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5일(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 6.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7.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3.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1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7.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8.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19.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20.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윤희신·신순옥·박미옥·박정식·구형서·편삼범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윤희신·신순옥·홍성현·전익현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편삼범·박정식·구형서·박미옥·전익현·김도훈·윤희신·홍성현·신한철·박정수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8.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9.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1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11.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12.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 13.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 1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15.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7.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8.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 19.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20.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여는 12월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하여 한동안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됐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겨울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충남교육의 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분들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코로나19와 겨울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이종국 시설과장은 코로나19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본청 소관 제3차 추경안과 ’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법 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교부된 재원으로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대규모 재난 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13조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투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 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 마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6개 교육청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비용 추계에 수당이 나오더라고요, 위원회 수당.11쪽 보면 수당을 10만 원씩 계산해서 추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조례안은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네요?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 건별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수당에 대한 근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수당 규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진재봉 행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추진되는 2025년까지 충남교육청의 40년 이상 노후 교사는 420동으로 개축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 5561억 원입니다.
이중 191동 1조 1651억 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 229동 1조 3910억 원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 추진 시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체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금을 활용한 노후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44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희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6조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학교 실내 공기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2019년 2월 20일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내용이 중복된 점과 상호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적 시행 방안 및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제정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재원, 교육, 홍보 등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내용이 중복된 점과 상호 보완하여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알맞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2에 의거한 공기질 등 유지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세먼지 관리 조례의 경우에는 사회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설비, 환기설비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어서 본 조례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상호 보완하여 별도의 개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두 조례가 상호작용하여서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해당 조례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말씀처럼 미세먼지 관리 조례는 공기정화설비와 같은 걸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인데 지금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의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기존 조례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아우르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조례가 사실 디테일하게 많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조례가 있으면 혼란스러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렇게 같이?
그 기간이 지나면서 두 조례의 충돌 요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이후에 개정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새로운 공기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도구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많이 탐구해서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그보다 조금 더 개선돼 있는 제품들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분명히 구입을 하든 임차를 하든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해마다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설치하지 않은 곳까지 다 설치할 때까지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좀 더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이왕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다소 보완된 제품은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저렴한 거라고 생각하고 윤희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와도 연관되어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냥 “알아볼게요”, “검토해 볼게요”가 아니라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기청정기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회는, 이미 시장은 그보다 더 나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실태조사 지원, 교육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남교육청은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기본 계획을 통해 추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인 만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과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의 과정에서 구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보완해서 새로운 시설이나 도구 등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한 학교급식의 교육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 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영양·식생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및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영양·식생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태 환경 복원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먹거리는 다양해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영양 균형과 식생활의 중요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을 통하여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동기 부여 및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어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에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의 교육적 접근과 기후 위기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영양·식생활 교육으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홍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추진 목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와 연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을 통하여 위기 대응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전익현 의원님이 중요한 업무가 계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림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익현 의원님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지역생산물 우선구매 계획 및 활성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지역 업체에 대해 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치원과 학교 그리고 기관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물품 용역 발주 시 지역 생산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에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된다는 서한문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학교 물품 구매 방법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역 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개 교육청에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구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불편함이 예상되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학교의 온라인 구매가 감소하고 있으며 충남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대체할 수 있는 학교 장터에 충남 지역 업체의 등록을 권고하여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편리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학교 장터의 지역 업체 등록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학교 장터의 시스템 이용 시 불편한 점을 S2B 관계자와 계속 협의하고 사용자 교육,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기업의 지역 구매 향상을 위한 자료를 안내하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업체와 직거래 활성화와 홍보하는 등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진재봉 행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세워 추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검토 의견에 따라 지역 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해 그동안 충남교육청 차원의 지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생활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자격과 활동을 적시하여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사항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을 위해 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을 위해 법령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단체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학생 교통 지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도청에서도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고 있는바 자치단체의 지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확대 지원할 경우 봉사단체 대상 사업 규모 등 지원 단체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 조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과 중복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 소속 자율봉사단체로 자치경찰협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녹색어머니회가 조직된 학교에 학생 교통지도 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녹색어머니회가 조직된 운영교의 재배정을 통해 학교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자치경찰협력과에서 지원하는 용품비와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자치단체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원 단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세부 사업 추진에 있어 이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단체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 대상 및 세부 사항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비롯한 학교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사 중심의 일상생활 속 지속 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이를 위해서 교사 연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무 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들도 잘 살펴서 초중고 전체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박정식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심각한 성범죄가 발생됨에 따라 학교와 교육시설 현장에서도 원천적인 예방 활동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 교직원 등 도민들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 예방과 도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관”, “불법촬영”, “불법촬영기기”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점검 계획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의심 장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 마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및 교육시설에서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성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불법촬영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정기적인 합동 점검 및 자체 점검 등의 사항을 불법촬영 점검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내 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등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제7조에 의하여 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마련과 불법촬영 예방 시설을 화장실에 국한하지 않고 기관 전체로 확대시킨 것은 학생을 비롯한 기관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5개 교육청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와 1개 교육청에서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징계가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생활 규정 속에서 심의를 해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휴대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에 들어가려면 핸드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학교까지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학교까지 가지고 온 상태에서 휴대폰을 수거해서 종합적으로 보관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쓰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아이들이 계속 소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학교 규칙으로 넘길 게 아니고, 조례안에 보면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이게 모순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제척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위원님, 조례안 2조에 보면 정의에서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1항에 해당하는 촬영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하기보다 여기 성폭력범죄에 관한 불법촬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시설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학교 내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시의적절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 결과물의 공개·평가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연구용역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안 제3조제5호의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 현안의 해결을 천재지변, 긴급 현안 등의 예측·대비·복구·해결로 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시의적절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규정하는 조례안 제15조 연구 결과의 교육청 누리집 공개 사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추가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규정하는 조례안 제16조제1항 기존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연구 결과 평가를 차후에는 1개월 이내로 실시토록 하여 연구 결과물을 더욱 책임성 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확대와 공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 시의적절성과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정책연구용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긴급한 현안 등의 예측 대비 복구 해결에도 적용하여 집행부의 재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긴급한 현안 등의 예측 대비 복구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2022년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급한 현안 등의 예측 대비 복구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2022년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원안은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라는 조문입니다.
현행 조례의 해석은 긴급한 현안의 해결 범위를 천재지변 복구에 한정합니다.
사회현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교육청도 더욱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기에 긴급한 현안의 발생 범위를 단순히 자연현상에 국한하지 않고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총괄 부서에서 사업 부서의 연구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후인 올해 2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외부 위원 6명과 내부 위원 3명,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시 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용역비 등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2022년도 11건, 2023년도에 13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교육 현안의 방향 수립과 문제 해결에 기반이 되는 정책연구용역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국장님, 연구용역비라는 게 부서마다 용역비가 책정되지가 않아서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조례안에 그런 거는 반영되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이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편성을 합니다.
비용 산출할 때 비용 산정 기준이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비용이 산정되고 연구과제, 물론 연구과제가 먼저 선정되고 내용이 구성되면 비용 산정을 하거든요.
이것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에 보면 첫 번째는 정책연구용역에 시의적절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거에 대한 꼭지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개 평가 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이게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반영해서 이 내용을 두 번째 꼭지에 그렇게 반영하신 거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정책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추경 때 반영도 하고 본예산에 올리기도 하고 중간중간 스케줄에 맞춰서 하기도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장점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좀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시기적으로 예산안에 먼저 이런 계획을 담았으면, 이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그 예산은 사실 무의미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위원회에서 상정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그 예산안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보완해서 추경 때 담으려고 하기도 하겠지요.
프로세스 스케줄상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에 우리가 엇박자가 나는 상황의 사안이라면 최소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매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케줄상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는 부득불 예산안에 먼저 예산을 담았고 심의를 이후에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정상적으로 본다면 추경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면 좋은 취지의 조례와 좋은 예산안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자료로는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런 점 참고해서 업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부의 국가정책 사업 및 학교 신설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4278명에서 4355명으로 총 77명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2023년도 국가정책 현안 사업으로 배정된 초등 전일제교육 및 학교 업무 경감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직 18명, 교육전문직 6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2023년도 신설 추진 예정인 천안가람초등학교 외 10개교의 학교와 4개의 기관의 일반직 43명, 특수학교 학생들의 휠체어 승하차 등을 위한 특수 장비 차량이 필요하여 특장차 구매에 따른 운전직 인력 5명, 유치원 외부 체험학습 활동에 따른 공용 통학 차량 구매로 운전직 인력 3명을 증원하는 등 행정 수요에 따라 능동적인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 배정 국가정책 수요 인력과 신설 학교 등 현안 사업에 따라 77명 증원된 지방공무원 총수 4355명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교육정책 수요 인력과 충남 미래교육 핵심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2023년도 신설 학교와 신설 기관에 일반직 정원 배정과 특수학교 및 유치원 공용 통학 차량 확대 등 충남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정책 수요 인력 24명과 신설 학교 및 현안 사업 인력으로 53명이 증원 되었는데 배정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회 조례의 인력 증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국가정책 사업 추진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배정된 인력은 총 24명으로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 등 10개 국가정책 사업에 대한 교육전문직 인원 6명, 행정직 14명, 시설직 2명, 전산직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신설 학교와 현안 사업 추진 인력은 총 53명으로 2023년 3월과 9월 개교 예정인 천안가람초등학교 외 6개 학교에 행정직 13명과 시설관리직 7명, 조리직 6명,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인 아산산동초등학교 3개 학교에 행정직 8명을 선 배치하여 원활한 개교 사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안 사업 추진 인력으로 2023년도 개원 예정인 아산학생수영장과 당진학생문화센터 교육훈련기관 확대 개편과 기록원 개원 업무 추진에 따라 행정직 5명, 시설관리직 2명,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도의회와의 가교 역할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협의 강화를 위한 별정직 2명, 특수학교 휠체어 리프트 설치 특수 장비 차량과 유치원 공용 통학 차량 구매에 따른 운전직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충남교육정책 추진과 신설 학교 등 현안 사업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효육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증원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돈을 반납했다, 항간에 얘기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의 경우에 총액인건비제가 100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과 공무직 이렇게 해서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방공무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집행률이 100%에 조금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절약을 해서 우리가 인력을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공무직 총액인건비제 이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초과를 합니다.
상관관계가 있는데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운영 상황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언급됐던 건 사실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이쪽저쪽을 떠나서 쉽게 도청은 2급이 있는데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5급, 4급 하니까 뭐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3급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왜 지난번 11대 때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 국장님들이나 정원 관리하는 팀에서, 예를 들어서 위상을 스스로 올려야 되는데 도청은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4급도 있고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한번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교육청은 별정직 4명이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위상 강화 차원에서는 본 위원은 3급 정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의 어떤 위상 강화를 또 우리가 같은 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청에 관한 별정직은 2급도 있고 3급도 있는데 우리는 5급이나 6급 1명씩 있고 4급도 없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저는 위상 강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청으로 말씀드리면 정무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비서라든가 비서관, 정무적 보좌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사실 충남 같은 경우에 5급 1명과 6급 1명 이렇게 딱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금회에 4급 1명과 7급 1명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의 기준이라는 게 조례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물론 천안 같은 경우는 국이기 때문에 국에 대한 기준이 뭔지, 일반 센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국을 신설할 수가 있고요, 아산은 50만이 안 되잖아요.
30만인데 인구 30만인 경우에는 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과하고 센터.
정원을 배치하는 거는 따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우리가 인원을 산정해서 배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인원을 배치할 때 우리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정책 수요를 반영해서 증원을 시켜주는데 아산이라든가 천안 같은 경우에 시설직 업무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초과근무라든가 신설 학교라든가 시설사업비 증가되는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원을 배정하고는 있는데 지금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16명,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18명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어쨌든 마이너스 2∼3명으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원 먼저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천안도 물론 마찬가지고 당진도 신설 학교가 추진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정원을 줄 때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정원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이라고 볼 때 우리가 일단 주어진 정원 내에서 현원을 충원해야 되겠고 그 현원이 충원됐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 능력이 최대한 발휘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쪽이 과부하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고, 신설 학교 업무라든가 현장에 가 보면 굉장히 애로 사항을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어진 정원에 대해서 현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현원을 확보할 때도 지금 행정국에서 행정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8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신설 학교 8개가 추진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정원이 천안하고 비슷하거나 천안보다 한두 명 적은 20명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명인데 내년에 마이너스 3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원을 20명으로 늘리면 마이너스 5명이 되는 거지요.
저는 그걸 다 채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은 18명인데 마이너스 2명을 채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신설 학교 추진에 의해서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업무량에 따라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2명, 3명이 아닌 마이너스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5명인데 마이너스 2명, 3명도 못 채워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큰 거지요.
제가 이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시간도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계속 검토해 나가고요, 오랜 시간이 아닌 진짜 단기적으로 빨리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 늘려가지고 정원을 18명이나 20명, 25명 정원 늘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예요?
기술직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도교육청 내에 정원 늘리면 뭐 합니까, 파견할 인력이 없는데.
그리고 정원 늘려서 우리가 더 채용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또 채용하고 육성하고 계속 늘려가는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력들이 들어와서 군대를 가서 지금 휴직자가 상당수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 쪽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5년 이상은 근무해야 현장에 나가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졸 인력이라는 것은 사회 경험이 전혀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5년을 우리가 공직에서만 하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서 또 능력 개발을 해가지고 직무에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연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 개발도 중요하고요, 들어올 때 보조 인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경력직 채용이라든가 어떠한 사회의 경력을 가지고 공직에 들어와서 사회의 장점과 공직의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업무에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여 지방재정 운용 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재정 분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재정 분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2023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을 삭제하고 2023년 3월 1일 자로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는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의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은 2023년 신입생 의무 취학 대상자가 0명으로 학생 자연 감소에 따라 팔봉초등학교 본교로 통폐합하게 되었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 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어 통폐합 관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 이후 폐교재산 활용 계획은 추후 학습장 설치 등 활용 가능성을 위해 대부 매각을 보류하고 장기간 미활용 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안 중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연무대기계공고 교명 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교명 변경 이외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교의 다양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 조례는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금번 국가공무원의 장애인 편의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1호 중 장애인공무원 지원 대상을 기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서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5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6년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육공무원인 국가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을 제공한다는 국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까지 확대할 경우 2023년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장애인 현황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규정 제44조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결정받은 장애인공무원은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국가공무원인 경우 1일 8시간, 한 달 20일을 가정하였을 때 1인당 월 5만 원, 연간 약 5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 신규 채용 편의지원 추가 신청 등을 감안하여 15명에 해당하는 75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은 2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인 60만 원 총 12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근로 지원 대상 장애인공무원은 총 9명으로 국가공무원 7명과 지방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존속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경과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조기에 폐지하지 아니한 점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0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채 원리금 및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2006년 12월 29일 자로 제정하였으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조성 및 실적이 없으며 지방채의 계속적인 감소와 향후 지방채 자체 발생 계획이 없기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임에도 폐지나 연장 절차 없이 지금에 와서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속 기한 경과 전에 연장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했으나 그동안 지방채의 미상환액이 남아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나마 늦게 이를 인지하여 금번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황인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45호에서 설명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2023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팔봉초등학교고파분교장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예고 등을 통해 지역 주민· 학부모·학교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팔봉초등학교고파분교장을 서산 팔봉 학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1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 취학 예정자 및 재학생이 없어 팔봉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을 서산 팔봉 학구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서산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당초에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대비하여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거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안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등 3건의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2007년 3월 1일 자 폐교한 구 대룡초등학교는 2007년 10월 3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을 받고 매각 공고를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공주시에서 공익 목적의 매입 요청으로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며 2008년 대비 2022년 토지 기준 가격은 2억 7000만 원에서 4억 800만 원으로 약 50% 증가되었고 건물 기준 가격은 2억 45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으로 약 56%가 감소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9쪽 구 대률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1999년 9월 1일 자 폐교한 구 대률초등학교는 2002년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가결을 받은 바 있고 2004년 8월과 2005년 4월에 두 번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 예산군에서 예산형 체험관광시설 조성 목적으로 매입 요청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2년 대비 2022년의 토지 면적은 1만 7411㎡에서 8270㎡로 약 52%가 감소되었고 건물 기준 가격은 약 35%가 감소되었기에 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13쪽 구 광시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1999년 9월 1일 자 폐교한 구 광시초등학교는 향후 교육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관리 기관인 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약 21㎞ 거리에 위치하여 폐교 점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을 받았으나 2014년 대비 2022년 토지 기준 가격은 4억 2900만 원에서 5억 9800만 원으로 약 39% 증가 되었기에 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총 매각 추정 금액은 12억 100만 원입니다.
17쪽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안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AI·SW·상상이룸교육 등 전용 공간 구축을 위하여 당진초등학교 내 구축된 4실 규모의 방과후 교실을 수집 및 수평 증축으로 당진미래교육센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건축비는 당초 18억 1800만 원이었으나 2024년 건축비 단가 상승에 따라 22억 7300만 원으로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하였으며 지상 2층 증축으로 651.3㎡이고 사업비는 22억 7300만 원입니다.
23쪽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안입니다.
내포신도시 보성초등학교의 학군에 공동주택 개발이 2024년 1120세대, 2025년 601세대에서 유입 학생이 배치될 경우 보성초등학교는 42학급 규모로 예상되나 보유 교실은 31실이고 보통 교실은 11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통 교실 11실과 특별 교실 3실, 급식실을 증축하되 공동주택 개별 사업자가 기부체납할 예정이며 증축 면적은 1694㎡이고 사업비는 44억 2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2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5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38쪽입니다.
구 대룡초등학교는 2008년 매각을 위해 심의·의결 받았으나 관리계획 심의·의결 이후 가격이 50.7% 증가하여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8년 매각 결정 후 현재까지 구 대룡초등학교를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 대률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40쪽입니다.
구 대률초등학교는 2002년 매각을 위해 심의·의결 받았으나 관리계획 심의·의결 이후 가격이 52.5% 감소하여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 대률초등학교는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이 설립될 예정으로 일부 매각에 따른 기록원 설립에 차질은 없는지 2002년 매각 결정 후 현재까지 대률초등학교를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 광시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41쪽입니다.
구 광시초등학교는 2014년 매각을 위해 심의·의결 받았으나 관리계획 심의·의결 이후 가격이 39.3% 증가하여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4년 매각 결정 후 현재까지 구 광시초등학교를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43쪽입니다.
202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AI·SW·상상이룸교육 등을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로 유휴 교실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과거 구도심과 과대 학교 중심으로 유휴 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진초의 유휴 교실 발생 요인은 없는지, 유휴 교실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현재 수평으로 증축할 공간은 등나무 벤치로 사용 중에 있는데 휴식 공간 활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수평 증축으로 등나무 벤치의 휴식 공간을 침범한다면 수평 증축 없이 수직 증축으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45쪽입니다.
2024년 9월과 2025년 1월 삽교 일원 보성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개발로 1721세대가 입주하여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4층 건물에서 5층 건물로 수직 증축함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수평 증축은 불가한지, 최근 3년간 5층 이상 수직 증축 현황과 수직 증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성초등학교 통학구역인 내포신도시 이지더원 2차 아파트와 거리상 1.1㎞, 도보로 18분 내지 22분이 소요되는데 유치원생과 저학년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 방안은 어떠한지, 학교 신설 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 구 대룡초등학교를 매각 결정 후 현재까지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 대룡초등학교는 공주시에서 공주시와 마을영농조합법인의 대부 후 2016년 이후 매입을 하겠다는 조건부 매입 의사를 표시하여 2009년 2월 20일부터 대부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구 내 마을 주민과 간담회 결과 주민 간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매각은 보류되었고 대부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2023년 3월 7일 최종 대부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4일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을 위해 대부자에게 대부 종료 이후 갱신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2022년 5월 23일 공주시에서 공유 목적 매입 요청이 있어 공주시에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 대률초등학교는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이 설립될 예정으로 일부 매각에 따른 기록원 설립에 차질은 없는지, 2002년 매각 결정 후 현재까지 구 대률초등학교를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은 토지8000㎡, 건물 연면적 5109㎡,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므로 향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설립 부지 내에 여유 면적이 있어 향후 추가 증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록원 설립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 대률초등학교는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결정 이후 폐교 매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매각 공고 2회 유찰 등으로 매각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은 개인보다 예산군에 매각하여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되기를 희망하였고 예산군은 그동안 구 대률초등학교 매입 의사가 없어 폐교 매각이 지연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군에서 폐교재산 활용 의견으로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한 농촌 의식주 및 활동 체험 사업 추진 의견을 회신하였고 이후 2020년 대률영농조합법인에 대부 계약 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한정된 대부 기간, 폐교 매입 자금 조달 및 공모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매각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예산형 체험 관광시설을 목적으로 예산군에서 매입 요청하여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4년 매각 결정 후 구 광시초등학교를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 통합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의 복지 프로그램 및 건강교육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던 대부자가 매수를 요청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시설로 매각하고자 매각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매각 공고 후 매수 요청자의 사정으로 매수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같은 대부자에게 매수 요청이 있어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폐교 매입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매각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지자체에서 매입 및 활용 계획이 없어 공개입찰 방식으로 일반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과 관련하여 학령인구 감소로 유휴 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과거 구도심과 과대 학교 중심으로 유휴 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진초등학교의 유휴 교실 발생 요인은 없는지, 유휴 교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현재 수평으로 증축할 공간은 등나무 벤치로 사용 중에 있는데 휴식 공간 활용에 문제는 없는지, 수평 증축으로 등나무 벤치의 휴식 공간을 침범한다면 수평 증축 없이 수직 증축으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진초등학교는 2020년 31학급 규모였으나 2021년 인근 대덕초등학교 개교로 인해 24학급으로 감소하였으며 학급 편성 기준 학생 수가 낮아짐에 따라 2022년 25학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7년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증가 학생을 당진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하여 2023년 한시적으로 32학급 규모로 증가하며 2024년 3월 가칭 중앙초등학교 개교로 분산 배치되어 24학급 규모로 다시 감소할 수 있으나 2026년 다른 공동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25학급에서 27학급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휴 교실 발생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유휴 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학실, 컴퓨터실 등 특별 교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구축 사업설명회 및 학교 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20∼27학급 규모의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휴식 공간은 등나무 벤치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교내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어 수평 증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 예정지와 인근 개인 주택과의 이격거리가 5∼6m 정도로 매우 인접해 있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3층 이상 수직 증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가칭 당진미래교육센터 증축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 및 교육공동체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생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 관련 유치원 원생과 저학년 학생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수평 증축은 불가한지, 최근 3년간 5층 이상 수직 증축 현황과 수직 증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통학구역 내 유치원 원생과 저학년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 방안과 대책 및 학교 신설 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 9월 1120세대, 2025년 1월 601세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 학생 배치 시 42학급 규모가 예상됩니다.
현재 보유 교실 31실 대비 부족한 보통 교실 11실과 특별실 3실, 급식실, 교사실 2실, 엘리베이터 등을 증축하는 공사로 5층 수직 증축에 따른 유치원 원아와 저학년 학생이 사용하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기존 건물 저층에 학급을 배치하고 특별실 이용 시 엘리베이터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성초등학교는 학교 조경 면적과 체육장 보유 면적이 적어 현재 수평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충남도 내에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천안·아산·공주·당진교육지원청 등에 확인한 결과 5층 이상 수직 증축 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직 증축에 따른 문제점은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나 보성초등학교 최초 설계 시 1개층 수직 증축이 이미 고려된 상태로 내진설계 및 구조 개선이 되어 있어 안전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통학구역 내 유치원 원아와 저학년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 방안으로 현재 통학 버스를 유치원과 저학년 각각 1대씩 총 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보 통학 안전을 위해 예산군 시니어클럽에서 안전요원 2명을 지원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보 통학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5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포신도시 예산 지역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가칭 목리산초등학교 신설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진재봉 행정국장님 아주 오랜만에 분주하시네요?
(웃으며) 조례안이 너무 많아서.
공주와 예산에 대룡초하고 대률초가 폐교되어서 최초 매각을 계획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못 하셨잖아요?
대부분 폐교된 학교는 시골에 있는 학교들인데 그때 당시 보통 학교들은 동네 주민이나 유지들이 기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의사를 감안 안 할 수 없고 이런저런 엮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매각이 원만하게 되는 것은 역시 공공기관이나 마을에서 출자하는 영농법인 이런 데들이 참여를 하면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시는 그런 형태네요?
거기서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지금 16개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여건이 되는 대로.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내포 쪽에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에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서 예측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 중에서 가칭 목리산초등학교라고 하셨나요?
차후에 초등학교가 지어져서 학군 조정이 될 텐데 나중 되면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은 저쪽 보냈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로 가라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주변에 개발되는 개발 수요들이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셔서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았으나 당시 사업 물량 및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기분으로 제출하지 못한 아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안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하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아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안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 지역 공동 관사 보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교직원 근무 환경 및 공동 관사 수요조사 결과 아산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 1306명 중 약 170명이 공동 관사 설립 시 입주를 희망하여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과 입주자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온양동신초등학교 관사 부지에 원룸형 공동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공동 관사 시설 규모는 18실 820㎡이고 총사업비는 27억 100만 원입니다.
7쪽 청양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안입니다.
청양 지역의 2021년에서 2022년 관사 미배정 평균 인원은 약 8명으로 매번 미배정 인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직원 공동 관사 중 일부는 노후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교직원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교육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산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에 원룸형 공동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공동 관사 시설 규모는 14실 628㎡이고 총사업비는 24억 5700만 원입니다.
12쪽 예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안입니다.
예산의 타 지역 전입자와 신규 발령자의 공동 관사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는 부족한 실정이고 교직원 공동 관사의 노후 및 아파트형, 연립형 공동 관사의 세대별 2인 이상 공동 사용에 따른 불편으로 교직원 공동 관사 거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입주자 사생활 보호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울타리 밖 유휴 토지의 원룸형 공동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공동 관사 시설 규모는 18실 740㎡이고 총사업비는 28억 2900만 원입니다.
16쪽 AI교육체험센터 신축안입니다.
충남 미래교육 2030 5대 전환 과제 중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AI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용 공간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공지능교육 전용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단위 학교 AI체험교실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AI융합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체계적인 AI융합교육을 지원하고자 청양초등학교 주차장 부지에 AI교육체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1275㎡이고 총사업비는 39억 2100만 원입니다.
21쪽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A동 외 2개동 증축안입니다.
기능반 영재들의 안정적인 실습과 학생들의 모둠학습 및 각종 세미나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2023학년도부터 전교생 기숙사 수용 및 3식 제공을 위하여 기능반 실습실, 학생회의실, 식당 및 조리실 면적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총 증축 면적은 486㎡이고 총사업비는 22억 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79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81쪽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도시 지역 공동 관사 보유 근거가 마련되어 설립 계획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온양동신초등학교의 미활용 관사 부지를 활용하여 교직원 공동 관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아산 지역 전체 교직원 3001명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은 1306명으로 공동 관사 설립 시 170명이 입주를 희망하여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1인실 공동 관사를 확충하여 입주자 사생활 보호 및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공동 관사 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83쪽입니다.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1인실 공동 관사를 확충하여 입주자 사생활 보호 및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청양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부지가 청양읍내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정산면에 위치하여 관사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현재 보유 중인 교직원 공동 관사 현황과 매각 예정인 교직원 공동 관사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86쪽입니다.
예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확보 수가 부족하며 교직원 공동 관사의 노후 및 아파트형, 연립형 공동 관사의 세대별 2인 이상 공동 사용에 따른 불편 등 교직원 공동 관사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원룸 형태의 교직원 공동 관사를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부지가 예산읍내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삽교읍에 위치하여 관사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89쪽입니다.
청양초등학교 전용 AI학습실 마련과 청양 지역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AI융합교육 지원, 교원 연수 및 AI전문학습공동체 연구 공간 마련을 위하여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및 컴퓨팅 사고력 신장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는 충남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미래세대 교육의 장으로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축 예정 부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주차장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역 AI융합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신축 건물의 규모와 접근성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기숙사 A동 외 2개동 증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91쪽입니다.
아산스마트팩토리고등학교의 기능반 실습실, 학생회의실, 급식실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2학년도 마이스터고 전환으로 학생 모집 단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생 전원을 기숙사로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부속 건물이 부족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축 공사 기간 동안 소음과 공사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언론보도처럼 학교 공사 등으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양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부지가 청양읍내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정산면에 위치하면 관사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현재 보유 중인 교직원 공동 관사 현황과 매각 예정인 교직원 공동 관사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양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산서 지역과 산동 지역으로 나뉘었는데 산동 지역에 7개의 학교가 있고 교직원은 약 150명 정도로 청양 전체 교직원의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현재 모든 관사가 산서 지역인 청양읍내에 위치하고 있어 산동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청양읍내에서 정산면까지 출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동 지역 중심지인 정산면에 교직원 공동 관사를 신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양읍내에서 정산면까지 거리는 22㎞로 자가용으로 약 19분이 소요되는데 관사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현재 보유 중인 교직원 공동 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립형 23세대, 아파트형 20세대 등 총 43대를 보유하여 모두 사용하고 있고 수용 가능 인원은 63명이며 입주 인원도 63명입니다.
매각 예정인 교직원 공동 관사는 청양 읍내리에 위치한 3세대 6명 입주 규모의 연립주택으로써 1992년 건축한 30년 된 노후 건물로 수선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부지가 예산읍내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삽교읍에 위치하여 관사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부지는 인근 교육기관 간 거리를 고려하여 예산군 삽교읍 두리 일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덕산면 공동 관사 4세대에 8명이 입주해 있고 예산읍과 원거리인 고덕면, 봉산면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 거리 문제로 예산읍 공동 관사 입주 포기 문제가 있어 중간 지점인 삽교읍에 공동 관사 신축지로 삽교읍 고덕면, 덕산면, 봉산면, 오가면 일대에서 근무하는 관외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들이 입주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 위치는 예산교육지원청과 11㎞, 자가용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관사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8세대가 집약되어 위치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동 관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신축 관련 신축 예정 부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주차장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청양초 유휴 교실 공간을 활용하여 AI교육센터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지역 AI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신축 건물이 규모와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신축 예정 부지는 청양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양초 교직원에게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인한 결과 40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센터 신축 시 청양초등학교 교직원이 필요로 하는 40여 대의 주차 공간 확보는 가능하나 학부모 및 민원인 방문 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건립 부지에 인접한 사유지 매입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초 유휴 교실은 없으며 내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개의 유휴 교실이 발생될 경우 현재 부족한 교내 방과후 교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양초뿐만 아니라 AI융합교육의 효율적 지원과 초중고 AI체험 심화 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청양AI교육체험센터의 규모는 청양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청양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예정지는 청양초 외부 주차장으로서 청양읍 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최적의 입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A동 외 2개 동 증축 관련 증축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 진행 시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일정을 조율하고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은 가림막 및 분진 방지망을 이용하여 분진이 교육 현장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시간 외에 작업하도록 하여 학습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교 부지 내 안전사고는 안전 펜스 및 가림막을 이용하여 학생 사용 공간과 확실히 분류하고 공사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학교 이용 시 공사 현장 접근이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차량은 학생 등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할 계획이며 각 위치에 신호수 배치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증축 사업은 단기간 내에 종료가 불가하므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모두 침해받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아산에 공동관사가 혹시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기존에 있는 관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축을 하고 있는 수는 18명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는 인원은 어떻게 하지요?
지금 이 기숙사의 지역은 온양온천역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설하는 학교는 저쪽 천안에 가까운 배방 쪽인데 그쪽에도 하나 지금부터 신축을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지금 현재도 18명밖에 입실이 안 되고, 10%밖에 입실이 안 되고 나머지 90%는 입실을 못 하는 거잖아요, 관사가 없어서?
뭔가 목까지 차면 그때 움직이더라고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리미리 이런 것도 대비를 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동안은 천안·아산 이런 대도시에는 관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 관사를.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170명이 입주를 하는데 18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이러니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서 차츰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청양의 AI학습실 마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금 지적한 내용이지요?
아주 저도 눈에 선하고 그림까지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 AI학습실로 이렇게 구축되는데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주변의 인근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 현안 사업안에 거기 못 들어온 이유는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못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I학습실을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아까 예측되는 그런 우리 주차장 수요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가 중심지인데 -여기에 섰을 때- AI체험학습실이 서서 여기가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주변의 땅 매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마당으로 쓰고 있고 주차장으로 썼을 때에는 사실 주변에, 이 계획을 하기 이전에 주차장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이게 구축되면 되는데 매입 못한 상태에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주변 땅은 당연히 매입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학부모들이 더 이용할 경우가 문제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는 없고, 하여튼 앞으로 방안을 세워서…….
그리고 이 땅의 모양으로 봤을 때에도 반듯한 모양을 가지려면 그 땅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감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게 또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았나, 아무리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1∼2억짜리 공사가 아니잖아요, AI센터 짓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애초부터 민원의 발생 여지나 또는 어떡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먼저 고려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기숙사 A동·B동·가사실을 증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이게 지금 학습동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도 어렵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혹시 기숙사동과 가사실동을 분리해서 증축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여기가 아이들의 기숙사동이고 여기에 가사실이 있어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애들이 다 이용해야 돼요, 그렇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이 부분을.
진재봉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물론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안 필요성도 느끼고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예산 지역에 이거 말고 100동인가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여기 공동 관사가 교직원이라는 게 -아까 우리 박정식 위원이 물어봤지만- 선생만 쓰는 건지 행정직도 쓰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건 예산 지역 쓰는 거고, 그런데 정확하게 답을 한번 줘보는 게, 교직원은 선생만 쓰는 거 아니에요, 본래가?
한 동인데…….
그것은 대상이 본청 직원들을 위한 교직원 관사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본청의 예산 교직원들도 쓸 수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0실이라는 것이 남았을 적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지역이나 홍성 지역은 수요를 봐서 같이 살든 그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거와는 별개고 저희 본청에서 하는 건데 지금 본청 상록아파트나 이런 아파트형, 원룸형 이렇게 쭉 산재가 돼 있습니다, 골고루.
상록아파트가 지금 임대 기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나와야 되는 실정이에요.
나와야 되는 실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순수하게 우리 본청 직원들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거지 뭐 따지자면.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예산 지역하면 예산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본청에 200억짜리, 100실을 짓고 있는데 예산 지역은 별도로 관사를, 물론 -여유가 있으면- 필요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객실이 다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본청 직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걸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좌우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예, 이상입니다.
검토 의견이 있어서 답변 주실 때 산동이나 산서 거리적인 위치를 고려해서 삽교와 정산에 관사를 계획 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794명의 교직원 중에 358명이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해요.
아마도 대도시 인근에 있는 시군들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이거는 거리적으로 같은 시군에 있어도 타 시군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양과 예산의 교직원 관사를, 주거지를 보통 선택할 때 군청 소재지가 그래도 여러 가지 주거 여건이 좋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도 의견을 수렴하셨겠지만 한번 지어지면 30년 이상의 관사로 쓰여지는데 잠시 2∼3년 왔다 가시는 선생님들,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주거 여건이 좋은 군청 소재지에 관사가 위치해서 타 지역에서도 출퇴근을 하는데 그 정도 관내에서의 출퇴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바라보는데 어떠신가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이다 보니까,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또 같은 군 안이라도 면이 상당히…….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관사를 모아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본청 간부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사용하는데 어떻게 같이 생활하겠습니까?
크게 지금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쪽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같이 예산이 많이 있는 연도에는, 시설 쪽에 있는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끝나면 9시, 10시인데 집에 갈 수도 없고 숙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서관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센터도 협소하고 그래서 도서관을 밖으로 빼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센터로 이용을 하면서 기숙사도 같이 쓰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거리상으로 가까워서 야근하기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결과는 울타리 안에 같이 관사가 있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또 한 번 의견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등 일반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등 교육 현장에서의 학교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37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총 79건으로 먼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정책 연구 용역, 통학버스 지원, 예산 편성 집행 등 총 78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의 배부에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에 이어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2023년도 본예산인지 2022년도 추경예산안인지를 구분해 주시고, 기금도 2023년도 운용계획안인지 2022년도 변경안인지를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학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일 두꺼운 책.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7조에서는 정책 사업 간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원래 정책 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총칙에.
생각이 되는데, 학교신설비를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회 승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재원이 확실하고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의회를 거친다 할지라도 그게 변동될 내용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방재정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목적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7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한 거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되는데 이거를 지금 지방으로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이전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국세 총액에서 이전해 주는 만큼 빠집니다.
그러면 내국세 파이가 줄면 교육세로 오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교육지원청 보니까 교육경비 집행 내역을 봤더니 줄어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시군 전입금 파악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법에는 정해져있지 않은데 기초지자체라든가 도청 광역자치하고 우리가 협업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체크했고 오늘 본 위원은 성인지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성인지예산안이 59개 사업이 지금 되어 있고요, 예산은 2294억 850만 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자체 사업들이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없어서, 발굴을 못 하신 건지 약간 관심이…….
56개였는데 이게 지금 가장 많은 시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11개거든요.
이거라든가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사업 그다음에 교육부 지정 사업, 1번하고 3번은 변동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충남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교육감 공약 사업이라든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쪽 사업으로 저희들이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순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걸 그쪽으로 넣지 말고 자체 사업으로 드러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국장님 혹시 가장 취약한 교육 약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지 않도록 단 1명의 학생이라도 소외 받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치 철학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맨 위에 두고 그랬을 때 안전,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교직원들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교육도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만의 차별화된 사업들이 돋보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과지표라든지 정책목표나 과제 이러한 성과지표랑 연관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에 예술교육과정 운영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육과정과장님.
저희가 성인지 연수 이수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점을 오히려 예술교육과정 강사를 채용할 때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되면 성과지표를 바꾸시든지 정책과제에 지향하는 바가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섬세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종종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성인지예산안을 살펴본 걸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또 3년 동안 계속 성과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달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업체 맞춤형 교육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가 담당하시지요?
산업체 맞춤형 교육 지원 해서 성과지표가 마이스터고 여학생 현장실습 참여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3년 동안 실적이나 달성도를 보니까 계속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지 않고 있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조도 그렇고 아무래도 대학 진학을 자꾸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맞춤형 개인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아이들 현장실습도 독려하고 또 취업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학생들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남학생들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의 성과지표는 여학생 부분은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라고 있거든요.
150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시지요?
도달했는데도 오히려 ’23년도의 목표치는 하향 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50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가 있는데 3년 동안, ’19년, ’20, ’21년 동안 목표치에 다 도달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23년도의 목표치는 53.7%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저희가 여성공무원 비율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평균치의 비율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38페이지에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438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목표치가 234%를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절반가량으로 목표를 낮췄는지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나, 사업도 확대하고 참여도 이끌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지원센터가 실적이 좋은데도 목표치는 하향 조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높이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그런 수혜가 골고루 모든 사람들한테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기가 많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사업의 성과도 높게 되고 사업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운동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동 적성 우수 학생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육건강과?
운동 종목 특성상 여학생들만을 실시하는 운동 종목이 남학생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선수로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여학생의 비율을 계속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잖아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사업들이 부서 간에 편중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사업을 편성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담당자나 컨설팅이나 젠더 전문가를 통해서 단순하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그나마 그런 노력들이 공허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쨌든 성인지 관련한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계시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이유는 그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물론 작년에 했던 성과보고서 같은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성인지예산 사업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된 운동부라고 하면.
승인이 안 되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전국의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적절한 학교에서 적절한 학교를 활용해서 하는 운동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K-POP 야구부도 그렇게 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 학교가 광천고등학교에서 전환할 때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운동부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절실했었지만 지금은 K-POP고등학교로 학교 전환을 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지원율도 높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라고 할까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체육건강과장님께 구체적인 질의 좀 드릴게요.
지재규 과장님.
2017년 6월에 -이사장님이- 구 광천고등학교가 폐교 위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를 더 영입하기 위해서, 야구부는 단체 종목이잖아요?
저희 도교육청 창단 승인을 얻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느냐면 일단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합의가 거쳐지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사립 같은 경우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창단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지역의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연계 상황이라든가 또 그 학교의 훈련 여건이라든가 그 학교의 예산 지원 여건이라든가 또 도내 전체 운동부 초중고 현황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POP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창단 승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창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학교 회계라든가 불법 찬조금 모금 이런 거로 인해서 감사를 통해서 기관 경고라든가 지도자들이 문책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창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무관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 자체 창단 했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의 운동부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교 측에서 학교 폐교를 면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의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운동부를 창단했고 또 그 학생 수가 일정 팀이 필요해서, 10여 명이 필요해서 창단을 해서 학교 폐교는 면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 불법적이라고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징계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운동선수들한테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차량 정도는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학부모 부담 경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부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19년도부터 올해 ’22년 9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지원된 것이 200억 정도 지원이 되었어요, K-POP고등학교에.
그리고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사립초중고가 도내에 83개가 있는데 그 사립 초중고 83개 중에서 가장 많은 환경 개선과 현안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어요.
물론 K-POP고등학교 건축된 지가 오래 되었고 중학교를 국립과 통합하면서 통폐합지원금도 받아서 그랬다라고는 저도 파악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사립초중고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고 3년 9개월 동안 200억 가까이 지원을 받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120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곧 지금의 K-POP고등학교를 만드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지원만 해 주고, 거기 한 학년에 10명∼12명 정도지요, 야구부 학생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도 이렇게 운동시키는 학교가 있나라고 제가 놀랄 정도였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K-POP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지원청 관계자분들한테 여쭈어보니까 지역 사회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과장님도 대략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누군가가 이 매듭을, 곪아있다고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도려낼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지재규 과장님이 말씀하신 미인가 학교 내지 이런 등등의 사항들을 학부모님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야구부 학부모님들하고 도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시지요?
지금 계신 분들은 아니고 전인데 이분들의 요청이 있다라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모이신다면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괜찮은 학생이 있는 것 같고 또 파악을 하다 보니까 30여 명의 학생 중에 도내가 아닌 도외의 학생이 21, 22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해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K-POP고등학교가 전국 모집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서 우리 외부에 있는 학생들, 나름대로 K-POP고등학교를 통한 레전드 인재로 키우는 측면에서 상당히, 전국 최초의 K-POP학교인데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어떤 유명세와 성공을 했을 때 K-POP이나 충남보다는 자기 고향의 명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내 쿼터를 둬서 학생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해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구부 인원이 30% 미만이라 하더라도, 도내 학생 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우리 행정과에서 담당하시려나, 사립고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23년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제외하고 환경 개선 사업이나 또 각 실과에서 K-POP고등학교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에 대한 목록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K-POP고등학교의 입장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교육청과 지역 사회가 나름 신경을 써 주고 했는데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진짜 저는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 측 입장을 들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집행 예정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 목록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예산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적정성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이월 사업 중에서 민주시민과의 역사교육 운영 관계된 역사적 상징 조형물 설치가 명시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역사교육 운영, 민주시민과.
그래서 승인이 되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설치 위치는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그 설치 위치하고…….
이것이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약간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고 어느 위치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견 수렴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다음 이것은 체육건강과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환기기구에 대한 부분인데.
1추에서 6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월 사업으로 그대로 넘어갔는데 학교 환기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시이월.
학교 환기기구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가 본데 학교 환기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사업이 됐다고 했거든요.
왜 이것이 이월 사업이 되었는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또 환기성능평가 결과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11월 31일 날 완료가 되어서…….
어차피 학교 환기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면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을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도 안 이루어졌는데 예산부터 집행하고 합의도 안 이루어졌는데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저희들이 뭘 이걸 갖다가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60억이나 되는 예산이에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자면 날을 새워야 돼요, 날을!
(자료를 넘기며) 여기 지금 다 일일이.
지금 일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한 두 가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이거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기성능평가가 11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은 1추에 잡혀져 있고, 그러면 올해 하려고 추경에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가 된 학교들 나와 있고 평가 나온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제가 2022년 2회 추경 삭감 사업 중 2023년 본예산 편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 그리고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지요?
방과후…….
전액 삭감이 아니고 50% 삭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학교 만족도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총 324교에서 6400명을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 수강료 지원 사업이 교육비 지출 감소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일부 학교들에서는 상당히 민족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사실 제가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과거부터 참여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이 사업을 모두 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잘되는 데는 가되 안 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과감히 버려라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지가 필요해요.
마을교육공동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에 가서 잘되고 있는 현장을 보기도 했어요.
정말 그런 것들은 칭찬해 줘야 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중에 다수가 정말 유명무실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인 예산으로 다 뿌려주면서 언제 이 결과를, 결실을 보기를 바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것은 지속 사업인가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 완전 100%는 아니고요.
학부모 만족도나 희망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가신다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하셨지요?
왜냐하면 가서 마을공동체 활동하고, 지역에 참여한 사람들 보고 설문지 조사하면 만족 안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장님, 가서 만족 안 한다고 쓰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교육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을공동체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범을 많이 했고.
그러면 결과물이 나온 데는 갖고 가되 그렇지 않은 곳은 기회를 줘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가 아니고 여기의 몇 % 정도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는지를 여쭙는…….
이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14개 교육지원청에 뿌려주고 거기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과 함께 연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만족도라고 했는데, 아무튼 지난번의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여쭙는 거예요.
다 같은 대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출에 앞서서 세입을 보고 싶은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를 한번 보시지요.
29쪽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8.5% 증가했고, 그렇지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가됐네요.
특별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비가 42억이 감됐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됐지요?
이거는 유아 수 증감에 따라서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이게 누리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 감이 됐고 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도 뒤에 보면 각 시군별로 나오는데 그것도 한 12%가 감이 됐어요.
감된 두 가지를 따져보면 근 100억 돈인데 이거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도청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20%를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은 한다, 그런데 금년도 수준에서 전입금 세입을 잡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결손이 된다면 내년도에 가서 아마, 그게 3분의 1이 조금 못 되잖아요, 20%면 5분의 1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내년도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그 사항을 법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을 지켜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력 사업에서 10억 8800이 늘어난 거는요…….
그래서 이쪽에 10억 8800하고, 이게 순증이 되면서 이쪽의 10억 6500이 이쪽으로 이동된 건데 여기에서 다른 소규모 사업 때문에 한 20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목 이동입니다.
교육 금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계약에 의해서 그 교육 금고를 농협에 둔다, 이런 계약 사항에 의해서…….
지난해 8월에 입찰 공고를 통해서 농협에서 선정이 돼서 작년도 11월부터 4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인 것 같은데 천안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시군 기초단체에서 우리 교육청 쪽으로, 지역 교육청으로 각종 사업 이전해 주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전체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도별로 특별한 항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건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적절성과 계속성이나 이런 거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66쪽을 보시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서 금산을 예로 들면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금산 지역에는 급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금년도에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도에서 전액 지원한 거예요.
그러던 건데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돈이 넘어와서 급식지원센터로 갑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없으니까 이제는 0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세입을 걱정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예산이, 도청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전액 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가 1100억의 추가 세출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기타 학교운영비 속에 묻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저희들이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도 그런 여러 부분들이 걱정돼서 세출을 하기 전에 세입을 한번 본 거예요.
111쪽에 보시면…… 아, 잠깐만요.
거기 가기 전에 예금이자, 제가 아까 재무과장한테 예치금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99쪽에 예금 이자수입이 있지요?
그런데 교육과정과에도 750만 원의 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작년에 400인데 350만 원이나 증이 돼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비라든가 소액의 경비 집행은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로 넘겨줘서 일상경비 통장에 있는 잔액을 가지고 발생된 이자액입니다, 부서별로.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총액 관리를 하고 교육지원청에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자금을…….
그렇지요?
거기에 매각대가 있는데, 많이 있을 법한 기관에는 그게 없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영재교육원에서 왜 이렇게 수입이 많아요, 각 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106쪽, 107쪽을 보면 충남공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2400만 원, 보령교육청 영재교육원 1200만 원, 서산교육청 영재교육원 1400만 원 이렇게 영재교육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수입이냐고, 교육지원청에서 수입이 영재교육원으로 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재교육원을 14개 지역청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에 지역 배분으로 해서 14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배부를 해 주는…….
거기에서 설정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봅니다.
있는 데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충무…… 아무튼 이거는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나중에 한번 하고 국장님, 제대로 파악하시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을 1% 이내로 잡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해 보면, 정말 노력해서 집행하면 0.5까지도 내려가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0.5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단순 비교하면 100억이 는 거지만 예산의 총규모를 비교하면 500억이면 적당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추정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교육부에서 얼마만큼 잘 추정했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사무처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 보고를 냈는데 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예산에 담았느냐는 논리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잡아서 1년 동안 연중 집행을 해 줘야지, 추경에서 잡는다는 건 이미 집행 시기를 그만큼 실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높여갈 수도 없겠지만 또 높여가는 대로의 이유도 있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실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 단적으로는.
그렇지요?
일부 밖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들 교육청 예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돈을 많이 편성해 놓고 감당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1%가 안 되는 거예요.
0.8%인데 이 금액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청 같은 경우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년도 ’21년도 결산액을 비교했을 때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청보다 결산 불용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예산 규모가 큰 상태에서 500억이라고 하면 크게 보이지만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은 어찌 보면 목표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기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부득하게 남는데 이 숫자가 500억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한 거고요, 그것이 비율이 0.8%인데, 우리가 지금 한 달이 안 남았잖아요.
물론 이 예산을 제출할 때는 훨씬 이전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집행되는 추세로 볼 때는 여기에 근접합니다, 경험상 봤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민간 융자 원금 회수로 되어 있어요.
민간 융자 원금 회수가 뭔가 보니까 학자금 대여네요.
이것이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한테 대여를 해 주었다가 이것을 회수하잖아요?
상환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금액이 적은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혹시라도 미상환되는 것이 있는가, 장기 이런 것이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지 당연히 없는…… 내년에 상환할 사람 올해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장기연체, 악성채무, 나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다 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장내웃음)
이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런 악성적인 것이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혹시라도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질문을 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답을 주시고 제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분들은 제 사무실로 오셔서 더 설명을 해 주면 되니까, 왜냐하면 자꾸 얘기를 다 듣다 보면 오늘 한 11시에 끝나야 돼요, 그렇지요?
저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빨리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답만 “한다,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마냥 답변할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장내웃음)
본 위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석면 교체 내년도 예산이 186만 239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석면 교체를 어차피 정부 차원이나, 본 위원이 이종국 과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2026년까지 완결을 짓는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선 학교에서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애로 사항이 공기가 너무 길고 도교육청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 거의 대부분 돈이 모자라대.
그러니까 제대로 측정을 안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이상하게 연락이 와서 공무원법으로 얘기할 때는 제보가 온 거예요.
우리 거는 그 사람들이 30일 걸리면 20일 걸리고 돈도 1억에 할 때 80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런 걸 검증을 잘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안교육청에 보냈었어요.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초등학교가 51%, 중학교가 58.6%, 고등학교가 76% 해서 이것이 3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석면 철거 계획이 된 거고 그 후에 여름방학 때 아마 더 했겠지요, 또 겨울 방학 때 더 할 거고.
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딱 타고 올라와서 자동으로 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은 빠른 것을 위원이 연구해서 일러주면 잘 안 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홍성현 위원이 혹시 아는 사람 아니냐?”,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보는 많이 와.
위원은 좋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쁘면 쓰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보이며) 이 부분은 그림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잖아.
보셔요, 이렇게.
이런 식이 있단 말이에요.
금액도 싸대.
싸면 싼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종국 과장 대신 오신 분이 누구지요?
소통담당관님, 본 위원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 대전이 잘 나와.
그런데 충남은 이상하게 늦게 나와, 또 안 나오고.
특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나와야 태안이나 서천 가서도 자랑을 하는데 전혀 나오지가 않아.
이것은 우리 소통담당관님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광고를 해 주더라도 또 다른 상임위보다도 우리 교육위원회 열심히 하는 것을 홍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소통담당관이에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님 올해 거…… (자료를 보면서) 내년도 예산을 안 빼 줬구나.
2021년도보다는 2020년도가 금액이 9000 정도가 줄었었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해 주고 다른 업무추진비 5년 치를 받아봤더니 너무 들쑥날쑥하는 거 같아요,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5000, 내년에는 3000, 그 후년에는 6000 이렇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추진비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소통담당관님은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한 뜻을 알겠지요?
여기도 보니까, 물론 다과비도 쓰는 거지요, 학습공동체?
다과비도 쓰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다과비도 쓰여 있어요, 보니까.
집행내역 9만 원, 추부초등학교 4월에 9만 원, 5월에 15만 원, 6월에 5만 원, 다과비 쓰여 있는데, 쓰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도 진짜 학습공동체, 이거 제가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정확하게 국장님이 진짜 소기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다과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으니까 했겠지요, 그렇지요?
4월 달에 다과비하고 5월 달에는 학습공동체 도서구입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좀 생각 없이 쓰는 거야.
특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레이팅 덮개는 완전히 엉망이야.
예를 들어서 예술고가, 한번 거짓말인가 진 국장님 내일 물어보셔.
예술고가 9000 얼마 되는데 실제 한 것이 5000도 안 된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어.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17억 5000이 거의 7억 얼마는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산정해야 된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신설 학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능수초등학교마냥 3월 달에 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림막을 설치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림막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국장님?
철거할 것도 아예 가림막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진 국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아셔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철거할 게 있어.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내년도에 화장실을 철거할 것이 있어, 2, 3년 안에.
그러면 돈들이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진척이 될 때 위원들은 기뻐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도교육청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군데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감을 여기 다 했고 지적 사항이 되면 빨리빨리 국장님을 비롯한 밑에 과장님들이 움직여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줬을 때 내일 예산이 잘 통과될 거라고 봐요.
저는 본래 예산은 요구했으면 거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깎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거, 아까 얘기대로 허수가 잡힌 것 말고는 해 주고 나서 잘못됐을 때 올 연말에 지적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학버스 부분에서 저는 예산꿈빛학교를 가봐서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서 최고로, 꿈빛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장애인 학교고, 충남에서도 말할 것도 없이 요 근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여기를 견학 온다고 들었을 때 상당히 잘되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여기 현장 방문을 2월 달에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공무원법으로 하게 되면 지금 90 몇 명인데 내년에 114명이 온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내년 이맘때 되면 정원 차고 남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 부모라면 이사해서라도 거기 보내요, 부모 마음에서는.
무조건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차량 배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2023년도 예산을 담기 전에 했으면 예산을 반영시켜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1시간 이상 차를 장애인 학교는 절대로 안 된다.
50분 이내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희홍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러면 예산꿈빛학교는 내년도 사업 운영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간법은 일단은 3월 달부터 해도 돼요.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간혹 가다 위원들도 “왜 예산이 없는데 먼저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을 거짓말시키고 쓸 때 얘기하는 거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비에서 4월 달에 추경한다고 봤을 때 2개월 정도 당겨써서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이것은 없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 위에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진실하게 하는 것이 나는 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희홍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 가지요?
그리고 신경희 과장님, 소규모 특수학교 내부적으로는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지금 진척을 하고 있다, 확정되고 나서 얘기한다,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과장님 잘할 수 있지요?
체육관은 지금 얘기해야 2026년도 그때는 거의 지어.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 안 하면 준공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 줘야 돼.
제 임기 동안 어떻게 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애원하는 겁니다.
진척이 어떻게 되느냐고.
없으면 땅을 매입해야 되고, 농고 학교가 좋기는 좋은데 그 학교는 동문회에서 반대한다는데 동문회에서도 반대하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다른 데랑 비교하는 것은 나한테 보고하면 허수가 많아.
강원도 핸드볼 때문에 저랑 가봤잖아, 그렇지?
거기가 핸드볼 경기장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저는 충남은 그렇게는 못 짓고, 특히 천안 대도시 같은 데다 큰 것을 하나 제대로 지어서 아이들이 진짜 거기에서 제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대해서 운동도 하고 역사에 남을 체육관을 지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 과장님 있을 때 지으면 나중에 그것이 남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자꾸 저랑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지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 한번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쓸 수 있는 곳에서 학교별로 연계를 같이 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써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도 택시 등을 활용해서 좀 더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밀 지역 같은 데들은 무조건 그쪽은 동 지역이라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에서, 지원 조례안에서 과밀 학군 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용역이 필요하시면 용역을 하시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면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사실 지난 행감 이후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같아 아쉽기는 한데 다시 한번 재차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세부 계획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천안 지역 과밀은 매우 심각하고요, 그런 문제를 학구 조정으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천안이 크게 2학군이고 거기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천 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1·2지망에서 90% 정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큼의 만족도를 높일 거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학교 신설이라든가 증개축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해서 현장 인력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업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지도 단속에 대한 문제점, 그런데 공교롭게 타이밍상 그렇게 맞았던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학원들에서 “갑자기 지도 점검을 나온다고 한다, 당신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학원업무통합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뭐지요?
학원에서 쓰는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학원하고 지역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 어떤 인력으로 서류 제출 같은 것을 종이로 하는 것을 요새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학원장들하고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전산망입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 예산이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포상금에 대한 예산 규모를 이 정도밖에 잡지 않은 것은 추경 때 탄력적으로 반영을 하나요?
그리고 작년에 한 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비례해서 한 번에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나중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많이 세웠다가 계속 불용 처리를 해서 그만큼 세운 건데 나중에라도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학원 및 교습소장 연수가 있어요.
591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학원 및 교습소장 4089명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연수를 진행해요.
올해도 했지요?
그런데 직영으로 추진해 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는 실제로 모여서 집합 연수를 못 했었고요, 예전에는 참여율이 높았던 것이 학원 관계자들 연수를 안 하면 벌칙 조항이 있었습니다, 참석을 안 할 때.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벌칙 조항에 대한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벌칙 조항을 빼고 나서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되었는데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 올해 한 60% 정도 참여율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계획안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내일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사, 학습관리자, 전문직원 학습공동체 지원 관련돼서 우수 사례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관련돼서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 추진하는 것 같아요.
올해 초중고에서 1개교씩 해서 3개교 지원을 해서 이번에 4억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IBO와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2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하고 IBO하고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일회성 비용인가요, 학교 인증 받을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들의 인증비는 매년 들어간다고 보고 연회비 형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연수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연수 비용은 4600만 원 정도인데 해외 연수 관련해서 연수 관련 대상 그리고 IB 관련해가지고 향후 계획,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맞습니까?
71페이지에 있고요, 이건 간단합니다.
방학 중에 급식비라든지 간식비 지원을 한다는 건데, 100%.
그래서 급식하는 게 도시락으로 되나요, 아니면 학교급식 형태로 똑같이 지원되나요?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 관련돼서 89페이지.
농어촌 소규모 학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인데요, 이 내용에 자문 및 학교 간 연결망 구축 사업으로 13억 3000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학교 간 연결망 구축 사업이 어떤 내용인데 13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에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은 우리가 분담금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일선 학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아닌 거지요?
충남대에 있는 부설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온채움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아이들의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도 비슷한 형태의 학력 진단 보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는 특교금의 형태로 오는 예산도 섞여있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손해보는 형태는 아니니까 그냥 하는 분담금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또 하실래요?
금산은 11억, 홍성은 12억,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세출 부분에서도 보면, 국장님.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한번, 왜 이렇게 커요?
5년 동안의 재정운용계획이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운용계획을 어디에 활용하냐면 40억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투자 심사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100억이라든가 학교 신설 300억 이상은 중투 통과를 해야 사업 집행이 가능한데 중기재정계획 이런 데에 반영되지 않으면 투자 심사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교직원 수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런데 보면 지금 보셨듯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이러니까 이게 기관별로도 그렇지만 특히나 교육지원청별로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군 형평성을 따져서 선정하지는 않거든요.
단위 학교마다의 실정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 형평성은 어긋나고요, 다만 기관의 기본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관의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많이 다릅니다.
공정성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장내웃음)
하여튼 세출에서 한번 볼게요.세입은 좀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만 줄이기로 하고 세출은 내일 보기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장시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내일 열리는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이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12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