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12월17일(금) 10시30분
장 소 농수산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철규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2004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느끼는 것이지만 금년 한 해도 충남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철규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2004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느끼는 것이지만 금년 한 해도 충남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경제정책과장 복철규입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미국 캔사스주와의 교류협력 관계로 부재중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송석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미국 캔사스주와의 교류협력 관계로 부재중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송영철 임병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 내용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 받거나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적용 제외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 내용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 받거나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적용 제외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및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했는데 그러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예.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주민들하고 상인들 50인 이상......
○박영조 위원 도의 위원회로 신청할 때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시·군의 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될 때는 시·군위원회는 상인이......
○박영조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정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들이 신청을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당사자로 시·군에 위원회로 하고 50인 이상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 하고서 거기에서 조정이 안 될 때 저희한테 올리는 겁니다.
○박영조 위원 올라오는데 신청을 해야 올라올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그렇습니다.
○박영조 위원 신청을 누가 하냐니까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조정 당사자들이 또 합니다.
○박영조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예.
○박영조 위원 당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해 가지고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무슨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도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
그러면 신청을 해 가지고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무슨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도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박영조 위원 그 소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주민들이 다시 소송을 들어갑니다.
○박영조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소송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예.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결정되고서 해요.
○박영조 위원 결정된 대로 결정된 내용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예.
○박영조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쪽에서 조정결정 되어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영조 위원 합의가 된 이후에도 이행 안 할 수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그런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조정이 끝났을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가 없을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가 없을 것으로......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그것은 소송을 통해 가지고 강제집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 위원 소송을 누가 해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신청한 주민들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도조정위원회에서 합의 봐 가지고 조정을 하고 해결되는 것으로 목적이......
○박영조 위원 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구속력이나 법적조치는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많지 않습니다.
○박영조 위원 그냥 조정만 해 주는 역할이지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예.
○박영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몇 분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자격요건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에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져 있는데 분쟁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 조항에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자격요건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에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져 있는데 분쟁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 조항에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이것은 위원회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로 된 다음에 구성은 또......
○박영조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 나, 다, 라 이 항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실무자, 그것 당연하지요?
여기에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 나, 다, 라 이 항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실무자, 그것 당연하지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이런 게 있어요.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거기에 도의원이 해당될 것으로 지금......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거기에 도의원이 해당될 것으로 지금......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발의를 하는 게 좋지 않는가?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그게 없더라도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박영조 위원 없더라도 할 수가 있지만......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영조 위원 어차피 여러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 조항 중에 도의회 의원 중에서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철 예.
○박영조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수정동의를......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이종웅 위원님께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적용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상 위원회는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도서벽지 사이의 영업활동에 의한 분쟁이고, 그 다음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기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시군분쟁조정위원회에 불복하고서 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유통단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용받는지의 여부를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상 위원회는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도서벽지 사이의 영업활동에 의한 분쟁이고, 그 다음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기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시군분쟁조정위원회에 불복하고서 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유통단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용받는지의 여부를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개발촉진법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운영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그건 별개지요.
유통단지니까요.
유통단지니까요.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없어지느냐 얘기지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안 없어져요.
왜냐 하면 도로교통과로 그게 이관됐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교통과로 그게 이관됐습니다.
○유영호 위원 도로교통과로 이관됐다?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그것이 뭐냐 하면 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도로교통과에 있는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유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영조 동료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것인데 여기에 도의원을 삽입하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기 발췌를 보면 조례가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로 한다면 모를까, 법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영조 동료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것인데 여기에 도의원을 삽입하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기 발췌를 보면 조례가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로 한다면 모를까, 법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조례니까요.
법에 의해서는......
법에 의해서는......
○유영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1997년도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에 전면 개정돼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제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에 전면 개정돼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제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04년 1월 29일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표준안이 6월 30일 통보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조례안을 제정하려다 보니까 자료수집이라든가 준비작업 등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충남이 제일 먼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04년 1월 29일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표준안이 6월 30일 통보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조례안을 제정하려다 보니까 자료수집이라든가 준비작업 등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충남이 제일 먼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설명을 다시 자세히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돼 가지고 그 시행령이 2004년 1월 29일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표준안을 또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산자부에서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주요골자를 빼 가지고 표준안이 6월 30일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준비작업 등으로 인해서 이번 조례에 지금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돼 가지고 그 시행령이 2004년 1월 29일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표준안을 또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산자부에서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주요골자를 빼 가지고 표준안이 6월 30일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준비작업 등으로 인해서 이번 조례에 지금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그 안을 여기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자료를.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이게 제정하게 된 이유는 충청남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도로교통과로,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게 폐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도로교통과로,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게 폐지 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복철규 경제정책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조례안, 이런 유인물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조례안, 이런 유인물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경제정책과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경제정책과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철 박영조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예, 인정합니다.
○박영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동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요건 제2항 중 위원 위촉대상에 있어서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1인을 위촉대상 조항에 포함시키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수정동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요건 제2항 중 위원 위촉대상에 있어서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1인을 위촉대상 조항에 포함시키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약한 힘이나마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입안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적사항과 12월 16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박영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약한 힘이나마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입안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적사항과 12월 16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영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김기영 간사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김기영 간사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총 11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쌀 생산 조정제로 인한 휴경논 관리대책, 시군별 균형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낚시어선 지도 감독철저 등 세 건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결원직원 충원대책과 고추 역병 연구 및 홍보대책 강구입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현실화 방안과 태안백합시험장의 국비예산 증액방안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는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주 진입도로 확장대책과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공사내 유휴토지 매각방안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2쪽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14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각종 축제의 내실화 방안 및 충남 쌀 전문판매장 설치방안, 전주어초 확대설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도시가스 확대공급대책과 농업기술원 소관은 2006년 벤처농업박람회 소요예산 증액 및 준비철저,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예산 증액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축산시험장소관은 수의직 인력보충 방안과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은 청사 및 직원 숙소 건축방안과 안면소나무 홍보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은 천안밸리 잔여공간 활용방안과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은 물류센터와 관리공사 일원화 방안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27쪽 건의사항으로는 경제통상국 소관의 탕정1·2단지 주 진입도로인 지방도628호를 확장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 건교부에 건의하여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12월 16일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4)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총 11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쌀 생산 조정제로 인한 휴경논 관리대책, 시군별 균형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낚시어선 지도 감독철저 등 세 건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결원직원 충원대책과 고추 역병 연구 및 홍보대책 강구입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현실화 방안과 태안백합시험장의 국비예산 증액방안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는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주 진입도로 확장대책과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공사내 유휴토지 매각방안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2쪽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14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각종 축제의 내실화 방안 및 충남 쌀 전문판매장 설치방안, 전주어초 확대설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도시가스 확대공급대책과 농업기술원 소관은 2006년 벤처농업박람회 소요예산 증액 및 준비철저,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예산 증액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축산시험장소관은 수의직 인력보충 방안과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은 청사 및 직원 숙소 건축방안과 안면소나무 홍보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은 천안밸리 잔여공간 활용방안과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은 물류센터와 관리공사 일원화 방안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27쪽 건의사항으로는 경제통상국 소관의 탕정1·2단지 주 진입도로인 지방도628호를 확장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 건교부에 건의하여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12월 16일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 송영철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