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8월30일(금) 9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김영수·조철기·양금봉·전익현·조길연·이계양·오인환·한영신·지정근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영권·김연·한옥동·김동일·지정근·조승만·양금봉·이종화·김옥수·정병기·김한태·홍재표·이선영·이영우·한영신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여운영·김옥수·최훈·김한태·김기영·김연·이공휘·안장헌·김영권·이선영·황영란 의원 발의)
- 4.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09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수도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초에 목표했었던 사업의 성과목표와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기시고 확인하셔서 남은 하반기 동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31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으로 조례안 3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09시08분)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일괄질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이정구 실장님에게 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의 문제가 노인교실 이런 것들하고 차이를,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는 실질적인 일들과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고 명칭만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부분들의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는 노인대학, 노인교실이 혼용되어 있고요, 그 기능이나 프로그램 내용은 동일한데도 용어가 혼재되어 있고, 그동안 지원의 근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인회 소속 본부하고 지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충남에 총 28개소가 있어서 법상에 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에만 저희가 28개소에 지원을 했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와 법인 또 종교기관에서도 노인교실, 어떤 때는 노인대학으로도 운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그런 근거가 되면,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에도 근거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내에 28개소 대한노인회 말고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76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지원금액이 한 4억 3000 정도가 됐거든요.
노인회에 우리가 도비 1억 2000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원대상이 48개가 늘어나서 76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원범위를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총액에 11억 5000이 되고요, 도비는 3억 6000 정도가 되니까 도비는 2억 1600 정도가 더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기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홍기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후 의원 퇴장)
(09시17분)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 및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를 지정한 이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방한일 의원 퇴장)
(09시2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 위원장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일괄적으로 질문 답변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먼저 누구한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 과정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정병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래 근거가 되는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 날 제정되었는데 기존의 조례안은 그 이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제정에 따라서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10월 달에 보조기구센터 운영 개시가 있어서 그전에 발의를 해 주시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정안을 내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정 부담은 보조기구센터 운영하는 올해 첫해인 금년도에는 총 3억 633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5 대 5로 매칭이 되어서 그중 3억 633만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은 설치비이고 5633만 원은 3개월간의 운영비가 금년도에 소요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2억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국비와 도비로 각각 5 대 5로 매칭되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병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정한율 과장입니다.
(인 사)
부록 10.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정부 추경사항 반영과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구 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향후에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사업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부터 다함께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등돌봄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사업 추진실적도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금년 4월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하나금융그룹의 기부금 3억 원을 확보하고 충남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구축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및 아파트단지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돌봄이 끝나는 17시∼21시까지 저녁돌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5개소 설치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사업과 연계되어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개 각각 설치비는 7000만 원씩 해서 5억 2500만 원이 되겠고요, 운영비는 연간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될 텐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12월 달 한 달분에 대해서 15개소 총 3125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선양사업의 내용과 공모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은 청소년들의 독립운동가 나라사랑 정신 계승 및 호국보훈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민간단체 공모를 통하여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한다든지 우리 보훈공원에 참회해서 분향과 헌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이 2018년도 집행 부진 실적을 고려할 때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증액한 사유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본예산에 56개 사업 8억 6300만 원으로 8억 5800만 원은 시군에 송금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 정도가 이미 다 송금이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3억 1100만 원은 보건복지부의 추가 수요 결과 15개소가 증가되어서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증가분 사업량은 개보수가 13건, 장비에 관련된 구입이 2건으로 실수요조사를 반영한 것으로써 그동안에 증개축이나 신축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금년 내 추진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사업비는 9억 700만 원인데 집행한 것은 7억 1800만 원이었고 ’1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총사업비 중 95%가 집행되는 것이고 4800만 원은 사업비 조정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7월 기준 9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료비의 지원단가가 수가조정으로 비용이 상승하여 금년도 진료비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하반기 동안 384만 원이 추가 소요 예측이 되어서 연내 추경 사업비 1300만 원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에 대내외적으로 홍보활동을 더 펼치고 그래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18년도에 6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증액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2017년도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입니다.
원래 ’19년도 총사업비는 29억 원, 이게 국비가 10억, 도비가 7억, 시군 아산에 대한 부담금이 12억이었으나 본예산에는 13억만 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도비 7억과 아산 부담금 9억 등 부족액 16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지 용도변경, 용도가 공동주택에서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라서 건축비 예산액 63억 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건축설계 중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 11월에 착공을 하고 최종 2021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일괄질문을 병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아울러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위원 것도 하나 자료요청하겠습니다.15개 충남형 돌봄센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설치가 어디어디에 되어져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9억 3500에 추경이 2500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시군을 보면 9개 시군, 총 9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계룡시·공주·금산·아산·홍성·당진이 본예산에 들어갔고요, 추경에는 아산시가 들어갔고, 1차 추경에 아산 들어갔고 보령·서산·예산 그다음 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봐야 10개 시군만 되는데 그럼 나머지 5개 시군은 하나도 아예 없는 겁니까, 환경개선이나 무슨 기능보강?
그래서 그동안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과 본예산에서 빠져있는, 또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오고 위원님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수요를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어디를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늘 그냥, 저는 지역구가 천안이다 보니까 “아산은 이렇게 주는데 왜 천안은 안 주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편하게 쓰세요, 필요한 부분을 쓰세요” 해갖고 어린이집마다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다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사업계획서에서도 어떠어떠한 물품을 사겠다, 어떠어떠한 환경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수요하고 요청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도정질문에서 보조금 지원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의 제한대상에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이 제한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지요?
지금 여기는 비용의 보조라고 해서 법 제36조 그다음에 영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각호라고 해가지고 “설치, 증·개축, 개·보수비” 이거만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공주시 같은 경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050만 원씩 19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뭐를 개보수하는 거고 뭐를 증축하거나 설치하는 거지요?
시군에 보면 도비가 48%, 시군비가 48% 그리고 자담이 한 삼 점 몇 % 이렇게 돼서 매칭으로 가는 거고요,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부분 이 조례에 근거는 뒀고 나가는 것이 소소한 기자재들이 대부분입니다.
컴퓨터나 시청각교육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의 제한대상 이것과의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나가는 것이 우리 지원조례 17조 비용의 보조라고 하는 것으로 나갔는데 보조금 전체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설치하고 개보수 이렇게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들 보조는 금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행령을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몇 년째 이것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홍성군 보육교사 특별교육과정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2000만 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이 끝나면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이면 집행을 해 봐야 10월·11월·12월 거의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보육교사 특별교육과정 4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요?
조사를 해서 발달검사 결과 조금 특별한 케어나 이런 게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보였고 또 그거를 하다 보니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교사가 굉장히 아이들 발달지원에 관련된 전문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보육에 관련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40명씩 한다면 12월까지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그동안에 조사한 아이들 2100명을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보육교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까지 그동안 했는데 보육교사에 대해서 특별히 발달지원에 관련된, 발달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관심,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30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30쪽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물론 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리고 3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에요.
똑같이 아동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보급이고 어디는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전부 다 보급을 했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재정적인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은 거기 계속 생활을 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구분을 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기준을 뒀습니다.
어차피 공기청정기 한 번 구입을 하면 보통 길게는 10년, 짧게는 4∼5년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를 이번에 했으면 또 내년에도 임대료 계속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한번 비용 계산해 보십시오.
5만 원씩 1년 하면 60만 원인데 이걸 5년만 한대도 300만 원이에요.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렌탈이 아니라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복지부 통해서 할 때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렌탈비용이 계속 몇 년간 지속되면 결국 구입비용하고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복지부에 저희도 요청을 했고 수요를 제출했는데 단년도에 금액을 렌탈비용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재정압박이, 총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 요구대로 전부 다 보급이 되지 않고 일부는 렌탈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작은 것이 렌탈비가 3만 원인데 1년 반만 쓰면 50만 원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산문제로 렌탈을 한다고 하셨으면, 내년에는 렌탈을 중지하실 수도 있잖아요.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개월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시기상.
확정이 되고 렌탈하면 길어야 3개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사용하시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아주 적극적인 데도 있고, 조금 적극적인 것보다는 그냥 따라오는 데가 있어서, 지금은 15개 거의 다 선정은 됐습니다, 교육청하고.
또 교육청에서 시군도 있어서 교육청 본부에서 지시를 내려도 시군하고 협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9월 중에는 다 설치를 해서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기간 등이 있고 마무리하다 보면, 금년에는 좌우지간 스타트를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금년에 하기로 했으니 하고, 처음에 강하게 나가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설치비는 금년에 들어가고 운영비는 최소 12월 한 달분이라도 해 놓고 진행을 하려고 예산에 담았습니다.
다음에는 214쪽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기정예산은 3870만 원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제 사업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정예산 50%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사업이 갑자기 는 건지 아니면…….
그런데 금년도에 자살예방을 위해서 사례발굴도 더 하고 개입을 하다 보니까 벌써 상반기에만 6월까지 46명을 이미 다 사례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까지 지금 추이나 예측을 해 보니까 100명 정도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68명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00명 정도 예측이 돼서 32명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개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32명분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부족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담은 것입니다.
저희가 발굴을 더 개입하고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각 시도별로 1명씩만 보내겠다, 그래서 예산액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부에 “그러면 금연 관련된 연수사업비 516만 원이 절감된 거 이걸 반납할 게 아니라 1명에 대한 국외연수가 줄면 우리가 금연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쓰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금연홍보비로 돌려서 쓰기 위한 사업예산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액하는 거지요, 반납은 아니고.
감액을 하고 반납하지 않고 다른 예산 홍보예산으로 돌려쓰는 것으로, 그것도 같이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체 사업예산 변경 가능하도록 사전협의가 필요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고 그것은 시도에서.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저도 사용해 보지만 1년 정도 사용하면 계속 필터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가서 관리하기가 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운영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부분적으로 각 보급하는 시설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추진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5년, 7년 이렇게 가겠지만 사용연도가 있으면 계속 소모품 들어가고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서 주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들도 있고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렌탈이 어떻게 보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보급 같은 것을 매년 렌탈 비용으로 해 놓아버리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렌탈로 해 놓으면 이것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매년 등락이 있을 것 같고, 안정적으로 보급해서 주고 관리책임을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렌탈이 일부분은 단계적으로 보면 유리한 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은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8억이 넘고 시군비로 하는데, 우리 도는 2억 4000 정도 예산만 들어가기는 하는데 총사업비 안에서 산출 나누는 부분이 이것도 정부 편성에서 이미 정해져 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자율성이 있습니까?
산출근거 보시면, 사업설명서 120쪽.
단가도 마스크 관련해서 960원 이렇게 딱 정해서 수량에 맞게 양과 수량, 단가까지 정해서 줍니다.
6개월용이었을 때, 그렇지요?
미세먼지가 극심한 계절 따라 차이도 나고 하니까요, 그 기준을 18매로 두었던 겁니다.
한 가지만 다시 여쭐게요.
80쪽에 홍성군노인회 웰다잉교육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홍성군에서 안 한다고 하던가요, 이 사업을?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봤는데 그것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사업목적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변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하고 다른 것을 먼저 변경을 하자라는 요구가 있어서.
어떻게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본인의 자존심과 인격권, 인권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주변사람과의 관계, 본인에 대한 신념,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 웰다잉교육을 해요.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문교육으로 별도로 하겠다고 했더니 홍성군의 노인회에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일부는 중복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생각이 있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경로당이나 노인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그것은 들어가고 또 앞으로도 강화가 되어야 노년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교육이 많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자료요청과 더불어서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21분 정회)
(10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새로 신청받는 것 중에서 보면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든지 저 개인적인 생각도 지역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맞지 않나 해서,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특정지역, 특정 어떤 시설로 이렇게 지침을 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복지부가 하는 사업인데 초등학생 수에 비해서 공급물량이 너무 적고, 공급 자체가 너무 적고 또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아니다 보니까 신청자도 적고 그래서 충남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던 것은 초등학생들이니까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이나 다른 데 가서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도하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시군이 또 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차례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기준을 뒀던 거 기존 초등학교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온종일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리모델링이나 보강이 필요한 것은 70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했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15군데 중에 거의 신청이 되고 2군데는 9월 달에 될 예정입니다.
정해지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운영은 12월 달부터 할 생각입니다.
시에서는 일반 민간단체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신청지가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학교를 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공공기관 시설 이렇게 우선을 두고 초창기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학교 같은 데는 학교장들이 교육청에서 지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몇몇 학교장들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협조가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운영은 교육지원청하고 다 같이 할 텐데, 그래서 공공시설을 좀 받고 그다음에는 선호도를 보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보면 공간들이 지금 있으니까 여기가 또 이용률이 높겠다는 의견을 계속 듣고 듣고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학교를 가면 학부형들이 그 시간에 데리러 가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위주로 해서 이런 것이 설치돼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학교에서 빨리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밤 9시까지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봤더니 아이들도,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처음에 학교를 생각했던 이유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이고 또 학교는 리모델링비나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또 초등학생이니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학교를 먼저 봤는데 최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생활근거 집 근처에 있는 것이 더 수요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비슷하게 있을 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좀 어렵거나 기초수급대상자들이다.
다함께 돌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한쪽이 낙인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데는 돌봄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부분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다함께 돌봄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의 장소가 제가 조금 우려됐던 것이 실제로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부모가 이 아이를 케어하는 데 공백이 생기는 경우인 거지요.
학교가 끝나고 나서 엄마가 오기 전까지의 과정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집중적으로 보면 1·2학년∼3학년 정도까지가 해당되는 게 가장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빠지면 안 되는 애가 유아들이에요.
만 3세부터 만 5세 정도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좀 그렇습니다.
방과후수업까지 하고 나도 오후 4시면 끝나거든요.
이러고 집에 오면 4시 반 정도가 되는데 엄마가 오는 시간이 7시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시간까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을 바깥에 있는 사설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바깥에, 집 말고 다른 어딘가의 공간에 시설을 만들어놓고 나서 거기를 가서 있어라라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나이 연령이 어려서.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가 경로당이에요.
시간대로 본다라고 하면 경로당은 오후 5시면 어르신들이 안 계십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다 비거든요.
이 공간을 쓰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저는 그래서 우리 동네 지역구에 제안을 하나 해서, 공동돌봄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연령대 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아이들을 하다 보면 시간대는 그 정도가 되고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같이 몇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동시에 창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부분들에는 기본적으로 그 집단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코디 1명과 그다음에 자원봉사,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젊은 어머니들로부터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자원을.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지원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냥 예산 세워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에 누군가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핵심가치의 문제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이후에 우리는 돌봄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많은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텐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거든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이것은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페이를 줘서 진행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 내지는 장애노인 등등 해서 노인층이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도 아이 나름대로 돌봐야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 마을로 쪼개어져서 그 안에서 내 이웃과 함께 돌보고 돌봄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권역별로, 동별로 그다음에 동에 있어서도 아파트나 통별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돌봄시스템에 사람들을 자원화시켜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간거버넌스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단위가 이 자리예요, 이런 단위예요.
그래서 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행안부에서 제안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지요?
그러한 기조를 복지부에서도 가지고 함께 맞춰야 되겠다.
저쪽에서 하드웨어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이 함께 융합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 정부 여러 부처가 하고 있어요.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등등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처음의 시각이 공백시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처음의 시작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더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 가니까 그때 그 이후 시간에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활용하자,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게 하자.
각각의 부처마다 시각이 다르고 기본적인 생각은 가치와 철학이 담기기 전에 공백시간을 메꾸는 중심으로 갔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아이와 노인과 같이 마을단위, 동단위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서로 돌봄과 케어를 윈윈 하는 것이 맞는 가치이고 그것이 선진국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부모들을 만나면서 물어봤더니 여기에는 호불호가 있어요.
그것이 맞는 가치이기는 한데 내 아이를 남의 노인이 하느냐라고 하는 거부감이 일부가 있어서 이것은 사회 인식개선과 함께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더 체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모델을 제시했으면 하는 것이 면단위 행정체제 자체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과 경로, 장애 공동케어할 수 있고, 그래야 보건과 의료와 모든 것이 집중케어가 되는데 행정서비스 체계, 행정체계는 지금 다르거든요, 서비스 공급하고 이런 것이.
저의 욕심인데 저희가 이번에 인구정책 그거 하면서 모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면단위, 특히 시골단위에서는 어떻게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 등이 결합되어서 가야 되는지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선상의 그런 것이 될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부딪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저희 동네가 19개의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인회장, 그러니까 경로당을 과연 빌려주겠느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회장님들을 다 모시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기조 때문에 그 자리를 써서 공동으로 같이 쓰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데 한 분도 반대하는 분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 경로당을 빌려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들 신청서를 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아파트 돌봄사업을 “신청할 경로당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5개만 뽑겠지 했는데 12개가 신청을 했어요.
조금 규모가 작은 데, “우리 아파트 경로당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것을 못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특히 거기가 다 신설이에요.
아파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데가 꽤 돼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굉장히 넓습니다.
방 하나가 이거 반 정도 이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열두 군데 중에서 선별하느냐라고 달랬어요.
예산이 만약에 많이 되면 그다음에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5개 먼저 합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나누었는데, 그리고 층도 어린애들이 많은 아파트 기준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우이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 그 정도로 왜 어르신들한테 우리 아이를 모르는 분들한테 맡깁니까?
이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개인 가치의 문제이겠지요.
그 정도까지 경계를 많이 하는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안 맡겨도 된다.
맡기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안 맡기는 사람은 안 맡겨도 돼요.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건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몇몇 사람들, 우리는 전화를 안 하는 사람보다 전화하는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그런데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제 그 내용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돼 보면 그렇지 않아요.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80∼90명 정도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지금처럼 왜 어르신들한테 아이를, 남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다가 혹시라도 요즘처럼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거 두려우면 애도 내보내지 말아야지.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어거지로 오라고 안 해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그런 의식들에 대한 전환들이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이 “나도 우리 아래층 옆집에 있는 아이를 4년째 봐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시작은 그 엄마가 애를 봐줄 데가 없어서 잠깐만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 아들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생활해서 있는데 거기도 애를 돌볼 사람들이 없어서 매번 쩔쩔매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애만 데리고 와서 여기서 봐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옆집을 보니까 우리 애들 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아이를 보기 시작했는데 얘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걔가 오니까 우리도 적적하지 않고 너무 좋다.
그리고 애들 오는 시간이 되면 챙기게 되니까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을 돌보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활력소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를 전체 회장님들이 있는 사이에서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 보자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의식이 전환되어 가는, 자치분권시대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고의 흐름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하는 건데.
이 부담이 일단은 국비가 50%, 도비가 35%, 그다음에 아산시 부담이 15%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아산시가 제시했던 부지가 공동주택부지였어요.
공동주택부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문제가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때문에 기간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도 했고, 금년도에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9억, 국비가 10억, 도비, 그다음에 아산시 부담금 12억 이렇게 해서 29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이게 다 들어있지 않고 국비 10억하고 아산시 부담금 3억만 되어 있고 도비 7억하고 아산시 부담금 9억, 16억이 빠져있었는데 지금은 설계가 되고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다, 11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연차계획에 그동안 지연돼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것 추경에 담아야 되겠고, 아산에서도 9억이 성립됐어요.
납부했기 때문에 그거에 매칭하는 도비 7억을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액수는 1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요, 이게 청소년 상대로 하는 건데 이렇게 몇 명, 차량임대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차량으로 학생들 모집을 해서 하는데 특정한 학교를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육청하고 협조도 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텐데 방식은 첫째는 보훈회관하고 충혼탑이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분향을 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도 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든 어디 독립운동 역사유적지를 돌아보고 마지막에 여기에 와서 충혼탑에서 분향하는 것까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이거는 절차나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조도 받아야 되겠고 공모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이게 지금 지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좀 명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차량 구입이라든지 그다음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장애인단체 시군지회까지 임차료 지원해 주고 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한다?
이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실상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받는데 애시당초 이건 안 되는 걸로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아예 단 한 번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이렇게 어떤 형평성이 없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첫째는 근거가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규정이 있고 또 저희가 지원했던 것은 대부분 조례에 근거했는데 조례와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 간에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정돈해서 근거를 만들겠고요, 시군에 자치단체보조로 대부분 줘서, 자본보조로 줘서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도 수요를 파악하고 시군하고, 시군비가 매칭되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요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 통해서 현장의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매칭비용을 시군에서도 공감을 하고 우리도 그걸 할 테니까 도비를 지원하면 하겠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군이 매칭이 안 돼가지고 반납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규정과 근거에 관련된 것은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하고 각각에 있는 조례하고 내용을 보고 정돈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기준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고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벌써 1년하고, 지금 1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1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떤 기준도 마련이 되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기준이 마련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 기관단체에도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부설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임차료가 다 지원이 됐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한 임차료 지원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군지회까지도 임차료를, 물론 5 대 5 매칭이지만 지원을 해 준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지요.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도 어떤 시군비도 없이 100% 도비로 시군지회에 차량을 지원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규정과 각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돈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부분 장애인 관련 조례, 예를 들어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에 어떤 지원근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금산군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회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부모회 태안군지회 차량을 갖다가 100%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주셔요, 근거 주셔요.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안 되는 근거를 둬서 그게 명시적으로 표현이 된다면 설명을 드리고 제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거를 자를 수 있는 거는 아니지요.
“그 밖에 등”이라는 게 모든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세상에 안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든 어떤 지침이든 간에 “그 밖에 등”이라는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1월 달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여가부, 문화부, 다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서, 이거는 어제 김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도 차원에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실국에 그런 사례들 전체를 보고 기준을 만들고 토의도 필요하고 해서, 일정은 언제까지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도 전체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하는 게 맞는데 지원하는 것도 어떤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데는 하지 않고,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단체들이 다 그럴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명확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의원하고 가까운 단체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깝지 않은 단체는 평생 몇 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도에서도 기준을 잡아주시고.
위원님께서 지금…….
나는 어떤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계속 그곳은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지원을 받고, 어떤 데는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평생 가도 단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어요.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이거는.
공감은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기준과 이거를 정하는데 기준을 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모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이들, 모든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수요가 들어오는 대로 그걸 검토해서 반영하고 안에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절차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놓고 어디는 필요한지 얘기도 하지 않고 수요가 오지 않았는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평상시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저희도 설문을 통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쭉 받아놨던 것 중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담아서 설명을 드리고 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내년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시군지회까지 모두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차량 필요한 데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시렵니까?
진짜 공개적으로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실래요?
우리 충남도 거덜나버립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는 어떤 의원하고 가까우니까 늘 그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넣어줘요.
하지만 어떤 의원하고도, 가까운 의원이 없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생을 가도 단 한 번도 지원을, 정말 필요한데도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다라는 거지요.
사실 저도 장애인 당사자지만 모든 장애인단체를 다 모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가서 다 단체마다 찾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 수요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오히려 공정하게 할 것 같으면 도에서 공개적으로 다 수요조사를 하라는 거지요.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준과 다양한 의견이 있고 요구가 있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는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뿐이 아니고 모든 실국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 전체 차원에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기준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많은 의견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 한번 몇 번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했는지 봅시다.
작년에 2차 추경을 했고 정리추경을 했고, 본예산을 했고 1차 추경을 했고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11대 들어와서 다섯 번째 거론됐던 얘기예요.
오늘까지 다섯 번째 거론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네 번, 오늘까지 다섯 번째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실장님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예를 들어 조금 준비하다가 실장님 가시고 다른 실장님 오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기준과 공정성, 명확한 기준, 법령상에 상치되는 여부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 기준은 명확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2쪽에 보시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충남도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어업인이 몇 명 정도나 되십니까?
재정도 그렇고 세 번 정도 진료받고 치료받으면 거의 걸러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초에 그래서 3회까지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을 했고, 4회째부터 50%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3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수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숫자보다는 급여 숫자, 본인부담금 수가가 올라서 그거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간단하게 96쪽에 보면 보훈단체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량이 컴퓨터 37대하고 차량 2대인데 노후 교체하는 거지요, 컴퓨터는?
그거는 교체가 필요했고, 특수임무 같은 경우에도 업무이용차량하고 교육장비인데 여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아니요.
지금 황영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아는데 이거는 자칫하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대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후에 한번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그래서 굳이 도정질문한 이유는 관련해서 어떤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제시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또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의견들을 종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후에 구체적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위원은 위원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집행부도 그렇게 해 주셔서 함께 다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는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노숙인시설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이렇게, 이게 같은 건데 용어를 달리 쓴 건지?
노인요양시설은 공기정화장치 설치 이렇게 돼 있고, 몇 군데 사업을 넣은 것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공기청정기로 돼 있고.
렌탈하고 구입하는 것이 비용, 삭감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것을 하시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이거는 구입예산으로 내려오고 이거는 렌탈예산으로 내려오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얘기를 하고, 복지부에도 시도의 의견은 구입으로 얘기를 했고, 복지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구입으로 갔는데 단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렌탈비용하고 구입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전부 다 구입은 못해 주고 생활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구입이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이용하는 시설이면 렌탈로, 이런 형태로 갔어요.
그런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구입을 하면 한꺼번에 돈이 크게 들어가고 렌탈은 매년 월 3만 원∼5만 원까지 적게 들어가지만 1년 정도가 지나면, 그러니까 렌탈을 저희가 반대를 하고 구입을 해 달라고 했던 이유 첫째는 렌탈로 해 놓으면 이 사업이 매년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렌탈하다 보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하는 게 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렌탈의 장점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구입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조금 덜하지만 2년째부터는 필터교환부터 고장수리가 많습니다.
렌탈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근본적으로 재정규모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생활시설 같은 데는 일단 구입의 형태로 가지만 이용시설은 렌탈 중심으로 갔고요, 근본적으로 재정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월 3일 제3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 후에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잘 강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