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5월11일(목)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 6.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9.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한철·김도훈·안종혁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한철·김도훈·안종혁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윤희신·오인철·박정수·박기영·신한철·김도훈·유성재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박정수·신영호·신한철·안종혁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7.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8.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9.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학생 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나아가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간소화가 필요한 교육제도 개선과 각종 조례 이행 등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은 2023년도 상반기 교장 자격 해외교육 체험 연수 인솔을 위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에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 부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호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11조의2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상 부문에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상 수상자의 자격에 기존에 제외되어 있는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을 추가로 포함하고 2022년도 충청남도 조례 입법 평가 결과의 ‘개정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충남교육상 수여자에 대한 시상 취소 규정을 신설한 것은 내실 있고 투명한 충남교육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조례 통과 후 안 제11조의2 신설 조항에 대해 소속 기관과 각급 학교에 즉시 전파하여 추후 시상의 취소 사안이 발생할 경우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수상자 자격에 추가하여 사립학교 교원과 수상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나아가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상이 특정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 점에서 수상자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시상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수상자의 영예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더욱 존경받고 신뢰받는 인물이 수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교에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교육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역사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학교에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 교육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역사교육 강화 사업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미래 세대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관리자 및 역사 담당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교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청소년 기본법 제47조1항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3항에 따라 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세부적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 관리자 및 역사 담당 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 역사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 2회 국내 현장 체험 연수와 연 1회 국외 현장 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역사 교육 역량 강화 원격 연수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역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리자와 교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 대한 현장 체험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연수 운영 방법을 교육청이 주관해서 교원들이 연수를 직접 기획 추진하고 교육청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하겠습니다.
더불어 독립운동 및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한 역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직원 역사의식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등에 근거하여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와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이하여서 천안 소재 망향의 동산 위안부 묘소 참배 등을 통해 교직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주 4·3, 4·19혁명, 6·10민주항쟁, 독도의 날,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등 각종 역사 기념일에 계기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교직원 대상 현장 체험 연수 등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15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4조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학생의 복지 증진과 인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들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들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매년 교육과정과 특수교육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사 신규 연수 과정에 문화예술 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관련 분야 연수를 포함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기 중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활용하거나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관련 분야 직무연수, 전문가 초청 연수 등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교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 각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문화예술 체험 교육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사회성 신장과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22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홍성현·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은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고통과 함께 학교나 가정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받았을 때 더 이상 어떠한 고통과 차별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학업과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상담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 대응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지침과 관련 자료 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보호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피해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성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악화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적 발달이 저해받고 있는 상황에 성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가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그쪽에서 또 별도로 연계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대응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초등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사실은 성폭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전문 기관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학습권 보장, 상담, 치유 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2차 피해 예방과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3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 등 모두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흡한 안전시설 등으로 인해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각급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각급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로 조성 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 시책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각급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신설과 이전하는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보도 등을 조성토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주체 등과 협력하고 각급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입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통과 후 집행부에서는 각급 학교에 대한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설치가 가능한 학교와 불가능한 학교를 구분하여 불가능한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외부 차량 진입 시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안전승하차 회차로, 교내 보차도 분리, 안전 승하차 구역 등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최병금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실시한 2021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에서 약칭문 띄어쓰기 정비, 관련 법령 및 타 시도 조례 개정 내역을 반영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고 2020년에는 국민신문고에 국민제안으로 부조리 행위 대상 기관을 “충남교육청”으로 표기되었던 것을 “충남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는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개정 의견과 국민신문고의 제안 내용, 타 시도 조례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로 재정손실 대상 기관으로 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였고 제3조 보상금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신고 후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사유와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11조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에 감사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하고 외부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을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3호에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여 심의 사항 외 추가 사항 발생 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0조 시행규칙에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사후 입법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보상금”으로 ”규칙으로 따로”를 “교육규칙으로”라는 문구를 수정하였고 일부 문구에 대한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를 재정손실 대상 기관으로 교육청과 함께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확대한 것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의해 채택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험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교육부에서 학원 배상책임보험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조례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액에 따라 조례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조항에서 1인당 배상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학원과 교습소의 보험 가입 한도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하는 것은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는 조치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의결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에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 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 장을 줬을 겁니다.
이거는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어제 작은 학교 운동회 이 부분을 들었는데 일부 교육장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담당이 누구죠?
이 작은 학교 운동회는 국장님이세요?
그런데 일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나를 참고로 삼아주시고, 뒤에 ‘살구뉴스’는 참고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타 시도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라는 뜻으로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린 겁니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장내웃음)
(웃으며) 참, 지재규.
죄송합니다.
지재규 과장님.
간단하게, 어제 교육청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령은 진행 중이다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 당진은 생존수영장이 내년 2월에 개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논산계룡은 없고.
청양도 없고 태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좀 여유가 있을 적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지재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보령, 논산계룡, 청양, 태안 이 네 군데를 7월 달 업무보고 때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할 건지.
왜냐하면 본 위원은 어떤 지역은 있고 없고 이건 문제가 있다.
또 천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군데이기 때문에 섹터를 따지자면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쌍용동 지역에, 지금 천안시와 협의 중이에요.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안시 교육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천안시랑 매칭해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시에서 -주차장 부지인데-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본 위원은 1층에다가 생존수영장을 넣고 2층에다가는 학생들을 위한 이런 것을 시랑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산도 따지자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영인 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반대쪽에 생각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을 적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해결 못 하면 돈이 지금 조금 여유가 있을 적에,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을 적에 이런 부분을, 저는 생존수영장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담당 부서에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감사관님.
청렴 교육 및 홍보 9340만 원인데 어디를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평가를 받는데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을 했느냐 또 이행한 대로 실제로 그 구성원들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나 이 두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청렴 인식 진단 또…….
1000만 원씩 9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건 진단 조사입니다.
지금 수요 조사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신청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 관계로 기본만 물어봤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제가 물어본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나중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를 들어서 교권 침해면, 교권 침해를 본 위원이 했어요, 국장님이 안 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교권 침해 토론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교육국장님은, 시군 별로 교권 침해 담당 선생님이 있죠?
그런 어떤 부서가 있죠?
그 사람이라도 1명씩은 와야 맞지 않나, 안 와야 될 행정직 직원들은 많이 오고 와야 될 교육국 직원들은 안 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뭐…… 사람이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도교육청에서 오라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이런 부분은 최소한 교육청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오게끔, 그럴 때 출장을 달고 오는 거예요, 엉뚱할 때 출장비에서 빼가지고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말하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담당 부서, 쉽게 얘기해서 직급이 높은 사람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직급이 높은 사람은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하는 거지 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다, 학폭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선생님들 있죠?
담당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지 행정직들이 와서 들어야 뭐 하냐는 얘기야, 내 얘기가.
물론 행정직들이 들어서 나쁜 건 아니지.
그렇지만 담당 부서에서,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들이 하더라도 겉치레로 그냥 얼굴만 보이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과에서, 교육국이든 행정국이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교육위원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교권 침해면 지금 중학교가 심각하잖아요.
하루 종일 왔다 하루 종일 가고, 그러고 나서 3교시 끝나고 도망가서 사고 나면 교장 선생님들 혼나고 괜히, 이유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자모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여덟 분이 토론회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담당 부서, 위의 국장이나 과장급이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출장으로 해서 가라 이렇게 권고를 해야지 와야 될 사람은 안 오고, 항상 보면 그래요,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에 맞게 내렸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액을 임의대로 찢어버렸어요.
아산 같은 경우에 아산중에 급식실 보수 증축 비용을 제가 알기로 10억 얼마를 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억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 사유가 혹시 뭔가요?
무슨 무슨 사업에서는 특교가 가능하다는 대상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할 때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올리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 학교들은 다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만 지금 반토막 나 있거든요.
금년도에 이 추경 올라온 것은 설계비만 편성한 거고요, 식당 부분은 구내식당과 연관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은…….
그것을 구분한 거고요, 이번은 조리실 관계인데요,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건축 공사나 모든 게 토지 매입비가 우선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 내려온 것입니다.
선거에 관련된 어떤 중립성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직원 좀 한 분, 자료 준비된 것 좀…… 준비가 아직 안 됐나?
대기 중이에요?
제가 추경 관련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일선 학교에서의 작은 예산으로 현안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몇 개 학교를 좀 둘러보고서 제안을 드리려고 P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 좀 걸리면 다른 질의를 먼저 하고요, 정 주무관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담당이죠?
사립학교 쪽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자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 한번…… 공립학교는 퇴직자가 늘어나고 사립학교는 퇴직자가 갑자기 예상보다 줄어들고, 어떠한 학교 내부의 상황들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원래 사전 조사를 합니다.
한 6개월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올해 9월 퇴직하시는 분들, 2월 말에 퇴직하신 분들이 공립이 늘었고 그러면서 9월 사전 수요 조사에서도 좀 늘어 있는 상태고 사립은 줄어 있는 상태고 해서 두 예산을 옮기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사전 수요 조사와 실제 수요 조사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 정도의 뭐가 있는 건 아닌가요?
준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요, 제가 PPT 자료를 준비한 거는 현안이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단위학교에서, 700여 개의 우리 도내 학교에서 화장실 안심가림막을 작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한 1억 67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몇 개 학교 선정해서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 나머지 학교들 해서 한 26억 정도, 전체 예산이 약 28억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 적은 학교는 200만 원 안팎이고 많은 학교는 2000만 원 안팎의 소소한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일선 학교 한 8∼9개를 다니면서 파악을 했던 이유는 안심가림막을 우연히 보신 -민원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민원인께서 “학교마다 다른데 느끼기에 이 학교에 설치한 것이 좀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 오셔서 제가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도내에 몇 개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넘기세요.아산에 있는 A중학교 같은 경우 하단부를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면만 시공을 했어요.
제가 설명을 쭉 드리면 나중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준 사진은 반대쪽의 사진입니다.
화장실 안쪽에서 찍은 거죠.
스테인리스로 한쪽만 시공을 한 겁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같은 화장실의 상단부를 보여드리는 건데 작년도에 예산을 받은 대부분의 학교가 하단부만 1차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상단부 시공을 안 했다라는 걸 이걸로 설명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아산에 있는 B중학교입니다.
B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하단부의 한 쪽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A학교하고 조금 형태가 달라요.
다음, 먼저 했던 A학교는 그냥 단면 하나만 있었어요.
가림막을 하나만 했었는데 이 B학교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서 약간의 양면 형태인데 견고함이 부족한 그런 형태로 가림막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 가림막도 사실 발로 찬다거나, 중학생들이니까 발로 차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찬다라고 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그런 시공 방식입니다.
다음, 아산의 B중학교, 상단부는 가림막을 안 했는데 -’22년도에는 하단부만 하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교장 선생님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한 분께서는 “상단부에는 가림막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위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겠느냐?”, 그런데 한 분께서는 “아니다, 상단부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아산에 있는 C중학교 같은 경우도 스테인리스로 시공을 했는데 빨간색 원을 그렸잖아요.
그 부분은 또 남겨 놨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휴대폰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공을 하려면 끝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재료가 그때 부족했는지 저렇게 약간 남기는 이런 시공을 했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 천안에 있는 A초등학교입니다.
천안의 A초등학교는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도 보이시지만 나머지를 칸칸이 다 플라스틱으로 시공한 게 보이시죠?
다음, 하단부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시공을 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를 못했죠.
앞에서 봤을 때 저렇게 그냥 양면만 보일 뿐이지, ‘앞을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상단부 사진인데 플라스틱으로 해서 상단부를 저렇게 시공했고 또 천정하고도 간격이 사실은 상당해요.
그래서 위로 휴대폰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틈이 제가 볼 때 한 10∼20㎝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음, 제가 설명드렸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시공한 데들은 사실, 제가 간 곳은 초등학교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한다거나 또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장난삼아 발로 차고 하면, 한두 번 차면 훼손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 태안에 있는 A초등학교인데 스테인리스로 양면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마감을 나름대로는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가림막 시공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 태안의 A초등학교의 양면인데 한 쪽 면을 제가 찍은 건데 나름 견고하게 마무리 공사를 잘해 준 그런 사진이에요.
다음, 태안의 A초등학교 천장 부분은, 이 학교는 천장까지 완전 붙였어요, 위쪽을.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천장 부분을 조금 떼어 놨는데 그 이유를 환기가 필요해서 윗부분을 띄웠다라고 했는데 이 학교에서의 설명은 앞면은 늘 열려 있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을 붙여도 환기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화장실마다 환풍기가 다 있기 때문에 천장을 붙여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틈이 없어야 학생들이 어떤 도촬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해서 천장에 붙이는 시공을 했고 가운데 부분이 보면 흰색과 회색을 띠는데 이 부분은 채광을 위해서, 위에 전등들이 천장에 있는데 가림막으로 다 막았을 때 화장실 내부가 어두워질 수도 있으니까 회색으로 해서 채광이 되게끔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음, 서산에 있는 A초등학교는 스테인리스로 양면 시공을 한 사진입니다.
이 학교는 설명 중에 바닥하고 1∼2㎜ 정도를 뗐다고 그래요.
청소하면서 물이 흐르는 거를 잘할 수 있게끔 한 1∼2㎜ 정도를 뗐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신 사진입니다.
다음, 이 서산의 A초등학교는 천정하고 5㎝ 정도를 떼서 전부 시공을 했더라고요.
이 학교의 설명은 역시 환기가 필요하다, 이 학교는 최근에 지어진 학교라 화장실 칸마다 LED 전등이 있고 또 환풍기가 다 있어요.
그래도 이 학교는 환기를 위해서 5㎝ 정도를 띄우는 시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상당히 행정실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가림막의 색상도 여기가 신설학교라 화장실마다 색상이 달라요, 일반 화장실 칸막이 색상이.
그거를 가림막 시공 업체한테 색상을 똑같이 맞춰서 가림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쓴 그런 시공 사진입니다.
다음 A초등학교의 천장 상단부 사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칸막이하고 가림막하고 색상들을 신경 써서 한 그런 사진이고 LED 전등이 화장실마다 있고 환풍기가 있는 이런 사진, 그리고 5㎝를 뗀 이유 중의 하나는 환풍기 밑에 가림막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좀 뗐다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몇 개 학교를 다녀보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학교의 사진만 제가 올려드렸는데 보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게- 가급적 플라스틱보다는 스테인리스 시공이 훨씬 더 견고하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은 양면 시공, 지금 아이들이 분명히 발로 차고 이렇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면 하나로 하면 쉽게 부서지고 양쪽 면을 같이 하고 또 안면부도 마무리 시공을 해야 단단하게 가림막이 유지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단 또한 환풍기가 있고 환풍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천장까지 밀착을 하든 5㎝ 이하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핸드폰을 옆 칸으로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림막의 색상도 화장실 칸막이 색상하고 맞춰준다면 최상이겠지만 채광을 위해서 흰색이나 회색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학교마다 가림막 예산이 다르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실에서 어느 업체를, 어느 사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플라스틱은 적은 예산 스테인리스는 많은 예산이 아니고 똑같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안 드리는 또는 사례로 나온 그런 칸막이를 해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견적은 다 받았지만, 분석도 하긴 했지만 제가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먼저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소규모 사업을 하고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본예산에 담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금년도 본예산이 한 25억 정도 반영됐는데 이미 상당한 집행이 이루어졌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4월 달에 쭉 돌아보고 했는데 그때도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 보니까 한 30% 정도만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쨌든 50% 정도는 아직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행을 안 하고.
물론 앞으로 개축 예상이라든가 그린스마트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배제를 했고요.
따라서 향후에 추가 수요라든가 미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구형서…… 아니, 오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경비도 전 똑같다고 봐요.
시장이 바뀌어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자체가 안 주니까 못 한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저희가 그런…….
지금 도도 민간단체들한테 공간 지원이고 뭐고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인 거지 어떤 규칙이나 법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단체를 지자체나 도교육청이 -기본적인 것들은 모르지만- 공간까지 다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29명, 나비희망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고 7명, 6명 있는 곳도 예산 지원하는 거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봐도,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교사들 강사비, 프로그램 비용 뭐 이런 것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8개인가 9개 단체 중에 나머지는 공간이 이미 다 돼 있는 거고 1개만 지금 그렇잖아요.
그 1개를 특정 단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데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간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진다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학생 수나 학급 수에 따라 변동이 생겨요, 신설학교도 있고.
그럴 때 조정하는 거고요, 이게 48억에 는 건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감안한 거고요, 전기 요금하고 가스 요금 인상에 대비한 거고 학생 수하고 학급 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조정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 시간은 조금 걸릴 텐데…….
그리고 지정 위탁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지정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4억 3514만 6000원이 들어온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다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약간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의 얘기죠.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쓰라고 줬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못 썼다” 이 답변은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원 학생들이 신청을 못 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홍보가 부족했다,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안내를 해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을 했어도…….
이 돈을 쓰라고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인터넷에 올려만 놓고 누리집에 신청해라 이렇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더군다나 이 돈은 2022년에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
당연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19의 상황이기도 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그러나 이 교육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바우처를 발급하는데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답변이 너무 늘 일상적인 답변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예산을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쓰지 못한다면 예산을 또 너무 과대하게 세운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우리가 예견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우고 또 쓰는 거니까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했다면.
지금 시점이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이거를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비슷한 사례들이 아마 앞으로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예산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너무 과대 편성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5월쯤에 수요가 확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못 쓰는 건 당연해요, 일찍 시작해도 다 쓰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나 이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애써주셨어야 된다,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국비 사업들, 매칭 사업들이 오면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갖고 예산이 확실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대상 학생들이 수혜를 100%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거는 알겠지만 어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이유를 목적으로 주어진 이런 예산들이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그래서 다 쓰이지 않는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걸 하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교급식 환경 개선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285쪽에서부터 보면 우리 학교급식 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급식 기구 확충 및 교체, 급식실 현대화 등을 통해 급식실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쾌적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니까 기정예산안 대비 372억 46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급식실과 관련해서 급식실의 여러 가지 근로 조건 등등 등에 관한 요구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급식실이 우리 아이들이 최고로 선호해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시설개선비를 많이 책정을 한 건데요, 특히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폐암 노동자가 발생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해서 그 계획을 여러 가지, 시장의 조건이라고 할까, 공급의 문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27년 정도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대상을 다 개선하는 걸로 했다가 교육감님의 특별 지시로 당겨서 개선하는 걸로, ’25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급식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환기 시설 말고도.
그래서 그런 사업비들을 종합적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한 끼라도 제대로 된 급식을 공급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요즘에 보면 그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학교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해 보면 급식실을 개선했을 때 학교에 종사하시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한급식신문이 전국 15개 교육청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학교급식 환경 개선 예산안이 2022년도에 비해서 64%나 상승한 69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실 개선에 대한 부분이 열망이 굉장히 크고 또 해야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15개 교육청 중에 경기, 인천, 전남 지역을 포함해서 10개 교육청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반대로 5개 교육청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감소액이 가장 큰 지역이 충청남도교육청입니다.
전년 대비 44억 원이 줄었습니다.
대한급식신문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이는 본예산의 학교급식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로 인해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 증감액이 90%에 달한다고 보는데, 교육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때 잡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떻든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기자재들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너무 급속도로 한꺼번에 설치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들을 해서 길게 잡으면서 연차 계획이 조금씩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본예산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현재 급식실 상황은 타 교육청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은 아니고 조건은 괜찮은데 그렇게 비교표로 따지면 예산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감안돼서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든 우려하시는 것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학교 시설이 제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여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똑같은 현장 조건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반영을 했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2023년도 예산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교부금의 증가 흐름 덕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매년 거둬들인 내국세 20.79%로 조성되는 예산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이 본예산에 관한 수요를 충분하게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수가 필요한 급식 시설과 사용 연한이 정해진 급식 기구들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체육꿈나무 육성 5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추경에 전액 삭감된 내용이에요.
삭감 사유를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짧게 쓰여 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함” 이렇게만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중단하겠다라고 전달받았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과의 어떤 대화는 없었나요, 아니면 사전에 좀 얘기가 있었든지?
그런데 도청의 소관 부서가 재량권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는 계속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저희들이 통보받은 상태죠, 공문으로.
그래서 그때 일단은 그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통보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한 시기도 좀 늦었고 본예산 반영하는 데 시기적으로 늦은 거라 본예산에는 오는 것으로 예산 반영이 돼 있었고 그 이후에 도청에서 꿈나무 사업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돼서 할 수 없이 추경에서 감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한 20여 년간 쭉 이어져 왔던 사업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지만 어떤 체육꿈나무, 우리 운동선수를 육성한다고 하는 측면은 사실 도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이건 마치 최근에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삭감했었던 내용의 약간 ‘시즌 2’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삭감에 대한 내용들로 봤을 때 결국에는 아이들도 도민이고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고 한 건데 마치 기초나 광역에서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게만 자꾸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나 느낌을 자꾸 주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은 도에서 5억 원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를 매칭합니까?
그러니까 학생 전문 선수들…….
주로 훈련비에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성은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성한 아이들만큼이라도 우리 도내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서는 도나 교육청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사실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은 역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육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수한 체육인이 도내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는 자세가 중요한데 이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청에 다시금 협조 요청에 대한 것을 이어 나갈 예정이신지 어떤지?
이 내용에 이어서 기초나 광역에서 우리 운동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운동부 코치가…… 각 학교 별로 운동부가 있고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 교육청 소속의 무기계약직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체육회 소속의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기간제 코치로 채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사항 다 코치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사실 채용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처우나 나름의 큰 비전을 얼마만큼 주고 계신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체육회 소속의 기간제보다는 처우가 좀 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운동부 학생들은 그 코치를 보고서 비전을 갖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학교에 무슨 코치가 있다더라, 그 코치가 잘 가르친다더라, 그럼 내가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코치 처우가 안 좋아져서 그 코치만 바라보고 갔는데 코치가 그만두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사실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 줘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해요.
이유는 왜겠습니까?
우리 교원 정원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또 현재 그 정원 있는 것에서 어떤 코치가, 무기계약직이 빠져야 그 부분에 누군가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또 채용한다고 해서, 특정 학교에 코치가 빈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의도적으로 매칭하는 것도 또한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교육지원경비 관련해서 도청이나 각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도 잘하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시군 체육회하고도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논의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어떤 학교에 어떤 운동부에 체육회 소속의 코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아이들 육성에 대한 부분이 아주 다이렉트로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건의도 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시군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처우에 대한 부분을 보장할 수 있게끔 시의원들이나 군의원님들하고 소통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 문제인데 시군 체육회 소속의 코치라고 해서 우리가 할 게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별로도 약간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남 도민체육대회나 이런 거에 임하는 태도라고 할까, 적극적인 시군은 체육회 소속 지도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이라든가 훈련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다각도로 많이 하는 걸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었고 열의가 그렇지 못한 시군에서는 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측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들에게도 어떻든 간에 시군에 체육 담당하시는 체육회나 아니면 지자체 그 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더 협의를 잘해서 그분들이 좋은 조건 속에서 아이들을 편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 했을 때 성인들의 어떤 결과물, 성과 대비 우리 아이들이 전국 메달 수여하고 했었던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지금 나이 때 전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견주었을 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인데 성인으로 올라가는 비중이 작거나 성인의 어떤 역량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드리는 제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득 생각 든 건데- 그래서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어떻든 도하고도 그렇고 체육회하고도 그렇고 새로 체육회장 되신 분들의 의욕도 강하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초등학교에 농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중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운동부 학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초중고는 확인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수하게 육성된 이 아이들이 실업팀으로 가든 대학을 어디로 진학을 하든 그것이 우리 관내 대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느 대학으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선수들을 그 학교에 모셔서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또 다른 비전 제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력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크지 않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 또 실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체육 꿈나무 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같이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런데 보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예비비 같은 경우만 봐도 140억이라는 돈이 다른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돼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장될 수밖에 없었다, 예비로 묶여 있어서.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 예비비는 당연히 법정 이상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지난해에 교육시설환경기금으로 해서 4330억 원을 전출시켰고 이번에 추경 재원을 계속비라든가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다 보니까 620억 정도가 부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 일부를, 620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예비비를 세우지 말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155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공무원 인건비가 118억, 근로자 인건비가 37억 해서 이번 추경에서 155억이 증액돼요.
2월 말에 373명, 8월 말에 75명을 예상해서 43억이 증액되어서 이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해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또 세입이 너무 많아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지적을 했듯이 고생은 했겠지만 어찌 됐든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려서, 그러한 경우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가장 좋은 거 아시겠어요?
그걸로 마치고, 본 위원이 이번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집행률 90% 미만인 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아보니 물론 일부는 그럴 수밖에 없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대로 학교의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손 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이 부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총체적 답변을 누가 하실래요?
기획국장님이 하시나, 예산과장님이 하시나?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모든 예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게 맞지만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다른 해보다 다른 형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충분하게 집행하려고 해도 문제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시설비가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지역별로 본청 시설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물량도 많지만 원자재라든가 이런 자재 납품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지난 연도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학교 단위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2000만 원까지 배부를 해 드렸었는데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력은 달리고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집행이 가능한 6개 공정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할 수 있는 판단이 선다고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교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는 적기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답안 답변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매번 반복되고 이러는데 보니까 20%, 40%밖에 집행이 안 된 이런 사업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고 지나간 일들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개선이 되어야지.
인정하시죠?
있지만 우리는 세금을 먹고 일을 하는 공직자 아닙니까?
조금 피로함이 누적되더라도 “예산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예산 따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을 해줘야 맞는 거고 그렇게 해야 세금을 쓰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고 다시 또 예산 사업 편성을 또 해 주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개선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집행 부서에서도 유념을 하셔서 일정률 이상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것 말고는 다시 이렇게 또 예산 배정해 주는 일이 없어야만 분명히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의지가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전액 다 삭감하자고 할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이번 추경에…… 총계를 안 냈네.
꼭 이렇게 총계를 안 내 주대요.
다음에 할게요, 총계를 내야 얘기가 되니까.
위원장님, 준비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보니까 다소 저조한 집행률이 2건 정도 저도 눈에 띄었습니다.
교원인사과에 보면 초등교원 자격연수가 지난 2022년 예산 집행률이 65.9% 정도 되고 미래인재과에 농업 계열 실습 여건 개선도 마찬가지로 한 64.7% 정도 집행률이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걸 적기에 완성할 수 있는지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원 자격연수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대부분 비대면 연수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연수이다 보니까 연수 경비가 남아서 현재 예산 잔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지난해 다 완성을 못 했고요, 올해 예산 하면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세입 각목 중에 급여 부분, 과오납 지급 환수, 회수 조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기획국장님께서 예비비로 가족 수당을 올렸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증가가 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저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입 부분에 -물론 감사에서 지적이 되기도 하지만- 국장님, 진짜 지금껏 직장생활 하시면서 급여가 잘못 지급돼서 반납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
그러면 이게 위원들이 딱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부에 고교학점제, 학교 경관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예산들이 실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시기적절한 것인지, 한정된 예산이 사용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본 위원님이 볼 때는 ‘아, 정말 이게 시기적절한 예산을 제대로 세운 것인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역시 세출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선정할 때 참정권 교육도 그렇고 마약이나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을 할 때는 그 학령에 맞는 기준으로 선정하려고…….
거기도 있고 또 민주시민교육과 보니까 ‘참정권 보장 교육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회의 중에 학생들이 의회에 방청하는 경우들이 거의 드물다는 것이죠.
지금 저도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인데 의회에 모니터링도 하고 의회 교실도 여는데 이 내용은 무엇일까 들여다보면 사실 본회의 방청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이한복 과장님.
저희가 청렴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청렴해졌을 때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 때부터 청렴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기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교육 지원 부분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봤을 때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디지털 인성교육을 완성하고 뭐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서.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온 분담금, 정책연구 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사업 계획안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좀 본 위원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1추 예산안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담은 부서 중의 하나예요, 민주시민교육과가.
그것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오전에 홍성현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기로는 실태조사가 아니라 진단검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단검사라는 게 사실 얼마 전에도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e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온라인상 거기에서 문답형으로 답변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과장님?
초5, 중2, 고1입니다.
5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입니다, 10개.
그랬더니 특수 쪽은 없고요, 유치원에 혜택 주는 그런 부분이, 애들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 순위가 무의미하긴 하지만 7순위에 들어있더라고요.
특수 쪽에는 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했네요.
한 번 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특수학교에도 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향후에 조금,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학교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교사가 매 맞듯이 다치고 하는 사례가, 학생도 있지만 교원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실에 자원봉사라든지 복무요원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될 건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무원, 실국장,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애써주시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학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무엇보다도 시설 면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VR체험실이라는 것도 직접, 어제 홍성교육지원청에서 7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미 아산성심학교에는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감각통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상상이룸교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나 환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공과의 실습실도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반면에 지금 14시간 미만의 어떤 단기 알바식으로 사용되는 인력들의 보완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방역 인력이 한시적으로 1학기만 지원이 되고 2학기에는 거의 중단이 된다고 예측이 되는데 이런 방역 인력을 활용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배치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실무요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충남 특수교육원의 설립추진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 용역이 중간에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용역비를 확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원 이런 부분에 용역을 마치면 특수학교는 부지가 안 맞아서 안 되고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수교육원의 경우는 그 절차가 올린 것에 맞지 않아서 이번 추경 예산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라고 관계된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애초에 2026년 3월 1일 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꾸 시간이 흘러가서 저희들 담당 장학사를 비롯해서 장학관님이 애쓰고 계십니다.
아마 조만간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설립은 설립대로 가고 그다음에 투 트랙으로 예를 들어서 천안인애학교 부지 내에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서라도 분교나 분원처럼 활용하자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2026년 3월에 그걸 좀 해소해 나가려고 추진하는 과정에 그렇게 부지가 나가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학생 수는 매년 늘어나요, 학급 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분교 비슷한 그런 부분을 투 트랙으로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밀·과대 학교에 대해서 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반면에 특수학교의 과밀이라고 하면 아산성심학교를 또 빠뜨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에 꿈빛학교가 생기긴 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못했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그만큼 채워지는 바람에 여기도 역시 과밀로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에 있는 상태이고 여전히 통학 시간에 대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죽리를 처음에 선정했던 것도 그러한 성심학교의 학생 수를 좀 분산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는데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요, 통학 거리도 지금 최소한 80분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긴 곳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연초에 통학 차량도 늘리고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또 통학버스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 전공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여기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특수학교 학생 보호자분들께서는 걱정 반 우려 반 빨리 작은 특수학교가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모들의 마음도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PPT를 통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당연히 올 거라 생각했는데 빨리 왔네요, 저한테.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선출직 정치인을 하면서 이해관계인 분들한테 욕을 먹는 건 전혀 두려움이 없거든요.
제가 제안드린 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잖아요.
물론 도교육청에서 제가 제안드린 대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화장실 안심가림막을 하는 학교에서 복수의 견적 또 다른 학교의 상황도 보고서 진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충분히 권유할 수 있는, 제안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서 임대할 때 체크해 보라는 부분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감액을 했다라고 어제 설명들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작년도 9월이니까 대략 한 6, 7개월 전에 ’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한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400억이 넘는 큰 금액이 감액된다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에 우리 기획국에서, 예산과에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로 학교 신설 부분에서 공사 시기라든가 이것 때문에 사업비를 일부 반영했다가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놓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추계를 갖고 최대한도로 맞추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연도 말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면밀히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1추에서 기본운영비를 증액할 때 현재 인상돼 있는 전기나 가스료의 연말까지의 예상되는 비용들을 감안해서 증액을 하신 거죠?
이유야 한전에서 워낙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연말까지 적자를 예상하면 3년간 50조 정도 적자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가피하게 또 인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2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운영비 증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상 또 증액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해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장학사께서 일선 교육 현장에 가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언급이 되었고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분들께서도 여러 방법으로 의견들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장학사가 현재 어떠한 상황, 저희들 여러 분들이 징계에 대한 요청도 있었었고, 이분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교육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도민분들한테 한 말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어떻든 공정하고 차분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될 전문 직원이 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든 저희들 교육국에 있든, 다른 충남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보다 더 언행에 신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 내에서 업무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님이 가지고 있는 -뭐 징계라고 하기는 그렇고-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 약간의 주장이 다른 측면도 좀 있고 등등 등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걸 따지기 전에 어떻든 간에 더 적절한 표현이라든가 언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수위를 저희들이 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얘기를 꺼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과 또 교육감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그런 중에 작년도 ’23년 본예산에 모 학교의 예산이 있어서 제가 유보를 시켰어요.
우리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소통이 잘 되고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방법의 하나로써 제가 그렇게 유보를 시켰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보니까 또 다른 모 학교를 위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학부모님들의 애로를 위해서 뛰는 교육위원과 도교육청이 너무 손발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예상하기를 작년에 그 예산을 보류시켜 놓고 그 예산이 1회 추경 때쯤 어떤 루트를 통하든 다시 추경에 넣겠다고 하면서 그 민원 부분이 잘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또 추경에 그 사업이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잘 협의가 안 된 입장이라 좀 늦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3건이나 올라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산 부서든 그 학교를 관할하는 지역 지원청이든 또 그 학교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든,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짖어대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겠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어떤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된 거라고 하면 제가 할 말도 없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 지역구와 관련도 없고 저하고는 이해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께서 애로를 느끼고 하시니까 제가 6개월 전부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해 왔고 여러 오해도 사고 욕도 먹으면서 예산도 유보시키고 담당 과장님한테 이런저런 말씀과 이런 방법들을 제안드리고 들어가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학교에 대한 예산을 전혀 어떤 상의도 없이 그냥 올린다?
저희 교육위원들이 도교육청에 대해서 이런저런 견제 기능도 있고 대안도 드리고 그러면서 또 협조할 것 협조하고 도움드릴 거 도움 드리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이 한 말씀 주실래요, 기획국장님이 주실래요?
어떻든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고민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저희들 부서 내지는 국 간에 어떤 유기적인 소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민원이라고 할까 그 사안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 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만 해결한다고 생각을 했지 저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못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유기적인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직접적인 표현은 못 하더라도 오해를 사지 않게끔 내부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덟 분의 교육위원들께서 밖에서 우리 도교육청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또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 호흡을 맞춰서 함께 해결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으로 인하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만, 1추 예산에 관련해서만 가능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5억 원이 줄었는데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떻든 다른 예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죠?
크니까 이자율을 감안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지금 금고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 방식으로.
당초 목적사업비로 교부했던 사업들이 이런 이유로 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잔액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 부분이 그렇게 된 점…….
추경 관련해서 본 위원이 1억 이상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보니까 241억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사립학교를 대신해서 분담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110억이 넘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110억이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 사립학교에서 분담금을 못 냄으로 인해서 그거를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왜곡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인정하시나요?
물론 금년도 추경에 편성된 사립학교를 보니까 우리 충남에서 6개 교가 100%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편성된 예산도 있지만 나머지는 일일이 제가 거명하기가 그럴 정도로 1%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에도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없다 보니까 현재 뚜렷하게 저희 노력에 의해서 이만큼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만 각 시도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편성을 해서, 이게 지금 241억 8700만 원이에요.
이걸 본 위원도 일부 이해는 하지만 사립학교 이야기하면 지금 안 내는 게 당연시돼 있고 안 내도 다 줄 거 주고 다 받을 거 받는데 그러면, 사립학교 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다 내는 학교도 있어요.
이 형평성은 어떻게 얘기하고 그 공정성은 어디에 있냐고, 기준이?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위는 물론이고 예결위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지금 도내 평균이 24.37%입니다.
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근거가 있으니까 편성하는 거고 지원하는 거고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산들이 충청남도교육감 재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옳지 않다 지적으로 하는 거지, 당연히 사립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고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도저히 해석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사립학교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100% 요구하지 않고요, 평균치는 납부를 해라,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기억하는 평균치 납부액이 4400만 원이었습니다.
예결위 마지막 날 입금을 해줬어요.
삭감됐던 거 다시 살려서 예산 집행할 수 있게 했고 지금 사업 다 마무리해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아니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이 예산이 뭔 돈입니까?
우리 세금이에요.
줄 것이 아니라 받을 것도 받을 궁리도 해야죠, 노력도 하고.
계속 반복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
이 돈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안 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110억 원이 넘어요, 연간.
그 돈을 사립학교에서 냈으면 그 11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충남 도내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세금이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왜곡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 잡자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11대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벌써 이게 몇 년인데 거의 개선되지 않고 24%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0%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주셔서 납득할 수 있는 노력의 성과가 있을 걸로 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은 사실 1억 원 이상, 평균 납부율도 안 되는 학교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하려고 하고 있고 그 기준액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식으로 가면 개선이 안 된다, 국장님!
동의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세금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위에서는 물론이고 예결위에서 분명히 다 깎을 겁니다.
아셨죠?
행정국 소관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가서 상금도 주고 이왕 하는 거…… 그러면 부르지를 말든가, 창피하게 거기 가서…….
(장내웃음)
얘기를 했으면 484만 원이면 16만 원이라도 더 올려놔야지.그래야 2400, 나는 이해가 안 가, 2484만 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똑같아.
(장내웃음)
제가 볼 때는 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516만 원을 다른 데서 증액해서 3000만 원 안 하면 우리 거기 못 가요, 창피해서.그러니까 국장님이 516만 원을 어디서 빼다 쓰든 그건 이해할 테니까.
그래서 상금을 좀 높여야지 칠팔십 명, 100명씩 오는데 저녁때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본 위원이.
그거를 하여간 국장님이 어떻게 할 건가를…… 오늘 해야 되나, 오늘 예산을 다루니까 오늘까지 해야 되겠네.
이따 끝나고 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전면 중단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도 고려를 해 봤는데 학생 교육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부분만, 인솔이 필요한, 교직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만 올해 세워놓고요, 점차 봐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는 거를 엄청 반대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꼭 해외연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 주면서 도의원들 가라고 해서 가면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와.
(장내웃음)
우리는 사고도 안 치는데.충북은 사고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 국내든 외국이든 꼭 무슨 공부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의원들끼리 단합 겸 힐링도 필요한 거예요.
‘가서 꼭 뭐를 본다’ 이거는 옛날식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풀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밑바닥 정서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무작위하게 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필요한 경우는 좀 세워서 사기 진작 차원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나머지, 그러니까 자투리가 남은 거죠, 자투리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해서 자투리가 있는 데는 정리추경, 남는 돈 가지고 하더라도 자투리를 마무리 지어줬으면 그런 얘기가 저한테,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그런데 그게 학교 수에는 카운트가 되고 면적으로는 극소수인데 이런 경우는 파이프 배관 연결부 이런 데에 석면 자재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파악된 부분인데 이거는 자체 예산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시설팀장이나 과장이나 일하는 분들이 이해는 가는데 제가 봤을 적에 좀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뭐를 얘기해도 마무리가 잘 안 돼.
이것은 제가 비단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이게 뭔가 팍팍팍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못 해서 못 하는 것은 이해를 가죠, 그렇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미뤄져.
이게 보면 미뤄져,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종국 시설과장이 좀…… 물론 이해는 간다고 그랬어요.
가지만 90% 하고 나서 마무리를 5% 남겨놓으면 그것은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회의를 할 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마무리 짓고 또 마무리 지을 거는 빨리 지어야 돼요, 장마 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어요, 자꾸 얘기하면 저기니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과장님이 좀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께서 또 그동안 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셔서 사기 진작을 시켜주셨습니다.
(웃으며) 저는 또 냉탕 갈 차례죠?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인재과 소속인데 누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학생용 스마트기기, 정보교육 진흥법 제5조 교육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서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초중고등학교 한 76%가 스마트기기를 보급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기정예산액 대비 186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245개 학교에 스마트기기 2만 6453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예산을 긴급한 사안이라서 추경에 담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가와 우리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100%라는 걸 학생 기준으로 해서 1인 1스마트기기를 갖는 게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 현장에서는 너무 과도할 수도 있다, 오히려 학교가 요구하는 학생 대비 적절한 수준까지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작년 추경까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수요 조사한 것에 대한 대비는 거의 지원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도 디지털 기반을 더 확충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 수요만 받은 것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수요를 좀 요구해라라고 권고를 해서 추경에 조금 더 퍼센트를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들은 얘기겠지만 과거에 보급되었던 스마트기기들이 사장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교사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또는 연한이 오래돼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예산만 잡아먹는 상황이 됐다,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미래 스마트기기 관리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작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교사에 대한 교육도 이제 잡히는 과정에서 스마트기기를 100% 보급하기 위한 예산들이 좀 과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보다 먼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의 예를 들자면 스마트기기의 악영향에 관한 이유로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스마트기기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챗GPT의 활용이 갑자기 언론 이슈화되고 하면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요구가 약간…… 상승기류를 타다가 침체되더니 다시 또 올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스마트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수업 사례 특별전도 하고 디지털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타 교육청보다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영향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충분히 펼치고요.
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거의 200여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하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예산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타 시도의 현황이라든가 추세를 살펴보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선생님들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코 앞서가는 수준…….
우리는 뒤이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담아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밀고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대당 고가의 이런 기기를 보급할 때는 충분하게 효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2025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시설들이 지금 많이 예산이 잡혀서 시행되고 있고 2024년까지 아마 학교 시설들이 완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어제 질의를 드렸고 교육과정과장님한테 우리 고교학점제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시킬 계획이신지.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학교 시설들이 리모델링 또는 증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짧은 시간에 고교학점제를 다 순간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준이 있으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라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교학점제라는 건 말 그대로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과목의 학점을 취득해서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예요.
192학점.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는 뭐를 하냐?
204단위로 단위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그렇게 따지면 2025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들어오면 1·2·3학년 전체가 이 학점제를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단계적 이행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학교, 준비학교를 2019년부터, 저희 충남도는 3월 1일 자로 개교한 이순신고까지 76교가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76교하고 공주사대부고, 국립고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닥으로 큰 가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에요.
그런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이 부분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는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 전환형 그리고 하나는 증설형입니다.
그래서 어제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증설형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학교는 원래 2019, ’20년도에는 한 교실당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작년부터 한 교실당 3000만 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건 지정만 되면 기획 단계를 거쳐서 겨울방학에 설치를 하게 돼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설 교는 무조건 행정심의를 거쳐야 돼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20억 이상이면 사전 기획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거친 다음에 하니까 본예산에는 절대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천안에 있는 큰 학교는 40억 이상 교도 있어요.
40억 이상 교는 재정투자 소위 자투 심의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2023년에 선정해서 도입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은 2024년도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좀 늦춰지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공주 영명고 같은 경우는 석면 제거하고 지진 대비 내진 보강 이걸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서 예산을 내놨다 또 편성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조성 교, 완료 교가 47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70%, 아까 말씀드린 76교 대비.
그다음에 2025년에 가면 100%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는 교사 수급이 또 문제예요.
어제도 말씀이 나오시던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했는데 폐강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찍이 2018년부터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열었어요.
그리고 학교 간 학교 연합도 있고요, 지역 연계 그리고 온라인, 대학 연계, 마을 연계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총 합쳐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3명이 신청해도 운영이 됩니다.
현재 매년 6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렇게 소수 과목들을 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원 수급에 문제가 있지만 정원 외 기간제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10명을 선정해서…….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 시설화하기 어려웠다라는 말씀은 잘 알겠고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도 고교학점제와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대학을 진학했는데요.
대학에서 학점이 인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한 사항은 궁금하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주시고…….
국장님, AI 사립유치원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22년도에는 2000만 원씩 15개를 선정해서 3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 ’23년도에는 4000만 원씩 30개원 해가지고 12억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10개가 더…… 20개원?
10개인가요?
20개원 해서 4000만 원씩 8억 예산을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24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당부 말씀 드렸던 것이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폐원하는 곳도 많은데 우리가 지원했다가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들여다봐 주십사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올해 30개 하고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10개를 추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더 증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역하고 유치원명하고 원생 현황 등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주시면…….
그리고 이거는 지난 ’23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제가 신경희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었던 부분이었어요.
예술실 환경 개선 사업 해가지고 4000만 원씩 200개교 해서 80억 예산 편성했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유휴 교실이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다양한 심리적 효과나 이런 걸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유효 공간이 없는 데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달라 했는데 그때 너무 막연하고 좀 답답하시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다가 저하고도 논의를 해서 최근에 과밀 학교 등이 신청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서 43교가 신청해서 모두 2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시설에 앞서서 기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불무중학교가 이미 기기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5월 22일인가 그때쯤에 그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연수를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과밀 학급이나 공간이 없는 곳에 하려고 했는데요, 소규모 학교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도 스마트한 어떤 맛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곳도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43교를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각에 놓여 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 요청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셨다라는 거, 즉각적으로 개선을 하신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갈음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시설과장님.
어제 저희가 교육지원청 질의 과정 안에서 화장실 시설물 철거 관련된 내용은, 아마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예산서에 증축이나 수선과 철거를 별도로 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서에 표기된 -어제 말씀하신- 1400만 원 정도의 철거비는 폐기물 처리를 포함해서 한 45㎡, 1실 정도의 화장실 철거비를 산정한 겁니다.
이거는 화장실 골조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안의 내부를 골조만 빼고 다 철거해서 다시 새로운 화장실로 개선하는 비용을 산정한 내용으로 이건 거의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거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어떤 데는 소변기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소변기 10개가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한 면적이면 금액이 똑같냐 이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할 때는 화장실이 10개인 데도 있고 한 칸인 데도 있고, 다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화장실 신설·교체할 때 철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발주를 하거나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처럼 다 별건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철거 따로 용역 발주 주고 교체하는 것도 따로 발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집행은 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집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전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고, 관련 법에서 별도 발주하는 것 빼고는 하나로 묶어서 예산 편성은 단위학교에 여러 가지로 돼 있지만 집행할 때는 묶을 거는 다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합니다.
일단 300억 미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단은 300억 미만일 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300억은 다 넘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하는 이 있음)
현실적으로요?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밀 학교나 이런 데들에 조그마한 학교라도 짓고 싶은데 그런 데 하려고 그러면 과밀 학교가 된 데는 땅값도 다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3년도 4월 25일에 개정된 사항에 보면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3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다만,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서는 이상이 되더라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인지초등학교 학교 부지에, 실습지로 돼 있었는데 그 부지에다가, 저희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서산시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제공해서 25m 6레인 규모로 복합화 시설을 저번에 재정투자 심사를 했는데요, 당초에 서산시하고 우리하고 협약 맺을 때는, 서산시하고 서산교육청이 협약을 맺을 때는 협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체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요청을 해서 -조건부로 해서요- 이번에 재심사가 들어왔는데 사업비를 시비 120억, 국비 한 50억 정도 부담해서 SOC 사업을 통과를 시켜 줬는데요, 앞으로도 복합화 시설로 가야 된다는 건 국정과제로 됐고 교육부도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오전에 홍성현 위원님께서도 생존수영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복합화 시설로 끌어들인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사실상 그전에 천안에도 100억 이상 투자를 하려고 하다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를 못 시키는 바람에 건립을 못 했는데 -’14년도에- 그때도 시하고 충청남도와 대응 비율을 했을 때 저희들이 2년간 소규모 수영장 같은 데도 운영비, 인건비만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걸 매년 전체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통과가 안 됐고 -그런 복합화 시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대덕초등학교의 복합화 시설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된 만큼 문제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만 놓고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룸은 열려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드렸습니다.
나중에 결과 지침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해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대·과밀 학교에 이동형 수영장 설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 교육 지역 내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인근 사설 수영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실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설 수영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영어교육 특교이긴 한데 애초에는 대상이, 사업설명서 296페이지입니다.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애초에는 국립초가 없다가 생기면서 목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후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이게 아예 처음부터 준비가 미흡했던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정말로 국립초가 필요한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제교육원이 공주에 있죠, 직속기관이?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세워야 예산의 효율성 면 그다음에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성의 시비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번 체험의 기회가 있을 때,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학교가 선정되는 것인지, 대부분 각목내역서도 보면 공립초, 사립초라고 구분만 되어 있지 몇 대 몇인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것도 갑자기 국립초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인 건지 아니면 과거에 코로나 전에 또 있었는지 이런 궁금증도 들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곳에 있는 학교들은 신청해서 하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과장님께 한 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물가가 대폭 상승이 됐고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는데 작년 전에 편성된 예산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다 반영을 못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진행이 필요한 기성립된 예산들, 어떻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사업비 쓰는 거는 작년 거 재작년 거라고 하면 명시·사고이월을 통해서 넘어왔어야 맞고요,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사업 요구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러한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예산 확보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69명한테 일괄 지급을 해 주는 것보다는 일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없으면 전 직원 다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공사 감독관들은 종이로 된 거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걸 보시고서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됐고요…….
그건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 사업 목적에는 200% 동의를 하는데 한꺼번에 169명 전 공무원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10%가 됐든 20%가 됐든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문제가 없으면 전 직원으로 확대 실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 거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인사 발령이나 기타 이런 때는 그걸 갖고 가버려요.
그런데 설계도면 관련 자료나 공사 관련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고 설계 과정, 공사 과정 뒤에 2년 이상의 하자 관리까지 연계돼서 그 안에 저장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맨날 도서를 찾느라고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0% 정도의 시범 운영은 이미 자기 태블릿PC를 이용해서 1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 설계도서 납품도 그런 저장형 매체를 통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시범 사업을 안 했다기보다는 일부 운영하고 있어서 금번 기회에 전체를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다음 회의는 추경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정회)
(18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하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미래인재과 소관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 등 3건에 93억 796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내용 중 특히 스마트기기 교육 환경 구축 추경예산 50% 삭감은 고학년부터 점차적인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예산안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님, 이병도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과 최병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하반기 충남교육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분담금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