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3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 4.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6.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동의안
- 8. 2026년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한 동의안
- 9.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10.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11.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12.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 13.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4.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5.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6.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이정우·안종혁·박정식·이현숙·이종화·이재운·김응규·윤기형·박기영·편삼범·신영호·이연희·지민규·박정수·방한일·이철수·김석곤·정광섭·윤희신·고광철·신한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김옥수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응규·이철수·방한일·김석곤·안장헌·이현숙·정광섭·이상근·정병인·윤희신·박정수·김기서·김민수·고광철·조철기·오인철·김복만·이용국·편삼범·이정우·신영호·김옥수·홍기후·박미옥·유성재·이종화·박정식·이지윤·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재운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편삼범·신영호·이연희·지민규·박정수·김응규·구형서·방한일·홍기후·박정식·이정우·이철수·윤기형·김석곤·안장헌·이현숙·정광섭·이상근·정병인·윤희신·김민수·고광철·조철기·오인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이종화·이지윤·전익현·오인환·주진하·이재운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5.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6.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7.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 8. 2026년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 9.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계속)
- 10.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계속)
- 11.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계속)
- 12.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계속)
- 13.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4.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5.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6.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8건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0시35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중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장서 구성과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자료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2에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유해 도서가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도서의 선정 기준과 유해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의 선정과 이용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과 신중한 접근을 통해 이용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선정실무위원회는 도서관장과 사서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로 기존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것을 이번 조례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사서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우려는 조례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3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이미 명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도서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조차 조례에 포함하지 말라는 주장은 도의원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역할을 존중하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이상근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자료선정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반국가적·반사회적 내용의 자료가 도서관에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충남도서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서관장이 어린이·청소년 도서 선정 시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유해성 여부 확인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출판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유해한 내용이 있는 매체물을 지정·고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유해 간행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청소년 유해 도서의 지정 문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으로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및 논의와 숙의를 거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신설된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제15조제3항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한 반면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구성 여부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충되는 점과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구성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점, 또한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한 유해 여부 확인을 임의 절차로 한 점 등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송무경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18조2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조항은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이라는 이런 단어가 아이들이 봤을 때 -이 조례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편하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조례를 좀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입법적인 내용이라든가 형식 이런 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제안하면서 일부 단체나 이런 데서도 반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내용을 순화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더 숙고가 필요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단체에서 반발을 한다고 해서 이걸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한 용어라고 하면 편하게 둘러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
저는 이걸 좀 조정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과도 물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없습니까?주진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오인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도서관장 업무로서 업무의 범위가 좀 벗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것하고요, 안 18조의2에 정의한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시했는데 이게 청소년 유해 간행물 여부 확인을 상위법에서 이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걸로 하자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간담회 의견이 있었거든요?
수정 동의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 오늘 회의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방금 이현숙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해 주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44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에 신설한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와 15조에 정의한 충청남도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중 자료의 열람·대출 등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의2에 정의한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시했으며, 청소년 유해 간행물 여부를 상위법에 따라 설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무경 국장님,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근 의원 퇴장)
(10시53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기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 입법 목적 및 정의,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 우선입장제도의 시행과 운영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우선입장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 등에 본 제도 운영에 관한 권고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대기 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축제나 공립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하여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윤기형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 편의 증진,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난 4월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사 운영 시 임산부, 유아동의 우선입장을 도내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군과의 홍보 회의,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향후 행사·축제 시 우선입장을 확대 추진 하고 정착하도록 하려는 도의 계획과 발맞춘 선제적인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전국 최초로 마련되는 조례인 만큼 전국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알리고 임산부를 배려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행사와 시설에서 우선입장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인데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시설과 행사로 확대 시행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송무경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귀여워하시는데 우리 도내에 이런 활동에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문화를 가꾸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임산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 같은 경우 어떻게, 만약에 만에 하나 악용이 될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시행 과정에서 임산부임을 입증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시간이 좀 지나면 외부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게 있으면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임산부 같은 경우 악용하는 사례 또 그걸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걸 하면서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임산부 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행정적, 형식적인 요건이고 실제는 현장에서 요원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아이마중’이라고 애플로 등록하면 바로 현장에서 1분 이내에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현장에서도 현장 요원이 판단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면밀하게 잘 살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01분)
윤기형 의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조례 입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박기영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악, 공예, 전통주, 전통시장, 한옥, 사찰 등 각각의 세부 분야별 법적 지원이 이루어졌고 전통문화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법률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도 향교·서원 전통문화, 공예문화 등 개별 분야의 조례가 제정·시행 중이나 전통문화산업을 포괄하는 지원 조례는 부재한 상황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방향을 잘 설정하여 충실한 첫 번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송무경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3억 4500여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자 도 인사 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재균 전임 문화유산과장은 계획인사교류 인사 발령으로 국토교통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 이사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여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이사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였고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된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 규정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충남 방문의 해 등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 이사회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이사장을 도지사로 격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이사회 운영·기능의 강화를 위해 조례에 규정한 이사장의 직위를 도지사로 격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타 시도 문화재단 이사장 현황은 단체장이 11곳, 부단체장이 2곳, 민간 호선은 4곳으로 절반 이상이 단체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시도 문화재단 이사장 직급에 준하도록 충남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직급을 도지사로 격상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국의 출연 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다 지사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문화관광재단만 바꾸는 건가요?
우리 출연 기관이 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유교문화진흥원 이렇게 있는데 유교문화진흥원은 도지사로 돼 있고요, 역사문화연구원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행정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격상하는 이유는 문화관광재단이 기존의 관광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백제문화제재단하고 합쳐져서 더 사이즈도 커지고 역할도 커졌기 때문에 그 위상에 맞게 도지사로 격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출연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직원 수라든가 뭔가 기준에 의해서 이사장이 도지사가 되고 부지사가 되고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국에서 ‘사이즈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거지 않나.
그러면 좀 자의적으로, 이게 일관성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지사님, 부지사님, 또 저희 국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제출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휘부에서 정책적으로 더 집중하거나 더 관심을 갖는 재단이 있고요, 아니면 더 실무적인 세부적인 재단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가 충남 방문의 해도 있고 관광 분야가 앞으로도 더 집중해야 될 분야고 그래서 이번에 격상하고자 높이게 됐고요,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격상시키다 보면, 지사님이 참석을 못 하면 저희 같은 경우 행정부지사도 이사니까요, 그런 경우는 행정부지사가 거의 대부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재단의 대표들이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격상이 되면 저희가 지사님이 못 한다 하더라도 지휘부인 행정부지사님이 바로 챙기는 그런 부분에서는 강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외형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지도감독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도지사, 부지사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뭔가 그런 지도감독이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려하신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12월에 4개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게 계획이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지사는 선출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선출직인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여부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께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더 판단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관련해가지고, 도지사는 선출직이잖아요.
이게 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 법리 검토하신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상 재단 설립을 하면 행정부지사가 하는 게 맞는데 도지사로 바꾸는 게, 물론 격상시키고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선출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재단은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상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가 충분히 끝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8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동의안 4건을 우선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충청유교문화권 및 자원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해 충청유교에 대한 흥미 유발과 유교문화에 대한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도 1년간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고 주요 위탁 내용은 충청유교탐방 스토리 콘텐츠 조사·발굴, 충청유교탐방 콘텐츠·코스·상품 개발, 시범 사업 운영 등입니다.
위탁 기관은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 도 출연 기관이며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충청유교문화권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나타내는 통합브랜드 및 이미지를 구축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년간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구축, 홍보 마케팅 등입니다.
위탁 기관은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 도 출연 기관이며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도는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충남 도민의 결집력과 충남의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치 신청 서류 중 도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 지원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최 시기는 2029년 10월 중 7일간이며 주 개최지는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참가 규모는 전국에서 약 2만 80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방문하고 49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최 비용은 총 767억 원이며 이 중 도비는 약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6년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수중연맹 총회에서 2026년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하고 개최 도시는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유치를 위해 공모 절차 진행 중으로 우리 도에 재정보증동의서 협조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최 시기는 2026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이며 주 개최지는 아산시 배미수영장입니다.
참가 규모는 50개국 900여 명이 방문하고 19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최 비용은 총 10억 원이며 이 중 도비는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 11.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4개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가 신규 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세부 과제 중 광역적 연계 특화 관광상품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 출연 기관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위탁 추진 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부터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최종 확정 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충청권의 지역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것을 문체부에서 권고함에 따라 위탁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도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한국 유교문화와 충청 지역 국학의 대표 연구 기관이 위치한 곳인 만큼 당장 내년 3월부터 추진해야 하는 이 사업에 대하여 충남만의 강점을 잘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충남의 자원을 활용한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가 신규 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세부 과제 중 충청유교문화권 관광 홍보·마케팅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 출연 기관인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추진 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최종 확정 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관광 전담 기구로 위탁하여 추진하기를 권고함에 따라 충남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에 특화된 도 출연 기관인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 부처, 충남문화관광재단 및 시군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고유한 관광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서 제출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10회 전국체육대회는 전국종합대회 규정에 따라 개최 이후 7년이 경과한 충북, 대전 등 7개 시도가 유치 신청 대상이며 우리 도는 2016년 아산에서 개최한 이후 13년 만에 주 개최지로 유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최지 신청 접수 이후 대한체육회에서 2025년 상반기 중에 개최지를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소위원회의 현장 실사 및 예비심사가 있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장 실사 및 예비심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도내 어떤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지와 약 2만 8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대회인 만큼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숙박 시설 확보, 도내 체육시설 개선 및 보수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6년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도 세계수중연맹 총회에서 2026년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의 개최지가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고 아산시에서 대회 유치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 도의 재정보증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는 1976년을 시작으로 한국 유치가 확정된 제24회는 국제 핀수영 대회로서 국내에서 최초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개최인 만큼 대회 유치를 통해 충남 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수상스포츠 관계자들의 충남 방문을 통해 추후 국제 대회 개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대회인 만큼 아산시에서 대회 유치 공모에 선정되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최가 1년 반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대회에 필요한 시설 증설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 15. 검토보고(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지금 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하고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개발 사무 이거는 유교문화진흥원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다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의 역할,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또 출연 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또 위탁을 준단 말이죠, 위탁에 위탁.
전문성도 좋지만 일차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출연 기관을 통해서 위탁하는 거는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또다시 위탁에 위탁이 가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당초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할 적에 통합 브랜드 개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관광재단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중심이 돼서 광역권의 관광 개발 브랜드라든가 참여할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고해가지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교문화진흥원에 콘텐츠 개발 해가지고, 탐방 프로그램 개발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여기가 우리 유교문화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게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어서 이쪽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위탁 분야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그 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업무 협의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구체적으로 13개 사업인데요, 이거 말고도 13개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용역을 또 추진 중에 있고, 용역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설계를 재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참여를 안 하면 좀 어렵게, 그런 구조로 짜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재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간혹 우리가 출연 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또 준다는 얘기죠.
그거는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 세계수중연맹 총회에서 2026년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 공모를 하는 데 5개 도시가 공모에 입찰을 했나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요…….
불용 처리 하거나 정리추경 이런 때 삭감을 시켜야 되겠죠.
유교문화와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 내용이 금액이 방대하고 이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유교진흥원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유교문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유교문화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대개 우리가 ‘유교’ 하면 중국의 성리학을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옛날의 향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더욱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가 우리의 현실에 좀 더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든가 또 이해, 교육 이런 것도 넓혀가도록 유교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인데 이 방향을 저는 잘 설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가 과거 거를 보존하려고 하고 과거 거를 찾아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교문화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이거든요, 유교문화 자체가.
그러면, 보세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려고 하면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프런티어 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척 정신.
그다음에 영국은 뭐라고 합니까?
퓨리턴(Puritan), 청교도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얘기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무라이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 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신적 지주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나라를 받쳐왔던 세상이 선비 정신이거든.
그게 뭐냐 하면 선비 정신이라는 거는 나는 죽어도 내 자존심은 굽히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왔고 그 수많은 왜적에서도 일어났던 불굴의 선비 정신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크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개척 정신이나 청교도 정신이나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나 중화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를 일으키는 근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유교문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런 데에 대해서 발전돼 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실은 또 어떤 때는 제가 향교 쪽에 가보면 거기에서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공자님 제사 지낸다”, “공자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유교문화진흥원에다가 위탁은 주고 있지만 그 중심 세계는 국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계속 그냥 던져주지 말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와 여기에 돈을 들이는 이유들을 해서 결국은 그런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중심에, 우리가 갑자기 성장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게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도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 로드맵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의안 중에 아까 전국체육대회하고 핀수영대회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실 건데, 저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원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걸 곁들여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유치하고,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하는 걸 제가 보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는데 그걸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덧붙여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를 이 기회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유교문화 위탁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게 보니까 두 기관에, 우리가 총사업비가 796억이잖아요.
하면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고, 지금 결정된 것은 2억 5000만 원짜리 2개만 우리 도에, 각 시도에 내려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들은 아직 그 시도에 배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 대 5로 분담은 767억이라면…….
시도별로 배분이라든가 그건 아직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예산이 동시에 같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개 자치단체가 이번에 다 같이 편성해서 총사업비가 10억으로 되고 우리 도에서 2억 5000을 분담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10억에 대해서 배분하는 건 똑같이 배분이 됐고요, 추진 기간의 경우는 시도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지금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총예산은 796억이지만 본래 사업은 저희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875억 원 규모로 지금 15개 시군에서 1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저희 충청남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북·세종·대전까지 해서 충청권 유교문화 사업을 전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충북하고 충남이 그 사업에 있어서 가장 포지션이 크고요, 지금 사업이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인데 이게 시도마다 사업 준공 시점이 전부 다릅니다.
이거와 연계된 진흥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고요, 저희 진흥 사업은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군다나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유교문화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지금 타 시도에는 이런 기관이 없거든요.
저희 충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을 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96억은 4개 시도의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이걸 나중에 배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4개 시도가 분담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광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지션이 저희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문체부하고 이 부분 때문에 협의를 했었고요, 충남도로 많이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보면 유교문화진흥원 자본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금액이 안 맞아?
이거하고 안 맞고, 자본금 말 기준은 1억 300인데 여기에 자본은 1억 1900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화관광재단은 지금 보고를 하는데 충청남도 투어패스하고 충청유교문화권 2장을 보시면 2개가 안 맞아.
맨 뒤에 보세요, 21페이지.
그러니까 투어패스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동의안.
제 말씀은 이 자료를 냈는데 금액을 다르게,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같은 재단인데 왜 금액이 다르냐.
금액을 한번 검토 안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기관이 2개인가 그래갖고.
그리고 제 질의 또 하나는 민간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국내관광 육성 사무 위탁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간이 충남 방문의 해에 하는데 예산이 지금 한…….
그런데 분명히 대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위상이나 역량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지역 경제나 이런 데 기여하는 부분,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대회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돈만 그냥 200억 써야 되겠다, 동의를 해 달라.
경제적 파급이나 차후에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든가 이런 데이터 자료가 없어요.
1월 말 정도까지 작성해서 그때 제출할 예정이고요, 더 구체적인 건 현장 실사를 그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보완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는 그때 가서 나온다 하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200억이 적은 돈입니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200억이 투입되는데 어느 시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만큼 있을 걸로 예상되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이런 거라도 의회에 같이 제출을 해 주고서 동의안을 해 달라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액을 200억으로 잡았는데 200억 중에서도 개폐회식 행사가 국비 50억, 도비 50억 해서 그중에서도 50억이 빠지면 개보수가 150억 원 정도로 -예전에 봐서- 추정을 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만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추후 활용 방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돼서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경기장을 어디에서 하겠다, 서천에서 하겠다, 보령에서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해서는 제출을…….
그러면 깜깜이 동의안을 해 달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사항은 저희가 추정한 것은 바로 직전 연도 전라남도 내용을 봐서 추정해서 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궁금한 내용들이 앞서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과 주진하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홍성하고 예산이 유치를 희망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물론 어떤 대책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극복해서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2만 8000명의 인원이, 선수단이 참여를 하는데 숙박 시설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덕산과 도고온천에 숙박업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덕산하고 도고온천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그래서 2만 8000명에 대해서 숙박 배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느 정도 되면 그걸 다 짜가지고 숙박업소마다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아산도 개최한 경험이 있고요, 또 천안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비춰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홍성이 개최지로 결정된다고 해도 여기에서 모든 전국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최소한 아산처럼 몇십만 인구 이상 되는, 40∼50만 정도 인구 이상이 되는 그런 도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했지 지금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한 예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모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포신도시라는 상징적인 것도 있고 도청이 소재돼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이 도시를 더 키워 나가야 되고 또 인지도도 높여야 되는 사명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서 투자를 더 하고 계획을 촘촘히 짜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의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하려고 하는 의지나 욕망보다도 실제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 치고는 너무나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 해서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나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흔쾌하게 기분 좋게 동의안을 동의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글쎄?’ 하고 갸우뚱하는 상황에서 이 동의안을 동의해 드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준비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4건의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 그다음에 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 위탁 동의안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서 그러는데, 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의할 만한 백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주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자료라도 해서 한번 그 자료를 살펴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1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전익현 위원님, 자료 받으셨죠?왜, 우리는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백데이터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동의를 해 줘라, 잘할게.
물론 잘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설득력이 보다 더 있고 우리도 도민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니 동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홍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그냥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성철 과장님, 점심도 못 드시면서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자료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4건의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355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동의안 4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시면 이게 지금 2개 문화권을 해가지고 민간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희 공무원들이 단순히 행정력만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심사를 하면 심사할 때 또 자료를 주셔야지.
주셔 봐, 자료 좀.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하지만 문체국이 사전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미흡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의안들을 내면 왜 동의안을 내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백데이터들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드리고 설명도 좀 해 주고 “이러이러하니 동의를 해 줘라”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보면 이거 덜렁 던져놓고서 동의안 해 주려면 해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아닐까 이렇게 막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동의안 통과 못 해.
자료를 어느 정도 주고서 얘기를 해야지.
동의안 하나만 내놓고서 해 달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읽다 보니까 오타가 있어가지고 수정해서 보완하라고.
이거 동의안 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누구 있으면 갖다 드리죠?
(자료전달)
제가 가진 페이지 수하고 좀 달라서…….
허창덕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할 거는 좀 수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셔가지고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4건의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61억 9898만 원보다 148억 8274만 원이 증액된 2410억 817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9조 6141억 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155억 9317만 원, 국고보조금등 감 105억 611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5070만 원 등 총 148억 82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54억 4024만 원보다 61억 8320만 원이 감액된 4692억 570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6141억 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6억 원, 충남 신기술콘텐츠융복합아카데미 운영 5억 4000만 원, 재해복구비 4억 860만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감 63억 7000만 원, 백제문화제 지원 감 11억 6700만 원 등 총 61억 83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1200만 원에서 21억 원이 감액된 119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감 25억 원,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4억 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 66억 2662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3억 4381만 원, 백제공공한옥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비 19억 8000만 원,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보수보강 5억 1000만 원, 충남관광 홈페이지 재구축 3억 4700만 원, 관광진흥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 원,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 반납금 8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2085억 4392만 원에서 386억 1104만 원 감액된 1699억 328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9조 7148억 원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12억 5658만 원, 국고보조금등 1586억 763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355억 5134만 원보다 28억 421만 원이 증액된 4383억 555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7148억 원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45억 347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109억 7120만 원, 문화관광재단 운영 61억 3984만 원,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70억 원,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122억 7000만 원 등 총 948억 6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264억 9231만 원,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44억 8170만 원,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51억 3600만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601억 8986만 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50억 3500만 원 등 총 1530억 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78억 9537만 원,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6억 8000만 원,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23억 5852만 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117억 7850만 원,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178억 1000만 원 등 총 1245억 9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 21억 9300만 원, 충남 방문의 해 운영 30억 6700만 원, 1시군 1품 축제 육성 지원 20억 원,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42억 8250만 원 등 총 469억 82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술관개관준비단 소관으로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45억 원, 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14억 원,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30억 원 등 총 105억 24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서관 소관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억 원, 충남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3억 50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1억 7300만 원 등 총 84억 68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140억 1200만 원에서 66억 6550만 원이 증액된 206억 775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계 구석기공원 조성 66억 1500만 원,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 43억 950만 원,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20억 7700만 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 사업 22억 68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8억 원 등입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2023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3억 5700만 원에서 7만 원 감액된 53억 5693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51억 7036만 원, 이자수입 1억 8657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48억 5693만 원, 출연금 5억 원입니다.
다음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에 대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운용계획으로 2025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50억 2418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48억 6922만 원, 이자수입 1억 5496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50억 2418만 원입니다.
앞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와 환수 추진 지원을 위해 기금 존속 기한 2028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410억 8172만 원으로 기정액 2261억 9898만 원의 6.6%에 해당하는 148억 827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692억 5703만 원으로 기정액 4754억 4023만 원의 1.3%에 해당하는 61억 8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1200만 원의 14.99%인 2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2261억 9898만 원 대비 148억 8274만 원을 증액한 2410억 8172만 원으로 주요 변동 사유는 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4754억 4023만 원 대비 61억 8320만 원을 감액한 4692억 570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확정 통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변동과 행사 등의 시군 자체 추진으로 계획 변동에 따른 감액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2024년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지원 1억 47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1000석 이상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사업 불참에 따른 감액입니다.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공연장의 방화막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것으로 보이는데 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천안시 사업 불참 사유와 불참 의사 확인 후에 타 시군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 전통사찰 재해복구 사업 3억 237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유실된 전통사찰 피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신규 편성 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1억 13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도시 간 교류, 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관리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추진 기관인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2022년 기본 구상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의 국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63억 70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당초 편성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인데 대회가 2년 반 정도 남은 현시점에서 향후 국비 확보 계획과 경기장 조성이 지연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천 한산모시관 재해복구 1억 8842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한산모시관 일대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 사업비로 한산모시관 일대 호우 피해 규모와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25억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서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 공사, 설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2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중앙투자심사 재이행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증액한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사업비 감액 후 향후 사업비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14개 사업 총 66억 3999만 원으로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3억 57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 결산에 따른 2024년 예치금 회수 수입액과 예치금 지출액 계획 변경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699억 32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85억 4392만 원의 18.5%에 해당하는 386억 11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383억 55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55억 5133만 원의 0.6%에 해당하는 28억 4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6억 77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0억 1200만 원의 47.57%인 66억 6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85억 4392만 원 대비 386억 1104만 원이 감액된 1699억 3288만 원으로 중앙 부처 국비 감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55억 5133만 원 대비 28억 421만 원이 증액된 4383억 55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64%를 증액 편성 하였으며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4.23%를 구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문화교류 공연 10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 나라현에서 K-팝 및 국악 공연을 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산출 내역을 보면 무대 설치 등 일회성 행사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관리단 운영 75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서천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에 비해 사업비는 감소하였는데 세계유산 관리단의 역할과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 6억 3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거점의 스포츠 활동 육성을 통해 새로운 체육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안·보령·서산·계룡 외 신규 2개소를 추가 지원 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의 50%를 증액 편성 했습니다.
현재 도내 스포츠클럽은 11개 시군에 40개의 클럽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공모를 통해 일부 시군에만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13억 5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2025∼2026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사업으로 도내 인구소멸위험지역 9개 시군 중 2개 시군을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 도는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타 시도 사례조사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과 차별화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30억 원 관련입니다.
미술관 개관 준비에 따른 시그니처 작품 등의 미술 소장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2025년도 미술관개관준비단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데 향후 미술관 개관 전까지 소장품을 100점 이상 확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5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6억 7750만 원으로 사업 내역을 보면 대부분 계속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지속적으로 예산 지출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낭비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칠갑산 천문대 보완사업 20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칠갑산 천문대 시설 및 주변 경관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받는 시군을 살펴보면 공주·금산·부여·예산·태안 등 일부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시군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본 사업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0억 2418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2020년도 첫 조성 후 2024년에 처음 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금 조성 후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2025년도 기금 지출 계획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은 좌석 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고 그 기능 및 성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공연법이 2022년 5월 3일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3년 5월 2일 개정됨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방화막 설치 의무 관련 도내 공연장 실태조사 결과 대상 공연장은 좌석 수 1000석 이상인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천안시청 봉서홀 그리고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등 3곳이 있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화막 보수와 연계하기 위해서 국비 교부를 신청했으나 정기 안전 점검을 2024년 5월 실시한 결과 방화막 기능이 이미 충족되어 추가 보수가 불필요하게 된 사유입니다.
천안시청 봉서홀 공연장은 천안시에서 구체적인 보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별도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국비를 미신청하였습니다.
타 시군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지 않은 사유로는 방화막 의무 설치 대상인 10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이 없어서 전환 추진이 불가능했으며 천안예술의전당 방화막 보수를 위한 국비 1억 4700만 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24년 2회 추경 전통사찰 재해복구 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전통사찰 재해복구 사업 신규 편성 사유는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전통사찰인 부여 금지암, 금산 태고사, 서천 봉서사 등에 호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7월 호우 피해에 대한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쳐서 9월 재해복구비 국비 예산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예산 편성 후 시군에 국·도비 교부 후 실시설계 및 공사를 통해 장마 기간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피해 방지를 위해 부여·금산·서천과 긴밀히 협조하여 ’25년 장마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24년 2회 추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관련입니다.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 국비 전액 감액된 사유는 부여군에 고대 동아시아 역사도시 가치 연구를 위해 국가기관 설립을 추진코자 계획 수립 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법적 설립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는 중앙 부처 소유 건물에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주체를 부여군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24년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유산청에서는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명칭을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내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가유산청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충남 지역 건립 당위성 설명 및 지역구 의원 건의 등 국립 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관련입니다.
대회 총사업비는 기재부에서 관리하며 기재부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즉 운영비와 시설비를 포함한 대회 총사업비는 5632억 원으로 우리 도 시설비는 981억 원이며 이 중 276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4년 11월 대회 조직위에서 시설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25년 2월 기본계획을 문체부에 제출 예정이며 시설 종합계획에 따라 지연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니스장 신설은 2개 업체에서 입찰 참가 신청하였으며 ’25년 기본설계 심의를 통해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 시공분을 ’25년 2월에 착수하고 본공사를 ’25년 8월에 착수하여 ’27년 5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경기장 개보수는 피슈(FISU) 경기장 실사를 11월에 마무리하였고 문체부 기본계획 승인 후 ’25년 하반기부터 기능 보강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24년 2회 추경 서천 한산모시관 재해복구 관련입니다.
한산모시관 일대 호우 피해 규모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로 서천 한산모시관 일대 산사태 발생으로 1억 6653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4년 7월 문체부와 도 피해 복구 합동 조사를 통해서 피해액 및 복구비를 확정하였고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복구 계획은 현재 긴급 복구 완료 상태로 예산 편성 후 실시설계 및 공사를 통해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2024 2회 추경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80억 원 중 도비 101억 이외 사업비는 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02억 원으로 추진되었으나 단가 현실화 및 급격한 건설 단가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등 서천군에서 준비 중이며 증액되는 부분은 군비 투입 예정입니다.
다음 2025년도 본예산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문화교류 공연 관련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문화교류 공연은 충남도지사와 나라현지사 우호 협력 간담회 시 양 도 간 약속 사항으로 백제를 기반으로 한 역사적 동일 문화권인 나라현과의 교류 기반 확대를 위해서 한류 대표 문화 K-팝을 함께하는 문화 공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일본 현지 K-팝 문화 공연, 충남 관광 및 지역 특산물 부스 운영, 여행사 관광 홍보 마케팅, 현지 언론사 인터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문화 공연 기대 효과는 문화 공연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 확산, 문화적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 교류 증진과 K-팝 소개로 충남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특산물 전시 및 시식을 통해 충남 제품 인지도 향상, 충남 방문의 해 맞이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산업·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전문 노하우를 갖춘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문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본예산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관리단 운영 관련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관리단 역할은 갯벌의 지속 가능한 보존 관리 및 등재 추진을 위해서 2014년 설립돼서 2021년 7월 충남 서천 유부도 갯벌을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관리 중이며 2026년 서산 가로림만을 포함한 서해안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대비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로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관리단 운영비는 갯벌이 등재한 8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갯벌 관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시군, 즉 서천·순천·보성은 기본 분담금 7500만 원 이외에도 각 3000만 원을 추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증가로 인해서 우리 도를 비롯한 공무원을 파견한 지자체의 경우 1250만 원을 감액 계상 했으며 갯벌 관리단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025년 본예산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운영 관련입니다.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지역별로 거점 스포츠 종목인 테니스, 육상, 요트 등을 운영하여 엘리트 학생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도 체육회 사업으로 본 사업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등록되는 일반적인 스포츠클럽과는 다른 성격의 클럽으로 시군 체육회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4년 4개 클럽 운영 성과로는 요트 종목은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에서 1위, 해양경찰청배 전국요트대회 2위, 테니스는 인재 꿈나무 대회 2위, 육상은 KBS배 전국육상대회 800m 2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클럽 운영의 성과가 4∼5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클럽 확대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5년도에 2개 클럽을 추가해서 6개 클럽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모든 시군에 클럽을 조성하여 종목별로 우수 인재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 본예산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와 재택근무 확산 등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역에 장기 체류 하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생활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 워케이션, 한 달 살기, 투어패스 등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문체부는 워케이션 사업 저변 확대를 위해 2024년 시설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도는 공주시가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내용은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은 2025∼’26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2년간 27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인구소멸위험지역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2개∼3개 시군을 선정하여 5 대 5 매칭 비율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야간 관광 활성화, 워케이션 업무 공간 확충 등 공모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군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년 본예산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관련입니다.
충남미술관은 광역미술관으로 출발이 늦은 만큼 초기 인지도 및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적 미술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소장품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소장품 100점 이상 확보를 위해서 도 소유 미술품 관리 전환 방식을 검토하여 전수조사, 가치평가,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작품 30점을 선별하였습니다.
나머지 70여 점은 미술관을 대표할 시그니처 작품, 충남 출신 대표 작가 작품, 국내외 동시대 미술작품 등으로 연차별 확보할 계획이며 개관 전까지 약 100억 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질의 가치 있는 소장품 수집을 위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한바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내부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소장품 수집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작품 구입 이외에 기증, 기탁 등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시공관리와 수준 높은 전시 소장품 운영으로 성공적인 미술관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천문대 보완사업 2025년 본예산 관련입니다.
균형발전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시군 선정 방법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균형발전지표를 분석해서 지원 대상 9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1기 시군 자율사업으로 선정하여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 사업 추진 계획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25년 1월까지 마치고 ’25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25년 12월까지 천문대 리모델링 등 보완사업 추진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조성 경위는 국외로 반출된 충남의 문화유산 환수를 위해 202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존속기간은 ’28년 12월까지로 운영 규모는 50억입니다.
’25년도 집행 계획은 2024 서산 부석사 불상 복제, 금동관음보살입상 매입을 위한 일본 측과 협의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 5억 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여 복제 및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 복제 및 금동관음보살입상 매입에 따른 사업비 부족 시 기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그런데 여기는 끝자리를 끊어서 그냥 좋은 대로 한 것 같아.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29억 8406만 8000원이 나와요, 2개 더하면.
그렇죠?
88천원이잖아.
그런데 88천원 더해가지고 4000천원이 어떻게, 280천원을 더하면 얼마 나와요?
끝자리가 68천원이잖아, 그렇죠?
이게 국장님이 바쁘시고 하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쭉 훑어보셔야지 그냥 올린 대로 그대로 하니까 이런 오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려가지고 올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도에서 큰 예산을, 4800억이나 다 내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6만 8000원은?
계수는 맞아야지.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한 92개 사업 정도가 문화원에서 다양하게 준비돼서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자한테는 상패 제작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수상자들한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상금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패만 주면 돼요?
이분들의 홍보 중심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별도의 도비로…….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들도 그동안 공직 생활 하시고, 생각 외로 많아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어렸을 적에 삼국지를 말로 많이 들었어요.
읽어도 봤지만, 항상 삼국지를 열 번 이상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려줬던 생각이 나요, 지금도.
장기도 이렇게, 장기·바둑도 할아버지한테 배웠고.
그게 지금 상당히 남거든요?
생각 외로 한문도 할아버지한테 많이 배웠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하우스어셔가 뭐예요, 어셔가?
제가 찾아봤더니 usher, 안내원 그런 뜻이죠?
하우스어셔라고 적어 오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적어 오면 그대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보면서, 이게 도민들이나 우리 도의원들도 알간?
그렇죠?
용어 같은 것을…….
한번 좀, 이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금방 보고 알아봐야죠.
저도 하우스어셔 해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은 영문과라 알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어셔가 뭔지를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이것도 그래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도 산출 기초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행사운영비, 파일럿 프로그램은 또 뭐예요, 파일럿.
꼭 이렇게 적어야만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예산 할 때 좀 챙겨서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영어를 그대로 갖다 옮겨 써가지고 도의원들이 모르게 지나가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5억 7400이나 되는데 이건 우리가 매년 주고 있는 건가요, 똑같이?
시군의 공연장에…….
지난번에는 서산인가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거기다 해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3∼4일 정도 이런 예술제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후에 검토가 안 돼서 여쭤볼게요.
테니스장 짓는 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세요?
테니스장을 2027년도 하계대학경기대회에 맞춰서 짓는데 16면을 짓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메인 구장에 대해서는 1만 5000명인가 할 수 있는 국제 경기장을 만드는 부분을 나중에 경기 끝나면 해체하겠다, 여기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 이런 시설들을 차제에 내포 권역에 분산해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 내용 검토했어요?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검토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서면이나 전화로나 질의를 하셨습니까, 본인의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까?
본인 생각입니까?
사실 테니스장이 여러 번 유찰이, 그때도 두 번 되고, 좀 안 되는…….
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나쁘지 않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내용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거는 국장님께서 업무를 해태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늦은 것도 아닌데, 세계대학경기대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충남의 축제고 충남에게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충청권에 이런 기회가 오는 건데 말입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대회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이루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성장할 때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봤고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국제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유치하면서 이런 기회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보고하러 왔을 때, 저는 당장 그 생각을 했어요.
관리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만 5000평에다가 테니스장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천안에도 있다?
그래, 천안은 인구가 얼마예요?
60만이잖아요.
여기는 당장 5만 인구 되는데 1만 5000평에다가 16면 테니스장을 지어놓고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 끝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상충되는데, 제가 9월쯤에 보고 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러면 이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법률적 문제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슈에다가 물어봐서 내포 권역 안에, 우리가 1 메인 구장은 여기에다가 놓는데 보조 구장은 이격 거리로 하면 1㎞ 이내에 놓으면 되는 것이냐, 이런 쪽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의원인 제가 지난번에도 세 번을 공식 석상에서 제안을 했는데도 보고도 없고 무조건 그냥 묵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장님이 거기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행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그전부터 기재부의 총액 관리 사업으로 결정돼서…….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전체 사업비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결정돼서 국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꾼다면 사실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2027년까지는, 그때까지 공사 기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그러한 규격의 메인 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4강을 치르는 구장이, 그렇죠?
기억으로,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한 구장에서 모든 경기 구장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죠.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나눠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보고하신 그 팀장님께, 내가 천안에다 보조 구장을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공주에다가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포 권역에다가, 내포 권역이 300만 평이잖아요.
그러면 홍성 신경리하고 이쪽 덕산하고 기껏 해 봐야 몇 ㎞ 됩니까?
5㎞ 이내인데 그러면 반경 5㎞ 내에 연습 구장이라든가, 예선전 구장이라고 돼 있더만요.
그런 걸 해도 내가 볼 때는 무방하다.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 빨리 그걸 검토해서 해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까지도 계속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런 액션 없이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국장님 나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사후관리 문제만 잘 된다고 그러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명약관화한 거 아니에요?
인구 5만 한복판에다가 1만 5000평 해서 테니스 구장 지어놓으면 나중에 그거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안이나 아산에다 지어놓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활용 인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가 5만도 안 되는데 하계유니버시티 대회를 위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주변 여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토목과 건축으로 나누는데 우선 시공분, 토목 같은 경우는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토목 부분을 먼저 착수하고 건축 부분은…….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빨리빨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아예 기재부의 승인이나 이런 것, 제가 볼 때 기재부 승인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 규격 내에서, 우리는 그런 거를 갖다가 운동장을 똑같이 한 섹터 안에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기능이 다른 운동장은 떨어져서 해 놔도 되는데 굳이 붙여서 하려고 한다고 그랬다면,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검토 안 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3년까지도 문제가 될 거예요.
나중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기획해 놓고 3년 후에 경기 끝나면 애물단지 돼가지고 이제 처치 비용 들어가고 문제 또 생긴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미리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는 빨리빨리 검토해 보고 움직여야지 이거를 검토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내 생각에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짚어 나가겠습니다.
점심 하시고 오랫동안 하는데, 저도 궁금한 것 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년도 예산.
아니, 추경 사업이네.
추경에서 8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당초에는 16개 문화원인데 변경이 15개 문화원.
우리가 도내에 16개 문화원이죠?
36쪽, 이게 지금 지역 대표예술단체 해서 도비 1억 4500인데 무용 단체 창제작 공연 6회에 5억이 들어간 거죠?
서천 전통예술단 ‘혼’에서 한 겁니다.
31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부쳐서 예산에 맞게 3개소 정도를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뽑으려고 했는데 신청이 딱 한 곳만 들어왔습니다.
31개소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곳만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를 감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가 20개소를 뽑으려고 했는데 18개소만 되고 두 곳이 미달돼서 두 곳에 대한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68쪽에 이게 아마 이번 재해복구인 것 같은데, 재해복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장마 전까지 끝내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복구 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는 모르는데 봉서사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내재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됐는데 이 시설이 국가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국가 시설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돼서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명칭도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으로, 국립 특수법인으로 만드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추진 근거도 법에 내용을 하는 걸 지역 국회의원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94쪽,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가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국제교류 이게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뭐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얼마 안 됐는데 매년 증폭해서 최근 60만 명 정도 이렇게 많이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에도 그렇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7억 원이고 도비 출연이 앞으로 더 엄청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전문 위탁…….
지금도 걷쥬 앱이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보고도 받았지만, 지금 앱을 고도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앱 운영을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해요.
알아야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위탁업체한테 휘말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에러가 발생돼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됐는지도 알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걷쥬 앱을 개발해가지고 도민의 건강 증진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쪽에서 됐기 때문에, 당진·서천·홍성이 선정돼서 거기에 대한 다른 도비라든가 시군비를 더 늘리는 게 아니고 국비를 그 사람들이 더 인센티브로 받는 내용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쳐서 나가다 보면…….
그런데 그대로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감을 했나요?
162쪽 한번 봐보세요.
왜 우리들한테는 이게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어.
서천 한산모시관 재해복구잖아요?
그런데 그 밑의 산출액을 보면 서산 한산모시관, 서산에도 한산모시관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부터 보시겠습니다.
158쪽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80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극협회, 충남예총, 무용협회, 사진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 등등등이 있고요, 그 뒤쪽을 보시면 160쪽에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음악협회 세 곳 중에 제5회 충남아마추어 색소폰 경연 대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혹시 여기 색소폰 대회 할 때 참가해 보셨나요?
지금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 대회가 이거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색소폰 경연 대회라면 제가 잘 알고 있는 단체거든요.
(담당 팀장,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설명)
가서 답변하세요.내년도에는 음악협회에서 하는 아마추어 색소폰 대회가 예산이 서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악협회 색소폰 대회하고 천안에서…….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갖고 주려고 6000만 원 해 줬죠?
제가 그거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에 뭔가를 만들어서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꼭 그걸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아무리 음악협회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되는 거지 자기네끼리 먹고 놀기 위해서 돈 사업비 6000만 원 갖다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업은 지향하지 않으니까 제발 하지 말아 주세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22년도에 걷쥬에 대한 회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산인지 행감 때 말씀드렸고요, 이 앱이 늘어나면서 인센티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예산실에서는 돈 많이 들어간다고 싫어할 테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니 사업비를 좀 벌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번에 개편도 했거니와 사업을 새로 개편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손목닥터9988’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기에서는 스마트건강과를 새로 개설하고 14명의 직원을 뒀어요.
이 14명 중에 전문 직원이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앱을 관리하는 직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충청남도의 걷쥬와 서울시의 손목닥터라는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우리 걸 갖다가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왜 개발한 우리가 이걸 못 하고 있는지, 왜 여기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건지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벌든 5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이거는 우리가, 도에서 굳이 -비영리단체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왜 공공 수익사업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수익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재투자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한다면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리고 지금부터 사업을 할 때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성비가 나오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걷쥬 앱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도민들이 활용을 한다면 인센티브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감당 못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직원 하나를 채용하겠다는데 그걸 왜 못 하게 하는지,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225쪽의 섬 비엔날레 좀 보겠습니다.
섬 국제 비엔날레 운영비하고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따로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24년도 것이랑 ’25년도 걸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운영비를 보면 사무총장비가 7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총감독비가 7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24년도 거예요.
’25년도에 보면 사무총장 및 예술감독이 91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사업비가 변했어요?
그리고 10개월을 지급했고요, ’25년도에는 12개월을 책정해 놨네요?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을까요?
사무총장비가 급격히 추가되는 이유가 뭐죠?
찾으셨어요?
제가 섬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질의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왜 질의를 하게 됐냐면 섬 비엔날레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도 사업 설명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국외 연수, 국내 연수 다 다니시고 있고 사업비는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도에서 파견 나간 사무관입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국외 여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에는 직원들이 이탈리아에 다 다녀왔습니다.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다녀왔고 저희가 간 목적은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세계 최고의 비엔날레로서 저희가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전 직원이 거기에 가서 실제로 보고서 배운 점을 느끼는 걸로 했고, 참고로 1차로 갔을 때는 도하고 보령시하고 같이 도 주관으로 다녀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녀와서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얻은 벤치마킹이나 아이디어 부분을 공유해서 내년도에 시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 결과 보고를 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시책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내년은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예술감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예술감독 채용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내 감독이 될지 해외 감독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외 감독…….
가서 보고 배워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연수를 가서 보고 배워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혀 업무보고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자문위원.
자문위원회 운영이 ’24년도에는 200만 원 곱하기 7인 해가지고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350만 원으로 됐어요.
이게 다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자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개월 수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사업비를 높게 책정했을 때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25년도, ’26년도는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문을 더 집중적이고, 횟수도 사실상 여기에는 33회라고 돼 있습니다만, 횟수도 그렇고 자문 강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액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라갔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타이틀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데?
682페이지, 2억 100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686페이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직장운동경기부인데 차량 보험료 해가지고 핸드볼팀만 따로 항목을 빼셨더라고요.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한두 개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는 688페이지, 선수 관리하는 데 76억 7000, 이것도 내내 7종목 81명에 관련해서 육성 및 선수 관리인데 육상을 따로 빼놨더라고요.
세부 내역은 넘어가시고, 692페이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0만 원인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및 훈련장 집기 구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694페이지, 이건 좀 별도로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이거 페이지를 일일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예산안 심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7개 종목이면 항목별로 이게 합숙소에 써야 되는 건지 차량 임차를 하는 건지…….
수백 개 되는 것도 아니고 7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해 놓으시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로, 이게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핸드볼·테니스장은 천안에 있고, 육상·근대5종·태권도는 논산에 있고 -마라톤까지- 레슬링은 계룡시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을 텐데, 저는 이거예요.
천안의 임대료가 다르고 계룡의 임대료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출 기초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매년 하실 텐데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거 보고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분류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에 할 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는 중복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산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제가 하나하나씩 항목별로 짚으면 중복됐다고 다 삭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694페이지에 보면 시군청 직장운동부 육성이 있어요.
이거는 공히 시군청에 직장운동부가 있으면 매칭 비율을 맞춰서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3 대 7로 매칭합니다.
’25년도 예산이 222억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56억이에요.
그렇죠?
산출 기초 보세요, 박스.
훈련비, 출전비, 훈련용품비 등 항목이 있지만 포상금이 22억 8000 잡혀 있더라고요.
합숙소도 있고 그런데, 인건비라는 얘기는 직장운동부라 급여를 받는 거죠?
이게 시군 운동부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222억 중에서 인건비가 156억이에요, 포상금이 22억.
그러면 내내 다 인건비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프로 선수들도 아니고 어차피 충남 마크 달고 나가기 때문에 급여도 받는 거고 포상금도 받을 텐데 이거는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목별로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720페이지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46억인데 7개 팀 51명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그 팀인가요, 아니면 별개 팀인가요?
도 있고 시군 있고 체육회 소속이 있습니다.
체육회에 지원을 해서 체육회가…….
제가 위원회에 처음 와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이 좀 길어지는데요, 728페이지 좀 봐주세요.
31개 종목에 2억 도비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내내 민간 수행인데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이고요, 45개소에 따라서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군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 4개소, 천안 같은 경우 테니스, 서산은 육상, 보령은 요트, 계룡은 육상 이렇게 해서 청소년부터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합니다.
일선 시군에서 오히려 더 육성해서 필요한 거를 도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역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클럽 육성은 시군에서 기초부터 먼저 육성하고 도 체육회에서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어떠세요?
시군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거꾸로 돈만 그냥 뿌려주는 형태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시군별로 체육 종목별로 강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다 없는 데, 호수나 강가가 없는 데에 요트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오히려 장려해서 시군에서 좀 의욕적으로 해 주면 더 시너지가, “이런 종목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180쪽의 섬 비엔날레 운영하고 182쪽의 조직위원회 운영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양쪽에 다 있는데 섬 비엔날레 운영의 자문위원은 30만 원이고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은 35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이해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교 자료를 왜 금액이 다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된 회의를 잠시 멈추고 휴식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23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1차 기본 질의는 다 끝나셨고 이제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 비엔날레 말씀하시는…….
지금 15명 정도 나가 있고요.
이게 전환사업으로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했던 방식인데 20년간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저희가 계속 내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 이게 보니까 직원분들 많이 안 가나?
이게 진행이 돼요?
보통 보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저기가 가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가나, 공연팀이?
1·2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유물을 한 60여 점을 가지고 가고 또 문화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와 우리가 우호 협정을 한 지가 28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LA에 우리 현지 교민이 23만 명 정도, 다른 지역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인회라든가 광복회 이런 사람들도 초청해서 우리 충남을 알리고 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충남 방문의 해도 있고 그래서 기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82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인당 10만 5000원씩 3만 2000명이죠?
내가 계산해 봤더니 금액은 40억이 나와.
158억이 나오는데 이거 이따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누가 계산해 보세요.
10만 5000원씩 3만 2000명 12 곱하기 해 봐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추경에 일부 조금씩 남아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3만 2000 차이 나니까 150억 삭감해야겠어.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4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금액 56억 해 놨길래, 주먹구구로 봐도 3만 2000이면 안 맞잖아, 10만 5000원인데.
(○집행부석에서 월입니다.)
곱하기 12 하면 되잖아요, 1년이니까.
내가 하여간 다 계산해 봐서 얘기하는 거지.
아무튼 이거 국장님이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금액이 크니까 한번 계산해 봤죠.
3만 2000이고 10만 5000이면 곱하기 12 해도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해 봐도 40억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56페이지, 템플스테이 이게 저희 논산도 되는데 지역에 템플스테이면 잘돼 있겠네요, 시설이나 뭐나 주관하는 사찰에?
2016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태안군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반려동물 하면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반려동물 하면 우리가 반려동물이 같이 함께 관광을 와서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어디까지 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법정 용어가 정확한 용어로 출연 기관이라 그러나요?
외부의 역사문화연구원이라든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출연 기관이라 하나요?
국장님이 필터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올라오면 그냥 담아둔 거예요?
들었던 내용인데, 그때 와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충남 방문의 해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하고 28년인가 그 기간도 되고 그래서 한번 열면…….
그런데 이게 우리 충남 방문의 해라고 해서 이런 유물 전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충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는데 LA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이 한 23만 명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한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에게 우리 충남을 알리고 충남에 더욱 관심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취지는 나쁜 건 아니에요.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물을 운반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홍보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정 유물을 매개체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몇 개 정도 하고, 요즘에 이미테이션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운송비, 관리비, 경호비,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저도 지난 6월 달에 들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순수하게 우리 세비로 하지 말고 다른 민간기관하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기업에서, 외국에 지금 활동을 많이 하는 무슨 자동차 수출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데다가, 이런 충남 기업하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협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유물이 자랑스러우면 백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민간기업하고 우리가 입장권을 받아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벤트는 있는지.
지금도 제가 보면, 유물전 하는 거는 제가 이집트 유물전을 서울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민간기업이 표를 받고 하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정말 도민의 세금을 너무 그냥 쉽게 쓰는 것 아닌가,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 쉽게 답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걷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걷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말씀하셨고 여기에 했는데, 저는 걷쥬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운영비보다는 거기에 대한 이벤트 행사비가 많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전 도민 대상 해서 챌린지, 어르신 대상 건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돼 있죠?
이 금액의 예산이 거의 2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산물을 사서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히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겠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제의 경험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체육회 감사 받을 때 이걸 우리 농사랑하고 연결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농사랑이 뭔지 모르세요?
예, 농사랑, 도내.
그러면 당연히 국장님 아이디어에 이런 걸 농사랑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장님이죠.
다른 분들보다, 확대간부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간부인데, 아까 하계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코트 짓는 것 생각 그렇게 안 해 봤어요?
이제 와서 시간 없다고 하고 말이야, 못 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큰 일들을?
저는 1만 5000평에다가 테니스장 지어가지고 이거 관리 어떻게 할 건가부터 걱정되던데?
그런데 지금 걷쥬에서 이렇게 이벤트 행사를 하고 우리 충남의 농산물을 해 줘야 한다 그러면 어느 분들한테는 쌀을 갖다주면 벼농사하는 사람들은 왜 쌀을 또 주지 이렇게 컴플레인 할 거고요, 고구마 농사 짓는 사람은 왜 나한테 고구마 주냐고 컴플레인 할 거고,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충남 농산물 판매하는 농사랑에서 선택하게 해서, 마일리지 줘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게 해 주면 간단하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렇게 호응받을 일들을 못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를 제가 먼저 서두를 한번 드려볼게요.
2025년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에 여러 가지 핵심 요소가 없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 2025년∼’26년 충남 방문의 해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면요, 어떤 사업을 크게 메인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부속적으로 어떤 거가 딸려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어떤 것이 빛이 난다고 보거든요.
역점 추진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의 내년도 역점 사업이 뭐예요?
그래서 관광과 같은 경우 예산이 올해 290억이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게 457억 원, 관광 쪽에는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충남 방문의 해에 충남에서 어느 큰 이벤트를 벌여야 충남 방문의 해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충남 방문의 해 해서 왔어요.
서울에서 오고 외국에서 왔어요.
왔는데 가보니까 크게 뭐가 없어.
잡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조그맣게 축제 다 옛날에 하던 것 그대로고, 조금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행사가 없다는 얘기지.
충남 방문의 해를 했으면 뭐를 갖다가 확 기획을 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부대 행사들이 연결돼야 충남 방문의 해구나, 충남을 가보면 뭐가 보이는 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이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철학이 없었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그래도 나름대로 발굴해서 올해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보강을 했고요, 무엇보다 기존의 문화재단하고 관광재단하고 통합을 했는데 관광재단 쪽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약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데는 많이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지적하듯이 단순히 사업을 받아서 다른 데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인원이라든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요, 관광 분야에 더 추가를 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사업을 전문성 있게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4명을 더 늘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총괄적이라든가 기획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재단 같은 경우는 실제 핫한 사업도 발굴하고, 어떤 때는 직접 뛰기도 하고 발굴도 하고 현장감 있게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구분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문의 해 TF팀이라고 이름을 둔 이유는 이번이 방문의 해니까 기왕 뽑되 거기에 전담해가지고 이번 방문의 해를 더 부각해서 나타낼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뒀고요,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광 쪽에는 이 이외에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관광재단이라고 다르게 분리돼서 그것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역할이…….
작년에 제가 이거, 박기영 위원장님 생각나시죠?
(장내웃음)
저 진짜 각서 쓰고 드린 돈이에요.못 가셨죠?
빨리 토해 내세요.
그러면 선수는 다 구성이 됐나요?
선수 구성이 안 돼서 못 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겠죠.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을 한번 봤어요, 문체국 사업 중에서.
그런데 보니까 문체부 소관 성인지 사업이 몇 개 되더라고요.
국장님,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도내에 주소를 둔 50∼7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성별 격차 원인은 없으나 유아들에게 차별적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이야기 할머니들의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고 기대 효과로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 노동 인력의 삶의 자긍심 회복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사업도 100%로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두 가지인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성평등 문제가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문체국의 많은 사업들이 성평등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돼서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건 할머니만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면이 있고요, 다만 지금 문체부에서는 할아버지 사업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한 군데가 어딘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범 사업을 구상이라든가 고려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271쪽의 문화유산 돌봄사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14 대 58, 사업 수혜자나 사업 대상자가 19% 14 대 58, 이게 굉장히 남성한테 치우쳐져 있어요.
이 취지는 충분히 다 공감하시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한테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게 7일에서 30일, 관광객 중 참가 후기 작성자한테 1명당 1일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죠?
제가 볼 때 이건 전시성 예산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760만 원이나 감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300명 목표로 했는데 271명 정도 그렇게 소수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활성화라든가 실제 지역에 미치는 것은 조금 떨어져서 일단은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사업 규모를 지난번보다 좀 줄였습니다.
원래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명 규모를 하고 대신 내실을 한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완해서…….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서천 같은 경우 ‘서천 어때’ 사업에 청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서천에 정착하기로 했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14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천을 비롯한 농촌 지역은 청년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청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청년이 없으니 출산이 되겠어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런데 이 9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이게.
이런 거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야지.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군으로 도지정문화재 720개에 대해서 하거나 또는 현안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포함해서 309억 7900만 원인데 사업 산출 내역에 달랑 한 줄로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심의해 달라?
보니까 출연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역사문화원이 순세계잉여금이 8억 1700만 원 세입예산의 7.2%, 문화관광재단이 29억 6800만 원 세입예산의 9%,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11억 900만 원 세입예산의 2.5%, 유교문화진흥원이 10억 8000만 원 정도 세입예산은 약 11.9%.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불어나서 그거를 다음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출연금도 있고 위탁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계연도가 1년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가용자원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한된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분배해가지고 그거를 집행할 때 사업의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 고민을 하는 부분들인데,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니까 집행률도 낮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높아가지고 이거를 다음으로 이월시킨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보면 회계 원칙 위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해야죠.
그런데 반환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킨단 말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문위에 와서 보니까 잡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아셨습니까?
유교문화진흥원에 밸리를 조성하는데 꼭 헤리티지라는 말을 써야 되냐고.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유교문화하고 헤리티지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 될 수도 있고…….
잘못 사면 이거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할 테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입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이건 라벨을 붙인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그런 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서류 비슷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없고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시락이 먹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 할 때 도(圖), 락 같은 경우는 즐거울 락(樂) 이런 식으로…….
도시락이라는 거는 도서관 도(圖) 자하고 때 시(時) 자하고 즐거울 락(樂) 자를 써서…….
그래서 시군의 도서관들하고 저희 충남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15개 시군하고 같이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장내웃음)
너무 진지해서 좀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다음은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본다고 해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 저희들도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알차게 사업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술하듯이 도려내지 말고 이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까지도 전파되고 이래서 예산을 꼼꼼하게 세우고 이렇게 해야 내년도에는 발전이 있는 거지 이거 했다고 이거 빼고 이거 고치고 해 버리면 그게 많은 효과가 없는 거고 반면교사가 되지 않아요.
‘아, 우리가 이런 건 실수했구나’, ‘오자가 하나 나왔구나’ 이러면 오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2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 충남의 금석문 기초 조사 했는데 역사문화연구원이 아까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해서 감독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7억 7000만 원인데 외부 인건비가 3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남역사연구원에 금석문 기초 조사 용역을 주는 건데 이 인건비가 이중으로 계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역사문화연구원에 51명이면, 그러면 이 분야에 커버가 안 된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보셨어요?
지금 전부 공공기관 유치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만 쳐다보고 앉아 있고 공공기관 유치는 안 되고 맨날 소설만 쓰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외곽으로 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을 관리자들이 갖고 계시니까 내포가 집중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충남의 향토문화실이면 내포 가까운 데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남 땅 어디나 있으면 안 돼요?
저기 서천에다 세우면 안 됩니까?
향토문화실 거기다 세우면 더 좋지.
향토문화실이면, 앞으로 모든 시설은 어느 정도 집중화가 된 다음에,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는 거지 지금 계속 여기 중심에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주말이면 세종으로 대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해요.
이런 것 봤어요?
돈이 남아요, 246만 9000원.
쓰다 쓰다 남으니까 반납하기는 아깝고, 장애인 주차장에다 주차관리시스템 설치하는 것 봤어요?
이거는 누가 뭐라 할까요, 이걸 보면?
장애인 주차장 공간에, 거기다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색칠도 해 놓고 표시를 해 놨어요.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하는 사람 봤어요, 요즘에?
그거 범칙금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신고가 일반화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것 봤어요?
지금 그 정도의 도덕적 인식도 다 돼 있고 그런데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시스템을 설치하겠다?
이거 정말 국장님, 지도감독이 맞습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지도감독 권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변자인가요?
그렇죠?
이게 분위기, 조직의 느슨함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250만 원이지만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죠.
쓰다 쓰다 남으니까 할 일 없어가지고 장애인 주차장 시설에다가 주차관리를 넣는다?
저는 의원으로서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8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내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이 시군에 15개가 있다고 돼 있는데, 저도 예산에서 이걸 본 일이 없어요.
지금 어디, 국장님은 다 위치를 아십니까?
복지센터가 문화관광재단에 정규직 2명으로 설치돼 있는 거고요, 사업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치한다는 식으로 표기를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88쪽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88쪽 넘어가고 그다음에 92쪽 충남도청 문예회관 기획공연이 있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저도 얘기를 했고, 이 기획공연을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4억 4200에서 2억으로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실에서, 힘이 없다?
그렇죠?
예산실에서 보기에 운영을 잘 못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알차게 해서 이 부분을 연구했어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도 삭감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106쪽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여기 총예산이 5억 7400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모호해요.
문화관광재단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게 대상지도 정확하지가 않고 내가 어떤 사업을, 지금 5억 7400 가지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그러면 그 상주단체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별로,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예산 설정이 전부 구체적이지 않아.
108쪽도 마찬가지예요.
산출 근거는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예산을 세운 거는 정말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보다도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너무 모호해.
그다음에 110쪽도 마찬가지예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좀 모호해요.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와 저기 해서 기획서 같은 걸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112쪽도 마찬가지예요.
충남예술지원 이것도 거의 19억이나 들어가는데 거의 모호해, 이 자체가 예산 세운 게.
그렇죠?
나중에 실무진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 하나 더 할게요.
896쪽에 충남스포츠센터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개발 지원 해서 6억 5000이 계상됐는데 충남스포츠센터가 연말에 준공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전체 하나의 기계를 들여놓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세팅을 시켜가지고 거기 전체에 구동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적으로 예약 관리, 회원 관리, 예약 시스템 이런 거기 때문에요,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그런 장비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 관리, 예약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요, 주로 모니터라든가 그 상에서 회원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충남도 문화관광재단, 코레일,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서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거로 보도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포스터 본 적 있죠?
혹시 재단에서…….
왜냐하면 코레일의 열차를 대여해야 되기 때문에요, 코레일과 전담 여행사가 있습니다.
팔도장터열차라든가 금빛열차 그다음에 와인열차 그거를 전담해서 운영하는 여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교복도 빌려주고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두 번 하느라고 예산 2500 집행했죠?
그래서 남은 금액은 저희가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중소기업부의 지방소멸기금 협찬받은 것도 있고 해서 기차비가 할인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홍성·서천·보령인데 이쪽이 다 지방소멸지역이라 해갖고 중소기업부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군에 있는 시티투어와 연계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 비용하고 거기에 행사 진행 등에 인력이 12명 정도 붙습니다, 한 회차당.
그러니까 외형 매출은 한 열차당 평균 300∼320명 모객이 됩니다.
저희가 만석으로 모객을 했는데요, 하게 된다면 7만 원씩만 잡아도 한 2100만 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여행사의 이익금이 아니고요, 그냥 외형 매출이고 거기에서 영업이익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금이 2000만 원 나와요, 최하.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산출 근거를 보면 1억 5000이니까 여섯 번 하면 회당 얼마씩이에요, 1회 하는 데?
산출 기초가 다 맞을 수 없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레일 소속 여행사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도, 강원도 다 이런 것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끼워 맞추기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장 내년에 충남 방문의 해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직접 참여하는 예산 2000만 원 나오고, 우리가 대충 2000만 원 지원해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2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어떤 부분에서, 충남도 관광을 유치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고 여기에 예산이 집중돼야 되는데 어림잡아서 보면 한 회당 최하 1000만 원 이상 여행사에 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 움직이면 대충 2000만 원 남는데 200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답변이 맞아요?
필요한 예산, 800만 원 들었으면, 올해 두 번 하는 데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여섯 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구조를 가져와야지.
한 회당 800만 원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2500이 잡혀 있어요, 올해.
그러면 나머지 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행사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체크하셔가지고 200만 원이 남는지 2000만 원이 남는지 정확하게 해갖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972페이지 “‘맛있는 충남’ 안 가보면 후회할 충남맛집 100선” 관련해서 방송 송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역방송이에요, 아니면 중앙이에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TJB에 ‘뉴스큐레이터 시선’이라고 지역방송입니다.
어디에 가면 맛집 찾고,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맞나.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효과 면에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974페이지, 이것도 올해 1억 6400이었다가 3400 감액된 사업인데 팝업스토어 운영이라는 게 지난번에 서울 가가지고 홍보 부스 만들었던 거 그거죠?
성수동에서 하려고 했는데 임차료가 너무 비싸서 우리는 CN갤러리에서 했었습니다.
976페이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셀럽과 함께하는 충남 여행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서 어느 정도 있고, 그동안 출연료가 많이 큰 연예인보다는 충성도가 많이 높은 팬덤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980페이지, 관광 투어패스 운영에 6억 4300만 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2억이 증액됐는데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올해 처음?
처음 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3만 매는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7개 시도에서도 운영을 잘, 다른 데에서도 효과가 좋아서 운영을 했고 저희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위탁을 주고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일부 이런 건 재단에서 하고,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품 개발 이런 것은.
참고하시고요,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4억 7300에서…….
그래서 충남·경기도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베이밸리 투어패스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늘렸습니다, 증액을.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1006페이지 좀 봐주세요.
충남 방문의 해 기념 와우 메가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게 시군이 보령시로 돼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머드프라이데이나잇 이것도 보령시예요.
사업 예산이 각각 5억씩인데 이게 시기도 ’25년 7월에서 8월, 결국은 해수욕장 시즌 같아요.
머드 축제와 연계해서…….
이건 시군 자체적으로…….
날짜가 나올까?
그러면 이게 며칠짜리예요?
한 번 행사하는데, 이거 하루짜리예요?
그리고 보령에서 충남 방문의 해에 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 보고 또 내후년에는 이 중에서 좀 더 잘된다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다른 시군으로도 한번 전파해 볼 생각으로 내년에는 일단 보령 쪽에 한번 잡아봤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 간단하게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지금 관광국이 충남 방문의 해가 모든 타이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비슷한 게 되게 많고요, 특히 우리 충남 도민이나 집행부에 득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부 업자들 먹여 살릴 게 꽤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에 아주 유명한 PD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의 역량을 키워야, 충남 인재들을 키워야, 충남뿐만 아니라 서울에 가서 행사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집행할 때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해서 3분만 드리고 전익현 위원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천안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시에서는 본예산 지역 현안 밀착형 건의 사업 반영 내역이라고 해서 자료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 내역서에는 안 담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천안도 6억 3300만 원 서북구문화원이 지원이 됐는데, 갑자기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때 했으면 할 수 있었던 거를 사업비가 몇 배로 늘어나도록 못 했잖아요.
그리고 사업비 카드를 내려줘서 이쪽에서는 시비 확보까지 다 해 놨는데 이게 안 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안시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도비가 안 내려오면 지금 사업을 못 하고 또다시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가서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카드를 내려보내고 나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걸 좀 잘 챙겨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데 거의 다 보니까 보험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는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관련 법령 등 개정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걸 의무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문화유산과에서 나름대로 재산 가액을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액을 판단해서 얼마 정도 보조 지원이 예상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려나?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니까 문화유산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보험에 관해서는 실적도 굉장히 낮고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을 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천은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나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도서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가, 제대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으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저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쥐꼬리만큼 올라갔어요.
국장님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보셨어요?
그런데 이 380개에 대해서 전체 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아직 예산 상황상 저희가 다 확보를 못 해서 작년에는 150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10개를 늘려서 한 160개 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리고 또 지원하는 금액이 도서 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도서관당 310만 원 정도인데요,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더 확보하고 늘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정말 이 많은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서 무슨 성과가 나오겠냐고.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그나마 작은도서관이 그 일부의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지자체하고 공공도서관 지원 현황을 보니까 광역 전체 평균이 63.2%예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54.2%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
거의 9% 이상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사서직을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11.8%, 이것도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요.
아니, 3일간 20억을 들여서 일본을 갔다 와야 돼요?
도서관에는 이렇게 짜게 예산 편성도 안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1차, 2차, 3차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관련인데 시군 청년예술인 협력공연 개최로 도비만 5000만 원 세우셨어요.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협력팀 공연 수당이 40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 공연하는 쪽에만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을 넓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복지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는 최초 원년도에는 예총에서 공모를 통해서 수탁을 해서 운영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술인들한테 민원실의 역할,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비 공모 사업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예술인들이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 자격 증명에 대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업무들을 저희가 대행해 주고 있고요, 예술인들이 어려워하는 법률 상담이나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저희가 예술인 활동 증명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해 주는 예술인복지재단한테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전국에 몇 안 되는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110쪽인데 앞서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해서 질의를 주셨거든요?
지금 유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유치원에서 교육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 교육청 등의 협조를 얻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감액돼가지고 1억 8000으로 계상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확대해야 될 부분들은 다른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실제 필요한 유아나 아니면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도서를 갈망하는 또 책을 읽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기회에서 박탈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사업을 키워 나가고 예산도 늘려 나가야 될 형편인데 줄여나가는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더 내실 있고 사업계획서를 더 촘촘히 짜서 예산 부서와 또 저희가 사업을 확보할 적에 설득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니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예산액이 3333만 4000원이에요.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는 도비가 3800만 원 정도 됐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58% 집행 실적으로 실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공모하는 단체들이 적어서 모집이 잘 안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홍보라든가 더 적극적인 권장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장애 예술인 활동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또 그런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모집이 안 된다고 하니까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지, 장애인 예술활동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파가 안 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그런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시키는 예산 편성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특히 일반 예술인도 아니고 장애 예술인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은 어디에서 도움받을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또 충남도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상당히 소외받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챙겨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전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450쪽에 보면 지정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해가지고서 도비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충남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시스템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6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4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4일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7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무경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