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국·교육국·행정국·감사관(소통담당관 포함)(계속)
일 시 2022년11월18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일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일 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일 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받은 데에 조금 보완을 하고 싶어서요, 충남 교육전문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충남 유초중 비교과 특수별 교육전문직 총인원하고요, 충남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별 유초중 비교과 특수교육전문직 배치 현황 그리고 비교과 특수교육전문직 배치 인원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사 현황과 장애인 교사를 도와주는 실무사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받은 데에 조금 보완을 하고 싶어서요, 충남 교육전문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충남 유초중 비교과 특수별 교육전문직 총인원하고요, 충남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별 유초중 비교과 특수교육전문직 배치 현황 그리고 비교과 특수교육전문직 배치 인원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사 현황과 장애인 교사를 도와주는 실무사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5명 미만 병설유치원 현황 좀 뽑아주시고요, 더불어서 차량 수요와 임대 차량 표기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5명 미만 병설유치원 현황 좀 뽑아주시고요, 더불어서 차량 수요와 임대 차량 표기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순옥 위원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먼저 이렇게 신문보도 기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1월 8일 자 ‘갈 때까지 간 충남 일부 교사들’, 이건 11월 8일 날 교원 성비위 관련해서 나온 보도기사이고 어제는 “‘N번방 유사 사건’ 충남 학교서 발생 큰 충격”, 우리 관내에서 벌어진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입니다.
충남교육청 교원 5년 동안 성범죄가 수두룩하다는 보도가 어제 4건, 5건 이상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갈 때까지 간 충남교사들의 일그러진 성비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위해서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받아본 자료에 드러난 부끄러운 우리 충남교육의 민낯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치마 속을 불법 촬영을 하거나 또는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마나 볼에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하거나 특히 2021년도에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아동 성을 착취했던 그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했던 끔찍한 사건이 우리 충남 관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8년도 스쿨미투(School Me Too) 이후에 5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마주하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한 충남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김지철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학교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이신 이병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을 들어 보이며) 먼저 이렇게 신문보도 기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1월 8일 자 ‘갈 때까지 간 충남 일부 교사들’, 이건 11월 8일 날 교원 성비위 관련해서 나온 보도기사이고 어제는 “‘N번방 유사 사건’ 충남 학교서 발생 큰 충격”, 우리 관내에서 벌어진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입니다.
충남교육청 교원 5년 동안 성범죄가 수두룩하다는 보도가 어제 4건, 5건 이상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갈 때까지 간 충남교사들의 일그러진 성비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위해서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받아본 자료에 드러난 부끄러운 우리 충남교육의 민낯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치마 속을 불법 촬영을 하거나 또는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마나 볼에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하거나 특히 2021년도에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아동 성을 착취했던 그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했던 끔찍한 사건이 우리 충남 관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8년도 스쿨미투(School Me Too) 이후에 5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마주하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한 충남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김지철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학교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이신 이병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우리 교육청 소속인 교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지도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앞으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우리 교육청 소속인 교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지도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앞으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충남교육감 김지철 교육감님의 반성과 사과, 공식적인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오늘 행감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고 협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신순옥 위원 교육국장님, 혹시 실태조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도 다양한 형태로 실태조사를, 전수 형태의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그 속에 성 관련 조항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리고 성 사안이 발생하면 그 학교 또는 다수 발생하는 그 지역 인근 학교 이런 정도로 조사는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전수조사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속에 성 관련 조항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리고 성 사안이 발생하면 그 학교 또는 다수 발생하는 그 지역 인근 학교 이런 정도로 조사는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전수조사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혹여나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스쿨미투가 학교에서 더 터져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두려운 것은 아니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두려운 건 행정적인 불찰이나 미비점으로 지적받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순옥 위원 그렇다면 혹시 김지철 교육감님의 공개 사과로 인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3선 교육감에 대한 오점을 남길까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우신 것은 아니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성 있는 지적을 저희들이 전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디지털 성범죄가 왜 심각한지, 무엇보다도 이 영상이 유포되면 영구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들한테는 영원히 내 영상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했던 조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직접 강사로 참여해 주셔서 도움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한 노력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된 듯한 큰 충격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피해학생과 25만 9635명 충남 전체 학생들에게 또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필요한 선생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충격을 안겨준 학부모들에게 지금 일어나셔서 고개 숙여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이병도 국장님!
사과하십시오, 일어나셔서.
이병도 교육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피해학생과 25만 9635명 충남 전체 학생들에게 또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필요한 선생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충격을 안겨준 학부모들에게 지금 일어나셔서 고개 숙여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이병도 국장님!
사과하십시오, 일어나셔서.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숙고를 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충남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발생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충남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발생한 것은 아니고…….
○신순옥 위원 2021년도였습니다.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디지털 관련 조례를 만들기 전에 분명히 서면조사로 디지털 발생 현황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고를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알고도 안 하신 겁니까?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디지털 관련 조례를 만들기 전에 분명히 서면조사로 디지털 발생 현황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고를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알고도 안 하신 겁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양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 제출도 하고 보고는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밝혀내시지 않았다면 드리나지는 않았겠지요.
위원님께서 밝혀내시지 않았다면 드리나지는 않았겠지요.
○신순옥 위원 대부분 학생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될, 당연히 기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충청남도가 뽑은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본 위원은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될, 당연히 기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충청남도가 뽑은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본 위원은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인 관계는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섞여 있어서 2018년도부터 있었던 일이 한꺼번에 통계화되니까 더 두드러진 측면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섞여 있어서 2018년도부터 있었던 일이 한꺼번에 통계화되니까 더 두드러진 측면이 있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2021년도 것은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2021년도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2021년도 것은 아니고…….
○신순옥 위원 N번방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신순옥 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 착취가 일어난 교사가 그 현장을 촬영을 하고 배포·유포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성폭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그게 단순히 언어적인 성희롱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감 자료 2516페이지 참고하시면 성비위 적발된 건수, 교원 및 일반직 징계 현황, 그다음에 2250페이지를 같이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번 행감에서 나오는 얘기기는 하지만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데이터나 통계수치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감을 준비할 때 좀 더 성실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행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원 성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성매매· 성추행·성희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것은 엄연한 성폭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그게 단순히 언어적인 성희롱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감 자료 2516페이지 참고하시면 성비위 적발된 건수, 교원 및 일반직 징계 현황, 그다음에 2250페이지를 같이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번 행감에서 나오는 얘기기는 하지만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데이터나 통계수치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감을 준비할 때 좀 더 성실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행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원 성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성매매· 성추행·성희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순옥 위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죄질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비교 평가는 않고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신순옥 위원 그중에서도 성매매·성추행 그다음에 성희롱 중에서 어떤 것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죄질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저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질이 더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광범위한 수준, 광의의 뜻으로 성폭력이 자행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광범위한 수준, 광의의 뜻으로 성폭력이 자행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자행되고 있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순옥 위원 지금 그래서 교원들의 성폭력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성매매가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성매매가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오히려 어른들끼리의 성매매보다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이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순옥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성매매가 가장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징계 현황을 보면 성매매 징계가 가장 가볍습니다.
인간의 성을 사고팔 수 있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일탈, 도덕적인 해이에 머물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추행이나 희롱에 대해서는 가벼운 경징계부터 무거운 중징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징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간의 성을 사고팔 수 있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일탈, 도덕적인 해이에 머물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추행이나 희롱에 대해서는 가벼운 경징계부터 무거운 중징계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징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신순옥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0년 동안 교원의 성매매 징계 처분 결과는 4건 중 3건이 견책이었습니다.
가벼운 반성을 하라는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이지요.
한 건은 그냥 정직 3개월이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징계를 보면 성희롱· 성추행은 가벼운 경징계부터 해임까지 다양하게 이루고 있지만 성매매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의 충남교육청에서 스쿨미투 이후에 학교 성폭력 발생 현황을 아까 파악해 보셨다고 하셨지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0년 동안 교원의 성매매 징계 처분 결과는 4건 중 3건이 견책이었습니다.
가벼운 반성을 하라는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이지요.
한 건은 그냥 정직 3개월이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징계를 보면 성희롱· 성추행은 가벼운 경징계부터 해임까지 다양하게 이루고 있지만 성매매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의 충남교육청에서 스쿨미투 이후에 학교 성폭력 발생 현황을 아까 파악해 보셨다고 하셨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순옥 위원 그때 어느 정도 심각성이 드러났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위원님께도 제출한 자료가 있지만 저희들이 징계화해서 처벌한 것은 2018년 이후에 46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성매매 행위로 가벼운 처벌은 아동 상대가 아니라 성인 상대였고.
○신순옥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국장 이병도 약하더라도 성추행을 한 사람이 보다 센 징계를 받는 것은 아동 상대로…….
○신순옥 위원 국장님, 그런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스쿨미투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공감하면서…….
○신순옥 위원 개인의 단순히 도덕적인 해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저희들이 징계를 양정할 때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저같이 징계위원으로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기준…….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면서도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징계 양정에 대한 준칙이 교육부나 타 기관에서 만든 것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의…….
거기에 준해서 우리의…….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도 교원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신순옥 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도…….
○신순옥 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교육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전혀는 아니고 그래도 일정 부분 어떻든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신순옥 위원 국장님, 이런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우리는 강자에 의한 약자의 폭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인권조례도 만든 거예요.
아이들의 입으로 아이들이 다 받고 있는 온갖 폭력에 대해서 저항은 못하더라도 신고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입으로 아이들이 다 받고 있는 온갖 폭력에 대해서 저항은 못하더라도 신고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으로.
○신순옥 위원 국장님, 인권조례 말씀하셨지만 이 징계를 보면 가해자 인권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 학생을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이지요!
그게 인권 아닙니까!
피해자 학생을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이지요!
그게 인권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저희들이 그런 조치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도 부실했다고 아까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피해학생이 2차나 3차 가해받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육기관이니까.
그리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도 부실했다고 아까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피해학생이 2차나 3차 가해받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육기관이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직접적인 협의보다는 주로 보호자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데 보호자 중에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극도로 이슈화된다든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신순옥 위원 이따 추후에 말씀하시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자료도 사실은 그렇게 드렸던 건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소상한 자료를 드렸고 그 소상한 자료가 -위원님이 그랬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뉴데일리라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면서…….
○신순옥 위원 추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이들이 중징계를 받아도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학생들하고 접촉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정직이나 강등은 바로 교단에 설 수 있고 또 해임이나 파면은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들이 중징계를 받아도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학생들하고 접촉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정직이나 강등은 바로 교단에 설 수 있고 또 해임이나 파면은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법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임용고사를 새로 봐야 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을 막을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신순옥 위원 혹시 징계받은 교사들이 다시 복귀한 경우는 얼마나.
○교육국장 이병도 충남교육청에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합격에서 합격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격에서 합격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해임이나 파면됐다가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교원들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충남에서 된 분 중에서 우리가 다시 임용고사를 봐서 합격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봉직하고 있는 한 10년 정도의 사례에는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봉직하고 있는 한 10년 정도의 사례에는 없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혹시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간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 속에 내용이 숨어 있는데요, 그 자체를 부모님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극도로 보안 속에서 하는 거라 그 통계를 저희들이 몇 건이 어디에서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신순옥 위원 무엇보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가해교사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스스로 전학 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부끄럽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혹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에서 법적인 기한이 끝나기 전에 담임을 맡은 경우도 있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적으로 미비했으니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러나 현재는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성비위 관련자는 담임을 배제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법령적으로 미비했으니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러나 현재는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성비위 관련자는 담임을 배제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순옥 위원 담임을 배제하라는 교육공무원법이 있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담임은 배제를 합니다.
○신순옥 위원 담임을 배제하고 그분들이 수업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래서 이 법이 사실상은 담임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차후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혹시 담임을 배제하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혹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이런 교원들의 성비위에 대해서 개인신상 정보를 공개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것은 현행 법령에 의해서 성비위 관련자에 대해서.
○신순옥 위원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형이 확정된 거나 또 사안에 따라서 공개하는, 우리가 관장하는 법이 아니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는 개인으로서는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의 재량권 속에서,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승진이라든가 담임이라든가…….
그 법에 따라서는 개인으로서는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의 재량권 속에서,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승진이라든가 담임이라든가…….
○신순옥 위원 그런 것들이 다 가해자를 먼저 위하는 논리라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디까지가 가해자를…….
○신순옥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가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인권이 앞서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지키고 그 학교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비위 교원들에 대해서 개인 신상 정보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신상 정보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지키고 그 학교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비위 교원들에 대해서 개인 신상 정보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신상 정보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어떤 피해학생에게?
교차해서 그 학생은…….
교차해서 그 학생은…….
○신순옥 위원 특정 피해학생이 딱 정해지면 그 학생한테는 그래도…… 담임을 배제하더라도 이런 교사가 과거에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차원에서는 소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그런 피해를 받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야, 이 중학교에는 어떤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노출되는 우려도 있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믿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믿어주시고…….
○신순옥 위원 교육국장님, 25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전체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사례도 총 9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직위해제가 된 처분이 3건, 기간제교사 계약해지가 1건,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것이 2건, 처분이 없는 것이 3건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성범죄 수사 중이어도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그냥 특별교육을 했던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중에서 직위해제가 된 처분이 3건, 기간제교사 계약해지가 1건,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것이 2건, 처분이 없는 것이 3건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와 관련해서 성범죄 수사 중이어도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그냥 특별교육을 했던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적어도 충남교육청이 범죄 사안에 대해서, 꼭 성비위뿐만이 아니라 직위해제를 가장 잘하는 교육청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의 철학도 그러시고.
어떻든 간에 아동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직위해제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지금도 교장 선생님 중에 그러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아동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직위해제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지금도 교장 선생님 중에 그러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신순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건이 터져야만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의 부족함인 것이, 저는 하는 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할 만큼 이것저것 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일이 불쑥불쑥 생겨나니까, 저희들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라는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신순옥 위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학교에 직접 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어떤 피해의 목소리가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순옥 위원 그럼 누가 갑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장학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가시고, 제가 가서 노출되면 오히려 그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더 노출시키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든 경우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지도나 예방이 이루어진다, 대책이 이루어진다.
장학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가시고, 제가 가서 노출되면 오히려 그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더 노출시키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든 경우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지도나 예방이 이루어진다, 대책이 이루어진다.
○신순옥 위원 단순히 언어적인 성희롱과 또래 간에 일어난 추행·희롱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충남 관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충격적인 N번방, 디지털 기계를 매개로 해서 성 촬영을 하고 유포를 했던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중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사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속적인 교사 성폭력 실태 파악과 엄벌이 시급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처벌한다고 이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국장님!
우리 충남 관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충격적인 N번방, 디지털 기계를 매개로 해서 성 촬영을 하고 유포를 했던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중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사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속적인 교사 성폭력 실태 파악과 엄벌이 시급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처벌한다고 이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순옥 위원 교사를 처벌하는 것보다 그 교사가 진심 어린 사과, 반성 그리고 학교가 변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9월 30일 날 의정토론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1위가 경찰, 2위는 가족, 3위가 친구, 상담소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학교가 제일 먼저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현재.
이것은 우리 학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제일 먼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안전하고 성 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그냥 말로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학교가 제일 먼저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현재.
이것은 우리 학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제일 먼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안전하고 성 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그냥 말로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교육은 큰 틀 안에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 그리고 학원 등 사교육 등으로 볼 수가 있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사교육 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줄어들고 있던 사교육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줄어들고 있던 사교육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내용은 제가 잘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구형서 위원 그럼 혹시 답하실 분 계시나요?
○행정과장 명노병 행정과장 명노병입니다.
○구형서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행정과장 명노병 시군에 있는 학원 수강료의 조정이 각 시군별로 교습비를 조정하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천안 지역은 최근에 계속 인상 요인이 없었고요, 엊그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인상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은 최근에 계속 인상 요인이 없었고요, 엊그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인상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수강료 인상이 한 4.9%, 5% 정도 수준으로 인상이 됐다고…….
○행정과장 명노병 교습하는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구형서 위원 상이하지만…….
○행정과장 명노병 어떤 과목은 10% 조금 넘게 조정된 데도 있고요, 안 된 데도 있고 10% 미만 대에서 된 데도 있고.
○구형서 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 것으로 전달받았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시의적절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수강료 편성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우선 오랜만에 조정위원회를 통해 수강료에 대한 논의를 한 자체에 대해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강료 논의 이전에 현재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의 문제점 그리고 각 지원청별 학원팀의 단속 현황 등 우리가 문제 파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학원비 정상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군별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업체 등록 현황을 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장님들께는 자료를 나눠드렸죠.
앞에 표가 숫자가 많아서 보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국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등록 업체 수입니다.
등록 업체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록 업체 수인데요, 등록 업체 수 상위 세 곳은 천안이 3369개, 아산이 1313개, 논산계룡이 867개고요, 하위 세 곳은 태안이 115개, 금산이 80개, 청양이 32개입니다.
지원청 내 평생교육팀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강료 논의 이전에 현재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의 문제점 그리고 각 지원청별 학원팀의 단속 현황 등 우리가 문제 파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학원비 정상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군별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업체 등록 현황을 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장님들께는 자료를 나눠드렸죠.
앞에 표가 숫자가 많아서 보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국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등록 업체 수입니다.
등록 업체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록 업체 수인데요, 등록 업체 수 상위 세 곳은 천안이 3369개, 아산이 1313개, 논산계룡이 867개고요, 하위 세 곳은 태안이 115개, 금산이 80개, 청양이 32개입니다.
지원청 내 평생교육팀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명노병 예,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몇몇 지원청에서 학원, 교습소하고 개인 과외 지도 점검 인원이 좀 다르게 나와 있기는 한데 보통은 팀 내의 인원이 함께 담당 업무를 하죠, 지도 관리를?
○행정과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우선 15개 시군 내에 등록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에 대해서 지원청별 지도 점검 인원을 나누어서 수치화하고 개인당 소화해야 하는 숫자를 보면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천안은 6명이서 인당 담당해야 되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수가 562개, 서산은 391개, 당진은 358개, 죽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렇게 되고요, 또 아래에 상대적으로 학원 수가 적은 곳은 태안은 58, 부여는 54, 금산 40, 청양은 32, 서천은 29입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체가 많은 곳은 많게는 562개, 적게는 29개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학원 관련 지도 점검 인원만 놓고 봤을 때는, 숫자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전체 학원 수를 놓고 또 지도 점검하는 인력을 놓고 수치화해서 보니까 몇몇 지원청의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위법 사항 적발 현황을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천안은 3년 동안 196건을 적발했고요, 아산은 41건, 부여는 35건, 서산은 21건인데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수가 716개인 당진의 경우는 1건, 공주·예산은 0건입니다.
실제 이 정도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가 위법 사항 없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처럼 지역별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체가 많은 곳은 많게는 562개, 적게는 29개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학원 관련 지도 점검 인원만 놓고 봤을 때는, 숫자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전체 학원 수를 놓고 또 지도 점검하는 인력을 놓고 수치화해서 보니까 몇몇 지원청의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위법 사항 적발 현황을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천안은 3년 동안 196건을 적발했고요, 아산은 41건, 부여는 35건, 서산은 21건인데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수가 716개인 당진의 경우는 1건, 공주·예산은 0건입니다.
실제 이 정도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가 위법 사항 없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진재봉 물론 잘 운영이 돼가지고 불법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이면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형서 위원 본 위원은 일부 지원청이 제대로 된 지도 점검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16개의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가 있는데 3년 동안 적발된 게 1건이고 아무리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0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행정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 자료요.
우리가 적발이 된 건수의 3년 동안 수치를 좀 보여드렸고 15개 시군에서 최근 3년간 학원, 교습소 -학원과 교습소만의 기준입니다, 개인 과외는 제외하고요-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총 397건인데요, 397건이라고 해도 그나마 천안이 230건, 아산이 52건, 부여가 38건, 서산이 32건이고 공주·예산은 0건이고 다른 지원청은 1건에서부터 9건 사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적발이 되었지만 실제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이 사실 경고에 다 머무르고 있죠.
저희가 397건이라고 해도 그냥 벌점이나 시정명령, 경고 건에서는 213건으로 대부분은 경고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경고 조치를 받을 만한 사항이니까 경고를 받았겠죠.
이 자료들로 미뤄볼 때 지원청별 우리 학원, 교습소에서는 학원법 제14조 교습소 설립 운영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교습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잘 준수하였거나 아니면 각 지원청에서 학원법 제16조에 의한 지도·감독 등을 잘하였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각 학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원청에서 관리 인력이 협소한 이유 혹은 단속의 한계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716개의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가 있는데 3년 동안 적발된 게 1건이고 아무리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0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행정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 자료요.
우리가 적발이 된 건수의 3년 동안 수치를 좀 보여드렸고 15개 시군에서 최근 3년간 학원, 교습소 -학원과 교습소만의 기준입니다, 개인 과외는 제외하고요-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총 397건인데요, 397건이라고 해도 그나마 천안이 230건, 아산이 52건, 부여가 38건, 서산이 32건이고 공주·예산은 0건이고 다른 지원청은 1건에서부터 9건 사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적발이 되었지만 실제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이 사실 경고에 다 머무르고 있죠.
저희가 397건이라고 해도 그냥 벌점이나 시정명령, 경고 건에서는 213건으로 대부분은 경고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경고 조치를 받을 만한 사항이니까 경고를 받았겠죠.
이 자료들로 미뤄볼 때 지원청별 우리 학원, 교습소에서는 학원법 제14조 교습소 설립 운영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교습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잘 준수하였거나 아니면 각 지원청에서 학원법 제16조에 의한 지도·감독 등을 잘하였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각 학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원청에서 관리 인력이 협소한 이유 혹은 단속의 한계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진재봉 예, 인정합니다.
○구형서 위원 너무 빠르게 인정하셔서…….
다음 표는 지원청별 학원팀 근무 시간 내외 출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통계 내서 제가 작성해봤는데요, 지원청별 학원팀 근무 시간 내외 출장 현황에 대한 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출장 횟수는 5815건이지만 근무 시간 외에 출장 점검 횟수는 3년 동안 110건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는 천안이 9건, 논산계룡이 4건, 아산이 2건, 당진 1건이 전부이며 18시 이후의 점검 건수는 논산계룡 2건, 천안 4건으로 총 6건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제가 왜 근무 시간 내외 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장내웃음)
다음 표를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다음 표는 지원청별 학원팀 근무 시간 내외 출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통계 내서 제가 작성해봤는데요, 지원청별 학원팀 근무 시간 내외 출장 현황에 대한 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출장 횟수는 5815건이지만 근무 시간 외에 출장 점검 횟수는 3년 동안 110건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는 천안이 9건, 논산계룡이 4건, 아산이 2건, 당진 1건이 전부이며 18시 이후의 점검 건수는 논산계룡 2건, 천안 4건으로 총 6건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제가 왜 근무 시간 내외 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행정국장 진재봉 아무래도 불법 운영은 일과 시간 이후에 하다 보니까, 아마 야간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 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국장님 옳은 말씀이고요, 보통 학원들은 초등부는 학교 끝나고 1시 정도에 학원에 가서 음악, 미술 등 예능 학원을 다니고 입시 학원에 3시 정도에 갑니다.
입시 학원에서 2시간 정도 하면 5시∼ 6시면 끝납니다.
중등 학원은 5시∼6시 정도에 학원을 가고 9시∼10시 정도에 끝나고요, 고등은 평일 10시∼12시까지 합니다.
저녁 기준입니다.
특히 고등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수업이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에 학원 밀집 지역에 가보면 학원 차가 주차장처럼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점검이 되지 않는 시간대에 운영하는 학원들의 현황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특히 컨설팅 학원은 주 1회에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부담은 더 가중이 됩니다.
또한 고등부 학원은 주말만 하는데 영어, 수학 두 과목 100만 원대이고 국어, 사회, 과학만 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이는 모두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들과 실제 학부모들이 내는 수강료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수강료 관련해서는 학원에서 어떻게 등록하게 돼 있습니까?
각 분당 수강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지원청에 신고하고 등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입시 학원에서 2시간 정도 하면 5시∼ 6시면 끝납니다.
중등 학원은 5시∼6시 정도에 학원을 가고 9시∼10시 정도에 끝나고요, 고등은 평일 10시∼12시까지 합니다.
저녁 기준입니다.
특히 고등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수업이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에 학원 밀집 지역에 가보면 학원 차가 주차장처럼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점검이 되지 않는 시간대에 운영하는 학원들의 현황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특히 컨설팅 학원은 주 1회에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부담은 더 가중이 됩니다.
또한 고등부 학원은 주말만 하는데 영어, 수학 두 과목 100만 원대이고 국어, 사회, 과학만 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이는 모두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들과 실제 학부모들이 내는 수강료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수강료 관련해서는 학원에서 어떻게 등록하게 돼 있습니까?
각 분당 수강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지원청에 신고하고 등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우선 그거에 맞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또 돌려줘야죠.
○구형서 위원 앞서 말씀드린 지도 점검이나 행정처분 결과와 근무 시간 내외 출장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그나마 초등부 학원과 중등부 학원 지도 점검이 대부분일 것이고 고등부 학원의 지도 점검은 마치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현재 시스템으로 지도 점검이 되면 학원, 교습소 등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없고 시청하신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 커져 버린 사교육 시장을 불법이 난무하는 시장으로 더 키운 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현재 시스템으로 지도 점검이 되면 학원, 교습소 등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없고 시청하신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 커져 버린 사교육 시장을 불법이 난무하는 시장으로 더 키운 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진재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학원 단속 이거는 저희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막고는 있습니다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뒤에서 좀 더 논의를 할 텐데요, 국장님!
국민신문고 제보 그리고 고액 컨설팅 불법 과외 등 위법 행위가 큰 사안으로 접수되면 도교육청 및 우리 지원청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신문고 제보 그리고 고액 컨설팅 불법 과외 등 위법 행위가 큰 사안으로 접수되면 도교육청 및 우리 지원청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진재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
○구형서 위원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명노병 행정과장 명노병입니다.
아까 데이터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는 시군에 있는 학원에 대한 시군의 담당자들이 다 있고요, 저희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일부 단속은 야간에 나가서 하는 단속이 맞을 수도 있고 단속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하신 말씀은 사실 저희가 매년 학원에다가 지도 점검 계획을 세우라고 할 때 그동안은 저희가 전체 학원 전수를 다 돌 수는 없으니까 30% 이상 정도의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독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학원을 매년 이렇게 몇 번씩 간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 게 100%가 사실 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방역과 같이 겸해서 조금 그런 게 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학원당 한 2년, 3년 주기로 모든 학원을 한 번씩 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신고나 이런 거에 의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점검은 매년 학원을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아까 데이터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는 시군에 있는 학원에 대한 시군의 담당자들이 다 있고요, 저희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일부 단속은 야간에 나가서 하는 단속이 맞을 수도 있고 단속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하신 말씀은 사실 저희가 매년 학원에다가 지도 점검 계획을 세우라고 할 때 그동안은 저희가 전체 학원 전수를 다 돌 수는 없으니까 30% 이상 정도의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독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학원을 매년 이렇게 몇 번씩 간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 게 100%가 사실 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방역과 같이 겸해서 조금 그런 게 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학원당 한 2년, 3년 주기로 모든 학원을 한 번씩 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신고나 이런 거에 의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점검은 매년 학원을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다음 표를 보시면 최근에 보도된 보도 자료인데요, “천안교육청 무등록 고액 컨설팅 단속 헛발질”이라는 보도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진재봉 예.
○구형서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천안 시민 A 씨는 1000만 원 무등록 학원을 천안교육청에 신고했는데 단속하러 간다고 해당 업소에 전화 연락을 한 다음에 출동을 했다, 이는 경찰관이 도둑 잡으러 가면서 연락하고 출동하는 격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 A 씨가 지난달 9월 최근 불당동에 신규 오픈한 고액의 컨설팅 학원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천안교육청의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수도 있죠.
뭔가 정황 포착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A 씨에 따르면 출석부도 없이 1일 10시간씩 폭리를 취하기 위해 부풀려낸 시간이다.
이건 학원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면 처분을 내리는데 천안 관내 3500여 곳의 학원을 6명이 관리 감독하고 있어 버겁긴 해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
이게 지원청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사실.
또 D학원은 주 2회 4시간을 하고 32만 원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우리 나이스에 등록된 정보는 한 달 2888분 -48시간이죠, 주 12시간입니다- 수업을 하고 36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등록된 것과 현실과의 차이가 있는 학원 현장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현장의 문제점도 유사한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단속을 나가도 출석부를 확인할 수 없고 학원 측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으니 상담으로 종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저희가 출석부 확인을 할 수 없습니까?
출석부 확인하면 매일 오는지 일주일에 한 번 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 A 씨가 지난달 9월 최근 불당동에 신규 오픈한 고액의 컨설팅 학원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천안교육청의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수도 있죠.
뭔가 정황 포착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A 씨에 따르면 출석부도 없이 1일 10시간씩 폭리를 취하기 위해 부풀려낸 시간이다.
이건 학원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면 처분을 내리는데 천안 관내 3500여 곳의 학원을 6명이 관리 감독하고 있어 버겁긴 해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
이게 지원청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사실.
또 D학원은 주 2회 4시간을 하고 32만 원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우리 나이스에 등록된 정보는 한 달 2888분 -48시간이죠, 주 12시간입니다- 수업을 하고 36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등록된 것과 현실과의 차이가 있는 학원 현장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현장의 문제점도 유사한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단속을 나가도 출석부를 확인할 수 없고 학원 측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으니 상담으로 종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저희가 출석부 확인을 할 수 없습니까?
출석부 확인하면 매일 오는지 일주일에 한 번 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진재봉 학원마다 그런 걸 잘 이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학원들은 사실 그런 걸 잘 비치 않고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지금 그런 기준이라면 속이려고 한다면 출석부를 놓지 않겠죠.
출석부를 놓아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단속할 때 단속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단속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석부를 놓아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단속할 때 단속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단속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진재봉 출석부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비치해야 할 서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명노병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점검을 할 때 보여달라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볼 수 없다고 얘기가 된 것은,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학원들은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는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불법이나 탈법이 많이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의 한계 지적하신 것도 맞고요, 저기에서 아까 왜 그게 없었느냐고 한 것은 등록돼 있지 않은 학원이라서, 그걸 달라고 해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기서 볼 수 없다고 얘기가 된 것은,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학원들은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는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불법이나 탈법이 많이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의 한계 지적하신 것도 맞고요, 저기에서 아까 왜 그게 없었느냐고 한 것은 등록돼 있지 않은 학원이라서, 그걸 달라고 해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형서 위원 좋습니다.
결국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 등 학원 비리를 공개하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인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00만 원 고액 컨설팅 학원 단속과 관련한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실 관계 확인, 제보가 있는데 나갔더니 상담해 보니까 아니더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실 관계를 우리 지도 점검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현장에 있으신 분이 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고발된 학원 운영자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학원법에 저촉이 되었는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보도 자료 내용을 떠나서 이와 유사한 수많은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나가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황 파악 정도로 의정활동에 참고만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거나 위법성이 현저하게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왜 처음부터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좀 들고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기에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천안교육지원청이랑 아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천안은 ‘학원마당’이라는 메뉴, 아산은 ‘학원 교습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공지 사항에 들어가 보면 그해에 정기 점검받는 학원과 교습소 명단을 볼 수 있게 엑셀로 첨부파일을 띄워놨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문자로 한 달 전에 연락을 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점검을 받아야 되는 학원 목록을 올렸으니까 확인하세요” 하고 점검 나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준다는 거죠, 언제 나가겠다.
국장님!
정기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는데 우리가 어느 날 나가겠다 연락을 하고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예의인가요?
결국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 등 학원 비리를 공개하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인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00만 원 고액 컨설팅 학원 단속과 관련한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실 관계 확인, 제보가 있는데 나갔더니 상담해 보니까 아니더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실 관계를 우리 지도 점검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현장에 있으신 분이 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고발된 학원 운영자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학원법에 저촉이 되었는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보도 자료 내용을 떠나서 이와 유사한 수많은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나가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황 파악 정도로 의정활동에 참고만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거나 위법성이 현저하게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왜 처음부터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좀 들고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기에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천안교육지원청이랑 아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천안은 ‘학원마당’이라는 메뉴, 아산은 ‘학원 교습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공지 사항에 들어가 보면 그해에 정기 점검받는 학원과 교습소 명단을 볼 수 있게 엑셀로 첨부파일을 띄워놨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문자로 한 달 전에 연락을 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점검을 받아야 되는 학원 목록을 올렸으니까 확인하세요” 하고 점검 나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준다는 거죠, 언제 나가겠다.
국장님!
정기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는데 우리가 어느 날 나가겠다 연락을 하고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예의인가요?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도 정기 종합 감사를 할 때 미리 일정을 다 통보해 주고 하듯이 아마 정기 점검은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불시에 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불시에 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구형서 위원 그래서 저는 정기 점검도 어느 날 간다라기보다 -정기 점검을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미리 좀 준비는 할 테니까- 정기 점검 기간 안에 불시 점검 같은 것을 병행해서 해야지만 좀 명확하게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정기 점검 나가서 교습비 초과 징수로 적발이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반환에 대한 이슈도 생기고 때로는 과태료도 지급이 되죠.
우리가 2022년에,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받는 돈과 나이스에 등록돼 있는 금액이 상이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그 건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건으로 적발된 건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2022년에,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받는 돈과 나이스에 등록돼 있는 금액이 상이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그 건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건으로 적발된 건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행정국장 진재봉 정확히는…….
○구형서 위원 2022년에 15개 시군 전체 총 7건입니다.
제가 내일 하루 정도의 시간을 내서 제보를 받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10건은 넘게 적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7건에 천안 3건, 아산 2건, 금산 2건이고 나머지는 0건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지도 점검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없겠죠.
국장님 저랑 좀 생각이 다르세요?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내일 하루 정도의 시간을 내서 제보를 받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10건은 넘게 적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7건에 천안 3건, 아산 2건, 금산 2건이고 나머지는 0건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지도 점검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없겠죠.
국장님 저랑 좀 생각이 다르세요?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진재봉 …….
○구형서 위원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어느 학부모께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검색해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가 내는 교습비와 받고 오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가고 20만 원 교습비를 내는데 사이트에는 주 5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수업에 60분씩 주 1회면 한 달이면 240분이죠.
그럼 분당 단가가 833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분당 단가가 현저하게 넘어가는데 학원에서는 사이트에 주 5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정보 공개는 단순히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또한 강사 미등록과 관련해서 주말반 수업에 대해서 강사 등록도 안 하고 수업하는 강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학원들이 강사 등록을 안 할까요, 등록해서 하면 되는데?
어느 학부모께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검색해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가 내는 교습비와 받고 오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가고 20만 원 교습비를 내는데 사이트에는 주 5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수업에 60분씩 주 1회면 한 달이면 240분이죠.
그럼 분당 단가가 833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분당 단가가 현저하게 넘어가는데 학원에서는 사이트에 주 5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정보 공개는 단순히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또한 강사 미등록과 관련해서 주말반 수업에 대해서 강사 등록도 안 하고 수업하는 강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학원들이 강사 등록을 안 할까요, 등록해서 하면 되는데?
○행정국장 진재봉 아마 시간 단위로 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형서 위원 대부분은 이럴 겁니다.
학원 강사 등록은 교원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전문대 이상 졸업하거나 4년제 이상 마친 사람에게 강사 자격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부 학원들은 대학교 1, 2학년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주고 보조 강사로 채용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강사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아도 단속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교육청에서 언제 점검한다고 문자로 남기는데 그 강사를 그날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미등록 강사를?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개인 과외는 더 심각하죠.
최근 3년 동안 15개 시군에서 개인 과외와 관련된 적발 건수는 6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채용해서 개인 과외하면서 아파트 2개를 얻어 학원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단속을 나가도 문이 잠겨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지난 7월 18일에 배포된 교육부 보도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학원 강사 등록은 교원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전문대 이상 졸업하거나 4년제 이상 마친 사람에게 강사 자격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부 학원들은 대학교 1, 2학년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주고 보조 강사로 채용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강사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아도 단속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교육청에서 언제 점검한다고 문자로 남기는데 그 강사를 그날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미등록 강사를?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개인 과외는 더 심각하죠.
최근 3년 동안 15개 시군에서 개인 과외와 관련된 적발 건수는 6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채용해서 개인 과외하면서 아파트 2개를 얻어 학원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단속을 나가도 문이 잠겨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지난 7월 18일에 배포된 교육부 보도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진재봉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과장 명노병 예.
○구형서 위원 이 내용은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관계 부처, 관계 부처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학원법 관련해서 위법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밀집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고 그 외 시도 교육청은 자체 점검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자체 점검이라는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어떤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자체 점검을 시행하게끔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학원법 관련해서 위법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밀집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고 그 외 시도 교육청은 자체 점검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자체 점검이라는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어떤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자체 점검을 시행하게끔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행정과장 명노병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형서 위원 예.
○행정과장 명노병 국장님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합동 점검을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도 공문이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일부 시도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있는 기간 중에 1차, 2차, 3차 해가면서 예전에는 코로나로 그런 방역 점검 위주였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취지에서 불법, 탈법이 있는 학원들도 점검하라는 기간이 있어서 엊그제까지도 저희가 2차 점검까지 끝냈고 지금 3차 또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또 앞으로 나갈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일부 시도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있는 기간 중에 1차, 2차, 3차 해가면서 예전에는 코로나로 그런 방역 점검 위주였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취지에서 불법, 탈법이 있는 학원들도 점검하라는 기간이 있어서 엊그제까지도 저희가 2차 점검까지 끝냈고 지금 3차 또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또 앞으로 나갈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자체 점검이라고 하면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위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찾아낼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과장 명노병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구형서 위원 저는 첫 번째, 서울·경기를 제외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점검이라고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서울·경기와 같이 혹은 서울·경기와 유사하게 우리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 점검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원청별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업체 수가 많은 지원청에 지도 점검 인력을 보강해 주시고 저녁 시간, 주말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지원청별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업체 수가 많은 지원청에 지도 점검 인력을 보강해 주시고 저녁 시간, 주말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진재봉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
○구형서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법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가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들로 인해서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봤고 그 피해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을 잘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들로 인해서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봤고 그 피해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을 잘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마지막으로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맞벌이하는 학부모, 가정 등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고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한 가정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학원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빌미 삼아 얼마나 더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남들 다 보내는데 내 아이만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고 혹은 같이 놀고 싶어도 학원에 가 있으니까 어울릴 친구가 없다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녕 이런 걸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번 학교에서는 선행 학습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참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운다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식 끝나고 교실에 들어가면 안내문을 나눠주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을 이제부터 배워야 하는데 한글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참 우습죠.
중학교에 올라가서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 시험으로 평가는 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단원 평가 정도는 진행합니다.
이때 성적이 좋지 못하면 “성적이 부진합니다,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맞벌이하는 학부모, 가정 등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고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한 가정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학원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빌미 삼아 얼마나 더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남들 다 보내는데 내 아이만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고 혹은 같이 놀고 싶어도 학원에 가 있으니까 어울릴 친구가 없다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녕 이런 걸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번 학교에서는 선행 학습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참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운다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식 끝나고 교실에 들어가면 안내문을 나눠주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을 이제부터 배워야 하는데 한글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참 우습죠.
중학교에 올라가서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 시험으로 평가는 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단원 평가 정도는 진행합니다.
이때 성적이 좋지 못하면 “성적이 부진합니다,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을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우리 이병도 교육국장님 총괄하시고 배무룡 교육혁신과장님 전담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능시험이었고 해서 제가 일선 학교에서의 시험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수능을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우리 이병도 교육국장님 총괄하시고 배무룡 교육혁신과장님 전담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능시험이었고 해서 제가 일선 학교에서의 시험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윤희신 위원 시험 부정행위 처분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 도교육청 내에서?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사안별로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혹시 교육과정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윤희신 위원 신경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윤희신 위원 내용 좀 알고 계세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무선 이어폰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전자기기를 반입하였다고 해서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고 0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무선 이어폰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전자기기를 반입하였다고 해서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고 0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우선 위원님, 학생 평가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민원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제 수능을 치렀는데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코로나 위드 수능 아이들이에요, 입학에서부터.
그렇게 수능 때마다 주의 사항 여러 가지를 강조해도 어제도 -저희 교육청은 무사히 끝났습니다만- 뉴스 보셨겠지만 충북교육청에서도 3건이 지금 민원 사항과 거의 유사한 부정행위로 아이들이 걸렸고 전북에서는 한 7건,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13건 정도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디지털 전자 기계 -어제는 전자 담배도 들어있던데- 그리고 무선 이어폰 소지예요.
그러니까 소지하지 말아야 될 걸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아이들은 무려 12년 내지 13년을 공부하고 무효화되는 그런,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한 경우에는 차년도 수능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 평가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몇 가지들을 보면 지금 소지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을 소지해서 일어난 사안이고요, 엊그제 들어온 민원의 경우는 물론 자기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가방이나 이런 부분에 이어폰이 있었고 그것이 복도에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원인데 학교에서는…… 사실 저희들 학교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초·중등교육법 25조에 따라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우리 충남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이 만들어지고 그 근거로 해서 해당 학교의 학교장 책임하에 학업성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민원도 학교상의 절차라든지 성적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무사히 잘 치러졌지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제 수능을 치렀는데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코로나 위드 수능 아이들이에요, 입학에서부터.
그렇게 수능 때마다 주의 사항 여러 가지를 강조해도 어제도 -저희 교육청은 무사히 끝났습니다만- 뉴스 보셨겠지만 충북교육청에서도 3건이 지금 민원 사항과 거의 유사한 부정행위로 아이들이 걸렸고 전북에서는 한 7건,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13건 정도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디지털 전자 기계 -어제는 전자 담배도 들어있던데- 그리고 무선 이어폰 소지예요.
그러니까 소지하지 말아야 될 걸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아이들은 무려 12년 내지 13년을 공부하고 무효화되는 그런,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한 경우에는 차년도 수능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 평가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몇 가지들을 보면 지금 소지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을 소지해서 일어난 사안이고요, 엊그제 들어온 민원의 경우는 물론 자기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가방이나 이런 부분에 이어폰이 있었고 그것이 복도에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원인데 학교에서는…… 사실 저희들 학교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초·중등교육법 25조에 따라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우리 충남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이 만들어지고 그 근거로 해서 해당 학교의 학교장 책임하에 학업성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민원도 학교상의 절차라든지 성적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무사히 잘 치러졌지만…….
○윤희신 위원 절차상의 문제도 없고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준해서 다 처리를 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녀를 셋 둔 학부모로서 고1 학생이 앞으로 부정행위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저도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다 보면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제보자, 어제의 경우도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제보 학생들 몇 명이 있게 되면 그걸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그 원칙에 준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제가 그 사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도 몇 개월 전까지 인문고에 있었습니다만- 엄청나게 가정통신문, 학생들 시험 보기 전 주의 사항, 유의 사항을 다 말하고 철저하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장입니다.
교장 입장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데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녀를 셋 둔 학부모로서 고1 학생이 앞으로 부정행위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저도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다 보면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제보자, 어제의 경우도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제보 학생들 몇 명이 있게 되면 그걸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그 원칙에 준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제가 그 사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도 몇 개월 전까지 인문고에 있었습니다만- 엄청나게 가정통신문, 학생들 시험 보기 전 주의 사항, 유의 사항을 다 말하고 철저하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장입니다.
교장 입장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윤희신 위원 예,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제가 어제 판단한 건 이 아이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상처 -그 부모가 받았을-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윤희신 위원 예, 과장님 대략 설명 그렇게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여러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을 계속 그냥 “규정 때문에 안타깝다”라고만, 우리 교육 당국에서 그렇게만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여쭐게요.
일단 무선 이어폰을 소지하고 반입했다는 부분은 다른 학생이 제보를 했다는 얘기죠?
일단 무선 이어폰을 소지하고 반입했다는 부분은 다른 학생이 제보를 했다는 얘기죠?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윤희신 위원 그러면 제보를 해서 발견된 시점은 언제예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 시험이 끝난 직후죠.
○윤희신 위원 시험이 끝난 직후?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윤희신 위원 그날 한 과목 시험이 아니라 두 과목 시험을 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두 과목이 다 0점 처리된 건가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 과목에 관한 것만 0점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시험을 2교시까지 본 다음에 동료 학생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방은 처음 1교시 때부터 교실 안쪽으로 갖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두 과목이 0점 처리가…….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저 그 과목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2과목 다 0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11조제6항 그리고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16조제6항에 보면 “무선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하되, 반입한 경우는 시험 전 제출하도록 지도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그리고 같은 조 -도 시행지침과 해당 학교 관리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8항에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해당 학교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이런 규정을 놓고 볼 때 학교에서 감독교사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항과 8항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면 이런 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나름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좀 더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폰은 쉬는 시간에 갖고 있다가 시험 전에 반납을 하고 무선 이어폰은 처음 학교에 등교할 때 모르고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또 이 가방도 시험 보는 책상 옆에 놓은 게 아니라 탁상 쪽으로 반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방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신 과장님과 학교 측에서도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인 건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11조제6항 그리고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16조제6항에 보면 “무선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하되, 반입한 경우는 시험 전 제출하도록 지도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그리고 같은 조 -도 시행지침과 해당 학교 관리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8항에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해당 학교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이런 규정을 놓고 볼 때 학교에서 감독교사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항과 8항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면 이런 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나름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좀 더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폰은 쉬는 시간에 갖고 있다가 시험 전에 반납을 하고 무선 이어폰은 처음 학교에 등교할 때 모르고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또 이 가방도 시험 보는 책상 옆에 놓은 게 아니라 탁상 쪽으로 반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방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신 과장님과 학교 측에서도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인 건 맞죠?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규정만 따지기에 앞서 규정의 취지, 입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선 이어폰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재고의 가치 없이 당연히 0점 처리, 규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나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규정의 개선을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의 의도되지 않은 실수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1의 어린 학생은 영원히 부정행위자로 낙인되어 남은 2년의 학교생활이 악몽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규정에 있는 ‘반입’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시금, 물론 지금도 교육 당국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서면이나 문자로 안내를 하고 또 시험 전에 교실에서 감독 선생님이 혹시 가방에 우리 학생들이 모르고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왔냐라고 한 번 더 확인을 좀 시키는, 어렵더라도 한 번 더 시키는 이런 정도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총괄하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선 이어폰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재고의 가치 없이 당연히 0점 처리, 규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나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규정의 개선을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의 의도되지 않은 실수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1의 어린 학생은 영원히 부정행위자로 낙인되어 남은 2년의 학교생활이 악몽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규정에 있는 ‘반입’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시금, 물론 지금도 교육 당국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서면이나 문자로 안내를 하고 또 시험 전에 교실에서 감독 선생님이 혹시 가방에 우리 학생들이 모르고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왔냐라고 한 번 더 확인을 좀 시키는, 어렵더라도 한 번 더 시키는 이런 정도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총괄하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지적이 옳습니다.
어떻든 법규가 있더라도 현장 상황에서 적절하게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조치하는 것도 필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너무 교조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곤혹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선생님들이 시험에 좀 더 아이들의 관점에서 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법규가 있더라도 현장 상황에서 적절하게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조치하는 것도 필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너무 교조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곤혹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선생님들이 시험에 좀 더 아이들의 관점에서 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학교에서 규정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한 번 더 신경 쓰고 이 부분을 학교 측에다가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교육청 차원 또는 교육부에서 규정을 개선해서라도 보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 말밖에 못 하는 어른이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학생에게 전하며 앞으로 의도되지 않은 실수로 부정행위자의 낙인이 찍히는 아이들이 없기를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학업성적관리 규정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한 번 더 신경 쓰고 이 부분을 학교 측에다가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교육청 차원 또는 교육부에서 규정을 개선해서라도 보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 말밖에 못 하는 어른이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학생에게 전하며 앞으로 의도되지 않은 실수로 부정행위자의 낙인이 찍히는 아이들이 없기를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학업성적관리 규정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조례안 7조에 보면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또한 “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1912쪽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자료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국가나 또는 각 단체들에서 주목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받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도 이미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전혀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제가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1912쪽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자료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국가나 또는 각 단체들에서 주목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받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도 이미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전혀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에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아마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환경 교육에 대한 관심이 너무 떨어져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또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우리 충남도도 지구환경, 탄소중립에 대한 기치를 내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지구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이런 탄소중립, 지구환경을 지키는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으로 교과과정에 반영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이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예산이 전무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주십시오.
사실 우리 충남도도 지구환경, 탄소중립에 대한 기치를 내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지구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이런 탄소중립, 지구환경을 지키는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으로 교과과정에 반영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이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예산이 전무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 교육청이 2030 생태환경 전환 계획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 좀 미비한 게 발견됐는데 어떻든 환경 교육은 학교 단위에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기본운영비 속에서 활용하라고 하는 거지 “이 예산은 1회용품 줄이기 예산으로 써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환경 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학교 회계 기본운영비로서, 우리 주요 업무니까 실천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 배정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 좀 미비한 게 발견됐는데 어떻든 환경 교육은 학교 단위에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기본운영비 속에서 활용하라고 하는 거지 “이 예산은 1회용품 줄이기 예산으로 써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환경 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학교 회계 기본운영비로서, 우리 주요 업무니까 실천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 배정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타 시도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및 캠페인을 펼쳐 도민들의 1회용품 줄이기가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1회용품 조례에 대한 발의를 했지만 어쨌든 가장 쉽게 손이 가는 것은 1회용품입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어렸을 때 조기 교육에서 1회용품에 관련된 교육들을 꾸준히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1회용품을 줄여야 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손이 가는 것은 1회용품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1회용품들이 발생해서 언론 보도화된 적이 많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다른 타 기관을 보면 홍보물을 작성한다든지 1회용품 없는 날을 추진한다든지 서울시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없는 날’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질 계획은 없으신지요?
사실 본 위원도 1회용품 조례에 대한 발의를 했지만 어쨌든 가장 쉽게 손이 가는 것은 1회용품입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어렸을 때 조기 교육에서 1회용품에 관련된 교육들을 꾸준히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1회용품을 줄여야 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손이 가는 것은 1회용품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1회용품들이 발생해서 언론 보도화된 적이 많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다른 타 기관을 보면 홍보물을 작성한다든지 1회용품 없는 날을 추진한다든지 서울시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없는 날’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질 계획은 없으신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실무자가 자료를 올렸는데요, 보니까 기타운영비에 1회용품과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약 200만 원 정도를 배정했답니다.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과 대동소이한 정도의 계획들은 현재 다 학교 환경 교육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과 대동소이한 정도의 계획들은 현재 다 학교 환경 교육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포스터를 그려서 내서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1회용품 줄이기는 생활 속에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빨대·식기 등 1회용품 플라스틱 품목을 2021년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법안을 가결했고요, 미국 역시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도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고 아마 다른 업체들도 이런 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앞서야 될 것은 미래 교육, 환경 교육이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회용품 줄이기는 나 혼자 실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같이 실천해야 합니다.
앞으로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빨대·식기 등 1회용품 플라스틱 품목을 2021년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법안을 가결했고요, 미국 역시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도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고 아마 다른 업체들도 이런 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앞서야 될 것은 미래 교육, 환경 교육이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회용품 줄이기는 나 혼자 실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같이 실천해야 합니다.
앞으로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장충단에 대한 사업이 좀 부진하고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 부지,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교육과정 신경희 과장님!
그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 부지,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교육과정 신경희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박정식 위원 핸드폰 갖고 있으면 네이버에 온양 장충단이라고 쳐서 한번 보고 계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따가 질문할 게 있으니까.
국장님,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제가 예결위 심사를 할 때 국장님께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부지가 시유지라서 그렇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우리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장님,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제가 예결위 심사를 할 때 국장님께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부지가 시유지라서 그렇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우리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이병도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있고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과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지역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이고 아산시에서 우리가 기려야 되는 여러 가지 순국선열이라든가 호국영령에 대한 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을, 남산이라고 했나요, 어떻든…….
그런데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이고 아산시에서 우리가 기려야 되는 여러 가지 순국선열이라든가 호국영령에 대한 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을, 남산이라고 했나요, 어떻든…….
○박정식 위원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산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 충남교육청의 자랑거리고 역사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시유지냐, 학교 부지냐 갖다가 따지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도인데, 지금 장충단이라는 이 묘소와 비가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유지든 학교 부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간단하게.
그 대상이 교사였고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시유지에 있으면 학교 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부지를 사서 관리해도 되고 아니면 옮겨도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시간 끌기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후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어요, 저는.
유족 대표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유족 대표들이 1안과 2안, 3안을 제시할 건데 그분들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청도 따라와 줄 생각이 있으신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도인데, 지금 장충단이라는 이 묘소와 비가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유지든 학교 부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간단하게.
그 대상이 교사였고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시유지에 있으면 학교 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부지를 사서 관리해도 되고 아니면 옮겨도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시간 끌기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후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어요, 저는.
유족 대표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유족 대표들이 1안과 2안, 3안을 제시할 건데 그분들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청도 따라와 줄 생각이 있으신지?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 이제 한 3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현재는 시유지에 있는 거고, 온양중학교 부지 옆에 있는 거고 어떻든 관련된 분은 온양중학교에 관련된 학생들과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이 이걸 총괄해서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는 아산 지역에 있는 기념하실 분들을 모아서 기념하는 장소…… 이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서로 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 좀…….
현재는 시유지에 있는 거고, 온양중학교 부지 옆에 있는 거고 어떻든 관련된 분은 온양중학교에 관련된 학생들과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이 이걸 총괄해서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는 아산 지역에 있는 기념하실 분들을 모아서 기념하는 장소…… 이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서로 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 좀…….
○박정식 위원 그런데 지자체 입장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교사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미 입장 표명을 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 표명을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아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체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박정식 위원 아니, 그거 뭐 대단한 큰 공사도 아니고 그게 세 달씩이나 걸릴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유지의 땅을 저희들 걸로 만들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입니다.
시유지의 땅을 저희들 걸로 만들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입니다.
○박정식 위원 그게 원래 학교 부지였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님이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또 진도를 내보겠습니다, 어떻든 시하고도 더 협의를 하고.
그래서 현재는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님이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또 진도를 내보겠습니다, 어떻든 시하고도 더 협의를 하고.
○박정식 위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거에 관련돼서 만약에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내리신다고 하니까 빨리 의논을 하라고 자꾸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내년도 교부세도 내리실 수 있을 테니까 저희들이 더 준비를 -행정적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대한- 그게 그렇게…….
○박정식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불법 요소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추진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의지의 문제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의지의 문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 발언해도 될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위원장님, 제가 보충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편삼범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장충단을 학교 교문 옆으로 이전하는 것과 장충단 관리 문제, 추모행사 이렇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에 아산교육지원청과 아산시청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장충단이 있는 그 땅을 매각할 때 아산시청에 그 관리를 전제 조건으로 매각했는데 그날 아산시청 담당자는…….
그래서 지난 11월 2일에 아산교육지원청과 아산시청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장충단이 있는 그 땅을 매각할 때 아산시청에 그 관리를 전제 조건으로 매각했는데 그날 아산시청 담당자는…….
○박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말을 하는 중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냐, 교육청에서 관리하냐 이게 자꾸 시빗거리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교육청과 지자체는 뭐 갖다 싸우냐면, “너네가 계약서에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사갔지 않느냐” 자꾸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교육청과 지자체는 뭐 갖다 싸우냐면, “너네가 계약서에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사갔지 않느냐” 자꾸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런데 현재 소유는 또 시청으로 되어 있고요.
○박정식 위원 그러면 그 소유가 시청으로 돼 있으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우리 중학교 옛날 교장이 그걸 시에다가 넘겼단 말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우리 중학교 옛날 교장이 그걸 시에다가 넘겼단 말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래서 시청과 아산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육공동체 의견…….
○박정식 위원 지금 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가져가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면 문제 될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서류 한 장 갖다가, “뭐 협약을 그때 했으니까 너네가 관리해라,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문제 될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서류 한 장 갖다가, “뭐 협약을 그때 했으니까 너네가 관리해라,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위원님.
온양중학교잖아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한 거고…….
온양중학교잖아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한 거고…….
○박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유족 대표단들의 어떤 허락이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소유자에 관한 건 좀 뒤로 미뤄두더라도 관리는 돼야 되겠다라는…….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유족 대표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의견까지 포함하고 어쨌든…….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읽었습니다.
○박정식 위원 다 읽었어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아니요, 그게 지금 찾으니까 뭐 장충단 서울이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장내웃음)
○박정식 위원 온양 장충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에서 장충단 묘역을…….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박정식 위원 이게 학교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너무 어려운 걸 저한테 주시면…….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러니까요, 왜 저한테 그런 공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정없이, 지자체와 이런 사연 없이 그냥 간다면 교문 옆으로 이동해서 추모행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정없이, 지자체와 이런 사연 없이 그냥 간다면 교문 옆으로 이동해서 추모행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소관 국장이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장내웃음)
제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아산시청이나 우리 교육지원청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온양중학교 당사자 입장도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관리가 좀 부실하게 되고 있으니까 벌초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우리가 일단 학교 아이들의…….○박정식 위원 그런 것들은 자유총연맹이라는 노사단체에서 하고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으면서 소유주의 문제 또 시설물을 좀 보완하는 문제는 급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가자 이런 취지로, 어떻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재빠르게 현장도 가고 관계자 회의도 한 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결론을 현재는 못 냈지만 조금은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더 활동을 하겠습니다.
물론 결론을 현재는 못 냈지만 조금은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더 활동을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게 사실은 지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이긴 한데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이긴 한데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 달라는 말이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사실 아산교육청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상위 도청에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오면 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청에다가 어떤 푸시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상위 도청에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오면 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청에다가 어떤 푸시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국장 이병도 예, 더 속도감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우리 신경희 과장님이 딱 옳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담당이 아니어도.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기획국장 황인명 예.
○위원장 편삼범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학교지원과장 김희홍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지금 제가 병설유치원 자료 5명 미만 유치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최소 학급 편성이 3명으로 되어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3세부터죠, 병설이.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2022년 9월 1일 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보령 5명 미만이 12개, 부여가 12개소…… 총 73개소네요?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런데 보령은 섬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2명 있는 데가 세 곳, 3명 있는 데가 세 곳 이렇게 있네.
2명 있는 병설유치원은 선생님들도 한 분 계시죠?
2명 있는 병설유치원은 선생님들도 한 분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한 학급으로 봐가지고요.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그런데 2명 있는 데는 저희가 제외 기준을 둬서 1면 1교 같은 경우에는 2명 이하도 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러면 지금 차량은 별도로 병설유치원만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병설만 지원되는 유치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병설유치원을 지원해도 인근의 초등학교하고 같이 공동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학생 수에 비해서.
제가 대략 보면 차량하고 교사 급여 같은 게 1개월에 거의 1000만 원꼴 안 들어가나요?
차량비, 교사 인건비 또 계약직으로 동승자 통학차량 그렇게 계산할 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대략 보면 차량하고 교사 급여 같은 게 1개월에 거의 1000만 원꼴 안 들어가나요?
차량비, 교사 인건비 또 계약직으로 동승자 통학차량 그렇게 계산할 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등승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미만, 초단기 기간제로 임용해서 연 450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를 가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은, 북부권은 과밀 현상으로 과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고 남부권은 학교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이 돼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총동창회에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원 아이들을 한 마디로 선수 유치하듯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창회가 돈을 걷어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 유치원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대로 불만이 많고.
그런 현상이 나오면 유치원으로 쏠림현상이 나는 게 이것은 학교에서 주는지 알지 동창회에서 주는지 모른다고, 삼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린이를 놓고 이런 게 벌어지는 것 같고, 또 개중에 항간에는 3세 이상이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원아가 없다 보니까 2세 이상도 원아로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은, 북부권은 과밀 현상으로 과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고 남부권은 학교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이 돼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총동창회에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원 아이들을 한 마디로 선수 유치하듯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창회가 돈을 걷어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 유치원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대로 불만이 많고.
그런 현상이 나오면 유치원으로 쏠림현상이 나는 게 이것은 학교에서 주는지 알지 동창회에서 주는지 모른다고, 삼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린이를 놓고 이런 게 벌어지는 것 같고, 또 개중에 항간에는 3세 이상이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원아가 없다 보니까 2세 이상도 원아로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교육 예산이 많으니까 돈도 준다 이런 소리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경 쪽에 강경 황산, 강경 산양 병설하고 강경 중앙초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경 쪽에 강경 황산, 강경 산양 병설하고 강경 중앙초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3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강경병설유치원에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게 시범사업인가요?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24년도까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시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학교 규모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시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학교 규모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 부분은 교육청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학교와 지역 원아 부모들과 충분한 공론화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고, 예산이 절감되고, 어떻게 해야 교육에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지난번 우리가 10월 11일 날 의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 아시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위원장 편삼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지금 보건에서 학생 체형 불균형 학생들에 대해서 척추옆굽음증이라고 해서 학생들 전수 신체검사할 때 1차 소견이 나왔을 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다시 검사를 할 수 있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이상 증상이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조기구까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러면 별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우리 보건지원센터로 예산이 약 4억 정도 특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우리 조례에 정한 목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현재 113명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국에 1983명의 5.7%, 그런데 지난 15년간 스포츠강사들이 지속적으로 강사로 생활을 해왔는데 2017년도 9월 달에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에서 이게 왜 빠졌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1년마다 계약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교육부 무기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무기직 제외 직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러면 스포츠강사는 현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에서 초등학교장이 1년 단위로 임명하지요, 지금 현재?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런데 이분들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매년 1년씩 공개경쟁 방식으로 신규 채용하다시피 면접을 보고 하니까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니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상시근무를 하고 체육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무기 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몇 번 들어왔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상시근무를 하고 체육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무기 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몇 번 들어왔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스포츠강사가 2008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1년마다 계약해서 해 오다가 스포츠강사분들이 고용 안정의 불안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서 저희들이 고용 안정 TF팀을 재작년에 꾸려서 노조하고 강사 대표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1년마다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준비하고 심적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켜 주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에는 면접 평가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었는데 면접 평가를 없애고 서류 평가하고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류 평가에 보면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스포츠강사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년 계약 단위의 고용 안정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스포츠강사가 2008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1년마다 계약해서 해 오다가 스포츠강사분들이 고용 안정의 불안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서 저희들이 고용 안정 TF팀을 재작년에 꾸려서 노조하고 강사 대표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1년마다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준비하고 심적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켜 주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에는 면접 평가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었는데 면접 평가를 없애고 서류 평가하고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류 평가에 보면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스포츠강사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년 계약 단위의 고용 안정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편삼범 무기 계약직으로 가도 보수에는 별 차이 나는 거는 없죠?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똑같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스포츠강사 159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한 것 아시죠?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전남교육청이 작년에 일이 추진돼서 158명에 대해서 ‘스포츠강사’ 명칭을 ‘스포츠지도사’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거기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신설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런데 이분들은 스포츠강사를 스포츠지도사로 바꿔주면서 스포츠지도사 관리위원회 규정 및 운영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그게 잘못이다, 잘했다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위법이면 벌써 어떤 제재가 나오고 했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지철 교육감님이 후보 시절에 5월 17일 날 충남교육연대와 정책 협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서명을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강사 직군 등 상시 지속 업무 무기 계약직 전환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그게 5월 17일이에요, 교육감님이.
그러고 당선되셨어요.
표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끝나고 나니까 실천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줘 봐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그게 잘못이다, 잘했다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위법이면 벌써 어떤 제재가 나오고 했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지철 교육감님이 후보 시절에 5월 17일 날 충남교육연대와 정책 협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서명을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강사 직군 등 상시 지속 업무 무기 계약직 전환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그게 5월 17일이에요, 교육감님이.
그러고 당선되셨어요.
표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끝나고 나니까 실천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줘 봐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스포츠강사 문제는 오래된 숙제인데 어쨌든 작년에 전남교육청이 최초의 사례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교육감께서도 체육건강과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남이 하고 있는 사례,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볼 겁니다.
스포츠강사 문제는 오래된 숙제인데 어쨌든 작년에 전남교육청이 최초의 사례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교육감께서도 체육건강과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남이 하고 있는 사례,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볼 겁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래서 다양하게 이 부분은 우리 충남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기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신규 조례를 제정하든지 또 스포츠강사들하고 다른 강사들도 많이 있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현재 무기 계약직군으로 안 된, 교육공무직화 된 부분이 스포츠강사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두 직종이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라 그런 부분이 저희도 걸리고 하니까, 어쨌든 전남의 사례 연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의회와도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라 그런 부분이 저희도 걸리고 하니까, 어쨌든 전남의 사례 연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의회와도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래요, 국장님 저는 강하게보다도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례, 나는 충남교육청이 17개 시도 교육청보다 가장 앞서가는 교육청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 따라가지 말고 시범사업을 하든 뭐든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따라가지 말고 시범사업을 하든 뭐든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장 편삼범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스포츠강사 직종 변경에 대해서 국회 이상헌 의원님이나 임오경 의원님이 국회에 개정 입법 절차 중에 있거든요.
그런 절차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명칭 개정했을 때의 문제 또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20%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 지원은 못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전남 사례를 저희들이 듣기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갈등 문제가 많이 불거진다고 해서 이번 교육감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12월 1일 날 -전남교육청에 연락을 취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학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명칭 개정했을 때의 문제 또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20%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 지원은 못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전남 사례를 저희들이 듣기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갈등 문제가 많이 불거진다고 해서 이번 교육감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12월 1일 날 -전남교육청에 연락을 취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학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 부분은 문체부하고 대응투자 방식으로 8 대 2로 하고 있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위원장 편삼범 이 부분도 우리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지원이 되는지 부분도 될 거로 보고 검토를 해보시고 또 아니면 충남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위원장 편삼범 그런데 저도 쭉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공주대 산학 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수의로 많이 줬어요.
언론에 났으니까 보셨겠지만 제가 2019년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용역 발주한 것을 했더니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20건, 8억 4262만 원이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이나 이런 부분은 관계없는데 개중에는 5373만 원짜리도 갔고 9000만 원짜리도 간 것 같고 이런 쪽으로, 9000만 원짜리가 1건, 6000만 원짜리 1건, 5000만 원짜리 1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났으니까 보셨겠지만 제가 2019년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용역 발주한 것을 했더니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20건, 8억 4262만 원이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이나 이런 부분은 관계없는데 개중에는 5373만 원짜리도 갔고 9000만 원짜리도 간 것 같고 이런 쪽으로, 9000만 원짜리가 1건, 6000만 원짜리 1건, 5000만 원짜리 1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연구용역이든 물품 구매 집행이든 모든 계약은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이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이 경우는 공개입찰을 했다가 유찰이 되거나 하면,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고요, 최근에는 1회만 유찰이 되도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특수한 수행 과업상 응찰자가 없어서 부득이 공주대와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이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이 경우는 공개입찰을 했다가 유찰이 되거나 하면,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고요, 최근에는 1회만 유찰이 되도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특수한 수행 과업상 응찰자가 없어서 부득이 공주대와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특수한 과제를 수의로 줘서 용역을 했어요.
수행을 하면 그게 실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수행을 하면 그게 실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나중에 5000만 원짜리가 입찰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의를 주려고 하면 실적에 대해서 여기뿐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몰아주기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유찰돼 가지고 수의로 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실적 보지요?
그래서 이게 몰아주기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유찰돼 가지고 수의로 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실적 보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물론 입찰을 부칠 때 실적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수가 응찰을 해서 거기에서 공주대가 된 것이 아니고 아예 유찰이 된 겁니다.
정당한 응찰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떠한 면에서는 공주대학교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충남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주대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경쟁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업체가 선정됐을 때 연구 결과물에 대한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공정하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구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까지는 정말 담보할 수 있겠냐 하는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응찰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떠한 면에서는 공주대학교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충남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주대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경쟁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업체가 선정됐을 때 연구 결과물에 대한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공정하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구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까지는 정말 담보할 수 있겠냐 하는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우리 지역에 단국대도 있고 순천향대학교도 다 있잖아요.
그 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용역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요.
어쨌든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용역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요.
어쨌든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박정식입니다.
요즈음 학교에서 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 놀이를 따라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서울의 모 중학교는 SNS에 참사 영상을 퍼뜨려서 이태원 참사를 흉내 내는 일명 ‘햄버거 놀이’ 학교 전체에 퍼진 분위기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담임선생님이 주의를 줘도 부상자가 없다 보니 학교 차원에서 대책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사회적 참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감수성이나 교육이나 지도가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인데 그래서 서울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초중고 압사 사고 예방 대처를 위한 행동요령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유사 사고 시 발생되는 행동요령일 뿐인데 교육부는 그래서 7대 표준안 안전수칙 외 SNS 언어 사용 등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여러 내용으로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학생들이 참사를 희화화해서 소비하지 않도록 견인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실까요?
요즈음 학교에서 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 놀이를 따라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서울의 모 중학교는 SNS에 참사 영상을 퍼뜨려서 이태원 참사를 흉내 내는 일명 ‘햄버거 놀이’ 학교 전체에 퍼진 분위기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담임선생님이 주의를 줘도 부상자가 없다 보니 학교 차원에서 대책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사회적 참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감수성이나 교육이나 지도가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인데 그래서 서울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초중고 압사 사고 예방 대처를 위한 행동요령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유사 사고 시 발생되는 행동요령일 뿐인데 교육부는 그래서 7대 표준안 안전수칙 외 SNS 언어 사용 등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여러 내용으로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학생들이 참사를 희화화해서 소비하지 않도록 견인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실까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박정식 위원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행정국장 진재봉 학교안전 7대 표준안은 사실 압사 사고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전면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육에…….
교육부에서 전면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육에…….
○박정식 위원 우리 충남도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주도를 해서 타 도시보다 먼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 진재봉 그래서 그 분야를 지금 행정안전부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안내했고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안내했고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식 위원 교육국장님!
만약에 아이들이 햄버거 놀이를 하고 싶은데 학교의 어떤 방침이나 수칙에 의해서 못 하게 됐을 때 학생의 인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학생인권 조례에 위배되는 내용 아닌가요?
만약에 아이들이 햄버거 놀이를 하고 싶은데 학교의 어떤 방침이나 수칙에 의해서 못 하게 됐을 때 학생의 인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학생인권 조례에 위배되는 내용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이거는 생활지도의 문제이지 학생인권 조례까지 연관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이들이…….
○박정식 위원 조례에 보면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그런 놀이를 채택해서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단순히 생활지도 수칙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그런 놀이를 채택해서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단순히 생활지도 수칙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신체의 자유가 있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신체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게 다중 쌓기 놀이잖아요.
특히 급식실 같은 데에서 막 밀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행위이니까 이거는 안전 문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한 침해도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지난번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전 공문, 집단 체험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공문은 발송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할 때에 이 사안만이라도 주의를 하라는 정도로 학교에 공문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급식실 같은 데에서 막 밀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행위이니까 이거는 안전 문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한 침해도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지난번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전 공문, 집단 체험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공문은 발송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할 때에 이 사안만이라도 주의를 하라는 정도로 학교에 공문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침해받는 수준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침해받는 수준은 아닙니다.
○박정식 위원 현재 교실을 보면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는 아이들은 앞줄밖에 없고 뒷줄 아이들은 거의 장난치고 학습권에 침해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인권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생활규칙 같은 게 있어서 그런 행위들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생활지도권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권리와 책무가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권리와 책무가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로서 자긍심 이런 것들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식 위원 학교의 교육 정신, 이상, 특성 따위를 담고 있는 게 교가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착하다, 우리 학교 급식은 너무 맛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교가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교가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영상을 처음 봐서 사실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식 교가를 바꾼 걸로 생각되지는 않고…….
○박정식 위원 지금 맨 앞에 나온 게 교가이고 그 후가 동요 같은 건데 그걸 믹스해서 만든 게 하나의 교가가 된 거예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게 해서 교가로 확정을 했습니까?
학교 운영위원회도 통과하고 해서요?
학교 운영위원회도 통과하고 해서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교가가 확정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박정식 위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착하다라는 거는 아이들의…….
○교육국장 이병도 제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1학년 아이들이고 교가에 대한 애착심 이런 걸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라고, ‘노가바’라고 속칭하는 걸 수업에 활용하신 예로 보이고 교가로 확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차원…….
○박정식 위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착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착하다고 해 주시면 더 착해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선생님들도 잠깐 소홀하시다가도…….
(장내웃음)
○박정식 위원 내가 볼 때 이거는 세뇌 교육이다, 세뇌.
○교육국장 이병도 아, 그런 차원에서요.
○박정식 위원 만약에 이게 교가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어도 무조건 착하다고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도 무조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가는 우리 교육에 맞지 않다, 저런 교가를 부를 시간에 아이들 한글 교육을 좀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공감하시죠?
만약에 저게 확정된 교가라고 하면 수정하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가는 우리 교육에 맞지 않다, 저런 교가를 부를 시간에 아이들 한글 교육을 좀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공감하시죠?
만약에 저게 확정된 교가라고 하면 수정하실 거죠?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학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확정된 교가라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확정된 교가라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실무자가 아직까지, 확정된 교가가 아니라는 실무자의 조언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나눠드린, 배포된 서류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일본말과 우리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담임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말이라고 해서 ‘우리’라고 바꿨고 명찰, 게양, 결석계, 계주, 오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교육해서 일본말이니까 쓰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거기 보시면 일본말과 우리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담임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말이라고 해서 ‘우리’라고 바꿨고 명찰, 게양, 결석계, 계주, 오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교육해서 일본말이니까 쓰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일본말이라 쓰지 말자는 측면보다는 한글 사용을 확장하고 더 애용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박정식 위원 그렇지요.
많이 있죠.
그리고 교감, 교육감, 교장, 원래는 유치원이라는 말도 일제시대 때 썼던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아원으로 바꾼 지 한참 됐고 국민학교도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초등학교로 바꿨잖아요,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감이나 교육감 명칭도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말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있죠.
그리고 교감, 교육감, 교장, 원래는 유치원이라는 말도 일제시대 때 썼던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아원으로 바꾼 지 한참 됐고 국민학교도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초등학교로 바꿨잖아요,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감이나 교육감 명칭도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말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다 바꾸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들과 밀접한 단어라고 할까요, 어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바꿀 수 있으면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못 바꾸더라도 아이들이 사용할 때…….
○박정식 위원 어른들이 쓰는 용어에는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거라고 해도 역사 인식이 부족한 거고 아이들한테는 오뎅, 담임선생님, 일제시대 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바꾸기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한글 사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박정식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변명하시는 거고 이 책자에는 한글 사용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교육국장 이병도 아, 일제 잔재 청산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 사례를…….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보는데 이런 거를 굳이 아이들한테까지 교육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역사,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갔던 것이 유형무형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일제 잔재 청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부터 바꾸자.
우리 학교 200개 정도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자꾸 확대하는 생각들이 있으니 일제 잔재 청산을 할 때는 아이들 교육이라고 할지언정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추진했던 원래 목적은 기존에 있던 학교에 일본인 교장 선생님 사진이 붙어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데 이런 거를 굳이 아이들한테까지 교육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역사,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갔던 것이 유형무형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일제 잔재 청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부터 바꾸자.
우리 학교 200개 정도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자꾸 확대하는 생각들이 있으니 일제 잔재 청산을 할 때는 아이들 교육이라고 할지언정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추진했던 원래 목적은 기존에 있던 학교에 일본인 교장 선생님 사진이 붙어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 생각은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일본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교육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국장 이병도 어른은 그렇더라도 자라나는 우리 세대에게는 충분한 그런 교육을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차원이 좀 다른 것 같고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박정식 위원 아니,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국장 이병도 김영삼 정부에서 중앙청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상징적인 거는 하지만…….
○박정식 위원 아이들이 1년 동안 학교를 못 나와도 왜 우리가 학교에 못 나가야 되냐 하면 이거 일본 때 지은 거기 때문에 당장 부수고 우리 기술로 짓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그렇게 역사 교육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대부분의 학교 건물은 그때 지은 건물이 현재까지 있지는 않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이후에 지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된 학교가 그대로 있는 학교는 거의 제 기억에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00년 된 학교가 그대로 있는 학교는 거의 제 기억에 없는 것 같고…….
○박정식 위원 지금 한 200개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아마 세워진 역사가 그때고 80년 넘는 학교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봐야겠지만 제 기억에는 특정한 건물은 몰라도 전체적인 건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제가 그걸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너무 과잉해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건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미래 세대에게 일본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다 뭐다 미래과학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교육에 시간을 낭비해서 허비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어떻게 보면 실체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문화가 모든 게 저희 어른부터 쓰는 단어들에서도 일본말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육은 지금 보면 일본어 강사 연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일본어 쓰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일본 강사까지 초빙해서 예산 들여서 강사도,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모순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인공지능 시대다 뭐다 미래과학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교육에 시간을 낭비해서 허비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어떻게 보면 실체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문화가 모든 게 저희 어른부터 쓰는 단어들에서도 일본말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육은 지금 보면 일본어 강사 연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일본어 쓰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일본 강사까지 초빙해서 예산 들여서 강사도,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모순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교육국장 이병도 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 위원 요새 아이들도 오뎅, 어묵은 우리나라 말이고 오뎅은 일본말인데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거지 오뎅 하나 먹을 때마다 역사 인식을 하면서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언어 순화 차원에서라도 저도 어묵으로 요새 일부로라도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 위원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오뎅이라고 하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까지 굳이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는지.
○교육국장 이병도 염려하시는 대로 혹시라도 희화화되거나 너무 과잉으로 하는 것이 없는지는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이라고 할까 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 했던 내용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위원회가 있어요.
교육감님 재량으로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위원회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그때 살펴보셨나요, 혹시?
교육감님 재량으로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위원회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그때 살펴보셨나요, 혹시?
○교육국장 이병도 살펴봤습니다.
○박정식 위원 문제는 없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그 밖의 교육감이 교육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대형 위원회나 법정 위원회가 아닌…….
○박정식 위원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교육에 관련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회 명단을 보면 민족문화연구소 충남지부,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나머지는 다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고.
위원회 명단을 보면 민족문화연구소 충남지부,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나머지는 다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고.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일제잔재 청산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대표성을 가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되어 있고 독립기념관에서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당연직 교육청 직원과…….
그 속에는 대표성을 가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되어 있고 독립기념관에서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당연직 교육청 직원과…….
○박정식 위원 오마이뉴스도 당연직이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는 않지만 언론계 쪽을 대표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교육에 관련된 위원들만 채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회가…….
위원회가…….
○박정식 위원 다시 한번 이거 관계자 있으면 확인해 보실래요, 뭐가 맞는지?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이라는 단어의 뜻도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모두 그런 단체 분들로 만들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는데 어쨌든 내부 당연직 위원에 전공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언론 부분에서는 한 분 정도가 계신 것 같고…….
○박정식 위원 국장님이 가진 명단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다르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이 갖고 계신 게 잘못된 거예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박정식 위원 그러면 잘못된 자료가 제출된 거네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오마이뉴스, 나머지 분들은 다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고 이 세 분들은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여기 보면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오마이뉴스, 나머지 분들은 다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고 이 세 분들은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전문 단체나 거기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기도 합니다.
세 분 정도라면 제가 볼 때 십여 분 정도 중에서 외부 위원으로 세 분 정도 모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세 분 정도라면 제가 볼 때 십여 분 정도 중에서 외부 위원으로 세 분 정도 모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어떻든 일제잔재 청산위원회는 2018년도 말부터 도청에서도 그때 당시 도의회가 주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거고 지금은 교육 정도지…….
그러면서 한 거고 지금은 교육 정도지…….
○박정식 위원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죠.
○교육국장 이병도 청산하는 정도의 사업이 학교 내에 많이 있지는 않아서 최근에는 일본을 바로 알게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회가 과거만큼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움직일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교육국장 이병도 한 30개 됩니다,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박정식 위원 저도 여기 좀 다 데리고 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의회 의장님에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말로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의원님들이 대다수 위원회에 두 분 정도, 어쩔 경우에는 한 분 정도 참여하시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보면 전직 의원들인 것 같은데 임기 만료된 시점이 다가오더라고요, 많이.
거기에 저는 바빠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원치 않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저한테 초대를 해 주시면 제가 다 찾아가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저는 바빠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원치 않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저한테 초대를 해 주시면 제가 다 찾아가겠다는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회의는 몰라도 어떻든 간에 행사나 교육위 활동이 이루어질 때 위원님을 꼭 모시도록 민주시민교육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정순 과장님, 불러주실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예, 꼭 초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꼭 초대하겠습니다, 위원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장학사, 장학관, 교육감, 교감, 지금은 부교장으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교육감도 교육청장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이 많고 장학사, 장학관은 대체될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죠?
교육감도 교육청장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이 많고 장학사, 장학관은 대체될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죠?
○교육국장 이병도 민간 부문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단어라고 할까 어휘들을 교체하는 데 굉장히 더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전문직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전문직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명칭을 개정해서 써도 상관없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유치원 전문 분야에서는 유아학교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게 교육감의 권한 정도가 아니고 연관된 법이 상당히 됩니다.
유아교육법부터 여러 가지 법들이 바뀌어야 되고,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의 규정도 바뀌어야 하니까 몇 개의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어떻든 말씀 주신 걸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이런 데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제안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하고 또 교육감님들이 모이시면 이런 게 화제가 돼서 제안도 하는 것, 이런 것들 사업도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게 교육감의 권한 정도가 아니고 연관된 법이 상당히 됩니다.
유아교육법부터 여러 가지 법들이 바뀌어야 되고,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의 규정도 바뀌어야 하니까 몇 개의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어떻든 말씀 주신 걸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이런 데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제안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하고 또 교육감님들이 모이시면 이런 게 화제가 돼서 제안도 하는 것, 이런 것들 사업도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감’ 자가 약간 찬반 논란이 있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가르쳐주십시오.
○박정식 위원 옛날 조선시대 때는 ‘감’ 자가 들어가는 직책이 많이 있었어요.
형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일제 잔재 청산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법적으로 무산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감’ 자는.
그런데 장학사, 장학감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학사라는 말은 옛날 일제시대 때 한참 썼던 말이에요.
형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일제 잔재 청산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법적으로 무산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감’ 자는.
그런데 장학사, 장학감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학사라는 말은 옛날 일제시대 때 한참 썼던 말이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 걸 유의해서, 책자에 이런 거를 달랑 기재할 게 아니고,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정말로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을 하려면 어른들이 쓰는 용어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늘 밖의 날씨가 봄 날씨처럼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행감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소 피로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됐든 할 일은 해야 되고요, 어제 우리 아이들 수능시험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고생을 해 주셔서 아이들이 큰 사고 없이 편안하게 잘 치를 수 있었다는 거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0%에서 거의 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결과 전국 도교육청, 광역 교육청 단위에서 보니까 서울 다음에 충남이 그래도 두 번째로 높게 납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법인은 100%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는데 거의 0%, 1%대, 2%대 정도밖에 납부치 않고 있는 법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회수를 해 갈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밖의 날씨가 봄 날씨처럼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행감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소 피로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됐든 할 일은 해야 되고요, 어제 우리 아이들 수능시험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고생을 해 주셔서 아이들이 큰 사고 없이 편안하게 잘 치를 수 있었다는 거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0%에서 거의 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결과 전국 도교육청, 광역 교육청 단위에서 보니까 서울 다음에 충남이 그래도 두 번째로 높게 납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법인은 100%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는데 거의 0%, 1%대, 2%대 정도밖에 납부치 않고 있는 법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회수를 해 갈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우선 사립학교의 수익용 재산이 사실상 예전에 세운 학교들은 기본 자산이 거의 없는 법인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땅이라든가 임야 이런 것만 갖고 있고 수익성이 있는 재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컨설팅을 통해서 점차 많이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또 한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토지가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당분간 수익이 멈춰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해서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사립학교의 수익용 재산이 사실상 예전에 세운 학교들은 기본 자산이 거의 없는 법인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땅이라든가 임야 이런 것만 갖고 있고 수익성이 있는 재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컨설팅을 통해서 점차 많이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또 한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토지가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당분간 수익이 멈춰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해서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상당히 높은 거는 아니고 어찌 됐든 타 시도에 비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법정부담금을 많이 납부치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우리가 보조금 지급한 거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갔어요.
맞죠?
맞죠?
○행정국장 진재봉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 그렇게 가야 되죠?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는 공립이다 사립이다 이걸 떠나서 똑같은 충남의 학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이다 사립이다 편차를 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똑같이 사립의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이다 사립이다 편차를 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똑같이 사립의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국공립, 사립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에 있는 아이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로, 아이들이 죄가 있어서 납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이 있어서 납부 안 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이냐, 아이들 교육을 이유로 해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이들을 핑계로 해서 국가로부터 국민들이 낸 세금 전부 다 투입돼서 시설 환경 바꿔주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사립 재단에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 납부는 의무죠.
이행치 않고 있는 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더구나 교육의 한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립에 있는 아이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로, 아이들이 죄가 있어서 납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이 있어서 납부 안 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이냐, 아이들 교육을 이유로 해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이들을 핑계로 해서 국가로부터 국민들이 낸 세금 전부 다 투입돼서 시설 환경 바꿔주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사립 재단에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 납부는 의무죠.
이행치 않고 있는 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더구나 교육의 한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진재봉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전익현 위원 최근 법정부담금, 내가 여기에서 얘기 안 해도 아실 테지만 납부하는 거에 비하면 몇백 배 되는 예산이 1년에 몇십억씩 지원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원될 수밖에 없겠고 아이들 교육을, 아이들 학습권을 삼아서 하다 보니 도교육청에서도 환경 개선이나 개축이나 물품 구매, 인건비 이런 걸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하는데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상위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장님, 천안이나 아산 이런 도시권 말고 농촌에서 구멍가게 하나 오픈하려고 해도 최소한 1∼2억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장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지금 특정 법인을 거론하기는 부담스럽지만 법인이라 하고, 더군다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후세들.
이 재단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불과 몇억도 안 되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수익을 낼 수도 없는 그런 법인들, 지금 우리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학교를 끌고 가야 되냐고요.
보조금만 잔뜩 받고 자기들이 납부해야 되는 납부 금액은 영 점 몇 %, 1%, 2% 이렇게 내는 법인들을 과연 언제까지, 뭔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거를 묻고 싶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원될 수밖에 없겠고 아이들 교육을, 아이들 학습권을 삼아서 하다 보니 도교육청에서도 환경 개선이나 개축이나 물품 구매, 인건비 이런 걸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하는데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상위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장님, 천안이나 아산 이런 도시권 말고 농촌에서 구멍가게 하나 오픈하려고 해도 최소한 1∼2억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장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지금 특정 법인을 거론하기는 부담스럽지만 법인이라 하고, 더군다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후세들.
이 재단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불과 몇억도 안 되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수익을 낼 수도 없는 그런 법인들, 지금 우리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학교를 끌고 가야 되냐고요.
보조금만 잔뜩 받고 자기들이 납부해야 되는 납부 금액은 영 점 몇 %, 1%, 2% 이렇게 내는 법인들을 과연 언제까지, 뭔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거를 묻고 싶어요.
○행정국장 진재봉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이틀 해 전 얘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 힘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고, 또 된다 하더라도 아마, 한때는 일시적으로 통폐합하면 돌려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감협의회나 이런 데다 해서…….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개선을 하고자 하는 공문 발송을 했다든가 학교를 갔다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는 노력들을 보기는 봤는데 너무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18년도에 의원에 당선되고 ’19년도에 처음으로 도교육청 관련 예산 예결위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서 어느 학교 개축 자금으로 48억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그때 평균이 24∼25% 정도로 기억하는데 당연히 어림도 없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제가 충남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납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 돈이 4400만 원 돈으로 기억나요.
저 그 돈 납부 안 하면 도저히 예산 심의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았죠, 예결위 마지막 날까지 입금을 시키면 살려드리겠다.
납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별의별 이상한 전화 다 하고, 저 입금 영수증 안 보내주면 그 예산 못 해 준다고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감사관님께서 당시 주무 부서 담당 책임자로 중간에서 고생도 많이 해 주신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예결위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입금 영수증을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4500만 원 돈.
그래서 예결위원님 설득시켜서 삭감됐던 거 다시 원위치해서 살려줬습니다.
그 후로 또 일절 안 내고 있어요.
그 후로 제가 봤어요, 그 학교.
일절 안 내고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인식이고 현주소가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도 교육청 여러 관계되신 분들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도 걱정스럽고 우려했던 게 아이들 때문에, 저한테 별의별 협박 비슷한 전화 다 왔어요.
네 돈이냐 뭐냐 별의별 얘기…… 나도 공유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낸 세금인데 그렇게 막 줘도 되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적극적 노력 내지는 교육부나 국회에다 법령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하다가 만에 하나 -사립학교 여러 가지- 재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다녔던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18년도에 의원에 당선되고 ’19년도에 처음으로 도교육청 관련 예산 예결위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서 어느 학교 개축 자금으로 48억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그때 평균이 24∼25% 정도로 기억하는데 당연히 어림도 없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제가 충남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납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 돈이 4400만 원 돈으로 기억나요.
저 그 돈 납부 안 하면 도저히 예산 심의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았죠, 예결위 마지막 날까지 입금을 시키면 살려드리겠다.
납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별의별 이상한 전화 다 하고, 저 입금 영수증 안 보내주면 그 예산 못 해 준다고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감사관님께서 당시 주무 부서 담당 책임자로 중간에서 고생도 많이 해 주신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예결위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입금 영수증을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4500만 원 돈.
그래서 예결위원님 설득시켜서 삭감됐던 거 다시 원위치해서 살려줬습니다.
그 후로 또 일절 안 내고 있어요.
그 후로 제가 봤어요, 그 학교.
일절 안 내고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인식이고 현주소가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도 교육청 여러 관계되신 분들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도 걱정스럽고 우려했던 게 아이들 때문에, 저한테 별의별 협박 비슷한 전화 다 왔어요.
네 돈이냐 뭐냐 별의별 얘기…… 나도 공유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낸 세금인데 그렇게 막 줘도 되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적극적 노력 내지는 교육부나 국회에다 법령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하다가 만에 하나 -사립학교 여러 가지- 재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다녔던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하여튼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몇 년 전에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도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번 저희들이 그쪽에다 안건으로 올려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사립학교 하나를 통폐합했고 그런 노력들, 지금도 일단 같은 법인 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시도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번 저희들이 그쪽에다 안건으로 올려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사립학교 하나를 통폐합했고 그런 노력들, 지금도 일단 같은 법인 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전익현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각종 명목으로 사립학교에 보조금 형식의 교육환경개선 자금이라든가 교실 신축, 개축을 하자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건물이나 자산이 매입되잖아요?
우리가 각종 명목으로 사립학교에 보조금 형식의 교육환경개선 자금이라든가 교실 신축, 개축을 하자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건물이나 자산이 매입되잖아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하지만 실제는 매각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진재봉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
그런데 교육용 재산은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용 재산은 안 됩니다.
○전익현 위원 일단 폐교 내지는 할 때 최종적으로는 재산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 매각을 해도, 그것은 예전에 일시적으로 법인에서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법에서는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법에서는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실제는 법이 그냥 놔두고 다 지금…….
○행정국장 진재봉 그건 일시적으로 그때 한시적으로 그 법을 풀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립학교에 투입되는 예산 보조금들 있잖아요, 보조금 성격.
운영비야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런 것들까지 법인의 재산으로 매각에 포함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게 법인으로 가느냐, 우리 도교육청으로 환수되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운영비야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런 것들까지 법인의 재산으로 매각에 포함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게 법인으로 가느냐, 우리 도교육청으로 환수되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진재봉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저희들이 다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관련 법 좀 한번 줘 보세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전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법인이 가져가는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한시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한 번 더 보시고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어찌 됐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우리 아이들이 국공립과 차별 없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고 있는 돈 또한 도민들의 혈세이고 국민 혈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고 있는 돈 또한 도민들의 혈세이고 국민 혈세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양자 간의 형평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줘야 된다라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도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야 맞지 않느냐.
우리가 줘야 된다라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도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야 맞지 않느냐.
○행정국장 진재봉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촉해야 된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지역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행감을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농해양계열 특성화고라고 했어요.
실습용 차량을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왜 농해양계열 특성화고 실습실에만 한정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실습용 차량을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왜 농해양계열 특성화고 실습실에만 한정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국장 황인명 거기 학생들이 실습장 이동이라든가 교과 관련 실습에 활용되기 때문에 차량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면 농해양계열 특성화고가 아닌 실습용 차량 배치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국장 황인명 상업계열이라든가.
○전익현 위원 뭐가요?
○기획국장 황인명 농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해양이라든가 상업계열이 있을 텐데 이런 데는 실습 차량이 굳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전익현 위원 필요하다면?
○기획국장 황인명 필요하다면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전익현 위원 예를 들어서 상고계열도 있을 테고, 상업계열도 있을 테고, 공업계열 고등학교도 있을 텐데 필요하면 지원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국장 황인명 필요하다면 검토도 해야 되겠고요, 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학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지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가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차를 살 수는 없는 일이고 통상적인 수준과 의식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관련 법률을 한번 줘보세요.
해양계열 특성화고 배치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
1년에 한 번 가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차를 살 수는 없는 일이고 통상적인 수준과 의식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관련 법률을 한번 줘보세요.
해양계열 특성화고 배치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
○기획국장 황인명 그것은 법에 근거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교육 목적으로 과연 그 활용도가…….
○전익현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농해양계열이 아닌 상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이런 학교에도 실습용 차량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당연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익현 위원 또 하나 보면 농해양계열 현장체험학습용 차량이 6대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서산중앙고등학교 13년, 청양고등학교 10년, 해양과학고등학교 10년, 주행 거리가 10만㎞가 넘었고 특히 청양고등학교는 16만 8000㎞까지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차량은 교체가 안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서산중앙고등학교 13년, 청양고등학교 10년, 해양과학고등학교 10년, 주행 거리가 10만㎞가 넘었고 특히 청양고등학교는 16만 8000㎞까지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차량은 교체가 안 되었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법정 연한이 9년이잖아요.
9년인데 실습용 차량 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 차량하고는 조금 달라서 운행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연장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통학 차량 같은 경우는 9년이면 용도 전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습용 차량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판단에서 그 부분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9년인데 실습용 차량 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 차량하고는 조금 달라서 운행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연장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통학 차량 같은 경우는 9년이면 용도 전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습용 차량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판단에서 그 부분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것도 어떤 규정에 정해진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규정은 9년으로.
○전익현 위원 9년이면 교체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전익현 위원 그런데 단지 상태가 좋다 보니까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지금 내용 연수에도 불구하고 더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잖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말씀 잘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차량들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내용 연수가 법정으로 9년 남았기 때문에 9년이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개인용 승용차도 타 보면 제 차도 지금 7년 타고 있어요.
25만㎞ 넘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고요, 여태껏 잔고장 한 번 없어요.
아마 대형 차량도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내용 연수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용 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나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안 해 줬어, 만에 하나 무슨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어, 그러면 책임이 있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차량들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내용 연수가 법정으로 9년 남았기 때문에 9년이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개인용 승용차도 타 보면 제 차도 지금 7년 타고 있어요.
25만㎞ 넘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고요, 여태껏 잔고장 한 번 없어요.
아마 대형 차량도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내용 연수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용 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나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안 해 줬어, 만에 하나 무슨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어, 그러면 책임이 있나요?
○기획국장 황인명 기본적으로 차량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기 점검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운영자가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최상의 점검이라든가 법정 사항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부득이한 사고가 아니겠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도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정말 정기적인 점검을 잘했는지, 우리가 차량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는 어느 정도 예견은 되잖아요, 아주 불가항력적인 거 빼고는.
그러한 부분에 잘 점검됐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크게 사고 날 염려도 없는 거고 사고 발생률도 굉장히 미미하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최근 3년간 그런 차량들 수리비 이런 거를 봤어요.
봤는데 아직은 더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내용 연수를 두고 멀쩡한 차를,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더 이용할 수 있는 차를 교체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돈을 투입해서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거듭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내용 연수를, 그리고 건의를 하세요.
다시 한번 차량의 여러 검증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탈 수 있는 차가 있다, 있는데 왜 굳이 내용 연수 9년을 박아서 멀쩡한 차를 교체해야 되느냐”, 오히려 차라리 친환경 차량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에 잘 점검됐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크게 사고 날 염려도 없는 거고 사고 발생률도 굉장히 미미하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최근 3년간 그런 차량들 수리비 이런 거를 봤어요.
봤는데 아직은 더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내용 연수를 두고 멀쩡한 차를,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더 이용할 수 있는 차를 교체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돈을 투입해서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거듭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내용 연수를, 그리고 건의를 하세요.
다시 한번 차량의 여러 검증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탈 수 있는 차가 있다, 있는데 왜 굳이 내용 연수 9년을 박아서 멀쩡한 차를 교체해야 되느냐”, 오히려 차라리 친환경 차량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친환경 차량으로 당연히…….
○전익현 위원 친환경 차량도 보니까 우리가 300 몇 대 관용차를 갖고 있는데 3대밖에 없더라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전기차로 교체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친환경 차량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고요.
○전익현 위원 의무적으로?
○기획국장 황인명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다 바꾸겠네.
○기획국장 황인명 내년부터는 불가피한 사항이 됩니다.
○전익현 위원 내용 연수나 바꿀 수 있도록.
○기획국장 황인명 내용 연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통학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 학교에서 실습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행 거리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차량의 성능이나 모든 부분들이 엄청난 개선이 된 거고, 이 내용 연수가 어제오늘 설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정해진 기준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해진 기준이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승용차도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관에서 승용차 탄 주행 거리 보면 20만㎞ 못 올라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차 7년 타는데 25만㎞ 탔다고.
소모품 오일 교환하고 타이어 교환 말고는 손을 댄 것이 없어요.
제가 중고차 물어보니까 1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차가.
그 정도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 충남도교육청만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개정을 건의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건의하실 의향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차 7년 타는데 25만㎞ 탔다고.
소모품 오일 교환하고 타이어 교환 말고는 손을 댄 것이 없어요.
제가 중고차 물어보니까 1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차가.
그 정도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 충남도교육청만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개정을 건의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건의하실 의향 없어요?
○기획국장 황인명 충분히 필요하다면 건의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조달청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관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해서 사용하는 만큼 거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정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도내 공용 차량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관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해서 사용하는 만큼 거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정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도내 공용 차량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각별히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고맙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아직 못 찾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신순옥 위원 학생 간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보니까 학생과 학생 사이의 성폭력이 231건, 또 학교급별로 분류를 하면 초등학교가 50건, 중학교가 117건, 고등학교가 64건으로 중학교에서 폭발적으로 성폭력이 2배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폭행이 23건이나 되기도 하는데요, 중학생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이 내용 살펴보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성폭행이 23건이나 되기도 하는데요, 중학생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이 내용 살펴보셨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신순옥 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내용을 보시고 느끼셨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학생과 학생 간의 사안이 많은데 그중 중학생에서 발생한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중학생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또 성과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생 맞춤형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2021년부터 성인지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 발달 단계별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14차시 이상의 성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과 체험형 성인권교육에 더 노력하고자 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지원청에 보건순회교사 운영 확대를 해서 배치하고자 노력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학생과 학생 간의 사안이 많은데 그중 중학생에서 발생한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중학생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또 성과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생 맞춤형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2021년부터 성인지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 발달 단계별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14차시 이상의 성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과 체험형 성인권교육에 더 노력하고자 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지원청에 보건순회교사 운영 확대를 해서 배치하고자 노력도 할 계획입니다.
○신순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 중 청소년 성교육에 취약한 학년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 4∼5회 집중적으로 학생들 성인권교육과 맞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매뉴얼을 개발하셔서 좀 더 나아가서 그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특별히 그 학교에 그런 교육을 했을 때 교육적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차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정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 중 청소년 성교육에 취약한 학년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 4∼5회 집중적으로 학생들 성인권교육과 맞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매뉴얼을 개발하셔서 좀 더 나아가서 그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특별히 그 학교에 그런 교육을 했을 때 교육적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차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신순옥 위원 그래서 사례를 어림짐작해서 봤을 때 남성 가해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 여학생 피해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추후에는 가해학생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사례 내용도 개략적으로 나와 있어서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 관리하는 데 중점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가해학생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사례 내용도 개략적으로 나와 있어서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 관리하는 데 중점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위원님, 이 부분은 아이들의 개인 정보 보호도 있고, 특히 성 관련 사항은 피해학생의 경우 극히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2차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이 사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안이 적절하게 결과 조치가 이루어졌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결과 사항에도 가해, 처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거는 아예 피해 조치가 없어요.
보셨지요, 이거.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결과 사항에도 가해, 처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거는 아예 피해 조치가 없어요.
보셨지요, 이거.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순옥 위원 가해는 있는데 피해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더 신경 써야 되고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그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성폭력 유형별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번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녀서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보통 심의위원들이 10명에서 50명 내외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20명 내외 그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가요?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더 신경 써야 되고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그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성폭력 유형별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번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녀서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보통 심의위원들이 10명에서 50명 내외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20명 내외 그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신순옥 위원 심의위원들이 보통 각 교육지원청별로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볼 때는 많은 교육청의 경우는 49명에서부터 규모가 작은 교육청은 12명까지 지원청의 규모에 따라서 위원 수는 다양합니다.
○신순옥 위원 평균 한 20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만한 사건 조서를 긴 시간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심의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책임 소지가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방만한 사건 조서를 긴 시간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심의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책임 소지가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천안의 경우는 전체 인원수가 49명인데 소위원회 횟수는, 소위원으로 나누어서 구성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심의 건이 많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심의 건이 많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학교폭력 사안은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경험이 농축된 사람들, 전문성과 의지, 어떤 사명감과 봉사가 있지 않으면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들어가고 공은 안 나는 것인 거지요.
물어보니까 명예,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여기 안의 구성원들을 봤어요.
변호사, 의사, 전문상담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얼마나 바쁘세요, 업무가 많으신데.
오셔서 4시간 이상 심의하는 데 얼마 정도 수당이나 여비를 받느냐 했더니 2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 구성을 좀 줄이고 수당을 높이고 또 심의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폭력 사안은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경험이 농축된 사람들, 전문성과 의지, 어떤 사명감과 봉사가 있지 않으면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들어가고 공은 안 나는 것인 거지요.
물어보니까 명예,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여기 안의 구성원들을 봤어요.
변호사, 의사, 전문상담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얼마나 바쁘세요, 업무가 많으신데.
오셔서 4시간 이상 심의하는 데 얼마 정도 수당이나 여비를 받느냐 했더니 2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 구성을 좀 줄이고 수당을 높이고 또 심의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신순옥 위원 올해 구성된 분들이 2024년까지 가시더라고요, 대부분 위촉 중이라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래서 초기에 1기로 구성된 분들이 ’21년까지 했고요, 그래서 초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번 2기 운영할 때는 교육청의 연수를 통해서 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특히 컨설팅 연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기 운영할 때는 교육청의 연수를 통해서 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특히 컨설팅 연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인권 침해요?
○신순옥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인권 침해가 인권센터에 의뢰해 오면…….
○신순옥 위원 그런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세 번 발생을 했을 때 현장에 투입이 돼서 중재를 하거나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붕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가서, 장학사들이 직접 가서 실태 점검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가서, 장학사들이 직접 가서 실태 점검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확인을 합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직접 현장에 가시냐고.
어떤 학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어떤 학교들은 그냥 한 번만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의 어떤 학교는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학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어떤 학교들은 그냥 한 번만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의 어떤 학교는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 부분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 전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신순옥 위원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학교에는 특별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성인지교육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부분이 예산이나 인력이 보강이 된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처음 구성할 때 보건 담당 장학사, 파견교사, 주무관 그리고 센터장님은 학생지원팀장 장학관이 겸임을 하십니다.
○신순옥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성교육에 특화되어서 성인지교육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신순옥 위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학교 폭력 포함해서 신속하게 대응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치유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그냥 여쭈어보는 건데요, 정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학교에서 성폭행 혹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기존 매뉴얼대로 한다면 유관 기관에 어디로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그냥 여쭈어보는 건데요, 정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학교에서 성폭행 혹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기존 매뉴얼대로 한다면 유관 기관에 어디로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치유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순옥 위원 예, 피해학생이 어디에 가서 긴급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계시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일단은 Wee클래스와 Wee센터를, 지역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고요.
○신순옥 위원 72시간 DNA를 채취하기 위해서 응급키트를 해야 되는 상담기관을 찾을 때 우리 충청남도에 유관 기관이 어디에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신순옥 위원 과장님, 해바라기센터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해바라기센터에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매뉴얼대로 여기에 가서 안내를 하지만 거기에 가서 72시간 안에 DNA 채취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우리 지역 유관 기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바라기센터에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매뉴얼대로 여기에 가서 안내를 하지만 거기에 가서 72시간 안에 DNA 채취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우리 지역 유관 기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천안에 학군 조정 관계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지난주에는 두정초, 오늘은 청당초 관련돼서 구형서 위원, 신순옥 위원이 만나 봤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 물론 지역에 있다 보면, 저랑 동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연락이 처음에 왔으면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실상적으로 학군은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남도교육청이나 천안교육청에서 이치에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어제도 몇 번 카톡도 보내주고 했지만-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교육감 이하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 청당초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년을 유예해 준다, 3년을 유예해 준다, 5년을 유예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되겠지 생각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5년을 유예한다고 했을 때 과밀학급이 되느냐 했더니 과밀학급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이거 기획국장님이지요?
천안에 학군 조정 관계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지난주에는 두정초, 오늘은 청당초 관련돼서 구형서 위원, 신순옥 위원이 만나 봤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 물론 지역에 있다 보면, 저랑 동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연락이 처음에 왔으면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실상적으로 학군은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남도교육청이나 천안교육청에서 이치에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어제도 몇 번 카톡도 보내주고 했지만-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교육감 이하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 청당초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년을 유예해 준다, 3년을 유예해 준다, 5년을 유예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되겠지 생각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5년을 유예한다고 했을 때 과밀학급이 되느냐 했더니 과밀학급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이거 기획국장님이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우리가 이것을 교육청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교육위원들이 담당자가 천안·아산 어려움을 토로하고 알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실망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만나서 해 주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딱 던져 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청당초도 오늘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능수초를 5년간 유예하는데 그러면 과밀학급이 되느냐.
과밀학급을 추상적으로 34명까지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까운 두산위브나 청당벽산 이런 데를 쉽게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능수초가 천안에서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AI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테니 그쪽이 가까우니까 인구 유입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그쪽으로 가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청당서희스타힐스랑 코오롱을 본래는 심의받을 때 능수초로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분들한테 대화로 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파악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담당자들은 그 사람 탓하고 그분들은 교육청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속성이에요.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1년, 3년, 5년 이것도 고무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관성 있게 그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검토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5년간 유예해서, 지금 현 상태는 유예하면 능수초는 잘 안 가요, 다 청당초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밀학급이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교육위원들이 담당자가 천안·아산 어려움을 토로하고 알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실망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만나서 해 주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딱 던져 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청당초도 오늘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능수초를 5년간 유예하는데 그러면 과밀학급이 되느냐.
과밀학급을 추상적으로 34명까지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까운 두산위브나 청당벽산 이런 데를 쉽게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능수초가 천안에서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AI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테니 그쪽이 가까우니까 인구 유입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그쪽으로 가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청당서희스타힐스랑 코오롱을 본래는 심의받을 때 능수초로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분들한테 대화로 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파악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담당자들은 그 사람 탓하고 그분들은 교육청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속성이에요.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1년, 3년, 5년 이것도 고무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관성 있게 그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검토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5년간 유예해서, 지금 현 상태는 유예하면 능수초는 잘 안 가요, 다 청당초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밀학급이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황인명 먼저 학생 배치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안교육청의 처분에 주민들이 따라주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청당초의 최소한의 학습 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각 아파트 단지별로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 각 아파트 단지별로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홍성현 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그거는 충분히 아는 거고.
○기획국장 황인명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대처 방안이 어느 정도 도교육청 하달을 받고 또 배치팀에서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저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3년, 5년 유예를 두면 과밀학급이 되는데 그게 최선입니까, 최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3년, 5년 유예를 두면 과밀학급이 되는데 그게 최선입니까, 최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국장 황인명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0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정말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다행스러운 것은 천안교육청에서 지금 행정예고를 5년 하겠다라고 유예를 했는데 5년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좀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능수초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능수초에 학생을 배치하지 아니한다는 얘기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단지별로 대표자를 구성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정말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다행스러운 것은 천안교육청에서 지금 행정예고를 5년 하겠다라고 유예를 했는데 5년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좀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능수초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능수초에 학생을 배치하지 아니한다는 얘기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단지별로 대표자를 구성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현 위원 본 위원하고 구형서 위원하고 만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5년이냐 3년이냐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예를 들어서 5년을 했는데 과밀학급이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질서 있게 해서 뭔가, 쉽게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국장님들은 교육청 얘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업성고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답답해서 천안시 건설위원장하고 권오중 의원이 저랑 가깝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자기들도 천안시에서 업성고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정역에 차를 대줄 테니 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검토해라, 교장 선생님이 결과적으로 못 한다.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장 선생님들이 책임 소재 때문에, 무슨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개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타다가 사고 나면 잘못될 수가 있고 기존에 시내버스를 타고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나 시교육청이나 시나 이런 관계는 상존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저는 오늘 보니까 교육청이 잘못이에요.
그리고 업성고 교장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얘기지, 천안시에서 차를 대준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 의견대로 된다, 안 된다, 아이들 생각은 안 해요.
교장 선생님들이 자기들 있을 적에 그냥 안전사고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만 생각해서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저도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렇게 해서는, 이게 들은 거랑 영 딴판이 자꾸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방관하지 말고, 결과적으로는 거기 배치팀장이나 행정과장이나 국장님 얘기만 듣지 말고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해 보면 충분히 그분들 입장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임 없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 업성고 교장 선생님 누군지 모르지만 안면도 고등학교로 보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안면도 고등학교로, 먼 데로 보내서, 아니 책임을…… 그러려면 교장을 왜 해요, 거기까지?
안면도 가서 가만히 있다가 오시면 되지.
하나는 또 우리 이병도 국장님, 어제 수능을 봤는데 결시율이 충남이 15.5%인가 해서 전국 꼴찌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결시율이 이렇게 나온 게?
저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업성고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답답해서 천안시 건설위원장하고 권오중 의원이 저랑 가깝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자기들도 천안시에서 업성고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정역에 차를 대줄 테니 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검토해라, 교장 선생님이 결과적으로 못 한다.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장 선생님들이 책임 소재 때문에, 무슨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개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타다가 사고 나면 잘못될 수가 있고 기존에 시내버스를 타고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나 시교육청이나 시나 이런 관계는 상존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저는 오늘 보니까 교육청이 잘못이에요.
그리고 업성고 교장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얘기지, 천안시에서 차를 대준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 의견대로 된다, 안 된다, 아이들 생각은 안 해요.
교장 선생님들이 자기들 있을 적에 그냥 안전사고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만 생각해서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저도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렇게 해서는, 이게 들은 거랑 영 딴판이 자꾸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방관하지 말고, 결과적으로는 거기 배치팀장이나 행정과장이나 국장님 얘기만 듣지 말고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해 보면 충분히 그분들 입장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임 없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 업성고 교장 선생님 누군지 모르지만 안면도 고등학교로 보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안면도 고등학교로, 먼 데로 보내서, 아니 책임을…… 그러려면 교장을 왜 해요, 거기까지?
안면도 가서 가만히 있다가 오시면 되지.
하나는 또 우리 이병도 국장님, 어제 수능을 봤는데 결시율이 충남이 15.5%인가 해서 전국 꼴찌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결시율이 이렇게 나온 게?
○교육국장 이병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보면 숫자가 많은 거고 긍정적으로 보면 수시입학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능이 필요치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든 일반 고등학교들의 분위기는 수능이 필요치 않더라도 다른 친구들의 역할을 해 주기 원해서 많이 권장을 하죠.
그리고 또 수능시험까지 본다고 해야 그래도 끝까지 수업하는 형태를 많이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인데 저도 교장 선생님들을 사적으로 만나면 수능 너무 많이 접수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매년 스트레스받는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아직은 우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일반 고등학교들의 분위기는 수능이 필요치 않더라도 다른 친구들의 역할을 해 주기 원해서 많이 권장을 하죠.
그리고 또 수능시험까지 본다고 해야 그래도 끝까지 수업하는 형태를 많이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인데 저도 교장 선생님들을 사적으로 만나면 수능 너무 많이 접수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매년 스트레스받는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아직은 우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텔레비전에 보니까 전국 꼴찌 이렇게 나오니까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국장님이 내년에는 꼴찌 안 하고 14등 정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원서를 좀 많이 안 내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홍성현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비가 있는데 영어 선생님이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영어를 가르치고, 5시 반부터 수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옛날에 본 위원이 파악했을 적에, 지금 방과 후 수당을 받는데 학교 운영비를 떼요, 안 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방학 때 말고 평상시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비를 3만 원, 4만 원 떼요, 안 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옛날에 본 위원이 파악했을 적에, 지금 방과 후 수당을 받는데 학교 운영비를 떼요, 안 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방학 때 말고 평상시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비를 3만 원, 4만 원 떼요, 안 떼요?
○교육국장 이병도 옛날에 수용비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수익자 부담을 하는 보충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식 용어는 방과 후지만-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보충 수업형의 방과 후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현 위원 지금은 없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대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대학 입학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또는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비를 많이 줘서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고 특정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수 대상으로 하는, 흔히 얘기하는 보충 수업 형태는 거의 없어졌어요.
○홍성현 위원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래서 수용비를 떼고 안 떼고의 개념이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아이들 수익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수익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홍성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2014년도에는 이게 많았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많았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본인이 100만 원을 받으면 에어컨 비도 학교 운영,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에어컨도 잘 못 틀었다고 그러니까 떼야 된다, 이게 국장님,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교육국장 이병도 그때부터 많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은 거의 다 개선된 상태고 저희들이 가끔씩 지도 나가는 학교는 아직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위가 전혀 없도록요.
그런데 더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위가 전혀 없도록요.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홍성현 위원 본 위원이 시군 다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에어컨 한 대의 청소비가 3만 원짜리도 있어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타당치가…… 학교 행정실장님들이 도교육청 감사 관계로 높은 금액을 하게 되면, 높은 금액이 아니라 적정가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가로 해야 되는데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까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타당치가…… 학교 행정실장님들이 도교육청 감사 관계로 높은 금액을 하게 되면, 높은 금액이 아니라 적정가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가로 해야 되는데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까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과장 이종국 지금 학교에 제일 많이 배치돼 있는 게 천정형 난방기라고 해서 평균가가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만 원, 5만 원이 있다고 그러면 반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물량을 확보하려고 자꾸 가격을 내려서 계약하는 측면도 있고 행정실장 측면에서는 견적 금액이 낮은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만 원, 5만 원이 있다고 그러면 반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물량을 확보하려고 자꾸 가격을 내려서 계약하는 측면도 있고 행정실장 측면에서는 견적 금액이 낮은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실장님들이 싼 거로만 하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에어컨 떼고 앞에 물만 뿌리고 마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대로 보통 본 위원도 8만 원 이상은 가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청소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낮은 금액만 한다고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대로 보통 본 위원도 8만 원 이상은 가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청소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낮은 금액만 한다고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최병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제한적 최저 입찰제라고 해서 87.74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낙찰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청소 이런 부분도 최저가로 하지 않고 그런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이런 부분도 최저가로 하지 않고 그런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사관님께서 이종국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기본적인 단가를 어느 정도, 8만 원 정도는 본 위원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컨 업체가 하도 많아서, 제가 왜 이것은 의지를 갖냐면 에어컨이 많은데 옛날에 본 위원이 조사 안 했을 적에는 청소도 한 번 안 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내년부터 하는 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에어컨 업체가 하도 많아서, 제가 왜 이것은 의지를 갖냐면 에어컨이 많은데 옛날에 본 위원이 조사 안 했을 적에는 청소도 한 번 안 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내년부터 하는 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감사관 최병금 하여튼 그런 운영…….
○감사관 최병금 지금 행정실장들한테 최저 낙찰제를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기본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관님 봉급이 500인데 낙찰가로 해서 만약에 250만 원 준다고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사관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청소를, 내가 이거 분명히, 존경하는 이종국 과장님은 저랑 추석 지나고 3박 4일 정도 충남의…… 설날을 지나서 3박 4일간 저랑 올해 한 학기를 뜯어볼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뜯어봐서 문제가 있으면 이건 책임 추궁할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관님 봉급이 500인데 낙찰가로 해서 만약에 250만 원 준다고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사관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청소를, 내가 이거 분명히, 존경하는 이종국 과장님은 저랑 추석 지나고 3박 4일 정도 충남의…… 설날을 지나서 3박 4일간 저랑 올해 한 학기를 뜯어볼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뜯어봐서 문제가 있으면 이건 책임 추궁할 거예요, 진짜.
○시설과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3중 안전 정기 점검, 이 담당자는 누구세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안전총괄과장 성인성입니다.
○홍성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도 엄청 생겨요, 보니까.
이것도 에어컨 청소랑 똑같이 안전 정기 점검을 하면 올바르게, 예를 들어 천안초등학교가 건물이 향후 몇 년간 괜찮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난립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1년에 800을 줘야 된다, 그런데 400, 300 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관님,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줘서 시군 행정실장들이 하기 좋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돼요, 자꾸 법만 따지면 안 되고.
이해 가시죠?
이것도 에어컨 청소랑 똑같이 안전 정기 점검을 하면 올바르게, 예를 들어 천안초등학교가 건물이 향후 몇 년간 괜찮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난립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1년에 800을 줘야 된다, 그런데 400, 300 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관님,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줘서 시군 행정실장들이 하기 좋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돼요, 자꾸 법만 따지면 안 되고.
이해 가시죠?
○감사관 최병금 예.
○홍성현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안전총괄과장 성인성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한 학교에 한 500에서 칠팔백, 1000만 원 이하의 점검비가 나가는데요,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의해서 학교별로 타인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경쟁 기관끼리 너무 낮게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각종 회의 때 행정실장님들한테 “최소한 70% 이상 해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한 학교에 한 500에서 칠팔백, 1000만 원 이하의 점검비가 나가는데요,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의해서 학교별로 타인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경쟁 기관끼리 너무 낮게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각종 회의 때 행정실장님들한테 “최소한 70% 이상 해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 주고, 오늘 이거 제가 받은 것을 우리 위원들도 드렸는데 저한테 누군지 모르지만 카톡으로 -물론 알아볼 수 있지만- 이거 잘 읽어보면요, 이런 거예요.
세금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거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공무원도 세금으로 돈 받는 거죠, 저만 받나요, 이거는?
그런데 서울·경기도에서는 지방 업체라고 제품의 품질을 보지도 않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깔보는 현상이고 충남 지역조차도 다른 걸 쓴다, 그리고 제품이 충남 것도 좋은데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타 업체 것을 많이 선호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충남도 보면 저한테 제보 오는 게 맨날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물건이 괜찮은데 교장 선생님들이 서울·경기도 거 많이 쓴다 이런 제보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남 거를, 진짜 제품이 나쁘면…… 본 위원은 분명히 이종국 과장한테 그랬어요.
제품을 좀 시연해서 한번 써봐라, 시연해서.
진짜 이런 부분을 여기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좀 받아들여 줘야 돼요, 지역 사람 거 써주고.
좋은데도 또 어떤 과장님은 그래요, 너무 좋아서 그것만 팔아주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겠어요?
어제도 농업에 관련된 어떤 분이 왔는데 진짜 그 물건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여기 농수산 국장하고도 다 얘기가 됐는데 담당자 얘기해 보면 “거기 것만 팔아주면 문제가 돼서 어렵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삼으라고 제가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명노병 과장님, 학원비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를 안 여는 것은 월권이다, 제가 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령 학원비 고액을 받는다, 그런데 그거를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조정위원회를, 3년간 넘었으면 그것은 직무 유기예요, 담당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세금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거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공무원도 세금으로 돈 받는 거죠, 저만 받나요, 이거는?
그런데 서울·경기도에서는 지방 업체라고 제품의 품질을 보지도 않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깔보는 현상이고 충남 지역조차도 다른 걸 쓴다, 그리고 제품이 충남 것도 좋은데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타 업체 것을 많이 선호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충남도 보면 저한테 제보 오는 게 맨날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물건이 괜찮은데 교장 선생님들이 서울·경기도 거 많이 쓴다 이런 제보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남 거를, 진짜 제품이 나쁘면…… 본 위원은 분명히 이종국 과장한테 그랬어요.
제품을 좀 시연해서 한번 써봐라, 시연해서.
진짜 이런 부분을 여기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좀 받아들여 줘야 돼요, 지역 사람 거 써주고.
좋은데도 또 어떤 과장님은 그래요, 너무 좋아서 그것만 팔아주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겠어요?
어제도 농업에 관련된 어떤 분이 왔는데 진짜 그 물건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여기 농수산 국장하고도 다 얘기가 됐는데 담당자 얘기해 보면 “거기 것만 팔아주면 문제가 돼서 어렵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삼으라고 제가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명노병 과장님, 학원비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를 안 여는 것은 월권이다, 제가 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령 학원비 고액을 받는다, 그런데 그거를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조정위원회를, 3년간 넘었으면 그것은 직무 유기예요, 담당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행정과장 명노병 최근에 학원비 조정위원회가 가장 안 됐던 데가, 위원님 계시는 천안 지역이 2016년도에 하고 안 했었는데 엊그제 조정위원회를 해서 인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작년에 다섯 곳,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섯 곳, 그 전에 두 곳 해서 사실은 2019년도에 하고 아직까지 안 한 데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코로나 시국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시군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섯 곳, 그 전에 두 곳 해서 사실은 2019년도에 하고 아직까지 안 한 데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코로나 시국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시군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1월 달에 또 다른 데로 가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거를 잘 전달해야 됩니다.
다음에 특수학교 통학이 1시간 넘게,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1시간 10분도 타고 15분도 타요.
신경희 과장님!
우리 정상적인 분들도 1시간씩 타면 어려운데 좀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신경희 과장님은 교육장을 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거를 잘 전달해야 됩니다.
다음에 특수학교 통학이 1시간 넘게,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1시간 10분도 타고 15분도 타요.
신경희 과장님!
우리 정상적인 분들도 1시간씩 타면 어려운데 좀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신경희 과장님은 교육장을 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박미옥 위원 좀 쉬셨어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공무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1568쪽에.
보면 교육 공무직 직원들의 기간이라든가 학교별 직종에 따라서 계약 기간도 좀 다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공무 직종을 학교별로 확인해 보니 통학 차량 지원 등 다른 직종들도 각각 같은 통학 차량이라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조금씩 달랐어요.
이런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국장님.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공무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1568쪽에.
보면 교육 공무직 직원들의 기간이라든가 학교별 직종에 따라서 계약 기간도 좀 다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공무 직종을 학교별로 확인해 보니 통학 차량 지원 등 다른 직종들도 각각 같은 통학 차량이라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조금씩 달랐어요.
이런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주로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서 특히 당직 같은 경우는 주중에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주로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서 특히 당직 같은 경우는 주중에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행정국장 진재봉 아마도 통학 운행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미옥 위원 글쎄 그거는 그런 유추가 가능한데, 우리 공무직원들이 무기 계약직하고 단기 계약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특별히 계약할 때 차등을 두어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업종인데,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을 한다든가 차량 지도를 한다든가 하는데 무기 계약직과 단기 계약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특별히 계약할 때 차등을 두어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업종인데,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을 한다든가 차량 지도를 한다든가 하는데 무기 계약직과 단기 계약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진재봉 통학 차량 지도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거의 다 단시간 근로자, 시간대를 줄일 수…….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같은 경우 무기 계약직도 있고 단기도 있고 영어센터 전담 인력이라든가 조리사, 조리원 등이 있는데 보면 무기 계약직이나 어떤 경우는 2년 계약을 해서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진재봉 말씀하신 조리원이나 이런 것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뽑고 학교장한테 위임된 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시간 단위로 하는 직종들…….
○박미옥 위원 가능하다면 무기 계약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같은 직종인데도 어디에서는 무기 계약직, 어디에서는 단기로 임용을 하고 있는데 통일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직종인데도 어디에서는 무기 계약직, 어디에서는 단기로 임용을 하고 있는데 통일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진재봉 물론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년을 초과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무기 계약을 이미 지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시간 근로자로 임용될 수밖에 없고 또 대체 인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시간 근로자로 임용될 수밖에 없고 또 대체 인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약간 몇 분의 어떤 사유들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면 같은 직종에 대해서 무기 계약직이거나 단기 계약직으로 구분을 두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무기 계약직 쪽으로 안정적인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행정국장 진재봉 물론 안정적으로 하는 데는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박미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확인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단기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업종이 같은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단기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거나 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또 특별히 무기 계약직이 안 되는 여건에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근로자들의 정년은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업종이 같은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단기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거나 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또 특별히 무기 계약직이 안 되는 여건에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근로자들의 정년은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진재봉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교섭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기 계약직을 보면서 본 위원이 장애인 교사 및 장애인 교사 지원 실무 현황을 살펴봤어요.
보통 장애인 교사에게는 장애인 교사를 지원해 주는 실무사가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기 계약직을 보면서 본 위원이 장애인 교사 및 장애인 교사 지원 실무 현황을 살펴봤어요.
보통 장애인 교사에게는 장애인 교사를 지원해 주는 실무사가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박미옥 위원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시각장애인 교사들에 대해서는 실무사들이 함께하면서 교수 학습을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사는 몇 명이나 되죠, 이 시각장애인을 돌봐주는?
그리고 특히나 시각장애인 교사들에 대해서는 실무사들이 함께하면서 교수 학습을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사는 몇 명이나 되죠, 이 시각장애인을 돌봐주는?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저희 쪽이라 제가 답변을.
○박미옥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시각장애인 실무로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다섯 분 계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실무사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고용공단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장애 교사들이 신청하면 그쪽에서 인력을 보내드리는 걸로 제도가 변경돼서 그분들 다섯 분해서 열 분입니다.
○박미옥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죠, 열 분이 하고 있죠.
저도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시각장애인들은 실무사의 도움이 없이는 아마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또 앞으로 장애 교사들도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열 분이 하고 있죠.
저도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시각장애인들은 실무사의 도움이 없이는 아마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또 앞으로 장애 교사들도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근로지원인을 보조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교육청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들은 내용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어떻게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떤 시각장애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사가 배치가 되었고 그 실무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사가 지금 수업을 같이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교육청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들은 내용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어떻게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떤 시각장애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사가 배치가 되었고 그 실무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사가 지금 수업을 같이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실무사를 배치했는데 실무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수 활동 외에 다양한 보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런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시각장애인이 그 실무사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런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시각장애인이 그 실무사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내용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내용을 잘 들었고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과 이 업무를 도와주는 실무사가 있고, 실무사 본연의 업무가 교수 활동을 도와주는 업무에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데 도와줄 수 없다, 또 교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 내용과 다른 내용들은 내가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그 외에 연구 활동을 할 때 다른 요청을 하면 “그건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들이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마찰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나는 이 실무사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실무사를 배치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교사가 다른 학교로 간다면 이 부분이 또 따라가야 되는 거죠?
물론 시각장애인과 이 업무를 도와주는 실무사가 있고, 실무사 본연의 업무가 교수 활동을 도와주는 업무에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데 도와줄 수 없다, 또 교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 내용과 다른 내용들은 내가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그 외에 연구 활동을 할 때 다른 요청을 하면 “그건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들이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마찰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나는 이 실무사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실무사를 배치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교사가 다른 학교로 간다면 이 부분이 또 따라가야 되는 거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문제는 어떻든 저희 교원인사과하고 행정과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니까.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단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섯 분 중에, 다섯 분의 실무사가 있는데 한 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실무사를 쓸 수도 없고, 실무사는 출근해서 돈을 받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이분이 시각 장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와서 근무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출근했다가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물론 이분이 그런 업무로 고용됐기 때문에 그 업무 외에는 안 한다고 하면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이유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지원인을 또 써서 그분은 쉬고 있고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이 이분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단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섯 분 중에, 다섯 분의 실무사가 있는데 한 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실무사를 쓸 수도 없고, 실무사는 출근해서 돈을 받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이분이 시각 장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와서 근무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출근했다가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물론 이분이 그런 업무로 고용됐기 때문에 그 업무 외에는 안 한다고 하면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이유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지원인을 또 써서 그분은 쉬고 있고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이 이분을 돕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장애인고용공단을 활용할 건데 앞으로 이 5명의, 물론 이분들이 단기 직종이면 끝날 수도 있고 또 무기 계약직이면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무기 계약직이었다 그러면 평생 학교 다니는 동안 이분과 함께 아무런 수업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앞으로 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 애초에…… 이제 지금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으신 거죠, 국장님?
이분이 퇴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앞으로 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 애초에…… 이제 지금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으신 거죠, 국장님?
이분이 퇴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적으로 고민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교육 공무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익 측면에서는 확대도 하고 무기 계약도 해 줘야 되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도 교육 공무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익 측면에서는 확대도 하고 무기 계약도 해 줘야 되지만…….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미옥 위원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물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결국 이 장애인 교사 한 명에게 두 사람이 붙어서 한 사람은 -보조 인력이- 직접 들어가서 도와주고 계시고 직접 도와줘야 될 교사는 지금 쉬고 계세요.
출근해서 퇴근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촘촘한 운영계획이 부족했다, 제가 2022학년도 장애인 교원 지원 인력 운영계획을 받아봤는데 장애인 교사 지원 실무사에 대한 운영계획이 4쪽짜리로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 교사가 민원 제기를 하셔서 사적 업무 지시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업무는, 커피 먹고 싶어도 장애인 교사가 참아야 하는 거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교수 활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던 원인은 여기에 지금 보면, 아무리 적은 인원의 장애 교사를 지원하더라도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했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 중에 네 분의 교사가 계시기 때문에 이 운영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서 촘촘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출근해서 퇴근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촘촘한 운영계획이 부족했다, 제가 2022학년도 장애인 교원 지원 인력 운영계획을 받아봤는데 장애인 교사 지원 실무사에 대한 운영계획이 4쪽짜리로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 교사가 민원 제기를 하셔서 사적 업무 지시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업무는, 커피 먹고 싶어도 장애인 교사가 참아야 하는 거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교수 활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던 원인은 여기에 지금 보면, 아무리 적은 인원의 장애 교사를 지원하더라도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했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 중에 네 분의 교사가 계시기 때문에 이 운영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서 촘촘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정말 인력 낭비, 여러 가지 세금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 공무직의 인원을 극히 제한하는 정책을 저희 교육청의 전체적인 기조로 갖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교육지원청을 돌아보면서 초등 돌봄 교실 운영에 대해서 많이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부터 ’22년, 23년 동안 돌봄 교실을 확인해 보니 좀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예를 들자면 ’20년 쌍용초는 오후 돌봄과 방과 후 돌봄 학생 수가 38명 그런데 전담사는 3명이고요, 호수초는 이용 학생 수가 23명인데 전담사가 2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서산에서 여쭤봤는데 가사초는 방과 후 학생 이용자가 94명인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다 해서 여기는 전담사가 없거나 1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답변은 제가 지원청별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디는 전담사를 3명씩 둬도 부족하고 어디는 90명, 100명이 있는데도 전담사가 1명이 없는데 돌봄 교실이 잘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돌보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 돌봄 교실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교육지원청을 돌아보면서 초등 돌봄 교실 운영에 대해서 많이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부터 ’22년, 23년 동안 돌봄 교실을 확인해 보니 좀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예를 들자면 ’20년 쌍용초는 오후 돌봄과 방과 후 돌봄 학생 수가 38명 그런데 전담사는 3명이고요, 호수초는 이용 학생 수가 23명인데 전담사가 2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서산에서 여쭤봤는데 가사초는 방과 후 학생 이용자가 94명인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다 해서 여기는 전담사가 없거나 1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답변은 제가 지원청별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디는 전담사를 3명씩 둬도 부족하고 어디는 90명, 100명이 있는데도 전담사가 1명이 없는데 돌봄 교실이 잘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돌보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결국은 또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돌봄 전담사도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대로 채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줄여서, 결원이 생겨도 좀 덜 채용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그래서 웬만하면 좀 줄여서, 결원이 생겨도 좀 덜 채용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박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돌봄에 대해서 돌봄의 역할을 앞으로 줄여가실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봄 전담사가 없더라도 돌봄 전담사를 대체하는 인력이 프로그램을 맡도록 하고 있고, 교사가 관리한다고 할까 이런 차원 속에서 현재는 충분히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돌봄 전담사를 주로 하고 있는 노조에서는 계속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방어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봄 전담사가 없더라도 돌봄 전담사를 대체하는 인력이 프로그램을 맡도록 하고 있고, 교사가 관리한다고 할까 이런 차원 속에서 현재는 충분히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돌봄 전담사를 주로 하고 있는 노조에서는 계속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방어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들은 바로는 10명 이상에 한해서 1명의 전담사를 두도록 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10명 미만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수의 학교들이…… 10명 미만인데 전담사를 두고 있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전담사 1명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여건은 현장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답변 들은 바로는 10명 이상에 한해서 1명의 전담사를 두도록 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10명 미만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수의 학교들이…… 10명 미만인데 전담사를 두고 있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전담사 1명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여건은 현장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이 부분은 한 번은 해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10명 미만이나 5명 미만의 돌봄교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돌봄 전담사를 큰 학교로 전보 발령해야 되는데 현재의 노사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쪽으로 강제로 전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과 여러 가지…….
그러면 거기에 계신 돌봄 전담사를 큰 학교로 전보 발령해야 되는데 현재의 노사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쪽으로 강제로 전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과 여러 가지…….
○박미옥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은 놔두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주셔야죠.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면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이제 인력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이제 인력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박미옥 위원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는데 몇 명의 학생들이 골절이라든지 이런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오후 방과 후에 아이들을 책임져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학교가 안전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추후 돌봄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돌봄교실의 허술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오후 방과 후에 아이들을 책임져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학교가 안전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추후 돌봄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돌봄교실의 허술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안전 관리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건 있는데 인력 배치는 어떻든 굉장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인력 배치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많은 시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라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행정과와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의 정상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매년 행정감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50% 미만 미집행 사업이 지금 총 211건이었고, 제가 자료를 받을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로는 약 428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이 0%인 사업이 19건, 10% 이하인 사업이 25건입니다.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이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의 정상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매년 행정감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50% 미만 미집행 사업이 지금 총 211건이었고, 제가 자료를 받을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로는 약 428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이 0%인 사업이 19건, 10% 이하인 사업이 25건입니다.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이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진재봉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공사…….
대부분이 이제 공사…….
○박미옥 위원 시설이죠, 시설.
○행정국장 진재봉 예, 공사 건인데 특히 그린 스마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준비 단계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월시키는 부분도 있고.
○박미옥 위원 예,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마 사업 시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부분 저희들 집행률은 연말에 가서 보면 한 90% 이상 다 됩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50% 미만이 212건이나 되면 100% 집행 못 한 사업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행정국장 진재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연말에 가면 거의 완료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시설 그런 부분들 빼고는 거의 됩니다.
매년 보면 불용률이, 저희들의 목표는 한 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목표일뿐이고 한 10% 아래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연말에 가면 거의 완료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시설 그런 부분들 빼고는 거의 됩니다.
매년 보면 불용률이, 저희들의 목표는 한 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목표일뿐이고 한 10% 아래에서…….
○박미옥 위원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이제 나머지가 얼마나 집행될지가, 또 날도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늘 감사의 지적 대상이긴 한데 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안에 이제 나머지가 얼마나 집행될지가, 또 날도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늘 감사의 지적 대상이긴 한데 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행정국장 진재봉 예.
○박미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 집행하지 못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추후에 한번 -올해- 알려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구본용입니다.
소통담당관 구본용입니다.
○윤희신 위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단순하다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홍보비 집행 내역을 자료를 통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연간 한 11∼12억 정도의 예산으로 200∼300여 건의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집행 기준은 당연히 갖고 계실 테고요, 제가 기준을 여쭙는 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공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거라고 믿고서 한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연합회라고 할까요, 협회에도 지원을 하고 또 협회 회원인지 아닌지는, 지역신문협회가 3개인가 4개인가의 단체가 있던데 그 협회 회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역별로 지역 신문들이 홍보비를 받는 언론사가 한 7∼8개가 있더라고요.
연간 한 11∼12억 정도의 예산으로 200∼300여 건의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집행 기준은 당연히 갖고 계실 테고요, 제가 기준을 여쭙는 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공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거라고 믿고서 한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연합회라고 할까요, 협회에도 지원을 하고 또 협회 회원인지 아닌지는, 지역신문협회가 3개인가 4개인가의 단체가 있던데 그 협회 회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역별로 지역 신문들이 홍보비를 받는 언론사가 한 7∼8개가 있더라고요.
○소통담당관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제가 이것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저는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놓고 볼 때 가장 좋은 거야 공중파 언론이 가장 좋겠지만 그만큼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도시하고 시골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신문들이 나름대로 인터넷 신문이나 지방지보다는 그 지역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우리 지역신문들에 대한 배려랄까, 그런 부분들 현황 파악을 전부 다, 회원사 외에 지역마다 등록돼 있는 지역신문들을 파악하셔서 그 지역신문들한테 우리 도 교육청의 여러 가지 홍보 사업들을 광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통담당관 구본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지역에서 지역 소식을,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신문사한테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말씀드린 대로 도시권과 군 단위 -시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쪽은 좀 차이는 있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염두에 두셔서 부탁드리고요.
○소통담당관 구본용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자료를 보면서 이게 신문사 같진 않은데 참교육학부모회라는, 언론사는 아니죠?
○소통담당관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 단체에 4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고 또 왜 홍보비가 나가는 거죠?
○소통담당관 구본용 참교육학부모회는 중앙지입니다.
중앙지로 운영되고 있는 신문들인데…….
중앙지로 운영되고 있는 신문들인데…….
○윤희신 위원 아, 신문이에요?
○소통담당관 구본용 아, 신문이 아니라 잡지 비슷하게, 월간지입니다.
○윤희신 위원 월간 잡지?
○소통담당관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각 지역 교육청별로 이미지와 광고를 한 번씩 게재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각 지역 교육청별로 이미지와 광고를 한 번씩 게재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충남만 놓고 볼게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이니까.
충남에 천안하고 홍성하고 서산·태안을 묶어서 3개 지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15개 시군 중에 -다른 데도 2개 시군을 묶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너 개 지구밖에 없는데 우리가 매년에 걸쳐서 4년간, 뭐 그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자료 받은 4년간 매번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충남만 놓고 볼게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이니까.
충남에 천안하고 홍성하고 서산·태안을 묶어서 3개 지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15개 시군 중에 -다른 데도 2개 시군을 묶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너 개 지구밖에 없는데 우리가 매년에 걸쳐서 4년간, 뭐 그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자료 받은 4년간 매번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통담당관 구본용 그게 일부 저희 사업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충남교육청 자체의 주요 교육 정책 부분만…….
○윤희신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참교육학부모회 말고 이런 단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구본용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참부모학부모연대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잡지가 뿌려지는 월간지입니다.
○소통담당관 구본용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대화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이 부분은 담당관님하고 본 위원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본용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올해 ’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고교 제도 체제 개편안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국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 해당되는 학교는 3개밖에 없어요.
제가 자사고하고 외고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는 폐지 방향으로 갔고 올해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이 자사고와 외고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국장님, 어떤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올해 ’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고교 제도 체제 개편안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국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 해당되는 학교는 3개밖에 없어요.
제가 자사고하고 외고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는 폐지 방향으로 갔고 올해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이 자사고와 외고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국장님, 어떤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법령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의 계획으로라면 2025년에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기류로 볼 때는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기류로 볼 때는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윤희신 위원 외고하고 자사고 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윤희신 위원 폐지가 안 되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윤희신 위원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걸로 했죠?
○행정국장 진재봉 예.
○윤희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결정된 건 아니지만- 자사고는 존치하는 쪽으로 거의 가는 것 같고, 외고는 폐지도 좀 고려가 되는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립외고가 -충남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된다고 만약에 결정 난다고 하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 결정은 안 됐지만 혹시 외고가 폐지될 것을 대비해서 검토하고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된다고 만약에 결정 난다고 하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 결정은 안 됐지만 혹시 외고가 폐지될 것을 대비해서 검토하고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는 원래 외국어고등학교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어 전공 학급을 일부 존치시키는 방안들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은 있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이치로,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로 해서 수요층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적절한 시기까지라도 아이들의 입학을 받는다든가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민원이 생길 정도로…….
급격하게 민원이 생길 정도로…….
○윤희신 위원 제가 바라던 답변이네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만약에 폐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외국어 수요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고에 여러 프로그램 또는 외국어교육원에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고교 제도 개편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되죠, ’25년이니까?
그런데 제가 천안에 있는 모 학부모한테 외고나 자사고 쪽으로 진학을 -중2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내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고 충남도의 생각은 어떤지를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천안에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만약에 폐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외국어 수요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고에 여러 프로그램 또는 외국어교육원에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고교 제도 개편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되죠, ’25년이니까?
그런데 제가 천안에 있는 모 학부모한테 외고나 자사고 쪽으로 진학을 -중2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내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고 충남도의 생각은 어떤지를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천안에서.
○교육국장 이병도 보통 저희 교육청은 급격하게 확확 바꾸는 제도는 좀 지양하는 그런…….
○윤희신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지향도 해야 돼요, 지향도.
지양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가 3개교밖에 없고 수요층 학생이 적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양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가 3개교밖에 없고 수요층 학생이 적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고맙습니다.
○윤희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예.
○윤희신 위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이번 행감에서 마지막일 것 같아서, 급식 관련된 민원 내용을 제가 쭉 보다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이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제안을.
뭐냐면 ’19년도에 들어왔던 민원인데 희귀난치병질환자의 복지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저도 이제 희귀난치병이 몇 종류나 되는지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21년도 기준에 1123종이나 있더라고요, 희귀난치병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상자가, 난치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2000년 통계인데- 5만 5000명 정도,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런 급식과 관련돼서는 소화기 쪽의, 장 질환 쪽의 희귀난치병이 계신 분들이 해당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층이니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기는 어렵겠지만 식사에 신경을 당연히 써야만 되잖아요, 난치병이니까.
이런 학생들이 원할 때는 우리가 영양사나 학교 차원에서 홍보해서, 본인이 나의 병을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영양사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열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제안드리려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 행감에서 마지막일 것 같아서, 급식 관련된 민원 내용을 제가 쭉 보다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이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제안을.
뭐냐면 ’19년도에 들어왔던 민원인데 희귀난치병질환자의 복지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저도 이제 희귀난치병이 몇 종류나 되는지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21년도 기준에 1123종이나 있더라고요, 희귀난치병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상자가, 난치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2000년 통계인데- 5만 5000명 정도,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런 급식과 관련돼서는 소화기 쪽의, 장 질환 쪽의 희귀난치병이 계신 분들이 해당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층이니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기는 어렵겠지만 식사에 신경을 당연히 써야만 되잖아요, 난치병이니까.
이런 학생들이 원할 때는 우리가 영양사나 학교 차원에서 홍보해서, 본인이 나의 병을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영양사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열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제안드리려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현재도 반영은 하고 있는데 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아, 반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일부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많고 위원장님은 빨리 끝내라고 하고 그러네요.
지금 이제 민식이법에 의해서 어린이 학교 보호구역 조성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많고 위원장님은 빨리 끝내라고 하고 그러네요.
(장내웃음)
몇 가지만, 하여튼 시간 없으니까, 교육지원청 하면서 했던 사항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지금 이제 민식이법에 의해서 어린이 학교 보호구역 조성을 하고 있죠?
○행정국장 진재봉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진재봉 우선 그 학교 여건이 유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데가 많이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특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 한 걸로 보여지지만 어찌됐든 법에서 하라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도서 지역에…… 보령에 많이 있고 서산, 당진 또 통행량이 낮다든가 위험도가 낮아서 안 한 곳도 많고 이러는데 어찌 됐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어요?
조속히 원인 분석을 하셔서 당초 법령의 취지 또 아이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조속히 원인 분석을 하셔서 당초 법령의 취지 또 아이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 안전시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재난 안전시설 D등급 판정을 받고도 개축됐다라든가 철거가 되지 않고 아직도 계획만 수립 중인 데가 꽤 있어요.
왜 이렇게 되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재난 안전시설 D등급 판정을 받고도 개축됐다라든가 철거가 되지 않고 아직도 계획만 수립 중인 데가 꽤 있어요.
왜 이렇게 되죠?
○행정국장 진재봉 D등급 이상 받은 데는 저희들이 ’25년까지는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 D등급 받은 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22개에서 4개를 해소하고 18개가 남아있는데 이게 우리 도내 학교 관련해서 위험 시설 전부인가요?
○행정국장 진재봉 거의 폐교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학교는.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런 것까지 제가 확실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를 보셨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지금 재난 위험 시설도 다 저기가 안 돼 있고, 급경사지 같은 데도 분명히 지역에서 살펴보면 시급한 데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도 아직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석면 같은 경우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부분인데 석면 교체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학교로 보면 한 36% 이상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재난 안전시설이나 급경사지 그다음에 석면 교체 이렇게 해서, 내진 보강하고.
보니까 지금 재난 위험 시설도 다 저기가 안 돼 있고, 급경사지 같은 데도 분명히 지역에서 살펴보면 시급한 데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도 아직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석면 같은 경우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부분인데 석면 교체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학교로 보면 한 36% 이상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재난 안전시설이나 급경사지 그다음에 석면 교체 이렇게 해서, 내진 보강하고.
○행정국장 진재봉 우선 내진 보강은 교육부에서도 ’29년도까지인가 완료할 목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보다 당겨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고요, 석면 교체도 교육부에서는 ’2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25년까지 완료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경사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추후에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보다 당겨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고요, 석면 교체도 교육부에서는 ’2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25년까지 완료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경사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추후에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내진 보강이나 재난 안전시설 D등급 지역이나 석면이나 이게 다 교육부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진재봉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걸 하다 보면 이 작업이라는 게, 공사라는 게 방학 중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부 교장 선생님들은 자기 있을 때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걸 하다 보면 이 작업이라는 게, 공사라는 게 방학 중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부 교장 선생님들은 자기 있을 때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전익현 위원 왜 그러죠?
○행정국장 진재봉 글쎄요, 자기 있을 동안은 일을 벌이고 싶지 않은가 보죠.
○전익현 위원 그런 교장 선생님들은 인사 발령내야 돼요.
○행정국장 진재봉 얼마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를 하시고 “무조건 완료를 하라” 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일하기 싫다는 거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그거 확인할 거예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않더라도 재난 등급 안전시설 D등급을 받았다라든가 급경사지라든가 내진 보강, 얼마 전에 충북에서도, 전혀 안전지대라고 했던 충북에서도 지진이 발생돼서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내진 보강이라든가 석면 교체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보다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난 추경에서 재난 안정화 기금으로 6000억 넘는 돈을 예치해 놨잖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에서 급식비 가지고 이렇게 조정까지 하면서 하는데, 이런 위험한 시설 개선을 빨리 예산을 넣어서 해야지, 왜 그런 걸 기금으로 넣느냐고!
지금 답변 듣고, 일부 학교장님들이 기피한다는 부분 듣고 깜짝 놀랐네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그거 확인할 거예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않더라도 재난 등급 안전시설 D등급을 받았다라든가 급경사지라든가 내진 보강, 얼마 전에 충북에서도, 전혀 안전지대라고 했던 충북에서도 지진이 발생돼서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내진 보강이라든가 석면 교체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보다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난 추경에서 재난 안정화 기금으로 6000억 넘는 돈을 예치해 놨잖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에서 급식비 가지고 이렇게 조정까지 하면서 하는데, 이런 위험한 시설 개선을 빨리 예산을 넣어서 해야지, 왜 그런 걸 기금으로 넣느냐고!
지금 답변 듣고, 일부 학교장님들이 기피한다는 부분 듣고 깜짝 놀랐네요.
○행정국장 진재봉 그런데 어차피 그 방학 기간에, 한 학기에 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 관계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게…… 교육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교육부 계획보다는 다 앞당겨서 진행하려고 이미 추진계획을…….
인력 관계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게…… 교육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교육부 계획보다는 다 앞당겨서 진행하려고 이미 추진계획을…….
○전익현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우리 충남만큼은 타 시도에 비해서 재난에서 정말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 임기하고 직속기관 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육과장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육과장님이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원인사과 업무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1차 임기 4년, 2차 임기 4년 해서 8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전보 발령…….
○전익현 위원 예, 2년 하신 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년이 거의 보장됐다고 하면…… 보장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한 사건 사고만 없으면.
이렇게 되다 보니 무슨 이야기들이 있냐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것으로- 공모로 오신 교장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학교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학교로.
그런데 일반직 교장 선생님, 물론 아주 일부지만 -많은 교장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고 일부지만- 일부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만 가라, 그냥 편하게 조용히 있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면전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바꿔 달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교장 선생님 직접 이야기하기 껄끄럽죠, 어렵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답변이 거의가 대동소이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학교에 변화가 없다, 뭐를 하려고 않는다, 소통을 안 한다 이런 이유들이에요.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무슨 이야기들이 있냐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것으로- 공모로 오신 교장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학교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학교로.
그런데 일반직 교장 선생님, 물론 아주 일부지만 -많은 교장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고 일부지만- 일부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만 가라, 그냥 편하게 조용히 있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면전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바꿔 달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교장 선생님 직접 이야기하기 껄끄럽죠, 어렵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답변이 거의가 대동소이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학교에 변화가 없다, 뭐를 하려고 않는다, 소통을 안 한다 이런 이유들이에요.
방법 없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대다수의 교장 선생님들이 애쓰고 계신데…….
○전익현 위원 그건 맞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일부일지라도 그런 분이 계셔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교장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모는 현재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현재까지 대다수 학교 구성원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반려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23년도 3년 1일 자도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10개 학교가 공모를 신청해서…….
그러나 현장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모는 현재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현재까지 대다수 학교 구성원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반려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23년도 3년 1일 자도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10개 학교가 공모를 신청해서…….
○전익현 위원 어찌 됐든…….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이 강요해서 공모를 내라고 하기는 어렵고…….
○교육국장 이병도 합니다.
그리고 4년 1차 임기 끝나서 중임 들어가실 때도 중임 평가…….
그리고 4년 1차 임기 끝나서 중임 들어가실 때도 중임 평가…….
○전익현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매년 하지는 않고 4년 주기로 하시는 거죠.
○전익현 위원 4년 주기로?
○교육국장 이병도 공모로 가신 교장 선생님은 2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전익현 위원 그것 바꿔야 되겠네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교장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세요.
그런 것을 인사에 반영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교장 선생님들까지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옥석을 가리자라는 거잖아요.
정말 잘하는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아니다 싶은 교장 선생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에서 폐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변화를 이끌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직속기관은 교육국장님 같이 혼합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을 인사에 반영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교장 선생님들까지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옥석을 가리자라는 거잖아요.
정말 잘하는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아니다 싶은 교장 선생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에서 폐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변화를 이끌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직속기관은 교육국장님 같이 혼합이 되겠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인사는 총무과에서.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전익현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해 보니까 6개월 임기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6개월에 뭐를 하고 가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보은 차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직속기관이 희망이 있겠냐고요, 미래가 있겠냐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봐요.
도교육청 같은 경우 직속기관이 출연기관이지만 본인이 정말…… 첫 번째 원장 같은 경우는 일정 기준을 두고 공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조금 더 그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미리 사표를 냅니다, 정년을 앞두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년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정년 거의 다 채우고 직속기관으로 -일은 열심히 하셨으니까- 가시는데 일 하려다 보니까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6개월이에요.
뭔 일을 하시겠냐고!
이것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에 뭐를 하고 가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보은 차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직속기관이 희망이 있겠냐고요, 미래가 있겠냐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봐요.
도교육청 같은 경우 직속기관이 출연기관이지만 본인이 정말…… 첫 번째 원장 같은 경우는 일정 기준을 두고 공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조금 더 그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미리 사표를 냅니다, 정년을 앞두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년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정년 거의 다 채우고 직속기관으로 -일은 열심히 하셨으니까- 가시는데 일 하려다 보니까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6개월이에요.
뭔 일을 하시겠냐고!
이것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진재봉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한평생 공직에 40여 년 동안 근무하다가 마지막, 4급 승진하는 게 거의 정년이 다 돼야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솔직히 퇴임하기 전에 배려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한평생 공직에 40여 년 동안 근무하다가 마지막, 4급 승진하는 게 거의 정년이 다 돼야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솔직히 퇴임하기 전에 배려 차원도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행정국장 진재봉 예.
○전익현 위원 배려나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우수공무원일 수 도 있어요,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무슨 직속기관에 가서 더 일하고 싶으시면 1년 먼저 가시라는 거죠.
가셔서 거기서 더 일을 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무슨 직속기관에 가서 더 일하고 싶으시면 1년 먼저 가시라는 거죠.
가셔서 거기서 더 일을 하시라는 거지.
○행정국장 진재봉 예, 또 하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 공로연수제 의무가 6개월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1년 정도 남겨놓고 그 근무지로 보낸 건데, 후배들 생각한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6개월 먼저 나가려고, 뒷일을 열어주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 공로연수제 의무가 6개월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1년 정도 남겨놓고 그 근무지로 보낸 건데, 후배들 생각한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6개월 먼저 나가려고, 뒷일을 열어주는 이런 부분이…….
○전익현 위원 국장님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어느 정도 다 인정합니다,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직속기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나중에 더 큰 회오리바람이 불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감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혁신해 가고 과감하게 바꿀 건 바꿔가야 된다.
6개월 가셔서 이건 말이 안 돼, 일반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직속기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나중에 더 큰 회오리바람이 불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감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혁신해 가고 과감하게 바꿀 건 바꿔가야 된다.
6개월 가셔서 이건 말이 안 돼, 일반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지.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진재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가 과감히 생각을 하고 바꿀 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각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이나 교육 공직자 수를 보니까 엄청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인근 도시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교육공무원들, 교직원 포함해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대응책은 없고 몇 가지 교직원 인사 우대정책이라고 해서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뒀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이 수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교원 우대 인사정책이라고 했던 정책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각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이나 교육 공직자 수를 보니까 엄청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인근 도시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교육공무원들, 교직원 포함해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대응책은 없고 몇 가지 교직원 인사 우대정책이라고 해서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뒀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이 수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교원 우대 인사정책이라고 했던 정책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들이 그 해당 시군에서 벗어나서 출퇴근하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30% 정도 되더라고요.
○전익현 위원 엄청납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타 시도는 10% 정도 되고,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사 특성상 광역자치다 보니 시군 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지역제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 아산 이렇게 몇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해당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임용을 금년부터 어떻게 했냐 하면 구역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사 특성상 광역자치다 보니 시군 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지역제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 아산 이렇게 몇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해당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임용을 금년부터 어떻게 했냐 하면 구역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것을 신속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충남에서도 천안, 아산, 당진, 서산하고 나머지 11개 시군하고 도농 간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 농촌지역은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역 소멸이 걱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 산하 공직자들은 30% 넘어요, 넘는 숫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서천 같은 경우 군산에 적을 두고 다니는 공직자가 엄청 많습니다.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 관사 만든다고 하지요?
왜 그러냐면 충남에서도 천안, 아산, 당진, 서산하고 나머지 11개 시군하고 도농 간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 농촌지역은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역 소멸이 걱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 산하 공직자들은 30% 넘어요, 넘는 숫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서천 같은 경우 군산에 적을 두고 다니는 공직자가 엄청 많습니다.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 관사 만든다고 하지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전익현 위원 그 관사 입주 자격 어떻게 두실 겁니까?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들 지금 현재는 저경력자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저경력자들이 월급, 공무원 임용되면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방 얻어가면서 또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경력자들은.
그래서 저경력자들을 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경력자들이 월급, 공무원 임용되면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방 얻어가면서 또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경력자들은.
그래서 저경력자들을 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분명히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있는 저경력자가 됐든 현 공직자가 됐든지 간에 그 지역으로 가서 공동 관사 이용할 때는 주소 이전을 반드시 확인해서 그 자격으로 넣을 생각 없어요?
○행정국장 진재봉 그것은 개인 사생활관계된 거라…….
○전익현 위원 아니, 개인 사생활…….
국장님!
개인 사생활만 강조할 게 아니라……개인 사생활 존중해야죠.
그런데 공동 관사는 쓰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세금으로 내는 것을…… 왜 그분 관여한다고만 생각하시나?
보장을 해 드리라고.
그런데 공동 관사까지 쓰게 하면 오히려 거꾸로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개인 사생활만 강조할 게 아니라……개인 사생활 존중해야죠.
그런데 공동 관사는 쓰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세금으로 내는 것을…… 왜 그분 관여한다고만 생각하시나?
보장을 해 드리라고.
그런데 공동 관사까지 쓰게 하면 오히려 거꾸로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들이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나 과장급 이상은 그렇게 권장을 해서 대부분이 해당 거주지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나 과장급 이상은 그렇게 권장을 해서 대부분이 해당 거주지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우리 도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헌신하는 자세로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역이야 어찌 됐든 말든 나만 잘 있으면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관련해서 인사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장려할 수 있는 제도들도 적극 개발해서, 또 강제성이 아닌 그분들도 스스로 그 지역으로 주소 이전해서 주민들과 함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진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구형서 위원 지난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담당해서 했었던 부분이 통학버스 지원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도교육청에서 통합버스 지원을 농어촌 지역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기준에서는 연 148억 정도 들어가고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전체 다 포함하면 한 210억 정도 규모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폐합 학교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운영하는데 예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요, 국장님께서 보고받으셨겠지만 각 지원청별로 다니면서 제가 주로 요청드리고 질의드렸던 내용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교육청에서 통합버스 지원을 농어촌 지역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기준에서는 연 148억 정도 들어가고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전체 다 포함하면 한 210억 정도 규모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폐합 학교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운영하는데 예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요, 국장님께서 보고받으셨겠지만 각 지원청별로 다니면서 제가 주로 요청드리고 질의드렸던 내용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획국장 황인명 지난 화요일 날 본청 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우리가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대로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대로 본인 희망보다는 원하지 않는, 배정에 의해서 간 학생들에 대한 통학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전반적인 지금까지 운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개선 보완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폈으면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구형서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게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통합버스 지원하는 데 이용 학생 수에 대한 파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사실 지원청별로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다들 다른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연초에 신청을 받은 기준으로 한다, 혹은 중간에 계속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낸다 등 그러니까 일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뒷받침했었던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도교육청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학교별로 교육장님들 파악하고 있는 현실 데이터하고 데이터가 상당히 맞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수정된 자료를 받아보면서 그래도 그동안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다, 즉 어떤 거였냐면 유치원하고 같이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인근 학교와 같이 운영됐다는 현황들을 비고란에 기재하면서 좀 더 데이터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부분의 자료 요구를 드렸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아쉬움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통학버스는, 학교가 총 303개가 있거든요.
수정된 자료로 받은 거는 295개 학교였어요.
사실 도심 지역에 있는 8개 학교는 빠져있었고, 하도 들여다보니까 이 숫자가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숫자가 됐는데, 왜 지난 데이터와 이번에 수정된 데이터가 다르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 몇 가지 함수 오류나 수식 오류, 셀 병합되어 있는 부분들의 오류라고 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휴먼 에러가 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또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데이터가 많이 틀렸으니까 얼마나 현실성 있게 반영됐을까 해서.
전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전체 303개에서 8개 빠진 295개 중 사실 150개가 전 데이터랑 받은 데이터가 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제가 좀 마음을 내려놓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볼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어야죠,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현재 기준에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과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지원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치하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라도 이용 학생 수 파악에 대한 가이드,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원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나는 등록하지 않았는데 버스에 탈 수 있느냐 없느냐?
영희는 등록하고 철수는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 안 한 철수가 영희 따라서 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탈 수 있다, 어떤 데는 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기준들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시를 들었었단 말이죠.
탔는데 파악은 안 돼 가지고, 동승자 선생님께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파악하는데 어떤 사람은 파악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름까지 기재해 놓는다, 기존 명단에 없으면 파악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탑승 인원은 1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1명이 탑승한 거겠죠, 누군가가 타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준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가이드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효율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느 학교는 이용 학생 수가 80명인데 이용 신청한 사람이 40명이라 버스 한 대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진짜 45인승 버스에 이용자 수가 10명 미만이라서, 미만이지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효율성하고 거리가 멀지요.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에서는 맞지만 효율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또 찾아보면 중학교 같은 데에는 3개 중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3개 중학교에서 택시 8대로 통학을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1개 학교당 택시 3대로 한 8명∼10명 정도가 타고 다닌다면 연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운영이 돼요.
버스로 운영한다면 5000만 원, 6000만 원 되겠지요.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이용 수가 적은 학생들에게도 사실 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고해 볼 수 없겠느냐는 질의에 어떤 답변을 주시죠?
우리가 통합버스 지원하는 데 이용 학생 수에 대한 파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사실 지원청별로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다들 다른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연초에 신청을 받은 기준으로 한다, 혹은 중간에 계속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낸다 등 그러니까 일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뒷받침했었던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도교육청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학교별로 교육장님들 파악하고 있는 현실 데이터하고 데이터가 상당히 맞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수정된 자료를 받아보면서 그래도 그동안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다, 즉 어떤 거였냐면 유치원하고 같이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인근 학교와 같이 운영됐다는 현황들을 비고란에 기재하면서 좀 더 데이터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부분의 자료 요구를 드렸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아쉬움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통학버스는, 학교가 총 303개가 있거든요.
수정된 자료로 받은 거는 295개 학교였어요.
사실 도심 지역에 있는 8개 학교는 빠져있었고, 하도 들여다보니까 이 숫자가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숫자가 됐는데, 왜 지난 데이터와 이번에 수정된 데이터가 다르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 몇 가지 함수 오류나 수식 오류, 셀 병합되어 있는 부분들의 오류라고 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휴먼 에러가 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또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데이터가 많이 틀렸으니까 얼마나 현실성 있게 반영됐을까 해서.
전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전체 303개에서 8개 빠진 295개 중 사실 150개가 전 데이터랑 받은 데이터가 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제가 좀 마음을 내려놓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볼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어야죠,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현재 기준에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과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지원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치하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라도 이용 학생 수 파악에 대한 가이드,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원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나는 등록하지 않았는데 버스에 탈 수 있느냐 없느냐?
영희는 등록하고 철수는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 안 한 철수가 영희 따라서 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탈 수 있다, 어떤 데는 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기준들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시를 들었었단 말이죠.
탔는데 파악은 안 돼 가지고, 동승자 선생님께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파악하는데 어떤 사람은 파악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름까지 기재해 놓는다, 기존 명단에 없으면 파악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탑승 인원은 1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1명이 탑승한 거겠죠, 누군가가 타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준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가이드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효율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느 학교는 이용 학생 수가 80명인데 이용 신청한 사람이 40명이라 버스 한 대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진짜 45인승 버스에 이용자 수가 10명 미만이라서, 미만이지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효율성하고 거리가 멀지요.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에서는 맞지만 효율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또 찾아보면 중학교 같은 데에는 3개 중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3개 중학교에서 택시 8대로 통학을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1개 학교당 택시 3대로 한 8명∼10명 정도가 타고 다닌다면 연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운영이 돼요.
버스로 운영한다면 5000만 원, 6000만 원 되겠지요.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이용 수가 적은 학생들에게도 사실 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고해 볼 수 없겠느냐는 질의에 어떤 답변을 주시죠?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 지원이 가능한데 초등학교는 이 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 시도에서 하고 있었고요, 우리 충남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못 하는 것은 이 법규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 지원이 가능한데 초등학교는 이 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 시도에서 하고 있었고요, 우리 충남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못 하는 것은 이 법규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구형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타 시도도 법률 검토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53조에 초등학생의 경우는 통학버스에 동승자가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타 시도도 법률 검토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53조에 초등학생의 경우는 통학버스에 동승자가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타 시도 담당자들하고 이번에 의논을 나누면서 그런 고민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타 시도 담당자들하고 이번에 의논을 나누면서 그런 고민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구형서 위원 예,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법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저 나름 법률 자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바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53조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은 동승자 탑승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을 공용으로 하든 지입 임차로 하든 그렇게 운영하는 버스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버스나 택시 등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다르다는 해석이에요.
종합하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어린이를 교육하는 시설이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버스나 택시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저촉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에서 지원하더라도 도로교통법 53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님에 대한 해석을 받았는데 그런 해석을 받아서 타 시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효율성 제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을 공용으로 하든 지입 임차로 하든 그렇게 운영하는 버스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버스나 택시 등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다르다는 해석이에요.
종합하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어린이를 교육하는 시설이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버스나 택시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저촉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에서 지원하더라도 도로교통법 53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님에 대한 해석을 받았는데 그런 해석을 받아서 타 시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효율성 제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예,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기획국장 황인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경찰청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질의 회신을 받은 결과를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으니 저희들이 좀 더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의 가이드를 줄 수도 있겠지요.
통학버스 지원 조례상에서 지원하는 학교에 몇 명 이하일 때는 택시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의 내용들을 시행규칙에 포함해서 넣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전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학버스 지원 조례상에서 지원하는 학교에 몇 명 이하일 때는 택시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의 내용들을 시행규칙에 포함해서 넣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전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금 전에도 학부모간담회 요청도 있었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동 지역인데 과밀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학생들 멀리 통학하는데 위원님, 통학버스 지원 관련돼서 관심 많으신데 여기는 지원될 수 없나요?”라는 질문이 벌써부터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실태조사가 우선이고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서 효율성을 제고한 이후에 이 부분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지원에 대한 논의는 동 지역에서 당장은 지양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학부모들도, 저뿐만 아니라.
“동 지역인데 과밀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학생들 멀리 통학하는데 위원님, 통학버스 지원 관련돼서 관심 많으신데 여기는 지원될 수 없나요?”라는 질문이 벌써부터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실태조사가 우선이고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서 효율성을 제고한 이후에 이 부분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지원에 대한 논의는 동 지역에서 당장은 지양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학부모들도, 저뿐만 아니라.
○기획국장 황인명 좀 외람되지만요, 정말 대도시 지역에서는 우리가 학교 배정을 가장 최적화해서 해야 되겠고…….
○구형서 위원 그게 우선이지요, 그것만 되면 이 얘기 안 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두 번째는 대중교통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형서 위원 그 부분도 지자체하고 잘 협의되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다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안에서도 너무 큰 벽을 치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모든 학생들이 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대가 너무 커지면 또 어려움이 있을까 봐 혹시 해서 말씀드립니다.
○구형서 위원 기대를 키우려고 했다가 지금은 키우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눈높이를 함께 같이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눈높이를 함께 같이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남 수능 마무리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능 이후 학생들의 진학, 취업 준비, 졸업 후 진로상담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생·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겨울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개인위생과 방역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태원 참사의 상처로 국민들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을 뒤로 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더욱 매진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에서 심리 정서와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학생들이 미래 교육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창의력 향상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물어 가는 임인년 호랑이해 뜻깊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검은 토끼해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충남교육 공동체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 충남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대안은 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황인명 기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남 수능 마무리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능 이후 학생들의 진학, 취업 준비, 졸업 후 진로상담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생·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겨울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개인위생과 방역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태원 참사의 상처로 국민들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을 뒤로 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더욱 매진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에서 심리 정서와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학생들이 미래 교육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창의력 향상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물어 가는 임인년 호랑이해 뜻깊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검은 토끼해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충남교육 공동체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 충남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대안은 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황인명 기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육청과 산하 교육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귀중한 말씀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교육이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충남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육청과 산하 교육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귀중한 말씀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교육이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충남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