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9월26일(금) 10시30분
장 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 3.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 4.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 5.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 3.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 4.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 5.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10시46분 개회)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은 지역별로 각종 문화·예술·체육 행사가 많은 달로써 위원님들의 지역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은 지역별로 각종 문화·예술·체육 행사가 많은 달로써 위원님들의 지역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이환 위원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이환 위원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이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모두 1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승인기관으로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해양수산국, 수산관리소, 수산연구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방본부, 천안동남, 공주, 아산, 서산, 예산소방서와 현장방문으로 구례터널 등 17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선정기관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과 증인출석 요구서 등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의 의견과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ㅇ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이상 2건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모두 1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승인기관으로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해양수산국, 수산관리소, 수산연구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방본부, 천안동남, 공주, 아산, 서산, 예산소방서와 현장방문으로 구례터널 등 17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선정기관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과 증인출석 요구서 등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의 의견과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ㅇ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이상 2건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합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오는 10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안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은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하여 홍문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2015년도 충남도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자료 준비와 설명 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계속해서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항상 210만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예산집행과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사례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합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오는 10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안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은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하여 홍문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2015년도 충남도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자료 준비와 설명 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계속해서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항상 210만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예산집행과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사례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은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발전적인 개선대책과 보완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성실히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인 사)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입니다.(인 사)
전태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인 사)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인 사)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은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발전적인 개선대책과 보완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성실히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상임위별 결산서 27쪽 한번 봐주시죠.
건설정책과 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상당히 높아요, 보면.
징수결정액은 3억 4,402만 4,080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 1,394만 210원이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지난 연도 수입액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1억 1,9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겨우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미수납액이 1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뒤로 한번 또 가보죠.
31쪽 보시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사용료도 역시 징수결정액이 8억 3,800만 원인데 밑에는 좀 떼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7억 3,100만 원, 미수납액이 1억 700만 원쯤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액 징수결정액이 900만 원이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48만 9,530원, 여기는 정말로 미수납액이 95% 정도 돼요, 퍼센티지로 환산하니까.
또 저쪽 뒤로 한번 가봅시다.
33쪽에 가면 하천사용료도 보면 수납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수납결정액이 5억 8,0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 5억 정도 했다치고,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액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3,2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좀 높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징수결정을 했으면 반드시 가급적이면 목표액을 다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을 텐데 이것이 저조한 것은 수납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의지가 부족했다든가, 저희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정책과 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상당히 높아요, 보면.
징수결정액은 3억 4,402만 4,080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 1,394만 210원이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지난 연도 수입액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1억 1,9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겨우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미수납액이 1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뒤로 한번 또 가보죠.
31쪽 보시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사용료도 역시 징수결정액이 8억 3,800만 원인데 밑에는 좀 떼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7억 3,100만 원, 미수납액이 1억 700만 원쯤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액 징수결정액이 900만 원이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48만 9,530원, 여기는 정말로 미수납액이 95% 정도 돼요, 퍼센티지로 환산하니까.
또 저쪽 뒤로 한번 가봅시다.
33쪽에 가면 하천사용료도 보면 수납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수납결정액이 5억 8,0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 5억 정도 했다치고,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액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3,2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좀 높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징수결정을 했으면 반드시 가급적이면 목표액을 다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을 텐데 이것이 저조한 것은 수납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의지가 부족했다든가, 저희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조이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부분 미수납액이 건설정책과, 그리고 도로교통과의 도로사용료 또 하천점용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건설정책과에 관련된 수납 세입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 과태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세입을, 물론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위반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과태료 세입을 징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사용료도 그렇고 하천사용료도 그렇고 이건 건설경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지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세정과에서 체납세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건설경기 불경기로 인해서, 또 일부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됐든 체납된 사용료,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그리고 위반 과태료 등을 지금 내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수 도산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세입된 어떤 목표치를, 과태료 같은 걸 목표치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하지만 이미 부과된 점·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당초 목표, 그리고 미징수된 세금,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미수납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건설정책과에 관련된 수납 세입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 과태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세입을, 물론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위반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과태료 세입을 징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사용료도 그렇고 하천사용료도 그렇고 이건 건설경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지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세정과에서 체납세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건설경기 불경기로 인해서, 또 일부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됐든 체납된 사용료, 도로점용 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그리고 위반 과태료 등을 지금 내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수 도산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세입된 어떤 목표치를, 과태료 같은 걸 목표치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하지만 이미 부과된 점·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당초 목표, 그리고 미징수된 세금,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미수납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조이환 위원 예, 알겠고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검토의견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할 게 있지만 제가 그건 묻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한번 기회를 주시죠.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검토의견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할 게 있지만 제가 그건 묻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한번 기회를 주시죠.
○신재원 위원 결손처분에 따른 시효소멸기간이 5년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 시효를 중단하면 체납자를 계속 추적, 결손 건수 및 결손금액이 상당부분 감소될 수 있는데도 결손된 이유와 결손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결손액이 많다는 것은?
90페이지를 보면 3,800만 원이 결손액으로 돼 있는데 그건 상당 부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납액에 있어서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 아닙니까?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의 세심한 업무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말씀하신 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면 3,800만 원이 결손액으로 돼 있는데 그건 상당 부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납액에 있어서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 아닙니까?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의 세심한 업무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말씀하신 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괄 답변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알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우리 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능률적으로 해서 결손이 안 되고 미수납액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지금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점·사용료 부분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하고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하게 현재 미납, 즉 수납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예기치 않았던 점·사용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입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미수납액은 징수의 의지에 따라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정확한 도로 점·사용료라든지 과태료, 또 하천 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미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는 기왕에 점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징수결정액을 세심하게 결정을 해서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원인이 체납으로 인한 징수가 되지 않아서 세정과와도 계속 시·군 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도로, 하천, 그리고 과태료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시·군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5년 이내에, 즉 징수 부분이 결손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도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들이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세정과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아직도 세원 발굴과 무단 점·사용에 대한 사항을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일괄용역을 줘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현재 관계 실·국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정비사업 계속비 예산 과다편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계상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계상을 해서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토목, 건축 현장별로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현장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확보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사용료와 관계해서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소하게 현재 미납, 즉 수납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예기치 않았던 점·사용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입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미수납액은 징수의 의지에 따라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정확한 도로 점·사용료라든지 과태료, 또 하천 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미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는 기왕에 점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징수결정액을 세심하게 결정을 해서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원인이 체납으로 인한 징수가 되지 않아서 세정과와도 계속 시·군 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도로, 하천, 그리고 과태료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시·군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5년 이내에, 즉 징수 부분이 결손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도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들이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세정과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아직도 세원 발굴과 무단 점·사용에 대한 사항을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일괄용역을 줘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현재 관계 실·국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정비사업 계속비 예산 과다편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계상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계상을 해서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토목, 건축 현장별로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현장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확보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사용료와 관계해서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종화 예, 의사진행 발언이요?
○조이환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예.
○조이환 위원 6쪽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 검토보고서 6쪽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지금 보면 도로·하천 사용료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조이환 위원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면 납부대상자가 누구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건 다음번에 다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천하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조이환 위원 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도로·하천 사용료 관계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내지 기업체가 될 수가 있겠고요.
하천의 경우도 하천부지를 현재 농경지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사용자가 민간인입니다.
기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쪽에 말씀해 주신 도로나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점·사용이 어떤 때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도로 점·사용이나 하천부지 사용료 부분에 대한 사항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세정과의 세원 확보 발굴 이런 측면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아마 내년도에 도 차원에, 또는 국가차원에서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당 실·과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체납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세원 발굴은 하기는 합니다만,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의 경우도 하천부지를 현재 농경지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사용자가 민간인입니다.
기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쪽에 말씀해 주신 도로나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점·사용이 어떤 때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도로 점·사용이나 하천부지 사용료 부분에 대한 사항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세정과의 세원 확보 발굴 이런 측면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아마 내년도에 도 차원에, 또는 국가차원에서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당 실·과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체납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세원 발굴은 하기는 합니다만,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노력해도 그 사람이 사용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이 권고사항에서 임차인 선정 시에 재산파악이라든지 담보제공 등의 조치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노력해도 그 사람이 사용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이 권고사항에서 임차인 선정 시에 재산파악이라든지 담보제공 등의 조치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정과에서요, 지금 장기체납, 고질적인 체납관리는 세정과에서 지금 담보물을 확보한다든지 재산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관계 실·과의 법적, 그리고 절차 이행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관계 실·과의 법적, 그리고 절차 이행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렇게 하셔서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서 86쪽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사업 30억 5,820만 원이 잔액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도 12월 30일에 국가세수 부족을 이유로 해서, 물론 전국대상입니다.
전국에 성장촉진지역, 즉 개촉지구인데요, 지원예산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된 이 사업자체가 국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됐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개촉지구라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00%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국가의 재정형편 문제로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불용된 예산임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남도 같은 경우는 금산, 부여, 서천이 개촉지구로 지정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87쪽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제2회 추경에 6,000만 원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천안시에서 장재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장재천에 대한 근본적인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임시적인 사업투자가 불합리하고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성정동 공원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해당 시·군과 천안시에서 잘못 대처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예산입니다.
앞으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 건축도시과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2회 추경에서 예산잔액이 추정돼서 삭감을 하므로 해서, 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국에 성장촉진지역, 즉 개촉지구인데요, 지원예산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된 이 사업자체가 국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됐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개촉지구라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00%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국가의 재정형편 문제로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불용된 예산임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남도 같은 경우는 금산, 부여, 서천이 개촉지구로 지정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87쪽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제2회 추경에 6,000만 원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천안시에서 장재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장재천에 대한 근본적인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임시적인 사업투자가 불합리하고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성정동 공원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해당 시·군과 천안시에서 잘못 대처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예산입니다.
앞으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 건축도시과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2회 추경에서 예산잔액이 추정돼서 삭감을 하므로 해서, 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아까 바로 전에 설명한 거 87쪽, 우리 국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천안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시·군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하면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래서 저희들이요, 페널티는 사실상 공식화되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기는 합니다만,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차별화시켜서 매년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번 페널티 부여하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건축행정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산 집행 없이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행정시스템, 즉 세움터입니다.
개발보급과 유지관리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던 사항이 시·도에서, 여기는 국토교통부 즉 중앙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도,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시·도에서 건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현재 약 150만 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4쪽에 국가지원지방도 가야곡∼양촌 간 21억, 그리고 염치∼삼거 간 39억 6,000만 원, 화양∼양화 간 5억 원, 가야곡∼양촌 국지도 21억 원을 전액 이월한 사유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된 실시설계가 이미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13년도 예산이 전액 이월됐던 사항이고요.
아산 염치∼삼거 간 국지도 사업 39억 6,800만 원 이월사유는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당해 도로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토록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와 KDI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해서 예산이 이월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화양∼양화 간 국지도 5억 원 이월한 사유도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즉 도로개설의 필요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현재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2013년도 공사 미착공으로 전액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정확한 여건변화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기는 합니다만,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차별화시켜서 매년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번 페널티 부여하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건축행정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산 집행 없이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행정시스템, 즉 세움터입니다.
개발보급과 유지관리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던 사항이 시·도에서, 여기는 국토교통부 즉 중앙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도,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시·도에서 건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현재 약 150만 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4쪽에 국가지원지방도 가야곡∼양촌 간 21억, 그리고 염치∼삼거 간 39억 6,000만 원, 화양∼양화 간 5억 원, 가야곡∼양촌 국지도 21억 원을 전액 이월한 사유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된 실시설계가 이미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13년도 예산이 전액 이월됐던 사항이고요.
아산 염치∼삼거 간 국지도 사업 39억 6,800만 원 이월사유는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당해 도로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토록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와 KDI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해서 예산이 이월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화양∼양화 간 국지도 5억 원 이월한 사유도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즉 도로개설의 필요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현재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2013년도 공사 미착공으로 전액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정확한 여건변화에 대한…….
○위원장 이종화 그런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감사원에서 지적받지 않을 그런 사업현장부터 먼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감사원에서 지적받지 않을 그런 사업현장부터 먼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수립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에 원래 5년 이상이 경과된 사업은 수요예측을 재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발생된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원인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전용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또 사업지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당해 지구에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원칙으로 추진하면서,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당해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하는 방안을 지역주민 참여형의 어떠한 민원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의 대책으로 조기시행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관련된 3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외산면 복덕 1교가 2등급 정밀안전, 즉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여군수가 지원 요청한 10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지만 6억 5,000만 원만 지원하고 과다계상, 즉 예산이 과다계상된 3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처리 예산의 원인을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잘못했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쓸데없는 예산이 과다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성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장되는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적기, 적소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된 사항으로는 현재 3개 시·도, 즉 대전·충북·충남이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기노선 개설항공사에 6개월 이상 일주일에 두 번 운행하는 조건으로 탑승률이 65% 이하 시에는 항공사 결손금 중 50% 이내의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현재 균형발전과 공동번영회 기반조성 합의문을 ’07년도 8월 27일 날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정기노선 신규개설 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1억 원의 지급대상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예산으로 전액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련 3억 6,000만 원을 예산집행 없이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물 순환형 수변도시는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사항으로 당초에 2011년도부터 지금 국비예산으로 일부 지원되는, 즉 논산 중교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2010년도 8월 달의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2012년까지는 32억 원을 투자해서 하천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해 왔습니다만, 2013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제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착수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개촉지구 관련된 사항처럼 기재부에서 2013년 마무리 추경 이후에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전액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감액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을 해 나갈 대상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30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중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중에 일부 과다계상을 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치수방재과에서 운영되는 각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09년이 되겠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수해복구사업 등 총 5건에 525억 원의 예산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각각 3.5% 금리를 적용했습니다만, 매년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해서 약 1.45%의 금리가 적용됐던 사항으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또 통화의 금융기금도 역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부족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차입 했던 부분을 일부 상환 내지 추가상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약 8,5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다는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5쪽에 토지관리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GPS지적측량장비 VRS(가상기준점)가 되겠습니다.
1,01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4,500만 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만, 2013년 4월 8일 날 공개 입찰한 결과 입찰차액으로 발생된 1,01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6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중에 1,800만 원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2013년 정리추경에 1,800만 원을 삭감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발생된 입찰차액에 대해서 삭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발생된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원인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전용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또 사업지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당해 지구에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원칙으로 추진하면서,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당해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하는 방안을 지역주민 참여형의 어떠한 민원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의 대책으로 조기시행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관련된 3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외산면 복덕 1교가 2등급 정밀안전, 즉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여군수가 지원 요청한 10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지만 6억 5,000만 원만 지원하고 과다계상, 즉 예산이 과다계상된 3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처리 예산의 원인을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잘못했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쓸데없는 예산이 과다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성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장되는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적기, 적소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된 사항으로는 현재 3개 시·도, 즉 대전·충북·충남이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기노선 개설항공사에 6개월 이상 일주일에 두 번 운행하는 조건으로 탑승률이 65% 이하 시에는 항공사 결손금 중 50% 이내의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현재 균형발전과 공동번영회 기반조성 합의문을 ’07년도 8월 27일 날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정기노선 신규개설 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1억 원의 지급대상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예산으로 전액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련 3억 6,000만 원을 예산집행 없이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물 순환형 수변도시는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사항으로 당초에 2011년도부터 지금 국비예산으로 일부 지원되는, 즉 논산 중교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2010년도 8월 달의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2012년까지는 32억 원을 투자해서 하천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해 왔습니다만, 2013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제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착수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개촉지구 관련된 사항처럼 기재부에서 2013년 마무리 추경 이후에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전액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감액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을 해 나갈 대상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30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중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중에 일부 과다계상을 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치수방재과에서 운영되는 각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09년이 되겠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수해복구사업 등 총 5건에 525억 원의 예산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각각 3.5% 금리를 적용했습니다만, 매년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해서 약 1.45%의 금리가 적용됐던 사항으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또 통화의 금융기금도 역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부족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차입 했던 부분을 일부 상환 내지 추가상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약 8,5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다는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5쪽에 토지관리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GPS지적측량장비 VRS(가상기준점)가 되겠습니다.
1,01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4,500만 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만, 2013년 4월 8일 날 공개 입찰한 결과 입찰차액으로 발생된 1,01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6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중에 1,800만 원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2013년 정리추경에 1,800만 원을 삭감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발생된 입찰차액에 대해서 삭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전산장비는 자산취득비잖아요.
이런 거는 구매계약 후에 차액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때 이걸 삭감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몇 천만 원, 2,000만 원은 돈 같지도 않게, 예산 같지도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 우리 군민, 도민들 혈세로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은 돈이라도 바로 감할 것은 감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거는 구매계약 후에 차액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때 이걸 삭감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몇 천만 원, 2,000만 원은 돈 같지도 않게, 예산 같지도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 우리 군민, 도민들 혈세로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은 돈이라도 바로 감할 것은 감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이게 결산검사에서는 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만 정황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만 정황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이종화 아니 여지껏 잘못됐는데 한 번만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좀 쉬었다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뭐 질의할 것 있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뭐 질의할 것 있으세요?
○오인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위원장 이종화 예, 그러면 우리 오인철 위원님 하나하고…….
○위원장 이종화 예.
○정광섭 위원 오전에 다 끝내실 것인지, 아니면 식사하고 오후에 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종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게 없으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오전에 그냥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추가로 질의할 것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백데이터를 포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혹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혹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2억 5,000만 원 있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게 지난 연도에 잡혀 있다가 지금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에 보면 687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설계비 지출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잔액처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년간 진행이 안 됐다가 반드시 추경에 끼워 넣어줘야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을 국장님이 설득하셨어요.
여기 보면 설계비 지출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잔액처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년간 진행이 안 됐다가 반드시 추경에 끼워 넣어줘야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을 국장님이 설득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럼 그때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는 전혀 상반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 그 부분이요.
○오인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하다가 진행을 미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일단은 거짓말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하다가 진행을 미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일단은 거짓말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오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작년도에 폐도부지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다가, 이게 당초에는 공주시에서 호계도로 선형개량공사하고 일부 국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형개량사업이 아까 다수 민원 발생된 사유, 즉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일부 사업계획 자체에 폐도부지 관계가 5억 원 중에 2억 3,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 1,500만 원이 사고이월 돼서 2억 3,37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포켓베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해 오다가 실제 작년도에 어렵게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일부 불용처리 되면서 먼저 추경예산에 이어서 “이걸 꼭 금년에 세워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미 작년도에 불용예산 쓰지도 못하고 하니까 앞으로 도로변, 예산부서에서는 즉 “폐도부지 활용한 휴식 공간 조성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부서를 저희가 설득시켜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민원발생으로 장기화돼서 집행하지 못한 2억 3,000만 원이 불용처리…….
그런데 이 선형개량사업이 아까 다수 민원 발생된 사유, 즉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일부 사업계획 자체에 폐도부지 관계가 5억 원 중에 2억 3,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 1,500만 원이 사고이월 돼서 2억 3,37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포켓베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해 오다가 실제 작년도에 어렵게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일부 불용처리 되면서 먼저 추경예산에 이어서 “이걸 꼭 금년에 세워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미 작년도에 불용예산 쓰지도 못하고 하니까 앞으로 도로변, 예산부서에서는 즉 “폐도부지 활용한 휴식 공간 조성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부서를 저희가 설득시켜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민원발생으로 장기화돼서 집행하지 못한 2억 3,000만 원이 불용처리…….
○오인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저희한테는 분명히 수년간 진행을 안 했던 사업이라고 설득을 하셨어요, 추경 편성할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장까지 가보고 18개소이니까 위치하고 이런 것을 현장답사까지 한다고 저희들끼리 논의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을 저희한테는 분명히 수년간 진행을 안 했던 사업이라고 설득을 하셨어요, 추경 편성할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장까지 가보고 18개소이니까 위치하고 이런 것을 현장답사까지 한다고 저희들끼리 논의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지금 진행을 못한 사업을 저희한테는 1년, 뭐 이게 몇 년 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설득을 할 때.
그런데 작년 사업이잖아요, ’13년도.
’13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수년간 진행을 못했다고 저희들한테 설득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사업이잖아요, ’13년도.
’13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수년간 진행을 못했다고 저희들한테 설득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터 보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는 부분인데, 폐도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 조성사업은 없다.” 저희들한테 따지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작년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 부분이 작년도 불용처리 됐다고 한다면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저희 집행부서하고의 문제 때문에 부득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연대해서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간 중간에 단락되어 있는 사업으로 매년 연대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짓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도 폐도부지를 이용한 일부 포켓베이 공원 조성사업은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금년도말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연차별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사정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터 보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는 부분인데, 폐도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 조성사업은 없다.” 저희들한테 따지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작년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 부분이 작년도 불용처리 됐다고 한다면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저희 집행부서하고의 문제 때문에 부득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연대해서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간 중간에 단락되어 있는 사업으로 매년 연대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짓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도 폐도부지를 이용한 일부 포켓베이 공원 조성사업은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금년도말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연차별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사정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오인철 위원 몇 개나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개인지 현황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담당자 여기 안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현황을 저희들 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면도에 국토관리청이 일부 돈을 해서.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면도에 국토관리청이 일부 돈을 해서.
○오인철 위원 안면도 입구에 선형개선 하신 거 말씀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국도에, 국가에서.
○오인철 위원 그게 거의 한 10년 이상 됐을 텐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렇죠.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오인철 위원 2007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2007년도 꽃박람회할 때, 그전에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지금 국토관리청에 유지관리 예산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도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일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지금 국토관리청에 유지관리 예산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도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일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감사합니다.
○오인철 위원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국장님!
진짜 오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답변이 너무 좀 그러네요.
이거 불과 며칠 전, 얼마 전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작년도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서는 그걸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국장님!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진짜 오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답변이 너무 좀 그러네요.
이거 불과 며칠 전, 얼마 전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작년도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서는 그걸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국장님!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건 하여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초선이라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 예산을 몰라가지고 사실 같은 경우, 우리가 전년 9대 의원이었다면 사실 이런 경우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우리는 2013년 사업을 몰랐으니까 지금 우리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우리가 초선이라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 예산을 몰라가지고 사실 같은 경우, 우리가 전년 9대 의원이었다면 사실 이런 경우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우리는 2013년 사업을 몰랐으니까 지금 우리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모든 답변이 우리 국장님 지금 너무 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국장님!
국장님 본업이 주로 측량 아닙니까, 측량?
사실은 이게 지금…….
국장님!
국장님 본업이 주로 측량 아닙니까, 측량?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그럼 측량예측을 잘 하셔야죠.
많은 예산 들여놓고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2015년도 예산은 몇 %라도 예산 올라오는 거 우리가 몇 % 깎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많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면서 “노력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총책임자로서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죠.
많은 예산 들여놓고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2015년도 예산은 몇 %라도 예산 올라오는 거 우리가 몇 % 깎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많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면서 “노력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총책임자로서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이월예산 최소화 부분이나 사장되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아주 각고의 노력과 또 검토, 그리고 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정광섭 위원 명시이월분은 어쩔 수가 없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못하는 부분은 그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불용처리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모든 사업이, 저도 군에서 봤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봤거든요.
사실 예산을 1억 세웠는데 사업하다 보면 부족해서, 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든지 하다 보면 5,000이든 4,000이든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설계변경 하셔가지고 사업비 남은 건 아니시겠죠?
설마 이 불용되는 부분들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못하는 부분은 그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불용처리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모든 사업이, 저도 군에서 봤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봤거든요.
사실 예산을 1억 세웠는데 사업하다 보면 부족해서, 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든지 하다 보면 5,000이든 4,000이든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설계변경 하셔가지고 사업비 남은 건 아니시겠죠?
설마 이 불용되는 부분들이?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앞으로는 2015년도 예산일랑 정확히 하셔가지고 대다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이 다 이게 불용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하여튼 오차는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매칭사업으로써 앞으로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중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총 상환액 4억 460만 원 중 3억 1,908만 원을 집행하고 21.1%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혼나다 보니까 제가 그만 착각을 일으켰네요.
금강종합특별회계 8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잔액 29만 원은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예산 없이 공제한 잉여금 총액 2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고 현재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29만 원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된 금강종합특별회계 설치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금강특별회계는 당초 ’95년도부터 금강 내의 골재수입금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던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와 회계를 앞으로 29만 6,000원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4쪽에 광역교통특별회계입니다.
광역도로사업 관련된 사항으로 173억 516만 원 계속비 이월사유와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3년도 광역도로사업 예산액이 206억 9,000만 원이고 또 3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지만 173억 516만 원은 계속비 이월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광역도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구례터널 붕괴사고 관련된 사항으로 추가 복구비용 등 분쟁해결에 대해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 판정결과에 따라서 복구비용 부담과 총사업비 변경 등을 통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광역도로사업이라 하면 충남도와 인근에 연결된 2개 시·도에 각각 5㎞씩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되는 광역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0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된 사항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에 예비비 5,677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예치 현액으로 72억 6,530만 원 등 73억 2,213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집행현황과 예치금이 2012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당초 학교용지부담금이 분양된 민간아파트에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따라서 부담금은 건설경기 활성화라든지 경기침체에 따른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5월 10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이 추진돼 왔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일부 아파트 건설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분양실적이 상승되었고 따라서 상승된 분양실적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이 계획보다 많이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신규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교육청 요청액이 36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서 2012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9쪽 반계교 가교 설치계획이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는데 이월처리한 사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반계교가 2013년도에 예비비로 즉, 위험교량으로서 교판 상부 시설이 일부 천공 발생이 돼서 조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긴급 투입한 현액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가교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우선 천공 발생된 상부 슬라브를 보수할 경우에는 일부 차량을 통행 제한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사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확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가교설치 공사비가 미투입된 현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9쪽에 노후교량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위험교량 D급으로 판정된 금산 제원교, 국지도 68호가 되겠습니다.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설교량 3개가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교각 사이의 교량이 협소됨에 따라서 통수단면 부족을 초래한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노후위험교량을 긴급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철거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8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이자 수입 그리고 예치금회수의 수입계획이 278억 1,400만 원이지만 실제 수납액은 304억 2,365만 원으로 10.65%가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따라서 적립금의 15%에 해당되는,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매년 예치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은 100% 의무로 예치해 놓는다든지 일반 집행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예치 방법이 있는데요.
예치시기에 따라서 금융이자가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자연히 예치해 놓음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할 때는 이자수입액의 적정한 예치, 예금종류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적용이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차액은 예치금의 변동금리로 인해서 약 10.65%가 증가된 이자수입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지구별, 또는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별도 문서로 답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잘못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집행이라든지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고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매칭사업으로써 앞으로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중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총 상환액 4억 460만 원 중 3억 1,908만 원을 집행하고 21.1%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혼나다 보니까 제가 그만 착각을 일으켰네요.
금강종합특별회계 8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잔액 29만 원은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예산 없이 공제한 잉여금 총액 2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고 현재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29만 원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된 금강종합특별회계 설치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금강특별회계는 당초 ’95년도부터 금강 내의 골재수입금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던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와 회계를 앞으로 29만 6,000원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4쪽에 광역교통특별회계입니다.
광역도로사업 관련된 사항으로 173억 516만 원 계속비 이월사유와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3년도 광역도로사업 예산액이 206억 9,000만 원이고 또 3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지만 173억 516만 원은 계속비 이월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광역도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구례터널 붕괴사고 관련된 사항으로 추가 복구비용 등 분쟁해결에 대해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 판정결과에 따라서 복구비용 부담과 총사업비 변경 등을 통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광역도로사업이라 하면 충남도와 인근에 연결된 2개 시·도에 각각 5㎞씩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되는 광역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0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된 사항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에 예비비 5,677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예치 현액으로 72억 6,530만 원 등 73억 2,213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집행현황과 예치금이 2012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당초 학교용지부담금이 분양된 민간아파트에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따라서 부담금은 건설경기 활성화라든지 경기침체에 따른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5월 10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이 추진돼 왔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일부 아파트 건설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분양실적이 상승되었고 따라서 상승된 분양실적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이 계획보다 많이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신규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교육청 요청액이 36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서 2012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9쪽 반계교 가교 설치계획이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는데 이월처리한 사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반계교가 2013년도에 예비비로 즉, 위험교량으로서 교판 상부 시설이 일부 천공 발생이 돼서 조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긴급 투입한 현액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가교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우선 천공 발생된 상부 슬라브를 보수할 경우에는 일부 차량을 통행 제한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사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확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가교설치 공사비가 미투입된 현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9쪽에 노후교량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위험교량 D급으로 판정된 금산 제원교, 국지도 68호가 되겠습니다.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설교량 3개가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교각 사이의 교량이 협소됨에 따라서 통수단면 부족을 초래한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노후위험교량을 긴급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철거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8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이자 수입 그리고 예치금회수의 수입계획이 278억 1,400만 원이지만 실제 수납액은 304억 2,365만 원으로 10.65%가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따라서 적립금의 15%에 해당되는,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매년 예치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은 100% 의무로 예치해 놓는다든지 일반 집행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예치 방법이 있는데요.
예치시기에 따라서 금융이자가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자연히 예치해 놓음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할 때는 이자수입액의 적정한 예치, 예금종류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적용이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차액은 예치금의 변동금리로 인해서 약 10.65%가 증가된 이자수입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지구별, 또는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별도 문서로 답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잘못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집행이라든지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고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 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신다고 그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도의회에 초선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재선 이상 급들도 이 건설해양소방 쪽에 있지 않고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간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습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도민의 혈세로 우리 도 살림을 하는데 예산 편성 시에, 계상 시에 아주 정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용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 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신다고 그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도의회에 초선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재선 이상 급들도 이 건설해양소방 쪽에 있지 않고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간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습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도민의 혈세로 우리 도 살림을 하는데 예산 편성 시에, 계상 시에 아주 정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용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리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시행착오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리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시행착오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오인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답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폐도 부분 사업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인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답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폐도 부분 사업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 그전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90년대 중반부터 죽 해오다가 그게 충남도에서 폐도부지 공원화사업 부분이 정책적인 어떤 사업으로 계속 연대되지 못하고 단락되어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폐도부지가 수없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부 개인한테 양해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걸 국공유지의 어떤 쉼터로서 아까 포켓베이라는 부분으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90년대 중반부터 죽 해오다가 그게 충남도에서 폐도부지 공원화사업 부분이 정책적인 어떤 사업으로 계속 연대되지 못하고 단락되어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폐도부지가 수없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부 개인한테 양해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걸 국공유지의 어떤 쉼터로서 아까 포켓베이라는 부분으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종화 가로공원 식으로 국도 같은 데, 국도변에는 많이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 게 없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 국도만 국토관리청에서 한 걸로 저희는 알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니, 먼저도 보고 말씀드릴 때 ’90년대 중반부터 포켓베이라든가 단락되어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국공유지, 그 폐도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고 제가 핑계를 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인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앞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거는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교통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유형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등 3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교통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유형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