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월25일(화)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가. 해양수산국 소관
- 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김영권·정광섭·김기서·김명숙·홍기후·김은나·김형도·전익현·양금봉·황영란·여운영·이종화·방한일·김옥수·김영수 의원 발의)
-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가. 해양수산국 소관
-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양 신산업 육성과 어가소득 향상, 해양환경 보전 등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정, 도내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 수산식품산업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중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양 신산업 육성과 어가소득 향상, 해양환경 보전 등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정, 도내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 수산식품산업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중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김영권·정광섭·김기서·김명숙·홍기후·김은나·김형도·전익현·양금봉·황영란·여운영·이종화·방한일·김옥수·김영수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공동발의를 해서 김한태 의원님께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사실 조금 더 꼼꼼하게 봤어야 하는데 저도 덜 본 부분이 있어서 주문 사항을 해양수산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8조(친환경 어업의 소득보전 등)에서 소득 감소가 있을 때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조례의 대부분은 친환경어업을 하시는 어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지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원 조례에는 책무도 사실 담아야 되거든요.
어업인들의 책무도 담아야 돼요.
무조건 다 지원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면 어업인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한다, 사실 여기서는 그게 없고 또 하나는 친환경어업이 무엇이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긴 해요, 항생제나 이런 것들은 쓰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제12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규칙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상당부분”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거든요.
퍼센티지로 정한다라든가 어떻게 한다라든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업인에 대한 책무도 담아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친환경어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위반했을 경우 그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취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의 조항을 반드시 세부규칙에 우선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담아서 논란의 소지가 없게, 누구나 와서 나도 친환경을 한다, 지원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하는 줄 알고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 조례안에 조문이나 규칙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크고 서로 불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해양수산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는데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발의를 해서 김한태 의원님께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사실 조금 더 꼼꼼하게 봤어야 하는데 저도 덜 본 부분이 있어서 주문 사항을 해양수산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8조(친환경 어업의 소득보전 등)에서 소득 감소가 있을 때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조례의 대부분은 친환경어업을 하시는 어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지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원 조례에는 책무도 사실 담아야 되거든요.
어업인들의 책무도 담아야 돼요.
무조건 다 지원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면 어업인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한다, 사실 여기서는 그게 없고 또 하나는 친환경어업이 무엇이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긴 해요, 항생제나 이런 것들은 쓰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제12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규칙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상당부분”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거든요.
퍼센티지로 정한다라든가 어떻게 한다라든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업인에 대한 책무도 담아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친환경어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위반했을 경우 그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취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의 조항을 반드시 세부규칙에 우선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담아서 논란의 소지가 없게, 누구나 와서 나도 친환경을 한다, 지원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하는 줄 알고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 조례안에 조문이나 규칙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크고 서로 불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해양수산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는데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규칙이나 지침을 정할 때 반드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규칙이나 지침을 정할 때 반드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김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에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중복 지원이라든지 3년 이내의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도 공동발의한 입장인데 친환경어업, 친환경수산물은 어떻게 검증하지요?
국장님!
제가 좀, 김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에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중복 지원이라든지 3년 이내의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도 공동발의한 입장인데 친환경어업, 친환경수산물은 어떻게 검증하지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인증제도가 있어서 저희 도내에도 친환경 받은 데가 17건이 있고요, 10개 어가에서 17건을 받아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가 있어서 저희 도내에도 친환경 받은 데가 17건이 있고요, 10개 어가에서 17건을 받아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10개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앞으로 계속 더…….
○위원장 김영권 앞으로 친환경어가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다 참조 사항으로 올리신 거지요?
이것은 전체적인 어업농가들을 위한 예산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써 왔어요.
별도의 예산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친환경어가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어업농가들을 위한 예산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써 왔어요.
별도의 예산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친환경어가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현재 있으니까 조례가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개발하고 더 촘촘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대개 보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여론을 듣고 꼭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여론을 듣고 꼭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우리 도의 친환경어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깊은 혜안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친환경어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여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친환경어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여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한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한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한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한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해양수산국장 보임을 받은 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서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신 김득응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대안 마련과 제안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으로 보임을 받아 우리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기쁨과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해양 신산업과 전통 수산산업의 균형발전, 해양 보전을 위한 해양 개발이 동력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조양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과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해양수산국장 보임을 받은 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서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신 김득응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대안 마련과 제안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으로 보임을 받아 우리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기쁨과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해양 신산업과 전통 수산산업의 균형발전, 해양 보전을 위한 해양 개발이 동력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조양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과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보고중단)
지금 방송 장비가 안 돼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0시59분 속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보고계속)
○정광섭 위원 바짝 대고 말씀하셔야지.
○장승재 위원 바꿔 봐.
○정광섭 위원 (간부석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로 해 보시지요.
○위원장 김영권 자리에 앉아서 하시지요.
○정광섭 위원 저거를 끄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계속)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 보고서 79쪽이네요.
지역특화 해양치유서비스 확대를 통한 해양치유산업 육성인데요,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추진이 2020년도부터 ’23년도, 내년까지인데요, 지금 별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역특화 해양치유서비스 확대를 통한 해양치유산업 육성인데요,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추진이 2020년도부터 ’23년도, 내년까지인데요, 지금 별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월 18일경에 착공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2023년도면 내년도인데 내년도까지 다 준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이 해양치유서비스 확대, 해양치유산업이 이렇게 쉽게 건물만 지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태안군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이 해양치유서비스 확대, 해양치유산업이 이렇게 쉽게 건물만 지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태안군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이걸 착공하고 나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태안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운영 방법도 미리 결정하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래서 중앙투자심사할 때 부기한 조건이 이거는 태안군에서 운영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태안군과 협의해서 도에서의 역할, 태안군 역할 또 일부 전문 분야는 위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기름유출사고 난 후 거기도 지금 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를.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일부 보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 때문에 사실 큰 문제거든요.
이런 큰 사업 하면서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가는 미리 결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사업을 3월 달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23년이면 내년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할 사항인데 아직 안 됐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착공하시면서 기간은 어쨌든 내년도까지니까 그 안에 확실히 결정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 때문에 사실 큰 문제거든요.
이런 큰 사업 하면서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가는 미리 결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사업을 3월 달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23년이면 내년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할 사항인데 아직 안 됐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착공하시면서 기간은 어쨌든 내년도까지니까 그 안에 확실히 결정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때 가서 운영비 관계로 서로 떠넘기기 시작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해 가시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81쪽 부남호 역간척, 원래 용어도 역간척이 아니고 해수유통이 맞을 것 같고요, 역간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간척지를 다시 바다로 만드는 게 역간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바닷물 해수유통 일부분만 하는 건데 사실 1134억, 어떻게 사업비가 자꾸 줄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마리나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는 해수유통부터 해 놓고 하자는 말씀들이 계셔서 일단 1134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것도 말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몇 번 주장을 했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여기보다는 아무런 시설 없는 홍성호·보령호를 -차라리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게 빠르지, 우리보다는 그쪽이 더 심각하거든요.
가축들이 많아서, 축사들이 많아서 오히려 거기가 더 심각한데, 우리도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지만 애당초 계획대로 마리나항이라든지 뭐가 되면서 이걸 해야 되지 거기다가 토관 몇 개 묻고 바닷물만 조금씩 졸졸졸 넣었다가 뺐다가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1134억이면?
본 위원이 몇 번 주장을 했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여기보다는 아무런 시설 없는 홍성호·보령호를 -차라리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게 빠르지, 우리보다는 그쪽이 더 심각하거든요.
가축들이 많아서, 축사들이 많아서 오히려 거기가 더 심각한데, 우리도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지만 애당초 계획대로 마리나항이라든지 뭐가 되면서 이걸 해야 되지 거기다가 토관 몇 개 묻고 바닷물만 조금씩 졸졸졸 넣었다가 뺐다가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1134억이면?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수유통 같은 경우도 하루에 2만 톤 이상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3년 정도 되면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 하면서 마리나항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수유통 같은 경우도 하루에 2만 톤 이상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3년 정도 되면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 하면서 마리나항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 밑에 퇴적물이 굉장해요.
퇴적물을 정화하고 바닷물 해수유통을 시켜야지 그거 않고 윗물만 가지고 졸졸졸 내리고 올리는 방법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업비를 들여서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도 하기는 한다더구먼, 저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늘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디귿자(ㄷ) 식으로 둑을, 제방을 높이 쌓아서 내쪽도 해수유통을 해서 수문을 트고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고가도로 놓고 물량을, 예를 들어서 사리 때는 물이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이 쓰잖아요.
물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남호 안에 있는 물들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가고 해야, 밖에 있는 외 지역도 퇴적물 같은 게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런 물들이 조금씩이라도 흘러 큰 바다로 나가지 저렇게 애들 장난처럼 파이프 몇 개 묻고 양쪽 둑, 제방은 넓히지도 않고 시화호처럼 어느 정도 물 들어가면 수문을 잠그고 닫고 해수 물 조정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거 가지고 홍성호나 보령호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퇴적물을 정화하고 바닷물 해수유통을 시켜야지 그거 않고 윗물만 가지고 졸졸졸 내리고 올리는 방법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업비를 들여서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도 하기는 한다더구먼, 저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늘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디귿자(ㄷ) 식으로 둑을, 제방을 높이 쌓아서 내쪽도 해수유통을 해서 수문을 트고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고가도로 놓고 물량을, 예를 들어서 사리 때는 물이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이 쓰잖아요.
물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남호 안에 있는 물들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가고 해야, 밖에 있는 외 지역도 퇴적물 같은 게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런 물들이 조금씩이라도 흘러 큰 바다로 나가지 저렇게 애들 장난처럼 파이프 몇 개 묻고 양쪽 둑, 제방은 넓히지도 않고 시화호처럼 어느 정도 물 들어가면 수문을 잠그고 닫고 해수 물 조정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거 가지고 홍성호나 보령호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정광섭 위원 물론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 안 해요.
전문가들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은 어쨌든 바닷가에 살면서 역간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보다 더 심각한 쪽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문가들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은 어쨌든 바닷가에 살면서 역간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보다 더 심각한 쪽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반영해서, 그동안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더 반영해서 위원님들 제안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주민들, 어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각적으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시고 어민들, 실제 사는 분들 의견 좀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87쪽에 노후어항 개발이 있어요.
앞에 준공 완료된 부분도 좀 하고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구매항 같은 경우는 2종항 된 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 끝났는지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됐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개목항이라고 -소원면에- 현재는 군 지정항입니다만, 몇 년 전부터 2종항으로 승격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시고 어민들, 실제 사는 분들 의견 좀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87쪽에 노후어항 개발이 있어요.
앞에 준공 완료된 부분도 좀 하고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구매항 같은 경우는 2종항 된 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 끝났는지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됐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개목항이라고 -소원면에- 현재는 군 지정항입니다만, 몇 년 전부터 2종항으로 승격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건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구매항은 개발계획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요, 아까 2종항 승격 문제는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종항으로.
○정광섭 위원 이게 사실 몇 년 됐거든요.
배, 어선 수도, 세력도 많고 그래서, 만리포항이 원래 배가 없었는데 2종항으로 돼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는 부분도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도 추진 않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이것 좀 바짝 추진해 주시고요.
배, 어선 수도, 세력도 많고 그래서, 만리포항이 원래 배가 없었는데 2종항으로 돼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는 부분도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도 추진 않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이것 좀 바짝 추진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천일염 가공시설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각 시군에 보면.
그런데 그것들도 지원받아서 다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가동되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천일염 가공시설도 필요는 한데 우리 도내에서 별로 생산이 없거든요, 현재.
태안군 같은 경우도 염전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다 사다가, 그동안에는 태안군 내에서도 천일염이 생산돼서 아직까지는 얼마씩 갖다놓고 집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볼 때 오히려 앞으로는 천일염 소금이 굉장히 귀할 것 같아요.
충남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지역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천일염을 갖다가 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다른 데서 갖다가라도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꼭 충남도에서 필요한 시설일지 아닐지, 도내에서 생산된 걸 갖다가 가공시설 하면 좋은데 도내에서 천일염 생산이 안 된다면 다른 곳에서 갖다가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이게 꼭 필요한지 의문돼서 국장님한테…….
그런데 그것들도 지원받아서 다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가동되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천일염 가공시설도 필요는 한데 우리 도내에서 별로 생산이 없거든요, 현재.
태안군 같은 경우도 염전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다 사다가, 그동안에는 태안군 내에서도 천일염이 생산돼서 아직까지는 얼마씩 갖다놓고 집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볼 때 오히려 앞으로는 천일염 소금이 굉장히 귀할 것 같아요.
충남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지역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천일염을 갖다가 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다른 데서 갖다가라도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꼭 충남도에서 필요한 시설일지 아닐지, 도내에서 생산된 걸 갖다가 가공시설 하면 좋은데 도내에서 천일염 생산이 안 된다면 다른 곳에서 갖다가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이게 꼭 필요한지 의문돼서 국장님한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말씀하신 대로 가공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더 해 보겠고요, 도내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가지고 가공하는 방법하고 또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들여와서 가공하는 방법의 장단점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가고, 그게 꼭 필요 없다는 시설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충남도내에서 생산된 소금을 가공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소금이오는소리’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
○위원장 김영권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우선 기존에 ‘소금이오는소리’가 운영하고 있던 거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지원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 지원하는 산지가공은 소금을 활용해 가지고 기능성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가공설비나 이런 걸…….
우선 기존에 ‘소금이오는소리’가 운영하고 있던 거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지원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 지원하는 산지가공은 소금을 활용해 가지고 기능성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가공설비나 이런 걸…….
○장승재 위원 지금도 기능성으로 나오던데?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추가적으로 증설라인을 하나 더 하는 거고요,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재원은 어디 재원이에요, 이게?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도비이기는 한데요,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국비전환사업.
○장승재 위원 얼마예요, 이게?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총사업비가…… 지금 자담 포함해서 7억 원입니다.
○장승재 위원 다음에 제 방으로 한번 오세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이건 별도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고파도하고 웅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파도하고 웅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전체 면적 중에서 3분의 1은 사업 중이고요, 3분의 2가 개인 소유주로 해서 행정소송 상고 접수가 작년 10월 달에 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쪽에서는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예 안 판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당초에는 수용을 했었는데요, 그쪽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수용을 국토부에서 했었는데 그 수용한 것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지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소송을.
○장승재 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돼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작년 10월 달에 상고를 했으니까요, 시간은 조금 소요될 거로…….
○장승재 위원 지금 3분의 1은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요, 저기 하나만, 업무보고 기간이니까 대산항이 있지요.
대산항이 컨테이너 물량도 줄고 있고 아까 보고하신 여객선 취항도 지지부진해서 심각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산에 ‘모닝’이라는 경차가 생산돼요.
서산시장 임시번호판을 달고 나가는데 이게 어디에서 선적이 되냐 하면 평택항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서산 대산항을 놔두고 평택항으로 육상 물류비용을 들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가 차들을 대기시켜 놓을 수 있는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항상 물류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게 대산항의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 옆에 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될 건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엊그제 항운노조하고 미팅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 알았네.
자동차를 선적하기 위해서는 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선적을 하다 흠집이 난다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이 꼭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엄청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
국장님, 이 내용은 모르셨지요?
대산항이 컨테이너 물량도 줄고 있고 아까 보고하신 여객선 취항도 지지부진해서 심각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산에 ‘모닝’이라는 경차가 생산돼요.
서산시장 임시번호판을 달고 나가는데 이게 어디에서 선적이 되냐 하면 평택항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서산 대산항을 놔두고 평택항으로 육상 물류비용을 들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가 차들을 대기시켜 놓을 수 있는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항상 물류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게 대산항의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 옆에 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될 건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엊그제 항운노조하고 미팅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 알았네.
자동차를 선적하기 위해서는 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선적을 하다 흠집이 난다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이 꼭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엄청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
국장님, 이 내용은 모르셨지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냥 차만 대놓고 배에 실으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항상 필요하대요.
정비소라고 해야 되나, 정비할 수 있는 그게 꼭 있어야 선적이 가능하다네.
그러나 서산 대산항 같은 경우는 그런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하는 게 그 옆에 삼길산을 파가지고 거기를 넓히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준설토 투기장을 더 넓혀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하지요?
항만에서 하지요?
정비소라고 해야 되나, 정비할 수 있는 그게 꼭 있어야 선적이 가능하다네.
그러나 서산 대산항 같은 경우는 그런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하는 게 그 옆에 삼길산을 파가지고 거기를 넓히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준설토 투기장을 더 넓혀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하지요?
항만에서 하지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집행부석에서) 예, 해운항만과에서.
○해운항만과장 조양희(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컨테이너 항만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서산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가까운 서산에 있는 항을 뒤로 하고 저쪽으로 간단 말이야, 지금.
군산이나 평택항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면 서산에서는 자동차 생산하는데, 물론 젊은이들 취업되는 면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라든지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영향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산항으로 와 가지고 서산시의 세수, 충남도의 세수는 어차피…….
아, 평택으로 가니까 그것도 아니겠다.
충남도의 세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뺀단 말이야, 육상물류가 훨씬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시설이 없어서 그래요.
2022년도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이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세요.
2022년도 업무보고니까 올해 이거를 바로 담으라고는 못 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또 큰 사업 프로젝트니까.
그런 것도 충남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대산항이 내일모레 하고 폐쇄할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장은 서산 지역에 계속 자동차 산업이 육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충남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군산이나 평택항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면 서산에서는 자동차 생산하는데, 물론 젊은이들 취업되는 면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라든지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영향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산항으로 와 가지고 서산시의 세수, 충남도의 세수는 어차피…….
아, 평택으로 가니까 그것도 아니겠다.
충남도의 세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뺀단 말이야, 육상물류가 훨씬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시설이 없어서 그래요.
2022년도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이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세요.
2022년도 업무보고니까 올해 이거를 바로 담으라고는 못 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또 큰 사업 프로젝트니까.
그런 것도 충남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대산항이 내일모레 하고 폐쇄할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장은 서산 지역에 계속 자동차 산업이 육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충남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대산항 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중장기 계획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또 하나는 85쪽에 총허용어획량제, 그러니까 어획량을 제한한다는 얘기인데 오징어·키조개 2개에서 갈치·참조기·삼치 추가 지정 예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농가들 반발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도내 쿼터제만 내려왔고요, 아직까지 선박별로 배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것 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일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요, 2022년도 올해 이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잘 지켜보겠고요, 혹시라도 도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협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계획된 업무 충실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위원장 김영권 새로 오시고 그래서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가는데 답변이 안 되면 뒤에서 도와주시고,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 옆자리에 배석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 파악이 거의 됐지만 소소한 부분은 안 됐지요?
이해가 가는데 답변이 안 되면 뒤에서 도와주시고,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 옆자리에 배석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 파악이 거의 됐지만 소소한 부분은 안 됐지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답변을 지금 못 하시는데 장승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많이 가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희 사업장은 갔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대산항, 보령신항 건설지 그런 큰 사업장은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당진항은 물류 중심이고 대산항은 국제여객선 중심이고 보령신항은 관광·물류 중심인 것 같습니다.
특화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장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답변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잖아요.
제가 좀 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당진항은 물류 중심이고 대산항은 국제여객선 중심이고 보령신항은 관광·물류 중심인 것 같습니다.
특화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장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답변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그런 답변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된다.
제가 볼 때 이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시면 꼭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시면 꼭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검토한다고 해 놓으면 저희들은 전부 그 정책이 실행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 유행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로 들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신뢰가 안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면 분명히 검토하셔서 장승재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도의원님께 꼭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즈음 유행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로 들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신뢰가 안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면 분명히 검토하셔서 장승재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도의원님께 꼭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제가 농정국이나 해양수산국에 매번 강조하는 게 농수산물 유통과 판매에 관련된 분야의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시사기획 ‘창’을 보면 우수보도상을 많이 받았는데 “농수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는가” 또 YTN에 농수산물에 대한 중복경매 관련돼서 돈을 버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동영상을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시간이 되실 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도는 비슷해요.
중앙부처에서 그동안 생산 기반 농어촌SOC 이쪽으로만 집중투자를 하고 농수산물에 관련하여 농민들의 호주머니에 직접 돈이 들어오는 유통·판매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썼지요.
제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를 얘기할 때 결론은 농식품부 고위 관료가 재취업하는 곳이 가락동 도매시장이에요.
이 구조적인 것은 쉽게 못 깨죠.
그래서 지금도 농식품부 장관이 도장을 안 찍어서 경매제도와 경쟁을 붙이는, 우리가 20%를 넘기지는 않겠다, 경매제도 외에 20% 매출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도장을 안 찍어요.
이것이 농산물에만 제한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수산물에도 문제가 커요.
전반기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후반기 때 우리가 원구성 하면서 바로 시작했던 게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많이 내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11.7%까지 올랐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가락시장…… 수산물은 달라요.
위판장에서 경매를 하긴 해요.
그런데 위판장에서 하고 도심에 가서 경매를 또 다시 해서 두 번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또 현장 위판장에서도 제대로 된 경매가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빼줘야 돼요.
위판장에 나가는 물량을, 가락시장에 들어가는 경매를 붙이는 양을 무조건 줄이고 지역에서 농산물 또 수출하는 농산물을 늘려서 농민들·어민들 호주머니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학교급식은 참 좋은 사례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내려와서 서천, 보령 이런 데서 학교급식 커버하느라고 나름대로는 힘들대요, 제가 만나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적은 물량 가져다 달라고 하면 참 갖다 주기 난해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 봐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사…….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제가 농정국이나 해양수산국에 매번 강조하는 게 농수산물 유통과 판매에 관련된 분야의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시사기획 ‘창’을 보면 우수보도상을 많이 받았는데 “농수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는가” 또 YTN에 농수산물에 대한 중복경매 관련돼서 돈을 버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동영상을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시간이 되실 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도는 비슷해요.
중앙부처에서 그동안 생산 기반 농어촌SOC 이쪽으로만 집중투자를 하고 농수산물에 관련하여 농민들의 호주머니에 직접 돈이 들어오는 유통·판매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썼지요.
제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를 얘기할 때 결론은 농식품부 고위 관료가 재취업하는 곳이 가락동 도매시장이에요.
이 구조적인 것은 쉽게 못 깨죠.
그래서 지금도 농식품부 장관이 도장을 안 찍어서 경매제도와 경쟁을 붙이는, 우리가 20%를 넘기지는 않겠다, 경매제도 외에 20% 매출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도장을 안 찍어요.
이것이 농산물에만 제한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수산물에도 문제가 커요.
전반기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후반기 때 우리가 원구성 하면서 바로 시작했던 게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많이 내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11.7%까지 올랐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가락시장…… 수산물은 달라요.
위판장에서 경매를 하긴 해요.
그런데 위판장에서 하고 도심에 가서 경매를 또 다시 해서 두 번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또 현장 위판장에서도 제대로 된 경매가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빼줘야 돼요.
위판장에 나가는 물량을, 가락시장에 들어가는 경매를 붙이는 양을 무조건 줄이고 지역에서 농산물 또 수출하는 농산물을 늘려서 농민들·어민들 호주머니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학교급식은 참 좋은 사례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내려와서 서천, 보령 이런 데서 학교급식 커버하느라고 나름대로는 힘들대요, 제가 만나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적은 물량 가져다 달라고 하면 참 갖다 주기 난해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 봐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수산물이 두 번 경매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이 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학교급식제도를 좀 더 폭넓게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좀 지급합니다.
경매할 때 금액에서 15%∼30% 지급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질 좋은 수산물들이 도내 학교에 많이 공급돼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수산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수산물이 두 번 경매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이 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학교급식제도를 좀 더 폭넓게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좀 지급합니다.
경매할 때 금액에서 15%∼30% 지급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질 좋은 수산물들이 도내 학교에 많이 공급돼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수산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확대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협과 관련돼서 관리하거나 컨트롤하는 제도가 따로 있나요?
국감에서 보면 수협 얘기가 끊임없이…….
왜냐하면 수협 단위가, 덩어리가 큰가 봐요.
최소단위여도 규모가 엄청 크니까 수협 관리가 안 되면 사고 치는 양이나 금액이 큰가 봐.
그래서 국감 할 때 3분의 1은 무조건 수협 얘기를 해요, 수협의 문제점.
제가 몇 가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충청남도 수협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공적자금을 수협이 많이 받나 봐요.
그런데도 거기 계신 임직원분들이 연봉을 많이 받아가는 게 있고, 수협에서 수산물 위탁수수료가 있나 봐요.
국감에서 보면 수협 얘기가 끊임없이…….
왜냐하면 수협 단위가, 덩어리가 큰가 봐요.
최소단위여도 규모가 엄청 크니까 수협 관리가 안 되면 사고 치는 양이나 금액이 큰가 봐.
그래서 국감 할 때 3분의 1은 무조건 수협 얘기를 해요, 수협의 문제점.
제가 몇 가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충청남도 수협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공적자금을 수협이 많이 받나 봐요.
그런데도 거기 계신 임직원분들이 연봉을 많이 받아가는 게 있고, 수협에서 수산물 위탁수수료가 있나 봐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위탁수수료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수협마트 위생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제가 일부러 수협을 인위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선박의 잔존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고유황 경유 이런 얘기도 수협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국감을 다시 한번 봤는데 수협은행 계신 임직원분들의 행태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협과 관련돼서 우리가 할 때 어촌 면세유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협도 관리가 가능하면 뭔가 우리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국감을 다시 한번 봤는데 수협은행 계신 임직원분들의 행태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협과 관련돼서 우리가 할 때 어촌 면세유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협도 관리가 가능하면 뭔가 우리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수협은 본래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만 저희들 지자체하고도 협력사업을 많이 합니다.
협력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특히 우리가 협력사업 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특히 우리가 협력사업 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천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2022년도 예산이 1948억인데요, 해양정책과·해운항만과·수산자원과·어촌산업과·수산자원연구소 이렇게 하고요, 금액 전체 예를 들어서 과별로 사업비 하시고요, 전부 다 사업비·운영비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국비와 도비 예산 구분해 주세요.
퍼센티지 표시를 해 주시고요, 금액도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 2020년 12월에 TF…….
이게 아니고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대협의회를 구성했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요, 2021년 3월에.
이 명단하고 직책하고 회의 날짜하고 회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산시장과 관련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안 자염과 관련해서 정책사업이 있으면 지난 3년간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부터 보면 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MOU 체결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국에서 부남호 역간척은 팀까지 신설해서 주무과에서 10년 동안 이 사업에 매달려오고 있는데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이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봐야 된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다, 부남호 역간척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정질문을 했는데 내용이 한 줄도 안 나오네요.
혹시 그런 도정질문한 것을 이 부서에는 아무도 들으신 적이 없으세요, 2021년 3월 31일에 도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날 도정질문을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했고요, 그 여섯 가지 중에 마지막 주제가 “금강 및 부남호 해수유통 관련된 정책 사업은 일관된 정책으로 해안과 연안 업무를 관할하는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된다고 제안을 한다”고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러면서 정책기획관에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의 업무분장표를 표까지 그려가면서 했지요.
해양수산국은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는 직원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금강 해수유통은 정책관실에 지방시설주사 1명이 담당하고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해양정책과의 과장, 해양생태팀의 팀장님 그리고 2명의 전담직원이 있고요, 국장까지 업무를 같이 하니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최소 5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강 해수유통은 단 1명이, 그것도 지방시설주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해수유통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도정질문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싣고 싶은 것만 싣는 건가요?
더군다나 여섯 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딱 정해서 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도정질문을 했다라고?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2022년도 예산이 1948억인데요, 해양정책과·해운항만과·수산자원과·어촌산업과·수산자원연구소 이렇게 하고요, 금액 전체 예를 들어서 과별로 사업비 하시고요, 전부 다 사업비·운영비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국비와 도비 예산 구분해 주세요.
퍼센티지 표시를 해 주시고요, 금액도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 2020년 12월에 TF…….
이게 아니고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대협의회를 구성했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요, 2021년 3월에.
이 명단하고 직책하고 회의 날짜하고 회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산시장과 관련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안 자염과 관련해서 정책사업이 있으면 지난 3년간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부터 보면 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MOU 체결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국에서 부남호 역간척은 팀까지 신설해서 주무과에서 10년 동안 이 사업에 매달려오고 있는데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이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봐야 된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다, 부남호 역간척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정질문을 했는데 내용이 한 줄도 안 나오네요.
혹시 그런 도정질문한 것을 이 부서에는 아무도 들으신 적이 없으세요, 2021년 3월 31일에 도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날 도정질문을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했고요, 그 여섯 가지 중에 마지막 주제가 “금강 및 부남호 해수유통 관련된 정책 사업은 일관된 정책으로 해안과 연안 업무를 관할하는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된다고 제안을 한다”고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러면서 정책기획관에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의 업무분장표를 표까지 그려가면서 했지요.
해양수산국은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는 직원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금강 해수유통은 정책관실에 지방시설주사 1명이 담당하고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해양정책과의 과장, 해양생태팀의 팀장님 그리고 2명의 전담직원이 있고요, 국장까지 업무를 같이 하니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최소 5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강 해수유통은 단 1명이, 그것도 지방시설주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해수유통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도정질문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싣고 싶은 것만 싣는 건가요?
더군다나 여섯 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딱 정해서 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도정질문을 했다라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실리지 않았지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여기서도 제가 분명히 밝히지요.
해양수산국에서 맡아야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예산 확보 등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특별법 핑계 대고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 해수유통은 이렇게 놔둘 건데요.
부남호 해수유통 10년 동안 붙잡고 늘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 써서- 제가 금강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요.
부남호 역간척 10년 동안,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연구용역 한 것밖에 없어요, 국회 가서 토론회 하고.
금강 해수유통, 금강 내수면 거기에서 사는 어종들, 예를 들어서 내수면…… 해수유통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하냐고 하면 특별법만 핑계 대고.
지금 해수유통 해야 될 것이 따지고 보면,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홍성호 하는 게 더 낫다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을, 왜 금강 해수유통에 매달리지 못하는지.
해양수산국이 아니고 정책관실의 시설주사 1명한테 이 업무를 전담으로 맡겨놓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해수부 가서 이 양반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해수부 조직 누구를 가서 만나겠습니까?
정책관이 이 업무를 전담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를 안고 가야 되는데 안고 가기 싫다는 거지요.
제가 의원 돼서 3년 반 동안 얘기를 하는데 도정질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도 안 했어요.
도대체 왜 안 했습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여기서도 제가 분명히 밝히지요.
해양수산국에서 맡아야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예산 확보 등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특별법 핑계 대고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 해수유통은 이렇게 놔둘 건데요.
부남호 해수유통 10년 동안 붙잡고 늘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 써서- 제가 금강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요.
부남호 역간척 10년 동안,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연구용역 한 것밖에 없어요, 국회 가서 토론회 하고.
금강 해수유통, 금강 내수면 거기에서 사는 어종들, 예를 들어서 내수면…… 해수유통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하냐고 하면 특별법만 핑계 대고.
지금 해수유통 해야 될 것이 따지고 보면,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홍성호 하는 게 더 낫다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을, 왜 금강 해수유통에 매달리지 못하는지.
해양수산국이 아니고 정책관실의 시설주사 1명한테 이 업무를 전담으로 맡겨놓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해수부 가서 이 양반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해수부 조직 누구를 가서 만나겠습니까?
정책관이 이 업무를 전담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를 안고 가야 되는데 안고 가기 싫다는 거지요.
제가 의원 돼서 3년 반 동안 얘기를 하는데 도정질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도 안 했어요.
도대체 왜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바로 오늘 중이라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시 해 가지고 전부 다 붙이세요, 그리고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그동안 무슨 일을 해 왔는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딱 부러지게 도지사한테 도정질문 했는데 해양수산국장한테 도정질문 안 했다고 해서 뺍니까?
곤란한 것들은 빼고 가는 것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원도 당연히 도정질문 했는데도 곤란한 것들은 빼고 가고 이러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부남호 갖고 매달리지 마시고 금강 갖고 매달렸다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거예요.
금강 해수유통이라 하면 누구나 해야 된다고 국회의원들도 생각을 해요.
부남호 역간척이라고 하면 벌써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부남호 하면 어디 호수 하나 가지고 하나 보다,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 과제로 채택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과제로 채택하겠다고 하냐고요.
그러면 또 하나 있지요.
충남도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만들겠다고 매달리고 있어요.
똑같이 서산에다 2개를 갖고 국가에 무슨 정책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전략적으로도 틀렸지요!
당연히 금강 하면 4대강이니까 살려야 된다, 해수유통 해야 한다고 하고 여기부터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기재부가 아니면 해양수산부가 충남이 그렇게 예뻐서 가로림만 국가정원도 주고 부남호도 국가 정책사업으로 주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책 자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사업비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얼마지요?
곤란한 것들은 빼고 가는 것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원도 당연히 도정질문 했는데도 곤란한 것들은 빼고 가고 이러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부남호 갖고 매달리지 마시고 금강 갖고 매달렸다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거예요.
금강 해수유통이라 하면 누구나 해야 된다고 국회의원들도 생각을 해요.
부남호 역간척이라고 하면 벌써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부남호 하면 어디 호수 하나 가지고 하나 보다,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 과제로 채택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과제로 채택하겠다고 하냐고요.
그러면 또 하나 있지요.
충남도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만들겠다고 매달리고 있어요.
똑같이 서산에다 2개를 갖고 국가에 무슨 정책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전략적으로도 틀렸지요!
당연히 금강 하면 4대강이니까 살려야 된다, 해수유통 해야 한다고 하고 여기부터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기재부가 아니면 해양수산부가 충남이 그렇게 예뻐서 가로림만 국가정원도 주고 부남호도 국가 정책사업으로 주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책 자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사업비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얼마지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1134억 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 토지보상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업비만 1134억이다, 그러면 얼마 줄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2900억 정도에서 줄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보상비 얼마 될 것 같아 요, 보상비?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 보상비는…….
○김명숙 위원 아니,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겠어요, 영업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김명숙 위원 이건 시간 빼주세요, 이만큼.
○김득응 위원 금방 어떻게 해요?
○김득응 위원 속기록 가지고 전에 했던 것 보고 왔어야지.
○해양생태복원팀장 이성남 해양생태복원팀장 이성남입니다.
부남호 역간척 기본계획 당시에는 2972억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토지보상비는 1400억 규모인데 별도였습니다만, 토지보상비가 좀 과다한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자연갯벌을 먼저 복원하기 위한 추진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1134억 규모에서는 토지보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남호 역간척 기본계획 당시에는 2972억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토지보상비는 1400억 규모인데 별도였습니다만, 토지보상비가 좀 과다한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자연갯벌을 먼저 복원하기 위한 추진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1134억 규모에서는 토지보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양생태복원팀장 이성남 현재 1134억에서는 자연갯벌 복원이기 때문에…….
○해양생태복원팀장 이성남 예, 공사비와…….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하고 영업보상비 얼마 예측하고 있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해양생태복원팀장 이성남 현재 토지보상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로서는 사유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계획 자체에?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 내용은 별도로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지금이 언제인데 별도로 이러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비가 없는데요, 예전에…….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김명숙 위원 아니, 자료를 언제 만들어요, 계속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바로 만들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세상에 이 사업을 하는데 보상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맞습니까, 영업보상, 토지보상?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아닙니다.
1134억 원도 최종안은 아닙니다.
1134억 원도 최종안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러면 다 계획이 되어 있겠네요, 사유지나.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중에 보상비가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현재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김명숙 위원 아니, 없어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고 그거를 묻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개인적인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그러면 개인 저기 안 되도록 그게 가능해요?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위원장님!
정말 진짜 이것 가지고 계속 문제를 하는데 전에 해양정책과장은 분명히 토지보상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산 편성을 계획에 잡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안 잡았겠어요?
사업비 축소하려고!
사업비 축소하려고 안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얼마의 보상비가 필요한지를 답변도 못 하고 있고,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감사장은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그러면 개인 저기 안 되도록 그게 가능해요?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위원장님!
정말 진짜 이것 가지고 계속 문제를 하는데 전에 해양정책과장은 분명히 토지보상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산 편성을 계획에 잡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안 잡았겠어요?
사업비 축소하려고!
사업비 축소하려고 안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얼마의 보상비가 필요한지를 답변도 못 하고 있고,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감사장은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해양정책과장님!
적어도 업무보고인데, 더군다나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예산심사 할 때마다 늘 부남호 역간척에 대해서 사업비 물어보고, 보상비 물어보고, 금강 해수유통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상질문 답변서도 안 만드셨어요?
회의록 한 번 안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하고 토지보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참 답답하네요.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잠깐만요.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시설사업비가, 2021년도 3월 이전의 계획입니다.
시설사업비가 2971억 8900만 원, 여기에는 보상비 1300억 별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해양수산국에서 받아서 도정질문했던 자료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토지보상 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여기서 천연덕스럽게 하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적어도 업무보고인데, 더군다나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예산심사 할 때마다 늘 부남호 역간척에 대해서 사업비 물어보고, 보상비 물어보고, 금강 해수유통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상질문 답변서도 안 만드셨어요?
회의록 한 번 안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하고 토지보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참 답답하네요.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잠깐만요.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시설사업비가, 2021년도 3월 이전의 계획입니다.
시설사업비가 2971억 8900만 원, 여기에는 보상비 1300억 별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해양수산국에서 받아서 도정질문했던 자료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토지보상 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여기서 천연덕스럽게 하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당초계획에는 보상비가 포함됐었는데요, 사업비를 축소하면서 보상되는 농지 같은 것이 사업대상지에서 제척되다 보니까 현재 사업계획상으로는 보상비가 포함 안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현재 계획상으로는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2971억 8900만 원에서 1134억 원으로 줄이면서 보상비는 하나도 없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영업보상도 안 들어가도 되고 토지보상도 안 들어가도 된다?
영업보상도 안 들어가도 되고 토지보상도 안 들어가도 된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면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차후에 이 회의록에 남으면 보상비 하나도 없이 이 사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34억 갖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저하고 해양수산국장님하고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아시겠어요?
해양정책과장님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 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팀장님, 그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저하고 해양수산국장님하고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아시겠어요?
해양정책과장님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 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팀장님, 그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해양생태복원팀장 이성남(집행부석에서) 2년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입장에서 볼 때 2년 됐는데 토지보상비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됩니까, 영업보상하고?
직접 답변하세요.
직접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이거 답변만 받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답변하세요.
직접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이거 답변만 받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생태복원팀장 이성남 당초 기본계획 구상할 당시에는 저희가 서산과 태안에 있는 농지를 인공갯벌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검토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말씀드렸던 1300억이고요, 기본계획상에서의 2972억 원 안에는 토지보상비 13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양수산부랑 이런 부분들 논의하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다 보니 서산·태안에 있는 농지를 인공갯벌로 복원하는 것들은 제외하게 되면서, 현재 1134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도출하면서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1300억 원이라는 토지보상비가 제외되어 있고요.
그 사업비가 말씀드렸던 1300억이고요, 기본계획상에서의 2972억 원 안에는 토지보상비 13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양수산부랑 이런 부분들 논의하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다 보니 서산·태안에 있는 농지를 인공갯벌로 복원하는 것들은 제외하게 되면서, 현재 1134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도출하면서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1300억 원이라는 토지보상비가 제외되어 있고요.
○해양생태복원팀장 이성남 토지보상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다만 말씀 주시는 영업보상비 부분이 어업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1134억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답이 또 금방 다르네요.
보상비는 이 사업 속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고, 1134억 속에 있었고, 그런데 이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답변하면 그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보상비는 이 사업 속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고, 1134억 속에 있었고, 그런데 이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답변하면 그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해양생태복원팀장 이성남 실제…….
○김명숙 위원 더 길게 안 할 거고 오후에 할 거니까요, 자료 구체적으로, 이 사업 1134억에 대해서 대략 사업명이 있을 거예요.
사업비 산출한 거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영업보상이나 토지보상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근거 가지고 오세요.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 산출한 거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영업보상이나 토지보상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근거 가지고 오세요.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과 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유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최대한 해서 점심식사 후에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득응 위원님.
정책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유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최대한 해서 점심식사 후에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우선 자료요구하고 그 자료 나오는 거 갖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있잖아요.
처음에 지사님 결재 난 사업계획서 있죠?
그거하고 용역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건 기존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식사 후 회의 전까지 그 자료 내 주시고요, 이게 처음에 사업비가 55억에서부터 102억까지 증액됐어요.
최종 완료 금액서부터 사용내역 있잖아요.
절차상으로, 순서부터 시기적으로 쭉 절차 나온 거 있죠?
그거 보고서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보고서는 또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지사님한테 결재 받아놓은 자료하고 두 번째, 용역보고서 있잖아요.
그거하고 세 번째는 최종 금액 있잖아요.
8월 달에 우리가 선수 인양받죠?
국장님,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있잖아요.
처음에 지사님 결재 난 사업계획서 있죠?
그거하고 용역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건 기존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식사 후 회의 전까지 그 자료 내 주시고요, 이게 처음에 사업비가 55억에서부터 102억까지 증액됐어요.
최종 완료 금액서부터 사용내역 있잖아요.
절차상으로, 순서부터 시기적으로 쭉 절차 나온 거 있죠?
그거 보고서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보고서는 또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지사님한테 결재 받아놓은 자료하고 두 번째, 용역보고서 있잖아요.
그거하고 세 번째는 최종 금액 있잖아요.
8월 달에 우리가 선수 인양받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김득응 위원 그 금액 있잖아요, 최종 금액.
게네들한테 감리비 같은 거 다 포함된 금액, 그 금액 해서 식사 전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내역, 처음에 용역 주고 감리하고 이러한 절차 있잖아요.
변경된 내역 그것 좀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게네들한테 감리비 같은 거 다 포함된 금액, 그 금액 해서 식사 전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내역, 처음에 용역 주고 감리하고 이러한 절차 있잖아요.
변경된 내역 그것 좀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2020년 12월에 TF팀을 신설했다고 했어요.
보면 서천군도 포함인데요, 이 명단, 리스트를 갖다 주세요.
직책, 직급도 같이 표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도 같이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책관실에 있겠죠.
받아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부서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부서별로 직책, 직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2020년 12월에 TF팀을 신설했다고 했어요.
보면 서천군도 포함인데요, 이 명단, 리스트를 갖다 주세요.
직책, 직급도 같이 표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도 같이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책관실에 있겠죠.
받아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부서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부서별로 직책, 직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충청남도민에게 그래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 목표하는 바 없습니까?
해양강국을 꿈꾼다든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정책목표.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충청남도민에게 그래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 목표하는 바 없습니까?
해양강국을 꿈꾼다든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정책목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
○위원장 김영권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중점과제가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정도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가장 먼저 소득증대입니다.
복지증진도 같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업인들이 고령화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국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증진도 같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업인들이 고령화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국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지금 보니까 소득증대가 상당히 중요하죠.
궁극적인 목적이죠, 사실 이 국이 존재하는 가치.
그런데 그런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제가 보니까 어렵지만 해야 될 숙제도 있고, 부남호 역간척도 있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이라든가 금강 해수유통은 김명숙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수차례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어요.
그런데 보고서 한 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관심 사항이, 도민들의 관심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정책이 입안되고 통상적인 업무만 보고를 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올해 큰 행사 하나 있죠?
궁극적인 목적이죠, 사실 이 국이 존재하는 가치.
그런데 그런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제가 보니까 어렵지만 해야 될 숙제도 있고, 부남호 역간척도 있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이라든가 금강 해수유통은 김명숙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수차례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어요.
그런데 보고서 한 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관심 사항이, 도민들의 관심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정책이 입안되고 통상적인 업무만 보고를 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올해 큰 행사 하나 있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지금 코로나19가 2024년까지 국제적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차선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가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 또 6월 달에도 똑같고 9월 달에도 똑같고 12월 똑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항상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보령머드박람회라든지 금강하구 해수유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보고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빨리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하셔서 현장 좀 돌아다니시고 해야 될 것 같고 처음 오셨으니까 심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거운 것만 했으니까 가벼운 것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어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89쪽, 2019년도에 1.5%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차선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가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 또 6월 달에도 똑같고 9월 달에도 똑같고 12월 똑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항상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보령머드박람회라든지 금강하구 해수유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보고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빨리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하셔서 현장 좀 돌아다니시고 해야 될 것 같고 처음 오셨으니까 심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거운 것만 했으니까 가벼운 것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어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89쪽, 2019년도에 1.5%였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위원장 김영권 제가 2019년도 결산위원 하면서 이것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2020년도에 2.7%로 향상됐고 2020년도 12월 달에 6.1%, 2021년도 11월 달에는 11.7%로 향상됐어요.
지역수산물 식재료 공동구매로 인해서 공급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0% 목표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지역수산물 식재료 공동구매로 인해서 공급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0% 목표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거 파악되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위원장 김영권 어떻게 해서, 무슨 노력을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설명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동구매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급을 10% 정도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품목에 따라 15% 내지 30%, 공동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수요가 많아지고…….
그런데 작년부터 품목에 따라 15% 내지 30%, 공동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수요가 많아지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연초니까 힘내서 공무원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도민한테 드려야 되지만 공무원 여러분들도 활기차게 자신감 있게 모든 정책이,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국이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숙제가.
이 어려운 숙제를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2013년부터 지금 10년째잖아요.
일이 안 되는 어려운 숙제들이 너무 많다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드렸고요, 또 부남호 역간척 문제하고 금강하구 해수유통 그리고 보령머드박람회 코로나 대응책 이 세 가지는 점심식사 다음에 오후 회의 속개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숙제를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2013년부터 지금 10년째잖아요.
일이 안 되는 어려운 숙제들이 너무 많다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드렸고요, 또 부남호 역간척 문제하고 금강하구 해수유통 그리고 보령머드박람회 코로나 대응책 이 세 가지는 점심식사 다음에 오후 회의 속개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2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 시간에도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 시간에도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확인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처음에 예산이 용역사업으로 해서 얼마 책정됐던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처음에는 48억 원 있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48억이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김득응 위원 최종 단가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75억으로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27억 원이 증됐습니다.
27억 원이 증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현재 최종.
○김득응 위원 증액된 거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증액된 거는 친환경 기관 해가지고 27억 증액된 거로…….
○김득응 위원 27억을 토털 거기에 플러스시키는 거예요, 75억에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48억에서 27억 플러스해서 75억입니다.
○김득응 위원 아, 48억에서 얼마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27억이.
○김득응 위원 27억이 증액돼가지고 70억이 됐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75억입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증액이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관련 법률이 생겨가지고요, 친환경 기관을 쓰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된…….
○김득응 위원 그 기계만, 감리비 같은 게 다 올랐던데 중간중간에?
감리비 같은 게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75억으로 증액됐고, 운반선 엔진이 27억이 증액돼요?
그렇게 돼요?
아니지, 다른 것도 있는 거지.
감리비 같은 게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75억으로 증액됐고, 운반선 엔진이 27억이 증액돼요?
그렇게 돼요?
아니지, 다른 것도 있는 거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국비는 작년도에 얼마 확보했었죠, 순수 국비?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순수 국비는 현재 75억 중에서 50%가 국비이고요, 50%가 도비입니다.
○김득응 위원 그거는 숫자상이고 내가 보기에는 50억에 대한 국비 확보는 했었어도 75억에 대해서는 안 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중에서 30억 3000만 원이 국비로 들어왔습니다.
○김득응 위원 작년에 다 받았다 이거죠, 국비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30억 3000만 원 전액 다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48억 정도면 건조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0% 증액이 되면 되나.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용역 처음에 할 때가…….
○김득응 위원 용역사까지 한 건데.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용역이 나왔었고요, 용역이 나온 다음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증액된 상황입니다.
법 개정이, 강제조항이 2020년 1월 1일 자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그 전에 당초계획은 48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 개정이, 강제조항이 2020년 1월 1일 자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그 전에 당초계획은 48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48억?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김득응 위원 제가 보기에 건설공사도 대개 10%, 20%에서 증액사업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용역사업까지 거쳐서 배 건조를 확정한 사업이 50%나 증액됐다는 거는 엉망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야.
10%, 20%는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다는 건 다 인정하고, 저번에 해양과장이 예산 다룰 때 이렇게 똑떨어지게 설명을, 여기 정책과장님 오셨죠?
이번에 바뀌었죠?
맞는데 이렇게 용역사업까지 거쳐서 배 건조를 확정한 사업이 50%나 증액됐다는 거는 엉망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야.
10%, 20%는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다는 건 다 인정하고, 저번에 해양과장이 예산 다룰 때 이렇게 똑떨어지게 설명을, 여기 정책과장님 오셨죠?
이번에 바뀌었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1월 1일 자로 보임, 바뀌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이렇게 똑떨어지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못 한 거예요.
이번에 국비를 미리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을 미리 주는 게 없다, 어떤 사업이든지.
이번에 국비를 미리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을 미리 주는 게 없다, 어떤 사업이든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30억 3000만 원입니다.
○김득응 위원 30억, 국비.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30억 30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작년에 30억 3000만 원입니다.
7월 19일 날 받았습니다.
7월 19일 날 받았습니다.
○김득응 위원 지금 8월 달에 인수는 확정됐고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배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배 만들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8월 달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로서는 8월 달에 배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내가 이걸 왜 지적하느냐면 이렇게 50% 증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와 해양정책과장한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예산은 미리 주는 게 없대요.
미리 주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75억이니까 작년에 정산적으로 다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보고할 때는 국비 확보가 안 된 것처럼 마이너스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건 제로베이스로 맞춰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이 말대로 한다면 국비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다라고 했을 때 해양정책과장이 예산을 작년도에 다 받았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 속기록까지 다 카피를 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최소한 3개월 전, 4개월 전까지의 속기록은 -위원들이 뭐를 지적했나는- 국장님이 바뀌었으면 3개월, 6개월 정도의 속기록 있잖아.
어떤 게 쟁점이 됐나 이런 거는 보고 들어와야 돼요, 속기록을.
그래서 예상질문 내역 같은 걸 확보해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해양수산국장이 바뀐 지 6개월 만에 세 분째죠.
그렇지요?
저번에 그분 몇 개월 했어, 부군수로 가신 분?
미리 주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75억이니까 작년에 정산적으로 다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보고할 때는 국비 확보가 안 된 것처럼 마이너스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건 제로베이스로 맞춰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이 말대로 한다면 국비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다라고 했을 때 해양정책과장이 예산을 작년도에 다 받았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 속기록까지 다 카피를 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최소한 3개월 전, 4개월 전까지의 속기록은 -위원들이 뭐를 지적했나는- 국장님이 바뀌었으면 3개월, 6개월 정도의 속기록 있잖아.
어떤 게 쟁점이 됐나 이런 거는 보고 들어와야 돼요, 속기록을.
그래서 예상질문 내역 같은 걸 확보해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해양수산국장이 바뀐 지 6개월 만에 세 분째죠.
그렇지요?
저번에 그분 몇 개월 했어, 부군수로 가신 분?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1개월 20일 정도 했습니다.
두 달 채 못 했습니다.
두 달 채 못 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전 국장님도 한 1년 6개월 못 채웠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김득응 위원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어떤 위원이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예상질문 답을 갖고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최소한 속기록을 6개월 전까지는 읽어봐야 돼, 어떤 게 쟁점사항이었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이거 끝나고 나서 속기록, 이번 주 내에 지난번 것을 전부 다 확인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업무를 할 때는 전에 했던 거, 저도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회사 선배들이 잘 안 가르쳐줘요.
내 선배가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서 한두 번 찾아가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모 선배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한 거, 그 사람이 한 거 찾아봐, 그러면 나와, 해 놓은 거 다 있어” 그래서 찾아봤고 최소한 이렇게 국장님들이 2개월 만에 바뀌고 3개월 만에 바뀔 때는 의회 회의록 있잖아요.
이거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잖아.
뽑아주고, 대비를 하셔야 돼.
내 선배가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서 한두 번 찾아가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모 선배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한 거, 그 사람이 한 거 찾아봐, 그러면 나와, 해 놓은 거 다 있어” 그래서 찾아봤고 최소한 이렇게 국장님들이 2개월 만에 바뀌고 3개월 만에 바뀔 때는 의회 회의록 있잖아요.
이거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잖아.
뽑아주고, 대비를 하셔야 돼.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이거 끝나고 나서 다 읽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렇지요.
지금 어떤 위원들의 쟁점사항이 뭔가는 파악하고 들어오는 게 예의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무리 업무보고라고 해도?
그리고 수산국이 내가 보기에는 아직 자리가 안 잡혔어.
건조선도 이렇게 50% 증액을 한다는 건 원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설계방침 했다 해서 50% 증액이 된다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 업자들의 장난이에요, 장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맞게 처리가 됐을지 몰라도 용역사업을 해서 배를 건조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50%씩 증액되면 안 되잖아요, 50%가.
48억에서 75억은 50%가 증액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어떤 위원들의 쟁점사항이 뭔가는 파악하고 들어오는 게 예의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무리 업무보고라고 해도?
그리고 수산국이 내가 보기에는 아직 자리가 안 잡혔어.
건조선도 이렇게 50% 증액을 한다는 건 원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설계방침 했다 해서 50% 증액이 된다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 업자들의 장난이에요, 장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맞게 처리가 됐을지 몰라도 용역사업을 해서 배를 건조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50%씩 증액되면 안 되잖아요, 50%가.
48억에서 75억은 50%가 증액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사업 한 거 다 헛것이 되는데, 그렇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고 하여간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 좋게 했는데- 수산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선 목표가 그거예요.
소득증대가 우선 목표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부수적으로 환경적인 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 따질 게 있겠지만 항만공사 같은 것은 SOC사업이라 내가 보기에 그런 게 우선이 아니라 소득사업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수산인들이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수산인들이 고령화되고 많이들 돌아가시고 하니까 수산인들이 주는데 후대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수산정책을 펴야 돼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용역사업 한 거 다 헛것이 되는데, 그렇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고 하여간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 좋게 했는데- 수산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선 목표가 그거예요.
소득증대가 우선 목표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부수적으로 환경적인 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 따질 게 있겠지만 항만공사 같은 것은 SOC사업이라 내가 보기에 그런 게 우선이 아니라 소득사업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수산인들이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수산인들이 고령화되고 많이들 돌아가시고 하니까 수산인들이 주는데 후대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수산정책을 펴야 돼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1∼2년 돼서 일할 만하고 업무 파악하면 또 교체가 돼요.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나 어떻게 해요.
도의원들이 4년마다 교체된다고 뒷 분들도 ‘저것들 이제 6개월 있으면 끝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수산인들은 영구적인 거 아니에요, 영구적인 거.
수산인들이 있어야만 10년, 20년, 후대 우리 자손들이 그걸 갖고 먹을 양식을 하잖아요.
10년, 20년 앞을 보고 해야 되고 또 수산인들의 유지정책,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수가 주는 거에 대한 유지정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마인드에서 여기 뒤에 과장님들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나 어떻게 해요.
도의원들이 4년마다 교체된다고 뒷 분들도 ‘저것들 이제 6개월 있으면 끝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수산인들은 영구적인 거 아니에요, 영구적인 거.
수산인들이 있어야만 10년, 20년, 후대 우리 자손들이 그걸 갖고 먹을 양식을 하잖아요.
10년, 20년 앞을 보고 해야 되고 또 수산인들의 유지정책,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수가 주는 거에 대한 유지정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마인드에서 여기 뒤에 과장님들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혹시 제가 도정질문 한 거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안 들어가 있던 본 위원이 금강 해수유통 관련된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한 도정질문 혹시 읽어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님, 혹시 제가 도정질문 한 거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안 들어가 있던 본 위원이 금강 해수유통 관련된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한 도정질문 혹시 읽어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읽어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제가 알기로는 역할분담에 따라서 현재로서 기조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거기에 답변을…….
○김명숙 위원 당연히 여기에다 과제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넣으니까 지금, 아무 업무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정질문 하고 5분발언 하고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해도 여기에 도정질문 했다고 안 넣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조실 업무입니까?
해양수산국에서도 해야죠.
거기 금강과 예를 들어서 서해하고 연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구가 연안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넣으니까 지금, 아무 업무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정질문 하고 5분발언 하고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해도 여기에 도정질문 했다고 안 넣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조실 업무입니까?
해양수산국에서도 해야죠.
거기 금강과 예를 들어서 서해하고 연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구가 연안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거기까지는 지금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다른 분 답변해 보세요, 누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금강은 하천으로만 알고 있었고 부남호는…….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거기 마이크가 되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금강 같은 경우는 금강하구로 하고 부남호 같은 경우 연안하구로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
○김명숙 위원 하구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장소, 그 지역.
○김명숙 위원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곳을 연안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구조물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조물 없애자라고 하죠.
구조물이 없어지면 거기 연안이 되겠죠.
바로 이런 거거든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그럼 부남호는 강과 바다가 만나지 않는 곳인가요?
부남호는 강과 바다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지 않아요.
맞죠?
구조물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조물 없애자라고 하죠.
구조물이 없어지면 거기 연안이 되겠죠.
바로 이런 거거든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그럼 부남호는 강과 바다가 만나지 않는 곳인가요?
부남호는 강과 바다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지 않아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부남호는 강과 바다가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남호는 하구 업무라고 그래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금강도 강과 바다가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업무를 다루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부남호보다 금강이 더 크겠죠.
그렇죠?
부남호는 뭐예요?
막은 거죠.
인공적으로 막은 거죠?
바다와 강을 해수유통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부남호는 하구 업무라고 그래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금강도 강과 바다가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업무를 다루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부남호보다 금강이 더 크겠죠.
그렇죠?
부남호는 뭐예요?
막은 거죠.
인공적으로 막은 거죠?
바다와 강을 해수유통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간척 구분으로 지금…….
간척 구분으로 지금…….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금강도 역시 바다와 민물이 만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조건은 똑같아요.
하나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막은 거고 하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막은 거죠.
막은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는 똑같은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입 아프게 3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건 뭐냐.
저는 이럴 때 비애감 느끼고요, 제가 차라리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이었으면 낫겠다.
제가 그냥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다 넣으면 돼요.
그럼 그게 업무가 되고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넣어주지 않으니까 정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민의 대표인 김명숙 도의원이 와서 끊임없이 3년 동안 얘기해도 금강하구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부남호는 우리의 업무라고 하고.
저는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과장님들 중 한 분도 금강은 바다와 관계가 없다, 하구는 하구지만 바다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여기에 한 줄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도정질문을 도지사한테 했는데도 “그건 기조실 얘기다”, 기조실에서 바다 업무 다룹니까?
기조실에서는 바다 업무 다루지 않아요.
당연히 거기 생태계 업무 다뤄야죠, 내수면 업무 다뤄야죠, 해수유통 업무 다뤄야죠.
부남호에 안 매달렸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부남호는 끊임없이 몇천억씩 예산 계획을 세워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금강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직도 보셨죠?
여기 조직도 보면 금강하구 TF팀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주업무를 할까요, 여기에 보면?
회의 딱 한 번 했어요, TF팀 토론회 개최 한 번, 2021년 3월.
업무추진 계획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남호에 매달리는 공력의 10분의 1만 가지면 금강 해수유통은 벌써 일정 부분, 우리가 한 줄기 실낱같은, 실개천 같은 해수유통이라도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차이점입니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보는 견해, 다수의 도의원님들이 다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충남도의 해양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보는 견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 이것 역간척 아닙니다.
간척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재자연화라고 해야 되겠죠.
명칭 바꾸셔야 됩니다, 재자연화.
그다음에 아까 보상비 없다라고 했는데요, 토지보상비는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민물이 바다로 유입되겠죠?
그러면 해수유통 하면 어패류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건은 똑같아요.
하나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막은 거고 하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막은 거죠.
막은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는 똑같은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입 아프게 3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건 뭐냐.
저는 이럴 때 비애감 느끼고요, 제가 차라리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이었으면 낫겠다.
제가 그냥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다 넣으면 돼요.
그럼 그게 업무가 되고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넣어주지 않으니까 정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민의 대표인 김명숙 도의원이 와서 끊임없이 3년 동안 얘기해도 금강하구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부남호는 우리의 업무라고 하고.
저는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과장님들 중 한 분도 금강은 바다와 관계가 없다, 하구는 하구지만 바다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여기에 한 줄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도정질문을 도지사한테 했는데도 “그건 기조실 얘기다”, 기조실에서 바다 업무 다룹니까?
기조실에서는 바다 업무 다루지 않아요.
당연히 거기 생태계 업무 다뤄야죠, 내수면 업무 다뤄야죠, 해수유통 업무 다뤄야죠.
부남호에 안 매달렸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부남호는 끊임없이 몇천억씩 예산 계획을 세워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금강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직도 보셨죠?
여기 조직도 보면 금강하구 TF팀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주업무를 할까요, 여기에 보면?
회의 딱 한 번 했어요, TF팀 토론회 개최 한 번, 2021년 3월.
업무추진 계획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남호에 매달리는 공력의 10분의 1만 가지면 금강 해수유통은 벌써 일정 부분, 우리가 한 줄기 실낱같은, 실개천 같은 해수유통이라도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차이점입니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보는 견해, 다수의 도의원님들이 다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충남도의 해양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보는 견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 이것 역간척 아닙니다.
간척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재자연화라고 해야 되겠죠.
명칭 바꾸셔야 됩니다, 재자연화.
그다음에 아까 보상비 없다라고 했는데요, 토지보상비는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민물이 바다로 유입되겠죠?
그러면 해수유통 하면 어패류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아까 부남호 해수유통사업 관련해서 보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보상계획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해수유통 시에 피해조사를 통해서 바깥에서 어업 하시는 분이나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일정 금액,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서…….
토지보상계획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해수유통 시에 피해조사를 통해서 바깥에서 어업 하시는 분이나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일정 금액,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서…….
○김명숙 위원 당연히 있어요.
자,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국가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나오냐,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았으면 그냥 제가 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회의록에 보면 보상비는 하나도 없는 거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국가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나오냐,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았으면 그냥 제가 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회의록에 보면 보상비는 하나도 없는 거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문제를 하는데 부남호 역간척 갖고 행정력 낭비를 얼마나 하는 겁니까?
10년 동안 엄청나게 행정력 낭비하신 거예요!
그러느라고 금강 해수유통은 하나도 쳐다도 안 보고, 이거 10년 동안 했는데 한 발짝도 안 나아가고 국가만 쳐다보고, 국가가 이걸 뭐 이쁘다고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바꾸든지, 계획을 당연히 바꿔야죠, 포기하든지.
여기에다 들일 공력이면, 팀까지 만들었잖아요, 해양정책팀까지.
무슨 환경팀이죠?
그다음 도정질문 속에 보면 김영수 의원님께서 한 도정질문이 있어요.
107쪽에 보면 역간척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을 -‘310회 김영수 의원님’ 하는데- 역간척 사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역간척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나와요, 2021년 3월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실무협의회 구성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이고 지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충청남도에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고요, 카이스트 책임연구원, 전라남도연구원의 연구위원 그리고 고문으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역주민 있습니까?
없어요.
행정은요,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정말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인 거예요.
지역의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생계에 달린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전국적인 서·남해안권 해 놓고서 이게 어떻게 부남호 역간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충남연구원이 뭡니까?
충청남도 기관이에요.
해양수산국에서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막말로 지금까지 나온 거로 보면 정책을 만들어주는 곳이 충남연구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형식적인 게 되는 거고 도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고 위원님들이 전체 부서를 다루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 봐서 그렇지,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하느냐는 거죠.
이것 ‘부남호 역간척’이란 용어 안 썼으면 좋겠고요, ‘재자연화’ 하고, 부남호 그렇게 하고 싶으면 금강 해수유통과 같이 하세요.
금강 해수유통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성과가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엄청나게 행정력 낭비하신 거예요!
그러느라고 금강 해수유통은 하나도 쳐다도 안 보고, 이거 10년 동안 했는데 한 발짝도 안 나아가고 국가만 쳐다보고, 국가가 이걸 뭐 이쁘다고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바꾸든지, 계획을 당연히 바꿔야죠, 포기하든지.
여기에다 들일 공력이면, 팀까지 만들었잖아요, 해양정책팀까지.
무슨 환경팀이죠?
그다음 도정질문 속에 보면 김영수 의원님께서 한 도정질문이 있어요.
107쪽에 보면 역간척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을 -‘310회 김영수 의원님’ 하는데- 역간척 사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역간척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나와요, 2021년 3월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실무협의회 구성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이고 지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충청남도에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고요, 카이스트 책임연구원, 전라남도연구원의 연구위원 그리고 고문으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역주민 있습니까?
없어요.
행정은요,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정말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인 거예요.
지역의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생계에 달린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전국적인 서·남해안권 해 놓고서 이게 어떻게 부남호 역간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충남연구원이 뭡니까?
충청남도 기관이에요.
해양수산국에서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막말로 지금까지 나온 거로 보면 정책을 만들어주는 곳이 충남연구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형식적인 게 되는 거고 도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고 위원님들이 전체 부서를 다루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 봐서 그렇지,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하느냐는 거죠.
이것 ‘부남호 역간척’이란 용어 안 썼으면 좋겠고요, ‘재자연화’ 하고, 부남호 그렇게 하고 싶으면 금강 해수유통과 같이 하세요.
금강 해수유통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성과가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더 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내수면 경제적 가치도 뛰어났어요, 생태계도 뛰어났고요.
여기서 생태계는 업무가 아니니까 제가 다루지 않을게요.
해양생태계도 매우 중요하죠, 해양생태계 연구도 하니까.
부남호 해수유통이죠?
해수유통 원래 됐었죠?
여기서 생태계는 업무가 아니니까 제가 다루지 않을게요.
해양생태계도 매우 중요하죠, 해양생태계 연구도 하니까.
부남호 해수유통이죠?
해수유통 원래 됐었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조건 똑같지요?
조건 똑같아요.
그리고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이 더 중요해요, 부남호보다.
금강은 몇 개의 시군이 관계돼 있어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는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충청남도의 해양수산이 무엇으로 나갈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어떤 과제를 갖고 국회를 방문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세요.
중앙부처에서 볼 때 부남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산 시민들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볼 때 이런 데는 많다라는 거예요.
금강도 해결 못 하는데 부남호 해결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3년 동안 입 아프게 반복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4대 수산명품이 있어요.
바지락·굴·해삼·김, 기후위기시대이고 해상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해상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해수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 거고 그때도 바지락·굴·해삼·김이 충청남도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주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산물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 그 플랜은 나와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조건 똑같아요.
그리고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이 더 중요해요, 부남호보다.
금강은 몇 개의 시군이 관계돼 있어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는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충청남도의 해양수산이 무엇으로 나갈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어떤 과제를 갖고 국회를 방문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세요.
중앙부처에서 볼 때 부남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산 시민들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볼 때 이런 데는 많다라는 거예요.
금강도 해결 못 하는데 부남호 해결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3년 동안 입 아프게 반복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4대 수산명품이 있어요.
바지락·굴·해삼·김, 기후위기시대이고 해상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해상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해수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 거고 그때도 바지락·굴·해삼·김이 충청남도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주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산물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 그 플랜은 나와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계속 종패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종패 뿌려서 죽으면 다시 생각해야 된다, 포기하든지.
왜, 환경이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지 종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수산시장에 대한 업무가 별로 없어요.
89쪽에 수산시장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그냥 수산시장 활성화 해서 냉동창고, 냉장시설, 냉동시설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그동안 계속해왔어요.
20년∼30년 동안 계속해왔어요.
그런데도 수산시장은 활성화됐다고 볼 수 없어요.
맞죠?
많은 관광객들이 갑니까?
사진 찍으러 가고 먹으러 갑니까?
수산시장 가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죠?
충남에서 가장 자랑하는 수산시장, 관광객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수산시장은 어디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것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계속 종패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종패 뿌려서 죽으면 다시 생각해야 된다, 포기하든지.
왜, 환경이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지 종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수산시장에 대한 업무가 별로 없어요.
89쪽에 수산시장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그냥 수산시장 활성화 해서 냉동창고, 냉장시설, 냉동시설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그동안 계속해왔어요.
20년∼30년 동안 계속해왔어요.
그런데도 수산시장은 활성화됐다고 볼 수 없어요.
맞죠?
많은 관광객들이 갑니까?
사진 찍으러 가고 먹으러 갑니까?
수산시장 가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죠?
충남에서 가장 자랑하는 수산시장, 관광객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수산시장은 어디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군데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서산, 서천.
○김명숙 위원 그중 어디라고 한 군데만 딱 집어서 시장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서천이 제일 많이…….
○김명숙 위원 서천 수산시장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그냥 어디 여행 갔다 오다가 들러서 식사하는 정도예요.
그렇죠?
시설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냉동창고 지어주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양한 수산물을 갖고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어요.
셰프들이 깔끔한 식당들을 해서, 우리가 서양요리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수산물 갖고.
이런 도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산시장에 대해서는.
또 젊은이들이 가서 먹고 사진 찍고 서로 SNS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것 만들어진 수산시장이 없어요.
화장실 지저분하고요, 친절하지 않고요, 쾌적하지 않아요.
가격은 비싸고요, 이런 거거든요.
수산시장 안에 갔을 때 나름대로 각각의 수산물들에 대해서 설명이 붙어있고 이래야 되는데 뭘 물어보면 굉장히 귀찮아해요, 사지도 않으면서 뭘 물어보냐고.
복잡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현대화를 한다고 하면, 냉동창고 지어주는 건…… 사람이 많이 오면 돈 벌어서 알아서 본인들이 냉동창고 지어야 되는 거고요, 저온창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수산시장 현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걸 해요.
일단 화장실이 적어도 휴게소 화장실 정도는 돼야 되고요, 수산시장 화장실 한번 가보셨어요?
그 식당들 전부 공동으로 쓰잖아요, 수산시장 위층에.
깔끔해서 가고 싶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안 가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장사하시는 분들, 수산 하시는 그분들 입장에서 정책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하셔야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젊은이들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그냥 어디 여행 갔다 오다가 들러서 식사하는 정도예요.
그렇죠?
시설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냉동창고 지어주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양한 수산물을 갖고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어요.
셰프들이 깔끔한 식당들을 해서, 우리가 서양요리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수산물 갖고.
이런 도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산시장에 대해서는.
또 젊은이들이 가서 먹고 사진 찍고 서로 SNS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것 만들어진 수산시장이 없어요.
화장실 지저분하고요, 친절하지 않고요, 쾌적하지 않아요.
가격은 비싸고요, 이런 거거든요.
수산시장 안에 갔을 때 나름대로 각각의 수산물들에 대해서 설명이 붙어있고 이래야 되는데 뭘 물어보면 굉장히 귀찮아해요, 사지도 않으면서 뭘 물어보냐고.
복잡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현대화를 한다고 하면, 냉동창고 지어주는 건…… 사람이 많이 오면 돈 벌어서 알아서 본인들이 냉동창고 지어야 되는 거고요, 저온창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수산시장 현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걸 해요.
일단 화장실이 적어도 휴게소 화장실 정도는 돼야 되고요, 수산시장 화장실 한번 가보셨어요?
그 식당들 전부 공동으로 쓰잖아요, 수산시장 위층에.
깔끔해서 가고 싶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안 가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장사하시는 분들, 수산 하시는 그분들 입장에서 정책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하셔야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역에 요리하는 젊은이들 있으면 셰프로 키워서 수산시장 내에 상가 줘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찾아오게 하고 이렇게 바뀔 때 우리의 다양한 수산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업체들이 공공급식에 수산물 팔아주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웃돈까지 얹어주고 차액 보전해 주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차액 보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는데 한 업체에다 차를 한 두세 대씩 또 사줘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장사 되는 사람만 되는 거야.
벌어먹는 사람만 벌어먹고, 나머지는 손가락 빨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적어도 15%∼20% 차액을 보전해 주면 돈 벌어서 본인이 차를 사야지 거기에다 우리가 트럭까지 사줘야 돼요?
그 트럭은 진짜 사 줄 거면 누구를 사 줘야 하냐,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하는 젊은 어업인들한테 사줘야죠.
“우리가 냉동수산 차 하나 사 줄 테니까 유통해 봐” 그래야지 왜 시설을 해 준 사람한테 앉아서 장사하게 해 주고 차까지 사주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저희는 화가 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깨끗하게 잘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수산시장에 가면 정말 짜증이 나는, 옷이 다 젖고 화장실 가기 싫고 화장지 갖고 가야 되고, 아직도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돈 쓰고 싶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왜 돈 쓰게 못 하냐는 얘기죠.
바꾸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수산물 요리를 통해서 멋진 레스토랑이 생겨서 젊은이들이 음식업을 하면서 1차적으로 생산 원물도 팔고 부가가치도 올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와서 사진도 찍고 즐기고 이렇게 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서천 수산시장의 2층 식당은 어디나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자갈치시장 가면 사실은 더 좋아요, 훨씬 더 현대화시켜 가지고.
바꾸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천일염과 관련돼서 한 업체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 ‘소금이오는소리’ 업체가 염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사 되는 사람만 되는 거야.
벌어먹는 사람만 벌어먹고, 나머지는 손가락 빨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적어도 15%∼20% 차액을 보전해 주면 돈 벌어서 본인이 차를 사야지 거기에다 우리가 트럭까지 사줘야 돼요?
그 트럭은 진짜 사 줄 거면 누구를 사 줘야 하냐,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하는 젊은 어업인들한테 사줘야죠.
“우리가 냉동수산 차 하나 사 줄 테니까 유통해 봐” 그래야지 왜 시설을 해 준 사람한테 앉아서 장사하게 해 주고 차까지 사주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저희는 화가 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깨끗하게 잘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수산시장에 가면 정말 짜증이 나는, 옷이 다 젖고 화장실 가기 싫고 화장지 갖고 가야 되고, 아직도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돈 쓰고 싶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왜 돈 쓰게 못 하냐는 얘기죠.
바꾸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수산물 요리를 통해서 멋진 레스토랑이 생겨서 젊은이들이 음식업을 하면서 1차적으로 생산 원물도 팔고 부가가치도 올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와서 사진도 찍고 즐기고 이렇게 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서천 수산시장의 2층 식당은 어디나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자갈치시장 가면 사실은 더 좋아요, 훨씬 더 현대화시켜 가지고.
바꾸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천일염과 관련돼서 한 업체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 ‘소금이오는소리’ 업체가 염전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염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직원을 많이 쓰나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다른 염전의 소금을 매입하나요, 여기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 그분이 직접 갯물을 모으고 증발시키고…….
○김명숙 위원 아니요, 우리가 7억인가 얼마를 총사업비 투자해서, 그동안에도 여기 여러 번 지원을 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원을 하면 혼자만 살라고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기능성 소금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의 염전에서 나는 소금도 매입을 해 주거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와 관련된 판매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러 번 지원도 했거든요.
제가 천일염에서 자염 얘기를 할게요.
전에도 주문을 했어요.
자염에 지원 좀 해서 키웠으면 좋겠다, 전통방식으로 하는 거다.
해양 전통과 관련된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다뤄요, 해양 전통?
해양 민속, 해양 전통.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원을 하면 혼자만 살라고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기능성 소금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의 염전에서 나는 소금도 매입을 해 주거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와 관련된 판매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러 번 지원도 했거든요.
제가 천일염에서 자염 얘기를 할게요.
전에도 주문을 했어요.
자염에 지원 좀 해서 키웠으면 좋겠다, 전통방식으로 하는 거다.
해양 전통과 관련된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다뤄요, 해양 전통?
해양 민속, 해양 전통.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자염에 대해서는 어촌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어촌산업과가 맞을까요, 어촌산업과도 해당되고 해양정책과도 해당이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두 군데 다 해당됩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전통이 있어요.
역사에도 나오는데 왜 3년 동안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원하라고 분명히 요구도 했는데 안 해요.
그러고서 이렇게 ‘소금이오는소리’에는 지원을 많이 하죠.
다른 데도 하죠, 그렇죠?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문화원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이 자염이야말로 씻어서 만들어지고 해서 제가 권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솔직히 다른 소금은 내가 자신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소금 중에는 토판염하고 자염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자염은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걸 갖고 키워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고 확장시켜야 되는데 손 놓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들 저기들은 하고.
저는 정책이 도대체 어디로 가나.
해양레저를 한다고 하면서, 레저가 뭡니까?
뭐 타고 이런 것만 레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휴양이 레저예요.
그럼 거기서 갖다 할 수도 있고 어촌산업과에서 태안 자염을 하는 곳을 훨씬 더 키워가지고 관광산업을 할 수도 있고, 관광산업을 하면서 부가가치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충남이 바다에 관한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바다에 대한 역사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태안의 해양유물전시관이 연구소로 승격됐죠?
이렇게 됐는데도 매치하여서 뭘 하겠다는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각자 가는 거야.
정부 기관이 내려와서 해양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그것도 아주 1000년이 넘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데 -900년이 넘었는데도- 여기서는 하나도 다루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같이 하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안 해요.
2019년에 말씀드렸어요, 2019년 7월부터 제가 이 업무를 받고 우리 상임위였으니까.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적어도 회의가 끝나고 회의록 한 번씩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해서 “우리가 어디다가 도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대로 해오는 거예요.
와서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돈 주고 항만이나 만들고 시멘트 잔뜩 발라서 이런 것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인가 전통을 갖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 대표하는 해양문화정책, 이걸 21세기에 만들어 내는, 접목시키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음식에서도 없고.
예전에는 누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는.
고려에 물상이 와가지고 안흥항을 거쳐서 갔잖아요.
왔다 간 지 내년이 900년이죠.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갔을 때는 무엇을 먹었을까, 잠시 안흥에 와서 머물렀다 갈 때는.
레저 할 때 이런 걸 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지 마리나항이나 만들고 요트대회 한다고 해서 경쟁력 있는 것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이 멋진 바다를 갖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먹거리가 풍부한 그런 걸 갖고 하면서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제안하는 것 안 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것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해양정책과부터 해서 국비하고 도비 예산 편성 비율 제출하셨나요?
역사에도 나오는데 왜 3년 동안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원하라고 분명히 요구도 했는데 안 해요.
그러고서 이렇게 ‘소금이오는소리’에는 지원을 많이 하죠.
다른 데도 하죠, 그렇죠?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문화원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이 자염이야말로 씻어서 만들어지고 해서 제가 권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솔직히 다른 소금은 내가 자신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소금 중에는 토판염하고 자염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자염은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걸 갖고 키워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고 확장시켜야 되는데 손 놓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들 저기들은 하고.
저는 정책이 도대체 어디로 가나.
해양레저를 한다고 하면서, 레저가 뭡니까?
뭐 타고 이런 것만 레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휴양이 레저예요.
그럼 거기서 갖다 할 수도 있고 어촌산업과에서 태안 자염을 하는 곳을 훨씬 더 키워가지고 관광산업을 할 수도 있고, 관광산업을 하면서 부가가치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충남이 바다에 관한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바다에 대한 역사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태안의 해양유물전시관이 연구소로 승격됐죠?
이렇게 됐는데도 매치하여서 뭘 하겠다는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각자 가는 거야.
정부 기관이 내려와서 해양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그것도 아주 1000년이 넘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데 -900년이 넘었는데도- 여기서는 하나도 다루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같이 하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안 해요.
2019년에 말씀드렸어요, 2019년 7월부터 제가 이 업무를 받고 우리 상임위였으니까.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적어도 회의가 끝나고 회의록 한 번씩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해서 “우리가 어디다가 도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대로 해오는 거예요.
와서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돈 주고 항만이나 만들고 시멘트 잔뜩 발라서 이런 것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인가 전통을 갖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 대표하는 해양문화정책, 이걸 21세기에 만들어 내는, 접목시키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음식에서도 없고.
예전에는 누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는.
고려에 물상이 와가지고 안흥항을 거쳐서 갔잖아요.
왔다 간 지 내년이 900년이죠.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갔을 때는 무엇을 먹었을까, 잠시 안흥에 와서 머물렀다 갈 때는.
레저 할 때 이런 걸 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지 마리나항이나 만들고 요트대회 한다고 해서 경쟁력 있는 것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이 멋진 바다를 갖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먹거리가 풍부한 그런 걸 갖고 하면서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제안하는 것 안 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것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해양정책과부터 해서 국비하고 도비 예산 편성 비율 제출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지금 작성 중이라 거의 다 됐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지금 그것만 작성을 못 했고요, 작성을 빨리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지금 왜 이것 비율을 내라고 하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다는 충남만의 것이 아니다, 수산물은, 해양자원은 충남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와야 된다.
먹거리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특히 서울·수도권·경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다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당연히 국비 받아와야죠.
적어도 70% 이상은 국비를 받아다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도비 갖고만 하고 국비가 적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비율을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를 보려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의도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준비가 돼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충남 4대 수산명품에 대해서도 미래의 계획이 없고 금강 해수유통은 아예 외면하고.
이것 반드시 과제로 가져가세요.
하다못해 뒷장에 한 장이라도 가져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부남호 역간척”이라고 하지 마시고 “부남호 재자연화”라고 해서, 이것 갖고 가느니 금강 해수유통 안고 가보세요.
2년 안에 답 나옵니다.
금강 해수유통 2년 안에 답 나옵니다.
바꾸세요.
서산은 우선 가로림만 국가정원부터 갖고 가세요.
2개 갖고 양손에 떡 절대로 안 줍니다.
하나 집중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산시장에 대해서 계획 전면 다시 세우세요.
지금처럼 수산 하시는 분들 넉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전통해양문화 이런 것도 원형을 살려서, 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 하는 데 한 3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양문화 원형콘텐츠개발 사업’인가 책 만들어 놓고서는 여기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어촌뉴딜 한다고 해가지고 방파제나 쌓고 도로나 포장하고 이게 어촌뉴딜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먹거리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특히 서울·수도권·경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다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당연히 국비 받아와야죠.
적어도 70% 이상은 국비를 받아다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도비 갖고만 하고 국비가 적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비율을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를 보려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의도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준비가 돼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충남 4대 수산명품에 대해서도 미래의 계획이 없고 금강 해수유통은 아예 외면하고.
이것 반드시 과제로 가져가세요.
하다못해 뒷장에 한 장이라도 가져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부남호 역간척”이라고 하지 마시고 “부남호 재자연화”라고 해서, 이것 갖고 가느니 금강 해수유통 안고 가보세요.
2년 안에 답 나옵니다.
금강 해수유통 2년 안에 답 나옵니다.
바꾸세요.
서산은 우선 가로림만 국가정원부터 갖고 가세요.
2개 갖고 양손에 떡 절대로 안 줍니다.
하나 집중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산시장에 대해서 계획 전면 다시 세우세요.
지금처럼 수산 하시는 분들 넉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전통해양문화 이런 것도 원형을 살려서, 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 하는 데 한 3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양문화 원형콘텐츠개발 사업’인가 책 만들어 놓고서는 여기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어촌뉴딜 한다고 해가지고 방파제나 쌓고 도로나 포장하고 이게 어촌뉴딜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몰랐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4대 명품, 앞으로 생산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었고,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해양문화를 만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챙겨 보겠습니다.
특히 환경문화에 대비한 해산물,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몰랐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4대 명품, 앞으로 생산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었고,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해양문화를 만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챙겨 보겠습니다.
특히 환경문화에 대비한 해산물,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산시장에 냉동창고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예산이 있으면 화장실부터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그다음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들, 시장 보다가 어디 한쪽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부터 만든 다음에 냉동창고 지원해 주세요.
사람 많이 오면 알아서 냉동창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산시장에 냉동창고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예산이 있으면 화장실부터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그다음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들, 시장 보다가 어디 한쪽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부터 만든 다음에 냉동창고 지원해 주세요.
사람 많이 오면 알아서 냉동창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육지 사람이다 보니까, 해양 쪽에 많이 접해 보지 않다 보니까 자주 먹지도 않고 그러는데, 요즘 와서야 수산을 자주 먹는데 지금 여기 89쪽 보시면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한 판로 확대라고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방류 대응해서, 그러면 지금 일본 것 수입하나요?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육지 사람이다 보니까, 해양 쪽에 많이 접해 보지 않다 보니까 자주 먹지도 않고 그러는데, 요즘 와서야 수산을 자주 먹는데 지금 여기 89쪽 보시면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한 판로 확대라고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방류 대응해서, 그러면 지금 일본 것 수입하나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후쿠시마 근처 8개 현은 현재 국내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리고 안전성 강화는 어떻게 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중금속이라든지 샘플을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소비 유도를 통한 판로 확대라고 하셨는데 소비 판촉도 좋고 홍보하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학교급식 품목에 할인을 해 주고, 또 여기 보시면 공동구매를 통한 공급확대, 학교급식에다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불안한데 어린 학생들한테, 여기다만 하는 게 저는 조금 그렇다고 보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15개 시군이 있으니까 15개 시군청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니 그쪽에다 납품을 해서 -도청이나- 이렇게 판로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학생한테만 굳이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불안한데 어린 학생들한테, 여기다만 하는 게 저는 조금 그렇다고 보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15개 시군이 있으니까 15개 시군청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니 그쪽에다 납품을 해서 -도청이나- 이렇게 판로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학생한테만 굳이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동안 도내 수산물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비업체에 비해서 학교 공급률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대한다는 차원이고 꼭 학교만 특혜 주는 정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워낙 수요를 안 해줬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대한다는 차원이고 꼭 학교만 특혜 주는 정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워낙 수요를 안 해줬었습니다.
○윤철상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수요를 안 줬다가 갑자기, 이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소비자들 불안한데 마침 학교에다 급식을 늘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공동구매를 통한 공급확대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수요를 안 줬다가 갑자기, 이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소비자들 불안한데 마침 학교에다 급식을 늘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공동구매를 통한 공급확대라고 해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 도내에 13개 학교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합니다.
현재 계룡하고 금산만 안 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합니다.
현재 계룡하고 금산만 안 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윤철상 위원 학생들한테 수요조사는 해봤나요?
학생들이 이런 게 좋다, 예를 들어 생선을 한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수요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짜준 대로 주는 건지.
학생들이 이런 게 좋다, 예를 들어 생선을 한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수요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짜준 대로 주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공급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공급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소비와 별개로 학교급식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업무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전에 조원갑 국장님 계실 때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태안하고 보령하고 해양쓰레기를 치우겠다고 균형발전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잡혀있어요.
사람이 해양쓰레기를, 수중스쿠버들을 하는 게 능률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은 꼭 필요한데 전용운반선과 같이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인공지능,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조원갑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 그런 사업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전에 조원갑 국장님 계실 때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태안하고 보령하고 해양쓰레기를 치우겠다고 균형발전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잡혀있어요.
사람이 해양쓰레기를, 수중스쿠버들을 하는 게 능률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은 꼭 필요한데 전용운반선과 같이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인공지능,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조원갑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 그런 사업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해양쓰레기도 해양쓰레기지만 내수면쓰레기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내수면쓰레기는 물살이 세지 않으니까 해양쓰레기 운반선은 아닐지라도, 그것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내수면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또한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선이라든지 조그만 배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강하굿둑 관련해서는 금강 상류 10㎞ 이내에 취수장이 있는데 대부분 쓰레기가 물결을 타고 서천 앞으로 다 온다든지 군산 앞으로 다 오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우리 농업용수·공업용수 취수장 근처에 있는 쓰레기를 같이 협력해서 없앤다든지 그런 일부터 조그맣게 처리를 하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유대관계도 좋아지면서 금강하굿둑도 장기적으로는 ‘아, 우리의 공동 목표인 수질을 개선시킴으로써 농업용수·공업용수에 좋은 물을 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좀 챙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특히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강하굿둑 관련해서는 금강 상류 10㎞ 이내에 취수장이 있는데 대부분 쓰레기가 물결을 타고 서천 앞으로 다 온다든지 군산 앞으로 다 오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우리 농업용수·공업용수 취수장 근처에 있는 쓰레기를 같이 협력해서 없앤다든지 그런 일부터 조그맣게 처리를 하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유대관계도 좋아지면서 금강하굿둑도 장기적으로는 ‘아, 우리의 공동 목표인 수질을 개선시킴으로써 농업용수·공업용수에 좋은 물을 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좀 챙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육지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부여하고 서천 두 군데에서 강을 막아가지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도내에 확산시켜서 육지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수거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참고로 지금 육지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부여하고 서천 두 군데에서 강을 막아가지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도내에 확산시켜서 육지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수거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위원장대리 김기서 부력, 띠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한곳으로 쓰레기가 모여들게, 그래서 그 쓰레기를 치운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평소에는 그게 어느 정도 많이 걸리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마철을 한 번 겪어봐야, 시험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래도 효과는 있겠지요, 어느 정도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지금도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 쓰레기가 한 3년 사업하고 다 없어져서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년, 20년, 30년 가야 될 우리의 과제이고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계속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년, 20년, 30년 가야 될 우리의 과제이고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계속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시간이 조금…….
○위원장대리 김기서 소요가 된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경상비까지 다 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김명숙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해양정책과장님, 예산 담당하셨었지요?
이것 국비·도비 대략으로 뽑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세세하게 뽑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별로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인지 대략 퍼센티지하고 금액 해 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해양정책과장님, 예산 담당하셨었지요?
이것 국비·도비 대략으로 뽑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세세하게 뽑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별로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인지 대략 퍼센티지하고 금액 해 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해양정책과장 임민식(집행부석에서) 전체적으로 뽑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명숙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수가 농림축산국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저는 이거를 봐야 주문하지요.
저희 업무보고 마지막이에요, 이번 11대 의회에서 마지막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다시 보고받거나 할 시간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지키지 않는데 비공식으로 서로 대화한 게 지켜지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오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원산도가 터널이 개통되면서 원산도에 차량이 전체 몇 대나 주차가 가능한지 혹시 예측해 보셨습니까?
원산도 내에 현재 상황으로 버스하고 관광차하고?
저는 이거를 봐야 주문하지요.
저희 업무보고 마지막이에요, 이번 11대 의회에서 마지막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다시 보고받거나 할 시간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지키지 않는데 비공식으로 서로 대화한 게 지켜지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오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원산도가 터널이 개통되면서 원산도에 차량이 전체 몇 대나 주차가 가능한지 혹시 예측해 보셨습니까?
원산도 내에 현재 상황으로 버스하고 관광차하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리조트 생기지요, 휴양림 만들어지지요.
충청남도에서 휴양림 만들지요, 그다음에 소노에서 리조트 만들지요, 관광객들 몰리지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원산도나 이런 데들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는데, 관광 정책으로.
충청남도에서 휴양림 만들지요, 그다음에 소노에서 리조트 만들지요, 관광객들 몰리지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원산도나 이런 데들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는데, 관광 정책으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환경 기초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충남도에서 휴양림도 만들고 하는데, 원산도에는 땅이 한정되어 있어서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상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더 필요한데 왜 그렇게 차를 가지고 가게 하는가.
정말 충청남도가 할 거라면 차를 어디다 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든 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린뉴딜시대에, 기후위기시대에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시멘트로 건물 짓고 뭐 짓고 이런 계획만 나온다는 거지요.
이런 거를 볼 때 참 답답하다는 거지요.
신안에 가면 바다하고 섬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갔어요.
거기다가 연륙교를 만들었는데, 연륙교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딱 다리를 건너면 차를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별빛이 보이는 섬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그냥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여기는 관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는 육지 어디다 주차를 하고 투어를 한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급적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고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곳이야말로 원산도인데, 이미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요.
충남도에서 휴양림도 만들고 하는데, 원산도에는 땅이 한정되어 있어서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상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더 필요한데 왜 그렇게 차를 가지고 가게 하는가.
정말 충청남도가 할 거라면 차를 어디다 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든 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린뉴딜시대에, 기후위기시대에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시멘트로 건물 짓고 뭐 짓고 이런 계획만 나온다는 거지요.
이런 거를 볼 때 참 답답하다는 거지요.
신안에 가면 바다하고 섬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갔어요.
거기다가 연륙교를 만들었는데, 연륙교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딱 다리를 건너면 차를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별빛이 보이는 섬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그냥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여기는 관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는 육지 어디다 주차를 하고 투어를 한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급적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고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곳이야말로 원산도인데, 이미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기본적인 계획에는, 가까운 섬끼리 수상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역’이라는 계획은 기본적으로 잡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방안까지는 아직…….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삽시도라든지 효자도 같은 데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한 5분 정도.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00분 정회)
(15시24분 정회)
○위원장대리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닌 단순 합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야 가지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부터 준비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집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집중을 하셔서 김명숙 위원님이 한 멘트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했으면 지금 나오고도 남았지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닌 단순 합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야 가지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부터 준비가 돼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집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집중을 하셔서 김명숙 위원님이 한 멘트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했으면 지금 나오고도 남았지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건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절대 행정을 하지 못하지요.
급여부터 해서 운영비면 이것도 사업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해양수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다는 충남만의 것이 아니고…… 해양자원과 수산자원은 충남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주문을 했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69.8%지요.
지금까지는 사실 지방이양사업들이 균특 국비사업으로 편성이 됐으니까 국비 부분이 늘어난 거고요, 해양정책과 국비가 50% 정도 되네요, 균특하고 중앙기금 넣으면.
그리고 해운항만과 국비가 21%이고 도비가 79%예요.
이것도 역시 해운항만은 사실 충남만의 것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바다로 물자가 와서 서산으로 들어오든 대산항으로 들어오든 당진항으로 들어오든 우리 충남으로만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충북으로도 갈 수 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비가 겨우 21%라는 거지요.
이거는 국가기간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중앙을 설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과 같은 경우 62% 가 국비예요.
잘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부담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원을 얻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도비가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들을 갖다 쓰는 거라서 기금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과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당겨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어촌산업과 같은 경우는 국비가 30.7%, 도비가 69.3%예요.
어촌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면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수산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국비 확보가 더 와야 된다는 거죠.
30.7%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고,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연구소 속에 수산물안전성센터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37.7% 오고 도비가 62.3%인데 도비 확대,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해양에 있는 수산자원 연구나 내수면의 민물 수산자원 연구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그다음에 이거를 검사하는 장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국비로 상당 부분, 80% 이상 국비로 해 줘야 우리가 안전한 수산물을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서울·경기 쪽 인구가 많은 곳에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이 비율을 보고자 하는 것은 바다는 다른 부분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가 있는 데가 15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인가요?
6개 시군인가요, 7개 시군…….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건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절대 행정을 하지 못하지요.
급여부터 해서 운영비면 이것도 사업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해양수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다는 충남만의 것이 아니고…… 해양자원과 수산자원은 충남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주문을 했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69.8%지요.
지금까지는 사실 지방이양사업들이 균특 국비사업으로 편성이 됐으니까 국비 부분이 늘어난 거고요, 해양정책과 국비가 50% 정도 되네요, 균특하고 중앙기금 넣으면.
그리고 해운항만과 국비가 21%이고 도비가 79%예요.
이것도 역시 해운항만은 사실 충남만의 것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바다로 물자가 와서 서산으로 들어오든 대산항으로 들어오든 당진항으로 들어오든 우리 충남으로만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충북으로도 갈 수 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비가 겨우 21%라는 거지요.
이거는 국가기간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중앙을 설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과 같은 경우 62% 가 국비예요.
잘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부담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원을 얻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도비가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들을 갖다 쓰는 거라서 기금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과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당겨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어촌산업과 같은 경우는 국비가 30.7%, 도비가 69.3%예요.
어촌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면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수산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국비 확보가 더 와야 된다는 거죠.
30.7%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고,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연구소 속에 수산물안전성센터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37.7% 오고 도비가 62.3%인데 도비 확대,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해양에 있는 수산자원 연구나 내수면의 민물 수산자원 연구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그다음에 이거를 검사하는 장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국비로 상당 부분, 80% 이상 국비로 해 줘야 우리가 안전한 수산물을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서울·경기 쪽 인구가 많은 곳에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이 비율을 보고자 하는 것은 바다는 다른 부분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가 있는 데가 15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인가요?
6개 시군인가요, 7개 시군…….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6개.
○김명숙 위원 6개 시군에 도비를 이만큼 쓴다는 것은, 사실 수산인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인구로 따지면 어업인이나 수산인이나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라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왜 확보해야 되는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가, 단지 국비를 늘리라고 하니까 여기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를 설득해야 되고 해당 부서가 이 예산 확보를 기재부로부터 해서 충청남도 해양수산 예산을 더 내려 보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주장하지 않으면 중앙에서는 그냥 관행대로 해서 예산 배정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수산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해양자원 이런 거로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고요, 비율 관리는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로 따지면 어업인이나 수산인이나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라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왜 확보해야 되는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가, 단지 국비를 늘리라고 하니까 여기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를 설득해야 되고 해당 부서가 이 예산 확보를 기재부로부터 해서 충청남도 해양수산 예산을 더 내려 보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주장하지 않으면 중앙에서는 그냥 관행대로 해서 예산 배정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수산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해양자원 이런 거로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고요, 비율 관리는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부담금이 굉장히 커요.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부담금이 20.3%예요.
그 부서가 힘이 있으니까 지역개발부담금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을.
이것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비용들은 다른 데에 써야 될 기금들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실패하면 안 되겠지요.
책임이 더 크겠지요.
그래서 지역개발부담금이 20.3%나 이 예산에서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산 관리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부담금이 20.3%예요.
그 부서가 힘이 있으니까 지역개발부담금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을.
이것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비용들은 다른 데에 써야 될 기금들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실패하면 안 되겠지요.
책임이 더 크겠지요.
그래서 지역개발부담금이 20.3%나 이 예산에서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산 관리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정책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3월에 또 개의를 합니다.
그때도 숙지를 안 하시면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업무를 숙지하시고 이런 계수 같은 문제는 사실 팀워크의 문제예요.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팀워크의 문제라고요.
이런 아주 사소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부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의 문제는 팀워크의 문제라고요.
누가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장님과 정책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3월에 또 개의를 합니다.
그때도 숙지를 안 하시면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업무를 숙지하시고 이런 계수 같은 문제는 사실 팀워크의 문제예요.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팀워크의 문제라고요.
이런 아주 사소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부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의 문제는 팀워크의 문제라고요.
누가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작년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도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이 주셨던 관심 어린 조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수요자 중심의 연구, 기술 보급으로 고르게 잘 사는 어촌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과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품종 연구 및 수산물 안전관리 등 현안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힘껏 연구 및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이광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춘희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강종순 태안사무소장입니다.
강종순 태안사무소장은 승진하여 태안사무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작년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도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이 주셨던 관심 어린 조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수요자 중심의 연구, 기술 보급으로 고르게 잘 사는 어촌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과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품종 연구 및 수산물 안전관리 등 현안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힘껏 연구 및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이광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춘희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강종순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1월 12일 자로 이광규 기술보급과장과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은 내부 전보하였으며, 이춘희 민물고기센터장은 어촌산업과에서 수산자원연구소로 전입하였습니다.강종순 태안사무소장은 승진하여 태안사무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신가요?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천 내수면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35쪽 보고자료에 보면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수산물안전성센터 국비확보 증액 노력을 제안사항으로 했는데 ‘불가’ 사유로 답변을 해 놓으셨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사업으로 지원 불가 회신”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셨길래 이렇게 회신이 ‘불가’라고 온 건가요?
뭐라고 공문을 보내셨길래 이렇게 회신이 ‘불가’라고 온 건가요?
어디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몇 조 몇 항에 해당돼서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235쪽 보고자료에 보면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수산물안전성센터 국비확보 증액 노력을 제안사항으로 했는데 ‘불가’ 사유로 답변을 해 놓으셨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사업으로 지원 불가 회신”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셨길래 이렇게 회신이 ‘불가’라고 온 건가요?
뭐라고 공문을 보내셨길래 이렇게 회신이 ‘불가’라고 온 건가요?
어디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몇 조 몇 항에 해당돼서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저희가 해수부에, 문서상으로 이게 온 게 아니고 해수부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지휘부 쪽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는 어렵다 그렇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문의를 했길래 불가라고 왔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적어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해서 지원이 불가하다면 품질관리법 개정했는데 거기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걸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이 법을 보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거든요.
적어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해서 지원이 불가하다면 품질관리법 개정했는데 거기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걸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이 법을 보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중앙에서 문서 온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가 그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1년부터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포괄보조사업 중심으로 국고보조에서 이미 나가는데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해당 사업에 국비를 한시적으로 보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수부 의견은 전환사업의, 국비규모 사업의 추가 세입 보전·반영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전 방법은 국비만큼…….
그래서 보전 방법은 국비만큼…….
○김명숙 위원 아니, 안전성센터 검사하고 뭐 하고 이러는 거라든가 그거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괄보조사업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수산물안전관리 분야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 반영이 불가하다는 2020년도 8월 21일 회신으로 저희가…….
○김명숙 위원 언제 8월 21일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2020년도 8월 21일로 해수부…….
○김명숙 위원 2020년도?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8월 21일이요.
○김명숙 위원 8월 22일.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21일.
○김명숙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11월에 했거든요.
2021년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 결과보고서가 지금 왔는데 불가사항으로 해 가지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업무 이관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21년 11월 이후, 12월 이후에 이런 회신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가, 그래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불가하다거나 국비를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한 건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2020년도 8월 22일 지방이양사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죠, 한참 전의 거니까.
2021년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 결과보고서가 지금 왔는데 불가사항으로 해 가지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업무 이관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21년 11월 이후, 12월 이후에 이런 회신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가, 그래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불가하다거나 국비를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한 건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2020년도 8월 22일 지방이양사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죠, 한참 전의 거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그때 당시 다시…….
○김명숙 위원 아니, “시간을 주면”이 아니라 여기 235쪽 보세요!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불가하다고 딱 써놓고서 앞으로 안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비를 확보해 오라니까, 어떻게든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를 해서, 어떤 사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서울,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먹는 수산물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도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노력하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니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답변을 지금 2020년 정부 방침을 갖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국비 확보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불가사항으로 딱 해 가지고!
아니, 왜 노력해서 국비를 못 가져옵니까?
언제까지 2020년 자료 갖고 있을 건데요!
그러면 2020년 8월 22일 공문 받은 거 갖고 지금까지 그냥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못 준 답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마지막이라서,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 받는 것이 제 임기 동안 마지막이라서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가사항’ 이렇게 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해서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는 건 못 받아오더라도 나머지 다른 건 노력해야죠.
노력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비 갖고 쓰겠다 그거 아닙니까?
수산종자연구센터는 짓겠다고 해서 국비를 잔뜩 확보해 온다고 하고 국비 확보 못 해 오니까 도비를 갖다가 잔뜩 붙여가면서,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 오라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가사항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게, 불가사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답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기계 하나 사는 데도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도비로 사셔야 돼요?
가서 설득하고 부탁하고, 제가 그랬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예산을 확보해 와야 된다고, 도민만 먹는 수산물이면 그렇게까지 하라고 안 한다고.
국비를 따와서 수산종자연구센터 짓겠다고 할 때는 국비를 몇 % 한다고 해 놓고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확보 못 하면서, 그래서 도비로 하라고 해 줬으면, 이런 거 해 오려면 말이라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말이라도.
주는 대로 받고 말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주면 안 받겠다.
몇 조 몇 항인지 대답하세요.
여기다 적었으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하는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해수부 갔다 올게요.
그게 타당한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답변하세요, 시간 자꾸 가니까.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불가하다고 딱 써놓고서 앞으로 안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비를 확보해 오라니까, 어떻게든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를 해서, 어떤 사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서울,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먹는 수산물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도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노력하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니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답변을 지금 2020년 정부 방침을 갖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국비 확보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불가사항으로 딱 해 가지고!
아니, 왜 노력해서 국비를 못 가져옵니까?
언제까지 2020년 자료 갖고 있을 건데요!
그러면 2020년 8월 22일 공문 받은 거 갖고 지금까지 그냥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못 준 답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마지막이라서,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 받는 것이 제 임기 동안 마지막이라서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가사항’ 이렇게 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해서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는 건 못 받아오더라도 나머지 다른 건 노력해야죠.
노력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비 갖고 쓰겠다 그거 아닙니까?
수산종자연구센터는 짓겠다고 해서 국비를 잔뜩 확보해 온다고 하고 국비 확보 못 해 오니까 도비를 갖다가 잔뜩 붙여가면서,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 오라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가사항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게, 불가사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답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기계 하나 사는 데도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도비로 사셔야 돼요?
가서 설득하고 부탁하고, 제가 그랬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예산을 확보해 와야 된다고, 도민만 먹는 수산물이면 그렇게까지 하라고 안 한다고.
국비를 따와서 수산종자연구센터 짓겠다고 할 때는 국비를 몇 % 한다고 해 놓고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확보 못 하면서, 그래서 도비로 하라고 해 줬으면, 이런 거 해 오려면 말이라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말이라도.
주는 대로 받고 말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주면 안 받겠다.
몇 조 몇 항인지 대답하세요.
여기다 적었으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하는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해수부 갔다 올게요.
그게 타당한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답변하세요, 시간 자꾸 가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해수부라든가 문서를 정확하게 해서…….
○김명숙 위원 정말 화가 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기록으로 남아요!
전산으로 다 되어 있죠, 지금!
앞에 해양수산국도 그랬는데 도정질문 열심히 하고 대안 제시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까?
국비 못 받아와요?
받아오려고 노력 안 하세요?
적어도 답변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책자로 이렇게 하고 전산으로 다 남기고 그러고서 뭘 다시 합니까?
언제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품질관리법이라고 했으니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걸 갖고 해양수산부에 저도 알아봐야 되니까.
아니, 법을 갖다 여기다가 딱 떨어지게 이 법 때문에 못 준다고 했다고 하면 나와야죠, 근거조항이.
뒤에 이거 쓰신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대신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이거 작성한 사람은, 소장님도 사인하시고 과장님도 사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도 사인하셨을 거고, 쓴 사람 나와서 몇 조 몇 항인지 답변하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갖다, 품질관리법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아셨어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거 기록으로 남아요!
전산으로 다 되어 있죠, 지금!
앞에 해양수산국도 그랬는데 도정질문 열심히 하고 대안 제시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까?
국비 못 받아와요?
받아오려고 노력 안 하세요?
적어도 답변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책자로 이렇게 하고 전산으로 다 남기고 그러고서 뭘 다시 합니까?
언제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품질관리법이라고 했으니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걸 갖고 해양수산부에 저도 알아봐야 되니까.
아니, 법을 갖다 여기다가 딱 떨어지게 이 법 때문에 못 준다고 했다고 하면 나와야죠, 근거조항이.
뒤에 이거 쓰신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대신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이거 작성한 사람은, 소장님도 사인하시고 과장님도 사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도 사인하셨을 거고, 쓴 사람 나와서 몇 조 몇 항인지 답변하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갖다, 품질관리법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아셨어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련법과 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해수부에 한번 가서 -건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얼마 전에도 또 해수부 어촌양식정책 담당하는 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는 했었고요, 그런데 해수부 쪽에서는 이게 지방으로 이양되는 포괄보조사업이 들어가 있고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같은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련법과 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해수부에 한번 가서 -건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얼마 전에도 또 해수부 어촌양식정책 담당하는 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는 했었고요, 그런데 해수부 쪽에서는 이게 지방으로 이양되는 포괄보조사업이 들어가 있고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같은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여기다 “불가”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몇 조 몇 항인지 대답하세요!
여기다 품질관리법,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72조까지 읽었는데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여기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우습게 알고서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해놓았으면 몇 조 몇 항인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까지 여기 책자에다 넣었을 정도면.
소장님은 그런 것도 읽어보시지 않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몇 조 몇 항 때문에, 무슨 내용 때문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타당한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는 당장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은 이게 궁금한데, 왜 도대체 지원을 할 수 없는지 그게 타당한지 의문점을 갖고 질문하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관사업이라 할 수 없다, 모든 사업이 다 이관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관받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내 얘기는 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충남도비로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수산물안전성센터가 원래 국가기관이었어요.
지방에 이양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부분들도 예산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지원 안 해 준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지금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불가사항이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올려놓으셔요?
몇 조 몇 항인지 대답하세요!
여기다 품질관리법,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72조까지 읽었는데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여기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우습게 알고서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해놓았으면 몇 조 몇 항인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까지 여기 책자에다 넣었을 정도면.
소장님은 그런 것도 읽어보시지 않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몇 조 몇 항 때문에, 무슨 내용 때문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타당한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는 당장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은 이게 궁금한데, 왜 도대체 지원을 할 수 없는지 그게 타당한지 의문점을 갖고 질문하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관사업이라 할 수 없다, 모든 사업이 다 이관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관받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내 얘기는 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충남도비로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수산물안전성센터가 원래 국가기관이었어요.
지방에 이양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부분들도 예산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지원 안 해 준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지금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불가사항이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올려놓으셔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장비 구축 같은 경우도 국비 상당 부분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 제가 운영비 받으라고 했습니까?
운영비 지원받으라고 했어요?
운영비만 지원받으라고 했어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운영비만 지원받으라고 했어요?
장비 구축들 비율을 늘리라고 했죠.
운영비도 당연히 지원받아야죠.
그러면 국가가 국가기관으로 갖고 있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인건비도 안 주는데 그걸 받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법률이나 대세요, 몇 조 몇 항인지.
그걸 봐야만 저도, 이렇게 답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83조까지 보는데 “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아직 없어요.
누가 이렇게 쓰셨습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지원불가 회신을 받았다고?
회신 언제 받으셨어요?
이 회신, 지원할 수 없다라는 회신 언제 받으셨어요?
운영비 지원받으라고 했어요?
운영비만 지원받으라고 했어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운영비만 지원받으라고 했어요?
장비 구축들 비율을 늘리라고 했죠.
운영비도 당연히 지원받아야죠.
그러면 국가가 국가기관으로 갖고 있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인건비도 안 주는데 그걸 받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법률이나 대세요, 몇 조 몇 항인지.
그걸 봐야만 저도, 이렇게 답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83조까지 보는데 “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아직 없어요.
누가 이렇게 쓰셨습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지원불가 회신을 받았다고?
회신 언제 받으셨어요?
이 회신, 지원할 수 없다라는 회신 언제 받으셨어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20년 8월 21일…….
○김명숙 위원 ’20년 8월 20일.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8월 21일이고요, 올해…….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제가 ’21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했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요.
답변하지 마세요.
소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팀장님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21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12월에 내려갔죠?
그러면 2020년도에 받은 걸 갖고 임의적으로 결과보고 처리 이렇게 해서 지원불가라고, 불가사항이라고 답변 쓰셔도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계속 의견이 온다, 이거는 충청남도만의 수산물이 아니다, 안전성검사 제대로 해야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어서 도비를 좀 더, 여러 가지 기계나 이런 것 할 때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더 달라라고 한다 해서 갔다 오시거나 공문을 보내신 적 있으세요, 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요.
답변하지 마세요.
소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팀장님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21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12월에 내려갔죠?
그러면 2020년도에 받은 걸 갖고 임의적으로 결과보고 처리 이렇게 해서 지원불가라고, 불가사항이라고 답변 쓰셔도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계속 의견이 온다, 이거는 충청남도만의 수산물이 아니다, 안전성검사 제대로 해야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어서 도비를 좀 더, 여러 가지 기계나 이런 것 할 때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더 달라라고 한다 해서 갔다 오시거나 공문을 보내신 적 있으세요, 1월 달에?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제가 있을 때는 하지 못했고요, 위원님…….
○김명숙 위원 그러면 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해수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못 준다고는 안 해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해수부에 공문 하나 보내지도 않고 해수부 담당자 하나 만나지도 않고 2020년 8월 달에 받은 공문으로 그걸 갖고서 답변을 이따위로 올려요!
이따위로!
안 된다고,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2021년 11월에 감사를 했는데 2020년 법을 적용시키냐고요, 임의대로.
지금 여기에 제가 본 건, 답변을 하라니까 답변 못 해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못 준다는지.
지금 89조까지 봤는데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예산은 줄 수 없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읽어보셨습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다 읽어보셨어요?
또 하나, 그러면 해수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못 준다고는 안 해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해수부에 공문 하나 보내지도 않고 해수부 담당자 하나 만나지도 않고 2020년 8월 달에 받은 공문으로 그걸 갖고서 답변을 이따위로 올려요!
이따위로!
안 된다고,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2021년 11월에 감사를 했는데 2020년 법을 적용시키냐고요, 임의대로.
지금 여기에 제가 본 건, 답변을 하라니까 답변 못 해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못 준다는지.
지금 89조까지 봤는데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예산은 줄 수 없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읽어보셨습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다 읽어보셨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법 조항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읽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여기에다 버젓이 놔요.
법이 이렇게 올라와서 개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면 “몇 조 몇 항 때문에 안 됩니까?”라고 질문 나올 거라고 예상 못 하셨어요?
법이 이렇게 올라와서 개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면 “몇 조 몇 항 때문에 안 됩니까?”라고 질문 나올 거라고 예상 못 하셨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우습게 안 거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위원을 개떡으로 안 거예요, 법률도 모르고서 국비 받아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서 딱 여기에다가 “불가” 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전 그렇게 무식하게, 입 아프게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능성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2021년 11월에 감사를 했으면 그리고 2021년 12월에 이게 내려갔으면, 공문으로 내려갔으면, 문서로 내려갔으면 해수부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답변을 쓰셔야죠.
해수부에 한 번도 갔다 오지 않고서 이렇게 불가하다고 쓰십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위원을 개떡으로 안 거예요, 법률도 모르고서 국비 받아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서 딱 여기에다가 “불가” 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전 그렇게 무식하게, 입 아프게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능성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2021년 11월에 감사를 했으면 그리고 2021년 12월에 이게 내려갔으면, 공문으로 내려갔으면, 문서로 내려갔으면 해수부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답변을 쓰셔야죠.
해수부에 한 번도 갔다 오지 않고서 이렇게 불가하다고 쓰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전체적으로 제가 챙겨보지 못한 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챙겨봤어야 되는데 이건 못 챙긴 거고 국가 지자체가 최근에…… 우리 도에 해양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위원님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건의는 드렸습니다, 제가 같이.
제가 전체적으로 챙겨봤어야 되는데 이건 못 챙긴 거고 국가 지자체가 최근에…… 우리 도에 해양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위원님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건의는 드렸습니다, 제가 같이.
○김명숙 위원 건의를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그거는 우리 도내에…….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여기 점검을 내려왔었어요, 최근에.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문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문서로 아니고 구두로는 얘기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문서로 올린 거는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사업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 “국비를 조금 주십시오”라고 한 적, 2021년 12월 이후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사업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 “국비를 조금 주십시오”라고 한 적, 2021년 12월 이후에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문서로 건의한 건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쓸 수 있냐는 얘기예요.
법률 얘기만 쓰면 의원들이 그냥 알아서 “예, 알았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까?
알아도 너무 드문드문 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113쪽까지 보는데 아직 안 나와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찾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쓸 수 있냐는 얘기예요.
법률 얘기만 쓰면 의원들이 그냥 알아서 “예, 알았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까?
알아도 너무 드문드문 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113쪽까지 보는데 아직 안 나와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찾았습니까?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위원님,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건 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법에 없으면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검사 자체가 시도에서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아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국가기관인데 지자체에 떠넘기면 예산을 더 줘야 된다, 제가 현장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수산물안전성센터 현장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충남도 거냐, 그런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 ‘불가사유’ 해가지고 수산물안전성센터 국비 확보 증액 노력하라고 했더니 ‘불가하다’, 앞으로 노력 안 하실 거예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안 할 거예요?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법 핑계 대고 일 안 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이 수산종자연구센터는 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약속을 못 지키세요!
그만큼 노력을 해 와야죠.
솔직한 얘기로 오늘 저 질문도 별로 안 하려고 책자도 안 봤어요.
있는지도 몰랐죠.
업무보고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까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쓰실 수 있고, 소장님은 불과 15일 만에 답변을 불가하다고 쓰실 수가 있으세요?
설령 불가하더라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비 확보해오라는 게 제가 가지려고 확보해오라는 거예요?
도민을 위해서 확보해오라는 거예요, 도비를 아끼라는 거고.
그런데도 지금 계속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수부에 한 번 갔다 오지도 않고, 공문 하나 보내지도 않고, 국비 확보 증액 노력하라고 했더니 ‘불가하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쓰실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기초의원 8년에 도의원 3년 반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답변 처음 봤습니다.
12월 20 며칟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내려갔는데, 지금 1월 25일인데 ‘불가하다’라고, 국비 확보 증액에 노력하라고 했더니 ‘불가하다’라고 답변 받는 건,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국가기관인데 지자체에 떠넘기면 예산을 더 줘야 된다, 제가 현장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수산물안전성센터 현장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충남도 거냐, 그런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 ‘불가사유’ 해가지고 수산물안전성센터 국비 확보 증액 노력하라고 했더니 ‘불가하다’, 앞으로 노력 안 하실 거예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안 할 거예요?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법 핑계 대고 일 안 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이 수산종자연구센터는 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약속을 못 지키세요!
그만큼 노력을 해 와야죠.
솔직한 얘기로 오늘 저 질문도 별로 안 하려고 책자도 안 봤어요.
있는지도 몰랐죠.
업무보고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까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쓰실 수 있고, 소장님은 불과 15일 만에 답변을 불가하다고 쓰실 수가 있으세요?
설령 불가하더라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비 확보해오라는 게 제가 가지려고 확보해오라는 거예요?
도민을 위해서 확보해오라는 거예요, 도비를 아끼라는 거고.
그런데도 지금 계속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수부에 한 번 갔다 오지도 않고, 공문 하나 보내지도 않고, 국비 확보 증액 노력하라고 했더니 ‘불가하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쓰실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기초의원 8년에 도의원 3년 반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답변 처음 봤습니다.
12월 20 며칟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내려갔는데, 지금 1월 25일인데 ‘불가하다’라고, 국비 확보 증액에 노력하라고 했더니 ‘불가하다’라고 답변 받는 건,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국장님, 이 표현은 제가 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기를 하신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소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알겠습니다.
제 불찰, 여러 가지로 챙겨보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불찰, 여러 가지로 챙겨보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9쪽 보면 어업기술지도선 건조 설계 해가지고 업무수행 및 승선원 안전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9쪽 보면 어업기술지도선 건조 설계 해가지고 업무수행 및 승선원 안전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에 적조라든가 어장예찰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배가 있습니다.
10톤급인데요, 배가 한 25년이 돼서 다시 건조하는 건데요, 이건 금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10톤급인데요, 배가 한 25년이 돼서 다시 건조하는 건데요, 이건 금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이걸로 업무를 뭐 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적조예찰이라든가 바다의 수온 측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장예찰, 가두리에 대한 어떤 질병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저기를?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윤철상 위원 10톤급이면 좀 큰 건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10톤급이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연안 쪽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인원은 한 2명 정도 승선해가지고요.
인원은 한 2명 정도 승선해가지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연구소인데요, 기술보급과에 어선에 대한 소모품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기관의 소모품 같은 것을 교환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관의 소모품 같은 것을 교환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철상 위원 그런 것도 한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무창포에 있는 것 거기에 위원님들이 한 번 다녀갔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때 갔었는데 보니까 다 안 돼서 어수선하더라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수산종자센터 그 부분이…….
○윤철상 위원 그거는 언제 완공되고, 지금 업무하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은데.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그거는 설계가 다 완료됐고, 지금 건축공사는 낙찰됐고요, 감리 부분에서 아직 안 돼서 그것만 되면 3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종건소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완공이 한 3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아니요, 완공이 아니라 착공.
○윤철상 위원 착공 3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윤철상 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 정도에 돼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12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올 12월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윤철상 위원 가보니까 어수선하더라고, 업무하시기도 힘든데 빨리빨리 했으면 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에 양식장 및 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해서 시료 건수가 1년에 170건 됐는데, 지금 200건 된다고 그랬어요.
200건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경매하는 위판장이나 양식장에 가서 시료를 떠온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떠오죠?
가서 불시에 뜨나요, 아니면 예고를 하고 가나요?
(○집행부석에서 불시에.)
그러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2∼3일에 가서 하는 거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위판장도 있지만 양식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시료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안전성분석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나요?
과거에 이걸 가지고 안전성검사를 해서 문제된 경우가 언제 있었는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산물 안전성검사에 양식장 및 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해서 시료 건수가 1년에 170건 됐는데, 지금 200건 된다고 그랬어요.
200건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경매하는 위판장이나 양식장에 가서 시료를 떠온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떠오죠?
가서 불시에 뜨나요, 아니면 예고를 하고 가나요?
(○집행부석에서 불시에.)
그러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2∼3일에 가서 하는 거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위판장도 있지만 양식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시료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안전성분석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나요?
과거에 이걸 가지고 안전성검사를 해서 문제된 경우가 언제 있었는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안전성센터장 황은아입니다.
’16년도에 양식 중인 조피볼락에서 항생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17년도에 미꾸라지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16년도에 양식 중인 조피볼락에서 항생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17년도에 미꾸라지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미꾸라지?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그리고 뱀장어에서도 나온 적 있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조피볼락하고 메기 이런…… 주로 양식장에서 하는 부분에서 항생제 검출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양식장에 항생제가 많이 투입되니까.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그게 휴약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갔을 때 휴약기간이 되기 전에 약을 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 항생제를 쓰고 나서 휴약기간을 준수해서 출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출이 되었다고 해서 폐기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시 검사를 해서 휴약기간이 지난 뒤에 해서 없으면 출하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럼 그 사람들은…….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약이라는 게 주고 나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 달이면, 두 달 이 정도 지나야 약 농도가 떨어집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런데 그 사람은 약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 도내 학교급식으로 내는 비율이 2019년도에 1.9%였다가 작년까지 불과 2년 사이에 11.7%까지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도내에 있는 수산물이, 도내 학교 학생들도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느슨한 단속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도내에 있는 수산물이, 도내 학교 학생들도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느슨한 단속이 아니냐.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학교급식 관련은 별도로 저희가…….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상시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래도 제재가 너무 약한데, 제가 상식적으로 느끼기에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항생제 부분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은 폐기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중금속은 어떻게 해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렇겠지.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없는데 방사능, 중금속 이런 것도 위판장 양식장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김기서 중금속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부분 항생제나 특수 성장촉진제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래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렇게 문제가 된 사람은 리스트에 남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렇게 문제가 된 사람은 리스트에 남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약품 중에서도 금지 약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하가 안 되는 것이고, 항생제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들이 200개 시료를 가지고 와서 한 가지 품목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품목마다 다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하가 안 되는 것이고, 항생제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들이 200개 시료를 가지고 와서 한 가지 품목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품목마다 다르게…….
○위원장대리 김기서 뭐 몇십 가지.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오십몇 가지에 해당되는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예를 들어서 양식 어류 같은 경우는 항생제 위주로 한다든가 바다에서 나오는 건 중금속이나 방사능 쪽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검출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가지고 하는 게 있고.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기준이 있나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걸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학교급식에 관련된 안전성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그 얘기도 말씀해 주시고요, 도민참여 수산물 안전성검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그 얘기도 말씀해 주시고요, 도민참여 수산물 안전성검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그거는 일반인들이 오셔가지고 시료채취부터 검사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위원장대리 김기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데 도민을 참여를 시킨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그래서 저희 안전성센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좀 더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까 얘기했던 패류독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감한 사항이라.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패류독소 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시기에 만약에 나와서…….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 시기만 해당이 된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아니요, 그 검사에서 독소가 나오면 출하를 못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까 계속 들은 말씀이 출하만 안 되면 제재하는 것도 아니다, 난 그런 얘기로 들었는데.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그런데 패류독소라는 거는 바다에 서식하는 미생물에서, 그러니까 조류…….
○위원장대리 김기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기서 문제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세게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양식을 하면서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그 시기만 못 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몸에 잔류가 되는 것 같으면 아예 폐기를 하거나 못 하게 하지만 그거는 수온이나 시기에 따라서 수치가 올라갔다가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독소가 생겼을 때 사람한테 위험한 것이지 그 시기가 지나면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출하를 못 하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몸에 잔류가 되는 것 같으면 아예 폐기를 하거나 못 하게 하지만 그거는 수온이나 시기에 따라서 수치가 올라갔다가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독소가 생겼을 때 사람한테 위험한 것이지 그 시기가 지나면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출하를 못 하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안전성검사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청남도 수산물을 수도권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먹으려면, 또 우리 학생들한테 먹이려면 안전성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이건 농산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검사를 다 하지 못하면 사람이라도 충원시켜서 이건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검사를 다 하지 못하면 사람이라도 충원시켜서 이건 해야 된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서, 법률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사업’ 해서, 농수산물 풀질관리법에 ‘수산물안전성센터에 국비를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몇 조 몇 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서, 법률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사업’ 해서, 농수산물 풀질관리법에 ‘수산물안전성센터에 국비를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지금 123쪽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몇 조 몇 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제가 법률적인 것까지는 보지 못해가지고요.
○김명숙 위원 보지 못했는데 이 책자에다 왜 실었어요?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읽어보지도 않고서 이 책자 그냥 의회에다가 제출한 거예요?
관계된 법률이 글자로, 활자로 됐는데도 안 읽어보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할 줄 아셨습니까, 의회에서?
이것 하나만 봐도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다 관계도 없는데, 국비를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없고 지방이양에 따라서 그런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다 법률을 버젓이 쓸 수 있어요.
협박하는 거죠.
법률에 못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하지 않는다, 국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자료에 싣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으면 의원 니들이 알아서 찾아보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렇게 실었습니까?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읽어보지도 않고서 이 책자 그냥 의회에다가 제출한 거예요?
관계된 법률이 글자로, 활자로 됐는데도 안 읽어보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할 줄 아셨습니까, 의회에서?
이것 하나만 봐도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다 관계도 없는데, 국비를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없고 지방이양에 따라서 그런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다 법률을 버젓이 쓸 수 있어요.
협박하는 거죠.
법률에 못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하지 않는다, 국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자료에 싣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으면 의원 니들이 알아서 찾아보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렇게 실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
○위원장 김영권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위원장 김영권 공문을 제시해 주시든가, 아니면 사과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그 부분은 제가 업무연찬이 안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럼 거짓으로 보고한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일단은 실무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못한 것,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명숙 위원 실무진에서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러면 실무진이 소장님입니까?
실무진이 소장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불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느냐, 저는 거기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그러고서 법률로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러고서 딱 부러지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아까 안전성센터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123쪽까지 두 번 보고 있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두 번이나 보고 있는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도대체 뭘 개정해서 국비를 줄 수 없는지, 이 사업이 이관사업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나옵니까?
이관사업이라고 나와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이관사업이라고 나옵니까?
이관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적어도 여기 오신 위원님들은 산전·수전·공중전 다 겪고요, 나름대로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도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불과 15일 만에, 제가 계산할 때는 15일이에요.
이것 언제 보냈겠어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16일 날 도의회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로 갔겠죠?
그렇게 하고 이 책자는 언제 만들었겠습니까?
의안이니까 적어도 열흘 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1월 18일부터 의회가 시작이니까 적어도 1월 8일에는 의원님들께 배부가 됐겠죠?
그러면 1월 초에 이 책자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수부에 한번 해보지도 않고서 국비확보 증액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불가사항으로 해서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거기다 불가사유는 법률에 근거해서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는지, 얼마나 도민을 우습게 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설령 그 법률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가보고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지, 한 푼이라도 도비 아껴가지고 다른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수산종자연구센터 국비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약속 지키지 못했으면 이런 데에서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지!
그런 것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단 열흘 만에 ‘불가하다’라고 답변서를 이렇게, 여기에다 활자화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다른 업무 하나도 볼 것 없어요.
그러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 없다”, “공문으로 보낸 적 있냐”,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해수부 회신받았다면서요?
이 글자로만 그대로 놓고 보세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사업으로 지원 불가 회신”, 그랬으면 당연히 공문을 보냈고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노력은 하나도 해보지도 않고 2020년 8월 22일 이 자료를 갖고 불가하다고 해요?
타임머신 타고 일합니까?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타고?
다시 해오세요!
위원장님, 저는 도저히 열흘 만에 이런 식으로, 법률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거짓 보고를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책자 다시 만들어 오시고요, 전산으로 되어 있는 자료 전부 다 고쳐서 그렇게 해서 갖고 오세요.
무식하게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법률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국비 확보해 오라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률을 알지도 못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밖에, 이 글 속에 보면 담겨있는 거죠.
설령 의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는 돈만 받아서 일할 겁니까?
그런데 왜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해요, 그렇게 따지면?
수산종자연구센터 지난번부터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시설을 늘리고 조직을 늘리는 데는 노력하면서 국비를 좀 확보해오라고 했더니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법률 근거 갖다 대고서.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다 붙이세요.
책자 다시 찍어올 거 없고요, 다시 만들어서 불가사항이 왜 불가사항인지 다시 해오세요.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서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버젓이 갖다가 뻔뻔하게, 답변 좀 하세요.
실무진이 소장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불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느냐, 저는 거기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그러고서 법률로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러고서 딱 부러지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아까 안전성센터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123쪽까지 두 번 보고 있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두 번이나 보고 있는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도대체 뭘 개정해서 국비를 줄 수 없는지, 이 사업이 이관사업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나옵니까?
이관사업이라고 나와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이관사업이라고 나옵니까?
이관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적어도 여기 오신 위원님들은 산전·수전·공중전 다 겪고요, 나름대로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도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불과 15일 만에, 제가 계산할 때는 15일이에요.
이것 언제 보냈겠어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16일 날 도의회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로 갔겠죠?
그렇게 하고 이 책자는 언제 만들었겠습니까?
의안이니까 적어도 열흘 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1월 18일부터 의회가 시작이니까 적어도 1월 8일에는 의원님들께 배부가 됐겠죠?
그러면 1월 초에 이 책자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수부에 한번 해보지도 않고서 국비확보 증액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불가사항으로 해서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거기다 불가사유는 법률에 근거해서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는지, 얼마나 도민을 우습게 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설령 그 법률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가보고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지, 한 푼이라도 도비 아껴가지고 다른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수산종자연구센터 국비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약속 지키지 못했으면 이런 데에서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지!
그런 것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단 열흘 만에 ‘불가하다’라고 답변서를 이렇게, 여기에다 활자화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다른 업무 하나도 볼 것 없어요.
그러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 없다”, “공문으로 보낸 적 있냐”,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해수부 회신받았다면서요?
이 글자로만 그대로 놓고 보세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사업으로 지원 불가 회신”, 그랬으면 당연히 공문을 보냈고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노력은 하나도 해보지도 않고 2020년 8월 22일 이 자료를 갖고 불가하다고 해요?
타임머신 타고 일합니까?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타고?
다시 해오세요!
위원장님, 저는 도저히 열흘 만에 이런 식으로, 법률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거짓 보고를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책자 다시 만들어 오시고요, 전산으로 되어 있는 자료 전부 다 고쳐서 그렇게 해서 갖고 오세요.
무식하게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법률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국비 확보해 오라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률을 알지도 못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밖에, 이 글 속에 보면 담겨있는 거죠.
설령 의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는 돈만 받아서 일할 겁니까?
그런데 왜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해요, 그렇게 따지면?
수산종자연구센터 지난번부터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시설을 늘리고 조직을 늘리는 데는 노력하면서 국비를 좀 확보해오라고 했더니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법률 근거 갖다 대고서.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다 붙이세요.
책자 다시 찍어올 거 없고요, 다시 만들어서 불가사항이 왜 불가사항인지 다시 해오세요.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서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버젓이 갖다가 뻔뻔하게, 답변 좀 하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아까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소장으로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장으로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노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국비 부분은 중앙에 문서라든가 이런 걸 다시 건의해서 불가가 된…….
○김명숙 위원 건의라고 하지 마시고요, 수산물안전성센터에 검사기구가 필요해요,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30%를 준다고 했으면 35%를 달라고 하거나 다른 걸 하나 달라고 하고, 이게 국비확보 노력인 거예요!
그런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못 하겠다고 불가하다고 이따위로 자료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데 도민이 믿겠습니까!
어떻게 수산자원연구소를 믿겠습니까?
그 얘기지 무리한 것 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불가하다고 해요!
정말 진짜, 제가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한 게 결국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구나.
제가 갔다 와도, 저는 국비 확보해 올 수 있어요, 얼마라도.
그런데 그걸 전문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2018년에, 2020년도 법률에 있으니까 국비 안 주겠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 시간 다 돼서 일단 마치고, 이거 조치해오시면 저는 이거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못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못 하겠다고 불가하다고 이따위로 자료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데 도민이 믿겠습니까!
어떻게 수산자원연구소를 믿겠습니까?
그 얘기지 무리한 것 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불가하다고 해요!
정말 진짜, 제가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한 게 결국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구나.
제가 갔다 와도, 저는 국비 확보해 올 수 있어요, 얼마라도.
그런데 그걸 전문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2018년에, 2020년도 법률에 있으니까 국비 안 주겠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 시간 다 돼서 일단 마치고, 이거 조치해오시면 저는 이거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못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도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인데 순도비를 그 이후에 얼마 정도 증액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영권 담당하시는 분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하여튼 상당한 액수가 순도비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애초의 계획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확보, 증액에 대한 노력을 하라고 했지 조건부로 국비를 확보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노력한 증거도 안 보이고, 지금 보니까 거짓·허위보고도 여기에다가 문서로 남겼어요.
그렇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수부라고 딱 썼는데 해수부 공문도 없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에 조문도 없고, 이런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가 220만 도민을 경시한다는 차원에서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장님이 결재를 안 하세요?
어떤 서류나 이런 걸 검토하고 결재하시잖아요.
하여튼 상당한 액수가 순도비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애초의 계획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확보, 증액에 대한 노력을 하라고 했지 조건부로 국비를 확보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노력한 증거도 안 보이고, 지금 보니까 거짓·허위보고도 여기에다가 문서로 남겼어요.
그렇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수부라고 딱 썼는데 해수부 공문도 없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에 조문도 없고, 이런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가 220만 도민을 경시한다는 차원에서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장님이 결재를 안 하세요?
어떤 서류나 이런 걸 검토하고 결재하시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전결사항 규정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요.
○위원장 김영권 국비확보나 이런 문제는 전결사항이 아니죠.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문화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로비를 해야 될 문제지,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유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문화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로비를 해야 될 문제지,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유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절차가 왜 이렇게 돼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재발방지나 향후 국비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문서화해서 김명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오늘 해수국에, 우리 농업 쪽에는 PLS 제도라고 있어서, 혹시 아시나요?
잔류 농약이, 평생 동안 음식을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을 정도로만 농약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했는데, 수산업에는 그런 게 있나요?
안전성검사를 하시니까 혹시 항생제나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안전성 검사할 때 항생제 검사나 이런 것 안 해요?
하시죠?
잔류 농약이, 평생 동안 음식을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을 정도로만 농약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했는데, 수산업에는 그런 게 있나요?
안전성검사를 하시니까 혹시 항생제나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안전성 검사할 때 항생제 검사나 이런 것 안 해요?
하시죠?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영권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집행부석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PLS 부분은 없고요, 검출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 해수국 할 때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친환경어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수산식품에 대해 불신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내수면 어장 이런 데에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고 그래서 뱀장어 이런 부분은 불신 풍조가 있거든요.
그런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 보니까 별로 없어요.
안전성검사를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하고, 그래서 해수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친환경어업 그쪽 분야에 혹시 안전성 검사하시나요?
의무조항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 친환경어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수산식품에 대해 불신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내수면 어장 이런 데에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고 그래서 뱀장어 이런 부분은 불신 풍조가 있거든요.
그런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 보니까 별로 없어요.
안전성검사를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하고, 그래서 해수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친환경어업 그쪽 분야에 혹시 안전성 검사하시나요?
의무조항이나 이런 게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수산물 안전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저희가 주로 HACCP 시설, 그런 부분이 등록된 양식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장 김영권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16개소인데요.
○위원장 김영권 찾아가서 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위원장 김영권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안전위생기준평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이름을 달아놓고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친환경을 달아놓고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어장에서.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항생제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검출됐을 때 정확하게 피드백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친환경을 달아놓고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어장에서.
그런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항생제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검출됐을 때 정확하게 피드백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HACCP에 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항생제 조금만 나와도 취소되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HACCP 시설의 항목, 예를 들어서 안전기준 13개 항목이 있고요, 위생관리기준 17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보수 명령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부적합 시 등록 취소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춰서 여기서도 세부규정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을 충청남도에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을 충청남도에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그 조례……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면서 방송을 다 봤습니다.
도대체 미리 사전에 한 번 검토를 하고 오셨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할 거는 빨리빨리 인정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다른 이유 없이.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어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면서 방송을 다 봤습니다.
도대체 미리 사전에 한 번 검토를 하고 오셨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할 거는 빨리빨리 인정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다른 이유 없이.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어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예산 편성을 보면, 제가 좀 전에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자료에서 받았는데요, 국비가 37.7%이고 도비가 62.3%예요.
그리고 수산물안전성센터에 관련된 것을 보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만 균특회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사업비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의 예산 편성을 보면, 제가 좀 전에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자료에서 받았는데요, 국비가 37.7%이고 도비가 62.3%예요.
그리고 수산물안전성센터에 관련된 것을 보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만 균특회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사업비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 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체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 2022년도 예산이 87억 1250만 원이에요.
그중에 국비가 37.7%인데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한시적으로 지원받는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이에요.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비가 10억 원 정도 되지요, 10억 원.
10억 원 정도 돼요, 국비가.
그것 빼고 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물론 귀어학교라든가 현장실습을 하고 방역교육이나 자잘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은 조금씩 있지요.
1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수산산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법률에 근거해서 불가하다고 하고, 공문을 회신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일을 하기 싫어하는지,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의원이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해 주면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다만 6개월이라도 노력해 보고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겨우 15일, 15일도 안 되지요.
한 열흘 노력도 안 해 보고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이관사업’이라는 용어도 안 나오고요, ‘지원이 불가’하다는 용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법률이 나오면 읽어보세요.
이렇게 활자로 할 것 같으면 몇 조 몇 항인지 표기를 하시고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히고.
단 열흘 업무를 해보고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쓸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료가 올라왔는데도,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 법률은 저희들이 오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해서 “다시 해 오겠습니다” 했으면 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잘했다라고 생각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가보기라도 해야 되겠지요, 예산 확보, 증액하는 데 노력하라고 그러면?
그렇지요?
가서 담당자는 만나고 와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하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2020년 근거를 대서 할 수 없다고 하고 그거를 의회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20만 도민을 우롱하시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님도 이것을 미처 몰랐다고 하면 그 밑에 이거를 작성하신 그다음 책임자도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우롱한 거예요.
센터장님,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이관사업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요, 지원 불가하다라는 용어 안 나와요, 법률에.
아무리 123쪽까지 다 읽어봐도 안 나옵니다.
제가 두 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시 고쳐 오시고, 전산으로 된 것 다 고쳐 오시고요, 이런 자세 정말 그렇습니다.
받는 거는 겨우 국비로 인건비 받는데요, 인건비 던져 주고서 나머지 다 도에서 책임지라고 해서 전 국민이 먹는 수산물 안전성검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 충남도가 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런 항변도 가서 할 줄 모릅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가서 말 한마디 전달도 안 하고!
그리고 도비 그냥 갖다가 쓰면 됩니까?
골고루 나눠 써야 될 도비입니다.
기관이라고 정부가 던져주면 받아서 인건비 주니까 그냥 도비 갖고 도비에서 예산 해 주면 그거로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그런 자세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세상인데, 저는 정말 진짜 3년 반 동안 의정활동 한 게 모두 다 헛것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충남도 공무원들이 볼 때 법률도 모르는 의원이 와서 지껄이고 있구나, 국비만 확보해 오라고.
저는 제가 그런 제안을 하면 오히려 참 좋은 제안을 해 줬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순간,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법률도 모르고 가서 국비나 받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용납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조사를 해 주세요.
누가 왜 이거를 했는지,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밑에서 하고 이게 불가하다고, 행정사무감사 한 게 더군다나 제안사항인데 열흘 만에 무슨 이유에서 불가하다고 했는지 문서로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문서로 제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로 하고 회의할 때 주문하면 그게 바로 문서거든요.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는.
전체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 2022년도 예산이 87억 1250만 원이에요.
그중에 국비가 37.7%인데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한시적으로 지원받는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이에요.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비가 10억 원 정도 되지요, 10억 원.
10억 원 정도 돼요, 국비가.
그것 빼고 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물론 귀어학교라든가 현장실습을 하고 방역교육이나 자잘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은 조금씩 있지요.
1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수산산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법률에 근거해서 불가하다고 하고, 공문을 회신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일을 하기 싫어하는지,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의원이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해 주면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다만 6개월이라도 노력해 보고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겨우 15일, 15일도 안 되지요.
한 열흘 노력도 안 해 보고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이관사업’이라는 용어도 안 나오고요, ‘지원이 불가’하다는 용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법률이 나오면 읽어보세요.
이렇게 활자로 할 것 같으면 몇 조 몇 항인지 표기를 하시고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히고.
단 열흘 업무를 해보고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쓸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료가 올라왔는데도,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 법률은 저희들이 오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해서 “다시 해 오겠습니다” 했으면 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잘했다라고 생각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가보기라도 해야 되겠지요, 예산 확보, 증액하는 데 노력하라고 그러면?
그렇지요?
가서 담당자는 만나고 와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하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2020년 근거를 대서 할 수 없다고 하고 그거를 의회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20만 도민을 우롱하시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님도 이것을 미처 몰랐다고 하면 그 밑에 이거를 작성하신 그다음 책임자도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우롱한 거예요.
센터장님,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이관사업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요, 지원 불가하다라는 용어 안 나와요, 법률에.
아무리 123쪽까지 다 읽어봐도 안 나옵니다.
제가 두 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시 고쳐 오시고, 전산으로 된 것 다 고쳐 오시고요, 이런 자세 정말 그렇습니다.
받는 거는 겨우 국비로 인건비 받는데요, 인건비 던져 주고서 나머지 다 도에서 책임지라고 해서 전 국민이 먹는 수산물 안전성검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 충남도가 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런 항변도 가서 할 줄 모릅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가서 말 한마디 전달도 안 하고!
그리고 도비 그냥 갖다가 쓰면 됩니까?
골고루 나눠 써야 될 도비입니다.
기관이라고 정부가 던져주면 받아서 인건비 주니까 그냥 도비 갖고 도비에서 예산 해 주면 그거로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그런 자세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세상인데, 저는 정말 진짜 3년 반 동안 의정활동 한 게 모두 다 헛것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충남도 공무원들이 볼 때 법률도 모르는 의원이 와서 지껄이고 있구나, 국비만 확보해 오라고.
저는 제가 그런 제안을 하면 오히려 참 좋은 제안을 해 줬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순간,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법률도 모르고 가서 국비나 받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용납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조사를 해 주세요.
누가 왜 이거를 했는지,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밑에서 하고 이게 불가하다고, 행정사무감사 한 게 더군다나 제안사항인데 열흘 만에 무슨 이유에서 불가하다고 했는지 문서로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문서로 제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로 하고 회의할 때 주문하면 그게 바로 문서거든요.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사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자료 전부 다 수정하셔서 붙여주시고요, 전산으로 되어 있는, 활자로 되어 있는 것 전부 다 고쳐서 그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김명숙 위원님이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김칠봉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미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김명숙 위원님이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김칠봉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