳐 서천까지 금강과 그 지류·지천에 배수 펌프장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지대에 건설되어 폭우가 오면 침수되어 역할을 못 하고 용량은 부족하고 고장이 잦은 이유로 작년과 올해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농경지의 물을 강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펌프장의 제진기와 배수 모터 펌프가 함께 가동되어야 하나 현재는 펌프를 멈추고 제진기나 사람이 직접 부유물을 걷어낸 후에 배수 모터 펌프를 재가동해야 됩니다.
  그나마도 모터가 고장 나지 않아야 펌프를 동시에 여러 대 가동할 수 있지만 그동안 고장도 잦습니다.
  IT 시대에 참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금강지류인 치성천의 화양2 배수장입니다.
  하얀 건물이 배수장입니다.
  위치가 낮아 15일 아침 이미 침수되어 가동이 멈췄고 불어난 물로 제방이 붕괴되어 마을과 농경지, 축사, 도로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동안 금강 치수 사업은 농사짓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매년 피해를 보고도 참아 왔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 “면이나 군에 얘기하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사이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피해를 보아왔고 재정 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겨우겨우 정비 사업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거면 시군마다 있는 농어촌공사를 충남도가 직접 관할하고 시군에 인력과 운영비, 사업비를 이관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태흠 도지사께서는 이번 호우를 계기로 중앙 부처와 협의하여 국비로 인력과 운영비, 사업 예산을 이양받아 충남도의 책임하에 각 시군의 배수장 및 용배수로 관리는 각 시군이 직접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양만 해도 배수장 펌프 용량 부족, 중앙배수로 단면 보강, 이번 폭우에 침수된 화양 배수장 재설치 및 확장 등 노후 배수장 재설치 증설에 국비 19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급한 수리 시설 개보수에만 해도 12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청양군만 봤을 때 이렇지, 다른 시군을 포함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농어촌공사가 못 한다면 충남도가 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침수된 농경지가 언제 복구될지 모릅니다.
  올해는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 생산비는 내년 5∼6월 가야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농경지 침수로 피해 입은 농민들은 생계비와 영농비를 어떻게 구할지 막막합니다.
  다시는 금강 및 지류·지천 배수 관리 부실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나서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업 기반 시설의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동영상 상영)

  영상이 짧게 지나갔는데요,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14일 장마철 풍수해 예방과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충남 관내 배수장을 점검했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예년과 달리 비가 동반된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 대비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공사 직원 그리고 수리 시설 감시원들의 안전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점검했다는 말입니까?
  점검한 수리 시설들이 정작 필요한 때에 작동하지 못하고 수초에 막히고, 부속이 없어 고장 수리가 안 되어 있고 침수된 후에 가동하려 노력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우량이 상당했던 건 사실입니다.
  평소에도 강우량과 크게 상관없이 지역 내에 침수가 반복되는 곳이 있다는 점과 장마철이 임박했고 폭우가 예고됐지만 저수지의 저수량을 미리 관리하지 않은 점, 물 흐름에 중요한 배수로 정비, 수초 제거, 제진기 정비를 제때 하지 않은 점, 지금의 배수장 배수로 시설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곳에서 침수가 되면서 피해를 본 지역이 많다는 점, 이는 분명한 인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현장 상황을 접하면 분통 터질 일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초와 함께 떠내려온 볏단 묶음, 일명 공룡알이라 불리는 것이 배수 펌프장을 가득 메워 펌프를 가로막고 있는데도 막힘을 뚫을 생각은 하지 않고 펌프만 가동하여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공룡알을 치우고 펌핑을 시작한 곳, 침수되기 전에 배수 펌프를 조속히 가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가동하여 펌프가 침수된 곳, 침수로 펌프를 가동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듣는 농민들은 “거짓말이다, 잘못을 숨기려는 말장난이다”라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배수 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펌프 시설과 전기 공급 장치를 높이 설치하여 침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펌프를 수중 모터로 교체하여 침수되어도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농어촌공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이 역시 농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말입니다.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하여 충청남도와 도지사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청남도의 피해 지역 수리 시설 전체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반복된 피해를 방지하려면 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었던 곳이 피해를 본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배수장과 수문, 역류 방지 수문에 대하여 가동 시작 시간과 정지 시간, 침수되어 가동되지 못한 내용, 수초 등에 가로막혀서 기능을 하지 못한 펌프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 중앙 정부와 농식품부에 요청해서 충남도와 농식품부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관리를 조사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충분한 용량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간에 작동하지 못하거나 수초 등으로 가동 준비를 소홀히 하여 침수를 방지하지 못한 펌프장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생산과 직결되는 물 관리 등 농업 기반 시설의 관리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농어촌공사의 업무 중 농업 생산과 직결되는 용수와 배수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와 설치 및 점검과 수리를 함께 진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소통은 필수입니다.
  지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점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어느 곳이든 긴급 대피 또는 차량 통제 등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행 한국농어촌공사의 체계로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충청남도지사와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지윤 의원입니다.
  최근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도내 유일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인 충남과학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퇴근 거리, 통학 거리가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 과학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 편입니다.
  충남 각지에서 모여든 과학 인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학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호남고속선이 개통됐지만 역사와 학교가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어 시내버스로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가량, 승용차를 타도 빨라야 30분 정도입니다.
  결국 2∼3시간이 걸려 시외버스를 이용하거나 학부모님들이 삼삼오오 카풀로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가는 것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교직원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통 불편을 이유로 우수 교사와 교육 지원 인력 배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교직원의 경우 오후 11시 30분까지 학생 지도를 마친 후 매일 왕복 2시간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력 확보는커녕 당장 보조 지원 인력인 급식실, 기숙사 담당자와 교과목 대체 교사를 구하지 못해 2차, 3차에 걸쳐 긴급 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과학 인재들이 겪는 열악한 환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남과학고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초등학교 분교 폐교를 활용해 개교했습니다.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좁아 방학 때마다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신축 공간이 필요해도 부지가 마땅히 없어 확장은 꿈도 꿀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기슭에 위치해 있어 매해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학부모들은 학생들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한 학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된 낡은 티코를 계속해서 고친다고 자율주행차가 될 수 있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 과학고가 처한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과학고를 변화시켜 충남의 과학 인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인공지능을 넘어 챗GPT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쓴 데 이어 4차 산업혁명, 반도체 기술 시대에 과학 인재 육성은 곧 국가 경쟁력이 됐지만 과학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꼽히는 충남과학고는 최악의 여건에서 여전히 30년째 고군분투 중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 충남에서는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과학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한 현실을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던 경북은 과학 인재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최근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북과학고 자리를 새로 옮겨 문을 연 것인데요, 경북과학고 역시 부지 협소와 교실 및 실험실 부족, 건물 노후화 등의 이유로 과학 인재 육성 교육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새로운 곳에는 첨단 기자재와 천문대 등의 시설을 갖춘 데다 이공계 인재의 산실인 포스텍을 비롯해 경북교육청 과학교육원과 포스코도 인접해 있어 미래 인재 육성에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학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충남과학고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우리 충남 역시 충남과학고가 도내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찾아야 합니다.
  일례로 도내에 자리한 기업들과 연계한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과학자로서의 역량을 갖춰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남교육청에서도 충남과학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남과학고 재구조화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 연구용역은 다음 달 초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교육청과 연구 기관에서 분석하는 것 외에 현장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과학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의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 충남과학고에 진학하라”라고 중학생 후배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과학고 진학을 추천하고 싶다는 충남과학고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목소리에만 그치지 않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길연   이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자 보령으로, 놀자 머드로’, 제26회 머드 축제의 고장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먼저 보훈 단체 어르신들과 참전 용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우로 큰 피해를 보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영웅으로 기억하는 충남, 영웅으로 존중하는 충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민주화는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지신 호국 영령과 6·25 전쟁, 베트남전 영웅들의 값진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발발 73년이 지났음에도 참전 용사의 삶과 예우는 초라하고 비참한 수준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바쳐 싸운 전쟁 영웅들이 변변한 노후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외롭고 처량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3일에는 80대 6·25 참전 용사가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는 참혹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 영웅들에 대한 예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예우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25 참전 용사는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평균 연령이 아흔두 살입니다.
  이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보장하는 것은 ‘힘쎈 충남’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에는 6·25 참전과 월남 참전 용사 9548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들은 국가로부터 월 39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광역 단체의 지급액의 경우 충남은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3만 원이며, 힘쎈 충남이라는 자부심은 송두리째 내팽개쳐진 느낌입니다.
  또한 시군 지급액 역시 월 4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합쳐서 최대 82만 원부터 62만 원까지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현역 병장 급여는 봉급과 지원금을 합해 130만 원이나 됩니다.
  미국과 호주는 200만 원 이상의 참전수당과 국가적인 참전 기념일 행사를 거행하며, 특히 사망 시 국립의장대와 군악대를 동원하여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앞의 사례를 보듯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들에게 이제 우리도 합당한 대우를 정성스럽게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의 의무도 있지만 더욱 시급한 것은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에 걸맞은 우리 충남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현행 참전 용사 및 보훈·미망인 명예수당과 보훈 단체에 대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상향시켜 주십시오.
  참전 용사의 도비 지원을 1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시키고 각 시군의 지급 수당 역시 상호 비슷하게 올리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둘째, 충남 참전기념관을 건립하고 용사들의 군 생활 소장품 등을 기증받아 보존·전시함으로써 전쟁의 교훈과 자유 수호 정신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웅들의 마지막 삶을 소중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되지 못한 참전 용사의 고독한 죽음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고서에 이르기를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으면 미래의 스승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웅들이 행하신 살신성인에 걸맞은 예우를 해 드려야 합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 지원과 현역 장병들의 봉급보다 낮은 참전 용사 명예수당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역력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지사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혜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힘쎈 충남이 솔선수범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정부가 더 성실하게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보훈 단체 어르신들과 참전 용사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지난 18일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 선생님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일선 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와 추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 초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 서울·인천 등지에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바닥까지 떨어진 교권을 되살리자는 여론과 함께 이 사건들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조만간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답 없이 지켜보다 결국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디고 활짝 꽃을 피워야 할 초임 교사의 죽음을 목격하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찾는 교육 당국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단체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조차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을 말했지만 왜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학교, 교사, 학생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없이 다들 자신들의 정치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학생 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졌고 일부 학생, 학부모들의 방종을 부추겼으며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사라는 단어에 과도하게 무거운 책임감만을 부여하며 암묵적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그저 교사로서의 사명감만을 강요하고 요구한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동의를 통한 다소의 강제력은 제거한 채 책임감과 사명감만을 떠안기며 이 사회와 정부가 그리고 교육 당국이 교사들을 무력하게 만든 건 아닌지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정책은 폐기하고 교사에게 훈육의 권한을 주어 학생 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은 어린아이라서, 학생이라서 더 소중한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형평에 맞게 보호되어야 할 인간의 권리인 것입니다.
  저는 ‘교권 추락’이 아니라 ‘교사의 인권 추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사의 권리’라는 뜻의 교권이 자칫 체벌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어 체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동일합니다.
  과거 폭력에 가까운 지나친 체벌 등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지금에 와서 학생의 인권만 보호하느라 교사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아야 할 명분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의 교사들은 과거 그들의 권위만을 지키기 위해 체벌을 일삼던 일부의 교사들이 아닙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일컬어 ‘명퇴 도우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는 것을 ‘기분 상해죄’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인 예의·예절만큼은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께서도 아무리 제 자식이 귀할지언정 한 걸음 떨어져 공교육을 믿고 지켜봐 주는 여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사들이 행복해야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추락해가는 교권을 이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 혼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실질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및 안전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참교육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교권 강화를 위한 교권보호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내기 교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220만 도민께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꿈키움성장연구소 직원분들과 천안불당고 선생님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긴급 현안 질문(지민규 의원) 

(11시2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 현안 질문은 지민규 의원님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긴급 현안 질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을 발언해야 하고 화면에 띄울 수 없어서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널 섹스’, ‘동물과의 수간’, ‘항문 애무’, ‘스리섬’,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방법’.
  현재 우리 도내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수백 권의 성교육 도서에 명시된 내용들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성행위 방법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성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손 한 번만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만약 본 의원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다면 저는 도저히 이러한 도서들로 아이를 지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젠더 이슈나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많고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에 이러한 주제를 꺼내는 것이 다소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인식과 태도를 배우고 나아가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육이기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학교 도서관과 충남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는 청소년 성교육 관련 도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등의 심각한 도서들이 유치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기에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홍성의 한 초등학교 그다음에 아산의 교육청 소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부적절한 표현과 항문 성교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 아산, 서산, 예산 등 7개 학교에서 보유 중인 도서입니다.
  소년에게 애무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국어사전에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뜻하는 ‘수간’에 대해 사람의 성적 욕망은 매우 다양하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의 뒷면에는 영국에서는 책을 몰수하였고 그리스는 출판사 대표가 구속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서관과 홍성도서관, 공주의 한 여자 중학교 등에서 보유 중인 도서입니다.
  차마 PPT에 담기 어려운 여성의 성기 그림이 도서 한 페이지를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유 중인 도서입니다.
  동성끼리 성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천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도서입니다.
  항문 애무 방법과 세 명이 성행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서관과 아산도서관에 보유 중인 책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삽화와 사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 범위를 대체 어디까지 저희는 이해합니까?
  이 자료는 현재 중심인 충남도서관을 비롯해서 도내 도서관들과 학교 도서관들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성교육의 목적은 생명의 존중감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그리고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은 도서를 어른의 지도 없이 접하게 된다면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표현된 일부의 그림과 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자극을 주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 책 내용의 성 관련 속어를 아무렇지 않은 듯 습관처럼 말할 수 있기에 이 또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호기심은 건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교육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연령 및 이해도에 따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성을 다루는 비판적 사고와 책임감 그리고 나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에 대해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충남도와 교육청에서는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충남도에서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역할을 함께하고자 천안과 홍성 지역에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예산에서는 이동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지역 주민, 양육권자, 아동·청소년 등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기에 성 편향적 교육은 지양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본부의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한 교육 대상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성 편향적 강의를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일 도내 성문화센터 센터장님들과 여성가족정책관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성문화센터 교육 대상자의 초등학생 비율은 천안성문화센터가 49%, 홍성성문화센터가 60.3%로 초등학생 대상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성문화센터는 학생 등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한쪽 성에 치우친 교육이 아닌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강사의 자질을 우리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향후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가 건전한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데 힘쓰는 한편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을 지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민원 내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앞서 말씀드린 도내 36개 공공도서관의 도서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충남 도내 506개 학교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19개 공공도서관들의 도서 조치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지민규 의원님께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부적절한 강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6월 홍성과 천안 센터에서 성 편향적 교육 내용 및 강사의 자격에 대한 민원이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성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청소년 성교육 전문 강사 양성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교육 및 성교육과 무관한 성 편향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는 민원을 야기했습니다.
  민원 접수 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강의를 직접 듣는 등 조사한 결과 문제 제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홍성센터의 해당 과정을 즉시 중단 조치하였고, 천안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강사 공개 후 해당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내용을 제외한다는 강사 서약서 징구 후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민규 의원님께서 지난 7월 11일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성문화센터 강사 선정, 교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문화센터가 올바른 성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교육 취지에 맞는 강사진 및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즉각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회수 조치한 7종의 도서를 살펴보았는데 낯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으로 아이들의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연령대, 수용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교육 목적에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에 열람을 제한하였습니다.
  젠더 문제, 성소수자 권익 문제 등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서 성소수자 공공장소 입장 제한이라든가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제한 등 차별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성소수자 그리고 심지어 수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낯 뜨거운 부분들을 아이들 성교육 자료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 옹호를 내세우는 의도를 보면 일반인보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평소 충남교육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지민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정 철회한 도서가 도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도서의 처리, 나아가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교육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가 지정 철회한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와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2019년 134종, 2020년 65종 도서를 지정하였습니다.
  2020년 8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 여성가족부가 전체 도서 중 7종 10권의 지정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음, 도서 폐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자료 관리 운영 등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운영규칙에 따라,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폐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세대나 성별 등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등에 비치된 도서 중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거나 교육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내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 내 성교육 및 도서 업무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추후 도서관에서 성교육 관련 도서를 구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교육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들의 건강한 성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작년 2022년 12월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교육은 교육부 교육 과정 연계,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등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 각 학년별 15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생명의 소중함, 양성평등,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 인권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구성되어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성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교육 ‘이끎학교’ -선도 학교입니다-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성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 공동체 ‘충남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연구회’ 교사들의 노력으로 체계적인 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해 왔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래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교육 연계, 유관 기관 등 전문성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지민규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조길연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보충 질문은 김일수 부교육감님께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김일수   예,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지민규 의원   오늘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하기에 작년까지 교육부에서 근무하신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방청석에도 와 계신데요, 학부모님들께서는 도내 모든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성교육 관련 도서를 한 권, 한 권 다 읽어보고 아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기’라는 팸플릿까지 만들게 되셨는데요, 이 도서의 목록이 처음에는 100여 종류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120개 그리고 오늘 153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718개 학교 중에서 506개 학교도서관의 120개 목록에 대해서 총 1457권이 발견됐고요, 교육청 소관 19개 공공도서관에서는 1245권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인권, 동성애, 성평등 등 판단이 어려운 책들도 물론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현재 도서는 성적 표현이 과도하고 학생들이 어른의 지도 없이 접하는 것은 저는 매우 우려된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에 대해서 내부적인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교육감 김일수   예, 존경하는 지민규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달부터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교육국장님이 주재하셔서 담당 과장 그다음에 도서관 관계자, 출판업계 관계자 또 성교육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과 올바른 최적안 도출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논의와 검토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으로서 실무적으로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 내 성교육 및 도서 업무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성교육은 가정과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들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이게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따질 때 내가 학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따라서 가정에서 성교육을 지도하는 학부모님의 참여와 의견 수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도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 구성하신다는 TF에 학부모님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교육감 김일수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논의와 검토 과정에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의원   그다음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강사가 교육생들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사 섭외 방법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강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외하는지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민규 의원   청소년성문화센터처럼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 섭외 과정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의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책에는 사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라든지 운영 규정에 따라서 폐기나 구입 과정이 있으나 이 책들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릴 메인은 사실 교육부에 이 내용들을 건의해 주셔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잡혔으면 합니다.
  기존에도 여가부에서 ‘나다움 어린이책’도 있었지만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해 주신 153종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 책을 과연 학교에서 폐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생기고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건전한 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혹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교육감 김일수   예, 성교육 관련 일부 도서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이미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지민규 의원님이 오늘 주신 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 직접 전달해서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민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교육은 학생들의 인간관계에서 삶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상대방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법을 일깨워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학생들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고맙습니다.
지민규 의원   충남의 아이들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지민규 의원님과 김일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55분)

○의장 조길연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 요구로 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개발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심사기준 도입,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증대,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과 그 밖의 자구수정 등의 정비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미지급되는 항목에 “의정활동비, 여비 미지급”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미지급”으로 변경하고 출석정지 또는 비위행위로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또는 감액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및 표현을 재정비하고자 문장부호, 일본어투 표현, 띄어쓰기 등을 자구수정 정비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과제 심의·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마련과 그 밖의 자구수정 등의 정비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5.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조길연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8.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지윤·이재운·김옥수·김응규·방한일·오인환·김민수·김선태·김기서·안장헌·조철기·편삼범·최창용·최광희·신영호·양경모·전익현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김명숙·윤기형·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이철수·이현숙·정광섭·홍성현·방한일·김옥수·편삼범·최광희·윤희신·유성재·오안영·신영호·지민규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명숙·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이철수·박기영·박정식·이현숙·김도훈·박정수·박미옥·이상근·지민규·주진하·윤희신·방한일·홍성현·신순옥·고광철·최광희 의원 발의) 
11.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02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된 어려운 한자, 일본식 용어 등을 순화하고 명확한 법령 용어, 문장, 체계 등을 정비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한 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도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에 맞춰 기존 탄소중립의 개념을 넘어선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석곤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 내외 평생교육 정책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김석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윤기형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수면 장애 등으로 수면의 질과 양이 줄어드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충청남도 수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윤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조정 및 협의회 간사 지정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중복 내용과 문맥·자구 등을 수정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 및 일반 시설 지원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 8.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5.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현숙·박기영·이상근·최창용·이재운·이종화·이철수·신영호·양경모·안종혁·김응규·김기서·편삼범·최광희·박정수·오인환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이철수·양경모·고광철·정병인·김민수·김도훈·전익현·김기서·윤희신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이상근·이용국·윤희신·윤기형·이현숙·정병인·주진하·이재운·이지윤·이철수·김선태·박기영·박미옥·박정수·신순옥·유성재·이완식·구형서·고광철·조철기·김옥수·안장헌·최광희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9.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0.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21.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2시1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의장, 김복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 개정이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실현 및 도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실태조사, 비용 지원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연희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 중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다른 진실규명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특정 사건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도내에서 발생한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감면 대상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도 공립예술단은 2개 분야로 타 시도 예술단에 비해 다양성이 부족하고,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과 연계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당진시립합창단의 도 공립예술단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섬국제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비엔날레 행사 준비 및 운영, 재원 조달 및 집행, 홍보 및 수익 사업 등을 추진할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AB지구 청년 농업인 영농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 15.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복지환경위원장 제안) 
23.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방한일·이철수·이연희·양경모·김선태·정병인·김옥수·편삼범·최창용·최광희·전익현·오인환·조철기·김명숙·김기서·김복만·안장헌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방한일·이연희·양경모·김선태·정병인·김옥수·편삼범·최창용·최광희·전익현·오인환·김명숙·김기서·조철기·김복만·안장헌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정병인·김선태·이상근·김석곤·윤기형·김민수·박정식·신순옥·이현숙·김도훈·이재운·이완식·구형서·유성재·이지윤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오인환·최광희·박기영·이상근·안장헌·이현숙·박정수·고광철·윤기형·김민수·김도훈·전익현·김기서·윤희신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8.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9.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0.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2시25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를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법령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 법령문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약칭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은 각 시군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인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통한 복지사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철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분절되어 추진되는 돌봄 서비스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암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추진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운영했던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수행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무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도립요양원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현장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대면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보유한 기관 등에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 23.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농수산해양위원장 제안) 
32.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윤기형·윤희신·지민규·정병인·조철기·홍성현·이종화·김석곤·이재운·이지윤·이철수·이현숙·이용국·이완식·이연희·이상근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정광섭·주진하·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 발의)(오인철·정광섭·주진하·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 의원 발의) 
35.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정광섭·오인철·김복만·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선태·김도훈·고광철·정병인·김기서·구형서·윤기형·안종혁·조철기·박미옥·이상근 의원 발의) 
36.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응규·오인환·안장헌·조철기 의원 발의) 
37.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36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7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6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문장 등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해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수목원 및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 시점에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의 시행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목적사업 달성 후 2017년 12월 법인의 해산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목적이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추가적인 입법목적의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논에 벼를 대체하여 다른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의 과잉 공급 문제의 선제적인 대응과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체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과 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총괄 관리, 박람회 관련 재원 조달, 집행 및 홍보 추진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1.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 32.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오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9.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최창용·이상근·이철수·구형서·지민규·윤기형·김명숙·편삼범·정광섭·신영호·안종혁 의원 발의) 
40.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박정식·김기서·편삼범·신한철·최창용·조철기·유성재·안종혁·오안영·박정수·박미옥·신영호·양경모·신순옥·최광희·오인환·안장헌·정병인·이현숙·이철수·이지윤·이재운·이연희·이완식·이용국·구형서·김민수·홍성현 의원 발의) 

(12시46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서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충남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훈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주택 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해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조례안 제1조(목적)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2조에 약칭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8.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 39.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기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교육위원장 제안) 
42.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43.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 의원 발의) 
44.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윤희신·신영호·신한철·최창용·김도훈·최광희·정광섭·오인환·지민규 의원 발의) 
4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50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45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4건의 안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40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와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순옥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안희망초등학교 증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1.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 42.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철수·정병인·조철기·구형서·윤기형·지민규 의원 발의) 

(12시56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3일부터 내린 역대급 극한 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폭우로 피해를 당하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3일 제3기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에 예산, 홍성, 천안, 아산시가 선정됨과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가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됨을 충남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성사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외국인과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 4569명으로 총인구 5173만여 명 대비 4.1%를 기록하고 있으며, 2040년 총인구 중 6.4%를 차지하는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 약 40만 명, 결혼이민자 17만 명, 유학생 15만 명, 외국 국적 동포 37만 명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더 이상 낯설고 생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과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주민들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세계인의 날 기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다인종 국가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올해 합계 출산율을 0.73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인구 절벽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지역 소멸, 부양 인구 증가 등 산재해 있는 인구 문제, 사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제 16년 전부터 논의된 이민청 설치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이민청 설치는 대한민국이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기관으로 외국인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지역 소멸 위기,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이민청 설치 시 조직 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 역할 정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6.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박정식·김선태·이용국·전익현·구형서·이완식·이연희·김도훈·이상근·윤희신·윤기형·주진하·지민규·정병인·이철수·이현숙·정광섭·오인철·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홍성현 의원 발의) 

(13시04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비례대표 국민의힘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결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간 부산 북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내 첫 등록 엑스포입니다.
  이 박람회 유치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혁신 강국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6월 28일, 교육위원회는 부산을 방문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했습니다.
  이는 충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부산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산엑스포 범여성추진협의회 충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히며 세 가지 행사를 개최한 나라는 프랑스·미국·캐나다·일본·독일·이탈리아로 전 세계에서 6개 국가뿐입니다.
  대한민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일곱 번째로 이 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충남의 베이밸리 사업은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 육성하는 것을 민선 8기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부산은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고 충남도는 서산·태안·보령·서천·당진과 같은 해안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은 해안 지역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된다면 서해안은 해양 도시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대통령께서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에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의 의지를 담은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20만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 국회,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경제적·외교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숙박·관광 등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등과 유기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7.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용국·이연희·김응규·편삼범·이상근·방한일·홍성현·이종화·이철수·이현숙·김명숙·김기서·최창용·최광희 의원 발의) 

(13시06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울산과 여수 산업단지와 더불어 화학 산업의 중심지이자 1988년 민간 기업에 주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등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약 50조 원에 이르고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산공단은 그 규모와 경제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경 개선, 가스·전기 등의 인프라와 주민의 건강 및 복지 향상의 국가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또한 고온과 고압의 가스 그리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유해 물질의 누출, 폭발, 화재 등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악취, 소음,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물론 서산 시민 전체가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이 이러한 피해로 고통을 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하루빨리 대산공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대산공단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일정액을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산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과 환경 피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대산공단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8.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주진하·유성재·신영호·김민수·김복만·양경모·김기서·고광철·윤기형·오인환·박정수·윤희신·지민규·박미옥·정병인·방한일·이연희·이철수·김옥수·박기영 의원 발의) 

(13시14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주시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우리 충청남도는 6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농작물 침수 및 농경지 유실·매몰, 농업생산기반시설·축산농가·양식장 그리고 산사태 등 피해에 따른 피해액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7월 19일,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고, 우리 충청남도는 4개 시군으로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더라도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물에 잠기며 수억 원대의 손실을 본 농어업인에게 있어 지원은 일부분으로 정상적 복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포함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금을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9.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주·논산·부여·청양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주택과 영농시설, 농경지의 침수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일상 복귀,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3인)
    안장헌   오인환   조철기
  기권의원(0인)
 4.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정광섭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종화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복만
20.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도훈
23.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최창용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지윤
42.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인철
43.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광섭
4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지윤
49.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