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안전실
일 시 2024년11월13일(수) 14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의 안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치 분권 구현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안전실의 업무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이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의 안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치 분권 구현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안전실의 업무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이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새마을공동체과장 임성범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세정과장 이성일
안전기획관 이영조
안전정책과장 김경상
사회재난과장 유호열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안전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실질적 자치 분권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시키는 안전 도정 그리고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자치안전실에 합류한 이영조 안전기획관입니다.
전상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신일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성일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유호열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성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56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57쪽 과별 주요 기능, 58쪽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평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자치안전실에서는 민선 8기 3년 차 힘쎈 충남 실현을 위한 도민 소통을 강화하였고 자치 분권 기반 마련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신속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보람 중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지난 9월 마무리한 민선 8기 3년 차 시군 방문을 통해 2년 차까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 처리 상황을 설명드렸고, 도정 성과 공유와 도-시군 현안 논의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였습니다.
도민 역점 과제 추진력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2개 국 4개 과를 신설하였고, 건설본부를 3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불확실한 세수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도 살림 지원을 위해서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고, 8월 말 기준 목표 대비 70%를 징수하였고 연말까지 지방세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1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으셨고 큰 상심에 처한 상황에서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 대처한 결과 많은 성금 모금도 있었고 또 피해 복구도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안부 소관 화재 안전 산업 진흥 시설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0억 원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로 인해 재해·재난 사고의 가능성은 늘 크고 또 그 피해 역시 컸었다는 점,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안전실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무리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민선 8기의 도정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의 활력이 넘치는 자치 분권 구현입니다.
도-시군 상호 협력을 위한 현안 청취 및 건의 사항 등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민선 8기 3년 차 시군 방문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방정부회의, 정책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도정 과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군과- 현안 논의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건의 사항 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 회의를 다음 달 12월 중에 개최하여 도-시군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창출 실현을 위한 효율적 조직개편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소방 조직을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정 핵심 정책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 기구 확대 및 인력 재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 사무 관리 강화 및 운영 고도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였고, 지난 2월에 의회에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주셔서 이를 토대로 추진 계획 등을 잘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갖춰진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하고 또 중간중간 조직진단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 재산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지방 세수 확보, 체납액 징수, 법인 세무조사 등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조정을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체납 징수 전담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밀 항공사진·토지정보 기반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디지털 기반의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중요 재산의 처분·취득 시에 공유재산 심의 회의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서 효과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존 부적합 매각 대상 재산을 일제 조사 하고 매각을 통해서 세수 증대의 계기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세출예산 집행 추진을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세출예산을 적극 집행하고 정기예금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자금을 관리·운영하여 이자수익 증대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 현황을 지속 관리 하고 고이율 상품 예치 등을 통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도정입니다.
재난 상황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구성·운영하고, 중앙-도-시군 간 안전정책협의회 운영과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 등 민관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서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 관리 자원 통합 관리를 이뤄내고 그 중심에 있는 통합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이 필요한 재난 물품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비축하는 등 재난과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관리 매뉴얼 38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잘 작동되도록 할 것이며, 풍수해 등 -금년 들어- 3개 종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원 페이퍼 매뉴얼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여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 등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금 관리를 원활히 해서 도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폭설, 한파 등이 다가올 것인데요, 자연 재난 상황 관리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과 안전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76개 지구의 재해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여 침수와 붕괴 등 재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 및 대규모 지역축제 점검 등을 강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 6개 분야에 대한 특사경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예방 사업 이월방지단 운영, 동절기 안전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재난 안전 산업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4월에 행안부 화재 안전 산업 진흥 시설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70억, 도와 홍성군에서 70억, 140억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연구 장비 구축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충청남도가 재난 안전 클러스터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재난 사고 대비를 위해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대형산불 재난 대응 토론 훈련, 재난 관리자 역량 교육 등 각종 훈련과 교육 등을 실시해서 구성원의 재난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피해 일상 회복 지원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영유아 그리고 어르신 등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카시트 및 야광 조끼, 재난 안전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으로 안전교육도 강화해 왔습니다.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집중 홍보 하고, 10월 말 기준 수혜율이 104%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더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해, 비상 대비 체계 확립을 위해 민관군·경이 공조하고 함께하는 통합방위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민방위 자원 편성 또 비상사태 대비 동원자원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235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경보 통제소 노후 장비 3종 5대를 교체하는 등 매 연 단위 경보 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또 다음 주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되는 등 마무리 일정 동안에도 장비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협력과 상생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 거점 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나눔과 협력으로 가득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순신 축제, 내포 마라톤대회, 충남도민축제 등 각종 행사 시에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요, 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중앙 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당진·부여·태안 등 4개소에 금년 처음 마을 관리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마무리 기간 주간 그리고 내년 초에 여러 가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마을 관리소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 위탁 공모 또 수탁 기관 선정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사회 또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인권증진시책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책과 여러 제도에 대해서 인권 영향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화운동 관련 예우를 위해서도 기념식을 개최하거나 또 공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명예 수당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2025년도 도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예산에 47건 67억 규모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이것이 본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 사업, 제안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더 발전적인 제도를 설계해서 도민과 함께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 차원 법적 대응 전담 체계를 지난 6월 달에 구축 완료하였고, 악성 민원인 대응 관련 민원 공무원 대상 장비라고 할까요, 신분증형 녹음기를 지급한다든가 또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해서 내년 하반기 잘 출범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5쪽 2024년 업무 제휴 및 업무 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중 12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것 중에는 시정 요구도 1건 있고 처리 요구도 1건 있고 제안 사항도 9건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 하신 도민 참여 예산제 사업자 선정 온라인 투표 방식 개선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었는데, 온라인보다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 제작 시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납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중국어·영어 등 총 8개로 번역된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를 제작해서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포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외국인 비중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일본어·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 안내서도 추가 제작·발행해서 총 13개 언어로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재난 관리 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개선은 올해 1월 달에 센터를 예산군 삽교 전문농공단지에서 신암면 오산리로 이전 완료하였고, 작년까지는 위탁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직영 방식으로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6개 시군에도 -통합관리센터 개념은 아니지만- 개별 비축 창고를 운영 중에 있어서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재난 발생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시스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재난 문자·방송의 송출이나 이런 건 가능한데 그 시스템에 수어가 나가도록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수어 영상물을 통해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중앙 부처에도 계속 건의를 했고요, 타당한 대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요, 개선 사항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개정 법령에 반영도 됐고 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하나씩 하나씩 반영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중호우 피해 시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 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임시 가설 건축물, 비 생활공간 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속 발굴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시군 그리고 중앙정부와 함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한국전쟁 시 민간 희생자 유해 지속 발굴에 따른 공론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진화위에서 규명된 민간 희생자 90구의 유해는 봉안식 거행 후에 세종시 소재 추모의집에 안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지방시대 정착을 위한 자치 분권 및 주민자치 포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는 2024년도 충청남도 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자치 분권 그리고 주민자치 분야를 과제로써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불합리한 기준, 규정 이런 것들을 단순히 따르지만 말고 개선 건의 해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영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자율방재단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동안 도내 자율방재단과 관련돼서 좌담회도 하고 지사님과 토론회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의 요구 사항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특히 금년도에 자율방재단이 7월, 8월 동안에 많이 수고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더 강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도민안전보험 홍보와 관련돼서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종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 좀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간외근무 수당 제도 개선, 도·시군이 시군마다 너무 편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조정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3건이었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영유아 교통안전 품목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런 사항을 주문하셨는데,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 또 그런 제도 운영 관련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박정수 위원님께서 금고 이자 수익률을 높여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문도 주셨습니다.
사업 순기, 전년도 세출 비교 사전분석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파악하고 고금리 정기 예치로 이자수익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최광희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 사항이었죠- 보령 공군 대천 사격장 주변 지역 민관군 상생협의회 업무 철저와 관련해서 주문을 주셨는데, 현재 군·권익위원회·도·시가 막바지 조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정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계약 시 지방 업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와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셨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건설업 분야에서 지역 업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주문을 주셨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총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 질문 추진 상황 총 11건 중에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쪽 5분 발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12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건의안 및 결의안과 관련된 추진 상황입니다.
총 7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은 참고 사항이고요, 80쪽은 담당 사무관 이상 간부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이상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안전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실질적 자치 분권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시키는 안전 도정 그리고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자치안전실에 합류한 이영조 안전기획관입니다.
전상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신일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성일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유호열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성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56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57쪽 과별 주요 기능, 58쪽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평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자치안전실에서는 민선 8기 3년 차 힘쎈 충남 실현을 위한 도민 소통을 강화하였고 자치 분권 기반 마련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신속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보람 중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지난 9월 마무리한 민선 8기 3년 차 시군 방문을 통해 2년 차까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 처리 상황을 설명드렸고, 도정 성과 공유와 도-시군 현안 논의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였습니다.
도민 역점 과제 추진력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2개 국 4개 과를 신설하였고, 건설본부를 3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불확실한 세수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도 살림 지원을 위해서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고, 8월 말 기준 목표 대비 70%를 징수하였고 연말까지 지방세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1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으셨고 큰 상심에 처한 상황에서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 대처한 결과 많은 성금 모금도 있었고 또 피해 복구도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안부 소관 화재 안전 산업 진흥 시설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0억 원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로 인해 재해·재난 사고의 가능성은 늘 크고 또 그 피해 역시 컸었다는 점,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안전실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무리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민선 8기의 도정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의 활력이 넘치는 자치 분권 구현입니다.
도-시군 상호 협력을 위한 현안 청취 및 건의 사항 등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민선 8기 3년 차 시군 방문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방정부회의, 정책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도정 과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군과- 현안 논의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건의 사항 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 회의를 다음 달 12월 중에 개최하여 도-시군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창출 실현을 위한 효율적 조직개편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소방 조직을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정 핵심 정책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 기구 확대 및 인력 재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 사무 관리 강화 및 운영 고도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였고, 지난 2월에 의회에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주셔서 이를 토대로 추진 계획 등을 잘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갖춰진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하고 또 중간중간 조직진단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 재산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지방 세수 확보, 체납액 징수, 법인 세무조사 등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조정을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체납 징수 전담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밀 항공사진·토지정보 기반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디지털 기반의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중요 재산의 처분·취득 시에 공유재산 심의 회의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서 효과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존 부적합 매각 대상 재산을 일제 조사 하고 매각을 통해서 세수 증대의 계기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세출예산 집행 추진을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세출예산을 적극 집행하고 정기예금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자금을 관리·운영하여 이자수익 증대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 현황을 지속 관리 하고 고이율 상품 예치 등을 통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도정입니다.
재난 상황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구성·운영하고, 중앙-도-시군 간 안전정책협의회 운영과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 등 민관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서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 관리 자원 통합 관리를 이뤄내고 그 중심에 있는 통합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이 필요한 재난 물품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비축하는 등 재난과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관리 매뉴얼 38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잘 작동되도록 할 것이며, 풍수해 등 -금년 들어- 3개 종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원 페이퍼 매뉴얼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여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 등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금 관리를 원활히 해서 도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폭설, 한파 등이 다가올 것인데요, 자연 재난 상황 관리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과 안전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76개 지구의 재해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여 침수와 붕괴 등 재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 및 대규모 지역축제 점검 등을 강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 6개 분야에 대한 특사경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예방 사업 이월방지단 운영, 동절기 안전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재난 안전 산업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4월에 행안부 화재 안전 산업 진흥 시설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70억, 도와 홍성군에서 70억, 140억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연구 장비 구축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충청남도가 재난 안전 클러스터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재난 사고 대비를 위해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대형산불 재난 대응 토론 훈련, 재난 관리자 역량 교육 등 각종 훈련과 교육 등을 실시해서 구성원의 재난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피해 일상 회복 지원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영유아 그리고 어르신 등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카시트 및 야광 조끼, 재난 안전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으로 안전교육도 강화해 왔습니다.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집중 홍보 하고, 10월 말 기준 수혜율이 104%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더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해, 비상 대비 체계 확립을 위해 민관군·경이 공조하고 함께하는 통합방위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민방위 자원 편성 또 비상사태 대비 동원자원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235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경보 통제소 노후 장비 3종 5대를 교체하는 등 매 연 단위 경보 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또 다음 주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되는 등 마무리 일정 동안에도 장비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협력과 상생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 거점 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나눔과 협력으로 가득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순신 축제, 내포 마라톤대회, 충남도민축제 등 각종 행사 시에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요, 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중앙 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당진·부여·태안 등 4개소에 금년 처음 마을 관리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마무리 기간 주간 그리고 내년 초에 여러 가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마을 관리소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 위탁 공모 또 수탁 기관 선정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사회 또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인권증진시책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책과 여러 제도에 대해서 인권 영향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화운동 관련 예우를 위해서도 기념식을 개최하거나 또 공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명예 수당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2025년도 도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예산에 47건 67억 규모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이것이 본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 사업, 제안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더 발전적인 제도를 설계해서 도민과 함께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 차원 법적 대응 전담 체계를 지난 6월 달에 구축 완료하였고, 악성 민원인 대응 관련 민원 공무원 대상 장비라고 할까요, 신분증형 녹음기를 지급한다든가 또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해서 내년 하반기 잘 출범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5쪽 2024년 업무 제휴 및 업무 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중 12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것 중에는 시정 요구도 1건 있고 처리 요구도 1건 있고 제안 사항도 9건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 하신 도민 참여 예산제 사업자 선정 온라인 투표 방식 개선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었는데, 온라인보다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 제작 시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납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중국어·영어 등 총 8개로 번역된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를 제작해서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포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외국인 비중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일본어·인도네시아어 등 5개 언어 안내서도 추가 제작·발행해서 총 13개 언어로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재난 관리 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개선은 올해 1월 달에 센터를 예산군 삽교 전문농공단지에서 신암면 오산리로 이전 완료하였고, 작년까지는 위탁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직영 방식으로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6개 시군에도 -통합관리센터 개념은 아니지만- 개별 비축 창고를 운영 중에 있어서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재난 발생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시스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재난 문자·방송의 송출이나 이런 건 가능한데 그 시스템에 수어가 나가도록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수어 영상물을 통해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중앙 부처에도 계속 건의를 했고요, 타당한 대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요, 개선 사항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개정 법령에 반영도 됐고 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하나씩 하나씩 반영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중호우 피해 시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 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임시 가설 건축물, 비 생활공간 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속 발굴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시군 그리고 중앙정부와 함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한국전쟁 시 민간 희생자 유해 지속 발굴에 따른 공론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진화위에서 규명된 민간 희생자 90구의 유해는 봉안식 거행 후에 세종시 소재 추모의집에 안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지방시대 정착을 위한 자치 분권 및 주민자치 포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는 2024년도 충청남도 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자치 분권 그리고 주민자치 분야를 과제로써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불합리한 기준, 규정 이런 것들을 단순히 따르지만 말고 개선 건의 해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영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자율방재단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동안 도내 자율방재단과 관련돼서 좌담회도 하고 지사님과 토론회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의 요구 사항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특히 금년도에 자율방재단이 7월, 8월 동안에 많이 수고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더 강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도민안전보험 홍보와 관련돼서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종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 좀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간외근무 수당 제도 개선, 도·시군이 시군마다 너무 편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조정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3건이었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영유아 교통안전 품목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런 사항을 주문하셨는데,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 또 그런 제도 운영 관련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박정수 위원님께서 금고 이자 수익률을 높여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문도 주셨습니다.
사업 순기, 전년도 세출 비교 사전분석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파악하고 고금리 정기 예치로 이자수익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최광희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 사항이었죠- 보령 공군 대천 사격장 주변 지역 민관군 상생협의회 업무 철저와 관련해서 주문을 주셨는데, 현재 군·권익위원회·도·시가 막바지 조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정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계약 시 지방 업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와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셨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건설업 분야에서 지역 업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주문을 주셨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총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 질문 추진 상황 총 11건 중에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쪽 5분 발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12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건의안 및 결의안과 관련된 추진 상황입니다.
총 7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은 참고 사항이고요, 80쪽은 담당 사무관 이상 간부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이상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오인철 위원 ’25년도에 도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 선정 결과 47건에 66억 7860만 원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자료의 표에 보면.
그런데 ’23년에는 137억이었고요, ’24년에는 146억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유독 ’25년도 공모 사업에 이렇게 금액이 확 줄어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 쭉 일괄 질문 하고 일괄 답변으로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메모 가능하시죠?
그런데 ’23년에는 137억이었고요, ’24년에는 146억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유독 ’25년도 공모 사업에 이렇게 금액이 확 줄어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 쭉 일괄 질문 하고 일괄 답변으로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메모 가능하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오인철 위원 특히 또 ’25년도 예산 보면 청소년 분야에 20억이고요, 저출산 분야에 40억을 하겠다고 4월 17일 날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도에서.
그런데 계획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저출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로 상태고 청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폭 감소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공고 4월 17일 날 나갔지만 우리가 예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150억을 계획했는데 이 나머지에 대해서 2차·3차 공고가 나갔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기대를 많이 하고 신청하셨던 분들이 아마 순위나 이런 게 밀렸을 텐데, 더 채워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시군에서도 이런 거 선정을 할 때 예산의 범위가 되면 더 추가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저출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로 상태고 청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폭 감소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공고 4월 17일 날 나갔지만 우리가 예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150억을 계획했는데 이 나머지에 대해서 2차·3차 공고가 나갔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기대를 많이 하고 신청하셨던 분들이 아마 순위나 이런 게 밀렸을 텐데, 더 채워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시군에서도 이런 거 선정을 할 때 예산의 범위가 되면 더 추가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업 가짓수나 금액으로 따지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변화가 컸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절반밖에 안 되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3년도, ’24년도만 해도 -이게 도·시군 예산 합쳐진 거이긴 하지만- 130억에서 140억대였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많이 줄었죠.
저희가 도민 참여 예산을, 사실 금년도 상임위 하시면서도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걱정도 해 주셨어요, 시군이랑 조금 중복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면서 내년도 시군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은 처음부터 조금 뺐고요, 그래서 그건 시군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도 정책 사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시군 주민 사업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이 조금 덜 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줄이고자 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반 정도……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오랫동안 선정 작업을 -온라인·오프라인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하면서 2차·3차 따로 선정하는 과정을 하진 않았고요, 선정된 사업을 도 전체 사업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실행력을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민 참여 예산을, 사실 금년도 상임위 하시면서도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걱정도 해 주셨어요, 시군이랑 조금 중복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면서 내년도 시군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은 처음부터 조금 뺐고요, 그래서 그건 시군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도 정책 사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시군 주민 사업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이 조금 덜 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줄이고자 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반 정도……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오랫동안 선정 작업을 -온라인·오프라인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하면서 2차·3차 따로 선정하는 과정을 하진 않았고요, 선정된 사업을 도 전체 사업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실행력을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청년정책관 쪽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유감스럽게 유독 청소년 분야하고 저출산 분야가…… 지금 여기는 저출산, 아예 제로 상태니까 여기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을 텐데 정책적으로 시군에 맞기 때문에 도에서는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지…….
지금 공고는 40억 규모로 해 놓고 제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이 내용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지금 공고는 40억 규모로 해 놓고 제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이 내용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관여한 바는 없고요, 실제 금년도 틀을 좀 바꾼 거잖아요, 내년도.
그래서 제안된 사업 수도 조금 적었고 또 최종적으로 위원들께서 선정 자체를…….
그래서 제안된 사업 수도 조금 적었고 또 최종적으로 위원들께서 선정 자체를…….
○오인철 위원 심사위원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는 그 사업을 최대한 -결과물을- 한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은 하지 말자는 거고 앞으로도 정책 사업을, 저출산·청소년 이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건데 조금 더 많이…… 미리 알리고 해서 좋은 기획 과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를 줄이고자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고자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사업비 줄인 건 아니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답변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구분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해야지, 보세요.
청소년 분야, 저출산 분야 해놓고 150억 중에 저출산 분야 40억 한다고 했는데 0원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하고 시군에서 해야 될 일 구분해서 신청을 받아야지, 이거 다 해 줄 것같이 받아놓고 안 해 주면 신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책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신뢰성이 있어야지.
청소년 분야, 저출산 분야 해놓고 150억 중에 저출산 분야 40억 한다고 했는데 0원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하고 시군에서 해야 될 일 구분해서 신청을 받아야지, 이거 다 해 줄 것같이 받아놓고 안 해 주면 신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책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신뢰성이 있어야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도를 좋게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해서 조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인철 위원 글쎄요,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야별로 예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어요?
심사 기준 있잖아요, 심사위원들.
심사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나요?
그거 아예 없어요?
그러면 분야별로 예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어요?
심사 기준 있잖아요, 심사위원들.
심사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나요?
그거 아예 없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오인철 위원 어떤 정책 사업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구체화된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
○오인철 위원 그래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자치행정과장 전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도민 참여 예산제 심의 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단 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한 다음에 그 제안 사업에 대한, 도민 선정에 대한 투표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도민 참여 예산제 심의 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단 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한 다음에 그 제안 사업에 대한, 도민 선정에 대한 투표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23년도에는 131건에 137억, ’24년도에는 121건에 146억 그렇게 신청이 많이 됐는데 ’25년도에 47건에 66억으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올해는 제한을 둬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고요, 말씀 주셨던 청소년하고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올해는 제한을 둬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고요, 말씀 주셨던 청소년하고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저희들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를 했고 설명을 다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분류로?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하고 고민을 해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사업 유형 자체가 바뀌었다는 건, 특성을 살려서 공고를 냈으면 거기에 맞게끔 신청이 됐을 텐데, 이게 단위 사업으로 따지면 한도가 5억짜리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도민들이 이거 내용을 알면 시군에서도 많이 신청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세하게 풀어서 공고를 다시 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도 정책 사업 100억, 주민 밀착형 50억, 또 세부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분류는 저출산하고 청소년 분야에 해 놓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도민들이 이거 내용을 알면 시군에서도 많이 신청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세하게 풀어서 공고를 다시 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도 정책 사업 100억, 주민 밀착형 50억, 또 세부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분류는 저출산하고 청소년 분야에 해 놓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 자치안전실,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외에, 제가 그동안 자치안전실을 만나면, 한번 뵙게 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전에 한번 전상욱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잖아요.
15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가 시가 8개고 군이 7개인데, 제가 예산 출신이에요.
예산군 소속인데 우리 시의 건제순은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가 선정된 연도로 된 것 같아요, 시가 지정된 연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계룡·당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룡시·당진시.
그런데 그다음에 군 순서가 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실장님, 이거 무슨 순서예요?
먼저 보고 자료 외에, 제가 그동안 자치안전실을 만나면, 한번 뵙게 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전에 한번 전상욱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잖아요.
15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가 시가 8개고 군이 7개인데, 제가 예산 출신이에요.
예산군 소속인데 우리 시의 건제순은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가 선정된 연도로 된 것 같아요, 시가 지정된 연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계룡·당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룡시·당진시.
그런데 그다음에 군 순서가 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실장님, 이거 무슨 순서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게 시군 직제순인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1914년 14개 군이었을 당시에 도청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정하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근거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처음에 그렇게…….
사실은 근거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처음에 그렇게…….
○주진하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명확해야죠.
그런데 1920년대에 이 순서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근거도 없고 어떤 편제순도 없고 한다고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죠.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확해야죠.
그런데 1920년대에 이 순서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근거도 없고 어떤 편제순도 없고 한다고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죠.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처음에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했을 것인데 그 이후에, 방금 전에 계룡·당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 승격 순서 넣고 기존의 군 순서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서 현재 직제순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시 승격 순서 넣고 기존의 군 순서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서 현재 직제순이 만들어졌죠.
○주진하 위원 그런데 직제순이 시로 돼 있는 건, 시의 8개 순서는 시로 승격된 순서일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지난번에도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920년대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기준을 바꿀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아, 지금 설명도 부족해, 그냥 단지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고 만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항상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제가 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항상 나는 끄트머리 자리에 앉는 거야.
왜 그런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예산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산·태안은 항상 저 끄트머리 말석에 가서 앉아서 의견 진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 군민에 대한 자존심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됐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1920년대에,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인정을, 지난번에도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920년대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기준을 바꿀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아, 지금 설명도 부족해, 그냥 단지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고 만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항상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제가 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항상 나는 끄트머리 자리에 앉는 거야.
왜 그런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예산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산·태안은 항상 저 끄트머리 말석에 가서 앉아서 의견 진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 군민에 대한 자존심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됐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1920년대에,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당시의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했다라고 하는, 제가 추정이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게 지금은 현재의 방법이 된 거는 맞지…….
○주진하 위원 그런데 현재 저는 예산 군민과 예산군 의원으로서 정말 왜 이런 근거도 없는, 근거도 되지 못하는 그런 순서에 적응을 해야 되냐 이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제순이.
우리 모든 회의에서 자리 순서 배치, 발표 순서,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 배치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도 그렇잖아요.
경기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이렇게 쭉쭉 돼 있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왜 이 순서에 -1920년대에 정해진 순서에- 계속 따라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빨리…… 그때 당시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도의회나 행정이나 모든 절차 보면 그렇잖아요.
가나다라순으로 하잖아요.
다 이런 순서가 있는데 지금 여기 행정 건제순이, 군 단위 건제순이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지금 밝히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제일 끝에서 두 번째로 가야 되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제순이.
우리 모든 회의에서 자리 순서 배치, 발표 순서,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 배치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도 그렇잖아요.
경기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이렇게 쭉쭉 돼 있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왜 이 순서에 -1920년대에 정해진 순서에- 계속 따라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빨리…… 그때 당시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도의회나 행정이나 모든 절차 보면 그렇잖아요.
가나다라순으로 하잖아요.
다 이런 순서가 있는데 지금 여기 행정 건제순이, 군 단위 건제순이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지금 밝히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제일 끝에서 두 번째로 가야 되냐는 말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좋은 준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주진하 위원 가나다순으로 하면 돼요.
뭘 어렵게 얘기를 해, 그거를.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나다순으로…… 위에 시는 시로 승격된 순서대로 한다 이겁니다.
시로 승격된 순서대로 하니까 그거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군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 1920년대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예산군의 도의원으로서 예산 군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뭘 어렵게 얘기를 해, 그거를.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나다순으로…… 위에 시는 시로 승격된 순서대로 한다 이겁니다.
시로 승격된 순서대로 하니까 그거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군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 1920년대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예산군의 도의원으로서 예산 군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주진하 위원 그런데 지금 근거도 없이 옛날에 이렇게 정해졌으니 계속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나다순이 저는 맞다고 봐요, 가나다순이.
지금 모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자리 배치 가나다순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나다순으로 고쳐줘야 된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나다순이 저는 맞다고 봐요, 가나다순이.
지금 모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자리 배치 가나다순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나다순으로 고쳐줘야 된다.
이해하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관련 지방행정 전문가나 이렇게 의견을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건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 내가 애로 사항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는, 간첩 신고는 113이었죠?
간첩 신고는 없고, 이제 범죄 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 그런데 우리 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120번이란 게 생겼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120번의 운영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내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떨까, 이걸 내가 자료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들어오는 내용들이요.
그리고 아무래도 충남 지역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연령층들이 대개 높으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참지’, ‘내가 불편해도 참지’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을 가면 120번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잘돼 있냐면요, 지하철에 1만 원짜리 우산을 놓고 내려도 찾아줘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천안아산역에 어떤 손님이 오기로 했어요.
내포에서 천안아산역이 1시간 걸리니까 내가 차를 타고 그분을 시간에 맞춰서 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시에 도착한다고 그랬으면 여기서 9시에 출발하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날이 굳이 밀리는 시간대도 아니고, 그러면 1시간이면 갈 수 있겠다 하고 딱 출발했는데, 가는 길에 순천향대학교를 지나가니까 차가 막히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막힐 시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서 한 40분을 지체했어요.
지체하는 이유를 딱 보니까 도로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도로포장.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저쪽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는데 그게 친근한, 이해해 줄 수 있는 손님이면 제가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면 되는데, 제가 정말 어려운 손님이에요.
어려운 손님의 그 시간에 맞춰 가서, 그 손님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아, 112에 신고를 할까?’ 이 생각 하다가 도저히 정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119 신고를 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래서 119에서 결국은 돌아 돌아서 수십 번 돌려가지고 아산시청을 바꿔주더라고.
그런데 아산시청도 전화가 안 돼요.
119 돌려주는 일반 전화는 전화가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민원을 냈던 게 뭐냐면, 충청남도는 그런 걸 대낮에 할 수 있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웬만한 공사는요, 어려워도 12시 넘어서 하거든요, 도로 공사는, 사람들의 교통량이 아주 적은 시간에.
그런데 아침에 그 러시아워, 정말 9시 10시에 했는데, 이런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다면 서울 같으면 120에 전화를 해요.
택시에다 지갑을 놓고 내려도 120에 전화하면 정확하게 찾아주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120 이용 수가 늘어났고 120을 이용하는 홍보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 사항은 120, 지금 다 민원 전화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청도에 있는 도민들은, 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그래서 120콜센터 운영 현황을 쭉 보니까 여기가 일련의 용역을 주더만요.
직원들 7명 있고 2년에 7억 2300, 1년에 한 3억 6000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치안전실에서 한번 과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남에 계신 분들이 고연령층이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대부분 불편한 걸 내가 참고 견딘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불만 사항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참고 견디지 뭐, 이거 내가 조금 참으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만연돼 있는 그런 문화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정말 답답할 때- 내가 어디 119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112에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는데, 120을 정말 우리가 홍보를…… 일단 120의 시스템을 좀 확충하고, 120번을 정말 수도권처럼 이용할 수 있는 도민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장항선을 타고 오다가 여기 예산에다 뭘 놓고 내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얘기할 거야.
우리 112, 119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찾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은 지하철에다 1만 원짜리 우산 하나 놓고 내려도 다 찾아줘요, 120에 전화하면.
택시를 타다가 지갑 조그마한 거 하나 놓고 내렸다, 120에 전화하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 택시가 어디 있다는 거를.
나는 행정력이 이렇게 참 뛰어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충남이 그런 것을 더 확충시킬 때 정말 우리 도민에게 편익을 더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1년에 3억 정도 투자하고 120번을 외부에 위탁 줘가지고는, 그거는 나는 아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번에도 충남콜센터 직접 고용 문제를 어느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더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도민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112나 119는 솔직히 두려워요, 겁나요.
범죄 신고 하는 경찰이고 그다음에 119는 소방 신고 하는 건데, 그 일 아니면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편익 시설에 120번을 정말 대폭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도지사님, 시군 방문 건의 사항, 처리 사항을 -처리돼 있는 처리율-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는, 간첩 신고는 113이었죠?
간첩 신고는 없고, 이제 범죄 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 그런데 우리 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120번이란 게 생겼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120번의 운영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내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떨까, 이걸 내가 자료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들어오는 내용들이요.
그리고 아무래도 충남 지역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연령층들이 대개 높으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참지’, ‘내가 불편해도 참지’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을 가면 120번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잘돼 있냐면요, 지하철에 1만 원짜리 우산을 놓고 내려도 찾아줘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천안아산역에 어떤 손님이 오기로 했어요.
내포에서 천안아산역이 1시간 걸리니까 내가 차를 타고 그분을 시간에 맞춰서 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시에 도착한다고 그랬으면 여기서 9시에 출발하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날이 굳이 밀리는 시간대도 아니고, 그러면 1시간이면 갈 수 있겠다 하고 딱 출발했는데, 가는 길에 순천향대학교를 지나가니까 차가 막히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막힐 시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서 한 40분을 지체했어요.
지체하는 이유를 딱 보니까 도로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도로포장.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저쪽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는데 그게 친근한, 이해해 줄 수 있는 손님이면 제가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면 되는데, 제가 정말 어려운 손님이에요.
어려운 손님의 그 시간에 맞춰 가서, 그 손님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아, 112에 신고를 할까?’ 이 생각 하다가 도저히 정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119 신고를 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래서 119에서 결국은 돌아 돌아서 수십 번 돌려가지고 아산시청을 바꿔주더라고.
그런데 아산시청도 전화가 안 돼요.
119 돌려주는 일반 전화는 전화가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민원을 냈던 게 뭐냐면, 충청남도는 그런 걸 대낮에 할 수 있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웬만한 공사는요, 어려워도 12시 넘어서 하거든요, 도로 공사는, 사람들의 교통량이 아주 적은 시간에.
그런데 아침에 그 러시아워, 정말 9시 10시에 했는데, 이런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다면 서울 같으면 120에 전화를 해요.
택시에다 지갑을 놓고 내려도 120에 전화하면 정확하게 찾아주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120 이용 수가 늘어났고 120을 이용하는 홍보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 사항은 120, 지금 다 민원 전화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청도에 있는 도민들은, 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그래서 120콜센터 운영 현황을 쭉 보니까 여기가 일련의 용역을 주더만요.
직원들 7명 있고 2년에 7억 2300, 1년에 한 3억 6000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치안전실에서 한번 과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남에 계신 분들이 고연령층이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대부분 불편한 걸 내가 참고 견딘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불만 사항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참고 견디지 뭐, 이거 내가 조금 참으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만연돼 있는 그런 문화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정말 답답할 때- 내가 어디 119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112에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는데, 120을 정말 우리가 홍보를…… 일단 120의 시스템을 좀 확충하고, 120번을 정말 수도권처럼 이용할 수 있는 도민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장항선을 타고 오다가 여기 예산에다 뭘 놓고 내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얘기할 거야.
우리 112, 119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찾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은 지하철에다 1만 원짜리 우산 하나 놓고 내려도 다 찾아줘요, 120에 전화하면.
택시를 타다가 지갑 조그마한 거 하나 놓고 내렸다, 120에 전화하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 택시가 어디 있다는 거를.
나는 행정력이 이렇게 참 뛰어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충남이 그런 것을 더 확충시킬 때 정말 우리 도민에게 편익을 더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1년에 3억 정도 투자하고 120번을 외부에 위탁 줘가지고는, 그거는 나는 아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번에도 충남콜센터 직접 고용 문제를 어느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더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도민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112나 119는 솔직히 두려워요, 겁나요.
범죄 신고 하는 경찰이고 그다음에 119는 소방 신고 하는 건데, 그 일 아니면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편익 시설에 120번을 정말 대폭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도지사님, 시군 방문 건의 사항, 처리 사항을 -처리돼 있는 처리율-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현숙 위원 자주 좀 뵙고 싶은데 안 나타나시네, 실장님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부위원장님.
○이현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자료 692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3년 동안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 침해 해서 변상금이 부과된 건수가 2053건, 공유재산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최근 3년 동안 공유재산은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내역에 따라서 총 2053건에 4억 9175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에 1901건에 해당하는 4억 5021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52건에 대해서는 8653만 원이 체납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억 9075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점유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점유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책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요청 자료 692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3년 동안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 침해 해서 변상금이 부과된 건수가 2053건, 공유재산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최근 3년 동안 공유재산은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내역에 따라서 총 2053건에 4억 9175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에 1901건에 해당하는 4억 5021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52건에 대해서는 8653만 원이 체납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억 9075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점유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점유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책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을 시군에 관리 위탁을 시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군에서 무단 점유 사례를 발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위임을 했지만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시되는 필지나 이런 것들을 시군에 확인토록 해서 무단 점유 사례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발견이 됐는데, 실제 무단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납 사례의 건들이 실제 납부 형태로 이어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원상복구 그다음에 체납 절차 이런 것들은 다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토지 정보랑 연계해서 운영을…… 금년도 시스템이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도뿐만 아니라 시군…….
물론 도에서도 위임을 했지만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시되는 필지나 이런 것들을 시군에 확인토록 해서 무단 점유 사례를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발견이 됐는데, 실제 무단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납 사례의 건들이 실제 납부 형태로 이어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원상복구 그다음에 체납 절차 이런 것들은 다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토지 정보랑 연계해서 운영을…… 금년도 시스템이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도뿐만 아니라 시군…….
○이현숙 위원 세제과에서 토지관리과로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그러니까 토지관리과가 있는…….
○이현숙 위원 세금이 있는데 토지관리과로 어떻게 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토지관리과에 토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2개를 얹혀서 통합 시스템이 내년부터 작동이 됩니다.
내년부터 작동이…….
내년부터 작동이…….
○이현숙 위원 그러면 통합 시스템이 작동되면 이 세금을 거기에서 걷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무단 점유나 이런 것들은 쉽게 쉽게 찾아낼 수 있겠다.
○이현숙 위원 무단 점유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납액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152건에 해당하고 8653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변상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이자 부과, 재산 압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과징금을 낸 사람들하고 안 낸 사람들하고 이 차이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만약에 “나도 안 낼 거야”,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이 있으면…… 체납액을 많이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체납액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152건에 해당하고 8653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변상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이자 부과, 재산 압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과징금을 낸 사람들하고 안 낸 사람들하고 이 차이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만약에 “나도 안 낼 거야”,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이 있으면…… 체납액을 많이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무단 점유에 대한 체납액 관리도 물론 해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제도…… 공매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도 3년간 5년간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다만 이분들께서 잘 안 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것도 있지만 “나는 무단 점유를 안 했다”, 사실 이 필지가 애매하고 경계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단 점유 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무단 점유 했다고 해서 부과금을 매기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정확한 데이터로써 설득을 하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해·설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께서 잘 안 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것도 있지만 “나는 무단 점유를 안 했다”, 사실 이 필지가 애매하고 경계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단 점유 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무단 점유 했다고 해서 부과금을 매기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정확한 데이터로써 설득을 하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해·설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공유재산이라는 걸 모르고 거기다 내가 뭔가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정이라는 게 있고…… 토지 같은 경우나 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등록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안 했다,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무단 점유를 하신 분이 어불성설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규정이라는 게 있고…… 토지 같은 경우나 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등록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안 했다,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무단 점유를 하신 분이 어불성설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공유재산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방음 터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많이 났고요, 재산 피해도 많이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발생한 방음 터널 화재로 인명 피해가 42명이 났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방음 터널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방음 터널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음 터널이 우리 도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발생한 방음 터널 화재로 인명 피해가 42명이 났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방음 터널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방음 터널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음 터널이 우리 도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5개 시군의 20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이현숙 위원 언제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22년 12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직후인 다음 연도 1월, ’23년도 1월부터…….
그 직후인 다음 연도 1월, ’23년도 1월부터…….
○이현숙 위원 얼마 되지 않았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연도로 따지면 작년이네요, 작년 초.
5개의 시군에 설치된 20개의 방음 터널, 보도, 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시설물에 방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육교나 방음 터널 자체로서의 기능은 하는지, 재질이…… 그때 한창 문제가 됐던 것이 재질이 화염이나 유독가스 배출하는 그런 재질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됐었잖아요.
그런 재질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또 관리하는 행정청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했고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찰을 했습니다.
5개의 시군에 설치된 20개의 방음 터널, 보도, 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시설물에 방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육교나 방음 터널 자체로서의 기능은 하는지, 재질이…… 그때 한창 문제가 됐던 것이 재질이 화염이나 유독가스 배출하는 그런 재질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됐었잖아요.
그런 재질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또 관리하는 행정청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했고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찰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감찰한 결과는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적 사항이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34건의 처분 요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화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해서 신속하게 다…… 대부분은 현지 시정, 조치 완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또 행정청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찾은 자료를 설명드리면요, 충청남도는 ’23년 1월에 방음 터널 두 곳과 도림보도육교 열한 곳을 점검하였고, 34건의 파손 등 구체적인 보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적발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 소화 기구도 미설치됐고 방음벽 파손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진행은 아직도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올해는 점검을 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방음 터널 및 육교 시설을 전수조사도 안 하고 관리 주체 합동 점검 계획도 없고, 이게 만약에 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이렇게 방치를 하시는 건지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년도 올해는 점검을 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방음 터널 및 육교 시설을 전수조사도 안 하고 관리 주체 합동 점검 계획도 없고, 이게 만약에 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이렇게 방치를 하시는 건지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당시에 방음 시설과 관련된 자재 성능 기준과 관련돼서는 제도 개선도 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그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 후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거는 안전 감찰 차원에서 저희가 한 부분이 그런 거고 사실 이 부분은 또 도로 관리 부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취지의 말씀을 토대로 하반기 의회 일정…… 관련 부서랑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내년 초에라도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취지의 말씀을 토대로 하반기 의회 일정…… 관련 부서랑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내년 초에라도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대형 사고를 미리 막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 이후에 얼마나 개선되고 조치가 됐는지 정기적으로 보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갖춰나가는 제도를 마련하시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697쪽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 같은 맥락인데요, 위험 사고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형 화재나 폭발·침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다 같은 맥락인데요, 위험 사고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형 화재나 폭발·침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난 취약 시설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시설에도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천 청라동에서 일어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아시죠?
그리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시설에도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천 청라동에서 일어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아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가입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면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기차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대상이 되는데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아파트 차원에서의 어떤 재난 배상 책임은 되는데…….
○이현숙 위원 전기차 충전 시설 자체가 보험이 가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시설은 지금 현재는 재난 배상 보험의 가입 대상은 아닌 걸로 돼 있고, 그거를 제도 개선…… 그 보험 설계나 이 부분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이현숙 위원 예, 우리 충남도에서 이거를 가입해라 어째라 권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충남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전기차 충전 시설도 가스 충전소도 주유소처럼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국회에서도 마침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동향도 파악하고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제 자료를 가만히 보면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고객과 사업자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영업 배상 능력을 확보하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계획으로든 이거를 빨리 추진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도민안전문화대학…….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마치고 다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계획으로든 이거를 빨리 추진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도민안전문화대학…….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마치고 다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안전실에서는 주4일출근제 그다음에 가족돌봄시간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자치안전실에서는 주4일출근제 그다음에 가족돌봄시간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형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 본청 같은 경우는 148명 대상인데 119명이 하고 있고요, 공공…….
○윤기형 위원 사용 못 하는 분은 왜 못 하고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현업 부서에 있는 분들,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사용을 많이 못 하는데, 창구 근무 한다든가 간호사…… 바로 이렇게 3교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무규정을 바꿔서 조만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관도 있는데 노조랑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복무 근무 시스템 자체가 조금은 도입하기 어렵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무규정을 바꿔서 조만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관도 있는데 노조랑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복무 근무 시스템 자체가 조금은 도입하기 어렵다 이런 데도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어떤 형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옆을 쭉 보면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의료원, 의료원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의료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시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어떤 차이가…… 현재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치안전실에서?
그러면 의료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시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어떤 차이가…… 현재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치안전실에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건데 그거는 좀 중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소위 말해서 대체인력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리는, 지원 방안까지 줘야 의료원에서 쫓아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면 미리 여러 가지로 계획도 세워보고 했어야지, 딱 발표해 놓고 나서 기관별로 사정 때문에 안 되고 뭐 한다고 하면 다 하나 마나인 거예요, 시행은.
그리고 지금 시행한 게 언제부터죠, 날짜가?
그리고 지금 시행한 게 언제부터죠, 날짜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7월 1일부터입니다.
○윤기형 위원 9월 3일 아니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 본청은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했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6개월이면 안 되는 데는 고민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좋으신 말씀인데요, 소위 말해서 상반기 중에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 건 맞는데 100% 다 참여하는 형태는, 조금 단계적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게,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출산이고 지역 소멸 그런 것 때문에 나온 저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대책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저출산이고 지역 소멸 그런 것 때문에 나온 저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대책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이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2006년부터 380조를 쏟아붓고도 인구가 계속 줄어가지고 0.722%라는 출산율에 직면해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 김태흠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김태흠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서 공공기관이 50% 조금 넘게 시행하고, 많이 못 하는 건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유능한 실장님께서 한번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공무원들 아니에요?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제도에 동의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보고…….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제도에 동의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보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추가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추가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윤기형 위원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만들어 내야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어쨌든 7월 1일 충남도가 선언을 하고 제도를 시행했는데, 어떤 제도는 모성 3법이라고 해서 국가 법령에 반영돼서 10월 달부터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이 주4일출근제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적용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여러 가지 단계적인 대안을 강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여러 가지 단계적인 대안을 강구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그리고 2327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관련 나와 있어요.
이거 자료를 쭉 보니까, 다른 건 빼고 당장 ’24년도 8월 현재 체납액이 얼마냐면 1694억이에요.
그렇죠?
2327페이지.
이거 자료를 쭉 보니까, 다른 건 빼고 당장 ’24년도 8월 현재 체납액이 얼마냐면 1694억이에요.
그렇죠?
2327페이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 지방세 전체로 보면 3조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체납액 1700억 정도는 도·시군이 합쳐진 겁니다.
순수하게 충남도만 하면 350억, 나머지 1350억이 시군세인데, 매년 1500, 1700억 이 정도 돼 왔다라고 생각되고요, 금년도에 총 거둬들여야 될 세금이 지방세 체납액 1700 -도·시군 합쳐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면 한 50%까지는 징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는 한 30% 정도 채웠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충남도만 하면 350억, 나머지 1350억이 시군세인데, 매년 1500, 1700억 이 정도 돼 왔다라고 생각되고요, 금년도에 총 거둬들여야 될 세금이 지방세 체납액 1700 -도·시군 합쳐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면 한 50%까지는 징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는 한 30% 정도 채웠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살면서…… 참 이게 징수하시는 분들이, 프로 수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체납하는 거야, 해도 되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이게 좋은 법이라.
쭉 보니까 보통 프로 수가 비슷해, 징수하는 금액이.
그래서 이게 내내 그분이 그분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우리가 도에서 한번 상당히 강력한, 그래도 한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체납하는 거야, 해도 되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이게 좋은 법이라.
쭉 보니까 보통 프로 수가 비슷해, 징수하는 금액이.
그래서 이게 내내 그분이 그분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우리가 도에서 한번 상당히 강력한, 그래도 한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금은 지방정부에서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라든가 명단 공개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일정 부분 외국인 체납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윤기형 위원 예, 밑에도 발생하더라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런 부분 있고 또 의회에서 조직개편 하면서 우리 도에만 없었던 체납징수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윤기형 위원 아까 여기……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아무래도 조금 활동성을 더 높여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해서요, 더 진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다음에 2335페이지 지역 재난 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앞으로 비축할 게, 비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군에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보면 앞으로 비축할 게, 비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군에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거를 지금 어떻게…… 긴급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매뉴얼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저희가 통합 재난관리센터 운영한 지는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고, 위탁하다가 직영 체제로 돌아갔고, 그 센터 자체를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인가고요, 우리 팀이 다 달려들어서 하는 거고, 이제 고무적인 건 어쨌든 도·시군이 어느 물품을 구비해야 되는지 서로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네가 갖고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을까,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아직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저희가 훈련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시스템상에 도랑 시군이 다 연결되고 행안부랑 옆의 경기도 것도, 사실 저희가 경기도 평택시에서 뭘 갖고 있는지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스템상으로는 “나 어떤 거 줘” 논산에서 공주시에 요청하면 그렇게 지원하고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적어도 시스템상에는 그런 체계가 다 돼 있다 하는 거고, 이게 출발 2년 차인데 그런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품목도 빠짐없이 가장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도 협의해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 됐고, 위탁하다가 직영 체제로 돌아갔고, 그 센터 자체를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인가고요, 우리 팀이 다 달려들어서 하는 거고, 이제 고무적인 건 어쨌든 도·시군이 어느 물품을 구비해야 되는지 서로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네가 갖고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을까,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아직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저희가 훈련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시스템상에 도랑 시군이 다 연결되고 행안부랑 옆의 경기도 것도, 사실 저희가 경기도 평택시에서 뭘 갖고 있는지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스템상으로는 “나 어떤 거 줘” 논산에서 공주시에 요청하면 그렇게 지원하고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적어도 시스템상에는 그런 체계가 다 돼 있다 하는 거고, 이게 출발 2년 차인데 그런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품목도 빠짐없이 가장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도 협의해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보니까 소재지도 삽교읍에 있다가 신암면으로 옮겼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산업단지 안에 있다가 직영하면서 저희가 창고를 빌려서 신암면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어가서요, 지금 업무보고 하신 거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예산이, 거기서 부서별 내역 보면 각 부서별로 1조 448억을 쓴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감사받는 자료죠?
실장님,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받고 있는 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지금 이거 감사받는 자료죠?
실장님,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받고 있는 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까지…… 자료가 9월 말이면 9월 말까지 현재 부서별 집행 실적이나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자료가 실장님, 잘 제출하신 거예요?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감사받을 때는 최소한 현재 집행 실적이나 현재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필요하고 그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 자료가 실장님, 잘 제출하신 거예요?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감사받을 때는 최소한 현재 집행 실적이나 현재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필요하고 그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예산 집행 현황을 같이 보고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윤기형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받는 자리잖아요.
업무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현재 감사받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러면 위원들이 뭘 보고 감사해야 돼요?
부서별로 집행에 대한 실적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쓰고 있나, 일정한 돈을 쓰고 있는데…… 위원들이 그냥 사업하는 거 쭉 내용만 보면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실장님, 말씀드리지만, 직원들 괴롭히려면 차라리 일일이 쓴 내역 가져오라면 밤새야 돼요.
아까 누가 얘기하더만.
며칠 동안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거 힘드시니까 공무원들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이러한……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얼마 집행하고 있고, 그런 것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제가 뭐 무리한 요구를 하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받는 자리잖아요.
업무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현재 감사받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러면 위원들이 뭘 보고 감사해야 돼요?
부서별로 집행에 대한 실적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쓰고 있나, 일정한 돈을 쓰고 있는데…… 위원들이 그냥 사업하는 거 쭉 내용만 보면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실장님, 말씀드리지만, 직원들 괴롭히려면 차라리 일일이 쓴 내역 가져오라면 밤새야 돼요.
아까 누가 얘기하더만.
며칠 동안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거 힘드시니까 공무원들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이러한……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얼마 집행하고 있고, 그런 것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제가 뭐 무리한 요구를 하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행감이 끝나는 시점에…….
○윤기형 위원 예, 그때 위원님들한테 갖다줘 보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1월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윤기형 위원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A5 한 장이면 충분하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그냥 일정 부분 이상 사업비…….
○윤기형 위원 예,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그래야 공무원분들이,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204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인데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참 황당해요.
나타내는 모든 건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204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인데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참 황당해요.
나타내는 모든 건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조금 급한 대로 참고하신다면 올해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중에 50% 이하로 된 거, 그것들은 행감 자료로 제출을 했거든요.
또 일정액 이상 11월 기준…….
또 일정액 이상 11월 기준…….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모든 게 나와야 되고, 집행이 많이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진행도 안 되고, 위원들이 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야지, 지금 안 된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거지, 위원들이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거지, 위원들이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자료 정도는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면 위원들이 보고 아, 이거는 같이 더 해야 되고 적게 해야 되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그 정도는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기형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반갑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웃으며) 그런가요?
○전익현 위원 예, 그런데 책임감 있게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제출에…… 자료 제출 한두 번 하신 거 아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 목록이 들어가서 내용이 많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표창 관련 자료가 이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거의 다 이 자료예요.
실장님, 제가 도지사 표창 관련해서 자료를 왜 요청했겠습니까?
이거 저한테 다 읽어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
돋보기 끼고 봐야 되는지, 보이지도 않아.
전부 다 누구한테 줬다고 개인별, 이 목록 다 컴퓨터로 빼가지고…… 이거 보라고 주신 자료예요?
그러면 좋다고 쳐요, 세세한 자료를.
한 번 정도 왜 위원이 행감에서 이 자료를 내달라고 했을까, 그런 대분류를 하시든가 통계적인 의미의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도 없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자료 뽑아서…… 아니, 제 자료의 90%예요, 이 명단이.
이게 뭔 의미가 있는 자료냐고, 나한테.
이렇게 제출해야 맞나요?
실장님, 제가 도지사 표창 관련해서 자료를 왜 요청했겠습니까?
이거 저한테 다 읽어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
돋보기 끼고 봐야 되는지, 보이지도 않아.
전부 다 누구한테 줬다고 개인별, 이 목록 다 컴퓨터로 빼가지고…… 이거 보라고 주신 자료예요?
그러면 좋다고 쳐요, 세세한 자료를.
한 번 정도 왜 위원이 행감에서 이 자료를 내달라고 했을까, 그런 대분류를 하시든가 통계적인 의미의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도 없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자료 뽑아서…… 아니, 제 자료의 90%예요, 이 명단이.
이게 뭔 의미가 있는 자료냐고, 나한테.
이렇게 제출해야 맞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전익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이렇게 방대하니, 무슨 자료를 요청합니까” 이거 한번 물어봐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수 직원, 우수 뭐 뭐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한테 주신 자료의 근 90%예요, 이 명단이!
뭔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하시고 행감 받으실래요?
뭔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하시고 행감 받으실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 생각을 못 했네요.
○전익현 위원 아니, 듣고 보는 게 아니라,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모자랐네요.
사실 여쭤봐서 맞춤형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이 모자랐네요.
사실 여쭤봐서 맞춤형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전익현 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자료를 다 뽑으면 너무 방대한데 어떤 식으로 할까 이렇게 협의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위원이 뭐를 요구할까 한 번쯤 고민만 해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무성의하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인정합니다.
○전익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도민 참여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이거 2개가 다예요.
실장님, 웃으실 게 아니라, 답변만 시원시원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성의 있게 좀 해 주세요, 진솔하게.
아셨죠?
이거 2개가 다예요.
실장님, 웃으실 게 아니라, 답변만 시원시원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성의 있게 좀 해 주세요, 진솔하게.
아셨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조금이 아니지, 많이 부족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많이 저조합니다.
○전익현 위원 많이 저조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거의 하위권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맞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지금 비율로 따지면 7.2가 되고 모금액은 43억 1700만 원입니다.
건수로 봐도 3만 7000건에 43억, 이렇게 해서 6.6%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대개…… 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는 다 아실 테고, 그렇죠?
건수로 봐도 3만 7000건에 43억, 이렇게 해서 6.6%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대개…… 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는 다 아실 테고,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기부한 지역별로 분류된 거를 보니까 사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분들이 많이 기부를 해 주셔야죠, 우리 지역을 떠나가신 분들이 그쪽에 많이 계시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시도 간 비교 자료를 갖고 계신 거죠?
○전익현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게 작년도 전국 시도 간…….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
기부 건수도 굉장히 낮고 금액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많이 기부해 줄 걸로 보여지죠, 많은 지역민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시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충남에 기부하는, 그게 굉장히 적어.
왜 그렇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부 건수도 굉장히 낮고 금액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많이 기부해 줄 걸로 보여지죠, 많은 지역민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시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충남에 기부하는, 그게 굉장히 적어.
왜 그렇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익현 위원 실장님, 평소에 이 업무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셨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왜…… 아니, 왜 수도권 주민들이 우리 충남에 기부를 이렇게 적게 할까, 바로 답이 나와야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세요, 평소에 고민하셨으면.
그러면 주무 부서 담당자하고 ‘기부 금액이 건수도 적고 금액도 적은데 우리 어떻게 할까’, ‘수도권 주민들이 우리 충남에 기부를 많이 않는데 이게 뭘까’ 평소에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본 위원 질문에 바로 답변하셔야 맞죠.
그러면 주무 부서 담당자하고 ‘기부 금액이 건수도 적고 금액도 적은데 우리 어떻게 할까’, ‘수도권 주민들이 우리 충남에 기부를 많이 않는데 이게 뭘까’ 평소에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본 위원 질문에 바로 답변하셔야 맞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아니, 저희들은…….
○전익현 위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왜 답변 안 하셔, 빨리 간단하게 해 주시라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최대한 홍보하고 또 그렇게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1억 600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기부하신 분들 답례품 주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얼마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30% 범위 내에서 드리는 걸로…… 30% 범위 내에서 드리죠.
○전익현 위원 편성된 게 얼마냐고, 예산, 예산 편성액이 얼마냐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전익현 위원 그렇다고 치고,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홍보하고 뭐 하고 해야 된다고 하셨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적습니까?
적어서 홍보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저는 실장님이 영혼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
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짚고 싶고.
평소에 좀 진정성 있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서 실적이 낮고 이렇게 되면 한 번 정도 실장님이 이 정책에 대해서 실무 부서하고 진지하게 논의도 하고 고민 좀 해서, 홍보비는 1억 5000이면 부족하지 않죠?
물론 10억 줘도 부족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억 5000이면 적지 않습니다.
적습니까?
적어서 홍보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저는 실장님이 영혼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
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짚고 싶고.
평소에 좀 진정성 있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서 실적이 낮고 이렇게 되면 한 번 정도 실장님이 이 정책에 대해서 실무 부서하고 진지하게 논의도 하고 고민 좀 해서, 홍보비는 1억 5000이면 부족하지 않죠?
물론 10억 줘도 부족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억 5000이면 적지 않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개선하실 건 개선하겠다고 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고 적극 하시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익현 위원 금고 운영 하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가 농협이 제1금고, 하나은행이 제2금고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 예산이 10조가 넘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 금고를 이용하고, 은행권에서 왜 금고에 열을 올려서 유치하고 운영하는지 그 이유도 알고 계시죠, 은행권에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예금이자는 그렇다손 치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제1금고 ’23년도 협력사업비가 14억입니다.
그리고 ’24년도가 15억 5000만 원, 규모가 이렇게 되는데 1금고인 농협에서 지금 받고 있는 협력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24년도?
그리고 ’24년도가 15억 5000만 원, 규모가 이렇게 되는데 1금고인 농협에서 지금 받고 있는 협력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24년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4년도요?
○전익현 위원 예, ’23년까지 갈 거 없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4년간 62억이니까 매년 15억 정도 됩니다.
○전익현 위원 제2금고는 얼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5억입니다.
4년간 총 100억.
4년간 총 100억.
○전익현 위원 그러면 10억 더 받고 있네요, 하나은행 2금고에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1금고보다 2금고에서 협력사업비를 10억을 더 받고 있다고, 맞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1금고인 농협에 예치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대략?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대략…….
○전익현 위원 대략 한 10조 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0조라고는…… 한 7 대 3 정도로 나뉘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농협으로 약 10조 정도가 예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나은행에 1조 정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농협에서 받는 협력사업비는 매년 약 15억 정도 받고 있고 하나은행에서는 2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받는 협력사업비는 매년 약 15억 정도 받고 있고 하나은행에서는 2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알기는 하겠는데, 선정 기준에 협력사업비가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점포 수 또 사회적 공헌도,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점수 이런 것들이 다 좌우돼서 실제 금고로 선정되는 과정이고 또 그게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면 정책협력금을 더 많이…….
하다못해 점포 수 또 사회적 공헌도,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점수 이런 것들이 다 좌우돼서 실제 금고로 선정되는 과정이고 또 그게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면 정책협력금을 더 많이…….
○전익현 위원 금고 약정 기간이 언제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4년 단위로 하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냐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7이요, 4·5·6·7.
○전익현 위원 보세요.
그 금고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죠.
이자율도 제안할 테고 협력사업비도 제안할 테고 실장님 답변한 대로 점포 수도 볼 테고 다 고려를 하죠.
그런데 저는 협력사업비,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협력사업비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10조 원에 이르는 돈을 맡기는 금고에서 협력사업비를 15억 받는 걸로 하고, 1조 원 정도 예치하고 있는 2금고에서 받는 협력사업비가 25억, 매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금고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죠.
이자율도 제안할 테고 협력사업비도 제안할 테고 실장님 답변한 대로 점포 수도 볼 테고 다 고려를 하죠.
그런데 저는 협력사업비,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협력사업비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10조 원에 이르는 돈을 맡기는 금고에서 협력사업비를 15억 받는 걸로 하고, 1조 원 정도 예치하고 있는 2금고에서 받는 협력사업비가 25억, 매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전익현 위원 아니, 협력사업비 더 받아야겠죠, 농협에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력사업비가 절대적인 선정의 기준이 아니고…….
협력사업비가 절대적인 선정의 기준이 아니고…….
○전익현 위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10배 넘는 예치금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15억 받고 그 10분의 1을 예치하고 있는 데서 25억 받는데, 그게 절대는 아니겠지만 개선하고자 해야 되겠죠.
그걸 묻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그거를 절대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협력사업비로 볼 때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여쭙는 거라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그거를 절대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협력사업비로 볼 때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여쭙는 거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좋으신 말씀인데요, 금액의 규모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평상시 금고에서 갖고 있는 잔액·잔고 그거를 한 7 대 3 정도로 고려해서 협력비 이런 거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금고, 2금고 이렇게 형평에 많이 어긋나지는 않는다, 전체 사업비로 보면,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금고, 2금고 이렇게 형평에 많이 어긋나지는 않는다, 전체 사업비로 보면,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그만두더라도- 10조를 예치하는 데서 15억 받는 거하고 1조 예치하는 은행에서 25억을 받는 거하고 10억이 차이가 나요, 협력사업비 규모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전익현 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금고 선정 기준을 삼아라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너무 적지 않냐, 1금고에서 받는 협력사업비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료로써 제공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농협 1금고는 평상시 한 6000억 정도 갖고 있고요, 하나은행은 한 3000억 정도 갖고 있어요, 평균 잔액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농협 1금고는 평상시 한 6000억 정도 갖고 있고요, 하나은행은 한 3000억 정도 갖고 있어요, 평균 잔액이.
○전익현 위원 평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평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정도 규모로, 아까 위원님께서 농협은 9조 5000억 또는 10조라는 말씀이시고, 맞고요.
○전익현 위원 총액으로 볼 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총액은 맞습니다.
또 하나은행도 1조 3000억인데 평잔으로 따지면 한 2500, 2800 이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맞춰서…….
또 하나은행도 1조 3000억인데 평잔으로 따지면 한 2500, 2800 이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맞춰서…….
○전익현 위원 실장님 답변으로 봐도 농협의 잔고가 2배가 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농협은 또 농협대로 -1금고대로-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써낸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협력사업비만 가지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에 맞게.
저희는 실무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또 최근에도 이거와 관련돼서 보도 자료가 있어서, 보도가 된 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형평에 어긋나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고요, 4년 중의 1년 차이기도 하고요, 또 협력비 말고도 그해 연도에 여러 가지 협력 사업도 있는 거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또 최근에도 이거와 관련돼서 보도 자료가 있어서, 보도가 된 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형평에 어긋나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고요, 4년 중의 1년 차이기도 하고요, 또 협력비 말고도 그해 연도에 여러 가지 협력 사업도 있는 거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끝났네요.
○위원장 박기영 전익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까지 위원님들 15분씩 기본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도 충분히 드리겠는데, 준비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또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추가 질의 시간도 충분히 드리겠는데, 준비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또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박기영 혼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셔요.
저도 안전에 대해서 자치안전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뒤에 안전기획관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실제 업무를 맡으신 지 한 달 남짓 되셔서 그냥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전에 대해서 자치안전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뒤에 안전기획관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실제 업무를 맡으신 지 한 달 남짓 되셔서 그냥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다 준비됐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관님, 청년정책관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신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됐죠?
(장내웃음)
기획관님, 질의 한번 받아 보시겠습니까?(○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 잘하시니까」하는 위원 있음)
너무 능숙하게 해가지고.안전기획관님, 청년정책관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신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됐죠?
○안전기획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업무를 많이 연찬하셨나요?
○안전기획관 이영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청년정책관으로 계시면서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셔서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도민 안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기획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충청남도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안전기획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크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안전기획관 이영조 제가 알기로 도민안전문화대학이라는 걸 특징적으로 한서대한테 공모를 통해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한 2억 5000 내외로 세워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수강생들을 모셔다가 한서대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수강생들을 모셔다가 한서대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안전기획관 이영조 그 외에 안전에 관한 홍보 같은 것을 위해서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안전히어로즈라든지 다양한 시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여러 가지 안전교육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안전기획관 이영조 현재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인원 자체는, 목표 인원 25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이상 없나요?
○안전기획관 이영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 6대 분야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도민 안전 관련돼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군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산에서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한 220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전기획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거기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전기획관 이영조 말씀 주시는 것처럼 현재 안전에 관련돼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높은 곳은 35% 정도 되고 태안은 한 20% 정도 되고, 그 정도로 해서 적어도 35% 내외의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220만 중의 35%라고 하면 한 6, 70만 명 정도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건가요?
○안전기획관 이영조 일단은 관련돼서 제일 높은 곳이 그 정도 되는 거, 35%가 높은 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한서대 위주의 인접 시군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지만 남부권들도…….
○안전기획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실제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 교육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오셨는데, 사실 여기는 1년에 2500명 정도예요.
○안전기획관 이영조 현재 목표로 삼은 것은 2500명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2500명인데 실제 교육에 이수하신 분, 참가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 정도 조금 밑돌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충청남도 도민이 220만 명이랍니다.
1년에 안전사고로 해서 사망하시는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충청남도 도민이 220만 명이랍니다.
1년에 안전사고로 해서 사망하시는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안전기획관 이영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번에 호우 피해 때 세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부상당했고, 폭염 때 여덟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분명하게 분류되는 거로 따지면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에 집계하는 건- 그 정도입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 산업 안전사고 이런 것들까지 다 집계되지는 않는 숫자여서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위를 좀 좁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분류되는 거로 따지면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에 집계하는 건- 그 정도입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 산업 안전사고 이런 것들까지 다 집계되지는 않는 숫자여서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위를 좀 좁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출생률이나 저출생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 인구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주 단편적인 -그런 안전사고의- 사망자 수를 말씀 주셨는데,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다른 사고까지 전부 다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각종 안전사고로 해서 유명을 달리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100명이라면 2인 가구 50세대예요.
50세대면 시군 면 단위의 큰 동네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100명이라고 쳐도.
그런데 저는 100명도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충청남도 도내에서.
실제 출생률 신경 쓰는 것보다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기획관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기획을 하실 작정이세요?
지금 아주 단편적인 -그런 안전사고의- 사망자 수를 말씀 주셨는데,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다른 사고까지 전부 다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각종 안전사고로 해서 유명을 달리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100명이라면 2인 가구 50세대예요.
50세대면 시군 면 단위의 큰 동네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100명이라고 쳐도.
그런데 저는 100명도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충청남도 도내에서.
실제 출생률 신경 쓰는 것보다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기획관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기획을 하실 작정이세요?
○안전기획관 이영조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도청에서 자연재해라든지 사고 재해 났을 때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 위주로 되고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 예방이라든지 이쪽으로 점점 더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 쪽에는 예방 관련돼서 조직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도를 살펴보면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안 돼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관련된 것을 점점 더 늘려 가면서 동시에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교육이라든지 이쪽을 갖춰서, 그것이 사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교육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높여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 쪽에는 예방 관련돼서 조직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도를 살펴보면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안 돼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관련된 것을 점점 더 늘려 가면서 동시에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교육이라든지 이쪽을 갖춰서, 그것이 사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교육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높여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텐데, 저는 일례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존 수영 관련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방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기획관 이영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안전에 대한 계획을 우리 안전기획관님이 잘 좀 세워 주셔야 돼요.
해마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뵈면 실제 생존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그와 비슷한 안전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화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기왕에 거기 가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안전 때문에, 이런 교육도 못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 해서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뵈면 실제 생존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그와 비슷한 안전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화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기왕에 거기 가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안전 때문에, 이런 교육도 못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 해서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 이영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 주신 도민안전문화대학 관련돼서 여러 분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하고 노력해서 좀 더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안전교육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쉬운 부분부터 아까 말씀하신 한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안전교육까지 -상당히 고퀄리티한 안전교육인데- 이수해서 어려움으로부터 또 피해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쉬운 부분부터 아까 말씀하신 한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안전교육까지 -상당히 고퀄리티한 안전교육인데- 이수해서 어려움으로부터 또 피해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한 3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지치시기도 한 것 같아서 회의를 잠시 멈추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추가 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 오랫동안, 한 3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지치시기도 한 것 같아서 회의를 잠시 멈추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추가 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46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기본 질의는 다 마치셨고 이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질의는 다 마치셨고 이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평소에 느꼈던 바를, 제가 그동안 행정문화로 와서 -다른 여건도 있었지만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할 말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김태흠 지사님이 오시면서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공무원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많이 전환시키고 있는데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방자치제는 중앙의 획일적인 행정에서 지방자치의 독특한 면을 발전시키고 거기 문화에 맞게 하는 게 지방자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충남이 우리만의 독특한 걸 가지고 앞서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자치안전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도적인 입장을 해야 될 자리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해서 힘쎈 충남이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충남이 도민의 편리라든가 도민의 행정을 신속하고 도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지방자치제의 성과나 효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자치안전실에 안전기획관님이 와 계신데, 제가 도의원이 돼서 내포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딱 보면…… 그전에도 그렇지만, 저는 약간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모든 걸 예사롭게 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내포에 사고율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나가다 택시를 타도 그렇고 귀동냥으로 내포에 교통사고가 많다 이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 행감을 -12월 6일 날- 했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난번 7월 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에도 내포의 교통사고율이 한 33% 증가를 했고, 이번에도 한 17% 정도 늘어났다.
숫자의 통계치는 제가 정확…… 통계치는 어쨌든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해 봤냐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세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공감을 하나 보세요.
신호등이라는 게 교통안전과 사람의 행태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새벽녘에 교차로에 신호등이 가동되는 시간이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내포에 있는 신호들이.
그러면 우리 내포에 여름에 보면요, 지금은 물론 동절기가 가까워 오지만 대부분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5시부터 기동을 해요.
그리고 또 가장…… 예를 들면 우리 인근에 있는 노동시장 있죠, 노동시장.
노동시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일자리 나가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이 5시 반에 열립니다.
그렇죠?
과수원에 일하러 가는 사람, 공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노동시장이 5시 반에 열려요.
그러면 5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교차로의 신호등 가동 시간이 몇 시냐면 6시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빨간불과 주행하면서 교행을 해야 돼요, 그 어두운 시간에 아니면 밝은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교통신호를 5시부터 좀 가동을 시켜주시오” 그 얘기를 누차 얘기했는데 정말 이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내포에서 운전하다 보면 직진 후 직좌와 직좌 후 직진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관성이 없어요, 가보면.
그리고 내포에는 좌회전 차선이, 대기 차선이 너무 짧아요.
차가 한 3대 정도 들어설까요?
그렇지 않으면, 4대 서면 이쪽에 꼬리를 물어요.
그러면 이게 직진 신호에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빼줘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 동안 딱 막고 있다가 파란불 들어와서 다 간 다음에 좌회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편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너무 허무맹랑한, 황당한 일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유심히 봤는데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가 동시에 켜지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꺼지는데, 노란불이 들어왔다가 꺼져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좌회전 신호가 꺼져버려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과장님?
그러다가, 봐요, 직진을 해서 쭉 가잖습니까?
내가 좌회전 차선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직진하면서 동시에 가잖습니까?
그러면 좌회전 차선이 꺼지는 순간에 노란불이 들어왔다가 꺼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아, 좌회전 신호가 꺼졌구나’ 알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좌회전 신호가 딱 꺼지면서 이쪽 건널목에 파란불이 들어와요, 건널목에.
그런 교통안전 시스템을 보고 내가 참……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 내용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지난번 7월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담당 경감을 자치경찰위원장이 배치해 줘서 지금 그분이 3개월째 하고 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시정이 안 돼.
왜 시정이 안 되느냐?
담당자가 너무 많은 거야.
내포혁신도시조합, 예산경찰서, 홍성경찰서 그다음에 충남도경, 예산군청, 홍성군청, 서로가 책임이 다 있으면서도 책임을 전부 안 지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제가 행정문화회에 있어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 행감을 하니까 지금에나 조금 움직여서 다음 주에 홍성에서 회의를 하겠다 이런 식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교통신호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관제탑이-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거를 누가 제어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관념이 없고, 또 여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아, 위원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예리하세요” 이 정도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수긍하고 다니는데 왜 불편한 걸 느끼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많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 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전기획관도 와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지금 제가…… 뭐 연동?
연동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연동까지 가려면…… 아, 이거는 정말 힘들다, 연동은.
연동까지는 제가 안 되고 안전사고만 나지 않도록, 교통사고가 정말……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사람 다르고, 그리고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주잖아요.
지금 여기 용역을 줘가지고, 이 신호등 관제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대충 가서 신호등을 켜놓는 건지 어떤 저기가 있는 건지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와서 거기에다 협조를 구해서 하는 건지 전혀…… 이래서 연동 같은 시스템은 안 되고요, 일단 안전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안전 시스템부터 잘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불편한 거를 그대로 감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안전기획관께서도 그런 내용들은 한번 보시고요,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도민들이 살기 좋으려면 재난·재해 사고가 없어야 되고 재난·재해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잘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도 많고 5분 발언도 했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실은 이게 어려운 농촌을 돕자고 만든 거예요.
고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도시와 농촌 하는데 이 농업 부분을 도와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왜 농림축산국이 없지?’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물론 생각은 다를 수가 있고, 여기는 세제 때문에, 10만 원의 기부금품에 대해서 세제 환급 보상해 주는 그 부분 때문에 여기서 연동시킨 것 같은데요, 실은 이게 일본의 고향세를 본받아서 농협에서 제안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실은 저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이걸 도에서 하는 건 솔직히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큰 틀만 잡아주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기부금 자체는…… 아까도 보면 전남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물론 그쪽보다는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실은 시군에서 해서 거기 자치단체에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좀 쉬었다 할까요?
마치고 할까요?
먼저 제가 평소에 느꼈던 바를, 제가 그동안 행정문화로 와서 -다른 여건도 있었지만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할 말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김태흠 지사님이 오시면서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공무원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많이 전환시키고 있는데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방자치제는 중앙의 획일적인 행정에서 지방자치의 독특한 면을 발전시키고 거기 문화에 맞게 하는 게 지방자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충남이 우리만의 독특한 걸 가지고 앞서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자치안전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도적인 입장을 해야 될 자리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해서 힘쎈 충남이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충남이 도민의 편리라든가 도민의 행정을 신속하고 도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지방자치제의 성과나 효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자치안전실에 안전기획관님이 와 계신데, 제가 도의원이 돼서 내포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딱 보면…… 그전에도 그렇지만, 저는 약간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모든 걸 예사롭게 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내포에 사고율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나가다 택시를 타도 그렇고 귀동냥으로 내포에 교통사고가 많다 이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 행감을 -12월 6일 날- 했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난번 7월 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에도 내포의 교통사고율이 한 33% 증가를 했고, 이번에도 한 17% 정도 늘어났다.
숫자의 통계치는 제가 정확…… 통계치는 어쨌든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해 봤냐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세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공감을 하나 보세요.
신호등이라는 게 교통안전과 사람의 행태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새벽녘에 교차로에 신호등이 가동되는 시간이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내포에 있는 신호들이.
그러면 우리 내포에 여름에 보면요, 지금은 물론 동절기가 가까워 오지만 대부분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5시부터 기동을 해요.
그리고 또 가장…… 예를 들면 우리 인근에 있는 노동시장 있죠, 노동시장.
노동시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일자리 나가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이 5시 반에 열립니다.
그렇죠?
과수원에 일하러 가는 사람, 공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노동시장이 5시 반에 열려요.
그러면 5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교차로의 신호등 가동 시간이 몇 시냐면 6시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빨간불과 주행하면서 교행을 해야 돼요, 그 어두운 시간에 아니면 밝은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교통신호를 5시부터 좀 가동을 시켜주시오” 그 얘기를 누차 얘기했는데 정말 이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내포에서 운전하다 보면 직진 후 직좌와 직좌 후 직진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관성이 없어요, 가보면.
그리고 내포에는 좌회전 차선이, 대기 차선이 너무 짧아요.
차가 한 3대 정도 들어설까요?
그렇지 않으면, 4대 서면 이쪽에 꼬리를 물어요.
그러면 이게 직진 신호에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빼줘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 동안 딱 막고 있다가 파란불 들어와서 다 간 다음에 좌회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편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너무 허무맹랑한, 황당한 일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유심히 봤는데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가 동시에 켜지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꺼지는데, 노란불이 들어왔다가 꺼져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좌회전 신호가 꺼져버려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과장님?
그러다가, 봐요, 직진을 해서 쭉 가잖습니까?
내가 좌회전 차선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직진하면서 동시에 가잖습니까?
그러면 좌회전 차선이 꺼지는 순간에 노란불이 들어왔다가 꺼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아, 좌회전 신호가 꺼졌구나’ 알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좌회전 신호가 딱 꺼지면서 이쪽 건널목에 파란불이 들어와요, 건널목에.
그런 교통안전 시스템을 보고 내가 참……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 내용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지난번 7월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담당 경감을 자치경찰위원장이 배치해 줘서 지금 그분이 3개월째 하고 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시정이 안 돼.
왜 시정이 안 되느냐?
담당자가 너무 많은 거야.
내포혁신도시조합, 예산경찰서, 홍성경찰서 그다음에 충남도경, 예산군청, 홍성군청, 서로가 책임이 다 있으면서도 책임을 전부 안 지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제가 행정문화회에 있어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 행감을 하니까 지금에나 조금 움직여서 다음 주에 홍성에서 회의를 하겠다 이런 식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교통신호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관제탑이-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거를 누가 제어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관념이 없고, 또 여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아, 위원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예리하세요” 이 정도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수긍하고 다니는데 왜 불편한 걸 느끼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많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 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전기획관도 와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지금 제가…… 뭐 연동?
연동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연동까지 가려면…… 아, 이거는 정말 힘들다, 연동은.
연동까지는 제가 안 되고 안전사고만 나지 않도록, 교통사고가 정말……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사람 다르고, 그리고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주잖아요.
지금 여기 용역을 줘가지고, 이 신호등 관제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대충 가서 신호등을 켜놓는 건지 어떤 저기가 있는 건지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와서 거기에다 협조를 구해서 하는 건지 전혀…… 이래서 연동 같은 시스템은 안 되고요, 일단 안전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안전 시스템부터 잘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불편한 거를 그대로 감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안전기획관께서도 그런 내용들은 한번 보시고요,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도민들이 살기 좋으려면 재난·재해 사고가 없어야 되고 재난·재해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잘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도 많고 5분 발언도 했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실은 이게 어려운 농촌을 돕자고 만든 거예요.
고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도시와 농촌 하는데 이 농업 부분을 도와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왜 농림축산국이 없지?’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물론 생각은 다를 수가 있고, 여기는 세제 때문에, 10만 원의 기부금품에 대해서 세제 환급 보상해 주는 그 부분 때문에 여기서 연동시킨 것 같은데요, 실은 이게 일본의 고향세를 본받아서 농협에서 제안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실은 저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이걸 도에서 하는 건 솔직히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큰 틀만 잡아주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기부금 자체는…… 아까도 보면 전남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물론 그쪽보다는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실은 시군에서 해서 거기 자치단체에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좀 쉬었다 할까요?
마치고 할까요?
○위원장 박기영 좀 쉬었다 하세요.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도민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민안전문화대학 홍보 및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도민안전문화대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도민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민안전문화대학 홍보 및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도민안전문화대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태안 소재 한서대학교 태안 캠퍼스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도민안전교육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소위 말해서 안전 관련 교육을 조금 폭넓게 표현해서 ‘안전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하기를 도민 안전 문화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교육 사업을 위탁하다 보니 ‘도민 안전 문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교육 전반을 다 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교육 전반을 다 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안전교육을 전반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22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23년도에는 2억 2727만 원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은 얼마로 책정이 됐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4년도요?
○이현숙 위원 예, ’24년도 예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예산액으로는 2억 5000인데 계약 자체는 2억2700에 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제가 2024년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 교육생 인원을 보니까 ’22년도에는 2665명, ’23년도에는 2681명, ’24년도에는 1266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교육생 참여율이 ’24년도에는 왜 이렇게 저조했으며, 그리고 시군별 교육생 참여 인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교육생 참여율이 ’24년도에는 왜 이렇게 저조했으며, 그리고 시군별 교육생 참여 인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금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소위 말해서 100% 다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생 수료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2500명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미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은 한서대학교, 운영하는 측에서 모집을 하고요, 저희가 시군에서도 교육 참여자 모집을 하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모집을 합니다.
도에서도 모집을 하거든요.
3개 기관이 다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지역적인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남의 남부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조금 참여도가 떨어지고 서산·당진·태안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모집을 하거든요.
3개 기관이 다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지역적인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남의 남부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조금 참여도가 떨어지고 서산·당진·태안 쪽에서 많이 참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인원수를 여쭤보는 건 한 번에 교육생을 몇 명 정도 교육을 하며, 이 교육 인원이 골고루 배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교육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도민의 몇 %나 되는지, 교육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서대에 한정돼서 이 교육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서대에 한정돼서 이 교육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한서대학교에서 적정 교육생 수는 100명 정도 -하루- 잡고 있습니다.
실제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100명 정도…… 그리고 또 한서대학교 위치가 있다 보니까 버스를 제공해서, 이동을 해서 교육받는 형식이다 보니까 주로 단체로, 시군이나 한서대학교 알고 있는 경로를 통해서 신청해서 지역 아동센터, 노인대학 이런 식으로 참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시군 단위로 조금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서대학교 이쪽을 계속 계약의 당사자로서…… 도민안전문화대학을 이쪽에서 운영을 해 줬는데 그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이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한서대학교만 참여해서 수의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재공고를 통해서 참여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들도 수탁하는 기관들을 조금 더 늘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100명 정도…… 그리고 또 한서대학교 위치가 있다 보니까 버스를 제공해서, 이동을 해서 교육받는 형식이다 보니까 주로 단체로, 시군이나 한서대학교 알고 있는 경로를 통해서 신청해서 지역 아동센터, 노인대학 이런 식으로 참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시군 단위로 조금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서대학교 이쪽을 계속 계약의 당사자로서…… 도민안전문화대학을 이쪽에서 운영을 해 줬는데 그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이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한서대학교만 참여해서 수의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재공고를 통해서 참여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들도 수탁하는 기관들을 조금 더 늘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 교육 과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할 것처럼 해 놨는데 사실은 보니까 화재 안전, 보건 안전 그리고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선박·건물 탈출, 이런 교육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양질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 번 교육할 때 1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육기관은 거기 태안이 아니어도 나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서대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계속 주느냐, 그러면 저 밑의 논산·금산 여기는 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국한돼서 거기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분산시켜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남부 지역권이라든가 북부 지역권 그쪽에서- 쉽게 접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할 것처럼 해 놨는데 사실은 보니까 화재 안전, 보건 안전 그리고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선박·건물 탈출, 이런 교육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양질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 번 교육할 때 1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육기관은 거기 태안이 아니어도 나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서대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계속 주느냐, 그러면 저 밑의 논산·금산 여기는 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국한돼서 거기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분산시켜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남부 지역권이라든가 북부 지역권 그쪽에서- 쉽게 접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재난 안전 교육 혹은 도민 안전 문화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천안 소재 우리 국민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공주에 국립재난안전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우리 충남도 공주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에서 요청을 하면, 그래서 주민을 -교육받을 대상을- 모아주시면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협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몇 개 기관이 도민 재난 안전 교육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금년도부터 일정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충청남도 국민안전체험관 이런 건립 사업도 일단 후보지를 내포에 두고 권역 단위로, 천안·공주·내포, 태안 한서대학교, 몇 개 기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려고 하고요, 특히나 충남 남부권 시군, 공주 국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조만간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주에 국립재난안전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우리 충남도 공주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에서 요청을 하면, 그래서 주민을 -교육받을 대상을- 모아주시면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협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몇 개 기관이 도민 재난 안전 교육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금년도부터 일정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충청남도 국민안전체험관 이런 건립 사업도 일단 후보지를 내포에 두고 권역 단위로, 천안·공주·내포, 태안 한서대학교, 몇 개 기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려고 하고요, 특히나 충남 남부권 시군, 공주 국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조만간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실 숫자의 제한은 없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숫자의 제한이 없으면 같은 사람이 계속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사실 교육이라는 게 뭐 2년 주기라든가……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중에 참여 인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거기까지 모셔다주는 건지, 그리고 교육을 왜 굳이 거기 가서 하는데 일반이 간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민들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는지…….
사업비가 2억 5000 정도 되면 1년 교육하는 데 가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교육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갖다가 양질의 교육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러 거기까지 가야 되며,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는 차비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여기 어디 가서 받고 말지 그 교육 받으러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도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거기까지 모셔다주는 건지, 그리고 교육을 왜 굳이 거기 가서 하는데 일반이 간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민들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는지…….
사업비가 2억 5000 정도 되면 1년 교육하는 데 가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교육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갖다가 양질의 교육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러 거기까지 가야 되며,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는 차비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여기 어디 가서 받고 말지 그 교육 받으러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아까 100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천안·공주 시설을 다 이용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교육 유형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 교육, 지진 대응 교육, 이런 것에 몇 개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교육시설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단순히 강의식으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가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체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같이 가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체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간단히 보고…….
○이현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우리 충남 도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계속 계약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는 길게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는 그리고 교육받기 편리한 곳을 새로 선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자체가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양질의 교육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 한 군데에 국한돼서 하다 보니…… 저희가 정말로 현장실습을 갔을 때 타 교육하고 별반 다를 게 없지만 단 하나, 항공회사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기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다르더라, 이거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건 굉장히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거는 재고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우리 충남 도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계속 계약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는 길게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는 그리고 교육받기 편리한 곳을 새로 선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자체가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양질의 교육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 한 군데에 국한돼서 하다 보니…… 저희가 정말로 현장실습을 갔을 때 타 교육하고 별반 다를 게 없지만 단 하나, 항공회사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기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다르더라, 이거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건 굉장히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거는 재고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교육이 가능한 기관은, 생각보다는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예,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래서 조금 다변화해라,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천안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자체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일정 부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국민체험안전관 이런 시설도 3, 4년 내에 최대한 자체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비가 올해에도 똑같이 책정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1266명밖에 안 됐어요.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교육생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 내역서가 어떤 교육에 들어갔는지 그 사업비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지금 사업비가 올해에도 똑같이 책정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1266명밖에 안 됐어요.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교육생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 내역서가 어떤 교육에 들어갔는지 그 사업비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현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실장님, 저도 최대한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실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면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행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거 이어서 여쭤보겠는데, 본 위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치되고 있는 우리 예금 1금고 은행하고 2금고 은행하고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충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가 협력사업비라고 받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를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규모가 10배가 넘는, 1금고에서 받는 협력사업비가 제2금고 10분의 1에, 예치하고 있는 금고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협력사업비를 좀 더 소통을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찌 됐든 지금 10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좀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 그게 본 위원이 여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으로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행감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만.
아까 그거 이어서 여쭤보겠는데, 본 위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치되고 있는 우리 예금 1금고 은행하고 2금고 은행하고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충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가 협력사업비라고 받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를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규모가 10배가 넘는, 1금고에서 받는 협력사업비가 제2금고 10분의 1에, 예치하고 있는 금고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협력사업비를 좀 더 소통을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찌 됐든 지금 10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좀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 그게 본 위원이 여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으로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행감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금고 선정 그리고 관리와 관련돼서, 협력사업비 관련돼서 왜 그런 질문을…….
○전익현 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거 잘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협력사업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합리적인가, 지역 기여를 잘하고 있는가 그런 걸 평가해 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꼭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터널이요?
○전익현 위원 터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우리 다 운전하고 다니시니까 아실 테지만 터널을 지나다 보면 재난방송 청취가 거의 불가합니다,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그건 아시죠?
전파 방해가 있어서 그런지 라디오도 잡음이 엄청 많이 들리고 TV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되고.
왜 그러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아시죠?
전파 방해가 있어서 그런지 라디오도 잡음이 엄청 많이 들리고 TV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되고.
왜 그러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파 자체가 단절되는 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사고 시에.
○전익현 위원 그런데 그 터널 안에서 우리가 재난방송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그 또한 많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 도내의 터널 전부 원인 파악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 도내의 터널 전부 원인 파악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대안은 있는지 이런 거를 도로 관리 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대로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무슨 문제 제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가 풍수해보험을 들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그거 어떤 방식으로 드는지는 아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 다 100% 가입이 되어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가입 대상 수가 정해지긴 하는데, 정부,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그게 100%는 아니고 주택 같은 경우 30% 이런 식으로 할당액을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자료는 서류로, 제출 현황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안전보안관 조직이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우리 도내의 15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닌데요, 한 10개 시군 정도가 한 766명 이 정도 이렇게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익현 위원 법정 단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안전보안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법정 용어는 아니고요, ‘재난안전신고’라는 이름으로 파생된 제도가 안전보안관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사실은 지역 내에서 재난 안전 취약한 거 제보해 주고 신고해 주는 그런 기능이지 않겠습니까?
안전보안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안전 히어로즈 이런 제도가 있는데, 기능이 좀 활성화되도록 시군과 더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건 없었고, 제도가 있는 시군에서는 지원도 해 줘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신고 활동, 제보 활동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런 식으로 시군에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안전 히어로즈 이런 제도가 있는데, 기능이 좀 활성화되도록 시군과 더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건 없었고, 제도가 있는 시군에서는 지원도 해 줘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신고 활동, 제보 활동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런 식으로 시군에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국비 받고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국비는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도비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비로도 지원한 건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직이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전액 시군비로 다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게 시군에서 활동하는…….
○전익현 위원 아니, 이게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그런데 시군에서 하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게 꼭 비용이…… 글쎄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도 있지만, 이분들도 무보수로 하는 활동이라서 예산이 크게 투입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금 활동하면서 제보하고…….
조금 활동하면서 제보하고…….
○전익현 위원 조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많이 미비하죠, 조직도.
지금 운영 자체도, ’18년도에 행안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안전에 관해서 만든 조직인데-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예산도 없으니- 이게 운영이 되겠냐고요, 조직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시군으로 떠넘긴다?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운영 자체도, ’18년도에 행안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안전에 관해서 만든 조직인데-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예산도 없으니- 이게 운영이 되겠냐고요, 조직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시군으로 떠넘긴다?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알겠는데요, 어느 제도에 따라서는……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면 지방정부가 선택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가장 요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안전한 충남 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보수 명예직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돼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게 단정해서 그럴 건 아니죠.
어쨌든 시군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시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시군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시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 입장은 도에서 예산 지원은 불가하니 시군에서 100% 해라, 지금 그렇게 받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죠.
○전익현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또 충남도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간에는 사실 도비 지원은 안 해 왔거든요.
또 충남도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간에는 사실 도비 지원은 안 해 왔거든요.
○윤기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61페이지- 체납전담팀 신설을 통해서 징수를 한다고 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전담 팀이 몇 명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금 팀장 1인, 팀원 2인, 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출발하면 그 세 분이 이거 가능해요, 아니면 어떤 다른 조직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시군 체납팀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도랑 시군이 하는 거고요, 또 전체가 움직여야 될 때는 세정 자체 팀을 편성해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팀에 따라서는 법인 세무조사나 이런 거는 옆의 팀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역할이 다른데요, 저희가 없었던 전담 팀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시군이랑 연계해서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랑 시군이 하는 거고요, 또 전체가 움직여야 될 때는 세정 자체 팀을 편성해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팀에 따라서는 법인 세무조사나 이런 거는 옆의 팀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역할이 다른데요, 저희가 없었던 전담 팀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시군이랑 연계해서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보고할 때 실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특사경 그런 것도 부여시켜야겠네요, 원에서?
가택 수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
못 들어가잖아.
그냥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가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사경 그런 것도 부여시켜야겠네요, 원에서?
가택 수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
못 들어가잖아.
그냥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가서?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특사경 분야 중의 하나가 세무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장기간 묶어놓는 상품에 따라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운영지원과에서 합니다.
○윤기형 위원 아, 금고는 운영지원과에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아, 운영지원과에 전담 팀이 있는 거네요, 운영하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경리팀이 있는 거죠.
○윤기형 위원 경리팀에서 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아무튼 이거 보면, 지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도 걱정이 많은데, 금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포 수나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세금을 내고 하려면 도민들이 접근하기 좋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제출해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냐 농협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평가 기준표나 이런 게…….
○윤기형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꼭 그게…….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을 것 같아요.
투명하게 알고 있고 왜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지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꼭 해서…….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을 것 같아요.
투명하게 알고 있고 왜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지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꼭 해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사업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우리 주민에게, 우리 기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되는 거는 맞죠.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사업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우리 주민에게, 우리 기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되는 거는 맞죠.
○윤기형 위원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인권 공감대 확산 해가지고 인권 영향 평가 자치법규 54건, 64페이지예요.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해가지고 -업무보고- 거기 보시면 인권 공감대 확산 해가지고, 인권 영향 평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법규 54건, 시책 2건인데.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인권 공감대 확산 해가지고 인권 영향 평가 자치법규 54건, 64페이지예요.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해가지고 -업무보고- 거기 보시면 인권 공감대 확산 해가지고, 인권 영향 평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법규 54건, 시책 2건인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를 들어서 기후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는 개념인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규칙 이런 것도 그렇고요, 특정 시책도 사전에 인권 차원에서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인권 영향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쪽 위원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권 감수성 차원에서 의견을 주거든요.
그게 인권 영향 평가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는 개념인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규칙 이런 것도 그렇고요, 특정 시책도 사전에 인권 차원에서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인권 영향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쪽 위원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권 감수성 차원에서 의견을 주거든요.
그게 인권 영향 평가입니다.
○윤기형 위원 영향 평가는 어느 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인권센터라고 있습니다.
외부, 저희가 위촉한, 자치행정과 사이드에, 공무원이 아니죠.
기간제 공무원이신데, 그분들로 구성된 인권상담관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포함해서.
그분들이 영향 평가를 합니다.
외부, 저희가 위촉한, 자치행정과 사이드에, 공무원이 아니죠.
기간제 공무원이신데, 그분들로 구성된 인권상담관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포함해서.
그분들이 영향 평가를 합니다.
○윤기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5·18, 6·10 기념식, 민주화운동 생활지원비 열두 분, 명예 수당 54명 이것은 뭘…… 민주화운동 생활지원비 열두 분이 충남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5·18, 6·10 기념식, 민주화운동 생활지원비 열두 분, 명예 수당 54명 이것은 뭘…… 민주화운동 생활지원비 열두 분이 충남에 계신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명예 수당 54명은 뭔 명예 수당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그때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분류되신 분들 중에 생활지원비, 명예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2년 차가 됐는데 그 대상자를 진실화해위원회 그쪽에서 충남에 거주하시는, 이제는 많이 작고하셨죠.
그런데 그분들 명단을 저희가 찾아낸 게 열두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명단을 저희가 찾아낸 게 열두 분이에요.
○윤기형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비는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돼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0만 원입니다, 매달.
○윤기형 위원 매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매월.
○윤기형 위원 그러면 명예 수당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명예 수당이 6만 원입니다.
○윤기형 위원 1인 6만 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생활지원비하고 명예 수당 기준은 뭐로 구분해서 차별을 줬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대상자라고 따지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그 당사자이거나 유족이거나,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 그분들은 생활지원비를 드리는 거고요, 실제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그쪽에 분류되는 인사들은 역시 도에 1년 이상 거주했는데 65세 이상이신 자, 그래서 월 6만 원, 저희가 시행한 거 자체가…… 최근에 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최근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저희가 명단 통보받은 게, 금년 초에 처음 받았고요, 시군에서 신청해 주는 형식이 됐고, 이제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하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도비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그리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해서 신분증형 녹음기가 뭐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악성 민원, 그러니까 요즘은 귀걸이식으로 된 녹음기도 있고 공무원 신분증 형태인데 거기에 녹음기가 달려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소위 말해서 전에는 “녹음을 합니다”라고 해야 녹음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통지가 없어도 바로 녹음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규정이 바뀌어서.
증거 보존용으로 그런 것들을 민원 부서에 지급하죠.
소위 말해서 전에는 “녹음을 합니다”라고 해야 녹음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통지가 없어도 바로 녹음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규정이 바뀌어서.
증거 보존용으로 그런 것들을 민원 부서에 지급하죠.
○윤기형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신분증형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평상시에 차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 상대 할 때 창구에서.
평상시에 차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 상대 할 때 창구에서.
○윤기형 위원 대화할 때, 특별히 어떤 이해 충돌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가서 얘기해가지고 자료가 될 만한 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폭언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선생님, 이제 녹음을 하겠습니다”라고 녹음을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통지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윤기형 위원 대화하다가 녹음을 그냥…….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윤기형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그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최근 작년 말, 올해 초에 계속 그런 사고가 많았잖아요?
이런 기기가 보급된 지는 오래됐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제…… 사실은 도청이니까 그렇지, 읍면동 같은 경우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최근 작년 말, 올해 초에 계속 그런 사고가 많았잖아요?
이런 기기가 보급된 지는 오래됐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제…… 사실은 도청이니까 그렇지, 읍면동 같은 경우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주진하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마쳤는데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상당히 기로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야…… 이 제도가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실은 각 시군에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문화적인 확산이 되지 않고 대부분 시군의 명예 면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권유를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의적 모집보다는 억지로 모집을 한 경우가 지금 시군별로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문화가 확산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당초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에 가 있는 사람들이 내 고향 농촌, 농촌이란 거는 정말 어렵고 옛 과거의 추억이 있고 나를 길러주시고 어머니 같은 포근한 고향인데 거기에 뭐 좀 한번 해 보지 않겠냐,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그러한 마인드가 밑에 정서적으로 깔린 건데 이게 형식적으로 돼버리면 결국은 성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에 호소해야 돼요.
그런 정서에 호소해야 되고, 그때 나타난 문제점 중에 뭐가 있냐면요, 고향사랑기부제 하게 되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부담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2억을 모금했다면 거의 1억 정도가 개발 비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누가 제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안 되게, 본질·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농산물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농촌이 아무래도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농업의 어려운 데를 팔아주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약간 기업하고 활동하는 사람,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지도를 여기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충남도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원하지는 않아요.
충남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은다 이거보다는 시군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서포트,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 지원 그리고 전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해 주면 이게 잘 정착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용처가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사용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작년인가 청양에 물난리 사고 나거나 할 때 이런 재난기부금으로 재난적으로 도와주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그러면 기부한 사람들이 ‘아, 이번에 우리 고향에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좀 내가 도와줬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이거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사용을 못 하고 괜히 어디 선심성으로 불우이웃돕기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어디 단체에 기부하고 불우이웃돕기 하고 이런 식이면 안 되고 정말 농업에 집중돼서 농업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홍보를 통해서…… 내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고향에 대해서 따뜻한 온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잘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쪽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세금, 연말정산 받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법인이 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는 건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빨리 실행이 돼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자율적으로 걷혀서 이 제도가 잘 정착돼 있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보고 있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사업 초기인데, 지금 이거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데는 우리 충남 같은 곳이에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신경 쓰겠어요?
서울시에서 왜 신경을 쓰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충남·충북·전남·전북 -농업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이 제도를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우리 시군이 정말 이러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에 대한 거 솔직하게 누가 고민하겠어요?
서울시에서 왜 고민하겠어요, 자기들이.
고민 안 하지.
그러면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데가 충남·충북, 전남·전북 이런 데란 말이죠.
그런 데서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건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답변하는 건 솔직히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금고 관련해서 협력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잘 안하고 또 실무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전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맞아요.
협력사업비만 본다고 그러면 그걸 처음에 하는데, 실은 농협하고의 규모가 10조 원이 된다 하더라도, 8조 원 정도가 1금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금 평잔은 많지가 않아.
내가 보니까 6000억 정도밖에 안 돼,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2800억, 3000억이니까 2배밖에 안 돼요.
평잔 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1금고에서는- 지금 9조 4000인데, 9조 4000을 갖다가 디스퍼스(disperse)해 주는 거예요, 각 시군에 내려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금은 대개 보면 스톡에 돼 있어요.
그거는 예금으로 정체돼 있는 거고…….
기금 운용이 그렇잖아요, 안전하게 은행에서 보관해 주는 거잖아요, 이자 주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역할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1금고하고 2금고하고 평잔 차이는 200밖에 안 돼요.
지금 자료 보면 6100억이고 2800억이니까 2배수인데 그런 얘기를 나중에 잘 설명을 드려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 협력사업비가 있지만,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란 게 따로 있어요.
그거 자료 있을 건데, 신일호 과장님 그쪽에?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라고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따로 이제…… 협력사업비는 금고 계약 할 때 내는 거고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란 건 다르게 비공식적으로 내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마쳤는데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상당히 기로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야…… 이 제도가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실은 각 시군에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문화적인 확산이 되지 않고 대부분 시군의 명예 면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권유를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의적 모집보다는 억지로 모집을 한 경우가 지금 시군별로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문화가 확산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당초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에 가 있는 사람들이 내 고향 농촌, 농촌이란 거는 정말 어렵고 옛 과거의 추억이 있고 나를 길러주시고 어머니 같은 포근한 고향인데 거기에 뭐 좀 한번 해 보지 않겠냐,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그러한 마인드가 밑에 정서적으로 깔린 건데 이게 형식적으로 돼버리면 결국은 성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에 호소해야 돼요.
그런 정서에 호소해야 되고, 그때 나타난 문제점 중에 뭐가 있냐면요, 고향사랑기부제 하게 되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부담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2억을 모금했다면 거의 1억 정도가 개발 비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누가 제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안 되게, 본질·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농산물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농촌이 아무래도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농업의 어려운 데를 팔아주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약간 기업하고 활동하는 사람,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지도를 여기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충남도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원하지는 않아요.
충남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은다 이거보다는 시군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서포트,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 지원 그리고 전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해 주면 이게 잘 정착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용처가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사용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작년인가 청양에 물난리 사고 나거나 할 때 이런 재난기부금으로 재난적으로 도와주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그러면 기부한 사람들이 ‘아, 이번에 우리 고향에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좀 내가 도와줬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이거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사용을 못 하고 괜히 어디 선심성으로 불우이웃돕기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어디 단체에 기부하고 불우이웃돕기 하고 이런 식이면 안 되고 정말 농업에 집중돼서 농업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홍보를 통해서…… 내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고향에 대해서 따뜻한 온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잘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쪽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세금, 연말정산 받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법인이 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는 건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빨리 실행이 돼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자율적으로 걷혀서 이 제도가 잘 정착돼 있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보고 있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사업 초기인데, 지금 이거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데는 우리 충남 같은 곳이에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신경 쓰겠어요?
서울시에서 왜 신경을 쓰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충남·충북·전남·전북 -농업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이 제도를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우리 시군이 정말 이러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에 대한 거 솔직하게 누가 고민하겠어요?
서울시에서 왜 고민하겠어요, 자기들이.
고민 안 하지.
그러면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데가 충남·충북, 전남·전북 이런 데란 말이죠.
그런 데서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건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답변하는 건 솔직히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금고 관련해서 협력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잘 안하고 또 실무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전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맞아요.
협력사업비만 본다고 그러면 그걸 처음에 하는데, 실은 농협하고의 규모가 10조 원이 된다 하더라도, 8조 원 정도가 1금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금 평잔은 많지가 않아.
내가 보니까 6000억 정도밖에 안 돼,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2800억, 3000억이니까 2배밖에 안 돼요.
평잔 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1금고에서는- 지금 9조 4000인데, 9조 4000을 갖다가 디스퍼스(disperse)해 주는 거예요, 각 시군에 내려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금은 대개 보면 스톡에 돼 있어요.
그거는 예금으로 정체돼 있는 거고…….
기금 운용이 그렇잖아요, 안전하게 은행에서 보관해 주는 거잖아요, 이자 주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역할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1금고하고 2금고하고 평잔 차이는 200밖에 안 돼요.
지금 자료 보면 6100억이고 2800억이니까 2배수인데 그런 얘기를 나중에 잘 설명을 드려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 협력사업비가 있지만,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란 게 따로 있어요.
그거 자료 있을 건데, 신일호 과장님 그쪽에?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라고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따로 이제…… 협력사업비는 금고 계약 할 때 내는 거고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란 건 다르게 비공식적으로 내는 게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매년 잡힙니다, 그런 실적이.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설명을 잘 드려서 이런 내용들이 오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같이 있는데요, 자치안전실이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편제를 조직과 기구 정원 관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조직에 대한 미니멈은 있어도 맥시멈은 없나요, 인원수가?
내가 어느 데를 보면 1과가 인원이 거의 30명씩 되는 데도 있고…… 여기도 자치행정과는 인원이 31명 이렇게 돼서 하나의 국 정도 되는 실정인데 이런 규정은 없나요?
편제를 조직과 기구 정원 관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조직에 대한 미니멈은 있어도 맥시멈은 없나요, 인원수가?
내가 어느 데를 보면 1과가 인원이 거의 30명씩 되는 데도 있고…… 여기도 자치행정과는 인원이 31명 이렇게 돼서 하나의 국 정도 되는 실정인데 이런 규정은 없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이 기존 인원 동결, 동결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이 기존 인원 동결, 동결이거든요.
○주진하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제가 보니까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 팀이 7개예요, 과에.
그리고 팀원이 24명이 되는데 이거를 과로 편제한다는 것도 그래서…….
그리고 팀원이 24명이 되는데 이거를 과로 편제한다는 것도 그래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팀원, 1팀이 23명이요?
○주진하 위원 아니, 1과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1과가.
○주진하 위원 한 과가 7개 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힘들겠구나, 이런 과 업무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부분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이 이쪽에 포함이 돼 있는데 120 여기도 그쪽에서 관할하는 거 맞나요?
대부분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이 이쪽에 포함이 돼 있는데 120 여기도 그쪽에서 관할하는 거 맞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감당하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민원실에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과에는 민원 담당…….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민원팀.
○주진하 위원 팀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6명이요.
○주진하 위원 민원팀에 6명이 있고 그다음에 120은 따로 편제돼 있고, 자료 보니까 7명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20센터는 공무원이 아니죠.
전화 관련 민원…….
전화 관련 민원…….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주진하 위원 (웃으며) 아니, 내가 질의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벌써 10분이 초과돼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발언 기회 얻어서.
답변 말씀 하세요.
벌써 10분이 초과돼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발언 기회 얻어서.
답변 말씀 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국이라고 하면 4개 과 이상, 보통 1개 과라고 하면 4팀 이상, 이게 일반적인 룰이고요, 그랬는데 아까 문화유산과 7개…… 그러니까 2개 과 만들기는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 기존 인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게 어려웠던 거죠.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주진하 위원 아니, 제 상식으로는 -어느 조직을 보면- 대부분 1팀은 대개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1팀은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1과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그 조직이 가동되지 너무 크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 7개 팀을,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의아하다 해서 여쭤본 거예요.
1팀은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1과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그 조직이 가동되지 너무 크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 7개 팀을,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의아하다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반적인 기준은 대략 있다, 그런데 다는 못 지키는 거고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청…….
○위원장 박기영 주진하 위원님, 그만 정리해 주시고요.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십니까?
○오인철 위원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세 번째 3차 질문이…… 주진하 위원님은 3차 질의까지 하셨어요.
세 번 하셨어요, 지금.
전익현 위원님 하시고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세 번 하셨어요, 지금.
(장내웃음)
전익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전익현 위원님 하시고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수여를 하고 있죠.
○전익현 위원 도지사 표창 받는 것도 영예로운 일인데 이 도지사 표창이 -저한테 준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에 3800명, ’23년에 4500명, ’24년도 현재 9월까지 1800명, 엄청 많은 건데 저한테 그렇게 자료를 주셔서 다소 좀 유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보니까 표창 단가가 6000원부터 28만 5000원까지, 제작 단가가 굉장히 커요.
뭔 이유가 있나요?
뭔 이유가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단가 말씀 주셨나요?
○전익현 위원 예, 제작 단가, 도지사 표창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표창장 종이 형태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표창패, 패 형태로 하는 경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충남 도민의 날…….
○전익현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충남인상을 드렸다, 사실 종이 한 장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조금 격식을 갖춘 그런…….
그때는 조금 격식을 갖춘 그런…….
○전익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6000원, 8000원, 1만 원, 1만 1000원, 1만 2000원, 1만 2500원, 뭐 16만 원, 18만 원, 이십몇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6000원에서 1만 얼마라고 하는 부분은…….
○전익현 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도지사 표창에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부서마다 만드는 인쇄사라든가 그런 게 다를 수도 있고, 단가가 다를 것 같아요.
다만 제 생각에는 부서마다 만드는 인쇄사라든가 그런 게 다를 수도 있고, 단가가 다를 것 같아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도지사 표창은 다 똑같은 -어떤- 효력, 의미가 있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A급·B급 이건 없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당연히 그런 거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답변하신 대로, 물론 차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본 자료로는 너무 심해.
6000원에서 28만 얼마까지 간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작 단가를 어느 정도 대분류를 하셔서 형평성 있게, 차별되지 않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6000원에서 28만 얼마까지 간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작 단가를 어느 정도 대분류를 하셔서 형평성 있게, 차별되지 않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대략의 구분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6000원짜리부터 28만 원까지 -아무리 패를 뺀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단가가 어디에 나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대략의 구분은 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의 구분은 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개선 의향 있으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좀 해 주시고, 여기서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도지사 표창을…… 상신했다고 해야 되나요?
의뢰를 했다고 해야 되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묵묵부답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죠?
의뢰를 했다고 해야 되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묵묵부답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구체적인 사유는…… 위원님과 관련된 사항인가요?
○전익현 위원 관련됐다고도 볼 수 있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몰라서…….
○전익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일반 도민들은 도지사 표창 받는 거를 영광스럽게 알고 있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영광스럽죠.
○전익현 위원 특히나 직원들은 도지사 표창이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아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지만, 표창이 수여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수여가 돼야 받는 사람도 더 의미가 있어요.
준다고 해 놓고 1년 넘도록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준다고 해 놓고 1년 넘도록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건 옳지 않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게 빨리빨리 가자고요, 자꾸 이게…… 날 새워야 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서천시장 화재를 비롯해서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재해·재난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기까지 했고.
그렇죠?
그렇게 빨리빨리 가자고요, 자꾸 이게…… 날 새워야 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서천시장 화재를 비롯해서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재해·재난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기까지 했고.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제대로 기금이 지급됐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물론입니다.
○전익현 위원 100% 다 됐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도민들 만족해하셨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시군을 통해서 -시군비와 보태져서- 도민에게 지급이 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었고, 특히나…….
○전익현 위원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혹여 개별적인 사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 도정에서 실장님이나 이게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팔짱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의할 건 자꾸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에 전파가 되면 60㎡ 미만 2000만 원에서 114㎡ 이상 될 때 36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에.
맞아요.
제가 이 자료 보고 하니까 대답을 해 주셔.
왜냐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팔짱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의할 건 자꾸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에 전파가 되면 60㎡ 미만 2000만 원에서 114㎡ 이상 될 때 36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에.
맞아요.
제가 이 자료 보고 하니까 대답을 해 주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그렇게 되는데, 통상 우리 도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택이 80에서 98㎡ 정도 돼요.
전파의 경우 2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거 집이 다 날아갔는데 2800만 원 가지고 집 마련하겠어요?
실장님.
전파의 경우 2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거 집이 다 날아갔는데 2800만 원 가지고 집 마련하겠어요?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정부 지원금이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거기에다가 의원금, 여러 가지가 조금 보태는 지죠.
거기에다가 의원금, 여러 가지가 조금 보태는 지죠.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큰 틀로 말씀……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정부에서 주는 것만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그것만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뭐 가지고, 얼마로 지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도나 시군에서 보태줬고 의원금 보태주고 그래서…….
○전익현 위원 얼마를 줘요, 그러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규모에 따라 5000만 원, 8000만 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00% 복구하는 개념으로는 지을 수가 없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럼요.
○전익현 위원 이게 도에서 할 수 없는 한계는 있다고 보여져요, 분명히.
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지원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지원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뭐 그런 요구는 저희가 피해가 있을 때마다 하죠.
○전익현 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실장님도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재난 지역 -특별재난이 됐든- 거기에 재난기금이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호기금이든 뭐든 다 지원이 돼도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불만이 있고, 또 하나, 정말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시일이 너무나 길다, 이게 현장에서 도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실장님도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재난 지역 -특별재난이 됐든- 거기에 재난기금이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호기금이든 뭐든 다 지원이 돼도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불만이 있고, 또 하나, 정말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시일이 너무나 길다, 이게 현장에서 도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똑같은……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피해 조사를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수요자 입장에서는 늘 지체되고 늦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보통 1에서 3개월 지급이 돼야 정상인데 이런 절차 저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제 피해자한테 들어가는 걸 제가 보니까 5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익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재해구호기금으로 냉난방기 무더위쉼터에 줄 수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무더위쉼터라는 게 도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시골 지역은 마을회관이 무더위쉼터로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 시설이 또 많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천차만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래됐기 때문에 제 기능을, 역할을 못 하는 시설이 있는 반면에, 물론 일부는 또 최근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없는 냉난방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어찌 됐든 예방적으로 선조치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저쪽 복지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도내 전 무더위쉼터, 어떻게 보면 그게 경로당일 수도 있고 마을회관일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부르는데 그 전수조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그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 시군들의 협조를 받는다면.
이렇게 해서 내용연수가 지났다든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기기들을 선제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냉방 시설이 또 많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천차만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래됐기 때문에 제 기능을, 역할을 못 하는 시설이 있는 반면에, 물론 일부는 또 최근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없는 냉난방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어찌 됐든 예방적으로 선조치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저쪽 복지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도내 전 무더위쉼터, 어떻게 보면 그게 경로당일 수도 있고 마을회관일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부르는데 그 전수조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그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 시군들의 협조를 받는다면.
이렇게 해서 내용연수가 지났다든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기기들을 선제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복지 부서, 마을회관 부서 그쪽에 주로 하는 거에, 그 시즌이 되면 난방비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주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전달돼서 일제 조사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기능하도록 그런 거를 전달하고 또 우리가 협업을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전달돼서 일제 조사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기능하도록 그런 거를 전달하고 또 우리가 협업을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기후 이상이기 때문에,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때서야 검토를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재해구호기금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게 우리 실에서만 할 게 아니고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니까 사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된 무더위쉼터를 해소해 주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기후 이상이기 때문에,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때서야 검토를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재해구호기금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게 우리 실에서만 할 게 아니고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니까 사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된 무더위쉼터를 해소해 주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잘 알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쉼터가 되고 겨울철에는 한파 쉼터가 되는데,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끼리 협업을 잘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쉼터가 되고 겨울철에는 한파 쉼터가 되는데,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끼리 협업을 잘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 이거는 실장님보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자치행정과장 전상욱입니다.
○오인철 위원 자료 요구 내용 1129페이지 지방 이양 관련해가지고 지적 사항이 아니라 확인 좀 해 보려고 모셨거든요.
지금 1차 366개 지방 이양 사업은 내용이 파악됐는데, 2차 거는 이게 지금 다 시행이 된 건가요?
지금 1차 366개 지방 이양 사업은 내용이 파악됐는데, 2차 거는 이게 지금 다 시행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예, 1차 336건, 제2차 261건, 제3차 67건 해서 664건이 다 시행이 됐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 양이 많으셔서 그런지 참고2에 법률 명칭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완해가지고 다시 2차, 3차 거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내용을 보면…… 3차가 지금 법률안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개정이 완전히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궁금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차 내용을 보면…… 3차가 지금 법률안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개정이 완전히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궁금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현재 시행 중인 것도 있고요, 개정이 된 사항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3차를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실장님,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금고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거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질문 준비를 했다가 중복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23년도에 이미 협의 끝나서 진행 중인데 향후에 ’27년도에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될 거예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로서 이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평잔이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 2배 있다는 얘기도 있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17개의 광역단체를 봤거든요.
서울이 50조예요, 1년 예산이 약.
그런데 여기 협력사업비가 2664억이거든요.
그런데 1금고가 얼마냐면 2511억이에요, 2금고는 153억이고.
차이 많이 나죠?
자, 그러면 제가 경기도 거를 불러드릴게요, 자료가 없으실 테니까, 제가 따로 조사한 거니까요.
40조인데요, 1010억이 지금 협력사업비거든요.
1금고가 800억입니다, 2금고가 200억.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있겠죠.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요, 이거 세정과에서 진행을 했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이 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의회 심의는 받았죠?
들어가시죠.
실장님,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금고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거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질문 준비를 했다가 중복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23년도에 이미 협의 끝나서 진행 중인데 향후에 ’27년도에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될 거예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로서 이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평잔이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 2배 있다는 얘기도 있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17개의 광역단체를 봤거든요.
서울이 50조예요, 1년 예산이 약.
그런데 여기 협력사업비가 2664억이거든요.
그런데 1금고가 얼마냐면 2511억이에요, 2금고는 153억이고.
차이 많이 나죠?
자, 그러면 제가 경기도 거를 불러드릴게요, 자료가 없으실 테니까, 제가 따로 조사한 거니까요.
40조인데요, 1010억이 지금 협력사업비거든요.
1금고가 800억입니다, 2금고가 200억.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있겠죠.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요, 이거 세정과에서 진행을 했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이 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의회 심의는 받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심의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지방재정법 보면 의회 심의하고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금 특별…….
○오인철 위원 안 받으셨으면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보도 자료 본 게 있거든요, 최근에.
심의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보도 자료 본 게 있거든요, 최근에.
심의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오인철 위원 지금 저희 보세요, 저희.
충남이 10조인데, 163억인데 1금고가 62억이에요, 그리고 2금고는 101억.
세 군데 불러드렸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협의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협력 사업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농협이 우리 충남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안 하냐고요.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적어도 최소한 다른 광역단체들이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 안 하고 협의한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인정하세요?
아닌가요?
충남이 10조인데, 163억인데 1금고가 62억이에요, 그리고 2금고는 101억.
세 군데 불러드렸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협의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협력 사업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농협이 우리 충남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안 하냐고요.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적어도 최소한 다른 광역단체들이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 안 하고 협의한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인정하세요?
아닌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저도 마침 갖고 있는데요, 지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견지에서, 아까 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라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음…… ’27년도에 또 협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겠지만 저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대에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협의 과정에서 꼭 기억을 했다가 업무 인수인계할 때 과거에 이러이러한 지적 사항이 있었으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겠지만 저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대에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협의 과정에서 꼭 기억을 했다가 업무 인수인계할 때 과거에 이러이러한 지적 사항이 있었으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께서 시도 간 비교를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27년이 아니라 그전에라도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그 보도 자료를 봤는데 그거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그 보도 자료를 봤는데 그거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인철 위원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의회의 절차는 따로 없고, 만약에 기금 계획을 바꾼다든가 그럴 때 의회의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불러드린 수치는 정확한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하고 주진하 위원님께서는 3차 질의를 마치셨고, 이제 3차 질의를 못 하신 분이 윤기형 위원님하고 이현숙 위원님 두 분 남으셨거든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하고 주진하 위원님께서는 3차 질의를 마치셨고, 이제 3차 질의를 못 하신 분이 윤기형 위원님하고 이현숙 위원님 두 분 남으셨거든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대신에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 나오셔도 됩니다.
’24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맞습니까?
체납액.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 나오셔도 됩니다.
’24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맞습니까?
체납액.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예.
○이현숙 위원 아니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세정과 담당자분 나오셔도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이현숙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일 세정과장 이성일입니다.
○이현숙 위원 충남의 지방세를 보면 ’20년부터 ’22년간 310억 수준을 유지하다가 ’23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4년도 9월 기준으로 보면 지방교육세 체납이 100억이고 지역자원시설세가 69억으로 늘었습니다.
’24년 9월 기준으로 매년 체납액이 18억 수준이었다가 69억으로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24년도 9월 기준으로 보면 지방교육세 체납이 100억이고 지역자원시설세가 69억으로 늘었습니다.
’24년 9월 기준으로 매년 체납액이 18억 수준이었다가 69억으로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이성일 체납액은 전년도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누적된 금액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18억에서 69억으로 ’24년도에 갑자기 늘었어요.
○세정과장 이성일 시기적인 영향도 있어가지고,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요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갑자기 늘었나를 정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이성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거는 파악하셔서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상습 체납액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도 파악 안 되셨나요?
상습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상습 체납액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도 파악 안 되셨나요?
상습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성일 상습 체납이라면…….
○이현숙 위원 상습 체납이요, 세금을 내지 않은 분.
○세정과장 이성일 그게 체납액이지 않습니까?
○이현숙 위원 예?
○세정과장 이성일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체납액으로 잡히는데…….
○세정과장 이성일 예,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까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까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이성일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자료는 공개할 수가 없나요?
○세정과장 이성일 명단 공개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체납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일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지방세 체납은 재정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세가 밀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밀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일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024년도를 말씀 주시는 건가요?
○이현숙 위원 예, 내년도에 쓸 예산은 얼마큼 확보가 되셨나요?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일몰되지 않습니까, 올해에?
그리고 제안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확보됐는지.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일몰되지 않습니까, 올해에?
그리고 제안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확보됐는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시범 사업이 2억 6000만 원대인데 이게 일몰이 되고요,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제안 사업이 6억 6000인데 토털 3억이거든요.
시민 사업은 일몰을 하지만 제안 사업으로 그대로 3억이 가는 거고요, 저희가…….
시민 사업은 일몰을 하지만 제안 사업으로 그대로 3억이 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현숙 위원 그래서 3억을 확보하셨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대략 6억 정도 됩니다, 도 예산은.
전체 사업비는 대략 6억 정도 됩니다, 도 예산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서 시군 단위에서 주민자치 교육 사업을 했거든요.
그거를 내년에는 도에서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내년에는 도에서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현숙 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문 인력풀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되는 대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담당자분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구성되는 대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담당자분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우리 송인호 담당 사무관이 많이 애썼습니다.
우리 송인호 담당 사무관이 많이 애썼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질문드리던 것 중에 도민안전문화대학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른 걸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목적은 재난 및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이고요, 대상자는 도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한서대 재난안전교육과에서 하고, 매년 6월에서 12월에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한 번에 100명 정도 교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아까 제가 질문드리던 것 중에 도민안전문화대학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른 걸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목적은 재난 및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이고요, 대상자는 도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한서대 재난안전교육과에서 하고, 매년 6월에서 12월에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한 번에 100명 정도 교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24년도의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8월 기준 1266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6·7·8, 3개월로 칩시다.
90일을 나눠서 매일 126명씩 교육을 해야만 이 인원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말도 없이 매일 교육을 했습니까?
왜 이 인원이 나왔죠?
한 달 30일 기준으로 6월부터 6·7·8, 8 월 달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1266명을 교육시키려면 매일 126명이 교육을 받았어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8월 기준 1266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6·7·8, 3개월로 칩시다.
90일을 나눠서 매일 126명씩 교육을 해야만 이 인원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말도 없이 매일 교육을 했습니까?
왜 이 인원이 나왔죠?
한 달 30일 기준으로 6월부터 6·7·8, 8 월 달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1266명을 교육시키려면 매일 126명이 교육을 받았어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최적의 교육 대상 규모가 100명 정도라고 말씀드린 건 맞는데요, 날짜별로 교육에 참여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 주시는지 알겠고요, 조금 편차가 있는 건 맞겠죠.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 주시는지 알겠고요, 조금 편차가 있는 건 맞겠죠.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편차가 있는 것도 맞고요, 이게 주말도 없이 교육을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교육 기간에 몇 명이 교육했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꼭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수료했다는 증서라든가 자료가 남게 됩니까?
이 교육 기간에 몇 명이 교육했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꼭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수료했다는 증서라든가 자료가 남게 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수료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교육 대상자는 ‘도민 누구나 다’라고 했는데 도민 누구를 교육했는지, 학생·어린이·노년·직장인 이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실은 버스를 보내줘서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현숙 위원 한서대에서 버스를 보내줘서 거기서 태워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30명, 어린이집, 노인대학 이런 식으로 다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단체로.
주로 모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30명, 어린이집, 노인대학 이런 식으로 다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단체로.
주로 모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5개 시군에 지역별로 몇 명이 교육을 했는지 교육자 수 1번,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했는지 교육 내용 2번, 그다음에 교육 시기는 언제 했는지 3번,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와 사업에 대한 지출 내역서, 어떻게 돈을 썼고 어떤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이 자료를 좀 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15개 시군에 지역별로 몇 명이 교육을 했는지 교육자 수 1번,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했는지 교육 내용 2번, 그다음에 교육 시기는 언제 했는지 3번,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와 사업에 대한 지출 내역서, 어떻게 돈을 썼고 어떤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이 자료를 좀 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되는 사이에, 본회의 진행되는 사이에…….
이 진행되는 사이에, 본회의 진행되는 사이에…….
○이현숙 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말씀 중에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의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고액 체납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분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상습 체납자는 횟수, 고질적으로 여러 번 계속 안 내는 사람, 그리고 체납자 명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제가 기초의회에서 명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성 씨만 넣고 동네는 무슨 동까지만 넣고 번지수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받은 적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증인석에서 명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까 공개 못 한다고 그러셨어요?
(○증인석에서 풀로 드리는…….)
아니, 풀로 받을 이유도 없고요, 전부 다 그거를 뭐 하러 받아요.
그런데 실제 고액 체납자라든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실제 어렵지도 않고 낼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인데도 또 사회 활동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것도 버릇인가 봐요.
안 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민안전문화대학 저희들도 가봤잖아요.
현장 방문 해 봤는데 2억 5000만 원에 한 2500명 정도가 교육하면 1인당 10만 원꼴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님,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말씀 중에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의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고액 체납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분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상습 체납자는 횟수, 고질적으로 여러 번 계속 안 내는 사람, 그리고 체납자 명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제가 기초의회에서 명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성 씨만 넣고 동네는 무슨 동까지만 넣고 번지수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받은 적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증인석에서 명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까 공개 못 한다고 그러셨어요?
(○증인석에서 풀로 드리는…….)
아니, 풀로 받을 이유도 없고요, 전부 다 그거를 뭐 하러 받아요.
그런데 실제 고액 체납자라든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실제 어렵지도 않고 낼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인데도 또 사회 활동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것도 버릇인가 봐요.
안 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민안전문화대학 저희들도 가봤잖아요.
현장 방문 해 봤는데 2억 5000만 원에 한 2500명 정도가 교육하면 1인당 10만 원꼴이에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좀 비싼 과정이에요.
좀 비싼 과정이에요.
○위원장 박기영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높은 교육입니다.
물론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있고 또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거기 가면 식사도 제공하고 왕복 교통편도 제공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만약 유치원생들이 거기 가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1인당 10만 원, 좀 과하지 않은가요?
그런 건 좀 고려해 주셔서…….
물론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있고 또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거기 가면 식사도 제공하고 왕복 교통편도 제공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만약 유치원생들이 거기 가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1인당 10만 원, 좀 과하지 않은가요?
그런 건 좀 고려해 주셔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다만 거기가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장점인 게 육해공군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어서…….
다만 거기가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장점인 게 육해공군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어서…….
○위원장 박기영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기영 그런 곳에 가서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 선택된 -많지 않은- 분들만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 오인철 위원님, 추가 질문 안 하셔도 되죠?
○오인철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전익현 위원님 다 하셨고요?
○전익현 위원 아니요,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또 남으셨어요?
○전익현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지금 안 하신 분 중에, 윤기형 위원님도 다 하셨죠?
○윤기형 위원 예.
○주진하 위원 저는 짧게 그냥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거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120 충남콜센터 있잖아요.
이거를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타도를 한번 비교하시고, 지금 특히 수도권 규모, 지금 우리가 용역비가 거의 1년에 3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2년 해서 7억 정도에 계약이 돼 있는데 그 내용하고 타 시도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물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크겠죠.
그러면 그거를 비교해서 거기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돼 있다는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120을 많이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120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정착시켜야 되겠다, 더 필요한 것이 우리 충남 지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120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릴 거니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규모라든가 앞으로 어떤 계획서라든가 저한테 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거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120 충남콜센터 있잖아요.
이거를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타도를 한번 비교하시고, 지금 특히 수도권 규모, 지금 우리가 용역비가 거의 1년에 3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2년 해서 7억 정도에 계약이 돼 있는데 그 내용하고 타 시도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물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크겠죠.
그러면 그거를 비교해서 거기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돼 있다는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120을 많이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120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정착시켜야 되겠다, 더 필요한 것이 우리 충남 지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120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릴 거니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규모라든가 앞으로 어떤 계획서라든가 저한테 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시군 방문 건의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상욱 과장님께서 보고를 저한테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실은 그 부분이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시군에서 약속한 내용들의 이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게 지금 여론이에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치안전실에서 저한테 보고한 건 뭐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굉장히 많고 이런 민원들이 결국은 도의원들한테 다 오고 있어요, 현장에 다니면.
왜 지난번에 다 건의한 내용들이 -그때 대답이 됐는데- 실행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추진 완료 그다음에 추진 중 그리고 추진 계획 딱 정리해서 지금 현재 추진 완료를 언제 했고 그다음에 추진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언제까지 추진 완료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여기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들 거는 특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 하나 있던데, 내포혁신플랫폼이라고 있던데 이게 지금 충남공감마루로 명칭을 바꿨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실은 그 부분이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시군에서 약속한 내용들의 이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게 지금 여론이에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치안전실에서 저한테 보고한 건 뭐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굉장히 많고 이런 민원들이 결국은 도의원들한테 다 오고 있어요, 현장에 다니면.
왜 지난번에 다 건의한 내용들이 -그때 대답이 됐는데- 실행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추진 완료 그다음에 추진 중 그리고 추진 계획 딱 정리해서 지금 현재 추진 완료를 언제 했고 그다음에 추진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언제까지 추진 완료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여기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들 거는 특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 하나 있던데, 내포혁신플랫폼이라고 있던데 이게 지금 충남공감마루로 명칭을 바꿨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게 어느 팀 소관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인데요.
○주진하 위원 새마을공동체 소관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아는 게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개요나 현황들을 소개해 주시고 역할이 뭔지 그런 내용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개요나 현황들을 소개해 주시고 역할이 뭔지 그런 내용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주진하 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도민안전보험이 지금 1년에 한 30억 이상 되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가 한 25억 정도 됐네요.
그런데 이거 수혜율하고 그동안 지급됐던 내용하고 이것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손해보험이 지자체하고…… 이게 보험회사에서 각 로비를 하다 보면 중복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중복적으로 이중 가입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체크해 보고 싶으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수혜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 제보 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중요해.
이게 뭐냐면, 충청남도 홈페이지의 현재 영문 명칭이 ‘Chungcheongnam-do’로 돼 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도를 잘 이해를 못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떤 데는 실제로…… 충청남 프로빈스(Chungcheongnam Province)라고 하든지 사우스 충청 프로빈스(South Chungcheong Province)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외국에 있는 분들이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Gyeonggi Province’, 강원도 같은 경우는 ‘Gangwon State’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Chungcheongnam-do’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혼동이 된다 하는 도민 제보가 있어서 이거까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늦게까지 하시고 내일도 일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걸로 질의를 총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혜율하고 그동안 지급됐던 내용하고 이것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손해보험이 지자체하고…… 이게 보험회사에서 각 로비를 하다 보면 중복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중복적으로 이중 가입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체크해 보고 싶으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수혜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 제보 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중요해.
이게 뭐냐면, 충청남도 홈페이지의 현재 영문 명칭이 ‘Chungcheongnam-do’로 돼 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도를 잘 이해를 못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떤 데는 실제로…… 충청남 프로빈스(Chungcheongnam Province)라고 하든지 사우스 충청 프로빈스(South Chungcheong Province)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외국에 있는 분들이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Gyeonggi Province’, 강원도 같은 경우는 ‘Gangwon State’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Chungcheongnam-do’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혼동이 된다 하는 도민 제보가 있어서 이거까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늦게까지 하시고 내일도 일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걸로 질의를 총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료 요구하신 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단위에서.
○위원장 박기영 전익현 위원님만 남았는데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시간외근무 수당이 지급돼서 말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라고 하고, 어찌 됐든 업무 시간을 오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한테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분명히 지급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도청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죠?
지금 도청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57시간입니다.
○전익현 위원 57시간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부 시군은 5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금산·청양은 45시간 또 서천도…… 아니, 서천 같은 경우가 45시간으로 이렇게 도나 타 시군과 달리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 그거 왜 그런지 한번 보셨어요?
혹시 실장님, 그거 왜 그런지 한번 보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맞고요, 충남 전체 평균 시간은 50시간인데 도·시군,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만 45시간인가요, 아니면 이런 타 시군도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당진·서천·태안이 조금…… 38시간, 35시간도 있네요, 서천이 45시간.
○전익현 위원 왜 그러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사실 기관에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선택하기 나름인데 왜 그렇게 차별이 있는지 실장님이 파악해 보신 게 있냐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시군에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기관 사정상.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우리 도청 간의 형평성이 맞지가 않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 권고는 할 수가 있겠죠.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직자로서 같은 시간이, 지금 법적으로도 57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합법적인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 또한 정하기 나름인데 최대치를 57시간으로 하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럼요.
○전익현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충분히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같은 도내 시군 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는 옳다고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시군 간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우리가 지시할 수는 없겠지만- 각 시군 간에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하셔서 한번 소통해가지고 지역적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실장님, 한번 답변만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시군 간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우리가 지시할 수는 없겠지만- 각 시군 간에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하셔서 한번 소통해가지고 지역적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실장님, 한번 답변만 해 주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게 의회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가 시군과 공유했고, 사실은 서천이 그래서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시군에서 같이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시군에서 같이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따가 시간…….
○위원장 박기영 예.
○이현숙 위원 시간외수당은 안 받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박기영 예.
○오인철 위원 실장님,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을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항목이 있어요.
이거 해석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항목이 있어요.
이거 해석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안전실 소관 도민 제보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2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도민의 제보를 받아서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부족에 대한 제보 등 4건입니다.
실장님,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전해 들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안전실 소관 도민 제보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2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도민의 제보를 받아서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부족에 대한 제보 등 4건입니다.
실장님,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전해 들으셨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신동헌 실장님께서 제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민 제보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영문 이름 개선과 관련돼서 주진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아주 적절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도·시군구 행정 구역 단위에 도·시군·읍 이렇게 적고 그 앞에 붙임표를 표기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Chungcheongnam-do’, ‘Uijeongbu-si’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면서 강원·전북이 스테이트란 이름을 쓰고요, 저희 충청남도도 전에 프로빈스라고 썼는데 공식적인 이름을 통일하자는 의미에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더 프로빈스 오브 충청남도(The Province of Chungcheongnamdo), ‘도’를 오히려 살리는 것이, 충청남도 고유 명사를 살려서 프로빈스를 같이 명기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그거는 자치안전실, 기조실 같이 논의를 해서 충청남도의 공식 명칭 표기 방법 이거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보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도민 제보 사항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우가 부족하다, 혹은 상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사항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적절하신 제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의거 말 그대로 자랑스러운 충남인, 이렇게 자랑할 만하고 귀감이 되시는 분을 모시는 우리 도 최고 영예의 포상입니다.
도정 신문·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상자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상패지만 더 차별성 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개최된 충남 도민의 날 기념식에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상식을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초청이 된다든가 또 간담회에 모셔서 대화, 말씀도 듣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켜 나갈 것이고요, 더 잘 모실 수 있는지 기관 전체적으로 역시 방법을 찾아보고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인상 상시 명단 공개와 관련돼서는 도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네 번째가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여성 참여 우대라는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됐다라고 해서 의견을 주셨었는데, 차별이든 역차별이든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가 잘 지켜지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을 지키면서도 차별·역차별 요소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영문 이름 개선과 관련돼서 주진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아주 적절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도·시군구 행정 구역 단위에 도·시군·읍 이렇게 적고 그 앞에 붙임표를 표기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Chungcheongnam-do’, ‘Uijeongbu-si’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면서 강원·전북이 스테이트란 이름을 쓰고요, 저희 충청남도도 전에 프로빈스라고 썼는데 공식적인 이름을 통일하자는 의미에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더 프로빈스 오브 충청남도(The Province of Chungcheongnamdo), ‘도’를 오히려 살리는 것이, 충청남도 고유 명사를 살려서 프로빈스를 같이 명기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그거는 자치안전실, 기조실 같이 논의를 해서 충청남도의 공식 명칭 표기 방법 이거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보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도민 제보 사항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우가 부족하다, 혹은 상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사항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적절하신 제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의거 말 그대로 자랑스러운 충남인, 이렇게 자랑할 만하고 귀감이 되시는 분을 모시는 우리 도 최고 영예의 포상입니다.
도정 신문·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상자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상패지만 더 차별성 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개최된 충남 도민의 날 기념식에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상식을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초청이 된다든가 또 간담회에 모셔서 대화, 말씀도 듣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켜 나갈 것이고요, 더 잘 모실 수 있는지 기관 전체적으로 역시 방법을 찾아보고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인상 상시 명단 공개와 관련돼서는 도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네 번째가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여성 참여 우대라는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됐다라고 해서 의견을 주셨었는데, 차별이든 역차별이든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가 잘 지켜지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을 지키면서도 차별·역차별 요소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자치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이 빨라지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 해 주셨습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이 빨라지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 해 주셨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안전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안전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시작하기 전에 주진하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도정 활동에 피곤하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또 너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조언과 자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고와 관련해서 세수 확보 또 여러 가지 기금 관리, 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자치 분권,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안전한 충남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자치안전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충남 도정이, 자치안전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애정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조언과 자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고와 관련해서 세수 확보 또 여러 가지 기금 관리, 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자치 분권,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안전한 충남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자치안전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충남 도정이, 자치안전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애정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