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12월7일(화) 10시30분
장 소 농수산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가. 경제통상국소관
- 2.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가. 경제통상국소관
- 3. 2004년도제2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 경제통상국소관
- 4.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가. 경제통상국소관
- 심사된안건
- 1.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가. 경제통상국소관
- 2.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가. 경제통상국소관
- 3. 2004년도제2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 경제통상국소관
- 4.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가. 경제통상국소관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송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 등 4개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 등 4개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적극 시책에 반영돼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설명드린 대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리 등 변동된 사업비 증감에 중점을 두었고,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정책추진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지원, 실업대책 등 경제현황과 관련된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한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적극 시책에 반영돼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설명드린 대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리 등 변동된 사업비 증감에 중점을 두었고,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정책추진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지원, 실업대책 등 경제현황과 관련된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한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병옥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기업지원관리 부분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9억6,2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도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감액편성된 것 같아서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기타 기업지원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도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감액편성된 것 같아서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기타 기업지원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 출연금 29억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이 그간에도 중소기업지원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로서도 일정규모의 자금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기본매칭비율이 국비 40%, 지방비가 60%로 중소기업청에서 전 시도 공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매년 75억원 정도씩 1,000억원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충분히 운영이 자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 30억원과 도비 45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정부에서 2004년도 국비보조금 예산이 당초보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중소기업청 예산을 조정하면서 반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교부된 보조금이 기정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축소조정 됨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4:6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2010년 이후에는 중단되기 때문에 2008년, 2009년까지 연장을 해서 1,000억원대로 확보할 노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 지난번에, 전년도에 감사도 해 주셨습니다만 보증을 하는데는 현재로써는 이 부분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지원에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청에 지속적으로 당초 예산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금년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 출연금 29억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이 그간에도 중소기업지원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로서도 일정규모의 자금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기본매칭비율이 국비 40%, 지방비가 60%로 중소기업청에서 전 시도 공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매년 75억원 정도씩 1,000억원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충분히 운영이 자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 30억원과 도비 45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정부에서 2004년도 국비보조금 예산이 당초보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중소기업청 예산을 조정하면서 반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교부된 보조금이 기정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축소조정 됨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4:6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2010년 이후에는 중단되기 때문에 2008년, 2009년까지 연장을 해서 1,000억원대로 확보할 노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 지난번에, 전년도에 감사도 해 주셨습니다만 보증을 하는데는 현재로써는 이 부분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지원에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청에 지속적으로 당초 예산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금년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국비가 줄어들면 도비 어쩔 수 없지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도비를 더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이것은 일단 도비로 자꾸 세워지면 저희들도 말씀대로 세운 만큼 해서 세우면 좋은데 당초 그렇게 되어 버리면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지원을 중단할 우려가 있고 중단이 되면 자꾸 도비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향후에 일단 국비를 받아낼 때까지, 계획연도까지 받아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귀진 위원 197쪽을 보면 입암국민임대단지조성에 국고금이 약 19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을 요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입암단지가 국민임대단지조성사업비이기 때문에 완전 국비로 해서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와 분양면적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국고보조금이 39억원에서 2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국민임대가 18만2,000㎡였고, 분양이 14만6,000㎡였던 것이 국민임대면적이 10만9,000㎡로 일반분양분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 분양비율 해서 일반분양분을 늘리면서 국민임대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국고지원이 줄어서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암단지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여건이 좋아져서 일반분양분을 늘려서 그 부분을 하도록 사업을 조정했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와 분양면적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국고보조금이 39억원에서 2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국민임대가 18만2,000㎡였고, 분양이 14만6,000㎡였던 것이 국민임대면적이 10만9,000㎡로 일반분양분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 분양비율 해서 일반분양분을 늘리면서 국민임대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국고지원이 줄어서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암단지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여건이 좋아져서 일반분양분을 늘려서 그 부분을 하도록 사업을 조정했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줄었습니다.
○명귀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김문규 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관리에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기업지원관리에 산·학·연 맞춤훈련사업비 5억4,000만원도 자료를 주시고, 과학산업관리에 산·학·연 컨소시엄사업비 12억6,400만원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1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3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훈련사업비 지원내역하고 2005년도에 지원해 줄 내역을 대비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관리에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기업지원관리에 산·학·연 맞춤훈련사업비 5억4,000만원도 자료를 주시고, 과학산업관리에 산·학·연 컨소시엄사업비 12억6,400만원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1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3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훈련사업비 지원내역하고 2005년도에 지원해 줄 내역을 대비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배낭연수, 중앙부처 시책추진, 도정 시책추진, 시도 합동투자유치사절단 참가, 소방행정시책 추진 해 가지고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국에서 보낸 자료, 여행대상국 또 시책추진 민간인 대상자 등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508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사업,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시장개척단이 어디 어디이며, 전시·박람회는 어디인지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50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배낭연수, 중앙부처 시책추진, 도정 시책추진, 시도 합동투자유치사절단 참가, 소방행정시책 추진 해 가지고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국에서 보낸 자료, 여행대상국 또 시책추진 민간인 대상자 등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508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사업,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시장개척단이 어디 어디이며, 전시·박람회는 어디인지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으로써 청정에너지원을 사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1차년도에 3억4,000만원을 들여서 26가구를 시행하겠다고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20㎡의 태양광시스템 2㎾라고 하면 2㎾가 과연 가정용에 실용적인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지원 관련해 가지고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몇 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고 몇 ㎡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작자동차 경주대회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100% 가지고 하고 기타 대학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업체 이런 데가 합동으로 해서 특히 학생들 공학, 도전정신, 창의성 향상 등이라든지 산업인력육성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도 누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만 2,000만원 예산 가지고 과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으로써 청정에너지원을 사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1차년도에 3억4,000만원을 들여서 26가구를 시행하겠다고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20㎡의 태양광시스템 2㎾라고 하면 2㎾가 과연 가정용에 실용적인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지원 관련해 가지고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몇 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고 몇 ㎡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작자동차 경주대회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100% 가지고 하고 기타 대학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업체 이런 데가 합동으로 해서 특히 학생들 공학, 도전정신, 창의성 향상 등이라든지 산업인력육성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도 누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만 2,000만원 예산 가지고 과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산학연 컨소시엄사업비로 전문위원님께서 12억6,400만원을 지적하셨는데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보면 16개 대학 7,9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16개 대학의 명칭을 자료로 요구하고,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16개 대학이라는 말은 되었는데 5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20억원이라고 했는데 12억6,000만원의 20억원인지, 16개 대학하고 보태서 20억400만원인지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산학연 컨소시엄사업비로 전문위원님께서 12억6,400만원을 지적하셨는데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보면 16개 대학 7,9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16개 대학의 명칭을 자료로 요구하고,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16개 대학이라는 말은 되었는데 5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20억원이라고 했는데 12억6,000만원의 20억원인지, 16개 대학하고 보태서 20억400만원인지 자료와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우선 자료를 먼저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준비도 병행해서 시간을 주시면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오전에 자료요구 하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웅 위원님께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2㎾를 개별로 설치하는데 실용적인지 그리고 적합한지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2003년도에 중앙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마을이 도내 98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타당한 마을로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마을로 최종 금년 7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6억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고 내년도 예산에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시스템은 2㎾짜리 12개이고 거기에 따라서 태양열온수기 집열기 140㎡와 태양열난방급탕시설 집열기 280㎡를 설치하게 됩니다.
국비지원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만 2㎾ 산정에 대해서는, 최대 필요한 용량을 산출하는데 도시지역의 가구당 일반 설치하는 것이 3㎾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산업자원부에서 농촌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적정용량 또 비용이 많이 들면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2㎾면 적정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2㎾로 산정해서 사업을 2006년말까지 2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적정성 규모 여부는 전문가들이 산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실행을 하면서 또 문제가 제기된다면 추후 할 때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다음 이종웅 위원님께서 자작자동차 경주대회 2,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실제 행사를 하려면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작자동차경주대회는 도내 기업, 대학과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해서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만든 1인승 경기자동차를 가지고 가속력, 최고속도, 제동성능 등등 자동차와 관련된 참신한 기술을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이 이 예산은 총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국비가 누리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가게 되고 대학의 자부담이 3,000만원, 도비는 거기에 매칭하게 되는 2,000만원이 되어서 전체를 가지고는 사업하는데 일단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자동차인력양성사업단이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7개 사업이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자부담한 것과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것 그리고 도비 2,000만원을 합쳐서 실효성을 거두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는 또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도비 20억원 계상에 대해서 적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필요한 부지면적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대해서 내부근거를 마련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기업인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를 지난번에 올렸습니다만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과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내용이 있고,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면서 첨단업종 관련 공장으로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가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업체당 최고 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업체가 도내로 이전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 20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업체당 약 3,000평 정도의 규모로 산정을 했습니다.
개별입지의 최소 규모가 3,000평(1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3,000평 기준×산업단지 평당분양가 35만원, 거기에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50%, 거기에 따라서 또 도비 50% 하니까 2억6,200만원이 되어서 50%까지 지원할 경우 약 7∼8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많을 경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수요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해서 면적은 2만평 내외로 하고, 2005년도에 참고로 기업유치목표는 도가 4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하면서 이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용할까 합니다.
입지유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하고 많은 우량기업들이 대거 유치가 된다면 추가로 추경에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이 정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고 이 부분이 적절히 소진된다든지 그리고 추후 기업들이 많이 입지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경에도 근거를 마련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문규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산·학·연컨소시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사업에 대한 실적과 지원되고 있는 대학의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를 해 주셨고, 특히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대학별 사업내용과 지금까지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대학이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해서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산·학·연공동기술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자치단체, 중소기업 3자가 컨소시엄을 해서 국비로 중앙정부에서 50%를 대고 도비 25%, 해당기업이 25%의 비율로 딱 나누어서 매칭펀드형식으로 해서 애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5월 1일 시작해서 그 다음 해 4월말까지 1년 단위 사업으로 계속 협약을 하고 있고, 대학은 전문대학, 기능대학을 포함하며 도내 모든 대학이 해당됩니다.
사업규모는 2∼3월중에 16개 대학을 선정해서 190개 기업의 190개 과제선정을 예정해서 전국 대학평균지원금액이 대학당 7,900만원이기 때문에 16개 대학 7,900만원으로 기준단가를 설정해서 1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대상대학은 홍익대, 호서대, 공주대, 선문대, 순천향대, 단국대, 건양대, 청운대, 천안공대, 한서대, 한기대, 신성대, 중부대, 남서울대, 천안대, 혜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있는 대학들 전체가 해당되어서 한 대학별로 7개 과제 이상을 기업체와 협의해서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해 오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대학을 차등화 하거나 우리가 대학을 차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학이 그런 요건을 갖춰오면 대학을 지정해 줘서 산·학·연컨소시엄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실적은 특허출원이라든지 시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으로 인한 외형적인 효과가 2,354건이 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과 기업간 애로기술에 관한 상담 그리고 해결체계의 구축 등 그리고 대학보유의 우수설비를 활용한다든지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활발하게 그리고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서 내부분석도 하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내부효율성 검증이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 지역구 내라든지 주변에 있는 관심 있는 대학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으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자체에 대해서는 차별이 일체 없고 대학이 해당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대학이 7개 과제 이상씩을 선정해서 제안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종웅 위원님께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2㎾를 개별로 설치하는데 실용적인지 그리고 적합한지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2003년도에 중앙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마을이 도내 98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타당한 마을로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마을로 최종 금년 7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6억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고 내년도 예산에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시스템은 2㎾짜리 12개이고 거기에 따라서 태양열온수기 집열기 140㎡와 태양열난방급탕시설 집열기 280㎡를 설치하게 됩니다.
국비지원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만 2㎾ 산정에 대해서는, 최대 필요한 용량을 산출하는데 도시지역의 가구당 일반 설치하는 것이 3㎾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산업자원부에서 농촌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적정용량 또 비용이 많이 들면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2㎾면 적정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2㎾로 산정해서 사업을 2006년말까지 2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적정성 규모 여부는 전문가들이 산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실행을 하면서 또 문제가 제기된다면 추후 할 때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다음 이종웅 위원님께서 자작자동차 경주대회 2,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실제 행사를 하려면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작자동차경주대회는 도내 기업, 대학과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해서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만든 1인승 경기자동차를 가지고 가속력, 최고속도, 제동성능 등등 자동차와 관련된 참신한 기술을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이 이 예산은 총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국비가 누리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가게 되고 대학의 자부담이 3,000만원, 도비는 거기에 매칭하게 되는 2,000만원이 되어서 전체를 가지고는 사업하는데 일단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자동차인력양성사업단이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7개 사업이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자부담한 것과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것 그리고 도비 2,000만원을 합쳐서 실효성을 거두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는 또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도비 20억원 계상에 대해서 적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필요한 부지면적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대해서 내부근거를 마련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기업인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를 지난번에 올렸습니다만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과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내용이 있고,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면서 첨단업종 관련 공장으로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가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업체당 최고 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업체가 도내로 이전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 20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업체당 약 3,000평 정도의 규모로 산정을 했습니다.
개별입지의 최소 규모가 3,000평(1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3,000평 기준×산업단지 평당분양가 35만원, 거기에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50%, 거기에 따라서 또 도비 50% 하니까 2억6,200만원이 되어서 50%까지 지원할 경우 약 7∼8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많을 경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수요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해서 면적은 2만평 내외로 하고, 2005년도에 참고로 기업유치목표는 도가 4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하면서 이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용할까 합니다.
입지유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하고 많은 우량기업들이 대거 유치가 된다면 추가로 추경에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이 정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고 이 부분이 적절히 소진된다든지 그리고 추후 기업들이 많이 입지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경에도 근거를 마련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문규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산·학·연컨소시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사업에 대한 실적과 지원되고 있는 대학의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를 해 주셨고, 특히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대학별 사업내용과 지금까지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대학이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해서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산·학·연공동기술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자치단체, 중소기업 3자가 컨소시엄을 해서 국비로 중앙정부에서 50%를 대고 도비 25%, 해당기업이 25%의 비율로 딱 나누어서 매칭펀드형식으로 해서 애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5월 1일 시작해서 그 다음 해 4월말까지 1년 단위 사업으로 계속 협약을 하고 있고, 대학은 전문대학, 기능대학을 포함하며 도내 모든 대학이 해당됩니다.
사업규모는 2∼3월중에 16개 대학을 선정해서 190개 기업의 190개 과제선정을 예정해서 전국 대학평균지원금액이 대학당 7,900만원이기 때문에 16개 대학 7,900만원으로 기준단가를 설정해서 1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대상대학은 홍익대, 호서대, 공주대, 선문대, 순천향대, 단국대, 건양대, 청운대, 천안공대, 한서대, 한기대, 신성대, 중부대, 남서울대, 천안대, 혜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있는 대학들 전체가 해당되어서 한 대학별로 7개 과제 이상을 기업체와 협의해서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해 오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대학을 차등화 하거나 우리가 대학을 차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학이 그런 요건을 갖춰오면 대학을 지정해 줘서 산·학·연컨소시엄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실적은 특허출원이라든지 시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으로 인한 외형적인 효과가 2,354건이 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과 기업간 애로기술에 관한 상담 그리고 해결체계의 구축 등 그리고 대학보유의 우수설비를 활용한다든지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활발하게 그리고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서 내부분석도 하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내부효율성 검증이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 지역구 내라든지 주변에 있는 관심 있는 대학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으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자체에 대해서는 차별이 일체 없고 대학이 해당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대학이 7개 과제 이상씩을 선정해서 제안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513페이지에 있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토지취득매입비가 26억2,5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항별 주사업별조서를 보면 국비 75%, 지방비 25% 해서 21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만 여기에 서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또 이게 그대로 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사업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그 쪽으로 줄 것인지?
이 내용이 사실 자체사업 난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국가에서 국비 157억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비 26억원, 시비 26억원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야 할 텐데 예산과목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공동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돈을 얻어다가 시비를 보태서 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갖다 시비를 보태서 시장한테 주는 것인지 분명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에 있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토지취득매입비가 26억2,5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항별 주사업별조서를 보면 국비 75%, 지방비 25% 해서 21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만 여기에 서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또 이게 그대로 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사업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그 쪽으로 줄 것인지?
이 내용이 사실 자체사업 난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국가에서 국비 157억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비 26억원, 시비 26억원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야 할 텐데 예산과목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공동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돈을 얻어다가 시비를 보태서 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갖다 시비를 보태서 시장한테 주는 것인지 분명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은 산업자원부에서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에 외국인전용공단이 하나 있고 추가로 인주공단 내에 5만평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별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비도 똑같이 26억2,500만원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대로 토지소유부담비율에다 그러니까 외국인전용단지관리지침에 따라서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매입해서 계약에 따라서 그 출자분의 비율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비율만큼 도의 지분을 갖는, 도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입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소유지분의 지정 및 등기부에 등재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전용공단과 관련해서는 직접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섰고 아산시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외국인전용공단은 산업자원부에서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에 외국인전용공단이 하나 있고 추가로 인주공단 내에 5만평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별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비도 똑같이 26억2,500만원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대로 토지소유부담비율에다 그러니까 외국인전용단지관리지침에 따라서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매입해서 계약에 따라서 그 출자분의 비율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비율만큼 도의 지분을 갖는, 도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입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소유지분의 지정 및 등기부에 등재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전용공단과 관련해서는 직접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섰고 아산시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성기문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요, 그러면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주무부처요?
우리 도요?
우리 도요?
○성기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 이것을 별도의 기구를, 예를 들어서 도에서, 군에서, 아산시에서, 국가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 이쪽으로 파견한다든지......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공단 관리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이것은 이렇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주고요, 입주기업은 이게 해당유치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전용공단 자체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오엔스코닝 하고 두 개 회사가, 지금 공식적으로 없는데 실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해 줘야 만 산업자원부에 지정을 해 주고 국비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요건을 갖춰야만 거기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이나 하는 것을 매끄럽게 설명을 올렸어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분별로 공동매입계약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주고요, 입주기업은 이게 해당유치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전용공단 자체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오엔스코닝 하고 두 개 회사가, 지금 공식적으로 없는데 실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해 줘야 만 산업자원부에 지정을 해 주고 국비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요건을 갖춰야만 거기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이나 하는 것을 매끄럽게 설명을 올렸어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분별로 공동매입계약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에서 되어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정.......
○성기문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거기로 직접, 그 라인으로 관리공단으로 나가는 것이고, 도비는 도비대로 가고 시비는 시비대로 간다 그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습니다.
○성기문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이 아니라 그 공단으로 자본을 이전하는 것이지, 여기서 시설비를......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관리만 공단에서 하고 매입은 지분별로 매입하는 것이지요.
지분별로, 그 투자비율별로.
지분별로, 그 투자비율별로.
○성기문 위원 그러면 주체가 지분별로 도지사가 추천.......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성기문 위원 관리를 그쪽......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관리운영만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기문 위원 그리고 대체 어떤 회사들이 유명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구체적으로 큰 회사는 두 개가 지금 직접적으로 입주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오엔스코닝이라는 미국계 회사하고, 타코닉 그 두 개사가 공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고, 입주수요는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래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량기업을 고용효과나 지역의 연관효과가 큰 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심사해서 입주를 시킬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엔스코닝이라는 미국계 회사하고, 타코닉 그 두 개사가 공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고, 입주수요는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래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량기업을 고용효과나 지역의 연관효과가 큰 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심사해서 입주를 시킬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기문 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본 바로는 작년도 보다 세입이 약 50%, 세출도 약 50% 가까운 많은 막대한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구성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통상국에서 직접 취급하는 돈과 TP쪽에 줘서 하는 예산규모가 오히려 TP쪽이 더 많은 감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제가 나열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TP는 전문기구이고 또 아까 계장님도 오셔서 정관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정확하게 이렇게 매듭을 지었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TP쪽에 예산을 줘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항을 전문기구를 둬서 잘 하고 계신데, 그 대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그 쪽에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또 공단관계라든지 지금 벤처기업관계라든지 이쪽이 너무 편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방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마는 한 지역으로 다 흘러가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제가 들여 다 보는 입장에서는 충청남도 도 전체의, 늘 지역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지만 그 균형개발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너무 금년 예산은 편향적인 예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본 바로는 작년도 보다 세입이 약 50%, 세출도 약 50% 가까운 많은 막대한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구성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통상국에서 직접 취급하는 돈과 TP쪽에 줘서 하는 예산규모가 오히려 TP쪽이 더 많은 감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제가 나열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TP는 전문기구이고 또 아까 계장님도 오셔서 정관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정확하게 이렇게 매듭을 지었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TP쪽에 예산을 줘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항을 전문기구를 둬서 잘 하고 계신데, 그 대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그 쪽에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또 공단관계라든지 지금 벤처기업관계라든지 이쪽이 너무 편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방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마는 한 지역으로 다 흘러가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제가 들여 다 보는 입장에서는 충청남도 도 전체의, 늘 지역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지만 그 균형개발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너무 금년 예산은 편향적인 예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주신 대로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하는데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를......
일정금액 이상은 또 도의 승인 하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했습니다마는 그렇기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을 도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게 좋을는지를 판단해서 조정하는 작업도 연중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 연계된 말씀은 한쪽 면에서는 TP를 통한다고 천안밸리나 아산에 다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내의 전체 대학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기업과 관련된 사업은 소재지만 거기 있을 뿐이지, 해당지역으로도 투자가 되고, 일면 그것을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도정 전체에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유념하도록 계기별로 그렇게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작은 부분부터라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또 도의 승인 하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했습니다마는 그렇기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을 도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게 좋을는지를 판단해서 조정하는 작업도 연중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 연계된 말씀은 한쪽 면에서는 TP를 통한다고 천안밸리나 아산에 다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내의 전체 대학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기업과 관련된 사업은 소재지만 거기 있을 뿐이지, 해당지역으로도 투자가 되고, 일면 그것을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도정 전체에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유념하도록 계기별로 그렇게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작은 부분부터라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 빠른 시일내에 TP의 기구가 뭐 유능한 분이 오시겠습니다만 원활한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체제를 빨리 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철 유영호 위원님.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05년도 국외여비 집행계획을 보면 중앙부처 시책추진 등 많은 기업이나 민간인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도비를 들여서 해외순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05년도 국외여비 집행계획을 보면 중앙부처 시책추진 등 많은 기업이나 민간인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도비를 들여서 해외순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저희들이 자료로도 드렸습니다마는 국외여비와 관련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지적의 말씀도 주셨고, 논란을 주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특히 각 중앙부처별 또 계기별 해외연수계획이 당초의 약 60∼70%를 저희들이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에서 아니면 재정경제부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해당업무 소관과 관련한 전국 16개 시도에 한 명 내지는 두 명씩 해당 사업 분야별로 하는 사업들이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일부 관련된 예산을 세우고, 그간의 시책으로 추진해 왔던 저희 도만이 아니고 공무원 배낭연수라든지 중앙부처 시책추진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또한 장기교육자들이국가전문연수원이라든지 국방대와 세종연구소에 있는 교육파견직원들이 또 기간내에 한 두 차례씩 필수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해외순방이라든지 또 투자유치사절단 등과 관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이 부분이 많으냐 적으냐의 여부를 떠나서 시도별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 도가 횟수나 내용 면에서 해외여비가 많은 편이 아니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를 금년도 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해마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무분별한 그리고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심사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억제하고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사후관리 그리고 실효성 여부 이런 것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도 해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무원들이 우물 안 개구리형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와 관련돼서 교류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공무원들이 많은 기회를 가지고 해외문물을 접하면서 선진행정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일부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에 하나 혹시 그런 단순 여행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100%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억제해서 조금 더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제 판단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작년 수준에서 동결을 해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도 상정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에서 아니면 재정경제부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해당업무 소관과 관련한 전국 16개 시도에 한 명 내지는 두 명씩 해당 사업 분야별로 하는 사업들이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일부 관련된 예산을 세우고, 그간의 시책으로 추진해 왔던 저희 도만이 아니고 공무원 배낭연수라든지 중앙부처 시책추진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또한 장기교육자들이국가전문연수원이라든지 국방대와 세종연구소에 있는 교육파견직원들이 또 기간내에 한 두 차례씩 필수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해외순방이라든지 또 투자유치사절단 등과 관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이 부분이 많으냐 적으냐의 여부를 떠나서 시도별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 도가 횟수나 내용 면에서 해외여비가 많은 편이 아니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를 금년도 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해마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무분별한 그리고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심사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억제하고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사후관리 그리고 실효성 여부 이런 것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도 해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무원들이 우물 안 개구리형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와 관련돼서 교류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공무원들이 많은 기회를 가지고 해외문물을 접하면서 선진행정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일부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에 하나 혹시 그런 단순 여행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100%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억제해서 조금 더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제 판단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작년 수준에서 동결을 해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도 상정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인들이 가는 곳은 기업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가야지 왜 도비를......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기업인들은 기업인들이 부담을 해서 갑니다.
기업인들이 같이 갈 때는 시장개척단이나 상품전시회는 거기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스를 임차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여비는 100% 기업인들이 부담해서 갑니다.
기업인들이 같이 갈 때는 시장개척단이나 상품전시회는 거기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스를 임차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여비는 100% 기업인들이 부담해서 갑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 시장개척단파견이나 박람회 참가지원.........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거기에 여비로 들어가 있는 항목은 한 20여명씩, 30여명씩 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솔 겸 또 현지안내 겸 한 두 명씩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비가 들어가 있고, 기업인들 자체는 순수하게 기업인들이 예산을 부담하고, 현지에 가서 부스를 임차한다든지 상담장을 빌린다든지 이런 것들만 저희들이, 여기 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비용은 시장개척단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비가 들어가 있고, 기업인들 자체는 순수하게 기업인들이 예산을 부담하고, 현지에 가서 부스를 임차한다든지 상담장을 빌린다든지 이런 것들만 저희들이, 여기 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비용은 시장개척단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아니, 공무원 배낭연수 같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도정시책 추진에서 123건 213명이나 해 가지고 2억원이 섰는데 여기에는 많은 민간인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이 예산은 공무국외여행 여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이 예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공무원 예산입니다.
이 여비항목 자체가 공무국외여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여비지원이 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불용을 하면 불용을 했지,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공무원 예산입니다.
이 여비항목 자체가 공무국외여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여비지원이 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불용을 하면 불용을 했지,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아, 그러면 도정시책추진은 공무원들이....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예산입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예산입니다.
○유영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약 26억500만원인데 2005년 보니까 8억1,04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웅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부분에 부여가 선정된 것 같은데, 그린빌리지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공공근로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약 26억500만원인데 2005년 보니까 8억1,04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웅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부분에 부여가 선정된 것 같은데, 그린빌리지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김기영 위원 국비지원 신규사업인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있겠지만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한 것이고 또 지금 26가구인데 향후 26가구를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그 26가구는 지금 선정이 된 것인지, 향후 선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김기영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 조정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비 전체적 총괄사업은 작년도에 41억원이었습니다만 80억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전체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지방양여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지방이양사업이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이 돼서.
그래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늘어나고 해서 그렇지, 전체 예산은 80억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도 늘어났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내용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데 국비지원이 분권교부세가 19억8,2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15만명 하던 것을 23만명을 연 인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도 이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도에서 자체지침을 제정해서 하고, 대상연령도 60세까지만 하던 것을 65세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농지 이게 제한돼 있었습니다.
0.1㏊미만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0.5㏊로 좀 완화가 됐고 그래서 많은 사업이 활발하게 더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예산은 80억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씀과 함께 시군별로도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금년도에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지방양여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지방이양사업이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이 돼서.
그래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늘어나고 해서 그렇지, 전체 예산은 80억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도 늘어났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내용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데 국비지원이 분권교부세가 19억8,2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15만명 하던 것을 23만명을 연 인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도 이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도에서 자체지침을 제정해서 하고, 대상연령도 60세까지만 하던 것을 65세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농지 이게 제한돼 있었습니다.
0.1㏊미만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0.5㏊로 좀 완화가 됐고 그래서 많은 사업이 활발하게 더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예산은 80억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씀과 함께 시군별로도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금년도에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늘어난 사업부분이 자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2005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그 자료를 줘야 우리 이해를 돕고 하지, 자료를 안 받고서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이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는 19억8,200만원은 시군비로 직접 세워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 예산에 잡히지는 않지요.
종전에는 국비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다 잡아서......
그러니까 저희 도 예산에 잡히지는 않지요.
종전에는 국비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다 잡아서......
○김기영 위원 바로 어제도 농림 부분에 그런 따가운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변경되고 하는 시책사업 이런 것을 업무보고라든지 평상시 위원들한테 알려줘야지 그 얘기를 안해 주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만 봐 가지고는 감액된 것으로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게 평소 업무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감액된 것으로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게 평소 업무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것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그린빌리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 산하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2003년도 11월부터 2004년 금년 3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도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989개 마을이 응모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태양열은 집열을 하고 그러니까 기후조건이라든지 부락의 밀집도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태양열을 설치했을 때 가정마다 들어가는, 기술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적정한 마을이 어디냐, 적정한 마을이 몇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최적지가 어디냐고 해서 최종결정된 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최종단계에 올라갔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석성 증산리에 문화마을 52가구하고, 천안 광덕 신흥리 마을 89가구인데 그 중에서도 부여 석성 문화마을이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정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비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평가가 내려져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받아놓은 시군별 마을도 있고, 향후에 이 사업의 적정성이 확보되면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할 때는 또 그런 것 등을 갖춰서, 그렇게 하려면 마을의 규모라든지 태양 집열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효율면 이게 상당히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빠짐없이 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그린빌리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 산하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2003년도 11월부터 2004년 금년 3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도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989개 마을이 응모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태양열은 집열을 하고 그러니까 기후조건이라든지 부락의 밀집도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태양열을 설치했을 때 가정마다 들어가는, 기술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적정한 마을이 어디냐, 적정한 마을이 몇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최적지가 어디냐고 해서 최종결정된 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최종단계에 올라갔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석성 증산리에 문화마을 52가구하고, 천안 광덕 신흥리 마을 89가구인데 그 중에서도 부여 석성 문화마을이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정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비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평가가 내려져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받아놓은 시군별 마을도 있고, 향후에 이 사업의 적정성이 확보되면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할 때는 또 그런 것 등을 갖춰서, 그렇게 하려면 마을의 규모라든지 태양 집열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효율면 이게 상당히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빠짐없이 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향후 26가구는 어떻게 선정이 된 지역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것은 한 마을에 선정돼 있어서 단계별로.......
○김기영 위원 부여.......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 마을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각 시도에 한 개 마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도의 경우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를 하는지는, 전 시도는 아닙니다.
전 시도는 아니고 시도별로 일부 시도에 샘플링을 해서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여기가 선정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선정여건이 좋아지면 장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들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를 하는지는, 전 시도는 아닙니다.
전 시도는 아니고 시도별로 일부 시도에 샘플링을 해서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여기가 선정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선정여건이 좋아지면 장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들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각 시군에서는 신청이?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989마을이나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스크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 어디가 열 효율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좋겠느냐 판단을, 전문가들이 이거 보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스크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 어디가 열 효율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좋겠느냐 판단을, 전문가들이 이거 보는 저기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이용한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이것은 선정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구당 2㎾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과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설비나 이런 것이 국비가 많이 들어가서 직접 우리가 설치할 수 없어서 그렇지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는데 이것을 도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하자고 그러면 액수로 볼 때 워낙 많은 액수를 도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경제성이 많이 입증되고 만약에 일반화력이라든지 원자력발전소의 단가가 높아진다면 도비를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설비나 이런 것이 국비가 많이 들어가서 직접 우리가 설치할 수 없어서 그렇지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는데 이것을 도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하자고 그러면 액수로 볼 때 워낙 많은 액수를 도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경제성이 많이 입증되고 만약에 일반화력이라든지 원자력발전소의 단가가 높아진다면 도비를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안 줘도 좋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출연금연구개발비등의 과목으로 산·학·연 컨소시엄이라든지 지역대학 육성사업 등의 예산을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도에서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출연금이나 연구개발비가 대학에 지원될 때 충청남도가 꼭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안 줘도 좋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출연금연구개발비등의 과목으로 산·학·연 컨소시엄이라든지 지역대학 육성사업 등의 예산을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도에서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출연금이나 연구개발비가 대학에 지원될 때 충청남도가 꼭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그 학교가 도내 학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습니다.
도내 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도내 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도내 대학으로?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예.
유위원님이 계신 청양대학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 과제를 요건에 맞는 과제제출을 하고 해당기업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대학이 열려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온다면 얼마든지 저희 도에서도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1년 단위 사업으로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위원님이 계신 청양대학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 과제를 요건에 맞는 과제제출을 하고 해당기업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대학이 열려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온다면 얼마든지 저희 도에서도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1년 단위 사업으로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지역대학육성사업 2개 대학은 어디 학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하게 된 누리사업 전에 BK21사업이라고 고급두뇌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역 시도별로 컨소시엄을 하도록 돼 있어서 주관대학이 충남대학과 한밭대학으로 돼 있고 그 가운데 공주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우리 도내 대학들이 같이 참여대학으로 사업을 해서 도내, 그러니까 대학별로 가는 사업비가 국비가 워낙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그 참여대학은 대전시내 소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번에 답변 드린 대로 우리 지역내의 대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국비 해 가지고 참여비율별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서 우리 지역내의 대학으로 갑니다.
사업단만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도내 대학들이 주관대학으로 대부분 누리사업에 선정이 돼서,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내에서 주관대학이 많이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평가를 해서, 균형발전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를 특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 비율이 워낙 높고 액수가 많다 보니까 아주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이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 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면 도에서 같이 매칭해서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하게 된 누리사업 전에 BK21사업이라고 고급두뇌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역 시도별로 컨소시엄을 하도록 돼 있어서 주관대학이 충남대학과 한밭대학으로 돼 있고 그 가운데 공주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우리 도내 대학들이 같이 참여대학으로 사업을 해서 도내, 그러니까 대학별로 가는 사업비가 국비가 워낙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그 참여대학은 대전시내 소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번에 답변 드린 대로 우리 지역내의 대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국비 해 가지고 참여비율별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서 우리 지역내의 대학으로 갑니다.
사업단만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도내 대학들이 주관대학으로 대부분 누리사업에 선정이 돼서,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내에서 주관대학이 많이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평가를 해서, 균형발전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를 특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 비율이 워낙 높고 액수가 많다 보니까 아주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이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 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면 도에서 같이 매칭해서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대학을 선정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16개 대학은 전부 도내 학교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이 산학연 사업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대학육성사업과 누리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우리 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문을 열어놓고 그런 조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단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학도 바뀌고, 한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제를 내는 것에 따라서 해마다 대학들이 바뀌게 됩니다.
계속 할 수 있는 대학은 계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우리 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문을 열어놓고 그런 조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단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학도 바뀌고, 한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제를 내는 것에 따라서 해마다 대학들이 바뀌게 됩니다.
계속 할 수 있는 대학은 계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철 성기문 위원님.
○성기문 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했던 외국인전용단지 토지취득 매입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여기 제시한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하고 또 외국인전용단지관리지침 산업자원부 고시 2004년에 89호,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직접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국가와 아산시와 함께 취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분에 의해서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5만평 구입 210억원에 대한 우리 도비 지분 26억2,500만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받았습니까?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했던 외국인전용단지 토지취득 매입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여기 제시한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하고 또 외국인전용단지관리지침 산업자원부 고시 2004년에 89호,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직접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국가와 아산시와 함께 취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분에 의해서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5만평 구입 210억원에 대한 우리 도비 지분 26억2,500만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받았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오전에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문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예, 오전에 했습니다.
○성기문 위원 절차가 맞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지금 사업결정이 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는 저희들이 맞춰서 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성기문 위원 지방재정법 그게 57조인가 어딘가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당연히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 것이지, 예산편성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중간에 받는 사항은 절차상에는 안 맞습니다.
토지를 빨리 취득해서 외국인전용단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준다면 모르지만 절차가 맞는다고 하는 말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자료는 주시기 바라고, 왜 제가 이 자료를 자꾸 요구하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도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지방공단 관계를 군한테 했으면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했다든가 아니면 민간한테 했다고 그러면 민간자본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동출연으로 했으면 출연금으로 취급을 해야 할텐데 시설비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정 과목이 맞는 것이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토지를 빨리 취득해서 외국인전용단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준다면 모르지만 절차가 맞는다고 하는 말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자료는 주시기 바라고, 왜 제가 이 자료를 자꾸 요구하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도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지방공단 관계를 군한테 했으면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했다든가 아니면 민간한테 했다고 그러면 민간자본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동출연으로 했으면 출연금으로 취급을 해야 할텐데 시설비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정 과목이 맞는 것이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런 면에서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이 작년도에는 15개 대학이었다가 금년도에 16개 대학인데, 기 투자된 금액이 24억5,920만원이고 금년도에 46억800만원이 투자되는데 각 대학별로 전년도 기 투자된 금액과 당해연도 투자되어야 될 금액을 학교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이 작년도에는 15개 대학이었다가 금년도에 16개 대학인데, 기 투자된 금액이 24억5,920만원이고 금년도에 46억800만원이 투자되는데 각 대학별로 전년도 기 투자된 금액과 당해연도 투자되어야 될 금액을 학교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송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역을 보면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되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774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세입과 세출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탁금및예수금에서 878억원이라고 하는 세입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104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추경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한 번에 증액된 104억원과 감액된 878억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삭감 또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입분야도 그렇지만 세출분야에서 삭감된 금액전체가 기업지원관리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큰 금액이 삭감되고서도 이 기금운용 하는데 차질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5년까지 다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계획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 4,177억원에 비해서 2,059억원이 감액된 2,118억원이 섰습니다.
결산액 3,347억원에 비한다고 해도 1,229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감액 세입과 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큰 금액이 감액되고서도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결산은 결산대로 큰 금액이 줄었고 또 1년이 바로 지나가는 200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년도 당초예산 또는 전년도 결산예산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줄었는데도 기금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또 왜 이런 금액의 차질이 생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역을 보면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되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774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세입과 세출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탁금및예수금에서 878억원이라고 하는 세입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104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추경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한 번에 증액된 104억원과 감액된 878억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삭감 또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입분야도 그렇지만 세출분야에서 삭감된 금액전체가 기업지원관리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큰 금액이 삭감되고서도 이 기금운용 하는데 차질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5년까지 다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계획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 4,177억원에 비해서 2,059억원이 감액된 2,118억원이 섰습니다.
결산액 3,347억원에 비한다고 해도 1,229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감액 세입과 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큰 금액이 감액되고서도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결산은 결산대로 큰 금액이 줄었고 또 1년이 바로 지나가는 200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년도 당초예산 또는 전년도 결산예산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줄었는데도 기금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또 왜 이런 금액의 차질이 생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중소기업육성기금통합기금 예수금 760억원 삭감사유 그리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금 예수금수입 760억원 감액은 2002년, 2003년에 조성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차입금리가 4.9%입니다.
은행예치금리가 2004년 10월 현재 3.4%로 되어 있는데 무려 1.5%가 높아서 금년도 통합기금에서 760억원을 차입해서 조기상환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여유자금, 예치자금으로 상환하게 되어 예수금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잘 아시는 대로 760억원의 1.5%면 약 11.4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예탁금 이자수입 118억7,413만2,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예탁금 이자수입 104억원을 증액한 사유는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통합기금예탁금을 3,262억원으로 이자율 4.0%로 적용해서 1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통합기금의 소요재원이 올 연말까지 200억원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200억원만 통합기금예탁금으로 편성하고 2,761억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탁금이자수입을 전액 삭감하고 2003년도 예탁분 30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만 계상한 것입니다.
기금 금고에 예치된 여유자금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중소기업육성기금통합기금 예수금 760억원 삭감사유 그리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금 예수금수입 760억원 감액은 2002년, 2003년에 조성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차입금리가 4.9%입니다.
은행예치금리가 2004년 10월 현재 3.4%로 되어 있는데 무려 1.5%가 높아서 금년도 통합기금에서 760억원을 차입해서 조기상환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여유자금, 예치자금으로 상환하게 되어 예수금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잘 아시는 대로 760억원의 1.5%면 약 11.4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예탁금 이자수입 118억7,413만2,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예탁금 이자수입 104억원을 증액한 사유는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통합기금예탁금을 3,262억원으로 이자율 4.0%로 적용해서 1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통합기금의 소요재원이 올 연말까지 200억원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200억원만 통합기금예탁금으로 편성하고 2,761억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탁금이자수입을 전액 삭감하고 2003년도 예탁분 30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만 계상한 것입니다.
기금 금고에 예치된 여유자금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 그러시다고 하면 예탁금및예수금 수입에 대한 사항은 이자율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는 9억1,000만원 세웠던 것을 104억원이라고 하는 큰 숫자가 늘은 사유는 바로 그 당초예산에다 이런 금액을 계상했어야지 이게 1∼2억원도 아니고 104억원이라고 하는 증액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연말 정리추경에 세웠다는 얘기는 예금이자가 매월 붙는 것인데, 또 당초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보면 산출기초로 해서, 이자율이 연동적으로 해서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큰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당초 세입에 안 잡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8쪽에 보시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예탁금이자수입으로 잡은 예산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항목을 바꿔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예탁금이자수입으로 잡힌 이 부분이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방법을 바꿔서 계상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8쪽에 보시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예탁금이자수입으로 잡은 예산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항목을 바꿔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예탁금이자수입으로 잡힌 이 부분이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방법을 바꿔서 계상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하나로 통합해서 계정과목을 넣은 것도 아니고 엄연히 관, 항이 다 다른데 이렇게 그 쪽 것을 돌려서 이쪽으로 해야 된 사유는 뭐예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노박래 위원장님 명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기업지원과장님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노박래 기업지원과장 노박래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이자수입은 경상적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에서만은 공공예금으로 된 것만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고 일반예탁금및예수금은 그것을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는,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이자를 어떤 정기적 공공예금으로 넣는 것은 경상적으로 잡지만 수시로 상환하거나 이런 용도로 해서 계속 움직여야 될 돈은 같은 이자라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류해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이자수입은 경상적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에서만은 공공예금으로 된 것만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고 일반예탁금및예수금은 그것을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는,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이자를 어떤 정기적 공공예금으로 넣는 것은 경상적으로 잡지만 수시로 상환하거나 이런 용도로 해서 계속 움직여야 될 돈은 같은 이자라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류해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 그러면 수시 넣었다 뺐다 하는 기금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노박래 상환한다든지 하면, 미리 그 해 년도 조기상환이라든지 하려면 자금을......
○성기문 위원 그런 기금을 한 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봐요.
어떤 기금은 공공예금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놔두는 기금이고 수시 넣었다 뺐다 탄력성 있게 운용하는 기금은 어떤 기금인데 이렇게 운용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금이 본래 세출목적에 나와있는 대로,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금을, 물론 중간에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기금요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기금을 일단 어떤 쪽에 투자를 했다든지 지원을 해 줬다고 하면 나간 것뿐이지 다시 들어오는 기금은 없잖아요.
들어오는 기금은 기금조성 할 때만 들어오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고정적으로, 공공예금으로 장기적으로 놔두는 기금이고 어떤 경우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수시 이용한다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기금에 대한 것을 본 위원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 봐요.
어떤 기금은 공공예금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놔두는 기금이고 수시 넣었다 뺐다 탄력성 있게 운용하는 기금은 어떤 기금인데 이렇게 운용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금이 본래 세출목적에 나와있는 대로,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금을, 물론 중간에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기금요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기금을 일단 어떤 쪽에 투자를 했다든지 지원을 해 줬다고 하면 나간 것뿐이지 다시 들어오는 기금은 없잖아요.
들어오는 기금은 기금조성 할 때만 들어오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고정적으로, 공공예금으로 장기적으로 놔두는 기금이고 어떤 경우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수시 이용한다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기금에 대한 것을 본 위원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 봐요.
○기업지원과장 노박래 명쾌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정기예금 식으로 들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부분이 있고, 분기별로 이자를 계산해서 통장별로 이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다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정리할 때, 수입을 잡을 때 각각 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식으로 들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부분이 있고, 분기별로 이자를 계산해서 통장별로 이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다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정리할 때, 수입을 잡을 때 각각 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예, 그렇게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3.9%가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서 자금지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002년, 2003년도에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차입한 760억원에 대해서 이자부담이 높아서 조기상환 하였고, 상환시기가 도래한 정부차입금 원금 277억원과 이자상환 61억원 등 338억원을 상환함에 따라서 총 1,098억원의 기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발생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상수지 분석결과 수입은 기금이자수입금 83억원에 비해서 지출은 정부차입금 상환액이 353억원이고 이차보전금이 6억원으로써 278억원의 감소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43.9%라는 액수가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 9월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액이 2,588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차입금 원리금상환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계속적인 기금축소가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말 기금조성잔액은 2,546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리의 정부차입금 및 지방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기금 금고에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금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저리로 지원해 왔습니다.
기금규모가 축소되거나 낮은 금리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기금의 이자수입금에 대한 이차보전방식에 의한 자금지원은 이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현재로써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부족분은 도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지원 개선방안을 병행 검토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저금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기금사업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도 전체 기금사업이 예산사업으로 변경이 사실상, 저금리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계해서 도 전체적인 정책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우선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께 많은 보고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정책적인 판단은 향후에도 금리가 계속 저금리 추세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기금자체만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저금리시대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다른 기금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도 단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3.9%가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서 자금지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002년, 2003년도에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차입한 760억원에 대해서 이자부담이 높아서 조기상환 하였고, 상환시기가 도래한 정부차입금 원금 277억원과 이자상환 61억원 등 338억원을 상환함에 따라서 총 1,098억원의 기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발생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상수지 분석결과 수입은 기금이자수입금 83억원에 비해서 지출은 정부차입금 상환액이 353억원이고 이차보전금이 6억원으로써 278억원의 감소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43.9%라는 액수가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 9월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액이 2,588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차입금 원리금상환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계속적인 기금축소가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말 기금조성잔액은 2,546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리의 정부차입금 및 지방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기금 금고에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금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저리로 지원해 왔습니다.
기금규모가 축소되거나 낮은 금리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기금의 이자수입금에 대한 이차보전방식에 의한 자금지원은 이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현재로써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부족분은 도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지원 개선방안을 병행 검토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저금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기금사업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도 전체 기금사업이 예산사업으로 변경이 사실상, 저금리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계해서 도 전체적인 정책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우선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께 많은 보고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정책적인 판단은 향후에도 금리가 계속 저금리 추세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기금자체만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저금리시대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다른 기금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도 단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 기금에 대해서 2004년도 추경에서 한 번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2004년도에는 기금변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기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4년도 기정예산액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4,121억원이었던 것인데 2005년도에 보면 4,177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하고 그 금액은 왜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 금액하고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금방 여기에서 체크하시기 어렵겠지요.
됐습니다.
그 분야는 다시 연구를 하시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기금운용 하는 방법과 2005년도 기금운용 하는 방법에서 운용방법을 조금 바꾸었습니까?
그 금액하고 그 금액은 왜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 금액하고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금방 여기에서 체크하시기 어렵겠지요.
됐습니다.
그 분야는 다시 연구를 하시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기금운용 하는 방법과 2005년도 기금운용 하는 방법에서 운용방법을 조금 바꾸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대로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대로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기문 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리추경 할 때 세입문제에서 118페이지에 보면 예탁금이자 118억원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결산액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11억원으로 정리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예.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예.
○성기문 위원 2005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이자 잡은 것을 보면 2억6,900만원만 잡았는데 금년에 113억원이라고 하는 수치로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는 결산은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다시 83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차액의 금액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2005년도에 가서도 정리추경 때 임시적세외수입을 툭 털어 가지고 다시 경상적세외수입에 증액해 가지고 결산해서 정리추경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기금운용을 한다고 하면 2004년도 결산한 항목에 비례해서 예산액이 여기는 3,347억원이었고 여기는 2,118억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있을 수 있지만 비등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편차가 다시 온 것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가 113억원이 늘은 것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2005년도에는 똑같은 운용을 하는데 2억6,900만원 들어온다고 이자 계상한 것은 형평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는 결산은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다시 83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차액의 금액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2005년도에 가서도 정리추경 때 임시적세외수입을 툭 털어 가지고 다시 경상적세외수입에 증액해 가지고 결산해서 정리추경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기금운용을 한다고 하면 2004년도 결산한 항목에 비례해서 예산액이 여기는 3,347억원이었고 여기는 2,118억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있을 수 있지만 비등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편차가 다시 온 것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가 113억원이 늘은 것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2005년도에는 똑같은 운용을 하는데 2억6,900만원 들어온다고 이자 계상한 것은 형평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위원님!
130쪽에 나와 있는 2억6,900만원에 대해서는 통합기금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나와 있는 2억6,900만원에 대해서는 통합기금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 그러니까 먼저 2004년도 통합기금 이자수입 9억1,000만원 세웠던 것을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는, 수시하는 금액 넣어 가지고 다시 그 위로 올려 가지고 113억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아주 이것을 그런 수시 금액 없이 결국은 공공예금, 정기예금이 그런 금액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다 113억원은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금액이 계상되어야지 전년도 계상한 것보다 더 적게 계상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운용기금에 대한 예산서가, 막 얘기해서, 어떤 근거 있게 산출기초 근거를 정확하게 했을 텐데,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전혀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운용기금에 대한 예산서가, 막 얘기해서, 어떤 근거 있게 산출기초 근거를 정확하게 했을 텐데,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전혀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면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 차액의 금액을 세입 면에서도 그런데 세출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기금이 적다고 하면 기업지원관리 쪽에 사업예산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 민간 쪽에 이자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야 당연히 적으니까 적게 주겠습니다만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뀔수록 기금이 자꾸 늘어나야지 1년에 1,000억원 이상, 결산액과 내년도 예산에 1,229억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기금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차액의 금액을 세입 면에서도 그런데 세출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기금이 적다고 하면 기업지원관리 쪽에 사업예산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 민간 쪽에 이자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야 당연히 적으니까 적게 주겠습니다만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뀔수록 기금이 자꾸 늘어나야지 1년에 1,000억원 이상, 결산액과 내년도 예산에 1,229억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기금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지금 저희들로서는 현재 기조로 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저금리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간의 금리추세라면 전혀 문제가 없이 차입을 일시에 이렇게 많이 상환한다든지 기금축소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는 지금 이차보전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귀착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의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이차보전금을 별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많은 자금을 사장도 안 시키면서 필요한 예산만큼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기조로는 이 예산편성상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방안은 일정시점에 가서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의 전체적인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같이 짚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금리추세라면 전혀 문제가 없이 차입을 일시에 이렇게 많이 상환한다든지 기금축소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는 지금 이차보전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귀착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의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이차보전금을 별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많은 자금을 사장도 안 시키면서 필요한 예산만큼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기조로는 이 예산편성상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방안은 일정시점에 가서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의 전체적인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같이 짚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 그렇게 잘 운영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기금예산서에 한 번도 변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했을 거예요.
결산은, 이것은 당초예산이었고.
작년도에 이 기금예산서에 한 번도 변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했을 거예요.
결산은, 이것은 당초예산이었고.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아까는 금년도를 말씀 드렸습니다.
○성기문 위원 2004년도에 당초예산서 가지고 그대로 운용을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왜, 결산을 하면 결산시기가 4월 초 정도하고 나면 어차피 결산금액이 예산 금액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기문 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의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변경을 했을 것으로 추리를 하고 금년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치금 회수금액이 차기이월 될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 금액이 딱 맞는다고는 못 본다 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서니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서니까요.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습니다.
결산을 해서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결산을 해서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성기문 위원 아까 답변이 "변동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짚어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맞습니다.
○성기문 위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 예산서도 정리추경에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1차 추경 때 결산을 해서 다시 한번 바꾸고 수시 변동 있으실 때 그 때 그 때 바꾸셔야지 한 번에 이것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큰 금액이 오고 가니까 의혹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한꺼번에 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