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2일(수) 09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 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 8.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14.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2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김옥수·유성재·이종화·이재운·김석곤·이현숙·김응규·안장헌·고광철·지민규·안종혁·박정수·정광섭·이철수·이정우·신영호·이연희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윤희신·이상근·박기영·윤기형·이종화·정광섭·이현숙·김도훈·방한일·오인환·이용국·안종혁·김옥수·유성재·이재운·김석곤·김응규·안장헌·고광철·지민규·박정수·정병인·이정우·홍기후·신영호·이연희·김복만·최광희·오인철·김민수·조철기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지민규·홍성현·신순옥·정광섭·윤희신·박미옥·주진하·이상근·안종혁·박기영·윤기형·이종화·이현숙·김도훈·방한일·오인환·이용국·김옥수·유성재·이재운·김석곤·김응규·안장헌·박정식·고광철·박정수·이철수·정병인·이정우·홍기후·구형서·김기서·이연희·전익현·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이현숙·정광섭·이연희·김옥수·박기영·오인철·유성재·고광철·방한일·주진하·전익현·김응규·김석곤·지민규·김기서·신순옥·이재운·김도훈·안종혁·김민수·오인환·박미옥·정병인·윤기형·김복만·이철수·홍성현·구형서·윤희신·이종화·이상근·박정수·안장헌·이용국·박정식·이정우·홍기후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이현숙·윤희신·홍성현·안종혁·김옥수·박정수·박정식·이종화·신순옥·정광섭·고광철·방한일·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박미옥·이재운·윤기형·편삼범·지민규·김석곤·김응규·김기서·이연희·오인환·전익현·유성재·김선태·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윤기형·이철수·안장헌·김기서·방한일·박기영·홍기후·안종혁·정광섭·지민규·김응규·홍성현·신순옥·윤희신·박미옥·주진하·이상근·이종화·이현숙·김도훈·오인환·이용국·김옥수·유성재·이재운·김석곤·박정식·박정수·정병인·이정우·이연희·전익현·김선태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윤기형·이철수·안장헌·김기서·방한일·박기영·홍기후·안종혁·정광섭·지민규·김응규·홍성현·신순옥·윤희신·박미옥·주진하·이상근·편삼범·이종화·이현숙·김도훈·이용국·김옥수·유성재·이재운·김석곤·박정식·박정수·정병인·이정우·이연희·오인환·전익현·김선태·최광희 의원 발의)
- 8.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지민규·편삼범·정광섭·안종혁·이철수·홍성현·김옥수·주진하·구형서·윤희신·김응규·이종화·이현숙·고광철·유성재·이상근·박정수·김석곤·윤기형·안장헌·방한일·박기영·신순옥·김도훈·이용국·이재운·박정식·정병인·이정우·이연희·전익현·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 9.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윤희신·주진하·이상근·안종혁·편삼범·박기영·윤기형·이종화·정광섭·김도훈·방한일·이용국·김옥수·유성재·이재운·김석곤·이현숙·홍성현·김응규·박정식·고광철·지민규·박정수·이철수·정병인·이정우·홍기후·신영호·구형서·이연희·전익현·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 10.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이용국·김옥수·안종혁·윤기형·박기영·유성재·이종화·이재운·김석곤·편삼범·이현숙·홍성현·김응규·고광철·지민규·윤희신·박정수·신순옥·정광섭·방한일·이철수·이정우·신영호·박미옥·구형서·이연희·전익현·이상근·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 1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안종혁·이용국·윤기형·박기영·김옥수·유성재·이종화·이재운·김석곤·편삼범·이현숙·홍성현·김응규·고광철·지민규·윤희신·박정수·신순옥·정광섭·방한일·이철수·이정우·신영호·박미옥·구형서·이연희·전익현·이상근·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 12.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이현숙·윤희신·홍성현·안종혁·김옥수·박정수·박정식·이종화·정광섭·고광철·방한일·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신영호·박미옥·구형서·이재운·편삼범·지민규·김석곤·김응규·김기서·이연희·오인환·전익현·유성재·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 1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이현숙·윤희신·홍성현·안종혁·김옥수·박정수·박정식·이종화·정광섭·고광철·방한일·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신영호·박미옥·구형서·이재운·편삼범·지민규·김석곤·김응규·김기서·이연희·오인환·전익현·유성재·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 14.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안종혁·정광섭·지민규·김응규·홍성현·신순옥·박미옥·주진하·이상근·편삼범·박기영·윤기형·이종화·이현숙·김도훈·방한일·이용국·김옥수·유성재·이재운·김석곤·박정식·고광철·박정수·이철수·이정우·구형서·이연희·전익현·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 1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1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1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18.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1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20.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2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09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오명택 과장님은 개인사로 인해 불참하셨으며 대신 한광희 중등교육팀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노병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2년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교육위원회와 충남교육청은 충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위원님과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충남의 교육을 더욱 발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목포를 중심으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충남에서는 185개의 학교에서 786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금메달 42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51개로 총 12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대회 개최 이후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선수 관리 및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신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체육인재 선발과 경기력 향상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4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4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구형서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심을 두고 본 자료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교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정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교원, 교권, 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분쟁, 민원인, 수업권,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아 그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안 4조에서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교원, 학부모, 학생이 지켜야 할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대한 책무에 대하여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 교육장, 학부모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침해행위 발생 시 예방대책 수립·시행,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 등 교육활동 보호에 관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보호 조치 사항과 교원의 업무최적화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교원 지위에 따른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교권보호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서 국공립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치유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에 맞게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 학교장의 역할과 제3항 교권보호 책임관의 역할이 겹쳐 구분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조례안 제10조 교권보호센터의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기관의 성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의 교권보호 책임관 지정에 따른 역할과 제6조제2항의 학교장의 역할의 중첩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제6조제2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학교장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며 제6조제3항은 학교장이 교권보호 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학교장의 역할이 중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보호센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설치·운영하며 각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침해 학생·침해 보호자에 대한 심의 조치, 분쟁 조정 등을 이행하는 기구이며 교권보호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에 설치·운영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심리 상담 치료, 법률 지원, 교원 치유 캠프 등을 운영하는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기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09시4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박미옥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 및 질적 내실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학업 중단숙려제의 우수사례 발굴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선도학교 지정 지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그 의사를 밝히는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학업중단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일부 사업이며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와 형식상·내용상으로 매우 유사한 성격으로 조례 제정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를 제정하신 이철수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가 지금 있고 그 안에도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사·반복된다는 부분이 지금 검토 의견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이철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업 중단 심각성에 대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숙려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점인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지원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활성화 조례를 통해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조례안을 이렇게 제가 한 겁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조례안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례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향후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학업 중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발의가 되었을 때요, 담당 부서 과장이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안에 있는데, 이철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강조해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조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게 저는 먼저 앞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조례 안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에도 특별한 차별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공교육 안에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아까 말씀 중에 ‘충동적인 학업 중단’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무기력하고 우울한 학생들, 잠자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뭔가 다른 옵션을 자꾸만 제시하는 게 과연 올바른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기존 조례안에서 학업 중단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조치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과연 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를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하는 측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 안의 “선도학교 지정”이라는 게 저는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기본 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예방하고 조치를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업중단을 선도한다, 학업중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도한다고 하는 개념은 뭔가 대치되는 의미가 조례 안에 담겨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앞서 신순옥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에 덧붙여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금 신순옥 위원님과 구형서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학업 중단율을 보면 빠르게 증가 추세라고 말씀은 하셔도 퍼센티지로 보면 한 0.7∼0.8%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는 거의가 입시 관련해서 중퇴·자퇴의 길을 밟는 친구들이 있어서 숫자가 높은 편이에요.
발의 뜻은 참 너무 좋고요, 그런데 또 하나 유사한 상위 조례가 있는데 통과되면 지금 구형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도학교 이런 건 조금 그렇고요, 더 활성화해서 학업중단율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지요.
저도 지역에서 사실 민원을 많이 듣는 것 중의 하나가 기본적으로 공교육 안에서 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대다수지만 그중에서도 자기의 적성이나 특기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학원을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국영수 학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악 학원에 다닌다든가 무슨 작곡 학원에 다닌다든가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니는 것으로는 배려가 잘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존 조례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배경이 그런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의를 계속 어느 정도 해서 뭔가 일부 조정을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학업중단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나 이런 게 잘 안된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보셔요?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
한 49일, 최대 49일까지 아이들에게 심리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학교 적응력을 도와주는 것이 원래 취지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의 다른 취미를 위해서 가는 그거하고는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 폭력과 연관돼서 학업이 중단될 때 그 아이들을 잘 선도해서 학교에 적응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취지고요, 또 하나는 고3이나 고2 아이들이 등급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학업을 끝냈을 때 -자퇴를 했을 경우- 그런 방법은 사실 학업중단숙려제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돕고 학교에서 그들이 나가지 않고도 대입이나 자기들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는데 현재는 그런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포괄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운영의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의견을 여쭈었던 거고요,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는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본 조례가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철수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안을 냈는데 여기에서 잠깐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05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철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서 제6조 “선도학교 지정·운영”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형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구형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강화하여 학업 중단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구형서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위원과 사회교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편삼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을 일괄 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구형서 부위원장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활동 및 피해자 보호 등이 절실한 상황으로 교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제6조는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1조에는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7조에는 신고자와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 보호, 불이익 금지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갑질 등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의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고 처리 절차와 신고자 또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2023년 10월 30일 완료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갑질과 을질, 직장 내 괴롭힘이 같은 직장 내에서 동시에 또는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조례안 예고 결과 5개 단체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필수인데 2022년도 말 현재액 대비 2024년 말 예상 현재액이 18.3%밖에 남지 않아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잔액이 1825억 2993만 6000원으로 향후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 정부의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교부금 증액 교부로 2022년도 말까지 9987억 원을 적립했으며 ’23년도에 4950억 원, ’24년도에 3724억 원 등 총 8674억 원의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및 사용을 해서 올해 ’24년도 말 기금 잔액은 ’22년도 말 대비 18.3% 정도인 182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보통교부금이 5721억 원 감소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의 재원의존성이 큰 구조로 내국세와 연동되어서 경기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등 불확실한 여건입니다.
향후 기금 운용은 매년 발생하는 잉여재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발생 시 기본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택 감사관님, 충청남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실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질로 인해서 또는 을질로 인한 신고 사례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1년부터 ’23년까지 총 115건이 신고되었고요, 그중에 갑질로 인정된 처분 비율이 22%입니다.
그리고 93건은 일반 고충 민원에 해당됩니다.
’24년 현재 6월까지 20건이 신고됐고요, 그중에 12건을 조사 완료 했는데 그중에 4건, 즉 20%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징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건 사안마다 다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징계 요구가 2건 또 있었습니다.
참고로 권익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갑질을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정 비율은 약 18% 정도 해당되고, 작년에 국감에서도, 강득구 의원께서 초중고 관리자 갑질 인정 비율에서도 충남교육청은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갑질 신고가 -상당히 피해 사례가- 다분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지금은 갑질이 슈퍼 갑질로 인해서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질과 을질을 대등하게 놓고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하는 게 하나의 의문이고요.
이 갑질 피해 사례가 굉장히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질과 을질이 대등하게 놓였을 때 자칫 갑질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점점 약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때 실무자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갑질, 우리의 어떤 전통문화·관행에 의해서 갑질이 굉장히 관행화돼 있었지요.
그래서 계속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게 과연 대등한 관계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갑질 신고와 관련해서도 항상 신고자는, 을질 신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고자는 자기가 갑질 또는 을질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교육청에서 인정 비율이 0% 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40%까지 가는 데 있고 다양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요.
그렇지만 을질을 반영한 이유는 저는 다양한 법제화, 제도 개선 업무를 하면서 항상 데이터 기반 어떤 정책이나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실 갑질이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을질이라는 용어가 현재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갑질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을질로 인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갑질과 을질을 똑같이 대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가 왜 생기는지, 이러한 문화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고쳐나가고 개선하면서 조직의 문화를 좀 수평적이고 평등하게 의사소통이 잘되는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만 이렇게 법으로 제약을 하고 어떤 규칙으로 제약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직장 내 갑질, 을질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관련해서는 갑질도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제정했을 당시에도, 현재에도 갑질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 내용이 국무조정실에서 ‘갑질 가이드라인’ 이게 나오면서 갑질이 행정용어로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어제 보도자료를 노조에서 발표하면서 을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질이 기본적으로 어떤 갑질에 대한 대응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징계양정 규정에서도 을질 또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을질이 들어간 데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부의 생각 또는 사례가 아니라 우리 교직원들의 전체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6436명이 응답했고요, 갑질 응답 비율이 9.2%, 을질 경험률이 8.9%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갑질, 을질을 관리자와 직원 간의 어떤 대립적 관계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갑질은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가 제일 많고요, 기관에서는…….
직장 내의 권력이라고 하는 역학관계가 존재하는데, 사실 기분 나쁜 눈짓으로 쳐다봐도 이건 을질이 될 수가 있어요, 부하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 게 앞서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갑질, 을질 해서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갑질이 더 다양해지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나서서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고민이 깊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은.
갑질이든 을질이든 정의를 법령에 규정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사자가.
그래서 어떤 정의 인식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고 교육·홍보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항상 관리자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점과 관련해서 올해도 교장·원장 또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 변화,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거든요.
이게 갑질, 을질을 떠나서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특히 관리자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을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러 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우리 기관에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충 자료에 의하면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미 -5개 단체지요- 5개 단체의 제안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갑질, 을질에 대한 용어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데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을질에 대한 관련 내용 삭제 요청이 있는데 지금 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을질 경험이 관리자와 직원으로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6000여 명이 응답한 비율을 보면 학교에서는 교육행정직과 공무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청이나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직과 공무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우리 동료들끼리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공무직 간에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게 실제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벌·제재보다는 교육·안내·홍보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료 간에는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갑질하냐, 을질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좀 공감이 됩니다만 오히려 을질에 관한 부분 때문에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그런데 그걸 한 단계 더 거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또 균형감 있는, 갑질이든 을질이든 괴롭힘이든 그와 관련해서 공정하게 한 번 더 심의 절차를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을질과 관련해서도 실제 갑질 신고 건수에 비해서 -경험률은 비슷하지만- 을질 신고 건수는 아무래도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면서 적지만 그 사안의 중대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을질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괴롭힘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학교 폭력을 얘기할 때 이것은 직장 내 폭력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 용어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반드시 지금 조례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좀 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영택 감사관, 명노병 기획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질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2002년에 만들어지고 2003년에 시행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실무자로 참여해서 최초로 갑질 예방을 위해서 제도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사회가 2017년 갑질·미투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갑질의 정의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제가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검토위원으로서 갑질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데 또 기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에 권익위 행동강령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항상 갑질은 고위공직자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항상 전 직원의 청렴교육 이수율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갑질 예방 등 공직자 행동강령 2시간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걸 청렴노력도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갑질 예방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나 법제화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인식, 물론 해석은 자꾸 달라지지만 사례를 처리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실효성을 높이고자 누구보다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정과 관련 을질에 대해서, 을질을 반영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기 때문에, 참고로 갑질 조례가 한 70여 개 그다음에 괴롭힘 조례가 한 15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을질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을질 반영에 대해서 일부 교직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의견으로서 어떻게 보면 편삼범 위원님께서 전국 최초로 갑질, 을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즉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균형된 시각으로, 물론 갑질이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요.
고위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를 사전에 예방하고 갑질 등 발생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 그리고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안을 바탕으로 직장 내 갑질, 을질, 괴롭힘을 예방하고 갑질 신고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청정 충남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회계연도 간의 재원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또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의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과 총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미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교육 환경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이 4.8%, 자살 위험군이 1.3%로 나타나 정서적 위기 학생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충남은 관심군이 7.5%로 전국 평균보다 1.5배나 높았고 자살 위험군도 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생상담 지원으로 심리·정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관련 자문을 위한 학생상담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학생상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충남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학생상담으로 학생의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충청남도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성, 형평성, 안정성을 고려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면서 적합한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다목에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염마스크 등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및 제2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으로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고 안전한 기준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건의 본 조례안은 충남 교육의 본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4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9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많은 학생이 정신 건강 분야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전문적·실질적 학생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통학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통학 차량 운영 개선 방향 정책연구 용역’에 따르면 학생 통학 시 가장 중요한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에 대한 심의 사항 부재를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재 시 안전한 제품으로 성능을 인증받은 방연물품이 필수인바, 인증기관 및 인증제품에 관하여 재난안전 성능인증 제품, 한국산업표준 제품(KS),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KFI)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에 대한 심의 사항이 부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부재라고 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통학 차량의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통학 차량 운영 지침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학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통학 차량 지도원의 전문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해 매년 전문 검사기관에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안전관리위원회에 통학 차량 안전대책이 포함된 운영 지침을 매년 심의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은 안전한 통학 차량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진흥법상의 성능인증제품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하거나 적합한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인증하는 형태이고, 산업표준화법상의 성능인증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의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성능 인증을 하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성능 인증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만을 성능 인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방연물품을 활용 시 성능이 떨어지거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경희 국장, 명노병 국장, 황인명 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상담 활성화와 Wee프로젝트 사업지원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정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Wee프로젝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Wee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관련하여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통학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다목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방연물품을 적재적소에 구입 비치 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또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비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을 일괄 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적정규모학교육성과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인 2029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령인구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의 수는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갈수록 학생 도박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도박 중독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중독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와 방향, 도박 중독 치유, 전문 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10조에는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는 관련기관 및 도박 전문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나쁜 어른들의 불법행위에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미 도박에 중독된 학생들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육성 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과 지원단 운영을 통한 내실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도박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향후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의 기금 운용 관련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통합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8월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지침 개정을 통해서 국내 숙박형 등 다섯 가지로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의 사업계획표준안과 각 유형의 사업계획서를 뒷받침할 세부계획 예시안을 제시해서 기금 운용 학교의 사업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고유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2024년 4월 학교 실정에 맞는 기금사업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특색 사업 사례를 기금 운용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2023년 적정규모학교육성 업무 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적정규모학교 지원기금 업무편람 개정과 유형별 사업계획서 표준안 마련 및 제도개선안 발굴 등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교육력 제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학교의 업무 지원, 상담,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시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에 의거 연 1회 1시간 이상 초중고 전체 학생과 보호자, 교원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창체 시간을 활용해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연계하여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와 교원은 전문강사 및 동영상 활용 대면교육과 교육자료 및 가정통신문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생활 교육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교원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도박 문제 예방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조례에 보면 ‘조성된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금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상 소규모학교가 통폐합이 되는데 저희는 30명 이하 추진을 하지만 교육부에서 주는 게 60명 이하일 경우로 생각을 해서 통폐합을 하면 초등학교는 40억, 중학교는 90억 정도 통폐합기금을 받거든요.
저희가 그 기금을 받아서 주고 있는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억에다가 교육청 3억 해서 33억, 중학교는 90억에 교육청 3억 해서 93억 이 정도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저희가 10억을 교특에서 쓰고 30억에 3억을 보태주는 상황이고 중학교는 90억을 다 주고 3억을 더 지원해 주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기금을 쓰면서 나타난 -저희가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인식해 주셔서 박미옥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학교에 통상 이렇게 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소규모학교가 통폐합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30명 이하로 통폐합이 된다고 할 때 33억 정도의 기금을 주면 얼마 정도나 쓸 수 있을까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대충 뽑아 보니까 통상 30명 이하로 본교로 통합이 됐을 때 한 2억에서 2억 5000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1년에 그 정도를 쓰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저희 평균 데이터로는 13년 정도 나오는데- 애들이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하면 15년까지도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금을 쓰기 전에 기금을 쓰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도 두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데 거기에서 기금을 쓰기 위한 예산 편성처럼 보인다 하는 지적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금에서 학교 교육환경이나 이런 개선을 해야 되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시설 사업을 하는 것에는 많이 꺼리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것을 교육부 측으로 담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60% 정도 학교에 주고 40% 정도는 교육청에서 기금으로 같이 관리를 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적인 부분에 대한 당해 학교를 물론 포함하고, 인근에 있는 소규모학교도 약간은 포함될 수 있어서 시설 부분의 교육환경은 교육청에서 감당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에 대한 배분안을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물품 구입이라든가 학업장려금 내지는 장학금 형태의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내려주는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박 위원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폐교되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저희가 그동안에 주던 것은 1인당 400만 원 정도의 교육복지 물품 구입에 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 보면 400만 원 정도의 물품 구입으로 주는 컴퓨터나 자전거 이 정도의 간단한 품목 한두 가지 이외에 쓰기에는 금액이 크게 많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통폐합이 되는 학교 학생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 차원의 약간의 장학금성 명목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규모학교 애들이 큰 학교로 통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존에 지원하던 물품 지원에 대한 400만 원은, 이것도 조례 개정이 되고 저희한테 시행규칙이 넘어왔을 때 그냥 구상하고 있는 안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400만 원에 대한 물품 구입을 한 200 정도 더 포함해서 600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상의를 드려봤었고요.
그래서 뭐 새로 진학하는 학교로 갈 때 의류성이나 이런 소액에 그 정도까지도 포함되는 게 어떨까 하는 그 정도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배움장려금이라고 하는 정도의 명목으로 금액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의 1인당 배움장려금을 주는 것은 어떨까 그 정도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략 안을 갖고 있는 금액들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쪽에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박미옥 위원님과 함께 더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2월 28일 자로 중학교 하나가 폐교되었는데 전 제도와 전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전 규칙에 의해서- 400만 원 물품 구입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와 비교해서 금액 차이가 물품도 2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학업장려금도 500 정도 추가로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7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1100만 원을 새롭게 통폐합하는,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절대 될 수 없지만- 하나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로 볼 때는 짧은 몇 개월 내지는 1년 안에 학교가 통폐합이 되는데 먼저 부모들이 동의한 학교와 후에 동의한 학교에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도 되기 때문에 고심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취지와 이런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의는 하는데 역기능이 좀 있지 않을까.
금전적으로 이런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폐교가 되는 학교들은 인근 지역에서 예상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학부모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폐교되는 학교로 전학을 간다거나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모든 제도가 100%의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하고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학생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려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의해 주신 박미옥 위원님하고도 더 깊이 상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전학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단순히 금액이 올라간 것 때문에 그거를 타기 위해서 전학을 간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위원님 지역구 쪽에 해당되고 하는 통폐합 이것은 사실 모든 제도가 시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소급 적용이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박미옥 위원님이 오랜 시간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이후에 여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학교는 전교생에게 옷을 사주고 -인당 20만 원짜리 옷을 사준다고 안을 올리고- 어느 학교는 효율적으로 뭐 국내 영어캠프 같은 것을 기획하는 반면 어느 학교는 인당 6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유럽 여행을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아이들한테 다양한 어떤 체험의 기회를 주는 측면은 동의하지만 무분별함은 우리가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자는 제안의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제가 또 하나 이 개정을 환영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통폐합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활용을 학교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쓸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올라오지 않음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금은 있는데 교육청은 돈이 없어, 이 기금이 교육청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교육청은 돈이 없어서 학교 환경 개선하는 데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거나 시행을 잘 못하는데 학교는 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되니까 교육청은 없는 돈 쪼개서 그 학교 개선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기금으로도 그런 교육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규칙 내용인 것 같아요.
규칙에 대한 내용은 박미옥 위원님께서 집행부하고 아마 많은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들을 잡아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윤희신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처럼 우리가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칙이라는 건 나중에라도 바꿀 수는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딱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조정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규칙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딱 못 박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될 수 있게끔 -너무 많은 변동은 혼란을 일으키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명노병 기획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관련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인구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에 대응하며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금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교육지원청에서의 기금 집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합학교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을 위한 학교의 교육 현안을 신속히 지원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도박 예방교육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도박 문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 중독 학생을 치유하여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박 예방교육, 조기 개입,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또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 여기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비롯하여 총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급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미래 교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일선 학교의 과도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3항에는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하도록 신설 규정 함으로써 학부모위원 선거에서 탈락한 학부모가 다시 지역위원으로 추천받는 부조리함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는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특수학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제1항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범위를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일선 학교의 과도한 학부모회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 및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하여 안 제8조의2 “임원의 임기”를 “회장의 임기”로 변경하여 과도한 학부모회장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여 학교 교육의 본질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7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안착을 위한 것으로 지역위원은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 추천하는 것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것,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 및 안착을 위한 것으로,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박정식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의 임기에 대해서 조정한 이후에 사실 제안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기를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불편한.
큰 내용은 뭐였냐면 중고등학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인데 너무 이렇게 임기를 짧게 두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운영위원회 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환영하는 바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운영위원회는 초등학교의 경우 2년에 한 번 더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회는 여전히 1년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된 것은 회장으로만 됐단 말이지요, 원래 임원에서 회장만 그런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거는 박정식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운영위원회는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연임할 수 있게끔 했는데 학부모회는 그 기준을 동일하게 안 한 이유가 있으신지 해서요.
그러면 수정 동의를 좀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제8조의2 임원의 임기인데요, 지금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이 임원을 회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 추가적으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그래서 이거를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기준을 맞춰야 될 텐데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될까요, 돼요?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운영위의 기준하고 맞추려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요?
똑같이 “운영위원회”하고 “다만”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거를 정회하고 점심 먹고 논의하고 나서 제대로 해야 기술적으로 흘러가지.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4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편삼범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어 마치고 복귀하실 때까지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안으로 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 및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하는 안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학부모회 운영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또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을 일괄 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미래 교육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교복 구매로 인한 가계 부담을 낮추고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약 6년 동안 3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교복 외 체육복 등 추가 구매로 인한 학부모 부담 증가와 현물 지급에 따른 만족도 저하로 무상교복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복지원 방식을 현금 지급으로 바꾸고 지원 품목을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여 수요자 만족도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 교복을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여 정의함으로써 교복 지원 품목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무상교복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복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현금 지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성조숙증은 유전적·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성호르몬의 분비 결과로 여아 8세 이전, 남아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는 것을 말합니다.
성조숙증은 최종 키가 작아지거나 또래와 다른 신체 변화로 학교생활 적응이 힘들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과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 환자는 지난 2018년 10만 1273명에서 2022년 17만 8585명으로 약 8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아이들의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정서적 불안, 사회성 발달 저해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바른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는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의 지원 범위를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법도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부모 부담 경비인 교복과 체육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생활복을 포함한 단체복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교복 지원이 현물에서 현금으로 지원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추후 정산에 대한 계획과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의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조례안 예고 결과, 본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0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성조숙증은 학령기 학생 중 만 5세에서 만 9세의 여학생에게 많이 발생하고, 만 5에서 만 9세의 남학생의 경우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성조숙증의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포함하는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교복지원 조례 개정안은 기존 동복·하복에서 생활복·체육복까지 단체복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생활복을 교복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현금 지원 시 정산 여부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
현금 지원 시 지원금 사용 방법이 자유로워지면 단체복 구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단체복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형식의 방법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복 미착용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충남에 교복을 미착용하는 학교는 6교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지원 조례는 단체복이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조례로 교복 미착용교인 경우에도 체육복과 생활복 등을 단체복으로 학칙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조숙증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5세에서 만 9세 사이의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성조숙증의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책을 수립한 적은 없지만, 성조숙증은 사춘기 발달이 지나치게 빨리 시작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아까 신순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충청남도 학생 성조숙증 환자는 만 8세, 만 9세에 높게 발생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2.9%씩 증가하였습니다.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조숙증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비만,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등이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조숙증 조기 발견을 위한 전문 기관 검진 안내, 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건강 상담과 정서·심리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약물을 키 크는 약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약물 남용의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교육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5시간씩,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씩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약물 오남용 예방, 마약류, 흡연, 음주 예방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약물 오남용 이해와 대처’라는 주제로 학교급별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전체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병원 및 전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성조숙증 이해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 전문…….
환경적인 요인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방과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교육청 예산보다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은 아이들 교육 학령기에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교육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는 각급 학교 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며,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 건강 상담 시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약물 오남용, 키가 커지는 줄 알고 먹었다가 뭐 성조숙증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의학계에서도 아무런 판단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낯선 용어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 기관과 연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제가 위원님, 딱 맞아떨어지는 답을…….
저도 학부모들한테 많이 이 조례에 대한 것을 부탁받고 뭐 얘기도 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거냐, 난 도대체 방법을 알 수가 없다.
그 방법을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지 -1차적으로-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성조숙증에 관련된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모님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한 결과 -정밀 진단 결과- 그런 게 나타난다면 저희들도 유사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런데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교복이나 체육복 선정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면 그 외의 생활복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든 선택적으로 32만 원만 쓰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검토 의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 자유롭게 쓰이게 되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특수교육에서 아이들 치료지원비처럼 바우처 카드로 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는 방법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사실 그것보다 우려되는 점은 현재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담당자가 주무관이신데- 교복 업자가 전화해서 이 조례가 나오는 것을 너무 반겨 한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냐?
지금까지 너무 답답했다.
공동구매로 선이 정해져 있던 교복을 마음대로, 저희가 우려하는 점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제가 고민을…….
우려되는 점이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저도 교장을 하는데- “나 체육복으로 교복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서울이라든지 두 군데가 입학지원금으로 주고 있어요, 현금과 유사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가게 되면 전국 두 번째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은 소비자 그들을 위한 거긴 한데 그 여타, 저희가 가 보지 않은 길이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아까 교복 업자의 문제라든지, 가격 담합을 해서 올라가는 문제가 우려되는 점이 있고, 아이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요, 또 얽매이는 교복에서 자유롭게 간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교복 없는 학교는 돈을 안 주고.
수학여행도 똑같은 거지요, 안 가는 학생은 돈을 안 주고 가는 학생은 준다,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2026년부터, 내년부터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공동구매가 정착이 되고 이미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논의할 때 “2026년부터 적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1년 유예를 두고…….
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옷을 입는다든가 교복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 의견도 있으니까 먼저 사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천안이라든지 당진, 서천, 예산 이렇게 현금 지급은 있어요, 고등학교.
그런데 이것은 교복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6개교의 아이들이 백여 명밖에 안 돼요, 소규모학교라.
그러면 한 3200, 30만 원씩 계산할 때 입학생 추계비용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재 거기까지는 고민을 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올라갔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담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런, 바우처 카드는 32만 원을 찍어서 나눠줄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교복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의 처음 생각은 교복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뭐 지역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복과 체육복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서 고를 수 있도록 했는데,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32만 원어치 금액이 좀 남을 것 같거든요, 2벌, 3벌을…….
그 잔액을 가지고 체육복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복 업체 교복 비용이 비싸갖고 학부모들이 안 사, 대신 체육복으로 사, 그러면 교복 비용이 조절돼요.
경남 사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도 교복을 팔아먹으려면 단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50만 원 달라 그래, 그러면 학부모들이 안 사요, 체육복을 사고 말지.
그래서 절대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아무튼 이 조례가 빨리 통과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2026년부터 실행을 할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거의 100% 입든, 안 입든 사지요?
그러면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하면 -학칙 개정해가지고 생활복을 교복으로 다 넣었다고 가정하고- 업체를 똑같이 선정하나요, 개별적으로 업체를 찾아가서 사나요?
사실은 이 논쟁이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되게 오래된 얘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 못 한 그런 우려들 때문에 현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안 해 왔었던 게 사실이었고.
저의 우려는 아까 박정식 위원님 말씀처럼 활동복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교복 업체 입장에서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절도 적당히 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를 아마 할 것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과도하게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예요.
일단 상대적으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부모의 경우는 명품 메이커인 교복 회사 것을 웃돈 주고서라도 -돈을 더 내고서라도, 오버차지를 해서라도- 구매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교복이 그 안에서 -같은 학교 내에서- 엄청난 차별, 차등이 생기는 거지요, 교복의 질이나 메이커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요, 그런 우려는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현금 지급에 대한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했었던 거였고, 그러면 바우처를 줬어요.
교복을 안 입으면 바우처를 안 쓸 거 아니에요?
생활복이나…….
그렇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교복을 안 입고 나는 활동복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1학년 때는 그냥 라지였는데 2학년 때 키가 클 거니까 엑스라지 미리 사놓고 막 이렇게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남은 게 있으면.
교복을 정할 때도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듯이 학생이든 전체 의견을 반영해서 정해지면 그렇게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복을 사고 생활복도 사고 활동복도 샀어요.
했더니 한 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18만 원 더 내야 되잖아요.
18만 원 안 내고 내 친구 -우리 박정식이라는 친구- 바우처 남아가지고 이거 갖다가 그 나머지 차액을 결제할 수 있나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혹시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업체에 가서 내가 32만 원 맥스로 긁고 이 카드 갖다 18만 원 긁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뭐가 또 우려가 되냐면 이게 개인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32만 원짜리 바우처 카드가.
“야, 20만 원에 살 사람?”
요새는 너무 비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바우처 카드를 교육과정 과장 할 때 특수교육에 썼는데 그 치료지원비로만 쓸 수…….
그래서 경남 사례도 있고,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는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저는 젊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교복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 우리 학생들의 생각은 저랑 다르니까.
어쨌든 다양성을 하자는 측면에서 현물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바우처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이나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고등학교 바우처나 현금지급하고 있는 데의 사례들을 모아서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정말 나중에 뉴스 보도로 나오지 않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복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현물로 지원되었던 것을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는 조례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으나, 교복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되었던 학교 주관 구매제도의 취지와 달리 교복사의 담합이 우려되고 그에 따른 교복 가격 상승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지원 확대 및 현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조숙증 학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검사, 예방 교육 및 홍보, 학생 상담 및 관리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성조숙증 학생의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충청남도 및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성조숙증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또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하신 홍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기본이념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훈교육의 추진 목표와 방향, 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보훈교육의 운영,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해 애국과 보훈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1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초중고 청소년이 보훈교육을 통해 보훈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훈에 관한 인식 등 내용적 측면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다각적인 교육 방식 등 효율적 측면에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에 관한 내용적 측면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역사·독도 교육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호국보훈 계기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및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거하여 현충일, 독립운동 기념일 등 보훈 및 역사 기념일 계기 교육 강화, 보훈 인물 및 충남의 독립운동가 중심 찾아가는 역사 교육을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학생 보훈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충남의 보훈교육과 관련 기관 연계, 학생이 참여하는 기념일 행사 추진, 보훈교육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등 보훈에 관한 인식 변화 및 다양한 교육 방식 개선을 고려하여 학생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 교육 시간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 보훈교육, 섬 교육, 뭔 교육 이게 다 필요한데 요즘에는 AI 교육도 받아야 되겠고, 영어는 뭐 기본이고.
이게 이미 우리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들인가요, 있는 내용들인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 교육, 독도 뭐 이런 이미 하고 있는 계획에 넣어서 더 활성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렇게 수업처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 수업 중에 녹여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기념일 정말 해야 될…….
뭔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걸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뭔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많은 부담이 가지 않겠어요?
그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므로- 오전에 했던 선도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그 조례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통과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그것이 수정되었고요, 조금 더 활성화하고 거기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유관기관에 위탁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특히나 의원님들이 그것도 또 교육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건의하고 뭔가 서로 소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과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교과 과정에 녹아 있고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좀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한다면 굳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절차나 시스템식으로 꼭 해서, 이름 빠진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생활경제도 교육하시지요, 좀.
다 교육, 교육, 교육 해서 하면은, 교육해가지고 나쁠 거야 없겠지만 과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담당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들이 찾아가서 여기 보이지 않…….
그러나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교원 연수를 통한 교육 역량 강화,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에 관한 인식 변화 및 애국심 함양에 관한 내용적 측면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다각적인 교육 방식으로 보훈 관련 계기교육, 학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애국심과 건전한 민주시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 국 사무 조정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부서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장 분장 사항을 현재 실행 업무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를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사무 조정으로는 기획국장 분장 사무 중 교육복지 정책 총괄·조정, 교육복지 우선 사업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업무를 교육국장 분장 사항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소송, 행정심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행정국장 분장 사항으로 조정하고, 교육국장 분장 사항 중 학교혁신 기획 및 추진, 학교문화 개선 사업,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기획국장 분장 사항으로 조정하며, 행정국장 분장 사항 중 사립학교 및 법인 관리를 기획국장 분장 사항으로, 계약심사 분석 및 실적 관리를 감사관으로 조정하고 행정국장 분장 사항에 산업 안전 보건,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듣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9월 1일 자 조직 개편과관련하여 사전 보고 드렸으나 대통령령에 본청의 국 설치 및 사무분장은 조례로 정하고 과·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교육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국 간 업무 조정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주요 개편 사항은 위원님 자리에 별도로 놓아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 중 설명 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고드린 내용대로 교육 규칙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2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국 사무 조정으로 현재 실행 업무에 맞게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교육국장 업무에서 기획국으로 조정된 학교혁신,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학교문화 개선 사업 이게 기획국 소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
이유가 뭐지요, 업무가 많아서 뭐 일부를 떼어준 거라는 느낌이면, 많아서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기획국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 기획국에서 행정국으로 가거나 행정국에서 기획국으로 간 거 일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행정 업무의 분장이고 특성상 한쪽으로 일원화하기 위함은 이해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국 소관의 일이 기획국으로 조정된 이 내용이 이해가 좀 잘 안돼서요.
그러는 과정에서 혁신 업무가 과거에 기획국에 혁신과가 있기도 했고 정책기획 부서와 협업을 하면 업무 추진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 분장이 되었던 거고, 유보통합에 따라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업무를 새로 조정하는…….
그런데 저도 부위원장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 혁신이라고 했을 때 학교로 보면 이게 교육국장 업무가 맞거든요.
기획으로 보면 기획국장으로 가는 것도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가 먼저가 아닐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 신규 업무로 저출산고령사회 업무가 교육국으로 갔는데 저출산·고령화하고 교육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취지에서 이게 교육국장 신규 업무로 배정이 됐는지,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출산고령사회하고 교육국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뭐 교육청 차원보다는 도청이랑 지방자치단체이긴 한데, 또 교육청과도 연관이 있다고 봤을 때는 유보통합 업무가 관련이 있다고 봐서 교육국장 소관 업무에 속한다고 그렇게 업무 분장을 하게 됐습니다.
포인트는 교육공동체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획국장 업무로 가는 건지 참 이해하기에 난해하네요.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중요한 것은 지역공동체가 포인트 아니겠어요?
기획국장 신규 업무에서, 응?
신경희 교육국장님, 충남마을교육공동체예요,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여기의 포인트가 뭐예요, 교육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획국장 신규 업무로 편성이 돼야 맞냐고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기획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국장님이나 정책기획과장님이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못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않는다고 표현을 할게요.
않는 그 자체가 ‘그만큼 소통이 없었고 뭔가 충분한 의견 조율이 없었다’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너무 급조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성급하게 업무 간, 부서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최종 조정이야 됐겠지요,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국 간에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보다 더 신중하게 많은 의견 조정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닐까.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안을 낸 건데, 걱정하시는 부분 하여튼 나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하는 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행정직이 있고 교육전문직이 있고, 부서 간 약간의, 서로 다른 조직 간 하나가 되는 조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도교육청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 근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다른 조직하고의 큰 차이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셔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명노병 기획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9월 1일 자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과 원활한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4439명에서 4443명으로 총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4년 9월 1일 자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인력으로 교육전문직원 2명, 일반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정책 보좌 및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별정직 1명을 증원하여 주요 교육정책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원의 증가에 대해 현원이 낮고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도 다른 도 지역에 비해 낮은 상황인데, 정원 대비 현원의 충원이 낮은 사유와 향후 정원 증원 시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 충원이 낮은 사유와 향후 정원 증원 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사유로 매년 기관 및 학교 신설, 국가정책 사업 등에 따라 정원 증원을 하지만 증원된 정원을 공개채용 등을 통해 현원으로 발령하기까지의 소요 기간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으며, 최근 젊은 층 공무원의 육아휴직과 의원면직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결원 발생 사유로 즉각적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기관 및 학교 신설 요인과 업무 다변화에 따른 연차별 인력 증원이 예상되며 계획적인 현원 충원으로 총액인건비 내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은 정원 증원과 정부의 총액인건비 동결 추세에 따라 2023년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91.5%의 총액인건비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해결이 나고 지역교육청에서 커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본청으로 들어오는, ‘교육감에게 바란다’ 이런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대부분…….
솔직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사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지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아산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고.
그런데 국장들이 대외협력팀장을 과연 만나줄까.
저는 그게 솔직히, 현재 아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본인이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장들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기획국장님이 아산시에 가서도 시장이 과연 만나줄까 솔직히 그러거든요.
시장 한 명일 때 교육장이 세 번 바뀌어요.
안 만나줘요, 만날 이유가 없지, 내일모레면 갈 건데 뭐 하러 만나요.
그래서 교육장, 물론 교육장님마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려면 교육장보다는, 물론 지원청과 시군이 만나는 건 맞지만 시장이나 군수들이 안 만난다니까요, 잘.
자기 임기 동안에 누군가가 또 오고, 또 오고 세 번이 바뀐다니까요.
소통이 잘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고 교육 쪽의 어떤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 큰 이런 이슈 건에 대한 것도 기관장님들끼리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도 많이 있고…….
개중에는 지자체와의 관계되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관 간에 해결돼야 될 민원 말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많은 민원에 대한 것을 감당하기에 지금 있는 인력으로 조금 부족해서 한 명 더 필요하다 하고 요구사항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난처합니다.
저희 업무가 그만큼 많이 있어서 요청을 한 거라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교육청에 별정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도에 비하면.
물론 분야가 다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알아봤더니 차이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급이다, 4급이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도의원을 잘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억울하게 한 분 있을 거예요.
그럴 적에 그런 분들을 써 줘야 돼.
진짜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을, 그런 분들이 잘 안단 말이야.
거기에 가장 맞는 사람이 저인데.
(장내웃음)
그런데 직급이 낮기 때문에 제가 한 2급으로 상향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민원 해결사로 잘하니까.그런데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 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은 못 해도 나중에 그런 것도 해야 연결성이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민원을 앞으로라도 사실상 천안·아산은 진짜 민원만 상담하는 사람이 하나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도의원 정책보좌관 우리 사무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상주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세 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도 중요하지만 천안·아산은 민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특히 교육위원이면 교육위원들이 여기 천안에서는 구형서 위원이나 신순옥이나, 아산에서는 박정식 위원이 거의 하고 있어요.
농담 같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민원이 60%는 교육청 거고 40%가 일반 민원이에요.
농담으로 천안 담당자나 비서실장한테도 과장님들 봉급을 조금씩 떼어서 줘야 된다 -우리 봉급이 너무 적으니까-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명에서 다섯 명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합한, 예를 들어서 도의원을 했던 사람이면 5급이면 낮지요, 그렇지요?
그때는 4급으로 상향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일을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획국장님 언제까지 임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2025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혜성유치원, 예목유치원, 아산월천초등학교, 혜성초등학교, 계룡대실초등학교, 천안가람중학교, 모종중학교, 아산세교중학교와 홍북중학교, 2026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천안성성고등학교와 탕정고등학교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에 따른 한들물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들물빛유치원, 한들물빛초등학교, 한들물빛중학교의 도로명주소 정정 사항을 추가 반영 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7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신설되는 유·초·중 9개 학교와 2026년 신설되는 2개 고등학교를 반영하고 아산시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라 4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살펴보면 신설 유·초·중의 경우 개교 전년도에, 신설고의 경우 개교 전전년도에 조례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상 신설 유·초·중학교의 경우 차질 없는 개교 준비를 위한 인사발령 시기를 고려하고 개교에 필요한 사전 행정 업무 처리 등을 위해 개교 전년도에 반영하고 있으나 2026년 3월 1일 자 개교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조례 개정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교 군 개정 및 고시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개교 2년 전에 미리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고등학교는 그다음 학년도의 입학 전형을 수립해서 공고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는 2년 전에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혹시 개교가 됐을 때 천안·아산 공동 학군으로 해서 초등학교처럼 그 가능성도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 개연성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탕정중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확대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 기간 기준과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저경력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 휴가 5일 부여, 학습 휴가 사용에 있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휴가 사용 제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보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관계 법령 인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9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확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시 연가보상비 부지급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도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과 연가로 적립 사용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대신 연가로 적립 사용 할 경우 저축 연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연가보상비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도 내 적립된 연가는 가급적 연도 중 소진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 공무원 노조들이 있지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는 재량 휴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을 보통 재량 휴일로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올해 제가 그걸 처음 접했으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재량 휴업은 학교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14조제3항에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들은 연가 일수를 초과해서 수업을 받으면 그것을 수업 일수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예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연차이든 고경력자이든 학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하면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하면- 누구나 이 휴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단서 조항은 달지 않았지만, 그것을 약속하십시오, 국장님.
이 규정은 좋은데 국장님, 이 있는 휴가도 지금 많이 안 가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경제활성화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자꾸, 특히 국장님들이 가야 돼.
평상시에 좀 가서 충남 쪽으로, 충남이 아니면 국내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있는 휴가도 지금 안 가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요, 핑계예요.
일은 평상시에 하면 되고, 일 핑계로, 그런데 어제 보니까 늘봄 담당자들은 진짜 힘들데, 내가 보니까 전화를 달고 살아,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더 어떤 배정을 좀 해 주고, 다른 분들은 실제로 핑계 대지 말고 휴가는 가야 돼.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가면 비싸고 하니까 평일날 갈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 솔선수범해야지, 국장님들은 안 가니까 밑에서 눈치만 보고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 있는 분들, 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밑의 직원들을 체크해서, 참 이거 시간이 있어야 다음번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후임 교육위원들한테 이거 파악해 볼 거예요.
휴가를 안 간 분들은 질책을 해야 되겠어요,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도정 질문을 할 적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달라.
교육국장님 아시겠어요?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구형서 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쪽 공간 재구조화 삽교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개축안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등급 D등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노후 교사동을 철거 후 교사동을 개축하여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자 합니다.
철거 대상 건물은 교사동 등 3개 동이고 면적은 3304.52㎡이며 기준가격은 2억 4920만 원입니다.
개축 교사동 면적은 3200㎡이고 건축비는 111억 5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보고서 315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8쪽 공간재구조화 삽교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개축안입니다.
삽교초등학교의 2개 교사동은 각각 55년과 46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교사동을 철거하고 개축하기 위한 것으로 삽교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개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교사동 전부 개축으로 학생들이 모듈러교실에서 수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공사 중 학생들이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강당과 급식실을 출입하게 되는데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모듈러교실 수업 예상에 따른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 과정에서 공사장 진출입, 공사 소음, 비산 먼지 발생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설 방음 패널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공사 현장에 상시 배치하겠습니다.
공사 중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공사 설계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임시 교사와 공사 현장을 포함한 교사동의 공사 차량과 학생의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남쪽에 보행자 주 출입구를 개설하겠으며 다목적 강당과 급식실에 보행로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에 결산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모든 과장님들께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충남 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 저는 결산보다는 이야기를 앞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나, 도정 질문을 통해서는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충남교육청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담당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본 위원이 언뜻 신문상에 같은 대회 종목인데, 대전 선수들 메달이 전국 최하위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황석연 과장님, 일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님.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얘기 않겠지만 앞으로 제가 후임 교육위원들한테 계속 조사를 시킬 겁니다.
여기 보면 어느 정도는 잘 감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물론 감사관님 눈높이에 봤을 적에 담당자들이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출장비를 이렇게 해서 이번처럼 감사해서 환수 조치 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요?
하긴 했어도 단일 이렇게 쭉 한 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랬던 거예요, 감사관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떠나는 마당에 자꾸 얘기해야 반감만 살 것 같아서 했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도 특히 여기 계시는 기획국장님이, 아니, 기획국장님이라네, 교육국장님이 일선 교장분들한테 진짜 본인들의 도덕성을 생각해서 -충남 교육을 생각해서-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생은 했지만 제 눈높이에는 ‘좀 미흡한 것 아니냐,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름대로 고생했다는 말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 더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국장님하고 감사관님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학교에 잘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난 5월 17일 지역교육청에 학교장 출장 관련해서 앞으로 연수나 협의회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안내했고요, 지난 6월 4일 지역 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 또 본청 부서장, 장학관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 출장 그리고 학교 관리자 출장에 관해서 학교에 안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2학기 그리고 추후에도 학교장 출장이라든지, 학교 관리자의 복무에 관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징성으로 교육감님하고 교육과장님이 상의해서, 자꾸 밑에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상징성이 없고 선생들도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강원도 교육감마냥 교권 침해 학부모를 첫 고발한 사례가 저는 상당히 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선생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참 상을 주고 싶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2년 남아서 안 할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이 총대를 메고 하세요.
큰 사건의 교권 침해가 있으면 교육국장님 직을 걸고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땀 흘리는 충남교육청의 일반직 그다음에 교육직, 교육공무직 -2023년 기준 보니까 3만 4091명이 계시네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어떤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재정건전성 가지고 운영을 해 왔고 그 와중에 다소 미진한 부분들 그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교육감님 그다음에 김일수 부감님께서 해외 출장 그다음에 해외 공무 연수라는 이름으로 5월 달 교육감님이 다녀오셨고, 그다음 6월에 -바로 엊그저께- 부감님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명분을 가지고 떠나셨고 본 위원도 해외 공무 연수라는 것을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기 계발이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재충전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명분에 앞서는 적절한 때와 장소, 시기에 맞냐 이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고환율.
가셨던 장소가 미국입니다.
지금 고환율에 많은 사람들이 시름하고 있고요, 달러가 13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미국을 함부로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라는 곳에 정말 좋은 취지로 다녀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 정서에, 도민의 혈세로 바라봤을 때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육청의 직원들이 3만 4000여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과연 이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동안 단 한 번도 해외 연수라는 이름으로 나가보지 않은 분들이 계셨다고 하면 또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 또는 우리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아까 공무원 복무 조례도 제정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일까, 아니면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교류를 위해서 미국을 가시고 구글을 방문해서 AI 시대에 맞는 전문 인력 신장을 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분야의, 특정 부서의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해외 연수라고 하지만- 많은 도민들은 그냥 관광성 연수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추후에는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충남교육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한발 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충남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어쨌든 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함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결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도 성인지 예결산을 보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매우 부진한 부분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성과지표가 너무 쉽게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런 의도 없이 71개의 성과지표 중의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서 매우 부진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그동안에 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이런저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할 숙제를 주시고 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110페이지 보시면 대다수가 2022년도 실적 대비 ’23년 목표가 월등하게 낮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재정공시를 통해서 다 공표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제대로 작성돼야만 투명성과 책임, 신뢰를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과지표 목표치를 사업 실시 전에 했던 합리적이거나 전략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실은 이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동안 함께 충남 교육을 논의하고 또 고민했던 시간들이 벌써 2년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편했던 부분들도 있었겠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겠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충남교육을 위한 한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왠지 아쉬움도 있고 또 좀 더 깊이 논의하고 연구했어야 됐지 않았나 약간의 후회도 있으면서, 어쨌든 그동안 함께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셨던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교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특별히 오늘 결산을 하면서 상세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작년 이맘때에 결산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늘 남는 돈은 남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그린스마트학교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늘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었고 또 저희가 지적했던 분야별로 보면 지적은 했지만, 노력은 하셨겠지요.
그런데 또 비슷한 결과들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늘 예산이라는 것은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셔서 다음 예산에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2년 동안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주로 학교 폭력, 돌봄, 방과후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교육혁신과의 저녁돌봄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았어요, 정은영 과장님?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돌봄 현장에서 저녁돌봄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이 좀 어려운 내용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남았던 부분은?
그러다 보니 예산이 조금 남았고 또 마을과 연계되거나 온종일 돌봄 이런 것과 연결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연결하다 보니까- 학교돌봄에서 저녁 오후 돌봄은 다소 희망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 관계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8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해놓기는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담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을 지적하고 또 과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오명택 과장님 대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다른 타 부서도 다양한 부서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지만, 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한 번 실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다음 예산 편성에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봄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되고 사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사용이 안 된다면 줄여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그리고 홍성은 바로 채용이 됐고요, 서산만 채용이 안 돼서 본청 변호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불가해서 인력 채용을 못 하고 불용되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변호사라든지 전문 인력이 수급이 안 된다면 효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 폭력이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실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도 좀 연구해 봐야 될 사안이다, 무조건 채용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예산의 효용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방면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여여고 이전 예산이 또 남아 있던데요, 부여여고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5월 22일경에요,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이 되어서 바로 10월, 금년도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와 더불어서 충남과학고 시설에 대해서 현재 아이들이 빨리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충남과학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과학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수립하고 있고요.
충남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를 해 왔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현 위치의 재구조화를 진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여여고도 충남과학고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그동안 집행부 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하셨고 제가 또 중언부언하는 것도 그렇고,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당초 세입세출 예산액이 5조 113억 76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현액이 5조 1891억 원이었거든요, 맞지요?
그리고 결산액이 5조 2267억, 그런데 우선 예산액하고 예산 현액하고 지금 한 170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산 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에다가 전년도에서 이월해 온 그 이월금이 포함돼서 예산 현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차액은,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결산액은 초과 세입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조 9652억 4500만 원이고 거기서 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그 뒤에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이렇게 한 거를 7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순세계잉여금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계속 순증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래서 불용액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21년도에 220억이 되겠고 이게 ’22년도에 좀 증가합니다.
370억이었다가 ’23년도 -금년도- 결산액이 300억 정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됐거든요.
그러고서도 세입에 반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예산에.
그 뒤에 오는 돈이 있습니다.
12월 말경에 막 이렇게 쏟아지는 돈이 있거든요.
이 금액이 예를 들면 ’23년도에 360억이 돼요.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 합계가 66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순세계잉여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국장님께서, 그건 맞지요, 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한번 결산서를 보고 당초 예산이 진짜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결산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고 되돌아볼 점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보고 결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결산을 보고 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불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부분은 뭔가 추계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집행 사유 미발생이 262억이에요.
아니, 26억 2000만 원, 낙찰 차액이 22억 6700만 원, 지출 잔액이 231억 8000만 원이야.
이 지출 잔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5조 되는 예산으로 보면 소소한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금액적으로 보면 규모 있는 사업 하나도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껴서 꼼꼼하게 썼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맞지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한번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보니까 이게 조금, 물론 또 적은 금액이라고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미수납액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매일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번 반복되는 것이 매번 개선되지 않고 하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정리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분할 납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건이 세 건 있어요.
2700 정도는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데 2억 1000만 원은 일곱 건인데 이분들이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강제 징수도 안 되어서 저희들도 참, 채권은 유지하고 있는데 방법은 요원하다…….
글쎄 저는 뭐 후반기 또 함께 일할 수 있을지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특별한 선제적인 대응은 미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 교육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선제적인 교육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교육국장님,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학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또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특히나 한두 번 잘못된 이유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다면 그 개인도 불행이지만 우리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손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는 탈락하는 학생이 없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없이 함께 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남 교육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학업 중단을 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살핌이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우리가 교육공동체라고 하고 있는데 유난히 이번 전반기, 특히나 후반기에 들어서는 인권 조례라는 부분에서 보셨듯이 같은 공동체끼리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계신 국장님들 각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2년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큰 소리, 작은 소리, 웃음도 있었지만 모든 걸 지나고 보니까 다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주장하는 성인지 부분 또 학교 폭력, 학생들의 미진한 학습,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2년간 있었는데 그동안 좋은 제안이나 교육정책은 계속 승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셔야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농어촌 인구 소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농어촌 인구 소멸 문제를 다소라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우리 교육의 3요소인 학생·학부모·교사를 떠나서 이제는 지역과 지자체가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2년간 우리 교육위원회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좋은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잊어버리고, 나쁜 점은 별로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에 늘 발전이 있고 또 충남 교육과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충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충남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협의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해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도와주시고 더불어 2023년도 결산 승인 심사에 수고해 주신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노병 기획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과 이영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향후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