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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5일(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 4.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7.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8. 5.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9.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 6.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김응규·지민규·이연희·방한일·양경모·정병인·김도훈·신한철·홍성현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 4.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7.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8. 5.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9.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 6.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11.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2. 2.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보령에서 오신 김효신 위원장이십니다.

(인    사)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심사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조례안 2건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예산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김응규·지민규·이연희·방한일·양경모·정병인·김도훈·신한철·홍성현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신순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지민규 의원님 등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규정과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충남도 차원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예비 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인권 및 생활 안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지원 정책 개발, 예방 교육 등 지원 사업과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등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 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신순옥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 신순옥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0일 제정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스토킹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토킹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범죄 예방 및 도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스토킹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사전 예방과 보호 지원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조례 시행 이후에 피해자 등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추진을 통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범죄 예방에 대한 도민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에 108건, 2021년에 561건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7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신순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는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상담과 무료 법률 서비스 등을 국비로 지원받으면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23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주거 지원 서비스 확대 지원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도도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비 부담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신순옥 의원님께 하실지 홍은아 정책관님께 하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스토킹범죄가 아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순옥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약간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사실 범죄라는 사무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수사와 관련된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도 관련된 조례를 만들지만 결국에는 플래카드 같은 거 붙이는 정도의 예산 지원, 그 정도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범죄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돈 많은 형님이 어려운 동생한테 떠미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사법경찰관리들의 업무가 맞는데, 그분들은 긴급 조치라든가 아니면 잠정 조치라든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긴박한 조치, 그다음에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아주 요하는 경우에 개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 보면 범죄 예방이라든가 피해 지원까지 우리가 더 넓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책관님 말씀대로 이게 통과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국비 같은 걸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잘 확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김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도 지난해 10월 21일 날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어서 법 테두리망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정착이 안 됐다고 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되는 기관들이 같이 협력체를 이루어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정책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는 관심과 스토킹 또 구애와 범죄와의 문제가 상당히 모호해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실현되면서 특히 예방과 교육에서 그러한 모호함 때문에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결국은 성평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영향을 주어서는 다른 어떤……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꼭 실현되어지고 보호받아야 될 준엄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념이나 편향된 생각이 포함되어서 준엄한 가치가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특히 교육 문제에서 이 준엄한 가치 그대로가 교육되어져야 되지 여기에 특정한 이념이나 편향된 생각이 포함되어서 이 가치를 흐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제 개인적으로는 스토킹 사건과 관련되는 예방 교육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이 약한 남성을 여성이 스토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교육은 남녀의 구분 없이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정 이념이나 편향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 내용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협의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홍은아 정책관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 및 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예산 부담은 필요치 않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지원 서비스 개발·연구라든지 피해자 주거 지원에 필요한 추가 재정 부담 사업은 소요 판단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에 반영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순옥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홍은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센터·협의회를 설치하고, 사무의 위탁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행하고, 기존 표기를 조례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바로잡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9조 협의회 설치, 안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안 제11조 사무의 위탁, 안 제12조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와 제4조는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부의 안건은 해당 조례에 대한 도민의 편익과 이해 증진을 위한 제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청남도의 1인 가구 수는 32만 7432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5.7%로 조사되었으며,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성별·연령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그 기능에 맞는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등 내실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의견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성별·연령별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1인 가구 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 맞춤형 정책을 위해서 시군과 가족센터, 1인 가구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 협의회 구성 시에도 성별·연령별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형 1인 가구 지원센터는 별도로 신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15개 시군에 소재한 가족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군과 1인 가구 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상담·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방금 전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 중에 15개 시군의 가족센터와 유기적 협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포커스가 조금 한쪽에만 기울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인 가구라 하면 독거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35.7%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의식주 중에 ‘식’이 빠져 있어요.
  지금 제7조 사업을 보면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이 들어가는데, 먹거리, 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식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의 가족센터와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적십자라든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자원봉사자.
이연희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같이 들어가서, 지금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각 시군의 자원봉사라든가 적십자봉사회 이런 쪽에서 먹거리 쪽을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 등 아니면 이분들을 위한 먹거리,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 초점이, 가족센터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식에 대한, 기본이 다음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하기보다는 적십자·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결하는 것들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 7조1항에 보면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2항은 비상벨 설치, 안전 귀가 지원 등 이런 쪽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6일 날 마지막 회의 때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합니다만, 이 조례안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1인 가구라 하면 거의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인데,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인 가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왕에 개정할 때 이러한 부분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큰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을지 정책관님 의견을 더 듣고 싶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위원님들께서 7조에 각 호로 추가해서 수정 발의해 주셔도 좋고요, 수정 발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6호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연희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6호 가지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복지 향상…….
이연희 위원  예, 복지 향상인데, 복지에 물론 할 게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정 발의해서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각 15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포함시켜 놓으면 -예산도 부분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조례가 훨씬 더 알차게 담겨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수정 발의할 수 있는, 정책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장 김응규  수정 발의 가능합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러면 정책관님, 시간 주셔서 이거를 수정 발의하는 거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 바퀴 다 질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취합해서 한꺼번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1인 가구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조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게 8조6항 있잖아요.
  6항1호에 보면 해촉 사항인데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해촉에 대한 승인을 받고 사임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위원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사임서를 내면 거기서 해촉을 해 줘야 사임이 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호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통상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금고 이상의 형을 한 번만 선고받으면 집행이 완료됐어도 이 사람은 해촉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있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어도 형이 집행 완료됐으면 위촉될 수 있는 거니까, 보통은 그래서 조문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써 줘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7항에 보면 정기회의를, 이거야 1회, 2회는 적기 나름이겠지만, 통상적으로 정기회의는 1회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임시적으로 원할 때 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거야 필요하면 2, 3회 할 수 있는 거지만 다른 거하고 다른 거 같아서, 필요성이 있으셔가지고 2회로 정하셨는지, 이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첫 번째, 해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사후 승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거지요?
김선태 위원  사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않겠습니다라고 내면 끝나는 건데, 해촉을 안 해 주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김선태 위원  이거는 안 맞는 거 같다,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그 문제,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 따온 것으로, 준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김선태 위원  이거에 대해서 따진다고 그러면 한 번 금고형을 받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10년 전에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위촉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이 집행 종료됐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임기 안에 있으면서 금고의 형을 받았을 때 해촉 사유…….
김선태 위원  그런데 그게 해촉의 이유가 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위촉이 아니고 해촉.
김선태 위원  김 모 어떤 분이 10년 전에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야, 해촉시켜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런 거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위촉을 받은 상태에서 임기 안에서 금고의 형을 받았을 때 해촉 사유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선태 위원  법률 조항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거만 봐서는 정책관님의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위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6항에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해석에 따라서는 이분은 20년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런데 1호·2호·3호가 다 위촉된 이후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같은 해석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선태 위원  글쎄, 하여튼 정책관님은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기회의를 연 2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회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집행부는 그렇게 하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회 이상은 하도록 의무적으로…….
김선태 위원  의지의 표현이시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정병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위촉 시기에 위촉의 제한에 -위촉할 때 위촉 대상자의 제한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진행 중인 자가 위촉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과거에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위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이후에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논란에 의해서 해촉을 해야 할 인위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그 부분을 작위적으로 해석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충분하게 그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하고 운영회가 조금…… 보통 보면 센터를 두기 위해서 조례 안에 위원회를 두는 게 기본적인 건데 여기는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를 두신 거잖아요.
  위원회와 협의회는 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로 운영을 하지 않으시고 협의회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정책관님의 가치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시군의 가족센터 안에 둘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 이런 것들 관련되는 협의체 기구로서 운영하려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위원회보다는 협의체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는 거의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지만 방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초 지자체와의 협의 관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도와 시군의 협의체 형태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아까 시군의 가족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제9조의4항의2호 “1인 가구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그게 가족센터를 지칭하는 호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가족센터도 있고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자원봉사 관련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적십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인 가구 지원과 관련돼서는 위탁을 할 수가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위탁을 염두에 두고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직영을 하되 추후에 상황을 봐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미리 넣으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후자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일단 당분간은 직접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지금은, 예.
정병인 위원  혹시 이번에는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안 올라왔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오후에 다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의 조례안은 좀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 오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시11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은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그리고 정병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그리고 다른 실국의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57억 6829만 원보다 7929만 원이 증액된 558억 475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7969억 4800만 원의 0.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 분야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2354만 원, 아이 돌봄 지원 70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5건에 8532만 원으로 총 2억 7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식장업 방역 지원에 8375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 158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만 원으로 총 1억 99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66억 5550만 원보다 36억 9210만 원이 증액된 903억 4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7608억 420만 원의 0.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플라자의 부지매입비 등 27억 4980만 원 그리고 설계비 12억 1000만 원, 학교밖세상소통카드 외 9건에 5억 190만 원, 총 44억 6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시설 설치 지원에 1300만 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에 4억 872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외 5건 2억 6940만 원으로 총 7억 6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5억 2560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2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에 4억 683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0억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501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에 1270만 원, 예치금에 4억 3290만 원, 예탁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과 제안 이유는 동일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계획액은 27억 1600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에 6억 74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에 20억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 지원 1500만 원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 당초 예산 548억 1413만 원보다 87억 5072만 원이 증액된 635억 648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2450억 원의 0.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에 156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에 6억 2921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628억 210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1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 당초 예산 829억 5357만 원보다 59억 7373만 원이 증액된 889억 273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2405억 원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촉진 사업은 총 22건에 25억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총 11건에 53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인권 보호 및 예방 사업은 총 51건에 83억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총 45건에 522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문화가정 활성화 및 지원 활동 전개 사업으로 총 2건에 34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으로 총 35건에 70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보호 사업으로 총 53건에 96억 9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무 활동 사업은 총 3건에 1억 9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운영비로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양성평등기금에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동일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 계획안은 34억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에 8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에 3억 2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0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등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에 1억, 예치금 2억 2000만 원, 예탁금 30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양성평등기금과 동일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계획액은 26억 8000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에 8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에 6억 1400만 원, 예탁탁금원금회수수입에 20억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 1000만 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1600만 원, 예치금 1억 3400만 원, 예탁금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558억 4758만 원으로 기정액 557억 6829만 원 대비 0.14%에 해당하는 7929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903억 4766만 원으로 기정액 866억 대비 36억 92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2.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대부분 보조금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국비 예산 확정에 따른 증감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66억 대비 36억이 증액된 903억으로서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관련해서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기정액 20억 4000만 원의 194%인 3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잔여 부지 매입비와 실시설계 용역비 추가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대폭 변동된 사유는 무엇이며,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의 추진 상황과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에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기금 규모,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이며, 수입·지출 예산안 규모는 62억 4201만 원으로서 기정액 61억 4369만 원의 1.6%에 해당하는 98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번 기금별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 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당초 1억 원을 계상하였다가 기정액 87.2%인 8725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635억 6485만 원으로 전년도 548억 1413만 원의 15.96%에 해당하는 87억 5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89억 2730만 원으로 전년도 829억 5357만 원의 7.2%에 해당하는 59억 73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2.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7억 5072만 원이 증액된 635억 6485만 원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대부분 보조금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59억 7373만 원이 증액된 889억 273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재원 비율은 도비 30%, 시군 70%이며,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 기초를 살펴보면 작년과 사업 대상 및 횟수가 동일함에도 교육 운영비가 대폭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이며 감액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정책 종합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차 양성평등 정책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충남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의 상세한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청소년 이동형 일시 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 쉼터를 설치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억 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9개소의 청소년 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15개 시군 중 5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쉼터가 부재한 지역의 청소년을 아울러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가정 밖 청소년들의 수요 및 눈높이에 맞는 이동형 쉼터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 7.2% 증가하였으나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성평등, 다문화가정 등 여성·가족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보조 사업들은 성과 분석과 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통폐합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정확한 수요 파악과 면밀한 내용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 시 중복·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기금 규모입니다.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60억 8168만 원으로서 2022년도 대비 620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별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3. 검토 의견입니다.
  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 양성평등기금 수입 계획안의 수입액은 34억 4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수입액에서 45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기금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향후 기금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23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계획안의 수입액은 26억 8164만 원으로서 전년도 수입액 26억 9819만 원에서 16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향후 기금 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3년 청소년육성기금 지출 계획안을 보면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은 전년도 대비 50%인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기금 조성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기금 수익성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6.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7.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부록 8.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 8건에 대해서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중에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대폭 변동된 사유와 추진 상황 그리고 세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39억 6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총부지매입비 45억 8000만 원 중에 부족한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부지 매입을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건축 기획 용역의 조기 실행과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총설계비 14억 2000만 원 중 부족분 12억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추진 사항과 세부 계획은 2022년 11월 8일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건립 기본 계획 변경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여성가족연구원의 입주 제외에 대한 도의회와 여성계의 우려로 연구 기능을 회복하는 종합 플랫폼 기능을 완성토록 현재 보완·검토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변경 방침을 목표로 현재 4층에서 5층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여성가족 연구 기능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말까지는 부지 매입 등을 완료하고 공공건축 심의 절차 등을 이행하면서 건축 기획 용역을 앞으로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도의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의뢰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과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성평등기금 변경 계획안에 관련해서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 기정액의 87.2%인 8725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가 확대되면서 저희의 서비스 대상이었던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의 실지원 금액이 감소가 되어서 부득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사업 대상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2023년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주신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민 양성평등 교육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 강의를 하려고 편성되었던 강의 장비 대여료나 교육 자료, 현수막 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 정책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국가의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이 올해로 끝납니다.
  더불어서 우리 충청남도의 2차 양성평등 정책도 2022년도로 종료되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시작이 되는 제3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도의 방향·목표·과제 설정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과업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 내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국가의 제3차 양성평등 정책이 올해 말까지 수립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과 연결해서 도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이동형 일시 쉼터 설치 운영과 관련되는 도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이동형 일시 쉼터는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했고, 예산에 반영된 만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쉼터가 없는 지역과 여름철 가출, 거리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집결하는 서태안·보령 쪽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쉼터 연계, 학업 지원, 상담·정서 지원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동형 일시 쉼터 운영을 위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공개 모집 방식으로 선정해서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금번 요청드린 도비 4억 원은 버스 구입비, 내외 인테리어,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인건비와 사업비는 여성가족부의 국비 사업을 신규로 확보 완료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올릴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기금 감소 상황이라고 하는 공통된 사항을 가지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 재정에서 도비를 출연해서 조성액을 높이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도의 재정 여건을 살펴 가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현재 금리가 상승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에 대한 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상속 채무, 빚 대물림에 대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 사업인데, 올해 해 보니까 법률 지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상자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50% 정도를 삭감해서 추진하고, 또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현재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안전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서 도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하면서 국가 지원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관님, 자료 양이 많네요.
  양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 그다음에 새일센터 지정 시군 운영 현황, 긴급 피난처 운영 시군 현황, 가정폭력 피해자 시군 의료비 지원 현황,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운영 상황·실적,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계획서, 여성가족플라자 중기지방재정계획 ’22년, ’23년 변경 내용, 청소년진흥원 이전 용역 관련한 과업지시서, 용역비 지출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김선태 위원님하고 겹치는 게 많아서요, 한 가지,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업 설명서 44쪽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추경?
방한일 위원  아닙니다, 본예산.
  보시면 도민 양성평등 교육 관련해가지고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남녀 성역할 행동 인식, 학습을 통한 생활 태도 습득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각 15개 시군에서 720회에 걸쳐서 2만 1000명 이상을 열심히 해 주셨어요.
  우리 도민 교육도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학교 교육은 연계시키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올해 한 거는 3만 1451명이고요, 이 안에 청소년·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아, 이 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방한일 위원  720회 중에 학교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거는 지난해 실적이고요, 이 칸에 있는 691회에 3만 1451명이 현재 12월 5일 기준으로 해서 교육 실적입니다.
방한일 위원  학생들까지도 연계시키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새일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서비스인데, 사업량을 보니까 10개 시군이에요.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부여·서천·홍성 했는데, 여기 빠진 5개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빠진 곳에 대해서는 70쪽에 보시면…….
방한일 위원  70쪽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70쪽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4개소에 2억 2676만 1000원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방한일 위원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 잠깐만…… 58쪽.
방한일 위원  58쪽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방한일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 죄송합니다.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도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예방이나 취창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설치 지역이 되겠지요- 5개 시군에 대해서 4364만 4000원의 도비를 들이고 나머지 시군비 70%를 부담하도록 해서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사업이나 취업 설계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여기는 4개 시군인 거 보니까 저기만 빠진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5개 시군.
방한일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계룡·금산·청양·예산·태안.
방한일 위원  70쪽에 보면 계룡…….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58쪽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8쪽.
방한일 위원  그러면 여기 70쪽에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해가지고 계룡이 빠졌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새일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자체 직영 센터 운영하는 데에다가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에 보시면 긴급 피난처 운영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8개 시군이 운영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7개 시군에 8개소입니다.
방한일 위원  아, 7개 시군에 8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천안이 2개라서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그 외 지역은 또 별도로 예산 편성해 놨어요?
  앞의 경력 단절 여성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 긴급 피난처라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없는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갈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광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군비 자체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도비를 30% 지원해 주면서 인근에 있는 지역의 피해 여성들도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인근 시군으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권장을 해서 없는 시군도 피난처를 시군별로 설치를 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자기 지역보다는 인근에 멀리 가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방한일 위원  자기 신분 이런 거 노출 안 시키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런 거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도 해서…….
방한일 위원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거하고 없는 차이도 상당히 클 거 같은데요.
  참고만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더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새일센터 관련해서 센터를 지정하는 거하고 않는 차이는 뭐예요?
  시군의 사정이 있는 겁니까?
  10개 시군은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5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시군의 의지인데요, 시군에서도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곳에서는 일부러 인건비와 운영비를 들여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책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시군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되는 센터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별로 사람 하나 내지는 두 분 내지는 세 분 배치되어 있는데 업무량이 적은 시군이 있어요.
  그런 데는 기능을 같이 연계해서 가면 오히려 인력·예산은 줄여 가면서도 사업의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복지 관련 법률이 전국에 4000개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누더기예요.
  오늘 신문에도 어디 보니까 그거를 단순화해가지고, 요새 가끔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가지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어할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가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업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 우리도 충남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138쪽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보면 이 부분도 15개 시군 중에 8개 시군만 대상이에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치료, 의료비, 간병비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인데,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부여·홍성·예산 여기만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시나 그게 궁금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방한일 위원  이것도 시장·군수의 의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차적으로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내시가 들어와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8개 시군 이외에 대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나왔을 때 의료비 지원이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에도 의료비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거기서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데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해서 별도로 더 지원을 하는 거고요.
방한일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촘촘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96쪽에 보시면 미혼모 심리 상담 관련해서 이거는 몇 개 시군이…….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천안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 부분도 아쉬운 게 물론 인구라든가 밀집도로 보면 충남 북부 쪽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쪽 중부 내지는 남부 쪽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져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일단 수요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서남부권 쪽으로도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해요?
○위원장 김응규  아니,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이 그러면 한 가지만 해 볼게요.
  여성가족 건립과 관련해서 담당관님의 설명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회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기를 “여성가족정책관이 충남여성가족플라자 사업에 대하여 기본 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1월에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당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충남여성플라자 건립 사업의 기본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관리계획 변경 및 의회 의결 이후에 예산의 계속비 변경 및 집행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기본 계획이 1차적으로 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께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 예산 분석 결과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돼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할 적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용도 시설이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보고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도의회 예산 분석하고 거기에 또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플러스 도의회의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연내 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내년 초에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안을 상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 사업 계획이 당초 2021년∼2025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2026년도에 준공 완료까지의 시기를 변경 계획안에 넣었던 것을 6년이라고 하는 사업 기간이라고 해서 연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2026년도에는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이 돼서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서 2025년까지 건축비 사업비를 다 마무리하고 준공 시기를 2026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5년 이내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기간 연장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계속비 변경 및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관리계획 변경 및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 후에 꼭 이런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질의를 종료할 수는 없고 유관순상, 유관순 횃불상 운영에서 심사 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곱 분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일곱 분인데 심사할 적에 실비, 참석수당이지요.
  한 번 80만 원, 그러니까 일곱 분이니까 근 10만 원꼴 되지요.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회의 참석하는데 내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천안에서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서울에서도 하고 현장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심사수당이 10만 원꼴 정도 되면 위원회 활성화가 안 되고 참석을 잘 안 할 거로 생각되는데 참석은 잘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심사 위원님들은 참석을 잘 하시고요, 유관순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는 수당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실 적에 참석이 좀 어려운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다른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비교 분석했을 적에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절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기준 범위 내에서 세우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응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관님, 기금 관련해서 기금의 수입이 다양화돼야 된다,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도 올해 수입이 이자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게 900만 원, 그런데 내년에도 계획이 800인데 이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해 900만 원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추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자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수입을 오히려 더 작게 잡았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세우기는 했고요, 아마도 내년도 추경 때쯤에 이윤 변경 사항이 구체화되면 추계가 조금 변경은 될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추계를 아무래도, 이자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기금 수입을 빨리 잡아주는 게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적시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쉼터 있잖아요.
  4억 정도에 버스를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버스 안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이 웬만큼 준비가 잘 안 되어가지고는, 버스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종국적으로는 어차피 건물이라든가 공간을 확보해야 될 텐데 버스를 구입하신다면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운행하실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은 대형 버스를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쉼터로서 할 수 있는 편의 공간이라든지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 배치 리모델링을 하고 버스 이동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바닷가 쪽 아웃리치를 통해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시원한 장소에서 끼니를,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김선태 위원  그나마 지금 있는 시설들도 풍족하지 않을 텐데, 아무래도 현재 있는 것들도 풍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대보다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동형 쉼터는 현재 없…….
김선태 위원  이동형 말고 고정형, 이것도 역시 부족한 지역에 양질의 고정형 쉼터를 조성해야 맞는데, 일시적인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연결 가능한 거지요.
김선태 위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여성가족플라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오기 전에 심의 절차가 사전적으로 먼저 이행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뉘앙스는 내년에 추후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사전에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오늘 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희가 올려놓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이 100% 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일부 부족한 거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행하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몇 년 치 사업에 대한 내용을 더 체계화하고 거기에 반영 안 된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못 세우게 한다든가, 또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10조의2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시행령 7조4항에 보면 사업 목적이나 용도가 일부 변경된 경우 그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걸 안 밟았어요.
  안 밟은 건 맞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하셨고 실무적인 판단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김선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전적으로 그거를 밟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30% 이상 증액되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따져 볼 건데, 일단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층별 시설의 재배치라든가 또 입주 단체가 확대되고 변경되고, 사업 기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명목적으로 1년 연장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도 증액이 됐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상에도 분명히 변경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사전 절차라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역시 여기에 청소년진흥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지만 모든 거를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인 가구 조례도 만들고 노인 통합 일자리 무슨 센터도 만들고, 만드는 것들은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진흥원도 분명히 나름대로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버무려가지고 하나로 넣는 큰 틀의 변경이 있는 건데 사전 심의 절차 없이 이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도 과업 지시가 벌써, 이전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벌써 4300만 원 정도가 이미 과업을 이행하신 거 아니에요.
  용역은 한 번만 하신 거예요?
  4300만 원이 다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전 건립에 따른 용역.
김선태 위원  4300만 원, 좋습니다.
  43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고, 이전 계획을 할 당시에도 장소 협소가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내부 공간하고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거를 만들겠다, 그리고 사업 확대로 인한 공간 부족이 문제가 된다 이런 과업 지시서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층에는 열린 공간으로 청소년 및 아이들의 대표 공간으로서 킬러 콘텐츠를 제시하고 장밋빛 전망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성가족플라자 5층에다가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초창기에 공간 면적이 3200㎡였지요?
  용적률 400%면 몇 층짜리예요, 이 건물이?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4층…….
김선태 위원  4층짜리 청소년진흥원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1650㎡예요.
  여성가족플라자 4층 면적이 1650㎡예요.
  그렇게 봤을 때 청소년진흥원이 가고자 했던 목적과 규모하고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 이게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으로 청소년진흥원 사업 자체도 너무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플라자가 그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변화가 되고, 사전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거를 반영해서 변경 계획을 받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쫓겼는지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심각하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관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꼼꼼하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5년 장기간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이 각각 건립되어서 독립된 용도의 목적 사업으로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민선 7기와 8기의 전환점에서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향후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큰 틀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거를 위해서 그동안 도의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적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이 길었더라면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의견도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2026년도에는 여성가족플라자 안에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들 그리고 여성과 가족이 그리고 여성 단체들이 함께할 수 집적화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 최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김선태 위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려면 1년도 족히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축약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제공하는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정책관님 말씀은 누가 양해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책관님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도민행복센터 하나만 만들면 돼요.
  거기서 다 하면 돼.
  거기서 다 합쳐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 돼요, 노인·여성·청년·장애인 다.
  왜냐하면 다 도민이니까.
  대상은 하나예요, 도민.
  도민행복센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면 돼.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거고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논의와 투자를 해가지고 멋지게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꺾이고 좌초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각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따져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안 시켜 주고 사업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나 집행부나 법률상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수 조정 전에 충분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하고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족플라자와 함께 청소년진흥원과 관련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3차 추경에 기본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증가해서 올라왔잖아요.
  또 실시설계 용역비도 증가해서 올라왔는데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증가해서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부지매입비는 18억에서 27억이 증가한 45억으로 올라왔고요, 실시설계 용역비는 2억에서 12억이 증가한 14억으로 올라왔는데, 연말 정리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잠시만요.
정병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올린 건가요?
  실시설계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부지매입비는 LH에 줘야 될 금액이거든요.
정병인 위원  조성 원가가 얼마고 LH가 2년 후에 지나가면, 조성 후 2년 후가 되면 이자가 붙는데 이자는 얼마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자 계산은 안 했는데,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비는 9억 2000 정도 증액이 된 상태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올해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으로 일부분만 부지매입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급한다고 하면 이자가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올해 부지매입비를 완료하는 거로 해서 내년도에 발생될 이자분을 절감하는 취지에서 올해 전액을 계상해서 올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정병인 위원  질문을 다시 할게요.
  정리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면 연말 12월 31일 이전에 집행이 전액 가능한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것을 저희들이…….
정병인 위원  이월화시키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월 안 시키고 올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정병인 위원  부지매입비는 집행이 가능하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정병인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요?
  설계비는 이월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설계비에 대한 부분은 이월이지요.
정병인 위원  그러면 현재 플라자 추진 상황이 기본 계획은 수립해서 타당성 분석이 끝났고,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받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기본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정병인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타당성 재분석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타당성은 안 합니다.
정병인 위원  청소년진흥원과 관련되어가지고 담당관님, 진흥원 기본 계획 꼼꼼하게 보셨지요?
  저도 분량이 많아서 애를 먹기는 했는데, 가장 좋았던 부분이 콘셉트는 그거더라고요.
  디지털 복합 청소년 지원 서비스 기관으로서 전국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드는 그러한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또 그중에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던 것은 공간의 구성이었어요.
  정말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청소년진흥원으로서의 청소년 공간들이 있었는데, 담당관님, 공간 구성에 있어서 건물로서 특이한 다른 구성, 청소년진흥원로서 색다른 공간 구성이 기억나는 거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는 기본 계획 구상을 할 적에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완성된 본으로 제가 접했을 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층과 2층에 대한 공간이 현재 있는 청소년진흥원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충족하고 있다고는 보여졌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기능하고 조금 유사·중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 솔직히.
  2층 공간 같은 경우가 업사이클링 체험 교실이라든지 나도유튜버실 그리고 교육 영상 제작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 공공기관 중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천안에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유사·중복되는 건 아닐까, 이걸 만들면 우리 청소년들은 여기 와서 해야 된다고 치는데 이 공간이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열악하거든요.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조금 아쉽지 않나, 아깝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었고, 1층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 소통 공간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 맞춤형으로 집어넣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용하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으면 당연히 이곳이 청소년들의 천국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광역 단위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군에 있는 시설처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서 과연 이렇게 잘해 놓고 거기에 바글바글 아이들이 놀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됐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간과 관련된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청소년진흥원에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공간은 4층이겠지요.
  행정에서 필요한 공간은 4층이지만, 진흥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은 1층과 2층이거든요.
  특히나 기본 계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층과 2층의 기능뿐만 아니라 야외까지 연계해서 또는 옆에 있는 플라자의 기능과 주차장까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말로 청소년진흥원에 필요한 공간은 우리 청소년이 할 수 있는 1층, 라이브러리라든지 친화 공간이라든지 멍때릴 수 있는 스트레스 무중력 지대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청소년진흥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다.
  또 두 번째는 그게 왜 천안이 아니고 내포냐, 그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과 아산에 집적되어 있는 기능과 역할들과 시설들을 내포로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진흥원을 내포에 신설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천안 또는 아산에 신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정말 중요한 거는 4층이 아니라 1층과 2층인데, 현재 그러면 새롭게 변경의 변경의 변경된 최종안에 청소년진흥원의 1층과 2층, 야외에 있는 기능과 시설들이 5층 건물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5층 건물에는 4층과 3층 내에 행정 기능밖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청소년진흥원 신관에 1층과 2층의 기능과 시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통합이 행정 사무실 통합인 거지, 진흥원을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기본 계획의 모든 내용, 필요성과 내용이 완전히 백지화되고 폐지된 거잖아요?
  또 하나, 그럼으로써 청소년진흥원의 기능과 역할들이 무력화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약화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까지 추진하고자 했던 청소년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무력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여성플라자도 마찬가지, 원래 여성플라자의 기본 계획상 가장 필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성들의 독자적인 공간이었잖아요.
  정책 기능, 그 안에서의 인큐베이팅 또 그 안에서의 정보 교류, 그 안에서의 역량 강화, 그런데 그 기능도 약화되잖아요.
  또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른들 있는 공간에 가나요?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아빠가 있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카페에 들어갈 수 있나요?
  왜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스트레스 무중력 지대를 만드는지, 카페가 양쪽에 있으니까 통합하자 하면 효율화는 돼요.
  통합은 돼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지요.
  자기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멍때리는 공간이.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아직 본론이 안 나와서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그러면 여성플라자가 기본 계획에, 중앙투자심사 내용에 변동이 없느냐, 아까 중기 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과 형식과 사업이 변동되면 재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심의였잖아요.
  그 조건부가 뭐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설계비가 30% 이상 되면 재심의받거나 이러는 내용으로…….
정병인 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예산은 30%고 총사업비 500억이 넘어가면 재심사를 받으라는 조건부였습니다.
  사업비가 올라갔어요.
  4층에서 5층으로 지으면서 사업비가 433억에서 480억으로 46억 8000이 올랐더라고요.
  이 공사비 계산, 누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문가가 하셨나요?
  이거 검토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실무 검토…….
정병인 위원  실무 검토는 누가 하셨지요?
  건축 설계사가 하셨나요?
  여기 용적률은 맞지요?
  여기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법적 한도 내에서 5층 올리시는 거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제가 건축적인 부분은 조금 열악해서요…….
정병인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면적은 아마 10%…… 잠시만요.
  5층이 생기면서 전체 면적이 당초 대비 16.7%가 올랐어요.
  16.7%의 연면적이 증가했거든요.
  공사비는 총사업비의 10%밖에 증가 안 했지요?
  이 10%가 증가한 산출 근거가 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전체 공사비가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500억을 넘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80억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자, 플라자 기본 계획 할 때가 몇 년도였지요?
  ’19년도였지요?
  ’19년도 공사비와 ’21년도 공사비가 어떻게 달라졌지요?
  최근에 철근 콘크리트가 180%까지 폭등했다가 지금 140%에서 안정화되고 있어요.
  140∼150%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는 변동이 없어요.
  뭐만 변동이 있냐면 부지매입비만 변동시켜가지고 올라왔지요.
  아니, 공사비는 왜 변동이 없지요, 연면적이 증가하는데?
  자, 연면적이 증가하는데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만약에 이 연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역으로 총공사비를 계산해서 16% 정도 공사비가 인상이 되면 46억이 아니라, 이 46억도 공사비가 증액된 게 아니니까 자칫 하면 500억이 넘어요.
  거기에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되면 534억이 넘어요.
  이 공사비, 누가 해서 올린 거지요?
  아니, 공사비 예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과 역할도 엄청나게 변경돼서 한쪽은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렸고 한쪽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타당성검사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중앙투자심사 공사비 내역 다시 뽑아서 중앙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도비 100%면 중앙투자심사 안 받아도 자체심사 할 수도 있어요.
  자체심사 하지 마십시오.
  중앙투자 꼭 받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정병인 위원님 따가운 질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500억이 넘어갈 때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계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정병인 위원  아니요, 애초에 지금 설계로 하면 충분히 500억이 넘어갈 수 있다고요.
  물론 500억 이내에서 계약할 수 있어요.
  이미 계약해 버리면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공사비를 늘리지 않으면서 그 범위 내에서 이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예요.
  공간을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절약해서 단가 싼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1차·2차·3차 설계 변경을 통해가지고 공사비를 늘릴 수 있어요.
  법적 한도 내에서 늘릴 수 있다고요.
  반드시 500억 넘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계산해도 500억이 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따지면 500억이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만, 물가 상승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건축 단가 산출은 건축 기획 용역이라고 하는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아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행정 논리적으로 청소년진흥원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폐기가 되거나 기본 계획이 아직 폐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플라자 내에 인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을 인위적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타당성이나 또는 실효성이나 검증 없이 예산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법적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를 상당히 등한시한 부분들도 있고 또 설계비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게 본예산이 아니라 정리 추경에 올라온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는 이 모든 절차와 내용이 다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청소년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정책관님, 사업 설명서 38페이지에 양성평등 포럼 및 토론회라고 해서 1008만 원이 도비 전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단년도 사업, 계속 올라오는…….
이연희 위원  계속 올라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김선태 위원님께서 하셔서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도민 양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 15개 시군을.
  이런 포럼 및 토론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5개 시군 교육 현황을 보면요, 굉장히 저조한 데가 있어요.
  1년에 11번 한 데가 있고요, 거의 6번 한 데, 9번 한 데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여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의 성비도 역전됐어요.
  전에는 남성이 많았지만 지금은 여성이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6급 이상이.
  그러면 양성평등이라는 게 한 성비만 하는 게 아니라 남녀 같이 교육을 받아야 이루는데, 15개 시군에 많게는 1년에 109번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는 6번 한 데가 있어요, 군이에요.
  어찌 보면 군 단위로 가면 연령대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교육적으로 반복되고 듣는 거 아니면 생활하는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뀔 가능성도 보이고.
  그런데 군으로 내려갈수록 양성평등 교육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권고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양성평등의 개념 정리가 되면요, 성폭력이든 가정폭력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 교육을 더 권고해서, 지금 자료 받으셨잖아요.
  더 깊이 있게 안 하겠습니다만, 정책관님도 그것 한번 비교해 보셔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새일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현황을,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서산 출신이니까 서산을 놓고 보겠습니다.
  국비·도비 해가지고 5억 2000,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새일센터에 관련된 여성분들이 같은 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일터를 구해서 직장 생활을 해요.
  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다니다가 다시 그만둬요.
  다시 새일센터에다가 해서 어느 정도 텀이 있는 기간에…… 이 인원을 보면 거의 반복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과연 새일센터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느냐, 항상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비단 서산뿐만이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새일센터 예산이 지금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도비도 매칭이 되는데요, 각 시군의 새일센터에 중복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뽑아내시고, 왜 중복되느냐, 여성들이 길게 다닐 수 있는 직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발굴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2022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관님도 오셨고 저도 다녀왔는데, 저는 갔다 와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을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다문화 페스티벌은 그들만의 축제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서, 얼마나 좋은 장소였습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족 페스티벌은요, 부스가 저 끝이었어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데 관광객들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아주 다문화가족 그들만의 축제였다, 굉장히 아쉬웠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축제를 할 거 같으면 뭐 하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서 합니까.
  이 부스를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곳, 그들도 ‘아, 다문화가족들이 저렇게 페스티벌도 하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해마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국·도·시군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세부적인 것까지는 설명이 어렵고요, 진료 비용 기준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시군별로 지원하는 예산 배분은 일단 전년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시군별 긴급 피난처는 7개예요, 일곱 곳.
  코로나 시국에 가정폭력,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서산시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서산시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는 또 서산시가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서산시 가정폭력 피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난해에 지원받은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편성을 할 적에 국비 지원하는 데에서 제외돼서 이러한 것이…….
이연희 위원  그러면 서산시 긴급 피난처 아니면 성폭력 통합센터 거기서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수요 조사할 적에,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요구를 할 때 일단 시군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국고 지원 요청이 올라가면 그거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일단 수요 조사할 적에…….
이연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2021년도에는 서산시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래서 그다음 해에 필요한 예산 요구에 신청이 안 됐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경찰서장하고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서산시가 코로나 시국에 가정폭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으로 저희들이 수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의료비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 저 역시도 지역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다만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별도 병기된 사업이고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에도 치료 지원하는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5228만 원 올라와 있는데 천안시더라고요.
  24개소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천안시에서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국비 100%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의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을 할 때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국고 지원 신청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계속…….
이연희 위원  계속 사업이잖아요.
  단년도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 출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도의회를 와서 예산서를 쭉 보면서 대체적으로 몇 개의 지역으로 편중된 예산이 너무 많더라, 한부모가족이 더 열악한 데는 군 단위입니다.
  군 단위에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농어촌 지역분들이 더 어려운데, 물론 도시니까 천안이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더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한부모가족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 어려운 아픈 손가락을 먼저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끼리도 균형발전 관련돼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균형발전이 과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정책관도 중심의 추 역할을 해 주십시오.
  15개 시군의 어느 지역으로만 편중되지 않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지 살펴 주셔서 그들을 먼저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왜 천안을 했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책관님, 무슨 의도인지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쓰여질 때는, 어느 단체장이든 어느 기관장이든 관심 있는 부분이 물론 다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군 거를 전체적으로 펼쳐 보시고 ‘아, 어느 지역은 이게 부족하구나’라면 중심추 역할을 하셔서 그 지역의 대표든 단체장이든 부서든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라고 하셔서 예산이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가족센터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개념입니까?
  그러면 2개가 통합을 했을 경우 보통 명칭을 가족센터라고 하고,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의 명칭을 쓰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양경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천안하고 당진만 각각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13개 시군은 통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센터장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통합돼서 한 분이 2개의 센터장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때도 센터장 각각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요, 한 군데, 1명, 가족센터장으로.
양경모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느 쪽 인건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가족센터 걸로 받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가족센터로 인건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국비 보조 사업으로 각각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도 법이 통합이 안 돼서 각각 국고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해서 예산이 들어온 것을 통합해서 시군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양경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문화센터장 인건비 6000만 원은 도비로 나가는 모양인데요.
  도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거점센터…….
양경모 위원  아니요, 다문화가족센터.
  거점센터 말고요, 다문화…… 아, 거점센터.
  그러면 거점센터가 또 따로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도비로 100% 들어가는…….
양경모 위원  그거는 도비로 6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 보면 거점센터는 가족센터장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점센터 안에 직원을 4명 두도록 되어 있고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원래 센터장 인건비는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도에서 센터장 인건비를 한 분을 더 계상해서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거점센터장은 가족센터장이 하고 거점센터 역할을 하는 직원만, 인건비를 4명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경모 위원  거점센터의 직원 4명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굳이 그 센터를 가족센터에 겸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거점센터는 다문화와 관련되는 거점센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족센터하고 겸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와 건강가정이 같이 업무를 보고 있지요.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거점센터는 반드시 가족센터만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양경모 위원  직원이 별도로 4명이 있는데 굳이 가족센터와 겸하게끔 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거점 역할을 하는 전담 요원 4명이 그 가족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산이 통합이니까 가족센터지요?
  그 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센터를 위탁받으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에서 이 얘기를 하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얼마 전이지요.
  불과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에 위탁 기간이 종료가 돼서 2023년도 1월부터 새로이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가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그것이 재공고 없이 그냥 진행이 됐다라고 시군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한 법인만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재공모 절차 없이 그냥 진행이 돼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절차로 보면 시군에서 위탁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절차로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의 규정에 따라야 되고요, 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려면 2회 공고를 하고, 그러니까 1차 공고를 했는데 단독 응모가 됐다 그러면 2차 공고를 하고, 그래도 단독 응모가 됐다 그러면 1차 1개 단체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만 판단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시군은 조금…….
양경모 위원  국비가 포함된 위탁 기관 공모 절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군이나 또는 도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시군 형편, 자율성에 따라가는…….
양경모 위원  다를 수 있어요?
  이후에라도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그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서 어느 곳은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한다, 또 어느 시군은 그냥 1회로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회로 할 수는 없을 거 같거든요.
  아주 소액의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입찰의 경우 1회에 한 업체 들어가고, 1회 해서 재공모 없이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두 분이 상의해서 할 일이 아니고 위원장이 지목하면 하는 겁니다.

(장내웃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열심히 하시는 지민규 위원님한테 양보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먼저 하라고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64페이지 보면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그게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464, 예.
이철수 위원  보면 거기에 예산이 한 84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이 급식비는 학교밖지원센터 안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센터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쿠폰을 발행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신청받아서 간식을 미리 사 놓고 청소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수요 판단을 해서 도시락을 갖다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잘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도움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거보다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 급식만큼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보면 15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까요?
  난 사실 이게 궁금하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제가 봤을 때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잘 활용하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주는 서비스들을 충분하게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오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사각지대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학여행도 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철수 위원  대안학교.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대안학교요?
  청소년진흥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철수 위원  그러게요, 그 학생들 모여요?
  그거는 학교 밖은 지원비가 교육청에서 나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닌데요.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학교 밖은 우리가 하고 학교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학교 밖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안 줍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관리감독 차원에서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혹시 예산만 소요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의문이 가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대규모의 수학여행단은 아니지만, 학교밖청소년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많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래도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철수 위원  먼젓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우리가 오스트리아인가 갔을 때도 대안학교에서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걸 봤거든요.
  광명 애들이래요, 광명 학생들이더라고.
  그래서 ‘이야, 잘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466페이지 보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 충남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희가 21개였나, 잠시만요.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17개 학교가 있고요, 올해 22개였다가 17개로 바뀐 게 5개 기관이 인가, 교육청에 등록을 하면서 5개가 빠져 나갔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 17개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 22개 중에서.
이철수 위원  아, 22개 중에서 5개가, 그동안은 충남 도내의 미인가 대안 교육 기관이 22개였는데, 그런데 17개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5개가 등록이 돼서 인가를 받고…….
이철수 위원  5개가 등록되고 17개가 미인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미인가로 현재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2억 4500만 원인데 작년 대비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그래도 작년 대비 좀 늘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우리 도비는 5853만 6000원이 늘고 시군비까지 합치면 1억 9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이철수 위원  작년에 비해서 미인가 대안학교 기관은 줄었다면서 이게 는 사유가 뭔가요?
  5개 학교가 줄었는데, 인가된 학교는 어디에서 지원해 주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현재 인가된 학교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원 시책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었던 건이라서 올해 예산 소진할 때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추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더 나와서 증액이 됐던…….
이철수 위원  아,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기관의 학생 수가 더 늘었다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수요 조사 결과 증가가 돼서…….
이철수 위원  수요 조사 결과 작년 대비 학생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도 증감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철수 위원  그래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대안학교가 준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늘었길래 체크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상세히 설명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늘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부터 김선태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여성가족플라자 관련해서 앞서 다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진흥원, 일단 이곳에 과연 들어가야 하나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같습니다.
  원래 올해 세워지기로 예정되어 있던 충남청년센터 계획이 다복합적으로 봤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진흥원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을 함께 센터를 새로 지을 것이냐, 혹은 일자리진흥원의 위탁으로 갈 것이냐, 마지막에 일자리진흥원에 위탁으로 했다가 결국은 사라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곳과 제가 작년·재작년에 계속 상의를 했을 때 다른 지자체처럼 청소년과 청년이 5년 정도 나이도 겹치니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청소년진흥원과 충남청년센터가 별도의 센터로 기관을 함께한다면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여성가족연구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연구 브리프나 젠더 브리프, 소식지, 홍보비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이 또다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촬영비가 들어가서 2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잡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촬영비와 당연히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분리하지 않고 2700만 원, 그러면 소식지를 두 배로 제작하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똑같은 계획을 잡았음에도 같은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실 당시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상황이라서요…….
지민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추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연금으로 나간 예산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별도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리될 수도 있고요.
지민규 위원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과에서 연구원과 함께 조율을 해 주실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과에서 해결을 잘 맡아주시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추후 진행 상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소식지나 브리프 관련 진행 과정에 대해서 또다시 대전에다 혹시 집행하시는 거 아닌지 면밀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의 폭력 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인데요, 이게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혹시 몇 쪽…….
지민규 위원  80페이지의 폭력 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연례적으로 일회성 행사로 계속 들어오는…….
지민규 위원  이거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행사 세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 1인 가구 상생 지원 사업 추진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1억 책정하셨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제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요, 세부 운영 계획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직 운영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됐고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민선 8기 4년간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1차 연도에 1인 가구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통한 방식으로 1억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1인 가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고요,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참고로 인건비로 가족센터 쪽에 4500 정도인가를 추가로 더 세워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민규 위원  보면 2개 단체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게 혹시 어느…… 이게 민간 공모로 해서 나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족센터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걸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요.
  1인 가구 지원 사업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관·단체·법인 다 해당할 겁니다.
지민규 위원  일단 다른 데도 많지만 여기에서 산출 기초가 틀려서 산출 기초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의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 보면 정서 상담 프로그램 10명 5회 5만 원씩, 청년 1인 가구 7회 4만 원씩, 중년 1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입니다.
지민규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이렇게 인당 횟수로 해서 4만 원, 5만 원 책정하셨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산출 기초로 봤을 적에는 수당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수당 몫으로 편성을…….
지민규 위원  전문가에 대한 수당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업무 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을 올해 여성가족부의 공모 사업으로 공주시가족센터가 처음 시범 운영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기초 산출 단가를 준용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지민규 위원  1인 가구 관련돼서 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두 가지,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15개 시군의 1인 가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더 다양하게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인데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비슷한 다문화 관련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작년도·재작년도 3년 치 결과랑요, 그다음에 정확한 행사 계획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 2100만 원인데 설치비, 무대 스크린, 음향·조명 공사, 부스 설치비만 1600이 들어가고, 이 외 어떤 프로그램…… 시설 설치하고 공연으로만 끝날 거면 사실상 아쉬운 비용이고 축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민들과 과연 어우러질 수 있을지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에서 그들만을 위한 그리고 설치비로만 이렇게 많이 소모되는 비용으로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행사들과 이 견적만 비교하더라도 보통 음향·조명 다 해서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음향 따로, 조명 따로 또 무대 스크린 따로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시설비가 너무나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획과 함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인데요, 청소년육성위원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지민규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청소년들 참여 확대랑 육성위원회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검토가 되셨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됐고요, 현재 15명 이내로 해서…….
지민규 위원  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실국원하고의 협조 사항이기도 해서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게 299페이지, 342페이지, 344페이지까지 해서 청소년 심의 기구, 참여 기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들에 일단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299페이지로 넘어가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855만 원 되어 있고요, 342페이지에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그래서 20명,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해서 4200이 잡혀 있더라고요.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5분만 더…….
○위원장 김응규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만 보더라도 4200만 원, 15개 시군인데요, 1년 동안 1개 시군당 280만 원만 지원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280만 원으로 한 위원회가 1년 동안 운영이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국비 50에 시군비 50으로 해서 시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적으로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작년에도 똑같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같습니다.
  도의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저희가 하고 시군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민규 위원  저는 280만 원으로 1년 동안 운영되는 위원회는 처음 봐가지고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 장, 342페이지의 도 청소년참여위원회만 보더라도 20명이거든요.
  도 위원회에 20명, 15개 시군당 1명 내지 2명의 청소년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인데요, 예산이 1000만 원, 도비·국비 해서 청소년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려 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제대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이왕 운영할 거면 제대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만 하는 위원회가 아닌 참여위원회라는 이름만큼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다다익선이면 좋은 정책 중의 하나인데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정말 현실적인, 다른 지자체랑도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충남에서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청소년 참여 기구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보면 늘 실적을 위한 정책 시행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표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52페이지의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인데요, 혹시 이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해외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연수나 이런 것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내년도 사업 예산에…….
지민규 위원  어떤 사업일까요, 혹시?
  과거에 리더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해서 해외로 청소년들을 연수 보내 줬던 사업이 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내년도 사업에는 청소년 국내외 교류라고 해서 1억 원을 편성해서 올렸거든요.
지민규 위원  몇 페이지지요?
  아, 324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못 했던 사업으로 324쪽에 청소년 국내외 교류 운영 해가지고 서북미 쪽하고 베트남 쪽 해서 청소년진흥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12년 전에 본 위원이 이거로 다녀왔거든요.
  학생회장 하면서 본 위원이 이거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산의 다른 기관에서 맡아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여태까지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갑자기 우연한 기회로 정말 우연하게 선발이 돼서 우연하게 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인데, 청소년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희 예산 말고 기경위 교육법무 쪽에서도 청소년 국제 교류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인재육성재단하고 편성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상소통카드입니다.
  374페이지와 383페이지인데요, 은둔형 아이를 발굴하고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거의 제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현금성 지원이지 않나 싶은데요, 나쁜 곳으로 청소년들이 가지 않게 하는데, 이거를 확대해 주셨잖아요.
  좀 궁금한 게 383페이지, 도에서 2000장을 제작해서 1000명에게 시군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산은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카드에 대한 부분으로, 383쪽은 카드 제작하고 홍보비로 1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민규 위원  374페이지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384쪽.
지민규 위원  374페이지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374는 시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고요.
지민규 위원  그러면 383페이지는 카드만 제작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카드와 홍보비…….
지민규 위원  아, 홍보비 함께?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지민규 위원  청소년이 청년으로 넘어올 때 요즘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청소년에서 나이가 자라면서 넘어올 텐데,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만큼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특히 학교 밖에서 은둔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앞으로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이거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산 심의할 때 예산안 첨부 서류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세부 내역 그리고 계속비 사업 조서와 세부 내역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서류이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서류거든요.
  그런데 첨부 서류에 여기 여성가족정책관과 관련된 부서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 내역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계속비는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심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청소년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 시군의 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도의 지원비, 보통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법적 비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원비가 계속 삭감되고 있더라고요, 연차별로.
  ’20년, ’21년도야 코로나라고 해서 사업비나 지원비가, 센터 운영비가 삭감되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22년, ’23년도도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현실적으로 증액을 시키지 않으면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이 넘쳐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상은 5000명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힘들다 보면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한 보조율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시켰으면 좋겠다.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시설 규모는 큰데 이용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은, 1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원비가 줄어들더라고요, 비율이.
  왜냐면 학생 수가 많으니까 단가가 줄어드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 또는 위기 청소년들과 관련된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도 연차별로 계속 사업비가 줄어요.
  물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 조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넘쳐나서 의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놓친 게 있어서요.
  사업 설명서 355페이지거든요, 정책관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정 사업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위치가 성연인가요?
  계룡하고 서산인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잠시만요.
이연희 위원  성연이 맞을 것 같은데,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면 청소년 문화의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청소년들에게는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청소년 문화의집이 해미, 청소년들이 정말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룡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저출산 문제,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이 행복하다면요.
  그러려면 청소년수련관을 30억, 40억 들여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정책관님이나 저도 청소년기를 지났지만, 그래서 청소년 전용 공간을 각 시도마다 곳곳에 세워 주는 게 어찌 보면 청소년들한테 큰 액수보다는 작은 액수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기본적으로만 있고 그 나머지는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절 그들만의 끼나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더 확보해 주십사라는 질문드리면서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내년도 2023년도 사업 계획서 295쪽에 보시면요,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사업비 950만 원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19개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10개 사업이 정책으로 선정되고, 그중에 3개 사업, 유튜브 채널 청소년 먹방 200만 원, 바른가정지원학교 구축 27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고사 지원 300만 원 해서 참 소박한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군별로 확대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네요.
  어린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정책에 참여했다는 경험이나 또 우리 행정에서 생각지 못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충남도 정책에 반영하는 대회라서 상당히 유익하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이거는 제안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308쪽, 10쪽 보면 안전캠프 SSG 도민참여예산, 청소년 드리머 참여예산 또 한국전쟁 올바르게 알기 도민참여, 디지털 드로잉으로 월남 선생 만나기 참여,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아요.
  다양한데, 본 위원은 도민들의 다양한 도민참여예산을 제안한 거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아닌가,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도민참여단이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여기 보면 서천군으로 310만 원짜리 청소년 드리머 해가지고 왔는데 금액이 600만 원이야.
  이게 보니까 드론 자격증 따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15개 시군 쪽으로 오히려 확대해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앞으로 정책관님께서 제도를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327쪽에 보면 청소년 기자단 부분도 그렇고, 청소년 관련 시책들이 몇 가지 눈에 띄어요.
  그런데 청소년 쪽에도 많은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또 449쪽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 제 지역구 예산에 보면 BBS라고 아시지요?
  참 열정적으로 활동해요.
  아침 새벽부터 때로는 저녁 늦게부터 수능 예비고사 끝나고 나면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탈선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회의하고 캠페인하고 교육 정도 비용 800만 원, 이게 15개 시군으로 가는 거지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양성평등기금이 정책관님 소관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방한일 위원  여기 자료 97쪽에 보니까 2008년까지는 전입금으로 해서 19억 6000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십몇 년을 보니까 큰 뭐가 없어요.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데 이 기능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라든가 복지 사업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자립 지원.
  그런데 왜 돈은 여기에다 이렇게 묻어두고 유용하게 활용을 못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은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원래 자체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줄다 보니까 사업이 소소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돼서…….
방한일 위원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보이거든요.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여기 보니까 아주 미미해요.
  금년도도 4800 정도고 내년에도 수입이 9800 정도밖에 안 돼요.
  지출도 2억 1000, 1억 8000 정도 되는데, 지사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입금을 더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보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드려 볼게요.
  업무하는 데도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이름만 있는 이런 유명무실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 또 그 뒤의 청소년육성기금도 보시면 이것도 2008년까지는 52억 8400만 원으로 해서 전입금이 들어왔는데 그 뒤에는 전입금이 전혀 없어요, 행정에서 그동안…….
  그런데 이자수입은 좋은데, 이자수입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전입금을 받든지 어디서 기부금이 들어온다든지 한다면 기금 자체가 활성화되고 좋을 텐데, 정책관님께서 세밀하게 챙겨서 이 시점에서 기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 사업도 보니까 미미해요.
  내년도 보면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사업 1000만 원, 청소년 자원봉사데이 1000만 원, 청소년 이용 교류 활성화 1000만 원, 수련활동 1600, 예치금 1억 3400만 원, 예치해서 뭐 해요, 이거.
  오히려 사업을 활성화시켜야지.
  솔직히 가지고 있는 거 52억?
  오히려 빨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혜택, 좋은 시책으로 반영이 돼서 더 활성화되어야지, 가지고 있어서는 큰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내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거 묶어둘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좀 덜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경기 불황이라든지 재정 여건이 열악해졌을 때,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사업들, 청소년 육성과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녹록지 않을 때 그때 털어서 쓸 수 있는 예비적인 보험적인 성격으로 기금을 조성해 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썼다고 하면 경기가 나빠져서 만약에 일반회계에서도 우리 사업비를 안 준다 그러면 기금에서 그 사업을 충원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다시 장기 예치하는 쪽으로 해서 고금리 쪽으로 돌리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괜찮을 때는 적립에 치중을 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일반회계에서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기금을 털어서 쓰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소소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지금 답변 들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반성해야 된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취지였다면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적에, 이율이 적을 적에 그런 식으로 정책 쪽에 좀 더 배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십몇 년 묻어두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기금이 보험적인 성격이라든가 그렇다면 더 적립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든가…….
  그런데 제가 11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2020년도입니다.
  선거 일주일 전에 1000억까지 긴급하게 예산 편성하는 걸 봤어요.
  선거 일주일 전입니다.
  조례에도 없는 거 조례까지 원포인트로 해서 1000억을 편성하는 걸 봤어요.
  그런 예산은 그렇게 팡팡 1000억씩 갖다 써가면서 이런 예산 몇십억, 참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특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양성평등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십몇 년 동안…… 방치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정책관님이야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도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금 설립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지역에 주민분들 약 800명, 1000명 이런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요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도 골목마다 흡연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장님한테 흡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학생 인권 조례든 뭐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방법이 없다”, 또 학부모님들이 흡연하는 아이들한테 뭐라 했다가 맞았던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고요, 학교 밖을 머무는 청소년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일단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선제적으로 인건비든 여러 가지 부분을 시군 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매년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2억에서 1억 9000, 1억 5900, 1억 3000, 또 올해는 작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결국 의무 절감 대상으로 매년 줄이시고 또 추경에는 편성하시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군 센터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부끄럽고 안타까운 게 지민규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도의 의지가 시군 센터를 지원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데, 문제는 도의 본예산에 이게 100% 올라가지 않고 늘 일부만 편성해 놓고 추경에 가서 다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 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기필코 우리가 본예산에 100%를 확보하자라고 아자 아자 했는데 솔직히 제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천생 또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 아쉬운 소리를 듣게 생겼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추경에는 기필코 확보되리라 믿습니다.
지민규 위원  감액이 안 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될지, 참 안타까운…… 추경에서 이걸 또 봐야 될 텐데, 차라리 맘 편히 본예산에 딱 올려 주시면 종사자들도, 저희들도, 센터에서도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추경 때 다시 논의하시고 제발 후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도 하셨어요.
  “다문화든 예산은 되게 느는데 왜 청소년 예산은 주냐, 아무리 아이들이 줄어도 그렇지 이런 문제를 찾으면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자국민도 못 지키면서 타 국민부터 지킬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74쪽에 보면 어린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니 뮤지컬 공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본 사업은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폭력 예방 뮤지컬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천안시에 한정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뮤지컬로 해서 어린이 대상별 맞춤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가 가능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미취학 어린이들한테는 동물을 캐릭터화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접근성 좋은 프로그램으로 뮤지컬을 선택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357쪽에 보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3년 미만 근무자가 66명인데 월 9만 원씩이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개월 수는 몇 개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개월 수요?
○위원장 김응규  예, 3년 미만 근무자 66명.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현재 종사자 중에서…….
○위원장 김응규  3년 미만 이분들은 1년 근무합니까?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이라서요, 지속 근무하는 종사자…….
○위원장 김응규  계속 근무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3년∼5년 미만 근무자 33명도 그렇고 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위원장 김응규  이걸 인건비로 계산을 해 보니 9만 원에 66명이면 1인당 78만 원꼴 정도 지급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월 9만 원씩 12개월.
○위원장 김응규  12개월, 그러니까 9만 원씩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매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12개월을 해 줘야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573개월분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마 66명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573개월분이라고 산출 기초를…….
○위원장 김응규  573개월분을 66으로 나누면 9개월 가까이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게 66명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792개월분이 나오는데, 3년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일부분은 다시 다음 3년 이상으로, 6월 달에 3년 이상 돼갖고 다시 12만 원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5년 이상 근무자 91명은 1046개월분 하면 한 1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년∼5년 사이는 한 9개월 정도 추가로 처우개선비가 지원되는 건데 왜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수요 판단을 현재 있는 종사자의 근무 경력으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응규  근무 연수에 따라서 계산한 것이 다른 거군요.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근무 연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위원장 김응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6일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계속) 

(16시00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의 개정 목적과 취지는 충청남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 및 사업의 근거를 강화하고,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인 가구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7조의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여 제7조제6호에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제9조에서 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9조제6항에 “임기 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금 이연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연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연희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은아 정책관님, 본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이연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은아 정책관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