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8월27일(수) 10시30분
장 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소방본부 소관
- 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 2.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소방본부 소관
- 1.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 2.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및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 도 방문 시 행사장과 아시아 청년대회 숙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위해 연휴도 반납한 채 수고하여 주신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과 장마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험요인들을 확인 점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충남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및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 도 방문 시 행사장과 아시아 청년대회 숙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위해 연휴도 반납한 채 수고하여 주신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과 장마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험요인들을 확인 점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충남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대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10만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에서 지원된 국고보조사업비와 도비부담액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소방청사 보강, 소방장비 현대화, 특수소방장비 확충 등 재난안전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행사성 예산 등을 절감하여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참조)
(첨부 : 1)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저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10만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에서 지원된 국고보조사업비와 도비부담액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소방청사 보강, 소방장비 현대화, 특수소방장비 확충 등 재난안전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행사성 예산 등을 절감하여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방호구조과장입니다.(인 사)
조영학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조)
(첨부 : 1)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저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그리고 본부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그리고 본부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본부 및 일선소방서에서 연일 수고하시는 소방직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방에 관련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며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책자 831쪽에서 836쪽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등 89억 427만 원이 기정예산 88억 2,929만 원보다 7,498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등으로 4억 2,663만 원을 증액한 것은 동감합니다만, 119구조대와 관련된 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 3억 5,165만 원을 감액하고 839쪽에서 929쪽 세출예산에서도 소방행정과에서 전문소방인력 양성에 따른 사업비 중 4,237만 원을 감액하고 방호구조과 세출예산 중에서도 119구조대와 관련된 예산액 6억 7,800만 원이 감액 요구한 사실에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감액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119구조대의 역할이 날로 중요함을 더해 가는 때에 예산편성이 119구조대의 장비현대화 확충과 구급체계의 구축, 119 시민수상구조대 및 소방항공 구조구급대 운영지원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제반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 부분에 감액한 사실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산 과목에서 감액을 감수해서라도 119구급구조와 관련된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본부 및 일선소방서에서 연일 수고하시는 소방직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방에 관련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며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책자 831쪽에서 836쪽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등 89억 427만 원이 기정예산 88억 2,929만 원보다 7,498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등으로 4억 2,663만 원을 증액한 것은 동감합니다만, 119구조대와 관련된 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 3억 5,165만 원을 감액하고 839쪽에서 929쪽 세출예산에서도 소방행정과에서 전문소방인력 양성에 따른 사업비 중 4,237만 원을 감액하고 방호구조과 세출예산 중에서도 119구조대와 관련된 예산액 6억 7,800만 원이 감액 요구한 사실에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감액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119구조대의 역할이 날로 중요함을 더해 가는 때에 예산편성이 119구조대의 장비현대화 확충과 구급체계의 구축, 119 시민수상구조대 및 소방항공 구조구급대 운영지원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제반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 부분에 감액한 사실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산 과목에서 감액을 감수해서라도 119구급구조와 관련된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3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소방항공 구조구급대 운영해서 1억 2,87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이 되어도 소방업무 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해 가지고 8,171만 원 계상이 됐는데 계상된 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3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소방항공 구조구급대 운영해서 1억 2,87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이 되어도 소방업무 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해 가지고 8,171만 원 계상이 됐는데 계상된 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공주소방서 총 사업비가 75억 4,239만 원인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20억을 세우고 추경에서 50억 4,239만 원을 지금 세웠단 말이죠.
계상을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300억을 지금 차입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중간에 차입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지금 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추경에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세입 자체에 예산이 충당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차입을 해야 되는데 빚을 내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1년 예산을 좀, 과다 예산 소요되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하고 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 이런 것들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더 71.6%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급 소방서의 행정비가 죽 다 증가를 했는데 어느 소방서인가는 행정운영비가 좀 감액된 데가 있어요.
잠깐 봅시다.
예산서 851쪽 한번 봐주시죠.
당진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운영경비에 보니까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것이 들던데 맞습니까?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용을 죽 보면 거기에 주로 인건비가 많이 증액돼서 이게 이제.
공주소방서 총 사업비가 75억 4,239만 원인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20억을 세우고 추경에서 50억 4,239만 원을 지금 세웠단 말이죠.
계상을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300억을 지금 차입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중간에 차입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지금 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추경에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세입 자체에 예산이 충당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차입을 해야 되는데 빚을 내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1년 예산을 좀, 과다 예산 소요되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하고 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 이런 것들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더 71.6%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급 소방서의 행정비가 죽 다 증가를 했는데 어느 소방서인가는 행정운영비가 좀 감액된 데가 있어요.
잠깐 봅시다.
예산서 851쪽 한번 봐주시죠.
당진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운영경비에 보니까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것이 들던데 맞습니까?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용을 죽 보면 거기에 주로 인건비가 많이 증액돼서 이게 이제.
○소방본부장 한상대 850쪽이요?
○조이환 위원 851쪽이요.
그 15개 시·군에 있는 각 소방서 예산을 죽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다 증액이 됐어요.
다 증액이 됐는데, 851쪽에 당진소방서만 1억 9,280만 6,000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여기는 인원이 좀 축소돼서 감액된 것인지 감액사유를 이따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그 15개 시·군에 있는 각 소방서 예산을 죽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다 증액이 됐어요.
다 증액이 됐는데, 851쪽에 당진소방서만 1억 9,280만 6,000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여기는 인원이 좀 축소돼서 감액된 것인지 감액사유를 이따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대다수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고, 안전에 대해서 치수방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액이 되다보니까 지적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소방본부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840쪽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소방행정과에 보면 거기도 좀 줄었어요.
국비는 6,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도비가 2억 8,5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소방서 각급 예산을 보면 진짜 들쑥날쑥해요, 행정운영경비가.
물론 여기에 보면 인력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걸 볼 수는 있는데요.
수당도 다 일정하지 않나요?
수당도 보면 각 소방서마다 다 달라요.
이것도 수당이 한 20가지가 되고 어떤 데는 열 몇 개가 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예산서에 보면 소방서 인력이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소방서는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공주소방서도 없고 논산도 안 돼 있고 부여도 안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않든지 아니면 하게 되면 다 똑같이 기재해 주시는 것이 저희 본 위원들이 보기는 좀, 참고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습니다만, 공주소방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50억 몇 천이란 돈이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왜 추경에 세워졌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사십 몇 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큰 액수였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다 세우는지 그것도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85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소방관서 급식종사자 14명 운영비가 7,353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않고 이렇게 추경에 하셨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591쪽인가요.
아, 859쪽.
거기에 보면 아까도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장갑 같은 경우 이러한 것 사실 보면 이게 57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안 서 있었나요?
저는 570만 원이면 본 소방서 직원들이 다 착용이 가능한지,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 개인 돈으로 사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다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이 서는 걸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864페이지를 보면 119구급장비에 3억 8,500만 원이 삭감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861페이지 노후소방차량 예산절감액도 1억 1,7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내가 혼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그러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제가 나머지는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대다수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고, 안전에 대해서 치수방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액이 되다보니까 지적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소방본부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840쪽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소방행정과에 보면 거기도 좀 줄었어요.
국비는 6,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도비가 2억 8,5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소방서 각급 예산을 보면 진짜 들쑥날쑥해요, 행정운영경비가.
물론 여기에 보면 인력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걸 볼 수는 있는데요.
수당도 다 일정하지 않나요?
수당도 보면 각 소방서마다 다 달라요.
이것도 수당이 한 20가지가 되고 어떤 데는 열 몇 개가 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예산서에 보면 소방서 인력이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소방서는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공주소방서도 없고 논산도 안 돼 있고 부여도 안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않든지 아니면 하게 되면 다 똑같이 기재해 주시는 것이 저희 본 위원들이 보기는 좀, 참고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습니다만, 공주소방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50억 몇 천이란 돈이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왜 추경에 세워졌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사십 몇 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큰 액수였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다 세우는지 그것도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85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소방관서 급식종사자 14명 운영비가 7,353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않고 이렇게 추경에 하셨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591쪽인가요.
아, 859쪽.
거기에 보면 아까도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장갑 같은 경우 이러한 것 사실 보면 이게 57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안 서 있었나요?
저는 570만 원이면 본 소방서 직원들이 다 착용이 가능한지,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 개인 돈으로 사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다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이 서는 걸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864페이지를 보면 119구급장비에 3억 8,500만 원이 삭감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861페이지 노후소방차량 예산절감액도 1억 1,7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내가 혼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그러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제가 나머지는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천안시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86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861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항목 중에 맨 위에 보면 노후차량 보강, 신설소방서 기타 등등 해서 많이 감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충남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29.3%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대 중에 3대 정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으로 보면 약 21%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보면 삭감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차량이나 안전장비 쪽에서 자꾸 감액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좀 깊이 고민을 해서, 물론 소방서 신설이나 이전하다 보니까 막대한 큰돈이 들어가니까 줄일 데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화재발생을 하면 제일 중요한 장비 측에서는 감액하는 항목 중에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차량이라든가 개인장비 노후율 같은 것에서 전국 최고는 못 되더라도 평균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86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861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항목 중에 맨 위에 보면 노후차량 보강, 신설소방서 기타 등등 해서 많이 감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충남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29.3%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대 중에 3대 정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으로 보면 약 21%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보면 삭감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차량이나 안전장비 쪽에서 자꾸 감액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좀 깊이 고민을 해서, 물론 소방서 신설이나 이전하다 보니까 막대한 큰돈이 들어가니까 줄일 데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화재발생을 하면 제일 중요한 장비 측에서는 감액하는 항목 중에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차량이라든가 개인장비 노후율 같은 것에서 전국 최고는 못 되더라도 평균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 소방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예산 심사하기 전에 공주소방서 신축예산이 5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40억 이상 100억 미만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가 이뤄졌는지, 또 소방서에 보면 자산취득비 각 소방서마다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설명서를 보니까 재난대응 방호구조 활동 강화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3농지원 협약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예산 심사하기 전에 공주소방서 신축예산이 5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40억 이상 100억 미만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가 이뤄졌는지, 또 소방서에 보면 자산취득비 각 소방서마다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설명서를 보니까 재난대응 방호구조 활동 강화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3농지원 협약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방본부장 한상대 어떤 거요?
○김응규 위원 3농지원 협약식.
○소방본부장 한상대 3농지원.
○김응규 위원 뭐냐면 예산 사업설명서 322쪽.
○소방본부장 한상대 800?
○김응규 위원 아니, 설명서.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이 설명서.
○김응규 위원 이 설명서에.
○소방본부장 한상대 몇 쪽이요?
○김응규 위원 322쪽에 보면.
○소방본부장 한상대 822쪽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같은 거예요, 이거.
○김응규 위원 예산서 말고.
○위원장 이종화 예산서가 있고 설명서.
○김응규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농지원 협약식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1회가 있는데 그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난 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1회가 있는데 그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난 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당초에 적게 편성을 해 놨다가 추경에 많이 예산을 또 증액시켜서 한다는 부분, 당초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각 소방행정과도 그렇고, 방호구조과도 그렇고, 종합방재센터도 그렇고, 충청소방학교도 그렇고 행정운영경비를 감액을 이번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운영경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따 본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놨다가 뭔가 기준에 맞춰서 세워야 되고 이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게 아닌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차례대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들은 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당초에 적게 편성을 해 놨다가 추경에 많이 예산을 또 증액시켜서 한다는 부분, 당초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각 소방행정과도 그렇고, 방호구조과도 그렇고, 종합방재센터도 그렇고, 충청소방학교도 그렇고 행정운영경비를 감액을 이번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운영경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따 본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놨다가 뭔가 기준에 맞춰서 세워야 되고 이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게 아닌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차례대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들은 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제가 위원님들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하고 또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감액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감액돼서 거기에 따라서 골든타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 전 위원님 다 공통된 사항이라 일괄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절감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절감분이 당초에 정부지침에 의하면 모든 예산의 10%를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0%를 절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비라든지 이런 개인장비를 보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당초 10% 절감이 목표였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협의를 통해서 5%를 더 낮춰갖고 5%까지 절감한 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걸 제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부러 절감하는 것보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10%를 절감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10%는 절감을 못 하겠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5%만 절감한 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환 부의장님 지금 안 계시네요.
119구급대가 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이건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당초에 가내시할 때 기획재정부까지 통과해서 저희한테 가내시해줄 때 금액하고 국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총 통과해서 저희한테 확정해서 내시해준 거하고 차액이 있어서 아마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이 액수가 축소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축소조정은 됐는데, 저희가 2013년보다는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가내시액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2013년도 예산보다 한 3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하고 차액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진환 부의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의용소방대 지원이 왜 이렇게 증가했냐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 소방사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소방공무원 소방사 3호봉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3호봉의 몇 분의 일 이렇게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사 봉급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2013년도의 소방사 3호봉 봉급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지나고 1월 중순에 이게 올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700원 차액이 발생했어요, 1인당.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이번에 추가로 수당을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증액됐다는 이유를 제가 일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이환 위원님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주소방서가 당초 본예산에 20억만 세우고 왜 추경에다가 50억을 세웠냐, 이건 뭐가 문제가 많지 않느냐,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소방서 이전 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오는데 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도 우리 도의 재정 갖고 70억을 조달해야 되는데 아마 재정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50억을, 우리 것뿐만 아니고 부족분을 아마 몇 백억을 차입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 아마 재정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저희가 설명하기보다는 이건 예산재정 운영부서에서 이런 거 같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소방서에 증가한 소방서도 있고 감액된 소방서도 있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이환 위원님께서.
특히 당진소방서는 왜 감액이 됐냐 그러는데 증액된 소방서가 대체적으로 보면 유류비입니다.
유류비는 뭐냐면 지난번 AI고병원성이 한 번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독하는 데 물이 필요해서 각 시·군에 전부 다니면서 저희가 물을 날라다주다 보니까, 급수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게 모자랐어요, 유류대가.
각 소방서가 거의 공히 유류대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일부 서는 거리가 가까웠든지 아니면 유류대가 덜 돼서 당진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류대는 증액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건비가 감액이 되니까 오히려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광섭 위원님께서 감액된 게 결국 같은 말씀인데요.
소방서별로 들쑥날쑥하고 수당도 일정치 않고 기재사항도 일정치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재가 일정치 않은 부분은 저도 예산설명서 검토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유류대는 유류대로 일정하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수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가족수당이 예를 들어서 홀로 있던 사람이 있다가 다른 소방서로 가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 이리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약간 수당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고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7,531만 원을 왜 추경에다 편성했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장에 4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일선소방서를 죽 다녀보니까 제일 문제가 일선소방서 안전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급식비를 받아서 자기가 돈을 내서 거기 급식하시는 아주머니 월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1인당 5만 원씩 받는데 안전센터에 15명이 근무한다면 150만 원을 내고, 10만 원씩 내니까 15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100만 원을 아줌마에게 봉급을 주고 50만 원 갖고 한 달을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연차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해서 1단계로 우선 14개 소방서 한 군데씩 본서하고 같이 있는 센터만 해서 급식종사자 아주머니 봉급을 예산 세운 겁니다.
3개월분으로 세웠어요, 3개월분.
예산 확정되는 거 보니까 10, 11, 12월해서 3개월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봉급을 털어서 급식종사자한테 봉급을 안 주겠죠.
자기들 예를 들어 식비, 쌀을 사거나 반찬을 사거나 이거는 그 돈으로 사 갖고 하면 그만큼 급식종사자한테 봉급을 주는 만큼 질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 개인봉급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엄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하고 내년도에 또 2단계로 개선하고 개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57쪽에 안전장갑 570만 원 그거는 신규임용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장비 추가분을 사놓은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조구급장비 삭감하고 노후차 삭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분하고 국비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사이에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865페이지에 노후소방차 보강 감액사유도 저희가 30%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래서 전국 평균이 21%인데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분이 10%인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해서 5%로 조금 낮춰서 감액이 좀 덜 됐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노후소방차는 이번에 26억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후소방차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열렸을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개인장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번에 다 짰어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
2,100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노후도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억 5,000만 원을 예산에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연차별로 해결해 나가는데 매년 평균 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9억 정도만 계속 세워서 나가면 노후율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2,100명에 대해서 개인별 6종에 대해서 노후도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부족분도 나왔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26억 5,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100% 해결을 하고 내년도부터 노후율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공주소방서 관계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고요.
소방서별로 투융자 심사를 하냐 이 부분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별로 물품구매시 정수물품이 있고 정수물품이 아닌 게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우리 새마을회계과에 반드시 정수물품을 우리 도에 받아서 해야 되고 소모품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는데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갖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도에서 정수물품을 받아서 내려주고 소모품은 일부 소방서별로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소방서별로 들쑥날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2단계사업으로 구조장비, 구급장비, 소모품까지 전부 정보화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이것도 다 나오면 소방서별로 정수물품 부족분하고 소모품 부족부분이 매년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체계화돼서 정보화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건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난구조 활동 해 가지고 3농지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3농지원 농정국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도시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농촌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끼리 협약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 3농이라고 써서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부위원장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도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 예를 들면 천안시나 아산시 도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원하고 면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도 팔아주고 서로 이렇게 하자, 지원도 가자.” 그 얘기를 한 건데 표현이 약간 어설펐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표현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이 행정운영경비 편성기준 설명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감액된 게 설명서 보면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뭐냐면 당초 예산편성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원 외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원 외로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2,100명이면 지금 2,100명 정원은 지금 다 완료돼 있지 않걸랑요.
왜냐하면 1월 달부터 사람을 뽑다보면 지금 뽑아갖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가서 인원이 충원되다보면, 예를 들어 100명을 뽑는다면 100명이 감원이 지금 현재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1차 추경에서 지금 8월 달까지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전부 감액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의 정부지침은 정원 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원으로 보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그 부분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감액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렸고요,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하고 또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감액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감액돼서 거기에 따라서 골든타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 전 위원님 다 공통된 사항이라 일괄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절감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절감분이 당초에 정부지침에 의하면 모든 예산의 10%를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0%를 절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비라든지 이런 개인장비를 보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당초 10% 절감이 목표였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협의를 통해서 5%를 더 낮춰갖고 5%까지 절감한 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걸 제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부러 절감하는 것보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10%를 절감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10%는 절감을 못 하겠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5%만 절감한 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환 부의장님 지금 안 계시네요.
119구급대가 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이건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당초에 가내시할 때 기획재정부까지 통과해서 저희한테 가내시해줄 때 금액하고 국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총 통과해서 저희한테 확정해서 내시해준 거하고 차액이 있어서 아마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이 액수가 축소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축소조정은 됐는데, 저희가 2013년보다는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가내시액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2013년도 예산보다 한 3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하고 차액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진환 부의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의용소방대 지원이 왜 이렇게 증가했냐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 소방사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소방공무원 소방사 3호봉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3호봉의 몇 분의 일 이렇게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사 봉급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2013년도의 소방사 3호봉 봉급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지나고 1월 중순에 이게 올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700원 차액이 발생했어요, 1인당.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이번에 추가로 수당을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증액됐다는 이유를 제가 일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이환 위원님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주소방서가 당초 본예산에 20억만 세우고 왜 추경에다가 50억을 세웠냐, 이건 뭐가 문제가 많지 않느냐,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소방서 이전 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오는데 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도 우리 도의 재정 갖고 70억을 조달해야 되는데 아마 재정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50억을, 우리 것뿐만 아니고 부족분을 아마 몇 백억을 차입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 아마 재정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저희가 설명하기보다는 이건 예산재정 운영부서에서 이런 거 같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소방서에 증가한 소방서도 있고 감액된 소방서도 있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이환 위원님께서.
특히 당진소방서는 왜 감액이 됐냐 그러는데 증액된 소방서가 대체적으로 보면 유류비입니다.
유류비는 뭐냐면 지난번 AI고병원성이 한 번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독하는 데 물이 필요해서 각 시·군에 전부 다니면서 저희가 물을 날라다주다 보니까, 급수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게 모자랐어요, 유류대가.
각 소방서가 거의 공히 유류대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일부 서는 거리가 가까웠든지 아니면 유류대가 덜 돼서 당진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류대는 증액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건비가 감액이 되니까 오히려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광섭 위원님께서 감액된 게 결국 같은 말씀인데요.
소방서별로 들쑥날쑥하고 수당도 일정치 않고 기재사항도 일정치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재가 일정치 않은 부분은 저도 예산설명서 검토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유류대는 유류대로 일정하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수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가족수당이 예를 들어서 홀로 있던 사람이 있다가 다른 소방서로 가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 이리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약간 수당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고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7,531만 원을 왜 추경에다 편성했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장에 4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일선소방서를 죽 다녀보니까 제일 문제가 일선소방서 안전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급식비를 받아서 자기가 돈을 내서 거기 급식하시는 아주머니 월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1인당 5만 원씩 받는데 안전센터에 15명이 근무한다면 150만 원을 내고, 10만 원씩 내니까 15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100만 원을 아줌마에게 봉급을 주고 50만 원 갖고 한 달을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연차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해서 1단계로 우선 14개 소방서 한 군데씩 본서하고 같이 있는 센터만 해서 급식종사자 아주머니 봉급을 예산 세운 겁니다.
3개월분으로 세웠어요, 3개월분.
예산 확정되는 거 보니까 10, 11, 12월해서 3개월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봉급을 털어서 급식종사자한테 봉급을 안 주겠죠.
자기들 예를 들어 식비, 쌀을 사거나 반찬을 사거나 이거는 그 돈으로 사 갖고 하면 그만큼 급식종사자한테 봉급을 주는 만큼 질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 개인봉급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엄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하고 내년도에 또 2단계로 개선하고 개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57쪽에 안전장갑 570만 원 그거는 신규임용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장비 추가분을 사놓은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조구급장비 삭감하고 노후차 삭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분하고 국비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사이에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865페이지에 노후소방차 보강 감액사유도 저희가 30%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래서 전국 평균이 21%인데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분이 10%인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해서 5%로 조금 낮춰서 감액이 좀 덜 됐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노후소방차는 이번에 26억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후소방차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열렸을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개인장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번에 다 짰어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
2,100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노후도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억 5,000만 원을 예산에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연차별로 해결해 나가는데 매년 평균 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9억 정도만 계속 세워서 나가면 노후율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2,100명에 대해서 개인별 6종에 대해서 노후도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부족분도 나왔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26억 5,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100% 해결을 하고 내년도부터 노후율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공주소방서 관계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고요.
소방서별로 투융자 심사를 하냐 이 부분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별로 물품구매시 정수물품이 있고 정수물품이 아닌 게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우리 새마을회계과에 반드시 정수물품을 우리 도에 받아서 해야 되고 소모품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는데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갖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도에서 정수물품을 받아서 내려주고 소모품은 일부 소방서별로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소방서별로 들쑥날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2단계사업으로 구조장비, 구급장비, 소모품까지 전부 정보화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이것도 다 나오면 소방서별로 정수물품 부족분하고 소모품 부족부분이 매년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체계화돼서 정보화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건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난구조 활동 해 가지고 3농지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3농지원 농정국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도시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농촌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끼리 협약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 3농이라고 써서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부위원장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도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 예를 들면 천안시나 아산시 도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원하고 면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도 팔아주고 서로 이렇게 하자, 지원도 가자.” 그 얘기를 한 건데 표현이 약간 어설펐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표현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이 행정운영경비 편성기준 설명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감액된 게 설명서 보면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뭐냐면 당초 예산편성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원 외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원 외로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2,100명이면 지금 2,100명 정원은 지금 다 완료돼 있지 않걸랑요.
왜냐하면 1월 달부터 사람을 뽑다보면 지금 뽑아갖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가서 인원이 충원되다보면, 예를 들어 100명을 뽑는다면 100명이 감원이 지금 현재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1차 추경에서 지금 8월 달까지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전부 감액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의 정부지침은 정원 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원으로 보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그 부분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감액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렸고요,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정광섭 위원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840쪽에 인력운영경비가 2억 2,400만 원이 줄었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줄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소방행정과.
840쪽 상단에 보면 국비는 한 6,000만 원 늘었는데 도비가 감액된 부분.
이렇게 줄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소방행정과.
840쪽 상단에 보면 국비는 한 6,000만 원 늘었는데 도비가 감액된 부분.
○소방본부장 한상대 이게 전체 대비해서 2억 5,559만 원이 감액됐는데 명예퇴직수당하고 신규임용자, 의무소방원 인건비는 증액이 됐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3억 748만 원, 그다음에 정원 대비 6명이 지금 현원이 부족해서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경상경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 현원이 부족하면 빨리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지금 충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교육받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말까지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선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8월 말까지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선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소방서별로 너무 액수가 많이 차이나요.
홍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6억 7,5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행정운영경비로 들어왔고, 또 당진 같은 데는 1억 9,200만 원이 줄었고, 천안동남소방서도 6,175만 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기름, 유류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차이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렇게 큰돈이라면 그래서 본예산에 이걸 세워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홍성소방서가 인원은 많습니다.
보니까 191명이에요.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아서.
홍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6억 7,5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행정운영경비로 들어왔고, 또 당진 같은 데는 1억 9,200만 원이 줄었고, 천안동남소방서도 6,175만 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기름, 유류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차이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렇게 큰돈이라면 그래서 본예산에 이걸 세워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홍성소방서가 인원은 많습니다.
보니까 191명이에요.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아서.
○소방본부장 한상대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다 인원이 많습니다.
동남, 홍성, 당진…….
동남, 홍성, 당진…….
○소방본부장 한상대 당진소방서는 실무자에게 자세히 알아보니까 소방정대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소방정대해서 소방대가 11월 달에 들어와요.
11월 달에 들어오니까 아직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의 예산액이 남아서 당진소방서가 감액이 많았습니다.
11월 달에 들어오니까 아직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의 예산액이 남아서 당진소방서가 감액이 많았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기 보면 소방서별로 너무 차이가 많아서 더군다나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힘든 부분이고요, 안전장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사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지요, 이건.
어쨌든 여기 보면 소방서별로 너무 차이가 많아서 더군다나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힘든 부분이고요, 안전장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사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지요, 이건.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정광섭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충남인지는 확인은 안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서 전달하는 문제.
그러니까 수기로 하다보니까 이게 주는 사람은 어떻게 매일 받는데, 군대로 보면 고참은 매일 받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못 받는 건지, 예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2,100명을, 저부터 저기 태안소방서센터에 있는 직원까지 전부 입력을 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게 되면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소방서별로 리스트가 나오고 본부 전체 리스트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는 거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상대 이름도 나오고 정광섭 의원님 이름도 나오고 죽 나오면 줄 사람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러면 전달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번 이후로는.
충남인지는 확인은 안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서 전달하는 문제.
그러니까 수기로 하다보니까 이게 주는 사람은 어떻게 매일 받는데, 군대로 보면 고참은 매일 받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못 받는 건지, 예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2,100명을, 저부터 저기 태안소방서센터에 있는 직원까지 전부 입력을 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게 되면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소방서별로 리스트가 나오고 본부 전체 리스트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는 거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상대 이름도 나오고 정광섭 의원님 이름도 나오고 죽 나오면 줄 사람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러면 전달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번 이후로는.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면 이번 예산부터는…….
○정광섭 위원 직원들의 안전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재하고 우리가 주는 것하고는 안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사재에서 사다보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불 끄러 가서 장갑이 탄다든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재하고 우리가 주는 것하고는 안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사재에서 사다보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불 끄러 가서 장갑이 탄다든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 얘기는 저는 안 나와야 된다고…….
○소방본부장 한상대 이제는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부족분의 100% 리스트가 다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861쪽에 보시면 거기도 개인장비에 3,000만 원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감액이 너무 많아,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종합방재센터를 보면 정리추경도 아닌데 한번 보세요.
868쪽부터 870쪽까지.
정리추경 같아요, 보면.
감액이 너무 많아,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종합방재센터를 보면 정리추경도 아닌데 한번 보세요.
868쪽부터 870쪽까지.
정리추경 같아요, 보면.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것도 국비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뭐냐면 국비에 저희가 구급상황 요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람이.
6명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3명이 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국비 내시를 해 줄 때는 정원대로 내시를 해 주었고, 6명을.
실제 준 것은 3명을 주었어요, 확정해서 준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명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3명이 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국비 내시를 해 줄 때는 정원대로 내시를 해 주었고, 6명을.
실제 준 것은 3명을 주었어요, 확정해서 준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정리추경도 아닌데 조금씩 다 이렇게 됐길래…….
○소방본부장 한상대 인건비라.
○소방본부장 한상대 직원이나 전체적인 기관운영은 저희가 하고요, 거기에 오는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비는 저희가 주축이 되어서 충청북도·대전·세종시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정광섭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소방본부장 한상대 운영비만큼 교육비를 받는 거지요.
○정광섭 위원 직원만 우리 직원이고?
○소방본부장 한상대 직원은 우리 직원이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교육에 운영되는 예산은 4개 시·도가 교육비를 받아서.
○정광섭 위원 보니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받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관리비라든지 노후돼서 다시…….
○소방본부장 한상대 시설보수는 저희가 하고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런데 각 시·도에서 한 명씩 파견해 와 있어요, 교육을 위해서.
그건 각 시·도에서 예산을 대고, 그러니까 건물 기본운영하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람의 배치는 저희가 하고 그거 말고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예산은 4개 시·도가 똑같이 분담해서 합니다.
그건 각 시·도에서 예산을 대고, 그러니까 건물 기본운영하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람의 배치는 저희가 하고 그거 말고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예산은 4개 시·도가 똑같이 분담해서 합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저한테 주신 유인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받았고 그런데 투융자 심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제가 정확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투융자 자료를 한 번 보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거 자료 좀 드려요.
자료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할까요?
투융자 자료를 한 번 보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거 자료 좀 드려요.
자료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할까요?
○김응규 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지금 실무자가 자료 갖고 온 것은 투융자 심사를 행정자치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에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 10월 달에 받았는데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거 드려요.
2012년 10월 달에 투융자사업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네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거 드려요.
2012년 10월 달에 투융자사업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네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제가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아산하고 보령이 관련이 되걸랑요.
(○집행부석에서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면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면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한상대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두 군데 다 받았어?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예.)
○소방본부장 한상대 두 군데 다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절차가 안 되면 예산부서로부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절차가 안 되면 예산부서로부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니까.
○김응규 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하고 사업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감사원에 지적당해서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됐다고 광역시·도에서 이런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수물품, 정수 품목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물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사항은 정수품목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부 배정승인을 받아서 구매예산을 올린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적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괄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거 자료 목록을 볼 수가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정수물품, 정수 품목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물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사항은 정수품목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부 배정승인을 받아서 구매예산을 올린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적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괄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거 자료 목록을 볼 수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정수물품 목록은 뽑을 수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지금 예산서에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의 배정승인을 받은 현황을?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그거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정수물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이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예산부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정수물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이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예산부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응규 위원 예산서 862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수당 기정액이 있었는데 삭감됐고, 또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전문직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이 다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 7명은 우리 소방항공대에 조종사, 정비사 정원이 7명인데 현재는 조종사 한 명하고 정비사 한 명만 있고요, 나머지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할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편성은 정원으로 해 놓았고 지금에 와서는 현원은 없으니까 지금 1차 추경에서 정리됐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김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 저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절감 항목을 10% 감축하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감축을 하다 보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5%에서 협의를 봤다고 하시는데 최소한 장비 노후화라든가 구호장비, 안전장비 이 세 항목 정도는 협의를 해서 항목에서 뺄 수 있도록 협의를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절감 항목을 10% 감축하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감축을 하다 보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5%에서 협의를 봤다고 하시는데 최소한 장비 노후화라든가 구호장비, 안전장비 이 세 항목 정도는 협의를 해서 항목에서 뺄 수 있도록 협의를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8월 28일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8월 28일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은 서서히 계절의 흐름 속에 잊혀지고 생동하기 좋은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요즘 내포신도시 순풍시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착수에서 기업유치까지 순조롭게 이어져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직 유치하지 못한 종합병원 대형마트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더위가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불어 선선한 바람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은 서서히 계절의 흐름 속에 잊혀지고 생동하기 좋은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요즘 내포신도시 순풍시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착수에서 기업유치까지 순조롭게 이어져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직 유치하지 못한 종합병원 대형마트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더위가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불어 선선한 바람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도 감사위원장에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직위를 맡게 된 장영수입니다.
참고로 전임 공범석 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세월호지원단으로 전출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 함께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식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3)
이상으로 저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3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도 감사위원장에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직위를 맡게 된 장영수입니다.
참고로 전임 공범석 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세월호지원단으로 전출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 함께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식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명수 신도시개발지원과장입니다.(인 사)
전임 김인식 신도시개발지원과장은 농촌개발과장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존경하는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3)
이상으로 저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서 825쪽에 보면 지금 제안설명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58억 9,900만 원이 전출이 됐네요?
본예산서 825쪽에 보면 지금 제안설명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58억 9,900만 원이 전출이 됐네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정광섭 위원 융자금이라면 이자도 갚아야 되는 부분이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또 전출금이면 내내 또 거기다 갚아줘야 될 부분이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진입로로 쓰이는 예산이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 이렇게 전출금까지 쓰면서 해야 될 필요성 내지는, 물론 급하죠.
급한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안희정 지사께서 국비 확보를 제대로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포신도시가 어느 정도 빨리 활발하게 뭔가 개발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돼야 활발히 진행이 될 텐데 국비 확보를 이렇게 못하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급한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안희정 지사께서 국비 확보를 제대로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포신도시가 어느 정도 빨리 활발하게 뭔가 개발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돼야 활발히 진행이 될 텐데 국비 확보를 이렇게 못하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지금 답변드릴까요?
○김응규 위원 우리 신도시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우리 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예산서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이게 아주 간단한 예산서라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포신도시에 신청사만 딸랑 건립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요된 국비 및 지방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다른 광역시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사항하고 우리 충남내포청사 국비지원 사항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신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국·도비가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자도 많이 유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는 달리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신도시본부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냥 당부의 말로 전출금이 아닌, 우리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특별법」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얘기로 예산심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도 우리 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예산서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이게 아주 간단한 예산서라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포신도시에 신청사만 딸랑 건립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요된 국비 및 지방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다른 광역시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사항하고 우리 충남내포청사 국비지원 사항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신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국·도비가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자도 많이 유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는 달리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신도시본부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냥 당부의 말로 전출금이 아닌, 우리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특별법」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얘기로 예산심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질의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액이 249억 3,100만 원보다 5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5,000만 원 편성액 중에서 증액된 내역 중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8억 8,9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신도시 진입도로로 계획된 신도청∼예산수덕사IC 구간 예산이 맞습니까?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질의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액이 249억 3,100만 원보다 5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5,000만 원 편성액 중에서 증액된 내역 중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8억 8,9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신도시 진입도로로 계획된 신도청∼예산수덕사IC 구간 예산이 맞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신재원 위원 그렇다면 이런 주요 도로구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 소재지 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9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된 세부내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청 소재지 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9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된 세부내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 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우선 위원님들 지금 세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 체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포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국비가 오면 매칭하는 예산이 도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고 또 그 매칭비율이 5 대 5입니다.
우선 정광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국비확보 문제는 이번에 58억 8,900만 원이 이게 국비매칭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 지방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5대 5로.
다만 왜 본예산에 않고 지금 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제1진입도로, 주진입도로 하는 것인데 이게 내년 6월에 준공입니다.
지금 공사가 81% 정도 됐는데 이게 공정별로 소요예산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본예산일 때는 좀 시기가 일렀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확보하려고 보니까 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잘 아실 테지만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율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5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6년째부터 원금까지 하는데 이율은 3.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되는 부분이, 물론 내포신도시도 있지만 여러 사업에 많이 차입해다 쓰고 있거든요.
이번 거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해서 국비가 연초에 내려와 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때 집행을 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집행한 공정이 아직 좀 덜 돼서 이번 추경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내년도 6월 말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부분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까지 한번 당겨서 해 보려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국비확보 문제에 있는데 지금 진입도로 문제는 전액 국비가 다 확보됐어요.
오늘 제가 나오면서 알아봤는데 내년에 38억 정도가 그거는 증액되는 부분인데 금년에 완공은 되지만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를 또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하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국비 확보액은 다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9월에 있을 예산편성 때 그걸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관련되는 주진입도로 문제는 다 해결됐고, 다만 이제 2진입도로가 국도, 지금 예산에서 해미를 거쳐서 서산 넘어가는 이 도로가 45호선인데 거기에 연접해서 2진입도로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430억 예산인데 그것이 2016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15년 예산에 105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80억 정도가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 확정된 게.
그래서 국비확보 사항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고, 다만 지금 3진입도로라고 하는 홍성역에서 이렇게 내포로 들어오는 그 관계가 기재부에서 조금 예산사정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저희들이 요청을 드릴 테지만 위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님들 함께 노력을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민자유치에 대한 필요성 또 내포신도시 차원에서 한 노력, 자구책 이런 거를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이 민자유치할 부분이 우선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12만 6,000평.
LH에서 할 거, 충개공에서 할 거 이렇게 합쳐서 12만 6,000평이 있는데 지난주까지 4개 기업체를 유치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21% 정도가 되더라고요, 4개 기업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유치가 저희들이 할 사항인데, 물론 해당기업 유치과와 같이 공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저희들의 당면사항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규제 완화라든지 경제난 때문에 용이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공해업종이나 이런 업종을 다 배제하고 그래도 공해가 없는 쪽으로 최첨단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참 언론보도상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굴지의 산업용 로봇회사가 지금 다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또 LED조명기구가 그것도 국내에서는 아주 참 내로라하는 그런 기업인데 또 그 기업이 들어오게 돼 있고, 신도시를 조성해 놓고 무슨 공해업종이나 이런 업종을 들여올 수는 없고 그래서 선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관련되는 부서와 함께 공유하면서 저희가 2020년도까지인데 기간 내에는 어느 정도 다 100% 완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관계는 앞서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도와 같이 도청이 이전한 지역에 국비가 투입된 현황 이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지원된, 물론 도 청사뿐만 아니라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가 청사이고 진입도로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현황 그것도 자료로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달에 저희 청사 지은 게 최종결산을 봤습니다.
본 결과, 3,251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11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자료만 보면 이게 무슨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했나라고 크게 우려하시고 걱정하실 텐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결과 11억이 감액되게 된 것은 조성부지가 축소됐어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23만 1,096㎡에서 대략 한 9만 1,000㎡ 정도가 조성 면적이 감 돼 가지고 그래서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에 줬던 건축비가 거기에서 건축비 25억 원 중에서 11억이 삭감됐고, 다만 토지매입비는 그대로 60억 원 그래서 총 74억 원이 건축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잔액이 거기서 11억이 남았다.
이게 수치만 보면 크게 걱정하실 사항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저도 와서 한 달 됐습니다만,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또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세부내역 59억 1,900만 원은 58억 8,900만 원이 건축비 국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예산이고 3,000만 원은 이게 신도시 추진사업에 경상비로 추가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3,000만 원과 58억 8,900만 원을 합쳐서 59억 1,9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도비에서 3,000만 원이 넘어왔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된 11억 6,419만 원과 순증된 78억 원이, 특별회계에서 78억 원이 충당돼야 하는데 그 돈을 정산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3,000만 원이 더 도비에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포신도시 건설하는 데 경상경비로 소요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 경상경비 내역은 백서 하는데 500만 원, 자문료 2,150만 원, 홈페이지 구축비 200만 원 그리고 경관조성비로 200만 원, 그러니까 백서 500, 자문료 2,150, 홈페이지 200, 경관 200 이렇게 해서 그게 합산돼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오면 매칭하는 예산이 도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고 또 그 매칭비율이 5 대 5입니다.
우선 정광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국비확보 문제는 이번에 58억 8,900만 원이 이게 국비매칭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 지방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5대 5로.
다만 왜 본예산에 않고 지금 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제1진입도로, 주진입도로 하는 것인데 이게 내년 6월에 준공입니다.
지금 공사가 81% 정도 됐는데 이게 공정별로 소요예산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본예산일 때는 좀 시기가 일렀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확보하려고 보니까 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잘 아실 테지만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율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5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6년째부터 원금까지 하는데 이율은 3.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되는 부분이, 물론 내포신도시도 있지만 여러 사업에 많이 차입해다 쓰고 있거든요.
이번 거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해서 국비가 연초에 내려와 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때 집행을 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집행한 공정이 아직 좀 덜 돼서 이번 추경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내년도 6월 말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부분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까지 한번 당겨서 해 보려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국비확보 문제에 있는데 지금 진입도로 문제는 전액 국비가 다 확보됐어요.
오늘 제가 나오면서 알아봤는데 내년에 38억 정도가 그거는 증액되는 부분인데 금년에 완공은 되지만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를 또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하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국비 확보액은 다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9월에 있을 예산편성 때 그걸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관련되는 주진입도로 문제는 다 해결됐고, 다만 이제 2진입도로가 국도, 지금 예산에서 해미를 거쳐서 서산 넘어가는 이 도로가 45호선인데 거기에 연접해서 2진입도로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430억 예산인데 그것이 2016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15년 예산에 105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80억 정도가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 확정된 게.
그래서 국비확보 사항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고, 다만 지금 3진입도로라고 하는 홍성역에서 이렇게 내포로 들어오는 그 관계가 기재부에서 조금 예산사정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저희들이 요청을 드릴 테지만 위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님들 함께 노력을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민자유치에 대한 필요성 또 내포신도시 차원에서 한 노력, 자구책 이런 거를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이 민자유치할 부분이 우선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12만 6,000평.
LH에서 할 거, 충개공에서 할 거 이렇게 합쳐서 12만 6,000평이 있는데 지난주까지 4개 기업체를 유치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21% 정도가 되더라고요, 4개 기업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유치가 저희들이 할 사항인데, 물론 해당기업 유치과와 같이 공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저희들의 당면사항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규제 완화라든지 경제난 때문에 용이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공해업종이나 이런 업종을 다 배제하고 그래도 공해가 없는 쪽으로 최첨단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참 언론보도상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굴지의 산업용 로봇회사가 지금 다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또 LED조명기구가 그것도 국내에서는 아주 참 내로라하는 그런 기업인데 또 그 기업이 들어오게 돼 있고, 신도시를 조성해 놓고 무슨 공해업종이나 이런 업종을 들여올 수는 없고 그래서 선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관련되는 부서와 함께 공유하면서 저희가 2020년도까지인데 기간 내에는 어느 정도 다 100% 완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관계는 앞서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도와 같이 도청이 이전한 지역에 국비가 투입된 현황 이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지원된, 물론 도 청사뿐만 아니라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가 청사이고 진입도로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현황 그것도 자료로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달에 저희 청사 지은 게 최종결산을 봤습니다.
본 결과, 3,251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11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자료만 보면 이게 무슨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했나라고 크게 우려하시고 걱정하실 텐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결과 11억이 감액되게 된 것은 조성부지가 축소됐어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23만 1,096㎡에서 대략 한 9만 1,000㎡ 정도가 조성 면적이 감 돼 가지고 그래서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에 줬던 건축비가 거기에서 건축비 25억 원 중에서 11억이 삭감됐고, 다만 토지매입비는 그대로 60억 원 그래서 총 74억 원이 건축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잔액이 거기서 11억이 남았다.
이게 수치만 보면 크게 걱정하실 사항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저도 와서 한 달 됐습니다만,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또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세부내역 59억 1,900만 원은 58억 8,900만 원이 건축비 국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예산이고 3,000만 원은 이게 신도시 추진사업에 경상비로 추가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3,000만 원과 58억 8,900만 원을 합쳐서 59억 1,9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도비에서 3,000만 원이 넘어왔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된 11억 6,419만 원과 순증된 78억 원이, 특별회계에서 78억 원이 충당돼야 하는데 그 돈을 정산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3,000만 원이 더 도비에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포신도시 건설하는 데 경상경비로 소요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 경상경비 내역은 백서 하는데 500만 원, 자문료 2,150만 원, 홈페이지 구축비 200만 원 그리고 경관조성비로 200만 원, 그러니까 백서 500, 자문료 2,150, 홈페이지 200, 경관 200 이렇게 해서 그게 합산돼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예, 됐어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우선 이 정도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도 다 답변이 됐나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검토보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관계하고 있는데 그거는 질의를 안 해 주셔서 그거 같이 답변을 드릴까요?
○정광섭 위원 답변을 해 주시지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 7,902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는데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전계획상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4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관련해서 충남개발공사에 사업을 줬던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12억 6,413만 원이 발생을 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7,690만 원, 예비비하고 행정운영경비, 홍보비 해서 잔액이 2억 3,779만 원 해서 토털 17억 7,9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있는 4억을 빼다보니까 제해 놓고 13억 7,902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건립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게 2009년도부터 저희가 청사건립을 했는데 매년 잠정결산을 하고 금년에 4월 달에 최종결산을 해 보니까 2009년도부터 매년 조금씩 남았던 금액이 2014년 4월 달까지 한 5년 동안 누적돼서 이번에 최종결산을 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앞서 검토보고서에 연말에 예측을 해서 그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지 왜 추경 때 하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12월 30일 날 가정산을 하다보니까 우리 본예산 편성하려면 그때 시기적으로 좀 늦잖아요?
마침 금년도에는 올해 첫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막대한 돈을 이렇게 묵힐 게 아니라 다른 데라도 우선 쓸 수 있도록 본예산에 하면 되는 걸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공교롭게 금년도 추경이 또 늦어졌어요, 선거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뜯어보니까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홈페이지 얘기가 있었는데 홈페이지 개선사업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하고 추경에 편성할 경우 연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하냐라는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 홈페이지가 2011년도에 구축이 돼서 운영이 2011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일일 평균 접속 건수가 1,100건이 넘어요.
내용을 보면 주로 신도시에 대한 공정 안내, 공정에 대한 질문이나 신도시에 대한 접근하는 교통 안내, 또 신도시 내에 대략 한 300만 평을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데 300만 평에 대한 부지하고 주택분양 안내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답변하기가 한 직원이 꼭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1단계사업이 저희가 2013년도 12월 말로 끝나고 이제 2단계사업으로 들어가는데 1단계사업을 완료한 시점에서 “이거를 좀 새롭게 구축하자.”라고 해서 전문기술자한테 자문도 받다보니까 연초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확보하기가 좀 불가했었어요.
왜냐하면 1단계사업이 끝나고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천상 본예산에 확보하기는 어려웠고 전문가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아보니까 일일이 거기 접속해서 응대를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를 활용을 하자 그래서 2,000만 원이 SNS 구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궁금한 분들이나 또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방법을 채택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2,000만 원이 투입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앞서 또 검토보고서에 지역개발기금 거기를 굳이 그렇게 차입해다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금년에 또 세수부족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를 못해요, 우리 도청 형편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로 해서 차입을 했다.
이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연 3.0%로 차입을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국비매칭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 7,902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는데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전계획상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4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관련해서 충남개발공사에 사업을 줬던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12억 6,413만 원이 발생을 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7,690만 원, 예비비하고 행정운영경비, 홍보비 해서 잔액이 2억 3,779만 원 해서 토털 17억 7,9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있는 4억을 빼다보니까 제해 놓고 13억 7,902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건립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게 2009년도부터 저희가 청사건립을 했는데 매년 잠정결산을 하고 금년에 4월 달에 최종결산을 해 보니까 2009년도부터 매년 조금씩 남았던 금액이 2014년 4월 달까지 한 5년 동안 누적돼서 이번에 최종결산을 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앞서 검토보고서에 연말에 예측을 해서 그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지 왜 추경 때 하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12월 30일 날 가정산을 하다보니까 우리 본예산 편성하려면 그때 시기적으로 좀 늦잖아요?
마침 금년도에는 올해 첫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막대한 돈을 이렇게 묵힐 게 아니라 다른 데라도 우선 쓸 수 있도록 본예산에 하면 되는 걸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공교롭게 금년도 추경이 또 늦어졌어요, 선거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뜯어보니까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홈페이지 얘기가 있었는데 홈페이지 개선사업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하고 추경에 편성할 경우 연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하냐라는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 홈페이지가 2011년도에 구축이 돼서 운영이 2011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일일 평균 접속 건수가 1,100건이 넘어요.
내용을 보면 주로 신도시에 대한 공정 안내, 공정에 대한 질문이나 신도시에 대한 접근하는 교통 안내, 또 신도시 내에 대략 한 300만 평을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데 300만 평에 대한 부지하고 주택분양 안내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답변하기가 한 직원이 꼭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1단계사업이 저희가 2013년도 12월 말로 끝나고 이제 2단계사업으로 들어가는데 1단계사업을 완료한 시점에서 “이거를 좀 새롭게 구축하자.”라고 해서 전문기술자한테 자문도 받다보니까 연초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확보하기가 좀 불가했었어요.
왜냐하면 1단계사업이 끝나고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천상 본예산에 확보하기는 어려웠고 전문가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아보니까 일일이 거기 접속해서 응대를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를 활용을 하자 그래서 2,000만 원이 SNS 구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궁금한 분들이나 또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방법을 채택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2,000만 원이 투입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앞서 또 검토보고서에 지역개발기금 거기를 굳이 그렇게 차입해다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금년에 또 세수부족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를 못해요, 우리 도청 형편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로 해서 차입을 했다.
이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연 3.0%로 차입을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국비매칭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중에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중에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우리 본부장님 답변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서요.
국도 45호선이 예산에서 서산으로 가는 도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청에 들어오는 제2진입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들어오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서요.
국도 45호선이 예산에서 서산으로 가는 도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청에 들어오는 제2진입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들어오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아,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정광섭 위원 중간에서 그러면 오는 게 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중간에서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제2진입도로로 계획을 하고 그거를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 중간이면 어느 정도에서 삽교에서 좀 들어오다 보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삽교에서 구 도로로 들어오다 보면 삽교 구 다리 있죠, 평촌지역에.
○정광섭 위원 그 냇가 다리, 큰 다리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냇가 다리 지나서.
○정광섭 위원 지나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이리로 들어오면서 학교 쪽이 아니고 소재 위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대략 한 1km 정도 들어와 가지고 저기 논 중간으로 막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김응규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없으십니까?
장영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8월 28일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장영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8월 28일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평소 존경하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5)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 및 건설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5)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 및 건설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인호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첨부 : 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미한 사항 변경을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도시 건설자문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김응규 위원 지금 현재 20명의 신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우선 홍성·예산 쪽의 도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분들,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우선 20명으로 되었는데 그게 분과가 있어요.
한 분과는 계획조정분과이고 또 한 분과는 공공디자인 분과 이렇게 2개의 분과가 있는데 계획조정분과는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대학교수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이시고, 공공디자인 분야는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현직 관련분야 교수님들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편제가 됐는가 봤더니 신도시를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LH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있는데 LH 하면 토목이나 주택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또 충개공도 역시 그렇고, 그런데 그 분들 LH나 충개공분들의 전문성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디자인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동탄이나 과천이나 파주나 이런 신도시를 건설할 때 참여했던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저희가 체득하기 위해 그쪽 분들을 많이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과는 계획조정분과이고 또 한 분과는 공공디자인 분과 이렇게 2개의 분과가 있는데 계획조정분과는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대학교수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이시고, 공공디자인 분야는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현직 관련분야 교수님들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편제가 됐는가 봤더니 신도시를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LH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있는데 LH 하면 토목이나 주택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또 충개공도 역시 그렇고, 그런데 그 분들 LH나 충개공분들의 전문성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디자인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동탄이나 과천이나 파주나 이런 신도시를 건설할 때 참여했던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저희가 체득하기 위해 그쪽 분들을 많이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지금 운영을 이십 분이 운영해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단이 많을수록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30명을 확대해야 할 것인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서에도 이 사람들의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보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 위촉이 된다면 참석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위원회 및 자문단의 민간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이렇게 개정하는데 성별이라 하면 남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단이 많을수록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30명을 확대해야 할 것인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서에도 이 사람들의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보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 위촉이 된다면 참석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위원회 및 자문단의 민간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이렇게 개정하는데 성별이라 하면 남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막연하게 “성별을 고려하여” 하는 것보다 우리 자문단위원회에서 몇 분 이상은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나 기타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별 고려해서 여성 세 분 위촉할 것인가, 네 분 할 것인가 해도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별 고려해서 여성 세 분 위촉할 것인가, 네 분 할 것인가 해도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바로 설명드릴까요?
○김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예.
○정광섭 위원 예산과 상관없이 당부드리는 말씀해도 되나요?
○정광섭 위원 본부장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정광섭 위원 우리 신도시 아름답게 건설하셔야지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금방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디자인도 말씀하셨거든요.
아름답게 건설하시려는 뜻이 계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건설국 예산심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신도시를 만들면서 간판, 저는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간판 같은 경우는 신도시만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테지만 예산군하고 홍성군의 협조를 하셔서 어쨌든 내포신도시 간판만큼은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돌출되는 간판은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게 건설하시려는 뜻이 계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건설국 예산심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신도시를 만들면서 간판, 저는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간판 같은 경우는 신도시만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테지만 예산군하고 홍성군의 협조를 하셔서 어쨌든 내포신도시 간판만큼은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돌출되는 간판은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하고 내용이 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문단의 성별을 맞춘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이나 기타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구할 때 성별을 따져보면 실제로 모 대학의 도시계획학과 교수 성별 분석을 보면 100% 남자거든요.
권고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일방적으로 조례까지 맞춰서 성별을 맞췄을 때 과연 저희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될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이것을 삽입하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대학에 충남권이 됐든 인접 다른 타 도시가 됐든 이쪽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여성분포가 상당히 적습니다.
어떻게 채울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하고 내용이 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문단의 성별을 맞춘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이나 기타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구할 때 성별을 따져보면 실제로 모 대학의 도시계획학과 교수 성별 분석을 보면 100% 남자거든요.
권고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일방적으로 조례까지 맞춰서 성별을 맞췄을 때 과연 저희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될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이것을 삽입하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대학에 충남권이 됐든 인접 다른 타 도시가 됐든 이쪽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여성분포가 상당히 적습니다.
어떻게 채울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은 제가 조금 뒤로 미루어서 답변을 드리고 우선 가능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엊그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여기에 위원님들 중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제목만 들어도 아실 테지만 저희들도 그렇고 기술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접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사전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물론 질의 내용에 일부 포함되기는 했습니다만, 우선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조례가 이런 취지에서 개정이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7조에 보면 개발계획의 승인사항인데 승인은 도지사 승인이 있고 자문위원회,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7조가 현행 규정상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모든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도지사 승인 받던 것을 안 받도록 하고,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던 것이 안 받도록 하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선별적으로 조정하는데 뭐를 근거로 조정하느냐면 현행 운영되고 있는 관련 도시개발 법령을 근거로 하고 또 저희나 경북도청이 저희하고 같이 도청이전 신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것,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특별법」 운영하는 사항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는데,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예를 들자면 현재 병원부지가 2단계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 마감이 되는데 이걸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2단계사업에서 잘 못 끝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의 진척상황이.
슬그머니 승인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걸 3단계사업에 넣을 경우는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받던 것을 받도록 하고, 다만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이거는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던 것 중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는 것은 도지사 승인은 받되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건 일부는 축소하고 안 받던 것은 더 확대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설명 참고자료 1쪽에 보면 그게 그 내용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승인이 7조에 담고 있는데 7조 2항에 1, 2, 3호는 이것이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던 거예요.
또 밑에 것도 승인을 받지 않던 사항인데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8조에 있는 1, 2항목은 그대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고 나머지 8조 2항의 1, 2항목은 그대로 승인을 받지 않도록 가되, 7조 2항의 세 가지 항목과 8조 2항에 들어있는 3항의 항목 내내 이거는 위의 7조 1, 2, 3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조 2항의 1, 2, 3항은 뒷장에 보시면 경미한 사항으로, 2페이지 제일 상단의 제목에 보시면 경미한 사항 중에서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던 7조 2항의 사항을 앞으로는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자기 임의로 변경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했습니다.
엊그제 설명드릴 때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것을 거꾸로 해석했었어요.
사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설명드릴 때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오늘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네 가지가 되겠는데,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는 자문위원 수 증가시키는 문제, 세 번째는 여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넣는 문제,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해서 한다는 문제인데 우선 자문위원 수 증원과 관련해서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바람직한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매번 자문위원회 때 다 모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공공디자인 분야를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안건이 올라오면 해당되는 분만 모십니다, 분야별로.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보면 디자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아홉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열다섯 분으로 확대해서 해 놓으면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을 넓혔다.
다만 수당은 심의 때 쓰려고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당되고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는 3,500만 원인데 일부가 이제 거기서 들어가고 자문료 3,500만 원 중에 2,1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저도 와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뭐냐면 MP라고 해서 마스터플래너라고 요즘은 용어를 쓰데요.
총괄기획가 그러니까 총괄 쪽으로 그 신도시에 모든 것을 다 자문을 하는 분을 아주 고정적으로 뒀어요, 저희 도에.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전공하시고 석·박사하시고 현재 경희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을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씩 모셔서 자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신도시 조성에 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풍부한 분이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셔서 그것도 하시고 우리나라 학회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지만 그분이 중심축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LH나 충개공에서 미처 구상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했던 부분을 MP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커버가 돼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분을 올해 4월 달에 모셨는데 그분 수당이 일주일에 두 번씩 모시고 하다 보니까 수당이 조금 부족 돼요.
그래서 그분의 수당을 반영하는 데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회 자문위원 수당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 가지고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뒤를 돌아보며) 퍼센티지가 있나?
이게 저희 충청남도 조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여성위원 수를 40% 내외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자체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규정보다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특히 도시계획 분야는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대부분이 남성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러나 규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촉해서 운영할 그 근거를 조례에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운영이 되려나 저도 모르겠어요, 적임자가 계신지는.
그러나 일단은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광섭 위원님께서 신도시 하면 참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데,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매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할 도청신도시를 만들면서 아파트 일색, 이거 어디 가나 똑같은 경우예요,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각 부분별로 검토해 볼 때 인구유입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이 도시계획을 구상하는 전문교수님들이나 학자 분들도, 전문가 분들이 “어쩔 수 없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가는 게 건물 배치라든지 건물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가는 게 최선의 방책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주된 자문 의견이시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7월 30일 날 부임해서 그 팀장한테 우리나라에서 파주가 제일 잘 됐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갔더니 성남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쭉 담아다가 사진첩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건물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 공공디자인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다.
그 위원회에 그것을 좀 활용하자 해서,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광고판 때문에 도시 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 식으로.
그래서 일절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좀 만들어서 강제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된 데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기록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거 하는 분들한테 아주 눈으로 보여드리려고요.
물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을 특색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볼 작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 현지의 실태파악을 해서 여성위원 관계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물음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엊그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여기에 위원님들 중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제목만 들어도 아실 테지만 저희들도 그렇고 기술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접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사전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물론 질의 내용에 일부 포함되기는 했습니다만, 우선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조례가 이런 취지에서 개정이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7조에 보면 개발계획의 승인사항인데 승인은 도지사 승인이 있고 자문위원회,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7조가 현행 규정상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모든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도지사 승인 받던 것을 안 받도록 하고,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던 것이 안 받도록 하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선별적으로 조정하는데 뭐를 근거로 조정하느냐면 현행 운영되고 있는 관련 도시개발 법령을 근거로 하고 또 저희나 경북도청이 저희하고 같이 도청이전 신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것,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특별법」 운영하는 사항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는데,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예를 들자면 현재 병원부지가 2단계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 마감이 되는데 이걸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2단계사업에서 잘 못 끝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의 진척상황이.
슬그머니 승인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걸 3단계사업에 넣을 경우는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받던 것을 받도록 하고, 다만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이거는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던 것 중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는 것은 도지사 승인은 받되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건 일부는 축소하고 안 받던 것은 더 확대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설명 참고자료 1쪽에 보면 그게 그 내용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승인이 7조에 담고 있는데 7조 2항에 1, 2, 3호는 이것이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던 거예요.
또 밑에 것도 승인을 받지 않던 사항인데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8조에 있는 1, 2항목은 그대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고 나머지 8조 2항의 1, 2항목은 그대로 승인을 받지 않도록 가되, 7조 2항의 세 가지 항목과 8조 2항에 들어있는 3항의 항목 내내 이거는 위의 7조 1, 2, 3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조 2항의 1, 2, 3항은 뒷장에 보시면 경미한 사항으로, 2페이지 제일 상단의 제목에 보시면 경미한 사항 중에서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던 7조 2항의 사항을 앞으로는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자기 임의로 변경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했습니다.
엊그제 설명드릴 때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것을 거꾸로 해석했었어요.
사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설명드릴 때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오늘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네 가지가 되겠는데,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는 자문위원 수 증가시키는 문제, 세 번째는 여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넣는 문제,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해서 한다는 문제인데 우선 자문위원 수 증원과 관련해서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바람직한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매번 자문위원회 때 다 모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공공디자인 분야를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안건이 올라오면 해당되는 분만 모십니다, 분야별로.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보면 디자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아홉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열다섯 분으로 확대해서 해 놓으면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을 넓혔다.
다만 수당은 심의 때 쓰려고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당되고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는 3,500만 원인데 일부가 이제 거기서 들어가고 자문료 3,500만 원 중에 2,1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저도 와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뭐냐면 MP라고 해서 마스터플래너라고 요즘은 용어를 쓰데요.
총괄기획가 그러니까 총괄 쪽으로 그 신도시에 모든 것을 다 자문을 하는 분을 아주 고정적으로 뒀어요, 저희 도에.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전공하시고 석·박사하시고 현재 경희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을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씩 모셔서 자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신도시 조성에 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풍부한 분이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셔서 그것도 하시고 우리나라 학회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지만 그분이 중심축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LH나 충개공에서 미처 구상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했던 부분을 MP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커버가 돼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분을 올해 4월 달에 모셨는데 그분 수당이 일주일에 두 번씩 모시고 하다 보니까 수당이 조금 부족 돼요.
그래서 그분의 수당을 반영하는 데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회 자문위원 수당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 가지고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뒤를 돌아보며) 퍼센티지가 있나?
이게 저희 충청남도 조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여성위원 수를 40% 내외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자체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규정보다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특히 도시계획 분야는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대부분이 남성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러나 규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촉해서 운영할 그 근거를 조례에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운영이 되려나 저도 모르겠어요, 적임자가 계신지는.
그러나 일단은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광섭 위원님께서 신도시 하면 참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데,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매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할 도청신도시를 만들면서 아파트 일색, 이거 어디 가나 똑같은 경우예요,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각 부분별로 검토해 볼 때 인구유입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이 도시계획을 구상하는 전문교수님들이나 학자 분들도, 전문가 분들이 “어쩔 수 없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가는 게 건물 배치라든지 건물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가는 게 최선의 방책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주된 자문 의견이시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7월 30일 날 부임해서 그 팀장한테 우리나라에서 파주가 제일 잘 됐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갔더니 성남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쭉 담아다가 사진첩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건물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 공공디자인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다.
그 위원회에 그것을 좀 활용하자 해서,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광고판 때문에 도시 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 식으로.
그래서 일절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좀 만들어서 강제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된 데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기록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거 하는 분들한테 아주 눈으로 보여드리려고요.
물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을 특색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볼 작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 현지의 실태파악을 해서 여성위원 관계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물음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문단 민간위원은 전문가 그룹만으로 구성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와 일반인과 같이 혼재되어 있어야만 아주 좋은 자문단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신도시에서 생겨나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생활민원이라면 여성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성인지 예산이나 여성이 인구의 근 49.5%, 5 대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남도의 조례도 40%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요즘의 추세는 여성도 지적직, 토목직, 도시계획직에 많이 등용하고 있고 공직에서도 그런 기술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가 여성 도시계획전문가, 조경전문가 이런 전문가도 좋지만 이 신도시를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어떤 자문단이 구성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여성, 성인지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자문단 민간위원은 전문가 그룹만으로 구성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와 일반인과 같이 혼재되어 있어야만 아주 좋은 자문단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신도시에서 생겨나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생활민원이라면 여성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성인지 예산이나 여성이 인구의 근 49.5%, 5 대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남도의 조례도 40%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요즘의 추세는 여성도 지적직, 토목직, 도시계획직에 많이 등용하고 있고 공직에서도 그런 기술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가 여성 도시계획전문가, 조경전문가 이런 전문가도 좋지만 이 신도시를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어떤 자문단이 구성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여성, 성인지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우선 김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비전문가, 특히 여성분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방안이다, 신도시 조성하는 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계제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중에 유사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현재 내포신도시에 입주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여성 가정주부로 가정주부 모니터를 인원은 지금 현재 한 열 분 정도 하는데 이건 미미하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인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김 위원님께서 주신 그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비전문가, 특히 여성분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방안이다, 신도시 조성하는 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계제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중에 유사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현재 내포신도시에 입주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여성 가정주부로 가정주부 모니터를 인원은 지금 현재 한 열 분 정도 하는데 이건 미미하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인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김 위원님께서 주신 그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 본부장님!
지금 신도시 개발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은 아름답게 큰 그림만 그리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허가는 지금 예산군과 홍성군에서 하고 있죠?
지금 신도시 개발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은 아름답게 큰 그림만 그리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허가는 지금 예산군과 홍성군에서 하고 있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간판 부분도 사실은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더니, 현재 국회에서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신도시법으로 다시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로 따로 만들 수만 있으면 금상첨화겠고요.
안 된다 하더라도 시·군 예산이나 홍성군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지금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 본부장님 이해 가시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간판 부분도 사실은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더니, 현재 국회에서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신도시법으로 다시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로 따로 만들 수만 있으면 금상첨화겠고요.
안 된다 하더라도 시·군 예산이나 홍성군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지금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 본부장님 이해 가시지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지금 자치단체가 양분되고 저희 도지사로서는 그런 것까지 인·허가권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권한이 사실은 없지만, 저희들이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지난 2012년도에 고시를 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하는 고시를 해 놓아서 양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권한은 없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간다면 행정 쪽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거기에 입주해 있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설득이 이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손 치더라도 일단 고시해 놓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아실 테지만 저희 내포신도시가 5무도시라고 개발계획상에 넣어서 고시를 해 놓았거든요.
5무도시가 뭐냐면 첫째가 돌출간판, 두 번째가 육교, 세 번째 쓰레기, 담장, 전봇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없는 5무도시를 지향한다고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에요.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상에 있는 건데, 5무도시를 의미 있게 표방을 했으니까 여기에 맞도록 양개 시·군, 내포신도시 도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하는 고시를 해 놓아서 양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권한은 없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간다면 행정 쪽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거기에 입주해 있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설득이 이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손 치더라도 일단 고시해 놓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아실 테지만 저희 내포신도시가 5무도시라고 개발계획상에 넣어서 고시를 해 놓았거든요.
5무도시가 뭐냐면 첫째가 돌출간판, 두 번째가 육교, 세 번째 쓰레기, 담장, 전봇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없는 5무도시를 지향한다고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에요.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상에 있는 건데, 5무도시를 의미 있게 표방을 했으니까 여기에 맞도록 양개 시·군, 내포신도시 도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본부장님 설명 중에 신도시개발 자문위원들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일반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자문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이 분야는 사실 여성 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꼭 여성을 배려를 일정부분 해야 된다는 것도 무리라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MP를 통해서 전반적인 자문을 다 받기 때문에 다른 자문위원들은 역할이 좀 부족해도 된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MP자문료가 많이 지급되는데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그게?
얼마까지 주게 돼 있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본부장님 설명 중에 신도시개발 자문위원들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일반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자문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이 분야는 사실 여성 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꼭 여성을 배려를 일정부분 해야 된다는 것도 무리라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MP를 통해서 전반적인 자문을 다 받기 때문에 다른 자문위원들은 역할이 좀 부족해도 된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MP자문료가 많이 지급되는데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그게?
얼마까지 주게 돼 있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우선 「도시개발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에 MP를 전문가를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위원장 이종화 예, 자문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자문료는 도 조례로 정해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화 그걸 신도시개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었군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아니, 우리 도청에 일반 자문수당을 주는, 이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많은 자문료보다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MP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물론 MP가 100% 다 커버할 수는 없지요, 그분 전문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포신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전문가지만 그분이 이런 신도시 건설하는데 많은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경험과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의견을 종합해서 가는데 그 결정권은 MP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실·국장 조정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휘부에 건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이 총괄기획과 의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자문성격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MP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물론 MP가 100% 다 커버할 수는 없지요, 그분 전문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포신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전문가지만 그분이 이런 신도시 건설하는데 많은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경험과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의견을 종합해서 가는데 그 결정권은 MP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실·국장 조정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휘부에 건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이 총괄기획과 의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자문성격으로 끝나는 거지요.
○위원장 이종화 예, 그 자문위원님들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시고, 신도시 개발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도시개발 근본목적에 맞게, 계획도시 근본목적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민원 이렇게 듣다보면 도시가 이상한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 이렇게 듣다보면 도시가 이상한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잠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자문위원들 지역주민 포함하는 것 그거는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이게 신도시 관련해서 건설위원회가 있고 또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안전행정부 2차관 또 국토교통부 1차관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에 있는 책임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는 우리 양 지역의 도의원님들 두 분 해서 네 분이 다 참여하고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학계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건설위원회는 다양하게 참여되고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개발사업 자문단은 2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거기는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시고 교수님들 위주로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문단에 대한 것은 건설위원회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도리가 없어요.
다만 자문단은 지금 주신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자문위원들 지역주민 포함하는 것 그거는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이게 신도시 관련해서 건설위원회가 있고 또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안전행정부 2차관 또 국토교통부 1차관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에 있는 책임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는 우리 양 지역의 도의원님들 두 분 해서 네 분이 다 참여하고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학계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건설위원회는 다양하게 참여되고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개발사업 자문단은 2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거기는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시고 교수님들 위주로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문단에 대한 것은 건설위원회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도리가 없어요.
다만 자문단은 지금 주신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위원장 이종화 자문단은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그거는 또 상반된 말씀인데 자문은…….
○위원장 이종화 건설위원회는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하지만 자문단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그래서 지금 자문단은 현재 교수님들 위주로 전문가들로 100% 돼 있는데 앞서 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비전문가라 하지만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도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인원이 많아서는 안 되지만 소수인원이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소수인원으로 해야 되겠고, 대학교수들도 이 지역에 자주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인근 대학에 있는 교수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오인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인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민간위원회는 뭐죠?
○오인철 위원 민간위원회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그런데 민간위원회라는 거는…….
○정광섭 위원 도지사가 위원장인 거?
○위원장 이종화 건설위원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그게 건설위원회예요.
○오인철 위원 이 민간위원회가 건설위원회예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조례에 담고 있는 거를 건설위원회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