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19일(월)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6.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7.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8.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9.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0.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1.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 1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경제실 소관
- 13.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가. 경제실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석곤·윤기형·이재운·이종화·구형서·김선태·김도훈·신영호·이현숙·이철수·이완식·이상근·신한철·방한일·지민규·양경모·주진하·이연희·정병인·이용국·유성재·박정식·오안영·윤희신·홍성현·박미옥·신순옥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 4.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방한일·오인환·전익현·조철기·김복만·김명숙·구형서·이종화·김석곤·이지윤 의원 발의)
-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6.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7.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8.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9.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10.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11.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1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경제실 소관
- 13.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경제실 소관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경제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10시36분)
본 조례안의 설명을 듣기 전에 이필영 행정부지사로부터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관련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김태흠 도지사님의 결재 1호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알 수도 없고- 경기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남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아마 아산만 해당되나요?
그리고 경기도의 평택시 그리고 양 도의 도민들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무거운 사업인데 의회가 지금 로드맵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번 회기 중에 부지사님으로부터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많은 지원과 성의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적입니다.
아산만 일대는 우리 도와 경기도의 도계 지역으로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 GRDP 204조 원 등 인적, 물적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산만 지역의 발달된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경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도에 50년, 100년 후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충남-경기 연접지역으로서 충남 천안-아산-당진 등 북부지역과 경기 평택-안성-화성 등 남부지역 등 아산만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입니다.
천안과 아산, 평택을 순환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서해선, 장항선, 경부선, 평택선 등 기존 노선 91.7㎞를 활용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인 신례원부터 합덕 구간 12㎞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는 충남·경기 연접지역의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입니다.
천안, 아산 등 아산만 지역에 최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평택 지역과 연계하여 산업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평택·당진항 물류 환경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입니다.
당진항의 항만개발을 통해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평택항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당진항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충남·경기 지역의 국제적 관광지 K-골드코스트로의 발전입니다.
아산,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지역을 경기 안산, 평택 지역과 연계하여 서해안을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고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수소에너지의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입니다.
당진, 아산 지역에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인근 평택 지역과 연계하여 수소 산업 융복합 벨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아산 둔포면 일원 지역 주민이 소음피해 등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으나 국가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서 양 도 협력을 통해 국가 지원 대상 지역으로 포함시키고 국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 공동 육성입니다.
우리 도의 해안 지역에 레저 선박 제조시설 등 마리나항을 개발하고 경기도 마리나항과 연계 루트를 개발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입니다.
양 도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공동 협력하여 깨끗한 서해바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홉째, 충남·경기의 현안사항과 중장기 발전방향 공동연구입니다.
아산만권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경기도와 협력하여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 기조실장과 담당 부서 과장, 충남연구원 전문가 등 13명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말까지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9개의 사업을 협력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경기도와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9월 29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달 중으로 추진단을 발족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토대로 양 도 간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아산만 일대의 발전 전략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하며 철도건설, 산업단지 조성, 항만개발 등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제가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금액이 안 나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예산을 만들어 내기는 아직 어렵지만, 보니까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이 향후 추진 계획 속에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지만 그래도 충청남도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인가 그리고 연간, 몇 년 동안 투자할 것인가 정도는 사실 나와줘야 됩니다, 특히 1호 사업으로 도지사님이 결재를 했다라면.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서 대략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몇 년 동안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걸 묻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이렇게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재정은 예측해서 쓰니까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미리 예측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 예산에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모두 다 투자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지금 부서별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료를…….
이 방송을 아마 관련 부서들이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빨리, 개괄적인 사업비와 사업 연도 -몇 년이 걸릴 것인가- 그리고 완성하고 나면 어떤 성과를 예상하는가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뉴스더원의 천민호 충청취재본부 차장님께서 취재차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부지사님, 혹시 이게 언제 기사입니까?9월 18일에 난 기사인데요,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그리고 부재로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두 차례 연기, 오는 19일 안건심의 상정 여부에 사업 추진 향배 갈릴 듯.”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진이 도지사님 사진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명패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베이밸리 사업의 암초는 기획경제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이 기사로만 보면.
이 기사가 인터넷 기사니까 다 돌아다니겠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한 번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3개월 동안…….
두 달 반이죠?
7월부터 8월, 9월.
두 달 반 동안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는데 그래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조례안 심의 두 차례 연기” 했거든요?
심의를 연기한 적은 없어요.
아마 금요일 날, 16일입니까?
16일, 행정부지사님은 아마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아침에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금요일 날 출석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저녁때까지 기다렸는데 계룡에 계시다고 6시까지 출석을 못 하신다고 해서 월요일 날로 서로 조정하여 일정을 잡았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암초를 만나고 암초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지사님의 1호 결재사업이기 때문에 로드맵이 어떤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조례를 심사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예산이 매우 중요한 건 지금 충남이 균형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1호 결재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매년 투입될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도 구체적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고요.
그랬는데 언론은 이렇게 “출발도 하기 전에”, 예.
상정도 하지 았는데, 조례안 심의를 연기한다는 것은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하다가 넘기거나 아니면 상정은 했는데 심의하지 않거나 이럴 때 연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의를 연기한다라고.
그리고 의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회기 안에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금요일 날 상임위의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하에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으로 행정부지사님께 업무보고를 받고 이 조례를 다루기로 이미 16일 날 논의가 끝난 사항인데 18일 날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저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집행부가 의회를, 우리 미래가 있는 충청남도이고 힘쎈충남을 이끌어 가시는 도지사님께서 함께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사실 회기가 없었으면, 7월 달에 이미 저희가 회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기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급하면 간담회 요청을 해서 간담회라도 해줘야 되고 이미 지금 정도라면 개괄적인, 1조가 될지 10조가 될지 예산의 틀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업무협약을 29일에 하기로 업무협약 내용까지 다 작성이 끝났고요, 그 업무협약과 관련된 것도 이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님 관심 사항 그리고 1호 결재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 요구해서 받은 상태에서 17일 오후 늦게 우리 상임위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언론에서부터 보고받고 조례안을 심사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고, ‘기획경제위원회가 암초인가, 기획경제위원장이 암초인가?’ 이렇게 지금 서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기까지 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또는 회기 중이 아니면 공식 간담회 요청을 통해서도 보고해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아직 예산이 전혀 추진 건설계획에, 우리가 도정에서 어떤 일도요, 돈 없이 하는 일은 없어요.
100% 국비인 경우 더러 있고.
그러면 표기를 해줘요, 항상.
‘비예산 사업’ 이렇게 표기하거나 ‘전액 국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예측되는데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기사가 날 정도로 의회에다가 이 중요한 사업을 해 주지 않았나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와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협약안을 큰 틀에서 준비해서 스타트를 하고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만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의회에 말씀을 못 드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협약 내용을 보면 ‘수소 산업 공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다른 사업들은 지금 ‘힘쎈충남’이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급행충남’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예비비에서 8억 5000만 원 빼가지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통폐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3개월 남았는데 3040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5억 원씩 추경에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1호 결재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사업 예산이 아직까지 로드맵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다른 건 예산을 세우는 거죠.
저는 튼튼하게 정책을 세워서 가야 될 힘쎈충남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말씀만 하시면 예산부터 세우는 급행충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기획조정실 소관이고요, 이 조례를 아마 본 위원이 개정했을 겁니다.
무조건 업무협약을 맺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거죠, 특히 또 예상보다 많은 예산들이.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업무협약을 맺겠다고 의회에 단 한 차례 보고도 없이 그리고 사전동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팅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이나 기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제출됐어요.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그렇게 보면 충청남도보다 충청남도의회가 훨씬 더 앞서가는 거네요.
이런 조례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의 1호 결재라면- 집행부가 벌써 이 조례안 요청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벌써 요청을 했어야죠.
1호 결재인데 조례안도 안 올라오고 보고도 없고 업무협약에 관련된 것도 없고 그냥 협약만 먼저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앞에 사전 선행절차가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회기에 동의를 받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10월 달에 업무협약 맺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것도 협약부터 맺기로 하고 동의는 받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산 예비비에서 빼서 쓰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3040 단기 연수 2주씩 보내는 이런 것.
다른 건 예산부터 잘도 세우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남도정, 김태흠 도정은 저희가 7월, 8월, 2개월 반을 지켜봤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무조건 하는 거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개괄적인 계획조차도 나와 있지 않고.
부지사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3040 단기 연수를 지금 3개월 남았는데!
10월, 11월, 12월인데, 특히 11월, 12월은 각종 사업들이나 정책사업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도의회에서는 2주 동안 1인당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5억 원!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도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이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이걸 3개월 만에 8억 5000, 8억 원짜리 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충청남도가 생긴 이래 8억 원의 용역을 3개월에 마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지금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바느질하겠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사업을 지금 개괄적으로 놓고 보면 충남도정을 꿰매겠다라는 거고요, 튼튼하게 가는 힘쎈충남이 아니라 예산부터 세우는 급행충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사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3년 하고도…… 지금 딱 석 달 지났어요, 이제 9월이 간다고 하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서면 중요한 사업은 의회에 먼저 공식 보고를 해 주셔야죠.
업무보고 기간이 아니면 정식 간담회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와서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아니면 대략적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서로 협의해서 튼튼하게 가는 힘쎈충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대로 뒀다가는 그냥 예산부터 세우고 돈부터 쓰고 그런 급행충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짜서 갈 수밖에 없는 과제사업들이 있고 어떤 단위사업들 중에는 바로바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모든 것이 같은 속도로 가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엄청나게 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9개의 사업을 양 도가 걸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봐도 이 하나의 단위사업 자체, 9개 각자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큰 역점사업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우리 마음대로 사업의 방향을 정할 수만도 없고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해나가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 성격이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일정, 사업 범위 이런 부분들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의회하고 협력하에 가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할 때요,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은?” 하면 이미 선거 때…….
이것 공약사항이셨잖아요?
아산만 베이밸리 하겠다.
여기에다가 이제 메가시티 같이 묶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약집에.
지금은 사업비를 표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관위에다가 제출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때 표기한 사업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인수위원회가 끝나고 취임을 하면서 개괄적인 사업비는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봐도 여기에 숫자는 하나도, 사업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숨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나 예측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1000억을 투자하는 거하고 3년 동안 1조를 투자하는 거하고 3년 동안 5조를 투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특히 충남은 균형발전해야 되고 아산만이나 이쪽은, 천안·아산 북부권은 그래도 괜찮아요, 당진도 그렇고.
그런데 나머지들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나눠써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푼도 예산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 예산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자리에서도 자꾸 말씀을 안 하고 자료에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집행부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의회가 그래야 되는가.
예산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인수위 때 논의하고 1호 결재할 때 사업비가 얼마인지.
설마하니 도지사님께서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개괄적인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결재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단은 협약을 맺어 놓고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게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와의 협약을 맺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각각 건건별로 세부안을 도출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어도 당초의 공약에 의해서 제안했던 사업이면 사업비가 대략 나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일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행정은 예산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인지도 없이 그냥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경기도에 딸린 자치단체입니까?
아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서로 협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도는 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그것도 없이 경기도하고 협약해서, 경기도가 “야, 우리 5조 투자할 테니까 충청남도도 5조 투자해!”라고 했을 때 서로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숫자는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의 숫자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정책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정책사업은요, 숫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정책사업이 아니에요, 비예산 빼놓고는.
저는 지금 이 김태흠 도정이 왜 이렇게 가는지, 지금 몇 번을 물었는데도…….
부지사님, 그러면 예상하는 사업비가 1000억입니까, 1조입니까, 1조 미만입니까?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세요.
연 1조 미만입니까?
이 사업비를 구체화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단독사업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면 러프하게나마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계획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부지사님!
국가계획은요, 국가계획도 우리가 대략 예측을 해요.
그렇죠?
교통, 교통 예측하면 거기에서 대략 사업비 나와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게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
세상에 어떻게 사업비가 한 푼도 표기되지 않은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도저히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궁금해서, 연간 얼마씩 투자를 할 건가, 몇 년 동안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얻어지는 성과는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예산 심사하면서도 묻고 지금 오늘도 묻는데 답이 나온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저희가 추진 방향을 잡고 과제들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계획이지 이게 100% 다 된다고만은 볼 수 없겠습니다.
그건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경남권이라든가 호남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메가시티로 해가지고 서로 따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도 가고 있고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만일에 하나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는 백신을 만드느라고 엄청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투자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왜?
사업의 위험성 때문에.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빨리 대처해서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미국의 판단이 현재로서는 옳았다는 평가거든요.
왜냐?
막대한 수익을 지금 얻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단계를 다 밟아 나가야지만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사안이 지금 경기 침체의 빨간불이 마지막 신호등까지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규제도 줄이고 빨리빨리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부지사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자체가 그랜드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시작해야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저희 상임위원장님이 걱정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예산안에 관해서 속이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그걸 못 뽑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추측도 어느 정도 뭔가 큰 방향이 있어야 추측이…… 어차피 지금 상태에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상태까지 못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련 세부 자료를 못 만들어서 못 드리는 거지 지금 의회하고 저희들이 일을 같이하고 중요한 내용은 항상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 나가면서 하는데 그걸 왜 속이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정리가 되면 당연히 보고도 드리고 협조 요청도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 도만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도 같이 한 축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야 같이 공동 추진이 순조롭게 되지, 그 부분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위 사업을 하는 과정에 진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건 뭐냐면 경기침체 신호가 너무 빨간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게 뻔히 보이는데 민간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연말쯤 되면 경기가 더 침체될 거라고 예상하고 전문가들이 계속 예측하는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더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추진 계획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추진 경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의 역할이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9개 안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 전문가를 모시고 방향 설정하고 조율하고 이런 부분이 최고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관련 부서 사람들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또 경기도하고도 협력 관계를, TF팀을 통해가지고 조율을 해왔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죠.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구체화된 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더 추진 상황을 말씀하실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보통 타당성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하기도 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방향을 잡아가는 구체화하는 작업, 지금 그걸 병행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세부 작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검토 내지는 결정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명이 되는 인원으로 앞으로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그만큼 무게감이 커진 만큼 신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밸리 사업은 그 누구보다 타도와 유기적인 연관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기적으로 연 2회 회의로 과연 타당성조사까지 어떤 성과를 뽑아낼 수 있는지는 참 의문이 들고요, TF와 추진단의 구체적인 명확한 차별점을 집행부에서 안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가 덩치가 커서 기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전체 회의가 아닌 소그룹 회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다양한 사업들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유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거고요, 하여튼 신속성 있게 업무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그때그때 정리된다든가 방향 설정하는 데 의회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큰 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세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의회하고 협력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미리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하고 업무 체결을 9월 29일 날 하신다고 했는데요.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경기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한 두 가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본인들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부분들,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또 일면 타당한 면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했고요, 일단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 의지는 강하고 좋습니다.
일단 조례보다도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사업 주요 내용 중에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생각이 들지만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과 또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 공동 육성이나 이런 사업들은 잘못하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를 통해서 수도권과 가까운 평택 쪽에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 충남 지역에서 그쪽으로 뺏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마리나 거점 공동 육성 부분도 마리나를 공동으로 같이 잘 개발해서 천안 지역, 아산 지역도 하고 평택 지역도 하지만 수도권에 가까운 평택 지역만 더 효과를 보고 우리 충남이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과 협의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우리 충남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도내 전체가 발전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도 우리 부지사님은 좀 관심을 갖고 기획조정실이나 기획관한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사업이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업이 시급하고 도지사 1호 결재인 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함께 논의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안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100% 공감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급하고 100% 공감을 하면 함께 만들어가야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가는 해당 자치단체에는 좋겠지만 예산을 나눠 써야 되는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떡하고, 특히 더 발전이 안 됐는데.
그래서 자꾸 총괄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대답을 듣지 않고 사실은 이 사업을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재정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협약을 맺어 놓고 계획대로 집행부의 의도대로만 간다면, 지금까지도 내포 도청 소재지에 컨벤션 센터 하나 없고 제대로 된 호텔 하나도 없고 대형 쇼핑몰도 없고 인구 3만에 겨우 머물러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결국은 21조 2000억을 들여서 인구 10만을 만들고 자족도시를 하겠다고 한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1조가 들어갈지 1년에 1000억이 들어갈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00억씩 들어 간다라든가 1년에 100억씩 들어간다든가.
뭐 1년에 100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5년 동안 5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겠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조씩 들어간다, 아산하고 평택에 투자를 하는 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이래서 지금 끊임없이 제가 예산을 묻는 겁니다.
절대로 본 위원은 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다.
급해요.
도지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1호 결재를 했을까,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7월 회기 중에도 공식 업무보고할 줄 알았는데 업무보고에 단 두 줄 나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그 밑에 그냥.
책자 하나의, 한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예산이 얼마인지 산출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왜 있냐면 사업을 계획하면 대략 개괄적인 사업을 추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분야별로는 아니라도 적어도 ‘우리가 1000억 갖고 이 사업을 5년 동안 완료하겠다, 10년 동안 완료하겠다.’
이거 갖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하다 보면 예산이 늘고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만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 경과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을 9월에 발족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족 준비를.
이건 충남만의 합동 추진단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와 함께하는 합동 추진단인가요?
도의회가 훨씬 낫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따지면.
본 위원은 지금 기사도 무슨 의도로 이렇게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니까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고 주문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가 공식적으로 주문하겠다고 부지사님을 모시고 월요일 날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초를 만나서 두 번의 연기를 했다”고 조례 갖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조례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대략 개괄적인 사업비 산출해서 보고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이 회기 중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지금 협약사항들 보면, 여기에 다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처럼 경기도에 우리가 오히려 역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항들도 사실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고민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충남이 서울하고 경기하고 붙어서 역외 유출이 가장 많아서 고민스럽고 젊은 인력들이 여기서 커리어를 쌓으면 그걸 기반으로 서울·경기로 자꾸 옮겨가고 또 대학도 여기에 34개라고 했는데 충남의 몇 개 대학이겠습니까?
대부분 천안·아산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경기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주문하고 가야 될 사항인데 두 달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예산이 예측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빨리 마련하시고 그걸 봐야만 도의회가 이 사업을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협조 요청 사항으로 해서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림” 하셨는데요,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기 이전에 충청남도를 발전시키고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양 수레바퀴입니다, 집행부와 도민의 대표 의회.
그러면 함께 사업을 논의하고 의견을 가지고 가야지 공무원들의 생각만 갖고 갈 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민간 추진단들이 들어오는데 이 민간 추진단보다 우선하는 게 도의회입니다.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로 대의기구로, 기관으로 보내줬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공식적인 보고를 해야 됩니다.
느닷없이 연락해서 언제 시간이 되느냐고 그래서 집행부 배려해서 시간이 된다고 내일 언제쯤 오라고 그러면 그렇게 와서…… 그게 보고입니까?
그것도 회기 결정 다 나고 의안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런 건 보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공식도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규모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추진단의 규모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추진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나 기준이나 영역이나.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는 금요일 날 기조실 그리고 오늘은 경제실, 내일은 미래산업국 이렇게 가는데, 우리 상임위만 봐도, 여기서만 봐도 지금 너무 급하게 간다.
그런데 왜 이 일은, 일은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전혀 보고는 하지 않는가?
우리 의견은 언제, 도민의 의견은 언제 들을 건가,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는 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인들, 본 위원장이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암초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1호 결재 베이밸리 사업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아니라 제대로 튼튼하게 가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충남의 균형발전을 우려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분명히 개괄적인 사업과 기간은 나와야 되겠죠?
이건 벌써 나왔어야 되겠죠?
도지사님께서 당초에 아산만 베이밸리부터 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지사님 관심 사항으로는.
이 사업일 때는 얼마였어요, 사업비가?
그거일 때는.
공약 다루죠?
공약에는 반드시 다 예산이 수반되죠?
이번에도 100일 과제 다 예산으로 올라오고 하던데,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c(○집행부석에서 공약집은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c!
이렇게 답답하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출발선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적어도 출발할 때의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까지도 나왔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몇백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 집행부가 지금 끊임없이,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이 큰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업비를 답변하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하고 개괄적인 사업비를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더 이상 질의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만큼 충청남도가 발전을 하는 데,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도민의 의견을 듣고 민의의 의견을 듣는다면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먼저인 걸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절차를 지켜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조’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보고하시고 논의하시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회의에 업무보고가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없잖아요, 원래!
업무보고 지금 충실하게 하고 계신데 제 조례안이 올라 왔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까?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준비하지도 않은 거를 자꾸…….
저 입법기관으로 여기에 왔지,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 뭐하러 온 겁니까?
조례안 심의할 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업무보고를 받아야 우리가 이 조례를 알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과 함께, 금요일 날 안종혁 위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집행부가 명확하게 안 하니까 위원님들끼리 사실 이렇게 좀…… 저희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회기 중이 아니라면- 간담회 요청을 해 주시면 날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말을 빙빙 돌리시는데요, 판단은 다른 분들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집행부의 대표로서 보고하고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음부터 잘하겠다”, 이 한마디면 벌써 끝날 일이었는데 제가 계속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이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요일 날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하기로 논의가 된 거지 느닷없이 업무보고 일정을 만든 건 아님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전체 총괄을 좀 잘 챙겨주시고, 특히 도지사님 1호 관심 사항인 사업일 경우는 더 잘 챙겨서 항상 진두지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누구보다도 이 사업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종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김석곤 위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의 상생협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추진단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추진단의 임기와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을 발족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2년 8월 29일에 안종혁 의원 등 2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견수렴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및 시군의 협력과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재원 확보 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더불어서 조화롭게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추진 일정과 사업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역의 발달된 산업기반과 지리적 강점을 부각시켜서 - 이게 철도 건설, 국가산단 조성, 항만 개발 등입니다- 해당 사업별로 중앙 부처와 협의해서 타당성 및 사업 논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9월 말에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경기도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시급하게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원 액수나 국비, 도비, 지방비 부분들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추진 일정과 사업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난 7월 관련 부서 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베이밸리 추진단 구성 운영 조례안에 있는 민·관 합동 추진단이 조속하게 발족되면 전문가의 자문과 협력을 이끌어내서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도내 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신속하고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종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이 사업이 앞 시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매우 시급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급한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도지사님의 1호 공약인데.
이런 조례는 사실 집행부가 만들어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 안종혁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이, 도의회가 더 먼저, 충남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추진단을 구성하는 자체는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건데 아직도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개괄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대략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협약은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틀은 마련해놔야죠, 그렇죠?
예산을 어느 선 가지고 하겠다.
그걸 마련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협약을 맺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사업계획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쓸 수 있다라는 걸 갖고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거꾸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조례 심사라서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깊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으로, 위원장으로서도 참 이 점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안종혁 위원님께는, 제5조에 보면 “(단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공무원인 단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보통 위원회의 임기들이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계속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2회다, 3회다 이렇게 대개 연임의 횟수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이 사업의 추계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다면 5조에서 연임기간을 횟수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특히 다른 시도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분이 그만두기 전에는 사실 바꾸지를 못해요.
그런데 연임을 횟수로 제한을 두면 본인이 위촉장을 받을 때 ‘내가 언제까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5년까지로…….
이건 비용추계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연임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당부하겠습니다.
당연히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사업비가 구체적, 구체적은 아닙니다.
개괄적인 사업비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기간이 안 나오고 개괄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저희는 자세한 사업비를 원하지 않거든요- 산출하시고 기간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가 잠깐, 아까 제가 임기에 관해서 했는데요,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잠깐 논의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추진단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안종혁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셨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다음은 안종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고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종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종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원 규정을 기존 개별적 임명에서 포괄적 임명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학술용역 계약 방법의 타당성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토록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로 연구용역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쪽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것으로 용역의 사전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계약 방법의 타당성을 삭제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5조제2항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례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제1항제2호는 공정한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제척 대상 중 친족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친족의 범위는 혈연, 혼인을 원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나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각 법률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친족 범위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안 제19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용역사업 종료 후 연구 결과 공개 시점을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와 평가 결과는 지체없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활용 상황에 대한 공개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9조제1항제1호는 개정 이전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연구 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의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연구 결과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용역 관리로 충남도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이 조례안 중에서 명확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어요, 5쪽하고 6쪽.
6쪽에 보면 5조의 4항이죠.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은” 해서 직책이나 예산과 관련된 부서의 장들로 명시했다가 4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바꾸는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보면 “의장이 추천하는 충남 도의원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외부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바뀌는 거죠?
지금은 이게 개정 조례니까 시행규칙이 있을 거고요.
예산과 관련돼서도 불성실한 결과가 나왔을 때의 부분들도 잘 넣으신 것 같고요, 또 학술연구용역을 잘못해왔다라면 -결과가 많이 부실하거나 다른 데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차용해서 일정 부분 이상을 했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예산도 일부 회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더 촘촘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술연구용역 조사들을 보면 상당 부분 다른 데서 한 것들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일부 그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들, 이 기초도 전부 다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직자들이 다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식을 돈으로 사는 게 학술연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연구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촘촘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용역심의위원회 제척사항 중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 사용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제9조제1항제2호에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에 “당사자는 위원회에”를 “당사자는”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방금 윤기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윤기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기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형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전국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에 대한 일괄 정비를 요청해 옴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권위적인 표현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어려운 용어 15개 중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 117개 조례 138개 조문의 11개 용어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쪽, 11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문장 구조, 어려운 한자와 예스러운 말투, 어색한 번역 투 등의 표현을 개정하여 도민들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법제처는 2015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을 자치법규로 확대하며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기준 총 797건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충남도가 중앙 부처의 개선권고안이 요청되기 전 사전에 대응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례 등 사전적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를 해왔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6월 23일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일괄 정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전에 4개 조례의 11개 조문은 사전적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중앙 부처는 한자어로 되어 있거나 일본어 투 말이거나 하면 우리말로 바꾸는, 그리고 알기 쉽게 국민들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어도 바꾸고 있거든요.그런데 조례도 중요하지만 도정에서 운영하는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어려운 말들을 너무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영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건설’만 알아들어요.
조례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 나오는 용어만 개선할 것이 아니고,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만’을 벨트화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같이 하니까 초광역 연계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항만과 관련된, 아니면 교통과 관련된, 생활권과 관련된 초광역 연계사업 이렇게 풀어쓰기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행정에서는 영어를 쓰는데 저는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쓸 필요도 있지만 적어도 한글로 표기를 해 주고 괄호치고 영어를 쓰거나 아니면 부득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으면 쓰고 괄호치고 한글로 풀어쓰거나.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의 어려운 용어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도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에서 용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충남도정이 업무보고 자료나 여러 공개되는 자료들에 영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메가시티 이런 것도 사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일반 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조례를 개정하는 계기로 우리 정책사업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리 용어들 중에는 일본어 투 용어들이 아직도 쓰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용어도 그렇고 평상시에 쓰는 것들이 있어서 행정에서는 가급적, 이것도 계제가 되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행정용어들 중에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우리가 광복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일본어 투 관련된 용어들을 쓰고 있어서 좀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그 점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영식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지역구인 시군에서 진행되는 산업단지가 지금 전부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별 사업자가 진행하는 다양한 산업단지의 진척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면 정확하게 진행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향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듣거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도내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정한 사안을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현행 충청남도 행정기구의 명칭을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18조는 도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개발과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개발이 도내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이주민이 터전을 잃는 등 일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23일에 안장헌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을 보고드리고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충청남도 조직 개편으로 “경제산업실장”이 “경제실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8조(실태조사)와 안 제19조(의견청취)를 제3장에 신설하였는데 제3장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산업입지심의회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어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실태조사와 의견청취에 관한 조항과 조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운영상 애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장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구 명칭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같은 항에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발음이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산업단지심의위 신청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빠짐없이 보고를 드려서 같이 공유하고 또 산업단지 지정이나 심사 승인이 잘 될 수…… 지역 주민의 의견까지도 위원님들의 대리를 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길영식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님, 사실은 좀 늦은감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면 자치단체가 정하고 그냥 고시하고 개발하고 기업 유치하고 이런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할 때뿐만 아니라 입주한 이후에도 이 산업단지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또 점검도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2006년 기초의원부터 해서 쭉 살펴보고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또 각종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줄어들거나.
사실 적어도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갈수록 가게가 늘어나거나, 장사가 잘되거나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줄거나, 그렇죠?
이런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냥 개발만 하고 유치만 하고 그걸로 끝이고.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는 함께 주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논의를 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을 한 가지 드리면, 늘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산업단지들, 농공단지들은 -제가 2년 전, 3년 전에도 주문을 했는데요-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서 그 지역에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때하고의 그 지역의 인구, 그 지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역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예산 이걸 좀 점검해서 같은 식의 일들이 다른 시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같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분야로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의원 퇴장)
길영식 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이 해외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인 총 6건의 2023년도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 동의안 설명에 앞서서 6건의 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도 민관위탁과 동일하게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에 대해서 같은 조례 제7조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 동의안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편입을 유도하고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지원 등 도내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위탁 기간은 2023년도 1년간이고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서 주요 위탁 내용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과 홍보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자영업과 소상공 지원 사업에 특화된 역량을 갖추고 2020년 이후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을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지역 내 구인 발굴, 맞춤형 채용 알선, 취업 지원 등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당 사무를 일자리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8개월간이고 사업비는 연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도내 일자리 정보 수집과 관리, 구직자 취업 알선 등 취업 서비스 전반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고용 서비스 사업 운영 경험 등을 갖춘 충남일자리진흥원을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매년 우리 도는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취업 기회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박람회는 취업 관련 종합행사로서 동 사무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자리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연 2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충남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 혁신 엑스포 참가 운영 등으로 위탁 대상자는 고용 서비스 사업 운영 경험 등을 갖춘 충남일자리진흥원을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창업 인프라 구축과 유망 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센터인 충남창업마루 ‘나비’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창업지원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내년도 5억 원을 포함해서 3년간 총 17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충남창업마루 ‘나비’의 시설 관리와 입주 창업기업 선발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창업보육과 관련해서 전문성 등이 풍부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40대 조기 퇴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중장년 재도약 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부터 동 사업을 안정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내년도 2억 5500만 원을 포함해서 3년간 총 7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중장년 대상 창업공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 대상자는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창업공간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충남경제진흥원을 선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출 유관 기관의 전문성 등을 최대한 활용코자 자율선택형 수출기반 활용 지원을 비롯한 21개 사업을 수출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위탁 기간은 2023년도 1년간이고 사업비는 33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도 해외마케팅 전반으로 21개 사업이며 위탁 대상자는 충남경제진흥원 8개 사업, 한국무역협회 6개 사업, 코트라지원단 2개 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순천향대학교 각 1개씩의 사업을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동의안 여섯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각각의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경제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록 12.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록 13.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록 14.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계청 경제총조사 결과 2021년 12월 말 기준 도내 전체 자영업자 25만 2000명 중 고용보험 가입은 0.46%인 1173명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과 2022년도 사업예산 1억 원에서 ’23년 2억 1000만 원으로 50% 이상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7쪽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7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본예산서 348쪽에서 349쪽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7억 75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2억 원)과의 취지와 도내 일자리 정보 수집 및 관리, 협의체 운영 등 사업 내용이 유사한데 그 차별성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2022년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 4억 5825만 원에서 2023년 2억 6136만 원으로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례·답습적 행사를 탈피하여 참여기업 다양화, 비대면 온라인 채널 확대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쪽은 유인물을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요 예산 5억 원 중 임차료가 2억 2510만 원 등 운영비가 3억 6650만 원인 73.3%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과 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본예산에서 356쪽 민경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구축 사업 2000만 원과 창업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세미나, 간담회 등 그 성격이 유사해 보이는데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창업지원에 대한 유사 사업을 위탁하면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고 중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은 경제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와 도내 시군별 지원 예산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6쪽과 17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가 양성 등 도가 위탁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직접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그간 위탁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동의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7. 검토보고(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록 18. 검토보고(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록 19. 검토보고(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록 20. 검토보고(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동의안이 한꺼번에 여섯 개가 올라왔는데요, 그것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혹시 이것 사전에 설명 좀 했습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과별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뒤에 과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과별로, 다 개별적으로 설명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위탁기관 동의안, 이것 설명했습니까?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일자리박람회,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예를 들어서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도 사전에 들은 바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이게 여섯 건이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받도록, 하면 복잡하죠?
건건이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해놨습니까?
기경위의 진행이 좀, 준비를 잘 못 하시네요, 기경위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11대 의회를 하면서 특히 본예산과 관련된 동의안은 위원장이 아니라도, 그냥 개별 위원이라도 서로 듣기도 하고 의견도 내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 심사하는 데 시간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동의안 심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은 건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사전에 하나도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것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 다시 써오세요.
빨리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내용에서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인데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고 준비하신 것은 참 잘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체를 선정한 후 2024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건 1년 단위로 결심을 받아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재작년부터 한 사람은 올해에 3년이 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는 1년 있다가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1년 단위로 위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반납을 시키겠죠.
사업비가 남은 것은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올해부터는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지원이기 때문에 대표는 지원료를 못 받잖아요, 고용보험은.
직원들에게만 가는 게 고용보험료…….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분만 드리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에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사실 정부가 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얹어주는 사업을 했어요.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잘 잡히지 않는데 두루누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가 다 잡히거든요.
그러면 발판을 마련해 주자 했는데 결국 충청남도는 가장 쉽게 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얹어주는 걸로 그리고 정작 4대 보험 중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정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라고 했더니 첫 번째로 만들어 낸 게 결국은 고용보험이에요.
본 위원은 반대했어요.
가장 하기 쉬운 게 고용보험이고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게 고용보험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위탁하는 데 위탁 비용까지도 들어가는 걸로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자영업자가 전체 충청남도에 2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173명, 0.46%밖에 안 되는 거죠.
0.46, 0.5%가 안 되는 거예요.
0.46, 0.5%가 안 되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위탁 대행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을까?’ 고민해봐야죠.
문제점은 뭐냐?
고용보험은 그만뒀을 때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탈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 못 타요.
짤려야 탈 수 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걸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들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닫을 때 ‘노랑우산 공제회’라는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었고 충남도가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용보험을 들으라고 하니까 안 들죠.
또 하나, 설령 지원을 받아서 고용보험을 들어도 본인은 타지 못해요, 내가 어려워서 가게 문을 닫으면.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했다고?
겨우 0.5%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려고 하나요?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인 거죠.
사실 정 1인 기업, 1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싶으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어려울 때 잠깐이라도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라도.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단 1년이라도 단 몇 개월이라도, 아니면 내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잠깐이라도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거야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것 고용보험료 왜 합니까?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기관에서 너무 쉽게 하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까지 들어가요?
위탁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을 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왜 이렇게 하셔야 되죠?
고용보험, 내가 장사하다 어려워서 다른 걸로 전업을 하거나 문을 닫았을 때 탈 수 있습니까?
경제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자발적 폐업 시에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외면을 하고.
아니, 우리가 열심히 도비를 가지고, 100% 도비를 가지고 고용보험 지원을 하는데 못 탄단 말이에요, 내가 넣어도 탈 수가 없어요.
이런 정책을 왜 하시냐는 얘기예요.
이미 이 문제점을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 짚었어요, 바꿔 달라고 했고.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고용보험료 존속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전국에서 8개 시도, 우리까지 9개 시도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한 25만 100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고 우리는 400명, 500명 정도를 하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또 이걸 가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간 더 검토를 해보고 그때 가서 존속 여부를 검토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아직까지는 가입자가 있고 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일단 3년 동안 그 기간으로 해서는 같이 가는 걸로 저희들이 아주 고심 끝에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보험료 관계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연간수입이 23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확대하려다 보니까 또 예산 문제가 고민이 되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00%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 고용보험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에 들어가지 못하는, 1인 기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기업에 뭔가 혜택을 주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결국 도가 받았는데 -의회의 제안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정작 필요하지 않은 정책에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직원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꺼려하죠.
왜?
내가 직장 잃는 것 아니니까, 내가 타는 것 아니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속에는 고용보험도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정책을 엇박자를 놓거나 돈을 쓰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도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정부를 위해서 일합니까?
이 고용보험을 다루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거기를 위해서 일해요?
거기는 좋아요.
왜?
푸싱을 했겠지.
그리고 자기네는 데이터가 잡혔어.
“우리는 몇 프로의 고용보험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 내지는 “가입했다”라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거기는 성과가 되죠.
왜 그런 성과에 우리가 돈을 갖다 붙여줘야 되는가.
정말 저는 석 달이라도, 1인 기업들에게 국민연금을 석 달씩만 지원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1인 기업들이?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건강보험료 내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다달이 내야 돼요.
우리가 국민연금은 밀렸다가 내도 돼요.
밀리면 내가 나중에 덜 타거나.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3년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어려울 때 3개월씩만이라도, 내가 타지도 못하는 것 열심히 부으면 뭐 합니까, 내가 못 타는데.
그런데 어려운 1인 기업, 일정 소득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만 지원해줘도 정말 감사할 겁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저는 왜 고용보험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업무도 하지 못해서 위탁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 위탁기관은 어디로 위탁할 예정입니까?
모를 수는 있습니다.
제안을 하면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적어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80% 이상은, 90%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 하고 싶으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도 정부가 하는 데 얹어가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에 조건이 안 되는- 자영업자들에게 4대 보험 중에 일부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발판을 삼으면, 직원이 있을 때 4대 보험에 가입하면 두루누리 사업에 진입을 할 수 있어요, 맞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도비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위의 보수를 받는 분들도 지원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두루누리 사업에 진입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진입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못 받는 사람 많고요, 안 받아도 될 만큼 괜찮으신 기업들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지금 혹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지원합니까?
다른 소상공인들은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자본 가지고 사업을 해요, 직장에 월급도 주고.
맞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일정 부분 정부가 -우리가 의무교육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게 지원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게를 하는 사람이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라고 할 때 이쪽은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일정 부분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로부터 정부로부터.
자영업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 가운데 겨우 이것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평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전체가 다 지원받고 있으면 그렇게 지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 확장하고 싶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예산에서 지금 신청 들어오는 데만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경제실에서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정책이에요, 그렇죠?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 문제는 복지의 낮은 걸 끌어올려서 평균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고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정책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격차를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누누이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는 -대부분이 한 80% 정도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내 자본으로 김밥집을 하는 자영업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면 조건이 똑같다고 봅니까?
다르죠?
한쪽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부터.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 보험도 문제지만 특히 이 고용보험료는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고.
그런데도 실장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하기 전까지, “폐업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용보험도 근로자도 노동자도 다 받을 수 있다”, 절대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의원면직을 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바로 이런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고용보험을 부어요, 고용보험을 붓는데, 제가 직장에서 계약 만료가 됐을 때는 고용보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그거 못 받아요.
내가 열심히 4년 동안 고용보험을 부었는데도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건 내가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 의지가 아닌 저기대로, 엄밀히 따지면 떨어진 거죠, 사실.
떨어진 거니까 나는 지방의원이라는 직장을 구하고 싶었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했는데도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험료를 열심히 부어왔어도.
이런 것처럼,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반드시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직권에 의해서 내가 면직됐거나 부득이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폐업을 했을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아시고서 다시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겨우 0.5%.
지금 0.5%도 안 되죠, 아까 400명이라고 그러셨죠?
정책을 좀 바꿔주시고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를 하실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아주 좋은 정책인데 지금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1년 이상 가입 후에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폐업 시에 가입 기간별로 이 급여를 지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러면 안 들을 사람 없어요.
다 매출이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 다 받았어야 돼요.
못 받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서, 그 사유로 인해가지고 비자발적,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폐업을 하면 안 되고 매출 감소를 원인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할 경우는…….
그런데 비자발적 폐업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땅을 내줘야 되니까 가게를 폐업한다라든가 이런 때 같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매출 감소할 때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깐만, 제가 정리할게요, 이재운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답이 왔다 갔다 길게 하냐면 현장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당연히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지원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도 지원을 했었고요,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들어가세요, 과장님.
정말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하다가 “아직은 가입자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1년 더 한 다음에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대답없음」)
질의 답변을 마치기에 앞서서 경제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충남 도내에 25만 2000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했고요, 이 중 1인 기업 아니면 자영업자 중에 몇 퍼센트나 아니면 한 사람이 평생 자기가 일을 하면서 몇 퍼센트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이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 그만둘 것인가.아니, 탈 조건이 되는가?
그러니까 탈 조건이 되는가?
제가 그러니까 말을 바꾸잖아요, 금방.
“탈 조건이 되는가.”
이게 극히 미비하니까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이거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이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에다 직접 교부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금년까지 3년 차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4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5명이라면 상당히 적은 비율인데,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효과를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서두에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게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높은 편인데 전국적으로 0.8%밖에 안 된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려한다고 그러면 425명도 나름대로 잘 진행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유관 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공문을 통해가지고 같이 발송하고 안내하고 요청하고 실제로 충남신보에 있는 지점 같은 데 배너라든지 그런 공무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올라온 거 사업 홍보비가 831만 8000원이에요.
831만 8000원 가지고 유튜브를 제작하거나 만약에 다른 리플릿을 제작하거나 이런 데 예산을 쓰겠지만,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저는 영상까지 제작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많이 보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의 정보를 보느라고 온라인 같은 경로로 접근하기 용이한 청년층이라든가 그런 업종에 있는 분들은 정보 접수가 좋겠지만 직접 찾아가서 안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 예산을 사업 홍보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직접 찾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얘깁니까?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신청하려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려면 지금 있는 홍보 방식 갖고는 안 되고 진짜 맞춤형으로 찾아가가지고 설명드리고, 영상 하나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지 않으면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로 해가지고 그냥 이 831만 8000원 가지고 영상 제작하고 카카오채널 추가한 사람들한테 준다,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똑같은 지적을 받으실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실 수 있는지?
또 하나, 처음 첫 해에 시작할 때는 그렇다고 치면 열심히 늘려야죠, 그렇죠?
혹시 여기에 경제진흥원장님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복귀하셨습니다.)
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전체 많은 인원 중에 겨우 420명 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발로 뛰어서라도 했든지 무슨 방법을 찾았어야죠, 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위탁을 받으시려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위탁을 받아서 일하시려면 성과를 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실에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100억이죠, 100억.
그렇죠?
100억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있고 3400만 원이 있고 본예산에 운영비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직접 운영을 하죠?
이거 공기관에 대행하는 거 아니죠?
대행합니까, 4대 보험?
그런데, 아니 지금 100억 원짜리 사업은 직접 하는데 3400만 원 예산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랑 홍보비랑 세워놓고, 이거는 지금 4대 보험 중에 안 들어갑니까, 고용보험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사업을 주면 성과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하면, 사실은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 아니, 이 100억이 되는 예산은 직접 갖고 하는데 왜 얼마 안 되는, 이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보험료는 1억 7550만 원밖에 안 돼요, 보험료는.
그리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충남도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100억을 쓰는 데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인데 지금 1억 7550만 원을 쓰기 위해서 345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맞죠?
그래서 그러고요.
산재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다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일하다가 얼마든지 다칠 수 있고, 산재보험 드는 건 본인들이 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의안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윤기형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기형 위원님이 발의한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부결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안종혁 위원님.
천안 지역에 있는 소상공들인은 -특히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맡겨서 좋은 이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제가 간담회 중에도 질문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실적을 내도록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4대 보험 -사회보험료하고- 저걸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나눠서 시군 직원들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사실상.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고 또 이 사무가 간다면 시군 직원들에게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동안은 더 하는 것으로 보고 시행 여부라든지 타 사업으로 전환 여부까지 검토를 하자, 이런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걸 수용해서 일단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지 모아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대신에 쉽게 갈 수 있으면 기존대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는데 대행비까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잘못이고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열심히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아 같아요.
어느 쪽으로 해 주시든 간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간담회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시 또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하고 나서 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예산에 충청남도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요, 이 사업비가 전체 매년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3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보험 하나만, 전체 고용보험 사업비가 1억 7550만 원인데 이거를 운영하는 데 3450만 원의 비용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4대 보험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100억 원도 직영으로 하는데- 직영으로 해도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협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결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경제실장님, 일자리진흥원이 있는데 일자리종합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그래서 대외적으로 센터라는 기능을 갖춰서 명칭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 팀이 사실상 일자리종합센터라고 해서 그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는…….
그래서 일자리진흥원에 출연계획안이 갈 때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이 일자리박람회는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서울에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내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박람회는 전국 단위의 행사고 충남일자리박람회는 도 단위의 행사고 시군은 시군에서 개최하는 일자리박람회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때 시간 되시면 위원장님을 모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지역들도 필요합니다.
천안이나 아산에서만 하면 금산이나 태안이나 서천에서 일자리…… 어렵겠죠.
그렇죠?
특히 교통이 없는 청년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지역의 안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저는 도청소재지에서 많이 해야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도청소재지가 일자리도 없고 허허벌판이니까 이런 것들을 못 하는데, 없다고 해서 자꾸 안 하니까 도청에 안 오는 거예요, 도청소재지에.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좋은 일자리나 내가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도청소재지에 좀 와야 되고 도청소재지에 찾아오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면 개선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 한 번 타고 도청소재지에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경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박람회니까 그런 의견을 함께 내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이거 풀어서 ‘청년창업 육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조례안에다가 꼭 외래어를 넣어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게 많아요.
제가 문서 같은 거를 보면 외래어를 쓴 게 많더라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영어로 ‘BI’라고 하거든요.
business incubat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쪽 분들한테는 잘 통용되는 용어인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 관계도, 여기에 표기하는 용어라도 정 필요하다면 병기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람회가 아니고.
그래서 박람회의 성과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채용인원이 51명 채용됐습니다.
채용이 됐고, 2020년도에는 172명이 채용됐고, 2019년도에는 44명이 채용됐어요.
(「대답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일자리박람회와 관련해서 5년 치, 2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움직였으니까 5년 치 해서 개요, 연도·예산·장소·일자리박람회에 대한 캐치 플레이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 그다음에 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다음에 통계가 나오면 취업이 됐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참여업체 리스트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충남일자리박람회’ 하고 가칭 ‘충남일자리페스티벌’ 이렇게 했는데 페스티벌을 다 알기도 하겠지만 모르기도 할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충남일자리축제’하기는 또 그렇죠.
앞으로 할 때 ‘충남일자리 만남의 장’ 이런 식으로 좀 우리말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인큐베이터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괄호를 해서 ‘(보육)’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좋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사업인데 이때 제안권자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게 창조혁신센터에서 이것 제안을 했습니다.
창조에서 기업 보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렇게 해당 기관이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가 안 붙고 전액 도비로 17억이 가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도에 기관들이 있는데 도의 기관이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비 100%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일자리진흥원에서 해도 되고, 사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처음에는 지역에 좀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없었고요, 그 후로도 사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충남도가 계속 끊임없이 이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사업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경제진흥원에 붙이거나 일자리진흥원에 붙이거나 테크노파크로 가면 훨씬 우리 도내에서 정보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기관에서 응모하도록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열심히 해서 사업비를 찾아와야지 안 그러니까 도내 공공기관 통폐합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면 일 잘한다, 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위원장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것도 기능별로 따야 되고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서 공모에 신청해야지 그냥 많이 신청해서 많이 가져오면 저 사람 일 많이했다?
이런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마루 ‘나비’ 센터가 2019년부터 운영이 됐거든요?
거기 공간 만드는데 도비로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3년간의 성과죠.
그동안 몇 명이나 창업했나, 몇 명이나 참여했나.
그다음에 지역별로 15개 시군의 지역별로 거기에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에 대한 지역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취업은 얼마나 했는지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과는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50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있다 이거죠?
(「대답없음」)
이게 지금 보니까 위탁을 하는 데 5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그중에 보니까 73.3%가 전부 운영비네요?
임차료라든가…….
내년도에는 전세로 한다든지 아니면 속에 우리 시설은 있으니까 옮기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포의 경제진흥원이나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간을 도청소재지에 좀 마련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경제실장님, 이게 경제진흥원으로 위탁이 가는데요, 이 사업이.보니까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이걸 여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정책을 만들어서 방문을 하거나 출장을 나가거나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위탁 대상을 현재는 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이렇게 유관 기관에 했는데 한 군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개를 저기해서 하는 건가요?
그 특성별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VR 콘텐츠를 만든다, 그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거기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동영상이나 영상 제작 이런 게.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특화됐던 기관에 맡기는 면도 있고 또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여서 거기에 계속 줘야 되겠다,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까지는 A라는 기관에서 홍보 동영상을 2억을 가지고 만들면서 인건비로 이쪽에 3000만 원을 주고, 이쪽에서는 또 판로 개척이라고 해서 해외에 판로 개척 나간다고 하면서 사업비 1억 7000만 원에다가 인건비를 또 한 2000만 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가려면 동영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동영상 제작 업무를 이쪽으로 갖고 오면 이쪽은 인건비가 이삼천만 원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얘기하는 혁신 이런 것보다도, 저희 경제실 내부에서, 제가 지금 드린 대로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또 아까 고용보험료도 제가 그냥 시군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무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정을 한 결과가 일단 1차적으로 한 거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미리?
갑자기 미국에서 발표를 한 거죠.
사실 경제가 정보전이거든요.
이걸 사전에 미리 알았다고 하면 일본처럼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이제 우리 도에서 해외사무실 이런 부분도 지금 없앤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면 또 국민들한테 혜택도 있는 거고 안 돌아가면 또 그만치 부과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의 경제를 맡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건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바이어를 소개시켜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보면 명함만 만들어 갖고 오는 그런 바이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사무소 이런 부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실장님이 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도내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해외의 업체하고 연결해 주는 게, 지금 통상사무소가 있는 지역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통상사무소가 없는 나라들은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코트라에 해외지사화 사업이라든지 또 해외전시회 사업, 사절단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통번역 서비스까지 하는 사업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쪽으로 사업들이 많이 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도 있습니다.
신규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D 콘텐츠 기술을 구현하는, 어떻게 보면 VR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겁니다.
‘미르지엔아이’라고 천안시 업체, ‘에코바스’ 천안시 업체, ‘스페셜메디칼’이라고 해서 천안시 업체, 당진 업체 하나, 아산 업체 하나 또 천안 업체 하나.
천안 업체는 공기조화기, 산업용 제습기, 친환경 천장재, 화장품 또 여기도 화장품.
대상 지역은 동남아하고 미국, 뉴질랜드 이쪽까지 돼 있습니다.
8월 30일부터 개발 착수가 들어갑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까, 아니면 11월 30일까지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12월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이거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요, 이거 예산 쓴 거는?
회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이듬해에……. )
그러니까 업체에 지원했으니까, 12월 31일로 하게 되면 보고서는 언제 만드냐고요.
제가 알기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대부분이 11월 중에 완료하고 12월 중에 보고서 내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합니까?
(○집행부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완료된 게 혹시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VR 콘텐츠?
업체당 25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2500만 원으로 제작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환변동보험 아시죠?
(○집행부석에서 기업지원과입니다.)
아시죠, 내용?
(○집행부석에서 들어는 봤는데……. )
예,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일정한 환율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거를 보험을 들어가지고 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원에 대한 거는 혹시 내년도 사업이라도 준비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율이 높아도 문제지만 내려가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가지고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의 환차손, 환차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국가거든요.
특히 충남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경제실장님이 충남 경제의 수장이시니까 이 환변동보험에 대한 그런…… 이게 해외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영상만 제작해 주고, 저도 영상 제작을 업으로 했던 사람인데 많이 해 주면 고맙죠, 좋고.
좋은데, VR 콘텐츠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이유가 또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사무도, 이제는 저희가 개발도상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외마케팅이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사무가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10년 이상 된 업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용어만 ‘VR’로 했을 뿐이고 용어만 조금 달라진 것뿐이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도 경제실장님이 중복되는 사무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몰았을 경우에 시너지가 더 높을 수 있는 걸로 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내용들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 좀 효율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국에 빠르게 검토돼서 내년도까지도 해야 될 거는, 환변동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물건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보험 드는 그쪽만 -아시겠지만- 하나 있는데 이것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가능한지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 사업들도 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보에서 보증으로 해 주는 것은 만약에 5% 이자를 빌렸을 때 우리가 2%를 지원하겠다고 하고서, 5%가 6%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본인들이 감당할 몫이고.
이차보전은 우리가 만약에 2% 지원할 때 이자의 바운더리를 3%로 고정시키는 게 이차보전이거든요.
그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해서 그 관계 또 지금 말씀드린 이차보전을 했을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들이 수용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품을 개발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담당 신보나 경제진흥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동의안인데,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충남도 통상사무소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경제실에서 직접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성이 있고 또 공무원들은 이동이 있잖아요.
만약에 전문가를 둔다고 하더라도 한두 분 정도 전임 계약직으로 둘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전담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지금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라, 여기 보면 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다음에 코트라지원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순천향대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지원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도 다 여기에다 의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또 당연히 우리가 키워가야 되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또 충남도가 공공기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있는데 저는 경제진흥원이 이런 분야들에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분석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업무도 봐서 지속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런 걸 좀 정리해서 필요하면 또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보면 여기 사업들 중에도 무역협회가 할 일도 있지만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경제진흥원이 주도를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이 분야는 경제진흥원이 아니면 사실 다른 데서 컨트롤 내지는 성과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올려온 김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일본이라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개척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수출하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자원을 선점해서 가져올 수 있을 않을까, 이런…….
공급망, 귀한 거.
외국에서 수출 통제하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이건 하나의 예인데 혹시 우리 충남도에서 할랄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리 충남도가 차지하는, 비중 있는 양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몇 개소냐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제실장님, 우리가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2023년도 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3년도 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은 총 25개 사업에 145억 7299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충남경제진흥원 등 12개 기관입니다.
먼저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19개 사업에 58억 2600만 원으로서 경제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정책 발굴 기능 수행, 중장기적 기업비전 및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도내 기업의 맞춤형 수출지원 추진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일자리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1개 사업에 16억 6700만 원으로서 일자리진흥원의 안정적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연구·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6호까지에 대한 출연은 1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소득 불평등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1개 사업에 45억 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등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1개 사업에 7억 원으로서 초기창업기업 보육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해서 창업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은 1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으로서 도내 스타트업 제품 마케팅과 글로벌 진출 지원,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에 대한 출연은 1개 사업에 2억 원으로서 국방산업 적용 기술 개발 지원, 국방 분야 적용가능 과제 발굴, 주요 국방기관과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관 부서별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소상공과는 7개 사업에 17억 9899만원으로서 경제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정책개발을 위한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및 도내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등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2개 사업에 23억 2700만 원으로서 일자리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고용정책 사업 개발을 위한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비 등에 출연할 계획이고 기업지원과는 12개 사업에 86억 4000만 원으로서 도내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과 기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투자입지과는 1개 사업 2억 원으로서 국방산업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 등 마케팅 지원을 위해 충남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에 출연할 계획이며 국제통상과는 3개 사업에 16억 700만 원으로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및 지원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3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쪽에서 2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3쪽 주요 사안별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2억 1800만 원은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출연금 대부분은 인건비 88% 등 운영비인데 도내 소상공인 밀착 지원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5억 3000만 원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비와 가업승계 지원사업비 등으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중 가업승계 지원 사업 4370만 원은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음에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7억 원은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충남창업경진대회, 창업보육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운영비 등으로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창업 관련 업무가 중복성이 우려되는데 두 기관 간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0억 2000만 원은 인건비, 임차료 등의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그간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창업 실적 등 성과 부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6쪽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3억 원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상황에서 출연계획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14조제3항을 보면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미이행하였는데 그 사유와 도 직접 운영이 아닌 위탁대행 사업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총 7개 기관에 25개 사업 145억 7298만 원 중 신규 출연 사업으로 2개 사업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신규 편성 사유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제실 소관 사업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출연금으로 시행하는 위탁 사업이 많은데 도의 단순 지도 감독 역할은 지양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출연의 대상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 보조 규모 및 보조율을 수시로 파악하여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에 설명하고 2023년도 본예산안 제출 시에는 확정된 사업 내용과 보조율에 따른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고선전비로 했을 때 이게 매체에다가 내는 거냐 아니면 뭘 제작해서 내는 거냐.
그리고 현수막이나 리플렛 제작이냐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전체적인 거예요.
지금 올라온 것 중에 공통적으로 운영수당 대상에 대한 상세 내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의 프로필이라든가 금액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의 사업 내용 중에서 충남창업경진대회, 충남창업보육인의 날 개최 이렇게 계속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충남창업경진대회에 대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1억이 좀 넘어서 어떤 사업에 1억 이상 쓰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전에 그동안 몇 차례나 진행되어왔는지.
그리고 금액, 최근 3년간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리고 17페이지 기업제품 판로지원에서 캠페인 송출 대전, 충남, 세종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매체에 뭘로 했는지 그다음에 라디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두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는 이상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우리 충남에서 1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얼마였었죠?
1000만 달러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기업 위주로 우리 충남도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해서요, 지원한 개별 참가 지원 40개사와 그 지역 축제 연계 판매전에 참여한 기업들 리스트를 한번 지역이랑 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10억 2000만 원을 순도비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비는 5억 5000밖에 안 돼요.
5억 5000을 쓰고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충청남도 기관도 아닌데 10억을 지원하는 거죠.
3년 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한 내역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비 사업을 받아와서 충청남도에 어떤 정책적 지원을 했는지도 전부 다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 지원되는 내역, 대상, 이름, 직책, 얼마인지 -연 얼마 지원이 됐는지- 그다음에 운영비 4억 7000만 원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체 운영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10억씩 지원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법률 규정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과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한 내역을 연도별로 10년 동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가 있어요.
이게 기존에 해오던 벤처펀드하고 다른 겁니까?
그다음에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도 사업명, 사업비, 기간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한, 아카데미를 진행한 장소, 시군 표시를 하시고요, 참여 인원, 성과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TV홈쇼핑과 관련해서 입점 지원 10개사를 1500만 원씩 1억 5000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선정합니까?
감가상각비를 적립한 지가 5년이 넘지는 않았을 건데 적립한 시점부터 매년 적립 내용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어디에다 이걸 운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이 2억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4억이 나가는데 이게 보면 이 감사 같은 경우는 이런 출연 계획 감사는 어느 분이 하나요?
우리 경제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나요?
이월금액이 그것 보면 나와 있으려나?
감사한 것을 보면 이월이 넘어와서 전년 이월에서 예산 세우고 그런 게 다 자료가 있으려나요?
있어서 쭉 역할을 해왔는데 전전 지사 계실 때 다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능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주요 수출·수입 국가니까 그걸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을 주창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 폐지했던 것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신남방 국가 위주로 설치를 한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때 당시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필요성은 있다, 분명하게 우리의 가장 큰 수출 교역국이고.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 자체가 다 원재료입니다.
원재료이기 때문에 수출 못지않게 수입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비용으로 출연금 3억을 올렸는데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사전에 설치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관계는 다들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필요성도 말씀하시고,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거듭 송구스러운 마음을 느끼고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필요하다면 절차를 올릴 때 저희들이 간이적으로라도 정식 용역은 아니지만 내부 검토하는 걸 올리면서 동의를 다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인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쪽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출자·출연 필요성에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특화 사업 창업 촉진 기여 이렇게 돼 있는데 대기업이 한화거든요.
한화하고 어떤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필요성에…….
아까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4개의 센터가 있는데 대기업 한화하고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서산에 솔라벤처사업이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18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또 별도로 직접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부터 중기부에서 “6 대 4로 비율 분담을 하자” 해서, 동의해서 시도별로 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서산 지역의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이전에 콘텐츠 제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제작 퀄리티가 좋고 특히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밀어주는 농산물이 눈에 띈다는 점, 제철 농산물을 잘 홍보하고 있다는 점, 이 점 되게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구입하기 좋게 네이버나 카카오페이까지 연동시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이제 잘한 건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문 좀 드릴게요.
10페이지에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에 대해서 -아직 자료는 안 오기는 했는데- 주요 적자 원인이 해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감가상각비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야 될 정도이고, 예전에는 아마 인건비까지 충분하게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방만한 경영 이런 쪽으로 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일부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대행사업비를 통해서, 한마디로 ‘너희들이 자력으로 생존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지금 감가상각비를 안 주면 인건비의 한 70∼80%뿐이 충당이 안 돼서 대안으로 건물 보수비용 정도는 우리가 보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한번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부탁 말씀 올리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 인건비랑 운영비는 보전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업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보전해 주면 이건 너희들이 자력으로 해라, 아니면 대행사업비를 더 주는 대신 사업 물량을 늘려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갔다 왔거든요.
두 번이나 갔었는데 지금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E등급이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우겨우 유지하고, 제가 갔을 때도 비 온 다음 날인데 사무실에 양동이를 놓고서 천장에다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진흥원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아산시에서 그 건물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아산시에서 그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비용은 줬다고 하지만- 일단은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대체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
신축을 하게 되면 경제 관련 기관 단체를 일단 집적화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그런데 천안시도 시민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변 단체 그리고 각종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건물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하는 액수가 상당합니다, 천안이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아이디어로 떠오른 게 그 2개가 경매 나왔을 때 경매 낙찰가 금액이 한 30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건물이 워낙 잘 지어놓고 입지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그나마 조금만 더 하면, 지금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있던 것보다 규모가 더 크거든요, 터미널 앞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을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감가상각 원인이 되고 있는 걸 계속 거기에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투입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떠실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몇 년 있었으면 진짜 벌써 해결했죠, 솔직히.
그거 가만히 안 뒀습니다, 제 성격상.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왔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뒤에 일반 사무실을 하나 신축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일단은 스톱을 시키고 이 문제는 언젠가는 지사님 결심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에서 보면 어떤 건 15만 원 어떤 건 20만 원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13페이지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 30만 원짜리가 있고요, 어떤 데서는 심사위원 수당 15만 원짜리가 있고요, 전문가 자문 수당에서 20만 원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지불이 되고 있는 거죠?
기술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더 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출연 기관을.
그러니까 사업을, 무슨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심사위원들과 잡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왕왕 들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실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새로 보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유튜브 영상에 혹시 “이 영상은 충청남도가 지원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라든가 이런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해서 다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충남경제진흥원뿐만이 아니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지원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의 홍보 예산이 아껴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만 넣을 게 아니라 아래에다가 상세 내역 할 때 해시태그에 꼭 그걸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31페이지에, 이건 액수가 적어서 그런데, 행사홍보비 100만 원 이거 뭡니까, 충남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아, 이거 없애기로 했죠?
아, 이거 지금 수정안으로 오신 거, 없는 거죠?
예, 저 이상입니다.
7페이지 보면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해가지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도비로.
그런데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는 우리가, 충남경제진흥원 본사가 있는데 도에서 남부지소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줘요?
경제진흥원에서 지소를 만들면 이분들이 직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직원은 1명이 있어요.
또 본사에서 2명이 파견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전 15개 시군을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다 지소를 하나 둬서 같은 사업을 다 운영하고 자금 배정 지원까지도 하고.
지금 2022년 상반기에 벌써 자금 배정을, 427억을 95개 기업에 지원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걸 안 하면 계룡에서 경제진흥원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의 때문에 한 겁니다.
경제진흥원 남부지소잖아요.
경제진흥원이 모든 사업을, 우리 여기 경제실 사업을 자기네가 대행해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들었으면 경제진흥원의 남부지소면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고, 경제진흥원은 우리가 도에서 더 그분들한테 어떤 위탁·대행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줘서 그분들이 이득을 내서 줘야 맞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도의원 사무소, 우리 도의회에서 해 준다고 각 시군에 있지만 거기 도의원 아무것도 못 넣어요.
충청남도의회 상담소예요.
왜?
도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충청남도의회, 우리 도의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거기는.
이거 똑같잖아요, 이것도.
경제진흥원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왜 경제진흥원이 들어가요?
경제진흥원도 일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연번 17번, 18번 보면 이제 펀드 얘기랑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보니까 시스템 고도화나 개발 이런 거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펀드나 기금 운용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 분야다 보니까 담당 인력은 추후에 좀 얘기되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펀드 업무를 -제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창조인가 어디에서 같이 끌어당기는 그 일을 하고 경제진흥원에서는 이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그 직원을 이쪽으로 빼서 이 업무를 하기로 했다는데, 그게 말씀을 들어보니 여의치 않아서 한 사람을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번 7번에 소상공인 성장 지원 관련해서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이 4억 들어가는데요, 이게 진출 단계 지원에 100개 업체, 활성화 단계에 100개 업체인데, 이게 선발하실 때 좀 차이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고용보험료나 소상공인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개 사업으로 정리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신규 사업은 일단 1년 이내의 사업자 대상이고 온라인 플랫폼 신규 입점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활성화 단계는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반 정도는 온라인에 신규로 들어갈 사람들, 반은 기존에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더 좋게 도움을 드리고.
그때는 “도시락만 만든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기억 형상’ 이런 거시기 해서 주름 안 가는 이런 것도 한다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 좀 제출해 주셔야 될 게요, 우리가 각 기관들이 있어요.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진흥원, 경제진흥원 이런 식으로 기관을 운영하려면 그 기관의 임원이 있죠, 이사·감사.
이사·감사와 관련해서 표를 만들어서, 여기 33쪽에 보면 경제진흥원이 이렇게 표가 나왔는데, 이사·감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름 다 해 주시고요, 이건 공개된 자료니까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거는 이름 해 주시고, 남녀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표기해 주시고요,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등록상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지역은 기초자치단체까지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군·시, 무슨 시, 무슨 군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충남 외 지역이면 ‘경기도 평택’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공 그다음에 이분의 전문성 그렇게 다 표기해서 각 기관에 관련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진흥원을 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34쪽에 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건데 다 교수님들 내지는 도나 진흥원의 관계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과반수 가까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무부지사나 경제실장, 진흥원장 그리고 진흥원의 3급 직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에서 전 충남도의회 의원 한 분 빼놓고는 다 교수나 부교수예요.
과연 일자리와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얼마나 아실까요?
물론 많이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모두 다 교수님들을 모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순수한 도민 내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는데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도민이 들어와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저는 ‘과연 이 교수님들조차도 몇 명이나 살까? 충남의 도민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주 잘못된 이사, 감사 문제거든요.
물론 감사 한 사람은 회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회계사무소고 이런데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회계 처리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감사는 꼭 보니까 변호사 내지는 회계사무소 직원으로 해요.
그러면 저는 더 늘려서라도 우리가 행정업무,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점검해야 될, 감사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업을 하고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요즘 누가, 사업비 계상 과목에 따라서 안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맞춥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취지예요.
누가 우리 도민들을 대변할 것인가.
일자리와 관련된 대변을 누가 할까.
여기를 보면 대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이 경제와 관련된 기관들, 이사·감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하셔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무회계사와 공무원으로 감사가 되어 있는데 이사가 이렇게 되면…… 경제진흥원에서 꼭 경제는 기업을 하는 대표만 대변할 수 없잖아요.
기업을 하는 기업측 한 명이 있다라면, 노동측이나 아니면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소상공인이거나 분야별로 대표하는 이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
이거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업해도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쁘셔가지고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현장의 얘기를 누가 전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료 19쪽에 보면 경제진흥원에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이것 7000만 원 하라고 사업 출연하면 여기에 죽 보면 인건비, 관리운영경비 이런 것 저런 것 제하면 실질적으로 조금씩밖에 지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을 더 늘려야 됩니다.
만들어서 올해에 100개를 하고 내년에 100개만 더 홈페이지에다가 문패를 거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시군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입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100개를 더 올려서…….
그리고 홈쇼핑 입점 지원도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워놓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홈쇼핑에 입점시켜주거나 홍보해 주고.
이렇게만 갖고 가니까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받으시는 분들은 10년째 같은 분들이 계속 쇼핑몰에 같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규정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은 2021년도에 얼마 출연했습니까?
2020년에는 출연을 안 했습니다.
계산식도 복잡하게 해놨는데 보통 우리가 적정규모 9배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한 3000억짜리 보증 관계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보증 비율을 맞춰줘야지 내년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서로 자금을 융자사업에 같이 협업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먼저 가져다 쓰고 나머지 예산은 세입이 없으면 못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한 푼도 예산을 출연 안 하고 2021년도에 10억을 하고 2022년도에 와서 불쑥 45억을 하면, 경제에 관련된 예산은 사실 일정 부분 저희가 실링이 있죠!
그래서 예산은 항상 적정하게 매년 봐서 조정을 해야되는 거지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45억씩 갖다 넣으면 45억만큼 신보와 관계 없는 데서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보증과 관련해서라든가 은행과 관련해서라면 진작에 준비를 하셨어야죠!
신보를 잘 운영했다라면 이렇게 오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목에 차니까 “이거 안 해 주면 은행에서 더 저기를 못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거요, 지금 의회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예산 이만큼 한꺼번에 올려놓고!
이거 안 해 주면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적절하게 나눠서 써야지 어떻게 한 해에, 전년도에 10억을 출연했는데 다음 연도에 45억을 출연합니까!
이것 이만큼 하고 싶으면 하고 이만큼 하고 싶으면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내년도에 세입이 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신보에 보면 계속 우리가 그 손실 나는 부분들이라든가 대손상각 처리가, 금액이 계속 늘어요!
그만큼 일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대손상각 처리 늘고!
자본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말씀은…….
줄거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대손상각 처리가 세월이 갈수록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써야 되는 세금은 갖다 쓰는 게 임자야, 그냥!
주머닛돈, 쌈짓돈!
어떻게 2021년에 10억인데 -2020년에는 한 푼도 없는데- 2023년도에 와가지고 45억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께서 걱정의…….
그리고 운영 잘 못해서 대손상각 처리가 매년 계속,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0.1%씩 오르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20%, 30%, 40%씩 올라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기관을 운영하지 말고 위탁하세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장, 우리가 합니까?
못 합니다.
센터장도 1억이 넘는 인건비가 가는데 우리가 못 합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1년에 얼마씩, 10억씩 이렇게 사업비랑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위탁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경제실장님 한 분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 청장이라든가 한화그룹 상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임직이 그나마 이사에 경제진흥원장 들어가 있고 또 남서울대학 교수 들어가 있고 벤처협회 회장 들어가 있고, 공주대 교수 들어가 있고, 공주대 총장도 들어가 있고.
공주대 건가요?
답답하죠.
한화그룹 상무가 이사로 되어 있고 한화그룹에서 본인들과 관련된 인사를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는데 -10억을 받는다고 해서- 한화의 일이 대부분 또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10억 지원하죠, 10억 더 지원하죠, 그렇죠?
이번도 보니까 출연금이 10억이던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길영식 경제실장님께서 오늘 심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도민 위주라든가 방식을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잘 검토하고, 이런 일들이라면 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일자리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여기에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사실은 손 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하시고 우리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법인이 사무법인까지 생기고 전체 6억 6000만 원입니까, 이번 출연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주택구입자금 보조라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재난구호를 한다든지 생활 원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모아서 그 자율권을 가지고 노사가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충남 건데요?
이게 법적인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법적인 거라면 명칭을 공식 명칭을 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법인이 중소기업연합회장이 주임이사로 되어 있고, 이사는 2개 회사의 대표들이 한 회사는 근로자 대표가 한국벤토나이트 그다음에 갓바위식품은 사주가 감사고 또 근로자가 감사예요.
다음을 또 보면 2호 법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도 또 역시 보면 2호 법인도, 이게 다른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1호 법인이 있고 2호 법인이 있는데 2호 법인을 보면 이게 달라요.
그런데 2호 법인은 보면 갓바위식품 대표 서땡땡 그다음에 감사는 또 갓바위식품 근로자 대표 한땡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첫 번째 법인이죠, 임기가 2021년 5월 26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회사에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갓바위식품은 서로 다른 대표가 있고 이렇게 가나보죠?
아니면 갓바위식품이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근로자 대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임기가 이렇게 중첩이 돼요.
그러면 갓바위식품의 대표 두 명이 현재 이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근로자 대표도 갓바위식품에서만 좌지우지를 하고 있어요.
1호 법인이 예산에 있고 2호 법인은 아산에 있거든요.
법인을 설립할 때 아마 도움을 받고자…… 운영 같은 것을 하고서 기존에 이쪽에 있던 법인 사람들을 이쪽으로 모셔와서 같이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임기가 중첩이 되는데 사람이 다르잖아요, 대표가.
이건 자료 전부, 이 법인과 관련돼서 전부 다, 계획부터 내부문서 사본부터 해서 자료하고 이름 다 하시고 주소 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나이, 이름, 임기 이런 부분들 해서 자료 다 제출하시고, 사업 혹시 진행했습니까?
이것 지금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3호 법인도 보면 고려산업 대표하고 고려산업 근로자 대표가 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기업에 대해서만 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에서 처음 봤는데,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도 들어가 있고 테크노파크에도 들어가 있고 중소기업연합회 회장님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 참여해야 될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이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니면 갓바위식품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선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있죠, 31쪽.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절차 거치지 않으셨죠?
본 위원은 행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주민들은요, 우리가 주민등록 서류를 하나 떼러 간다, 면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러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떼어 주지를 않습니다, 저를 알아도.
이게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되고 20원, 50원, 100원, 200원이 되든 내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민들에게는 지키라고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간이 넘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접수를 하면 접수를 안 받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고 보조나 지원 사업을 받을 때도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도민들에게는 철저하게 절차를 지키라고 아주 강하게, 엄하게 요구를 하면서 왜 이 자체 내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슬금슬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절차를 자체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는 좀 너그럽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크게 위반되지 않더라도.
그런데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들에게는 너무 관대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25건의 사업 중에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13조의 절차인 도의회 사전동의를 미이행하여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사업을 제외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번 24번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사업을 제외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연번 24번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사업을 제외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윤기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기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질의에 대해서 아직 종결하지 않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이라서 건수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혹시 더 수정해야 될 의견들은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경제실장님!
그런데 이 동의안이 다 같다고 해서 그 기관으로 반드시 가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그러면 길영식 경제실장님, 제출하신 출연계획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시인을 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더 좋은 알찬 계획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어서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길영식 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897억 9622만 원보다 91억 2859만 원이 증액된 989억 248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1.0%에 해당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104쪽의 경제소상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5억 648만 원이 증액된 465억 4188만 원으로서 보조금 2건에 65억 6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의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2488만 원이 감액된 78억 6671만 원이며 세부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총 3건에 3억 7549만 원 증액, 보조금 총 6건에 22억 300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건에 2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의 투자입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02억 1230만 원이며 세부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총 3건에 33억 7200만 원 증액, 보조금 1건에 10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와 국제통상과는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193억 3207만 원에서 105억 6973만 원이 증액된 2299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113쪽의 경제소상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7818만 원이 증액된 868억 8156만 원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93억 2640만 원,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의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4748만 원이 감액된 206억 6952만 원으로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23억 7915만 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1억 234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의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749만 원이 증액된 199억 6852만 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수수료 1억 원, 충남 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의 투자입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9255만 원이 증액된 960억 4815만 원으로서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 13억 8650만 원,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지원 5억 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120쪽의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9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407만 원으로서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5억 원,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3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액 1407억 4787만 원보다 12억 4113만 원이 감액된 1395억 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결산 결과를 2022년도 예산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114억 3355만 원으로서 12억 41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쪽에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898억 534만 원으로서 12억 41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30쪽,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서 3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3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3억 원 증액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로 용역 수행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법 제7조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산출 근거로 원고료, 자문료, 재료비 등을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1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당위성을 환기시키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및 민선 8기 공약과제에 따라 홍보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새 정부 공약과제를 반영하여 기업금융 중심의 국책은행인 가칭 ‘한국벤처투자은행’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여부와 대전시 한국벤처투자은행의 설립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1억 2340만 원 감액으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이외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2021년 사업 중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23억 7915만 원 감액입니다.
2022년 사업비 확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거버넌스 운영, 인적 경쟁력 강화 사업 등 프로젝트 산출 기초가 일부 변경되어 33.7%의 사업비를 감액하는데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산출 기초에 근거한 예산 편성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5쪽, 충남 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1000만 원 증액입니다.
지원 근거로 제시한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충남 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취지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나 이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여 설치한 충청남도 소속 자문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라는 명칭이나 회의 개최 시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할 수당 등의 예산 편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3억 2400만 원 증액,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5억 원 증액, 선진 사례 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 1억 1000만 원 증액에 대한 세 건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3개월 내 집행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무원 선발 기준, 절차 및 각 사업의 세부 집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 설치 운영 중인 기금으로 수입과 지출 총액이 각각 12억 4113만 원씩 감액하는데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고용 창출 등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으셔도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행사 국외 출장 수요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 조사 시에 신청 건별 국가 출장 기간, 인원 그리고 해당 과 혹시…….
그리고 기존에 상반기에 다녀왔던 공무 출장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귀국 후의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일부 보고서가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국외 출장 보고서 그것도 한번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지방은행 관련해서 지금 100만인 서명운동 누리집이 개설됐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나 경과 같은 게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예산안 115쪽입니다.
115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어요.
상세 사업 계획과 그동안에 시행해 왔으면 사업 성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그냥 자체 내부문서로 우리가 해온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사본 복사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 이게 베이밸리하고 연관이 돼 있거나 아니면 환황해권, 우리가 전전 도정에서 다뤘던 그 부분일 텐데 관련된 연구용역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로 제출을……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이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지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시행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한 내역, 상세 내역입니다.
대상, 이름, 국가, 목적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행사라면 어떤 어떤 행사에 얼마, 사업명, 행사명, 사업비, 사업 장소, 주요 참석 대상, 성과, 목적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에서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와 관련해서 내부 기획 문서 그다음에 실행 문서 사본, 그대로 그냥 다 복사해 오세요, 이와 관련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진 사례 조사하고 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지금 상당 부분 거의 기정액과 맞먹게 추경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기정예산이 1억 8000인데 사업비 집행 상세 내역과 집행 계획,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선행 절차가 있으면 같이 한번 표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았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냥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입지과 쪽에서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 해서 한 10억이 예상돼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스마트그린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건 농림부 공모사업에 2022년 4월 달에 선정된 거거든요.
공주시의 검상농공단지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주차타워, 노상 주차장, 유해가스 감지기, 지능형 CCTV, 휴게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천안시장님께서는 “천안까지도 포함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구역을, 바운더리를 정한 다음에 해당 지역의 상세 요건까지 담아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지역을 지정하면 각종 세제 혜택도 있고, 지금 아마 첨단 산업 이쪽으로 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다시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2025년도부터 유럽에서는 이게 적용된 제품이 아니면 그 차액에 대한 게 물건값에 플러스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외투산단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차제에 수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데 여기 보면 도내 대학의 우수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에 제가 뭘 주문했냐면,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외에 가서 공부한 석박사들은 충남에 취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이게 안 맞는 거야.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대학의 졸업생들을 지역에 우수 인재로 채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금, 충남의 예산을 들여서 대학의 석박사를 해외에 가서 따오신 분들은 한 명도 근무를 안 한대, 충남에.
우리 충남도 우수한 기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이게.
한 명도 없대.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한 석박사 중에 충남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대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인재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취지는 무지하게 좋은 취지인데.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에서 애써 키워서 지역 대학도 안 가고 또 지역에서 훌륭한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헤매고, 이게 서로 연관돼서 그런 순수 효과를 못 갖고 온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실장으로 일을 맡으면서 대기업도 갔는데 사실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더라고요.
오일뱅크나 이런 데 대기업들은 보니까 1년에 한 50명을 뽑는데 우리가 지역 대학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대학의 인재를 너희들한테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1년에 50명을 뽑는데 수시로 5명, 6명 뽑으면 해외 유수 대학의 석박사 출신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이면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에 매출액이 1500 이상이 중견…… 대기업은 자본금이 10조 원 이상이니까, 그 기업들인데도 중견기업의 인력을 다 대기업에서 뺏어간다, 그래서 어렵다.
우리도 중견기업이 도내에 24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저희 실 소관 업무는 아니거든요- 세 가지의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적인 기업의 아카데미를 방학 한시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해서 애들한테 그런 세계적 기업의 마인드까지 심어줄 수 있는 걸 하나 만드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중견기업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다니는 분들을 우리가 지역 대학과 계약 학과를 만들어줘서 여기서 지식이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기업으로 취직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낮은 단계에 있는 회사원들이 기업하고 계약을 맺고서 몇 년 동안 “나는 너희 기업으로 갈 테니까 1학년 때는 학교를 다니고 2, 3학년 때는 주말반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기 취업 임용이라고 해서, 지역의 공고에서 나오는 우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기업하고 매칭해서, 이 앞의 것도 그렇고 지금 사업도 등록금의 일부를 기업하고 학생이 반반 부담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학교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는 식으로 해서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런 우수한 애들 있잖아요- 지역 기업하고 1 대 1로 매칭해서 5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등록금을 반반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 두 가지 종류의 계약 학과를 만들고 한 가지 종류의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지금 상당히 진척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걸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 사실 1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건 필요해서, ‘협력체’인데 표현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못 챙겨서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또 위원회 설치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이건 가능하시면…… 또 ‘위원회’라고 하는 문구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거는 빠르면 연말부터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최종적으로 계획이 짜여지면 바로 보고는 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원래 교육법무담당관실 업무예요, 계약 학과 자체가.
거기서 또 지금도 일부 순천향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확장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이게 또 많은 기업들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경제실에서 한번 나서주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맡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늦게 온 게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들은 돈 남은 거 다 정산해서 갖고 있죠.
그런데 매칭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게 고지서가 발행이 늦게 되다 보니까 이자까지도 붙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화역량 강화 해서 9억 3400만 원, 증액된 거.
국제통상과.
이게 뒤에 가면 또 질문 들어갈 거예요.
국제통상과부터 좀…….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하고 선진 사례, 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못 했고 상반기에도 별로 추진이 못 됐는데, 지금 계획된 것만 해도 앞에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관계는 수요 조사를 했더니 지금 6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5억 정도로 증액을 한 거고 선진 사례, 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도 수요 조사를 했더니 6억 83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걸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심사를 통해서 하려고 일단은 1억 1000만 원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5억 2400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2억 9000입니다.
2개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증액되는 것은 앞에 것은 3억 2400만 원을 증액했고요, 뒤에 것은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달이네요, 20건?
일단 코로나도 있고 하반기에 풀릴 것을 대비해서 지금 다 세팅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어느 정도 예산 상황을 봐서 승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달에 몰리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98명이 탄소중립 경제 선진 사례 조사 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물음표가 생기는 게…….
그래서 지방 차원에서 그 당위성하고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위주로 갈…….
특정 업체에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TV까지도 해야 되겠죠.
하지 말까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언론사 광고를 할 건데, 아니면 옥외광고판, 서울시청 옆 서울신문 앞에 있는 데다가 하실 건지 지하철 광고를 하실 건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을 가장 잘하고 홍보를 잘하는 게 대학 중에서는 천안의 ‘남서울 대학’이 잘한대요.
남서울 대학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어요.
내포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내포가 어디냐고, 충남인데 지금도 그래요.
우리끼리의 내포, 우리만 아는 내포예요.
제가 그게 상당히 지금도 안타까워요.
지금 문자로 “내포에 있다”고 하면 “내포가 어디여?” 그런 답이 와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안·아산이 좀 좋은 대안을 마련한 것 같아요.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거기에 통합관광홍보부스가 양쪽으로 내려오는 데에 있어요, 딱 하나가.
예전에는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분리해 있었는데…….
공무니까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 기간이 사실상 10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걸쳐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까도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10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못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좀 이월시켜서 되도록이면 내년 말까지는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 때문에, 또 쉬운 용역도 아니고.
이 용역이라는 게 경제적 혁신지구는 만약에 300만 평에 1000만 필지가 있다 그러면 바운더리를 정해서 1000만 필지를 다 조사하는 용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이냐 답이냐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10개월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3억 정도로 올렸잖아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옛날에 경제구역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그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한다는 뜻이고, 원래 잘 모르는 업체하고 협의했더니 한 5억 이상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3억 정도로 일단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감액되고 작년에는 또 다섯 명인데 세 분만 뽑았기 때문에 그게 감액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연령대 구분 빼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본인들의 자기 역량을 확장시키는 개념인데 저희 지사님께서 오시자마자 국회의원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해외 견학에 대한, 선진 문물을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면서 나가서 많이 볼수록 많이 배우는 거다, 그걸 또 도정에 접목해야 된다.
또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공직사회에서도 많이 세대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30대, 40대 우리 직원이 1199명입니다.
그리고 20대까지 하면 한 2200명이 되거든요?
도 전체 직원의 55%가 20, 30, 40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똑똑하다고 하죠, 또 요새 들어오는 분들 상당히 영특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한테 자기 계발 기회를 줘서 도정에…….
지사님께서는 그래요.
지사님 임기가 4년이지만 올해라도 얼른 갔다 와서 내년부터라도 도정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다.
또 농담도 아니지만, 우리 김명숙 위원장님은 도청 직원들이 뽑은 베스트 의원님도 되셨어요.
저희들이 이런 의원님과 같이 해서 업무를 추진하려면 우리 직원들도 베스트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책은 연령제한 없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간다면 이 3040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업무를 보겠다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아까 그것은 자기 담당 사무로 간다지만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문화 분야도 볼 수 있고 축산 분야도 볼 수 있고, 여기에 농업 분야가 사실상 많이, 지금 1차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8팀인가 선정했는데 지금 한 2팀은 탈락시키고 나머지는 보내면 여기에서 좀 여유가, 돈은 좀 삭감을 해 주셔도 됩니다.
충분한 금액을 올렸는데 지사께서는 몇 팀은 탈락시켜야 내년에 보낼 때 경쟁 저기가 돼서 더 많이 보완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관계는 추후에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릴 텐데 이건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아마 집행은 안 하고 계획은 들어와 있는데 하반기에 예산 상황을 봐서 좀 늘려서 더 나갈 걸로 계획하고 있다는…….
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가서 많이 봐야 되죠.
저희 전체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이 마흔여덟 분이신데요, 전대에는 마흔두 분이셨고요.
1인당 해외공무연수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340만 원이고요.
(「3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평균액, 의장님이 조금 높고 위원장이 조금 있으니까 합쳐서.그래서 평균 내면 340만 원입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을 갈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11대 의회에서 의원을 했는데 해외 딱 한 번 나갔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도 있지만 4년 동안 갈 수가 없어요.
올해에 예산이 책정됐는데 우리가 여섯 개 위원회가 있죠?
3개 위원회만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3개 위원회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340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몰아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상임위가 모여서 어떤 상임위가 먼저 가면 다음 상임위는 다음 해에 갑니다.
그래도 언론의, 정말 진짜 온갖 저걸로 다 두들겨 맞습니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갔다고.
우리도 보고 배워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공직자들은 600명이 지원했는데 500명 예산을 세웠다가 다 못 세웠다 이래요, 추경, 3개월 남겨 놓고.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가라는 거예요.
얼렁뚱땅 이렇게 신청해서 가면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지금 10월 달부터 사업 마무리해야 되고요, 11월·12월 정산해야 돼요.
여유 있고 시간 있고 업무 적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업무가 많고 책임감이 높은 사람은 못 가고 옆에 가는 사람 것 업무 떠안아야 돼요, 2주 동안 가면.
이것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가는 30명은 좋겠지만 못 가는 나머지 그 부서는 열통 터져서 일하기 싫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뭘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하면 프레젠테이션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가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에 한해서는 공무 휴가를 준다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은 열심히 해서 갔구나’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제가 보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시군도 보면 선진지 이렇게 행정에서 보내주거든요?
환경미화원들 못 가요, 매일 청소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내 업무를 3일 동안 맡아주지 않으면 제주도 보내줘도 못 갑니다.
이런 현상이니까요, 따로 토를 달려고 하지 마세요.
3개월 남겨 놓고 어떤 직원은 2주 동안 1000만 원짜리 단기연수를 보내고, 어떤 직원은 구 미주를 가는데 500만 원짜리를 가고, 이것부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5억 원이 뭡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축제성 경비, 행사성 경비 예산이 처음 서면, 3억 원 이상이죠?
3억 원 이상이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5억 원 예산이 덜퍼덕 서도 아무 데서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올해에는 “정말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고 지사님이 말씀하셨으면 열 명을 선발해서 가는 걸로 계획을 짜서 그만큼만 예산이 올라오고 프레젠테이션 발표해서 선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아니면 일 제쳐두고 가고 싶은 사람 다 예산 세웠으니까 지사님이 말했으니까 보내고!
그러면 나머지 업무는 어떡할 건데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사님 지금 되신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시했다고 해가지고, 이 예산 편성 한 달 전에 세웠거든요?
지사님 되시고 나서 한 달 만에 해외공무연수비가 기정대로 기존 예산들이 쭉 섰는데 다 집행하지 않았어요.
몇 % 집행했어요?
8월 말까지 본예산에 국외업무여비가 풀 예산으로 2억 원 세워놨어요.
2억 원 세워놨는데 4건에 15.2% 집행했어요.
미집행이 84.8%예요.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갖고 그런 방식을 바꾸든지 금액을 조금 더 붙여서, 사실 이제 해외에 각기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일단 하나로 몰이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사업이에요.
해외에 가는, 국외죠, 국외.
해외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외인데, 가는 게.
그러면 적어도 3개월 동안 약 4억 9368만 원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써도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써도.
5억 원짜리 사업을 어떻게 3개월 만에 씁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걸 문제 지적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연말에 어떻게 돼요?
누군가 가면 너도 나도 가라고 해서 연말 과다집행 예산이 되죠.
자, 78명에 대해서 10월 중에 4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12월 중에 26명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게 이 답변서에 나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답변서에 나오는 데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10월 달에 이 많은 인력이 해외를 갑니다.
2주 동안 가겠죠, 대개 이 중에서.
4억 4500만 원이면 2주짜리 단기연수인데, 참 이런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정말 진짜 ‘힘쎈충남’이 아니고 ‘급행충남’이구나.
지사님 말만 떨어지면 예비비 갖다가 8억 원짜리 공공기관이나 통폐합하는 연구용역이나 하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기존에도 예산이 지금 2억 원의 예산 중에 15.2%밖에 쓰지 못했는데, 그래서 3개월 남겨 놓고 1억 6968만 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얹죠.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증액돼요, 추경에?
162%.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돈이 이렇게 넉넉합니까?
절대 넉넉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도지사는 새로 됐고 이번에 우리가 폭우를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제가 농업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 지금 재난 부분을 면밀히 예산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1억을 세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억도 아니고 5억씩!
추경은 뭡니까?
불요불급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예산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약간의 증액이 필요할 때 그때 추경을 하는 거지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추경을 세우는 건 예산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예산의 기본을!
또 하나 있어요.
예산 부서는 예산에 대해서 몇백만 원짜리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통과를 못 했죠.
그러면 힘 있는 부서는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2주 동안 연수보내는 것 5억씩 예산 세우면서 도민이 필요한 예산은 안 주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가는지 참 답답합니다.
투자입지과에 해외투자 유치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도 1000만 원의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걸 또 2275만 원으로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석 달 남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계획기간이 있어요.
계획을 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5억 원짜리 2주 동안 단기연수를 가려면 자료 조사하고 비행기 티켓 끊고 숙소 하는 데만 2주, 3주 걸려요.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직원은 구 미주권에 가는데 -미주권이라면 어쨌든 미국이고 우리가 미국, 유럽을 가장 비용을 많이 보는 걸로 하는데- 500만 원이고 어떤 직원은 유럽을 가는데 1000만 원이고.
한 번 구 미주권 500만 원 받고 갔다 오면 3년 동안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수 좋은 사람은, 업무가 좀 적은 사람은 1000만 원짜리 2주 동안 유럽 갔다 오고 호주·뉴질랜드 갔다 오고.
이렇게 층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5억 원짜리는.
2주간 단기연수를 간다고 하면 선발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선발기준이 첫 번째, 뭡니까?
선발기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어쨌든 3개월 남겨 놓고 지금 해외 간다라는 돈 잔치 예산밖에 없어요, 경제실에서.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충청지역 지방은행 설립도 보면 그냥 맨날 똑같아요.
어디다 광고하고 국회 가서 토론회 한번 하고.
이거 지방은행 설립하자고 작년에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느 형태의 지방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가서 서명하는 게 다야.
아무것도 모르고 주민들도 그냥 서명만 해요.
어떤 은행을 할 것인가.
우리가 벤처 은행을 할 것인가, 제2금융권을 할 건가, 제1금융권을 할 건가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기준이 없죠.
그냥 무조건 지방은행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제1금융권 금융기관을 유치할 겁니까?
지방은행을 설립할 겁니까?
제1금융권?
이것 작년부터 얘기 나오고, 아니죠.
작년이 아니라 전 도정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몇 년 안에 만들 계획이에요?
지금 이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맨날 이렇게 1억 5000 홍보예산 세워서 그냥 언론사에다가 광고 한 번 띡 하고 현수막 붙이고 서명 받고 돈 있으면 TV 광고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국회에 가서 토론회 한 번 스윽 하고.
아,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은행 설립 반드시 필요하고요, 방송국 설립 필요하거든요.
충남에 방송국이 없으니까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어땠습니까?
서울에서 하수구 구멍에 물이 넘치고 누군가가 하수구 구멍에서 쓰레기를 주워내는 것은 뉴스에 대단하게 나와도 저 많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온 재산이 정말, 1년 농사지은 것 다 날리고 하나도, 이번 추석에 한 푼도 건지지 못해도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런 겁니다.
일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세우고 개괄적인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것 하나 해 놓고 1억 5000 세우고서, 이것 지금 예산 낭비예요, 이렇게 하는 것!
매년 똑같은 예산 광고 주고 언론사에다가 광고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 누구는 못 합니까?
누구나 다 하죠.
그다음에 제가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해서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주로 보니까 기술명장들을 선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제안을 할게요.
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당진, 서산 이런 쪽에 있는 주로 대기업계열사에 있는 직원들이 명장으로 선정되더라고요.
당연하죠.
이분들은 자격증 많이 갖고 있고 오래됐으니까.
일부는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저는 충남에서 오랫동안 지역의 기업이나 기반으로 해서 해온 명장들도 선정해서 자부심을 주고 키워야 되고 조금이라도 그 기술을 계속 이어가도록 아니면 그 분야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는 대기업 위주로, 이분들은 왔다가 또 가잖아요, 그렇죠?
갈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가고, 울산으로도 가고.
예를 들어 현대제철 계시다가, 여기 당진에 있다가 울산으로 가고 이래요.
그러면 이분 한번 명장으로 선정해 놓으면 여기에서 선정 받고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우리의 기업을, 여기에 뿌리를 둔 기업에다가 주면 계속 그분은 명장이 되는 거고 그 기업은 명장을 배출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비율을 좀 나눠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대기업 위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충남 소재 기업-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금액은 이게 얼마 안 되는데 그 연계 사업을 하는 것들이 주로 다 천안·아산으로 가요.
다 서울·경기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그것보다는 뭘 연구해 주시냐면 지금 우리가 모빌리티라든가 AI라든가 미래 산업에 관련된, 미래산업국하고 관계도 있지만 어차피 이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도립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가 없어요.
많은 수요를 원하고 그동안은 도립대가 공무원을 배출하는 걸로 인기를 얻어서 도민들이 많이 갔어요, 도민의 자녀들이.
그리고 지금 학비도 무상입니다.
세금으로 다 해줘요, 도비로.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앞서가는 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공무원 배출 못 하잖아요.
우리가 공무원을 배출은 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특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의 먹거리로 미래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들을 과를 신설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도립대를 통해서 인력을 키우도록 하면 적어도 도립대에 들어온 인력들은 충남도에 기반을 두고 충남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정착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천안·아산에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뿌리를 둔 인력을 키워서 다시 여기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지금 이 상생 협력 구축을 하는 데도 그런 고민을 해 주시고 도립대와 함께 노력을 해서, 도립대에다 당연히 과 신설해야죠.
저는 도립대가 너무 안주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 유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3040 그런 것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공무 국외 여비도 있고,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도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119쪽 맨 마지막에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 관련해서는 검산농공단지가 상당 부분 지원을 좀 많이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이게 공모 사업이에요.
물론 공주시가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온 거죠.
그러니까 도비 붙이고 시군비 붙어서 국비 가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일정 규모 이상의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원만 할 뿐 아니라 지원 내역을 전 부서 거를 전부 점검해서 통칭해서 제출해 주세요.
여기 이 부서에서만 준 거 말고요.
특히 농공단지.
자, 모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는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장이 늘어나요.
창고도 늘어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장도 늘어나야 되고 조경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주차장 늘어나지 않고 조경 늘어나지 않고 있는 나무 없애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기준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안 심어서 도비하고 국비 갖다 군비하고 보태서 나무를 심어줘요, 3억 8000만 원짜리.
나무를 심어주니까 이 나무가 크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뻣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거죠.
대기오염 물질을 정화해 주던 큰 뻣나무들을.
자기네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3개의 화학 공장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수에 굉장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하천 정화 활동이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와 국비와 군은 아니면 국비와 군은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도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장이 그만큼 규모가 늘어나면, 우리가 공공건물들이 규모가 늘어나면 조경 면적 늘어나고 주차 면적 늘어나야죠.
늘어나지 않으니까 지방도 주변에 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는 거죠.
지원하는 만큼 지도 감독하시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이나 하수와 관련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라면 그에 딸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한데요, 그 법적인 점검은 기후환경국에서 할 테고 여기에서는 행정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한번 전부, 일정 규모 이상은 농공단지의 규모를 정해서 한 20개 정도로 결정을 하세요, 상위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지원은 얼마 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늘리는 만큼 그만큼 시설도 했는지, 지역에 기여도 했는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인력을 얼마나 채용했는지, 함께 상생하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점검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무 해외 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얼마를 몇 명이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우리 부군수라든지 부시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군의 행정을 보고 도에 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외’ 하게 되면 항상 저는 이제 옛것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1862년도에 일본에서 한 120명에서 150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라파 시찰단이 출발을 합니다.
1년에서 일부는 2년까지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 갈 때는 사무라이 출신들이 가니까 상투 매고 칼 차고 갔었는데 올 때는 전부 싹 머리 잘라버리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왔다고 합니다.
그때 갔던 사람 중의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한테 하얼빈에서 암살…… 죽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갔다 와서, 갔다 왔으니까 거기도 공무 출장 갔으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서 작성하는 그 앞에다가 우리 국민의 돈으로 갔다 왔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 보고서가 활용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각 지역의 -우리보다 일본이 앞서 있었으니까- 도서관에다 다 퍼트렸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천팔백칠십몇 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구라파 시찰단이 떠났답니다.
가서 우리도 이제 1년 동안 돌아보고 왔는데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이, 우리 고종 황제지?
임금을 위해서 바친다고 해갖고 대궐 안에다 처박아 놨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1910년도인가 몇 년, 1905년입니까?
일본한테 먹혀 버렸잖아, 우리나라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돈도 안 들이고 일본놈들이 공짜로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공무 출장을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이 정말 가치 있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는 자꾸 권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점을 꼭 좀 주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관계도 자료에는 10억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도 아까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117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수수료가 본예산에 3억이 선 겁니까, 기정액이?그래서 아마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갖다가 같이 연동해서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수수료예요.
사무위탁 수수료라는 건 뭐예요?
사무를 위탁함으로 인해서, 그 기관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기관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수수료로 갖는 거잖아요, 수입이잖아요?
이게 2015년도에 도하고 신보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은 융자 추천액의 0.1%를 도에서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융자 추천액의 0.05%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억 원이 증액된 내용은 기존의 창업이나 경쟁력 혁신형 제조업 자금 이차보전으로 해서 나가는 게 1900억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1100억 원을 더 대출하겠다.
곱하기 0.1을 하니까 이게 3억이 되고 또 소상공인자금은 기존에 2200에다가 500억을 더해서 2700억을 갖다가 0.05%를 곱하니까 1억 3500이 되고, 또 소상공인 소망대출은 기존에 1000억인데 이건 기존 본예산에 세울 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0.015%로 계산하니까 이게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4억 5000이 총수수료가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은 89% 정도, 4억만 해서 이 수수료가 1억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룰, 기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아, 물론 자금을 갖다가 도민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도민들도 이게 융자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연계를 시켜가지고 융자를 많이 받도록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진흥원은 이걸 사업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지원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예, 그 조건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은행과 서로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이든 여러 가지 갖다가 하고 인건비 거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진흥원도 보면 대부분 도에서 사업 하나 받아갈 때마다 거기에 인건비 다 포함시켜요.
복사용지처럼 사무용품비도 다 포함을 시켜요.
‘과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나?, 차라리 그러면 잘하는 데,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해도 더 여러 가지가, 좀 아끼지 않고 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비나 국비가 아닌 외부에서 자본을 유치해다가 우리 도민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라면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융자도 도민들에게는 갚아야 될 빚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율 따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왜 있습니까?
돈 많이 끌어다가 도민한테 많이 주면 수수료 계속 생기면…….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중간에서 주민들한테 대출 연계시켜주고 수수료 받는 거 아닙니까, 도로부터 세금으로.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연결시켜주고 이 돈만큼, 4억 원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더 지원을 하면 훨씬 낫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처음에 어렵고 뭐 할 때 이렇게 했다라면 기준을 정하세요, 1년에 어느 이상,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 업무를 하라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건수에 따라서 성과급 받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 수수료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큰마음 먹고 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주면 자력으로 하겠다고 해서 설립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내년도에 45억을 주겠다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그동안 안 줘도 사실은 그만큼 해왔고, 해오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큰마음 먹고 10억을 준 거예요.
큰마음 먹고 10억 주니까 이제 더 달라고 하네.
더 예산 편성하고 그리고 수수료도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10억을 줬으면 적어도 10억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거라도 ‘우리가 이만큼 늘리겠습니다’라고 약정을 해야죠, 그렇죠?
‘건수를 이만큼 늘리면 수수료 덜 받겠습니다’ 이런 건 있어야죠.
신보만을 위한 충남도 저기는 아니잖아요.
경제기금 아니고, 자금 아니고.
아니, 그런데 문제점을 충분히 말씀드려야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해도 이해를 하고 다음에 좀 잘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상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의결은 9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경제실 소관은 위원 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길영식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조정실부터 지금 예산 심사나 안건 심사를 하는데요, 그래도 경제실장님께서는 업무를 파악하셔서 문제점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개선 의지도 보여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라는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제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