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3일(화) 10시30분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2.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 5.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건설교통국 소관
- 6.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가. 건설교통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고광철·홍기후·김기서·조철기·윤희신·이재운·안장헌·윤기형·이상근·김민수·김석곤·신영호·신순옥·이정우·박기영·편삼범·박미옥·방한일·김응규·정광섭·정병인·전익현·유성재·이종화·김복만·지민규·이지윤·오인환·구형서·이연희·박정식·오인철·이용국·주진하·김도훈·이현숙·안종혁·김옥수·이철수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민수·편삼범·안장헌·정광섭·김응규·구형서·이연희·방한일·박정식·고광철·윤희신·박정수·전익현·김석곤·이용국·오인철·김옥수·지민규·오인환·윤기형·이철수·신영호·안종혁·주진하·이정우·박미옥·홍기후·신순옥·이상근·이종화·김복만·김도훈·유성재·이현숙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민수·이재운·김응규·안장헌·윤기형·박기영·편삼범·신영호·이연희·지민규·박정수·방한일·구형서·홍기후·박정식·이정우·이철수·김석곤·이현숙·정광섭·이상근·정병인·김기서 의원 발의)
- 4.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 5.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건설교통국 소관
- 6.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여명 건설지원부장님께서 개인사로 인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도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도로 및 교통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의견 청취의 건, 추경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여명 건설지원부장님께서 개인사로 인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도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도로 및 교통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의견 청취의 건, 추경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고광철·홍기후·김기서·조철기·윤희신·이재운·안장헌·윤기형·이상근·김민수·김석곤·신영호·신순옥·이정우·박기영·편삼범·박미옥·방한일·김응규·정광섭·정병인·전익현·유성재·이종화·김복만·지민규·이지윤·오인환·구형서·이연희·박정식·오인철·이용국·주진하·김도훈·이현숙·안종혁·김옥수·이철수 의원 발의)
(10시43분)
○박정수 의원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홍기후 의원님 등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까운 미래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자동차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와 올해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일원과 당진시 일부 지역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및 운행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충남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지원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7조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 운행 준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안 13조까지는 상위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 운송 사업의 한정 운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면허 신청 방법, 사업 계획 변경 방법, 면허 기간 연장 및 면허 취소 등에 관한 행정상의 내용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개시 및 사업 개선 명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15조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플랫폼 구축·운영, 자율 협력 주행 시스템 구축·운영,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군 위임 등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 사항, 지원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주차 구획 지정, 자료의 제출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지구 운영에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는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홍기후 의원님 등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까운 미래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자동차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와 올해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일원과 당진시 일부 지역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및 운행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충남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지원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7조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 운행 준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안 13조까지는 상위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 운송 사업의 한정 운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면허 신청 방법, 사업 계획 변경 방법, 면허 기간 연장 및 면허 취소 등에 관한 행정상의 내용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개시 및 사업 개선 명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15조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플랫폼 구축·운영, 자율 협력 주행 시스템 구축·운영,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군 위임 등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 사항, 지원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주차 구획 지정, 자료의 제출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지구 운영에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는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에 박정수 의원 등 4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자율주행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8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사업 및 시설의 설치·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는 첨단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통합 발전으로 안전성, 교통 접근성 및 편리성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며, 연관 산업 전반의 성장과 이용자 생활의 혁신적인 변화 등 장기적으로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적 도입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미래 교통 체계 변화에 대비하여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표지판, 승하차장 등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사례, 주기적인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에 박정수 의원 등 4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자율주행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8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사업 및 시설의 설치·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는 첨단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통합 발전으로 안전성, 교통 접근성 및 편리성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며, 연관 산업 전반의 성장과 이용자 생활의 혁신적인 변화 등 장기적으로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적 도입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미래 교통 체계 변화에 대비하여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표지판, 승하차장 등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사례, 주기적인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시설 등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홍보 계획, 운영 및 사례 등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사업은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도내 자율주행 기반 조성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으로는 시범운행지구 내 운행 시작점과 종점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구역 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지 등을 통해 설치할 계획이며, 승하차장은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위치에 배치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계획입니다.
시범 운행 기간 동안 자율차의 저속 운행과 돌발 상황에 따른 교통체증 발생 등으로 시민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율차량 표시 부착과 탑승 행사 진행, 언론 보도, 아파트 게시판 및 SNS 등을 통해 운행 시간과 노선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사례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입니다.
현재 시범운행지구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총 19개 지구에서 자율주행 버스 및 택시, 수요응답형 서비스,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자율차의 운행 방식과 안전 수칙 등에 대한 현장 안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탑승자 설문조사와 분기별 점검 회의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며,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사업은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도내 자율주행 기반 조성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으로는 시범운행지구 내 운행 시작점과 종점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구역 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지 등을 통해 설치할 계획이며, 승하차장은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위치에 배치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계획입니다.
시범 운행 기간 동안 자율차의 저속 운행과 돌발 상황에 따른 교통체증 발생 등으로 시민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율차량 표시 부착과 탑승 행사 진행, 언론 보도, 아파트 게시판 및 SNS 등을 통해 운행 시간과 노선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사례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입니다.
현재 시범운행지구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총 19개 지구에서 자율주행 버스 및 택시, 수요응답형 서비스,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자율차의 운행 방식과 안전 수칙 등에 대한 현장 안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탑승자 설문조사와 분기별 점검 회의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며,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시범 지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율주행 기반 구축 또 유지보수, 적극적인 홍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용 추계서에 비용이 추계가 안 되고 있는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 금액의 변동이 크며,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계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계획이나 내년도 예상할 수 있는 예산들을 비용 추계서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시범 지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율주행 기반 구축 또 유지보수, 적극적인 홍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용 추계서에 비용이 추계가 안 되고 있는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 금액의 변동이 크며,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계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계획이나 내년도 예상할 수 있는 예산들을 비용 추계서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는 현재 시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차량 임대비나 인건비·관리비 등이 필요는 할 겁니다, 시범 운행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4억∼5억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포신도시 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다만 안전시설이라든가 표지판 이런 부분들은 운행되는 지구의 노선이 확정되거나 구역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표지판의 개수라든가 시설물의 개수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어느 구역을 얼마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비용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4억∼5억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포신도시 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다만 안전시설이라든가 표지판 이런 부분들은 운행되는 지구의 노선이 확정되거나 구역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표지판의 개수라든가 시설물의 개수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어느 구역을 얼마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비용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철기 위원 시범 지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시범 지구는 저희 내포신도시에서 현재 자율주행 하는 차량이 하나 있고, 또 과적 단속 하는 차량 2대가 지금…….
○조철기 위원 아니, 내포 외에 다른 지역을 시범 지구로 지정할 계획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재 당진에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데가.
○조철기 위원 당진에 시범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자율주행지구라는 게 시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5㎞든 10㎞든 특정한 구역을 정해서 시범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전면 자율주행은 아니고 -전체 자율주행은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되는데- 저희들의 수준이 레벨 3단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탑승한 채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범 운영 구역을 정해서 향후에 5레벨까지 올라가는,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기 위한 단계를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전면 자율주행은 아니고 -전체 자율주행은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되는데- 저희들의 수준이 레벨 3단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탑승한 채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범 운영 구역을 정해서 향후에 5레벨까지 올라가는,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기 위한 단계를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거든요.
○조철기 위원 그러면 당진시가 지금 시범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내포신도시하고…….
저희 도내에는 내포신도시하고…….
○조철기 위원 언제 지정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정된 날짜는 잠시만요.
○조철기 위원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충남도에 있다면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조례가 다 있지 않고 저희 도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에 6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선도적인 도가 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향후에 해 나갈 것들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앞서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상태에서…… 향후에는 어쨌든 자율주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참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선도적인 도가 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향후에 해 나갈 것들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앞서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상태에서…… 향후에는 어쨌든 자율주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참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에 대한 시범 지구 또 예측, 충분히 가능했고 의원 발의보다는 충남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추계 비용이 곤란하다…… 곤란하다라는 표현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이 어느 구역이나 어느 범위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산출해 볼 수가 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못 해 보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향후에 저희 도에서도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거에 따른 비용도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조례 제정이 되면 그에 발맞춰서 신속하게 예산 추계를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없습니다.
2.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민수·편삼범·안장헌·정광섭·김응규·구형서·이연희·방한일·박정식·고광철·윤희신·박정수·전익현·김석곤·이용국·오인철·김옥수·지민규·오인환·윤기형·이철수·신영호·안종혁·주진하·이정우·박미옥·홍기후·신순옥·이상근·이종화·김복만·김도훈·유성재·이현숙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 계룡 출신 이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법령의 위임 조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였고, 안 제5조는 서면 심의·의결 조항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그 밖의 일부 문구를 자구 수정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부에서 권장한 표준안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시켜 충청남도 역사·문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명을 제정·변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지명 관리를 통해 공간 정보의 일원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법령의 위임 조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였고, 안 제5조는 서면 심의·의결 조항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그 밖의 일부 문구를 자구 수정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부에서 권장한 표준안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시켜 충청남도 역사·문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명을 제정·변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지명 관리를 통해 공간 정보의 일원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에 이재운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법령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서면 심의·의결 조항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조례를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명의 제정·변경·폐지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과 충돌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에 이재운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법령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서면 심의·의결 조항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조례를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명의 제정·변경·폐지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과 충돌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운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운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이게 시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 지명에 관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명위원회는 국가에서 하는 국가지명위원회가 있고, 또 시도에는 시·도지명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에는 또 시·군·구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는 시군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지명에 대한 걸 결정하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지명을 정할 때는 시도에 있는 지명위원회에서 하고, 또 국가적인 시설이라든가 시도 간 경계에 있는 부분들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는 시군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지명에 대한 걸 결정하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지명을 정할 때는 시도에 있는 지명위원회에서 하고, 또 국가적인 시설이라든가 시도 간 경계에 있는 부분들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러니까 시군에서 정해야 될 지명들에 대해서 시·도지명위원회에서의 역할…….
그런데 시군에서 지명위원회를 해도 도에서 최종 의결을 해 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명은 시군에서 본인들이 정하지만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의결을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시군에서 지명위원회를 해도 도에서 최종 의결을 해 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명은 시군에서 본인들이 정하지만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의결을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양경모 위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양경모 위원 그동안은 그냥 해당 부서에서만 정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닙니다.
그동안도 시군에서 지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1년에 한 서너 번씩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도에 있는 지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통해서 그게 적절한지 또 문제가 없는 건지를 따져서 최종 의결을 해 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동안도 시군에서 지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1년에 한 서너 번씩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도에 있는 지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통해서 그게 적절한지 또 문제가 없는 건지를 따져서 최종 의결을 해 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민수·이재운·김응규·안장헌·윤기형·박기영·편삼범·신영호·이연희·지민규·박정수·방한일·구형서·홍기후·박정식·이정우·이철수·김석곤·이현숙·정광섭·이상근·정병인·김기서 의원 발의)
(11시05분)
○윤희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충남도와 고용노동부 등 1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하반기 지자체 발주 공사 8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끼임 사고 등 18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각 지자체가 발주한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건설 현장 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건설 기술에 ICT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안전성·품질 등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AI로 학습된 자료를 분석하여 위험 요인 등이 확인되면 관제실 및 노동자에게 실시간 위험 정보 전송 및 신속한 알림이 이루어져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건설 현장 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 및 보급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에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따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문화 정착과 함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건설산업의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충남도와 고용노동부 등 1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하반기 지자체 발주 공사 8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끼임 사고 등 18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각 지자체가 발주한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건설 현장 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건설 기술에 ICT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안전성·품질 등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AI로 학습된 자료를 분석하여 위험 요인 등이 확인되면 관제실 및 노동자에게 실시간 위험 정보 전송 및 신속한 알림이 이루어져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건설 현장 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 및 보급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에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따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문화 정착과 함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건설산업의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10월 22일에 윤희신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건설공사에 있어 지능형 CCTV, 스마트 밴드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학습된 AI를 통해 붕괴·변위 경보, 충돌·협착 방지 경보, 유해가스 경보 등 위험 요인 등이 확인되면 관제실 및 노동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송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 확보를 위해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건설 현장에 있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및 보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내 모든 건설 현장으로 적용할 경우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상위법상 계획 수립의 의무가 있는 건설 현장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기술 발달 및 보급이 이루어져 대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적용해도 무방할 경우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2조제6호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건설 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조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사후 조치를 통해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문화 정착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건설산업의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10월 22일에 윤희신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건설공사에 있어 지능형 CCTV, 스마트 밴드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학습된 AI를 통해 붕괴·변위 경보, 충돌·협착 방지 경보, 유해가스 경보 등 위험 요인 등이 확인되면 관제실 및 노동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송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 확보를 위해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건설 현장에 있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및 보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내 모든 건설 현장으로 적용할 경우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상위법상 계획 수립의 의무가 있는 건설 현장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기술 발달 및 보급이 이루어져 대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적용해도 무방할 경우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2조제6호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건설 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조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사후 조치를 통해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문화 정착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건설산업의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인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등 4개 시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사 정책과 동향 그리고 우리 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또 대내외의 환경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 수립,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후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해 우리 도만의 최적의 세부 정책 시행 계획 및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관련 기관 협조, 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추진 체계를 마련해서 안전관리 기술 현장 적용 매뉴얼을 개발한다든가 지원 사업 발굴 또 신기술 도입 등 지속 추진 하여 우리 도 건설공사 안전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등 4개 시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사 정책과 동향 그리고 우리 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또 대내외의 환경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 수립,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후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해 우리 도만의 최적의 세부 정책 시행 계획 및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관련 기관 협조, 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추진 체계를 마련해서 안전관리 기술 현장 적용 매뉴얼을 개발한다든가 지원 사업 발굴 또 신기술 도입 등 지속 추진 하여 우리 도 건설공사 안전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미래지향적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얘기했던 ICT 기술 활용하고 그것 관련된 지능형 CCTV, 스마트 밴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진도가 됐는지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미래지향적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얘기했던 ICT 기술 활용하고 그것 관련된 지능형 CCTV, 스마트 밴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진도가 됐는지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재 스마트 관련해서 IoT(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대규모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제실에서 사람들의 움직임도 관제를 하고, 또 몸에 부착한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상태 등을 판단해가지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노동자한테 연락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기본 모니터를 지능형 CCTV 등을 통해가지고 -움직임 등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향후에는 좀 더 세분화돼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다 입력해서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바로 경보등을 통해서 하든 연락을 취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기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제실에서 사람들의 움직임도 관제를 하고, 또 몸에 부착한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상태 등을 판단해가지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노동자한테 연락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기본 모니터를 지능형 CCTV 등을 통해가지고 -움직임 등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향후에는 좀 더 세분화돼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다 입력해서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바로 경보등을 통해서 하든 연락을 취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기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방향은 그런데 충남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사실이고 걸음마 수준인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현재는 대형 공사 현장 위주로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선은 조례에도 적용 범위가 대형 건설 현장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향후에는 대형 공사 현장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이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사고를 방지하자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21년부터 ’23년 동안 저희 도내에서 99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46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추락 사고들이 많아요.
사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추락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고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안 하는데, 지금 이런 CCTV나 IoT를 이용하면 그런 행위를 안 했으면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를 안 하고서…….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향후에는 대형 공사 현장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이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사고를 방지하자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21년부터 ’23년 동안 저희 도내에서 99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46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추락 사고들이 많아요.
사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추락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고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안 하는데, 지금 이런 CCTV나 IoT를 이용하면 그런 행위를 안 했으면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를 안 하고서…….
○김기서 위원 몸에 센서라든지 부착만 한다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런 것도 있고, CCTV가 관제를 해가지고 사람이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향후에는 사업이 점차 확대가 돼서 정말로 사고가 없는 건설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향후에는 사업이 점차 확대가 돼서 정말로 사고가 없는 건설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 갈수록 건설 현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뒤따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IT 기술 강국인 나라가 또 없으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활용도만 높인다면 선진국 이상으로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 아까 윤희신 위원님께서, 87개 현장에서 189건이 적발됐다는 내용의 얘기를 듣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놀라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IT 기술 강국인 나라가 또 없으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활용도만 높인다면 선진국 이상으로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 아까 윤희신 위원님께서, 87개 현장에서 189건이 적발됐다는 내용의 얘기를 듣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놀라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대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책무에 있어서 너무 유연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도지사 책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책무가 이렇게 유연하다 보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문구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는 도지사의 책무가 있지 않으면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구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대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책무에 있어서 너무 유연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도지사 책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책무가 이렇게 유연하다 보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문구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는 도지사의 책무가 있지 않으면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구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보면 건설 진흥…… 건진법 62조던가요?
잠시만요.
이거 대상 사업 자체가 건진법 62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법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 듣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강행 규정으로 둬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행 규정으로 가는 게 맞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이 규정이 너무 강행 규정으로 가면 이에 따른 해당되는 사업자의 어떤 불편함이나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강행 규정으로 가서 도지사가 강행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조례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고 이행하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추후에 한 번 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강행 규정으로 가면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환경이 있는 상태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강행 규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회사나 사업장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보면 건설 진흥…… 건진법 62조던가요?
잠시만요.
이거 대상 사업 자체가 건진법 62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법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 듣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강행 규정으로 둬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행 규정으로 가는 게 맞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이 규정이 너무 강행 규정으로 가면 이에 따른 해당되는 사업자의 어떤 불편함이나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강행 규정으로 가서 도지사가 강행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조례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고 이행하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추후에 한 번 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강행 규정으로 가면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환경이 있는 상태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강행 규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회사나 사업장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철기 위원 국장님, 3년 동안 993건의 사고, 46명의 사망사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죽는 문제입니다.
강행 규정이면 더 강하게 규정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른 문제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되어가지고 강행 규정으로 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더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는 문제입니다.
강행 규정이면 더 강하게 규정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른 문제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되어가지고 강행 규정으로 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더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런 표현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나 사망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데, 만약에 안전벨트를 착용 안 하면 차가 운행을 안 하는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또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라고…… 물론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강행 규정으로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여건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가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정착화되고, 그 이후에 정말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강행 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한 번 정도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만드는 이 시점에서부터 도지사의 책무를 너무 강행 규정으로 갔을 경우 그거를 이행 안 하는…… 저희들은 책무니까 지시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또 다 일일이 점검하면서,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행 안 됐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제재하는 수단도 조례에 같이 담아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데, 만약에 안전벨트를 착용 안 하면 차가 운행을 안 하는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또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라고…… 물론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강행 규정으로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여건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가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정착화되고, 그 이후에 정말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강행 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한 번 정도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만드는 이 시점에서부터 도지사의 책무를 너무 강행 규정으로 갔을 경우 그거를 이행 안 하는…… 저희들은 책무니까 지시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또 다 일일이 점검하면서,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행 안 됐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제재하는 수단도 조례에 같이 담아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조철기 위원 글쎄요, 국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많은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다른 광역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도지사의 책무를 갖고 있는 시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니,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강행 규정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조례가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같이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원칙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도지사나 국가에서는 안전사고나 사건·사고가 없도록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그 모든 거를 강제 규정으로 적용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도지사나 국가에서는 안전사고나 사건·사고가 없도록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그 모든 거를 강제 규정으로 적용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적극 지원해야 된다?
○조철기 위원 예,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조례 제정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적용되는 범위 사업들이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공 발주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같은 경우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 공사 같은 경우에 강제 적용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파생될 수가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저희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 그래도 안전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해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민간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닌데 이런 강행 규정을 둠으로써 또는 강제를 함으로써, 물론 선언적 강제로는 될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점검도 다 나가고 앞으로 실태 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민간 사업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저희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 그래도 안전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해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민간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닌데 이런 강행 규정을 둠으로써 또는 강제를 함으로써, 물론 선언적 강제로는 될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점검도 다 나가고 앞으로 실태 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민간 사업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강제적이어도 강행적이어도 무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27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의 말씀 듣고 일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개선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의 말씀 듣고 일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개선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수정발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중 건설국장님,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윤희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중 조철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석 건설본부장입니다.
이강섭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지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홍대 건설사업부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도에 203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국가 및 지역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관련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먼저 시간적 범위로 기준 연도 2023년, 목표 연도 2040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보령시·서산시·당진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 등 총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내포신도시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상 및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2쪽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4쪽 추진 배경은 먼저 보고드린 제안 이유와 동일하여 5쪽 계획의 목표와 전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행복한 시민 중심의 강한 네트워크 도시를 비전으로 세 가지 목표와 9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공간구조 구상 및 부문별 계획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설정입니다.
공간구상은 내포신도시권의 발전축, 교통축 등에 대하여 국토종합계획,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등과 같은 상위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였고, 내포신도시 구심력 확보와 시군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계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권은 광역 행정 기능, 도시 간 연계성 강화, 산업 특화 유도 등 기능 분담을 고려하여 북부권과 내포권의 2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교통·물류 부문은 내포신도시권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내외부 인프라 확충으로 교통망 체계를 완성하는 내용이며, 광역 시설은 내포신도시권 발전을 위해 수자원과 폐기물 및 에너지 분야에서 기초 인프라를 완성하는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 혁신과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등 미래 지향적인 농수산업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권 활성화 전략입니다.
총 72개 사업으로 계획하였고, 국가계획 및 도에서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함께 시군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군별 주요 사업 및 공통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도 차원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분야의 법정 최상위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석 건설본부장입니다.
이강섭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지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홍대 건설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윤여명 건설지원부장은 개인사로 인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도에 203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국가 및 지역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관련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먼저 시간적 범위로 기준 연도 2023년, 목표 연도 2040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보령시·서산시·당진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 등 총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내포신도시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상 및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2쪽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4쪽 추진 배경은 먼저 보고드린 제안 이유와 동일하여 5쪽 계획의 목표와 전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행복한 시민 중심의 강한 네트워크 도시를 비전으로 세 가지 목표와 9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공간구조 구상 및 부문별 계획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설정입니다.
공간구상은 내포신도시권의 발전축, 교통축 등에 대하여 국토종합계획,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등과 같은 상위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였고, 내포신도시 구심력 확보와 시군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계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권은 광역 행정 기능, 도시 간 연계성 강화, 산업 특화 유도 등 기능 분담을 고려하여 북부권과 내포권의 2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교통·물류 부문은 내포신도시권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내외부 인프라 확충으로 교통망 체계를 완성하는 내용이며, 광역 시설은 내포신도시권 발전을 위해 수자원과 폐기물 및 에너지 분야에서 기초 인프라를 완성하는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 혁신과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등 미래 지향적인 농수산업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권 활성화 전략입니다.
총 72개 사업으로 계획하였고, 국가계획 및 도에서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함께 시군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군별 주요 사업 및 공통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도 차원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분야의 법정 최상위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24년 10월 24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에 수립한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가시화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본격화에 따른 축소 지향형, 연계·협력형, 도시 발전으로의 전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 계획과 도 계획을 반영하여 내포신도시권의 발전 방향과 기능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베이밸리 건설 기본 계획과 부문별 법정 계획 등 민선 8기에서 수립된 계획과 시군 계획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내포신도시권이 수도권 및 경부 축에 대응하고, 충청 초광역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은 도·시군 계획 체계상 최상위 행정 계획으로서 시군 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수행함으로 향후에는 도의회 의견 제시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추진 상황 보고회, 간담회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24년 10월 24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에 수립한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가시화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본격화에 따른 축소 지향형, 연계·협력형, 도시 발전으로의 전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 계획과 도 계획을 반영하여 내포신도시권의 발전 방향과 기능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베이밸리 건설 기본 계획과 부문별 법정 계획 등 민선 8기에서 수립된 계획과 시군 계획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내포신도시권이 수도권 및 경부 축에 대응하고, 충청 초광역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은 도·시군 계획 체계상 최상위 행정 계획으로서 시군 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수행함으로 향후에는 도의회 의견 제시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추진 상황 보고회, 간담회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홍기후 위원 우선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이 이렇게 상정됐는데, 사실 지금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 거잖아요.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아나가고 이런 시기인데, 사전에 6개 기초단체하고 기본적인 협의 과정 아니면 공론화가 됐나, 이런 거를 거친 사항인가요?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아나가고 이런 시기인데, 사전에 6개 기초단체하고 기본적인 협의 과정 아니면 공론화가 됐나, 이런 거를 거친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들이 내포신도시권 광역 계획권을 결정할 때, 구역을 잡을 때…… 전에는 내포신도시에 2개의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포신도시권 6개 시군이 해당되는 게 있었고 또 공주역을 중심으로 공주 역세권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행복도시권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주 역세권에 있는 시군들은 다 그쪽에 포함되고 나머지 이쪽 일부 내포신도시권은 2030 수립했던 계획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는 내포신도시권 6개 시군이 해당되는 게 있었고 또 공주역을 중심으로 공주 역세권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행복도시권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주 역세권에 있는 시군들은 다 그쪽에 포함되고 나머지 이쪽 일부 내포신도시권은 2030 수립했던 계획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홍기후 위원 우선은 내포신도시하고의 접근성이라든가 생활문화권을 만들려면 접근성을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도 시내에서 면천IC 구간이라든가 교통 인프라를 함께 하고, 다른 시군도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 충남도에서 추진하던 사업들도 이 안에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계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도 시내에서 면천IC 구간이라든가 교통 인프라를 함께 하고, 다른 시군도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 충남도에서 추진하던 사업들도 이 안에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계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의 광역적인 기능을 하는 계획이거든요.
각각 시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상위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1개의 광역권으로 있을 수 있는 6개 시군에 대한 -서로 연계적인 교통망 이런 것들을 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6개 시군이 각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적 성격을 갖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그래서 6개 시군에 대한 도시 간의 연계성 또 기능적인 부분, 그다음에 균형 발전적인 거 또 환경 보존, 이런 것들을 하나의 광역 계획권으로 설정해서 그 안에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각각 시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상위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1개의 광역권으로 있을 수 있는 6개 시군에 대한 -서로 연계적인 교통망 이런 것들을 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6개 시군이 각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적 성격을 갖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그래서 6개 시군에 대한 도시 간의 연계성 또 기능적인 부분, 그다음에 균형 발전적인 거 또 환경 보존, 이런 것들을 하나의 광역 계획권으로 설정해서 그 안에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군하고 협력 사업을 거쳐서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사업들이 여기 충남도 종합 계획 수립 시에도 담겨져야 되겠지만, 국토 종합 계획이라든가 시군 기초 자료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계획을 잘 만들어서 실질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40년에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시간상 그렇게 많은 시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인데 이런 사업들이 몇 년 사이에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정부에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군하고 협력 사업을 거쳐서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사업들이 여기 충남도 종합 계획 수립 시에도 담겨져야 되겠지만, 국토 종합 계획이라든가 시군 기초 자료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계획을 잘 만들어서 실질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40년에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시간상 그렇게 많은 시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인데 이런 사업들이 몇 년 사이에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정부에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니까 생활권을 북부권과 내포권 2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했다고 하는데, 북부권은 어디고 내포권은 어디인지 얘기 좀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릴게요.보니까 생활권을 북부권과 내포권 2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했다고 하는데, 북부권은 어디고 내포권은 어디인지 얘기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생활 권역이요?
잠시만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홍성·예산하고 보령을 내포 생활권으로 잡았고, 서산·당진·태안을 북부 생활 권역으로 잡은 겁니다.
잠시만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홍성·예산하고 보령을 내포 생활권으로 잡았고, 서산·당진·태안을 북부 생활 권역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고광철 굉장히 크게 잡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시군과 연계되는 거를 고려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내포신도시권이라는 큰 계획 안에 2개의 생활권을 나눠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그렇구나.
여기 내포신도시권 활성화 전략에 보면 총 72개 사업으로 계획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72개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지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 내포신도시권 활성화 전략에 보면 총 72개 사업으로 계획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72개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지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우선 72개 사업은 처음에 72개를 정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6개 광역 생활권 내에 있는 -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전수조사 하고, 그중에 212개의 후보군을 도출했어요.
그중에서도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상위 계획들과의 정합성이라든가 시군 간에 중복되는 것들을 추려내고 또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72개의 사업이라는 전략 사업을 도출한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엄밀히 말하면 사업을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국가 계획 또는 도 계획, 상위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전략적인 비전을 가진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하위 계획들에서 각각의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 계획에서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또 국가 계획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72개의 사업을 압축해 놓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개 사업에 대한 목록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상위 계획들과의 정합성이라든가 시군 간에 중복되는 것들을 추려내고 또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72개의 사업이라는 전략 사업을 도출한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엄밀히 말하면 사업을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국가 계획 또는 도 계획, 상위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전략적인 비전을 가진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하위 계획들에서 각각의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 계획에서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또 국가 계획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72개의 사업을 압축해 놓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개 사업에 대한 목록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607억 8769만 원으로 기정예산 2612억 7666만 원보다 4억 889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324억 366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93억 9670만 원보다 69억 601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87억 6021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3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7606만 원을 기정예산보다 29억 1106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 388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6억 824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23억 4259만 원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가보조금 56억 5566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 692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8억 8646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1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4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25억 3567만 원과 쾌적한 도시 가로 환경 조성 사업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9억 90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 15억 원을 증액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1억 892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5억 391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호우 피해 복구 추진 56억 4389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정비 사업 100억 원과 공공자금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20억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67억 206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재난 대응 드론 영상 AI 분석 시스템 구축 2억 원과 드론·AI를 이용한 디지털 갯벌 정보 구축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시계열 정사 영상 제작 7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64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42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5건에 184억 826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며, 연말까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지구, 지방도 35개 지구로 지구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1700만 원보다 12억 417만 원을 감액한 8억 1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56억 727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6억 505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778억 2956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570억 844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 3512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67억 895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47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7억 2560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보조금은 796억 2514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112억 14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0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본예산 1045억 원보다 4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9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키즈파크 조성 지원 37억 원, 도시계획 시설 사업 지원 48억 원,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147억 원 등 2024년도 본예산보다 5억 8507만 원을 감액한 280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63억 8300만 원, 시외·시내버스 관련 사업 347억 2644만 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286억 1000만 원 등 2024년도 본예산보다 203억 1145만 원 증액한 1334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609억 6457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429억 6000만 원, 지방도 정비 사업 1000억 원 등 2024년도 본예산보다 310억 2896만 원 증액한 2698억 4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원 10억 6707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42억 5500만 원 등 2024년도 본예산보다 3억 7012만 원을 증액한 105억 5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도로 유지보수 128억 5126만 원 등 2024년도 본예산보다 59억 5895만 원을 증액한 359억 8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지구, 지방도 사업 35개 지구로 세부 내용은 2025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6억 75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3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숲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8억 9564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20억 17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징수교부금 및 국고귀속분 부담금 3억 2250만 원, 예탁금 및 예비비 5억 7314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도 도정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여 충남이 국가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607억 8769만 원으로 기정예산 2612억 7666만 원보다 4억 889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324억 366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93억 9670만 원보다 69억 601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87억 6021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3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7606만 원을 기정예산보다 29억 1106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 388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6억 824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23억 4259만 원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가보조금 56억 5566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 692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8억 8646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1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4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25억 3567만 원과 쾌적한 도시 가로 환경 조성 사업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9억 90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 15억 원을 증액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1억 892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5억 391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호우 피해 복구 추진 56억 4389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정비 사업 100억 원과 공공자금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20억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67억 206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재난 대응 드론 영상 AI 분석 시스템 구축 2억 원과 드론·AI를 이용한 디지털 갯벌 정보 구축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시계열 정사 영상 제작 7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64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42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5건에 184억 826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며, 연말까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지구, 지방도 35개 지구로 지구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1700만 원보다 12억 417만 원을 감액한 8억 1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56억 727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6억 505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778억 2956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570억 844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 3512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67억 895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47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7억 2560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보조금은 796억 2514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112억 14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0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본예산 1045억 원보다 4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9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키즈파크 조성 지원 37억 원, 도시계획 시설 사업 지원 48억 원,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147억 원 등 2024년도 본예산보다 5억 8507만 원을 감액한 280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63억 8300만 원, 시외·시내버스 관련 사업 347억 2644만 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286억 1000만 원 등 2024년도 본예산보다 203억 1145만 원 증액한 1334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609억 6457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429억 6000만 원, 지방도 정비 사업 1000억 원 등 2024년도 본예산보다 310억 2896만 원 증액한 2698억 4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원 10억 6707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42억 5500만 원 등 2024년도 본예산보다 3억 7012만 원을 증액한 105억 5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도로 유지보수 128억 5126만 원 등 2024년도 본예산보다 59억 5895만 원을 증액한 359억 8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지구, 지방도 사업 35개 지구로 세부 내용은 2025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6억 75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3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숲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8억 9564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20억 17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징수교부금 및 국고귀속분 부담금 3억 2250만 원, 예탁금 및 예비비 5억 7314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도 도정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여 충남이 국가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2612억 7666만 원보다 4억 8897만 원 감액된 2607억 8769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4393억 9670만 원보다 69억 6010만 원 감액된 4324억 3660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건설정책과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12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감액 25억 3568만 원, 교통정책과 시군 분담금 8억 7198만 원, 예산장터 광장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감액 1억 원, 도로철도항공과 내포-삽교호 자전거 도로 1억 1000만 원, 위험 교량 개량 10억 원, 토지관리과는 시계열 정사 영상 제작 감액 5061만 원, 지자체 공간 정보 우수 사업 5800만 원, 건설본부는 기타이자수입 10억 6366만 원, 불용품 매각 대금 동부사무소 3600만 원, 서부사무소 117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건설정책과 장기 미집행 지방채 이자 지원 감액 1억 8569만 원, 쾌적한 도시 가로 환경 조성 사업 감액 2억 원, 교통정책과는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15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억 8920만 원,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3억 9971만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감액 16억 5000만 원, 토지관리과 드론 활용 디지털 갯벌 지도 구축 5800만 원, 재난 대응 드론 영상 AI 분석 시스템 구축 2억 원, 건설본부는 부장실 신설 6861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 등 감액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액 784억 2700만 원 중 184억 82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액은 2조 3064억 9591만 원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1338억 25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8%입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은 충남 도내 어린이·청소년이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시내·농어촌 버스 이용에 따른 이용 금액을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시 지역은 발급 대상자 21만 4516명 중 발급 이용자는 13만 5219명으로 발급률이 63%이나 군 지역은 발급 대상자 3만 7568명 중 발급 이용자는 1만 7117명으로 발급률이 45.6%에 불과합니다.
도내 학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주로 도시 지역 어린이·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도 실질적 체감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0억 1700만 원보다 12억 417만 원이 감액된 8억 1283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국고귀속분 부담금 감액 4억 481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감액 6억 9439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1856억 7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49억 5669만 원보다 6억 5058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4207억 4515만 원보다 570억 8441만 원 증액된 4778억 2956만 원으로 충남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9조 7148억 원의 4.9%에 해당합니다.
재원별 세입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건설정책과는 시군 보조 사업 정산 반환금 6억 3400만 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120억 원, 교통정책과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 56억 7000만 원, 시내·농어촌 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 42억 3000만 원, 도로철도항공과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 분담액 5억 775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266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기반 시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7억 5600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147억 7500만 원, 교통정책과는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8억 1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20억 4000만 원,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120억 원, 충남형 M버스 운영 5억 164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6억 3900만 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286억 1000만 원, 예산장터 광장 보행 환경 조성 5억 원,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시설비 50억 4300만 원, 서해선 내포역 신설 사업 262억 원,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 사업 19억 6000만 원, 토지관리과는 연속 지적도 정비 및 관리 체계 구축 6억 216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42억 4500만 원, 충청남도 드론 페스타 2억 1500만 원, 청소년 드론 미래 인재 육성 사업 2억 원, 건설본부는 철저한 품질 시험 실시 1400만 원, 옥상 방수 공사 등 1억 원, 무인 자동 염수 분사 장치 4억 5000만 원, 도로보수원 대기실 신축 공사 1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액은 2조 3541억 5359만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1609억 645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3%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키즈파크 조성 지원은 어린이를 위한 차별화된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터, 어린이 공연장, 생태학습원 등의 시설 설치를 위해 ’25년도 예산에 전년도 20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천안시 태조산공원, 아산시 남산공원 등에 도비 30%, 시군비 70%로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입니다.
’25년도에 공사가 완공되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 및 전체 공정률 현황, 태조산 생태계에 악영향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충남형 M버스는 국토교통부 소속 광역급행버스가 아닌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로서 천안·아산-평택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급행버스에서 적용되는 환승 할인이 되지 않고 다른 천안-서울 간 이동 수단과 비교해 소요 시간, 요금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특히 종점이 서울이 아닌 평택이어서 수요와 실효성이 낮다고 보여지는데, ’25년도 예산에 충남형 M버스 유지관리비로 5억 1644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23년 5월에 운행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본 사업에 매년 도비를 지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대부분 국비 70%, 도비 30% 보조율로 추진되는 지방도 건설 사업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서 매년 공정률을 높여가야 하나, ’23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성환-입장 집행률이 1%, 장척-목현 집행률이 9%, 임천-강경 집행률이 7% 등 매우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로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액은 2024년도 집행률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억보다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6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숲 복합 문화 공간 조성 1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1700만 원보다 11억 2136만 원이 감액된 8억 9564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귀속분 부담금 3억 원, 예탁금 5억 6514만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2612억 7666만 원보다 4억 8897만 원 감액된 2607억 8769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4393억 9670만 원보다 69억 6010만 원 감액된 4324억 3660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건설정책과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12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감액 25억 3568만 원, 교통정책과 시군 분담금 8억 7198만 원, 예산장터 광장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감액 1억 원, 도로철도항공과 내포-삽교호 자전거 도로 1억 1000만 원, 위험 교량 개량 10억 원, 토지관리과는 시계열 정사 영상 제작 감액 5061만 원, 지자체 공간 정보 우수 사업 5800만 원, 건설본부는 기타이자수입 10억 6366만 원, 불용품 매각 대금 동부사무소 3600만 원, 서부사무소 117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건설정책과 장기 미집행 지방채 이자 지원 감액 1억 8569만 원, 쾌적한 도시 가로 환경 조성 사업 감액 2억 원, 교통정책과는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15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억 8920만 원,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3억 9971만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감액 16억 5000만 원, 토지관리과 드론 활용 디지털 갯벌 지도 구축 5800만 원, 재난 대응 드론 영상 AI 분석 시스템 구축 2억 원, 건설본부는 부장실 신설 6861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 등 감액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액 784억 2700만 원 중 184억 82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액은 2조 3064억 9591만 원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1338억 25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8%입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은 충남 도내 어린이·청소년이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시내·농어촌 버스 이용에 따른 이용 금액을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시 지역은 발급 대상자 21만 4516명 중 발급 이용자는 13만 5219명으로 발급률이 63%이나 군 지역은 발급 대상자 3만 7568명 중 발급 이용자는 1만 7117명으로 발급률이 45.6%에 불과합니다.
도내 학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주로 도시 지역 어린이·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도 실질적 체감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0억 1700만 원보다 12억 417만 원이 감액된 8억 1283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국고귀속분 부담금 감액 4억 481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감액 6억 9439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1856억 7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49억 5669만 원보다 6억 5058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4207억 4515만 원보다 570억 8441만 원 증액된 4778억 2956만 원으로 충남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9조 7148억 원의 4.9%에 해당합니다.
재원별 세입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건설정책과는 시군 보조 사업 정산 반환금 6억 3400만 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120억 원, 교통정책과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 56억 7000만 원, 시내·농어촌 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 42억 3000만 원, 도로철도항공과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 분담액 5억 775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266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기반 시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7억 5600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147억 7500만 원, 교통정책과는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8억 1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20억 4000만 원,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120억 원, 충남형 M버스 운영 5억 164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6억 3900만 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286억 1000만 원, 예산장터 광장 보행 환경 조성 5억 원,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시설비 50억 4300만 원, 서해선 내포역 신설 사업 262억 원,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 사업 19억 6000만 원, 토지관리과는 연속 지적도 정비 및 관리 체계 구축 6억 216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42억 4500만 원, 충청남도 드론 페스타 2억 1500만 원, 청소년 드론 미래 인재 육성 사업 2억 원, 건설본부는 철저한 품질 시험 실시 1400만 원, 옥상 방수 공사 등 1억 원, 무인 자동 염수 분사 장치 4억 5000만 원, 도로보수원 대기실 신축 공사 1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액은 2조 3541억 5359만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1609억 645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3%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키즈파크 조성 지원은 어린이를 위한 차별화된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터, 어린이 공연장, 생태학습원 등의 시설 설치를 위해 ’25년도 예산에 전년도 20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천안시 태조산공원, 아산시 남산공원 등에 도비 30%, 시군비 70%로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입니다.
’25년도에 공사가 완공되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 및 전체 공정률 현황, 태조산 생태계에 악영향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충남형 M버스는 국토교통부 소속 광역급행버스가 아닌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로서 천안·아산-평택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급행버스에서 적용되는 환승 할인이 되지 않고 다른 천안-서울 간 이동 수단과 비교해 소요 시간, 요금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특히 종점이 서울이 아닌 평택이어서 수요와 실효성이 낮다고 보여지는데, ’25년도 예산에 충남형 M버스 유지관리비로 5억 1644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23년 5월에 운행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본 사업에 매년 도비를 지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대부분 국비 70%, 도비 30% 보조율로 추진되는 지방도 건설 사업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서 매년 공정률을 높여가야 하나, ’23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성환-입장 집행률이 1%, 장척-목현 집행률이 9%, 임천-강경 집행률이 7% 등 매우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로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액은 2024년도 집행률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억보다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6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숲 복합 문화 공간 조성 1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1700만 원보다 11억 2136만 원이 감액된 8억 9564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귀속분 부담금 3억 원, 예탁금 5억 6514만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에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은 도내 어린이·청소년 6세∼18세를 대상으로 시내·농어촌 버스 이용 요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4년 현재 대상 인원은 25만 2284명 중 15만 1246명, 한 60%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총 69억을 환급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버스 운행 횟수가 많고 노선이 다양한 시 지역에서 군 지역보다는 이용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선불 충전 방식과 복잡한 사후 환급 절차를 개선해서 하루에 일일 3회까지는 무료 탑승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했을 경우에 이용자가 많이 늘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발급률이 낮은 시군과 협조하여 SNS라든가 학교 누리집 또 방문 홍보 등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을 집중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교육지원청 및 학교 또 청소년 보호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학교는 물론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들까지도 알뜰 교통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본예산에서 검토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키즈파크 조성 지원 사업 추진 상황과 태조산 생태계 영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키즈파크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키즈파크 조성 사업은 천안 태조산과 아산 신정호 일원에 유소년 놀이시설 제공과 가족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각 100억 원씩 200억 원 규모이고, 그중 도비 지원은 전체 사업비 30%인 -각 사업 지구당 30억 원씩- 총 60억 원입니다.
현재 ’24년까지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로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태조산 생태계 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안 키즈파크 사업은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 사업 구역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안시가 2020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생태계 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계획하는 시설은 빛의 방향이라든가 광량 조절 또 지형 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등 야생 동물과 주변 환경 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M버스 운영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형 M버스는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광역 교통 체계와 연계한 광역 생활권 상생 구축을 위해 2023년 5월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현재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노선은 순천향대에서 출발해서 아산-천안-평택지제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도비가 50%, 시군비 50%를 포함한 총 6억 3288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23년 5월 달 충남형 M버스 개통 이후 이용객 현황 모니터링과 유관 기관 협의 또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당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용객 수 향상을 위해 현재까지 세 차례 노선을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3년 5월 처음 개통 시에는 일평균 이용객이 18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23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62명, 올 10월 현재는 115명으로 개통 이후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승객 이용 패턴 및 노선 실태 분석을 통해서 충남형 M버스 최적 노선을 찾아서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내의 시내·농어촌 버스는 전 노선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의 수익성보다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 편의를 위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형 M버스 또한 도민의 수도권 이동 수단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노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건설 사업의 2023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은 도로법 31조에 따라 설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고 공사는 저희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도지사가 설계 도서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행정 처리 또 보상 절차와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성환-입장 등 4개 사업 지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23년도와 ’24년도에 행정 절차와 보상 절차를 이행하던 사업으로 착공 시기가 미도래되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또한 장척-목현과 금산-진산, 임천-강경 등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였고, 성환-입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25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지도 사업은 국비 규모에 따라 지방비를 매칭 편성 해야 함으로 우선 국토부의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집행 여건을 세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업 간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와 공사 이원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지사가 일괄 시행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에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은 도내 어린이·청소년 6세∼18세를 대상으로 시내·농어촌 버스 이용 요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4년 현재 대상 인원은 25만 2284명 중 15만 1246명, 한 60%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총 69억을 환급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버스 운행 횟수가 많고 노선이 다양한 시 지역에서 군 지역보다는 이용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선불 충전 방식과 복잡한 사후 환급 절차를 개선해서 하루에 일일 3회까지는 무료 탑승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했을 경우에 이용자가 많이 늘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발급률이 낮은 시군과 협조하여 SNS라든가 학교 누리집 또 방문 홍보 등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을 집중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교육지원청 및 학교 또 청소년 보호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학교는 물론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들까지도 알뜰 교통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본예산에서 검토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키즈파크 조성 지원 사업 추진 상황과 태조산 생태계 영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키즈파크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키즈파크 조성 사업은 천안 태조산과 아산 신정호 일원에 유소년 놀이시설 제공과 가족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각 100억 원씩 200억 원 규모이고, 그중 도비 지원은 전체 사업비 30%인 -각 사업 지구당 30억 원씩- 총 60억 원입니다.
현재 ’24년까지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로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태조산 생태계 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안 키즈파크 사업은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 사업 구역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안시가 2020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생태계 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계획하는 시설은 빛의 방향이라든가 광량 조절 또 지형 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등 야생 동물과 주변 환경 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M버스 운영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형 M버스는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광역 교통 체계와 연계한 광역 생활권 상생 구축을 위해 2023년 5월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현재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노선은 순천향대에서 출발해서 아산-천안-평택지제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도비가 50%, 시군비 50%를 포함한 총 6억 3288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23년 5월 달 충남형 M버스 개통 이후 이용객 현황 모니터링과 유관 기관 협의 또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당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용객 수 향상을 위해 현재까지 세 차례 노선을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3년 5월 처음 개통 시에는 일평균 이용객이 18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23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62명, 올 10월 현재는 115명으로 개통 이후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승객 이용 패턴 및 노선 실태 분석을 통해서 충남형 M버스 최적 노선을 찾아서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내의 시내·농어촌 버스는 전 노선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의 수익성보다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 편의를 위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형 M버스 또한 도민의 수도권 이동 수단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노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건설 사업의 2023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은 도로법 31조에 따라 설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고 공사는 저희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도지사가 설계 도서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행정 처리 또 보상 절차와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성환-입장 등 4개 사업 지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23년도와 ’24년도에 행정 절차와 보상 절차를 이행하던 사업으로 착공 시기가 미도래되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또한 장척-목현과 금산-진산, 임천-강경 등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였고, 성환-입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25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지도 사업은 국비 규모에 따라 지방비를 매칭 편성 해야 함으로 우선 국토부의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집행 여건을 세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업 간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와 공사 이원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지사가 일괄 시행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2024년 추가경정예산, 2025년 본예산 중 어떤 안건에 대한 질문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2024년 추가경정예산, 2025년 본예산 중 어떤 안건에 대한 질문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25년도 본예산 사업 M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이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네요.
교통정책과 ’25년도 본예산 사업 M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이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일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량이 3대로 되어 있는데, 3대가 세 번씩 운행해서 최종 9회 운행을 하는 것이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지금 사용 인원이 일일 100명 남짓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9대가 평균 10명 남짓 운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괄표에 나와 있는 기타에서 총사업비 6억 3000 중 2억은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버스회사 부담금입니까?
예산 총괄표에 나와 있는 기타에서 총사업비 6억 3000 중 2억은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버스회사 부담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5 대 5 매칭인데 이거는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아니, 시군비는 1억 1600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거는 아산시가 부담하는 거고요, 원래 천안시도 시군비로 부담을 해야 맞는데 이 사업 자체가 천안시에서 아산시로 돈을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주체가…… 아산시에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안시는 부담금 형태로 저희 도에 주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아산시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안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부담금 형태로 저희 도에 주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아산시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안시 부담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2000원씩입니다.
○양경모 위원 2000원이면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1년에 한 700∼800만 원 정도…… 2000원씩 받은 금액이 방학을 빼고 나면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하루에 뭐…….
그렇죠?
하루에 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7000만 원 정도 계산될 것 같습니다.
2000원씩 현재 ’24년 10월 기준으로 115명이 탑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65일…….
2000원씩 현재 ’24년 10월 기준으로 115명이 탑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65일…….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순 계산 한 거는 어쨌든 평균적으로 방학을 포함해서 지금 한 80∼90명 정도가 다니는데, 그게 2000원씩이고 또 365일 다니는 걸로 계산하면 700만 원대는 아니고…….
○양경모 위원 아니,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운행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운행합니다.
매일 운행합니다.
시내버스하고 똑같습니다.
매일 운행합니다.
시내버스하고 똑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토요일 운영,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더 큰 문제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이 학생들만 타는 건 아니고요, 물론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양경모 위원 정차역이 주로 대학교 앞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닙니다.
대학교도 있고 지금 천안·아산의 주요 터미널 지역 이런 데를 다 같이 경유합니다.
대학교도 있고 지금 천안·아산의 주요 터미널 지역 이런 데를 다 같이 경유합니다.
○양경모 위원 어쨌든 복지사업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복지가 학생들을 위한 복지냐 버스회사를 위한 복지냐 하는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충남 지역에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 신부동 지역입니다.
대략 4∼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고요, M버스의 노선이 해당되는 지역에 위치한 전체 대학생들의 약 70%가량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고 있습니까?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충남 지역에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 신부동 지역입니다.
대략 4∼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고요, M버스의 노선이 해당되는 지역에 위치한 전체 대학생들의 약 70%가량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고 있습니까?
안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물론 대학이 있는 안서동을 지나가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이 노선을…… 저도 이 노선을 한번 쭉 타봤습니다.
순천향대에서부터 지제역까지 가봤는데 주로 순천향대에서 타고 또 천안 쪽에서는 과기대인가요, 과기대하고 공주대 그쪽에서 일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순천향대에서부터 지제역까지 가봤는데 주로 순천향대에서 타고 또 천안 쪽에서는 과기대인가요, 과기대하고 공주대 그쪽에서 일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양경모 위원 과기대가 아니고 한기대일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한기대.
대학 앞에서는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아산터미널하고 천안의 시가지를 -시청 전의 시가지를- 지날 때는 일반인이 -타시는- 몇 분 있었는데, 아무래도 학교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서동 쪽에 있는 대학은 노선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그쪽 학생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 앞에서는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아산터미널하고 천안의 시가지를 -시청 전의 시가지를- 지날 때는 일반인이 -타시는- 몇 분 있었는데, 아무래도 학교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서동 쪽에 있는 대학은 노선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그쪽 학생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양경모 위원 그렇다면 충남 지역에 있는 통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승객이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어쩌다가 일반인들, 통학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일 115명입니다.
115명 연인원을 하면, 아까 365 곱했죠.
그러나 그 대상 인원은 115명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줘도 150명을 넘지 않는다고 봐져요.
그렇죠?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150명을 대상으로 한 6억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이거 계산상 1인당 얼마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개인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 저는 그래서 계산부터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더구나 이 정책의 출발이 충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게 지금 지제역까지 가고 있죠?
그러면 일일 115명입니다.
115명 연인원을 하면, 아까 365 곱했죠.
그러나 그 대상 인원은 115명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줘도 150명을 넘지 않는다고 봐져요.
그렇죠?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150명을 대상으로 한 6억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이거 계산상 1인당 얼마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개인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 저는 그래서 계산부터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더구나 이 정책의 출발이 충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게 지금 지제역까지 가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양경모 위원 원활히 수도권으로, 집으로 가기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안서 지역에 노선이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서 지역에 정차하지 않고 여기에 서니 너희들이 공주대 쪽에 와서 타라, 이런 얘기죠.
한기대는 병천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안서 지역에 정차하지 않고 여기에 서니 너희들이 공주대 쪽에 와서 타라, 이런 얘기죠.
한기대는 병천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양경모 위원 거기까지 가서 탈 일은 없고요, 결국은 공주대 지역에 와서 타고 가라 하는 내용인데, 글쎄요.
거기 버스 노선이 제대로 닿지 않아서 2000원짜리 버스를 타기 위해서 칠팔천 원 또는 1만 원에 가까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그 자리에 가서 타야 되는 거다 보니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는 무용지물의, M버스 역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순천향대학에서 타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천안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로 천안까지 타는 용으로 많이 타고 있다, 이것이 실제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공약이고 아무리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더라도 저는 사실 이 정도 되면 예산을 포함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정책의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안서 지역에 무조건 정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기까지 돌아 돌아서, 돌아 돌아서 지제역까지 가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실제로 일반 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순천향대학에서 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호서대 출발로 해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안서 지역을 거쳐 간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 과기대…… 아, 과기대가 아니고 한기대죠, 한기대.
한기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버스 노선이 제대로 닿지 않아서 2000원짜리 버스를 타기 위해서 칠팔천 원 또는 1만 원에 가까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그 자리에 가서 타야 되는 거다 보니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는 무용지물의, M버스 역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순천향대학에서 타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천안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로 천안까지 타는 용으로 많이 타고 있다, 이것이 실제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공약이고 아무리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더라도 저는 사실 이 정도 되면 예산을 포함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정책의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안서 지역에 무조건 정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기까지 돌아 돌아서, 돌아 돌아서 지제역까지 가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실제로 일반 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순천향대학에서 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호서대 출발로 해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안서 지역을 거쳐 간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 과기대…… 아, 과기대가 아니고 한기대죠, 한기대.
한기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이용 패턴을…… 제가 버스를 한번 타보면서 승차·하차를 쭉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천향대에서 타는 학생들은 주로 천안 정도 지역에서 내리는 분이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원래 취지는 이쪽 천안·아산 쪽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천안 쪽에서 타는 학생들은 지제역 정도에서 내려서…… 거기에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환승을 해서 올라가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그러니까 이게 순천향대에서 탄 학생이 딱 지제역까지 가가지고 내린다기보다는 중간에 아산이나 천안에서 내리는 분도 있고, 또 아산이나 배방 쪽에서 타가지고 천안이나 지제역 가서 내리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순천향대에서 탄 학생이 딱 지제역까지 가가지고 내린다기보다는 중간에 아산이나 천안에서 내리는 분도 있고, 또 아산이나 배방 쪽에서 타가지고 천안이나 지제역 가서 내리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양경모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특정 노선을 우리 도에서 운행하는 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특정한 버스 노선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다니는 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버스비 지원까지 합쳐서 운행하는 격이 되고, 처음에 계획했던 정책이 실제 운행해 보니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운 정책이고 공약 사업이지만 저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안서 지역을 정차하지 않고 운행을 한다면 본래의 목적에 크게 어긋나서 시작이 됐다는 말씀…… 그런 의혹은 들어요.
실제로 정책을 세울 때 기본 취지의 50% 이상이 빠져나간 채로 어떻게 정책이 수립돼서 시행됐는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이 정책과 예산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15명 정도, 120명 정도의 노선 이용객들을 위한 예산을 1년에 6억 몇천씩 계속 집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115명이 계속 바뀌는 거하고요, 계속 115명이 매일 1년 사용하는 거하고는 예산 집행 의미가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 노선을 거쳐 가는 거 하나, 또 정책 수립 당시의 기본 목표와 크게 어긋나서 운행이 되고 있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정책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특정한 버스 노선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다니는 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버스비 지원까지 합쳐서 운행하는 격이 되고, 처음에 계획했던 정책이 실제 운행해 보니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운 정책이고 공약 사업이지만 저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안서 지역을 정차하지 않고 운행을 한다면 본래의 목적에 크게 어긋나서 시작이 됐다는 말씀…… 그런 의혹은 들어요.
실제로 정책을 세울 때 기본 취지의 50% 이상이 빠져나간 채로 어떻게 정책이 수립돼서 시행됐는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이 정책과 예산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15명 정도, 120명 정도의 노선 이용객들을 위한 예산을 1년에 6억 몇천씩 계속 집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115명이 계속 바뀌는 거하고요, 계속 115명이 매일 1년 사용하는 거하고는 예산 집행 의미가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 노선을 거쳐 가는 거 하나, 또 정책 수립 당시의 기본 목표와 크게 어긋나서 운행이 되고 있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정책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안서동을 경유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노선 이용객 수와 시간을…… 아무래도 노선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노선 조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 취지는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 일반인들 수도권까지의 접근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115명 또는 100명 미만 이렇게 타는 거,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한 2500노선 정도가 있는데 전 노선이 다 적자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 나는 노선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견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안서동을 경유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노선 이용객 수와 시간을…… 아무래도 노선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노선 조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 취지는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 일반인들 수도권까지의 접근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115명 또는 100명 미만 이렇게 타는 거,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한 2500노선 정도가 있는데 전 노선이 다 적자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 나는 노선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견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양경모 위원 엄청 난 적자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그 노선이 ’23년 5월에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노선에 대한 홍보가 조금씩 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수치를 보면.
그런 상황에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나 대학교 총학생회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어느 노선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한 지가 1년 6개월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아직 채 2년도 안 됐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굳이…… 물론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요가 더 늘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나 대학교 총학생회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어느 노선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한 지가 1년 6개월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아직 채 2년도 안 됐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굳이…… 물론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요가 더 늘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너무 한 가지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는 이 정책이 어떤 복지적인 측면을 검토해 본다면 학생들 또는 일반인들 통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버스회사를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국장님께서 기존의 버스 노선도 적자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지원 또한 도와 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마지막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버스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에 근접하게 운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지역인, 이 정책의 대상 학생들 거의 70%가 다니고 있는 안서 지역을 제외하고 이 정책을 하고 있다면 이름 바꿔야죠.
대놓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데 마침 국장님께서 기존의 버스 노선도 적자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지원 또한 도와 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마지막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버스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에 근접하게 운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지역인, 이 정책의 대상 학생들 거의 70%가 다니고 있는 안서 지역을 제외하고 이 정책을 하고 있다면 이름 바꿔야죠.
대놓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주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안서 지역 노선을 운행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M버스 관련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양경모 위원님께서 또 이거에 대한 지적을 말씀해 주시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떠들어 봤더니 72명…….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떠들어 봤더니 72명…….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평균, 그때 평균.
○홍기후 위원 115명으로 갑자기 늘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5명은 방학 때는 인원이 좀 줍니다.
그다음에 개학을 하면 늘어나는데, ’24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10월 달에는 115명 정도가 이용을 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개학을 하면 늘어나는데, ’24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10월 달에는 115명 정도가 이용을 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홍기후 위원 어쨌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1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냐, 저도 계산을 해 놨었는데 1만 5000원이 넘어가요, 115명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그러면 상당히 큰 비용이죠.
그런데 2년 가까이 이 사업이 진행됐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시도해 보는 거는 편의를 위해서 좋았겠지만 이 정도에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작은 사업비도 아니에요.
지금 6억이 넘는 사업에 공약이다 이런 취지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약도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공약이어야 되는 거지, 공약이라도 충분히 시도를 해 봤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봤으니 이 정도에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상당히 큰 비용이죠.
그런데 2년 가까이 이 사업이 진행됐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시도해 보는 거는 편의를 위해서 좋았겠지만 이 정도에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작은 사업비도 아니에요.
지금 6억이 넘는 사업에 공약이다 이런 취지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약도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공약이어야 되는 거지, 공약이라도 충분히 시도를 해 봤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봤으니 이 정도에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좀 전에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노선을 최단 거리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안서동 지역을 제외하고 잡았던 부분도 있어서 이용자 수가 적은데, 전체 손실이 안 나고 제로 베이스가 되기 위해서 따지는 이용자가 되려면 그거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가지고 적자가 안 나게 만드는 것도 없지만, 현재 이용자 115명이 너무 적어서 이용자를 더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노선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정 부분 탑승이 많이 없는 구간은 정류장을 폐쇄해서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가지고 적자가 안 나게 만드는 것도 없지만, 현재 이용자 115명이 너무 적어서 이용자를 더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노선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정 부분 탑승이 많이 없는 구간은 정류장을 폐쇄해서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아니, 대중교통이라는 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도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빠르게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도청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용자도 따져 봐야 되고, 더군다나 아산·천안·평택은 다 도심권이잖아요.
도심권에서 적자 노선이……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더군다나 광역을 넘어서 경기도 평택으로 올라가는,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인데, 하루에 대수가 굉장히 많다,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든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하루에 몇 대 왕복을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거의 버스를 세를 내서 운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정도면 여기에서 탑승객의 수를 센다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버스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시군의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적자 노선만 따졌을 때, 별도의 버스 지원 다 빼고 노선만 따졌을 때가 도비·시비 합쳐가지고…… 합계를 안 내주셨네요.
하여튼 굉장히 큰 금액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군별로 편차도 좀 심하고.
그래서 혹시 보조금 지급 관련된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도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빠르게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도청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용자도 따져 봐야 되고, 더군다나 아산·천안·평택은 다 도심권이잖아요.
도심권에서 적자 노선이……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더군다나 광역을 넘어서 경기도 평택으로 올라가는,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인데, 하루에 대수가 굉장히 많다,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든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하루에 몇 대 왕복을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거의 버스를 세를 내서 운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정도면 여기에서 탑승객의 수를 센다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버스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시군의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적자 노선만 따졌을 때, 별도의 버스 지원 다 빼고 노선만 따졌을 때가 도비·시비 합쳐가지고…… 합계를 안 내주셨네요.
하여튼 굉장히 큰 금액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군별로 편차도 좀 심하고.
그래서 혹시 보조금 지급 관련된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기본적으로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 시내버스는 2415노선이 전부 다 -전 노선이-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난 노선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비 등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벽지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시내·농어촌 노선이 있고, 그거보다도 더 벽지인 벽지 노선이 있고, 그것조차 못 들어가는 데는 아예 공공형으로 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시내·농어촌 노선이 있고, 그거보다도 더 벽지인 벽지 노선이 있고, 그것조차 못 들어가는 데는 아예 공공형으로 된…….
○홍기후 위원 예, 비수익 노선도 있고 흑자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들이.
○홍기후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뽑아본 이유는, 다 똑같아요.
적자 노선을 예를 들어서 제가 쭉 자료를 뽑아본 건데, 거기에 버스도 우리가 보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적자 노선을 예를 들어서 제가 쭉 자료를 뽑아본 건데, 거기에 버스도 우리가 보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적자 노선을 지원해 주는데 적자의 얼마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냐,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적 기준이 뭐가 있나?
○홍기후 위원 비율도 그렇고 적자를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적자 여부는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합니다.
실제 버스 노선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탑승객이 얼마가 탑승을 해서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적자 금액이 정해지면 적자에 대한 비율을…… 잠시만요.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 비율의…… 원래는 적자 나는 노선은 다 주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민간 기업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100%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는 적자 노선의 거의 90%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버스 노선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탑승객이 얼마가 탑승을 해서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적자 금액이 정해지면 적자에 대한 비율을…… 잠시만요.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 비율의…… 원래는 적자 나는 노선은 다 주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민간 기업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100%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는 적자 노선의 거의 90%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시내버스를 보면 각 운수회사마다 아니면 지자체마다 판단하는 것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의 80∼90%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적자가 났는데, 그분들이 공공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80∼90%만 지원할까.
그리고 또 제가 의문이 가는 거는 거기의 용역, 제가 예전에 시군 과장님 계시고 할 때 용역서를 다 읽어 보시나, 다 분석을 해 보시나, 저도 분석을 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역사에 맡겨서 결과를 가지고 80∼90%를 지원한다.
이게 굉장히 단순할 수 있지만 투명성이 없는 상황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쭉 지자체별로 적자 노선만 분석을 해서 인구수나 분위기가 비슷한 부여는 도비·군비 합쳐가지고 25억 4629만 3000원, 그런데 그 옆의 금산은 13억 7256만 7000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또 그 옆의 논산은 30억이 넘어가고 청양은 13억.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대비 아니면 교통 인프라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도 보조금 비율 차등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의 80∼90%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적자가 났는데, 그분들이 공공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80∼90%만 지원할까.
그리고 또 제가 의문이 가는 거는 거기의 용역, 제가 예전에 시군 과장님 계시고 할 때 용역서를 다 읽어 보시나, 다 분석을 해 보시나, 저도 분석을 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역사에 맡겨서 결과를 가지고 80∼90%를 지원한다.
이게 굉장히 단순할 수 있지만 투명성이 없는 상황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쭉 지자체별로 적자 노선만 분석을 해서 인구수나 분위기가 비슷한 부여는 도비·군비 합쳐가지고 25억 4629만 3000원, 그런데 그 옆의 금산은 13억 7256만 7000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또 그 옆의 논산은 30억이 넘어가고 청양은 13억.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대비 아니면 교통 인프라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도 보조금 비율 차등이 꽤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부분은 아무래도 노선 수라든가 운행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노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 폭이 커질 테고요, 그다음에 노선이 적은 데는 적자가 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인된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실제 운송 수익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나온 수치거든요.
○홍기후 위원 제가 그래서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는 시군에서 용역을 해서 보조금 비율이 이렇게 나왔다, 도에 요청하면 그거를 그냥 지급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우리 충남도는 시군에서 용역을 해서 보조금 비율이 이렇게 나왔다, 도에 요청하면 그거를 그냥 지급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BIS 시스템하고 BCS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전에는 관련 전문 기관에서 버스회사에서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BIS라고 해가지고 버스 인포메이션(information) 시스템하고, BCS라고 해서 버스 코스트(cost)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탑승객 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BIS 시스템하고 BCS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전에는 관련 전문 기관에서 버스회사에서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BIS라고 해가지고 버스 인포메이션(information) 시스템하고, BCS라고 해서 버스 코스트(cost)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탑승객 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합니다.
○홍기후 위원 그거는 예전보다 굉장히 투명해졌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각 시군별로 편차가 심한 것들이……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용역, 적정한 노선이냐 이게 정말 필요한 노선이냐,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시군까지 떠들어 보지는 않았는데 노선을 정확히 놓고 분석해서 정말 효율적인 노선을 채택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버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민간이기는 하지만 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100원 택시, 행복버스,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 계시길래 “부여에는 100원 택시나 행복버스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대요.
그런데도 보조금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선이 많아서 적자 폭이 커서 보조금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거꾸로 따지면 노선에 대한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송수단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도비만 지급을 할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관여하고 체계적으로 전체 용역도 해 보고, 시군별로 어떤 게 적정한지,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운영하는 방법이 지자체에서 요청하거나 시민들 요구가 있으면 여기 없애서 여기 좀 늘리고 이렇게 더 연장하고, 계속 이런 식의 반복된 노선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 용역이 -군 단위 정리를 해 가면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순간순간 노선을 바꿔가면서…….
예전에 당진시에서 처음 설립한 이후로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한 번도 안 해 봤다, 내가 이런 답까지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비용하고도 직결되고 시민·군민들, 도민들의 운송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한지, 불편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충분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조금도 적게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는 게 능사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도 있지만, 요즘에 농어촌 지역 가면 어르신들 1, 2㎞ 걸어 나와서 버스 타고 옵니다.
그리고 시내가 가까워도 옆의 농촌 지역은 걸어 나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히려 시내 외곽의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00원 택시 운행도 안 하고 행복버스도 운행을 안 해서 그분들이 역차별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운송수단을 놓고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편의를 줄 수 있는지 파악해서 그 기준의 보조금을 주는 게 맞다, 택시를 이용하든 버스 노선을 정말…….
버스회사는 흑자가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수익이 생기면.
그러니까 버스회사도 보조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흑자가 날 수 있는 노선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절히 편의를 봐 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각 시군별로 편차가 심한 것들이……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용역, 적정한 노선이냐 이게 정말 필요한 노선이냐,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시군까지 떠들어 보지는 않았는데 노선을 정확히 놓고 분석해서 정말 효율적인 노선을 채택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버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민간이기는 하지만 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100원 택시, 행복버스,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 계시길래 “부여에는 100원 택시나 행복버스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대요.
그런데도 보조금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선이 많아서 적자 폭이 커서 보조금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거꾸로 따지면 노선에 대한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송수단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도비만 지급을 할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관여하고 체계적으로 전체 용역도 해 보고, 시군별로 어떤 게 적정한지,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운영하는 방법이 지자체에서 요청하거나 시민들 요구가 있으면 여기 없애서 여기 좀 늘리고 이렇게 더 연장하고, 계속 이런 식의 반복된 노선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 용역이 -군 단위 정리를 해 가면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순간순간 노선을 바꿔가면서…….
예전에 당진시에서 처음 설립한 이후로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한 번도 안 해 봤다, 내가 이런 답까지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비용하고도 직결되고 시민·군민들, 도민들의 운송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한지, 불편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충분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조금도 적게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는 게 능사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도 있지만, 요즘에 농어촌 지역 가면 어르신들 1, 2㎞ 걸어 나와서 버스 타고 옵니다.
그리고 시내가 가까워도 옆의 농촌 지역은 걸어 나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히려 시내 외곽의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00원 택시 운행도 안 하고 행복버스도 운행을 안 해서 그분들이 역차별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운송수단을 놓고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편의를 줄 수 있는지 파악해서 그 기준의 보조금을 주는 게 맞다, 택시를 이용하든 버스 노선을 정말…….
버스회사는 흑자가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수익이 생기면.
그러니까 버스회사도 보조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흑자가 날 수 있는 노선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절히 편의를 봐 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100%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에는 대형 버스가 모든 노선을 다니는 지선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간선제를 하는 이유가 주요 거점은 대형 버스가 다니는 지선제를 쓰고, 읍면 지역에 오면 면에서는 조그만 소형 버스가 다니는 간선제를 통해서 지간선제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버스회사에만 맡겨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합리적인 노선을 찾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에는 대형 버스가 모든 노선을 다니는 지선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간선제를 하는 이유가 주요 거점은 대형 버스가 다니는 지선제를 쓰고, 읍면 지역에 오면 면에서는 조그만 소형 버스가 다니는 간선제를 통해서 지간선제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버스회사에만 맡겨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합리적인 노선을 찾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 맡겨놓으면 시군별 편차가 심해질 뿐만 아니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에서 깊이 관여해서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서 시군별 어디는 막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거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충남도 차원에서 시내권, 농어촌 지역, 노선별 이런 전문 용역을 해서 보조금이 타당성 있게, 활용성 있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에서 깊이 관여해서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서 시군별 어디는 막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거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충남도 차원에서 시내권, 농어촌 지역, 노선별 이런 전문 용역을 해서 보조금이 타당성 있게, 활용성 있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운송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면 택시 관련해서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50페이지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시군별로 충남 전체는 택시가 과잉 공급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955대가 넘쳐 있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19대가 부족하고, 특히 아산은 47대가 부족하고, 당진 같은 경우는 6대가 부족하고, 홍성·예산 두 군데 합치면 196대가 오버되어 있고, 공주 같은 경우 145대, 논산은 184대, 서천은 119대…….
저는 거꾸로 차량이 과잉 공급 된 지역에서 택시운수업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시군별로 충남 전체는 택시가 과잉 공급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955대가 넘쳐 있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19대가 부족하고, 특히 아산은 47대가 부족하고, 당진 같은 경우는 6대가 부족하고, 홍성·예산 두 군데 합치면 196대가 오버되어 있고, 공주 같은 경우 145대, 논산은 184대, 서천은 119대…….
저는 거꾸로 차량이 과잉 공급 된 지역에서 택시운수업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저희 도내에 택시가 6300대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4차 택시 총량제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955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아산·당진은 오히려 감차가 아니라 증차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지역들은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24년 9월까지- 210대를 감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5차 택시 총량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차해야 될 대수를 다시 정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과잉 공급 된 데에서는 감차를 하는 게 좋은데 감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감차 비용보다도 개인 간에 거래될 때 비용이 워낙 편차가 크니까 감차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감차해야 될 지역에서는 감차를 못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서는 택시 수요가 필요하고, 이런 불균형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도내에 택시가 6300대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4차 택시 총량제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955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아산·당진은 오히려 감차가 아니라 증차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지역들은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24년 9월까지- 210대를 감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5차 택시 총량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차해야 될 대수를 다시 정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과잉 공급 된 데에서는 감차를 하는 게 좋은데 감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감차 비용보다도 개인 간에 거래될 때 비용이 워낙 편차가 크니까 감차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감차해야 될 지역에서는 감차를 못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서는 택시 수요가 필요하고, 이런 불균형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기후 위원 이게 시군 간의 이동은 어려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택시는 지역 운행이…….
왜 그러냐면 택시는 지역 운행이…….
○홍기후 위원 아, 운행인데, 국장님이 개인 간의 거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권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 그렇게 가서 논산 같은 경우 184대가 넘쳐 있는데, 거기도 영업이익에 따라서 권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당 1300만 원 보조를 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아쉬운 게 도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권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 그렇게 가서 논산 같은 경우 184대가 넘쳐 있는데, 거기도 영업이익에 따라서 권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당 1300만 원 보조를 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아쉬운 게 도비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국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차 보상금이.
감차 보상금은 국가에서 주는 감차 보상금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감차 보상금이 있고 또 시군에서 별도로 주는 게 있고, 감차위원회에서 주는 것들,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택시가 감차할 때 받는 금액이 다르고 또 개인택시가 받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금액과 실제 국가에서 주는 금액 차이에 따라서 감차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감차 보상금은 국가에서 주는 감차 보상금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감차 보상금이 있고 또 시군에서 별도로 주는 게 있고, 감차위원회에서 주는 것들,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택시가 감차할 때 받는 금액이 다르고 또 개인택시가 받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금액과 실제 국가에서 주는 금액 차이에 따라서 감차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인은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택시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법 운송 수단도 성행하고, 택시 영업 하시는 분들의 아우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시군별로 총량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충남 전체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부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는 47대인데.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토부 그런 데서 택시 증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인은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택시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불법 운송 수단도 성행하고, 택시 영업 하시는 분들의 아우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시군별로 총량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충남 전체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부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는 47대인데.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토부 그런 데서 택시 증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어쨌든 저희들이 택시 총량제 용역을 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그런 때 보면 시군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감차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증차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증차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과잉 공급 되는 면허 부분들이 전에 인구가 많을 때는 그게 적정량이었지만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줄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어가지고 시군 간 편차가 있고, 그래서 특히 군 지역과 시 지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과잉 공급 되는 면허 부분들이 전에 인구가 많을 때는 그게 적정량이었지만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줄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어가지고 시군 간 편차가 있고, 그래서 특히 군 지역과 시 지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늘려줘야죠.
그러니까 줄이기 위해서 감차 보상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유인책을 써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감차가 안 된다고 별도 필요한 시군에 증차를 안 시켜 주는 건 그것 또한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어떠신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줄이기 위해서 감차 보상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유인책을 써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감차가 안 된다고 별도 필요한 시군에 증차를 안 시켜 주는 건 그것 또한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어떠신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도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중앙 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부분은 증차가 가능한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증차를 하게끔 택시 총량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증차가 필요한 부분은 증차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증차 여부도,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증차를 하는 거잖아요, 시군에서.
시군에서 하는 부분은 증차가 가능한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증차를 하게끔 택시 총량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증차가 필요한 부분은 증차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증차 여부도,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증차를 하는 거잖아요, 시군에서.
○홍기후 위원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홍기후 위원 예를 들면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의 수요자들은, 희망하는 분들은 줄을 서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택시만 증차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택시를 운행하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공급 문제도 사실 있어요.
저희 버스도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택시만 증차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택시를 운행하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공급 문제도 사실 있어요.
저희 버스도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은데…….
○홍기후 위원 국장님, 택시는 넘쳐난다니까요.
줄 서 계시다니까요.
저희 항상 ‘왜 개인택시 증차 안 해 주냐’ 이 민원이 굉장히 많고, 모범운전자를 여기서는 안 하지만 경찰서 소관인가요?
그분들이 대부분 모범운전자 활동을 하면서 봉사하는 게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가점을 만드세요, 거기서.
가서 항상 봉사활동하고 날 추운데 교통정리 하고 있고, 이분들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데, 당진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증차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저희들이 다 사고 있습니다.
줄 서 계시다니까요.
저희 항상 ‘왜 개인택시 증차 안 해 주냐’ 이 민원이 굉장히 많고, 모범운전자를 여기서는 안 하지만 경찰서 소관인가요?
그분들이 대부분 모범운전자 활동을 하면서 봉사하는 게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가점을 만드세요, 거기서.
가서 항상 봉사활동하고 날 추운데 교통정리 하고 있고, 이분들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데, 당진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증차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저희들이 다 사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시군 여건하고 중앙 부처 의견하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감차도 중요하지만 증차가 필요한 시군 증차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기후 위원 증차 문제는 따로 담당자분이 마이너스 난 천안·아산·당진 여기를 정확히 파악해 주셔서 가능 여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는 김에 빨리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광철 예.
○홍기후 위원 315쪽이요.
지방도 유지·관리하고 지방도 정비 사업 보면 감액이 77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도 정비 사업은 100억 감액이 됐어요.
이게 사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방도 유지·관리하고 지방도 정비 사업 보면 감액이 77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도 정비 사업은 100억 감액이 됐어요.
이게 사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요구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 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감액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감액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감액을 안 시키는 게 맞고 오히려 증액을 해야 맞는 건데, 점점 증액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도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 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감액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감액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감액을 안 시키는 게 맞고 오히려 증액을 해야 맞는 건데, 점점 증액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도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저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성이 뭐냐면 도민의 안전성, 특히 유지보수라든가 지방도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직결되죠.
도로 파손이라든가 도로 주변 환경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고 한데 이거를 대폭으로 삭감해 놓은 거잖아요.
아주 큰 예산인 거죠, 2개 합치면 200억 가까이 되는데, 170 몇억.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부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나, 지방채 발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재정 안정화를 한다고 해서 지방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각 부서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충남도는 어떤 포지션으로 갈까.
정부에서 가는 재정건전성을 우리 충남도도 함께 따라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는 거기에 건설국에 굉장히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공사뿐만이 아니고 지역 경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된 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건설 사업들이 -지역의 공사 이런 것들이- 경기를 견인하고 유도하고 이런 측면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거를 봤더니 지방도 정비로 94억 5000만 원을 지방채 발행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11월 26일 날 취소가 됐더라고요, 지방도 정비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성이 뭐냐면 도민의 안전성, 특히 유지보수라든가 지방도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직결되죠.
도로 파손이라든가 도로 주변 환경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고 한데 이거를 대폭으로 삭감해 놓은 거잖아요.
아주 큰 예산인 거죠, 2개 합치면 200억 가까이 되는데, 170 몇억.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부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나, 지방채 발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재정 안정화를 한다고 해서 지방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각 부서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충남도는 어떤 포지션으로 갈까.
정부에서 가는 재정건전성을 우리 충남도도 함께 따라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는 거기에 건설국에 굉장히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공사뿐만이 아니고 지역 경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된 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건설 사업들이 -지역의 공사 이런 것들이- 경기를 견인하고 유도하고 이런 측면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거를 봤더니 지방도 정비로 94억 5000만 원을 지방채 발행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11월 26일 날 취소가 됐더라고요, 지방도 정비 사업으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가 모든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고, SOC 사업 분야,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거를 지방도 정비 사업으로 해서 ’21년에도 받았고요, ’23년도에도 받았고, ’23년도 100억, ’24년도 추경에서 받으려고 하다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대폭 삭감이 됐고, 지방도 정비 사업이.
그래서 우리는 재정안정화의 기조를 따라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재정안정화의 기조를 따라가느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세운 지방도 정비 사업 1000억도 순수 도비가 아니고 지방채를 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지방채를 이번에 발행했잖아요, 지난번에 기조실장이 설명했듯이.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사용할 수 있는 비목들이 SOC 사업에, 지방도 정비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지방채를 일부 한 게 지방도 정비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세운 지방도 정비 사업 1000억도 순수 도비가 아니고 지방채를 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지방채를 이번에 발행했잖아요, 지난번에 기조실장이 설명했듯이.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사용할 수 있는 비목들이 SOC 사업에, 지방도 정비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지방채를 일부 한 게 지방도 정비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홍기후 위원 발행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감액이 되는 상황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홍기후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이 생각보다 더 열악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생각은 다를 거예요.
경기도라든가 충북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 이런 거를 떠나서 지자체가 별도로 가겠다 해서 지방채 발행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행정 자체도 예산을 위축시켜 버리면…… 지금 시장에는 돈이 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건설부터 해서 식당, 옷 가게 소상공인들까지 다 큰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줄어도 기존 사업에는 별 영향 없나요?
경기도라든가 충북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 이런 거를 떠나서 지자체가 별도로 가겠다 해서 지방채 발행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행정 자체도 예산을 위축시켜 버리면…… 지금 시장에는 돈이 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건설부터 해서 식당, 옷 가게 소상공인들까지 다 큰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줄어도 기존 사업에는 별 영향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사업을 하는 데 큰 영향은 없지만, 물론 사업비가 더 많이 확보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예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단 담아놨습니다.
다만 지방도 유지관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포장도로 보수 같은 경우는 겨울철 지나면서 재난관리기금도 일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도 유지관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포장도로 보수 같은 경우는 겨울철 지나면서 재난관리기금도 일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이라는 게 적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더 노화가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자재비나 물가도 상승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정비를 해 나가고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 절감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에 꼭 필요하고 편의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건설국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이라는 게 적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더 노화가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자재비나 물가도 상승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정비를 해 나가고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 절감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에 꼭 필요하고 편의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건설국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올해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서 위원 예, 저는 그냥 사업설명서 보고 빠르게 서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이게 15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15개 시군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24페이지인데요, 이게 15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15개 시군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 밀착형 현안 사업이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시군으로 사업비가 내려가면 시군에서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 밀착형 현안 사업이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시군으로 사업비가 내려가면 시군에서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김기서 위원 밀착형이라는 거는 각 시군에서 들어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일부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것도 있고…….
○김기서 위원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또 시군에서 일부 얘기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김기서 위원 어떤 스케일로 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업인데 시군에서는 여력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지사님이 그동안 시군 방문하면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하신 사업도 일부 있고, 또 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업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담아져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서 위원 제 말씀은, 물론 원해서 해 주는 건 해 줄 수 있지만 객관적 기준은 필요하다,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이냐, 누가 봐도 이거 정당하냐는 기준.
왜냐하면 리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지역에 좀 한정 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건 맞다.
왜냐하면 리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지역에 좀 한정 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건 맞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 거는 대부분이 의원님들의 지역 밀착형 사업입니다.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돼서…….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돼서…….
○김기서 위원 그런데 기준 없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준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들어와도 “이거는 한계가 있으니 전체 시군을 따져볼 때 불가피하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들어와도 “이거는 한계가 있으니 전체 시군을 따져볼 때 불가피하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게 해서 걸러진 것들입니다.
○김기서 위원 이게 걸러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거보다 훨씬 많은 사업들이 있었죠.
시군하고도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시군 매칭이 또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도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시군 매칭이 또 있기 때문에.
○김기서 위원 사전 협의는 다 끝났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김기서 위원 이거는 좀 더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48쪽에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빅 메이저가 우리 충남의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률이 적었잖아요.
30% 좀 넘는데, 그거를 높여보자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처음 시행되는 건가 봐요?
48쪽에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빅 메이저가 우리 충남의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률이 적었잖아요.
30% 좀 넘는데, 그거를 높여보자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처음 시행되는 건가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처음 하는 건데, 원래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래서 우선 첫해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해 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도 외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우리 도내 사업을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우리 도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 주게 되면…….
이게 뭐냐면 도 외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우리 도내 사업을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우리 도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 주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하도급을 주게 되면 원도급자, 원수급 받은 사람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증명을 해 주기 위해서…….
○김기서 위원 보증이죠, 보증.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보증서 발급받는 수수료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테니 우리 도내 업체를 써라.
○김기서 위원 70% 줘야죠, 70%.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니, 그런데 조례에 50% 주는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기서 위원 조례 또 개정해서 70% 줘야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난번에 연간 저희 도내 건수를 계산해 보니 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올해 첫해 하는 사업이니, 어떻게 될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이니 시범 사업으로 5000만 원부터 세워서 한번 해 보면서 효과가 있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김기서 위원 하는 상황을 보고 하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김기서 위원 우리가 지역에서 우수 업체 발굴하고 용적률까지 고쳤잖아요.
혜택을 줬잖아요.
물론 오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워낙에 첨예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그런 얘기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그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전 주택과장 인터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오해받지 않으시려면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오해 안 받으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지역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냉철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78쪽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고 해서 이게 해마다 이 정도 금액 선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데이터값 다 똑같고 금액 거의 다 똑같은데, 충무 교통 시행 계획 제작만 작년도 6만 원짜리가 지금 2만 8000원짜리로 바뀌었고, 작년도 60부가 57부로 바뀐 거 외에는 데이터가 바뀐 게 없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따지지 않아서 모르는데, 데이터를 여기다 기록할 때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는 말씀을 정확히 안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라도 할 때……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에 맞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는 아니잖아요.
혜택을 줬잖아요.
물론 오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워낙에 첨예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그런 얘기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그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전 주택과장 인터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오해받지 않으시려면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오해 안 받으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지역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냉철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78쪽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고 해서 이게 해마다 이 정도 금액 선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데이터값 다 똑같고 금액 거의 다 똑같은데, 충무 교통 시행 계획 제작만 작년도 6만 원짜리가 지금 2만 8000원짜리로 바뀌었고, 작년도 60부가 57부로 바뀐 거 외에는 데이터가 바뀐 게 없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따지지 않아서 모르는데, 데이터를 여기다 기록할 때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는 말씀을 정확히 안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라도 할 때……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에 맞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는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기서 위원 이거는 리플릿이나 책자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SNS 그런 부분도 꼭 지역에서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110쪽에 보면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을 아까 홍기후 위원님은 시내버스를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시외버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그동안 수년간 이게 합당하냐, 또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이 온당하냐, 여객 자동차,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까지도 해 주는데,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도 해 주는데, 또 시외버스·시내버스·택시 대폐차 지원도 해 주는데, 정당한 비율이…… 손실 보전 해 주는 손실 금액 기준이 맞냐, 이런 거에서부터 용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물론 내가 박지훈 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91.4%라는 얘기는 -80%에 대한 맥시멈 플러스되는 부분까지는- 사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외버스·시내버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기에 발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그렇지, 40명 탈 수 있는 차에 3명 4명 놓고 그 노선을 계속 다니는 게 온당하냐,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를 효율성에 맞게끔 기민하게 유동적으로 우리의 몸을 바꿔 줘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건 그거예요,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그래서 농담으로도 그랬지만 소요되는 총금액의, 예를 들어서 택시로 하면 농담으로 10%면 한다 하잖아요.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그 사람들 얘기대로 100%는 아니죠.
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최근 우리 지역에 조그만 소형 전기버스 같은 것들,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부분으로 해야 되고 거점으로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노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대표님들도 있고 하니까 국토교통부나 충청남도에서 어떤 방침·기준을 마련해 주면 그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지자체의 재정을 장기간 좀먹는 길일 수도 있어요.
잘못 들으면 그분 대표님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죽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의 숙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 부분을 계속 붙들고 10년 후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 15년 후에도 이렇게 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가 정당성을 찾아야 되고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최대 과업이 된 거죠.
이 얘기는 뭐 해마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도 마이크 잡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여러 가지 손익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손실 보전 해 주는 금액에다가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이것도 금액을 일괄 배분 해서 가진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해마다 10억이라는 금액을 픽스해 놓고 배분 비율에 따라서 나눠 준다는 것도 저는 좀 합당치는 않다고 봐요.
아니면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금액을 달리 적용해서 해마다 금액이 바뀔 수는 있겠죠, 잘하는 고속 회사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금액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배분율로 나눠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객 자동차, 버스터미널 계속 환경 개선 해 왔고, 이런 부분들 따져볼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에 보면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을 아까 홍기후 위원님은 시내버스를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시외버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그동안 수년간 이게 합당하냐, 또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이 온당하냐, 여객 자동차,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까지도 해 주는데,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도 해 주는데, 또 시외버스·시내버스·택시 대폐차 지원도 해 주는데, 정당한 비율이…… 손실 보전 해 주는 손실 금액 기준이 맞냐, 이런 거에서부터 용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물론 내가 박지훈 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91.4%라는 얘기는 -80%에 대한 맥시멈 플러스되는 부분까지는- 사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외버스·시내버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기에 발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그렇지, 40명 탈 수 있는 차에 3명 4명 놓고 그 노선을 계속 다니는 게 온당하냐,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를 효율성에 맞게끔 기민하게 유동적으로 우리의 몸을 바꿔 줘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건 그거예요,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그래서 농담으로도 그랬지만 소요되는 총금액의, 예를 들어서 택시로 하면 농담으로 10%면 한다 하잖아요.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그 사람들 얘기대로 100%는 아니죠.
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최근 우리 지역에 조그만 소형 전기버스 같은 것들,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부분으로 해야 되고 거점으로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노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대표님들도 있고 하니까 국토교통부나 충청남도에서 어떤 방침·기준을 마련해 주면 그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지자체의 재정을 장기간 좀먹는 길일 수도 있어요.
잘못 들으면 그분 대표님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죽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의 숙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 부분을 계속 붙들고 10년 후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 15년 후에도 이렇게 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가 정당성을 찾아야 되고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최대 과업이 된 거죠.
이 얘기는 뭐 해마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도 마이크 잡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여러 가지 손익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손실 보전 해 주는 금액에다가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이것도 금액을 일괄 배분 해서 가진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해마다 10억이라는 금액을 픽스해 놓고 배분 비율에 따라서 나눠 준다는 것도 저는 좀 합당치는 않다고 봐요.
아니면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금액을 달리 적용해서 해마다 금액이 바뀔 수는 있겠죠, 잘하는 고속 회사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금액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배분율로 나눠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객 자동차, 버스터미널 계속 환경 개선 해 왔고, 이런 부분들 따져볼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줄여보려고, 지금 말씀대로 대형 버스가 전 노선 다니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지간선제로 해서 지선 버스와 간선 버스를 나눠서 지선 버스는 현재처럼 대형 버스가 가서 면과 면, 읍과 면 사이를 다니고, 면에서 리로 다니는 거는 간선 버스로 해서 조그만 소형 승합차 다니는…….
○김기서 위원 택시로 해도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지간선제를 계속 시군과 협의해서 지금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 군데를 했고 내년도에도 세 군데 시군의 공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못 하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한정 저희들이 버스 업계에 재정 지원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걸 찾아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 군데를 했고 내년도에도 세 군데 시군의 공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못 하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한정 저희들이 버스 업계에 재정 지원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걸 찾아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렇다니까요.
딱 보기만 해도 작년도에 했던 금액이 적은…… 그러니까 경영 여건이 더 안 좋은 코로나 시기에도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손실액이 적은 2025년도에는 개선이 돼서 좋아질 텐데 왜 예산이 120억으로 많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딱 보기만 해도 작년도에 했던 금액이 적은…… 그러니까 경영 여건이 더 안 좋은 코로나 시기에도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손실액이 적은 2025년도에는 개선이 돼서 좋아질 텐데 왜 예산이 120억으로 많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코로나 시기에 대개 휴지됐던 노선들, 휴업했던 노선들을 복귀시키려다 보니까 노선이 새로 늘어나면 노선 하나당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손실이 생겨요, 지금 계속,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옛날에 있던 노선을 복원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있고, 복원을 하려는 과정에서는 또 손실이 생기고, 그러니 또 재정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 물론 복원을 안 시키면 재정이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옛날에 있던 노선을 복원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있고, 복원을 하려는 과정에서는 또 손실이 생기고, 그러니 또 재정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 물론 복원을 안 시키면 재정이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시외버스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차는 버스 운수회사 겁니다.
대폐차 지원은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지금 차령 만료 된 게 대당 2000만 원이라고 해서, 버스 1대 보통 1억에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대폐차 지원은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지금 차령 만료 된 게 대당 2000만 원이라고 해서, 버스 1대 보통 1억에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김기서 위원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버스회사에서 차를, 차령이 지난 거를 바꾸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위험해지고…….
그렇게 안 하면 버스회사에서 차를, 차령이 지난 거를 바꾸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위험해지고…….
○김기서 위원 구매하려고를 안 하니까, 노후 차를 계속 유지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김기서 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면 시내·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인데요,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작년 28억 100만 원 하고 올해도 28억 100만 원,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원래 시내·농어촌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고, 그 노선보다도 더 열악한 곳에는 시장·군수가 벽지 노선을 지정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닐 수 없는 벽지 다니는 노선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면, 지정된 게 저희 도내는 지금 392개 노선이 있는데 국비를 30%를 정액 지원해 주다 보니까 노선 수만큼 늘 일정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닐 수 없는 벽지 다니는 노선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면, 지정된 게 저희 도내는 지금 392개 노선이 있는데 국비를 30%를 정액 지원해 주다 보니까 노선 수만큼 늘 일정하게 오는 겁니다.
○김기서 위원 노선 수가 변동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은 동일한 걸로 유지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벽지 노선 손실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가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공교롭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지금 가내시예요.
사실 확정된 내시라기보다도 중앙에서 가내시, 그러니까 작년에 준해서 내시를 해 준 정도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정된 내시라기보다도 중앙에서 가내시, 그러니까 작년에 준해서 내시를 해 준 정도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아무리 가내시라고 해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공영 차고지 지원은 도비가 투입 안 돼요, 시내버스, 자부담은 들어가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죠?
지금 천안하고…… 아, 천안이 금액이 크네요.
공영 차고지 지원은 도비가 투입 안 돼요, 시내버스, 자부담은 들어가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죠?
지금 천안하고…… 아, 천안이 금액이 크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김기서 위원 충청남도 시내버스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작년도는 전혀 없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BIS하고 BCS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김기서 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박지훈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하고 충남 버스와 관련된 부분을 미래를 위해서 혁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어느 순간 되면 그런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박지훈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하고 충남 버스와 관련된 부분을 미래를 위해서 혁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어느 순간 되면 그런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46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단답형으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쪽 사업 중에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조금 첨언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에 있어서, 24페이지죠.
좋은 말씀을 김기서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본 위원도, ’24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것이 시군 또 밀착형 사업으로 수요가 있었을 것이고 한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역별로 또 사업별로 형평성 부분은 좀 더 신경 쓰고 고려해서 사업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하도급대금 보증 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 48페이지예요.
신규 사업이고 또 예상되는 보증 수수료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인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보증 수요는 별도의 홍보가 없어도 하도급을 받는 업체 또는 주는 곳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안내가 되겠죠?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단답형으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쪽 사업 중에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조금 첨언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에 있어서, 24페이지죠.
좋은 말씀을 김기서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본 위원도, ’24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것이 시군 또 밀착형 사업으로 수요가 있었을 것이고 한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역별로 또 사업별로 형평성 부분은 좀 더 신경 쓰고 고려해서 사업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하도급대금 보증 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 48페이지예요.
신규 사업이고 또 예상되는 보증 수수료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인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보증 수요는 별도의 홍보가 없어도 하도급을 받는 업체 또는 주는 곳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안내가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수급을 받은 사람은 하도급을 체결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하도급 업체한테 보증서를 줘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급을 받은 사람은 하도급을 체결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하도급 업체한테 보증서를 줘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희신 위원 별도의 홍보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래도 어쨌든 수급한 업체들이 생기면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 도 업체를 써 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겠죠.
○윤희신 위원 그래도 일반 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1차 홍보하면 거기에서 또 자동적으로 회원사한테 나가니까 홍보 부분에는 큰 걱정이나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건축도시국 심의를 하면서 보증료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그런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2년 차고 올해 첫해 시도를 했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했어요.
그것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25년도에는 청소년에서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말씀 주셨었고, 그런데 거기는 개개인들이 다 해야 되니까 홍보하는 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도급대금 보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를 통해서 하면 홍보는 잘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어제 전세금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회사가 허그(HUG)도 있고 SGI도 있고 HF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서 그 회사별로의 어떤 조건, 나중에 보험료를 반환하는,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라든가 가입 조건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파악해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하도급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설공제조합에서 하니까 다른 제2의 보증사를 활용 않겠죠?
어제 건축도시국 심의를 하면서 보증료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그런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2년 차고 올해 첫해 시도를 했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했어요.
그것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25년도에는 청소년에서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말씀 주셨었고, 그런데 거기는 개개인들이 다 해야 되니까 홍보하는 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도급대금 보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를 통해서 하면 홍보는 잘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어제 전세금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회사가 허그(HUG)도 있고 SGI도 있고 HF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서 그 회사별로의 어떤 조건, 나중에 보험료를 반환하는,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라든가 가입 조건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파악해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하도급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설공제조합에서 하니까 다른 제2의 보증사를 활용 않겠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보증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문제 되지는 않는데, 보증을 해 주는 거니까요.
다만 금액을 산출하는 거는 공사 금액 그다음에 보증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 날 수 있어도 보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통상은 건설공제조합을 주로 하지만 SI 보증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특정한 대로 한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금액을 산출하는 거는 공사 금액 그다음에 보증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 날 수 있어도 보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통상은 건설공제조합을 주로 하지만 SI 보증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특정한 대로 한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윤희신 위원 그러면 보증 회사의 조건 이런 내용을 우리 도 사업 부서에서 굳이 파악해서 안내해 주는 부분까지는 안 해도 괜찮겠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보증은 금액 자체가 딱 요율에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하도급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보증은 몇 개월을 할 건지, 요율이 얼마인지 이게 다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공제조합에서 하든 누가 하든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을 공제조합이나 보증 회사에서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공제조합이나 보증 회사에서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윤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 중에 314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보통 하게 되는데,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금액적으로는 8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 한 2%나 20% 정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 중에 314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보통 하게 되는데,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금액적으로는 8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 한 2%나 20% 정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80억이 아니고요?
○윤희신 위원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방도 유지관리는 80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지난번보다.
○윤희신 위원 아, 80억, 8억이 아니라 80억이네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20% 80억 정도 감액이 되어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20% 80억 정도 감액이 되어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금 안 맞는 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유지관리는 매년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보다 더 증액된 58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줄였지만, 이 중에서 일부는 또 저희 재난실에서 관리하는 돈이 좀 있어요, 안전관리기금 같은 것들이.
그런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그 부분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장도로 보수 이런 거는 안전관리하고도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재난실에 있는 기금을 일부 쓰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보다 더 증액된 58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줄였지만, 이 중에서 일부는 또 저희 재난실에서 관리하는 돈이 좀 있어요, 안전관리기금 같은 것들이.
그런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그 부분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장도로 보수 이런 거는 안전관리하고도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재난실에 있는 기금을 일부 쓰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렇다면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관리에는 큰 무리 없을 것이다라고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최소한의 범위를 하려고 합니다.
○윤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인데 지방도 정비 사업에 100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전년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 감소된 편성 규모인데 총론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국장님도 답변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이게 민선 7기 때에 비해서 8기 때에 지방도 정비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인데 지방도 정비 사업에 100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전년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 감소된 편성 규모인데 총론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국장님도 답변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이게 민선 7기 때에 비해서 8기 때에 지방도 정비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래서 민선 7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보통 한 300∼400억 정도가 연 사업비였는데 지금은 1000억에서 천이삼백억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거로 해서 그래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들, 정비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계속적으로 탄력받아서 가야 되는데 예산이 100억 정도 삭감되었다라고 하니까 약간의 걱정도 되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계획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도 조금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우선 전년도에 비해 100억 정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현재 감액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도 계속 예산실하고 추경에라도 더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방도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공사하는 구간도 있지만 설계에 들어가는 지구들도 있기 때문에 1000억을 가지고 해도 우선 당장 사업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지방도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공사하는 구간도 있지만 설계에 들어가는 지구들도 있기 때문에 1000억을 가지고 해도 우선 당장 사업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윤희신 위원 내년도 사업에 무리는 없을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다만 속도감 있게 빨리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혹시 추경에 추가로 좀 더 예산편성 할 수 있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하려고 합니다.
○윤희신 위원 하시려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윤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그리고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본 위원이 쭉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여러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11개에서 12개 시군이고 보통 한 40여 개소, 또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18개소 전체 사업비가 한 572억, 이렇게 전체 한 638억의 사업 규모고 도비만 한 323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사업들인데, 한 10개 11개의 시군이 사업들을 이렇게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쭉 보면서 15개 시군 중에서 공교롭게 이 사업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시군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25년도 것만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24년도나 ’23년도 최근 2∼3년의 상황들을 -자료를- 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단정을 짓기는 사실 좀 어렵고, 이런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15개 시군 중에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시군이 참여를 해서 14개 시군이 1개씩은 다 사업을 하는데 공교롭게 한 곳만 -한 지자체만- 빠져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나 노력이 없었던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한번 국장님이 어떤 건지 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그리고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본 위원이 쭉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여러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11개에서 12개 시군이고 보통 한 40여 개소, 또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18개소 전체 사업비가 한 572억, 이렇게 전체 한 638억의 사업 규모고 도비만 한 323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사업들인데, 한 10개 11개의 시군이 사업들을 이렇게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쭉 보면서 15개 시군 중에서 공교롭게 이 사업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시군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25년도 것만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24년도나 ’23년도 최근 2∼3년의 상황들을 -자료를- 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단정을 짓기는 사실 좀 어렵고, 이런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15개 시군 중에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시군이 참여를 해서 14개 시군이 1개씩은 다 사업을 하는데 공교롭게 한 곳만 -한 지자체만- 빠져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나 노력이 없었던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한번 국장님이 어떤 건지 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공영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 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도비와 시군비가 보통 5 대 5 정도로 매칭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공교롭게 특정한 시군이 빠져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에는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업 때문에 꼭 매칭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심도 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공교롭게 특정한 시군이 빠져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에는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업 때문에 꼭 매칭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심도 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 답변 주신 세 가지 중에 여건이 개선되어 있고 자체 사업으로 하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열악한 지역인 거로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빠진 지역도 관심과 신경을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 도에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 도에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리고 토지관리과 소관 사업 중에 격렬비열도 국가 기준점 정비 및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 426페이지예요.
국가 기준점 정비 부분은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고요, 조형물 설치가 나머지 1억 4000, 총 1억 5000 중에 1억 4000인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국가 기준점 정비 부분은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고요, 조형물 설치가 나머지 1억 4000, 총 1억 5000 중에 1억 4000인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조형물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격렬비열도라는 특성 때문에 했습니다.
저희 최서단에 있고 동해안은 독도를 중요시하듯이 저희 충남 지역에서, 특히 태안 이쪽으로 보면 격렬비열도가 가지는 가치가 최서단으로 중요한데, 독도에 비해서 이쪽에서는 그만큼 투자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선 기준점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최서단에 있는 섬이라는 거를 알리고 싶은 것들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해야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게 적절한지, 또 여기가 접안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가지고 시설물을 옮기는 거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최서단에 있고 동해안은 독도를 중요시하듯이 저희 충남 지역에서, 특히 태안 이쪽으로 보면 격렬비열도가 가지는 가치가 최서단으로 중요한데, 독도에 비해서 이쪽에서는 그만큼 투자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선 기준점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최서단에 있는 섬이라는 거를 알리고 싶은 것들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해야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게 적절한지, 또 여기가 접안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가지고 시설물을 옮기는 거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시설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격렬비열도가 갖는 영토 주권 관련된 상징성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홍보도 되어 있고 저도 격렬비열도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해당 군인 태안군에서도 조형물을 하나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도는 도대로 군은 군대로 또 나중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조형물을 시군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예산들을 한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섬이 현재로서는 면적이 아주 넓지도 않고 무인도인 거니까 여러 조형물들을 기초·광역·중앙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이냐고 여쭸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계획할 때 태안군 또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꼭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는 도대로 군은 군대로 또 나중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조형물을 시군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예산들을 한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섬이 현재로서는 면적이 아주 넓지도 않고 무인도인 거니까 여러 조형물들을 기초·광역·중앙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이냐고 여쭸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계획할 때 태안군 또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꼭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태안군에서도 최근에 올해 하나 조형물을 세웠어요.
그리고 올해 격렬비열도사랑운동본부라는 민간 단체가 만들어졌고 격렬비열도의 날도 제정을 했고,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으니까 저도 이런 조형물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진짜로 큰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하나 함께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격렬비열도사랑운동본부라는 민간 단체가 만들어졌고 격렬비열도의 날도 제정을 했고,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으니까 저도 이런 조형물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진짜로 큰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하나 함께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그리고 건설본부 산하의 동서부 사무소 사업 중에 규모는 아주 작은 사업인데, 비점오염 저감 시설 운영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동부사무소는 526페이지고 서부사무소는 602페이지.
본 위원이 2개의 사업을 보면 일단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라고 하면 -동부 같은 경우 40개, 서부 같은 거는 60개인데- 비전문가 입장에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어떤 건가라고 언뜻 딱 떠오르지를 않거든요.
일단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본 위원이 2개의 사업을 보면 일단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라고 하면 -동부 같은 경우 40개, 서부 같은 거는 60개인데- 비전문가 입장에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어떤 건가라고 언뜻 딱 떠오르지를 않거든요.
일단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비점, 특정한 지점이 없는 데서 오염시설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염시설은 오염원이 정해져 있는데 비점오염은 특정한 지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수로를 통해서 다양한 데서 들어오는 오염시설이 있는 거를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감 시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점이라는 거 자체가 특정한 지점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수로를 통해서 다양한 데서 들어오는 오염시설이 있는 거를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감 시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점이라는 거 자체가 특정한 지점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러니까 통상 보면 도로 같은 데서 만약에 우수에 의해서 오염물이 들어오면 오염원들이 어느 지점에서 나오는 건지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관련 자체가 기후 관련 쪽에서 하는 거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비점오염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지역의 오염원이 아닌 비점, 그러니까 지점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오염원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관련 자체가 기후 관련 쪽에서 하는 거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비점오염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지역의 오염원이 아닌 비점, 그러니까 지점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오염원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겁니다.
○윤희신 위원 동부사무소는 40개소 서부사무소는 69개소니까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곳은 정해져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 사업 내용 자체는 정기 점검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감 시설 설치라는 건 결국 청소 같은 거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빗물에 의해서 나왔던 오염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같은 거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빗물에 의해서 나왔던 오염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같은 거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윤희신 위원 예산 규모로 봐서는 비점 저감 시설의 개소는 상당히 많은데 -2개 합치면 100개소가 넘는데- 예산 규모로 봐서는 대부분 인건비고 시설물 관리 비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사무소에서 하는 두 사업을 제가 보면 개소로는 서부사무소가 퍼센트로 한 70% 정도 많아요, 40개와 69개니까.
인건비는 똑같이 4000만 원씩 들어가고 시설물 관리비는 동부 3500만 원, 서부 6000만 원, 비율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질 분석 수수료가 동부사무소는 40개소에 500만 원인데, 서부사무소는 69개소에 2000만 원으로 산출 근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질 분석이라는 게 어떤 것인 건가, 금액만 놓고 보면 500만 원, 2000만 원, 많은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수질 분석 수수료를 편성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 건가, 그거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무소에서 하는 두 사업을 제가 보면 개소로는 서부사무소가 퍼센트로 한 70% 정도 많아요, 40개와 69개니까.
인건비는 똑같이 4000만 원씩 들어가고 시설물 관리비는 동부 3500만 원, 서부 6000만 원, 비율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질 분석 수수료가 동부사무소는 40개소에 500만 원인데, 서부사무소는 69개소에 2000만 원으로 산출 근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질 분석이라는 게 어떤 것인 건가, 금액만 놓고 보면 500만 원, 2000만 원, 많은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수질 분석 수수료를 편성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 건가, 그거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비점오염원 시설 개소 수가 동부하고 서부하고 다른 거는 저희가 도로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을 당시에 도로 공사로 인해서 어떤……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생기는 오염물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하라고 환경부에서 협의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상에서 교량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다가 비점오염원 시설이라고 해서 그거를 커버하는 시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소 수가 다른 거는 도로 공사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협의한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다른 것이고…….
일단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비점오염원 시설 개소 수가 동부하고 서부하고 다른 거는 저희가 도로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을 당시에 도로 공사로 인해서 어떤……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생기는 오염물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하라고 환경부에서 협의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상에서 교량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다가 비점오염원 시설이라고 해서 그거를 커버하는 시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소 수가 다른 거는 도로 공사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협의한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다른 것이고…….
○윤희신 위원 개소 수가 다른 거는 의문이 있지를 않죠, 그거는 당연히 다른 위치니까.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하여튼 그래서 비점오염원 시설을 하게 되는 거고, 비점오염원 시설은 연중 상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수수료에 대한 비용은 용역사로부터 견적을 받다 보니까- 동부에서 받은 것하고 서부에서 받은 것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게 사실 금액은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몇천억 사업을 하는 건설교통국이나 건설본부 쪽 예산 규모로 볼 때 500만 원 20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제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금액은 적더라도 적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2개를 비교했을 때 용역사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차이가 나서 그렇다라고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답변을 하시기에는, 듣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몇천억 사업을 하는 건설교통국이나 건설본부 쪽 예산 규모로 볼 때 500만 원 20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제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금액은 적더라도 적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2개를 비교했을 때 용역사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차이가 나서 그렇다라고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답변을 하시기에는, 듣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건설본부장 최동석 다음부터는 본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일괄 해가지고 한곳에서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같은 분석을 하는 것이고, 동서부로 나누어진 지역을 다니면서 하기는 하겠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분석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근거를 갖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야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근거를 갖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야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다음부터는 통일해가지고 일치시키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본부장님이 보셔도 금액이 많이 다르죠?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런 거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놓친 것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 각자 페이지도 나누어져 있고 해서 한눈에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비점오염 저감 시설에 대해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이렇게 수질 분석 수수료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서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집행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하면 예산 절감이 조금이라도 되겠죠?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집행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하면 예산 절감이 조금이라도 되겠죠?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15억 1000만 원 감액된 2억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34쪽,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15억 1000만 원 감액된 2억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기본적으로는 도 예산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감액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해 오던 건데 시군 공모를 통해가지고 ICT, 스마트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도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많은 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도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많은 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거는 국비와 시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조철기 위원 도비 편성은 안 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인데 지방비 중에 도비 없이 시군비로 매칭을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지원 계획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현재는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127대 저상버스, 이게 초저상 버스입니까, 준저상 버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준저상 버스…… 저상버스가 아예 낮은 건지 아니면…….
○조철기 위원 예, 그거를 말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초저상 버스인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지 않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그동안 전국 최하위, 언론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25년도 분기별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127대 도입하는 거요?
○조철기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거는 1년 동안 도입할 계획인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도비 지원 말씀 하셨는데요, 건설국에서 하는 저상버스도 있고 환경부에서도 친환경 버스를 하면서 도입할 때 다 저상버스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그리고 좀 전에 도비 지원 말씀 하셨는데요, 건설국에서 하는 저상버스도 있고 환경부에서도 친환경 버스를 하면서 도입할 때 다 저상버스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조철기 위원 버스 지원은 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러면 저상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업무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승강장의 문제, 또 장애인·노인 또 임산부 등이 저상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 소관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점에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 지방도상에 만약에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고요, 특별히 저상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는 편성을 안 했지만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고, 또 시군 같은 경우도 시·군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통 턱을 낮추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정류장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상버스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저상버스를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상버스를 더 추가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상버스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저상버스를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상버스를 더 추가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조철기 위원 계단만 낮다고 해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상버스라도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구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조철기 위원 우리가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계단이 높아가지고 저상이 돼도 교통약자가 승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상버스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바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차량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차량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는,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저상버스거든요.
다만 저상버스를 휠체어나 교통약자들이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보도하고 저상버스 높이가 맞춰져야 자연스럽게 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 통해서 해 나가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보도 이런 데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승하차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는,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저상버스거든요.
다만 저상버스를 휠체어나 교통약자들이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보도하고 저상버스 높이가 맞춰져야 자연스럽게 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 통해서 해 나가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보도 이런 데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승하차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저상버스에 승강기가 부착되어 있지는 않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승강기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철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휠체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리프트처럼?
○조철기 위원 예, 리프트.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것도 일부는 있죠.
왜냐하면 아예 평지로 못 가는 경우는…….
왜냐하면 아예 평지로 못 가는 경우는…….
○조철기 위원 저상버스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버스 구입 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들이 버스조합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여건 등을 고려해가지고 현재 지금…… 어디라고 표현할까요, 충남대로변에 모델하우스 지어놓은 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조철기 위원 충남교육청 사거리 C2…….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C2, 예, 거기로 현재 환승센터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우선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2, 3월 중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를 옮기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이쪽 홍예공원 차 없는 거리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하는 거를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조철기 위원 주민들에게 홍예공원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용역 결과로 나타나 있는 안전성이나 편리성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차 없는 거리 부분은 균형국에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저희 도와 연결을 시키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는 그쪽에 차 없는 거리 기본 구상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환승 정류장이 그곳에 있다 보니 차 없는 거리가 되면 당연히 환승 정류장을 옮길 수밖에 없고, 옮기는 곳의 가장 최적지로 주민의 교통편이나 이용성·접근성 등을 따졌을 때 지금 C2 부지가 가장 적절한 거로 판단이 돼서…….
○조철기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최적지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적지라고 생각되지는 않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몇 군데를 놓고 후보지를 검토했었는데 접근성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재 C2 부지 앞이 제일 적지인 거로, 또 운수회사하고도 얘기했을 때 버스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 소로에는 만들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중로급 이상 되는 도로 환경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부가 차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곳이 제일 적지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세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사업 부지는 별로 적당하지 않은, 교통의 위험성도 있고 시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후보지를 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적당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적당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내포신도시 내에서는 환승센터라는 게 일단은 대다수 주민들의 접근이 편해야 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별도로 부가 차로를 만들어가지고, 기존 차량과의 문제도 해결하려면 차로가 최소한 2개에서 3개 이상은 돼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거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가 차로를 만들어가지고, 기존 차량과의 문제도 해결하려면 차로가 최소한 2개에서 3개 이상은 돼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거기를 잡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250쪽이요?
○조철기 위원 예, 천안 2개소, 서산 2개소, 계룡 2개소, 당진 1개소, 보령 4개소, 대부분 시군에 한두 개인데 보령을 4개소로 잡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 연차 사업으로 해 가는 사업 지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신규 사업이 새로 들어간 지구들이 있는데, 지구 수도 지구 수지만 전반적인 사업비에 대한 안배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된 거고요, 보령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 지구로 해서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부분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에는 지구 수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신규 사업이 새로 들어간 지구들이 있는데, 지구 수도 지구 수지만 전반적인 사업비에 대한 안배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된 거고요, 보령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 지구로 해서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부분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에는 지구 수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전체 시군으로 하나씩 골고루 배분하는 게 보편타당한데 보령에 4개소를 지정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새로 신규 지구를 지정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 지구도 있고, 또 지역의 여건 이런 거를 봤을 때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 지구도 서로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 322쪽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는데, 공주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노선버스를 지금까지 지원한 결과 KTX 공주역 활성화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평가 결과로 나와 있을 텐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활성화가 되었다 안 되었다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5년 개통 당시에는 390명 정도 일일 이용객이 있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1020명 정도로 이용자가 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역이 갖는 기능이나…….
그럼에도 역이 갖는 기능이나…….
○조철기 위원 일일 이용자가 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1020명.
그렇게 이용자는 좀 늘었지만 그 이용 수요 가지고는 인근에 있는 오송역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워낙 소규모이고, 또 지역의 여건상 위치 자체가…….
그렇게 이용자는 좀 늘었지만 그 이용 수요 가지고는 인근에 있는 오송역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워낙 소규모이고, 또 지역의 여건상 위치 자체가…….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버스를 늘린다고 해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이냐 하는 판단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버스를 늘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KTX 역에 설 때 맞춰서 버스들이…….
○조철기 위원 5개 노선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매년 해 왔던 겁니다, 계속.
개통이 된 이후부터 어쨌든 역으로 가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노선을 해가지고 다닌 거거든요.
개통이 된 이후부터 어쨌든 역으로 가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노선을 해가지고 다닌 거거든요.
○조철기 위원 이 5개 노선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노선이 많다면 많고 또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어쨌든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역에 승하차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 정도는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1020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월별 이용객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지원을 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참 애매합니다, 공주에서.
지금 서울을 가려고 해도, 공주 시내에서 직접 강남을 가든 용산을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그쪽에서 가는 게 빠르지 거기를 갔다가 다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 데 역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난번에도 아산 인주역 개통 때문에 가봤지만 거기 인주역도 앞으로 도시 개발이 돼서 그쪽이 철도를 비롯해서 주변에 역사가 발전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주도 이 지역이 발전돼야 되는데 지금이나 그전에…… 지금 10년 됐습니까, KTX 역 저기 한 데가?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지원을 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참 애매합니다, 공주에서.
지금 서울을 가려고 해도, 공주 시내에서 직접 강남을 가든 용산을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그쪽에서 가는 게 빠르지 거기를 갔다가 다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 데 역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난번에도 아산 인주역 개통 때문에 가봤지만 거기 인주역도 앞으로 도시 개발이 돼서 그쪽이 철도를 비롯해서 주변에 역사가 발전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주도 이 지역이 발전돼야 되는데 지금이나 그전에…… 지금 10년 됐습니까, KTX 역 저기 한 데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15년에 개통을 했으니까 이제 내년이면 만 10년이 되어가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위원장 고광철 거기 KTX 한번 타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 초창기에 거기서 회의도 많이 했고, 활성화 때문에 도 회의도 거기서 많이 유치하고 했는데도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여러 가지들을 구상해 보고 고민도 했었는데, 워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저희같이 공공에서 직접 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현재는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여러 가지들을 구상해 보고 고민도 했었는데, 워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저희같이 공공에서 직접 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현재는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래서 역사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많아야 할 텐데, 제가 어떤 때 거기 타보고 목포도 한번 갔다 오고 익산도 갔다 왔는데 저녁에 내리면 저 혼자 내릴 때가 많았어요.
혼자 내릴 때 깜깜한데, 그런 때도 있고 한데 이 역사가 참…… 앞으로 이용객도 늘어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이 개발돼서 인구도 1만 명이나 2만 명 도시가 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용객을 늘리고 역사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되느냐,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혼자 내릴 때 깜깜한데, 그런 때도 있고 한데 이 역사가 참…… 앞으로 이용객도 늘어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이 개발돼서 인구도 1만 명이나 2만 명 도시가 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용객을 늘리고 역사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되느냐,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관광 홍보라든가 관광 상품도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러 번 해 봤는데, 행사하는 기간 잠깐은 조금 이용객이 늘었다 다시 또 원위치되는 게 있고, 또 최근에는 백제 역사 재현 지구 그쪽이 관광지가 되면서 일부 관광객들이 오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게는 못 설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KTX는 역 간 거리가 40㎞ 정도는 돼야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세종역이 생기면 공주역과 20㎞, 오송과 세종까지가 20㎞, 세종에서 공주까지가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세종에 서는 열차는 공주를 안 서고 또 세종에 안 서는 열차가 공주에 서는 격간 운행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충북도 계속 반대를 하는 거고 -오송역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같은 지역 내에 있어서 그거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쪽은 아니고 그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저기 하는데, 어쨌든 역 간 거리가 짧으면 고속열차가 고속 기능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거는 세종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할 일이지만 만듦으로 해서 오는 피해 때문에 우리 공주역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포함해 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 국토부에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세종역이 생기면 공주역과 20㎞, 오송과 세종까지가 20㎞, 세종에서 공주까지가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세종에 서는 열차는 공주를 안 서고 또 세종에 안 서는 열차가 공주에 서는 격간 운행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충북도 계속 반대를 하는 거고 -오송역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같은 지역 내에 있어서 그거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쪽은 아니고 그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저기 하는데, 어쨌든 역 간 거리가 짧으면 고속열차가 고속 기능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거는 세종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할 일이지만 만듦으로 해서 오는 피해 때문에 우리 공주역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포함해 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 국토부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지금 그것 때문에 공주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어떻게 보면 오송까지도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종에 정부 청사가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공무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역사 위치가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살 수 있게끔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산에 인주역 개통식 때 가서 느낀 점, 거기 인주역은 보니까 자동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 인위적으로…… 개발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잘 헤아려가지고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에 정부 청사가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공무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역사 위치가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살 수 있게끔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산에 인주역 개통식 때 가서 느낀 점, 거기 인주역은 보니까 자동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 인위적으로…… 개발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잘 헤아려가지고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리고 공주-세종 BRT 착공식이 내일이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내일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런데 착공식이 내일인데 저희가 예산심의도 하고 이런 때 날짜를 어째 이렇게 잡았는지, 절충을 해서 우리 위원회 생각 좀 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공주시하고 세종시의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일정을 협의하는 건 없고요, 두 기관이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는데 공교롭게 저희 예산심의 기간에 잡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지역에서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저희 도의회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지역에서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저희 도의회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위원장 고광철 도에서 예산 줘가면서 그런 조율을 안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러한 거 할 때는 거기에 틀림없이 도지사님이 가든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가든, 특히 국장님은 가야 되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거 할 때는 거기에 틀림없이 도지사님이 가든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가든, 특히 국장님은 가야 되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위원장 고광철 그런데 예산심의하고 같이 있는 바람에 못 가고 있는데,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나 회기 중에 있어가지고 걸리지 않도록 행사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나 회기 중에 있어가지고 걸리지 않도록 행사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리고 건설본부에 동부사무소하고 서부사무소 있죠?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건설본부장 최동석 내년도 예산이요?
○위원장 고광철 예, 지난 예산도 그랬지만,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도 할 저기가 있는데, 동부사무소하고 서부사무소 공사할 때 건설 주관은 동부사무소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본부장 최동석 동부사무소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공사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거기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면 서부사무소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유지보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유지보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위원장 고광철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거죠?
○건설본부장 최동석 유지보수는 그렇게 하고요, 신규 사업은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아, 신규 사업에 대해서?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건설본부장 최동석 금액 기준은 아니고 지방도 정비 사업에 의해서 사업 순기에 의해서 가는 것들은 지금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준공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기후환경국 하천과에서 기본 계획 수립해가지고 거기서 사업 순기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부터 건설본부에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실은 그쪽에 있는 거보다 건설본부에 하천과가 있으면 하천과에서 다 해야지 어째…… 국이 또 여기 건설본부하고 달라요,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사업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거기에서는 지금 하는 게…… 예산 세우는 건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쪽에 있는 거보다 건설본부에 하천과가 있으면 하천과에서 다 해야지 어째…… 국이 또 여기 건설본부하고 달라요,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사업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거기에서는 지금 하는 게…… 예산 세우는 건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게 안 맞잖아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지금 지방도 건설 사업도 도의 도로철도항공과에서 예산 세우잖아요.
예산 세워지면 그거 재배정받아가지고 설계하고 공사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이런 식, 하천은 또…….
예산 세워지면 그거 재배정받아가지고 설계하고 공사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이런 식, 하천은 또…….
○위원장 고광철 건설교통국이나 건설본부는 그래도 같은 우리 위원회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쪽은 위원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이쪽으로 일원화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천 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에 하천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쪽은 무슨 위원회죠, 위원회가?
그쪽은 위원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이쪽으로 일원화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천 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에 하천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쪽은 무슨 위원회죠, 위원회가?
○건설본부장 최동석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고광철 예?
○건설본부장 최동석 복지환경.
○위원장 고광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하고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천하고.
그렇죠?
건설은 이쪽 건설본부에 하천과가 있으면 하천과에서 해야지,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하천과를.
하천과가 환경위원회 그쪽 소관이 된다는 게 잘못된 거죠.
복지하고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천하고.
그렇죠?
건설은 이쪽 건설본부에 하천과가 있으면 하천과에서 해야지,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하천과를.
하천과가 환경위원회 그쪽 소관이 된다는 게 잘못된 거죠.
○건설본부장 최동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여론이 좀 있고요, 또 예전에는 원래 건설국 내에 하천과가 있다가 재난실이 생길 때는 하천과가 재난실로 갔다가 또 중앙정부에서는 하천 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도에서도 자연스럽게 하천과가 기후국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도에서도 자연스럽게 하천과가 기후국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글쎄요.
하천과가 지금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나중에 배분할 때 이쪽으로 오는 방향을, 물론 건설교통국에 하천과가 생겨서 건설본부 하천과 이쪽에서는 실무적인 걸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감독이라든가 발주라든가 뭘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하천을 관리합니까.
하천과가 지금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나중에 배분할 때 이쪽으로 오는 방향을, 물론 건설교통국에 하천과가 생겨서 건설본부 하천과 이쪽에서는 실무적인 걸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감독이라든가 발주라든가 뭘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하천을 관리합니까.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면 건설본부에서 일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제가 지난번에 청룡천 자료 뽑아 오라는 거 여적지 안 뽑아 왔어요.
설계라든가 공사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가져올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오면 그때 가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설계라든가 공사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가져올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오면 그때 가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건설본부장 최동석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그리고 금강변 평목리 그쪽 공사를 함에 지난번에 주진하 의원님께서 민원 제기한 거 있었죠?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어천-공주 말씀하시는 거죠, 공주보 있는 데?
○위원장 고광철 예, 그 도로가 나다 보니까 땅이 들어가고, 법면을 깎다 보니까 땅이 경사가 되어가지고 못 쓴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길에 건설본부에서 땅을 매입해 달라 그런 민원이 왔거든요.
이게 평수는 조그맣더라고요.
그렇죠?
한 200평인가요, 300평인가요?
이게 평수는 조그맣더라고요.
그렇죠?
한 200평인가요, 300평인가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제가 알기로 한 200평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진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장 조사를 했는데 해당 토지는 저희들 도로 공사로 인해서 편입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여지 이런 걸 검토할 대상이 안 됐고, 지금 민원인께서는 토지가 도로 공사에 직접 편입은 안 됐지만 도로 공사로 인해서 일정 부분 피해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매입을 요구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토지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위원장 고광철 조금이라도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한 평도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아, 그랬구나.
나는 그게 좀 포함이 된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주진하 의원님한테 호소한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땅을 아주 못 쓰게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볼 의견은 없어요?
나는 그게 좀 포함이 된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주진하 의원님한테 호소한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땅을 아주 못 쓰게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볼 의견은 없어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거는요, 도로 공사로 인해가지고 일정 부분 토지가 편입이 되고 남아 있는 토지가 일정 면적 미만의 소규모로 된다든지 아니면 남아 있는 토지 형상이 예를 들면 길쭉하게 갈치 꼬리처럼 남아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든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해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는 저희 도로 공사로 인해서 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드렸어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차장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여러 군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나오는데, 청양 그 주차장은 지난번에 예산 반납했다가 다시 세웠던 문제 아닌가요, 국장님?
그리고 주차장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여러 군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나오는데, 청양 그 주차장은 지난번에 예산 반납했다가 다시 세웠던 문제 아닌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청양이요?
○위원장 고광철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청양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읍내5리 공영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광철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아니, 반영이 됐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게 되어 있다고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주차장을 거기다 또 하나 해 주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군하고도 협의를 했을 때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시내 쪽이 주차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물론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아파트만을 위한, 특정한 사람을 위한 주차장인지를 보고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해서 공용이 쓰는 구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에 주차장 많이 있는데 굳이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물론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아파트만을 위한, 특정한 사람을 위한 주차장인지를 보고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해서 공용이 쓰는 구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에 주차장 많이 있는데 굳이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고광철 그 지역에 주차장이 있는 거 확인은 했어요, 여러 군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시군구와 협의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시군구와 협의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고광철 그런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승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건설본부가 승격된 거에 대해서 다들 환영하는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오늘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제가 간단한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가 2010년 말쯤에 지어졌죠?
우선 본부장님, 승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건설본부가 승격된 거에 대해서 다들 환영하는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오늘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제가 간단한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가 2010년 말쯤에 지어졌죠?
○건설본부장 최동석 대전에서 예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게 2010년도?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옥상 방수 공사가 올라왔길래.
왜냐하면 건설본부가 건축이라든가 건설 쪽은 거의 베테랑들이실 텐데 한 15년 정도 된 건물에서 이렇게 비가 새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방문 갔을 때 관리가 꽤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건설본부가 건축이라든가 건설 쪽은 거의 베테랑들이실 텐데 한 15년 정도 된 건물에서 이렇게 비가 새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방문 갔을 때 관리가 꽤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그때 위원님들 오셨을 때는 내부 실내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을 일부 했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건물이 심각할 정도로 누수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홍기후 위원 옥상이 새면 인테리어한 데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옥상 방수 하는 거는 예전에 방수 시트 같은 걸로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좀 경화되고 오래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홍기후 위원 하여튼 건설·건축답게 깔끔하게 건물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부사무소·서부사무소 보면 설해 및 수해 대책 자재 구입 관련해서 7억씩 올라와 있어요, 두 군데 다.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재 이렇게 구입 비용이 쭉 -7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각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염화칼슘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지속 시간이 짧다, 그리고 토양이나 콘크리트·철을 빨리 부식시킨다, 그래서 도로·차량에도 피해가 갈 수 있고 포트홀도 쉽게 생긴다.
그러니까 물건들을 다 파손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소금은 지속 시간이 길고 모래처럼 마찰제 효과도 있다.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재보다 효과는 적다, 소금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친환경 제설재는 철과 콘크리트를 부식시키거나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염화칼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환경에 영향이 적은 재료다.
이렇게 제가 그냥 사전적 의미를 뽑아 봤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소금은 2683톤, 염화칼슘은 300톤, 친환경 제설재 200톤 이렇게 각 사무소에서 구매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렇게 한 기준이 있나요?
어떤 활용도 이런 걸 보고서 이렇게 내용을 잡으신 건가요?
그리고 제가 동부사무소·서부사무소 보면 설해 및 수해 대책 자재 구입 관련해서 7억씩 올라와 있어요, 두 군데 다.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재 이렇게 구입 비용이 쭉 -7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각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염화칼슘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지속 시간이 짧다, 그리고 토양이나 콘크리트·철을 빨리 부식시킨다, 그래서 도로·차량에도 피해가 갈 수 있고 포트홀도 쉽게 생긴다.
그러니까 물건들을 다 파손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소금은 지속 시간이 길고 모래처럼 마찰제 효과도 있다.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재보다 효과는 적다, 소금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친환경 제설재는 철과 콘크리트를 부식시키거나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염화칼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환경에 영향이 적은 재료다.
이렇게 제가 그냥 사전적 의미를 뽑아 봤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소금은 2683톤, 염화칼슘은 300톤, 친환경 제설재 200톤 이렇게 각 사무소에서 구매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렇게 한 기준이 있나요?
어떤 활용도 이런 걸 보고서 이렇게 내용을 잡으신 건가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저희들이 기준 잡은 거는 대략 연간 사용하는 제설재 양을 가지고 예산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정해집니다.
예산이 일정 금액 정해지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자재하고 나눕니다.
나누다 보면 대략 양이 그 정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예산이 일정 금액 정해지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자재하고 나눕니다.
나누다 보면 대략 양이 그 정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톤수가 200톤 300톤 2683톤 잡은 거는 그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건가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산하고 그 총량을 가지고 연간 사용하는 양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양하고 맞춘 겁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양이면 1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비용이라는 게 여기서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수적인 비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싸다 해서 소금을 막 썼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 차량이 노화되고 염화칼슘을 쫙 썼는데 막 포트홀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비용으로 봐야 되는…… 직접 비용은 아니지만 간접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들이어서 지난번 행감 할 때도 이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설본부나 사무소에서는 효율적으로 막 쓰기 위해서, 어쨌든 제설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얼음을 녹여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부수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효율적인가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거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경우 토양오염하고 수질오염까지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빡빡하게 잡아줘서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간접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 있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친환경 제설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 싸다 해서 소금을 막 썼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 차량이 노화되고 염화칼슘을 쫙 썼는데 막 포트홀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비용으로 봐야 되는…… 직접 비용은 아니지만 간접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들이어서 지난번 행감 할 때도 이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설본부나 사무소에서는 효율적으로 막 쓰기 위해서, 어쨌든 제설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얼음을 녹여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만, 부수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효율적인가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거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경우 토양오염하고 수질오염까지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빡빡하게 잡아줘서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간접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 있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친환경 제설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지난번에 위원님이 행감 때도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친환경 제설재 쪽으로 많이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단가가 한 3배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사용해야 되는 거는 한…… 예를 들어 1만 톤을 친환경 자재로 쓰면 지금보다 예산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든다고 보이고요.
또 아까 맨 처음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나 염화칼슘에 비해서 친환경 제설재가 제설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이용자분들께서 느낄 때는…… 눈이 오면 빨리 녹기를 바라는 거고 빨리 제설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까 맨 처음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나 염화칼슘에 비해서 친환경 제설재가 제설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이용자분들께서 느낄 때는…… 눈이 오면 빨리 녹기를 바라는 거고 빨리 제설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래서 제가 비율의 기준이 있냐고 여쭤봤던 게 조금 더 위험한 지역은 빨리…… 보니까 염화칼슘이 가장 안 좋아요, 형태가.
그런데 어쨌든 빨리 녹이는 기능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약간이라도 덜 위험한 것들은 친환경 쪽으로 비율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점차적으로 예산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는, 친환경 제설재가 비싸서 조금씩 사용을 하겠지만 아까처럼 간접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예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염수 분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그런데 어쨌든 빨리 녹이는 기능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약간이라도 덜 위험한 것들은 친환경 쪽으로 비율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점차적으로 예산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는, 친환경 제설재가 비싸서 조금씩 사용을 하겠지만 아까처럼 간접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예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염수 분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소금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홍기후 위원 소금을 타는 건가요, 염화칼슘을 타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염화칼슘.)
염화칼슘을 타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큰일이네, 저는 염수 분사기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본부장님한테 자동 염수 분사 시설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올라오기는 했더라고요, 한 네 군데인가.
(○집행부석에서 염화칼슘.)
염화칼슘을 타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큰일이네, 저는 염수 분사기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본부장님한테 자동 염수 분사 시설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올라오기는 했더라고요, 한 네 군데인가.
○건설본부장 최동석 내년에 다섯 군데 신청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다섯 군데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홍기후 위원 다급한 상황에 인력을 최소화하고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많이 확대하고,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접 비용까지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꼭 본부 측만이 아니라 국장님도 -예산 부서하고 더 긴밀하게 하시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시키고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접 비용까지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꼭 본부 측만이 아니라 국장님도 -예산 부서하고 더 긴밀하게 하시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시키고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쪽…… 충남개발공사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언밸런스(unbalance)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건축 사업까지…….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쪽…… 충남개발공사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언밸런스(unbalance)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건축 사업까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리브투게더 사업.
○홍기후 위원 예, 지금 우리 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에 건설하고 건축이 같이 다 물려 있으면 충남개발공사가 들어와야 이게 완성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거기로 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은 기경위에 가 있는 이유는 우리 도에 있는 공사를 관리하는 데가 예산실입니다.
예산실에 공공기관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예산실이 기경위 소관이고 그래서 당연히 개발공사도 기경위에 속해서 현재 있는…….
예산실에 공공기관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예산실이 기경위 소관이고 그래서 당연히 개발공사도 기경위에 속해서 현재 있는…….
○홍기후 위원 돈을 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현금을 주니까 그쪽으로 가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적인 연계성이나 영향은 여기 건설하고 건축하고 도시계획 이런 데하고 딱 물려 있는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만약에 위원님들하고 먼저 깊이 상의를 했으면 의견을 내고 했을 텐데 다 안을 짜와서 급하게 가고 마지막에 또 바뀌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게 어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본부장님, 도청 내에서 의견을 내셔가지고 빠른 기간 안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래야 더 좋지 않으신가요, 업무 협조가?
현금을 주니까 그쪽으로 가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적인 연계성이나 영향은 여기 건설하고 건축하고 도시계획 이런 데하고 딱 물려 있는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만약에 위원님들하고 먼저 깊이 상의를 했으면 의견을 내고 했을 텐데 다 안을 짜와서 급하게 가고 마지막에 또 바뀌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게 어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본부장님, 도청 내에서 의견을 내셔가지고 빠른 기간 안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래야 더 좋지 않으신가요, 업무 협조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다음 조직개편이 또 있을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의견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또 그쪽에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개발공사가 산업단지도 다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는 경제실에 있는데…… 아니, 하나의 예를 든 정도지만 그런 식으로 기경위에서 자기들이 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임위 간 이런 부분이 절충돼서 조율이 되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이번에 단적인 예로 보면 건축국이 생기면서 문화유산과 업무가 건축국으로 오는 거로 계획을 했었어요, 처음에 안을 만들 때.
그런데 결국은 행문위에서 문화유산과 업무가 행문위 소관인데 왜 건소위 소관인 건축국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상임위 간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조율이 되면 그래도 쉬운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또 그쪽에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개발공사가 산업단지도 다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는 경제실에 있는데…… 아니, 하나의 예를 든 정도지만 그런 식으로 기경위에서 자기들이 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임위 간 이런 부분이 절충돼서 조율이 되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이번에 단적인 예로 보면 건축국이 생기면서 문화유산과 업무가 건축국으로 오는 거로 계획을 했었어요, 처음에 안을 만들 때.
그런데 결국은 행문위에서 문화유산과 업무가 행문위 소관인데 왜 건소위 소관인 건축국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상임위 간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조율이 되면 그래도 쉬운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어쨌든 산업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당진 같은 경우도 택지 개발, 일반 도심권 안에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더 크고, 기본적으로 건축하고 건설이 뒷받침돼야 충남개발공사하고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저희 위원님들 의견 같이 모아서 기경위하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배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기업 자체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해요,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그러니까 건설 쪽은 국토부가 있듯이 행안부는 우리로 보면 자치안전실이나 기경위 쪽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공기업을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관리하는, 부처 간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공기업 자체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해요,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그러니까 건설 쪽은 국토부가 있듯이 행안부는 우리로 보면 자치안전실이나 기경위 쪽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공기업을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관리하는, 부처 간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홍기후 위원 그 관리라는 게 출자·출연금 이런 부분이지, 도시를 계획하고 공사를 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일이 되는 것들은…… 여기 아까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이런 거하고도 연계가 되고 우리 리브투게더 사업하고도 다 연계가 돼요, 충남개발공사가.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들이 연계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쪽 상임위에 와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해야 연계성 있게 통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청에서 강한 의견을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일이 되는 것들은…… 여기 아까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이런 거하고도 연계가 되고 우리 리브투게더 사업하고도 다 연계가 돼요, 충남개발공사가.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들이 연계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쪽 상임위에 와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해야 연계성 있게 통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청에서 강한 의견을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하여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사실 이거는 건설·교통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은 신설되는 도로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관리해야 될 도로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또 오래된 도로가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 예산은 계속해서 늘리고, 또 증액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늘어난 겁니다.
관리해야 될 도로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또 오래된 도로가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 예산은 계속해서 늘리고, 또 증액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늘어난 겁니다.
○조철기 위원 전년도 본예산 40억에서 14억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업 통계목을 보면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이나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소방안전교부세)’ 공히 다 똑같거든요, 시설비 401.
그래서 산출 기초도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차량 방호 울타리도 양쪽에 있고 러버 콘도 양쪽에 분산돼서 있고, 차선 도색 정비도 분산돼서 있고, 이런 것을 일원화·단일화해서 예산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업 통계목을 보면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이나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소방안전교부세)’ 공히 다 똑같거든요, 시설비 401.
그래서 산출 기초도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차량 방호 울타리도 양쪽에 있고 러버 콘도 양쪽에 분산돼서 있고, 차선 도색 정비도 분산돼서 있고, 이런 것을 일원화·단일화해서 예산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본부장 최동석 유지보수 예산은 도비 예산이고요, 소방안전교부세라고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그에 따른 겁니다.
○조철기 위원 아니, 그거 빼고라도 지방도 유지보수비하고 유지보수 자재 구입 이런 중복되는 예산이 산출 기초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언급을 했듯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비가 14억이나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중복돼서 산출 기초에 있다, 통합 관리 내지는 분산 산출 기초를 넣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하여튼 시설비 목이 401-01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중복되는 예산이 산출 기초로 잡히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 제가 보니까 고정비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전기료가 많이 나오죠.
○김기서 위원 제가 뉴스에서 봤나 경상남도인가 전라북도인가 도로변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뭔 사업을 한다는 거를 언론에서 언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역지자체는 태양광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고정비로 들어가는 전기료를…….
그래서 우리 광역지자체는 태양광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고정비로 들어가는 전기료를…….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수익 사업은 아니고요, 덕산에서 예산 나가는 국도도 보면 비탈면에 태양광이 일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태양광 전기를 가지고 가로등 이런 거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방도에서도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희 지방도에서도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할 수도 있는데…….
○김기서 위원 여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여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비탈면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되고…….
○김기서 위원 법면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또 햇빛을 받는 것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
○김기서 위원 각도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설치하는 비용 대비 거기서 얻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과연 설치하는 비용 대비 거기서 얻는 이런 것들이…….
○김기서 위원 효익이 얼마나 나오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되고, 특히 시가지 쪽 가로등이 필요한 데는 그거를 통해서 가로등으로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가로등이 필요 없는 구간 같은 데는 그거를 설치해도 전기를 다시 인입해서 가는 데까지 문제…….
○김기서 위원 공사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확인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제가 뉴스에서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어쨌든 국도나 고속도로가 하고 있으니 저희 지방도 면에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김기서 위원 그런 탐색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기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금일 심사한 건설교통국 소관을 포함하여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실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금일 심사한 건설교통국 소관을 포함하여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실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