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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12월15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긴급 현안질문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 10.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20.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26.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8. 27.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29. 28.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29.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31. 30.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2. 3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4. 33.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5. 34.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6. 35.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7. 36.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8. 37.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38.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6. 45.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7. 46.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48. 47.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8.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50. 2024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52. 51.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3. 5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53.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54.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55.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56.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57.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9. 58.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0. 59.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60.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61.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3. 62.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64. 63.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64.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66. 6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6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67.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MOC) 체결 동의안
  69. 6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70. 69.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1. 70.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72. 71.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3. 72.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74. 73.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75. 74.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6. 75.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7. 76.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8. 77.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79. 78.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80. 79.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
  81. 80.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82. 81.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83. 82.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84. 83.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85. 84.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86. 85.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87. 86.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88. 87. 충청남도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1. 4.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학생인권 조례 관계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도록 의장님을 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피켓 들고 발언대 앞으로 나옴)

(장내소란)

  의원님 여러분!

(장내소란)

  오늘 방청석에는 보령시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여러분과 당진시보건의료원협회, 대한노인회 신평지회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 발언(조철기‧김명숙‧이완식‧김선태‧고광철‧오인철‧방한일 의원)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단하에서)   …….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아니, 지금 그 관계는 끝에 있으니까 회의부터 진행하고 그때 가서 얘기하든가 해요.

(「안건 있을 때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민주당의…….

(「정회 요청드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들어봐요!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의 미덕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하실 때 하시지요, 존중을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지요, 대표님」하는 의원 있음)

  예?

(「안건 상정했을 때 하시지요,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시지요, 5분 발언 하셔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예, 5분 발언 하고…….

(장내소란)

(「정회 요청을 해 주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원님들 의견도 중요해요.
  하지만 또…… 민주당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언론사도 있고 방청인들도 있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해요!
  서로 존중하는 미덕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의장님, 정회를……」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정회 안 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하에 있는 의원들 협의 중)

  협의가 됐어요?
이상근 의원(단하에서)   예,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는 거로, 신영호 의원님이 정회 요청해 주시고 10분 후에 하는 것으로.
신영호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안 하시고, 김명숙 의원님!
  5분 발언 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저희는 당 대표님의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그러면 끝난 다음에 하세요.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아니요.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아니, 다음 순서로 하세요.
  다음은 이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0년 역사의 맥을 잇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지시줄다리기,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서해의 관문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당진시의 문제점을 피력하고 극심한 교통 체증이 유발되는 농어촌도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저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당진시 시도 1호선이 지난 7월 23일 지방도 609호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진시의 간선 도로망 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진시의 도로망은 매우 열악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현장입니다.
  송악읍 지방도 619호선 교통량이 32번 국도로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분산하기 위해 위의 도면과 같이 외곽도로 신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도 타당성 조사 등 도로 개설 시 수반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당진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현장입니다.
  회전교차로부터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점까지 380m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와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앞 회전교차로 설치 및 확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충청남도 균형발전과 도민의 교통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기지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현장입니다.
  마을 진입을 위해서는 위의 통로 박스를 경유해야 합니다.
  본 통로 박스는 승용 차량 1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좁은 폭으로써 화물 차량, 농기계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수시로 교행하여 사고 위험은 물론 마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의 언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로 박스 확장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현장입니다.
  당진IC로 진입하기 전에 위치한 반촌교차로입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마을 안길이 연결되어 있지만 도로 폭이 좁고 인도가 미개설되어 차량 사고는 물론 보행자가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전교차로 신설이 절실합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요청 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최고야, 최고」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이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백 년의 역사에 빛나는 명실상부한 충청도의 중심 도시이자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주 출신 국민의힘 고광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힘쎈 충남’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균형발전, 지방 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메가시티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 부처 정치권에서 불붙은 ‘김포, 서울 편입 찬반 논쟁, 메가 서울’ 이슈가 뜨겁습니다.
  서울에 인접한 김포 등 여러 도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해 메가 서울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수도권 민심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이미 초집중되어 지역 불균형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6%가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60.5%, 포르투갈이 33.8%, 독일 7.5%.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수도권-비수도권 생활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평균 실질 임금 격차는 34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벌어졌고 고용률 차이도 6.7% 커졌으며, 문화·예술 활동, 1000명당 의사 수 불균형도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차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을 포함 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수도권이 쇠퇴하고 공동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몸집을 키우겠다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지방을 고사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는 지방 시대, 지역 불균형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권에서도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4개 시도가 충청 메가시티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난 11월 13일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열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충남·충북·대전·세종은 결국 한 뿌리이기 때문에 행정·경제적 통합을 이루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989년 대전시가 분리되고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충청남도는 하나였습니다.
  지방 메가시티 시대에 원래 하나에서 분리되었던 것을 셋을 합치고 충북까지 합세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로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의 신속한 지방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한창 협의가 진행 중인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충청권 메가시티가 제2의 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가 상당히 줄어들고 학생 수가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것을 메가시티에 맞게끔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보면 읍면동의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도시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을 개편해서라도 우리 지방에, 지방 시대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런 것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2020년도 기준 충남 도내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 수 99만 4800호 중 54만 6500호로 약 55%이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전체 공동주택 수 54만 6500호 중 48만 1300호로 약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충남 도민의 삶은 어떨까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공동주택 노후화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의 노후도는 청양·금산·보령·공주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비율이 30%를 상회하거나 육박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면 전체 주택 중 노후 공동주택의 비율은 51%로 절반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 대부분이 비의무 관리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의무 관리 노후 아파트의 경우 시군에서조차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노후 아파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는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리 비리, 주차 문제, 층간 소음 등 사회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동주택 담당 부서는 이미 전부터 기피 부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 해소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고, 10월에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공동주택 담당자 1명이 54만 6000호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가 설치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성 제고, 경제성 증진, 더 나아가 공동체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진단으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감사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공동주택 감사 목적은 관리 효율성과 입주자 등의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위는 행정 지도가 안착된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공동주택 관리와 감사 업무의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로 편중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를 받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에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실적 위주의 공동주택 감사 이행이 아닌 공동주택 관련 전문 인력 배치 및 컨설팅 중심의 행정 지도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우리 도민의 더 나은 행복한 주거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립과 공동주택 감사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도를 비롯한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라고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입니다.
  특자체는 지방자치법 제199조, 특자체 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7조와 204조에 근거하여 충청권 4개 시도 의회가 충청권 특자체 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2월부터 의회 의원 수를 지자체별로 어떻게 나눌지 긴밀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충청권 지자체 의회 구성은 인구수를 비례하여야 하고,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의 엄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사례로 2010년 설립된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회는 12개 도·현·시에서 인구 비례로 구성하여 13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부산·경남의 특자체 의회는 3개 시도 9명씩 균등하게 구성하였으나 결국 좌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세 차례 회의에 참석하여 시도 의회가 의원 정수를 4명씩 똑같이 하자는 의견에 여러 수모를 무릅쓰고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본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의장협의회에서 논의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11월 28일 긴급하게 의장실에서 의장·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각 정당 대표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청취한 후 우리는 주민 수를 고려하여 의원 정수 배분의 통일된 의견을 모았고 조길연 의장님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30일 4개 시도 의회 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조길연 의장님은 시도 의회가 의원 4명씩 균등하게 하자는 합의문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길연 의장님의 행위는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의회의 의사를 무참하게 저버린 행위로 충청남도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조길연 의장님께 정중하게 묻습니다.
  의장님이 도민과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충청권 특자체 의회 의원 구성을 시도 의회별 4명씩 균등 배분에 합의한 사유와 그 경위가 무엇입니까?
  이 합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충남 도민의 권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청남도의회와 도민의 주민 대표성과 위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청권 특자체 의회는 4개 시도가 하나의 초광역 자치단체를 만들어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교통문화, 산업 및 경제, 환경 등 충남 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의장은 도민을 위해 무한 책임과 봉사를 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각 시도의 주민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에 있어 충청남도의회가 스스로 주민의 대표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안건과는 별도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직원님들께서 본 의원에게 과분하게 ‘존경의 대상’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는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본 의원을 ‘충청남도 베스트 도의원 패’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으로 확실하게 보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5분 발언 안 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 당 대표님들께서 시작하기 전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하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5분 발언을 못 하신 의원님은 의사일정 종료 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 현안질문(최광희 의원) 

(10시47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은 최광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 2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긴급 현안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홍성축협이 설치하려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보령시 천북 면민들의 울분과 고통을 대신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성축협이 설치하려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예정지와 인접한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의 반발이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충남 도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센 반대를 이어오고 있는 보령시 천북 면민들의 주장을 경청해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 역할과 이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도에서는 전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사님!
  11월 27일 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천북 주민 300여 명이 와서 집회하던 날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집회에 오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고요, 집회 오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를 보고받았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나와 보지도 않으셨습니까?
  그때 실·국·원장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못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나와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최광희 의원   그러면 지사님이 바쁘면 부지사가 대신 나와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들어보면 안 됩니까?
  저는 당연히 들어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오신 칠팔십 대 노인 어르신들, 부지사님 부모님 연배와 비슷한 분들도 한 50여 명 오셨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오셨다고 하면 당연히 나와 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그 점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희 의원   말로만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인다고 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열리는 실·국·원장 회의 그거 하루 빠지면 하늘이라도 무너집니까!
  부지사께서 이런 사고·행동을 하니까 우리 직원들께서도 관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사가 이러니까 지사님까지 욕 먹이는 거 아니에요?
  부지사께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홍성 가축 처리 시설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2017년 3월에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2018년에는 국·도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사업 대상지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까지 마치는 등 거의 5년 동안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도 천북 면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천북면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우선 다른 많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 인접 지역에 관련 시설의 설치가 고려된 것은 주민들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우려를 지역 주민들께서 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광희 의원   요즘 행정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래서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하자 행정으로 많은 다툼과 논쟁, 심지어 원인 무효까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의원   2022년 4월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알고 천북 면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반대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분뇨 처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렇다면 부지사께서는 이 환경영향평가가 정당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초반부터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처리 사항…….
최광희 의원   보시지요, 저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제3호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원활하게 참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당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홍성군에서만 진행했기 때문에 천북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5㎞ 반경까지 확대해서 의견을 듣자는 얘기가 있어서…….
최광희 의원   그거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하니까 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부터 평가 항목의 결정까지 상당 부분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천북 면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홍성축협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려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땅은 분명히 홍성 땅인데, 홍성군과 보령시 경계에 있습니다.
  홍성군 제일 끝자락, 보령시 인근 마을하고는 불과 560m 또 천북 면민들이 자랑하고 있는 천북 굴단지와는 4.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천북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곳에 축산 폐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북 굴단지는 단지 안에 식당 수만 해도 100여 개가 넘고 1년 매출액이 80억이 넘습니다.
  작년 굴 축제 기간 동안에는 무려 10만 6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을 정도로 보령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 바로 바람의 영향입니다.
  겨울철에는 어떤 바람이 부는지 혹시 아세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기영   바람이 아마도 서북풍이 불 것 같습니다.
최광희 의원   아닙니다.
  북서풍입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북서풍이 불 것 같습니다.
최광희 의원   북서풍이 불면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전히 천북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 쪽에서는 아주 위치 선정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사업 예정 부지 바로 주변에 530m 또 420m의 높은 산이 있어서 냄새를 차단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천북 면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반대하고 장소를 변경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사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에 설치해야 되지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관련해서는 위치 선정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 인구수라든지 그다음에…….
최광희 의원   인구수입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다른 지역의 연관성이라든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가축이 제일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최광희 의원   그래서 법률·지침에서도 다 그런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제18조제2호를 살펴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처리시설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성군에서 가축분뇨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광천이나 다른 지역이 있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광희 의원   이거 질문드린다고 했는데 그 정도도 공부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죄송합니다.
최광희 의원   저거 한번 보세요!
  홍성군 소재 돼지 농가 점유율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법이나 지침대로 한다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될 거 같습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숫자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천…….
최광희 의원   빨간 걸로 표시해 놨잖아요!

(장내웃음)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은하하고 광천입니다.
최광희 의원   당연히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1위 은하면이나 그다음 두 번째인 광천읍이 돼야 되겠지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결성면에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공공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홍성군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무시하고,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못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법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문제만은 예외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홍성군에서 지역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사업을 홍성축협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여기 얘기하는 게 늘 “공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당연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하려니 공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런데 신청한다고 해서, 공모로 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게 면죄부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 공모 절차를 선정한 거 같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북 면민들의 요구 사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설치하려는 장소보다 1㎞ 정도만 더 떨어져서 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혹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의 배려를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장소가 적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공모 절차를 진행해서 현재의 장소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최광희 의원   본 의원도 해당 부서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만, 검토하고 있는 척은 했을지 몰라도 다른 장소를 심도 있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담당 부서에서는 시간만 적당히 끌다 대안이 없다면서 또 이런 핑계로는 사업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며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느낌, 이것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본 의원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통이 터지고요.
  거기에다 이런 하소연을 해 보려고 해도 귀 담아 들어주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천북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타들어갑니다.
  위치라도 조금 떨어져 있는 데 검토해 달라고 하면 주민들의 목소리보다 지금까지 추진해 놓은 상황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될까봐, 못 할까봐.
  재검토해 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거의 마무리되고 공모를 통해서 안 된다”,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많은 사업,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본 의원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 이거 핑계입니다.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내년 정도에 승인이 결정되면 절차적으로 봤을 때 2025년 정도에 설치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입니다.
  홍성축협 요약문 자료를 보면 계획 목표 연도는 2028년도입니다.
  또 보령시 담당자가 금강유역청 담당 직원에게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 직접 문의한 결과 “적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계획하는 곳보다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의지가 있다고만 하면 소요 기간을 확 단축해서 할 수 있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복지부동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성면 주변 유사 시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결성면 용호마을에 있는 -홍성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공 처리시설 1개소와 마을과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 자원화 시설 4개소,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곡리 원천마을의 시설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신축된 새 건물로 부지 면적만 4086평, 일일 처리 용량이 110톤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는데도 실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모든 시설 이용 효율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최광희 의원   평균 이용률이 62% 정도 됩니다.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일 반입량이 2018년도에는 3만 8040톤에서 매년 줄어서 2021년도에는 2만 5000톤밖에 되지 않는, 자료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반입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광희 의원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행정부지사 김기영   우선 반입량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 처리를 다 못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광희 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무허가 축사들이 분뇨를 자체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가축분뇨 예상 처리량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사시설이 많은 곳에 -다섯 군데나 있는 곳에- 대규모 시설을 하려는 것은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5호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고려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저는 이미 그런 부분은 고려돼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축사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지금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180억 정도?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전체적으로…….
최광희 의원   487억.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의원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무허가 축사 현대화 사업에 투입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기존 시설을 고도화하여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보면 장소가 가장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분뇨 처리 시설 중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반대할 주민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바이오가스화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15개 시군에서 저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최광희 의원   그런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 때문에!
○행정부지사 김기영   하나 더, 악취 문제를 얘기하시지만 지금 그 시설은 가장 현대화…….
최광희 의원   악취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와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악취 없다고 하다가 봉변당할 뻔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다음은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2016년 10월 27일 판결 내용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청장이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위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신축하는 건축 허가 신청을 환경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허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해당 지역에 분뇨 처리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유를 들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비록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는 판결 내용입니다.
  결성면 인근에 동일한 시설이 다섯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좀 더 신중하고 세심히 파악하면 본 문제를 갈등 없이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 결성면 내에 이와 같은 5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전체 가동률은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가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이들 장소 중에서 본 사업 부지를 찾아서 추진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갈등 또한 없애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천북굴단지는 겨울철 충남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러한 관광 명소의 가까운 거리에 대량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세심히 따져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관련 시군, 홍성 축협, 주민들이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해결책을 도출하여 그 해결책을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성 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승인권을 가진 충청남도의 보다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최광희 의원님과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개의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민수·정광섭·김옥수·김석곤·지민규·편삼범·박기영·오인철·박정수·방한일·이현숙·윤희신·김명숙·정병인·오인환·이종화·윤기형·박미옥·이재운·안종혁·김도훈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광섭·신영호·박미옥·김민수·김옥수·김석곤·지민규·편삼범·박기영·오인철·박정수·방한일·이현숙·윤희신·김명숙·정병인·윤기형·이지윤·이상근·김도훈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이지윤·오인환·김민수·방한일·이현숙·윤희신·이상근·김옥수·이연희·박정수·정병인·김도훈·박미옥·박기영·이철수·김응규·유성재·편삼범·주진하·오인철·전익현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불량한 연구 결과에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 당연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도 재정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감안하여 당연직 위원이 기획조정실장·문화체육관광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명시된 규정에서 업무 관련 실·국·원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남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계정과 투자 계정을 설치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투자 계정에 대한 관리 방안이 부재하여 이를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제척 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한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의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문과 발전재단 조례의 조문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발전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 소관의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위탁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예산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여 의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위탁 동의안과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찬성 33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내포 혁신창업공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이종화·이현숙·오인환·김석곤·최광희·윤희신·방한일·박기영·윤기형·박미옥·정병인·정광섭·김민수·박정수·이상근·신영호·김옥수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정병인·김석곤·최광희·김옥수·이현숙·방한일·김민수·신영호·윤희신·김명숙·이종화·김응규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이완식·김도훈·이용국·고광철·김기서·이지윤·김민수·정병인·이상근·방한일·김옥수·전익현·김선태·지민규·이현숙·박미옥·박기영·이철수·김응규·유성재·박정수·정광섭·신순옥·김석곤·윤기형·구형서·이연희·편삼범·신영호·주진하·오인철·안장헌·박정식·윤희신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박기영·윤기형·방한일·이현숙·윤희신·박미옥·정병인·편삼범·정광섭·김민수·김석곤·박정수·이상근·신영호·김옥수·오인철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정광섭·김석곤·김민수·이상근·방한일·윤희신·이종화·신영호·박미옥·김옥수·지민규·편삼범·박기영·오인철·이현숙·정병인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박정수·방한일·김민수·정광섭·윤희신·이상근·김옥수·김석곤·이연희·이용국·신영호·정병인·김도훈·지민규·박미옥·박기영·이철수·김응규·유성재·오인환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현숙·박기영·이재운·이종화·김민수·이철수·신영호·양경모·안종혁·김응규·김기서·편삼범·최광희·박정수·오인환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9.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20.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2.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3.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4.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5.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26.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지사 제출)
27.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28.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9.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1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29항까지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삼범 위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광희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대학 지원, 미술관 개관 준비, 스마트팜 보급 확대, 기능 중심의 재난 안전 분야 재편 등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와 소관 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충청남도 실무위원회의 활동도 자동 종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도유재산에 5년간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매년 30억 원 이내의 도비를 충남아산프로축구단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현지 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의 표결에 앞서 두 분 의원님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은 의안 27항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9년 아산프로축구단에 5년 동안 20억씩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실제로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목적은 1부 리그에 진출하는 거였고 축구단의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유소년 축구단의 활성화였습니다.
  그리고 충남 도민에게 수준 높은 축구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산프로축구단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또 1부 리그 진출을 목적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전보다 더 금액을 높여서 매년 30억씩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지난 2019년의 동의안보다, 협약서보다 더 낮습니다.
  조건은 “1부 리그 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은 1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뿐입니다.
  협약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면서 아산프로축구단은 100억을 지원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체육 예산은 15개 시군이 골고루 나눠 써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골고루 배정해야 될 예산을 5년 동안 아산프로축구단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또다시 충청남도지사는 아산프로축구단에 지원을 약속하는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2019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당연히 충청남도지사는 동의안을 올리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을 유소년 축구 그리고 시군의 축구단 그리고 학교 학생들, 운동부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축구단이 해체 위기에 있어서 100억 씩 지원을 했으면 자립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산프로축구단에만 투자를 하실 겁니까?
  그러는 사이에 시군에 있는 생활 체육, 엘리트 체육 그다음에 학생 체육은 어려움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은 충남도가 100억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약속한 대로 수준 높은 스포츠 향유권을 우리 도민에게 제공했는가, 또 충청남도 축구의 발전에 기여했는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유소년·청소년 축구단 활성화에 기여했는가, 또 충청남도 학교 축구부 활성화에 기여했는가, 그리고 1부 리그 진출에 다가섰는가.
  13개 단체 중에 겨우 10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50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1부 리그에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본 의원은 아산프로축구단에 앞으로 2024년부터 2028까지 150억 원의 지원을 단지 “1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예산을 15개 시군에 있는 청소년·유소년 축구단 그리고 15개 시군에 있는 축구회 그리고 충남도의 축구 발전 그리고 학생들의 축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축구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은 맡은 사람이 임자가 아니고 골고루 나눠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개 시군에, 특히 열악한 지역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제가 나오니까 찬성인지 반대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찬성 토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남아산FC가 원래는 아산무궁화축구단이었습니다.
  군복무를 대신하는 경찰 복무 인원들이 했던 팀이어서 성적도 좋았고 운영도 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으로 경찰 군복무 대체가 없어지면서 아산FC는 존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충남에서 큰 도움을 줘서 이름도 바꾸고 체계도 바꿔서 그다음부터는 유소년 축구단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유소년 U-12·15·18 모두 다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U-18만 구단이 직접 운영하고 U-12·15는 아산시 축구협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액되는 예산을 기회로 해서 충남아산FC 구단에서 이 모두를 운영함으로써 전체 충남 도민에게, 축구를 원하는 유소년 전체에게 기회를 더 개방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있고 축구에 능력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 축구팀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축구단도 운영해서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자 축구팀 또한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축구 산업에 대한 특강도 감독진들이 함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높아졌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15억에 불과했던 자체 수입이 지금은 27억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고와 입장 수입이 늘고 자체 수입도 늘어서 더 큰 축구단 예산이 보태지면 아마도 우리가 염원하는 1부 리그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위해서 -김현석 선수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K리그 득점왕과 MVP 그리고 베스트 11을 여섯 번이나 한 김현석 감독을 최근에 영입하였고, 이제 진짜로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소년 축구에 지원하는 비율이 전체 축구단 예산의 약 20% 정도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충남 전체적으로 무료 초청의 비율과 양이 늘어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올라온 예산과 관련해서 반드시 승격을 위한 선수단 영입에 이 지원 예산을 꼭 써야 된다라는 부대 의견을 달 정도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달성하지 못한 1부 리그 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축구단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프로 축구단 운영과 같은 프로 리그는 당연히 돈의 게임이라고, 머니 게임이라고 합니다.
  실제 성적을 내는 구단의 대부분이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야만 ‘충남’이 들어간 축구단이 부끄러운 성적을 안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충남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제9조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에 근거해서 지원됨을 말씀드리고, 김명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소년 축구단 지원 그리고 전체 도민에게 문호를 더욱더 개방해서 우리 충남 도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축구단이 되도록, 승격하는 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 특정 시군에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냐’ 이런 생각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작이, 예를 들면 청양이 파크골프의 종주도시가 되는 것처럼 각 시군이 가진 체육적 저력을 키워 나가면 그것이 바로 균형발전의 시작이고 더 나은 스포츠 복지, 체육 복지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잠시만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2.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3.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방한일·이현숙·박미옥·박기영·이철수·이용국·김응규·안종혁·정병인·유성재·박정수·정광섭·신순옥·김석곤·윤기형·구형서·이연희·김옥수·편삼범·신영호·김도훈·김민수·주진하·오인철·박정식·윤희신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고광철·이종화·방한일·양경모·이철수·주진하 의원 발의)
35.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김복만·김명숙·윤기형·이재운·방한일·신영호·김기서·고광철·편삼범 의원 발의)
36.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민수·이종화·이재운·이지윤·박기영·박정수·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신영호·이용국·박정식·윤희신·정광섭·김옥수·편삼범·이현숙·김석곤·주진하·방한일·윤기형·이상근·김복만·박미옥·오인철·김응규·신순옥·유성재 의원 발의)

(11시53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36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과 제3항에서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 대상 직위,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소방위원회의 소관 조정으로 공공기관유치단을 삭제하고, 안전체험관을 신설하는 사항과 조례 내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조문 내 내용상 중복 또는 연관 되는 조항에 대해 수정 및 삭제와 그 밖의 사항은 자구 정리 등의 정비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건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제안으로 청년 정책 및 개선 방안 등 내실 있는 지원 방안 마련 모색을 위하여 제안한 2024년 6월 30일의 6개월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건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제안으로 내포신도시의 조속한 완성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하여 제안한 2024년 6월 30일의 6개월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김석곤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건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제안으로 충남의 인삼·약초 산업의 위기 상황으로 인삼·약초 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등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제안한 2024년 6월 30일의 6개월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양경모 의원님을 비롯한 삼십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건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제안으로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을 위하여 제안한 2024년 6월 30일의 6개월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원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방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방한일·이철수·김선태·정병인·이상근·정광섭·윤희신·윤기형·주진하·이용국·이현숙·이지윤·이재운·박기영·박미옥·박정수·신순옥·유성재 의원 발의)
38.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옥수·박정식·안장헌·이지윤·주진하·최광희·이종화·윤희신·신영호·이현숙·오인환·김석곤·박기영·윤기형 의원 발의)
39.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이용국·홍성현·신영호·안종혁·박정식·박정수·박기영·신순옥·구형서·김민수·김선태 의원 발의)
40.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옥수·김기서·이재운·안장헌·오인환·편삼범·구형서·이지윤·전익현·김민수·윤기형·김석곤·이현숙·박정수·윤희신·이상근·김도훈·박미옥·박기영·주진하·오인철 의원 발의)
41.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정병인·정광섭·이상근·윤희신·이현숙·김옥수·박정수·김민수·최광희·김도훈·박미옥·박기영·신순옥·김석곤·윤기형·구형서·이용국·편삼범·신영호·주진하·오인철·박정식·이종화·홍성현 의원 발의)
42.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3.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01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희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 용어를 일치시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조례의 적용 범위 명확화를 위해 용어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한철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도 권장하고, 그 설치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중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보조금 지원 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용어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관련 도정 여건 변화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독립 법인화 중단에 따른 관련 부칙을 삭제하고, 기후 위기 등 확대된 연구 범위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정광섭·오인철·김복만·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석곤·김옥수·박기영·박정수·방한일·이현숙·윤희신·정병인·오인환·윤기형·박미옥·이지윤·이상근·이연희·이용국·최광희·김도훈 의원 발의)
45.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이현숙·윤희신·방한일·정광섭·박기영·김민수·이종화·윤기형·김석곤·박정수·이상근·김옥수·이연희·이용국·신영호·정병인·최광희·김도훈·지민규·박미옥 의원 발의)
46.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현숙·윤희신·김명숙·방한일·정병인·정광섭·박기영·김민수·오인환·이종화·윤기형·박미옥·이지윤·김석곤·박정수·이상근·김옥수·신영호·최광희·김도훈·주진하 의원 발의)
47.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안영 의원 대표발의)(오안영·정광섭·김복만·김민수·유성재·주진하·박기영·박정수·전익현·박미옥·윤기형·박정식·최광희·구형서·정병인·김기서·고광철·방한일·이완식·양경모 의원 발의)
48.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9.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0. 2024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시09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50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정광섭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본 조례와의 중복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농업 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분석·제공 및 관리 하는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생물 다양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산자원으로서 연안 탄소 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관련 조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안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향상 및 미래 산업화를 위해 사업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 지역 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는 우선구매를 유지토록 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어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졸업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귀어 현실에 맞는 교육 운영 방안 심의와 교육 참여 의지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충청남도가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윤기형·이종화·김응규·이연희·박미옥·이철수·편삼범·안장헌 의원 발의)
5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김기서·고광철·이용국·이완식·신한철·조철기·구형서·김민수·김선태·이상근·이연희·윤희신·안종혁·정병인·지민규·박정식·이철수·안장헌·이지윤 의원 발의)
53.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도훈·이용국·이현숙·조철기·김기서·신한철·이완식·구형서·이연희·이상근·윤희신·주진하·정병인·이지윤 의원 발의)
54.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김도훈·신한철·고광철·김기서 의원 발의)
55.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도훈·이용국·주진하·이현숙·조철기·김기서·신한철·이완식·구형서·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정병인 의원 발의)
56.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고광철·조철기·이완식·김도훈·신한철·이용국 의원 발의)
57.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고광철·조철기·이완식·김도훈·신한철·이용국 의원 발의)
58.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고광철·조철기·이완식·김도훈·신한철·이용국 의원 발의)
59.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0.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1.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2.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12시17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62항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서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 규정하여 충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훈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적용 대상 및 관련 상위법 등이 동일함에 따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목적과 취지가 부합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광철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시켜 유사·중복 조례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국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인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계속 진행 중인 안면도 관광지의 민간 투자 유치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광철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유치자문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관의 협력으로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유사·중복의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내포신도시 건설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2항이 신설되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법률로 흡수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화로운 규범적 체계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본 조례의 근거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에 지방발전위원회 설치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위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통학·통근 등을 지원하여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탄소중립 교통 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정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구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통해 차량 정비 안전성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매년 꽃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화훼 구매·전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업체의 대부료를 감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기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바른인권위원회, 꿈키움성장연구소, 천안바른가치학부모,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3.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방한일·김석곤·이연희·김옥수·김민수·이용국·신영호·이현숙·정광섭·이상근·박정수·정병인·최광희·김도훈·전익현·지민규·박미옥·박기영·이철수·김응규·신순옥·윤기형·구형서·편삼범·주진하·오인철·안장헌·박정식·이종화·홍성현·양경모 의원 발의)
64.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홍성현·김석곤·윤기형·이연희·이용국·김옥수·편삼범·정광섭·이철수·신영호·김도훈·이재운·주진하·안종혁·양경모·신한철·윤희신·박미옥·이상근·이현숙·이종화·방한일·김응규·박기영 의원 발의)
6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7.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MOC) 체결 동의안(교육감 제출)
6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69.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29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32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진으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충남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개장 예정인 공주와 보령 교육 가족 체험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배정 국정과제 추진 인력 43명과 신설학교 및 기관 배치 인력 41명 등 84명 증원된 지방공무원 총수 4439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MOC) 체결 동의안은 교수학습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갖춘 세계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5년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아산충무고등학교를 아산시 학군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학계초등학교 매각 건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표결에 앞서 여덟 분 의원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자주 나와서 면구스럽지만 안 나올 수 없는 발언의 자리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초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의 인권조례에 의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대표발의를 했다가 우려하시는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반대하시는 분들과 한 열 번 정도의 대화를 하고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인권 업무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려하셨던 일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들고,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중요한 제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제가 한 회기에 같이 상정돼서 논의할 때 국회에서는 “병합하여 심의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회 회의규칙에는 ‘병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면, 문제의 시작은 분명히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논의가 1월 18일까지, 그것도 누가?
  주민 발의로 제안된 안건이 1월 18일까지 논의가 중단됐는데요, 그와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접수되고 상정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안건을 접수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의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의 논의가 하나는 멈춰 있고 하나는 이렇게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상식적인 도민이라면, 의원님들께서도 ‘안건이 상정됐으니 논의는 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왜 이 안건이 접수되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청석에서 그냥 들어가세요!)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사무처장님과 의사담당관께서는 정확하게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그런 건지에 대한 입법 검토가 표결이 있기 전까지…….
    (○방청석에서 그냥 들어가세요!)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국가기관의 발표 내용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분명 우리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이고 전 세계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5월 9일 날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와 학생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가 나왔을 때의 인권 표명의 내용입니다.
  나온 내용을 고스란히 말씀드리는 것이니 저의 의견은 담지 않은 것을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5월 8일 총청남도의회에 제출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장과 충청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 인권 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그동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하여 구축·운영되어 온 지역 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2022년 8월 충남 인권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제정되었고, 특히 충남 인권 조례의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며, 충청남도의회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되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1호, 제25조1항에 따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 사유의 정당성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인권 개념 관련, 청구인은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은 헌법과 인권위법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정의·규정된 것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개념으로 보았다.
  차별 금지 사유 관련, 청구인 측은 충남 인권 조례의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유들은 헌법과 인권위법, 국제인권규범, 국제규약 등에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위와 같은 차별 금지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인권의 지역화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지방정부의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인권위는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 권고,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도 현황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실생활에 직접적 규범력을 갖는 인권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의 산물로 제정된 충남 인권 조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역화·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 조례와 지역 인권 보장·증진 체계의 중요성 관련하여 충청남도는 2012년 충남 인권 조례 제정 이후 충남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취약계층 인권 실태조사, 인권 침해 상담·구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2015년도 충남인권센터를 설립한 이후에는 도정 홍보 영상 등에 수어 통역 서비스를 추가하여 농인의 정보 접근성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내 운동선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과도한 생활 규정 개정 및 재계약 기준 개선 등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충남 인권조례가 지역 인권 상황 개선 및 도민의 인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인권 지역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인권 보장 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중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권 보장·증진 체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바로 이번 달 12월 5일 날 발표된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논의 관련된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국가인권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는 12월 중순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규제하는 데 있어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 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로 인하여 교실에서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생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 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가 추구하는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도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 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이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권 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단상에서도, 방청석에서도 의견 주시는데요, 의원님께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학생인권 조례를 오늘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1월 18일 법원에서 이 조례의 폐지 조례안, 주민 발의 폐지 청구안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1월 18일까지는 논의를 중지하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에도 쟁송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보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국가기관도 절절히 만류하는 이러한 결정을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것이 합당하신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문 내용을 다 읽자면 아마도 밤을 새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회의 때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인권위의 결정문에 나온 내용이니까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발표 내용이 아닙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2011년 학생 인권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86.5%, 중고등학생의 7.5%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 수치는 더욱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문 중의 한 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상의 학생 인권 목록이 ‘부모와 교사에 불순종, 담배 등 지도 곤란, 동성 섹스나 임신·출산 조장, 교실 산만 및 학력 저하를 조장하여 비교육적’이라고 하는 충남 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이러한 주장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부모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의 권리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얼마 전 충남의 학생인권 대표자인 학생이 “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학생인권 조례를 논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느냐”고 인터뷰까지 하였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은 듣지 않은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학생의 권리 주체성이 부정되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과 가치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고, 위원회는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체벌, 인격권, 사생활·개인정보 보호, 양심·표현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 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제5차, 6차 최종 견해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표현의 자유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법률, 학교 규칙의 개정, 아동 참여의 증진, 학생의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및 복장 제한 시정,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체벌의 명시적 금지를 권고한바 충남 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 또한 옳지 않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과 참고 기준이 매우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그리고 12조·17조·21조·26조·31조·34조, 유엔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 2조·3조·6조·12조·16조·19조·23조·24조·26조·28조·29조·31조·32조·34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 표명과 정치인의 혐오 표현 예방 대응에 대한 의견 표명을 ’19년도에 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12호,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년도 11월 28일 자 2017헌마1356의 결정 그리고 대법원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3추98 판결 등을 참고해서 내린 결정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근거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특히 인권이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로 될 수 없다.
  방청인 여러분!
  비속어까지는 쓰지 마십시오.
  인권의 지역화에 대해서 국제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13년 지방 정부와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인권의 보호 증진에 대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주도하여 채택된 첫 번째 결의인데, 지방 정부와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채택되는 등 지방 정부의 인권 보호 및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충남 도민 인권선언 및 충남 인권 조례에 담긴 인권의 개념과 가치는 헌법 및 위원회법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비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인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규정된 것에 해당한다.
  모든 개인이 가진 불가침이 기본적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충남 도민 인권선언 및 충남 인권 조례에 규정된 인권 개념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이러한 결정문과 권고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편에 선다는 것이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조금은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과 우리의 법률 체계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며, 특히나 우리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면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논의 금지를 우리 스스로 깨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제안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표결을 사실상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라도 늦추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며, 오늘의 결정이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많은 근거에 의거했으면 제발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은 220만 충남 도민이 바라보고 있는 충청남도의 본회의장입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방청의 예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카운팅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똑같은 얘기할 텐데!」하는 의원 있음)

김명숙 의원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은 의안 제64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본 의원을 포함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조길연 의장님께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해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1월 18일까지 논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력 중지 기간이므로 상정을 해 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 발의를 신청하셨고요, 또 다른 주민들께서는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해서 효력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민과 도민이 서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도의회는 중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기관이지 조장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1월 18일까지, 법원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을 반드시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즉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윤석열 정부의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겁니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사실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보고서의 내용은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인데요, 이 분석은 어디를 가지고 했냐면 ‘학생인권 조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연구진들은 학생인권 조례 폐기 주장과 관련해서 “법령에 대한 효과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 당해 법령을 즉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특히,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라고 발표합니다.
  또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바 학생인권 조례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진들은 “해마다 진행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 조례 시행 지역의 학생들이 미시행 지역 학생들보다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학생인권 조례 시행과 학생인권 조례의 사무인 학생인권 교육 및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등 학생인권에 대한 다양한 입법 수단을 통하여 학생인권 조례라는 규범의 실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결론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우리나라 헌법에 적합하고 국법 체계 내 소관 사항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국제법 관계에 있어 국내법인 학생인권 조례와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 간 충돌의 문제로 인한 쟁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면서 “교육 당사자 간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제정된 교육 조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당사자 간 상호 존중 원칙과 관련해서 연구진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에 대한 인권을 규정하면서도 타인의 인권을 배격하거나 타인 일방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호 존중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학생에 대한 인권 보장 외에 학생에 대한 인권 제한에 있어서도 학교 규범인 학칙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진들에 따르면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 가운데 일부 조항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부작위 의무 부과에 대한 법 문언이 일부 제시되고 있는바 교육당사자 간 규범조화적 관점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충남도의회에서는 이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교권 침해의 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전적으로 볼 수 없고요, 학생인권 조례의 제4조에 보면 “학생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제6조에도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8조3항에도 다른 학생 또는 교직 내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이 문제가 도민들과 또 다른 도민들에 의해서 지금 법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이 논의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중지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을 다룬다라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간 고려를 해 달라는 요청이 충남도의회 의장님으로부터 거부가 있어서 지금 부득이 반대 토론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최고 당사자들, 이 조례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인 충청남도 학생들에게 의견을 어떻게 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는가, 그 결론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 없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정부의 국책 연구 기관에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 토론 하시는 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앞서 하신 분들의 얘기도 또 다음에 하시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반복되는 얘기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부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게 필리버스터 아니겠습니까?
  소수당의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장의 논거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인권의 본질과 학생인권 조례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의 요구에 충실할 것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학생 인권입니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우리 의회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권 보호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아동 인권 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인권 그 자체가 아니라 학생 인권이라는 기본 틀을 구성하는 목록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로 위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한 교권과 학습권의 침해’, ‘왜곡된 가치관 조장’,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외면’ 등 모두 학생인권 조례의 폐해로 지적된 세 가지 목록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록을 바꾸면 됩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목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이라는 기본 틀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책무인 학생 인권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어김 없이 등장하는 것이 지방의회 무용론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대형 스캔들이 터져서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론이 들끓자 급기야 정부가 지방의회 폐지를 검토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전부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론에 기대서 “맞아, 지방의회는 폐지해야 돼”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보수·진보를 떠나 “지방자치 말살,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라고 한목소리로 반대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가 너무 크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방의회 무용론을 학생인권 무용론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가치와 무게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 조례 문제를 다루는 의회의 입장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크고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합리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령 오늘 폐지가 결정된다고 해서 이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인권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잠깐은 보류할 수 있어도 영원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머지않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요청이 들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논란을 또 겪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난여름, 온 국민의 마음을 저리게 했던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느 교사의 절망에 찬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을 뿐이라는 선생님의 절규를 저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빛과 절규가 이제 이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학생 인권의 폐지가 아니라 개선을 통해서 학생의 인권과 함께 교권도 보호받는 것입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이념에 매달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보완해서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국민의힘 대표 의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22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박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조례안 의결에 앞서 폐지 찬성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모두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미국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모태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뉴욕 K-12 학생 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생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제시간에 출석 의무’, ‘학생, 교사 및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며 협조적으로 행동할 의무’, ‘연령과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성향,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타인을 대할 의무’ 등 학생이 지켜야 할 스물네 가지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굵은 글씨로 강조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은 학교 징계 규정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 K-12 학생 장전에는 교사의 학생 지도를 위한 권리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문제 학생을 즉각적으로 퇴실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20일이 넘는 법적 정학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모든 내용이 학생 기록부에 기재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뉴욕시 K-12 학생 권리 및 장전은 학생의 권리·책임·의무는 물론 교사의 권리까지 잘 담아낸 모범 조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6개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는 뉴욕시 K-12 학생 권리 및 장전을 모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K-12 장전과는 달리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졸속 처리로 오늘 이 자리에서 존폐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정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없이 특정 세력이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졸속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는 과도한 학생 인권 의식을 부추김은 물론 교권 추락을 넘어 학교와 교실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통탄하고 계십니다.
  과도한 학생 인권으로 인한 교권 추락, 학교와 교실 붕괴 사례를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최근 사례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홍성의 모 중학교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여선생님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을 우리 모두 통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휴대폰으로 인해 교권이 추락되고 교실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학생인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규정이 올바른 규정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정 연령 이하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 학습에 도움을 주고 학생 정신 건강 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인다는 측면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 휴대전화 규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기준 77%의 학교가 비학술적 용도의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선생님께서 하소연하셨습니다.
  수업 중에 딴짓하는 건 못 본 척한다 해도 이 휴대폰 때문에 생기는 불법 촬영이나 불법 녹음, 사이버 괴롭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말 하소연하면서 진짜 날마다 휴대폰과의 전쟁이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 학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5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무엇이 학생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인지 방금 언급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인권 조례로부터 파생된 왜곡된 학생의 인권 의식이 학교와 교실의 기본적인 상호 관계,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교실 붕괴에 일조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시고 학생 인권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충남·서울·경기·전북·광주·제주 등 6개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안은 전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왜곡된 인권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우리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사의 즉각적인 징계권, 생활지도권을 박탈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도, 큰 소리를 내면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 행사를 해도 교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들에게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6개 시도의 조례안 모두 같은 내용으로 학생의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명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대로라고 한다면 사실상 문제 학생을 말로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선생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자는 학생 흔들어 깨운 교사를 아동학대 및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례도 교육청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충남 학생인권 조례에는 성적 지향, 성별,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 말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신고 대상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학생의 임신과 출산이 뭔가 자연스러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조례가 바로 이 충남 학생인권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이 동성애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기에 찬 아들이 며느릿감 인사시키는데 그 며느릿감이 남성이라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혼기에 찬 딸이 사윗감을 인사시키는데 그 사윗감이 여성이라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바로 학생인권 조례가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이 아이들이 동성애·동성혼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어느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씨앗을 담고 있는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었고,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개정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의원인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앞서 반대 토론을 하시면서 이 조례안이 사법부에서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법·입법·행정.
  사법부에서 집행을 정지하라고 하는 것은 주민 청구 조례에 대해서 정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입법부가 사법부의 귀속 기관이 아닙니다.
  입법부는 입법부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남 학생인권 조례를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모두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조례가 폐지될지 존치가 될지는 잠시 후에 의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의총 때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학생 인권, 교권,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함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을 건의해 볼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치는 이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어떤 의원이 얘기할 때지지 발언이나 박수, 반대 발언,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방청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는 거지 방청석에서 잘했다고 박수치고 지지 발언하고 반대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퇴장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많은 대안들이 학생인권이 버려야 될 가치가 아니라면 개정을 통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개정안으로 태어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오늘을 우리 충남도의회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참으로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위법한 조례입니까?
  본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자치 사무 및 교육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2019년 결정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합헌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학생인권 조례가 위법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입니까?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조례까지 만들어 학생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가 존재하니 변변한 지방의회법 하나 없는 지방의회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주장이기에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권리가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서,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학생인권 조례만 없앤다면 교육 현장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까요?
  주소가 틀렸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어렵사리 제도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면 선생님들의 교권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모든 악의 뿌리로 억울하게 사냥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학생들의 인권은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가치조차 없는 것일까요?
  현대 문명국가는 흉악한 살인범에게조차도 그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그런 흉악한 살인범의 인권보다도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 조례를 없애 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렇게 하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살인범보다 못 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들은 이런 말을 자주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졸병들은 맞아야 제대로 돌아가고 마누라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맞아야 부드럽고 학생들 또한 맞아야 말을 잘 듣는다, 라떼는 다 그랬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최소한 머리가 길다고 바리깡으로 밀리지 않을 권리,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단체 기합을 받지 않을 권리, 옷이 불량하다고 옷이 찢기지 않을 권리, 그 정도의 권리만큼은 가질 수 있는, 약하나마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차례입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선생님들은 ‘정치 활동 금지’라는 족쇄를 뚫고 합법적인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제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집회 참가 선생님들 이름 적어서 징계를 주겠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딱 그 정도가 우리 정부 당국이 선생님들 교권을 대하는 수준입니다.
  이제라도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법 등 말도 안 되는 법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선생님의 그림자가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밟히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랜저 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랜저를 받고도 처벌을 할 수 없는 법 때문에 김영란법이 생겼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5만 원짜리 농촌상품권도 주지 못하는, 박카스 하나 주고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우리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이 지방을, 현장을 모르는 악법 때문에 지방이 고통받는 것을 왜 학생인권 조례로 재단하려 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전혀 불필요하지도 않으며,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도 아닌 소중한 제도를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신장해 왔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이라는 오명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권익위원장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민단체에 의해서 청구되고 우리 의장님 명의로 발의된 본 폐지조례안과 궤를 같이 하는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닙니다.
  당론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서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일 그런 사안은 더욱 아닙니다.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정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도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결정을 촉구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반대 토론을 해 주시고 찬성 토론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했던 반대 토론 내용들을 다 반복해서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례를 잠깐 소개하고, 저는 폐지와 찬성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리고 개정에 대한 여론들이 있어서 폐지보다는 폐지 결정을 잠시 유보하고 논의를 좀 더 진행시킨 이후에 결정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 6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남 도민들께 드렸던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었던 지역에서 교권 침해,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사그라들고 줄어들었다라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를 사유로 많이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교권 침해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면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보다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60% 정도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사례를 객관적인 한국교총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 원인을 학생인권 조례로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반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복 추구권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 2019년 12월에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판결이었습니다.
  “합헌이다, 추구권을 침해한 바 없다”라고 밝혔고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그리고 학생의 차별적인 언사나 행동, 혐오적인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육감이 각급학교에 관한 사무를 지도 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법률에 근거해서 기인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 구성원의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합법성 역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령 합법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의 판결과 학생인권 조례 사례 등을 토대로 과연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에 근거한 것처럼 악법일까요, 아니면…….
  폐지가 마땅하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 발의로 제기되어서 상임위를 거쳐 온 조례 폐지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 인권으로 인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의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주입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이런 근거를 반대 토론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박하지는 않겠고요, 이 조례는 저 역시 그와 똑같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앞서 반대 토론 하신 분들의 근거를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없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게 느껴지면 이러한 부분은 채워 나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자칫하면, 최초든 최후든 가릴 것 없이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잘못될 경우에…… ‘전국 최초’라는 불명예를 가질 수 없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앞장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화·발전합니다.
  과거의 과학기술, 200년 동안 발전할 과학기술이 단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발전되고 채워 나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서구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전자가위’라고 하는 치료법이 개발되고 이것이 현장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DNA 염기 서열을 변경하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DNA의 한 부분을 잘라내고 치유하는 기술입니다.
  DNA를 조작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합법화돼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 교단 혹은 교회에서 수혈을 금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일 수도 있고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부분을 전체화 또는 일반화해서 아주 작거나 작지 않지만, 웬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로 확산돼서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례나 법률은 일반적입니다.
  도덕보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최소한의 내용들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례로 만들고 진행을 합니다.
  성적 차별, 성소수자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논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부분입니다.
  우려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녀사냥식으로 전체로 확대해서 일반화시킨다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도민을 위한 조례- 핵심을 잃어버리고, 부분을 전체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부끄러운 혹은 ‘최초’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조금 더 시간을…… 한 달도 좋습니다.
  몇 주간의 시간도 좋습니다.
  조금만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또 하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다시 개정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학교가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규제해도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 침해가 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 근거조차, 체계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차가 떠나고 나면 다시 제정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충남도의회 마흔일곱 분들 모두에게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강하고 힘차게 세게 요구드림이 마땅하나 간곡하게 사정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지금 최소한의 기간을 더 연장해서, 1개월도 좋습니다.
  몇 주도 좋습니다.
  더 연장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교육청·학생·학부모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함께 TF를 만들더라도 이 논의 과정을 지속시켜서 개정안을 만들고, 그런 연후에 폐지를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천안 출신 행복 1번지 백석동 도의원 정병인입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전쟁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정과 합의를 통해 더 발전적인 조례로 개정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조목조목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붕괴됐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서로 각각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상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세대나 영웅심리와 또한 군중심리에 사로잡혀서 위험한 돌발 행위를 하는 문제의 학생들 그리고 학교 짱들은 있어 왔습니다.
  우리 세대도 우리 친구들도 그래왔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절대다수의 학생들은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자녀에 대한 젊은 부모들의 갑질에 가까운 민원, 학교 현장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학생인권 조례의 본질이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에 따른 심각한 우려와 반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폐지 논의를 1월 18일까지 중지하라는 집행정지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강행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대정신에 역행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정당,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의원, 충남도의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충남 도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해 주십시오!
  최소 법원이 정지 요청을 한 1월 18일까지만이라도 숙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폐지가 아닌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의원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어야만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는데요, 제정 당시 100명도 안 되는 공청회를 통해 학생들과 협의하지도 않은 채 11대 때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고 지금은 학생들과 협의해야 된다며 다수당에 의해서 폐지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본 의원과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총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본 폐지안은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의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 조례의 대상은 유초중고 학생입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직 육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 능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부모 등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다른 법령과 충돌됩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요구되는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교육청 입장을 들어보면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 침해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는데, 교권은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고 교원이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로 인하여 과도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차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손만 닿아도 학대라고 하고,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을 말로만 훈육해도 듣는 학생이 기분 나쁘면 인권 침해라고 신고하는 등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된다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하는 것 역시 어려워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생인권 조례에 가로막혀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본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장에서 나온 일선 교사의 말을 빌리자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제일 우선시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도 깨울 수 없고 예전처럼 섣불리 깨우게 된다면 이것 또한 인권 침해라고 해서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학생인권 조례 속에 인권의 자유라고 해서 수업 중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수업 시간에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달리 제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제지해야 하며, 교권 중에는 학생의 생활지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면 학교생활의 규정 및 학칙은 단위 학교의 교사와 운영위원회 전문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단위 학교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를 금지 시킨 겁니다.
  거센 반대 속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후 줄곧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현재 충남의 과밀학교 아이들은 좋든 싫든 환경적인 이유로 학교 급식을 10시 30분부터 해야 하고, 특별활동실을 일반 교실로 반강제적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받습니다.
  또한 전교생 수가 극히 적은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은 같이 체육 활동을 할 친구도 없고, 나 홀로 등교, 나 홀로 하교 등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충남의 수많은 학생들은 기존 학생인권 조례 제2조·3조·4조·5조·23조·24조·25조·26조·27조에 명시되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진정 학생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를 외치는 분이 있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기적절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서 보장받아야 합니까?
  아이들은 누구나 행복해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뒤로한 채 학생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없이 지금껏 다들 자신들의 정치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학생의 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권 추락으로 이어졌고 일부 학생·학부모들의 방종을 부추겼으며,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 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에서도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학생의 인권만을 부각하고 책임과 권리를 외면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충남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학교 환경의 불편함을 인권으로 얘기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아요.
  알아들을 만큼 다 알아들었고, 이제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거를 지금 여기서 밤새도록 토론해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판단은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성격의 의안이 접수된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사무처에 판단을 구해 달라고 아까 발언에…… 그 말씀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가.
  이거 끝났으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아니, 지금 표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잘못…….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아니, 지금 내 권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중하세요.
  토론을 그만큼 하셨으면, 아까 25분을 했어요.
  25분을 했는데 얼마나 더 합니까?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아니, 토론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토론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한 25분간 했으니까 그만하셔요, 이제.
박정식 의원(의석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폐지다!)

(「조용히 하고 나가」하는 의원 있음)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퇴장시키세요, 이제」하는 의원 있음)

  투표해 주세요.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표결에 앞서 김민수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의원   의원님들, 장시간인데 간단하게 66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주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아까 봐서 대략만 정리를 했는데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주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명을 증원한다고 하면서 개정 이유 달랑 딱 한 줄 썼네요, 교육부 국정 과제 추진과 학교 신설 등에 따른 정원 조정.
  4페이지 내용으로 했는데 내용을 보면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3992명에서 4071명으로 79명 증원하고요, 두 번째는 본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 353명을 358명으로 5명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4년도 교육부 배정 국정 과제 등 추진 인력을 보면 일반직 38명, 교육전문직원 5명 해서 43명을 증원시키고, 2024년 신설 학교 및 기관 배치 인력으로 해서 41명을 증원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간단하게 반대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의 예산 재정이 넉넉지 않다.
  올해 4조 9477억을 내년 ’24년도 예산으로 책정하면서 안정화기금 3275억, 시설기금 1091억에서 4366억을 전출받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았다면 예산의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채무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내년도의 안정화기금도 남아 있는 금액이 2239억에 불과합니다.
  내년도도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걸로 보고, 어쩌면 올해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도 불충분하다, 그리고 채무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예산이 녹록지 않은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연 교육청에서 통폐합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지금 당연히 천안·아산 학생이 늘어나니까 학교를 늘려야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금 농촌 학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10명 이하 학교 수가 초등 10개 학교, 중등 2개 학교입니다.
  30명 이하, 중점으로 관리하는 통폐합 학교가 초등 63개 학교, 중등 23개 학교 해서 충남에 전체 86개 학교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통폐합을 시켜서, 인력을 줄여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런 주장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통폐합을 정말 진정으로 도민들이 보는 눈높이, 도의원이 보는 눈높이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최소한도로 늘릴 수 있는 인원을 잡으셔서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교육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그만한 고충과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만, 교육청에서 통폐합에 쏟는 정성과 열정이 먼저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센티브와 방과후학교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확실하게 추진해 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최소한 안 되는 인원을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김민수 의원님께서 앞으로 교육행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었고, 맨 처음에 김민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84명 증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모니터상에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정원 반영 내역으로 보면 2024년도에 교육부에서 배정한 국정 과제 추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43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늘린 부분이 아니고요, 초등 전일제 교육에 15명, 유치원·어린이집 통폐합에 15명, 학교 업무 경감에 3명, 학교폭력 예방에 4명,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1명, 적정규모학교 육성 1명,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구축 2명, 학교 복합화 시설 추진 5명, 지금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43명의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이 2024년도 혹은 미래에 필요한 인력 구성이라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1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 신설 학교 및 기관 배치에 인력 41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김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폐합을 추진하다 보면 남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폐합은 우리가 단순히 단어의 개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하고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정하고 신설 학교가 추진되는데, “앞으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남아, 그러니까 신설 학교에 배치하면 돼”라고 하면 통폐합이 될 때까지 신설학교가 필요한 곳에는 학교를 신설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하는 아주 세세하고 심도 있는, 의원들하고의 상의를 통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43명과 신설 학교 그리고 기관 배치 41명에 대한 인력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위원님 전원 동의하에 추진된 안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5명, 반대 5명, 기권 3명,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MOC)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7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0.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71.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72.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73.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14시09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3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는,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120억 822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오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4.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75.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76.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77.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4시14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77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50억 646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및 기타 목으로 편성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이용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대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충남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관계로 도지사님께서 이석하셔서 김기영 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10조 8108억 원은 도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고 충남의 발전을 이끄는 강한 추진 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힘쎈 충남’의 원년으로 충남 발전을 위한 구조와 시스템 구축에 매진했습니다.
  또한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위해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개혁,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사업 재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정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변화와 성과들도 만들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여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많은 결실을 이루어 냈듯이 앞으로도 도와 도의회가 함께한다면 더 힘쎈 충남이 되리라 믿습니다.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우즈베키스탄 행정가 관리자 한국 연수단 간담회 참석으로 이석하셔서 김일수 부교육감님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4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쏟아 주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여 주신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충남 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과정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오로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실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충남 교육은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인식과 미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충청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교육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충남 교육을 충남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만여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충남 미래 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충남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계묘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힘차게 솟아오를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푸른 기운이 220만 충남 도민과 의원님들께도 함께하기를 언제나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일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정광섭·김옥수·방한일·윤기형·박정수·이종화·이상근·김민수·이재운·김석곤·김복만·유성재·주진하·박미옥·신한철·오인철·오안영·김응규·박기영·신순옥·이철수·이용국·정병인·홍성현·윤희신·지민규·이연희·이현숙·박정식 의원 발의)

(14시26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동물 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총력전이 끝나기 무섭게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축전염병은 매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대책으로 비(非)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의 부족 현상은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비수의사의 채용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각 지자체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책 마련과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방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축방역관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8항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9.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오인환·김옥수·신영호·방한일·정광섭·김석곤·김복만·윤기형·유성재·주진하·박미옥·신한철·박정수·안종혁·이종화·오인철·김응규·박기영·신순옥·이철수·이용국·정병인·홍성현·이상근·윤희신·지민규·이연희·이현숙·박정식·김민수·김명숙 의원 발의)

(14시28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수도 계룡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9·19 군사 합의 무력화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며 한반도의 전쟁은 발생 가능성 여부가 아닌 발생 시점상의 문제라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 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개정하는 등 전쟁 억제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제력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방호 체계 구축입니다.
  특히 국방수도인 계룡시는 육해공군 삼군 본부인 계룡대가 자리 잡고 있어 전쟁 발생 시 용산과 더불어 공격 순위가 높은 곳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계룡대 인근 주거·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엄사면의 방호 체계는 전무한 수준으로 현대전에서 도민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방위 대피소 수준의 현 방호 체계하에서는 오히려 방호시설이 집단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측면에서도 계룡시는 국방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된 논산시,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광역시에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방호 체계가 담보되지 않은 공격력 강화는 무의미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경우 방호 산업을 핵심 국가 기반 산업으로 삼아 국민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방호시설 구축을 법제화하여 공공시설에 방호시설 구축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구축된 방호시설은 평시에는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재난인 전쟁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체계를 갖추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방호시설 구축 법제화의 시작을 위하여 우선 전국의 방호 시스템 구축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방수도인 계룡의 도민 보호를 위하여 계룡대 인근 주거 및 주민 편의시설이 밀집 엄사면에 방호시설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국의 방호 시스템 구축 실태 파악과 방호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방호시설 구축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방 수도 계룡의 도민 보호를 위하여 엄사면 일대에 현대적 방호시설을 조속히 구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0.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방한일·정병인·이연희·정광섭·박정수·이재운·안장헌·김옥수·오인환·조철기·유성재·주진하·박미옥·편삼범·박정식·윤희신 의원 발의)

(14시34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천년 온천 관광 도시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급증할 의료서비스 수요와 사회적 부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저출산·초고령화, 지역 소멸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이고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지역 인프라 격차에서 비롯된 건강 불평등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굉장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지방의료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종사자들이 임금체불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실효성’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상 민간과 비교했을 때 병원 경영이 쉽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패닉 상황 속에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함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 공백이 지역의 의료진과 환자의 이탈을 부추기게 되었고, 결국 진료 시스템 붕괴라는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현재 이마저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가 강제해 온 국가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의 특성을 감안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의 확산을 대비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과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 체계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위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역량 및 국가 중심의 공공 의료 전달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1.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완식 의원 대표발의)(이완식·김기서·조철기·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김석곤·정광섭·방한일·주진하·김응규·구형서·김옥수·윤희신·김명숙·박정수·이현숙·이철수·김복만·오안영·전익현·정병인·오인철·유성재·신영호·김민수·김선태 의원 발의)

(14시39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충남을 힘세게 이끌고 계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진 출신 이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해 주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자칫 조직권과 자율성·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행정기관 위주의 협력회의로서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의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회의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국회와 지방의회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에 포함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위하여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진정한 지방 시대를 구현하라!
  하나, 지방의회법에는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반드시 포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이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3.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방한일·지민규·신영호·김석곤·김민수·김옥수·정병인·최광희·김응규·오안영·유성재·이현숙·이용국·김복만·주진하·오인철 의원 발의)

(14시43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 그리고 자연이 아름답게 살아 숨 쉬는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직접지불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업은 양봉 산물인 꿀을 생산함과 동시에 화분 매개 기능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식량 생산 등의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양봉업의 화분 매개 기능은 한국의 경우 최대 6조 8000억 원, 국외는 유럽 기준으로 최대 271조 298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업이 꿀벌 사육의 의미적 정의로만 강조되어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연이은 흉작으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어 양봉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보장권을 위한 양봉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영세한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양봉업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양봉직불제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하게 가결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4.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85.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86.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4시46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부터 86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로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의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위 활동을 병행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내주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ㅇ 5분 발언(조철기‧김명숙‧이완식‧김선태‧고광철‧오인철‧방한일 의원)(계속)

(14시47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오전에 발언을 못 하신 두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어서 5분 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민의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과 또한 소중한 생명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응급 구조 인력의 또 다른 안전을 위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은 천안동남소방서에서 시행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시범 현장에 참석하였던 사진입니다.
  우선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시48분 동영상 상영)

  지난 8월, 천안 불당동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구급차의 충돌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긴급차량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간 총 27건의 사고가 우리 충남도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대원 부상자도 22명에 달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 사고 중 교차로와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율을 합치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또 소방기본법에 소방자동차 등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상시적인 것은 아니며,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차량을 피해 일시 정지 해야 하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차량 운전자의 운전 상태와 주의력 등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응급구조 인력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응급구조 인력의 사기 저하는 물론 신속한 구조 활동을 저하하게 될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 활동과 구조 인력 안전을 위해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의 위치를 미리 감지하여 정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현장 제어 방식’과 차량의 출동 경로를 교통정보센터와 공유하여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중앙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도 보령시에서는 현장 제어 방식을, 천안시에서는 중앙 제어 방식을 시범 운영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도농 복합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상황에 맞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8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형 화재나 사회재난에 따른 구조 인력의 안전 운행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긴급 상황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충청남도 현황을 자료화하고 충남 시군 전역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독일의 상황인데요, 독일의 휴가철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꼭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독일의 제도와 시민의식은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와 양보를 통해 응급을 요하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망실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 주제는 칠갑산 도립공원의 산림자원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자연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자연생태관찰원 건립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칠갑산은 1973년 3월에 충청남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은 물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원천도 생물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다양성에서 오는 조건 없는 다양한 이로움을 우리는 ‘자연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개발과 도시화로 대표되는 인간의 인위적 활동으로 인한 각종 기후변화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빠른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습과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생태계 서비스를 지키고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산림자원생태계를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연생태관찰원을 도립공원에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3월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은 무려 259조에 이릅니다.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산림 생태계 서비스를 아무 조건 없이 자연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은 숲과 내와 호수로 이루어져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중부권을 대표하는 천혜의 자연 생태 지역으로 중부 활엽수림과 남부 상록활엽수림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수종이 자생하고 있는 산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한국 고유종인 자란초와 백운산원추리, 희귀 곤충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잠자리인 멸종위기 2급 꼬마잠자리,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2급인 붉은배새매 그리고 멸종위기 1급 수달 등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고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에는 토종 야생화인 흰진달래도 있습니다.
  흰진달래는 1970년대까지 칠갑산에 자생했으나 사람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사라졌다가 본 의원의 제안으로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증식에 성공해 2022년 3월에 도립공원에 복원 식재 했습니다.
  화면은 또 올 4월에 금강유역환경청과 고운식물원·청양군이 함께 칠갑산 자락에 멸종위기 식물들을 식재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11월에는 산림자원연구소가 멸종위기 희귀 식물 복원을 위해서 히어리 등을 칠갑산에 심었습니다.
  이처럼 칠갑산에는 2020년부터 광릉요강꽃 -멸종위기 1급입니다-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갑산은 충남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으며, 각종 멸종위기 생물 서식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생물다양성을 체득하고 이를 통한 자연생태계 서비스를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이제 충청남도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충남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남의 소중한 자연 생태자원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끼고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지켜서 후손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탐구하는 자연생태관찰원이 칠갑산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칠갑산 도립공원에 자연생태관찰원을 건립하여 충청남도를 탄소중립경제도에 이은 생물다양성 특별도로 만들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칠갑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동영상 상영)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87. 충청남도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4시58분)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일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및 관계 공무원 등 퇴장)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02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5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지민규 의원을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출석 정지 30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운
 3.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철수
 4.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이상근
10.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도훈
18.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신영호
  기권의원(1인)
    신한철
24.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2인)
    김복만  이재운
26.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명숙
27.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12인)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박정수   신순옥   안종혁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홍성현
  기권의원(2인)
    김기서   이종화
28.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34.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신한철   안장헌
35.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36.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선태   안장헌
37.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지민규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형서
38.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지민규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인환
45.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철기
47.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2024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명숙   안종혁
58.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장헌   전익현
59.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명숙   안장헌   전익현
63.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3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0인)
6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5인)
    김민수  박정식  신한철  양경모   주진하
  기권의원(3인)
    김도훈  이상근  지민규
67.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MOC) 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방한일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4인)
    김민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기권의원(2인)
    박미옥   주진하
6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1.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3.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4.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5.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6.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7.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8.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9.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0.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1.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3.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구형서   김명숙   김복만   박미옥   박정수   신영호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옥수   방한일   안장헌
87. 충청남도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25인)
  반대의원(7인)
  기권의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